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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성북구의회 작성일 2019.10.08 조회수 194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공고 제2019-35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석면안전관리 관련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및 조사결과 공개 (안 제4조)
  다.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안 제5조)
  라. 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 및 석면안전관리 주민감시단 운영 (안 제6조 ~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참조:의회사무국장, 주소:서울특별시 성북구 북악산로 949-60(종암동), 우편번호:02805, 전화:2241-5874, FAX:2241-66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건희 의원 대표발의)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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