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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회계연도 결산 검사의견서 및 검사위원 공고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8.06.04 조회수 1588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의거,



회계연도 2017년도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결산 검사 의견서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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