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암동 주민센터

일  시 : 2012년6월25일(월) 오후2시
장  소 : 종암동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4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득진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득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종암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득진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신득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6월25일
                                                                     종암동장 신득진
○위원장 이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득진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신득진   안녕하십니까? 종암동장 신득진입니다.
  성북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암동 동정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보다 나은 종암동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종암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동정여건,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종암동 전 직원은 모두 합심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면서 종암동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은 본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시하기 전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자료요청할 것 없으시지요? 추가적으로 있어요?
이인순위원   원본 그대로 주세요. 프로그램강사들 제출서류, 원본으로 가져다 주세요. 이력서와 계약서 이런 것도 같이 주세요. 양수기...
○위원장 이일준   양수기 다했지요? 방역대장 2010, 2011, 2012년도 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 원본 갖다주세요. 체킹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자료준비를 위한 약20분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료 다 받으셨지요?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하여 주시고 집행부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암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조금 전에 동장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중지가 되었는데요. 지금 성북구 관내에서 아마 종암동이 제일 규모가 크고 인구가 많을 것입니다. 이 지역 그다음 석관동일 것이에요.
  15개 노인정에서 구립 하나고 사립이 14개라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왜 여쭙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노인정에 후원금이라든지, 또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 가지고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5개 경로당을 일괄적으로 똑같이 무엇을 지원해 주고 후원해 주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 분에게도 여쭈었는데요. 가령 명절이라든지 무슨 때라든지 경로당에 지급되는 쌀 같은 것, 식품 같은 것 그런 것이 일괄적으로 할 때 구에서 똑같이 지원을 받습니까?
○동장 신득진   예.
강정식위원   똑같이 15개 노인정에서 지원을 받아요?
○동장 신득진   예.
강정식위원   노인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점은 없습니까?
○동장 신득진   노인정 지원사업은 저희 동에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 노인복지과에서 직접을 하고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공공요금을 차등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저희 동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모든 지원금은 구에서 대략 일관성 있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에서는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15개 노인정을 관리하는데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왜냐하면 노령복지과에서 각 노인정에 지급되는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말 한 개 동에 15개 노인정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혜택이 덜 가고, 또 지원이 덜 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노령복지과에서 가령 1개 노인정에서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젼이라든지 지원하는 사업이 있지요?
○동장 신득진   예.
강정식위원   그런 사업이 일괄적으로 노인정이 15개씩이나 되니까 구립이 하나고 사립이 14개인데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동장 신득진   물품지원 관계는 저희 경로당은 다 기존의 경로당인데 운영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구청에서 36만원에서 40만원 평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노령복지과에서 거의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비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해당 노인정에서 있을 때 지원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노령복지과에서 저소득 노인 분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사립이나 구립이나 15개 노인정이 똑같이 배분이 됩니까?
○동장 신득진   노인일자리사업도 결론적으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소득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면 전부 하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그것은 부자 노인정이나 그런 곳은 해당사항이 없고, 개인의 노인,
강정식위원   거기에 혜택이 가야 되겠지요.
○동장 신득진   개별사항입니다. 개별로 소득에 비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해당이 안 되면 못가겠지요.
○동장 신득진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14개 사립 노인정에 그렇게 혜택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립은 그래도 구립보다는 여러 가지 노인정 운영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이 모든 경제여건이 월등히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장 신득진   노인일자리사업은 사립 노인정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주택가 노인정들에서 많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사립도 아파트 쪽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동장 신득진   예.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강정식위원님이 노인일자리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한 명씩 경로당 도우미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15개 경로당에 경로당 도우미가 다 채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동장 신득진   저희 동은 경로당 도우미는 별도로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15개 중에 한 명도 없어요?
○동장 신득진   예.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   통ㆍ반장 신문구독료, 지역신문 배정 부수를 보면 차이가 나요. 성북신문 66부가 배정이 되었는데 통장 34부 반장 9부 나머지는 어디로 가 있나요?
○위원장 이일준   담당하시는 분이 직접 말씀하세요.
○담당   반장님 공석이 많아 가지고 나머지 부수는 저희 동으로 배송을 해서 다른 민원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사무소에 비치해 가지고 다른 민원인들이 보고 계시는 것인가요?
○담당   예.
민병웅위원   나머지도 다 그렇겠네요?
○담당   예.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42개만이 공석인 것이지요?
○동장 신득진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49부가 동사무소로 오는 것인가요?
○담당   예.
○위원장 이일준   지금 통장이 34명입니까?
○동장 신득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4명이면 통장은 왜 서울신문도 주고 지역신문도 주세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담당   구청에서 내려온 공문 방침에 보면 우수통장에게는 중복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전체 통장들이 다 우수통장들입니까?
○담당   열심히 해 주시는,
○위원장 이일준   다른 동에는 우수통장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네요?
○담당   저희가 반장님 공석이 많다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드리는 것이지, 여유가 없었으면 그렇게 다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차라리 민원인이나 더 주면 되는 것이지, 민원인은 보통 주민들 아닌가요?
  지역신문을 하는 이유가 통ㆍ반장님들이 지역의 준공무원으로서 지역 돌아가는 사정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알면 안 되나요?
  서울신문은 중앙일간지인가요? 통장님들은 서울신문 안 주고 지역신문 주면 되겠네요.
○동장 신득진   예. 일간신문은 일간지이고 지역신문은 주간지인데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간지를 보러오는 분들은 주간지를 배제하고 안 보는 분들에게 주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게 하시고, 역으로 서울신문도 남은 것, 통장님들은 지역신문이 더 좋잖아요. 지역신문이나 다른 신문 다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동 차원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 할 얘기이기 때문에 동에서 낭비적인 것, 동 자체 받는 것이 구 자체에서 받는 것이지요. 그런 의향 갖고 계시지요?
○동장 신득진   예.
○위원장 이일준   통장 두 부 주지만 나머지는 지역주민들 생각하세요.
○동장 신득진   예.
목소영위원   아까 49개는 주민센터에 비치해서 민원인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동장 신득진   예.
목소영위원   그것은 무작위로 오시는 분들 아무나 그렇게 놓고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것인가요?
○동장 신득진   일부는 홍보대에 비치하고요. 그다음에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구청에서 우수통장님들 중복지원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공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장 신득진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수가 서울신문 100부, 성북신문 66부 내려오는데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은 것이지요? 여기에서 물어봐야 되나요, 홍보담당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아시나요?  
○담당   구청에서 배부를 딱 나눠서 줍니다.
민병웅위원   기준은 모르세요?
○담당   저희는 잘 모릅니다.
○동장 신득진   그것도 기본적으로 통ㆍ반장 정원 대비가 관계될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오전에 저희가 돈암2동에서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문하면 인원이 63개를 하는데 여기는 많이 남는 것 같아 가지고 더 많이 배정됐고, 지역신문도 그렇고, 특별한 기준은 여기서 모르고 있나요? 그냥 여기다 배정한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고민할 것 없고요. 100부 내려온 것은 구에서 분할돼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이것이 100% 지급 다 되잖아요. 여기는 120% 남아돌아가니까 20% 는 지역주민을 주겠지만 처음에는 100% 가아니라 50%, 60%가면 끝이잖아요. 그때 당시 배분을 할 때 통장 위주로 하고 반장 위주로 하고 있다가 나중에 지역신문 보급되면서 다 채워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그때 할당량이에요.
○동장 신득진   그런데 통장이 34명이고, 반장이 218명인데 그렇게 따지면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통장님들은 다 줄 수 있지만 반장님들은 일부밖에 못 드립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에는 통장님들이 원하는 대로 주잖아요. 경향신문 보고 싶으면 경향신문 주고 그렇게 하나요? 모두가 다 서울신문이 아니라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이런 것도 배정되어 내려오잖아요?
○동장 신득진   예. 그것은 일부 몇 부 안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도 같이 통장들한테 드릴 것 아니에요?
○동장 신득진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냥 통장한테 한겨레든 경향이든 배부한 것인가요?
○동장 신득진   그것은 통장님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도 우수한 반장님부터 드리는 것이지요? 우수한 통장한테 드리니까 우수한 반장님부터 드려야죠.
강정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들한테 두 부씩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34부, 34부 똑같이 줍니까?
○동장 신득진   일간지를 매일 전량을 전 통장님들한테 드리는 것이고, 주간지도 주별로 나오는 것이지만 전 통장님한테 전부 배달을 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성북신문도 주고 서울신문도 주고 그렇게 합니까?
○동장 신득진   예.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일간지 보는 분들은 주간지는 다른 분들을 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을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똑같이 특히 그것이 두 부나,
○동장 신득진   예. 중첩되지 않게 일간지면 일간지, 주간지면 주간지 별도로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통 형성이 인구에 비례해서 됩니까?
○동장 신득진   통ㆍ반설치 조례에 보면 1개 통은 6개 반에서 12개 반으로 조정을 하고, 1개 반은 50가구에서 80가구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아파트가 몇 프로고 주택이 몇 프로입니까?
○동장 신득진   저희가 정확하게 아파트가 62%고 주택이 38%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인구수라든지 지역이 종암동이 제일 많은데 지금 석관동이 44개입니다. 거기에 비례해서 통장이 10명이 적어요. 그런 원인을 지금 분석해서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인구도 적고, 지역도 적은 데 거기에는 통장이 44명이에요. 여기는 34명이고요.
○동장 신득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 관계는 조례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 반에서 12개 반이면 더블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은 동은 6개 반만 만들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우리는 12개 반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통장 숫자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많을수록 행정하기에는 쉽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주민조직이,
강정식위원   그러면 6개 반에서 12개 반 안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34개도 가능하다?
○동장 신득진   가능합니다.
강정식위원   알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신문이 통ㆍ반장 합친 것이 배정부수보다 많잖아요?
○동장 신득진   같습니다. 배정 부수가 68부인데 통장님 34부,
목소영위원   서울신문이오.
○동장 신득진   서울신문은 배정 부수가 전부 117부입니다.
목소영위원   100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잘못게재 된 것인가요?
○동장 신득진   117부입니다. 오타 난 것 같습니다. 통장이 34부고 반장이 83부입니다.
목소영위원   예. 그리고 신문 배부 별첨자료 원본을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것은 배달확인서는 어떻게 확인을 하세요?
○동장 신득진   저희가 배달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사에서 곧바로 가정으로 하고 신문사에서 확인서를 가져오면 저희가 확인해서 도장을 찍어 줍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49부가 남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비치한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대에 놓거나 아니면 단체장님들,
○동장 신득진   그것은 그 부수만큼 저희 동에서 확인해 줍니다.
목소영위원   동에서 그만큼 49개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셨는데 그 대장을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동장 신득진   그 원본은 민병웅위원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일준   되셨나요?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하시는데 원래 추천으로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는 것 아니에요?
○동장 신득진   금년도부터 공개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간의 공개기간을 통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 가지고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금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동장 신득진   예.
신재균위원   한 명을 해도 공개모집으로요?
○동장 신득진   예.
신재균위원   그래서 인원이 다 찼습니까?
○동장 신득진   다 찼습니다.
신재균위원   그전에는 거의 다 추천으로 주위 사람들이 추천해 줘 가지고 했었거든요.
○동장 신득진   그런데 결원이 됐을 때 우리가 모집을 하게 되면 추천자를 확보하고 있다가 그때 그 시기에 신청 받아 가지고 공개해서 경합이 되면 그것은 심사에 의해서 한 명이면 한 명 이렇게 모집 인원만큼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왜 그렇게 공개모집으로 했어요?
○동장 신득진   조례에 공개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장려합니다, 금년부터, 그래서 저희도 지난해부터 1명을 했는데 공개모집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공개모집하면 들어오는 분들 많아요?
○동장 신득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만약에 공개모집을 했을 때 그 인원수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동장 신득진   예를 들어서 임의로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했으면 좋겠다하는 분들이 우리가 물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대부분 동이 숫자는 전부 넘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자치위원님들 연령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동장 신득진   주로 50대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그 아래로는 없어요?
○동장 신득진   그 밑으로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자치위원님들 연령을 젊은 층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동장 신득진   연령보다는 기능별로 여러 분야별로 전문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이쪽으로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데 너무 나이 드시면 기득권을 갖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은 자치위원회에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와요.
○동장 신득진   자치위원님은 연간 4분의 1 정도는 순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통폐합해서 인원이 많아 가지고요.
  그리고 양수기 보유 현황을 보니까요. 80대인데 3대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77대가 다 보관으로 되어 있네요?
○동장 신득진   저희가 월곡로 일명 사대부고 근처가 저지대인데요. 그쪽하고 그다음에 66번지 가압장에서 은혜약국 내려오는 데 침수된, 쉽게 얘기해서 침수되는 가구에 10개 정도 현장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침수가 안 되어서 작년도에 전부 회수를 했습니다. 지금 통장님 댁에 1개, 2개 나가 있고, 상습 침수되는 데 요청한 데 1개 나가 있고 3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전부 일괄 보관했고, 시동 여부도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77개가 다 이상이 없어요?
○동장 신득진   이상이 없습니다.
  고장난 것은 연도도 오래 됐고 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갑자기 비가 와서 침수가 된다면 이것을 그때 다 보급을 할 수 있어요?
○동장 신득진   예. 저희는 침수지대가 예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가옥의 불량여부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들이 신고해서 하고 자율방재단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곧바로 비가 오게 되면, 또 주민들이 우려가 되는 지역에서는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신재균위원   몇 년 전에 보니까 저쪽에 주민센터 있을 때 그때 한번 나왔었는데 거의 다 보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동에는 보관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장마 때가 되면 어느 정도 보급을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안전에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동장 신득진   성북구가 여건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지대 지구, 석관동 같은 데는 물난리 날 때 2,000대 가정에 배치도 되고 그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우이천공사라든가 배수펌프장 개보수라든가 관내에 하수관 큰 관으로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에 상당한 부분을 900㎜ 관으로 교체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도 침수지역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총계를 보니까요. 151인데 80개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올라와 있네요.
○담당   그것은 작년에 일괄조사를 우리 동 뿐만 아니라 치수과에서 전 동을 조사를 시켰는데요. 2000년도에 크게 수해가 났을 때 그때 주민들한테 보급한 숫자가 있는데요. 그것을 작년에 회수를 하라고 구청에서 공문 이 왔습니다. 회수를 하다 보니까 이미 이사 간 분도 있고, 없어진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원래 우리가 금액 자체 부과를 시켜야 하는데 내용 연수가 지났어요. 양수기 내용 연수가 2001년도인가에 했는데 2008년도인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공문 자체에 부과시키지 말고 망실로 처리하라 그래 가지고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망실로 처리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70대에 대해서 다 처리했어요?
○담당   예. 그것은 성북 구청에서 전 동에 다 내려 왔습니다.
신재균위원   여기에 그렇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놨...
○담당   제가 뒤에 망실이라고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그리고 구청에서 저희 동이 많다고 해 가지고, 보관만 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10대를 구청에서 달라고 해서 이관시켰습니다. 그 숫자는 정확할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숫자는 맞는데 만약에 대여를 해 주면 장마가 끝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담당   저도 온 지가 한 2년 정도 돼 가지고요. 그때 2001년도에 바로 바로 회수가 됐어야 되는데 주민들께서는 계속 수해가 날 것이라고 놔두라고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전출도 가고 분실되고,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회수를 다 해 가지고 온 숫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것들이 지금 망실처리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관리 소홀이잖아요. 우리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물건이니까, 우리 구의 살림이니까 회수를 해서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담당   저희가 바로 망실 처리한 것이 아니고 주민등록 조회도 해 보고 연락도 취해보고,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 보면 자기네는 이사를 하면서 두고 갔다고 그래서 현장 보면 없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한 한 달 동안 나가서 다, 시점 자체가 2001년도부터 8년, 9년 정도가 흘러버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이 전년도가 아니라 해마다 해야 않느냐는 거예요.
○담당   해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이일준   아니, 어떻게 8년 동안 그냥 놔둘 수 있어요? 장마가 끝나면 바로 회수하든가 해야 되는데 8년 동안 가만히 놔두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8년 만에 작년에 총 조사를 했다는 것인데,
○위원장 이일준   왜 방역대장이 없나요? 자료가 왜 안 올라와요? 대장이 없어요? 방역대장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왜 없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담당자가 직접 얘기하세요.
○동장 신득진   방역대장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유가 뭔가요? 방역 안합니까?
○동장 신득진   방역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고 있는데 왜 방역대장이 왜 없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제가 잘 못챙겼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못 챙긴 게 아니라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동장 신득진   1년5개월 됐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전에도 없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종암동은 방역은 계속 하면서 방역업무일지 안 쓰고 있고, 그러면 종암동은 행정사무감사 지난번 5년 전에 안 봤았습니까?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 의원님들이 시정을 안했던 가요?
○동장 신득진   지금 방역관리대장이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금년 1월1일부터 해 가지고 거꾸로 구청에서 저희 약품수령을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일준   구청이 아니라, 보건소이지요. 보건소에 가면은 수불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종암동으로 나간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보건소에서는 휘발유, 첨가물, 첨가제 다 수령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작업했는데 얼마만큼 타가지고 왔는데 얼만큼 하고 얼만큼 휘발유 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할 것입니다. 분무기 있나요? 쌍기통 양쪽으로 뿜어대는 것이요.
○위원장 이일준   차량은 누구 차량으로 해요? 자체차량으로 합니까?
○동장 신득진   자체차량이 1대 있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씩 한다고 하더라도 일요일에, 쓴 양에 대해 쓰고 왜 기록을 안 해 놓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올해 것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특수사업에 친환경방역마을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올해 특수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계획만 세웠지 기록이 하나도 없으니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원들이 그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시정 좀 하시라고 경고하는 쪽으로 된다는 것이지요. 5년 전에 왔을 때도 분명히 어떤 의원이 와서 분명히 나와 똑같은 질의 했을 텐데 그때도 없었으면 분명히 질의했을 것이에요. 만들어라, 그러면 적어도 5년 전 것은 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이지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타온 물량들은 어디다 썼어요? 하긴 했는데 얼마를 쓰고 얼마를 뺐는지 모르잖아요. 이것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종암2동 쪽으로 나간 물량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3년치 것, 종암동 주민센터로 보낸 수불대장 총 얼마를 받고 얼마를 썼는지 2010, 2011, 2012년도.
  담당되시는 분, 안하는 피치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강정식위원   방역대장을 안 만들었나요?
윤정자위원   비치를 해야될 의무사항이 있나요?
○동장 신득진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불대장도,,
○위원장 이일준   제가 왜 그러느냐면 지난번에 성북동에 가서 방역대장 있어요. 있는데 휘발유, 벤젠 다 썼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타온 양과 잔량이 안 맞아가지고 나머지 어디갔느냐고 물었다가 혼난 적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새마을지도자회에서 며칠을 방역, 소독했고 쓴양, 잔량, 휘발유, 벤젠, 첨가물해서 다 나와 있는데 쓴 것하고 잔량이 안 맞아가지고 급하게 서류를 위조해 갖고 한번 혼냈다고요. 타왔으면 기록업무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안 써왔다고,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윤정자위원   5년 전에도 계속 안했다는 얘기지요. 5년 전에 기록이 있으면 계속 후임자들이 연결해서 기록을 해왔을 텐데 5년 전에도 대장관리를 안 해 왔다는 얘기지요.  
신재균위원   새마을지도자 측에서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다 해요. 위원들이 하나도 지적을 안 해서 그런가 왜 그래요?
○동장 신득진   빠른 시일내에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종암동은 동사무소 이전하면서 그 이전 서류가 다 폐기됐나봐요. 양수기관리대장도 금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망실된 것은 지급자가 보상을 처리를 해놔야 돼요.  
○담당   그 당시에 시가가 2만 얼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치수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만 얼마인데 공공부품 내용연수가 있어요. 작년 12월에 다 끝나니까 공무원 자체 망실처리를 하고 환수를 하지 말라 그것은 자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교통국장님 공문상으로요. 저희가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고요. 그때 그 공문에 의해 저희가 처리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도 그 전년도 서류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관이, 몇 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요?
○담당   2009년도에, 임차해 준 서류 같은 것은 다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전환하지요.
이인순위원   그 서류는 그러면 계속 보관하고 있겠네요?
○담당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차수령증 고 보고 찾아가지고 전화를 다하고 전출간 분들을 한 달 동안 추적을 다하고 그런 식으로..  
이인순위원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양수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지만 지급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수기를 대여해 주는 지급자가 우리 동사무소에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회수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환수를 해야지요. 그 당시에 그렇게 처리 못한 것들을 환수조치를 시켜야지요.  
○담당   건설교통국장이 공문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산 것이 아니고 배부를 해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해라 그러니까 결재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상태였어요.
이인순위원   처리는 이미 보관이 안 되어 있고 없으니까 망실처리를 해서 구청에서 공문에 의해서 처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급자가 그것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으면 그 지급자가 개인부담이라든가 환수지출을 해야 돼요. 이것은 업무능력이에요.
○담당   맞는데 저희들은 구청이 상급부관이니까 의견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잘못됐다고..
○위원장 이일준   지금 구청에서도 세외수입 같은 것 못 받고 5년이 지나게 되면 강제로 처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건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바로바로 회수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관리소홀이지요. 비오고 빌려주고 내버려둔 거예요. 그냥 세월이 지난 것이지요. 다음에도 나갔나보다 하고 만 것이고.  
이인순위원   이것이 구청에서 서류에 대한 매뉴얼이 동사무소로 하달이 나와야 되겠네요? 방역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그런 방역대장도 없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서류에 대해서 메뉴얼을 각 동사무소에 보급을 해 가지고 이런 서류를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구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담당자 능력들은  다 안 되는 가봐요.
윤정자위원   보건소에서 약품이나 물품 지원이 올 때 대장이 2개가 와서 하나는 사인해서 주고 하나는 여기 주민센터에서 보관을 하면서 대장을 만들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장 신득진   일반적으로 모든 비품수불대장이 있듯이 이것도 수불대장을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못해 놨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약품하고 물품을 지원을 받았나요? 그 자료가 보건소에서 올 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약품하고 물품만 오나요?
○동장 신득진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지급수불대장에 의해서 전부 기재돼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대장이 없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사인을 해 주는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면 서식에 대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추가로 납품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동장 신득진   공문으로 미리 오기 때문에 약품수량이 그 숫자만큼만 철저하게 저희가 수령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령한 것은 관리대장에 전부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소모하면 소모한 대로 새마을단체에 그대로 지급했으면 수급한 수불대장을 관리하고 있어야 맞는 것인데 저희가 지금 이것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동에 안계셨어요?
○동장 신득진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지적을 받았는데요. 저도 조금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대장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말씀드리는데 수감을 받은 내용자체가 중요하지만 수감을 받을 자세가 중요한 것이에요. 적어도 수감 때가 되면 참고적으로 한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했던 속기록을 들여다 볼 수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어떤 것을 원했던가 제가 작년에 와서 분명히 방역대장을 달라고 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이런 서류가 필요하구나, 사전점검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5년 뒤에 받게 되겠지만, 직원들이 다른 동에 가셔가지고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전전년도에 수감 받은 속기록을 보게 되면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 자료요구한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이 센스예요. 이런 것들을 요구하셨구나,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수감자세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물론 오늘 하게 되면 상임위원장이 끝납니다만, 상임위원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이 왔을 때도 똑같은 질의를 하겠지만 항상 받은 자세가 좀 신경 쓰면 문제가 없어요. 하고자 하는데 없는 것은 할 수 없지만 하지도 않고 변명밖에 안 되거든요. 안타까운 일인데 동장님, 다른 동사무소에 계셨을 때도 분명히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 없다,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타왔는데 어디다 썼느냐? 모르는 거죠. 휘발유를 팔아먹은 것인지 그런 일이야 없었겠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킨다고요.
  일단 보건소에 얼마를 타왔는지 확인할 것이고, 왜냐하면 특화사업으로 방역마을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방역에 신경 쓰면서도 불구하고 관리대장은 없다, 그래서 이상한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관리대장 만드세요.
윤정자위원   취약계층 실내용 가정약품배부는 하고 계신가요? 아직 안하고 계신가요? 계획만 있으신가요?
  종암동주민센터에서 추진계획으로 취약계층 실내용 가정약품 배부를 하겠다고 목록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배부를 하고 계시는지요?
○동장 신득진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담당자마다 업무능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 담당하시는 분은 굉장히 서류를 완벽하게 잘해 놨어요. 제가 몇 개 동을 감사를 하면서 그 중에서 여기 있는 담당자가 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파일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모든 자료를 개개인 별로 해 가지고 잘해놓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한 부분의 서류가 빠진 것은 있어요. 이것을 보완하시면 될 것 같고, 박혜숙씨가 중국어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 자료가 자국에서의 어떤 자격증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네요
○담당   그분이 중국에 있으실 때 대학교에서 전공하셨다라는 그런 기록만 있고요.
이인순위원   이력서에 그 부분만 있지, 자격증에 대한 서류가 자국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했더라면 우리가 어떤 그분에 대한 강사에 대한 믿음이 있을 것인데, 이력서 기록상으로만 돼 있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도 없고 그리고 프로그램강사는 어떻게 채용을 하나요?
○동장 신득진   프로그램강사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요?  
○동장 신득진   그 분야의 소정의 자격증을 득한 자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경합될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모집방법에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성북구 거주자가 우대로 가야 되는데 지원자가 없었는지 여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성북구 종암동 거주자는 2명밖에 없어요. 성북구 거주자는 3명밖에 없고, 그리고 다 타구출신들이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이렇게 강사진이 됐는지?  
○동장 신득진   강사모집을 할 경우에 보면 그렇게 서로 경합이 안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강사은행이나 구청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공고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을 통해..  
○동장 신득진   하는데 응시자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청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추천해 달라, 도 강사은행도 있습니다. 그런 데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성북구민이나 종암동 주민이 소수입니다.
이인순위원   될 수 있으면 성북구 구민이 우대로 돼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성북구 구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계약은 1년에 한번 재계약에 들어가나요?
○동장 신득진   강사계약은 6개월입니다.
이인순위원   6개월에 한번씩 계약을 들어가요? 굉장히 오래된 강사도 있는데 이런 강사들은 실력이 좋아서 계속 강사하고 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에 강사가 지원자가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하는지.
○동장 신득진   한 가지 예를 들면 노래교실 강사가 한 7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라와 가지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강사들은 나가고 회원들만 모아놓고 그 이유를 알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그 회원들의 선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한쪽으로 기존의 회원들만 기준으로 하지 말고 다른 분들도 선호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재계약할 때 물론 별 문제가 없으면 재계약할 수 있지만 재계약을 안 하고 공개로 해서 오디션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훌륭한 강사들을 모시고 싶은데 회원들의 의사가 어떠냐, 그러니까 회원들은 그분들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은 장기계약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결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어르신 결연사업만 종암동은 있나요? 자료 15쪽에 나와 있는데 홀몸 어르신, 한 가족 프로젝트가 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동장 신득진   거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한부모나 조손가정도 그런 결연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동장 신득진   한가족 프로젝트는 일반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한부모, 조손가정 그런 결연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동장 신득진   저희가 6개 종목에 별도로 한부모 가정하고 결연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종암동이 하고 있는 것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한 가족 프로젝트하고 야쿠르트사업 두 가지를 하고 있네요?
○동장 신득진   그다음에 장학사업도 하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야쿠르트배달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동장 신득진   그것은 한 1년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떤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동장 신득진   이것을 추진하게 된 사례는 저희가 1년에 한 두 분 또는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조기에 발견되지 않고, 심지어는 15일 있다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3일, 4일 있다가 발견된 적도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되고, 이것이 연간 한 600만원 정도가, 물론 대상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우리가 12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경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선정하고, 추진한지는 약 1년 정도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1년간 진행하면서 그전에 15일 지나고 3일 지나고 사망사고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동장 신득진   발생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셨어요?
○동장 신득진   그 가정을 야쿠르트가 들어가는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분이 야쿠르트를 받는 대상만 됐더라도 우리가 조기에 발견을 했을 텐데 야쿠르트를 받은 가정에서는 그런 가정은 없었고, 받지 못한 가정에서 두 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야쿠르트 받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었어요?
○동장 신득진   저희가 독거노인 가족 중에서 고령 또는 전혀 돌봄이 안 되고 있는 가정을 선발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동에서도 야쿠르트배달사업을 했는데 야쿠르트 배달을 매일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거노인이 돌아가신지 야쿠르트를 배달해도 그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관리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도 관리가 안 들어가면 그런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일주일치를 넣어 버리면 그 일주일 내에 사망사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시고, 사실 아쉬운 것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현황파악은 해 보셨어요?
○동장 신득진   주로 한부모가정은 연세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르신 정도는 안 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한부모 가정은 결손에서 걸식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 보겠다는 동장님의 의지는 없는지요?
○동장 신득진   한부모가정은 공공부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협의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했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를 받는 분 보다는 그렇지 못한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야쿠르트 배달을 매일 사명을 가지고 배달원이 안부를 확인하고 그렇게 돼야 맞는데 현황은 물론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금요일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또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공휴일까지 2일, 3일 분을 한꺼번에 넣는 그런 것도 저희가 샘플로 조사를 해 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이 발견돼 가지고 다시 또 업체와 다짐을 받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정식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야쿠르트지원사업은 결연사업으로써 안부 확인이나 건강 확인, 생사 확인을 주로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석관동 지역은 이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놓고는 매일 매일 배달원이 확인을 해야 되고, 그것을 만약에 수령을 안 해 가지고 남겨져 있을 경우에는 이 원인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몸이 불편하다든가 뭔가 이상이 있었을 때는 그것을 안 가지고 가고, 또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을 경우에 꼭 확인을 해서 무엇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아심으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동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장 신득진   예. 맞습니다. 취지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인데 배달원이나 저희가 확인 횟수를 늘리고, 배달할 때 교육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배달원들이 우리가 전달한 내용대로 해 주지 않을 때가 문제인데 그 부분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일주일치를 한 번에 넣고 그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사랑의 쌀 전달식에 틈새계층 지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중추절을 기해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요. 기부자가 운영개발, 홀리데이인 성북 두 군데에서 수령을 해서 수혜가구 80가구 독거노인이나 틈새계층,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수혜 가구를 간추려 가지고 거기에다가 배부를 하신 것인가요?
○동장 신득진   예.
강정식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서 종암동이 1순위로 제일 크고 인구도 많고 이렇게 큰 동인데 이렇게 80가구 수혜가구가 전부 해소가 됩니까?
○동장 신득진   그 업체에서 그 정도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80가구에서 한 100가구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80가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연합회에서 100가구를 별도로 합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설날이나 그런 것을 바꿔서 합니까? 그것도 중추절날 같이 해요?
○동장 신득진   그것은 중추절을 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왜냐하면 수혜가구에 틈새계층, 독거어르신들,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정말 절실하게 어렵고 힘든 분들을 선별을 해서 그분들의 작은 위안이라도 될 수 있고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는 계기로 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지 대충 틈새가족, 독거어르신 안 줘도 될 분,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러는 것이 동에서 하나하나 그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을 하실 때는 이런 것이 절실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장 신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취지에 맞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총선 지출결산 세부내역 서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동에서는 받았는데요.
○동장 신득진   총선 선거관련 자료는 선거가 종료되면 전부 일체 서류가 선관위로 반납이 되는 것으로,
목소영위원   서류는 다 냈을 텐데 내역을 가지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담당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부 돈 내려왔던 것에 대해서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요구했을 때는 그것을 보고 일용임부임을 뽑아드렸어요. 세부내역 일체 서류 전부 다 구위원회에다 제출해 버리고 저희는 카피한 것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영수증 말고 산출내역이오. 몇 명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이런 내역들 있잖아요.
○담당   구에 제출했던 것은 있습니다. 세부 내역 말고요. 이것은 구에다 제출했던 것인데 세부적으로,
목소영위원   여기 누구에게 지출이 됐는지,
○담당   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래도 동에 돈이 들어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잖아요.
○담당   종암동 선관위원회에 내려왔다가 그날 다 쓰고 바로 계약 해지하고 그것까지 전체 일체 서류를 구위원회에다 반납하게 됐습니다. 구위원회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일체 서류를 다 갖다 반납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선관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결국은 집행을 했던 동으로 확인이나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담당   그 자료가 선관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만약에 그것이 분실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인데,
○담당   우리가 대행해서 하기 때문에 종암동 선관위에다 주고 있는 것 그대로 집행하고 그대로 반납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저희가 카피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이런 것은 최소한 기록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담당   선관위 자료에 다 있습니다. 저희는 카피 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돈암2동에서 자료 못 받았죠?
목소영위원   받았죠.
○위원장 이일준   거기는 왜 있어요?
○담당   거기는 카피해 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카피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너무 깨끗이 처리를 하셨군요.
○담당   예. 그대로 하고 다 반납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일준   물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자료를 다 넘겨주는 것이 맞아요. 없는데 돈암동은 왜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명단 참고자료 주셨는데요. 아까 공개모집 관련해서 신재균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조례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참여 그리고 또 좀 더 다양한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가 바뀐 것이지요. 사실은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니까 전체 28명 중에 여성이 다섯 분이세요. 당연직  구의원을 제외하고 보면 5명,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워낙에 기존 조례가 30% 이상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가 거의 모든 동에서 30%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조례가 40% 노력해야 된다고 개정이 됐거든요. 종암동은 20%의 수준이라 이런 동이 지금 없는데 너무 노력을 안 하시는 것 아닌가요?
○동장 신득진   그것은 아니고요. 최근에 여성 위원이 두 분이 그만뒀고, 기존에 조례가 최근에 40% 가까이 상향조정을 권했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여성위원 결원된 부분은 여성위원으로 받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공개모집현황을 보면 올해 2월하고 5월에 2회 공개모집을 하셨어요. 여기에 다섯 명을 새로 충원을 하신 것인가요?
○동장 신득진   예. 다섯 명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이중에 남자 3명, 여자 2명 이렇게 위촉을 하셨나요?
○동장 신득진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이 단체, 동 직능단체가 아니고, 국가단체나 이런 데에 있는 분들이 회장님이 바뀌면서, 단체장이 바뀌면서 그 단체장 한 분이 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다 부득이 남자로 보충을 했고요. 그런 이유를 떠나서 앞으로는 여성 위원을 조례에 가깝도록 임용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단체장이 바뀌면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지만 조례 어디에도 단체장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성 위원 비율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다섯 명을 모집을 해야 했더라면 5명을 당연히 여성으로 모집을 했어야, 그것이 바로 노력하여야 한다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장 신득진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주민자치 인원이 몇 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25명입니까, 26명입니까?
○동장 신득진   25명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선출직 구의원 세 사람은 있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능직 고문 두 사람도 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장 신득진   안 들어갑니다.
강정식위원   안 들어가는데 명단을 보면 23명밖에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세어봐도 23명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일 큰 동에서 23명으로만 해서 운영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23명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주민자치위원장을 했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고문단들이 선출직이나 직능직이 빠지고 나머지 회원들로 해 가지고 인원수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고문 선출직은 물론이고 구의원들은 빼야 되겠지만 직능직 고문 두 분 플러스해야 25명입니다.
○동장 신득진    예. 맞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25인 이내로 했는데 여성 위원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명의 결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네요. 바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한 달에 얼마 지원되는지 아시지요?
○동장 신득진   56만원입니다.
강정식위원   56만원이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큰 동에서 제 인원이 차지 못했다는 것은, 작은 동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 또 행정감사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 명단은 고문단 다섯 분은 빠져야 되고, 나머지 25분을 해서 정확히 명단을 작성하셔야지 지금 명단이 23명인데 아무리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성북구 관내에서 제일 큰 동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뭔가 동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인원이 25명도 안 찼는데 이것을 명단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동장 신득진   잘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동장님, 꼭 반드시 25명을 채우라는 법은 없지만 2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결원이 됐는데도 안 뽑은 것입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결원 상태로 온 것이에요?
○동장 신득진   처음부터 우리가 이 인원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58만원 내려오다가 56만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56만원의 사용 용도가 뭐예요? 어디에다 쓰시는 것이에요? 끝나고 식대로 쓰시겠지만 쓰시고 남는 비용은 어디에다 활용을 하세요?
○동장 신득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위한 재료비, 간담회비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돈이 남아 있나요?
○동장 신득진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명품마을만들기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은 현재
○위원장 이일준   56만원이 어떤 용도로 나오는 것이지요?
○동장 신득진   일반보상금으로 회의 진행이나 간담회나,
○위원장 이일준   주민자치위원회 몫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그 주민자치활동 가지고 다른 타 용도 나머지 금액을 쓸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동장 신득진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활동에 적합해야지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특화사업 주민자치위원회 비용으로 쓰는 것이에요?
○동장 신득진   그런 부분도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품마을만들기가 주관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돈 가지고 어림도 없지만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회비라든가 이런 것을 보태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25명 분에 대해서 나오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56만원은 모자란 비용이에요.
  현재 28명이 쓰고 있잖아요. 25명이지만 현재 28명이를 쓰고 있다고요. 그것은 구의원들 회의비 안 내지요. 구의원 다 포함해서 28명이 25명에서 3명이 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것이 아마 끝나고 식대를 하고 겸사겸사 쓰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현재 28명 아닙니까? 28명이면 25명 상당의 돈이 나오고 나머지 고문들은 그냥 드시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는 돈 같은데 반드시 2명을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있을 때 이왕이면 여자 분이면 좋겠다, 여자 분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동장 신득진   잘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동장님, 목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성 위원이 다섯 분밖에 안 계시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위원을 모시기가 힘듭니까? 제일 큰동인데요.
○동장 신득진   그렇지 않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해서 고문 빼고 25명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이 23명이니까 2명이 부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타 동 같은 데는 주민자치위원에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20개 동에서 제일 인원수도 많고, 제일 지역도 넓은 우리 종암동이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주민자치를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동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주민자치위원 명단하실 때는 2명이 부족하면, 지금 고문단까지 섞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위원들은 이것을 발견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이전에 두 분의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쉽고, 주민자치법에 꼭 25명을 결정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동과 제일 큰 동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 이렇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주민자치회가 우선적이고 각 동의 직능단체에서는 제일 우선적이고 모든 일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 처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서 이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적이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 신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신경 좀 써 주세요.
○동장 신득진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아까 동장님이 마을만들기로 전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전용을 할 수 있어요?
○동장 신득진   그것이 일반보상금인데 간담회, 재료비, 그다음에 주민자치활동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프로그램활성화하고 하반기에 프로그램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용도로 돈이 활용되는 것이지,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은 조금 더 깊이 한번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장 신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신재균위원   자치위원회에서 56만원 지원금 가지고 식사하고 남지 않아요?
○위원장 이일준   모자를 때도 있지요.  
○동장 신득진   식사비는 그 정도 안 나옵니다. 식사비용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월례회의 하게 되면 식사비용은 약20만원에서 25만원정도..
신재균위원   남으면 모아가지고 다른 사업에...
○동장 신득진   경연대회라든가 출품 이런 곳에 재료비 같은 것으로 쓸 수 있고요.  
신재균위원   그것이 28만원 나오던 것을 5대 때부터 위원장님하고 100%를 올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요즘 얼마 전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통장님들은 지원을 받지요? 동장님이.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거의 자치위원님들은 나오지 않지만 통장님들은 다 나오지요?
○동장 신득진   예. 주로.  
신재균위원   주로 인원동원할 때 제일 많이 부르시는 통장님.
○동장 신득진   통반조직을 활용하게 됩니다.
신재균위원   그럴 때 솔선수범해서 동장님이 자치위원장님과 이야기하셔 가지고 아침에 일찍 나오시고 통장님들 식사한번씩 대접하면, 강요는 아니고 그렇게 한번 하면 서로 한 동에서, 통장님들도 자치위원회에 있을 것입니다, 통친회장님과, 그러면 분위기도 좋고, 제가 돌아다녀보니까 통장님들이 몇 푼 받지만 동에서 시도 때도 없이 불러가지고 작년에도 도로명 주소가 바뀔 때도 한 보름 이상 고생들 해요. 그럴 때도 특별한 지원금이 없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수당 나왔어요.
강정식위원   5만원씩 나왔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까?
○동장 신득진   여기는 그래도 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재균위원   인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지원금이 5만원씩 해서 15개, 75만원 복지협의체에서 발굴해 가지고 5만원기준에서 준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동장 신득진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5만원씩 15분 지원했다는 얘기지요? 보고자료 14페이지,
○동장 신득진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15개 그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별도로..
신재균위원   그것하고 복지사업을 연계해서 했다고 그렇게 써놓았는데.  
○동장 신득진   연계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교회가 한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교회에서요? 아직까지는 복지협의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까?
○동장 신득진   복지협의체에서 한 것은 약22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은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생계비도 지원한 적이 있고, 의료비를 지원한 적도 있고, 집수리해 준 적, 집수리도 관내에 봉사단체가 실비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1건당 약30만원 정도씩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집수리봉사단은 따로 있잖아요?
○동장 신득진   따로 있는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한2∼3가구는 봉사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복지대상자가 발굴됐을 때 요청해서 하는 것은 실비 20만원에서 30만원은 복지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복지협의체에서 나가는 기금, 지원금은 어디에서 보충합니까?
○동장 신득진   연말이나 추석을 전후해 가지고 이웃돕기기금을 정기적으로 할 경우에 일부 금액을 복지관에 이체해서 활용하고 나머지는 평상시에 복지관을 통해서 모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협의체 회원들이 회비를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동장 신득진   그것은 아닙니다.
신재균위원   협의체 회원들은 하나도 안 걷습니까?
○동장 신득진   예. 저희 복지협의체에는 회비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다른 곳은 보니까 만원씩은  별도로 내더라고요.
○동장 신득진   처음에 저희도 회비문제 가지고 결산 때 얘기가 있었는데 어차피 처음이기 때문에 회비는 당분간 보류하는 것으로, 봉사하기도 바쁜데 회비까지 내가면서 한다는 것이 그리고 회원들 몇 명이 회비를 내가지고 하는 의미보다는 다수의 이웃이 참여하는 데 더 멀리 봤을 때 발전적인 것 같아서 주변의 도움을 자발적인 기부나 이런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협의체 회원님들이 나와서 어떠한 봉사 일을 합니까?
○동장 신득진   저희가 특수한 경우가 2건이 있었습니다. 1건은 노숙자 상태에서 와서 통장을 잃어버려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왔는데, 겨울 11월 하순인데 모습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알고 보니까 우리 동 주민인데 집 나가서 있는 것이에요, 여성분인데. 그래서 그분을 못나가게 하고 집 9개월 밀린 것을 우리가 해결을 하고 집도 수리해 주고 그래 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병이 났어요. 뇌졸증으로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에 가서 총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마다 연계하는 병원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과정을 넘겼습니다. 지금은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돼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대상까지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모금을 해 가지고 한 것은 600∼700만원에서 1000만원 미만이지만 실제적인 도움은 그 이상입니다.
신재균위원   모금을 600∼700만원을 했어요? 많이 하셨네요.
○동장 신득진   혜택은 2,000만원 이상으로 봤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봤느냐면 여러 동을 다니다보니까 어떤 기준을 두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가 안 된다든가 그것이 못 미치는 부분을 도와주고, 그런 것이 없이 다양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이 복지협의체가 잘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이 찾아서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장 신득진   저희 동도 공공부조를 받은 사람들은 제외하려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현재 상황이 딱한 분들은 어쩔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공공부조를 받는 사람들도 일부는 한20%는 지원을 했고 30%이내에서 그리고 70%는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것 지금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한 70%를 하고 공공부조 받는 사람도 별안간  딱한 사정이 생기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신재균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발굴하셔가지고 하나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신득진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해 내는 것일 것 같아요. 현황조사나 이런 것들은 동에서 많이 하고 계시니까. 보니까 종교단체가 다 교회 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동장 신득진   저희 동에 교회가 한20여개가 있고, 그 다음에 사찰이 6개가 있고, 천주교는 하나가 있는데 사찰 6개는 전부 암좌수준입니다. 제가 방문을 다했습니다. 같이 참여하자고 그랬는데 도움을 오히려 받아야 될 것이라는 농담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시스템이 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는 빨리 접근을 못했는데, 또 신부님이 바뀌었어요. 천주교는 그래서 못한 것이지 어느 종교단체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종교시설이 다양하게 같이 하기 때문에 문제도 야기되지만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화합하고 나눌 수 있는 계기들이 되는 것 같아서 동장님께서 그래도 계속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종암로 나눔거리조성사업이 모범사례로 잘 되면 정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되는 사업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카페 조성도 이 앞쪽으로 구성을 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문을 닫는 날이어서 밖에서 언뜻 이렇게 좀 봤는데 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는 새날이 어린이대상도서관이기 때문에 어쨌든 성인 부모님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금고가 또 그 역할을 잘해 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동장 신득진   예. 잘 보셨습니다. 문이 닫혀있는 데도 잘보셨는데요. 제가 2010년도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와보니까 마을문고가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자들이 옛날 것을 그대로 진열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 마을문고를 다시 재개설하는데 1년 이상이 걸렸는데 도서수준을 보니까 너무 오래되고 오히려 있음으로 해 가지고 이미지가 좀 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전부 폐기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것은 지금 1년 3기분 정도의 서적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부활동을 연구도 해 봤는데 그것은 옛날에는 국회의원님들이 조금 도움을 주시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그렇게 매끄럽지가 못한가봐요. 아직은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양을 일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구청에서 분기별로 주는 것 정도만 받고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되면 꽉 채워질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빨리 채워지길 바라고요, 또 더불어서 동의 담당은 아니지만 새날어린이도서관도 4층에 유아 미취학아동 유아 대상이고, 5층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인 것 같은데 모서리들이 다 나무로 날카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도록 새날도서관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동장 신득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새날어린이는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런 모서리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나무도 전부 참나무로 친환경소재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모서리에는 제가..  
목소영위원   모서리는 전혀 보호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동장 신득진   입구에 들어가면 신발장 그런 부분이 모서리가 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건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모서리 보호대는 가서 사시면 돼요. 그것을 사서 모서리 부위에 부착하면 돼요. 아이들 키높이까지만 해도..
○동장 신득진   예.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목소영위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구독확인서가 117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확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확인 좀 해 주세요.
○동장 신득진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명품마을만들기사업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6개 사업명을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셨는데요. 지금 몇 개 사업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동장 신득진   아마 작년도에는 100%를 완료한 상황이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4월달에 총선이 끼면서 그 다음에 일정에 늦어지는 바람에 그것을 또 다른 마을만들기라든가 종암로 나눔거리조성을 하다보니까 약간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바로 7월부터는 추진을 하도록 하고 관련 업체는 전부 약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행사만 실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100% 완료가 됐고,
윤정자위원   6개 사업 자체를요?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북바위에 해당하는 사업 아닙니까?
○동장 신득진   이것은 작년에는 북바위사업이 아니었고 금년도에 동네마다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나 내라 그래 가지고 북바위사업으로 그것을 다 북바위와 관련된 각 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월별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안경지원이나 장수사진 찍어드리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경지원은 40분에게 했고 장수사진 찍어드리기는 30분으로 인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작년 사업은 다하셨다는 얘기이지요? 올 사업은 몇 월부터 하실 것인가요?  
○동장 신득진   올 사업도 바로 연간 추진하게 돼 있는데 아까 그런 사유로 인해 미진했습니다. 7월부터라도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한가족프로젝트 이 사업 자체는 참 좋은 것 같고요. 추진하자마자 실행을 하셨다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작년에 하셨던 분을 제외하고 선정하신 분들의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을 또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선정을 하실 것 같은데 그분들이 또 기다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요. 말씀드려봤습니다.
○동장 신득진   중복되지 않게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좋은 사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식위원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에서 동네 틈새계층이나 기초생활보호대상이나 저소득자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요?
○동장 신득진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정말 복지협의체에서 어려운 분은 발굴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동장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동장 신득진   저희가 복지협의체를 논의하면서 기금은 있는데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공급자원발굴이 관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반대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수요자를 발굴하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강정식위원   아, 그러세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도 복지협의체 회원입니다만 관할동에 석관동, 장위동. 지금 정말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한분도 이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호적상으로나 행정상으로는 부모, 자식 전부 연관이 돼 있고 도와주지 않아도 될 분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에요. 보면 행정상 그렇게 돼 있지만 정말로 자식이 있어도 또 친지가 있어도 정말로 외롭게 혼자 살고 도와주지 않는 분들이 각동에 정말 석관동, 장위동부터해서 저는 밥 먹고 동네 한집, 한집 다니는 것이 일인데요. 그런 사람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주로 행정상으로는 다 자식이 있고 자식이 사는지도 모르고 도와주지 않는 분들입니다. 복지협의체에서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정말로 이것이 우리가 행정상으로 틈새가정이나 기초생활분들을 동에서 조금이라고 더 신원이라든지 알아서 파악해서 도와주지만, 이런 분들은 정말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을 주로 여기는 아파트 지역이라 또 그래도 주택지역이 한30∼40%는 있지요? 그러나 그런 분들을 찾아서 이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계기를 꼭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나타나지도 않고요. 이런 분들은 어디 가서 잘 얘기도 안하고 자식들 있고 딸자식 있고, 누가 있어도 정말 도와주지 않고 내팽개치는 사람들입니다.
○동장 신득진   예. 맞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분들을 꼭 복지협의체를 거쳐서 발굴하고 선택해서 좀 도와주시는 계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우리 성북구내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이인순위원님, 마지막 마무리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2011년도 예산지출내역을 보니까 운영비가 마을만들기로 지출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로 지출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이일준   아시는 직원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와 경연대회에 준비의 내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 마을만들기 발표회라고 해 가지고 운영비가 그쪽으로 지출이 됐는데 그 용도가 전용이 돼도 타당한지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랬는지요?
○위원장 이일준   중복되는 것 같은데 56만원 받아오잖아요. 그 비용을 마을만들기사업으로 썼다는 얘기지요.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동장 신득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용이라고 보지 않고 저희가 진행을 한 것이거든요. 그 법적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보고까지는 없고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지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재차..  
○동장 신득진   마을만들기에 무작정 쓴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발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발표를 위한 일부 경비에 지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쓰는 것도 거기에 부합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는 야유회에 사용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에 써야 되지 않는가 라는 것이 이인순위원님의 질의내용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전전년도 서류와 다른 동의 행정감사한 것을 보니까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경연대회와 프로그램개발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마을만들기에 지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타당한지 좀 제가 알고 싶고, 또 어떤 근거에서 갔는지도 궁금하고 저한테 보고할 것까지는 없지만, 명확하게 알고 지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 신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 끝나셨나요?
이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암동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를 쭉 했습니다만, 직원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일도 정말 잘하십니다. 일 잘하시는 부분들이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면 잘했는지 잘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라도 일한 기록을 관리를 잘하셔서 누가 와서 보더라도 잘했구나 못했구나 볼 수 있도록, 내가 일을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록들을 잘 관리하셔서 누가 보더라고 관리 잘 했네, 라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종암동 수범사례가 없으신가요?
목소영위원   아까 나눔거리 조성,,
○위원장 이일준   아까 나눔거리 조성인데 계획만 있지 실행은 안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계획만 잡아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상가연합회와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토론을 해서 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동장 신득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득진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종암동)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동장신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