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암동 주민센터
일 시 : 2012년6월25일(월) 오후2시
장 소 : 종암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4시32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득진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득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종암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득진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6월25일
종암동장 신득진
이어서 신득진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암동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보다 나은 종암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종암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정여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종암동 전 직원은 모두 합심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종암동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은 본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하기 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할 것 없으시지요?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자료준비를 위한 약2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자료 다 받으셨지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암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개 노인정에서 구립 하나고 사립이 14개라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노인정에 후원금이라든지, 또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5개 경로당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무엇을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 분에게도 여쭈었는데요. 가령 명절이라든지 무슨 때라든지 경로당에 지급되는 쌀 같은 것, 식품 같은 것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할 때 구에서 똑같이 지원을 받습니까?
민병웅위원,
지역신문을 하는 이유가 통ㆍ반장님들이 지역의 준공무원으로서 지역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알면 안 되나요?
서울신문은 중앙일간지인가요? 통장님들은 서울신문 안 주고 지역신문 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것은 배달확인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신재균위원님,
그리고 양수기 보유 현황을 보니까요. 80대인데 3대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77대가 다 보관으로 되어 있네요?
고장난 것은 연도도 오래 됐고 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저희 동이 많다고 해 가지고,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10대를 구청에서 달라고 해서 이관시켰습니다. 그 숫자는 정확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에서는 휘발유, 첨가물, 첨가제 다 수령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작업했는데 얼마만큼 타가지고 왔는데 얼만큼 하고 얼만큼 휘발유 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할 것입니다. 분무기 있나요? 쌍기통 양쪽으로 뿜어대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특수사업에 친환경방역마을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올해 특수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계획만 세웠지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들이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시정 좀 하시라고 경고하는 쪽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5년 전에 왔을 때도 분명히 어떤 의원이 와서 분명히 나와 똑같은 질의 했을 텐데 그때도 없었으면 분명히 질의했을 것이에요. 만들어라, 그러면 적어도 5년 전 것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타온 물량들은 어디다 썼어요? 하긴 했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를 뺐는지 모르잖아요.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종암2동 쪽으로 나간 물량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3년치 것, 종암동 주민센터로 보낸 수불대장 총 얼마를 받고 얼마를 썼는지 2010, 2011, 2012년도.
담당되시는 분, 안하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며칠을 방역, 소독했고 쓴양, 잔량, 휘발유, 벤젠, 첨가물해서 다 나와 있는데 쓴 것하고 잔량이 안 맞아가지고 급하게 서류를 위조해 갖고 한번 혼냈다고요. 타왔으면 기록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 써왔다고,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일단 보건소에 얼마를 타왔는지 확인할 것이고, 왜냐하면 특화사업으로 방역마을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방역에 신경 쓰면서도 불구하고 관리대장은 없다, 그래서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관리대장 만드세요.
종암동주민센터에서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 실내용 가정약품 배부를 하겠다고 목록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배부를 하고 계시는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결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르신 결연사업만 종암동은 있나요? 자료 15쪽에 나와 있는데 홀몸 어르신, 한 가족 프로젝트가 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동장 신득진 거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부모나 조손가정도 그런 결연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동장 신득진 한가족 프로젝트는 일반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한부모, 조손가정 그런 결연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동장 신득진 저희가 6개 종목에 별도로 한부모 가정하고 결연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종암동이 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가족 프로젝트하고 야쿠르트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네요?
○동장 신득진 그다음에 장학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야쿠르트배달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동장 신득진 그것은 한 1년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장 신득진 이것을 추진하게 된 사례는 저희가 1년에 한 두 분 또는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심지어는 15일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3일, 4일 있다가 발견된 적도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이것이 연간 한 600만원 정도가, 물론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12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경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선정하고, 추진한지는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1년간 진행하면서 그전에 15일 지나고 3일 지나고 사망사고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동장 신득진 발생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동장 신득진 그 가정을 야쿠르트가 들어가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야쿠르트를 받는 대상만 됐더라도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했을 텐데 야쿠르트를 받은 가정에서는 그런 가정은 없었고, 받지 못한 가정에서 두 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야쿠르트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어요?
○동장 신득진 저희가 독거노인 가족 중에서 고령 또는 전혀 돌봄이 안 되고 있는 가정을 선발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동에서도 야쿠르트배달사업을 했는데 야쿠르트 배달을 매일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이 돌아가신지 야쿠르트를 배달해도 그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관리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도 관리가 안 들어가면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주일치를 넣어 버리면 그 일주일 내에 사망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 사실 아쉬운 것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현황파악은 해 보셨어요?
○동장 신득진 주로 한부모가정은 연세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르신 정도는 안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한부모 가정은 결손에서 걸식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 보겠다는 동장님의 의지는 없는지요?
○동장 신득진 한부모가정은 공공부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협의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받는 분 보다는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야쿠르트 배달을 매일 사명을 가지고 배달원이 안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돼야 맞는데 현황은 물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또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공휴일까지 2일, 3일 분을 한꺼번에 넣는 그런 것도 저희가 샘플로 조사를 해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다시 또 업체와 다짐을 받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야쿠르트지원사업은 결연사업으로써 안부 확인이나 건강 확인, 생사 확인을 주로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석관동 지역은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놓고는 매일 매일 배달원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만약에 수령을 안 해 가지고 남겨져 있을 경우에는 이 원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몸이 불편하다든가 뭔가 이상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안 가지고 가고, 또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에 꼭 확인을 해서 무엇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아심으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동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신득진 예. 맞습니다. 취지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인데 배달원이나 저희가 확인 횟수를 늘리고, 배달할 때 교육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배달원들이 우리가 전달한 내용대로 해 주지 않을 때가 문제인데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일주일치를 한 번에 넣고 그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의 쌀 전달식에 틈새계층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중추절을 기해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부자가 운영개발, 홀리데이인 성북 두 군데에서 수령을 해서 수혜가구 80가구 독거노인이나 틈새계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수혜 가구를 간추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배부를 하신 것인가요?
○동장 신득진 예.
○강정식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서 종암동이 1순위로 제일 크고 인구도 많고 이렇게 큰 동인데 이렇게 80가구 수혜가구가 전부 해소가 됩니까?
○동장 신득진 그 업체에서 그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80가구에서 한 100가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80가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연합회에서 100가구를 별도로 합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설날이나 그런 것을 바꿔서 합니까? 그것도 중추절날 같이 해요?
○동장 신득진 그것은 중추절을 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왜냐하면 수혜가구에 틈새계층, 독거어르신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정말 절실하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선별을 해서 그분들의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고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대충 틈새가족, 독거어르신 안 줘도 될 분,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는 것이 동에서 하나하나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을 하실 때는 이런 것이 절실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장 신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총선 지출결산 세부내역 서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동에서는 받았는데요.
○동장 신득진 총선 선거관련 자료는 선거가 종료되면 전부 일체 서류가 선관위로 반납이 되는 것으로,
○목소영위원 서류는 다 냈을 텐데 내역을 가지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담당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부 돈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것을 보고 일용임부임을 뽑아드렸어요. 세부내역 일체 서류 전부 다 구위원회에다 제출해 버리고 저희는 카피한 것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영수증 말고 산출내역이오.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이런 내역들 있잖아요.
○담당 구에 제출했던 것은 있습니다. 세부 내역 말고요. 이것은 구에다 제출했던 것인데 세부적으로,
○목소영위원 여기 누구에게 지출이 됐는지,
○담당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도 동에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잖아요.
○담당 종암동 선관위원회에 내려왔다가 그날 다 쓰고 바로 계약 해지하고 그것까지 전체 일체 서류를 구위원회에다 반납하게 됐습니다. 구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일체 서류를 다 갖다 반납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선관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결국은 집행을 했던 동으로 확인이나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담당 그 자료가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만약에 그것이 분실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인데,
○담당 우리가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종암동 선관위에다 주고 있는 것 그대로 집행하고 그대로 반납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저희가 카피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이런 것은 최소한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선관위 자료에 다 있습니다. 저희는 카피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돈암2동에서 자료 못 받았죠?
○목소영위원 받았죠.
○위원장 이일준 거기는 왜 있어요?
○담당 거기는 카피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카피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너무 깨끗이 처리를 하셨군요.
○담당 예. 그대로 하고 다 반납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물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넘겨주는 것이 맞아요. 없는데 돈암동은 왜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명단 참고자료 주셨는데요. 아까 공개모집 관련해서 신재균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조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또 좀 더 다양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가 바뀐 것이지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니까 전체 28명 중에 여성이 다섯 분이세요. 당연직 구의원을 제외하고 보면 5명,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워낙에 기존 조례가 30% 이상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가 거의 모든 동에서 30%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조례가 40% 노력해야 된다고 개정이 됐거든요. 종암동은 20%의 수준이라 이런 동이 지금 없는데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동장 신득진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여성 위원이 두 분이 그만뒀고, 기존에 조례가 최근에 40% 가까이 상향조정을 권했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여성위원 결원된 부분은 여성위원으로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공개모집현황을 보면 올해 2월하고 5월에 2회 공개모집을 하셨어요. 여기에 다섯 명을 새로 충원을 하신 것인가요?
○동장 신득진 예. 다섯 명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중에 남자 3명, 여자 2명 이렇게 위촉을 하셨나요?
○동장 신득진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단체, 동 직능단체가 아니고, 국가단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회장님이 바뀌면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그 단체장 한 분이 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부득이 남자로 보충을 했고요. 그런 이유를 떠나서 앞으로는 여성 위원을 조례에 가깝도록 임용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단체장이 바뀌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지만 조례 어디에도 단체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 위원 비율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다섯 명을 모집을 해야 했더라면 5명을 당연히 여성으로 모집을 했어야, 그것이 바로 노력하여야 한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장 신득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주민자치 인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25명입니까, 26명입니까?
○동장 신득진 25명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선출직 구의원 세 사람은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능직 고문 두 사람도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장 신득진 안 들어갑니다.
○강정식위원 안 들어가는데 명단을 보면 23명밖에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세어봐도 23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일 큰 동에서 23명으로만 해서 운영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23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문단들이 선출직이나 직능직이 빠지고 나머지 회원들로 해 가지고 인원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고문 선출직은 물론이고 구의원들은 빼야 되겠지만 직능직 고문 두 분 플러스해야 25명입니다.
○동장 신득진 예. 맞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5인 이내로 했는데 여성 위원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네요.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한 달에 얼마 지원되는지 아시지요?
○동장 신득진 56만원입니다.
○강정식위원 56만원이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동에서 제 인원이 차지 못했다는 것은, 작은 동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 또 행정감사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 명단은 고문단 다섯 분은 빠져야 되고, 나머지 25분을 해서 정확히 명단을 작성하셔야지 지금 명단이 23명인데 아무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북구 관내에서 제일 큰 동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뭔가 동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인원이 25명도 안 찼는데 이것을 명단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동장 신득진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꼭 반드시 25명을 채우라는 법은 없지만 2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결원이 됐는데도 안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결원 상태로 온 것이에요?
○동장 신득진 처음부터 우리가 이 인원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58만원 내려오다가 56만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56만원의 사용 용도가 뭐예요? 어디에다 쓰시는 것이에요? 끝나고 식대로 쓰시겠지만 쓰시고 남는 비용은 어디에다 활용을 하세요?
○동장 신득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비, 간담회비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돈이 남아 있나요?
○동장 신득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명품마을만들기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은 현재
○위원장 이일준 56만원이 어떤 용도로 나오는 것이지요?
○동장 신득진 일반보상금으로 회의 진행이나 간담회나,
○위원장 이일준 주민자치위원회 몫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그 주민자치활동 가지고 다른 타 용도 나머지 금액을 쓸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동장 신득진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활동에 적합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특화사업 주민자치위원회 비용으로 쓰는 것이에요?
○동장 신득진 그런 부분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품마을만들기가 주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지만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태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25명 분에 대해서 나오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56만원은 모자란 비용이에요.
현재 28명이 쓰고 있잖아요. 25명이지만 현재 28명이를 쓰고 있다고요. 그것은 구의원들 회의비 안 내지요. 구의원 다 포함해서 28명이 25명에서 3명이 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아마 끝나고 식대를 하고 겸사겸사 쓰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현재 28명 아닙니까? 28명이면 25명 상당의 돈이 나오고 나머지 고문들은 그냥 드시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 돈 같은데 반드시 2명을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 이왕이면 여자 분이면 좋겠다, 여자 분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동장 신득진 잘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동장님, 목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시기가 힘듭니까? 제일 큰동인데요.
○동장 신득진 그렇지 않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해서 고문 빼고 25명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23명이니까 2명이 부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타 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20개 동에서 제일 인원수도 많고, 제일 지역도 넓은 우리 종암동이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자치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동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주민자치위원 명단하실 때는 2명이 부족하면, 지금 고문단까지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위원들은 이것을 발견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이전에 두 분의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쉽고, 주민자치법에 꼭 25명을 결정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동과 제일 큰 동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 이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민자치회가 우선적이고 각 동의 직능단체에서는 제일 우선적이고 모든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이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 신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경 좀 써 주세요.
○동장 신득진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아까 동장님이 마을만들기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전용을 할 수 있어요?
○동장 신득진 그것이 일반보상금인데 간담회, 재료비, 그다음에 주민자치활동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프로그램활성화하고 하반기에 프로그램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용도로 돈이 활용되는 것이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장 신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신재균위원 자치위원회에서 56만원 지원금 가지고 식사하고 남지 않아요?
○위원장 이일준 모자를 때도 있지요.
○동장 신득진 식사비는 그 정도 안 나옵니다. 식사비용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월례회의 하게 되면 식사비용은 약20만원에서 25만원정도..
○신재균위원 남으면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에...
○동장 신득진 경연대회라든가 출품 이런 곳에 재료비 같은 것으로 쓸 수 있고요.
○신재균위원 그것이 28만원 나오던 것을 5대 때부터 위원장님하고 100%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요즘 얼마 전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통장님들은 지원을 받지요? 동장님이.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거의 자치위원님들은 나오지 않지만 통장님들은 다 나오지요?
○동장 신득진 예. 주로.
○신재균위원 주로 인원동원할 때 제일 많이 부르시는 통장님.
○동장 신득진 통반조직을 활용하게 됩니다.
○신재균위원 그럴 때 솔선수범해서 동장님이 자치위원장님과 이야기하셔 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오시고 통장님들 식사한번씩 대접하면, 강요는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하면 서로 한 동에서, 통장님들도 자치위원회에 있을 것입니다, 통친회장님과, 그러면 분위기도 좋고,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통장님들이 몇 푼 받지만 동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불러가지고 작년에도 도로명 주소가 바뀔 때도 한 보름 이상 고생들 해요. 그럴 때도 특별한 지원금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수당 나왔어요.
○강정식위원 5만원씩 나왔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동장 신득진 여기는 그래도 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인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지원금이 5만원씩 해서 15개, 75만원 복지협의체에서 발굴해 가지고 5만원기준에서 준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동장 신득진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5만원씩 15분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보고자료 14페이지,
○동장 신득진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15개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별도로..
○신재균위원 그것하고 복지사업을 연계해서 했다고 그렇게 써놓았는데.
○동장 신득진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교회가 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교회에서요? 아직까지는 복지협의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동장 신득진 복지협의체에서 한 것은 약22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은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생계비도 지원한 적이 있고, 의료비를 지원한 적도 있고, 집수리해 준 적, 집수리도 관내에 봉사단체가 실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1건당 약30만원 정도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집수리봉사단은 따로 있잖아요?
○동장 신득진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한2∼3가구는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복지대상자가 발굴됐을 때 요청해서 하는 것은 실비 20만원에서 30만원은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복지협의체에서 나가는 기금, 지원금은 어디에서 보충합니까?
○동장 신득진 연말이나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이웃돕기기금을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 일부 금액을 복지관에 이체해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평상시에 복지관을 통해서 모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협의체 회원들이 회비를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장 신득진 그것은 아닙니다.
○신재균위원 협의체 회원들은 하나도 안 걷습니까?
○동장 신득진 예. 저희 복지협의체에는 회비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다른 곳은 보니까 만원씩은 별도로 내더라고요.
○동장 신득진 처음에 저희도 회비문제 가지고 결산 때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처음이기 때문에 회비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봉사하기도 바쁜데 회비까지 내가면서 한다는 것이 그리고 회원들 몇 명이 회비를 내가지고 하는 의미보다는 다수의 이웃이 참여하는 데 더 멀리 봤을 때 발전적인 것 같아서 주변의 도움을 자발적인 기부나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협의체 회원님들이 나와서 어떠한 봉사 일을 합니까?
○동장 신득진 저희가 특수한 경우가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노숙자 상태에서 와서 통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왔는데, 겨울 11월 하순인데 모습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알고 보니까 우리 동 주민인데 집 나가서 있는 것이에요, 여성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못나가게 하고 집 9개월 밀린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집도 수리해 주고 그래 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병이 났어요. 뇌졸증으로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가서 총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마다 연계하는 병원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과정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돼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상까지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모금을 해 가지고 한 것은 600∼7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이지만 실제적인 도움은 그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모금을 600∼700만원을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동장 신득진 혜택은 2,000만원 이상으로 봤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느냐면 여러 동을 다니다보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안 된다든가 그것이 못 미치는 부분을 도와주고, 그런 것이 없이 다양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이 복지협의체가 잘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찾아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장 신득진 저희 동도 공공부조를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현재 상황이 딱한 분들은 어쩔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들도 일부는 한20%는 지원을 했고 30%이내에서 그리고 70%는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것 지금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한 70%를 하고 공공부조 받는 사람도 별안간 딱한 사정이 생기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신재균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발굴하셔가지고 하나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신득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해 내는 것일 것 같아요. 현황조사나 이런 것들은 동에서 많이 하고 계시니까. 보니까 종교단체가 다 교회 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동장 신득진 저희 동에 교회가 한20여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찰이 6개가 있고, 천주교는 하나가 있는데 사찰 6개는 전부 암좌수준입니다. 제가 방문을 다했습니다. 같이 참여하자고 그랬는데 도움을 오히려 받아야 될 것이라는 농담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시스템이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빨리 접근을 못했는데, 또 신부님이 바뀌었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못한 것이지 어느 종교단체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이 다양하게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도 야기되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화합하고 나눌 수 있는 계기들이 되는 것 같아서 동장님께서 그래도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종암로 나눔거리조성사업이 모범사례로 잘 되면 정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카페 조성도 이 앞쪽으로 구성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문을 닫는 날이어서 밖에서 언뜻 이렇게 좀 봤는데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는 새날이 어린이대상도서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인 부모님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금고가 또 그 역할을 잘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동장 신득진 예. 잘 보셨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데도 잘보셨는데요. 제가 2010년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와보니까 마을문고가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들이 옛날 것을 그대로 진열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마을문고를 다시 재개설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는데 도서수준을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오히려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미지가 좀 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전부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것은 지금 1년 3기분 정도의 서적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부활동을 연구도 해 봤는데 그것은 옛날에는 국회의원님들이 조금 도움을 주시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한가봐요. 아직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일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구청에서 분기별로 주는 것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되면 꽉 채워질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빨리 채워지길 바라고요, 또 더불어서 동의 담당은 아니지만 새날어린이도서관도 4층에 유아 미취학아동 유아 대상이고, 5층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인 것 같은데 모서리들이 다 나무로 날카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새날도서관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동장 신득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새날어린이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런 모서리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나무도 전부 참나무로 친환경소재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모서리에는 제가..
○목소영위원 모서리는 전혀 보호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동장 신득진 입구에 들어가면 신발장 그런 부분이 모서리가 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건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모서리 보호대는 가서 사시면 돼요. 그것을 사서 모서리 부위에 부착하면 돼요. 아이들 키높이까지만 해도..
○동장 신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구독확인서가 117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확인 좀 해 주세요.
○동장 신득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명품마을만들기사업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6개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셨는데요. 지금 몇 개 사업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장 신득진 아마 작년도에는 100%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4월달에 총선이 끼면서 그 다음에 일정에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또 다른 마을만들기라든가 종암로 나눔거리조성을 하다보니까 약간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바로 7월부터는 추진을 하도록 하고 관련 업체는 전부 약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행사만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00% 완료가 됐고,
○윤정자위원 6개 사업 자체를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북바위에 해당하는 사업 아닙니까?
○동장 신득진 이것은 작년에는 북바위사업이 아니었고 금년도에 동네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나 내라 그래 가지고 북바위사업으로 그것을 다 북바위와 관련된 각 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월별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안경지원이나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경지원은 40분에게 했고 장수사진 찍어드리기는 30분으로 인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작년 사업은 다하셨다는 얘기이지요? 올 사업은 몇 월부터 하실 것인가요?
○동장 신득진 올 사업도 바로 연간 추진하게 돼 있는데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 미진했습니다. 7월부터라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한가족프로젝트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 것 같고요. 추진하자마자 실행을 하셨다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작년에 하셨던 분을 제외하고 선정하신 분들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또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선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또 기다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말씀드려봤습니다.
○동장 신득진 중복되지 않게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좋은 사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 동네 틈새계층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이나 저소득자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요?
○동장 신득진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정말 복지협의체에서 어려운 분은 발굴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동장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동장 신득진 저희가 복지협의체를 논의하면서 기금은 있는데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공급자원발굴이 관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수요자를 발굴하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강정식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복지협의체 회원입니다만 관할동에 석관동, 장위동. 지금 정말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한분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호적상으로나 행정상으로는 부모, 자식 전부 연관이 돼 있고 도와주지 않아도 될 분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보면 행정상 그렇게 돼 있지만 정말로 자식이 있어도 또 친지가 있어도 정말로 외롭게 혼자 살고 도와주지 않는 분들이 각동에 정말 석관동, 장위동부터해서 저는 밥 먹고 동네 한집, 한집 다니는 것이 일인데요. 그런 사람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주로 행정상으로는 다 자식이 있고 자식이 사는지도 모르고 도와주지 않는 분들입니다. 복지협의체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행정상으로 틈새가정이나 기초생활분들을 동에서 조금이라고 더 신원이라든지 알아서 파악해서 도와주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라 또 그래도 주택지역이 한30∼40%는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꼭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나타나지도 않고요.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잘 얘기도 안하고 자식들 있고 딸자식 있고, 누가 있어도 정말 도와주지 않고 내팽개치는 사람들입니다.
○동장 신득진 예. 맞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분들을 꼭 복지협의체를 거쳐서 발굴하고 선택해서 좀 도와주시는 계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우리 성북구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인순위원님, 마지막 마무리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2011년도 예산지출내역을 보니까 운영비가 마을만들기로 지출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이일준 아시는 직원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와 경연대회에 준비의 내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마을만들기 발표회라고 해 가지고 운영비가 그쪽으로 지출이 됐는데 그 용도가 전용이 돼도 타당한지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는지요?
○위원장 이일준 중복되는 것 같은데 56만원 받아오잖아요. 그 비용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썼다는 얘기지요.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동장 신득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용이라고 보지 않고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 법적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보고까지는 없고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지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동장 신득진 마을만들기에 무작정 쓴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발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발표를 위한 일부 경비에 지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쓰는 것도 거기에 부합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는 야유회에 사용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에 써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이 이인순위원님의 질의내용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전전년도 서류와 다른 동의 행정감사한 것을 보니까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경연대회와 프로그램개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마을만들기에 지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타당한지 좀 제가 알고 싶고, 또 어떤 근거에서 갔는지도 궁금하고 저한테 보고할 것까지는 없지만, 명확하게 알고 지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 신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나셨나요?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암동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쭉 했습니다만, 직원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일도 정말 잘하십니다. 일 잘하시는 부분들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면 잘했는지 잘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라도 일한 기록을 관리를 잘하셔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잘했구나 못했구나 볼 수 있도록, 내가 일을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록들을 잘 관리하셔서 누가 보더라고 관리 잘 했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종암동 수범사례가 없으신가요?
○목소영위원 아까 나눔거리 조성,,
○위원장 이일준 아까 나눔거리 조성인데 계획만 있지 실행은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계획만 잡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상가연합회와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동장 신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득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종암동)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동장신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