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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24.03.07 조회수 35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24-14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37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20183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과 결산을 포함한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자 함.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함(안 제1, 안 제3~ 5, 안 제7~ 9, 안 제12, 안 제14)

. ‘예산과정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안 제1, 안 제15~ 16)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312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4692, FAX:2241-6626, 이메일: mana1226@sb.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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