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개의)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난 12일부터 시작해서 4일째 맞는 날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최동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도시관리국을 먼저 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초기에 밝힌바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중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거나 증액요구한 부분 있으면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대신해서 듣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곤함도 잊으시고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동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하며 도시건설위원회 계수조정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2억 1,900만원이 감소된 23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조정내역은 동소문로, 미아로 고사분 수목식재 예산을 당초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분 1,000만원은 월곡동 88번지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용역비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월곡동 소재 신발생 무허가 건물 1개동은 콘크리트 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구 철거인력이나 장비로는 철거가 도저히 불가능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용역으로 철거해야 했던 사항이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는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은 국장이하 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사행정, 화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세출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안이 조정된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하는데 그동안 해왔던대로 페이지순대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32페이지를 펴주십시오. 32페이지 중반에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32페이지 기타 사용료중에 체육시설 사용료인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뭐에 해당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 김규태입니다. 여기 체육시설 사용료는 저희들이 월곡 오동근린공원에 지금현재 구민체육관의  수입 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입으로서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98년는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98년도는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3,800만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는 98년도에는 1억4,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답변되셨습니까?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최동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페이지 상단에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하고 39페이지 하단에 무단증축 과태료하고 건축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에 건축과태료 질의가 없으시면 45페이지 하단에 공원관리유지비, 산림병충해 방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세입분야 전반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출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33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 예산이 33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342페이지부터 보시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앞부분은 다 급여성이고 법정경비 같습니다. 그러니까 342페이부터  347페이지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동소문로 미아로 꽃화분 수목식재에 1,000만원을 감해서 월곡동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쓴다고 하셨죠?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
박경석위원   당초에 그러면 감액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월곡동 무허가 건물을?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가 그것은 당초에 예산 파트에 부서별로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을 시켰었는데요, 예산 조정과정에서 삭감됐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전체 예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부득이하게 삭감됐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내년에 추경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박경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만 한푼이라도 여의하게 쓰자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 무허가 건물 생각지도 않았던 것에다 투자를 한다면 생산성도 없는 것이고 사실 좀 그렇지않습니까? 지금 동소문로에 꽃화분이 전혀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절약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동료위원의 말씀이 계셔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무허가 건물을 발생초기에 진압을 못하고 놔뒀다가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게됩니까? 그러면 그 돈을 주는 만큼 뭐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철거를 하면서,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가 위법건물 철거를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자진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자진철거가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현재 고발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또 단전, 단수까지 조치의뢰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법적 조치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법 건물은 철거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1,000만원 들여서 철거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구상권을 행사해가지고 철거비까지를 받아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위장한다고 하더라도 동소문로 꽃길 조성하는데 1,000만원을 그쪽으로 붙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돈은 정말로 여기서 절감한만큼 필요한데다 쓰고 그 돈은 다른 데다 중요한 데다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소문로, 미아로 꽃화분하는데 1년에 몇번씩 교체해줍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꽃을 계절에 따라서 갈아줘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7번 정도 갈아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작년 같은 경우에 거의 5,0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IMF 체제하에서 꽃을 계절마다 바꿔심는다는 것도 현재 우리 국민 정서나 경제여건에 안맞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돼가지고 내년에는 꽃을 심는 대신에 거기에 회양목이라고 작은 녹색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봄에 한 번 일제히 심으면 사계절 그 나무자체로 푸르름을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양목을 전체 심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2,000만원 계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1,000만원이 예를 들어 삭감되면 제가 어차피 1,000만원 가지고 다는 못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공공근로사업이 나오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투입을 하던지 해서 이 동소문로 전체에 대해서는 화단에 회양목 전체를 심는 것은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길에 꽃을 심음으로해서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운 꽃이 채 가기도 전에 벌써 교체를 해요. 교체를 함으로써 그 교체한 꽃은 다 버려지거든요. 그 상황에서 주민들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 아까운 꽃을 다 버린다고 했어요. 며칠전에도 한 번 갈았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너무 낭비가 심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경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341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공원관리용품비 이것에 대해서 100만원 짜리 8개소를 2회 교체한다고 했는데 1,600만원인데 이것이 뭡니까? 뭘 교체하는 겁니까? 시비가 1,600만원, 구비가 1,600만원 이렇게되어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지금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는데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구비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린공원은 시공원이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약 1년이면, 여기 세입에 잡아졌습니다만, 약 1억 1,200정도를 받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개운산근린공원이라든가 오동근린공원이라든가 그외 6개 소의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원내의 모든 물품을 산다든가 청소하기 위해서 물품을 산다든가 거기에 있는 공중변소 청소를 한다든가 또는 간단한 시설을 보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어떤 품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어떤 품목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실상 여기 있는 것은 이런 정도 예상해서 이런 것 정도가 나온 것이지 꼭 이대로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을 사실 사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물론 본위원이 묻고자 한 것은 시비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예상을 해서는 안된다 시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받아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증액해서는 안되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이상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 공원이 몇 군데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어린이공원이 총 16개소고 시설 공원은 14개소입니다.
이승로위원   30개네요,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98년도 공원시설관리유지비나 관리비 기타 보수비 지난번에 추경에 경정한 것 없습니까? 전액 다 집행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거의 집행이 다됐습니다. 삭감된 일부분이 있고 그 이외는 거의다
이승로위원   삭감됐다는 것은 시기가 어느때죠? 전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됐던 부분이예요 아니면 추경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추경때 삭감됐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삭감된거예요. 아니면 집행이 안 된 그 불용액이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추경에 경정해서 다른 데로 썼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이승로위원   그리고 지금 342쪽에 제일 하단 마을마당조성시설비 1억2,000만원이 잡혔는데 어느 곳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에 저희들 구비에 1억 2,000만원 지금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이 3군데입니다. 돈암동 51-5호에 미아리고개 바로
이승로위원   동 위치만 얘기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돈암동하고 정릉1동하고 장위3동하고 3개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돈암동 미아리고개 그쪽은 시비로 전부다 보상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억 5,5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완료하고 여기에 따른 시설비는 전체적으로 3군데에 대해서 3억 9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에 50%는 시에서 주고 50%는 저희들 구비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가 1억 8,900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를 1억2,000만원만 가지면 무난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1억 2,000만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승로위원   이 1억 2,000만원이 돈암1동이예요 아니면 3군데 포함해서 1억 2,000만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3군데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마을마당 조성 예정지에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이것은 사실상 금년도에 98년도에 시비가 내려와서 이미 완료가 됐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8년도 현재 작업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시비를 가지고 우선 발주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공원내에 발효식 화장실 수거청소가 9군데 90만원이 잡혀있는데 한곳에 그렇게 크지않은데 10만원씩이나 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것은 저희들이 쭉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거청소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경석위원   가정집에서 상당히 큰 탱크도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10만원씩이나 잡아서 여유분으로 잡아놨는건지도 모르겠고, 다음 위험수목제거라고해서 1,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위험수목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지금 금년도에 위험수목을 거의다 많이 제거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을 4,000만원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594주를 제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비로 364주를 4,000만원을 가지고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인부를 가지고 230주 정도를 제거를 완료를 했습니다. 가능한 것은 저희들 자체 인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위험한 것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사고위험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것으로는 약한 250주 정도가 내년도에 제거해야 될 수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당시 바람이 분다거나 또는 비가 왔을 때 수시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정확한 숫자는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금년도에 제거해달라고 한 것 중에서 아직도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것이 250주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700만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룡위원   340쪽에 재료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재료비에 보면 공원관리 재료비가 비료거든요, 유기질 비료나 복합비료나 본위원이 촌 출신이라고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행정청에서 청소과는 돈을 주고 좋은 비료를 버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돈을 주고 사와서 나무에 주고 이런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유기질비료하고 복합비료는 나무에 주는 것이죠. 나무에 주는 것인데 본위원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무슨 절약하라고 하는 것 보다도 구청도 이제 지금 건설관리과와 청소과가 잘 조화가 된다면 분뇨같은 것을 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 주고 버려야 되고. 시장쓰레기도 배추쓰레기도 다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청소과에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은 비료가 나올 것 같은데 버리지않는데 돈 절약하고 비료 안사서 절약하고 나무에 주는 것은 별 것 아니거든요. 복합비료라고 해도 비료를 많이 써 봐서 아는데 앞으로 활용할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청소과에서는 용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미화원들한테 퇴비 하라고 하면 다 찡그릴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지만 그것이 활용이 잘될때에는 두가지 이익을 동시에 볼수가있는데 버리는 쓰레기를 연탄재나 야채쓰레기나 분뇨같은 것은 좋은 비료거든요. 이 화학성 비료보다 더 고급비료입니다. 그것이요. 그것이 바로 유기질인데 좀 그렇게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최재룡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모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장소가 필요한데 저희들 어느 공원에 일부분에다가 퇴비 적치장을 만들어가지고 가을에 나오는 낙엽을 전부 다 수집을 해서 그것을 어떤 비료로 활용하면 어떻느냐 하는 것을 금년도에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바로 시내가 되기 때문에 일반 인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냄새가 나고 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낙엽을 저희들이 모아서 퇴비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비는 아시다시피 당해연도에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없고 최소한도 그것을 썩힐려면 한 1년 이상 2년 가까이 썩혀야만 저희들이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됩니다.
최재룡위원   천만에 말씀입니다. 시골에서는 5,6월에 베 가지고 바로 보리심습니다. 물론 도시의 쓰레기는 쓰레기 종류가 다르지만 비료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야채라든가 물론 공원도 공원나름인데 전체다 비료를 살때는 이를테면 가로같은데는 보통 인분줄 수 없죠. 비료 주어야 되겠죠. 실제 공원 같은데 수목을 기르는데는 인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쁠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파서 딱 주고 차가 딱 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버리는데 돈 안들고 비료 사는데 돈 안들고 좋지않겠느냐 흙으로 덮어 버리면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런점은 더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342페이지요 제가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마을마당 조성하는데 주민들 여론은 들어보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마을마당은 조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대상지를 시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에서 마을마당지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린 것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용역을 줍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시설을 해야겠다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시에서 용역이 바로 준공되기 전에 각 동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작년도에 설명회를 거쳐서 한 지역입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릉1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 지역이라기 보다도 이 문제가 들어왔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마을마당 조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아니었고 그 자리가 우리가 고속화 도로있죠. 그 도로 바로 밑에가 마을마당 조성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여기가 위치상 좋지가 않다고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이 자리를 옮겨 달라고 했어요. 옮겨서 숭덕 초등학교 바로 옆에 버스정거장 그 옆은 조금 휴식공간이 넓더라구요. 그래서 그 자리로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는 아직 옮겨진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현재 나와있는 966-1호 그 지역은 고속화도로 다리 밑이에요. 밑인 상황에서 거기에서는 마을마당 조성이 될 곳이 못 돼요. 저도 수차례 가봤고 제 지역이니까 가 보았지만 그쪽엔 마을마당 조성이 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먼저 우리 동장님께도 말씀드렸고 한데 동장님이 이제는 교체되었으니까 가신 입장인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반대인데 어떻게 여기에 조성이 되었을까 싶은 것이 저도 의구심이 나고 이왕에 하시면 조금 더 올라가서 2동과 1동 사이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조금 더 낫지. 이 자리는 솔직히 적합하지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이왕에 정릉1동이 나왔다면 하시겠다면 이것을 고려 하셔야 될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정릉1동 지역은 제가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동장님 모시고 지역유지들과 함께 전부 다 설명도 드리고 또 유지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을 전부 반영을 하고 그랬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윤이순위원   그 당시 주차장이 문제였어요. 주차장이 문제였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차를 세울데가 없어서 솔직히 그 자리에 차를 세워주고 오히려 조금 위쪽으로 마을마당 조성을 해 달라는 것인데 그 당시 동장님 생각은 고가도로 그 밑에 밤에 주차를 시켜서 하면 어떨까 하는 동장님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동장님이 교체가 되었으니까 그 분의 말씀은 반영못하죠. 못하고 그 생각은 동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몇 분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설명회 한 것 같은데 그 지역 주민들은 설명회를 못 들었답니다. 막상 그 지역주민앞에는 거기 상가가 몇 군데 있고 주택이 다 거든요. 한옥주택이에요. 그 과정에서 주차장이 먼저지. 마을마당 조성이 먼저가 아니다 해 가지고 솔직히 저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현재 고가도로밑에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윤위원님 이것은 이미 여기에 들어간 1억 2,000은 아까 우리 녹지과장이 설명했습니다만 기 토지보상까지가 다 끝났습니다. 토지보상까지 끝났고 설계까지 다 되어 있고 지금 시비를 가지고 공사발주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 위치의 용도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위치가 지금 부적합하다 하는데 저희가 마을마당 정할때에는요 여기에 이런 애로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해당 동에 전부 다 대상지를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 가지고 다만, 받을 때 이 마을마당 조성은 도시계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보상 관계에서 토지소유주가 동의를 안하면 우리가 강제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추천할때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때는 협의보상이 가능한 토지를 우선 추천합니다. 협의보상이 안될 토지는 추천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천을 전부 동장들이 해 주면 저희 구에서 1차 실력시험을 해 가지고 우선 필요한 순서를 정합니다. 해서 다시 시로 올라갑니다. 시에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비가 전부 시비가 되고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시비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확정된 것은 이미 토지보상까지 끝났고 설계가 다 되었고 공사발주까지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변동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에 추가할 부분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적정한 위치를 동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해야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마을마당의 개념이 공원용지하고 같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예를 들면 도시계획 시설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원은 어린이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규모가 1,50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동네에 주민들이 모여서 옹기 종기 얘기도하고 담소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런 놀이터가 휴식처가 필요한데 공원 규모는 안되고 하니까 이것을 법정용어가 아닌 그냥 마을마당으로해서 이렇게 하는것이기 때문에 예를들면 공원시설로 하면 토지가 협의보상이 안되더라도 강제수용이 가능하지만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추천하실때도 협의보상이 가능한 땅, 그렇게 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용도가 공원용지로 전환이 되어야 하느냐고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공원용지도 아니고.
이승로위원   그러면 마을마당이 지금 우리 윤이순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마당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공원용지가 아니고 그러면 대토하고 이런 복잡한 것은 필요없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마당의 개념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간단한 쉼터 이런 것을 만들어 드리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 공원의 종류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원에 들어간 것은 공원법에 저촉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어떠한 제한이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율에 대한 제한이 있고 건축에 대한 제한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은 5% 이하에 건물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안이 있는데 이러한 마을마당은 어떠한 공원법의 제약을 받지않고 주민들이 필요한 대로 어떠한 시설을 마음대로 해 줄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보상을 해 가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을 협의보상을 해야지. 협의보상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이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 되는데 공원으로 묶어 버리면 그와 같이 공원법에 적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것으로묶어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이승로위원   또 정릉1동에 공원용지로 묶여있지는 않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정릉1동은 저희들이 매입한 지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매입한 지역은 어디냐 하면 미아리 고개 바로 좌측에 있는 고명상고 앞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만 지금 매입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승로위원   고명상고는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거기는 돈암동입니다.
이승로위원   정릉1동 얘기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정릉1동 그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길 옆인데 이미 녹지대로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녹지대가 아주 빈약하고 또 주민들이 거기에다가 약간에 쉼터로 해 줬으면 좋겠다해서 거기는 저희들이 매수한 지역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국유지상에 있었던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마을마당은 공원법에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이승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347페이지에 청사주변에 가로변 녹지대에 꽃묘를 2,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청사주변 꽃묘 식재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꽃을 놓고 있는 곳이 청사주변이라든가 또는 여기 구의회 바로 주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동소문로에 꽃 화분은 전체 162개가 놓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회양목으로 전부 다 심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구청에 주민들이 많이 찾아 오시기도 하고 또여기는 그대로 놓아둘수가 없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꽃을 심기위해서 최소한도로 잡아놓았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구정질문때 한 사람인데요 우리 마음고쳐야 됩니다. 동소문로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어떻게 청사가 많이 옵니까? 성북구 사람은 꽃 안봐도 됩니다. 미아로 지나가는 대통로가 열수개 구가 지나가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자원절약하기 위해서 사철 상록수를 심자고 했는데 어떻게 청사주변에 2,000만원어치 꽃을 심는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도 상록수를 심으세요. 가지나무도 심고 어떤때는 보면 꽃도 심고 고추도 심고 했는데 사실 어려울때는 무엇인가 보여지는 것도 있어야 되지않겠습니까? 내년에 추경에 돈 많이 들어오면 좋은 꽃나무 심고 이렇게 전부 다 서로가 자기 부서에 예산 안깎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소모성아닙니까? 이것이. 꽃이 작년에 심어놓은 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다시 빼 버리고 다시 심겠다 하면 2,000만원이면 천문학의 숫자입니다. 이것이. 생각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않겠느냐 실제 필요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은 좀 소모성 경비는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전혀 꽃이 하나도 없으면 너무나 삭막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줄이자 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줄여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 필요한 것은 약 한4,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제대로 하려면, 그러나 그것을 더 깍으고 또 최소한도로 줄이고 해서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최소한의 사항으로써 너무나도 저희들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삭막하고 이래서 이것은 이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지금 꽃 하나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나무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최재룡위원   여름에 다 있었는데 다 없어졌습니까? 지금은 다 말라 죽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꽃은 그때 그때 해서 전부 다 1년생 생물이기 때문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꽃을 좋은 것을 자꾸 갈지않지않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은 유의를 해서 이렇게 꽃이 있다보면 여러모로 파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된 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캐다가 한꺼번에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중단시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성북구민이 다 잘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꽃을 보면 아름답게 볼줄 다 압니다. 경사스러운 날에는 꽃도 보내고, 그런데 구청사에 드나드는 분들이 꽃을 좋아할 분도 있겠지만 실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 가지고 취로사업을 요청하러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이 꽃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만약에 과장님이 취로사업을 부탁하러 구청에 오실 때 아름다운 꽃을 많이 장식해놓으면 꽃이 꽃으로 보이겠습니까? 어떠한 반항심이나 실제로 그 어려운 입장에서는 한포기의 꽃을 심는다는 것도 피눈물나는 세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물론 꽃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사람이 가지고 있는 심리이고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아름다운 꽃도 이제는 덜 봐야 되지않겠느냐 최소한 벌거벗은 땅이 보기 싫으면 상록수라도 심어서 계속 꽃을 갈아심는 것은 없애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저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꽃을 심고 나무를 가꾸는 것이 2,000만원이 천문학적인 숫자라는 말씀도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역으로 야외산으로 들로 산으로 나가서 꽃도 볼 수 있지만 어린이나 돈 없는 사람들은 정말로 지금 어떻게 계절이 바뀌고 있는지를 못 느낀다고 생각하면 그 분 몇 사람들한테 계절의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또하나의 2,000만원의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하나는 계절변화하면서 각 동에도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각 동 주변에 가로변에 꽃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봄에도 그렇고 가을에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구청자체가 그것을 못한다면 동에다가 주민들한테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른 구에 예를 들면 꽃나무 식재하는 것, 다른 주민들하고 다른 구민들하고 받는 혜택들도 한번쯤은 비교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구는 꽃을 전부 진열하고 있는데 우리 구민들은 그것을 한번도 못본다 그런 역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사치나 낭비 소모성 비용은 줄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적으로 평가해 주실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어느 것이 필요한 것인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고 비교평가도 해 주실 필요가 있지않나하고 고언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매년 왜 철마다 바꿔야 하는, 물론 아름다운 것을 사람들이 봐서 싫을 게 있겠습니까? 공공근로사업 열심히 하다보면 계절이 변한지도 모르고 구청 한 번 갔다오면 계절이 바뀐지 알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거기다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상록수나 이런 나무를 식재해가지고, 금년도뿐만 아니라 전년도도 마찬가지고 그전에도 계속 보니까 거기다 화분조성한다고 몇천만원씩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매 계절마다 바뀌고 바뀌고. 겨울에는 어떤 수종을 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심어가지고 그래도 수년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수종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1년에 4번씩 소모성경비로 계속 바꾸고 바꾸고, 물론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수종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금년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확보돼야 한다고 했을때는 2,000만원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서 다음 연도로 어떻게 절감을 해볼까 이런 자세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묻고싶었는데, 덧붙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년생 화초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키워놓은 상태로 구입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지금 다 1년생으로 한다는데 다년생이나 화목류 종류는 거의 구입하신 적이 없죠, 그동안?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사실상 다년생 어떤 꽃은 할만한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심어가지고 계속해서 몇 년간 볼 수 있는 그런 꽃들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길거리에 심어놓을만한 꽃이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위원장 최동환   왜 없습니까? 다알리아도 있고 많은데. 연구를 안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런 게 다년생이나 이런 것을 갖다놓으면 바꾸고 관리하는 문제로 인해서 번거로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저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도 많은데 굳이 완성된 묘본을 사는 것보다 우리가 파종해서 기를 수도 있잖아요? 개운산도 있고 월곡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는데, 그 빈 땅을 이용해가지고 하면 훨씬 돈도 싸게 들고 좋잖아요. 그런 것을 연구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런 점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꽃을 개운산에 묘포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려면 현재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도 기술적인 면도 부족하고 또 사실상 거기에 전문요원들이 계속해서 1년 내내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이 더 비용적으로 적게 들지 그것을 파종을 해가지고 기르는 것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최재룡위원   동질성이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꽃나무를 수십년간 보고있습니다. 제가 돈암동 로터리에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 꽃을 바꿀때마다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바꿔지는 꽃이 별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꽃나무를 심어놓으면 한 20일만 딱 넘으면 벌써 구멍이 뚫려있다고요. 꽃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빼가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없어진 꽃만, 시들은 꽃만 바꾸면 돈이 안드는데 어느날 보면 이것을 전부다 쓰레기통으로 빼내버리고 다시 새로 심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꽃을 심는 사람보고 내가 물었어요. 이 꽃이 어떻게 재배해서 들어오냐? 계약자들하고 계속 납품을 했죠? 한분이 계속 납품했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실망한 것은 구민으로서 실망한 겁니다. 그 꽃이 아직 싱싱한데, 처음에 50포기중에서 30포기는 아직도 쓸만하고 한참 이쁜 것도 있는데 그것을 다 제거하고 새 것으로 바뀐다, 이게 전부다 구민의 혈세가 그야말로 쓰레기통으로 가는데 참 본위원으로서는 구민의 입장으로서 한심스러웠다, 오죽하면 그것을 제가 구정질문에 내놨겠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쓸 수 있는 꽃은, 지금 과장님께서 묘종을 기르는 것보다는 사오는 게 쉽다, 여러 가지로 쉽죠. 우선 돈주기도 쉽고, 말만 하면 딱딱 들어오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지 말고, 편안한 입장보다는 과연 이 묘종을, 그렇다고 기르라고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절약차원이 어떤 것인가? 이제는 공직사회도 구민들한테 뭘 보여주는 게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해서 듣지 마시고 앞으로 시정을 좀 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373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6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앞부분에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275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원녹지과 소관, 이승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2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중에서 보일러 세관하고 주경기장조명등 유지관리비하고 두가지를 여쭤보겠는데, 보일러세관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청소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구민체육관에 전체를 활용하고 있는 보일러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는.
이승로위원   그런데 보일러세관 청소하는데 70만원, 무료로 해주는 것 아니예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A/S 해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승로위원   지나도 구입할 시기까지는 해주는데요. 본위원도 보일러 대형이 2개 있는데 엊그제 청소를 한 번 해주더라고요.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체를 했는데 청소까지 안에 수리까지 다 해주더라고요. 금년도 예산 잡힌 것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98년도 집행을 어떻게 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알기로는요, 이 보일러가 기성품 보일러가 아니고 전부다 기계제작된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일러의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자격있는 사람이 와서 정기적으로 1년에 전체 청소를 다 의무적으로 하고있는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특수제작된 것이라 이거예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네, 예를 들면 건물을 지으면서 기존에 그 기종이 들어와서 완전 대형보일러거든요. 기성품으로 판매되는 보일러가 아니고요. 기성품으로 판매되는 것은 메이커에서 A/S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조달납품해가지고 현장에서 제작 설치된 보일러거든요.
이승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주경기장조명등 유지관리는 지금 운동장 조명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것은 구민체육회관 천장 조명등 얘기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주간에도 어두워서 조명 등을 켜야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것은 낮에는 현재 안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켜고있는데요, 이것은 4개월 내지 6개월정도면 조명 등을 바꿔줘야 합니다.
이승로위원   알겠는데, 야간에까지 거기서 운동을 하면서 조명등을 켜고 거기에 따른 전기세가 부과되고, 아마 저희 구 차원에서는 야간경기까지 하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하는 것은 너무 사치스럽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물론 임대해주고 사용료를 얼마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임대사용료는 어떻게 되죠? 야간운동경기 할 때도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사용료 다 받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에서는 수지타산은 어떻게 된다고 봐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전체적으로 저희 수입이 1년이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억 4,100 정도가 나오는데,
이승로위원   됐어요. 주간에도 사용한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보통 통상적으로 주당 몇시간이나 야간에 운영을 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야간에 8시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매일?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이승로위원   어떤 종목이죠? 배드민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안에는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농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실내체육관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주간에도 쉬는 날이 있죠? 낮시간.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낮시간에 계약을 하지 않았을때는 쉬는 날도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정기적으로 야간에 계약에 의해서 연간 계속 하는 것은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1년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수시로 필요가 있을 때 신청을 해서 하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야간에 운동을 하면서 거기서 조명등을 켜고 또 조명등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주간보다는 많이 소비가 되겠죠? 모든 면에서. 그리고 관리하는데 따른 어려움도 많을 것이고. 볼 때 야간에 그렇게 많은 전등을 켜고 하는 것이 사치스럽지 않느냐, 되도록 야간에 통제를 해가지고 여러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번 그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일종의 주민편익시설입니다. 여기서는 수익성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겨울같은 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물론 저녁에도 있습니다마는 새벽 조기회 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항상 배드민턴하는 주민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들한테 저희가 다른 야외시설을 못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개운산같은 데는 그냥 무료로 쓰고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한테 돈을 받으면서도 해줘야할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주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받고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은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시설이고 서비스하는 시설이지 여기서 수익성을 따지면 실제로 체육시설 같은 것, 공원시설 같은 것은 저희가 운영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우리 구에서 뭔가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생활의 건강을 찾게 해주는 그런 관점에서 봐주셔야지 수익성 문제를,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이 수지타산을 가지고, 수익성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월곡산이나 개운산이나 북한산이나 배드민턴장을 비롯해서 여러 각종 시설물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과 예산을 보니까 밤에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이 상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비용이냐고 그러니까 저녁에는 여기에 폭력배들이나 아니면 일반불량청소년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항상 상시적으로 몇 명이 근무한다고 해요. 야간에 경기 잠깐 2시간, 3시간 하는 인원이 많은 인원도 아닐거예요. 야간경기에 빡빡하게 차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분을 위해서,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서비스하는 복지차원에서 할 때는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대를 활용하는 시간이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야간에는 한 두팀이 오는데 조명등을 다 켜고 몇 명 직원들이 상주해야 되고, 이런 것은 한 번 재고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수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몇분을 위해서 여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너무 엄청나다는 거예요. 여기에 투자를 안하고도 그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고, 또 효율가치가 더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이승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373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간사님.
윤건영위원   379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윤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외부인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써 다 통일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주1회 개최가 원칙입니다만, 지금 건축 경기가 워낙 없고 또 심의 신청되는 심의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 신청되는 것이 격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신청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1년에 12달입니다만, 여름과 동기에는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교수들이 외국에 나가는 경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4개월은 해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명에 대해서 월 2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8개월만 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해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으면 개최에 따른 예산은 그냥 불용으로써 다른 데 전용이 되거나 불용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도 운영수당은 전부다 1인 5만원씩은 동일합니다. 다음에 명예 건축지도원은 우리 구에 건축사 1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3개동씩 명예건축지도원이 지도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12달에 대해서 1,800만원의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예 건축지도원이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관내 건축직들이 동에 사실상은 없습니다. 건축직 공무원들이 한 사람씩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건축 신고 업무는 많이 확대됐습니다만, 신고 업무에 대한 자문도 저희 구청직원들이 합니다만, 명예지도원들이 많이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사설 위험시설물의 진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이 명예건축 지도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명예건축지도원들이 동에서 상주를 해서 하는 건가요? 한달에 3개동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상주를 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윤병규   아닙니다. 수시로 할 수는 있고 저희들이 하게 되었을 때는 복명을 또 받습니다만, 날짜가 안 정해졌다 하더라도 동에 들어오는 건축관련 민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사항이 있으면 월 출장을 안한다 하더라도 1회 한 번 출장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수시로 건축사들 명예지도원들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고 그래서 지도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주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건영위원   상주하지 않는다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10명에 대해서 명예건축사 수당을 월별 수당을 책정해 줄, 10명이든 5명이든 풀로 묶어서 전화로 문의한다고 방금 답변하셨는데, 전화로 문의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10명씩 3개 동에 매달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될 것이 아니라 풀로 묶여가지고 각 동에서는 그 분들한테 문의를 하고 권역별로 묶어주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건축과장 윤병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3개동씩해서 건축사 1명을 지정을 해놓고 전화상담보다는 기술적인 자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설위험 시설물이라고 해서 건축물, 축대, 담장 이런 위험시설물에 대한 발생이 저희들이 1년에 약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안전진단도 하고 또 그 건축신고업무에 대한 자문도 하기 때문에 전화상으로 나가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한 번씩은 꼭 출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한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시로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380쪽 시설비 도시설계수립용역비 보문추가지역이라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이 상세지역 지정인가요?
○건축과장 윤병규   이것은 저희 관내 도시설계구역이 3군데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문구역이 있는데 보문구역에는 도시설계가 이미 확정이 되어서 끝났습니다만, 추가로 보문시장 지구를 추가로 해야 되겠다고 작년에 추가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시설계지구로. 그래서 추가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한 도시설계수립용역내용이 약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처음에 원안으로 할 때 왜 이 부분은 제외가 됐었죠?
○건축과장 윤병규   그 당시에는 보문지구가 도시설계지구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보문지구 시장이 도시설계지구로 들어가야 되겠다고 이 용역사업 진행이 무르익은 준공 단계에 가서 이것이 도시설계지구로 추가로 고시가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그러면 그쪽 지역에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이 동선동인가요?
○건축과장 윤병규   지금 다 한 데는 3군데 지역이 되겠습니다. 보문지역하고 정릉지구하고 동선지구하고 3군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로 된 지역이 보문지구에 보문시장이 추가로 더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동선지구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건축과장 윤병규   다 마무리 됐습니다. 종결됐습니다.
이승로위원   다른 부작용은 없어요?
○건축과장 윤병규   예. 부작용은 현재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정릉지역은요?
○건축과장 윤병규   동선, 보문, 정릉지구 합해서 전부다 도시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책자 인쇄가 다 끝나가지고 책자 발간이 금명간에 나갈 겁니다.
이승로위원   전에 용역비가 얼마 들었죠?
○건축과장 윤병규   당초에 용역비가 5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이승로위원   보문, 정릉, 동선 묶어서 5억 7,000만원.
○건축과장 윤병규   5억 7,900만원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5억7,900만원이 그전에 상세구역 지정할 때 월곡지구, 석관지구, 그러면 지구마다 그렇게 들었던가요 용역비가?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성북구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보문, 동선, 정릉, 월곡, 길음, 미아, 석관지구 6개를 계획했는데 길음지구는 먼저 앞서 지정됐었구요, 나머지 5개 구역을 저희는 실제로 도시설계지구로 해달라고 시에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월곡지구하고 석관지구는 상세계획 구역으로 가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문, 동선, 정릉은 도시설계지구로 가라고 결정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는 도시설계대로 3개 지역을 묶어서 용역을 발주했고 상세계획구역은 상세계획구역대로 석관, 월곡을 묶어 가지고 용역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보문지구 추가도시설계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당초에 저희 구에서 도시계획입안을 했을때는 현재 구역까지를 포함해서 도시설계 지구에 포함시켜 달라고 시에 올렸었는데 시에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이 보문시장이 빠지고 도시설계 지구로 지정되었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 구에서 기존 재래시장현대화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 재래시장들을 전부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해 주면서 도시설계구역으로 해 달라고 올렸었는데 실제로 시에서는 보문지구만 역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추가로 인정해 주었고 나머지는 지정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문 지구만 현재 추가도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시에서도 착오가 있었는데 시에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지, 전혀 시에 도움을 요청 안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 돈은 원래 구비로 다 한 것입니다. 다만 도시계획결정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기는 한데 처음에 결정과정에서 서울시에서 그 지역을 배제했다가 나중에 필요성을 인정을 하니까 다시 추가로 확보해 준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괜히 우리 구비만 6,970만원이 그냥 낭비되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것은 예를 들면 당초에 도시설계나 상세계획용역비는 지역면적하고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 산출기초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물론 그때 들어갔다고 해서 이 돈이 전혀 안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역이 추가되는 만큼의 용역비는 추가될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이승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은 해당상임위원회 조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수국장님 혹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러면 세입분야 3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하천부지사용료, 아래쪽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길음역환승주차장 수익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자동차민원 수수료수입도 같이 묶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5페이지,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지난번에 구정질문때 말씀드렸던 하수암거 케이블 설치한 것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점용료 부과됐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통신케이블을 비롯한 지하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아마 10년 단위로 부과를 하고있는데요, 아마 98년 12월말이 갱신, 재부과하는 기간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부과단위가 10년이라고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니, 허가기간이 10년단위로 하고, 부과는 매년 하겠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10년전에 어떤 계약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있는 거예요? 점용료 매년 사용료를 내고있다고 봐야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케이블선이 10년 전에 했다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지하케이블에 대해서는 그것은 물론 10년전에 허가가 나갔겠지만,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금년치도 점용료 부과는 된 상태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금년 98년도에 다시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러면 점용료는 물론 병행해서 같이 나가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상당히 적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기간은, 허가가 언제부터 나갔는지, 자료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자료를 저한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이승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길음역 환승주차장 수익금하고 뒤에 보면 주차장 상가임대료가 1억748만원, 여기 나온 세입분야에 1억1,744만6,0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것이 길음환승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이렇게 이 가격이 나온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현재 상가임대는 다 끝났습니까? 지하가 비어있던데.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지하만 2개 비어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지하에 대한.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임대는 계속 하고있는데 아직 신청이 없어가지고.
고윤근위원   구청에서 사용한다는 말도 있고, 경영기획과에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나가는지 입찰과정이 잘못된 것인지,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임대는 경영기획과에서 하는데요,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 2개가 안나가고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익금문제는 우리가 주간하고 야간하고 176대의 주차대수를 가지고 주간은 4만원으로 이용률 70%를 잡았습니다. 야간은 2만원으로 60% 117대, 그래서 12월로 해가지고, 또 시간주차가 있어요. 1시간 주차에 1,900원 해가지고 70% 해서 1월 빼고 23일로 해서 12개월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구청측에서 이것을 주차사업을 할 때 경영적인 입장에서 연간 수익을 얼마로 예상했습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나오는데 애당초 얼마 수익을 예정했느냐 이거죠. 초창기이기 때문에 잘 홍보가 안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주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애초에 완전히 환승주차장 역할을 했을 때, 모든 홍보가 잘되고 완벽했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수익금은 얼마나 잡았느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지금 이것이 위치가 좋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인근지역 주차요금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수익을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달 운영한 평가분석도 했고요, 그다음에 한달 더 해보고 요금을 조정해서 주차이용률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요금은 조금 낮아지면서 원래 목적의 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은 그 예상적인 경영업을 주장했기 때문에 예상적인 최대의 홍보가 되고 환승주차장으로써 역할을 다할 때의 연간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청측에서 예정하는 금액이 있을텐데 지금 현재 1억1,000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아주 소규모로 잡은 것이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장사가 잘 안될 것을 예측하고 잡은 금액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만하게 주차사업이 된다고 할 때의 예측이 힘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래서 타 구의 것을 전부 조사해봤는데요, 환승주차장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우리가 한 번 조사를 해보면 거기서 요금을 낮추면서 이용을 많이 하게되면 수익이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은 그 옆에 삼부아파트에서 양쪽으로 주차장이 있어가가지고 환승주차장이 또 바로 인근이란 말입니다.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은 같은 가격이 아니라 싸더라도 삼부쪽 유료주차장으로 대기가 쉽고 거기가 2층, 3층 올라가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좋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 유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랬을 때 환승주차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옆에 삼부의 주차문제도 구청장한테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같은데 녹지를 만들고 유료주차장을 없애고 환승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환승주차장의 영업권이 좀 좋아야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이신 최동환위원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마는 그 옆에 광활하게 주차장이 돼있기 때문에 환승주차장 활용을, 그옆에 택사스촌에서나 조금 할까, 활용도가 엄청 빈약하다는 거죠. 값이 아주 싸기 전에는 활용이 안된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영적인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1억1,000을 잡았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금액이 아닐텐데, 가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소규모로 잡은 것은 그런 맥락에서도 구청측에서는 민감하게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한다는 거죠. 유료주차장도 비어있는데 누가 환승주차장을 이용하겠느냐 이거죠. 거기에 또 많은 인력이 달려있죠, 그래도 이것이 우리 구청측에서 보면 미래적인 환승에 활용한다지만 현재로써는 그것이 적자를 계속 보면서 한다는 것은 뭔가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때 거기에 대안도 있어야 될 것이고 빠른 속도로 가격을 낮춰서 주차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동료위원들도 하는 얘기가 구청측에서는 세입분야에 너무나 IMF에 적용을 해서 너무 작게 잡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메스컴을 타고 시끄러운 사항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환승주차장의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빨리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시간 해보고 한달 이용분석을 해보니까 정기권이 월 63대가 되고, 1일 이용률이 한 50건 됩니다. 그래서 한달 운영해 본 결과인데, 한달 더 운영해보고 요금을 인근주차장하고 좀 맞추려고 해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현재 있는 주차장도 시에 이관돼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요청을 해놨습니다. 내년 5월경에는 다시 이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변일대를 묶어가지고 같이 구에서 직영을 하든가 운영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고윤근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환승주차장 관리비가 연간 한 5,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억1,700에서 5,300을 빼면 한 6,000여만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데 여기에 실제로 인건비를 감안하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옆에 것은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하다가 시로 이관됐거든요. 삼부주차장이요. 그래서 환승주차장하고 인근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묶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같이 구에서 직영하든가 위탁하든가 그런 계획으로 알고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환승주차장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셔서 제가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을 건립할 당시 원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177대가 만차를 한다고 해도 한달에 한6~700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1년이면 7~8,000에 불과한데 임대사업을 8층하고 지하임대를 한다고 해도 2억을 넘어갈 것 같지 않아요. 아까 고위원님께서도 당초 얼마를 수지를 생각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저희가 당초에 임대로 위탁을 해서 할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직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해봤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최대수익을 2억5,000을 넘지 못했습니다. 임대를 아주 잘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임대도 안되죠, 더군다나 차도 만차가 안되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당초부터 수익을 예상하지 않았다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기왕에 문을 열어놨으면 한푼이라도 벌어서 부족한 재정에 기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그러나 지금 그것은 우리가 수익보다는 가능하면 지금 아직도 주차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시정을 빨리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주차에 불편을 겪으면서도 이용을 못하는 주민들에게 오픈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잡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삼부아파트 앞에 주차장 문제는 지금 시와 관련된 문제인데 시에 시설물관리공단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시설물관리공단이 구조조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업무기능을 뭘 맡아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예를 들어서 도시고속도로라든가 주요한 것만 맡고 나머지 주차장은 전부다 구청으로 넘길 것이냐, 계속 맡아야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나는대로 주차장 문제는 구청으로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영위원   환승주차장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하게 해가지고 광고수입도 같이 계산됐던거죠?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광고수입은 원래 없습니다. 다만 주차수입과 사무실임대료만 계상을 했지,
윤건영위원   아니요. 애초에 길음환승주차장을 이야기 하면서 경영기획과에서 제기를 하고 사업설명서를 냈을 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랬으면 좋겠다, 바람직할 것같다는 얘기는 했었는데,
윤건영위원   바람직할 것같다가 아니라 그것으로 심하게 말하면 현혹한 거죠.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을. 그런데 그부분은 전혀 이야기가 안되고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것은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고있는데 그문제를 한 번 검토를
윤건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세입에 안잡혀있다는 것은 전혀 이야기가 안되고있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아니죠. 그것이 원래 당초 설계에 광고문제까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한 후에, 예를 들어서 건물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광고탑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검토해보고 광고탑을,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 조직개편 전에 경영사업과가 있을때는 경영사업과 주체로 나온 설명서라든지 모든 자료를 보면 광고탑 이야기가 빠진적이 없어요. 그런데 같은 구청 내에서 국·과가 틀리다고 검토해본 적도 없고 설계 자체문제를 이야기 하시면 부서이기주의도 아니고 의사소통이 안된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세입에도 안잡혀있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아직 협의받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보충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관계인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물론 수익에 우선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수익성도 없으면서 또한 주민들이 그 주변의 삼부 아파트 내에도 주차장이 있고 지하철 역 부근에 주차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비용보다는 불편도 하면서 또 다른 데 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 자체가 위치선정이나 계획자체가 다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저희가 그 문제를 답변드리기 전에 환승주차장을 개장하기 전에 저희가 주변에 그러니까 돈암동이라든가 길음동 이쪽에 주차장을 이용할만한 관내에 주차 실태를 조사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주차장이 없이 정말 어디 마땅한 주차를 할 데가 없어서 고민하는 차가 250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보기는 지금 여러 가지 아까 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값이 비싸거나 여건이 안 맞아서 주차장에 안오는 것이지 수요공급이 안 맞아서 안 온다는 생각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값을 내린다거나 조건을 좋게 하면 아마 주차 수요문제는 시간문제로 해결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하천부지 사용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구정질의할 때 상가아파트 점용료도 여기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예.
박경석위원   그렇다고 보면 누가 들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수입예산으로 잡아놓으면 차질이 안 생길까요? 그분들은 엄청나게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하천부지 점용료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다리를 놔서 시의회에 청원서까지 냈었고 또 아는 얘기지만 주지시키기 위해서 구정질의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사안이 어려워서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부서에서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하고 같이 점용료를 부과했겠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분들이 너무나 억울할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부과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하셨던대로 물론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약 396건정도 부과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상당한 80% 이상이 다 납부를 하셨어요.
박경석위원   어쨌든 그 부분들이 의무사항에 대해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시니까 납부가 된 것이지 억울한 사항으로 봐서는 납부가 안돼야 하거든요. 어쨌든간에 우리가 과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할 일이지만 역할을 해줄 역할은 앞으로 좀 해서 그 분들의 억울함이 더 없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것은 지난번에 한 번 질문이 있으셔가지고 또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번 건의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 중간에 견인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36페이지 상단에 노상주차장수입, 노외주차장수입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노상주차장수입, 노외주차장수입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7,000만원 하나는 6,000만원인데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노상이 두군데고 노외가 두군데입니다.
고윤근위원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노상은 우리 구청 후문하고 그다음에 삼선동 돈암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거기가 노상이 되고 노외는 삼선시장 가다보면 복개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돈암소방파출소 건너편에 아파트 앞에 거기 두 개입니다.
고윤근위원   4군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래쪽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그리고 3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0페이지 상단에 잡수입에서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41페이지까지 같이하겠습니다 도료사용료, 하천사용료, 자동차과태료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2페이지 전체에 대해서 질의 받겠습니다. 총괄해서 건설교통국 세입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우이천에 지금 지하철 공사로인해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예.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우이천 강남환경, 철한환경 반대편에 체육공원 조성해 놓은 데 지금 사용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 부분은 지금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로위원   언제 완료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 부분은 사용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승로위원   언제쯤 끝났어요 한 몇 달 돼요? 과장님 생각에 언제쯤 끝난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아까 이승로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우리 먼저 고속화도로나 상수도 공사를 설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아 들었는데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무단점용한 것으로 봐서 조사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려고요.
이승로위원   조사를 해놨어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예.
이승로위원   그것 지금 자료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예. 자료가 지금
이승로위원   그것 바로 연락해서 지금 바로 보내라고 해요. 조사한 자료. 바로 되겠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이승로위원   나중이 아니라 지금 자료 다 있다면서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는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조사한 자료를 지금 보내주라고 해요. 무단 점용하면 다른 데 일반 영세업자들 도로 조금 점유하면 점용료 부과시키면서 그렇게 무단 점유를 방치하고 놔둡니까? 그것 상당히 오래됐는데.
고윤근위원   첨가해서 보충질의해서 길음동에 삼부아파트 앞에 있는 LG와 유원건설이죠, 상수도본부 그것 도로 사용 변상금이 체납이 된 것인지 어느정도 받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어느 지역을 말씀하십니까?
고윤근위원   삼부아파트 앞에 LG에서 나와서 상수도 본부라고 그래서 쓰는 도로 사용료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 부분은 사실은 사용기간이 지났거든요.
고윤근위원   사용 기간은 지났지만 그것이 한 5년 정도가 됐을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규칙하게 책정이 돼가지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일관성이 없는 식으로 됐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상금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연초부터 자꾸 이전을 그쪽 삼부아파트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계속 대여섯 번은 이전 촉구를 하다가 결국은 타결이 됐는데 그 자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바로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참고할 일이 있으니까요.
이승로위원   지금 우리 담당공무원분 연락하셔가지고 지금 팩스로 넣라고 해요. 그래서 가져오시고, 거기가 지금 하천부지입니다만, 우리구에서 돈을 많이 들였어요. 몇 백만원 들였어요. 들여가지고 농구골대 세워놨고 배드민턴장 만들어 놓고 게이트볼장 같이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불법으로 우리 아무도 모르게 도로 하천 내려가는 부분을 다 파괴하면서 포크레인, 중장비 다 H빔 쌓아놓고 별 작업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그렇게 사용하게 내버려 두면 되겠어요. 점용료를 중과세를 많이 물려요 그런 것은.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으로 알고요 앞으로
이승로위원   지적으로 끝내지 말고 내가 얼마나 부과했는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데 비교해서 가중치를 많이 물려버려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예. 부과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이승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분야 401페이지 치수방재과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403페이지 보면 재해대책기금적립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얼마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99년도에 책정할 수 있는 것은 과거 3년간에 결산금을 해가지고 산출하면 1억 5,600만원이 나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런데 금년도에 물난리났을 때 언론에서 성북구가 재해대책 기금을 원래 책정하기로 한만큼 안되어 있다고 그렇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작년, 재작년에 확보 못한 것은 98년도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고 이것도 저희들이 요청은 예산 편성부터 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구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하다보니까 5,000만원만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이것만 아니었어도 금년같은 그런 일은 안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것은 그렇게 말씀 드릴 수는 없고 원래 1억 5,600만원은 확보를 하는 것이 법정기금이니까 확보를 해야되는데 우리 예산 편성부서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는 꼭 나머지 부분도 확보해주겠다는 언질을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알겠습니다. 박경석원님.
박경석위원   잔토준설과 관련해서 저번에도 한 번 거론을 했습니다만, 준설할 때에 각 지역마다 하청을 주게됩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준설은 우리 직영반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민간업체한테 도급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건지 민간업체에게 도급을 줘서하는 건지 몰라도 준설기를 갖다놓고 20일도 좋고 30일도 좋더라구요. 심심하면 한 번 꺼내고 놔두면 점심때 되면 그다음날 낮에는 보이는지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받고 하는지 몰라도 너무나도 통행에 지장을 주고 그러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있거든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저희들 직영반에서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영준설하는 것은 저희들 작업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작업이 혹시나 작업 지시가 안 내려갔으면 그 전임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지역을 떼서 주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닙니다. 어느 지역을 광범위하게 떼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동에서라든가 또 이렇게 우리 관내 하수도가 꽉 막혀서 퇴적토가 쌓여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우리 기동반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것인가 또는 일반 민간한테 도급준 데서 할 수 있는 것인가 판단해가지고 나눠줍니다.
박경석위원   철저하게 감시를 하셔가지고 주민 불편을 덜어주셔야 겠더라구요. 이것이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탓을 못하고 그냥 불평만 한 거예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때그때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른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윤근위원   현수막 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용어가 플래카드가 맞습니까? 프랑카드가 맞습니까? 현수막이 맞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표기를 할 때 전부 달라요, 각과마다. 그리고 현수막을 광고탑 같은 것도 보게되면 광고 간판 이런 것 수입에 대해서 광고세를 받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현수막을 허가를 내주고 돈을 받아야 됩니다. 세수입을 올려야 됩니다. 너무나 무질서하고 솔직히 말해서 검인제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모르고 이 현수막을  진짜로 이것은 돈을 받고 도장을 찍어서 제대로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용어 자체도 각과마다 현수막으로 했다가 플래카드로 했다가 프랑카드로 했다가 여기에는 표기에는 프랑카드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개념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제가 우선 설명을 드릴까요?
고윤근위원   예. 그러세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나중에 지적하셨던 현수막 사용료 문제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한 번 행정감사때 말씀이 나온 것 같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스폰서를 우리가 유치해서 3군데 하려고 뽑아보니까 한 개소당 설치비가 한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우선은 시범으로 나름대로 한 3군데에다 설치를 해서 효과를 보고 효과가 상당히 좋고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보니까 물론 스폰서를 유치해서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장소가 문제가 되더라구요. 지금 사실은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만들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부분은 지적해주신대로 검토를 해서 일부 구청에서 하고 있기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를 해서 실행이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참 안됐습니다만, 세외수입도 얼마든지 우리 행정부에서 일을 추진하면 광고탑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예를 들어서 세수를 올릴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아주 좋은 발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이고, 표기를 할 때 광고물에 대해서 한 구청에서 각 과마다 현수막 자체가 달리 예산서에 올라오니까 혼돈이 되고 이것이 구청 차원에서 우리말 쓰기를 한다면 현수막이라고 표기를 확실하게 해주든가 해야지, 플래카드로 했다가 프랑카드라고 했다가 현수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니까 혼돈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 부분도 정확하게 조문을 저희들이 보고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시켜서 저희 구청뿐이 아니고 전직능단체 같은데도 홍보를 해서 통일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검인은 제대로 잘 찍어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고윤근위원님 지적사항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간부회의때 통해서 통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03페이지 하단부터 311페이지까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405페이지 질의없으시면 406페이지, 407페이지 관련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08페이지, 4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네. 윤건영간사님,
윤건영위원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다루었던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 하단보면 급양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90명은 건설교통국 전체 인원을 말하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렇습니다. 전체 직원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409페이지에 원시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직원과의 대화부터 쭉 나와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가로광고물정비 업무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누가 쓰고 있으며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는 이것은 저희 과에서 씁니다 그리고 저희과 뿐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는 전체에 대한 것이고요 나머지 가로정비 및 업무추진은 가로정비있는데 공공용지, 손실보상대로.
윤건영위원   여기 있는대로는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누가쓰며 어떤 일에 쓰여지는가는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한두가지만 들어서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특수업무, 저희들 업무가 일반업무보다는 조금 그 아래 나열되어 있는 바대로 조금 특수한 업무이기 때문에 특수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격려하고 또 간담회하는데 그런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는 말은 이렇게 써 놓았지만 이것은 국장이 쓰라는 업무추진비이고 그 다음에 밑에 광고물이라든가 공공용지는 해당 소관 분야별로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윤건영위원   소관분야별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나요? 예를 몇가지만 들어주시라니까요. 가로광고물 정비를 하는데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1,000만원 정도를 쓰는지 예를 한두가지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저희들이 야간이라든지 가로광고에 관계된 계에서 야간업무를 특별히 추진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주 2,3회 정도 특별히 나가서 야간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공지를 점유해 가지고 야 시장을 벌이는 경우 그런 경우같은때에 저희 국직원들이 동원이 되어서 합동으로 철거하는 그러한 예도 있고요 가로정비 및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그럴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쉽게 말해서 정리를 해 보면 단속에 필요한 경비를 쓴다는 것입니까? 가로 환경정비에 있어서 정비를 나갈 때 쓰는 경비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그렇죠. 격려 차원입니다.
윤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쓰신다고.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16페이지까지 해서 건설관리과 전반에 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지나가더라도 추가적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 하단부터 420페이지까지 토목과 관련예산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질의있으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14, 415, 417 페이지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418, 419, 420페이지 토목과 소관예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건영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도로관리 자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에 평상시에 도로유지에 소요되는 물량을 예산으로 뽑은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유지관리하는 도로가 약 600㎞ 정도가 됩니다. 도로전체에 대한 연간 유지관리 자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서 420페이지에 나와있는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 또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토목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60㎞의 유지관리에 관한 부분들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네.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유지관리 자재는 주로 이것은 저희들 일용인부가 도로관리 인부가 금년도에 18명인데 내년에 16명으로 조정이 됩니다. 16명이 나가서 작업을 하고 하는데 직영작업할 때 주로 사용이 되는 자재이고 뒤에 있는 시설비에 있는 것은 직영팀으로 유지관리가 어려운 부분, 그것은 업체도급을 줘 가지고 단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하는 그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설비중에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6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전에는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잡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토목과장 김운희   소규모 편익사업을 별도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구 전체 예산 형편상 삭제가 되고 현재 내년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6억 6,000만원을 가지고 전체 소규모 동에서 요청들어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관리를 해야 될 실정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을 잡았을 때 사업별로 제출된 것은 일절 찾아볼수가 없을 것이고 6억 6,000정도를 풀로 잡아놓고 동에서 올라온다든지 사업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토목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김운희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순찰을 돌면서 적출사항이 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도로점검을 해 가지고 그 노후가 되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고 시설물 보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교량이나 육교 이런 시설물까지요.
윤건영위원   그 부분에대해서 한가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 주민들의 생활과 관련되어서 불편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것에 예산이 투여될지 즉 다시말해서 토목과에서 순찰을 돌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힘의 한계가 일정정도는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이라든지 가지고 계신 방안이 있나요?
○토목과장 김운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각 동에서 도로손괴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고요.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현장 실사를 해서 나쁜 부분은 선별해 가지고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윤건영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320페이지 하단부터 교통행정과 관련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426,427페이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424페이지에 교통개선사업 인쇄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우리가 매년 지역을 선정을 해서 종합적으로 교통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효과 분석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앞으로 사업에 참고가 되도록 우리가 결과보고서를 만듭니다. 책자도 만들고 그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것을 만들어서 효과를 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것은 하나의 자료로써 보관해 가지고 앞으로 후배공무원들도 참고를 하고 그런 하나의 실적을 인쇄물로 자료 로 남김으로써 앞으로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료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한번 단위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보고서를 만듭니다. 사업효과라든지 사업투자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든지 그리고 사업시행결과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쭉 이제 사업마다 비치해 두면 앞으로 후배 공무원들이 사업을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우리가 자료로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위에보면 교통대책 홍보물이라는 것과 차이점이 많습니까? 물론 내용은 다르겠죠. 홍보물은 1회용으로 쓰실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송련   홍보물은 우리가 여러가지 교통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한다면 그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교통사업에 필요한 주민홍보안내문 그런 인쇄물,
최재룡위원   다음연도 예산에는 이런 것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따로 벌여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심의하는데도 좋고 집행하는데도 편리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놓아야만 그 구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내용들은 공통점이 너무 많고 같이 묶어도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실제 이름만 여러 가지 벌여놓고 교통대책 홍보물 그 밑에 교통개선사업 인쇄물.
○교통행정과장 송련   이것은 이렇게 산출해서 나왔다하는 하나의 산출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보시듯이.
최재룡위원   그러나 이런 것은 앞으로 묶으세요.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본위원들이 보기에도 별로 내용이 교통 이런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역시 보니까 너무 비슷한 이름이 많고 우리가 보기에도 국민학생교과서 써놓은 것 처럼 이름만 엄청나게 벌여 놓았는데 이것이 묶어도 지금 수준에는 다 알아 들을 수 있고 같이 묶어서 돈이 나가는 것이나 따로 따로 나가는 것이나 액면이 다르지않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26, 42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28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시내버스정류소설치 및 유지관리 전년도에도 정류소 표지판 설치비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원래 이 표지판은 원인 행위자가 이것을 설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시에서나 국가사업으로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해야지. 구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일반 표지판은 버스조합에서 만듭니다. 노란철판으로 된 것은,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동소문로 하고 미아로를 시범가로라고 정해 가지고 조합에서 설치 해 놓은 버스표지판 대신에 우리가 국민대학교에 의뢰해 가지고 디자인해 가지고 야간에도 식별할 수 있도록 별도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모형도 디자인도 새로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버스 표지판을 만들었습니다. 미아로하고 동소문로하고 앞으로 종암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야간에도 식별하기 좋고 또 미관상 좋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현재 표지판이 야광은 야광이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전기를 넣어 가지고 레온 형태로 만든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네. 별도로 일반 표지판은 버스 조합에서 버스표지판은 하는데 이것은 시범가로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해서 모양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 전부 철거를 해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것은 다 없앴죠.
언제 했느냐 하면 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미아로확장공사하면서 같이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거기가 시범도로이니까 개선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얻어지는 것은 우선 미관상 여러 가지 격조 높은 거리를 조성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시민들이 보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야간에도 표지판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별하기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서,
이승로위원   식별하기 어렵다라는 것은 누가 승객이 식별하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교통운전사분들이 식별하기 힘들까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승객이 식별하기가쉽습니다. 방향이 모래내에서 어디 간다는 표지가 밤에는 일반 철판이라 잘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해 놓은 것은 속에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금방 눈에 띠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해서,
이승로위원   기존에 있는 것 까지 철거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느껴지고 이 버스정류장 표지판 설치가 작년에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지금 유지관리 이 비용은 95년도 미아로 확장공사하면서 설치를 했고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은 종암로에 몇 개 하려고 예산에 잡아 놓았습니다. 조금 비용은 듭니다만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도시 전체가 격조 높아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에 도로가 확장된다거나 대대적인 정비하는 지역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한두가지만 더 할게요.
429쪽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거주자는 그 해당 지역 쓸때가 한정되어 있겠죠. 바로 인근이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네, 그렇죠.
이승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외부에다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을 텐데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런데 우리가 대개 거주자우선주차는 도로변에다가 하는데 시 종점부 양 끝 부분하고 중간부분쯤해서 한 두개내지 세개 정도 우리가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는 아는데 그런데 거주자로서 책정되어 가지고 자기 구역이 배정되어서 이제 이용하는 사람은 한달 넘으면 금방 아는데 문제는 외부에서 구획선이 있으니까 모르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외부 차량이.
이승로위원   거기에 넘버를 다 써 놓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배정받은 사람은 자기 구획쪽으로 들어가서 이용할 줄 아는데 새로 초행길인 외부차는 거기에 구획이 있으니까 주차하면 되겠구나 하면 그다음 실제로 배정차량이 왔을때는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문에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입니다, 타 차량은 여기 주차하면 안됩니다 이런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됐습니다. 너무 적은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건설 6억5,000만원 있죠? 주차장 건설하는데는 서울시에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갖다 하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주차장건설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토지구입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토지구입비는 시비로 받아서 땅을 사면 시설은 구비로 하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네.
이승로위원   특별회계 가지고 전부다 시설까지 하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아니예요. 시에서 특별회계를 받아다가 설치는 구 특별회계로. 건물로 말하자면 건물 짓는 것은 구비로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우리 구에 주차장특별회계는 하나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네, 없으니까 일반회계로 6억5,000을 잡아놨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이승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이승로위원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주차장건설에 말썽 많은 길음환승주차장에 CC TV를 3,500만원을 주고 설치하고 그위에 보면 창문도 새로 만들어서 3,500만원, 그래서 7,000만원인데 차도 별로 안들어오고 수익도 안나오고 현재 예산이 별로 계산이 안되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액의 돈을 금년에 꼭 투자를 해야되는 불가피성이 있습니까? CC TV하면 부녀들 돈이나 납치될까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죠.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다보니까 운영상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 TV 같은 것은 현재 몇 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우리는 수입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시민의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최재룡위원   차도 얼마 들어오지 않는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차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입도 주차장 전체 수입의 한70%를 예산을 잡고있고, 또 주차요금을 조정하면 앞으로 더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주차장이 생겼으니까 주변의 주차를 정리해야될 필요도 있고 해서 아마 주차수요는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조사결과 자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실제로 건설관리과에서는 이보다 더 급한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여기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실제 길음환승주차장은 말썽이 많은 데인데 이것은 본위원으로 하여금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급한 것을 해야되지, 이것도 물론 급하긴 급하지만.
○교통행정과장 송련   급하죠. 왜냐하면 지역적 특수성도 있고 또 1년에 한 두 번 일어나는 안전사고라도 한 번 나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잉투자같지만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만 유별나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솔직한 말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이승로위원님하고 최재룡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429페이지, 어디로 책정이 된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시에서 내년에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따와야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많이 받아오면 주차장 건설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고, 현재 확보된 것은 장위1동에 김진흥가 그것은 금년 예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철거를 하고 내년에 설치를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우리가 여러 곳에 주차장 매입비를 시에 신청해놨습니다. 시에서 풀예산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아직 정해져있지는 않고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네.
윤이순위원   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이승로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건데, 428페이지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제가 돈암동에서 버스를 타려면 눌러봐서 방향표시 나오는 그런 안내표지판을 봤었는데 그 과정을 다시 새로 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그 밑에 유지 관리까지 들어가 있는데, 유지관리와 설치비가 따로따로 돼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지금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뭐냐하면, 도로변에 보면 지도가 나와있는 게 있어요. 야간에 초행길에 보면 자기 위치가 어디다 하고 지도로 돼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33개 설치했습니다. 주요도로에. 새로 설치는 종암로가 확장되면 거기에 설치를 하고, 밑에 유지관리는 기왕에 설치돼있는 안내표지판의 유지관리입니다.
윤이순위원   그안에 어차피 전기로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렇죠. 전기로 해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윤이순위원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간사님 질의하시죠.
윤건영위원   계속 이야기 됐던 것인데 중복이 안되는 범위내에서 주차장 건설에 잡혀있는 6억5,0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관해서 몇가지 여쭤보면, 주요투자사업 설명자료에는 장위동76번지 공동주차장에 관한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나눠주신 세입·세출예산안 계획에 건설교통국 주차장건설비가 6억5,000 잡혀있고 장위동76번지 외 1건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위동76번지는 사업비가 공사비가 1억5,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전체 예산은 6억5,000이고,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하신 5억정도는 풀로 잡아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무슨 말씀이냐면, 장위동76번지 이 안에 우리가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시비를 얻어서. 그런데 거기에 설치할 재원은 1억5,000정도 들고 나머지 5억은 시에서 또 부지매입비를 받아다가 새로운데 주차장부지를 사면 거기다가 건설을 할 비용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는 것은 풀로 잡아놓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다는 얘기고,
○교통행정과장 송련   네, 그렇습니다. 확정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그것은 일단 임의적으로 불확실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시에 있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차장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풀로 잡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를 줄지는 확실치 않은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5억이라는 기준치를 가지고있는 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것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시에서 구비를 주차장비용으로 편성을 안하면 시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느정도 주차장시설비를 편성해놔야 시에서 거기에 맞게 돈을 주게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에서 주차장건설에 노력 안하면 시에서도 돈을 안주겠다, 이런 식으로 시에서도 예산배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최소한 지금 6억5,000 정도의 건설을 해야되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맞춰서,
윤건영위원   그 의지의 표현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 5억이라는 것이 산출된 게 예산을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해서 남는 것이 5억이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풀에서 가져오고, 다시 말해서 공동주차장에는 안나와있지만 사업이라든지 복안으로 가지고 계신 안들은 있다 이거죠. 그것을 말씀해보시라는 거죠. 사업별로.
○교통행정과장 송련   지금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마는 우리가 11개 정도에 한 7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부지매입비로.
윤건영위원   11개소에 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어차피 수익사업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시에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관행이죠. 쉽게 말해서 정확히 책정된, 예산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되게 하는 것이 예산인데 풀로 묶어놓고 준다라는 그러한 발상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거기에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건설이라는 항목으로 5억이라는, 아까 말했던 동에서 급하게 필요한 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형편상.
○교통행정과장 송련   주차장예산은 시에서 풀로 200억이면 200억을 잡아놓고 각 구에서 주차장부지를 신청하라, 그러면 시에서 전부다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하면 성북2개소 어디 몇 개소 이렇게 쭉 신청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실사를 하게됩니다. 어디가 가장 주차장으로 적합한 지역인지.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배정을 하게 돼있어요.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시에서 70억이 아니라 7억밖에 못따오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은 5억 전체가 안될 것 아니예요?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되고 추경에서 또 올려야 되고 그사이에 주민들의 가장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참고로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주차장수입은 타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돼있어요.
윤건영위원   그러면 이 5억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대신 특별회계가 비록 없어졌다 하지만 주차장법에는 주차장 수입은 타용도로 쓸 수 없다, 주차장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규정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한6억 수입이 됩니다. 법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5,000을 쓰고 5억이 남았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돼서는 안되겠지만 서울시에서 일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99년도에 없어졌다, 그러면 이5억은 어떻게 되는거죠? 알기쉽게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만약에 혹시 최악의 경우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 추경해서 다른 데로 한다거나 불용이 되는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잡아놔야만 시에서 돈을 준다는 것, 예산 없으면 돈 안줍니다.
이승로위원   과장님, 그러면 반대로 6억5,000중에서 장위1동에 1억5,000이 소요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5억이 남지않습니까? 여기에서 남는 금액, 장위동 것을 포함해서 4억5,000 정도만 잡고 2억을 다른 데, 우선 급한사업에 쓰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서 청장님 말씀하시는 재원이 후반기에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 가서 그 재원으로 충당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방법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아까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주차장특별회계 풀로 잡혀있는 시의 예산을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하면 물론 아까도 정부에서 가장 좋은 적재적소에 하겠지만 구에서 어느정도 주차장건설의 의지가 있는가, 얼마나 더 많은 돈을 편성했는가,
이승로위원   예산을 가지고 평가한다?
○교통행정과장 송련   예, 그런 의지가 있는데만 돈을 주겠다 이겁니다. 시에서는. 그러니까 시에서는 10억을 편성했으면 10억 편성한데를 더 많이 주고, 1억을 편성했으면 비례해서 조금밖에 안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모르긴 해도 주차장건설비가 다른데보다 더 적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 건설로 저희 성북구 내에서는 풀로 5억이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송련   6억5,000이요.
윤건영위원   장위동 것 1억5,000을 빼면 5억인셈이죠. 그러면 다른 구, 조금 전에 타 구의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가 몇번째입니다. 주차장건설에 관해서.
○교통행정과장 송련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특별회계가 없어진 데는 성북구,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배치되잖아요? 주차장회계가 있으면 당연히 재원이 풍부하니까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말해서 기준이 재원을 얼마 남겨놓느냐 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 아니예요?
○교통행정과장 송련   그러니까 다른 구는
특별회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보다 여건이 좋습니다. 주차장에 한한 한. 우리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주차장사업은 무시할 수 없다 해서 최소한의 범위, 6억5,000 그렇게 책정한겁니다. 아마 다른 구 보다는 특별회계가 없으니까 더 열악합니다마는.
윤건영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가 될 것 같으니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5억에 관한 부분들을 방금 답변속에서 제대로 납득이 안됐기 때문에 계수조정때나 아니면 예결특위에서 논의를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윤건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430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31페이지 교통지도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6페이지까지 보겠습니다. 437, 438, 439페이지까지 추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441페이지까지 전체 교통지도과 관련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441페이지 상단에 복사기-환승주차장 했는데 전자복사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윤건영위원   지금 복사기가 없나요 환승주차장에?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환승주차장에 지도원 이외에 일반직이나 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고 복사기가 필요한 수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거리상으로 우리 지도과하고 떨어져 있어가지고 매일 업무적으로 서류를 받아 할 경우라든가 매일 일을 보고 있습니다. 전일 수입한 그런 사항하고 그래서 한 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복사기 300만원이면 일단 최신 것을 산다는 건데 다른 과에서 공히 300만원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특히 건설교통국 내에 건설관리과에서도 복사기를 신청하셨죠. 일단 건설관리과에는 복사기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환승주차장에 새로 산 신품을 가져다 놓고 제대로 뽑지도 못할 정도인데 제가 볼 때는 일지라고 해봐야 별로 안되는 거거든요. 바꿔서 써도 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에 있던 예전에 쓰던 것을 환승주차장에 갖다 놓고 건설관리과에서 이왕 사는 건데 그렇게 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요? 특히 전자복사기의 소요가 환승주차장에 필요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동안 행정장비를 전부 전산화로 하는데 처음 신설되고 했으니까 장비로써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위원   장비로써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경상비가 아까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 5,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경상비가 자질구레한 것이 많이 들어가요. 굳이 비용 수익 개념으로 보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경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며칠전에 있었던 환승주차장 외벽 통로가 파손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윤건영위원   다시말해서 거기 지도원까지해서 20명의 해당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건물의 외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외벽이 파손되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가 누가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관리시스템이나 관리상황하에서 경상비만 그렇게 많이 지출된다면 의회에서 환승주차에 관한 경상비가 올라왔을 때 승인해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리건데 주차장이 돈을 너무 많이 까먹는다 비용이 너무 발생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먼저 전제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동환   제가 추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로가 누군가인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파손이 돼가지고 뚫렸는데 그 환승주차장 통로도 주차장과 같이 묶여서 관리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지금 관리 책임자가 누구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우리 지도과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이 공무원이라고 하고 공사를 했다는데 지도과 직원이 파견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는데도 그냥 넘어갔다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후 4시반 5시 사이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일과 시간 이후니까 그것은 경비 근무하고 주차관리 업무만 근무를 했는데 일하러 나온 분들 얘기가 구청에서 지시를 받고 이것을 공사하러 왔다니까 믿고 아마 인적 사항 확인하고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것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완전히 원상복구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누구인지는 밝혀냈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인적사항 조사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밝혀냈다구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위원장 최동환   그 사람에 대한 조치를 해야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조치를 오늘 원상복구 일단 하고 난 뒤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런 경우는 엄중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도대체 어딨어요. 그리고 윤건영 간사 질의에 대한 답변 하실 수 있겠어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런데 전에 행정감사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경영 측면에서는 고려될 수가 없고 지금 편성된 것은 예를 들면 시설비 같은 것은 운영을 조금 해보니까 문제가 보완상 있어서 창문이라든가 기타 CC TV 같은 것이 행정과에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의 처리 때문에 기타 운영에 따른 경상적인 경비는 인건비를 제외하면 그렇게 별도로 많이 드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복사기 하나 장비 구하는 것 그것이 조금 고가로 되고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가로 드는 것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분명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영 수익의 개념으로 본위원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CC TV라든지 시설물에 관해서는 보완될 것이 있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보완돼야 됩니다. 그 부분도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 별로 없다고 했는데 환승주차장 유지관리비 600만원, 환승주차장에 관련된 공공요금도 숱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질구레한 것이 규모의 개념을 어떻게 잡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300만원도 크다고 보면 큰돈이고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국내에서 건설관리과에서 복사기가 있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데 복사기 수요가 크지 않으면 그것을 쓸 수도 있는 그러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올린다고 하는 것은 IMF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실제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문한 겁니다.
○위원장 최동환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데 아까 윤위원님께서 건설관리과에 복사기를 사면 거기서 남는 그러니까 바꾸는 물품 그것을 쓰면 되지않겠냐고 그러는데 실제 건설관리과에 바꿀 물품이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지금 건설관리과나 다른 과에는 복사기가 없다는 뜻이예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사기가 새로 신규로 소요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 기존에 나쁜 복사기하고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복사기가 아니고 새로 소요가 되어서 필요해서 사는 복사기 이기때문에 거기서 나올 복사기가 없어요.
이승로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전자 고속복사기가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복사기는 다 전자복사기입니다.
이승로위원   현재보다 성능이 더 월등히 우수한거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도.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지금 우리 쓰는 것은 노후가 많이 됐죠?
이승로위원   아니 성능이.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기종은 같다고 봐야죠.
이승로위원   300만원대면 다른 국·과에서 보면 현재 사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건설관리과만 특별히 좋은 것을 쓰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조금
이승로위원   결론은 그렇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것 외에 추가로 한 대를 필요로하는 그 양이 업무량이 많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그 복사기를 현재 노후되어가지고 못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사기를 우리 윤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복사기를 환승주차장에다 투입을 시켜도 좋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 지었으니까 새 복사기를 갖다놓으면 좋기야 하겠지만 이 어려운데 보니까 다른 국·과에서, 건설국 예산을 보니까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네요 지금 보니까,
○건설관리과장 장부차  사실 저희 건설관리과는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복사량이 무척 많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건설관리과 복사기로 이야기가 되면 문제의 본질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드는 것은 건설관리과도 있고 이번에 구청에서 전자복사기 몇대 신청하신지 아세요. 건설관리과 뿐만이 아니예요, 다른 국·과에도 보면.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그 중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새로 신청하는 것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은 이렇게 짜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435쪽에 압류통지서에 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바가 있으니까, 435페이지 압류통지서 840만원 예산 잡힌 것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인쇄물입니다.
최재룡위원   뭐를 압류하는데 보내는 통지서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등록하지 않은 것 그것도 될 것이고 대체압류도 되고 부동산대체압류도 되고
최재룡위원   만약에 차가 딱지 대금을 안 냈는데 압류를 어디다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자동차 등록
최재룡위원   차량이 압류가에 미달한다면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압류해놓고 일단 채권확보해놓고 나중에 그것이 미달되면 대체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다른 차도 압류할 수 있고 부동산도 압류할 수 있고요.
최재룡위원   그런데 만약에 차가 60만원짜리도 안 되는데, 이를 테면 딱지가 80만원이라면 꼭 그 차에만 보내야 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보냈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일단은 자동차를 하고 지금 우리가 단계적으로 고액자는 10세 이상 이런 것은 부동산 조회를 전부 해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부동산에 압류한 사실이 있습니까? 차 말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예.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위원은 부동산이 압류 안되고 차량이 압류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지금은 10세 이상 20세 이상 이렇게 쭉 나눠가지고 재산 조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구민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자동차 압류를 보니까 너무 구태의연한 행정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4만원짜리 딱지도 있고, 3만원 짜리도 있고 10년 가도 이자도 안 늘어요. 그런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자동차도 3대나 돼요. 하필이면 그 썩은 차에다 압류를 딱 해놨는데 이것, 내가 구민 입장이라고 보면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우편등기료가 840만원입니다. 전화라도 해봤습니까? 본인한테 직접, 나 말고 다른 사람 전부 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이것이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가 한두건 한 것은
최재룡위원   좀 더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본위원이 160만원을 압류를 풀면서 차는 폐차장으로 갔는데 결국 그것이 압류가 되어 오죽하면 원스톱 서비스라는 것을 구정질문에 넣은 사람이예요. 아주 논문을 썼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관청에서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차량 이를테면 차한테 압류를 붙여봤자 내가 의원이기 때문에 냈지 의원이 아니면 첫 번째 같잖게 봐요. 차는 10만원짜리도 안되는데 160만원을 압류를 붙여서 심심하면 고지서가 날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구민이라면 그 썩은 차에 몇 십만원 되는 고지서가 압류됐다고 날라오면 그것 내겠습니까? 그 시민은 말없이 기다리고 있다가 어느날 자동차를 폐차시켜야 세금을 손해보지 않습니까, 딱지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교통지도과, 무슨 교통행정과 말도 못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것도 장장 3시간이 걸려요, 그것 푸는데 압류를 해지하는데도, 그런데 이왕 840만원이라는 우편료가 나갈 정도면 적어도 그렇게 문제가 있는 차들이라면 차주한테라도 뒷골목에 썩은 차가 왜 폐차도 안하고 있는 것이 많은가 본위원도 가끔 생각해봐요. 실제로 다른 데다 차압을 붙였으면 당장 해결됐어요. 그냥 차에 대한 벌금이라고 차 압류시켜놓고 “너희들이야 어찌됐든 언젠가는 네가 폐차할 테니까 알아서 해”이것 밖에 안되거든요.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채권확보하고 그다음부터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최재룡위원   아니 채권을 그쪽으로 확보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확보를 해야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일단은 채권 확보해놓고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재산 조회를 우리가 3만 974건 해가지고 회보가 2만 4,000건이 오고 미회보가 6,000건이 안 왔는데 지금 재산 압류를 부동산을 455건했습니다. 결국 1회든 2회 위반이든 부과되지 않은 것을 내지 않음으로써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고액 체납자는 단계적으로 전부 부동산 조회를 해서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편료가 870원인데 통지서가, 이것은 가만히 앉아서 계속 우편만 보내고 있는 것이지 일방적으로는 안된다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일반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최재룡위원   어찌됐든지 간에 우편료가 480만원이라면 엄청난 숫자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에 압류를 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쪽 나은 재산 쪽에 압류를 하면 그 사람이 겁먹어서 빨리 낼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그런데 주차 위반에 대한 체계상 한달에 8 ~ 9,000건 씩 부과가 되면서 징수는 단기분에는 한 10%  20 몇 % 차츰 올라갑니다만, 그것을 그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조회해서 압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법을 따지기 전에 직원들이 아주 오래된 건수가 많이 밀려 있는 차량이라면 굳이 압류하기 이전에 미리 압류가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갑니다. 서류로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차라리 세수도 부족하고 하니까 알려주는 것이 좋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압류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저도 압류도 받았고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그것은 하나의 틀에 지나지 않는다 그말입니다.
○교통지도과장 조한석   압류예고를 하고 압류를 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한 번 경고를 주는 건데요.
최재룡위원   물론 경고를 주는 거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차가 벌금을 받았지만 차량에 압류해봤자 그 차량은 가치가 하나도 없다, 좀 나은 쪽에 압류를 해야 시민이 세금을 낼 사람이 겁을 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교통지도과 관련 예산안에 대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450페이지 치수방재과 재난관리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로위원   451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안전점검 용역비 월곡시장 안전진단 용역비 이 용역비를 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인지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이승로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안전점검 용역비는 99년도에 우리 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안전점검 각 주택과라든가 도시개발과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포함된 포괄비이고 아래 것 월곡시장 안전진단용역비는 사실 우리 주택과에서 월곡시장에서 건물주가 관리하는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건물주가 입주 상인들이 영세, 열악해서 아무리 지시를 해봤자 안전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일단은 안전진단 용역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결과를 가지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예. 그것은 월곡시장 관리주체에서 안전진단을 해야되는데 우선 안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선집행후에 결과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안전진단을 안하면 법적인 다른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방재과에서 전원 그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택과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재난관리를 총괄하기 때문에 잡은 예산입니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우리 치수방재과 이
것 아니고도 할 사업이 엄청 많은데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월곡시장은 아시다시피 지금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실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강제 퇴거를 시킨다든가 건물을 폐쇄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승로위원   그전에 안전진단 한 번 결과가 나왔었죠? D급인가?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예. D급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래서 일단 법적인 제재를 어차피 행정 권한을 발동시키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험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만일에 위험이 불가피하다 폐쇄가 불가피하다 하면 강제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고 만일에 아까 얘기대로 우선 시민이 뻔히 문제가 있는 것을 보면서도  건물주나 시설주가 안  된다고해서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우리 구청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우선 시민을 대피시킨다던가 폐쇄시킨다든가 만일에 안전하다면 그대로 존속시킨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로위원   만약에 이번에 예산을 집행해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 예산을 확보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그래서 나중에 집행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반드시 돈을 징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는 있다 이렇게 얘기 하셨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이승로위원   국장님 확실히 할 수 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우선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구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못 선례로 남게 되면 본위원이 전년도에 보았습니다만 어느 모 동의 시장이나 아니면 큰 예식장 건물, 이런 복합상가 지역이 이런 부분들이 그 전에도 안전진단을 않하더라구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계속 하라고 통지서를 보냈는데도 안해요. 그런데 월곡시장같이 만약에 계속 안했을 때 구에서 이렇게 예산 들여 가지고 이렇게 용역 주어서 안전진단했을 때 다른데에도 자칫 이렇게 또 흘러갈 우려도 있으니까 아무튼 깊이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참고로 본위원이 한말씀드리면 우리 동네도 월곡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여기 예산서에 나와있는 월곡시장과 비슷해요. 그러면 월곡1동에 있는 월곡시장도 그런식으로 안전진단비를 용역비를 책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그런 위험의 개연성이 만일 있다고 한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지금 현재 월곡시장이 조합이 결성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있고요, 재건축 관리부 다 구성해 가지고 가설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주체가 있는데도 어떤 행정적으로 자기들이 하게끔 해서 조치를 취하고 충분히 하고 그래도 안되어서 위험하다 판단했을 때 이것이 올라와야지. 그런 조치도 없이 이미 그쪽 사업주체가 있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안전진단 용역비를 한다는 것은 아까 이승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잘못된 선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50, 45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76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고윤근    박경석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윤건영    윤이순    이승로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황의휘
○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주택과장이종철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장부차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