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12월14일(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최동환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최동환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구청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북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헌신 노력하시는 최동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편성한 99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최동환 김환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기상 전문위원 장기상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최동환 장기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간사님 결과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윤건영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99년도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99년도 총 예산안은 1,010억2,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70억1,500만원 특별회계가 40억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방역활동 유류대금등 2건에 2,300만원 증액하였으며 동부녀교실 강사료등 3건에 2,986만8,000만원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686만8,000원 감액심사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통반장 신문구독료등 22건에 2억4,021만 9,000원을 감액심사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동소문로 미아로 꽃화분 수목식재 1건에 1,000만원 감액하였으며, 신발생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 1,000만원 증액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해당 국 심사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총괄 제안설명을 각 국별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각 국별 예산안 심사전에 국장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하시고 증액요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예결위 심사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절차에 어떤 형식적인 부분은 빼고 그런 부분을 끼워넣어서 국장님들께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결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면 예산심사 과정에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거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심사를 위해서 다른 국장님들께서는 퇴청을 해주시고, 자리정돈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5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동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에 의해서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을 나눠서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 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구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된 과정까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주시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 등을 생각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내용에 있어서는 급여성 인건비라든지 공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경비 또는 일상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총괄 제안 설명에 먼저 말씀드린 바대로 국별로 제안 설명을 듣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이라든지 증액 요구된 부분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부터 먼저 보충 답변을 듣고 페이지순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환주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저희국 소관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증감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우리 구청에서 수용하고자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에서 상황판 제작, 구정자문교수단 운영, 상황판 제작에 430만원, 구정자문교수단에서 220만원 삭감한 것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정보운영 여기서 통신 장비 라우터 260만원, 통신장비 허버 750만원 이것도 저희들이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에서 기본급 5급 공무원 2명이 과다 책정되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을 수용합니다. 그다음 소모관리에서 이동전화 사용료 480만원, 에어컨 이설비 100만원, 에어컨 세관 300만원, 그리고 맨 밑에 출퇴근 기록 전산시스템 1,900만원 삭감한 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인사관리에서 공로연수 공무원 가족 유적지 시찰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다음에 문화홍보관리에서 홍보활동비 200만원,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지원 300만원 삭감한 것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유관기관 예산업무 협의 조정추진비 총 1,12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운영에 행정업무조정추진에서 500만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서무관리에서 의정활동 지원에 500만원, 구정업무추진에 400만원, 선진질서확립업무추진에 500만원이 또 삭감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동행정운영에서 동단위 활성화지원 이것이 6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역신문구독료가 639만원이 삭감되었고, 통장신문구독료 1억1,162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생활체육 맨 끝에 구체육비 정액보조금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구에서 요청한대로 반영을 시켜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정기획위원회 소속에서 예결위로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서울시 25개 구청에 14억 4,300만원을 실링으로 최대한 편성할 수 있는 기준을 14억 4,400만원까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내리면서 내년도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실링에 총액 중에 30%를 절감해서 편성해라 이렇게 예산 편성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절감하면 10억 1,000만원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총액이 7억 8,200만원입니다. 30% 절감한 목표액에 2억 3,000만원 정도 덜 편성되었습니다. 이 수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만, 그 수준이 하위에서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그런 이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인구수로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 5, 6위 정도 되고, 동수는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수도 가장 많습니다. 구정여건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우리 구가 중간 이상 들어가는 구세와 구정 여건을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년도 세입 예산이 워낙 어렵고 다른 사업비 예산도 어려운 그런 현실에서 업무추진비를 10억 1,000만원까지 다 편성한다는 것이 무리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경비를 감안을 해가지고 7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현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일단 심사한 안을 가지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최소한 이 경비는 저희가 편성한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수할 수 있는 것은 3,500만원 중 500만원 해당하는 홍보활동비 200만원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지원 300만원 이 500만원은 우리가 절약해서 감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들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저희가 요구대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지역신문구독료 한 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639만 6,000원이 있는데 이 지역신문 구독료는 우리 각 구청에 각 과, 동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신문 구독료는 통·반장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각 과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구청 내부에서 구독하는 것이고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1억 1,1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간신문이 8,900만원이고 반장들한테 돌아가는 지역신문이 약 2,1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억, 1,162만 4,000원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일용직 임부임으로 재료비에 편성되어 있고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 상당한 인원이 각 과 동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저희가 현재 107명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내년도부터는 일용인부를 전부 정리해라 이런 지침에 의해서 107명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동사무소 구내식당에 일하고 있는 그런 식당아주머니들 인건비입니다. 이것이 1인당 평균 한달에 약 50만원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동직원들의 후생복지차원에서 제고가 되었으면 하는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30개, 의회 구내식당 1명, 보건소에 2명 이렇게 해서 33명이 있습니다. 이 33명의 일용임부인은 제고를 해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구청에 구내식당에도 이런 일용인부임이 5명이 있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예산에 반영 없이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김환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보충 발언은 참고로 해 주시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가로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31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중에 구민회관 지하식당 임대료와 관광정보센터 임대료, 길음역 환승주차장 임대료에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32페이지 북악골프연습장 공원 사용료와 수수료수입 중에 증지수입 33페이지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5페이지 기타 수수료 중에서 팩스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중 주민등록 과태료부터 건설기계 과태료까지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시면 4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병무행정 국고보조가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세입 예산 전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세입예산에 대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31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까지 선거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151페이지부터 경영기획과 관련 세출예산안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한페이지씩 넘어가겠습니다. 151페이지 없으시면 152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예산 인쇄비와 사무기기유지비, 도서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3페이지 급량비 운영 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54페이지에서부터 157페이지까지 끊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157페이지에 임차료해서 북악골프연습장 이것이 사용료가 2억 9,500만원입니다. 실제로 뭐 기간내 까지는 잘하고 나갔는데 지금 영업도 안되고 하는데 이것이 이대로 되겠습니까?
사용료가, 이것은 깍을 수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악골프연습장이 지금 그 대지에 땅에 소유주가 산림청입니다. 산림청이라서 이제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관리청이 산림청인데 국유지를 저희가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골프연습장의 사용료를 지금 개인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산림청에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산림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탁자로부터 저희가 세입부분에서 내년도 예산에 약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개인사업자도 지금 경기가 어려우니까 점포세를 깍아 주는데 이 국유림 사용료를 지금 같은 경우는 그쪽도 어려울텐데 어떠한 이유를 붙여서라도 이 국유림 사용료 정도는 깍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이 국유림이 공공건물이라든가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간에 협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그해 그해 마다 감정평가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의해서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야 되고 다만 이제 사회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라든가 지가하락이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하락될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지가 하락이 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이렇게 예산상에는 해 놓았는데 실제 내년도에 가서 산림청에 가서 산림청에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실제 이보다는 낮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저희는 공시지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른 위원님, 황의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 감정평가용역비 이것이 1,54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 감정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저희들이 현재 위탁자가 내년도에는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물러나게 된다면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골프연습장의 재산적 가치를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의뢰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대료 기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감정평가용역비를 반영을 했고 이 금액이 왜 1,540만원이나 되느냐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거의 매년 하다시피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출되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년에 몇차례 하게 됩니까? 아니면 한번으로 끝이 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1년에 한번입니다.
○황의휘위원 1년에 한번인데 1,540만원이 됩니까? 용역비가,
그런데 이 용역비에 대한 기준도 있을 것 아니에요? 평가사들한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평가사들이 재산감정평가수수료산출 근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북악골프연습장 재산가액을 약 10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산림청에서 감정한 가격이 96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이 100억원 곱하기 수수료 요율이 10000분의 6인데 10000분의 6을 곱하고 거기에 또 가산액 170만원 그렇게 해서 770만원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96년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97년도에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분하고 97년도 당시에 재산가치가 얼마였겠느냐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99년도에 재산가치를 그 2개년도것을 평가를 하기 때문에 1,540만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들이 쉽게 집행 하면서 같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과다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황의휘위원 아니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매년 이 감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매년 1,540만원씩 올라오지않느냐, 아니면 북악골프장이 100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감정평가액이 1.5% 나간다,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조금전에 매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96년도에 하고 97년도에 안했다는 얘기아니에요. 지금.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왜그러느냐하면 97년도에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은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놔 두고 그 예정가격 이상 되는 사람중에서 최고가를 저희들이 고르거든요. 그런데 97년도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잡았느냐 하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96년도에 나온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예정가로 잡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기간 연장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안했던 그것하고 99년도 내년도 것 하고 그 다음에 산출기초는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감정평가수수료 속산표라고 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한국감정원에서 맡길 때 자기들이 여기 재산가액을 지금 현재 10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한 몇백만원의 차이는 있을 것인데 거의 이 수준이 아니겠느냐하고 저희들이 생각을하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지금 북악골프장이 전체가 몇평이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한10,600평 정도됩니다.
○황의휘위원 10,600평인데 그것이 100억정도 될라면 그것이 평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것이 공시지가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일단 골프장이라는 시설이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재산가액을 할 때 공시지가도 공시지가지만 그것을 운영하므로서 들어오는 수입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고려를 해 가지고 재산가액을 감정을 매기고 있습니다.
○황의휘위원 영업소라서 재산평가가 임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황의휘위원 알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거기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시설물 정비 해 가지고 여기에 2,000만원 정도 잡혔는데 내용은 어떤 성질의 정비를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박연수위원님의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골프공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은 업자가 당연히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시설은 저희 위탁을 준 사람들이 당연한 의무로 되어 있고 저번에 비근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전세입자와 관련해 가지고 소송도 나와 가지고 당연히 집 주인이 어떤 것을 기본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소송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면 그물망이 여름에 좀 찢어지고 겨울에 강풍이 불어서 꼭 꼭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쓰고 있어 가지고 그때 항상 사무관한테 의원님들이 질타하신 것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그것을 예산에다가 편성을 안해 가지고 예비비로 쓴다는 그러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물망 보수에다가 일부를 한 1,500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호우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만 호우피해때 발견이 된 것입니다만 서 있는 건물있는데 건물 밑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건물이 지금 어떻게 보면 바닥에 붕 떠 있는 상태입니다. 물이 계속 그물밑으로 흘러 가가지고 골프장 바닥으로 흘러가지고. 그래서 골프장이 타석이 있고 밑에 경사가 쭉 져있는데 약 한 2㎝ 간격으로 해서 전체 길이가 현재 크랙이 현재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시멘트로 해 가지고 물이 지금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바닥으로 건물 그쪽으로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시멘트로 보완을 해 주고 그래서 안전 최소 금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연이 문제가 있을시는 언제나 우리가 정비를 기본시설을 해야 임대료를 많이 받기 위한 것도 될 것이고 우리가 성북구에 자산을 우리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연연이 해 주어야 된다는 뜻이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박연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잡비 기타 여러 가지 다 경비를 제하고 나면 소득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가 내년도 세입에 15억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이 내년도 예산상으로는 산림청의 국유림 사용료 수수료는 2억 9,500만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한 2,000만원 그러면 3억 1,500만원 15억에서 3억 1,500만원 약 한12억 정도는 저희 구의 순수한 세입이 될 것입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관련해서 하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사용료가 17억 1,7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는 더 낮춰서 더 깍아 준다는 말이에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이 세입에 정확하게 저희가 산출한 것이아니고요 대략 이렇게 될 것이다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지금 97년도 계약당시에 그때 당시에 17억 1,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가서 재계약을 할려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97년도 당시 재산가액분에 99년도 재산가액 그러니까 재산가액이 높아지면 지금 현재 17억 보다 더 높아지게 되고 재산가액이 97년도보다 낮아지게 되면 지금 시책보다 따운될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가 재산가액이 더 97년도보다 높아지겠느냐, 그래서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하는 것을 감안하고 또 저희가 세입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15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계약서보면 공개입찰 과정에서 그 금액에서 그 다음연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반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5억으로 책정한다는 것은 17억 1,700만원에 비해서 물가가 그만큼 하락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 정도로 실제 물가가 하락되지는 않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런데 원래 기준은 그러니까 97년도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 계약당해년도 재산가액분에 평가를 하는 예를 들면 97년도 재산가액분에 99년도 이것이 기준이고 물가변동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다고 계약서가 되어있지. 기준이 되는 기본 공식은 그 97년도 재산가액분에 99년도 재산가액 그리고 참고로 물가상승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수 있다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되었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골프장 시설물 정비에 조금전에 박연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철탑을 세우면서 엄청난 돈을 들였죠? 그런데 그 밑에 그물을 다시 보수하는 것이 1,500만원정도 된다고 그래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500만원입니다.
○최재룡위원 500만원 철대 밑에 비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것이 500만원이고요 그물망 찢어진 것이 1,500만원입니다.
○최재룡위원 작년에 철탑할 때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골프장은 항상 저도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북구 한복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릉동과 성북동, 동소문동 그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실제 구민과의 체육증진을 위해서는 좋은 시설이지만 서민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항상 아침에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 입구에 있는 주차장까지 차도 못 들어오게 해요. 아침 조깅가는 것을, 그래서 구청에서 인정을 해 버린 거에요. 하다 보니까 골프장 운영자는 주차도 아침에 못 시키게 합니다. 주민과의 엄청난 불만이 있는데 가장 여기에서 핵이 되는 것은 그 그물이 찢어져서 골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약 그물이 찢어지거나 이런 일이 없으면 이것은 사용하지않는 돈입니다.그런데 매년보면 아무리 새로 그물망을 했더라도 태풍이 불거나 강풍이 불거나 이런때는 부분적으로 훼손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금년 여름에도 폭우라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금년 연초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금년 8월 폭우에 또 훼손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걸어 가지고 하자책임을 물어서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찢어져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어떠한 강풍이라든가 태풍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했습니다. 아까 예산과장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본 예산에 반영해 놓지않고 매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예비비를 집행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니까 그런 것은 소업으로써 항상 매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왜 그것을 본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제 예비비로 지출하는가 해서 가급적 최소액으로 지금 예산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않으면 이것은 집행을 하지않을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지금 불필요한 것이 많다 이겁니다.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골프장 그것 아직까지 그물망이 내가 보기에는 찢어지지 않았는데 여기에다가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놓았을 때 다른 예산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다, 실제 어떻게 보면 뭐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동 직원들 여러 수십명이 밥을 먹는데 이것 돈 60만원, 50만원도 못 주는데 과연 거기에다가 급하지도 않은 것, 예산운영을 이 어려울때는 삼가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황의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휘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북악골프장 2년 계약을 합니까? 1년 계약을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1년입니다.
○황의휘위원 1년에 17억 1,700만원 받으면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계약 내용에 보게 되면 사용을 하다가 골프장 그물망이 찢어진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물이 약간 훼손이 간다하면 원래 사용주가 보수를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가 지금 주인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인이고 그 사람들은 임대를 하는 사람인데 그런 기본 시설에 대해서는 주인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
○황의휘위원 계약이 그렇게 나와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황의휘위원 97년도, 98년도 공시지가는 인상이 되었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인상이 되었습니다.
○황의휘위원 99년도에는 인하가 되었습니까? 인상이 되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99년도는 조금 인하가 되었습니다.
○황의휘위원 어느 정도 몇 %정도 인하가 되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않은데요 지적과에서 공시지가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인지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않습니다.
○황의휘위원 왜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년에는 17억이었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15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왜, 공시지가가 인상이 되었으면 이 시설물 자체 이 사업장 자체도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금년도 보다는 내년이 훨씬 인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18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모든 물가가 하향되고 또 경기전반이 아주 저조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공시지가는 자꾸 인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시설물도 인상이 돼야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2억정도 낮춰가지고 예산이 편성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황의휘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재산가액에는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영업수익을 포함하고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입찰할때는 IMF 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 생각에도 손님은 많이 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IMF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이 좀 줄어들고 그래서 영업수익이 아무래도 그때 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억을 했는데 만약에 저희들도 17억 이상으로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증가가 되면 그것도 내년에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예산으로 또 쓸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억으로 잡는 것은, 만약에 저희가 17억으로 잡아놨다가 만약에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영업수익이 떨어진다고 한국감정원에서 평가를 해서 15억으로 잡았으면 2억만큼의 세입이 결손이 돼가지고 상당히 내년에는, 올해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주차장특별회계라든가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충당했는데 내년에 세입결손이 됐을때는 저희들이 도저히 충당할 다른 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안정적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15억으로 일단 책정을 했습니다.
○황의휘위원 15억으로 하향조정을 했는데 하향조정을 하게되면 임차료도 하향조정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습니까? 임차료는 정확하게 2억9,500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하향조정해야 될 것 아니예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재산가액을 저희들이 100억을 잡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임차료도 2억9,000 잡을때는 재산가액을 1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차료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 해 하도 그런 문제가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임차료는 조금 높게 해가지고 재산가액을 100억으로 잡고 한것이고, 저희들이 받는 세입은 조금 낮춰서 생각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황의휘위원 예를 들어서 임차료는 후하게 주고 우리 세입은 적게 받아도 된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세입을 잡았을뿐이지 중요한 것은 한국감정원에서 정확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저희들이 남는 금액은 추경으로 사업비로 돌려서 쓰는 것이고 저희들이 그냥 무작정 줄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황의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재계약이 됩니까? 내년도에 공개경쟁입찰 또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재계약입니다.
○황의휘위원 지금 현재 임대자하고 재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다시,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작년에 계약할 당시에 계약내용이 한 번 위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물론 당해연도 1년간은 위탁계약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까지 자기가 희망할 경우 아까 산출한 공식에 의해서 위탁료를 산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가서 17억이 될지 18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으로 평가한 금액이 나올 경우에 그것을 지금 현재 위탁자가 수용하고 재계약하겠다 하면 2년동안 계약을 연장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3년동안 그러니까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황의휘위원 지금 현재 사용자가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자기가 이 감정평가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위탁료를 산정해가지고 그 조건에 자기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3년까지 자기가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황의휘위원 대다수 보면 작년에 IMF가 와가지고 현재 보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사무실 임대라든가 아니면 가게 임대라든가 이것을 전부 낮춰주고있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북악골프연습장 임대자가 이것은 도저히 이 형편가지고 영업이 안되니 하향조정 해주십시오 할 때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하향조정해 줄 수가 없고,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금액으로는 자기가 할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평가기준액에 의해서 산출된 그 금액을 자기가 수용할 수 있을때에는 자기가 2년을 더 연장해서 토탈 3년까지 운영할 수 있고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그 계약조건에 자기는 그렇게 주고는 못하겠다 할 경우에는 완전히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됩니다.
○황의휘위원 그러니까 전구민들이 집행부를 볼 때 융통성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왜, 모든 한국에 있는 임대업자들이 다 그런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조금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임대료를 낮춰준다든가 하는데 그사람이라고 지금 잘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 형편이 이러니 어느정도 하향조정도 가능하겠다 이런 융통성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황의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서두에 설명하기를 각 분과위원회에서 일단 조정한 것은 거론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이런 좋은 얘기도 있었고 또 국장님 말씀에는 구청에서 원안대로 올린 것은 거의 통과를 시켜주는 것으로 해달라고 하셨는데 본래 이 세입이 물론 98년도 금년에는 IMF가 작년에 와가지고 상당히 침체가 돼있는데 금년도에 가장 경기가 어려우니까 금년도 예산에서 세입을 잡다보니까 너무 낮게 잡은 것은 아니냐, 이를테면 우리가 99년도 내년에 가서 상반기를 벗어나면서 서서히 경기가 좋아진다라고는 생각해본 일이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161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 해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과위원회에서 볼때는 고문변호사가 3명이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3명인지, 그러면 고문변호사 수당은 어떻게 처리를 해주고있는지, 그다음에 또 뒷페이지 보게되면 전문고문 상담수행활동비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두가지 용어가 거의다 비슷한 용어이고 성질로 봐서도 같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각각 예산에 잡혀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고문변호사 수당문제는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박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부의 여러 가지 발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경기가 상향세로 돌아서서 여러 가지 경기가 활성화 돼가지고 세입이 증대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감안 없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작업은 금년 9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초순경까지 세입이라든지 세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짰습니다. 사실 11월 당시까지만 해도 밝은 전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활성화대책도 엊그저께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또 환율도 낮아지고 주가도 회복되고 또 외환보유고도 늘어나고 수출도 증대해서 국제수지가 약 한200억불정도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는 여러 가지 참 반가운 소식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내년도 세입을 이러한 경기활성화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옛날 편성 당시 여건이 어렵고 내년 하반기에 가서 경기가 좋아지겠느냐 그런 것을 우려하면서 그야말로 세입도 저희가 꼭 들어올 수 있는 것, 이런 것만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 세입여건이 좋아지고 경기가 활성화 돼서 구세입이 늘어난다면 더 바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세입예산은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세입여건이 좋아져가지고 재원이 더 있다면 내년 후반기에는 추경을 해서 늘어난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복지사업이라든지 편익사업을 다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기가 호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세입을 잡았고 그런 가능성이 있을때는 내년도 추경에 위원님들과 다시 상의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잡아져있어도 내년도 언제부터 경기가 달라지게 되면 차이가 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다음으로 변호사 문제에 대해서 박연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3명이 아니라 성북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7명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문변호사는 6명이고 수당을 매월 15만원 주게 돼있고 상여금이 1년에 한 번 15만원 주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법률고문 운영규칙에 의해서 25개 구청이 전부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주고있고요, 그다음 뒷페이지에 법률고문상담 수행활동비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 저희들이 예산이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마는 품목별 예산을 짜게 돼있습니다. 똑같은 고문변호사와 관련된 사업인데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혹은 인쇄비가 있다면 수용비라는 사양에 쪼개질 수 있도록, 일종의 통제하기 쉽도록 전부 쪼개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서초까지 가야되는데 가면서 직원들이 법제계에서 쓰는, 그것도 예전에는 12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84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시를 말할때에 25개 구가 일괄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어떻게 얘기할 수 없는 소관이라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6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일거리가 배정이 되든 안되든 관계없이 15만원과 상여금 1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일거리는 늘 항상 행정적으로 나오고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일거리는 일단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 주민들로부터 피소를 당하거나 그럴 경우에 일거리를 그 변호사의 전문분야에 따라서 배정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도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할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구두로도 하고 때로는 서면으로도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률해석문제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은 일상적으로 계속 직원들이 각 과와 변호사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다음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고문변호사 관계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소송가액별로 해가지고 소송예정된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에 패소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문변호사들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그 근거를 서면으로 소송하기 전에 자문변호사들한테 승패가능성에 대해서 자문을 반드시 구해가지고 소송하도록 할 것을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아까 북악골프연습장에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되다가 고문변호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한말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경쟁입찰로 17억1,700만원을 써냈는데 금년 들어가지고 IMF 한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골프 치러 오는 사람들은 IMF와 무관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IMF를 떠나서 상관없이 골프바람이 불면서 자기가 수탁료를 많이 냈다는 이유로 해서 사용료를 대폭 올렸어요. 올리고도 내년에 계약을 계속 하겠다는 의사를 아직까지 변하지 않고, 그 의사가 변하지 않는 것을 볼때 구청에서 세입을 15억으로 잡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런 우려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다른 각도에서 재산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감정평가가 잘못나온다면 감정평가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정부기관에서 나온 물가상승률에 비례해가지고 자체적으로도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영기획과 170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경영기획과 전산 관련해서 최근 3개년동안에 전산장비에 투입된 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연도별로해서 내년도 포함해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경영기획과 질의 없으시면 다음 171페이지부터 기관운영비 사업예산에 대해서 경상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까지는 급여와 관련된 자료라서 특별한 질의가 없으실 줄로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184페이지 하단부에서 188페이지 행정감사, 감사관리 위 부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비슷한 내용의 예산안인데요,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기획과 세출예산 심사를 마치고 총무과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191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206페이지까지는 법적경비 인건비 등의 내용입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207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앞 부분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항목이나 세세항이 따로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연간 총 쓸 수 있는 것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들 각각 얼마씩인지 그것을 자료를 내일까지 내주시고 207페이지보면 부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가 3,570만원입니다. 또 구청장이 4,970만원이고 국장님이 210만원입니다 연간예산이. 일반적으로 볼 때 모든 부자 직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실제로 하는 일도 없고 예산을 쓰는 것도 모든 기관을 보면 실제로 적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3,57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부구청장 예산을 구청장님이 실제로 쓰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여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와 관련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400만원에서 30%가 삭감되어서 의원 1인당 연간 예산이 28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어디다 쓰시는지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회의 끝나고 중식비를 쓴다든가 또 저녁에 늦게 끝나면 식사하는 이런 데 쓰고 있고 금년 현재 예산이 고갈이 되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타 위원회에서는 시간도 허용을 안 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자장면을 시켜다 먹고 이런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며칠전에 있었던 구정질문에서 각 지역에서 방청하러 오신 분들한테 식사 대접도 못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봅니다. 부구청장님이 연간에 3,570만원을 쓰는데 우리 구의원 1인당 의정활동 공통경비가 400만원인데 여기서 30%씩 삭감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물론 이것이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권유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이에 관해서는 경영기획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페이지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해가지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거의 급여성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행자부 지침에 구청장 같은 경우는 원래 지침에 7,100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나중에 추가 지침으로 내려와가지고 30%를 삭감하라 해서 4,970만원 그렇게 해서 추가지침에 나온대로 그렇게 했구요. 그다음에 아까 의정운영공통경비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 1인당 400만원을 줄 수 있는데 이것도 추가지침에 의해서 30% 삭감하라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 답변해 줄 적에 업무추진비를 각종 세세항에 구분되어 있는 것을 총합해서 일목요연하게 뽑아주시고 거기에다 급여성은 급여성대로 표시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동환 윤갑수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되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해서 윤갑수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상단 인사관리전까지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인사관리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까지.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낙규위원 예산서 212페이지에 정원 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직원자녀 입학축하 또 직원 결혼 축하 이렇게 해서 총 978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직원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공무원의 애경사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활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과 비교해보면 금년에는 5,70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는 978만 5,000원의 예산은 너무 작게 계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직원의 애경사, 불우 공무원 격려비용 또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않고 편성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IMF 시대에 구조조정이다 급여삭감이다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기준액만이라도 최소한 계상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한낙규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책업무추진비만 별도로 공무원의 동호회 취미클럽이라든지 격무부서 공무원 격려, 불우 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직원 정원수에 따라서 편성하고 집행되도록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98년도에는 우리 구 정원 1,693명을 기준으로해서 5,704만원을 편성해서 불우 직원 격려 등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정원이 98년도 10월1일 현재로 1,447명을 기준으로 볼적에 예산 편성의 기본 지침대로 산출하면 4,925만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IMF 경제난으로 세수감수라든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직원 자녀 입학축하 그리고 결혼축하 경비로 978만 5,000원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금년도에는 우리 직원들의 여러 가지 직원 후생복리성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를 비롯해서 초과근무시간 수당 또 직원들이 봄 가을철로 체육대회를 겸해서 점심값을 한차례 1만원씩 2만원 계상하는 것까지 전부 삭감해서 저희들이 참으로 타구에 비해서 어려운 여건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직원 체력단련비 250%가 공개적으로 삭감되도록 예산 편성지침에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직원 후생복리 경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제일 재정여건이 좋다고 합니다만, 강남구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비교할 때 연간 약 300만원을 적게 받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를 격려하고 저희들을 더욱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 주신다면 기준 정비액이 약 4,900만원인데 저희가 지금 980여만원을 기히 편성해 놨으니까 거기에 부족한 약 3,900만원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편성토록 지원해 주시면 더할 나위없이 고맙겠습니다. 간곡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아까 추가로 동직원들 일용인부임으로해서 점심식사하는 것 그것도 제가 동장을 해서 아는데 식사를 동직원들이 한 3만원 정도 걷어서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어진다면 동직원들이 점심시간이 되면 서로 얼굴 쳐다보고 그런 일도 생길 것이고 이때 좀 격려차원에서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용인부로 현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총 107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 일용인부를 전부 삭감토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각 과나 이런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삭감을 해야 되고, 우리 예산 편성 당시에는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해 주는 아주머니의 경비 한달에 약 50만원 정도 드는데 이것까지 삭감을 했는데 사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직원들은 각 동별로 실정은 다르겠습니다만, 한 3, 4만원 정도 재료비 쌀값이라든지 부식비 정도 이렇게 내고 거기서 조리를 해주는 아주머니의 인건비는 사실 일용인부임으로 구에서 일괄 지원을 해줬는데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니까 동 직원들이 그 50만원을 더 보충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15명 있는 데는 약 3, 4만원 정도씩 추가부담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동직원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동사무소 식당을 폐쇄를 하고 다른 일반 음식점에서 매식할 경우에 경비도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또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나가고 그럼으로써 민원에 차질도 예상되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이 동사무소 식당에 있는 조리사 인건비 그리고 구의회 식당에 있는 아주머니 인건비 또 보건소에 있는 아주머니 인건비 이 정도만이라도 좀 계상을 해주신다면 물론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는 어긋납니다만, 저희들이 편성은 일단 안했고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할까 합니다.
○위원장 최동환 국장님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답변은 자재를 해주십시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같은 내용인데, 동사무소에 취사 도구가 지금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취사도구를 다 만들어 놨는데, 지금 저희 동을 소개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한 5만원씩 밥값을 내고 쌀값을 내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획이 뭐냐 물어봤더니 천상 직원이 돌아가면서 밥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도시락을 싸오든지 취사도구를 그냥 내버릴 것이냐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다 안도와줘도 괜찮으니까 단 절반의 액면이라도 지원해주는 방법이 말단 직원의 사기 진작으로 봐서도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자비하게 위에서 주지 말라고 한다고 싹싹 없애버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각 동에 신세를 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동사무소와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지금 3대에 들어와서 원성듣는 그런 정책은 하지않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떤 방법이든지 다 지원을 못해도 약간이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의휘위원 보충질의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황의휘위원님,
○황의휘위원 지금 어렵다 어렵다하니까 줄일 것, 안 줄일 것 다 줄이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지금 33명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구청에 5명이있는데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우리 국장님 봉급 다 들여도 안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할 필요없이 33명외 플러스 5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례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지금까지 동 직원들이 동에서 점심을 쭉 먹다가 어느날 갑자기 삼삼오오로 짝을 지어서 외식을 한다는 것도 보기가 나쁘고 이랬을 때 아까 두분 한위원님하고 최위원님하고 말씀하시다시피 어느 정도 예산만 허락한다면 지금 하는 식대로 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바람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을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 직원들을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생각해 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한 액이 약 한2억 5,000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몇가지 사업을 제가 간곡히 저희 원하는대로 반영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고 그러고 나면 다소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한 8,000만원정도되는데 저희들이 38명을 1년 전액 보조한 것 약 한2억 정도 재원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지금 요청하는 금액 원안대로 반영해 주고 나머지 잔액하고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하면 예비비를 조금 줄여서 지금 현재 10억 4,000여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예비비를 조금 줄이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동사무소의 식당 인건비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한위원, 황위원 다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깎을 것을 깎아야지. 이 부분은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우리가 일을 하자면 먹어야 됩니다. 또 설령 우리 동사무소 얘기가 나오는데, 2층이고 1층이고 식당에 가서 얼른 먹고 와서 손님을 볼 수 있고 업무를 볼 수 있고 상당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봐서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움직이는가를 연구해 볼적에 우리는 이것을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해서는 안되지만 저희 동네 길음2동 오시는 분들은 30개 동중에 전부 어쨌든 울고 오는 동네다, 울고 오는 동네고 갈때는 웃음인거라, 그래서 웅진코웨이에 정수기 286만원짜리 사다 주었어요. 열심히 먹고 일을 하고 갈 때는 좋은 길로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 같은 사람 뭡니까? 정수기 도로 가지고 집으로 가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깎아서는 안됩니다. 절대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살리고 다른 분야에 우리가 덜 써도 되는 분야에 삭감을 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한낙규 위원님이 아까부터 얘기를 거론을 하셨는데 이것만 아주 동의합니다. 삭감하지않는 것으로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감사합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바는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00년이 되면 동사무소가 인원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차피 2000년부터 동사무소에 지역복지센타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에 동사무소당 남는 인원은 4명에서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국장님, 네, 아니오로만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구체적으로 명수가 얼마된다 라고 그런 계획은.
○윤건영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시간에 20%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현 인원에 20%라고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안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현인원에 20%라고 했을 때 5명에서 6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맞죠?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2000년부터 그러면 5내지 6명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계속해서 살려 줄 것인가 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에 일당이 한달에 약 5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활용을 한다라면 1년동안 그보다 더 많은 일당을 주면서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예산에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던 공공근로 사업에 사업의 투명성이라든지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사전에 미리 공공근로로 활용할 방안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이 장소에서는 언급을 안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특히 공공근로 사업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번씩 교체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의 그 정도의 유동성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고, 물론 본위원도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충분히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안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고 싶고, 회의운영상 지금 담당국장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수용, 수용 이런 발언 자체가 본위원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예결특위에 올라왔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고 토론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구청에서 수용이니 아니니라고 이야기하고 기정사실화 된 것 처럼 2억 4,000중에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무시하는 생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위원장은 경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환 질의답변하기에 앞서 가지고 위원장도 아까 국장의 위원회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용어사용에 있어 가지고 적절한 표현을 써서 위원님들로부터 오해를 사시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앞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윤건영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안했을 때에는 아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예측을 하고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형편이기 때문에 편성을 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다른 구에서 우리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유권해석에 행정기관 보조로 공공근로사업을 쓸 수없다 그런 유권해석을 했다고 전해 들었고요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는 감사원에서 현재 공공근로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용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무엇 때문에 이 조사를 합니까 하고 여쭈어 봤더니 이것은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집행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공공근로 사업자를 활용해서 지원하기는 곤란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사무실별로 해서 사무보조요원도 지금 공공근로사업자로 투입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해당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과 앞에서 도우미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도 업무보고하고 예산안 심사때에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맞물리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맞물려서 아까 107명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각 과에 일용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원이 전부 107명인데 아까 식당에 투입된 인원이 38명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원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아까 도우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생각과도 저도 동일합니다.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일한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간때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생각을 받아 안아서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봉사과에 있는 호적전산화 작업하시는 공공근로자 그 사람들도 앞으로 활용을 못하게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정부 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은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우리한테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된다 이런 식이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사무보조를 하는 없어도 될 인원을 각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활용하는 것은 제재를 가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10분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박연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듣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우리가 예결산 부분에는 상당히 수고를 하시고 한데 이 부분은 어쨌든 살려둘 수있는 방안이 모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한 현재 우리가 동사무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결에서 반드시 심사숙고해서 살려 주는 방안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2000년도가서 우리 동 전체가 폐쇄가 되고 연락소만 생긴다 할 적에는 그때에는 그대로 형편대로 가면 되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1, 2년 이내라도 거기에 대비해서 나가는과정은 가다가 보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연수위원님 말씀은 다시 계수조정때 논의하도록 하고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동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부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214페이지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중에 대여장학금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여장학금은 저희 공무원 가정에 대학생자녀들 융자를 해주는 거거든요. 융자를 해주면 연금공단에서 융자를 해주고 저희들이 그 금액만큼 부담해서 연금공단에 납부를 하게됩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돈 남은 것하고 그리고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직원들 현황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느정도 대여금이 소요되겠다 그것을 판단해서 그 차액만큼 납부를 하라고 미리 내시를 해줍니다. 그 자녀들이 졸업을 하게되면 상환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답변이 됐습니까?
○윤이순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215페이지부터 질의를 받겠습니다. 215페이지 동행정운영, 230페이지까지.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동단위 활성화지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7페이지.
○총무과장 강현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단위 활성화지원은 금년도에 3,6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6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동단위 활성화 경비는 각 동사무소 관련된 경비입니다. 우리가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한다든지 구민과 만남의 날 운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동에 일어나는 저소득층 위로방문, 사회복지시설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 또 기타 소외계층들을 위한 대화의 장에 우리 구청장님 내지는 동장, 필요에 따라서는 국장님도 되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같은 경우는 생활복지국장 이런 간부들이 나가서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3,600만원에서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6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삭감된 부분이 어떤 규정을 해서 어떤 부분에는 못준다 하는 것을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아니면 공통적으로 동사무소 지원비에서 600만원이 줄은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구체적으로 어떤 내역에서 삭감하신다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업무추진비 분류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의 동장 주관해서 월간 20만원 정도를 구청에서 지원해줬는데, 여러 단체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동장들이 활동하는데 그부분이 600만원 깎인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게 월액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 그때그때 행사면 행사, 무슨 사건이라든지 필요가 있을 때 그때그때 지원하는 겁니다.
○최재룡위원 듣기로는 동장 앞으로 지원비 600만원 월간 20만원씩 30개 동 해서 600만원. 이것이 송두리째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장이 관내 활동을 하는데 20만원 정도를 지금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구청장의 전체 업무추진비에 속해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최재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항목은 아닙니다. 이 항목은 아닌데요, 아마 정액으로 깎였다고 하면 금년에도 당초 지침상에는 어떻게 주도록 돼있는데 저희 예산형편 때문에 삭감해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 항목인 것 같은데 이 항목은 아닙니다.
○최재룡위원 이 항목이 아니라면 굳이 짚고넘어갈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동사무소 행정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엄청난 단체들이 많아가지고 구청에서 어떤 일만 있으면 동사무소가 사람을 동원하게 되는데 한달에 20만원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그게 전액 삭감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다른 업무추진비중에서 엄청나게 많이 고액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굳이 한 동에 20만원정도 지원해주는 것을 굳이 깎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동단위 활성화지원 그 밑에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20인 이하 동은 20만원씩을 계속 주고있고요, 한명씩 초과할때마다 5,000원씩 주고있습니다. 이것은 깎인 게 아닙니다. 이번에 30% 삭감금액에서 제외된 금액으로 이것은 주고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최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동장들한테 월2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종전과 같이 주는데 사실 아까도 최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장들이 20만원 가지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그때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럴 때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3,6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3,600만원이면 한동에 30만원씩 아닙니까? 월간?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월간 30만원이 아니죠. 월간 한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정도는 저희가 포괄비로 동의 실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더 지원을 하는 때도 있고 일률적으로 일단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외 추가적으로 동 실정에 따라서 필요한 데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해놓은 그런 예산입니다.
○최재룡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행정기획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제일 말단조직체인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것은 월간 10만원이라고 하면 대단한 돈이 아닌데 이런 것은 계수조정때 살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동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이해가 안가서 여쭤봅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정업무추진, 동행사 및 주요시책추진, 동정보고회, 동행정지원업무추진, 동단위 활성화지원 이렇게 나열은 쭉 돼있는데요, 지원성격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직책급에 해당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행사 각종회의비, 동정보고, 동행정지원업무, 동단위 활성화지원 그중에서 각종 회의비는 이렇게 산출내역이 나오듯이 쓰는 것이고요, 동정보고회는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동정보고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사용하는 비용이고, 동정업무추진은 동장이 업무추진할 때 아까 직책금 말고 별도로 3,200만원이니까 30개 동에 한100만원 더 되겠습니다. 동장이 거의다 쓰는 돈이고요, 동행사 및 주요시책업무추진비하고 동행정 지원업무추진비, 동단위 활성화지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청장이나 동장 또는 간부급들 그리고 또 동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행사라든지 지원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30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230페이지 하단부터 238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 간사님.
○윤건영위원 230페이지 하단 민원상담관등 퇴직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500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민원상담관이 현재 몇 명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올해 9월30일까지 21명이 근무하다가 예산감축지침에 의해서 전원 퇴직을 시켰습니다. 퇴직을 시킨 인원이 21명입니다.
○윤건영위원 21명이 근무연수가 몇 년씩 되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그것은 91년하고 92년도에 집중적으로 이사람들이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근무연수가 약6년 내지 7년정도 됩니다. 6년 내지 7년 근무한 사람에 대한 퇴직금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234페이지 하이텔 사용료가 민원접수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238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267페이지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최재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 신문구독료에 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그전에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820분 정도의 통장님들이 계셨고요, 현재는 565분이 계십니다마는 그분들하고 반장님들중에 일부가 동정을 저희 행정에 보조하는 보조기관으로서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같이 상대를 하시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 직원이나 구에 또는 중앙부처에 물어봐야 될 그런 일들도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에게 가까이 계시니까 같이 여쭤보기도 하고 서로 상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그럴텐데요, 그분들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종의 행정정보의 소식들을 전하기도 하고 또 자기 고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역신문에도 많이 기재가 됩니다마는 서로들 옆동네에서 일어난 일, 또 내동네에서 일어난 일들을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이용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은 아시다시피 무보수 명예직으로 다년간 고생들을 하고계시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보상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상적인 성격에 더해서 그분들이 기왕이면 일간지라든가 또는 지역신문을 구독하셔가지고 거기서 얻은 정보 내지는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대를 해서 더 많은 행정정보를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제가 똑같은 말이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최재룡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되고 난 후 통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565명으로 알고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반장은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반장은 4,033명입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어느날 갑자기 구조조정을 해가지고 800명이 500몇명이 됐는데 여기 예산은 1억1,100만원 남짓한데 반장까지는 못줘도 통장 정도는 부활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론 계수조정때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우선 행정기획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가장 지역에 밀접한 통반조직은 상당히 우리 세포와도 같은데 좀 이것이 무리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우리 구청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통·반장 신문구독료는 저희 구에서 편성한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통장이 565명입니다. 지금 일간신문 833명은 통장 외에 반장한테 돌아가는 것이 268명이 돌아갑니다. 268명 반장은 각 동별로 약 7% ~ 8%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동장이 생각해서 반에서 더 어려운 일을 하는 반장이라든지 꼭 다른 반장들보다 더욱 격려를 하고 그런 이것도 몇 개월씩 돌아가면서 1년 내내 구독하는 것이 아니고 3, 4개월 구독하고 다른 반장한테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833명의 통·반장 일간신문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지역 신문도 그렇습니다. 지역 신문이 가장 우리 구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도를 하고 소식을 알리고 그러는데 이 지역신문도 그 나머지 반장들한테 일간 신문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반장들한테 그렇게 주간신문입니다만, 한달에 2,000원 상당입니다만, 나머지 반장들도 주간신문으로 우리 구 소식을 알려 주도록 이렇게 해서 배부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우리 구직원들도 우리 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사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있는 직원이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일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지역 신문을 보면서 우리 구에 어느 과에서는 이런 일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간신문이라든가 지역신문은 좀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강력히 희망합니다.
○최재룡위원 굳이 여기서 지역신문을 꼭 해달라 통·반장 신문을 꼭 해달라기 이전에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뭔지 실제 또 없어도 되는 것은 뭔지 생각을 하다보니까 갑자스레 이것이 물론 재정도 어렵지만 내년이면 좀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마는 통장 반장 신문을 한꺼번에 0으로 만들어 버린 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좀 안가고 우리 직원들이야 우선 어려우니까 참고 넘어가도 가능한데, 일단 통·반장 신문은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반장정도는 못줘도 통장 정도는 아무래도 줘야 될 것 같고 갑자기 너무한 것 같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안건 그러니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내용을 벗어나서 토론의 성격이 짙은 질의들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토론 시간이나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시간을 드릴테니까 의사를 표현하시고요, 이 예산안 심사에서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의휘위원 황의휘위원입니다. 지나갔으니까 민원봉사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34쪽 우리 50만 구민의 얼굴이라는 민원봉사과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과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42명입니다.
○황의휘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얼마 안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피복비는 저희들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 것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황의휘위원 전액 삭감이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아예 삭감한채 의회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황의휘위원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아니겠어요? 그런데 그전보다 상당히 친절도 하고 또 가게되면 뭔가 알려주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점이 역력하게 보였고, 일괄적으로 옷을 입게되면 우리 찾아가는 민원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보기 좋지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공익요원들한테만 주는 것이라니까 또 전액 삭감을 하고 이랬으면 더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민원봉사과는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는 것을 다시 제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274쪽 질문드려도 되죠? 구체육 보조금이라는 1,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모든 내용과 사안이 시대에 따라서 국민 체육진흥법에 제14조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 지침이다 해가지고 우리 이웃 구에 도봉구, 노원구해서 1,210만원이 잡혀서 통과됐다는 이웃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있습니다. 이 지침에 우리 구는 그것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1,000만원을 잡았다가 아마 삭감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제가 봐서는 절대로 삭감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방금 박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 대한체육회부터 시작해서 기초자치단체에게까지 쭉 체육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중앙에는 대한체육회, 구에는 성북구 체육회가 있습니다만, 설치 근거를 보면 국민체육진흥법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근거해서 행정 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1,21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의 경우는 내년도 재정형편이 굉장히 악화될 것으로 이미 악화되어 있습니다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재정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타구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뭐하다 그래서 지레 1,000만원으로 줄여서 저희들이 예산과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정액 보조가 나면 체육회에서 각 체육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한다든가 아니면 각 시장배라든가 아니면 정기 대항전을 한다든가 지역 동네에 있는 동호인들을 조직활성화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비용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저희과 입장에서는 정액보조단체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동대문이나 이웃구에서는 1,210만원이 잡혀서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전액 우리 구청에서 1,000만원을 올렸는데 그냥 그대로 삭감을 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면
○윤건영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삭감해도 되는지 안되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법적으로 삭감해도 문제있나요 없나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재원이 없어가지고 이 상위법에서 얼마를 편성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2항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한 체육회 등등 체육 연구 기관에 대해서 소요경비 또는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강한, 절대적인 의무사항은 아니겠지만 상당한 강한 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우리 성북구 예산으로 봐서는 너무 자원이 없다보니까 삭감을 하자는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많지않은 금액인데 본위원이 봐서는 반드시 살려서 정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동환 수고하셨습니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박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도 예산이 잡혀있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지금까지는 보조를 하고있지 않다가 금년에 신규로 보조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보조를 하지않고 있다가 왜 이렇게 예산 사정이 어려울 때 금년에 예산 편성을 요구해가지고 또 삭감하자 다시 살리자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것을 금년에 계상하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금년에 이것이 예산서안이 오타가 났습니다. 금년에는 1,200만원이 사실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핑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위에 민간실비보상금도 작년에 없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도 있던건데 이상하게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은 얼마있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이 금년의 경우 9,000만원이 조금 넘은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최동환 잠깐만요, 민간실비보상금하고 정액보조금 구체육회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배정이 안 된 것으로 나와있다는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위원장 최동환 이것이 다 잘못된 것 아니예요? 예산 계수가.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다 합산을 했는데요. 계수는 정확합니다. 지금 0으로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위원장 최동환 전체가 정확한지 공보과장께서 어떻게 알아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위원장님 274쪽을 보시면 301 일반 보상금에 전년예산액에 9,688만원이 잡혀있고 금년도 예산안에는 5,2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세항이 보면 전년에 예산액이 0, 0, 0 해가지고 0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실수해서 오타인 것 같고 그 누계금액 그것이 9,688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4,408만원이 감소 편성이 된 그런 현황이고 그 누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누계로 총괄하는 그것은 착오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그러면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이것이 구민체육관에 지출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거기하고 별관하고 강사료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최동환 감액시킨 사유가 뭡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재원 형편이 안좋아서 그렇습니다. 국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는 국비 지원도 받고 저희 구비를 투입하고 그렇습니다만, 국비에서 상당히 보조를 덜 받고요, 저희 구비로 편성 단계에서부터 줄여서 편성한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268페이지에 선잠제하고 271페이지 선잠제에서 내용은 다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까 예산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 예산 자체를 품목별 예산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잠제를 진행하게 되면 예컨대 거기에 플래카드라든가 또 무대에 음향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예산과목이 또 있고요, 또 제관들에게 수고를 했다고 해서 수고비를 드려야 한다든가 아니면 그날 국악관현악단들을 저희들이 초청하게 됩니다만, 초청해 오시는 분들에게 수고비를 드린다든가 하는 그런 과목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그 과목에 맞춰서 편성하다보니까 나눠져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실제 지금 난국아닙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죠? 난국인데 이 두 개를 합하면 1,300만원 예산이 되는데 이것이 완전히 소모성 경비 아닙니까? 이런 것 생각좀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이 1,300만원 예산을 하루에 먹고 사는 자립도가 50%도 안되는 성북구가 물론 문화재를 자랑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 이것이 1,3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루에, 이것보다 더 급한 것 없습니까?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답변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룡위원 나중에 나올 것 같아요. 내내 또 그런 답 나올테니까,
○박연수위원 제가 그 부분에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게 되면 팜플렛 초청장해가지고 이것도 한 1,000만원 잡혀있는데 사실 이것은 의심이 갑니다. 이런 부분은
(「1,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100만원이군요. 좌우간 하여간 다른 분야를 줄이고 아까 체육비 시설에는 살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부분을 줄이더라도.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위원님들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님께 선잠제 잠깐만 설명을
(「넘어가시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동환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예산액에 대한 답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갑수위원 272페이지 보시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해가지고 1,624만원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전년도에도 똑같은 액수가 있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제로로 되어 있어요. 오타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옆에 산출 기초해가지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 성북 문화원 이것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27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이라고 목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내무 예산지침에 의해서요. 예를 들어서 공보과에서 옛날에는 민간이전에는 돈이 없었는데 민간이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옛날에는 보상금이라는 목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이전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목을 기준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 0, 0 나온 것도 오타가 아니라 목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리고 271페이지 하단부분에 개청50주년기념행사가 1,800만원 잡혀있는데 기념행사하면서 하루에 드는 비용이 1,800만원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문화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는 1949년 8월 17일날 탄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그 간에 쭉 해 왔던 문화행사들을 자제를 하고 IMF에 맞춰서 개청 50주년 행사만을 간단하게 검소하게 치루자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이벤트성 행사 연예인들을 대거 초빙을 하는 것보다는 요사이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환경포퍼먼스 이렇게 명칭을 붙여밨습니다만 그런 행사라든가 또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전시회라든가 굳즈 부스(goods booth)를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품 전시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런 건설적이고 시대에 맞는 그런 행사로 진행해 볼까 하고 1,800만원을 잡아 놓았습니다.
○황의휘위원 270페이지 보면 개청50주년 기념문화행사 추진해 놓고 200만원 해 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1,800만원하고 200만원 합하면 2,000만원이 행사비용입니다. 전체가.
○위원장 최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윤건영간사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어차피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으로써 어차피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그때 당시 논란이 되었던 것을 다시 한번 되집고 간다는 의미에서 몇가지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실에 신문이 162종의 신문이 동시에 다 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예산심의때에도 다루었던 문제지만 다시한번 더 언급을 하고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상 16종의 신문이 바로 아래있는 문화공보과에도 똑 같이 보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스크랩을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부구청장실로 16종의 모든 신문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런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저희 구청에 관련된 사항, 조금 더 폭넓게 하기 위해서 타 구에 아주 좋은 사례라든가 또 우리 구청직원들이나 간부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사례들 또 아니면 국정과 관련되어서 주민들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스크랩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크랩을 물론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스크랩을 하는 것이 매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최고책임자나 부책임자 입장에서 볼때에 자기네들이 또 필요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책을 반영하고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또다시 다른 언론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취득하게 하는 것이 옳지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9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사분석 및 아침신문스크랩 급양비가 문화공보과에 스크랩을 해서 보고하는 주대상이 구청장, 부구청장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그렇다면 굳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16종이나 되는 모든 신문들을 본위원은 다 볼 필요는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전부 다 어렵게 어렵게 살림을 꾸려가고 행정을 꾸려가고 하는 처지에 그러한 국정전반에 관한 것을 훓어 보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스크랩을 보다 잘하면 되는 것이고 급양비까지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돈이 이중으로 새어나간다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한번 계수조정시간에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27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육상경기대항전이 1,200만원 한페이지 넘겨서 274페이지에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지원해서 1,500만원인데요 이 예산은 아마 구청장님이라든지 구청에 관계되신 분들이 어떤 지원금 내지 판공비 성격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방금 박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나와있는 육상경기대항전은 저희 여러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8개 조직이 구청장기 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기내지는 구청장배에 대해서, 그래서 구청장기 대회내지는 구청장배 대회를 할 때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요 뒤에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지원은 아시다시피 200여 이상의 동호회 조직에 저희들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별로 하거나 아니면 지역별로 또 나누어서 예컨대 축구를 예로 든다면 성북구 연합회축구대회가 있고요 또 삼선지역이면 삼선지역, 정릉지역이면 정릉지역, 또 석관동 지역이면 석관동지역, 월곡지역하면 월곡지역 해 가지고 그쪽 지역별로 동호인들끼리 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최재룡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274페이지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정액보조를 하는 것이 왜 체육회만 있습니까? 다른 단체도 많이 있을텐데요. 정액보조라는 것이 정액단체보조금해서 구 체육회가 있지않습니까? 여기에만 정액보조를 하는데 다른 관변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체육회만 정액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 도나 시, 군별로 자치구가 줄 수 있는 것이 대한노인회하고 구 체육회, 그 다음에 4개의 전몰군경과 미망인회등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 새마을단체, 바르게 단체 저희들이 줄수가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어떻게 성북구는 체육회만이 정액보조를 해 주었는지 다른 구에 보면 새마을이고 바르게고 할 것 없이 약간의 정액보조를 해 주었는데 성북구만이 서울의 25개 구중에서 유일하게도 여기는 임의 보조를 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전에도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한 4개구 정도가 새마을하고 바르게를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데는, 다른 데도 체육회 같은 경우도 아까 1,210만원으로 상한기준이 있습니다만 대개는 항상 예년에 상한 기준을 저희들이 꼭꼭 채워서 편성을 했는데 이렇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조금 형편이 어려워서 저희들이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동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445페이지부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부터 449페이지. 질의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동환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446페이지에 을지연습전산화 1,029만 8,000원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을지연습을 매년 8월달경에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하고 각 자치구간에 을지연습 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편성한 것인데요. 주요 내용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비용입니다. 현재 전산은 다 깔려있는데 거기에 대한 화상회의를 위해서는 망원렌즈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부속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속을 주변기기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같은 질문인데요 을지연습 급양비, 을지연습 밑에 급양비하고 교육감독 급양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을지연습 1년에 한번하는 연습의 경비는 제가 전문적인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상당히 많이 든다고 나열이 되어 있는데 대충 얼마나 듭니까? 합계금액을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거의 급양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24시간계속 대비를 하면서 전쟁상황을 가상해서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직원들의 급양비가되겠고요.
○박연수위원 감독이 직원들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민방위교육감독 급양비는 을지연습하고 상관없이 우리 구민회관하고 석관동 민방위훈련장에서 우리 지금 민방위대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감독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민방위담당 직원들입니다.
○박연수위원 두가지가 상당히 많이 나가네요.
○위원장 최동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지않고 감사실 직원 나와있으면 감사실 바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국장님과 관계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중 세입은 없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 분야만 있기 때문에 세출분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18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가 감사실 소관 예산입니다. 일괄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19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내용의 성질이 뭡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몇페이지입니까?
○위원장 최동환 191페이지 중반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박연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활동 공무원들 그러니까 감사원 본청 감사과, 또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근무 직원들에 대해서 월 6만원의 일종에 정보비 성격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과에서도 이 경비가 포함되어 있고 본청에 감사나오면 그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감사활동에만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개인별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한낙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낙규위원 190쪽에 맨 상단에 보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고 민원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공직자 위원회 회의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저희들 연 한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올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올해도 이번에 의원님들 등록하신 것 때문에 11월 30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한낙규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무엇 하는 것인지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저희들 공무원들로 이야기 할 것 같으면 4급 이상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세무직, 감사직 그 외에 의원님들 재산등록하신 것들을 갖다가 실사를 하고 거기에 규정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거기를 심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민원심사위원회는 무엇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민원심사위원회는 민원업무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데 이것이 저희들 각 실,과에서 업무를 운영하다 보면 법과 규정에 안맞는 것이 있지만 또 민원성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업무가 많은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각 과를 통해 가지고 탄원서 비슷한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민원심의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해당 과로 넘겨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법적으로 이것이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낙규위원 위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위원장에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구의원 한분, 변호사 두분 그 다음에 건축사 한분, 그 다음에 지적소장 또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하신 한분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동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감사실 업무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도 얼마 없고 해서 질의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제1소회의실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고윤근 박경석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윤건영 윤이순 이승로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황의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감사담당관김영수 총무과장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정재 문화공보과장안명우 민원봉사과장김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