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7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8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8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시이월비 승인안이 하나 올라와있고, 보건소 예산안과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아마 오후시간대는 계수조정에 들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셔서 계수조정이 끝날때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에서 제출한 98년도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고 그리고 보건소,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행정관리국소관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동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회계년도 성북구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1억원을 문화관광부로부터 교부받아서 예산총칙 제7조에 의하여 간주처리 하였고, 98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시비로 반영된 성북종합문화센터건립비 2억2,334만2,000원과 구비로 반영된 영화기념관 설치비 및 시설부대비 1억1,69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기간의 과다소요로 당해연도에 지출이 끝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비 2억2,334만2,000원, 영화기념관 건립비 1억1,697만6,000원 총3억4,031만8,000원을 뒤에 첨부된 명시이월비 내역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해서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명시이월비 승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1998회계년도 성북구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동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박경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은 동소문동 한신·한진아파트 입구에 짓고자 하는 것으로 연건평 3,000여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시작해서 12월달에는 도시계획사업 인가를 받고 98년도부터 앞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지장물이라든가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현재는 수용공탁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8월달에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관계를 공모를 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최종작품심사를 마쳐서 현재는 D&G라는 건축회사에서 설계를 맡고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설계를 내년1월달 정도까지 마치고 내년4월쯤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시비를 약10억을 확보했었는데요, 시비 10억중에서 7억7,600만원 정도는 설계비로 충당이 되고있습니다. 나머지 오늘 명시이월비로 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를 하고 남은 10억 중에서 2억2,300만원 정도는 금년에 설계가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시설비로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박경석위원 잘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러니까 부지 앞에 있는 건물이 있잖습니까? 그 건물은 우리 구비로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우리 구비를 들여서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시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10억 중에 7억7,000만원 정도가 설계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금년에 계약이 돼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2억2,000이 착공할 때 공사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금년에 집행이 불가하니까 내년도에 쓰려고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착공시기를 내년 4월달로 본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일단 설계를 내년 4월까지 마치고요, 설계는 내년도에 시비투입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시 추경이라든가 저희 구 재원형편을 봐서 착공시기는 내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내년도 99년 4월달에 설계과정이나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면 내년도에 우리 구청에서는 구비로는 별로, 여기에 잡혀있는 금액만 나가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박연수위원 대다수 국비로 인정을 받고 허가가 떨어져서 국비로 전체적으로 건립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여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국비는 아니고요, 시비를 상당히 끌어들여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시비 재원도 지금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하고도 지금, 문화관광부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그 자금은 주로 문화관광부에서 인정을 받아서 건립할 수 있는 자금을 충당해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직은 문화관광부하고는 실무적인 얘기만 접촉을 하고있지, 저희들에게 국고를 보조해주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시비는 이미 저희에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선적으로 10억을 투입하게 된 것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우선 우리가 워낙 경기가 침체돼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상당히 상승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니까 크게 우리 구비로 충당해야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서서히 추진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이런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항간에 듣기로는 우리 성북구 유지분들이 자금을 갹출해가지고 이것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났더라고요. 그것은 어디다 근거를 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항간에서 지역 유지 어르신들께서 갹출해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이 종합문화센터는 민간에서 건립하기에는 사실상 불가한 그러한 시설물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갹출한다 하는 얘기는 문화원 출연기금으로 모금을 해가지고 가지고있다가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각종 문화사업이라든가 또는 장학사업이라든가 하시겠다라는 문화원 법인으로서의 사업계획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지방정부 내지는 국가인 중앙정부에서 감당해줘야 될 문화인프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문제로, 그러니까 현재 문화원에 계시는 회원님들이나 임원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은 문화원 기금모금을 위한 하나의 운동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잘돼야 할 것이 마치 우리 성북구에서는 시나 국비 안받고 그분들이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소문이 났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만약 그렇다면 제가 바로 알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강구 보다도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홍보를 해야할 사항이고요, 그렇게 다 알고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방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누가 질문 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면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지는 확보돼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대지는 완전히 확보가 돼있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2억2,300인데 시비하고 국비하고 지금 다 들어와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닙니다. 국비 1억원은 종합문화센터에 투입될 예산이 아니고 영화기념관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돈은 다 들어왔습니다.
○황의휘위원 지금 예상만 하고있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닙니다.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간주처리 내지는 10억은 금년도 추경에 편성돼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가 오래 걸리고, 영화기념관도 작품을 공모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모가 금년에 끝나더라도 금년안에 집행이 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월시켰다가 내년도에 집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화기념관에 대한 1억하고 종합문화센터의 시비10억은 이미 저희 예산으로 확보가 돼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황위원님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기념관 건립하고 종합문화센터 건립하고 두가지 사업입니다. 영화기념관 건립에는 금년도에는 설계를 마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으로 당초에 1억1,600여만원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당초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국비보조가, 저희가 이것을 작년도부터 계속 문화관광부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국고보조가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은 절약해야 되겠고, 지금 착공하는 단계도 아니고 설계하는 단계니까 국비를 써야지, 국비를 금년에 안쓰고 놔두면 반납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부터 빨리 설계비에 써야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우리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우리 돈으로 설계했던 것을 경정해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돌리고 국비를 가지고, 위에 있는 4,300만원하고 밑에 5,600만원이 국비가 됩니다. 합치면 1억인데. 그리고 설계비의 모자라는 금액 이것이 1,697만6,000원 그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먼저 쓰고 우리 자체예산은 절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금년에 설계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 바람에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그런 내용이고, 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10억이 순수한 시비입니다. 10억이 내려왔는데 금년에 설계는 계약이 다 체결돼가지고 설계중에 있으니까 7억7,000 정도는 금년에 집행예시가 다 돼있고 나머지 2억2,000정도 이것은 착공할 때 공사비로 들어가는 돈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이 불가하니까, 지금 설계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공사착공할 때 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의휘위원 국비는 금년 넘기기 전에 어쨌든 써버리고 시비나 구비는 좀 아끼자는 그런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국비도 그렇게 함부로 막써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이미 이 목적으로 준거거든요. 1억이 12월15일날 마지막으로 입금이 돼있는데요,
○황의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원래 98년도에 다 하기로 돼있었잖아요. 설계가. 그런데 설계가 금년에 안되면 결국 설계변경 때문에 안되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꼭 설계변경보다는 저희들이 빨리 빨리 추진을 안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내년도에 예산투입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국비요청 그 결과를 봐가면서 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영화기념관은 국비는 3억은 확보하는 것으로 문화관광부하고 저희들하고 얘기가 돼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욕심으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국비는 더 타내는 것이 저희 구에 바람직하기 때문에,
○황의휘위원 물론 바람직한 것은 좋습니다. 국비를 많이 타내는 것은 좋은데, 왜 느슨하게 있다가 연말이 임박하니까 올라왔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설계공모기간도 과다소요 된다는데 과다소요될 게 뭐가 있어요? 또 과장님 말씀대로 느슨하게 잡았다는 것은 그것은 또 어떤 뜻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화기념관 건립하는데는 한16억원입니다, 총공사비가. 그리고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하는데는 2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96, 97년도부터 쭉 계획을 해오다가 금년도에 예산이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반영됐거든요. 시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지금 이 영화기념관이나 성북종합문화센터를 금년이나 내년에 착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돈 몇 억 있다고 해서 착공해놓고 후속재원이 조달이 안되면 공사를 중간에 중단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구에서 종합문화센터 210억이 드는데 시비가 현재 계획으로는 70억이고 우리 구비가 140억원입니다. 시비는 일단 10억이 내려왔고, 그리고 영화기념관은 다행히 국비로 보조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국가나 시에서 돈을 한꺼번에 딱 주면 빨리빨리 해가지고 착공하고 공사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신규 착공하는 공사같은 것은 전부 억제를 하고있거든요. 기존에 계속되는 공사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라, 그리고 신규 착공하는 것은 지금 재원이 부족하니까 이것은 좀 연차적으로 순연해가지고 하자,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설계라든가, 설계가 착공하기 전에 설계가 선행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서둘지 않고 자금의 재원 조달의 그런 면을 고려해가지고 설계를 너무 서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국비나 시비나 이것이 그 당해연도에 조치를 안하면 항상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예산회계법상의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반납하지 않고 연장해서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착공할 시기에 적절히 활용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해태하고 일부러 설계를 과다하게 지원하고 그런 것 보다는 그런 재원의 후속 조달 문제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급히 서둘지 않았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내년에 착공이 어렵다 하시는데, 지금 시비가 70억하고 구비가 한 14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데 구비를 어디서 조달할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앞으로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원 배분 기준은 시비가 70억 중에서 금년에 10억이 내려욌습니다. 앞으로 60억이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가 140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최소한 50대 50 정도 210억이면 한 상호 100억씩 지금은 30대 70정도 됩니다. 3분의 1이 시비고 3분의 2가 구비고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 최대한 시비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것이 97년도 계획 수립 당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시비를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그래도 반반정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희 구비는 내년도에는 사실 지금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나아지는 대로 연차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해야됩니다.
○황의휘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이 안되면 언제쯤 착공해서 언제쯤 완공을 하실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사실상 내년에 착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시비도 내년에는 시비가 전혀 금년에 10억 내려오고, 공사를 하던 것 같으면 시에서도 금년에 투자를 할텐데 공사 착공도 안되고 그랬으니까 내년에 예산 사정 어려우니까 시비로 전액 삭감, 삭감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시비가 반영될 것이고 또 2000년도 예산 사정에 따라서 우리 구비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착공은 2000년도 내에 해야 됩니다.
○황의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내년도에 10억이 내려온다 시에서 내려온다하는데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에 내려왔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가서 꼭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내년도에는 아예 안내려옵니다.
○황의휘위원 안 내려오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 가서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종합문화센터 하나 건립하는데 210억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언제 착공을 해가지고 언제 완공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보장도 없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죠. 지금 현재 개운산에 구의회 종합청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북종합문화센터는 소위 명시이월로해서 내년부터 설계도하고 이래가지고 2000년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그런데 지금현재 진행중인 것도 중단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과연 서울시나 문화공보부에서 봤을 때 성북종합문화센터가 더 급한거냐 아니면 구의회가 더 급한거냐 라는 것도 한 번 염두에 둬야 할거예요. 물론 이것만 올라가게되면 이것만 검토하겠죠. 그러나 종합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것보다는 그것이 더 급하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이것도 예를 들어서 2천 한 5년도나 2천 한 10년도 가서 완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지금 황위원님 염려하시는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는 이미 시 방침으로 투자를 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그러니까 문화관광부하고도 현재 협의를 하고 있어서 아직 확답은 하지 않지만 문화관광부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는 그 부분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 구비도 구비지만 시비라든가 국비들이 연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거기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자금을 우리가 신청을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박연수위원 문화관광부 자금을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분야에는 이용을 못하죠?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안됩니다. 당해 목적에만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 지금 황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우리 욕심으로 봐서는 중단해야 될 위기가 왔다 그러면 중단하지 말고 아무데서라도 빌려다가 이용을 하자 하는 우리 욕심에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아는 것으로 봐서는 문화관광부에서 나오는 국비자원은 용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신청해서 당겨다 빨리 추진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본위원이 살짝 알기 때문에, 국장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은 많이 신청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에 관한 앞으로 2000년 21세기 시대를 향해서는 뭐라도 당겨서 자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쓸 수가 있다면 좋은데 그것은 그 성질이 전혀 쓸 수 없다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저희 구 재정자체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 쓸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이라도 생길것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점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박연수위원 그 자금을 우리가 해야되는데 할 것을 놔두고 우리가 아끼고 안 써버리면 다른 곳으로 뺐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뺐기지 말고 많이 당겨서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하여간 명심해서 많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황의휘, 박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2.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보건소· 구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 대신에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내역안에 대한 설명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이번에 계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혈압 예산에서 3,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올렸던 것에 대해서 이번 계수조정에서 1,500만원 삭감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자료로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앞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고혈압 관리팀에서 내년도 고협압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비 예산을 저희한테 제시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왜 고혈압 사업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의 질병패턴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전염성 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바뀌고 있고 또 그 중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입장에서 고혈압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물론 고혈압에 있어서 치료를 하는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무엇보다도 고혈압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고혈압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일단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홍보에 있어서 고혈압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홍보에 대해서는 1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홍보차원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에 대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한번이라도 경각심을 갖고 내가 혈압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다른 보건사업보다도 홍보비로써 고혈압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역의료 계획에 있어서도 그 발병율을 조사를 해 봤을 때 고혈압에 있어서의 발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해서 그리고 고혈압이 생기면 또 뇌졸중으로 상당히 이어지고 뇌졸중이 이어지면 곧 사망으로 이어지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희가 고혈압을 도시지역에서의 고혈압 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저희 성북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다른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점차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먼저 고혈압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이런 홍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펴주십시오. 보건소 의료기관개설, 약업소개설, 수수료 수입 35페이지 하단 보건소 수수료 같이 묶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건강진단에서 가족보건사업비 국고보조금 45페이지 영유아예방접종비 약품비, 페이지가 지나가더라도 앞 부분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건소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지 280페이지를 펴주십시오. 보건행정관리 경상예산입니다. 280, 281페이지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없으면 28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2페이지에 보건 및 고혈압예방관리 홍보물 예산 3,0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장님께서 아까 그 취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산출근거가 복사물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고혈압에 대한 포스터 제작하는데 약1,200만원 소요를 예상을 했었고 지금 대중교통을 위한 주민교육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이번에 11월달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신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1차로 포스터를 제작을 했고 1단계 포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착을 하고 그것이 3개월간 부착이 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고혈압 조사를 하는 동안 내내 마을버스를 통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를 이용한 주민교육프로그램 제작비라는 것은 유선방송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니터 광고비로써 약 800만원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이겠지만 플래카드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지나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플래카드 제작비로써 약 1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고 또 환자들 혈압을 측정을 한다든가 그럴 때 고혈압에 대해서 알리는 팜플랫 같은 것을 제작하는 비용을 약 400만원을 저희가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 지역내에 고혈압을 통일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사업에 대한 어떠한 지침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서를 만들게 되면 저희 관내 의사라든가 의료기관에도 배부를 해서 우리 지역내에서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고혈압 주민들을 관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보건소에서 제시를 하기 위한 지침서 제작비를 700만원을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북 제작비라는 것은 고혈압 환자들에게 조금 더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라든가 내용을 실은 책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홍보비로만 6,800만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는 저희가 거기에서 줄여서 3,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나름대로 3,000만원을 잘 활용을 해서 이만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연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소장님 설명에 고혈압 예방차원에 홍보물비가 1,200만원 모니터비, 그리고 지침서 등등해서 홍보에 대한 홍보비만 3,000이 나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고혈압 가진 분들에 우선 치료를 할 수 있는 진맥을 해서 약을 줄 수 있는 약에 대한 계산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1차 진료실에서 고혈압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의약품비에 현재 저희에게 오는 고혈압환자 비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약값은 이미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은 저희 순수한 고혈압 사업을 위한 홍보이고요 치료를 위한 것은 저희가 1차 진료실에서 하는 부분에서 약품비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홍보차원에서 홍보비는 좀 어느 정도 적정선에 줄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고혈압 가진 분들이 많이 찾게 된다고 봤을 때 늘 항상 보건소에는 우리 주민들이 자주 들르다 보면 약이 떨어져서 제대로 약을 타 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약이 떨어져서 진료를 못하는 경우는 현재로써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주 잘 안쓰는 약품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지 모르지만 고혈압 약 같은 것은 날짜 일수를 저희가 구매관계에 따라서 조금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도 약이 떨어져서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을 약을 주지못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연수위원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들어본 얘기인데요 고혈압 환자들이 갔을 경우에 약이 없어서 약을 제대로 못 타고 가기는 갔는데 그리고 혹 독감이나 걸려서 집중적으로 많이 갔을때도 그런 차이가 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적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 약을 못 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고혈압 예방 홍보물 이미 제작된 것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요, 홍보물 인쇄물로써 나온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포스터 제작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것이 있으시면 하나 보여 주시든지 위원님들께 주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는 의회에 올라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없으면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곧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좌우간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아 갔을 때에 늘 안전한 마음으로 치료를 해 주셔야 되고 언제든지 약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서는 안되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라도 모든 예산은 보건소에는 충분히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금이 떨어져서 구민들한테 제대로 공급을 못한다고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룡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거론을 했는데 홍보물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착수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올해 예산에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반영을 해서 일단 포스터를 제작을 했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저희가 사실은 저희 보건사업은 앞으로는 어떤 치료라든가 이런 것 보다는 보건교육쪽과 병에 대한 인지도를 알리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저희 보건소에서의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럴려면 홍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재룡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그런데 이 3,000만원 홍보물 만들려고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요즈음에 착수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번에 얘기들으니까 마을버스
○보건소장 조종희 포스터를 한부 제작을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이미 제작을 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최재룡위원 금년 예산이죠? 99년도 것 가지고 쓰지는 않았죠?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정식으로는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지역의료비에서 했지만 저희가 준비작업을 하는 과정에 일단 고혈압 사업에 한번 포스터 제작 한부는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고요 포스터만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99년도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이미 의뢰를 했거나 착수를 시켰거나 제작을 의뢰했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포스터 제작은 올해 예산에서 발주가 된것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시고 홍위원님 하시죠.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283쪽에 보게되면 일반전화 PC 인터넷 포함 해 가지고 1,2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본관, 별관에 다 인터넷이 되어 있습니까? E메일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치가 되어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작업중입니다. 지금 저희 종암동에 있는 본소에는 전체 램이 깔려서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요 분소에는 저희가 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업중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터넷은 분소에 설치하기 위한 항목에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은 사용료입니다.
○고윤근위원 사용료, 그러면 이번에 별관에 하는 인터넷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그것은 올해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E메일 정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모뎀 설치 다 했고요, 종암동과 분소간에 전용선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작동되지는 않는 상태이고 올해내로 끝낼것입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혈압이라는 질병이 성북구에서만 발생하는 질병은 아니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아닙니다.
○홍성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도 고혈압이라는 질병에 대해서 그 위험성이라든가 해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북구에서만 특별히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고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질병이 아니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고혈압이라는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시키는데 더 오히려 효과가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홍보가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홍보라든가 일반적으로 매스컴에서 나오는 내용, 아니면 이런 인쇄매체에서 나오는 내용보다 월등히 어떤 다른 내용이라든가 뛰어난 수준에 홍보내용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제 처음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국민건강 2010년이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는데 국가에서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도 고혈압이고 사실 이런 것은 국가차원에서 고혈압에 대한 전주민에 대해 중요성을 알려주면 그렇게 하더라도 지역내에서 국가는 어떠한 방향을 제시를 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각 지역내에서는 각 개인에 대한 홍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에게 홍보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 고혈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하더라도 어차피 지역내에서의 그런 집중적인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진위원 네. 아까 박연수위원님께서도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독감예방 접종을 할 때 인플루 엔자요 그때는 별다른 홍보가 없다 하더라도 각 보건소마다 일반주민들이 그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어떤 보건소에서는 줄을 서고 어떤 보건소에서는 약이 떨어져서 접종을 못 받고 그럴 정도로 주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를 봤을 때 사람들은 오히려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라든가 위해성에 대해서는 다들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요. 단지 그 질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치료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혈압이 위험하다고 하는 내용과 고혈압을 어떻게 해야 예방을 하는가 하는 것은 요즈음 같이 매스컴이 발달한 시대에서는 하도 많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되는 홍보가 될 우려성이 있고요, 그렇다 보면 아까 박연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방이나 홍보보다는 오히려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한정된 예산이라면요. 치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발생된 고혈압 환자, 물론 그렇습니다. 3,000만원어치 약을 사 가지고 환자들한테 나누어 주는 방법도 있겠죠. 저희가 사실은 홍보비를 거의 1억 가까이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약을 사서 나누어 주면 당장은 그 환자들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고혈압이라는 것이 고혈압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50%에서 찾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1차적으로 예방이 되지않는다고 하면 이미 생긴 고혈압 환자를 계속 쫓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전 국민들의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때는 결국 손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생된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는 치료하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발견되지 않고 또 발생할 수 있는 그 고혈압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라는 것은 필수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성진위원 홍보자체만 보았을때는 필수적이지만 이것이 중복이 되면 안되는 것이죠. 고혈압에 대해서 예방이라든가 어떤 인지도라든가 일반적으로 40대 이상의 남성, 여성들은 다 같이 고혈압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잡지에 보면 특별부록으로 고혈압에 대해서 특집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 또 일반적으로 케이블 TV에서도 고혈압 특집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적도 많고 공중파 방송에서도 고혈압에 대해서 특집프로그램이 나온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 어떤 내용으로 홍보를 하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왕 예산들여서 하시는 것이라면 중복되지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않더라도 스스로 찾아 오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교육이라든가 건강증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말라는 그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개별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홍보를 들어가지 않고서는 예방하기에는 훨씬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낙규위원 고혈압환자들은 대개 어느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고혈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치료도 하고있고, 그런데 문제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 병원비도 없고 가기가 고혈압환자인지 알면서도 치료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고혈압에 대한 홍보를 엄청나게 한다고 해서 성북구 구민들이 전부 고혈압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고 우리 성북구 관내에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동네에서 치료비가 없어서 약을 못먹는 사람들 이런 사업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지금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력은 다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저희가 찾아내지 못한 부분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소득층같은 경우, 특히 65세 이상같은 경우에는 치료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해왔었고 지금 얼마든지 저희한테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생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미 생긴 고혈압환자를 쫒아가기에는 저희가 계속 예산만 투입하며 뒤쫒아가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한 홍보방법은 아까 홍성진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중복된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예방관리강좌 같은 것을 열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고 알 수 있게끔 그런 홍보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혈압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지 쉽게 느낄 수 있고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치료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의료보험이나 보호가 거의다 있으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건소는 수가가 일반의료기관보다 낮으니까 그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유인물에 의한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개설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고혈압교실을 운영을 하고있고요, 최소한 저희 보건소에서 고혈압으로 등록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권하고 전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좌같은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 각 지역에서 고혈압에 대해서 강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보건소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홍보를 하셔가지고 복지관같은 데서 하시면 지역사람들이 많이 가실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지역내로 들어가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계속해서 284페이지, 네, 윤건영 간사님.
○윤건영위원 281페이지 신문구독료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는 소장님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른 국장님들은 7종씩 보는데 4종을 보시는데 대해서 고맙고, 그런데 분소에 4종 4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민체력검진센터 설치와 동시에 계획돼있기로는 4층에 3개 과가 공유로서 계획을 올렸잖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4개과에 4종의 신문이 다 들어가는 게 필요한지 묻고싶습니다. 한 층에 3개 과가 개방공간으로 공유를 하는 상황에서 신문이 각 과별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 과가 위에 3개로 합쳐지는 것이 거론된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그렇게 확정된다면 그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84페이지, 285페이지.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낙규위원 지역보건의료 심의운영 수당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20명이나 되는데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한낙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95년도에 지역보건법이 생기면서 그 법에 있어서 지역의료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구성해서 저희가 앞으로 보건사업에 대해서는 4개년 게획을 4년마다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해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계획을 저희가 올해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냈고 그 계획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사안이라든가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심의를 해줄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현재 20명으로 돼있는데 중간에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보건사업이 단순히 보건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지역내에 각 부분의 분들이 참여를 해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가 20명까지는 늘리지 않은 상태고 지금 작업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들어와있는 위원분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약사회, 각 의약인 단체, 주민대표분, 의원님, 대학교수, 영양파트라든가 각 분야의 그런 분들이 현재 구성돼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고 소장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인사가 현재는 8명밖에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저희 보건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의료계획서를 나눠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앞으로 하겠다는 보건사업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평가를 하고 자문을 해주고 심의를 해주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외부인사가 8분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12분은,
○보건소장 조종희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직 20명까지 선정을 못했습니다.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현재 몇분, 내부 외부해서.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되면 18분이 더 외부에서 들어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작업중입니다.
○이승로위원 현재 위원회 구성이 몇 분으로 되어있냐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20명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10명으로 처음 구성됐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20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20명을 다 구성하지 못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이승로위원 한15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요. 저희가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릴 때 다시한번 회의를 하게 될겁니다. 준비작업중입니다.
○이승로위원 현재는 10명인데 20명으로 늘리겠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현재 외부인사가 8분?
○보건소장 조종희 의사나 약사회, 구의원 한분 계시고, 대학의 보건교육쪽에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영양사파트에서 한 분 계시고요,
○이승로위원 그다음에 공무원 해서 열 분이라고요? 열분이 하다보니까 좋은 의견이 많이 안나오던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 보건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지역내 각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쪽하고 연계가 돼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교육파트, 학교부분하고요 또 주부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해야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단체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위원회에 선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낙규위원 예를 들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난 게 뭐 있습니까? 회의 해가지고 유익하게 보건소에 보탬이 되는 회의를 한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된 것이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95년도에 법은 제정됐지만.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에 지역의료계획을 위탁주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에서 같이 심의를 했고 위탁하는 연구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를 거쳤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의료계획, 지금까지 총 4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가 지역의료계획을 처음, 지금까지 없던 계획을 저희가 처음 수립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낙규위원 법으로 규정돼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지역보건법으로 제정돼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286페이지 287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288페이지 289페이지까지 묶어서 질의 받겠습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288쪽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직원과의 대화 및 고혈압관리에 따른 시책추진비 해서 35만원 12회네요. 42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은 각 국에 공통사항으로 직원들과의 시책추진하기 위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특히 고혈압사업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사업을 하다보면 각 여러단체하고의 미팅도 있어야될 것 같고, 아마 그런 부분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이것은 국간에 공통적으로 세워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289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내역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291페이지에 구민보건체력검진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각 직원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로 해서 월정액 형식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박순기위원 특정업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방문보건 같은 경우에 직접 나가서 방문보건 하는 것도 되겠고, 대개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의료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대민업무도 있을 수 있고요, 결핵실은 또 결핵환자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돼서 거의 월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가급적이면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291페이지 구민보건체력검진센터 설치는 저희가 올해 시에서 체력검진센터 설치로 2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시비로. 그래서 시에서 줄 때 거기에 맞물려가지고 저희 현재 보건소에 환경개선작업하고 같이 맞물려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산정됐던 것이 감추경해서, 올 해 예산이 어려워서 감추경 됐던 부분을 내년도에 다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보건소가 상당히 주민들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지금 여기 제목은 구민보건체력검진센터라고 돼있지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종암동 청사 내에 전체적인 환경개선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 간사님.
○윤건영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방역희석용경유라고 960만원이 나와있는데 이게 동아석유에서 받아가는 겁니까? 지금 성북구청은 동아석유하고 연간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돼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받아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289페이지 하단에 보면 살충소독약품비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본위원이 일전에 모 방송국에서 한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충소독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방송이었는데 분무용이라든지 연막용으로 아무리 소독을 하더라도 이것이 별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을 거기서는 입증을 하더라고요. 지금 해당 주무소장님이나 과장님으로서 이 방역작업에 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특히나 동력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단 말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살충소독약품이라고 나왔는데 분무용은 대개 살균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도와주셨던 그 소독이 분무소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살균소독이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로도 계속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연막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도 그런 식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복지부에서 통보받기로는 효과가 없다는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하도록 지시를 받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나 복지부에서 소독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된 내용이 저희한테 시달될때까지는 일단은 전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연막용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된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지금 현재 조금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년도부터 계속 연막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오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건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여름철 민원사항중에 가장 많은 게 자기집쪽으로 연막을 해달라는 게 많아요. 실제로 돌아다니다보면.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주무 담당을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 별 실효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연막용 살충소독을 포기해서 주민들을 계도시키는 게 오히려 예산낭비를 줄이고 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분무용으로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한다라든지 이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윤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것이 보건소 차원에서 사실 검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 차원에서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되고, 복지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확실한 내용을 저희가 받기 전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없애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확증이 된다고 하면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계도와 함께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 연막용 약품을 각 동으로 나눠주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박경석위원 연막용기계에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휘발유 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독에 대해, 특히 휘발유가 들고 경유로 하는 부분이 연막소독부분입니다. 분무소독은 전혀 유류가 들지 않고요, 연막소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중앙에서 확실한 방향이 내려지면 꼭 해야된다고 그런 검증이 나오면 저희가 그것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박경석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까지는 그부분에 대해서 유류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만 지원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유류지원을 못하고 약만 주면 약을 손으로 뿌리라는 것인지, 도대체 몇 푼 안가지만 그것 굉장히 생색냅니다. 정말로 속상한 일이 많이 생겨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동안에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자율방역단으로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갔던 비용에서 유류를 사용했었습니다.
○박경석위원 새마을 보조금에서 떼어서 쓰라고?
○보건소장 조종희 그쪽에서 대개는, 각 동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새마을 자율방역단이 많았던 관계로 아마 그렇게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품을 주면 유류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석위원 사실은 약주고, 약을 뿌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서 줘야지 약만 던져줘버리니까 이상하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하면 좀 멀리 나가고 하지만 공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지금 연막소독도 저희가 아주 미세한 입자, 저희가 전에 각 동에 기계를 사드린 게 있습니다. 연막하고 분무하고 겸용입니다. 연막으로 사용하지 않고 분무로 사용했을 경우에 사실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기뿜는 그런 것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최동환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낙규위원 추가로 방역활동에 대해서, 실제 보건소에서 동에 방역하는 것을 제가 별로 못봤어요. 여기는 많이 책정이 됐는데 동사무소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한다든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알고있지 보건소에서는 언제 지나갔는지 별로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주로 아침 사먹는 것 그 사람들이 돈내서 사먹고 그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새벽부터 몰고 다니지, 보건소에서 아주 이것을 포기하고 동사무소에다 예산을 내려줘서 하는 것이 어뗳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는데요. 지금현재 저희가 하는 부분이 있고, 동에서 좁은 골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사실 동에 따라서도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동장님들이 책임을 가지시고 그것을 관여하시는 분이 있으신가 하는 반면에 사실 제가 새마을자율방역에 일임하는 그런 형태로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동사무소에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알려진다면 저희가 소독을 잘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연막소독은 일몰전, 일몰후, 일출전에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대개 새벽에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동에서 가끔 소독을 낮에 한다든가 이것은 잘못된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주민 눈에 잘 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상당히 지양해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의 오염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한낙규위원 동에서 낮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동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침 새벽에 나가요. 그래서 아침 해장국도 사먹고, 휘발유도 사서 넣고 여러 사항들을 나와서 하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알기는 동에서 다 하고 있지 보건소에서 나는 동장하면서도 한 번 나오는 것을 별로 못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동에다 장비도 다 주고, 아침 특근 매식비가 있는데 그것도 동에다 내려주고 동에서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있던 동은 새마을 활동이 조금 부진해가지고 저는 주로 보건소에 의존을 많이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나온 차를 제가 앞에 타고 동네를 돈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보건소에서는 주로 큰 길, 골목골목은 못하고 저희는 동력으로 차로 큰길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제가 동장할 때도 여러번 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연막소독이 일몰후, 일출전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자율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있어야 겠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저희가 해마다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며칠전의 일인데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메고 다니면서 소독을 하려고 나온건지 아니면 봉사활동 자랑하러 나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정신 교육이 선행되어야지만 그 봉사 자체가 원래 의미를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경석위원 그 말씀에 한가지 더 첨가하면 약 배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약을 아무렇게나 배합해버리니까 뿌옇게 나오기만 해요.
○보건소장 조종희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시로 동사무소에 교육을 나가고 저희가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교육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고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소독을 하기 위한 소독이 아니고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홍보를 위한 소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지양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동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두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류대 이것은 지금 보건소도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은 안해 주시지만 다른 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은 됐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게 됐으면 다음에 추경가지고 또 이것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구민보건체력검진센터 설치에 대해서 시비를 타기 위해서 우리 구비 50%를 적용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마 전년도에 이야기 했다가 그것이 안됐다가 지금 다시 반영된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시비를 타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 보건소를 보시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승로위원 됐습니다. 시비는 안 나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시비는 올해 받았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시비 50%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검사대 설치를 이쪽 구청 뒤에 별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닙니다. 종암동입니다.
○이승로위원 현재 종암동에서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저희가 다른 데다 설치할 계획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주는 조건이 보건소 내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내에 우선 설치를 할 겁니다.
○이승로위원 지난번에 예산 내려온 것 어디다 지금 투자가 됐다 이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현재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장비를?
○보건소장 조종희 예. 체력측정장비를 지금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이 비용은 거기 종암동 보건소 환경정리나
○보건소장 조종희 환경개선과 맞물려서 일단 체력측정실을 저희가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승로위원 종암동에는 체력측정실이 전혀 없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없습니다. 지금 분소에만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보건소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소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다 굳이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도 사실은 환경개선을 더 일찍 해야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것이 어떤 이전 얘기라든가 이런 것하고 많이 맞물려서 그냥 계속 지내오던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건소를 하나 땅을 확보를 해가지고 옮기려면 최소한도 7, 8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 확보가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에도 넣기는 했습니다만,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과연 몇 년 내에 과연 이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 생각으로는 제가 저번에 10년까지도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5년 이내는 어렵지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이 정도라도 투자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편하게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승로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재정형편도 어려워서 현재 다른 데 굳이 매입해서 이사가는 것도 어렵지만 현재 지금 보건 사업에 우리 구에서 보면 매년 투자는 엄청 많이 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 보건소가요?
○이승로위원 에.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 전 예산의 2%가 안됩니다.
○이승로위원 장비 구입하며 체력검진센터하며 이런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은 체력검진센터를 가봤지만 좀 과다할 정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 장소 위치 변경을 하루빨리 앞당김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고혈압예방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 30만원 책정했는데 그런 돈을 그런 데다 투자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 위치 변경이 우선일 것이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하는 지역이라든가 이런데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이승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92페이지 29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293페이지 일시사역일용인부임 가운데 여성건강관리일용인부임이 여성건강관리소에 근무하는 분들을 의미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맞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여성건강관리소가 이전을 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조종희 예전에 있던 장소에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난번 결산 때 보니까 계약서상의 미비로 인해가지고 이전을 계획했다가 불용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전할 계획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가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상황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현재 내용증명도 떼고 그러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292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운영 이것은 또 뭐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것도 법정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위원회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것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개발의료계획심의위원회 두 개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처음 보건소로써는 위원회라고는 처음 생긴 부분인데, 이번에 위원회를 정비를 하면서 이 두 개를 저희가 합치는 것이 어떨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밑에 피복비 동복, 하복, 간호사화했는데 해마다 해입어야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피복을 직원들한테 못해줬구요, 격년으로 내년도에는 해줄 예정입니다.
○박경석위원 입만 벙긋하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간호사화 같은 것 요새 사실 2만 5,000원씩 주고 한 번 신고 버리기 아깝지 않습니까? 쓰레기통에 운동화는 떨어지지 않은 것 천지더라구요. 이것은 우리가 솔선해서 이런 것은 닦아 신기도 하고, 요새 아나바다운동도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것 해야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절약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못해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갈아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경석위원 그 위에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해가지고 5만원씩 3개 그랬는데 사실 공기청정기 제 기능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세요? 상당히 고가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은 저희가 구입한지 상당히 오래된 기계이긴 합니다만, 지금 영유아실이라든가 1차 진료실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다니는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흙냄새가 날 정도로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해놓으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학적으로 정말 얼만큼 정화됐는가는 그 제품을 믿는 수밖에 없겠지만, 일단은 애기들이 포대기를 푸르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먼지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개 청정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1차 진료실, 또 영유아들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안틀어놓으면 조금 공기가 탁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지속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글쎄말이에요. 아무 사용도 없는 것 괜히 필터기 교체라고 해서 돈만 자꾸 없애는 기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최동환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94페이지 295페이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건영간사님.
○윤건영위원 295페이지 하단에 정신보건사업 위탁사업비 이것이 어떤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1995년 7월부터 정신보건사업을 서울시에서는 보건소 자체로는 저희가 처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저희가 전혀 예산이 없던 부분을 작년 재작년부터 시비를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올해같은 경우는 국비 5,700만원 시비 3,920만원 그리고 저희 구비 4,500만원을 들여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체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같은 경우는 4,500만원 저희 구비로 잡았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현저히 줄어서 3,000만원하고 시에서 한 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와서 정신보건사업을 계속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시비가 확정적인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서울시도 예산이 끝났는데 거의 될 것같습니다.
○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294페이지 저소득환자처리비가 있는데 일일이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올라가면 관절염관리 강사교육하고 주민보건교육 강사가 있는데 6회, 4회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내용, 장소 어떻게 하고있는지.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환자처리비는 저희가 현재 주3회씩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노인정 등을 직접 진료팀을 구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진료하고 있고요. 또 방문간호라고 해서 지역담당 간호사로 하여금 저소득 시민에 대해 방문을 직접해서 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료처리비입니다.
또한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관절염관리강사교육과 주민보건교육강사수당 그것은 관절염관리강사는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이 관절염으로 많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증상완화라든가 관리방법이 전문적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게되니까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할 계획이고요, 주민보건교육강사수당은 성교육이라든가 비뇨기여성강좌라든가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에게 교육할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목적은 관절염이든 주민보건교육이든 고혈압이든간에 같은 질환의 특성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들은 많은 것을 얻을 거예요. 왜그러냐면 아직도 의료기관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못듣는단 말이예요 의사로부터,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강좌를 개설해서 직접 주민들한테 교육을 함으로써 효과가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문제를 고혈압이라든지 관절염이라든지 하나씩 제한하지 말고 복합적으로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효과도 더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런데 예방접종부작용환자처리비, 저소득환자처리비 이것이 행정용어로써 이런 말을 쓰는 겁니까? 처리라는 말이 긍정의 의미보다 부정의 의미가 강한테 뉘앙스가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말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보면 예방접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있고 그 안에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에 따른 처리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처리한다는 것이 꼭 없앤다는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박경석위원 위원장,
○위원장 최동환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99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 종암동에 있는 보건소에 예산말고 여기 분소에 들어가는 예산, 그것만 별도로 빼 볼 수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같이 쓸 것은 안되겠지만 별도로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빼 볼 수가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한번 뽑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296, 297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98, 299페이지 봐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300, 301, 302페이지 상단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네. 윤건영간사님.
○윤건영위원 301페이지 중간에 보면 각종 검사시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약들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금년도 즉 다시 말해서 98년도 예산에 올렸던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많이 줄어 가지고 축소가 된 것도 있고 시약이 빠진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빼먹으면 안되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생화학 검사시약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안에는 50000건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35000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경에서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시약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인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서 저희가 공무원 신체검사를 한2,000명 가까이 했고요, 그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공무원 신청서가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안이 되어서 조금 줄었을 것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신체검사가 격년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저희 공무원 신체 검사를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많이 들었지만 내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시약이,
○윤건영위원 그러면 이 정도 시약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1년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지금 충분할 정도로 반영을 했는데요 달러가 환율만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건영위원 혹시 시약이 부족해 가지고 보건소가 문제 생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엑스레이촬영기 수리비가 3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예산안에는 800만원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엑스레이촬영기를 도입한지 얼마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촬영기 수리비는 저희들이 매년 항상 올리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써 작년에 800만원이니까 지금 300만원 차이는 일단 수리비에 강구라는 것이있는데 그 강구라는 것은 갑자기 나가거나 이러면 바로 대체를 하지않으면 이 촬영기 전체를 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속이기 때문에 부속 사는 수리비라고 올렸지만 이 부속 구입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800 올렸고 올해 1,100만원 올린 것은 작년에는 이 강구수리비가 이것이 수입품이기 때문에 800만원이었고 올해는 1,100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전체가 강구수리비인가요? 1,100만원 전체가.
○의약과장 황원숙 여기는 강구수리비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가 고장나는 것은 그 밑에 있는 항목에 유료기기유지비로써 충분히 가능한 품목입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지적을 당하는데 고장이 안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고장이 안나면 그냥 넘어갑니다.
○위원장 최동환 예비비로 써도 되잖아요. 예비비를 그럴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해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예산 항목을, 고장 날지 안날지 모르는데 해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을 해 놓잖아요. 고장나는 경우가 예정된 것이 아니라면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불의의 어떤 변동요인으로 집행가능한 것이 예비비인데,
○의약과장 황원숙 예비비를 사용할려면 조금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윤건영위원 내구연한이 몇 년됩니까? 연수가,
○의약과장 황원숙 내구연한에 엑스레이기는 10년이지만 이 엑스레이기 기계 자체 성격이 강구라는 것은 갑자기 신제품이라도 바로 그것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빨리 수리를 하지못하면 주민들에게 엑스레이 촬영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성격이지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알겠습니다. 302페이지까지해서 보건소 전반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보건소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과태료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습니까? 예산서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39페이지 주민등록과태료 밑에 보면 기타 과태료라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기타 과태료에 보건소 과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네.
○홍성진위원 97년도 결산 내용을 보니까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항목에 원래 예산액은 132만 5,000원이었는데 과태료 수입이 포함되는 바람에 1,658만 2,000원이 수입이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결산때에도 지적되었던 것이 따로 과태료가 확실하게 수입 부분이 있다면 따로 과태료 항목을 신설해 가지고 잡는 것이 세입예산 추이를 살표 보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것으로 인한 과태료로도 여기 기타 과태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되어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배경철 포함된 것으로 그 당시것은 확실한데 왜그러느냐하면 저희 보건소 과태료라는 것이 1년에 한두건 있을까 말까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타 과태료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302 페이지에요 치과유니트세트 1,700만원이 예산이 되었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과유니트세트라는 것은 치과진찰용기계를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198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써 램프가 현재 흐려가지고 환자의 구강상태를 잘 볼 수 없어서 치과의사가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워낙에 올해 구입할려고 작년에 예산올렸었는데 이번에 감추경되었습니다. 전에부터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좌석정리를 위해서 1시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 예산심의에 이어서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이종순 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대신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또는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고 바로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동환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된 예산안에 대해서 3가지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저희 의회홍보자료 발간을 위한 인쇄비를 800만원 증액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를 해주시면 물론 의정활동 홍보자료를 발간하는데 쓰겠습니다마는 저희 사무국 생각은 이런 면도 한 번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뭐냐면, 우리 의회 자체로 의정활동 홍보지를 발간할 경우에 배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의정활동중에서 특별활동 홍보자료를 1년에 한 두 번 내가지고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배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사무국 생각으로는 매달 발행하고 있는 반회보에 한 면 또는 두 면 정도를 할애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의회활동사항을 홍보해서 배포하면 보는 사람들도, 반회보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있으니까 그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한 번 위원님께서 논의를 해주시면 구청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반회보에 한면 또는 두면을 할애해가지고 위원님들 활동사항을 홍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보고 지금 여기서 해주시는 예산은 의정활동중에서 특별활동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세 번이라든지 이럴 때 발행을 해가지고 홍보자료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분기별로 한차례씩 홍보자료를 발간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저희가 따로 배포하는 것으로 해주셨는데 배포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150페이지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의정운영공통경비라고 해가지고 1인당 기준액이 96년도부터 의원님들 1인당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그동안에 400만원씩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몇 년동안 에산을 편성해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사용해본 결과 400만원 가지고 1년동안 쓰고나니까 지금 연말에 와서는 상당히 예산이 빠듯한, 그래서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중국음식도 시켜다 드시는 그런 일까지 나오는 빠듯한 실정인데 이것을 애당초 행정자치부 지침에는 기준액대로, 그러니까 400만원으로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마는 나중에 추가지침에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지침이 내려오니까 저희 집행부측에서는 이것을 70%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원 공통경비를 120만원 깎고 280만원만 현재 계상이 돼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70% 가지고 사용하려면 현재 100% 가지고 쓰는 것도 빠듯한데 70% 가지고 쓸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더니 거기서 시장님 답변은 각 구하고 의회하고 알아서 할 사항이니까 각 구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조치를 하라는 그런 답변을 했고, 저희가 그래서 각 구의회는 어떻게 현재 대처를 하고있는가를 저희가 25개 구청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별지로 나눠드린 내용을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애당초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때부터 기준액이라고 돼있는 게 400만원 전액을 계상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구, 동대문구, 강북, 양천, 구로, 송파 해가지고 6개 구는 구청에서 아예 편성해서 올라올 때 100%로 편성을 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그것을 30% 절감해서 올라온 것을 운영위원회 심의때 10개 구는 다시 기준액대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9개 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상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가 각 구를 연락을 해가지고 파악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당초부터 기준액으로 편성이 됐고 또 일부 구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기 증액을 해가지고 기준액으로 편성을 했고, 일부 구에서는 예결위에서 현재 검토를 하고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좀 다른 구와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역시 150페이지에 해외여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위원님들이 IMF라는 어려운 사태를 맞아가지고 해외연수를 거의 못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된 해외여비를 지난번에 추경할 때 전액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하다보니까 금년에 해외연수를 못가다보니까 못간 해외연수비를 내년도 99년도 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액은 0로 돼있는 실정인데 내년도 예산이 1억1,435만원으로 계상돼가지고 다소 금액이 많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조정을 해서 1억 미만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언론지상에서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에서 해외여비가 많이 계상됐다 해가지고 보도가 난 것을 저희가 몇번 봤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조정을 조금이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이종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무국은 세입분야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출분야로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136~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수당이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9페이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영 간사님.
○윤건영위원 먼저 의회사무국이라 할지라도 IMF 상황하에서 모두가 어렵게 예산을 짜고 그러는 과정에서 동조를 해야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밝히면서, 또한 이번 기회로 해서 거품을 제대로 걷어내기만 하면 예산에 관한한 효과적인 예산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전제로 두면서 하겠습니다.
139쪽 하단에 보면 아크릴 명패하고 고무인등 제작이 나옵니다. 해년마다 하는거죠?
○사무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아크릴명패하고 고무인이 해년마다 필요합니까?
○사무국장 이종순 고무인같은 것은 새로 무엇이 생겼을 때 쓰는 것이고, 아크릴 명패의 경우는 떨어뜨려가지고 고장을 냈다든지 특별히 위원님들이 바뀐다든지 이럴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변동사항이 없으면 굳이 새로 만들 필요가 없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예산안을 수립할 때 기존의 관성대로 짰던 것 그대로 올렸다는 말밖에 되지 않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려야 되는데 기존에 해왔던 것, 실제로 아크릴 명패같은 경우에는 이상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위원장 최동환 140페이지 맨위에 자개명패도 같은 내용인가요?
○윤건영위원 네, 같이 이야기 하죠. 자개명패 이것은 상임위원장 것이죠?
○사무국장 이종순 네.
○윤건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손상된 게 몇 개 있어서 몇 개를 고치려고 한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기존의 해년마다 올렸던 예산안 그대로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종순 이런 부분은, 물론 아크릴 명패라든지 이런 것은 계상하는 숫자가 많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의 경우도 본의 아니게 변경될 수도 있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저희가 이것을 계상하는 것은 현재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만일 의회청사가 준공이 된다면 그런 것도 한꺼번에 대비를 해가지고,
○윤건영위원 의회청사가 내년도에 된다는 것은 거의 99% 불가능한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나와있는 복사용지라든지 사진용품비, 복사용품비 이런 것들이 작년 예산안과 보면 기준이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IMF라고 예산이 힘들다 힘들다 그러면서 경상비에서 줄여야 되는데 복사용지라든가 사진용품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줄어든 흔적이 안보여요. 다른 국·과에서는 많은 흔적들을 보여왔는데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흔적을 안보이는 것은 의원님들이 협조를 안한다라든지 몇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아니면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시든지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상 그동안에는 아무래도 의회에 오셔서 적게 했다고 할까, 하여튼 의회에 와서 하시는 일이 좀 적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갈수록 의회에 오셔가지고 각종 자료라든지 유인물을 복사한다든지 이런 일이 점차 많다보니까 사실상 줄이기가, 저희가 매년 쓰다보면 예산이 남으면 이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하다보면 예산 자체가 빠듯해가지고 연말 되면 사실상 전체 예산이 거의 소비가 되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지 저희가 절감을 안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윤건영위원 네, 계속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범위가 139쪽이라서 그 뒤에 나와있는 경상비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몇가지 들면 케이블TV 수신료 같은 경우에도 7회선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돼있고 아크릴명패, 자개명패, 복사용지 그다음 뒤에 나와있는 연료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만 절약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사용지같은 경우는 이면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케이블TV라든지 신문구독, 아크릴명패, 자개명패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발적인 소모성 예산이고 케이블TV같은 경우는 7회선이 다 돌아가지를 않아요. 제가 6개월동안 의회에서 활동을 하다보더라도 돌아가는 게 없는데, 기껏해야 2~3개 회선이 돌아가고 있는데 7회선 잡아놓은 것도 문제 제기를 하면서 계수조정시간에라도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국장님 답변하실 것 있어요?
○사무국장 이종순 저희가 이 예산안을 편성해가지고 이것을 100% 다 사용한다면 지금 윤건영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다보면 30% 절감이다 20% 절감이다 해가지고 절감비를 빼다보니까 실제로 집행하는 돈은 70%를 가지고 매년 집행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게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쓸것만 가지고 편성을 해놓으면 또 그 금액에서 결국은 집행시에 30% 정도씩을 절감하라고 하고 배정시에 절감하다보니까 이런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대한으로 절감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TV에 대해서도 이것은 부의장실이라든지 상임위원장실에 설치를 해놓고 아무래도 거기서 1년에 몇번을 보더라도 보다보니까 가입을 안할 수가 없어서 가입한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예산을 부풀리기 한다라는 것은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니잖아요? 70%밖에 못쓸 것을 계산해서 예산을 짠다고 그러면 구청의 전체를 다시 다 봐야돼요, 예결특위에서. 그리고 케이블TV 부의장실이나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케이블TV 선이 연결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장실에 있는 케이블TV 선은 하나도 연결 안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6개월째 연결 안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 간사께서 143페이지까지 하셔가지고 143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144~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146페이지, 14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48, 1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내여비를 7일로 했는데 7일로 한 근거가 있습니까?
○박순기위원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식비가 의장, 부의장은 2만5,000원인데 의원은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의장, 부의장하고 의원하고 먹는 것이 다릅니까? 숙박비도 마찬가지고,
○사무국장 이종순 그것은 여비 조례에서 조례로 정해져가지고 물론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가서 드시는 것은 그렇게 안되겠습니다만, 혼자 가실 때 각각 따로 가실 때 그렇게 적용이 되니까 그 여비 조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여비 7일로 한 기준이
○사무국장 이종순 그것은 상하반기 수련회하고 또 저희가 예전에 보면 특별히 자매도시 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보통은 의원세미나 가면 국내여비 기준되는 날짜로 적용을 합니까? 전체 세미나 같은 것 하면
○사무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따로
○위원장 최동환 여비는 여비대로하고 나머지 집행 금액은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사무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이 여비 뽑아가지고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보니까 나머지 금액은 의정활동 공통경비로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7일 이상 하게되면 어떻게, 만약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세미나나 연수나 해서 7일 이상 가게되면
○사무국장 이종순 가게되면 그럴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다른 비목을 정정해서 사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알겠습니다. 150페이지까지해서 의회사무국 전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간사님.
○윤건영위원 의원해외 연수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 1인당 517만 56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이렇게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러당 기준을 얼마로 잡았죠?
○사무국장 이종순 지난 예산편성 당시 10월7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달러당 1,380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윤건영위원 기존에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달러당 800원 기준으로해서 300만원을 잡은 거죠?
○사무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른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9,32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회라든가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의결 통과시켜서 어떤 사회복지기관을 방문했을때 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서 현찰로써 전달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순 현찰로는 전달이 어렵습니다.
○홍성진위원 현찰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예산과목 부분과 설정이라든가 책자를 보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소액 경비는 관련 증비서류 첨부 현금 집행이 가능하다고 나와있고요, 또 이것이 99년도 판이지만 98년도에도 그랬고 97년도에도 그래왔어요. 그런데 의정운영 공동업무 추진비 관련한 문제점이 너무 사무국에서 경직되게 예산을 집행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본연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가지고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어떤 예를 들었을 때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성가복지병원을 방문했는데 그때도 위로금을 전달할 경우가 있어서 사무국에 확인을 해본 결과 현금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깡통을 몇 박스씩 사서 가다가 원장실까지 무거워서 가지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현관에다 내려주고 온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 봤을 때 물론 담당 회계공무원의 입장으로서 경직되게 업무를 수행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방해는 하지 마셔야죠. 일단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맨 특정 음식점 이상한데 가서 비싼 돈내고 밥들이나 먹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앞으로 9,310만원 잡혀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라고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대신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좀더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경직된 자세 때문에 집행을 방해하신다거나 그런 사례에 있어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책자에도 분명히 나와있듯이 위로금 격려금 같은 경우는 현찰로도 집행이 가능하고 그 당시에도 구청 예산과에다 질의를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의회사무국에서만 유독 그것이 안된다고 잘라버리시고 이상한 방향으로 집행을 유도하다보니까 낭비성 예산으로 다들 인식이 돼버리는 감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국장님 금년도 지침에 보면 지난해 지침하고 다른 것이 한가지가 있더라구요. 의정운영공통경비 홍성진위원님 질의와 관련되는 건데 공통경비를 그동안 카드로만 다 했는데 금년도 지침에는 부수적으로 의원 연구비나 이런 것을 별도로 편성할 수는 없지만 의정운영 공통경비내에서 의장이 허가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현금 25% 범위내에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홍위원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른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윤근위원 의장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어떤 체육회라든가 구청장과 같이 동행을 하고 행사장에 참석했을 때는 구청장은 현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하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님은 여기에 보면 카드로만 집행이 도는데 현금인출로해서 활동비가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고윤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도 지금 의회에 와서 한 1년 있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의장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오시라고 하는데 무슨 체육단체라든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기도 사실상 어렵고 그렇다고 또 의장 업무추진비 한달에 얼마 드리지도 않는 그 금액가지고 사실상 사용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 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예산 편성 지침상 어디다가 항목을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런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까지는 마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이 의회를 대표를 해가지고 어떠한 행사에 참석하실 때 필요한 경비를 별도 계상을 하든지 아니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의정운영 경통경비는 매년 쓰다보면 연말되면 전체 의원님들 쓰시기에도 부족한데 그것을 또 의장님이 별도로 거기서 쓸 경우에는 금액이 더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지금 고윤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을 확보를 하려면 별도로 의장단 업무추진이라든지 그런 비용을 만들어야 되지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윤근위원 다시한번 질의를 하는데요, 우리 의원의 본연의 의정활동 다시말하면 의장으로서 대표로 행사장을 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홀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장이 홀대를 당하면 우리 의원들도 거의 연속적으로 파급효과가 와가지고 행정부에서 청장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의장은 들러리도 아니고 이상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수치스럽게 본위원도 느껴질 때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면 98년도 지금까지의 의장으로서 활동비를 한 번이라도 어떤 비목, 과목에서 쓰신 일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과 같이 가서 따라가서 금일봉을 전할 때 체육회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 골라서 가야겠습니다만, 구청장하고 비교가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인데 98년도에 쓴 일이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순 지금까지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의장님도 개인 업무추진비도 카드로, 그것도 30% 절감을 해가지고 카드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어떤 항목을 개정을 만들어줘가지고 약간의 어떤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의 품위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데 여기 있는 것은 사무국에서 이런 데는 이렇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왜 이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동안에는 크게 거론이 안됐었고, 금년에 저희가 여러 행사장을 의장님이 방문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부각이 돼가지고 어떻게든 저희도 지금 의장님 업무추진에 따른 활동을 하시는데 추진비는 있어야 되는데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하게 어디다가 넣어야될 그런 데를 저희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편성을 못하고 금년도에도 거의 그런 현장에 방문하셔가지고 격려비를 지급한다든지 그런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함께 가시는 그런 데는 공통운영비에서 일부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런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만, 일반 행사장에 가서는 지급한 것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금 좀 전에 이러한 의제를 가지고 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이것은 행정부의 그러한 광범위한 다시말하자면 14억 4,000만원이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모든 업무추진비 기타 여러 상황에서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 의원으로서의 의원의 대표성을 띤 의장이 여태까지 단 돈 얼마도 책정이 안돼가지고 행사장이나 어디를 가면 홀대를 당한다는 것은 창피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장님이 특단의 활용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저로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룡위원 자료를 보니까 각구 30개 중에서 6개구가 기준으로 편성했거든요. 의정업무공통추진비입니다. 약 5분의 1의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실제로 현재까지 공통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밥값이 바닥났습니까? 확실히.
○사무국장 이종순 바닥난 정도는 아니고 지금 연말까지 겨우 현재 바닥나지않은 상태입니다.
○최재룡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무국장 이종순 그래서 절약해서 쓰고 있는
○최재룡위원 실제로 지금도 공통업무추진비가 모자라는데 30개동 중에서 5분의 1은 기준액으로 편성했는데 성북구만 비슷한 동네를 찾아보니까 송파나 동대문구 같은 데도 26개 도, 28개 동 이렇게 됐는데, 기준액을 편성했는데, 여기서 30%을 하필 의정공통업무추진비에서 깎으라는 구청측의 압력받은 일이 있습니까? 하필이면 이쪽에서
○사무국장 이종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의회사무국은 이것을 100%를 반영을 해주십사 해가지고 예산은 100% 올렸습니다. 편성 안 한 것이 아니고 100% 올렸는데 집행부측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마 행정자치부의 추가지침이다보니까 그 지침을 따르다보니까 이것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30%를 감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재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것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30%를 삭감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저희는 100%를 다 달라고 올렸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그런 추가 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이것을 감액을 해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 업무추진공통경비 다 30% 깎았습니까?
○사무국장 이종순 거의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지금도 모자라서 짜장면 먹겠다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30% 삭감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어찌보면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잘먹겠다고 올려달라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어려움을 알면서 30%라면 어떻게 보면 공통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상당히 다양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같 것은 느낌이 하필이면 왜 여기서 깎아야만 하느냐, 좀 섭섭한 생각입니다.
○사무국장 이종순 그래서 저희 사무국측에서도 집행부의 어려움을 얘기 안한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실상 전액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가로 지침이 삭감해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행자부에서 추가 지침이 나와서 그것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을 다른 구청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금액은 기준액대로 해주셔서 다른 구와 형평성에 있어서 안 맞는 것은 아니잖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룡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의회 공통경비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 국장 연간 업무추진비 현황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구청장이 내년 예산이 연간 6,600만원정도, 부구청장이 4,900만원 정도가 지금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부구청장이라면 실제로 아무런 하는 일이 혹평을 하자면 없는 자리가 원래 기관에서 부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밥값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급여성이 강한 이런 업무추진비가 부구청장이 4,900만원이나 되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400만원씩 잡힌 이 의정활동비는 거의 밥값으로 실비 변상적 일을 하고서 식 때가 되면 밥을 먹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 있는데 이것 마저 우리 의회하고 협의 없이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30% 삭감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 어떻게 보면 예우나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벗어나고 또 가혹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의원들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어도 공통경비만큼은 이번에 예년대로 30% 삭감없이 그대로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의 일을 제머리 깎는 경우로서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급여의 성격이 아니고 실비변상적 성격이니까 예년안대로 다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갑수위원님 질의는 계수조정때 충분히 제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해서 본회의진행보조가 있죠? 속기사 임시채용하는 그 비용이죠?
○사무국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지금 구청에서 일용인부임을 전부다 삭감해가지고 지금 동이다 뭐다해서 식당 일하시는 분에 대한 이금이 다 삭감된 거죠? 내년도에 의회에서만 식당을 운영한다면 그 분 인건비를 그러면 직원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거죠? 1인당해서 얼마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계장님이 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종순 직원들 급식비가 1인당 5만원에서 6만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될 형편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속기사 교육문제, 속기사 컴퓨터 속기 교육을 시키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렇죠? IMF 영향인지 몰라도 컴퓨터 속기 기계까지 다 사놓고 교육을 시키다 중단한다는 것은 안한것만 못해요. 그 속기라는 것은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익숙해지는데 그동안 투입된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계속 교육을 시켜서 좀 시대 변화에 맞게 하시지 그것을 중단시켜가지고 예산을 헛되게 버리십니까? 그 문제는 좀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요,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에도 아마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으로 받아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99년도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5일 동안 심사한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시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므로 차수변경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0시00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고윤근 박경석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윤건영 윤이순 이승로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황의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의회사무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문화공보실장안명우 보건행정과장배경철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