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2일(토)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동환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구청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동환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에 즈음해서 우리 구의 9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개략적으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동환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장기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97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동환 장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결산은 이미 김남효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의회에서 선임되셔서 검사위원 네분과 함께 30여일동안 이미 구청에서 97회계년도 결산안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74회 임시회에서 이런 검사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김남효의원님께 다시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이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사업별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내용은 이미 나눠드린 검토보고서에 다 기재가 돼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예결위원회에서의 심사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고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분야별로 짚고넘어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잠깐만요, 질의에 앞서가지고 질의방식을 전체를 놓고 일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분야별로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제안설명 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문할 것 하고 그다음에 세부사항 들어가죠.
○위원장 최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면 전년도에는 무려 1조 1,300억이 넘었습니다, 현재액이. 그런데 97년도 말에 평가를 현실화하면서 무려 7,643억이 감소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지 공유재산의 현재액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측도에서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재정투융자기금을 빌려올 때 우리 구청의 재산도가 어떤지 참고가 될 수도 있고, 또 공채를 발행하는데도 참고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우리 구청의 재산보유현황이 이렇게 1년 예산의 5배가 넘게 1년동안 평가가 돼가지고 감소가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산 증감사항은 행정재산에 관해서 재평가 결과 이렇게 줄어든 것인데 행정재산 관계재산 관리부서장이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윤갑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설명올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까지는 구청의 각 과, 동에 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보고를 올렸는데요, 저희들이 96년도에 한 번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 평가한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공용재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잡종지가 대부분 평당 얼마로 돼있었냐면 전체 재산을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해배당 14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오류를 발견하고 96년도에도 발굴하고, 97년도에는 각 실·과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다보니까 약 7,800억이라는 것이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대지나 이런 것이 아닌데 도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높게 평가된 것을 저희들이 97년도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해배당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볼때는, 물론 가격이 전부 차이가 납니다. 각 과에서 조사한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해배당 그렇게 계산해보니까 평방미터당 약 21만9,000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잘못된 것을 97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다시 재평가를 해서 조정을 했다,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대단하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민선자치가 발족하면서 이런 부분을 한 번도 짚지 않고 있다가 1, 2년 동안에 7,000억이 넘게 재산평가를 감액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갈 수없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조례나 어떤 지침을 마련해줘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내버려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있습니까?
○고윤근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재산평가를 할 때 심의위원 제도가 있습니까? 어떤 각 부서에서는 아까 말한대로 잡종지를 도로 해서 이렇게 행정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착안을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토탈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재산 평가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밀도로 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고윤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최근 것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것은 매수하거나 할 때 지금 예를 들어서 성북구에는 도시계획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도로 확장이 많고 보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근에 하는 자료에는 그 가격에 의해서 전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가격 산정이 솔직히 말해서 성북구가 생기면서 연연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는 어떻게 정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단, 일반적으로 볼때는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96년도 받으면서 너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 번 97년도 다시 바로 잡아보자는 뜻에서 각과에서 다시 산정해서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가격 근거가 없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해서 만들고 이렇게 해서 97년도에 바로잡았고, 단 여기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을 정상적으로 됐으면, 그때그때 매수할 당시에 정리를 했으면 안했을 텐데 아까 윤갑수위원님께서도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정도 질서를 잡아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하게 관리해야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96회계년도 말 재산 현재액명세하고 97년회계년도 말 재산현재액 명세를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나온 것은 없고 자료는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윤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갑수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반드시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2대 때에서 이 문제를 제안했고 질의를 했습니다만, 당시 때에도 답변이 그렇게 투명성있게 답변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에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있습니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되어 가지고 우리의 성북구의 총괄적인 자산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이해가 쉽게 되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 과장이 다시한번 보충해서 고윤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는 분명히 매수한 가격으로 각 실과에 대장이 재산 대장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최근 것은 정확합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말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라든가 물품이라든가 비품 쉽게 말하자면 PC통신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구유의 재산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재무과장 원재웅 아까 잡종재산은 공시지가 가격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행정재산은 대부분 원래 당초 살 때 매입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최근 것은 매입 가격으로 정리가 되었는데 과거 것은 공시지가에 준해서 저희가 97년 도 정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기타 일반 행정장비나 물품은 물품대장 다 있습니다. 물품대장 구매하면 바로 장부에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구매가격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1년에 한 번정도는 재산평가를 합니까? 구청에서요?
○재무과장 원재웅 지금까지는 재산평가는 안하고 있고요. 감가상각에 의한 정리는 안하고 있고요. 단지 비품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내용연수 이상 되었을 때 폐기할 때 그때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자산이 얼만큼 감가상각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법이라든지 이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안하고 장부가 쉽게 말해서 구매했을 당시 장부가가 있습니다. 구매 당시 가격 그 가격으로 현재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재무과장님이 이것은 하나의 기준이라는 것이 엄격히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성북구의 자산이 유형·무형해서 총괄적으로 얼마정도의 금액이다 하는 것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지금 결산서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윤근위원 그것으로만 지금 잡은 것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예.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만큼은 비품이고 모든 감가상각이라든가 유형·무형해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우리 성북구의 자산은 우리 성북구민이 알 권리가 있고 또 여기에 금액상으로 나와있는 이 금액과는 판이한 다른 견해의 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하기에 앞서서 종합적인 우리 성북구의 자산을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라기 보다는 성북구청내의 어떤 부서를 둬서 다시한번 자산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자산을 정확하게 척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평가가 되어서 우리 성북구민이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몇 해전부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고윤근위원님을 비롯한 몇 몇 위원님들이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결산지출 승인안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라고 나와있는데 행정자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이 성북구 전체의 재산에 이 세 부분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재산을 총괄한 것입니다. 그리고 잡종 재산의 가격은 재무과에서 장부가격 감정을 해서 장부에 전부 가격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부가격이 원칙이고 기타 행정재산은 각 관리층에서 각 관리부서에서 그 장부에 얼마라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장부 가격을 기준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 다만, 아까 윤갑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이 갑자기 엄청난 금액이 감소된 것은 하천부지와 도로부지를 인근 대지 공시가를 기준해서 환산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가지고 이번에 보고드린 97결산서에는 하천부지를 또 도로 부지를 어떻게 대지값으로 했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바로 잡자, 그냥 꿍꿍이 알면 되겠느냐 행정은 고윤근 위원님 말씀처럼 투명하고 정확해야 되는데 계산을 다루는 것이 정확성이 결여되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7,600억을 줄일 정도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재경원이나 감사원이나 서울시 전부 정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일은 상당히 정확히 됐는데 앞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 심려를 덜 하시도록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서 앞으로도 혹 실수가 발견되면 기어이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현 단계에서는 비교적 정확히 저희들이 챙겼다는 말씀만 우선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보충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동 사항을 저희들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또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1회씩 각 실·과·동으로부터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아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재산이라든지 잡종재산 틀리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왔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질타가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한 번 바로잡자해가지고 각과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서 제대로 받다보니까 주로 기타라는 것이 지금 하천이라든가 도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난 것을 발견했고 또 그것을 수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윤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비품은 결산서 다음 다음 장에 있습니다만, 각 품목별로 가격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입할 때 금액 장부에 올려있는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물품대장은 각 실·과별로 다 구매하면 바로 즉시 장부에 올리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2년마다 정기재물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담당과 예를 들어서 총무과재산은 총무과에서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 과장을 대출을 해가지고 계수위원을 지정을 해서 2년마다 실제적으로 비품에 대해서 별도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년마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년에는 1년 했습니다만, 최근에 2년에 한 번씩해서 그 변동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정리를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다시한번 이해를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예결위원회를 하기에 앞서서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다시말하자면 각 과에서 자산 항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또 폐기처분도 하고 또 감가상각도 하고 여러 가지로 유형무형대로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성북구의 구청 땅이 몇 평에다가 이것이 예정가격이 얼마고 그것을 연간에 한 번씩은 평준화 작업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다 보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이러한 종합적인 성북구의 자산이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누구나 우리 구청에 핵심간부라든가 물어보면 자기 개인적인 자기 회사의 자본이 얼마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이익을 남기겠다는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 구청의 자산 문제는 모르는 분이 태반입니다. 솔직히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하고 또 우리 자산이 그래도 과연 이런 여러 가지 유형무형 비품 모든 차량가, PC 할 것 없이 종합적인 자산을 알 의무도 있고 또 알아야 되지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며 차기에는 재무국 소관에서 이러한 자산 명목이라도 아주 목까지라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자산을 평가해서 우리의 성북구 자산이 이 정도됩니다 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어떤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현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원칙은 보수주의적 회계방식을 다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자체가 장부 가격보다 많은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장부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은 굉장히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이 한 두푼도 아니고 우리 1년 총 예산을 5배 가량이나 1년 동안에 감가됐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여기에 관해서 한가지 더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번 97회계년도 결산검사에 참여한 회계사가 누구누구인지 회계사가 이런 부분도 발견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이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사가 누구누구였는지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현식 회계사 선임은 의회에서 직접 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 자료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고윤근위원 그리고 다른 분야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민간융자가 총괄적으로 지금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22.2%가 미수납이 됐다고 하는데 총괄적인 자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안 봤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고윤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국비, 시비 각각 50%의 재원으로 마련이 됩니다.
○고윤근위원 국비, 시비가 50%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50%입니다.
○고윤근위원 합쳐서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구비는 전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가지고 의료보호의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연고가 없는 행려환자, 기타 장애인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의료보호를 진료비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부담내역은 거택보호자는 전액 거의 국, 시비로 무료로 진료를 해 주고 있고 자활보호자는 20%만 본인부담이고 80%는 정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단 거택보호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전액 무료로 지원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자활보호자들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20%가 생계도 어려운 분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까지 부담을 할 수없을 경우에는 대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대출해 주는 겁니다. 대출을 해 가지고 진료비를 대출을 해 줘 가지고 그것을 상환받는, 나중에 3년거치 분할상환받는 이러한 제도로 의료보호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고윤근위원 우리 구에 기금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우리 구의 기금이 금년도 가내시까지 해 가지고 1년에 한 30억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는 한25억 정도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한30억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영세업자이고 해서 이것이 미수가 되고 체납이 많이 된 것이군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전체 내용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결산서 책자 내용에 따라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27페이지, 30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지방세를 보니까 과오납 반환이 많은데 이 과오납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강석태 최재룡위원님 질문에 세무1과장 강석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대체로 구분하면 공무원이 부과를 잘못한 것 주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어떤때는 더 정확히 더 확인하고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이중부과한다든지 잘못 부과했다든지 그런 액수입니다. 또하나 다음번에는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하나는 각 세무서등 유관기관에 통보가 잘못 변경되어서 과오납을 받아 가지고 반환합니다. 대략 그렇게 세가지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과오납 반환액은 현저하게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물론 첫 번째 공무원이 잘못해서 과오납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생각을 해 봐야 하지않습니까? 주민이 내는 세금은 실제 정확하게 내라고 해도 그 분은 불만이 있는데 이것이 과오납이 안낸 것이 단 세건밖에 없네요. 거의 과오납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최소한 과오납이 이렇게 액면을 보아도 엄청나고 거의 항목상 이렇게 많다라고 하면 생각을 달리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재무국장 정현식 최재룡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해 주시고 우리 관계과장이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보다 정직하게 말씀올려서 세무1과장 얘기는 포괄적으로 모든 것은 공무원 책임이다 하는 의미에서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말씀올리고 분석적으로 말씀올리면 지금 1,330억 수납에 2억 2,000만원이 과오납인데 약 0.2%가 조금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세무자료가 지방세 상당 부분이 세무서 통첩자료에 의해서 부과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중납부한 것이 그 다음 순위고 실제 구청의 세무과 부과담당직원이 메겨서 한 것은 극히 적습니다만 어쨌거나 정부에서 하는 것은 전부 포괄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은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께는 공무원이 잘못이 크다 이렇게 먼저 강조해서 말씀올린 것이고 내용적으로 말씀올리면 우리 구살림하고 있는 현장직원들의 실수라든가 과오라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아무리 적어도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더욱 줄이도록 실제 작년보다 금년은 저희들이 대폭 한45%내지 49% 건수나 금액면에서 줄고 있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챙겨서 과오납 규모가 아주 극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물론 국장님 쉽게 대답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동네 주민과 접해 보면 실제로 하천사용료라든지 기타등등 세금이 뭐 환불을 받는 경우가 대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좀 관리를 잘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네. 고맙습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금 재무국장님께서 대부분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별로 없고 주민들 착오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중과세라든가 중복과세가 주민의 잘못입니까? 공무원의 잘못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이해의 괴리가 생긴 것 같은데요 주민이 두 번 부과해서 두 번 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른이 내셨는데 또 다른 어른이 내시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중복과세라는 것은,
○홍성진위원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중과세나 중복과세는 고지서를 두 번 받았으니까 두 번 내게 되는 것이지, 받지도 않은 고지서를 누가 두 번씩 구청에다가 납부를 하겠어요? 그리고 결산검사보고서상에도 나타난 것 보면 이중이나 중복과세, 멸실건물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또 신축년도라든가 주소, 면적등을 착오하고 또 공유지분 면적을 또 잘못 계산하고 지번 및 토지형태 분류등을 잘못 계산하고 대부분 내부적인 요인이라고 결산검사보고서에도 나와있고 또 여기 금액상으로 보았을때에도 내부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입증되는데 또 이러한 것이 반복되다보면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조세저항이라든가 아니면 재무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은 어느정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국장님께서도 일단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구청측의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과오납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못 부과해서 주민들이 두 번 냈다든가 또 구청에서 또 금액을 과다하게 부과했다든가 했을 적에 주민들이 왔다 갔다하는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이것이 금액을 찾아 가지고 갖다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공무원이 잘못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는 경우를 내가 많이 봤거든요. 구청에 가서 확인해 보고 또 오라 가라 여러번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갖다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네, 좋은 말씀이고 현실적으로 직접 갖다 주는 것은 아마 계좌입금시키면 찾아가서 그 뜻을 사과드리고 뿐만 아니라 구청까지 오셔서 항의하시는 경우면 우리가 지금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솔직한 얘기로 여러 가지 형편이 안되어서 못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시민이 구청에 귀청해서 교통비를 써 가면서 또는 정서상의 손상을 입어 가면서 구청에 오시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측면도 저희들이 제도화 하려고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세무과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네. 추가로 답변드리면 지금은 안 오셔도 됩니다. 저희한테 온라인만 알려 주시면 본인이 정확하면 즉시 구좌로 넣어주기 때문에 지금은 오고 가고 하는 불편없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결산서 세입분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진행 편의상 회계 과목이 국별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페이지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경영기획과 결산내용부터 94페이지 민원봉사과까지 일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가 경영기획과 관련 결산내용입니다.
○홍성진위원 질문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62페이지 경상적 경비 가운데 공공요금 및 제세 3,000만원 예산액 가운데 1,800만원이 지출이 되고 불용액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이기 때문에 계속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총무과 가운데 76페이지 임차료 부분이 있습니다. 8억 5,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고 전체가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또 나오지만 보건소 관련예산에서 임차료 부분이 지출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료 관련해서 지출이 되고 아까 경영기획과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이 1,800만원은 공탁 소송금으로 지출이 된 부분인데요 이것이 현재 결산서 상으로는 지출액으로 되어 있지만 구청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종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뒷편에 있는 채권현재보고서하고 관련이 있고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저희 과 것은 자신있게 답변올리겠는데 각 과 것 쓰는 것 까지는 거기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각 과 것이기는 하지만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그 뒤에 보면 310페이지에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우리 구청 당해 연도말 현재액이 49억원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채권현재액 보고서에. 그총무과에 잡혀있는 임차료 8억 5,000만원이라든가 아니면 경영기획과에 잡혀있는 공탁 소송금 지출된 1,800만원이라든가 보건분소에서 임차료로 나간 부분은 이것이 지출이라고 결산서에 표현은 되어 있지만 언제인가는 구청에서 받아 들여야 될 돈으로 이것은 주관과와 또 재무과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채권관리부에 등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다가 계상을 시켜서 구청자산으로 관리를 해야만 제대로 된 업무행위라고 할 수가 있지 이 임차료가 완전히 지출되지도 않은 것인데 임차료라고 지출해서 나가버리고 구청에서는 소송공탁금도 언제인가는 받을 돈인데 지출액이라고 해서 결산서상으로 나가 버리고 그러면서도 우리 구청 채권현재액 보고서에는 누락되어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이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관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54페이지에 첫째 보상금이 800만원으로 예산을 했는데 173만원을 쓰고 67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았는지, 많이 남는 것이 좋은것입니다. 실제로는 안쓰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액면을 예산을 하셨는지 그것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비교가 될 수가 있는 반대로 특수활동비에서 750만원을 예산해 가지고 710만원쓰고 20만원이 남았는데 이 두가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동환 답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재룡위원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부분하고 포상금 부분이요.
○위원장 최동환 행정관리국장 나오셨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담당부서 답변할 수 있는 과장이 시의회에 우리 구의 시비 얻어 오는 것 때문에 불려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따로 위원님께 관계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러면 이 내용은 재무과장께서 확인해 보시고 잠시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몇가지 임차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대로 임차료라면 차임으로써 소멸이 되는 것이 임차료이고 채권으로 관리되어야 될 것은 임차보증금 다시 말씀드려서 키 머니가 해당이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임차료인지 임차보증금인지 혼동이 와 가지고 그런데 답변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임차보증금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답변되셨으면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우리 홍성진위원이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 공유재산에서 이런 분야도 지금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죠? 별관 우리 보증금이라든가 아까 채권이라든가 소송비 이런 것 말입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네.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홍성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맞습니다. 공유재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실제로 토지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고윤근위원 공유재산하고 아까
○재무과장 원재웅 이것은 채권입니다. 돈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공유재산하고 물품 두가지 먼저 짚으셨습니다.
○고윤근위원 잡종재산하고 행정재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거기에 안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고윤근위원 그러면 어떤 자산으로 분류합니까? 그런 것은.
○재무과장 원재웅 그러니까 채권 말 그대로 채권자산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채권자산으로 분류했다하면 그런 것이 우리 자산에 안들어와있다는 것 아닙니까? 저런 것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그래서 제가 잡종재산은 토지나 건물인데요 행정목적에 쓸수 없는 재산, 쉽게 말하면 매각이 가능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채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금으로 각 과, 국에 자산 개정안 다시말하자면 별도로 개정을 해야 맞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고윤근위원 개정해야 되지만 현재는 누락되어 있다는 말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채권현재액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누락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50% 이상 되어 있는 것이 검토보고에서 나와있습니다. 7쪽에 보게 되면 불용액 발생현황이 50% 이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예산절감,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불용액이 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곤란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절감을 한 것이 여기에서 과연 종합적으로 몇 % 정도됩니까? 불용액 비율이요. 왜그러느냐하면 여기 불용액이 전부 다 나왔는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나왔다는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 불용액은 이제 각 사업을 한다든지 경상비를 집행하면서 집행미사유가 발생했거나 그러니까 집행할 어떤 원인이 발생안했거나 또는 사실상 예산을 예를 들어서 1만원으로 계산했었는데 8,000원대에 가서 2,000원이 남았으면 집행잔액이 있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고윤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절감 목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히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들었습니다마는 일반사무용품은 20%로 한다든지 업무추진비는 30% 한다든지 해가지고 매년 지침을 주고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매년 지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각 집행부서에서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각 부서에서도 어떻게 표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에 절감한 분야는 별도로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항목에 예시를 해가지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다음 예산에 반영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좋은 자료가 되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때는 절감한 분야가 표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초래되고 오해의 소지가 뭐냐하면, 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한 것도 모르고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했느냐, 이런 것을 추궁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분야를 아예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예산의 문제를 할 때 절감분야를 좀 예시를 해줘야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재무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원재웅 고윤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써라 마라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당초 예산편성할 때부터 각 사업부서별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자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차로 걸렀고, 저희같은 경우에도 요구하는 액수가 더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윤근위원 재무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 못하시는데, 여기 불용액 항목이 각 목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예산절감한 분야의 불용액은 거기다 괄호를 해가지고 예시를 좀 해주면 이렇게 불용액의 문제를 이해를 하고 차기 예산집행과정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참고할 때 좋은 예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네, 고윤근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하고있는데요, 나름대로 각 사업부서라든지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수용비를 20% 절감하라, 예산과에서 지침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각 과 사정이 다 다릅니다. 20% 절감한 데도 있을 것이고 부득이해서 10% 한데도 있고 5% 한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능한 각 실·과에서는 구청 하나의 지침이고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품목에서 얼마 절약했다 이렇게 예시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뜻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은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때 누차 말을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답변이 예산절감으로 해서 불용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불용액 전체를 놓고 볼 때 목을 봐가지고는 이것이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이 된 것인지 어떻게 불용이 된 것인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거죠.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이 총괄적으로 불용액 발생현황 50%이상 검토보고가 나와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도 사실은 절감을 해서 어느정도 불용이 된것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짚고넘어가기에 앞서서 이런 문제가 도출되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하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넘어가고, 94페이지 하단부터 재무행정과 관련된 결산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지금 해당 과장님들이 다 안나오셔서 개별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재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게 되면, 회계사들이 결산검사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고 또 여기서 나온 지적사항들이 해당 과에 전파돼서 조치가 이뤄진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항상 지적됐던 내용들이 또 지적된다거나 아니면 반복돼가지고 지적된다거나 이래서 어떤 주관과, 재무과에서 확실히 이런 결산검사보고서가 해당 과로 전파되는데도 이러한 유사사례들이 어떤 사례로서 다른 과에도 전파가 되는지 의구심이 있어서 몇가지 사례를 들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니까 찾아보실 필요는 없고요, 50페이지 보면 의사운영과 관련해서 포상금이 나와있는데 예산액이 207만2,000원이고 불용액이 207만2,000원 전액 다 불용됐고, 뒤에 불용액 조서를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로 불용이 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이게 사실 내면에 보면 총무과 특별상여수당에서 다 집행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아니라 전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대로 도출이 안돼가지고 썼고, 또 다음에 보면 52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보면 97년4월달에 아마 산업시찰여비로 집행이 된 것같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 일부가. 그가운데 집행잔액 116만5,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을 제때에 반납시키지 않고 1년이 지난 후에 반납이 돼버린 사례가 있습니다. 98년2월달. 해를 넘겨서 반납을 시켜버렸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을 제대로 반납시키지 않아서 장기간 예산을 사장시켰다고 볼 수 있는 항목이고요,
또한가지는 100페이지에 나와있는 재산관리 가운데 공공요금 및 제세, 302만원 예산액 가운데 전체 302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산검사보고서상에 따르면 불용액이 된 것이 아니라 민원과 예산에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전용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전용에 대한 행정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불용처리가 돼버린 사례고요,
그리고 또한가지 110페이지에 보면 보건지도관리 임차료 600만원이 있습니다. 임차료 예상액 600만원이 전액 다 불용이 됐는데 이것도 뒤에 불용액 조서를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돼있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따져보면 구청측의 업무 미비로, 다시 얘기해서 보건소와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상에 구청측이 상당히 불이익한 내용을 첨부시켜놔버렸어요. 다음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집주인은 돈을 안줘도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구청측에서 이 기간내에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을 못하고 600만원이 불용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115페이지에 보면, 의약관리 자산취득비 가운데 1억1,200만원 예산액 가운데 불용액이 5,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게 대부분 X-RAY를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었는데 당초 8,000만원짜리 외국산 X-RAY를 구입하기로 계획서상에는 돼있었어요. 그런데 환율이 갑자기 오르다보니까 직원이 제때에 구입을 하지 못하고 구입시기를 놓쳐버리고 또 뒤에 환율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먼저 계획서상에 있던 것은 구입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2,800만원짜리 다른 제품을 구매하게 돼가지고 상당히 업무상에 지장을 받은 일인데 이것도 불용액조서에는 사업계획변경취소라고 단 한줄의 기록밖에 돼있지 않습니다. 내면적으로 보면 직원의 업무미숙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인데도.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봤을 때 단순히 매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고 결산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결산검사보고서에 지적된 내용들이 제대로 해당 과에 전파가 되고 또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던 내용들이 불가피하게 불용액으로 발생했다면 몰라도 어떤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이라든가 아니면 고의성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해당자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만 그 다음 해에 결산서를 작성할 때 또다른 중복된 잘못된 사항들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님이신 재무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이러한 결산검사보고서에 지적된 사항들이 고의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업무처리 미숙에 대해서는 해당자에 대해서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물론 결산보고서는 재무국에서 작성합니다마는 지금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재무과 기능에서 손댈 수 있는 측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보고때 지적한 사항은 우리가 철저하게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그 지적내용이 다시는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의정운영공통비 가운데 지금 2월에 반납처리했다 하는 것도 작년에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관계부서에 시정토록 조치를 했더니 BC대금 이용명세서와 BC대금 결재통장과의 월별대사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전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시정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전파를 하고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을 해서 전년도 지적도 그다음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챙기는데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홍성진위원님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아까 윤갑수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공유자산요. 우리 구청에서 공유자산을 매각할 때 매각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사례가 일시불이 아니라 분할 납부인 경우에,
○재무과장 원재웅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다른 재산은 없고 국공유지 중에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만 현재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 기준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두군데 이상의 감정기관에다 감정을 의뢰합니다. 신청한 후에, 그러면 감정가격이 두군데가 오면 그것을 산출평균해 가지고 평균값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때 가격결정이 됩니다. 바로 민원인이 신청을 해서 우리가 각 실·과에 그 재산이 활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조회를 하고 해서 국유지나 시유지는 시에 진달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 시점에서 바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해가지고 나온 감정가격의 평균가격으로 하고 있고
○홍성진위원 그 과정은 알겠는데요. 분할납부인 경우에 구청측에서 매각 시점을 잡을 때 재산이 빠져나가는 시점을 잡을 때 계약금을 수령한 시점으로 매각 시점을 잡는지 아니면 분할납부인 경우에는 완납한 시점에서 매도증서를 교부한 다음에 매각 시점으로 잡는건지
○재무과장 원재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재산 정리해서 빠져나가는 시점은 매도증서라고 있습니다. 마진 다 내가지고 매도증서를 해주는 순간에 저희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매도증서도 정리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때 쉽게 말해서 5년 분납을 했다면 5년이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위임장을 해주거든요. 등기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임장을 해준 시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대금 납부한 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결산검사 보고서에 나와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적은 됐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재무행정 관련해서 질의있으신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일반 업무추진비 중에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있는데요, 96쪽에 보면 재무행정에 1억 6,200만원이 잡혀있고, 또 98쪽에 부과관리에 3,36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특정업무 수행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례 몇가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갑수위원님 질의에 어느분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윤갑수위원님 질문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과관리에 편성된 것은 세무공무원의 활동비입니다. 월정액이 수당성격을 갖는 활동비입니다. 공식적으로 8만원씩 정액제로 지급되는 겁니다.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윤갑수위원 재무행정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96쪽 중간에 세무행정과 관련되어서 특수업무 수행 활동비 성격에 대해서 물으신 것 같은데, 재차 물으신 내용은 같은 내용이냐 이거죠.
○세무1과장 강석태 똑같은 겁니다.
○위원장 최동환 답변되셨습니까?
○윤갑수위원 예.
○위원장 최동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행정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상반부까지 관련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넘어간 후라도 관련된 질의 내용이 있으면 다시 앞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재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18페이지 환경관리부터 126페이지 상하수도관리 윗 부분까지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부터 136페이지 상반까지 치수방재과 공원녹지과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해 보시고 154페이지 가정복지과 분야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세출분야 외에 뒷 부분에 다시 이용액, 불용액 전용액에 대한 내용도 나와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는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교통지도관리까지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뒷 부분에 나와 있는 민방위비까지해서 세출분야 전반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추후에 다시 지적되는 부분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고 예산 전용과 예비비결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까지해서 225페이지까지 묶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96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 예산 전용부분이 있고, 202페이지에 예비비지출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부터 224, 225페이지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가 23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의료보호기금하고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하고 주차장특별회계 이렇게 3 분야로 나누어져서 277페이지까지 있습니다.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금 28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질의 내용이 앞부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나머지 분야까지해서 총괄해서 결산 전반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모레 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고윤근 박경석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윤건영 윤이순 이승로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황의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경영기획과장송정재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강석태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청소행정과장원응연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교통지도과장조한석 토목과장김운희 보건행정과장배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