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재정국

일  시 : 2012년6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10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6월20일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경호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고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호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해 저희 기획재정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한 재정운영,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 숨 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경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서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시간절약을 위해서 한 위원이 질의를 하시게 되면 그 위원의 보충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질의했던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질의하게 되면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게 되면 경청하셔 가지고 혹시 내가 보충질의가 있으면 보충질의를 끝내고 그 문항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재론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일자리정책과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으로 키득키득맘이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금 사용내역하고, 평가위원회 명단, 프로그램 진행상황, 일단 그것만 요청을 할게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
목소영위원   윤정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마을기업 2011년도 추가공모했을 때 심의결과 자료가 주신 것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공모사업 심사기준, 신청하고 선정, 현황,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청년창업팀의 거주지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한 분의 이름은 안 밝히셔도 되고 각 리스트, 받으신 별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장학생 수여자 명단이요?
목소영위원    네. 수여자와 신청자 명단, 수여가 만약에 안됐으면 왜 안됐는지 적격여부를 좀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소득주민 장학금 관련해서 기금 부분을 저희가 잘 안 다뤘었던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한 기본적인 개괄현황, 목적이나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근로사업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문위원회가 3차, 4차 아마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것 같은데 그 결과 보고서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3차, 4차 것도 가지고 계신지? 1, 2차 것은 받았거든요.
  그리고 자활센터 참여자들의 탈·수급현황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나요? 또 다른 위원님들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한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양이 좀 많아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일단 저희가  20분 정도 정회시간을 드리고, 준비하시고, 안 되시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일단은 20분 정도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그러면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지난번처럼 시간 규제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 몰려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면 좀 지루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도 10분을 넘길 수 없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무과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세 세입 목표를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세무1과 쪽에 취득세 같은 것 세외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취득세잖아요? 예산을 목표를 잡아놨다는 말입니다. 세입을 얼마 하겠다고, 그러면 목표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금액을 어떻게 잡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없을 때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득세는 받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를 받겠다하고 책정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부동산 취득세가 세무1과 소관 아닙니까?
○세무1과장 임정기   취득세는 원래 시에서 종합적으로 해서 얼마 정도 걷어라, 하는 목표액이 배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시액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요. 올해 배시액이 많은데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작년 500가구 이상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배시액을 한 240억 정도 줄여달라, 그래서 당초에는 한 940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한 740억 정도 줄여달라 해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열심히 받으면 작년 정도는 수준이 될 것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추정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추정하는 가치잖아요. 그런데 시세니까 시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매매되겠다, 시에서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떨어진 지분, 우리가 오는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임정기   우리가 목표는 수정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보다 목표가 더 되는 700억이라도 700억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재개발이 돼서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도 없지 않습니까?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가 30평대 미만, 그러니까 90㎡ 미만되는 것들은 취득세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봐야 40평대 대형아파트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아파트 입주하는 데도 재개발 진행이 안 되니까 없고, 그다음에 일반 아파트가 매매하게 될 일도 없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쭉 떨어져 가지고 전혀 움직일 생각도 없는데 어떻게 700억을 받으려고 잡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겠지만 시에서 움직여서 시세이기 때문에 나온 것은 맞겠지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임정기   여러 가지 한 5년 동안 결산,
○위원장 이일준   평균치가 되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임정기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 배시를 하기 때문에 올해 목표액이 많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얼마 정도로 건의해 놓았어요? 현재 우리가 목표액이 950억이잖아요.
○세무1과장 임정기   950억인데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747억 정도 받을 수 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747억은 어떤 금액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임정기   세수 전망액은 2011년도 결산전망 플러스 2011년도 감액 폐지 증액분 빼기 거래량에서 20% 감소액 플러스 2012년 특수요인을 반영해서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일단 알았습니다. 747억으로 조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세무1과장 임정기   예.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5년을 거래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임정기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아니, 부동산취득세는 거래가 있어야 취득세를 내는 것인데요?
○세무1과장 임정기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5년 동안의 평균치를 잡고, 지금 같으면 계속 부동산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목표액을 잡은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82.7%인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950억을 여기에 했으면 더 걷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임정기  지금 현재 상황에는 우리 구가 부동산경기가 원체 안 좋지 않습니까? 거래량이 아주 안 좋고,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 분양하는 것이 우리 구에 지금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몇 개 있었는데, 말하자면 앞에 보문동 보문상가 앞 시장,
신재균위원   안 되었지요.
○세무1과장 임정기   예. 그런 것까지 있어서 감안해서 그랬는데 금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은 좀 다운시켜서 해야 우리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재균위원   시에서 그렇게 예상해서 잡는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거래가 이루어져야 그 취득세를 고지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성북에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온다면 1,000세대가 맞춰서 얼마 예상액을 해 주면 그 나머지 일반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임정기   그것은 목표가 956억이라는 것은 가내시, 말하자면 성북에서 목표에서 가로 그 정도는 성북구에서 받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건의했기 때문에 5월 말 정도에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이 6월 달이잖아요. 지금까지 부과한 금액이 320억이라고요. 여기 4월 말로 나와 있지만 지금 4월 말 320억 부과했고, 징수한 것이 26억이에요. 그러면 징수율은, 81.7%니까 지금 부과한 것도 다 못 받은 상태이고, 진도는 27.24%가 나가있고, 진도율이야 목표를 잡은 것이 너무 과하게 잡아놓으니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지만, 4월 말에 부과한 것이 320억인데 왜 징수를 다 못 했어요? 아직 부과하고 징수날짜가 도래가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임정기   성북동에 지원홀딩스라는 고급주택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가 지금 일반과세를 처음에는 했었던 것이 나중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한 것이 고급주택으로 봐라 그래서 우리가 한 100억 정도를 부과를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장 이일준   바뀌면서 다운된 것이에요?
○세무1과장 임정기   체납된 상태지요.
○위원장 이일준   부과했는데 그 사람들은 왜 안 내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임정기   고급주택 관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취득세라는 것이 취득세를 안 내면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닌가요? 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등기부를 내고 취득세는 등기한 날로부터 한 달 내게 되어 있지요. 맞지요? 취득세는 나중에 내게 되어 있지요?
○세무1과장 임정기   완공해서 먼저 확인하는데 그것이 작년에, 일반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도 점검 감사를 했었어요. 그것이 고급주택으로 보면 많이 뛰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자기네들은 일반주택이다, 일반주택으로 봐야지 왜 고급주택으로 보느냐.’ 그래서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체납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고급주택으로 보지 말고 일반주택으로 봐달라, 고급주택이 취득세가 더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주택으로 할 때는 아마 100억이 아니라 한 30억, 50억 떨어지겠지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임정기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못 받은 것이 지금 약 100억 정도 갭이 있나요? 지금 이것이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100억이 아닌데, 60억 정도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무1과장 임정기   예.
○위원장 이일준   지금 우리가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세무1과장 임정기   취득세는 그렇게 체납은 자진신고한라든지, 또 나중에 60일 후에 우리가 부과를 한 경우인데 체납한 경우가 있죠.
○위원장 이일준   지금 왜 그러냐면 등기가 나오고, 등기비가 나오고, 취득세는 나중에 낸다는 말이지요. 등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한 달인가 60일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안 내게 되면 바로 취득세 압류가 들어가나요?
○세무1과장 임정기   압류가 고지서를 발부해서 안 내게 되면 한 2개월 후에 체납독촉을 하고 독촉한 다음에 그것을 안 내게 되면 우리가 압류를 집행해야지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우리 구에 그런 건들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돼요? 대부분 취득세는 다 낼 텐데요. 그것 안 낼 수가 없는 데요.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 취득세를 부과를 했는데 체납이 되어 있는, 말씀해 보세요.
○세무1과장 임정기   우리 과에서 부동산 압류한 해 놓은 것이 1,236건 정도.
○위원장 이일준   1,236건이오?
○세무1과장 임정기   2011년도. 그다음에 재산세,
○위원장 이일준   재산세 말고 취득세를 다 내야 되는데 안 낸 곳이 몇 군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취득세를 안 내 가지고 현재 체납이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고, 또 안 낸 사람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자료를 주세요.
○세무1과장 임정기   그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그것 좀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키득키득맘의 자료를 보니까 운영시간이 없고요, 상근, 비상근의 직원 현황도 빠져 있고요. 그리고 선정 단체 보조금지급 해 가지고 붙임에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교부결정서하고 마을기업 입금의뢰서, 서울시 공무원 일부가 있는데 이것이 첨부가 안 되어 있네요. 그것도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준비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사업 자체가 국ㆍ시ㆍ구비하고 자부담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자부담이 1,000만원 맞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키득키득맘키드는 자부담이 1,500만원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이 1,0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 자료 드린 것 중에서는 집행실적은 1,000만원이고, 위에 사업개요에 보면 총 사업비 6,500만원이고, 자부담 1,500입니다.
윤정자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좀 아시고 싶은 분이 많으신 것 같은데 허락해 주신다면 2012년 마을기업 선정절차하고, 2011년도 선정절차를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마을기업선정부터 말씀드리겠는데요. 2012년도 마을기업 모집공고가 금년 1월 17일날 공고가 됐습니다. 사업계획서를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저희 구에서 받았고요. 현지조사를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시의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인 신용보증재단 소속의 컨설턴트가 있습니다. 박연진 세무사가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현지조사표를 우리 자치구 심사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치구에서의 심사는 2월 13일날 심사를 했었는데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신청기관별로 직접 PPT로 제안설명을 받고요. 그다음에 심사위원은 사업계획서와 또 컨설턴트가 제출한 현지조사표를 토대로 해서 또 보고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있던 3개의 마을기업은 연장여부의 적격여부만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신규로 제출된 4개의 기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시행 적격 그런 것을 판단했습니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심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됐는데 공무원이 3명, 외부위원이 7명 있습니다. 공무원 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되시고, 저하고, 또 마을만들기를 담당하시는 도시재생과장이 있고요. 외부위원은 사회연대은행 본부장하고, 성북구 사회적기업 협의회 회장, 그다음에 서울시 현지조사단 마을기업 컨설턴트, 그다음에 희망제작소의 마을기업 전문가 이렇게 해서 7명이 심사를 했는데 심사결과 2011년도 연장기업에 대해서는 동네목수, 동네국수, 성북통합학습센터 모두 저희들은 적격으로 해서 서울시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4개 중에서 우선 심사결과 총점, 우선순위를 올려서 매겼는데 함께 사는 성북 학부모회가 1번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친환경텃밭강사 이것을 순위로 해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제출했고요.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해서 2011년도 연장기업은 3개 중에서 2개는 연장이 확정됐고, 성북구 통합학습센터 설치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신규 마을기업으로 함께 사는 성북학부모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4월 6일날 약정을 체결하고, 신규기업은 보조금이 5,000만원, 연장기업은 3,000만원의 보조금을 주는 데 8월말까지 중간정산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 중에서 2분의 1씩 4월 6일날 일단 기업에다가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마을기업 선정은 2011년도는 모집공고가 2011년 2월 9일날 하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는 2월 16일까지 접수 받아서 자체심사는 2월 24일날 했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선정위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라, 그런 지침도 자세히 없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일자리 심사위원으로 같이 병행해서 심사했습니다.
  그때 3개 기업이 일차로 신청했는데 장애인단체연협회와 성북나눔연대, 장수마을 대한개발연구회가 신청했는데, 우선순위는 원래 장애인단체연합회 1번, 성북나눔연대 2번, 장수마을 대한연구회 3번으로 올렸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심사해서 되기는 장수마을 대한개발연구회만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을기업을 많이 육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1차적으로 모집한 결과 사업목표에 미달되면서 추가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추가모집공고는 작년 4월 20일날 했고, 사업계획서는 4월 20일부터 29일날 접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내부결재, 추천하는 식으로 해서 서울시에 두 기업을 올렸는데 교육품앗이주부모임 동네국수하고, 성북나눔연대 체험학습프로그램 2개가 선정돼서 작년에 마을기업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도와 금년의 마을기업 선정 절차와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윤정자위원   선정과정의 절차는 잘 들었습니다. 키득키득맘을 선정을 할 때 저희가 서울시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인 신용보증재단 소속의 컨설턴트 박연진 씨가 현지조사를 했는데요. 이분을 현지조사를 시키게 된 경위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시킨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서 시켰습니다.
윤정자위원   이분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심사위원이 특별히 따로 서울시에 마을기업 컨설턴트로 개입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빼고 다른 분이 현지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서울시 심사위원 구성 지침에 현지조사를 하신 분을 포함해서 총 일곱 분으로 하되, 민간인이 과반수가 넘도록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지조사를 하신 분들이 심사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침에서 심사위원을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특혜성이 아니냐, 라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하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의무적으로 한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면 현지조사에 빠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분이 꼭 서울시 마을기업 컨설턴트에 개입이 되어 있는 분이라면 심사위원으로서는 빠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를 보면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1,250만원, 구비가 1,250만원, 자부담이 1,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6,500만원인데 1차에 2,500만원이 지원비로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부담하고 통장에 전부 다 이것이 키득키득맘 통장에 입금이 다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아까 자료를 좀 보자고 했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통장관리 자체를 보조금 통장은 별도로 관리하고, 자부담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 전체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분이 김준영 씨하고 성낙경 씨인데 김준영 씨는 계속 나오셔서 여기에 관여를 하고 계신가요? 이름만 빌려져 있는 것인지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실제적으로 신청할 때 김준영 씨하고 성낙경 씨 공동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있는 것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윤정자위원   파악을 못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국ㆍ시ㆍ구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영 씨가 왜 확인이 안 되는 것과 출석여부가 체킹이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대표자는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분들이 매일매일 출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지, 이분이 여기서 인건비를 받아가나 사업을, 물론 실제로 계획해서 낼 때 공동대표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총괄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매일매일 출근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날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최소한 신나는 작업실 키득키득맘키드 해 가지고 함께사는성북학부모회라는 기업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참여를 못한다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죄송합니다마는 일주일에 매일 참여를 하시는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출석 여부 확인 주시고요. 그리고 학부모 반상회를 3월 3일날 사업계획과 방향과 심의에 대해서 15명이 참석을 해서 반상회를 했는데 그 15명에 대한 명단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2일날 텃밭교실, 미술교실을 했는데 이 텃밭교실은 어디를 이용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제가 알기로는 장수마을 빈 공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가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리감독 안 하세요? 지금 아무 내용을 모르시네요. 대표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대표가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어디든 대표가 가면 모든 책임을 대표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책임감 있는 사람인데 안 나와도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상근자가 두 명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아니, 상근 2명, 비상근자가 6명해서 8명이나 되네요. 그러면 이분들의 총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김준영 씨와 성낙경 씨가 아닌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장수마을의 빈공간을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텃밭교실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한 분만 이러고 계시는데 이 한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그 내역도 모르고 사진만 찍으신 것인가요? 4월 14일자 사진에 찍혔네요. 얼마 전의 일이라고 보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활동사진은 거기에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정확히 누구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이 죄송하다고 끝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돈이 지출이 되고, 사용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최소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사후대책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는 매월 집행실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8월 말에 중간정산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12월 말에 정산을 하는데 보조금 집행 이후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요. 8월 말에는 현장실사까지 해서 정확히 확인을 할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성북학부모회에 사업 착수 시작을 할 때 오픈식은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특별히 오픈식은 없었습니다.
윤정자위원   왜 이것만 안 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희들하고 약정을 체결하는 순간에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네국수처럼 무슨 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년에 오픈식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네목수나 성북학부모회에서는 특별한 오픈식을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국수집도 구청장님이 참석을 해서 오픈식을 하셨고, 다 이것이 신규사업으로는 구청장님이 거의 빠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왜 이것만 특별히 오픈식을 안 하게 된 경위가 따로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것만 안 하신 것이 아니고요, 작년 동네국수는 실질적으로 또 청장님이 힘을 주시면 주민들에게 많은 매상을 올려줄 수 있고, 또 마을기업 중에서 맨 처음에 1호점으로 개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당영업으로 주먹밥하고 국수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필요가 있어서 개점식을 했지만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럴 때 별도의 특별한 개업식이나 개점식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이 잘못 보면 이것을 뒤에 감추고 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랑 공작체험도 하는데 아까 제가 운영시간을 물었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지요?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됐나요? 제가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점심시간을 기해서 더 추가로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제가 보충자료 신청을 한 것에 대한 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오후에 하겠지만, 몇 세에서 몇 세까지가 여기를 이용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도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과장님께서는 나이도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신가요? 몇 세에서 몇 세까지 이용을 하는가를.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제가 알기로는 유아와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답변은...
윤정자위원   이것이 지금 아이들이랑 공작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 공작체험을 할 수 있는 나이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따로 일괄적으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자료를 다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윤정자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선택되는 과정부터 무엇인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니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대표자가 다 책임을 지는데 여러 가지 복합된 것이 많으니 다른 마을기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채택됐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의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보충질의는 하지 않을 테니까 오후에 자료를 갖다주시고 오후에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제대로 말씀을 드리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시고 정확한 것을 해 주셔야지 나중에 저렇게 얘기한 다음에 아니라고 그러면 괜히 과장님 또 문책 받으시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관리 소홀히 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대부분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은 지금 관리는 안하고 내용을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무용지물로 해놓고 그냥 인사치레 해놓고 관리 안하는 그것 때문에 질의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제대로 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서 오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오후에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지금까지의 국ㆍ시ㆍ구비를 받아서 몇 달간 3월부터 운영을 했잖아요. 운영한 통장을 보면 내역을 알겠지만 지급에 대한 내역도 같이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마을기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죽 설명하셨지만 2011년도 심의에서 구에서 올린 순위가 시에서는 100% 뒤바뀌어서 선정이 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구의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과연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에서는 사실은 마지막 가장 꼴찌순위로 매겼던 곳이 시에서는 1순위로 그곳만 선정이 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서울시에서 생각할 때는 마을기업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무엇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희 장애인텔레마케터 이런 것이 1번으로 올라갔었는데 그런 사업은 마을기업에 적합하지 않고, 일종의 교육사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마을기업하고는 컨셉이 안 맞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한 내용은 서울시 심사위원들이 알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성북구 마을기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마을기업으로 적당하지 않은 유형의 사업을 1순위로 선정을 했다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납득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어차피 이 마을기업 심사하는 기준표 자체가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분명 순위는 바뀔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신청서를 보면서 이것이 마을기업하고 장애인텔레마케터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회의록을 보니까 그것이 1순위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한대로 서울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자치구에서 선정만 하고 말지 또 서울시에서 심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 것은 참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마을기업 자체가 행안부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름에서 선정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심사할 때는 물론 저희들이 심사한 것은 참고자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1순위로 올라간 것이 떨어진 것은 저희 구청에서 심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거기다가 특히나 유형이 적합하지 않다, 라는 판단이 서울시 심의에서 나왔는데 맞지 않는 사업을 우리는 마을기업을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들 자체가 마을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 없이 심의를 했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기업형 마을기업을 하고 저희 구에서는 되도록이면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마을기업으로 만들자 해가지고 장애인텔레마케터가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위원장 이일준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이드라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지 왜 시에 맡겨 버려요?  
목소영위원   물론 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경력만 보기에는 너무나 적합한 위원님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의결과들을 보면 그 결과에 의문을 품게 되는 부분이 2011년도에 있었고 2012년도 선정과정에 있어서도 마을기업이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성북구에도 현재 3개가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네국수가 있고, 동네목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키득키득맘키드가 있는데 성북구에서는 좋은 마을기업 자체를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기업이 지역에 또 다시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새로 선정된 우리 성북구 심의위원회에서 1순위로 꼽힌 키득키득맘키드가 사업대상이 기존에 하고 했던 동네목수와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사업 자체는 집수리와 아이들의 방과후 케어가 굉장히 다른 사업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의위원회에서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논의가 회의록이나 이런 데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도 심의위원회가 과연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동일한 장소일 수는 있지만 동일한 대상은 아닙니다. 장수마을 집수리사업 동네목수는 장수마을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거의 하고 있지만 키득키득맘키드는 성북학부모회에 소속돼 있는 엄마들하고 자녀들이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대상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진행되는 참여하는 아이들은 물론 그 수도 굉장히 극소수이지만 참여하는 아이들은 주로 장수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장수마을에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소규모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삼선동뿐이 아니고, 성북 관내에 주민들의 자녀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윤정자위원님께서 그 대상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명확하게 좀 돼야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마을기업을 선정하는 심사기준이 시에서는 마을기업의 사업성이나 지역공동체성이나 이런 것들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구 같은 경우는 성북구 전체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못했지요. 같은 대상 같은 지역에 그렇게 진행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을기업이 어쨌든 지금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심사표들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목소영위원   그런데 심사표도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물론 점수로 되어 있지만 주관적인 판단은 할 수가 없지요. 참여자들 간의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가? 수행능력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그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지식이 있는가, 라고 결국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가? 다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저는 마을기업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구청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실질적으로 선정된 심사표는 마을기업 선정지침에 이렇게 하라 하고 예시가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건의를 해서 구 자체의 자치구별로의 특이사항이 있는데 그런 점수를 더 넣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구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심사기준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침을 만들 때 저희들의 의견을 행안부나 이런 곳에 넣어서 그러면 자치구 특수성을 감안해서 자치구 점수를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런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자치구 점수를 꼭 반영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자치구에서 순위를 정해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순위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기준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큰 틀의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가되, 구에서는 어떠한 논란의 소지들이 생기지 않도록 또 워낙에 지금은 소수의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란이 계속 생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사실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번의 선정에 대해서는 내용이 선정심사표가 주관적인 사항도 좀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숫자로 나오지 않는 그런 심사기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심사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에서 심사해서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추천할 수 있는 것밖에 없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순위만 해서 심사결과와 순위만 올려서 서울시에...
○위원장 이일준   순위만 올려도 심사순위를 정하는 데도 어떤 내부적인 회의를 주최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뒤바뀌어서 내려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은 작년 얘기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올해는 별문제 없고 작년 얘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고 지침만 가지고 했던 것이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시에서 그 구에서 필요하다고해서 1순위로 올려주었으면 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아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뒤집어 버렸다는 것이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것 때문에 윤정자위원님처럼 약간의 오해를 소지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시에서 장난쳤나요? 이곳이 시의회라고 그러면 역으로 질문 나옵니다. 구에서 올리면 받아주지 순위를 왜 바꾸냐, 당신 구 직원을 어떻게 잘 아느냐, 어떻게 서류만 가지고 파악할 수가 있느냐, 혹시라도 나가봤느냐, 그 지역 사항 아느냐, 시의회는 역으로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소영위원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안 되어있고 그때그때 지침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작년에는 마을기업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지침이 없었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지침이 있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금년에 지침이 나왔습니다.
윤정자위원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심사위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서울시 마을기업 컨설턴트 박연진 씨가 현장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런 분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어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심사위원으로 넣어놓고 과에서는 너무 무책임한 대답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구 심사위원회는 시·도 컨설턴트 업체하고 해서 그 현지조사를 하는 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그런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박경호 국장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자료주시고 오후에 시원하게 답변하시겠어요?
윤정자위원   이런 상황이 옳은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어쨌든 내면적인 무슨 오해 같은 것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심사할 때 당시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내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순위를 매겨서 시에다 진달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마을기업 선정결과를 보면 네 번째 순위로 함께 사는 성북학부모회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에 들어가 있는 성북통합학습체험센터는 탈락이 되고, 저희들이 시에다 진달을 했는데 그것을 시에서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겠지요. 그런데 시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에 심사위원으로 서울시 마을기업 컨설턴트 박연진 씨라는 분이 우리 심사위원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에게 현장조사를 시키고 서울시의 결정을 기다려서 구에서는 그것을 책임이 없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하여튼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그런 순위 같은 것을 서류 계획서 같은 것을 보고 선정을 했는데 최종적인 것은 현장실사 같은 것은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박연진 씨가 현장조사를 한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박연진 씨가 왜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고 있었지요.
윤정자위원   구비는 왜 줍니까? 구에서 모르고 있다면 구비는 왜 줍니까? 그러면 실비만 받아서 쓰라고 하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이 아니라 선정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순위를 매겨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종적인 결정을 시에서 할 때 시에서 실사를 나가는 분을 누구로 선정할지는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윤정자위원   이런 현장조사를 시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을 우리 심사위원회에 꼭 넣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분이 필요로 해서 넣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1순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윤정자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하다보면 중식시간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후에 정리를 해서 시원한 답변을 기다리겠고요, 또한 더불어서 박연진 씨라고 그랬나요? 이 사람이 현재 성북구 위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다른 구에도 들어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 좀 파악 해 보세요. 다른 구에 들어가 있다면 이 사람이 거의 중간에 끼어가지고 다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분명히 다른 구에도 이런 마을기업 심사위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이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지 파악 좀 해보세요. 기존에 자료요청했던 것을 다 준비하셔서 오후에 식사하시고, 시원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자고요.
  그러면 중식시간도 됐고, 중식을 위해서 1시간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간3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직원분들이 하시면서 곤란하게 일을 겪어야 되면 해당되는 관계자한테 연락을 해요. 지금 저희도 관계자한테 전화연락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키득키득맘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항의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전화가 와요. 물론 직원 분들이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오해한 부분이 그새 30분도 안 돼 가지고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이냐고 식사하면서 오해를 했었는데, 여기 윤정자위원하고 다른 위원들 다 있었을 거예요. 제가 식사하고 올라와서 왜 전화가 오게 된 동기를 알게 되었어요.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세요.
  아까 윤정자위원님이 이런 자료들을 요청하면서 통장에 있는 내역들을 담당자한테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가면서 그 얘기가 나온 것이지요.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을 또 달라고 하니 이 내역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그래서 말이 전달됐구나, 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카피한 통장은 돈 보내준 내역만 보면 되는데 굳이 그쪽 가서 그쪽 통장을 카피 떠올 이유는 하나도 없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쪽에 사업현황 전체를 달라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에요.
  과장님, 아까 윤정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서류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지금 준비하러 내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준비해서 자료 갖다 주시고,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윤정자위원님이 보충질의한 다음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저소득주민 장학금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저소득주민 장학금을 지원을 매년하고 있고 올해가 몇 해째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주기 시작해서 올해가 네 번째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기준은 장학기금에 이자 상당액을 장학금으로 주는데 주는 금액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방침으로 정하고, 대상자는 기본요건과 성적요건있습니다. 기본요건에는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한부모가족이나 최저생계비 120% 이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요. 성적요건은 신입생인 경우에는 고교내신 성적이 3학년 1학기까지 2분의 1 이상 6등급 이내, 그다음에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이상이 6등급 이내가 되는 사람하고요. 재학생인 경우에는 직전 학기 12학점 이수하고, 성적 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그런 기준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정한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이것은 구청장의 방침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언제부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처음 시행할 때부터, 2009년부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저소득주민 장학금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 목적은 우리 구 학생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목소영위원   신청자랑 현황을 주셨는데 2012년도 그렇고, 선발 제외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선발이 제외되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요건과 성적요건이 있는데 2012년도 의 경우에는 성적요건에 2명이 미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장학금을 신청했지만 대학등록을 포기했기 때문에 한 명은 또 제외되었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사업의 목표가 저소득주민의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면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으로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저소득주민 장학금의 경우에는 성적 우수자에게 하는 우수장학금, 성적장학금이 사실은 아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목적은 사실은 저소득층 주민이 안정적으로 학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목소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선발 제외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 성적 미달로 제외되는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2명 제외되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는 2명이고, 그전에도 또 2명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구청장님 방침을 받을 때 국가장학금도 이런 성적요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적요건 보면 고교내신이 6등급 이내라고 하면 총 9등급까지 있는데 6등급이면 중하위까지도 되는 것이고요, 또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이 6등급 이내니까 아주 점수가 하위층까지, 극히 일부 저 밑에 최하 정도 빼고는 다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소영위원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혹시 신청자가 많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신청만 하면 주는데요.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성적요건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장학금에 준해서 성적요건을 뒀습니다.
목소영위원   국가장학금의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만 하면 다 준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하면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기 전에 예산이 이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대충 명 수까지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항상 목표 인원보다는 늘 미달돼서 신청이 들어왔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신청을 하는 사람 중에서 자격 미달이 되는 사람 외에는 다 지금 다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액이 이자가 한 8,000만원 정도가 1년 수입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다 보면 너무 많이 신청해서 선발해서 주고 그럴 경우에는 성적순으로 한다거나 무슨 방침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신청한 사람이 자격 미달이 아닌 경우에는 다 줬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2명, 3명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자격 미달이 성적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런데 그 자격 미달되는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애초에 세웠던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했던 그 명 수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우수자에게 주는, 물론 그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고는 계시지마는 실제로 미달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는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의 특성상 아무래도 학업과 동시에 일을 같이 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다보면 학업성적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목적에 맞게, 내년도에 저희가 장학금을 줄 때에는 그런 성적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적도 규정을 둬야지 아이들도 공부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일면의 측면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성적을 더 잘 받으면 좋지요.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 장학금의 목적은 학비를 대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거든요. 장학금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학자금을 지원하는, 그 취지에 있는 기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학금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성적에 매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애초에 30명을 줄 수 있는데 신청을 40명이 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성적이 플러스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30명을 하기로 했는데 28명이 신청을 했다, 그러면 28명에게 장학금이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기금의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장학금이라는데 정말 수능 9등급 이런 학생까지 주면 장학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금을 주는 원래의 취지를 생각해서 내년도에 방침을 수립할 때는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목적과 관련 조례나 어디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장학금이니까 하는 그런 요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것은 정말 내부 방침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쨌든 지원을, 그리고 또 하나 마찬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기초수급자는 또 제외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기초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만 하면 다 주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한 사람을 탈락을 시키고 나서 이 사람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혹시 확인이 되거나 그랬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기초수급자는 일단 신청을 받지 않고요. 왜냐하면 한국장학재단에 신청만 하면 거기는 백 프로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받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요. 차상위계층을 위주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중혜택이 없도록 해 주고 있으면서, 그 대신 또 저희들이 다른 데서 다른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회수하기도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국가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연 450만원인가요, 아니면 전액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학기당 230만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등록금이 거의 400만원, 500만원에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국가장학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장학금 전액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중복지원이라기보다는 400만원이 등록금인데 400만원을 국가장학금으로 다 받았다, 그런데 또 구에서 200만원을 받았다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400만원 중에 200만원을 받았고 2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다, 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초수급생활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외에도 학교에서 근로장학생이랄까 많은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여러 사람한테,
○위원장 이일준   그것으로 장학금이 충당이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위원장 이일준   다 충당이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본인이 근로장학생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은 연 2회의 장학금을 학기별로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1년에 한 번씩밖에 줄 수 없고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목표수보다 넘치면 다 그런 기준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넘치지 않고 있는데 쓸 수 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구가 지금 그렇게 재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적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전액을 지원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구는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제대로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위원장 이일준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목소영위원   돈이 있다니까요. 지금 이자 범위 내에서,  만약에 8,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실제로 한 6,000만원만 지금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현재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요. 왜 돈을 더 많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남기냐고요.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 논리는 어떤 것이냐면 목소영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차라리 없는 사람을 제대로 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완수하게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조금 준다고 해 놓고 준다고 생색만 내지, 실제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그 사람이 그것을 받는다고 해도 다른 돈은 어디서 충당할 것이에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좀 연구를 하셔야 돼요. 무상급식 이야기는 안 할게요. ‘너 공부할래?’ 그러면 ‘나 라면 먹고도 공부하겠습니다.’ 먹는 데 돈을 대주지 말고, 학자금에 돈을 대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든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굉장히 우대하려고 해요. 그런데 하려면 그 사람들은 백 프로 다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돈 조금 줘 가지고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이것 줘도 역량이 안 된다고요.
  예를 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개발쪽에도 임대아파트를 기초수급자한테 주라고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는 것이 200만원에 10만원, 20만원 월세삽니다. 그러면 임대아파트 들어가려면 우리 얼마 내야 되지요? 보증금을 최하 1,000만원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 아파트를 줘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말로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준다고 생색내놓고 “들어가.” 그러면 돈 없어서 못 들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230밖에 없는데 500, 700짜리 보증금을 어떻게 내요. 월세야 10만원, 20만원 간다고 치더라도 임대아파트의 기본이 보통 보증금이 500에서 1,500, 1,700까지 가요. 전세로 월세로 환원할 수 있다고요.
  애초에 임대아파트를 무상으로 줘라, 들어가 살아라,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 줄게, 들어가려니까 보증금이 없어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주나마나 아니에요.
  이런 방식의 행정제도가 이런 폐단을 낳는다는 얘기예요. 해 주려면 다른 사람은 좀 빼서라도 그 사람을 완성을 시켜줘야지, 조금조금 줘 놓고 결국 그 사람만 더 힘들게 만들어놓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돈이 없다고 그런 것은 거짓말이겠지만 만들어 내면 있지요.
목소영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예산 목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쓰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말씀하신 성적에 대해서 보니까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의견을 계속 피력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이 기금사업의 목적을 정확하게 구가 중심을 잡고, 이것이 성적 기준을 굳이 들이댈 필요가 없다, 넘치지 않는 이상은, 라는 것을 다음에는 꼭 반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 시정 가능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산의 범위 내에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요.
목소영위원   지금 이 남은 예산을 보면 한 10명은 더 줄 수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7명, 8명 줄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장학금이라는 희소가치가 떨어지지 않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양면성이 좀 있는데요. 장학금선정위원회에서도 성적을 전혀 규제를 안 하면 장학금이라는 것이 퇴색된다,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다, 그렇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학자금으로 해요. 그러면 가진 것 없고, 돈 없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학교도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돈 대줄 일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공부 잘 하는 애들은 안 줘도 공부 잘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학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소영위원   조례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주도록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성적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지요. 그런데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장학금이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받을 수 있으니까, 라는 등등의 이유로 내부방침을 정해버린 상황인데, 조례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 조례 제16조에 보면 자활장학금 등 서민생활안정기금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어디에도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 없고요. 자활지원과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 및 특기생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기금을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학금이 아니라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구에서도 그런 반문을 제기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조례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은 그만 질의하시고, 10분 넘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공공근로 일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공근로일자리사업 추진을 4단계로 나눠서 하지요? 4단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에 해당되는 공공근로자가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저소득층에서 이 공공근로를 하실 수 있게 추진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 공공근로 일자리가 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공공근로는 선정 기준이 당해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증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그런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 자,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선정기준에서 전혀 수입이 없는 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수입이 없더라도 재산이 1억 3,500이 있으면 일단 배제가 됩니다.
강정식위원   재산이 1억 3,500만원 미만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3단계로 세 번까지 등록을 할 수 있는 참여자가 어떤 기준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단 공공근로구직등록을 한 자로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항목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세대주인가의 여부 그 다음에 여성가장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이런 가점이 있고요. 또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고, 또 장애인가족 여부는 또 다르고,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재산상황이 1억 3,500만원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은 무조건 안 되지만 5,000만원 미만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점수가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구소득이 또 얼마인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전부 합산을 해서 그 점수 순위대로 해서 많은 순으로 일단 자릅니다. 그 대신 1년에 4회 이상은 할 수가 없고 3회까지만 가능합니다.
강정식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3단계 까지는 할 수 있고 4단계는 못한다는 이 말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4번을 계속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40시간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1일 지급이 교통비까지 해서 4만원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4만원입니다.
강정식위원   잘 알겠고요. 덧붙여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지금 취업담당자가 2명하고 공공근로자 1명이 일자리지원센터현황에서 운영인력으로 하고 있는가본데 취업실적을 보니까 알선이 4,098명인데 취업이 448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강정식위원   이렇게 어렵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알선은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주려고, 구직자하고 구인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것을 알선이라고 하는데요. 알선한다고 100% 다 취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4,098건을 알선했지만 그중에서 취업한 사람은 430명으로 한 10%정도로 10명 알선하면 1명 정도 취직한다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강정식위원   대부분 어느 쪽으로?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노령자들 경비나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구인은 390업체에서 657명, 구직이 1,778명인데 이렇게 구인, 구직 실적이 힘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구직자는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구인업체를 발굴하기에는 저희들이 성북구 자체가 5인 이상 사업자가 별로 없습니다. 실제 대기업이 없고요. 저희들이 매주 기업체를 실제로 방문해 가지고 당신들이 우리 성북구민을 채용해 주십시오, 하고 일자리 발굴하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안 됩니다.
강정식위원   시 일자리플러스시스템과  고용노동부 Work-net(고용정보망) 연계 활용 취업알선 이런 것은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플러스센터 상담사 직원이 구직 등록을 하면 고용노동부워크넷 안전망이나 이런 데에서 구인업체를 적당히 매칭시켜 주려고, 알선 자체가 꼭 우리 구인업체한테만 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중앙정부의 네트워크킹에 등록돼 있는 구인업체들도 알선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업주가 구인등록을 하면 노동부에서도 계속 전화가 오고, 성북구도 계속 전화가 와서 힘들데요.  그래서 성북구는 거기 있는 것을 활용을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야지 거기 있는 것을 사업자한테 전화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것이 구인망, 구직망, 특히 구인망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한번 구인등록을 해 놓으면 꼭 저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내 전체가 다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연락이 오고 업주들이 귀찮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그만큼 좁아지기 때문에 저희들도 타 구에 다른 곳에 있는 업체에 취직할 수도 있고 범위를  넓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성북구에서 별다르게 특색화되지 않는 것을 본떠서 하는 느낌, 그리고 괜히 업주들은 불편해 하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본떠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시스템이 구인, 구직 등록망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무슨 말이냐면, 성북구가 안 해도 거기하고 다이렉트로 업주들이 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직자나 구인 사업주나 그런데 성북구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업주들은 전화를 이쪽에서 받고 저쪽에서 받고 계속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런 망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우리 성북구도 등록을 하고 다른 데에서도 다 등록을 해서 그런 망이 형성이 된 것이지, 전부 안 오고 그러면 다른 요청 안하면 그런 망 자체가 형성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공공근로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자료 144쪽을 보면 중도포기자 현황, 이것이 지역공공근로지요? 중도포기자가 전체 명수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닌데 좀 특이하게도 2010년, 2011년 2012년 3개년도를 지나오면서 근무태도 불량 및 기피 등이 점점 비율이 굉장히 높고 또 반면에 취업 및 창업을 해서 중도포기하시는 분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대로 취업을 해서 중도포기를 했으면 참 좋은 일인데 저희들이 근로감독을 하다 보면 아침부터 약주를 드시고 오셔가지고 일을 안 하시는 것이에요. 말을 안 듣는, 관리감독의 범위에서 벗어나가지고 부득이하게 다른 사람까지 일하는데 있어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근무태도불량은 저희들이 그만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중도포기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취업을 해서 중도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바람직하고 좋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근무태도불량자를 계속해서 공공근로를 시킬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비율과 추이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하여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근무태도불량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교육은 안전관리공단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연간 2회 집체교육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공단으로 가서 하는 것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아닙니다. 공단에서 나와서 저희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매주 각 사업장 별로 담당공무원이 안전교육이랄까 이런 것은 매주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매주사업장 별로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저희 공공근로가 사업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은 동대로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과대로 그 사업장 담당자별로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동에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원이 되잖아요? 각 동별로 하는 것을 주1회 체크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동으로 나가는 분들은 다 모여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동은 동대로 구청에는 사업별로 이런 식으로 모여서 아침에 나갈 때 근무시작하기 전부터 오늘 안전교육을 시키고, 조심하고, 오늘 일거리하고,  이런 얘기를 아침마다 교육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집체교육은 연 2회가 있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산업관리공단도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근무태도나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런 것도 같이 하지요.
목소영위원   일자리 부분이 일자리정책과가 너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을기업이니 사회적기업이니 지역경제까지 있으시지만 창업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너무나도 일자리 관련한 것들이 많고 그런 와중에 굉장히 고전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들이기는 한데 그러나 이 사업들도 자꾸 그러한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결국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일을 그만 두시거나 아니면 다음번에 신청을 안 하시는 비율이 또 점점 줄어가고 있고, 구는 물론 돈을 위해서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구는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관리공단에서 연 2회하는 안전교육 정도 그것은 그 일을 하면서 필요한 소양교육이겠지요. 이분이 어쨌든 이것을 3차하고 나면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시의 공공근로사업 업그레이드한 자문위원회 결과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업교육을 공공근로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을 받으면 취업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고, 그 외에 저희 구의 자체적으로 공공근로 대상자를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공공근로대상자 자체가 실질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취업의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런 교육도 필요다하고 생각합니다.
목소영위원   저소득층대상,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늘 듣는 답변은 그분들이 수급자면 수급자를 벗어나고 싶지 않는다, 지금 이것도 공공근로를 완전 직업화한다, 이런 말씀이 현재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바꿔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바꿔내려면 그분들이 계속 이것을 계속하느냐, 일은 안하고 그냥 돈 받으려고요? 단지 이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가실 분들인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할 때 봉제공장으로 정규직으로 취업을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욕구조사들을 해서 그런 봉제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연결을 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하시는 분들의 능력이나 욕구 등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들과 취업을 연결시켜줄 수 있는 기업들을 계속 뚫어나가고 그리고 MMS기업으로 연결되는 것과 같은 사례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물론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겠지만 그저께인가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담당사무관하고 직원이 나와서 우수사례라고 해 가지고 MMS를 방문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기업과 MOU를 체결해서 실제로 취업성공케이스로 해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확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볼까 하고 벤치마킹 식으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런 사업은 정말로 실질적인 취업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구 단위에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사업, 어느 목적,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올 때 대부분 공공근로는 시비가 70%, 구비는 30%입니다. 시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 큰 틀에서 그런 식으로 작업지시를 내리거나 계획을 세우면 앞으로 공공근로를 하는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리지 않을까 하고 시에서도 많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건의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이 공공근로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공공근로는 서울시 사업으로 서울시가 저희 자치구하고 7대3으로 매칭으로 IMF때부터 시작했습니다.
목소영위원   97년부터 한 것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위원장 이일준   15년 됐네요. 희망근로사업은 하다가 없어진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희망근로를 하다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변경이 됐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15년이나 됐으니까 최근 3년 내지 5년 정도만 봤을 때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의 취업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이일준   사후관리까지는 안하시지요? 당연히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의 나이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보통 50∼60세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취업을 해요.
목소영위원   아니요. 실제로 청년TO 등등해서 젊은 분들이 꽤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젊은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30대도, MMS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취업을 한 사람을 보면 30∼40대입니다. 50∼60대는 취업이 안 되더라고요. 배우는 습득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약한지 그리고 거기서도 젊은 사람으로 보내달라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실제로 공공근로나 이러한 지역공동체일자리 하는 분들의 욕구조사나 혹시 의견을 들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설문조사는 실시해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 만족도하고 일자리를 어떤 일자리로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최근에 하신 것이지요? 올해 연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설문지와 결과를 주시고요. 결국은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당사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구가 지원해 주는 역할,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서 실태조사하고 그분들의 얘기들을 듣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결국은 사후관리인 것인데, 그 사후관리를 일일이 전화하면서 지금 취업했냐 어쨌냐 이것은 불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진행을 할 때 3개월 단위나 4개월 단위로 진행을 할 때 그 시작할 때나 마지막 끝날 때 한번씩 모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여서 실제 현장에 대한 얘기들도 듣고 그리고 이분들이 또 어떤 일자리로 전환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욕구도 듣고 구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듣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사실은 늘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일자리는 늘 주민들의 민원이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목소영위원   넣어달라는 민원도 있고 자기보다 훨씬 더 조건이 좋은데 들어갔다는 민원도 많고 그러나 항상 이것이 점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무원분들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서류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이 무엇인지 100%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 대한 목소리,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밀로 쪽지로 적어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과정들은 구가 하고자만 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공공근로 끝날 때 설문조사를 다시 한다거나 해서요.  
목소영위원   혹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전체 모임을 갖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시작할 때와 끝날 때 전체 모이는 것은 집체교육할 때 1년에 2번입니다.
목소영위원   시작할 때나 끝날 때 당연히 모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현실에 안 맞는 미래지향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면서 현실에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용은 참 좋아요. 맞아요. 해야 됩니다.
목소영위원  3개월에 한번 모이는 것이 무엇이 비현실적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는 얘기고요, 담당자는 말씀하기에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있고, 저도 들으면서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이것을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내용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현실은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몇 명입니까? 60명, 100명 단위로 하지요? 몇 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1기에 평균 150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140명이 되면 거기에 절반 이상은 60대 이상일 것이고 한 30명 정도가 젊은 친구들을 것이에요.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왜 들어갔을까요. 왜 공공근로를 원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이 공공근로를 원했는지를요.
  거기 원하는 사람의 신분 내지는 조건을 보셨느냐고요. 그것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모여서 얘기한다고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적으로 상당한 미래지향적으로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지, 지금은 대책을 못 세워요. 과장님이 대책을 못 세워요. 구청장님 밖에 대책을 못 세우는데요.
목소영위원   그래도 조금은 구체적인 과제로 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은 충분히 시작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서 미래지향점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답답해 하시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요. 아셨지요? 미래지향적인 것까지 준비하시라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목소영위원   과장님, 시작할 때나 끝날 때 전체가 한번 모이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 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어렵지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것은 몰라도 가능해요. 위원님이 3개월에 한 번씩 모이자고 하잖아요. 모이세요, 하면 되는 데 왜 못 모여요. 모이는 것은 쉽지요. 말 잘 듣잖아요. 모이는 시간도 일에 다 포함되는 것인데요. 교육도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인다고 하세요.
목소영위원   모이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지역경제과 박성도과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정릉시장하고 돈암제일시장하고 장위골목시장 어닝설치 해 가지고 사업추진비가 23억 정도 들어갔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정릉시장하고 돈암제일시장의 건물을 전부 신축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시장건물을 신축해서 준공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정식위원   돈암시장하고 정릉시장하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장위골목시장 어닝설치는 2011년도에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2011년도부터 해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올해 완공을 했던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뉴타운 지역에다 장위골목시장 어닝설치 이것이 좀 힘들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석관동 황금시장 어닝관계는 내년 2013년도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2013년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현대화사업 추진비 국비가 60%, 지방비가 30%, 지방비도 이것이 지금 시비가 15%, 구비가 15%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보통 시비가 18%, 구비가 12%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30%이고 자부담이 10%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내년에 석관동 황금시장은 계획대로 추진이 잘될까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서울시를 통해서 중기청에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통과되면 중기청에 올라가서 중기청에서 심의가 잘되면 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정릉시장도 10억씩이나 들고 9억씩이나 들여가지고 돈암시장도 했는데 석관동 쪽은 너무 허술하고 제일 극빈자들이 사는 곳이라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잘 되게끔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공용주차장, 공동화장실이나 상인교육장 등 민간 자부담 면제라는 것은 여기 상인들에게 전혀 부담을 안준다는 뜻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맞습니다.
강정식위원   전부 국비나 지방비로 다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서 정릉시장, 돈암시장, 장위동 골목시장을 하셨는데요, 길음동 시장을 10년 전에 설치를 하고 보수를 한번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 올 여름 장마지기 전에 너무 심하게 상인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좀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릉시장하고 돈암시장하고 그 시설을 하고 조금씩 남은 돈으로 길음시장의 보수공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인들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및 창조문화산업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서 우리가 2012년도 1억 3,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 시작을 한지가 거의 1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2011년 7월부터 했으니까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윤정자위원   지금까지의 운영한 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2011년도 7월부터 운영을 해 가지고요. 7월부터 개설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30팀들이 거기서 무임대로 해 가지고 작업을 계속하고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면서 자문도 받고 멘토도 받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멘토도 총 30회 한 490여일을 하고 자문도 20여회 한 49명을 자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은 4개 팀이 신규창업을 했고요. 올해 6월에는 투자유치설명회를 해서 5개 팀이 투자사들이라든가 개인들한테 투자를 하기로 잠정적으로 협약서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이 전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스마트앱창작터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 장위동에 있는 벤처센터로 일부는 이동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계속적으로 창업을 할 준비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더 하고 있는 그런 상태도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신규창업을 4팀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4팀의 실적은 어느 정도 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그 4팀의 업체가 JON, 매거진룩, 홀리소프트엔헤브론 주식회사인데 JON은 약 1억 정도 매출을 올릴 예상으로 하고 있고요, 매거진룩은 약3억, 해적게임은 약 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한 업체는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준비중인 업체는 왜 지금, 다른 데는 1억, 2억, 3억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왜 여기는 준비중에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이 업체가 성북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올 5월에 인천 쪽으로 가서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인천 쪽으로 가서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 관내에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저희 관내에 있으면 좋겠지만 법적으로라든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자기가 창업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지만 다른 관내 말고 타지역으로 간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창업은 타구로 가서 해도 되지만 생활권은 성북구에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것을 하다 보면 타구로 가는 경우에 창업을 하고서 주소지까지 옮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왕이면 이런 좋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고 나서 다른 데로 생활권을 옮겨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주소지가 옮겨가면 문제가 되겠지요.
○위원장 이일준   생활권을 옮겨가면 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 사정상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요. 성북구에서도 그래요. 사업은 여기서 해요. 집은 다른 데 있어요. 그런 데 팔아주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한다고 나와서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합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장학금을 내놓는 것도 아니에요. 말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 꼭 주민자치에 들어와 있고, 잘못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조례도 바꿔야 돼요.
  자격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장이 여기 있는 사람은 된다는 거예요. 집은 어디 살든 상관없어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니까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만 벌어가는 사람들을 그 집은 팔아주지 말자, 누가 캠페인 하는 사람 없죠.
  이것 중요한 것이에요. 강북 가서 안 먹잖아요. 길 건너가서도 안 먹어요. 성북에서 소비시키겠다, 지역 경제활성화예요.
이인순위원   등록할 때도 성북구 거주자만 가능한 거예요, 서울 시내 어디 거주자든 상관이 없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서울시 어디에 거주해도 상관이 없는데 가급적이면 성북구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왜냐면 실이 30실로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할 때 성북구 관내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마포구가 제일 먼저 서울시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규제에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지역에 대한 규제들은 없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구의 방침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벤처창업 한지가 10년도 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벤처센터는 꽤 됐습니다. 2001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오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기간은 1년이 기준인데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한 시간 했으니까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관제 이름 바꾸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어디요?
○위원장 이일준   지역경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바꾸나요, 무엇으로 바꾸나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예. 사회적경제과요.
○위원장 이일준   이유가 뭐예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과 명칭도 바꾸면서 업무도 도시국에 있는 업무가 넘어오기도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도시국에 어떤 업무가 넘어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만들기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래서 두 개과는 굉장히 어차피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차피 27일날 그 안건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려고요. 그날 강평 끝나고 나서 바로 할 것이기 때문에 강평이 3시인가, 4시에 끝나고 나면 시간이 빡빡해서 지금 아예 설명해 주시는 것이, 옛날처럼 미리 와서 개개인, 개개인 하지 마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바꾸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내일 행정국하실 때.
○위원장 이일준   아니, 이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내용은 그냥 협조사인을 받는 것 뿐이니까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 이일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만 담당 과들이니까 내용을 알 것 아니에요. ‘왜  바꿔?’하고 물어봤을 것 아니에요. 왜 바꿨는지도 몰라요? 그냥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냥 바꾸니까 바꾸나보다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이 바뀌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과로 바꿔요. 그러면 사회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서 무엇이 달라진 것이 있는지, 그냥 이름 바꾸든 말든 가만히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은 과 업무도 바뀐다면서요. 무엇이 또 과중하게 몰려온다면서요. 무엇이 몰려와요?
강정식위원   어느 과가 이름이 바뀐다고요?
○위원장 이일준   행정국에서 27일날 직제개편 안이 바뀌어서 올라와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라온다고. 이 차제에 담당과니까 그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사회적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 범위를 확대해서 무엇을 포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
○기획재정국장 박경호   사회적기업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가요. 사회적이라는 말을 그래서 붙인 것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일자리경제과잖아요.  아니, 지역경제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가 일자리로 바뀌어요?
○담당   두 개 과가 다 바뀝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지역경제과가 사회적경제과로 바뀌고?
○담당   아니요. 지역경제과가 일자리경제과로 바뀝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업무가 다 바뀌는 것이에요? 사회적기업팀 하나가 옴으로 해서 그것이 다 바뀐다는 말이에요?
이인순위원   지역경제과는 어떻게 돼요?
○위원장 이일준   지역경제과가 일자리로 바뀌고?
○담당   두 개가 합쳐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나의 팀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자리정책과는 하는 일이 무엇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도시재생과에 있는 마을만들기 팀이 온다고 해서 협동조합이 신설되고 사회적기업팀은 그대로 있고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고, 목소영 위원님 질의가 남은 것 같아요.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기획경영과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행규칙은 안 세워도 되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만들 수는 있는데 별도 시행규칙은 필요없어서 운영계획으로 별도로 만들고 있고, 시행규칙은 제정 계획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운영규칙은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제정계획은 없고 운영계획을 만들어서 연초 되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위원 선정 관련한 것은 어떤 규칙이 있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조례에 있는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계획에 반영을 해서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 재위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위촉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아무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위원으로 삼는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이것이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이기 때문에 운영계획에도 반영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번에 공석이 있었고, 새 위촉을 하셨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세 분이 공석이 있어서 세 분을 새로 위촉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거기의 기준은 무엇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본적으로 1년 정도가 지난 상태에서 공석이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기존에, 올해 예산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기 예산학교 수료자 중에서 지역에 활동을 하시면서 예산학교를 수료하신 분들 중에서 세 분을 위촉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동일한 기준을 하실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 개인사정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이사로 인해서 공석이 두 자리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요. 그분들은 어떻게 위촉할지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부분을 동일하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예산학교를 수료한 사람이 될 테고, 그러나 저희가 초반에 40명을 위촉하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원망을 사기고 했고, 그러나 공정하고 또 참신한 방법으로 했는데 실제로 중간중간 공석이 발생할 때 재위촉되는, 새로 위촉되는 경우는 그냥 구에서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당초에 20명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추첨으로 위촉을 했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일부가 그만두시는데 그만뒀을 경우에는 각 동 자치센터별로 한 명씩 공개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혹시 해당 동에서 그만두시는 분이 있으면 그 해당 동에 사시는 분들만 가지고 공개모집을 해서 추첨하는 방식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얼마 안 되고, 이분들이 됐을 때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직으로 예산학교 수료자 중에서 그쪽 지역을 위주로 해 가지고 공석이 되신 분들 지역을 우선해서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2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1년 지났고, 1년 남았고, 실제로 공석이 발생한 것은 연 초거나  작년 10월도 있네요. 그런 경우에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고려를 했었다면 예산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일반 주민들의 무작위 추첨해서는 안 됐었지요. 그것이 지금도 유효한 상황이라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데 공석이 발생할 때마다 그 시점에서 바로 위촉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딱 공석이 됐는데 한 명을 또 위촉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세 분 정도가 공석이 됐을 때  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거의 금년 초다 보니까 아마 1년 정도밖에 안 남은 시기가 되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처음 생각할 때는 이 정도공석이 발생할지는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는 새로운 분을 어떻게 위촉하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예산학교가 딱 끝나는 시점에서 세 분이 공석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할 때는 조기에 공석이 되신 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개모집으로 할 것인지, 위촉으로 할 것인지 둘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더 고민을 해 봐 가지고 어떤 방식이 좋을 것인지 개선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명문화해서 늘 변하지 않는 원칙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임기가 2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해 교육을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도 했고, 설명회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똑같이 거치기 때문에 재위촉하는 시기도 만약에 매번 바로 이어서 위촉을 못한다 하면 교육하기 직전에 그 시점에는 항상 공석인 사람들을 채워서 교육을 받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거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시행규칙에 담겨야 될 것 같은데 시행규칙을 만드는 것을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아니면 조례 개정에 대한 요구들이 이것저것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여러 방면으로 접수가 들어올 텐데 실제로 수용되는 것이 많지는 않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선정되지 못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피드백이 되는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민원사항이 207건이었고요. 중복제안된 것이 54건,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검토됐던 것이 216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중복 제안된 것들은 검토를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그 내용들을 게시를 해 가지고 안내를 했고요.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한테 통보는 못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도로 했었고요.
  그다음에 각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했던 것들은 예산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사업과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을 조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기본적으로 이것이 주민들의 참여를 사실은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참여 동기가 될 테고, 또 하나는 만약에 내가 낸 아이디어로 변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구가 아니라 그 위원회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달돼서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참여를 계속 촉진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래서 원칙적으로 예산위원회 운영을 하는 것도 공개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공개를 해야 주민참여도 활성화 시키고 또 사업비 선정되는 데 객관적으로 선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회의록이라든지, 진행하는 절차, 예산이 편성되는 과정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도 이것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특정한 사업을 가지고 그쪽으로만 민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공개라면 홈페이지 오픈이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올리는 것인데 실제로 접수된 것 중에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신청이 몇 건이지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의 비율이?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직능별 설명회와 지역별 설명회할 때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온라인은 제가 알기로는 477건 중에 30, 4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지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그나마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분들 연령대는 또 높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접근성이 낮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는 쉽게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것이 주민들한테 오픈된 것이 아닐 수, 공개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공개가 공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바꾸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일일이 전화해서, 제 주변에서 의견 내신 분들, 물론 민원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사실 1년이 지났는데 답변이 여전히 없고, 이런 경우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편으로라도 통보를 계속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것 중에서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랬던 것이고요.
  앞으로 최대한 그분들한테 본인이 낸 제안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방법도 고민해서 안 되면 메일이라도 받아 가지고 그분들에게 통보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리고 지금 작년에 백서 내셨잖아요? 너무 잘 봤고, 아주 열심히 하셔서 좋은 타 구의 모범이 되는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안사항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올 초에 나왔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금년 2월 달에.
목소영위원   2월에 나왔으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올해, 작년에는 워낙에 짧게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히 수용해서 원년으로 삼아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평가들이 올해 사업에 반영이 되는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 9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어떤 절차를 거쳤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연구회 쪽을 통해서 백서를 만들었는데요. 백서 중에서도 일부 주민참여예산 위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웠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금년이나 내년 중에, 그것이 한꺼번에 다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점차 진행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참여활성화인데 보통 그쪽으로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지만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이 저희 과 노력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좀 더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주 가볍게는 올해 처음 시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인터넷 생중계, 저희가 어쨌든 그런 장비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생중계 하고 동영상을 올리고,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런데 그것을 동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일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이번에 전체회의를 하든 분과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지역회의 같은 것 할 때, 올해는 총회 같은 것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민총회 같은 것도 하면서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나을 것인지를 같이 논의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들, 아마 서대문하고 저희가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굉장히 절차적으로도 잘 깔끔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단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대문은 자발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성북구는 약간 관주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한계들을 올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넘어왔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알겠습니다. 서대문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주민들이 직접 강사로 지역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도 지역설명회 할 때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직접 강사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 그런 것들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나셨지요?
목소영위원   43쪽에 탄력적예산지원비 부분에 보면 정책정보, 메일링, 뉴스레터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각 자치단체에 정책들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메일링 서비스해 주는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각 중앙부처,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각종 신규사업이라든지, 정책우수 사례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각 연구소에서 행정관련 연구논문이 온 것을 요약해서 대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벤치마킹하자고  그래서 저희들이 메일링 서비스를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1년간 운영하고 이제는 안 하시는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니요. 그것이 올해는 무료로 서비스가 바뀌어 가지고 올해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여러 지자체 정보들을 공유하는 것이네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의원들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가지고 사용자 유저수를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그 쪽 업체하고 무료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영과를 먼저 얘기를 하자면 민간위탁한 것이 이번에 무엇이 있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민간위탁한 것이 희망제작소에 예산학교 운영하는 것이랑 워크숍 진행했었던 그쪽 사업들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작년에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그 개정의 주요 내용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 절차를 구체화시켰고요.
목소영위원   어떤 절차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다음에 할 경우에 사후에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1년 평가를 해 가지고, 민간위탁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것들이 더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조례가 작년 10월 21일에 개정이 됐잖아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목소영위원   그 이후에 그런 절차를 제대로 밟으셨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 부서에서 조례 총괄을 하고 있어 가지고 관련 부서에 그런 내용들을 통보를 한 상태고요. 앞으로 한 연말 정도 되면, 10월 되면 1년 되지 않습니까? 그때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목소영위원   무엇을 하려고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지금은 조례 개정된 내용들을 각 부서에 시행만 된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이런 절차를 준수하라는 그런 것들만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목소영위원   기획경영과는 준수를 하셨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저희는 시설위탁은 없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민간위탁 조례가 시설위탁에 한하는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대부분 아마 시설위탁으로 하고, 계약위탁은 따로,
목소영위원   자치사무라 하면 모든 것이 포함하는 것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애매하거든요.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이라고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을 줄 때 그 운영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계약에 관한 민간위탁은 조례를 정확하게는,
목소영위원   그동안에는 계약에 관한 위탁은 어디에 근거해서 하셨어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지요?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목소영위원   혹시 우리 조례 있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조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조례는 없고,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련한 조례에 나오는 민간위탁이라 하면,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시설, 자치구에 시설 관련한 위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정의에 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서울시 성북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에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사무들이, 예를 들면 지금 주민참여예산학교가 있지요?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산 과목상 구분을 할 때는 민간위탁금이라는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잡혀져 있는 것이고요. 계약 쪽으로 하는 것은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쪽에서 집행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금이라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 위탁을 줄 때 일반적으로 사무위탁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일반 계약에 관한 것들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위탁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지, 그러면 너무 양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그 부분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산 과목 자체가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위탁은 민간위탁금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일반론적으로 사무,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쪽에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든 사무에 대해서 민간위탁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하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양이 많다는 것은,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아니, 양보다는 그것까지 포함이 돼야 맞는 것인지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목소영위원   빨리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모든 자치사무를 다 포함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 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이것이 시설위탁이라 한다면 다시 일자리정책과로 가야겠네요? 예를 들면 자활사업들의 민간위탁 이런 것들, 아니면 지역경제과의 벤처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벤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있고요. 비즈니스센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왜 행감자료에다 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벤처센터는 낸 것 같은데요.
목소영위원   비즈니스센터와 관련해서도 자료를 내셨는데요. 벤처창업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한 조례에 위탁부분이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제5조에 보면 운영위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1항이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목소영위원   그 규정에 근거해서 하셨다?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위탁하는 방법은요? 이 조례에는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벤처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심의에 의해서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 관련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평가항목이 3개가 있는데요. 14개 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운영능력이라든지 지원실적이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70점 이상이면 위탁이 되는 것으로 기준
목소영위원   기준은 누가 정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목소영위원   벤처창업센터운영위원회에서 위탁과 관련한 심사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예.
목소영위원   그 심사를 하기 위한 기준도 그 운영위원회에서 세부항목을 정한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준을 정하고, 자기네들이 심의를 하는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그것은 저희 방침인지 심의사항인지는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마 구에서 심의 관련한 기준을 제공했겠지요. 그리고 심의를 위원회에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구는 무엇에 의해서 그런 위탁기준을 정하는 것인지, 위탁 기준을 정할 때는 결국 다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한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박성도   벤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1999년부터 운영됐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목소영위원   이 조례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규정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탁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이일준   민간위탁 조례는 작년에 개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것이 없었다는 얘기이지요.  
목소영위원   그전에는 규정은 있었는데 작년에 개정된 내용 중에 주요한 내용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요. 신규 같은 경우 는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해야 되지요. 그런 절차가 조례에 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위탁이나 신규위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대로 된 절차를 안  거친 것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벤처창업센터 말하는 것이에요?
목소영위원   그것이 시설위탁에 한정이 된다면 지금 기획재정국 내에서는 벤처창업센터가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이것이 우리 자치사무 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교육위탁이건, 일자리정책과의 자활센터위탁이건 다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작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내용이 들어간 것이에요. 그 내용 중에서 그동안에 목소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미비한 부분들이 방법, 절차, 나중에 구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해야 된다고 했었고, 벤처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도 5대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을 때요. 지금 이것은 2011년도 계획을 했고, 우리가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지요? 3년간 계약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위탁을 할 때는 작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같아요. 지금까지 일자리 규정이 없어 가지고 자체 내부규정을 가지고 해 왔지만 명분이나 규정이 돼있으니까 거기다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각과 고위를 막론하고 위탁 사무에 있어서는 조례가 개정된 이상 그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일단 그 자료를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것을 받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신재균위원   세무1과장님 부동산취득세 내역을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압류하고 독촉이 있는데 독촉은 기간이 있습니까? 몇 번 독촉 횟수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임정기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7월15일부터 7월말 재산세가 나가게 되면 그것을 7월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전부 다 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독촉고지서를 또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데요. 그것이 9월 정도에 나가게 됩니다. 9월까지 나가게 되면 미경과는 그 기간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독촉하는 기간 9월이나 10월 정도, 그러니까 9월 말까지 내라고 고지서가 나가면 9월말까지 안냈을 때 압류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안에 그 기간은 독촉기간입니다.
신재균위원   압류를 하면 부동산처분결과가 기간이 있어요? 압류를 무한정 해놓는 것이에요?  
○세무1과장 임정기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계속 연장되기 때문에 재산이 없거나 압류할 물건이 없었을 때는 5년 정도 지나면 그 시효결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압류해놓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 집을 판다든지 하고 안 그러면 공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자산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액수가 많을 때는 공매처분해서 저희가 받고요.
신재균위원   압류금액에 대해서 5년 동안 놔두면 이자가 환산됩니까?
○세무1과장 임정기   어느 정도 가산금이 올라갑니다. 30만원 넘는 것은 5년간 중가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재균위원   29건인데 그쪽에 목표달성에 보면 18.3% 징수가 부족했는데요. 이 18.3%가 그 금액입니까, 29건이요?
○세무1과장 임정기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득세가 체납이 없어야 되는 데 왜 취득세가 체납이 있느냐, 등기할 때 다 내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체납은 지원홀딩스라고 법인인데요, 성북동에다 고급주택을 지었어요. 거기가 처음에는 일반주택인줄 알고 했다가 행안부 질의에서 고급주택으로 판명돼서 거기다가 지금 48억 정도를 매겼는데 이 사람들이 불복해서 안냈고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것은 아까 얘기가 된 것이고요. 이 중에서 압류된 것은 압류돼 있지 않습니까? 독촉 이유가 된 것은 독촉기간이 경과되면 압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안 되고 압류도 안 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신재균위원   홀딩스에 안 적혀 있어서요. 49억이나 되잖아요. 거기에 물건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압류되어 있잖아요. 물건이 있으니까 압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재균위원   언제인가 마포에서 봤는가, 이것이 압류를 하면 나중에 납입을 하면 자동시스템이 돼 있어서 자동해지가 됩니까?
○세무1과장 임정기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공사에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이럴 경우에나 하지 압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풀어줘야지요.
신재균위원   경비를 우리가 내서 풀어주는 것이에요? 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1과장 임정기   예. 완납했을 때요.
신재균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독촉의 경우도 아니고, 압류도 아니고 납입기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임정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압류 안 되고 경과 안 되고 저기 있는 것은 무재산자..
○위원장 이일준   아까 취득세 감면된 것이 무엇이에요?
○세무1과장 임정기   재산이 없는 경우에 전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이것도 5년 지나면 결손처리하죠? 제가 느낀 것이 여기도 압류해 놓았지만 압류가 들어간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들어가요. 압류된 것이 그전에 재산세를 안내게 되면 이미 다른 데서 1순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순위가 치고 들어가면 밑에 사람들은 받지도 못해요.
신재균위원   2순위로 들어갈 수가 있지요.
○위원장 이일준   2순위, 3순위든 다 돼있어 가지고 맨 마지막에 들어가서 받지도 못하는...    
○세무1과장 임정기   아니요. 순위에 따라서 하는데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받는 것도 있고 못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못 받는 것은 어는 경우에 못 받는 것이에요? 가압류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가압류보다 지방세가 우선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왜 못 받았죠?
신재균위원   이것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18.3%가 이 금액하고 안 맞아요.
○세무1과장 임정기   여기 있는 것은 이 책자를 만들 때 4월말 기준으로 했었어요. 자료가 4월말로 된 것이에요. 아까는 58억이었는데 지금은 51억이니까 그 나머지는 다 받았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다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윤정자위원   아직 회원명단이 안와서 자부담으로 들어와 있는 통장 입금액하고 확인이 안돼서 그러는데요. 회원명부하고 반상회 명단하고 같나요? 반상회 명단은 제가 받았습니다. 회원명단하고 반상회명단하고 똑같나요? 15명이에요?
  그러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인당 50만원씩 해서 통장에 입금을 했네요? 전체적인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요. 저에게 질의할 시간이 다 와버려가지고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을 보면 성북구에서 2,5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국비, 시비는 어디로 들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총 5,000만원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거기에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1차로 나갔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1차에 50% 2,500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
윤정자위원   회원으로서는 13분이 50만원씩을 입금을 했네요. 그래서 650만원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 내역을 보면 50만원씩 입금을 하신 분들에 대한 상황은 어떤 분들인가요?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나요? 아니면 회원들 간에 분담해 가지고 받고 있나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50만원씩이 들어와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 내용은 대표자가 자기 회원들하고 분담관계는 자기들끼리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서 내역을 모르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을기업 신규사업 선정심사기준에 보면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해 가지고 점수가 20점이 주어졌습니다. 위원들마다 주는 점수는 다 다르겠지요. 여기에서 자부담이 1,500만원인데 1,500만원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심사를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자부담에 대한 선정기준입니까?
윤정자위원   예. 이것을 신청할 때는, 심사를 할 때는 누가누가 얼마씩을 낸다는 기준표가 없었을 것 같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없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나서 선정된 기업체에서 50만원씩 일괄적으로 13분이 넣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기준을 잡아가지고 심사를 하시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심사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1,500만원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심사가 아니고요. 자부담을 1,500만원을 부담을 하겠다. 그런 내용만 심사를 했지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1,500만원을 만들겠다까지는 심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겼지요? 100점 만점에 20점이 주어졌는데 심사기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아우트라인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자금조달을 하겠다는 내용이 없었다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없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20점이라는 점수로 심사기준을 두게 됐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때 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요. 총사업비대비 자부담비율도 있고요. 또 사업내용에 따라서 자부담이 많아야 되는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고, 자부담이 적어도 그 정도 가지면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재무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저도 심사를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5,000만원 중에 국비가 2,500만원, 시비하고 구비가 25%,  25%가 부담이 되지요? 그 돈은 언제 입금이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4월13일 우선 2,500만원 50%를 입금시켜줬고요, 8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정산을 한 후에 사업에 큰 문제가 없으면 추가로 2,500만원을 입금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업을 계획대로 안 한다는 거나 집행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점검을 해서 불합리가 가거나 부정 같은 것이 발견되면 사업을 중단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차피 관리감독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안 해 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이것을 지적을 안했다면 계속 이 상태로 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무방비 상태일 것 같고요. 사업신청서를 낸 곳이 4곳이었어요. 1등하고 2등하고의 배점차가 3.6점의 점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께사는성북학부모회하고  길음뉴타운 3단지 임대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성북구 아파트택배사업단 설립과 행복마을만들기라는 사업명을 가지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의 기업에서 이것이 점수차가 3.6점이 난 것인데요. 점수의 기준표가 어떻게 해서 공동체 구성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에서 20점, 재정의 건전성 및 자부담에서 20점,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가능성에서 30점, 안정적인 일자리창출해서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으로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님들 7분이 심사한 결과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어떤 기준표를 가지고 심사를 했는지 평가기준의 내역은 이렇게 분류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재정에 대한 아우트라인도 없고 누가 얼마 지원금을 내겠다, 라는 것도 없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심사에 임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자립경영 및 지속적인 수익창출가능성에 대한 30점은 어떤 심사기준이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잖아요?  
윤정자위원   이것이 참 애매한 것이 성낙경 씨가 길음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음 뉴타운3단지 임대아파트임차인대표회의에서 사업설명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같은 단지 내에 거주를 하고 성낙경 씨가 아마 전에 동대표회장인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분류가 돼서 제안서가 올라온 부분이기도 하고 주민들 간에 1, 2위로 그 분이 돼버리니까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사업이 훨씬 더 좋은데” 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을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심사나 선정을 했을 것이라고 보아져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집행부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이것을 질의를 해 왔을 때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지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인데 주민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긴다면 안한 것만 못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윤정자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취지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답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요. 충분히 과장으로서는 얘기를 다 하셨을 것이에요.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점수를 더 주려고 그러지 “너 안줘”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은 말은 할 수 없지만 자연발생적이기 때문에 놔두시고, 과장님이 말씀할 수 없으니까 윤정자위원님이 더 높으신 분한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윤정자위원님이 자료를 부탁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개인이 아니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윤정자위원님,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주시는 것이 낫겠지요?
윤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어린이집은 굉장히 까다롭게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정산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데 여기 마을기업에 지원되는 것을 보고 나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허술하게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정산을 어떻게 받으실 것인지도 궁금하고 여기 지원금액해서 정산 받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8월말에 정식으로 중간정산을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중간정산 받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그 뒤에는 자기들이 어떻게 썼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목소영위원   2011년도 1차 사업은 결과보고 끝난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목소영위원   동네국수와 동네목수는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가 다 나와 있고요, 올해 신규사업의 경우는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이인순위원   2011년도 것 국수집하고 목수사업하고 정산보고를 받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학부모회의도 지원을 해 줄 때는 시설설비로 가야 할지 아니면 교재교구비로 가야 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사업계획서에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사업계획서를 저도 받아보고 싶어요. 사업계획서하고 정산서하고 같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그 정산서는 필요가 없어요. 5,000만원 준 것 5,000만원 쓴 것을 갖고 오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맞춰서 갖고 오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보자고요. 민간단체에 보조금 주는 것 5,000만원 써서 갖고 와요. 남으면 무슨 일을 해서라도 써서 갖고 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을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 순이익이 얼마가 남는지 회계장부를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자료 받을 수 있지요. 그것을 받아야 여기가 얼마큼 이익이 남는구나, 여기를 도와줘야겠네, 말아야겠네, 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돈 준 것을 갖고오라고 하면 돈쓴 영수증 제출하면 딱 맞죠.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요.
  그 장부를 보자는 것이 아니지요. 그 마을기업 사업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나요? 그 자료 갖다달라고 했는데 안 갖고 오셨는데.
이인순위원   기본적으로 이 돈을 지원했을 때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아직 초기라서 가이드라인도 없고요. 가이드라인도 올해 생겼나요? 지침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이 사진, 그리고 거의 교육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참가자 리스트를 결과보고서로 받으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받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제가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 빼고 안주신 것이네요? 사진과 참가자현황 이런 것들이요.
○위원장 이일준   증빙자료만 봤지요?
이인순위원   지출금액에 대한 정산서를 봤을 것 아니에요?
목소영위원   관리감독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작년에 1차년도에 사업신청을 받고 2차년도 에 탈락한 마을기업이 있지요. 아깝지요. 안정적으로 가면 좋은데 성북통합체험학습센터가 탈락을 했지요. 그러나 이것도 성북구에서 심의위원회에서 6명이나 적격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인데, 결과보고서를 보면 실제로 목표 달성률이 어떤 것은 0%이고, 어떤 것은 30%, 60%, 물론 100% 달성한 것도 있지만 워낙에 교육사업이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진행이 됐는가, 정산보고서에는 강사비지급, 아니면 약간의 다과비, 아마 정말 10명 미만일 것 같아요. 다과비도 너무 적어요. 그렇게만 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사업이 그 많은 몇 십 차례의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를 어떻게 아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실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사진을 제출하게 하거나 참가자 리스트를 받거나 하는 조금은 더 강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마을기업의 취지가 이런 것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소수의 사업으로 끝나버리는 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마을기업 점검관리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로 마을기업이 본래의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자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자생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도와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윤추구를 못하고 실패를 한다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수를 팔면 이윤이 5,000원이 남는다고 하면 직원들의 월급하고 반찬을 만드는 것이고, 남은 이익으로 반찬으로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반찬 봉사할 정도가 되면 그 사람들은 안 도와줘도 돼요, 자생됐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금액을 지원을 안 할 경우에 직원들 월급주기 바쁘고 원래의 목적인 반찬봉사를 안하게 된다면 기본취지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주는 것이 자료증빙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국수집이 1년에 얼마의 이윤을 남기는 것을 알아서 매출액이 1억이다, 이윤이 4,000만원이다. 라고 그러면 맞춰가지고는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것까지도 사후관리를 해 줘야 거기까지도 감독이라는 얘기예요. 5,000만원을 준 것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5,000만원을 투자해 줘서 그 사람이 기업이윤을 내서 얼마의 흑자가 남는지 운영이 되는 지를 재정상태를 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것이 관리예요. 잘 하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이 이 돈을 줌으로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기간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12월말까지요.
이인순위원   만약에 9,000만원이랄지 6,000만원을 줬다면 이 돈이 나중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윤 추구가 안 됐을 때는 이 돈이 소멸돼 버리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곽병한   보조사업 자체가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멸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되셨지요?
  윤정자위원님, 마지막 질의로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기획경영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동마다 동별 사업을 했지요.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곳이 있고 공사가 진행되는 곳도 있고 공사가 불가한 곳도 있어요. 111쪽, 112쪽을 보면. 그런데 정릉1동 같은 경우에 공사가 눈이 안 왔으니까 큰 부담은 없겠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가 좀 늦어지는 것 같고요. 길1동은 길음교 위에 화분설치가 죽 가다가 중간에 끊겼습니다. 그런데 왜 끊기게 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죽 이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중간에 양쪽이 다 끊겨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끊어놔야 되는 내용에 있나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경영과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아니고요. 토목과하고 치수방재과에서 사업은 시행하는데 아마 3월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담당부서에 길음교 문제는 확인을 해 가지고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사업내역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해서 전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공사를 부서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에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3월부터 10월까지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위탁국시보조사업 수령액 집행내역에 대해서 도서관 개관 시간연장 때문에 국시비를 받아서 집행잔액으로 71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부분은 밑에 설명을 부가하면 근로자가 빈번하게 중간퇴사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이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710만원이 다 인건비에 대한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3억 5,000만원 중에서 중간에 공석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석기간에 대한 것은 일할계산을 해서 봉급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고 직원들이 자꾸 바뀌게 되면 운영의 문제가 있지 않나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기간제 계약직을 뽑아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도시관리공단에 직접 여쭈어 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채용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서 그 분이 공석일 경우에 어떤 분이 대체근무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왕이면 쓸모 있게 써서 잘 활용이 됐으면 싶어서 여쭈어봤습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부분은 나중에 도시관리공단 감사할 때 여쭤볼 테니까 굳이 애 안 쓰셔도 됩니다.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예.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단 이야기가 나와서요. 공단 보일러 폭파 사고 있었잖아요. 아직 소송 진행 중이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민사소송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구 소송업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직접 지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 26일날 오후 1시에 자료 요구하세요.
목소영위원   민간위탁 전체 현황을 취합해서 가지고 계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작년도인가 한번 시민단체 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쯤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겆 좀 주시고요.
  혹시 주민참여 사업설명회 할 때 참석자 명단 혹시 받으세요?
○기획경영과장 손정수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경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재정국)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박경호
  기획경영과장손정수
  재무과장유병노
  일자리정책과장곽병한
  지역경제과장박성도
  세무1과장임정기
  세무2과장허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