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196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3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성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
 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안 제5조)
 라. 실내라돈조사의 지원(안 제6조)
 마.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
 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노원정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전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