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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36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12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시 초, , 고등학교 및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급식 경비 지원절차 등의 사항을 현행화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와 이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명시하여, 학교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의 공급이 되지 않도록 더욱 체계화하고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재의 운영상황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정과 맞지 않는 규정을 현재의 운영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함

. 친환경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유해물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 )

. 구청장의 친환경급식 실천 및 안전한 식재료 공급 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3)

. 급식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 조제2)

. 지원방법을 삭제함

. 지원 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 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으로 판 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3)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2, FAX:2241-6626, 이메일: theresa21@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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