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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2.02 조회수 2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02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성북구의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여 구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1, 2)

. 구청장의 책무 및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 4)

. 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과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 6)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7)

.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mana122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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