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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06.04.21 조회수 2778
 

안녕하세요. 서울시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네티즌 여러분!


○ 선거운동기간(2006. 5. 18~5. 30)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선거공약 등 선거운동에 이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두는 행위는 공직선거법(§93)에 위반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는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82의4, §250, §251)에 위반됩니다.


○ 아울러 위와 같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 패러디, 사진 등을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까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올바른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은 민주시민으로서 공명선거의 초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선관위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1588-3939, 76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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