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12년6월26일(화) 오후2시
장  소 :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

(13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종순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6월26일
                                                                       이사장 이종순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일단 시간 절약상 그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직원들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직원들 소개부터 하신 다음에 자료요청 받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각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직원분들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시지요.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미리 요청을 드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단 정관하고요. 이사회 회의록, 예·결산보고서 그리고 경영평가자료 이런 것들이 워낙에는 저희 의회에서 업무보고하거나 할 때 미리 제출이 됐으면 좋은 자료들인데 이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문화재단이 구성이 되니까 그 이후에 공단이 어떻게 할지 계획서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문화재단 구성 이후 공단 운영계획 그리고 아리랑정보도서관의 공간확보 계획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육아휴직현황과 대체근로자현황, 민간위탁현황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결산내역, 혹시 미납자나 미납액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된 자료를 보고싶고요. 그리고 아이조아의 평가자료가 있으면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릉체육시설의 계획까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성북하고 아리랑, 새날, 해오름 4개의 도서관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도서관의 도서소장자료, 일반아동도서, 간행물 또 전자책까지 해서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다 해 주시고, 2010년 11년 현재까지 분실도서현황 같은 것 분실, 훼손 도서현황도 같이 해 주시고, 개운산스포츠센터의 전체적인 수입 지출에 대해서 2011년도 것을 제가 정확히 봤으면 좋겠고, 그 부분도 해 주시고 아이조아의 시간제 보육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또 대체교사 이력서를 제가 원본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고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 요청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   목위원하고 이인순위원님이 요청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료를 일괄적으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놓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요. 일곱 분에게 모두 다 깔아주세요.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또 다른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도시관리공단 평가 연구용역 준 것 있었지요? 2010년인가? 2011년 연말에 나왔던 것. 결론은 재단으로 가게 되었던 것 그 자료하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경영평가하잖아요? 가장 최근에 한 게 언제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했습니까?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평가자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민병웅위원   2011년도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작년도 것이지요.
○이사장 이종순   결과는 지난해 것 나온 것이 책자로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일단 지난해 것.
○이사장 이종순   최근에 한 것은 지난주에 한 것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안나왔고요. 10월달 쯤 나올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그러면 전년도 것이라도 주시고, 그 다음에 월곡구장에 보면 테니스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위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위탁계약서를 보면 알겠지요. 그 내용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위탁할 때 사용료 징수를 어떻게 하는가, 금액이나 이런 것, 타 구나 다른 테니스구장하고 비교해볼 수 있게 타구현황도 같이 해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단에 보수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직원들 보수규정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공단에 직종별로 정규직, 상근직, 기간직, 3가지로 구분되나요? 3가지 중에서 각 급수별로 하겠지요? 급수나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급여내역들 그것 좀 전체를 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 포함해서 타도시관리공단 비교표도 같이 주세요. 타구에는 어떻게 돼있는지 같이 주세요.
이인순위원   제가 이일준위원장님하고 같이 타지역에 대한 우수사례가 거기에 같이 포함될까요?
○위원장 이일준   우수사례? 우수사례가 아니라 급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급여명세서에 각급별로 타구 사례비교를,,
이인순위원   저는 그러면 타지역하고 해서 우리 구에서 전년도에 했던 우수사업에 대한 사례 이런 것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 두 가지를 추가요청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요청한 자료들을 각자에게  준비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정규직하고 상근직하고 기간직 급여나가는 현황 그리고 아까 민병웅위원님 요청한 자료 같이 좀 주시고요, 사업팀의 팀장님들 근무기간하고 또 팀장님들의 신원하고 네임이 어느 분이 어느 부서에 계시는지 네임하고요, 근무기간하고 그 자료를 전부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유치원까지 통합해서 좀 주시고.
  또 빨래방 같은 곳은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고, 여러 번 관심 있게 보는데,  진행된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같이 동일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게 같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들 신원, 근무기간, 부서 자세히 좀 해서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나요? 목소영위원님 추가로..  
목소영위원   보일러 폭발한 사고 관련한 현황을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 2월에 자체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결과들, 조치내역 같이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없으신가요?
강정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제일 수익성이 있는 석관동레포츠타운하고 북악골프장인가요? 2개가 수익성이 제일 낫습니까? 관리공단이사장님.
○이사장 이종순   레포츠센터는 고객성이 강조돼 가지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한1,2억정도 흑자가 날 것입니다. 그렇고 순수하게 지금 흑자가 나는 것은 저희 북악골프센터하고 주차장사업이 2개 사업이 흑자가 대단히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강정식위원   흑자는 3개 업체, 그러니까 3개사업 진행과정이요, 레포츠타운하고 주차사업하고 북악골프장하고 수익성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전년대비해서 수입지출도 같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업무보고 책자내용대로 안 해서 그러는 데, 업무보고할 때는 아마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것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하나 더 있으신가요?
신재균위원   정릉에 차고지 있지요? 차고지 임대현황, 법 규정 나온 자료, 차고지 면하고 평수.
○위원장 이일준   일단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또 추가적으로 요청할 자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업무보고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필요하신 자료는 별도로 요청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직원분들은 나가서 자료를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정재철 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나가셔서 자료준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대행사업의 일부 재위탁있지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본부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정재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일준   정재철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보충질의 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추가 청할 것 있습니까?
민병웅위원   24쪽 보고서를 보면, 2011년 조직인력증강 연구용역결과가 보고돼 있겠네요? 24쪽 상단부분 연구용역이 있을 것이고 내부고객만족도결과 자료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지요? 이것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현황에서 첫 번째 정규직 급여수준을 향상시켰다는데 이것이 아까 보니까 설명하실 때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틀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직 직원을 정규직, 상근직으로 전환하셨는데 10명하고 2명인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성북 여성신문을 좀 주시고요, 직원 교육현황이 나와 있는데 성평등 관련한 교육현황이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직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문하나 할게요.
  주차문화개선에서 생활편익을 증대한다고 해서 올해 주차 면을 한 500대 정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2동의 아파트 이면도로 쪽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능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교통지도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종암경찰서까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협의가 된 거예요? 가능성은 안 보이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가능성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냐하면 지난번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중앙선이 노란 색에 그어져 있는 부분은 거주자주차 하기 어렵다고 해서 말았는데 현재 중앙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주차 안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어떤 절차로 가능해졌는지 내용 알고 계신지, 지금 어디까지 일이 진행돼 있는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종암경찰서와 업무협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업무협의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뒤에 아시는 담당 분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지금 종암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중앙선을 삭선해서
○위원장 이일준   없애버리고?
○담당   그러니까 경찰서에게 심의위원회에서 중앙선 삭선을 하는 것으로 안을.
○위원장 이일준   중앙선 삭선, 지운다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담당   지금 경찰서에서 심의를 하고.
○위원장 이일준   도로교통법 같은 데 위반되는 것 없습니까? 몇 차선 도로에는 중앙선을 그어 줘야 한다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저촉되지 않나요? 상관이 없습니까?
○담당   심의위원회 통과되면 삭선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꼭 삭선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에 차를 대 놓으니까 가운데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요. 차라리 거주자우선주차장 만들어 놓으며 그나마 차 두 대 갈 수 있는데 양쪽에 대 놓는단 말이에요. 입주할 때부터 민원이었어요.
○담당   저희도 민원이 들어와서 그 해결책으로 거주자우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찰서까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협의를 경찰서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합니까?
○담당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신경을 써서 가급적 통과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담당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계획 중에 유휴지를 이용해서 마을공동주차장을 건립하는 것, 이미 신청공고는 제가 봤었는데 모집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이 들어왔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3개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3개소가 조성이 됐어요? 6월에 사업 시작한 것으로 돼 있는데 어디가 조성됐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동선동에 5개 면하고 정릉3동하고 정릉4동하고.
목소영위원   이 위치와 현황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주민들이 사유지인 경우에 신청을 해서 일단 다른 것을 하기 전에 수익금을 가져가시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조성은 구에서 하고 운영수익은 현재로써는 배분하는 것으로.
목소영위원   구와 개인이 나눠서, 비율은 정해져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비율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3곳에 조성완료 됐다면서요, 신청이 들어 왔다는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조성 중에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배분을 어떻게 할지 정하지 않았는데 조성을 하는 것으로 주민과 동의는 된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목소영위원   그것을 미리 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제 생각에는 주민과 구청이 수익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간다는 것들을 정하고 주민들이 동의하시는 것이 순서 상 맞을 것 같은데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처음 5월에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 할 때는 주차요금을 100% 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 수익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으로 하는데 차후에 일정금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1년인가는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배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배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첫 1년은 전액을 주민이 수익으로 가져가시는 것으로?
○사업1본부장 정재철   관리는 공단에서 하고요.
목소영위원   신청 받고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후에 결정되면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목소영위원   아까 몇 면이라고 하셨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78면인데요.
목소영위원   그 중에 신청 3곳 들어온 게 몇 면인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78면이요.
목소영위원   3곳 다 합쳐서 78면이 나온다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78면이 아니라 3곳이 78면이고 여기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거주자주차장을 올해 500면을 계획하셨는데 49면을 그었다면서요? 그을 때 거주자주차선 긋는 법적규정이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규정에 꼭 맞게 거주자주차 선을 긋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차 종류별로.  
신재균위원   차종 별로 그것이 틀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틀립니다. 경차면 하고,
신재균위원   제가 작년에도 감사 나왔을 때 동선동 코너에 그은 것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신재균위원   그때도 내가 지적했지만 사실 법의 규정에 어긋나게 그어서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잘 못 간다든가,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든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차선을 그으니까 차가 못 빠져 나간다든지 이럴 때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잘못 그었을 때, 법적 규정대로 그어 놓고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 그어줬을 때 사고 나면 우리 책임이 아닌가요? 공단 책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코너에 안 그을 데다 그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이냐고요.
  아직 민원이 안 들어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따지고 들면 당신들이 이렇게 그어서 사고 났다고 하는 원인제공이 되니까 사실 책임감이 있겠지요.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거주자 주차선을 그을 때는, 지금 올해 500선을 목표로 하셨는데 많이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능한 법에 어긋나지 하게 않게 하시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지금 거주자주차 선 관리를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줍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거주자주차 임대해 주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신재균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관리는 신청자가 지로나 전용계좌로 납부한 이후에.
신재균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팔면 차후에 A/S해 주듯이 우리가 돈을 받으니까 차선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해 주시냐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신청자가 관리하고 있고.
신재균위원   본인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리고 저희가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불법차량이 거주했을 경우 그분한테 연락하고 연락이 안 될 때는 견인을 합니다. 견인보관소로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불법주차 하신 분도 주민이고, 제가 어디를 가보니까 주차선 라인마다 상황실 전화번호를 적어 놓는 게 아니고 어느 구역 정도 적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잠깐 민원을 볼일이 있다면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로 전화하면, 상황실이 있다면 상황실에서 받겠죠? 나에 몇 번이라면 ‘여기에 잠깐 30분 주차를 하고 가려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어오면 그것을 관리해 주는 차원에서 사용자한테 연락을 해서 ‘몇 시에 들어가십니까? 이러한 이유로 30분만 쓴다는데.’ 그렇게 서로 알아서 서비스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느냐 말입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상황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는 빈 주차공간을 활용하게끔 배려해 주라는 말씀 아닙니까?
신재균위원   그렇죠, 그런 얘기인데 그것이 말썽의 소지가 없단 말입니다. 잠깐 볼일을 보러 왔는데 사용자가 화가 나서 견인조치해 달라고 해서 견인해 버리면 주민끼리 말썽이 생기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관리를 해 주시라는 것이죠. 상황실이 있으면 충분히 되잖아요, 상황실 전화번호만 적어놓으면 사용할 사람이 와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실에서 그러시냐고,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물어갖고 오후6시까지만 비어 주면 된다고 하면 그 분이 잠깐 쓰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관리해 주시냐는 겁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상황실이 있는데 왜 못해줘요? 24시간 근무한다면서요. 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하니까 충분하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제도적으로 현실화시켜서 앞으로 검토해 볼 사항으로 고려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민원이 많은 곳이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이나 동청사 주변에 민원 많이 발생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면을 그어서 개인한테 주지 말고 수시로 차를 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어디인가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차를 대고 누르니까 자동으로 나와요, 그리고 갈 때 자기가 정산하고 가요.
  그렇게 일일이 임대를 안 주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차선을 그으실 때 선을 긋는 목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주민이 불편치 않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사님께서는 안 다녀봐서 그렇지 코너에 지워지지 않은 것이 많아요, 절대 코너는 그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운전하고 이사님도 운전하시겠지만 그 차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 돼요. 그러다보면 어쨌든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많이 긋고 목표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의장님 와 계시네요, 의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 직급별 보수내역은 안 와 있어요, 타구는 와 있는데, 타구 비교표는 있고 직원들 직급별 보수현황은 안 해 오셨나요? 직원들의 기본급이 얼마면 직급 따라 수당이 얼마며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빠뜨린 거예요? 타구 비교표만 있는데.
○담당   위원장님, 타구 공단이랑 비교하는 보수체계는 호봉제랑 연봉제로 돼 있기 때문에 타 공단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서 자세하게 비교는 안 되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연봉제로하고 있고 타구는 호봉제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직원의 내용을 알아야 비교가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 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개인별 보수표는 없고요 직급별로 해서.
○위원장 이일준   개인별 말고 직급별.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직급별로 해서 최대, 평균, 최소 해서 표가 별도로 첨부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   스카이골프장 있죠? 거기 공사발주는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수의계약 여건에 맞는 것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금액에 따라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 부분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금액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000만원 이하입니다.
신재균위원   그 금액에 맞췄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자료보고요, 그리고 팀장님 오셨지만 민원을 받은 것 있죠? 장애인석에 일반인들이 많이 주차해서 여러번 들어온 것 있죠. 제가 민원을 받아서 실제 가봤어요, 가보니까 일반차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장애인주차법에 선을 몇 % 그으라는 것이 있습니까?
○담당   총 주차면수의 5%까지 그을수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5%가 그어졌으면 그분들이 없겠지만 현재 있는 선에다 일반 분들이 많이 차를 세워놓더라고요. 잠깐 운동하고 가려다가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것은 참고로 관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정식위원   본부장님, 각 팀의 팀장님들이 여러분 계시지요? 그 산하에 직원들이 지금 몇 분씩이나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사업장별로 다릅니다. 많은 사업팀은 약 45명 정도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0여명 내외로.  
강정식위원   정식직원들도 있지만 계약직이라든지 상근직들이 많이 같이 있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 상근직은 그렇지 않겠지만 계약직은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지요? 그러면 계약직의 직원 하나하나 평가를 팀장님들이 다 평가를 해서 본부장님께 보고를 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각 책임자별로 서무가 있고요, 팀장이 있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경영기획팀으로 올리면 경영기획본부장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저희가 또 평가를 합니다. 4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4단계를 거쳐서 합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지금 이와 같이 근무하시는 분이 내용적인 것을 저한테 적어준 있고 그런데, 계약직들을 1년에 한번씩 재계약을 하게 되면 팀장님들의 입김이 재계약할 수도 있게 평가를 어느 정도로 줘가지고 재계약을 할 때 그만한 마이너스, 플러스를 직원 하나하나 계약직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각 팀에 계약직 직원들이 있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강정식위원   계약직 직원이 있으면 1년의 계약이 끝나면 또 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그 팀장님들에 의해서 그분들이 재계약이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평가를 팀장님들이 다해 가지고 본부장님한테 보고하고 이사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재계약이 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담당직원을 제일 잘 파악하고 또 능력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팀장입니다. 팀장이기 때문에 팀장의 평가에 의해 가지고 올라오게 되면 저희는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크로스체크를 해 가지고 그 평가가 맞나, 틀리나 다시 한 번 검증한 이후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근무를 성실하게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팀장한테 잘못 보여가지고 평가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가 있었을 때 절대적으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어느 팀을 보더라도 죽 이렇게 이어져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평가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팀장님들의 영향력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시지요. 어렵고, 힘들고, 이끌어나가고, 또 개개인의 개성과 성격이 특성이 다 다르니까 이끌어 나가기 힘든 부분도 잘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직원을 계약직이건 상근직이건 어느 직원에 대해서 좀 올바르고 정말 정상적인 것으로 참작과 체크와 그렇게 해야지, 편중을 들고 쉽게 말해서 어느 누구의 부탁, 누구의 술이나 한잔 먹었으니까 이끌어주고 그런 제도는 절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실질적인지 실질적이지 않은지는 몰라도 그런 내용적인 얘기가 자주 들리니까 팀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올바르고 정말로 누가 어떻게 어떤 계통에 어떻게 해서 근무를 하던 간에 그 사람의 올바른 평가를 주셔서 아, 이분은 정말 필요하다, 이분은 정말로 우리가 직원으로서 다시 재계약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런 것을 직시를 하시고 정말 올바른 평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휩쓸리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고, 절대 그런 내용이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는 아마 그런 내용을 저도 주시를 하겠지만 그런 내용적인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어느 누구 아무리 어떤 계열에서 그 직원이 계약직이 돼 가지고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그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적이고 올바르고 우리 계약직의 서러움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선택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제도는 개선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꼭 직시를 하시고요 그것을 잘 체크를 하셔서 아, 이분은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 계약직 직원으로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확신을 하시고 그것을 좀 팀장님들과 잘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강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계약직에 대한 재계약이 있을 때 꼭 명심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신 것 제가 세부적으로 들어서 잘 압니다. 힘들고, 어렵고, 하시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도 그만큼 팀장님들을 보호할 책임도 있고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팀장님들에게 더욱더 활발히 더욱더 용기와 자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책임은 본부장님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28쪽에 영유아보육지원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체교사 이력서를 봤어요. 이렇게 보관은 안 하시지요? 지금 제가 서류를 보자고 하니까 이렇게 가져오신 것이지요? 보관하실 때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나요?
  아이조아센터에서 보관하시나 아니면 공단에서 보관하시나요?
   (「공단에서 보관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이조아센터장님은 이런 서류를 굉장히 잘 아실 것인데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다면, 제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빼오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사인을 주시네요.
  서류가 이렇게 보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제 어느 동 주민센터에 갔는데 파일을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센터장님이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년도에 성북구 대체교사 3명을 운영을 하셨지요? 대체교사를 언제부터 그렇게 실시했나요?
○위원장 이일준   담당자 말씀을 드리세요.
○담당    7월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7월1일부터 시작했으면 한 학기 정도 했네요? 그러면 연말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들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담당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드려보고 있거든요. 끝나는 날에 전화를 드려서, 만족도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올해에 서울시 대체교사가 6명으로 자료에서 나와있거든요.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시나요?
○담당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대체교사 제한이 있어요? 구하고 서울시하고 똑같이 용도에 맞게 대체교사를 파견할 수 있지요?
○담당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내역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지원이 조금 어렵고요, 한 달 전에 저희가 예약을 받아서 인력풀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6월, 7월에 사용하실 대체교사들은 4월말, 5월초 이때쯤에 신청을 미리 받아서 배치해 놓은 상태이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갑자기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다쳤거나 이럴 때 급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신청하고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만, 그리고 그 부분들이 원장님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돼 있는지요?
○담당    지금 연합회 회의 때도 계속 설명을 해 드렸고요, 성북구 사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가 38회인가 봐요?
○담당   예. 시작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그리고 성북구가 180회에, 성북구에서는 급한 상황에서 대체할 수 있었고, 서울시는 한 달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놔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왕이면 서울시니까 서울시 돈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우리 재원을 좀 아끼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놀이체험장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 등 단체유치노력강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담당   저희 놀이체험장이 3회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아침에 10시부터 12시 타임에는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다거나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놀이체험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 있는 단체에 있는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시간이 10시부터 12시까지? 그 시간에 공간이 남는다는 것이잖아요?
○담당   일반 어머님들의 이용이 적기 때문에 단체를 예약을 미리 받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향후 계획에서 추후에 신청에 따라서 보육교사를 수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어린이집에서 요청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담당    성북구 같은 경우는 6월부터 3일 이내에 ...도 추가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성북구 사업을 그래서 지금 예약을 받고 있고 활성화되는 단계에 있고요. 서울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을 더 채용할 수 있습니다. 10명까지요. 그런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인순위원   대체교사를?
○담당   대체교사가 지금 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가 있기 때문에 좀더 빨리 충원을 하고 앞으로 7월말, 8월달에  굉장히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저희가  사람을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안 계셔서,
이인순위원   교사수급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담당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담당    지금 저희가 올릴 수 있는 사이트에는 매번, 매일 아침에 항상 윗단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2명 정도가 왔는데 이력서가 왔는데 자격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이인순위원   그러면 교사수급이 안 되는 것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유가 무엇이에요? 급여에 대한 것 때문에? 아니면 시간에 대한 것 때문에?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집 정교사도 그것이 문제인데 대체교사도 그것이 문제가 될 줄은 몰랐네요.
○담당    일시적인 것인지 타 구도 지금 대체교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육교사들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결국은 현장에 있는 교사나 대체교사나 처우가 더 발전돼야 선호하는 직업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처우가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 3D업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내년에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소영위원   관련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성북구 대체교사는 1회에 1일, 서울시 대체교사는 1회에 5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성북구 같은 경우는 급한 일로 보육 공백을 바로바로 메우는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사가 오다가 넘어져서 다쳤을 때 아이들을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메워드리는 시스템이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교사가 교육을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1주일 아니면 2주정도교육을 가게 됩니다. 교육, 결혼, 휴가, 일주일간의 휴가 이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요. 2개월 미만의 병가까지 서울시에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불시에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일에 지원하기는 인력이 미리 다 계약돼서 배치돼서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38회지만 실제로 근무일수나 이런 것은 훨씬 긴 것이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에 대체교사를 쓰는 데 무단결근하는 경우들이 많나요?
○담당   종종 많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공단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관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담당   보육교사들이 무단결근을 했을 때 저희가 지원을 나가는 데 각종 어린이집의 사정에 따라서 좀 많이 발생하고..
이인순위원   그 부분이 사정도 있고 개인의 어떠한 자질 부분도 있고 기본교육이 안 되어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대체교사를 추진을 한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대체교사가 아까 2명이 신청을 했고, 대체교사 3명이 그때그때 투입될 수 있도록...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3명의 교사가 우리 성북구를 지금 현재 거의 커버를 하고 있나요?
○담당   신청이 갑자기 많을 경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3명이 먼저 배치가 되고요.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시설에 먼저 배치가 되고요.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요. 어쨌든 최대한 3명이 다 돌아가는 것으로 그리고 이번에 3회 이내 연가까지 홍보가 되면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가 확충을 할지 아니면 서울시 쪽 인건비를 조금 더 활용할지 문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인순위원   연말 정도는 서울시 대체교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은 사전계획을 해 가지고 서울시 대체교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무엇이든 근무환경이 좋으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근무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월곡테니스장 민원이 발생하나요?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현재까지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월곡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민원이 3회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이것이 구두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식으로 들어 온 것은 없고요, 구두상으로도 접수된 것은 저한테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영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위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성북구 테니스연합회 측에 위탁을 저희가 관리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위탁계약서 보니까 되어 있는데 혹시나 해서 직영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문제점을 검토해 가지고요, 다시 한 번 계약시기가 되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다름이 아니라 사용료징수 관련해 가지고 부당하게 과하게 징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사용료 금액보다도 더 징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제가 구두상으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공단에서 관리, 위탁했지만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계약서 보니까 할 수 있고, 이런 얘기가 여러 군데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것이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직접적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사업자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점검을 좀 하나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나요?
○담당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회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시설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팀장님이신가요?
○담당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서무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관리하는 수탁자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만나서 민원사항을 점검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서 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한다는 민원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담당    전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격면에서 징수계약서대로 받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만나봤는데 자기는 조금 받는다, 자기가 맡음으로써 회원들한테 조금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담당    예.
○위원장 이일준   조금이라는 게 대체 얼마예요?    
○담당   주 1회할 때 한 달에 10만원 정도 받고, 주 2회 할 때는 20만원 정도 받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35만원, 한 번 쓸 때 4시간 기준입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표면화 돼서 나오기 힘든 것이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공단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이런 잡음이랄까,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민간위탁현황을 주셨는데 매점이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아예 시설관리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외부감정기관에 항상 감정평가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재위탁을 할 때 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목소영위원   그러면 외부감정기관 평가자료를 추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외부감정기관 평가는 시설운영이나 수입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기준인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임대료요.
목소영위원   임대료를 얼마를 책정할 것인가를 감정기관에 의뢰한다는 것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목소영위원   여기가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돈만 꼬박꼬박 잘 내거나 하면 재위탁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3년입니다. 3년 이후에는 다시 재평가를 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목소영위원   그때 기존에 했던 데가 평가 자료를 특별히.
○사업1본부장 정재철   운영에 대한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자료가 가장 마지막 계약기간을 기록해서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을 위탁을 받은 지 꽤 오래 된 것이죠? 다 3년 이상 넘었을 것 같은데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따라서 낙찰이 될 수 있고, 재운영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기준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기준은 금액입니다.
목소영위원   오로지 금액입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목소영위원   기준을 금액으로만 가게 돼 있는 규정이 있나요?  
○이사장 이종순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3년간 계약을 하고 매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저희가 위탁계약한 것이 셔틀버스를 예로 든다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만족도를 조사해서 만족도가 낮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재계약할 때, 물론 공개입찰을 하니까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금액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불성실하게 운영한다든지 친절하지 않다든지 그런 경우는 재계약을 안 해 줄 수도 있고 특히 아래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계약기간 내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에 넣어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연장을 해 주게 되고 공개입찰 할 때도 참여할 수 있지 다만,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혜소지가, 물론 어떤 현장에는 공개에 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고, 중간에 3년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객만족도라든지 제대로 운영했는지 등을 평가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프로 레슨 선수들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난해 9명이었는데 제가 와서 그동안 계속 계약을 해 주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계약을 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서비스를 잘 하는 사람은 재계약 해 주고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재계약을 안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해서 지난해 저희가 최초로 9명 중에 3사람을 탈락시키고 3명을 공개모집했더니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기간 내에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가 좋은지는 평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본부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격경쟁력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테니스장 얘기가 나왔지만 이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게 입찰하면 그 곳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맞는 기준이 아니고 정말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평가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반영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과정을 매년 가졌었다면 민병웅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운영사항들이 충분히 공단에서 캐치하고 있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객만족도평가라든가 자체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 이종순   특히 서비스를 하는 업종은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셔틀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시로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친절하고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운행을 잘 하느냐, 재계약을 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타 보기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료 하나만 추가로 요청할게요. 계약기간을 아마 최근 것으로 쓰신 것 같은데 최초계약일까지 해서 다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균위원   이사장님, 개운산에 셔틀버스가 많이 있죠?
○이사장 이종순    네.
신재균위원   제가 공단에도 몇 번 전화 드렸는데, 낮 시간은 괜찮은데 아침 시간에 시동을 걸어놔요. 아침에 운동하려고 올라온 사람들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고요. 차라리 운동장이 있으면 한쪽에 갖다놓고 하면 좋은데 10분, 20분 틀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특히 겨울에 더 하시더라고요.
○이사장 이종순   시동이 안 걸리니까요.
신재균위원   본인들이 자기 차를 갖고 와요, 자기 승용차를 몰고 왔으면 거기는 춥지 않을 것 아니에요. 잠깐 틀어놓고 거기 있다가 나가면 되는데 자기 차는 꺼 놓고 시동은 켜 놓고 그렇게 오래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화가 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것은 기사 분들한테 처음부터 주의를 주면 좋겠습니다.
○이사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기사 분들 교육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1년 12달 개운산에 안 빠지고 가거든요? 저한테 민원을 많이 오는데.
○이사장 이종순   겨울에는 시동이 안 걸려서 나와서 가열하느라 그럴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는 그러면 안 되겠죠.
신재균위원   5분 정도는 이해하는데 헬스장까지 갔다오는 시간이 20~30분 되거든요, 그 시간까지 틀고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충 끝나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   추가로 간단하게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하세요.
이인순위원   25쪽에 보면 실내공기질 관리대장 그리고 수질관리 두 가지만 추가로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되셨나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한 시간이 됐으니까 10분 동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공기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 어린이집은 공기질검사 안 하시나요? 자료에는 어린이집 공기질 검사한 것이 안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본부장님이 답변을 다 하실 수 없는 부분은 담당 팀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저희가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이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 팀장님이 마이크 갖다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담당   혁신평가부문장 송근석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면적기준이 470㎡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반드시 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공기질이나 석면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고 타구는 어린이집이 실시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단 내에 소속돼 있는 어린이집 4군데는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지요.
○담당   북악어린이집 담당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면적 430㎡ 이상이 의무로 지정이 되어서 북악어린이집이 해당되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어디로 신청하셨어요?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담당   공기질 측정은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자체적으로 본 시설에 하는 것인가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다른 구는 구예산으로 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어요. 강북구만 해도 어린이집들이 50인 이상 시설 하다가 지금 30인까지 계속적으로 확대실시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서라도 어린이집 4군데는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렸어요. 기준은 어디든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일준   기준치 이상 의무적으로 하는 것 말고 의무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거든요.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괜찮은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차기부터는 검토해 보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장서현황에 대해서 받아봤는데 파손, 분실도서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분실돼 있는데 아리랑도서관 같은 경우 2010년, 2011년, 2012년 분실이 많아요. 거의 2,000권 정도 분실이 됐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세요?
○담당   아리랑도서관 조정화.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2011년도에는 370권이 분실이었고, 2012년도에는 907권인데 이것이 누계가 돼서 분실된 것이 아니라 현재 조사시점에서 907건이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자료가 분실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아리랑도서관이 7쪽을 참고로 보시면 평수가 660평에 비해서 대출되는 장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서현황을 보시면 성북도서관 2,000평, 아리랑도서관 660평에 불과한데 장서수는 성북은 15만 1,000권이고 저희가 12만 3,000권이거든요. 일일 대출횟수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책을 꽂고 차라리 제자리에 놔주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서가에 책을 꽂아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용자들이 와서 그 책을 찾을 때 그 책이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날을 정해서 이 책을 다 찾는데 만약에 이런 순간에 자료를 조사해서 책이 안 나왔다면 그 당시 시스템 상에서 이용자한테 제공을 못했기 때문 분실도서로 일단 돌려놓고 나중에 찾아서 그분한테 제공해 드리는데 현재 기준으로 데이터가 907권이 나왔고 현재 이 자료 전부 분실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 규모에 비해서 장서수가 많고 이용자가 많고 다음에 직원이 적다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약간 부실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다 분실됐다 볼 수 없고요. 현재 이 자료는 또 다시 저희가 휴관일에 전 직원이 나와서 장서를 찾으면 이 숫자는 다시 몇 백권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701권이고 2011년도 370권 이렇게 된 것은 그 연도에.
○담당   그 당시 시점에서 709권이었고요, 2011년에 찾아서 370권으로 줄었다가 요즘 직원이 부족하고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하루에 보통 3, 4권을 분실도서로 돌려요, 시스템 상.
이인순위원   시스템 상 돌렸다가.
○담당   이용자들이 와서 찾았는데 책이 없으면 책 어디 갔냐고 그러실까봐 분실도서로 돌렸다가 나중에 휴관일에 달려들어서 찾아서 돌리고 하거든요. 오늘 시점에서 907권이 나온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해서 이해는 되지만 여기다 분실로
○담당   아마 총계로 직원이 제출하면서 약간의.
이인순위원   그리고 분실, 파손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담당   아마 파손된 도서 숫자는 맞을 겁니다. 실제로 파손된 것 맞고요, 분실된 도서 몇 백 권은 다시 찾을 수 있는 성질의 데이터숫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010년에서 2011년 넘어오면서 400권 찾았잖아요.
○담당   네.
이인순위원   370권을 1년 내에 또 찾으셔야 되잖아요.
○담당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휴관일마다, 아리랑도서관 문헌정보실 와 보시면 규모가 적다보니까 모든 업무가 안내데스크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문헌정보실에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계속 책을 찾아달라고 하고 책을 보고서는 아무렇게나 서가에 막 꽂고 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책을 못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휴관일에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같은 말씀을 반복 드리는데 충분히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본부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요. 지금 거기가 협소하고 인력이 그만큼 안돼서 업무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체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공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면서도 협소합니다.
이인순위원   공간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능력이 떨어지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세우셔야지요. 사람들을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관리를 여기 공단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향후 계획.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인력부분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다시 보고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광고매체 다양화와 유치홍보를 위한 광고수입의 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수입자동차하고 건설분양사하고 방송사하고의 메이커별로 수입액이 다른데 어떤 부분에서 차액이 생기는 것인가요?
○담당   안녕하십니까? 북악골프장 팀장 김철용입니다.
  광고선정료 기준은 2011년도 이사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광고매체나 형태나 그런 기준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기준금액을 확정을 해서 광고주들한테 광고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어떤 규정 없이 광고료를 책정을 하나요?
○담당   규정은 아니고 이사장님 방침을  기준으로 정했는데요, 그 기준내용은 광고횟수라든가 사용하는 공간, 그런 기준을 정해 가지고 금액을 선정을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벤트회사는 어디서 하지요?
○담당   광고주들이 직접 와가지고 수입자동차나 분양사에서 직접 와가지고 이벤트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윤정자위원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골프연습장 내에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담당   통상 주차공관 로비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이벤트행사는 거기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다른 데로 이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담당   예. 그렇지요. 골프장내에서 하는 것이지요.
윤정자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첨도 현수막을 게첨하는 데만 게첨을 하는 것이고요?
○담당   그것도 일정한 장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보통 현수막 게첨은 일수로 하나요? 월로 하나요?
○담당   기본단위를 분기단위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현수막을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게첨을 하고 사용료를 받고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그 사용료가 이사장님 방침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금액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똑같은 이벤트행사를 하는데 롯데건설은 550만원이고, 아우디는 1,1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현수막 게첨은 재규어는 880인데 똑같은 수입자동차이에요. 혼다는 또 440이고 이렇게 차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요.
○담당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현수막만 게첨하는 경우는 광고비용이 저렴하고요. 이벤트행사하고 현수막광고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경우에는 광고료가 약간 상승이 되는 것이지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벤트행사하고 현수막하고 게첨을 아우디에서는 같이 한 것인가요?
○담당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롯데건설은요?
○담당   롯데건설도 이벤트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윤정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절반값인데 요?
○담당   거기는 기간이 1개월이고요.
윤정자위원   아우디는 3개월? 분기별로 하고요.
  그리고 이용층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담당   광고주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직접 제안서를 들고 광고주를 방문해 가지고 유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직접 광고주께서 저희 골프장 광고에 대해서 메리트를 알고 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특출하게 영업을 잘하시는 분이 가서 브리핑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많은 분들을 유치를 하시려면. 이런 광고수입을 올려서 저희들이 작년에 4,77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부분에 수입이 있어서 내용이 어떤 것인가 여쭤본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탁상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로 뛰는 골프연습장의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이 참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이것이 여성 관련한 신문을 내시나 했더니 리플렛이네요? 프로그램 소개지네요?
○담당   구민여성회관장 장영철입니다. 신문 관련해서는 아직은 발행횟수가 얼마 안 되고요, 전문인력이 없다보니까 현재는 저희 무료 프로그램이나 현재 운영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점차적으로 내용을 알차게 채울 예정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성북소리나 회관 프로그램은 같이 실리잖아요.
○담당   성북소리에 저희 프로그램을 넣으려면 지면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내용은 아주 일부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물만, 전단지만 만들기에는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요, 예산을 조금 더 넣어서 조금씩이라도 내용이 있는 부분을 채워보려고 계획하게 됐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 외에 회관 프로그램 안내하는 인쇄물이 또 있나요?
○담당   이벤트행사하거나 특화된 프로그램을 할 때는 별도로 A4용지 크기로 적당량만 만들고요, 이것을 겸해서 사용하는 거죠.
목소영위원   일상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따로 나온 것은  없나요?
○담당   현재는 없고요. 특별한 프로그램을...
목소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내용을 채워서 여성들이 유익한 정보를 얻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자료 아까 요청한 것 중에 성평등 교육현황, 문화재단 출범 이후 공단의 계획 두 가지가 안 왔네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자료 찾으신 다음에 질문하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인력현황에 대해서 시설관리 센터는 지금 기간직이 26분이나 되는데 정규직하고 상근직 2명 빼고 지금 26명이나 되는데 기간직들이 무엇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용역에서 저희가 고용승계를 받아가지고 채용한 기간직입니다. 성북구청 내에서 대개 안내도우미하고 환경, 청소 그쪽에 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성북구청 내에서요?
  그러면 여기서 파견된 2명이 구에 파견된 것이에요? 구청에 파견된 것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여기 공단에서 파견나간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서 직원 2명이 파견을 나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구에서 관리공단으로 파견을 나와있는 것이군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파견 나와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주차사업팀에 여쭙겠는데요.  권팀장이신가요? 이호식 본부장님 계실 때 그런 질의를 했고 문의를 드렸는데 견인보관소는 하루 3교대로 합니까?
○담당   예. 3교대입니다.
강정식위원   8시간씩이에요?
○담당   12시간씩 근무하고 이틀 쉽니다.
강정식위원   12시간씩 근무하고 이틀을 쉬어요?
○담당   그러니까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서고 있고, 그 다음 야간근무자는 익일 다음날 주간에 쉬고 하루 더 쉬고 다음날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담당   총 직원 9명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8시간씩 근무를 해서 3교대로 운영을 했었는데 직원분들이 근무를 더 서고 휴무를 좀 더 갖는 게 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현재 12시간씩 주간 12시간, 야간 12시간 서면 야간근무자가 그 다음날 휴무에 들어가고 또 휴무에 또 들어갑니다.
강정식위원   야간근무자가 12시간 서고 그 다음에 이틀 쉰다는 그 말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이해가 안 가시는데요. 9명이서 한 달을 하잖아요. 3명, 3명, 3명씩 3명이 10일을 하는 것입니다. 3명이 10일을 하면 그 사람의 일은 다 끝나요. 그렇지요?  20일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명이 3명씩 3개조로 해 가지고 10일씩만 근무하는 것이지요. 나머지 20일 놀잖아요. 그래서 하루 건너고 이틀 쉰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에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10일 동안이니까 하루 곱하기 24시간 꽉 채워서 한다고 볼 때 24시간 꽉 채워서 10일을 하는 것이지요. 240시간을 한 달에 하면 나머지는 쉬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24시간 서고 24시간 부분을 쉰다 그 말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하루에 내가 24시간을 꽉 채워서 이틀을 놀던가, 12시간하고 다음날 오후에 나오던가 그것은 알아서 시간만 확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교대를 나누는 것이에요. 원래 12시간, 12시간하면 2교대인데 맞교대해야 되는 것인데 하루란 공간이 있기 때문에 3교대가 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2010년도나 2011년도 견인주차에서 몇 분이서 근무하셨어요?
○담당   지금 2011년도에 14명이 있어요. 현재는 10명이고요.
강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호식 본부장님이 계실 때 그분들이 근무가 힘이 들어서 참 어려운 사항을 저를 찾아와서 얘기했던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물어보는 데요. 그때보다 인력이 단축이 됐는데  14명하다가 10명으로 줄었으면 근무현황이 더 나빠진 것 아닙니까?
○담당   아닙니다. 그 당시에 견인보관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몇 번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에 8시간씩 서고 12시간을 서게 되면 더 피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을 몇 분이 전에 다른 근무장에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것이 낫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범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에는 그것이 오히려 힘들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근무를 서니까 오히려 지금은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것은 그 전에는 견인차를 자체적으로 24시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자 폭이 커서 좀 야간이라든지 휴일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강정식위원   왜냐하면 견인을 해 가지고 견인보관소에다 차를 보관했을 때는 여러 가지로 자기는 이런 생각에서 주차를 했는데 견인을 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점에서 와서 행패라든가 기분 나쁜 표현이라든지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기 때문에 근무여건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없습니까?
○담당   그래서 근무조를 짤 때 항상 2인 이상씩은 배정을 합니다.
강정식위원   그때 당시는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요즘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안 돼요?
○담당   요즘은 가끔씩 많지는 않아도 어쩌다가 1건 정도씩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담당   일단 근무자를 항상 2인이상씩은 항상 있게 해 놓고요. 그때 같은 경우는 비상연락망을 해서 항상 옆에 파출소라든지 연락하게 하고 CCTV로 24시간 계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조를 짜실 때 조금 연세 드신 분하고 연세 안 드신 분하고 조율을 해서 그분들이 행패를 부린다던지 와서 무슨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담당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2명 이상씩은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견인을 해 가지고 거기서 차를 찾으러 왔을 때 견인해 오면 과태료가 얼마씩 붙습니까?
○담당   지금 견인요금은 4만원이고요. 그리고 30분당 700원씩 보관료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견인을 일단 해오면 4만원이고, 하루 넘어가면요?
○담당   시간제로 최대가 50만원까지입니다. 그 이상 되면 더 이상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견인해 가면 차량 주인들이 와서 즉시즉시 와서 찾아갑니까?
○담당   지금 대부분 바로 찾아가게 하는데 그런데 일부 방치차량에 의해서 거의 차주가 연락이 안 되는 차라든지 아예 포기하는 차가 가끔씩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동네를 보면 한 구석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이고 주차돼 있는 차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담당   거주자 운영하면서 지금은 신고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 자리에 다른 차가 고정주차가 돼 있으면 저희들 견인보관소 상황실로 연락을 하면 일단 단속반이 가서 안내도 하고요, 그리고 자리를 쓰던 분이 긴급하게 빨리 차를 빼달라고 그럴 때는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몇 달이고 지금 2년 가까이 주차해 놓은 사람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차를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사람은.
○담당   거주자 쓰는 데는 그런 차량들이 거의 없고요. 일부 주차 외에 방치차량에 의해서 거의 버려진 차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구청에서 연락이 오면 협조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요청한 위원은 어디 가시고 안 계셔서 제가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직원보수 자료를 주셨는데 공제 전 소득금액하고 공제 후 수령액 그러니까 실수령액이겠지요? 직원들은 연봉제로 돼 있어서 연봉 플러스 제수당, 그런데 제수당 자체가 안전관리수당 이것은 시설직에만 .해당되고 실제로 특정업무비만 행안부 기준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팀장님들만 직책수당비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초과수당하고 기관성과급에서는 초과수당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오버타임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안 계신가보죠? 그래서 없다고 보고 실제로 여기 나온 금액은 기관성과급이에요.
  그러면 현재 연봉 플러스 제수당에서 제수당을 뺀 금액이 연봉대비 기본급, 기본급 대비 몇 %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급여 및 복리후생현황 타 공단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으로 봐서는 공통복리후생비를 우리 성북구에서는 하나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장기근속수당 내지는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자료를 봐서는 여기서 어떤 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타구는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같은 것들을 공통복리후생비로 받고 있는데 우리는 복리후생비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세 가지를 다 지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 한 가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거든요. 보셨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저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내부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명절 때 휴가비지원이 전체 직원의 약 33% 정도 나오고 가계안정비지원이 26%, 장기근속수당이 20%, 기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타 공단 같은 경우 명절 때
○위원장 이일준   명절 때 휴가비를 안 주는 곳이 영등포하고 금천구, 동작구에요. 나머지는 다 휴가비를 주고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를 거의 다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주는 것이 한 개도 없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문제입니다. 모든 게 예산문제인데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힘들고 구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것 다 해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다들 직원들이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나가는 비용을 보니까 보통 8급 되시는 분들이 150만원, 4년 돼도 160만원, 6급이 11년 됐는데 200만원 정도 돼서 과연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낮은 금액이라서 새로 하나 하고 싶은데 자료상으로 봐서는 현재 타구에서는 기본급이 얼마 책정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차제라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기본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타구는 기본급이 낮다는 얘기죠, 낮고 수당 처리해 버려요. 복리후생비도 기본급을 기준해서 기본급 플러스 100%, 150%, 250%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급이 낮은 곳은, 만약에 기본급이 100만원인데 150%하고 기본급이 200인데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자료 봐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계시는 직원들의 기본급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해 드리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하기로는 공통복리후생비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뭘 하나 해 드리고 싶다면 그나마 장기근속수당인지 아니면 명절 때 휴가비를 원하시는 것인지, 예산이 없다면, 타 구에 비해서 기본급이 낮게 책정돼 있다면 시도해 볼만하거든요.
  직원 분들이 6급, 7급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과연 타구는 어떤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타구에 비해서 낮은 금액이라면 우리 구도 사기앙양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들어왔는데 더워요. 사람이 더우면 일을 못해요, 짜증나요, 일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해 줘야 되는데 더운데 100%의 능률을 50%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원한 상태에서 능률을 올리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명절휴가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 자료가 부족합니다, 본부장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감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자료를 타구의 기본급이 얼마인지 발췌하시고, 여기에 기본급이 나와 있지만 기본급 플러스 제수당이란 말이에요. 제수당을 빼 버리면 기본급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본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기본급에 150%를 해 주든 기본급에 50%를 해 주든 기본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제 말이 맞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자료들을 비교해서 가져다주시면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니까 비교자료를 정확한 것 갖다 주시면 위원들이 논의해서 도시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타구보다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의욕상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서 25개구를 비교분석해 주세요. 비교분석 하시고 또 직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각 공단에 있는 직원들에게 파악하시고 타구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높은지 비교분석해서 25개구 자료를 같이 주시면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볼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강정식위원   타구의 연봉이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각 공단의 비밀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4개 공단의 보수표를 입수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최대한 몇 개 구만이라도 입수해서 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경영평가실적에서 우리와 같은 수준에 있는 공단들 있지 않습니까? 경영평가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받고 있는데 뭔지 몰라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밑에 다른 데 말고 비교해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알음알음 통하면 정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자료가 미비하니까 보충해 주시고 보수나 이런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단도 거기에 걸맞게 수익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달라고만 하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수익이라고 할까? 물론 공단의 설립취지하고도 맞지 않겠지만 전에 보니까 재단하고 공단을 분리할 때 평가의견을 보니까 공단, 재단으로 분리해 나가고 나서 수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복안이라도 있으신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도시관리공단이 위탁관리사업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공단업무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일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단에도 업무를 부여하자고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우야무야 되고 있는데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은 성북구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물론 공단을 공사화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부실화 돼서 파산지경에 있는 공사가 있고 하지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쪽으로 비주류사업이 분리됨으로 해서 공단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이 연간 30억 정도, 5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공사로 전환했을 때.
민병웅위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공단은 구에 위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공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공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반대로 공사로 전환함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비근한 예로 뭐가 있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구에서 발주되는 모든 조경관리나 이런 관리 등 모든 게 조달청에 의뢰돼서 입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성북구에서 영위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어떤 업체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전환함으로 해서 공사에서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바로 위탁을 받아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성북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기타 업체한테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서 그 업체 위주로 저희가 하도를 주고 사업시행을 했을 때는 성북구에 그만큼 고용창출이 됨으로 해서 성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사업구도가 구에서 공사에 위탁을 하면 그 공사에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죠, 성북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에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병웅위원   방금 재위탁 하는 문제에 법적 문제가 없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현재 공단에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재단 내 수익사업 빼고, 그런 사업들도 구에서 위탁받은 거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 구도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공사로 갔을 때 직영을 하게 되면 구도는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에서 공단에다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위탁사업 측에서는 북악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단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수익이 나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급별 TO제에 묶여있습니다. 정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사실상 승진을 하려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급 TO가 3명이라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3급의
민병웅위원   그 부분은 자료가 보충되면 그때 이어서 하시고, 지금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데 유리한 점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뒤에서 답변하실래요?
○담당   먼저 공단하고 공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출자자금의 50%까지 민간자본이 출자할 수 있고 공단 같은 경우 100% 자치단체에서 출자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출자방식에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도 분명히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단이 대행사업을 해서 발생한 수입금들은 공단수입금이 아니라 구청수입금이기 때문에 전부 100% 구청으로 세입조치 됩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수익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을 벌어들이면 그 수익금을 공사에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익처분을 한다든지 유보를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와 차이가 납니다.
민병웅위원   그 부분에서 공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구청으로 돈이 올라가니까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는 나아질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직원들에 관련된 부분들, 실제 경비들은 예산으로 받아오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대성이지요.
민병웅위원   결국은 구에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담당   그리고 공단에서 적자 나는 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데 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담당   현재 법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일은 필요가 없고요. 문제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려면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돼야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민병웅위원   조례는 어차피 성북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로 전환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타 공기업의 사례를 보면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는 사업도 있고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공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로 만들어졌을 때 100% 공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수익사업과 대행사업을 같이 하는 공기업도 있고 상당히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선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병웅위원   공사로 대행사업을 해도 무리 없이 해도 된다?
○위원장 이일준   할 수 있죠.
이인순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서울시에서 있나요?  
○담당   현재 서울시는 없고요. 예전에 용산인가에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됐고.
이인순위원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현재는
○담당   서울시는 없고 지방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공단의 취지가 지역주민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실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두 번째 순위인 것 같아요.
○담당   만약에 공사가 대행사업과 자체수익사업을 한다면 대행사업은 그대로 대행사업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사가 대행사업을 한다고 해서 현재 공단이 하는 것과 질적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민병웅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공단 이야기는 이해했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공사로 가서 하게 되면 능률이 오르겠죠, 수익이 나니까 상대적인 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죠.
  질의 마무리 하세요.
민병웅위원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하셨는데 하셨으니까, 말 그대로 공단의 설립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혹시나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있고, 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하고 있는데 비수익사업은 결국 문화재단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결국 수익사업에 일하시는 분들, 비수익사업에 일하시는 분들 불만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 공단은 되도록 수익사업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많은 인센티브가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막상 공사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공단의 공공성이랄까 공단의 목적이 훼손될 여지가 커보여서.
○담당   공사 같은 경우도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이 분류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대행사업 부분들이 수익에 치중한다고 해서 질적으로 하락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수익창출을 위한 가격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수익사업과 대행사업이 분리돼서 각각 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일단은 지금 논의단계이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고 더 많이 연구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더 논의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사실 공단은 정말 계층이 축소돼 있잖아요. 서비스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더 크게 확대가 되잖아요. 확대가 됨과 동시에 또 일반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저는 공단이나 공공기관의 역할은 정말 계층간의 어려움이 있는 그 정도의 선에서 혜택이 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있어요. 현실에 맞아야 되거든요. 지역에 맞아야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각 구마다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금이 구청에 귀속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얼마 수익 내줬는데 인센티브 좀 없나?” 이럴 것이고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했는데 수익이 없어, 이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지역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구마다 있는 공단은 공사화되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성과금이나 보상금을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정적이잖아요
목소영위원   문화재단 계획 이후에 공단의 운영계획이 아직 안 나온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아직.
목소영위원   문화재단 출범 언제하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식으로 9월1일부로..
○위원장 이일준   큰 틀은 나와 있잖아요.
목소영위원   문화재단 분리 이후에 운영계획이 지금 제대로 없기 때문에 공사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제대로 된 평가나 이후에 수익안정화나 재정 안정화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판단된 이후에 공단으로써 운영이 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또 다른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9월에 출범이면 어쨌든 그때부터 업무가 분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단에서 분리 된 이후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안나와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데요.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부서 자체는 편성은 끝났고, 직원간의 이동문제가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문제는 기존의 공단 시스템 그대로 가는 것이지 특별히 변화는 없을 것이에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단 분리를 기회로 공단이 새롭게 재변신하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은 그런 수익성과 또 공공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공단에서 일단은 기본추진계획만 나와있다? 언제쯤 더 세부계획이, 사업부서나 인력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됐으면 그렇게 해서 남은 공단이 이후에 재정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것이고 이런 예측들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큰 아웃트라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앞으로 향후 예측, 예상수익이나 예상비용 그런 것이 원래는 7월1일부로 분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진행이 두 달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바람은 저희도 그 부분은 다시 또 짜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들 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다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에 상임위원회 바뀌는 위원들이 계시지만 전반기에 우리들이 했던 것은 책임을 갖고 가기 때문에 고민할 수가 있어요. 끝나니까 바뀌니까 안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갖다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후에 공단이 제대로 체계를 잡고 직원들도 제대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챙기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복리후생 운영현황 부분과 함께 공단의 정년이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규직하고 상근직이 57세이고요, 기간직이 65세로 돼 있고, 금년부터 스포츠강사가 45세로 규정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할 때 45세라는 각서를 받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정년 규정은 어디서 나와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내규지요.
목소영위원   내규로 정하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기간직은 65세이고, 상근직하고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57세로 규정한 이유가?
○사업1본부장 정재철   57세 규정은 옛날에 전에 공무원 정년이 57세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맞췄는데 저희는 개정을 안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이후로 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목소영위원   최근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65세 정년이 기본적이고, 또 공단도 그 규정을 굳이 이렇게 57세로 과거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특히나 공단에서 여러 가지 인력들을 보면 또 연령대가 높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그러면 공단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정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규직과 상근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본인이 재입사를 원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채용을 하는 것이 아마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재채용?
○사업1본부장 정재철   계약직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정년이 57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간직이 65세이고, 그러면 상근하시는 분들이 57세 아닙니까? 정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목소영위원님은 더 연장시킬 방법이 없는가 있는가?
○사업1본부장 정재철   본인이 원할 경우에
○위원장 이일준   정년이 끝났는데 무엇을 본인이 원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기간직으로요.
○위원장 이일준   기간직으로 돌려버린다고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57세를 60세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저희가 내규를..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지금 방법은 지금 현재하는 방법이고 쉬운 방법은 정년을 60세까지 하자 이팔청춘인데 왜 공무원들은 60세까지 하면서 우리는 왜 50대에 끊냐 그러니까 연장하자 라는 것을 내규로 정할 수가 있다면서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목소영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구 사례 혹시 정리하시면서 정년규정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제가 받았는데 육아휴직과 대체근로자 관련해서 제가 구청 행감에서 받았던 사항인데, 일단 지금 휴직자들은 다 여성인 것 같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거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남성 휴직자는 거의 없는 상황인가요? 대상자인데 안 쓰는 것인가요? 2명 있어요?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저희들 현재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현황입니다.
목소영위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자들 중에 혹시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담당   저희 공단은 저의 100% 다 갑니다.
목소영위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대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의 100%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대체인력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중 하나가 제안을 드리자면 대체인력들이 계속 공단에서도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인력들이 또 만료예정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완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와 관련한 업무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후에 또다시 경력자로서 이렇게 재채용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혹시 좀 있을지 대체근로자들 관련한.
○사업1본부장 정재철   대체근로자가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순간으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체근로자를 고용해서 근무를 하다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놓치기 아까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금년 2월달 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휴직자가 복귀를 했으면 고용을 해지를 해야 되는 데 계속 썼을 경우에..
목소영위원   계속 썼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관리소홀이라는 게 그 부분인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완료를 시켜야 되는 데 계속 취업을 시킨 것은 잘못인 것이네요.  그것을 재취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강구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것이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런데 자리가 바로 됐을 때는 기간적으로 재채용을 할 수가 있지만
목소영위원   공단이 워낙에 기간직 채용이 많다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공단에서 경력을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경력들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유능한 분들을 채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내부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성평등 관련한 성희롱예방교육 이것이 하나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추진근거로 여성발전기본법, 성희롱예방지침, 여성가족부의 여러 가지 지침들을 하셨는데, 여성 성평등 관련한 교육들 중에서 성희롱예방교육만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금은 거의 없지요? 성인지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물론 폭력이나 예방교육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공단도 여러 가지 많은 대행사업들을 하면서 진행되는 성별 영향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의 관점이 지금 다 필요한 시점이고, 구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지금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공단 직원들도 구에서 진행하는 성평등 관련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공단 자체적으로 그런 성인지 교육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시고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셨던 것 중에 시설별 민원접수처리현황 관련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워낙에 불친절 관련한 민원이 많지는 않아요.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서도 2010년, 11년, 12년 계속 반복이 되는 곳이 아리랑도서관이네요. 주로 어떤 민원들인 것이지요? 불친절이 어떤 경우에 그런 발생을 하는 것인지?
○담당   요즘 일어나는 불친절 민원의 형태가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많이 일어나는 불친절 형태가 업무시스템상에서 저희가 분명히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했다, 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사서로서 모든 분에게 공정한 혜택을 드리려고 했을 때와 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목소영위원   너무 설명이 모호해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수가..  
○담당   얼마 전에 나온 민원은 안내데스크에서 열람실을 이용하려고 들어왔는데 충분히 기다렸는데 SMS가 왔어요. 그래서 20분 안에 빨리 와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막상 오니까 자기가 공부하다보니까 1시간이 흘렀는데 다른 사람을 이미 줬다. 왜 다른 사람한테 줬느냐.
목소영위원   무엇을 준 것이지요?
○담당   자리를 준 것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들어온 민원은 광장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른들이 담배를 피느냐, 물론 그곳이 흡연구역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건강에 나쁘니까 금연구역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광장에다 큰 현수막을 내걸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건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아리랑 책들이 낡고 회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관리를 좀 해달라 그런 것이 제가 요즘 최근에 기억하고 있는 3건의 민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 행감자료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 자료에 불만, 불편에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담당   이것은 최근 제가 기억하고 있는 3건입니다. 그전 것은 제가 아직 잘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렸는데요.    
목소영위원   그 3건 중에 금연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은 구매하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마지막 첫 번째가 자리, 공간의 부족 부분이고, 아리랑정보도서관의 열람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던 것 같고, 더 잘 느끼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도서 상호대차서비스 관련해서 공간활용이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넉넉해 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담당   상당히 저희가 대출해 주는 것보다 저희 주민들이 타관에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상호대차 하에 평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가한 부분은 타 도서에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여기서, 아마 도서관들 중에서 제일 많이 저희가 주민들이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자료를 가져다 저희가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대차의 효과를 저희 아리랑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상호대차 요청이라는 것이 거의..
○담당   저희 관에 없는 것을 타관에 있는 도서관의 자료를 요청하는..
목소영위원   요청해서 그것을 빌려서 가는 것인가요?
○담당   대출해 가셨다가 나중에 저희 도서관에 반납을 하시는 것이에요.
목소영위원   열람이 아니라 대출이잖아요?
○담당   대출해 가셨다가 다시 저희 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목소영위원   그럴 것 같아요. 불만 민원의 경우도 좌석 항상 대기수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좌석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있었고 이 상호대차서비스를 보더라도 지금 보면 신청 건이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이것이 거기서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또 결국은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도 대출해 가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분석까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쪽을 보시면 지금은 새날도 생기고 해오름도 생겨서  상당 부분 분산이 됐는데 이 정릉동 이쪽 돈암동 지역이 책 읽는 인구밀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의 1밖에 규모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소영위원   저는 이것이 매년 여기도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리모델링이나 이러한 논의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매년 그냥 논의만 하고 전혀..
○담당   너무 큰 작업이니까 아마 그러니까 일단 건축구조 진단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활용을 또 리모델링한다는 부분이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이 계속 얘기가 돼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는 좀..
목소영위원   그러면 계속 늘 이런 문제를 아리랑정보도서관이 안고 갈 것이냐 이것이 제가 2010년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저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2년 동안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도서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구조진단이 필요하면 내년에는 구조진단, 그 다음년도에는 무엇을 확보하고 이런 최소한의 계획이라도 있어야.
○담당   내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기획안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서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시간이, 시간연장을 해야 됩니다. 질의가 다 끝나신 것으로 알고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 18시가 넘으면 시간연장을 해야 됩니다. 아마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 윤정자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자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2월에 자체감사에서 357만원을 환수해서 재정상조치를 받았죠? 그 내용하고, 행정상 조치로도 총 20건이 시정 주의 개선조치 해서 내려왔는데 제목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   혁신평가부문의 송근석입니다.
  저희가 총 20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게 환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30일 이상의 공사 같은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공사도급업체가 청구를 하게 돼 있고 정산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15만원 돈 중에서 납부를 확인한 증명을 갖고 있던 것이 한 360만원 정도 납부증명이 있었고 납부증명이 없었던 돈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139만 여 원 정도가 납부증명이 없어서 지적당한 315만원 중에서 140만원 정도를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총20가지 중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예비비사용조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예비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결산보고서에 반드시 삽입을 하겠다고 시정할 것이고, 두 번째는 셔틀버스운영 용역인데 셔틀버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셔틀버스에 대한 세부항목들 가운데 주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셔틀버스용역 위탁관리비가 아니라 차량관리비로 편성하라는 것,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세연금관리소홀인데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시세연금의 관리소홀이고 현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현재와 같은 시세연금관리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승인 없이 대행사업의 일부 재위탁인데 이것은 행감 중에서도 나왔듯이 매점이라든가 스포츠용품점 같은 그런 것들을 대행사업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저희가 자체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위탁했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민체육관 테니스장 임대관리 소홀인데 이것은 저희가 반기별,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영업보고를 받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구민체육관의 월곡테니스장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업규칙변경신고인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약간 착오가 있어서 변경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는 취업규칙변경신고 같은 경우 변경되면 곧바로 해당 관청에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과급 가지급인데 이것은 계산상 착오라기보다는 일할삽입하고 월할삽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법령해석적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간제직원 관리소홀인데 이 부분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로자 그런 부분들을 했고, 쭉 내용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나머지 사항들은 공단이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서류적으로 보다 철저하게 자료들을 구비하고 그것들을 증빙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행정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말씀 중에 매점이나 스포츠용품을 재위탁하는 데는 임의대로 하게 됐는데 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담당   그 부분을 지적을 당해서 향후에는 매점이나 스포츠용품점을 재위탁하게 될 경우 구청의 주관과의 의견조회를 통해서 재위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내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이사장이종순
  제1사업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