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작성자 | 성북구의회 | 작성일 | 2019.10.08 | 조회수 | 1944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3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첨부 |
다음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