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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3.11.07 조회수 7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3- 6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11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9469, 2023. 6. 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
·운영 비용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설치
·운영 비용을 추가(안 제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88, FAX:2241-6626, 이메일: lcg5320@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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