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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356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08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현재 가사서비스 시장은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어 가사서비스의 품질보증과 가사노동자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

. 용어의 정의와 적용 대상,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 3, 4)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 7)

. 가사노동자의 노동 권익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 조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함(안 제8)

. 위탁근거를 규정함(안 제9)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관련 사항 심의·자문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대행함(안 제10)

.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1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mana122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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