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중 재무국·생활복지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회의에서 밝혔듯이 각 국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대신에 예산 삭감부분이나 해당 상임위원회 예산 삭감부분이나 증액 요구 부분있으면 답변을 듣고 바로 세입·세출 분야 심사의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상임위원회에서는 재무국 소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없죠?
○재무국장 정현식 작은 것 한 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 가운데서 현황판 제작비 240만원 가운데 80만원이 우리 소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이승로위원장님께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접 주관해서 감액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희망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시기를 희망합니다만, 굳이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꼭 80만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판단하시면 저희는 수용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가급적이면 살려주시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강조해서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2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9페이지 면허세부터 30페이지 과년도 수입전까지 질의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1페이지 상단 국유재산임대료와 중간에 구유재산임대료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3페이지 지적과 증지수입하고 36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수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7페이지에 이자수입,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지금 99년도 예산에 7억 6,000여 만원이 감액 조정됐는데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최동환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의 여유 자금이 예년에는 평잔이 평균 100억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자 수입을 저희들이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금년도는 IMF 파동으로 인해서 세입이 시 본청 교부금이라든지 자체 세입도 세수가 많이 감소돼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98년도는 지금 저희들이 목표한 것이 약 9억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요, 따라서 내년에도 자금 사정이 우리 예산사정이 물론 축소될 뿐만 아니고 또 여유자금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매월 저희들이 자금 월말 기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예년에는 100억내지 200억이던 것이 20억까지 내려간 경우도 있고 또 일반회계가 순간적으로는 한 2억밖에 확보가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세출에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년보다 나아지리라고 전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계획을 줄여서 잡은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어제께도 우리가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 37쪽에 보게 되면 하단에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매각을 할 당시에 물론 감정 가격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고 감정원에 감정의뢰해서 적당한 수준에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몇 개 감정회사에 의뢰를 하고 또 공시지가는 지금 우리가 이 경기가 상당히 악화돼가지고 공시지가도 IMF가 도래된 이후에 공시지가도 조정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상 내려가고 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십시오. 공시지가, 지역, 평당가격.
○지적과장 문연송 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99년도 공시지가는 지금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지금 건교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3월 31일자로 결정될 것입니다. IMF 관리 체제에서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되고 그래서 금년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 수준에 비해서 더 낮게 책정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추가로 박연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은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국가에서 정한 감정기관 2개소에다 감정 의뢰합니다. 매각할 때는 법에 2개 이상 감정해서 그 산술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지방 재정법이나 국유재산법에 명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는 두군데다가 감정의뢰를 해서 평균가격으로 산출해서 매각한다는 말씀 올리고요, 저희들이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 예년에 비해서 적게 편성됐습니다만, 98년도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매각이 17억 2,000만원으로 계상해서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 내년에는 2억 3,600만원이 줄은 14억 8,000만원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 근거는 저희들이 4년간 쭉 평균을 내보니까 약 15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에 준해서 조금 무리가 더 되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해가지고 예년 수준으로 4년간 평균이 저희들이 15억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8,000만원 평균 가격으로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도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 실적이 부진합니다만, 저희 국공유재산은 현재 저희들이 매각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왜그러냐면 변상금은 20%에서 과징금이 붙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전세대에 대해서 홍보안내문을 발송을 했고 또 변상금 나갈때마다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년도 수준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내년도도 계속 홍보를 하면 예년 평균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공시지가 가격이 물론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가지고 일반 시세보다도 훨씬 더 높게 잡혀있다 주민들의 그런 원성이 좀 있고, 변상금에 대한 이 문제도 변상금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연히 한 번씩 영수증 고지서를 발부해가지고 밀리는 일이 없도록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구청에서 3년에 한 번 4년 한 번 해서 한꺼번에 내는 변상금이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것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 아직 많이 남아있죠?
○재무과장 원재웅 박연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변상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게된 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88년도가 사실 변상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왜그러냐면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는 저희 성북구만해서 43 몇 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유재산 관리 담당하는 직원이 딱 한명있었고 대부신청이나 매수신청있는 것을 소극적으로 취급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90년도 들어서 헌법 소원도 생기고 헌법소원에 따라서 국유지가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공공연하게 20년 이상 점유한 사람이 소유권 주장했을 때 패소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시,도가 이제 감사원에서 적법으로 했고 그래서 저희 성북구를 비롯해서 서울시에는 95년에 이 전에도 간간이 있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안되었고요 95년도에 전체적으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되기 때문에 그동안 민원도 상당히 저희들이 많았고 어려움을 사실 겪고 있고 그리고 이 업무를 해서 저희 재무과 직원들은 매일 거의 10시, 11시 특근을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저희들이 현황측량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거의 다 체계가 잡혀 있고 95년도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지금 3년씩 누락된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하겠습니다만 각 동을 통해서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된 것이 나오면 추가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극히 적은 수치라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거의 체계가 잡혔다는 것만 말씀올리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황의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위원장님이 공공예금 이자수입하고 기타 이자수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예금을 어디에다가 예치를 시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황의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금은 서울시를 비롯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상업은행하고 금고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금고 우리 성북구 금고에서 맡은 것이 상업은행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꼭 상업은행에만 공공예금을 예치시켜야 된다는 무슨 법 조항이 나와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상업은행이 과거부터 계속 맡아 왔고 또 업무의 연계성이라든지 OCR이런 여러 가지 업무의 성격을 봐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 왔고 또 저희도 97년도부터 3년간 2,000년까지는 현재 상업은행 보문동 지점하고 약정이 되어있습니다.
○황의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관행이고 법적으로 꼭 상업은행에만 공공요금을 예치시키라는 법 조항은 없죠?
○재무과장 원재웅 법에는 어느 개별은행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은행법에 지정된 은행중에서 선정해서 금고를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업은행을 꼭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 중앙일보를 잠깐 보았습니다. 소위 안양시에서 모 계장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런 이자가지고는 도저히 타산에 맞지않기 때문에 투금쪽에다가 이 공공요금을 맡겼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자수입을 많이 올랐는데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이 지금 현재 상업은행 말고 다른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투신사라든가 이런데에 소위 그 이자가 나올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한 일이 있었는지요.
○재무과장 원재웅 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작년도 여기 계신 최동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검토도 해 주셨고 지적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성북구만 별도로 떼가지고서 금고를 다른데다가 예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울시에서 납부되는 공과금 서울시에 납부되는 각 구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납부되는 공과금이 서울시 금고에서 1차 집계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고요. 저희 각 구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 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구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 금고가 상업은행이기 때문에 저희 성북구만 별도로 떼가지고서 금고 운영할때에는 실익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업무형평상 편의라든지 또는 정확성 여러 가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 기금은 저희들이 일부 기금 운영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나 최근에 서울시에서도 앞으로 2000년 이후에는 금고위탁을 일반 경쟁에 붙여 가지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시가 조정이 되면 각 구도 부득이 2000년에 가서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대다수 답변들이 국가다, 아니면 시다, 이렇게 답변들을 일관하시는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화 시대가 제3기까지 갔습니다. 갔으면 지방자치화시대가 왔으면 지방자치화 시대에 걸맞게 모든 행정을 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관행만 가지고 말씀들을 하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에요. 우리 성북구라면 성북구다운 행정을 한번 펴는 것도 우리 성북구에 집행부에 하나의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은 지침이다, 행자부 지침이다 전부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할 것이 없어요. 서울시에서 상업은행을 지금까지 지정을 해 가지고 쭉 해왔으니까 그 관행따라 가야겠다 2000년도 넘어서부터는 투융이나 아니면 투신사에 해 보겠다 그 당시에 가게되면 어떤 얘기가 나올는지도 모릅니다. 모르니까 이것은 뭐 금년 아니라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새로운 이자수입에 대한 것을 발굴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는 이자수입 같은 것도 늘릴 수 있고 무엇인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제가 부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상업은행에서 금고를 서울시 뿐만 아니라 각 구청 전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1년에 몇번씩 이자 조정관계를 우대금리라고 저희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예금보다는 높은 우대금리를 조정해서 현재는 받고 있다는 것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잠깐만요. 본위원이 부연해서 아까 제가 질의만 하고 답변 듣고 안했는데 황위원님 질의 내용하고도 겹치지만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동안 별도의 어떤 대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예산 회계 전문가를 기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안하고 단지 다른 구의 형평성과 서울시와의 관계만 고려해서 늘 일관해 온 그런 자세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아침에 황의휘위원님 보신 신문을 저도 보았습니다. 안양시 모계장을 예를 들었는데 안양시 한해 예산이 3,200억이에요. 3,200억에서 주무계장이 재테크를 벌여서 이자수입을 연간 200억 이상을 거두어 들였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안양시와 비할 바가 못 되지만 우리 구의 예산규모로 봐서는 정말로 이것은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저는 오늘 굉장히 황당한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성북구 내년도 예산이 1,000억인데 1,000억을 굴려서 이자수입을 4억 9,000밖에 못 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 밖에 안됩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네. 최동환 위원장님의 질타를 겸허하게 받아 들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예년에는 이 자금이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이 평잔으로 해서 100억내지 200억씩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자금 수요가 상당히 딸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의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자를 낼려면 은행에 예치를 정기예금에 들어야 되는데 전부 해약을 해야 하는 실정에 2억까지 내려가는 그런 어려운 고충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들이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자수입을 위해서 예금한 것을 해약 안하려고 하고 해약하면 이자가 반으로 손실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에서 일시 차용도 하고 또는 납기내 옛날같은 경우는 각종 공과금이나 조달청에 대금 납부하는 것도 되는 날짜, 만기일 되는 날짜에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구 보다는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자금의 현재 대기성 자금이 적은 면에서 생각할때는 상당히 높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짧게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기타 이자수입과 불용품 매각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최동환 37페이지 이자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하고 38페이지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를 말씀하신 것이죠.
○박경석위원 네.
○세무2과장 엄연숙 기타이자수입에 대해서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각 사무실에서 일상경비로 운영하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총액 내년도 예상액이 3,000만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 98년도에는 얼마 발생했어요?
○세무2과장 엄연숙 98년도 이 수준이었습니다. 아직 결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파악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예년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보충해서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저희들이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 각종 비품 예를 들어서 차량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각종 사무용 비품을 관리하면서 매년 폐품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는데 예년보다 힘든 것은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고철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 상이군경조합에서 지금 거기에서 대행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반해 가는 것 자체를, 그래서 그 불용품 매각이 주종을 이룬 것이 각종 사무용 비품 폐기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매각대금이고요, 그 중에서 금액이 나가는 것은 차량이 있습니다. 용도폐지되어 가지고 폐차되는 것 이것이 금액이 높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상 그렇게 고철값을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종이 사무용비품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은.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올렸습니다.
○박경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38쪽에 세출 미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박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하나의 예치금입니다. 아직 결산을 안했기 때문에 결산이 내년 2월이 되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저희가 4/4분기 들어서면서 각 부서별로 대략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산출한 결과 44억이 나왔습니다. 미집행액 그러니까 절약이나 또는 집행하지않은 것, 불용액 모두 포함해서 예측사항입니다. 내년도 2월달 되면 아마도 정확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때 다시 정확한 숫자를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박연수위원 우선 이렇게 볼때에는 상당히 많은 액면이 미집행된다라고 볼때에 얼른 이해가 않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2월달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청산되는 방향이 다시 기록이 된다 이것이죠?
○세무1과장 강석태 44억을 잡은 것은 사실상 좀 많은 것이 아니고 참고로 미집행액은 97년도에는 81억, 96년도에는 115억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에서는 빡빡한 예산에서 아마 미집행액이 그렇게 많지않을 것이라고 예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예측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불황에는 미집행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그렇죠?
○세무1과장 강석태 네. 절약사항등 합했기 때문에 미집행액은 세입예산하고 해서 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그대로 이체됩니다. 참고로 간단히 답변올렸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만 우선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예산상 9억이었는데 지금 39억으로 굉장히 증가를 했습니다. 4/4분기중에 다시 말씀드려서 10월초에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굉장히 예산감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액수, 40억 가까이를 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충분히 계수파악을 하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업을 의도적으로 하지않고서 내년도 99년도 예산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남겨놓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추경예산 편성할때는 파악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거액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40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이 마찬가지로 42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95%나 감소했는데 이렇게 기타 잡수입부분에서 크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기타 잡수입으로 수입이 잡히는 구체적인 항목은 어떠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열거를 해서 설명해 주시죠.
○세무1과장 강석태 윤갑수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세입을 추경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세입이 너무 적어 가지고 예측한 것을 아예 추경을 했기 때문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34억 95년도에는 141억 이렇게 나왔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잡는 과정에서 많이 잡아 가지고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9억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할 것이냐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매년 본예산액이 6% 내지 11% 이 선에서 미집행액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아마도 불용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해서 세입 자체를 줄이고 세출도 추경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서 본예산의 3.5%, 세입 미집행률입니다. 3.5%를 계산해서 약44억으로 저희가 예측한 겁니다. 이 사항은 예산방치라기 보다도 예산절약사항이나 줄여서 집행한 것, 이것을 다하면 아마도 44억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여러번 연구를 해서 예측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간단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세무2과장 황원숙 윤갑수위원님 기타 잡수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기타잡수입은 대체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당이 잘못나간 것을 환입한다든가 또는 고철을 매각했다든가 지체상환금이 발생했을 때 수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작년에는 44억으로 결산을 전망하고있는데요, 그 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입되면서 그것이 잡수입으로 처리되어서 39억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것이고 대체로 4억 또는 5억, 3억 이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는 5억7,000을 예측하고있습니다. 이것도 변동이 많고 어떻게 발생할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변동폭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한 것이라기 보다는 예측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41페이지 상단에 재산매각하고 기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4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재산관리 경상보조, 세입분야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세입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국장님 우리 한국도 세금을 잘내는 우수한 모범구민이라고 할까 국민이라고 할까 그런 분을 표창을 준다든지, 지난달에 질문한 바 있는데 이게 하루속히 돼야합니다.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어쨌든 세금을 안내고 탈세하는 국민이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것을 벗어나서 선진국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하게 세금을 잘내는 우리 구민을 표창상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아직 계획이 안서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현재도 굳이 세금납부 성적이 우수한 시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구정발전을 위해서 구정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특별한 공헌이 있으면 현행 제도상도 우리가 포용해서 포상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언제쯤이면 그것이 실행될지,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저희 구에서 자체발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역단위의 동장이 그런 시민을 발굴해서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매월 한차례씩 기회는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 제도가 좀 시행이 돼서 모범적이고 뭔가 우리 국민도 자기한테 부여되는 세금은 일원 하나라도 솔선해서 기일연기하지 않고 내야된다는 그런 의식이 강조돼야합니다. 홍보가 돼야 됩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네, 고마운 말씀입니다. 구정에 적극 동참하도록 제도적으로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윤근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세입분야에 수입이 IMF라는 그런 상황에서 구청측에서는 상당히 적게 잡은 것은 확실하고 우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세입분야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일을 하고, 쉽게 말하자면 돈을 많이 걷어들이고 경영수입을 내고 이자수입도 많이 불려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데 우리 국민 전체가 보면 그저 무조건 IMF라는 용어를 가지고 모든 것이 희석이 되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또 장사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어려울수록 이런 세입분야에 대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우리의 기본방향에는 못미치더라도 최선을 다하게 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이 아마 내년 봄에 될지 가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세입분야에서 구청측이 열심히 해서 수입이 많이 올랐을때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예산분야의 세입을 분명히 저는 생각할 때 초과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전망에 대해서 아주 구청을 사랑하고 공직자로서 뭔가 우리 세입에 박차를 가한다는 의미에서 한말씀 해주시고 본위원과 동료위원들도 그런 바탕에서 여러방향으로 채찍질도 할 수 있고 또 도움도 줄 수 있고 한데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은 언제 잡을 예정입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고윤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입을 확충해서 구의 재정을 단단하게 다져야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매우 좋은 말씀이고 또 그러해야 우리가 주민의 바람, 주민의 소망을 현실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세금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을 더욱 발굴해서 그런 측면에서 세입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당면하고 당면과제입니다. 저희들은 잘아시다시피 특별한 조직에서 구단위의 경영사업을 찾아서 내년도에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있는데 세금과 세외수입은 잘아시다시피, 아까 황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윤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거의 자치단체의 창조적 노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말씀드려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이 모든 체계가 통제위주로 돼있지 자치단체나 개별공무원의 창조적 노력이 거의 막혀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구상해서 주민부담을 새로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에게, 전체주민이 아니고 특별한 수익을 주므로 해서 그분만이 그러한 혜택을 받을 때 이분들한테 돈을 받는 것, 소위 수수료라든가 각종 부담금이라든가 혹은 사용료라든가 이런 등등,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사업을 경영하므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특별조직이 가동되고 있고 아마도 제가 전망하기에는 내년 3월 이전에 그런 구상이 의회에 보고가 돼서 의회 승인을 얻으려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는 말씀 올리고, 어쨌거나 저희들 주어진 조건하에서나마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 하는 말씀, 그리고 현재도 저희 구가 의원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장 잘뛰고있는 구에 속한다 하는 말씀도 덧붙여서 말씀을 올립니다.
○고윤근위원 국장님, 행정사무감사때도 어느 구청에 못지않게 상위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회사나 금융단체나 이런 데를 보게되면 그 직원들이 돈을 받아내는 방향을 항상 분임토의랄까 회사에서 토론을 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하고 접속해서 돈을 받아내는 최상의 방법을 찾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변상금 문제라든가 또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볼 때, 다시 말하자면 98년도 것을 예측하고 99년도에 IMF를 예측하고 이렇게 세외수입을 잡았다 이겁니다. 그것이 본위원이 볼때는 너무나 빈약하게 잡았다 이겁니다. 최소치를 잡은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그랬을 때 각종 기업이라든가 은행금융가의 열과 성의를 다해서 전 직원들이 풀가동해서 뛰고있는 그런 현실을 저희들은 목격하고 저 자신도 전화를 받고, 돈을 받아내는 기지를 유치를 아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는 과연 그런 팀웍이 조성되고 그러한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 못하고 또 우리는 세외수입을 많이 잡아서 추경에 반영해서 우선순위의 좋은 사업을 해서 구민의 모든 분야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는데 확실한 어떤 구청의 의지가 없으면 이런 세외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도의 변상금 문제 이런 것을 받아내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각오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0페이지 재무행정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중반부터 246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예산입니다.
○고윤근위원 245쪽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 등 활동비, 이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세무1과장 강석태 고윤근위원님 질문에 세무1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세원발굴하고 체납정리활동비는 과장이 쓰는 겁니다. 과장이 체납활동 잘하고 세월발굴 잘하는 사람 한달에 16만8,000원, 금년에 30만원씩 받았는데 줄었습니다. 직원들 밥도 사주고 야근하는 사람 저녁도 사주고 하는 겁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금액을 쓰는 과정을 저는 알고있습니다마는 제가 세입분야에서 질의한 내용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잡았는지 그것을 알고싶어서 물어보는 거죠.
○세무1과장 강석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 각 부서 동일합니다.
○고윤근위원 동일한데 고정관념으로 해서 세원발굴과 체납정리에 대한 것을 하는지 IMF로 인해가지고 특수활동으로 변화가 생겨서 어떤 변화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지 그것을 물어보는거죠. 지출하는 것은 당연한데 변화가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위원장 최동환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질의하신 게 아니고 그 위에 있는 세원발굴 말씀하시는 것 아니예요? 시책추진비.
○고윤근위원 네, 그전과 똑같이 하느냐, IMF가 왔는데 어떤 특수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세무1과장 강석태 고윤근위원님 질문에 세무1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적인 것보다도 그때그때 활동에 따라서 제가 한달에 쓰는 경비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기 보다도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적절히 맞춰서 사용하는 내용이거든요.
○고윤근위원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분야에 대해서 세수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된다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행정공무원은 답변이 전부다 IMF로 인해서 세외수입에 많은 영향이 발생해서 세외수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고정관념적으로 IMF 전에도 세원발굴 체납정리 활동비가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전자에 본위원이 드리는 내용이 세입 분야에 연관되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을 만들어 놓고 구태의연하고 과거식으로 꾸준히 이렇게 나간다고 하면 어떤 획일적인 특단의 방법이 안 나타나면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해가지고 이런 금액 지출이 있으니까 일할 수 있는 담당 공무원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과장의 전결로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을 아주 특단의 조치로 해서 더 세입을 받아내고 우리 구세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그말입니다. 돈을 쓰고 그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한다 그말입니다. 이렇게만 해놓고 항목은 만들어 놓고 과장 전결해서 돈을 쓰면서 그 IMF를 팔고 세외수입이 안 올라오게 되면 이것 있으나 마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죠.
○박연수위원 그것 제가 보충으로 한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우리 행정부에도 경영화시대 지방화시대가 왔으니까 경영화시대로 접어들어서 우리 주민들의 고지서 발부해서 어느날까지 내지않으면 재산을 처벌당한다든지 이런 문구들이 많습니다. 고지서 문구, 이제는 그런 문구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우리 고위원님 말씀하시는 원인이 그거예요. 우리도 이제는 경영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어쨌든 세금을 안내면 안된다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어쨌든 스스로 낼 수 있는 우리 행정부에서 계몽을 해서 아까 포상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가자 이런 얘기죠. 너무 옛날대로 해서 정리하지 말고 이제는 좀 달라져가자,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연구를 해서 다른구보다는 성북구청이라도 먼저 해나가자는 그런 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고위원님, 박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정 프로그램보다도 어떤 변화 있는 프로그램가지고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예를 들면 어떤 재산추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제가 그런데 좀 사용하고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체납된, 박위원님 질문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만, 돈을 잘 안내는 체납된 자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납기내에 전부 성실한 납부가 되게 하도록 홍보하는 자료에 이제는 변화해서 그런 데로 사용하겠습니다. 말씀 제가 조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 잘 듣고 앞으로 이런 것은 이런 방향으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저도 변화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윤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본 위원은 다시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세원 발굴하고 체납 분야에 돈을 받아내는데 적다고 하면 증액을 해서라도 어떤 방법이든간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와야지 이제는 그 어려운 시대에 돈을 받아낼 수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지금 전산망으로서 각 체납자들 명단이 다 나와있고 또 그분들의 재산 또 꼭 우리가 경영사업 마인드로해서 우리 관내에 숨은 재원 다시말하자면 과거를 더듬어보게되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써서 재난 은닉하는 사람들이 없지않아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전산망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행정 공무원이 좋은 기지를 발휘해서 세수도 더 올리고 또 변상금이라든가 체납금액을 획일적으로 받아내는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원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하신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고윤근 박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244쪽에 구세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하고 우선 설명 좀 먼저 들읍시다.
○세무1과장 강석태 최재룡위원님 질문에 세무1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회는 대략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과표 결정을 하고 또 과표에 대한 진행 사항을 심사를 하고 또 하나는 이의 신청서가 들어오면 이의 신청서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을 주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이들이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세 전에는 꼭 이런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혹 이의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과세 전에 예고하는데 여기에 대한 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답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쉽게 말하자면 구세심의위원은 밑에 적부심사위원 자격이 없습니까? 심의위원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구세심의위원 15명이죠, 밑에 적부심사위원은 3명이죠, 8회가 되는데 그 자격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예. 자격기준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밑에 적부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도 구세심의위원회 위원님으로 겸하게 되어 있는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한 번에 많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3명만 소집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낭비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실제로 심의위원이 숫자만 15명이면 많은 겁니다. 성북은 하여튼 50개가 되는데 엄청나게 심의위원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보면 운영수당이 명목상으로 두가지가 지출되고 있는데 돈이 많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구세심의위원이 과세적부심사위원이 돼도 된다 이겁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예. 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되는데 굳이 두가지고 분리해 놓을 이유는 없지않느냐,
○세무1과장 강석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숫자가 틀리기 때문에 분리한겁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우리 구의회도 두가지 회의가 생겼을 때는 오늘 전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특별위원회도 하고 심의위원도 그런 경우에는 같이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 많게 15명까지 꼭 필요합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시조례로 규정된 사항인데,
○최재룡위원 조례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명이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15명 내외로 되어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밑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꼭 15명을 채울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최재룡위원님 말씀에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세심의위원이 15명 가운데 이의신청 있을 때 특별히 소집해야 할 위원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인데 그 3명이 구세심위위원회에 들어 있고 또 예산 편성은 15명으로 하는 것은 법적 한도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경우에 따라서는 15명 안될 때도 있을 수 있죠. 돌아가시거나 갑자기 결원이 생기거나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예산은 우선 15명이 법적 인원이니까 그렇게 편성했다 이렇게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동질의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고삼아 말씀 드렸고 굳이 15명 연 3회 이렇게 돼도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 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쓰는 것은 똑같이 계산을 해내놓고 받는 것은 지금 세수입이 많이 줄었잖습니까, 이런 데서도 좀 뭔가 작년에 15명 했으면 금년에는 12명, 10명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절약하는 것이 보여야 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246페이지 상단 세무1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 세무1과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중반부터 250페이지 상단까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0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박순기위원 한가지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51페이지에 측량수수료있죠. 밑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매각이라든지 또는 변상금에 이해가 있을 때 그 면적에 안맞는다든지 현황측량이나 매각할 때 측량이 제대로 안된 것이 있을 때 이의가 있을 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측량을 해 가지고서 이제 정확한 면적에 의해서 매각이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측량수수료는 행자부에서 정한 승인해서 정한 우리 성북구 지회가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는 크기나 도면에 따라 다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1,200분의 1 기본성과도에 대한 금액만 기본적인 금액만 표시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경우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수수료가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 금액만 계상한 것이고요 감정가 수수료는 이것은 감정은 매각할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두 개 기관에 감정기관에 의뢰해 가지고서 평균가격으로 매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감정평가에 관한 보수에 관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본 감정가 5,000만원까지는 그것도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이것도 기본으로 해 가지고서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면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은 기본 금액만 계상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답변이 되셨습니까?
○윤갑수위원 네.
○위원장 최동환 그러면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지적과 예산에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385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251쪽에 신문공공료가 있는데 35,000원 곱하기 3단 그래 가지고 8㎝ 곱하기 2개조 해 가지고 168만원 계산이 이상하네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전자계산기로 해 봐도 이 가격이 안나오는데 어떤 것으로 168만원이 나왔는지요. 105만원이 나오는데 보니까요.
○박순기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385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원장 최동환 박순기위원님 이것부터 하고요. 몇 페이지요?
○박순기위원 385페이지 상단에 거기에도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것은 재개발과 소관이니까 나중에 질의하시죠. 세무2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공고료는 저희들이 다른데 쓰는 것이 아니고요 입찰 공개를 합니다. 각종 공사라든지할 때 입찰 공고에 따른 일간지에 공고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크기에 따라 전부 다른데요 저희들이 신문협회에서 공고한 금액의 표준, 가장 많이 하는 크기에 대한 기준을 저희들이 해서 산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최소 크기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입찰 공사 입찰 공고할 때 소요되는 신문사 두군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시 385페이지 중반부터 지적과 관리 일반운영비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388페이지 하단에 보면 감정평가사 검증 수수료 3,800만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적과장 문연송 윤갑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지가 조사를 해 가지고 사정을 합니다. 2002필지는 건교부에서 하는 표준지 숫자가 되겠습니다. 33,000원은 건교부에서 고시한 감정필지당 가격이 되겠습니다. 50은 국비에서 50, 지방비에서 50 그래서 우리 지방비는 2분의 1 반값만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전체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245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전년도에 3,690만원에서 이번 예산에는 2,874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강석태 네. 윤이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전 부서가 개정되면서 전에 세무관리과 세목이 세무1과로 포상금이 변경되면서 나온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전에는 다른 과,
○세무1과장 강석태 네. 포상금하고 동사무소 세무활동비하고 전에 세무관리로 되어 있던 것이 이번에 세무1과로 이동되면서 증액된 것입니다.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의시면 재무국 소관 99년도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재무국 예산심사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도 마찬가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과 추가적으로 증액 또는 기타 변경을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동환위원님께 축하를 드리고요, 또 여러 위원님께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은 물론 내년에 우리 구 예산이 한500억 정도 모든 세입이 부족해서 편성이 덜 됐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금년 대비 내년 예산은 우리 국에 약20억 정도가 감액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제 욕심으로써는 더 많이 편성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감수를 했고요, 그동안 예산을 올려가지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몇가지 삭감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동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다만 내년 추경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셨던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윤수현국장의 말씀을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심사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월곡동 아파트형공장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청소과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하고 35페이지 상단까지 질의하십시오.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31페이지 월곡동 아파트형공장 임대료 1,350만원 잡혀있는데 이 임대료가 잘들어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임대료는, 원래 이게 시 건물입니다. 시에서 90년도에 건축을 해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70%는 시비로 들어가고 30%는 구비로 들어오는데 30%에 해당되는 것이 1,353만원인데 이것은 매월 임대료 부과하기 때문에 조정도 시에서 조정돼가지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대로 우리는 고지해가지고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납이 없이 100% 징수가 됩니다.
○황의휘위원 결국 관리만 한다는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렇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공장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요즘 사업이 부진하니까 임대료를 좀 인하를 해달라 또 공장을 도저히 채산성이 없으니까 못하겠다 하는 그런 임대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지금 임대해가지고 들어온 기업체가 7개 기업체가 있는데 사실상 이 임대료가 일반상가 빌딩의 임대료 보다는 상당히 저렴합니다. 사실상 지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한 번 임대를 하면 계속해서 임대사용하는 업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문제가지고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임대료가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매년 임대료 산정을 할 때 산정기준에 의해서 매년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년 균일하게 임대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저렴해서 경쟁자가 많다 하는데 여기는 평당 보통 얼마를 기준해서 임대를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면적에 따라서 틀린데요, 3층으로 돼있습니다. 층별로 임대료 산정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평당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의휘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저렴하고 경쟁자가 많다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한참 사업들이 안된다고 해서 공장이니 가게니 자꾸 폐쇄를 시키고 있으니까 사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황의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간사님.
○윤건영위원 34페이지 하단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나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98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금액이 감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이 97년도에 비해서 올 해가 10.7% 정도 양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양은 IMF로 인해서 주민들이 절약해서 쓰는 면도 있고 또 재활용품을 알뜰히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10.7% 정도 쓰레기 양이 줄어서 거기에 따라서 그 비율만큼 수수료를 줄인겁니다. 1억1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를 10% 줄였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윤건영위원 98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98년도에 33억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해 32억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음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건영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26억6,000인데 세출쪽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해서 3억4,300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이 23억의 수입이 생긴다는 말씀인지 이해가 얼른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면 저희가 조달구매하는데 세출분야에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그 나머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수료로 들어오는 순수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쓰레기봉투를 판매해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많이 구청측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고 주민한테는 부담을 주는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분야에 98년도에는 250억 정도 들었고요, 내년 예산에는 200억 정도 했는데요, 저희 쓰레기 관련수입으로 종량제규격봉투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32억600만원 잡았는데요, 저희가 아직도 거기에 못미치는 것인데 봉투가격을 더 올려야되는데 주민들한테 부담도 되고 여러 가지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춰야하기 때문에, 저희 구가 봉투가격이 좀 높은 편입니다.
○윤갑수위원 수거처리비용까지 감안해가지고 봉투판매가격을 산정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아까 말씀드린 제작비용, 수거운반수수료, 김포매립지 처리비, 그것이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6페이지 하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하고 이어서 39페이지 하단에 위생과태료부터 종량제 위반과태료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1페이지 과년도수입 중에서 종량제 위반과태료, 정화조과태료, 폐기물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44페이지 국고보조금중에서 중반에 생활보호자녀 학비지원에서부터 45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생활보호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학비를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1/4분기면 1/4분기 전액 학비를 보조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과 자활이 다 해당됩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금, 등록금, 학비, 학용품비까지 전액 지원이 되고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중학생들은 1인당 얼마정도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수업료 입학금이 11만400원입니다.
○황의휘위원 고등학생은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11만1,982원.
○황의휘위원 고등학교는 20만원이 넘을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것은 실업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고요, 고등학교 학생들은 입학금이 11,500원하고 수업료가 20만9,700원이 되겠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러니까 전액 다 나간다는 거죠? 중학생, 고등학생. 그러니까 생활보호자녀들하고 거택보호자녀들한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전액이 다 나간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네, 그렇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황의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 하단부터 4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생활복지국 세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농축산물 직판장을 두 곳을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또 재활용센터 두 곳 위탁하고 있고, 또 중소기업 판매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떤 사용료수입이라든가 임대료수입이 발생할 것 같은데 발생하지 않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두군데하고요, 월곡동하고 동소문동하고. 중소기업제품 직판장 세군데를 임대해서 사용하게 하고있는데요, 영세업자라든가 지방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현재 1년동안 사용료수입을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계약서상으로 봤을때도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에 정한 기간까지는 무상임대를 하지만 재계약시에는 성북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돼있단 말이에요. 특히 진도군청하고 맺은 동소문동 농축산물 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한12월19일날이 계약만료시점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성북구청에서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준비를 하고있는데 월곡동이 2년차 계약을 했는데요, 여름에. 한 해 더 무상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재계약시에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소문동도 같이 맞추기 위해서 무상으로 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예산에는 안올렸습니다. 유상으로 할 경우에는 추경에 올리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럼 위탁운영하는 곳이 다 무상으로 되는 것이 예정입니까? 앞으로 재계약시에도 무상으로 될 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원래 1년 계약인데 연장해서 1년 더하면 2년 정도 무상으로 되겠죠. 많이 돼야.
○홍성진위원 이 허가조건에는 본 허가기간만 무상으로 하고 재허가시에는 성북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 범위가 무상으로 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정하는 바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그렇죠. 다시 정한다는 것이.
○홍성진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청에서는 중소기업 도와주기 위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협회에서는 입점하고 있는 기업체한테 일정 금액을 받고 있단 말이예요. 판매금액의 일정 금액을. 그렇다고 보면 성북구청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취지가 변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입점 업체한테 일정율의 판매가 저조한 부분은 빼고 판매가 그래도 된다는 업체에서 판매액의 10%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은 종업원을 두명 쓰고 있습니다. 종업원하고 전기 또 수도 이런 사용료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자체 경비.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청소과장님 여기서는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원응연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건설관리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자기가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받지 않고요,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기부체납 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무상임대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서상에 보면 단, 무상사용 기간은 기부체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임대료액으로 나눈 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것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원응연 제가 와서 아직 그것 정확히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최동환 청소과장님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청소과장 원응연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충분히 업무파악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46쪽 뒷면에 경로당 난방비해서 8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난방비 지원해주는 경로당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되며, 노인들의 교통비로 잡혀있는데 1인당 교통비를 얼마씩 처우를 계산해 주고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교통비는 65세 이상된 희망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분기마다 3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1만원씩해가지고 분기마다 3만원씩 드리는데, 저희 65세 노인 인구가 한 2만 7,000명쯤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신청하는 노인들은 한 2만 6,000명에서 2만 6,5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6%가 신청을 해서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는 여기 시비보조금은 8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만, 저희가 구비를 합해서 1개소당 37만5,0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동절기가 왔을 때 난방비를 한꺼번에 37만원 지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두 번에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을 들어서면서 한 번 드리고 1월달에 한 번 드리고 두 번에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인정 규모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처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지금 37만5,000원이 충분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노인정마다 다 드리고 있고, 특히 아파트에 중앙난방시설로 되어 있느 경로당에 대해서는 난방비를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좀 부족되는 노인정도 많겠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조금 부족한 데도 있고 그것 가지고 간신히 되는 데도 있고 조금씩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연수위원 교통비 부분에 있어서 분기별로 3만원인데, 희망을 안하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희망을 해야 꼭 주고 희망 안하면 안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본인이 차가 있다든지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교통비를 타시지 않겠다 그런 분은 저희가 안 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하시더라도 저희가 계속 권유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굳이 65세가 넘으신 분이 나는 희망하지 않겠다 해서 지불하지 않는 모양인데 원칙적으로 봐서는 다 지불해야 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원칙적으로도 희망하시는 노인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룡위원 질의는 오늘 안해야 되는데 질의가 아니고 우리 박연수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것이 실질적으로 먼저 우리 행정감사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해 거의 일률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이렇게 나갔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운영비는 평수에 따라서 나가고 난방비는 똑같이 다 나갔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서 앞으로 시정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성북구 보니까 노인정이 약 67개가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 구립하고 시립하고 자체 임대 얻어 있는 것하고 해서. 실제로 운영비와 난방비는 평수대로 줘서는 안되겠다는 데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왜그러냐면 이를테면 우리 동네 이야기는 할 것이 못됩니다만, 썩은 건물을 임차해가지고 있는 노인정이 있는가하면 새건물에 구립으로 지어진 건물도 있는데 썩은 한옥집 건물은 우리 동네도 보니까 1년에 한 5번정도 비닐로 덮어요. 그런데 한옥집에 사는 경우 썩은 집에서 사는 경우하고 새집에서 사는 경우하고 다른데 평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준다는 것은 실제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내년에는 차등제로 아주 보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노후된 건물은 좀 알아서 운영비를 지급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세출 분야에서 관련된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다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 예산
○홍성진위원 구수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린농산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계약을 맺고있는데요 성북구가. 그린농산으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있습니까 성북구청이?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구요. 그린농산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치워주는데,
○홍성진위원 그런데 제출받은 자료에도 보니까 성북구청하고 그린농산하고 맺은 계약서는 없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린농산하고 직접 가구주하고나 공공주택관리소하고 맺은 계약서가 있는데 그렇다면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놨을 때 수거해 가는 인원은 성북구청 환경미화원이고 또 이동하는 차량도 성북구청 소유 차량이고, 만약에 가구주라든가 관리소에서 처리비용을 내지않았을 때 성북구청에서 체납관리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집집마다 전화해가지고 돈 내라고, 그런데도 그린농산에는 입금만 가고 있단 말이예요. 한 가구당 1,000원씩 성북구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때,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일은 다해주고 그린농산은 충청도에 소재지만 있어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린 농산을 장사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성북구청에서 어느정도 그린농산하고 계약상의 조건이라든가 무슨 관리 감독이라든가 아니면 수수료 수입을 챙긴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물론 홍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구요. 지금 단계로서는 우리가 정말 사정사정해가지고 거기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누가 가지고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린농산도 상당히 자기 농장에 있는 것이 임대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어떤 더 뜻이 있거나 더 능력이 있는 업자가 성북구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도 이와 같은 똑같은 조건의 계약을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그렇죠.
○홍성진위원 그린농산과 같이?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조건이 좋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요. 단, 지금 없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분야 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부터 40페이지 중반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건영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건영위원 239페이지 중간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240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 여비도 있습니다. 여비도 지급되는 것 같은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윤간사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은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에서 매년 구·동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해서 연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정은 3개 분야에 19개 과정의 교육을 하는데 교육기간은 1박2일내지 2박3일씩 구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육 예정 인원은 45명으로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비하고 교육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법적 강제조항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뒤에 나와있는 민간실비 보상금 다시말해서 교육여비에 대해서도 강제조항이라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박2일 코스의 연수교육은 교육비가 1인당 5만4,000원이 되겠고 2박3일은 9만 8,000원이고 그다음에 교육여비는 1인당 2만원씩 교육여비가 지급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이것이 법령이나 아니면 훈령이라든지 규칙이 나와있을텐데 그 부분은 이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이것이 법적인 경비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교육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위원장 최동환 그 지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삭감되면 안줘도 되는 건데 무슨 강제조항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것은 전국적으로 새마을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전국적으로 주는 것은 다아는데 강제적 조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법적조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위원장 최동환 예산지침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맞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강제적으로 지침이 있든 없든 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윤건영간사가 질의한 취지가 그런 뜻이라고 말씀 드린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240쪽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1억 이것은 어느 단체에 얼마씩 배정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의사회단체보조금은 행정자치부에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는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새마을단체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부녀회가 주측이 되는데 이 단체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정액보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정액보조는 편성을 못했고 임의 보조금만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을 편성을 해가지고 1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단체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12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새마을부녀회, 동마을문고, 동바르게살기 그다음에 기타 사회단체 등 해서 12개 단체에 대해서 이 1억가지고 내년도에 보조금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윤건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윤갑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12개 단체 이외에 개인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질문을 잘해주셨는데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개인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해가지고 그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임의단체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12개 단체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주로 여태까지 개인이 지역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신청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는 없는데 지급대사은 개인이나 단체나
○윤건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02페이지 위생관리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302페이지부터 304페이지 하단까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304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 중반까지 환경관리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낙규위원 심야퇴폐업소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몇 명씩 나가요?
○위생과장 임동열 감시계 직원이 계장님까지 5명인데 매일 교대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옛날에는 동직원까지 나갔었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위생과장 임동열 그때는 범죄와의 전쟁때는 동직원까지 했는데 지금은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지금 우리성북구에는 그렇게 퇴폐업소가 별로 없고 큰 업소가 없기 때문에 매일 이렇게 나가는 것 안해도 될 것 같애요. 내가 위생과에 있어보니까 매일 나가서 한바퀴 돌고 들어오고 이런 것인데 상설기동반 이런 것 말이에요.
○위생과장 임동열 지금 본청에도 상황실이 있고 저희 상황을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 업소가 있습니다. 하루에도 조사할 업소가 한 20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영업정지를 시켰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는퇴폐를 하고 있는지 일반업소에 대해서. 이것은 매일 감시하고 1년에 313일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공휴일 제외하고.
○한낙규위원 여기 상설 기동반 나가서 별로 효과가 없더라구요.
○위생과장 임동열 아마 나가지않는다면 영업정지업소가 전부다 영업을 할것입니다. 또 퇴폐, 변태를 계속 할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황위원님 먼저 하시고 윤건영간사님 하시죠.
○황의휘위원 퇴폐업소 매일 단속을 나간다고 했는데 그 넘어 304페이지 보게 되면 위생업소 합동 단속 명예감시원 구청직원들이 매일 나가는데도 명예감시원이 필요합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이것은 각 동에 2명씩 어머니로 구성되어 있는 60명의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전에는 1년에 네 번을 감시를 시켰는데 지금 예산관계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각 동 어머니 감시단 명단 가지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휘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봤을때는 명예감시원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동네 예를 들어서 돈암1동이면 돈암1동 동네 알려주는 것 밖에 안된다고 봅니다. 왜 그 어머니들이 아무래도 자기동네 오늘 오후나 야간에 구청에서 단속이 나오겠다 하게 되면 거기로 연락이 될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명예식품 감시원은 주로 퇴폐, 변태 단속보다도 불량 식품에 대해서 또 기간이 지난 식품을 팔고 있는지 보관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또 학교주변, 예식장 주변이라든지 이런데를 감시하고 있고 평소에도 모니터로서 위생위반 사항이 있으면 구청에 전화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리고 심야퇴폐 업소 단속하는데 여기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뭐 야간에 술도 한잔 하고 하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에는 퇴폐업소가 우리 위생과장님이 그것은 아시죠? 몇 군데나 되는지요.
○위생과장 임동열 대강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거기는 매일 들어갑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매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한 2,3일마다 들어가게 됩니다.
○황의휘위원 가서 단속을 합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그렇죠. 변태를 하고 있는지 또는 영업정지중인데 영업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는 퇴폐업소가 사실 별로 없고 또 퇴폐업소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가 봤을때는 못될 것 같애요. 그런데 퇴폐업소의 단속 예산이 1,200만원 약 1,300만원 정도 되는데 물론 공휴일을 빼놓고 계속 세분이서 다니는 것이죠? 상설기동반이.
○위생과장 임동열 네.
○황의휘위원 세분이서 성북구를 다 카바할 수 있어요?
○위생과장 임동열 그러니까 오늘 이 지역가고 내일 이 지역가고 그러니까 3일마다 한번 정도는 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 업소를 도는 것이 아니고 문제업소를 위주로 해서 행정처분 업소를 위주로 해서 돌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신고사항이 있으면 돌게 되고 그렇습니다.
○황의휘위원 한달에 27일은 퇴폐를 해도 괜찮고 한 3일은 퇴폐는 안해도 괜찮다는 얘기아닙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3일마다 한번씩 다닌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황의휘위원 물론 퇴폐업소 단속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 따라서는 각 업소나 주민들이 봤을 때 얼굴을 찌푸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조금 지양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임동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간사님,
○윤건영위원 보충질의겸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였을텐데 본위원이 또 논의했던 내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명예감시원 같은 경우에 명예감시원의 감시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역은 거주지 우선입니까?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위생과장 임동열 명예감시원이 현재 각 동에 2명씩 동장이 추천한 인원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랬을 때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크로스로 감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다시말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실적을 못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럴바에는 예산을 삭감을 해 버리든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을 할려면 다른 동을 감시를 하든지 크로스로 이렇게 되어야죠.
○위생과장 임동열 지금 교차단속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본청에서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는 60명인데 30명을 한번 모아가지고 전 동을 집중감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명을 모아서 문제업소라든지 학교주변 업소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밀누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불량식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보관하고 있는지 또 학교주변이나 예식장 주변 이런데를 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식료품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속 나온다고 하면 다 치워버려요. 다시한번 점검하게 하는 것이고 실제 생활에서 적발을 해야 할 상황인데 예산이 쓸데없이 낭비되지않나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황위원이나 한위원님께서는 심야퇴폐업소에 예산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돈암1동 주변 지역으로봐서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면 상설기동반 일제단속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부족하리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답변을 들으면서 3일마다 1회 방문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가장 이웃에서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실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두 위원님의 말씀에 본위원도 어쩔 수없이 수긍하게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실적을 못 남긴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예산낭비라는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임동열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 단속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녀도 98년도 11월말 현재 총 단속회수가 226회에 연인원 1,315명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단속업소가 5,308개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거기에서 351건의 위반업소를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 수치를 들고오면 이런 말 해야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깝깝 합니다. 351개소는 저희 동네에서 일주일만 생활해 보시면 그 업소 다 잡아냅니다. 그런 수치 가지고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계수조정때 이야기 하든지 아니면 조금 더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윤건영위원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명예 감시원은 물론 구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일상생활에 물품이 변질된 것이 있다든가 기한이 경과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관심을 갖고 하라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심야퇴폐업소 우리가 심야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은 공무원이 보통 5시되면 퇴근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근무할 직원이 없습니다. 밤에는. 그렇다고 해서 위생과 전직원이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 3명 정도가 돌아가면서 밤에 근무를 해라 이것은 하나의 상황실 역할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찰하고 검찰하고 본청 합동단속이 계속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때는 상황유지를 계속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물론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이것은 각 구와 검찰, 경찰 상황유지를 위해서도 또 야간에 단속을 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 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하단부터 309페이지 중반까지 산업환경과 관련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페이지가 지나가더라도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청소관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관리가 330페이지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급여라든지 수당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넘어간 것인데요. 구체적 항목이 아니라 306페이지 307페이지 계속해서 보면 자연보호 국토대청결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예산이 어느정도고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요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고 내역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306페이지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기구개편으로다가 저희 산업과에 넘어온 업무입니다. 예산은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청소용품구입이 181만 4,000원인데요 작년예산에 253만 4,000원이었다가 감액을 해 가지고 소액편성한 것입니다. 각 환경단체라든가 새마을 단체라든가 북한산같은데라든가 정릉천 우이천 이런데에서 1년에 몇번씩 국토대청결 캠페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소모품 면장갑이라든가 고무장갑 이렇게 마대 이런 것 구입비용입니다.
○윤건영위원 1년에 몇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1년에 몇회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중앙계획에 의해서도 추진하고 저희 자체 계획은 봄, 가을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이 줄잡아 1,000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기타 부대 비용을 포함하면, 그런데 실상 금년도만 보더라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대부분들이 주변 환경에 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역할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안들을 보면 플래카드라든지 리프래시라든지 기존에 소모성인 것 들만을 주로 이렇게 잡혀 놓았습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보다 실속있는 것이라면 공공근로 사업자들에 관한 물품을 지원을 해서 보다 실익이 되는대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이 공공근로 사업이 이제 각 환경분야에도 투입이 되고 있고 각 동에서 골목 청소라든가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새마을 단체라든가 자연보호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 위주로다가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는 이런 캠페인성 행사를 할 때 저희가 소량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지금 캠페인성 행사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행자부 지침 예산 이번에 편성지침을 보더라도 전시성이라든지 캠페인성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라고 내려왔지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줄일 생각은 없는지요. 실익을 따져받느냐는 것이죠. 캠페인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환경에 도움이 안되고 사진 몇 번찍는 것이면 무엇하라 하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래서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을 700만원 정도 줄여서 편성한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계속해서 청소과관련 예산안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하단부터 31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받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청소관리 인건비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건비가 9억 4,700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억 4,700이면 상당히 많이 증가가된 것 같습니다. 그 요인을 호봉인상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인원이 증가가 되었는지 아니면 퇴직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지 그 요인을 분석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313페이지에 연차 휴가수당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IMF 이후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연가를 거의 의무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미화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연차 휴가를 보내시더라도 일에 큰 지장이 없으면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연차휴가를 반 의무적으로 보내실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8년도 예산에 다른 목으로 되어 있던 국민연금 부담금 5억 5,400만원 의료보호부담금 6,100만원 재해보상금 3억 7,800만원, 피복비 6,300만원 합계 10억 5,700만원이 청소관리 인건비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고 순수한 인건비는 작년 97년 대비 환경미화원이 56명이 감소했고 앞으로 더 감소할 예정으로 해서 392명을 기준으로 해서 98년 보다 순수한 인건비는 10억 5,600만원을 감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은 저희가 98년도에도 연차유급 휴가 수당을 100% 20일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휴가일수가. 20일인데 20일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올해 하나도 못 주었습니다. 그 분들한테 연가를 가시도록 우리가 권유했고 공문으로도 지시했습니다만 연가를 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우리 직원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수당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미화원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50%만 10일치만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더 이상 답변이 없으시면 316페이지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간사님,
○윤건영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99년도 예산안으로는 59명에 관한 퇴직금분만 올라와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퇴직을 희망하는 환경미화원의 숫자와 퇴직금이 지급된 인원을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98년도에 현재까지 56명이 퇴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1명분에 대한 11억 8,800만원은 아직 퇴직금을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정년퇴직이 저희가 61세가 정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연말에 노사 협의로 그것이 57세 정도로 시에서는 노사협의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59세 정도로 되지않을까 해서 59세를 기준으로 해서 정년퇴직을 했고요 저희가 의원면직은 지금 지부에서 계속 추산하기를 저희가 거기에서도 50명 연말이나 연초에 50명 정도퇴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올해 20명, 내년에 30명 의원면직할 것을 추산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30명 의원면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올해 11명에 대해서 퇴직금에 대해서 미지급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금 답변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않은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11명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다 올렸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에 41억만 예산부서에서 계상해 주었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총 몇억중에서 41억이 계상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총 93억3,500만원중 44.1%를 계상했습니다.
○윤갑수위원 11명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액이 93억이 조금 넘는다 이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아니죠. 내년까지요. 미지급한 것하고 연말에 정년퇴직할 사람하고 연말에 의원면직예상수 하고 내년에 정년퇴직하고 의원면직예상수 해가지고 총93억3,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마는 44%가 반영됐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제가 경영기획과장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퇴직금 관계로.
금년 11명 미지급분하고 내년 퇴직인원하고 예상되는 퇴직금이 93억이 넘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41억밖에 반영이 안돼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업체에서도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고 처벌을 받는데 우리 구청장을 처벌을 받게 할 생각인가, 어떻게 해서 퇴직금이 모든 예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인데 퇴직금이 반영이 안된 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쭉 심의를 하고계시는데 과연 90억을 넘게 요구했는데 그것을 과연 반영하기 위해서는 한50억 정도를 다른 데서 삭감을 해야되는데 과연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시면서 50억 정도를 삭감해서 미화원 퇴직금에다 넣을 수 있는가, 그런 예산문제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정년퇴직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줘야됩니다. 그런데 의원면직은 아직은 예상치고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 그 예상치가 맞다고 치고 그러면 나머지 액수는 어떻게 할 거냐, 올해 아직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 자체기금인데 거기에서 연리4%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일단 올해분 34억은 아직 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주겠다 하고, 그다음에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 구가 필요한 약20억 정도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저희들이 신청만, 청소행정과에서 신청을 한 상태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미화원 퇴직금은 외부재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펼치는 행정을 수치로 표시한 것인데 퇴직인원이 의원면직을 제외하고라도 기정사실화 된 퇴직인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예산을 대충 이렇게 편성하고 추경예산을 몇번씩 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심의 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저희들이 90억을 다 반영했다, 추경을 생각 안하고. 그러면 과연 이 50억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외부지원도 없다치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미화원 퇴직금 96억이라는 것은 올 해 970억이라는 재원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41억이라는 돈도 상당히 어렵게 마련해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서울시 외부 재정투융자기금 저리니까 의존을 좀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배정이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추경하면서 이차적으로 반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재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퇴직금같은 경우는 전액 편성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사정상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님한테 몇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1차 98년도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70억에서 36억은 이미 집행이 되었고 34억이 남았는데 아직 서울시에서 성북구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도 한20억 정도의 재정투융자기금이 들어올텐데 그러면 올해 34억과 내년20억 전체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충당되어져야 되는 거의 객관적인 사실이네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96억이란 돈이 필요하다고 그 자체분석이 정확하다면 재정투융자기금을 받는 돈이 전액 들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관련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질의해주십시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음식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공동수집용기 해서 800만원하고, 음식물쓰레기 소형음식점용 수집용기해서 2만원1,000개 해서 2000만원하고, 327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희망농가 습식사료시설 설치비 했는데 희망농가가 있는지 여부하고, 아까 3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참여업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329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33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 구매가 있고 이 전체 음식물쓰레기 사업에 대한 전체 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시범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어떤 전체 음식점을 상대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원낭비를 막고 자원의 재활용화 정책을 위해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고 계획을 하고있는 정책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보다더 어떤 정점, 혹시 어떤 계수적으로 환산한 내용이 있다면, 평가내용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동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공동수집용기 구입은 저희가 아파트단지하고 아까 홍성진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린농산하고 저희가 연계해가지고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사료화 내지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기가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200개 정도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소형음식점용 수집용기는 음식물쓰레기가 200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는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자치구에서 축산농가등과 연계하거나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자체적으로 빠른시일내에 해결하도록 이렇게 강력히 권유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매입을 상월곡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고자 철도청과 5년 연부로 하기 때문에 그 계약금이 8,000만원 내년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희망농가 습식사료시설 설치비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시에서 1억을 지원해주면서 시비50%, 구비50% 이상 해서 구에서도 1억 이상을 예산확보해서 2억 이상을 들여서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그 축산농가에 음식물 사료화 내지 퇴비화시설을 만들도록 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확보되지 않아서 올 추경에 반영될 수 있으면 추진하려고 시비 1억을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순기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그리고 31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소형음식점용 수집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은 30평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자가처리하든지 위탁처리하든지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30평이하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도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내지는 퇴비화하려고 수집용기 1,000개를 구입하고자 계상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음식점하고 연계관계를 가지면 330페이지 차량1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차량1대로 해서 소형음식점 1,000군데를 과연 커버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예, 소형음식점 1,000개는 음식점이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1대 가지고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희망농가는 있는거고요?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희망농가는 아직 저희들한테 희망하는 분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구비가 확보돼야 되니까 구비가 확보되면 물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이것을 제가 생각할때는 앞으로 음식물에 관한 사업정책이 구에서 단위별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음식점마다 개별로 남는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같은 것을 갖추는 것을 권장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위원님,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김포에서는 안받겠다고 하죠, 또 그린농산하고 지금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를 합니다마는 전체 우리가 약 600톤 정도 쓰레기가 나오는데요 일반쓰레기가 한1/3, 재활용이 1/3, 음식물이 한1/3로 보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10%도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김포에는 못갑니다. 지금은 섞어가지고 가거든요. 그것도 물기있으면 못들어오게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까 홍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단지로 돼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우리가 권장을 해가지고 수거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도 30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가정집이나 아까 박위원님께서 걱정하신 30평 이하 음식점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도 확대를 해야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야됩니다. 그래서 지금 차1대를 우리가 개조를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상월곡동에 갖다놔두면 거기서 콘테이너박스로 그린농산에서 가져가도록 돼있는데 앞으로 확대를 하다보면 차1대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지적하신대로. 그래서 금년에 5톤짜리 1대를 더 삽니다. 사게 되면 2대 가지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내년에 할 수 있을 것같아서 그런 계획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5톤짜리 차도 1대 사고 또 용기도 여기저기 보급을 해가지고 단지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금년도 3,700만원 전용수거차량 구매예산이 잡혀있는데요, 금년 예산가지고 차량을 구입한겁니까? 안한 겁니까?
330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라는 게 98년도인데 3,7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차량을 구입했는지 안했는지,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작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윤갑수위원 작년에 1대 구입했고, 내년에 1대, 2대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네.
○박순기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희망농가 습식사료시설 설치비에 1억이 계상돼있고요,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계획이 있잖습니까? 그게 어떻게 같이 나가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이 사업이 필요하면 저 사업은 필요없고 저 사업이 필요하면 또 이 사업이 필요없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장에 기계를 우리가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지고, 한2억 정도 되면 기계가 설치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고, 우리가 자원화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월곡동에 하려고 하고있는데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고요, 지금 철도청부지이기 때문에 5년 연부상환으로 우선 땅만 사놓은 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이 좋아지면 거기다가 2차적으로 기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두가지 방안이에요. 하나는 우리 구에서 처리할 수 있고 거기서 상하차를 해가지고 그린농산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 습식은 농산에 완전히 기계를 설치해서 농산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보조해주는 겁니다.
○홍성진위원 시비이기 때문에 계상됐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만약에 우리 구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완벽하게 건립이 된다면 습식사료시설을 설치해줄 필요도 없고 그린농산하고 계약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앞으로 크게 되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3~4년동안은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쓰레기 정책을 보면 2~3년 전만 하더라도 소각장 지으신다고 시비보태준다고 해가지고 소각장 지으신다고 항상 답변하시고 그랬거든요. 주변의 반대도 많았고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입지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당장 또 서울시의 정책이 바뀌니까 또 당장 소각장정책이 백지화되면서 그동안에 투입했던 예산은 다 낭비가 돼버렸고요, 어떻게 보면 이 음식물쓰레기 습식사료시설 설치비도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50% 대면 50% 준다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5년 내지 10년 정도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무슨 정책방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네,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질책도 많이 해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쓰레기 소각장 관계는 물론 그런 소리 제가 백번 들어도 할말이 없을 정도로 정책이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변동이 된 것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4, 5년 후에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설치를 해야됩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24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나중에라도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348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48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 사회복지예산 일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상당히 염려스럽게 거론한 바가 있는데 취로 사업비 관계 때문에 좀더 자세히 짚고 넘어갔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취로인부들이 취로를 함에 있어서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해서 금년에 예산으로 봐서는 월 7일, 8일 하던 일을 이러한 예산가지고는 월 이틀이나 사흘하기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과장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편성을 시켜서 그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절대 그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취로인부는 취로를 할 수밖에 없는 자격 기준밖에 없어요. 그 자격가지고는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 예산가지고 가뜩이나 취로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면 생기지 줄지는 않는단 말이예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박경석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도 대강 설명 올렸습니다만, 수치가지고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저희가 구비, 시비 합해가지고 11억 4,000만원에 취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98년도에는 구비가 8억 9,000만원, 시비가 6억 1,500만원해서 15억의 취로사업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99년도에는 취로사업비가 구비가 8억 8,000만원, 시비가 6,600만원, 1억 6,600만원인데 성북 자활지원센터에 1억이 특별취로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6,6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0억 8,000만원, 10억 8,000만원이면 금년도에 취로사업비가 15억에 비해서 금액상으로는 약 50%정도 한 5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저소득 시민들의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는 안타깝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가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취로 대상자를 공공근로 사업이 가능한분들 그 중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분들이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능한한 공공근로사업 쪽에 흡수를 하고 또 금년도 4월부터 IMF이후에 처음 생겼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를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책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IMF가 극복되기 전까지는 내년도 하반기까지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계속사업으로 아마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 쪽에 유도하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해서 기존 취로대상자들을 가능한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하던가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보다는 내년도는 취로사업 대상자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왜그러냐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4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의 약 50%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했습니다. 약 1,000명이라는 숫자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한시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로사업 대상자는 늘어나는 반면에 사업비는 금년보다도 상당히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따깝게 생각되지만 가능한한 내년에는 취로사업 대상자들이 타 사업에 이용이 될 수 있다면 최대한으로 그런 데로 활용을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가능하면 했는데 실제로 취로를 해서 연명을 하는 분들은 처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만큼 성의있게 내 일같이 선별을 해서 이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이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염려스럽거든요. 이것이 한 두 개동도 아니고 30개 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답은 너무 쉬우시거든요. 지금 걱정거리예요.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몇 배로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사실 담당 과장 입장으로서 취로사업 일만 생각하면 잠이 안 올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것이 지금 제가 답변 올린 것 중에서는 빠져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능한한 시에다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취로사업비를 금년수준대로 가능한 최대한 시비를 지원을 요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요구하시는 것이 얼만큼 반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요구사항에 생명줄이 걸렸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이예요.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예산에서라도 이쪽으로 편입을 시켜서 구제를 해야죠. 큰일납니다. 꼭 좀 부탁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354페이지 가정복지과 예산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54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361페이지, 362페이지, 363페이지까지 받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60페이지부터 보면 부녀교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부녀교실이 제1이 있고 제2가 있는데 제1과 제2의 다른 점, 차이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하고요, 그리고 강사료가 시간당 과목당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2만원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시간 한 것을 2시간으로 해서 드리는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362페이지보면 학교폭력근절간담회라고 했는데 간담회에 성격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에 지도위원이 한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에게 활동비로 주고 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녀교실은 두곳입니다. 한곳은 삼선교에 있는 제1부녀교실이고, 삼선교에 부녀교실이 한군데다 보니까 장위지역이나 석관지역에 있는 부녀자들이 교통상 불편하기 때문에 장위 석관동에다 제2부녀교실을 임차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저희가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면 제1부녀교실에는 저희 직원이 한 사람 나가있고 제2부녀교실에는 지금현재 공공근로자가 한 사람 파견되어 있습니다.
강사료 2만원을 사실상 다른 강의에 비해서는 강사료가 굉장히 적은 실정입니다만, 저희 강의를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2만원에 봉사겸해서 주로 저희 관내에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강사 선생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IMF에 배우려고 하는 부녀자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부녀교실에 있는 과목을 부녀자들의 욕구에 의해서 계속 개선해가면서 취업이 용이한 기술과목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근절간담회는 학교폭력업무를 금년 상반기까지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연관을 맺어가지고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연간 상,하반기로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학생 주임들하고 유대를 맺기 위해서 학교폭력근절간담회비를 넣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활동비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금년까지는 2회를 했습니다만, 99년에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규모를 1회로 줄였습니다. 이 활동비 20만원은 각 동에서 청소년 지도위원들이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취약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할 때 활동비로 사업계획을 받는 후에 지급하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휘위원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비 작년까지만 해도 1,200만원이었었는데 600만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개동에 저희들이 성북2동하고 정릉4동을 나가보니까 전반기에 20만원, 하반기에 20만원 이래서 40만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이 40만원에 대한 활동한 모든 계획서를 저희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활동이 아까 박순기위원님은 한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데 가면 15명 내지 한20여명도 되는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활동을 하려면 매달 제가 봤을 때 매달이 아니고 매일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특히 12월달 같은 경우는 연말이다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사실 여러 가지 분위기에 들떠 가지고 움직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소위 지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분들은 동에서 덕망있고 또 말마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결국 활동을 하는데 이 분들한테 월1회 2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적지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민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구에서 조금씩이라도 더 지원을 해 줘야지 활발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윤건영위원 361쪽 하단에 동 부녀교실교육강사료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이야기 할 때도 삭감을 해서 예결위원회로 올라왔는데 10개 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개 동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30개 동 전체를 다 했다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두군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30군데를 다 해 가지고 저희가 가보니까 동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 인원이 적은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동 마다 매 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도 적합하고 또 주민들도 많이 모일 수 있는 동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사업계획서를 받은 후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30개 동은 다 안넣었습니다
○윤건영위원 아니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10개동 선정을 할 때 기준을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기준은 지금 회의실이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않은 동도 있고 또 인근에 장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있고 또 예를 들면 기술교육을 하려고 하면 하수 시설이나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런 동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갖추고 있는 동에 대해서만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10개 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윤건영위원 그러면 실상 회의실이라든지 기본 시설을 갖춘 동이 10개 동 밖에 안된다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또 예를 들면 성북1동에서 꽃꽂이나 요리를 한다고 하면 성북1동 주민만 한하지 않고 인근에 있는 주민은 다 같이 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윤건영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다 좋은데요 선정을 할 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10개 동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자의적인 판단기준이 들어가고 동간 이기주의가 어느정도 발생을 하면서편향이 발생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기존에 30개 동 다 했을 때 보다는. 또한 아울러서 동부녀교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30개 동 다 계획을 했는데 다 30개 동 전체동에서 부녀교실 열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몇 군데는 안열은 동도 있어요. 장소가 마땅지않다든지 사람이 모이지않는 동은 못 열은 동도 있었어요.
○윤건영위원 실상 사람이 모이지않았다는 것은 IMF 이후에 가정주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런 것을 반영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상 우리가 지금 동부녀교실교육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1부녀교실, 2부녀교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삭감된 폭이 덜합니다. 예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는데요 사실 제1부녀교실에서는 10개 과목 곱하기 2시간 곱하기 48주를 해 놓았는데 여기가 2층, 3층에 있기 때문에 구 부녀교실에서 강사료가 부족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윤건영위원 부기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집행부 잘못 아닙니까? 또한 이 항목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제1부녀교실에 쓰든 제2부녀교실에 쓰든 동부녀교실에 쓰든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항목으로 잡혀 놓으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토탈로 쓸 예정입니다.
○윤건영위원 토탈로 쓸 예정이다라고 하면 동부녀교실에 대한 그러한 효과가 미약하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IMF 이후에 주부들이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조그만 기술이라도 배워서 집에서 부업을 하든가 또 가내공장같은데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분식집을 하기위해서는 조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리강의에 굉장히 많이 참여한다든지 또 세탁소 같은데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재봉같은 것을 필요로 하니까 양재를 많이 배운다든지 해서 지금 부녀교실의 수강생이 계속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부녀교실에서 남는 교육강사료는 구 부녀교실에서 과목을 더 많이 확대하든가 해서 부녀자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키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실상 방금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만큼의 기대치를 올리려면 동사무소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교육시설을 가지고 강사가 준비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기존에 97년, 98년 동단위에서 시행했던 동 부녀교실처럼 그러한 식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만큼의 기대치를 달성치 못한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은 97년에는 저희가 30개 동에서 다 했다가 98년에는 동 부녀교실에서 부녀교실을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동에서하는 것 보다는 구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아서 사실은 10개 동을 잡았습니다.
○윤건영위원 당연한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렇다면 동에서 하는 것들이 예산에 적절하지 못한 편성이고 별 효과가 없다라면 구에서 하는 것을 더욱 더 육성할 필요가 있고 동에서 하는 것은 과감하게 예산편성을 안했어야 옳은 것이 아닌가요? 실제 동에서 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어떤 원칙이었느냐 하면 각 동에서 구 단위 부녀교실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적인 측면으로써 하는 것이 강했던 의미이지,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자격증취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기대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3,840만원 부기가 잘못되었든 기록을 잘못하셨든 간에 이 부분은 엄청난 착오가 있는 것이고 동 단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느냐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동 부녀교실에 지금 예산에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1부녀교실이나 제2 부녀교실엔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희가 동 부녀교실에 있는 강사료를 구 부녀교실로 쓰겠습니다.
○윤건영위원 하여튼 여기에서 계속 말을 해 봐야,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이야기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위원님, 제가 한말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짤 때 처음에 30개 동으로 올라왔어요. 이래서는 안된다 옛날에는 동에서 취미 오락식으로 했거든요. 거의 다. 시설도 안갖췄기 때문에, 한 10개 정도는 시설을 갖출것이 아니냐, 10개 정도는 시설을 갖춘 곳에서 앞으로 취업까지 할 수 있는 물론 윤건영위원님께서는 강사나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한다하지만 그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한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앞으로 취업까지 될 수 있는 동이 되지않느냐 해 가지고 제가 10개 동으로 축소를 한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제가 실속있게, 내실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개 동 선정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이야기 해 주십사 질의를 했는데 그 기준은 시설이라고 말씀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네. 거의 시설이에요.
○윤건영위원 그러면 그 시설에 의미가 무엇입니까? 즉 다시 말하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실때에는 일정한 기대치, 투입량에 비해서 산출되는 것이 많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요리같은 것 할 때 있어서는 싱크대도 갖춰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사무소 옥상에서 한다든가 그러면 수도같은 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된 동이 있어요. 그러나 조그만 공사비만 들어가게 되면 요리도 할 수 있는, 얼른 말하면 취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 것이.
○윤건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 동 부녀교실을 위한 운영경비라든지 시설비가 책정이 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안되어 있어요.
○윤건영위원 그러면 말이 안되는 것 아니에요. 동부녀교실을 할 때에,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크게 돈이 안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동환 박순기 위원님 관련된 보충질의인가요?
○박순기위원 네, 지금 현재 우리 윤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예산을 수립해서 투자했을 경우에 그마만큼 투자가치성이 있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애요. 그런데 보면 동이 아니고도 복지관에도 이것을 하고 있고 일반학원같은데도 하고 있는데 구태여 동에서 효과도 없이 투자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재원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같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집행부에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 판단에 따라서 계수조정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64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68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68페이지에 보면 민간 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골목교통환경봉사, 공원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요. 혹시 여기 사업내용이 뒷장 370페이지에 나와있는 경로당이라든지 노인복지문제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선생님 한문교실에 장소는 어디이고 기간은 언제인지 여기 대상은 또 누구인지 그것을 여쭈어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활동비는 저희 골목교통봉사할아버지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중에서 사회활동할 수 있는 능력있는 할아버지들한테 일주일에 두 번씩 1회에 5,000원씩 활동비를 드리면서 골목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라고 해서 골목할아버지는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데 다니시면서 청소년들을 선도해 주시고 교통할아버지는 건널목에서 교통정리를 해 주시는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는 각 공원에서 휴지도 줍고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선도도 하고 하는 할아버지 봉사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한문교실은 아까 말씀하신 부녀교실에 토요일마다 방학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초등학생중에서 5,6학년, 중학교 1,2학년까지 저희가 희망하는 학생들을 접수를 받아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95페이지, 산업환경과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4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400페이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잠시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 방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나가셨는데요 지금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려면 소관 과장이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회의중에 나가시게 되었는지요.
○위원장 최동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시간 조정이 안된 관계로 운영복지위원회 현장방문 동의의건이 있어 가지고 그 관계로 잠깐 1분 정도만 참석하셨다가 오시라고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접수를 했다가 국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고 아니면 실무적인 분야는 과장이 오는대로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396페이지에 LP가스 최적거래 안내홍보물이 있는데 LP가스 문제에 대해서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액수가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 예산출입과정에서 실무파트에서 계산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과에서 책 편집할 때 저희가 20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1,0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800만원 더 플러스 된 것이고요, 최적거래라는 것이 지금 일반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서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가스통이 하나있으면 그것을 다 쓰면 몇번 전화를 해 보고 이런식으로 해서 가스가 떨어지면 주문하고 또 식사를 하는 중에도 가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 권장사업으로다가 가스통을 2개를 연결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그냥 쓰고 메타에 의해서 나중에 요금 정산하도록 이렇게 편리한 제도로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2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800만원 자연감해 집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8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세출예산 일반회계 총괄 분야에 질의가 없으면 특별회계 부분에 심사를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련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474페이지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게 세입분야고 48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는 세출분야입니다. 묶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11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수수료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전체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29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자금이 38억이 책정돼있습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21억,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부담금이 4억,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이 21억 이렇게 돼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저희가 쓰레기를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톤당 17,179원씩 반입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고, 가내공업폐기물은 이것도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는데 가내공업식으로 황색봉투에 버리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가내공업폐기물로 따로 반입료가 2만196원으로 조금 더 비쌉니다. 그리고 다량폐기물은 저희가 메트리스나 이런 폐기물을 특별히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청소할 때 나오는 가로준설도로 별도로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 부담금은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 자치구별로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올해도 20% 지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금액의 80%를 계산해서 건설부담금을 계상했습니다. 분뇨 및 정화오니처리비용은 우리가 한일정화에서 대행해서 분뇨 정화조 청소를 하고있는데요, 중랑하수처리장의 오니처리비용 부담입니다.
○박순기위원 하수처리는 피수거 해당기관이나 가정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원응연 한일정화에서 대행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받고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까지 각 구 공통적으로 오니처리비용이 포함돼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구 공통으로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음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511페이지 민간융자금 저소득층 주민융자, 융자관계는 우리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되면 신청하는 숫자를 다 충당해서 융자가 나갈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은 이 기금이 옛날 새마을성금입니다. 새마을성금을 각 자치단체에다 배정을 해가지고 84년부터 운영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구에 새마을성금 받은 것이 21억입니다. 21억을 84년부터 어떠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느냐, 저소득주민들의 생활기반구축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자립의욕이 있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우리 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방법은 동에 주민소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해서 구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수탁은행,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다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을 해주는데 이 기금이 금년도에는 지원해줄 수 있는 금액이 5억7,000만원이었습니다. 상반기에 1억 7,400만원을 29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하반기에는 3억 9,600만원이 지원금이 확보돼가지고 64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상반기보다 이렇게 대폭 많은 것은 IMF이후로 그만큼 우리 저소득주민들의 생활이 어렵다 하는 것을 지원금 신청하는 것을 봐가지고 입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은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000만원, 그 다음에 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을 지원해주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지원해준 것이 3억9,000만원밖에 없는데 64가구가 신청했기 때문에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골고루 지원금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 신청한 64가구 전부다 나누니까 630만원인가 6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 가구 64가구에 대해서 이번에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박연수위원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이게 지원조건이 좋습니다.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인데요, 연리5%입니다. 아주 저리로, 거저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박연수위원 이것은 체납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95년도까지는 체납되는 것을 구에서 직접 받고그랬는데요 이것을 은행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95년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기금을 수탁은행에서 10억을 가지고 있다, 그 10억이 상환기간이 되면 그 은행에서 10억을 전부다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체납돼도 전혀, 은행을 상대로 해서 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고윤근 박경석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윤건영 윤이순 이승로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황의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경영기획과장송정재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강석태 세무2과장엄연숙 지적과장문연송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임동열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행정과장원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