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12년6월26일(화) 오후2시
장 소 :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
(13시58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해서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6월26일
이사장 이종순
이어서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업무보고를 듣기 전에 일단 시간 절약상 그 자료를 먼저 요구하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직원들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직원들 소개부터 하신 다음에 자료요청 받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각 사업팀장을 맡고 있는 직원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직원분들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시지요.
목소영위원님.
문화재단이 구성이 되니까 그 이후에 공단이 어떻게 할지 계획서들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문화재단 구성 이후 공단 운영계획 그리고 아리랑정보도서관의 공간확보 계획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들의 육아휴직현황과 대체근로자현황, 민간위탁현황 그리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결산내역, 혹시 미납자나 미납액들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된 자료를 보고싶고요. 그리고 아이조아의 평가자료가 있으면 받아보고 싶고요. 그리고 정릉체육시설의 계획까지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또 다른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또 빨래방 같은 곳은 제가 현장에도 다녀왔고, 여러 번 관심 있게 보는데, 진행된 과정을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것은 같이 동일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게 같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들 신원, 근무기간, 부서 자세히 좀 해서 주세요.
하나 더 있으신가요?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직원분들은 나가서 자료를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정재철 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나가셔서 자료준비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보충질의 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 추가 청할 것 있습니까?
그 다음에 추진현황에서 첫 번째 정규직 급여수준을 향상시켰다는데 이것이 아까 보니까 설명하실 때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틀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직 직원을 정규직, 상근직으로 전환하셨는데 10명하고 2명인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직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간단한 것 질문하나 할게요.
주차문화개선에서 생활편익을 증대한다고 해서 올해 주차 면을 한 500대 정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길음2동의 아파트 이면도로 쪽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능합니까?
지금 종암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했고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중앙선을 삭선해서
신재균위원님
쉽게 얘기해서 코너에 안 그을 데다 그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다면 누가 책임이냐고요.
아직 민원이 안 들어와서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정확히 아는 사람이 따지고 들면 당신들이 이렇게 그어서 사고 났다고 하는 원인제공이 되니까 사실 책임감이 있겠지요.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거주자 주차선을 그을 때는, 지금 올해 500선을 목표로 하셨는데 많이 긋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능한 법에 어긋나지 하게 않게 하시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지금 거주자주차 선 관리를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해 줍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거주자주차 임대해 주잖아요?
그렇게 일일이 임대를 안 주고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차선을 그으실 때 선을 긋는 목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주민이 불편치 않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사님께서는 안 다녀봐서 그렇지 코너에 지워지지 않은 것이 많아요, 절대 코너는 그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운전하고 이사님도 운전하시겠지만 그 차 때문에 시야확보가 안 돼요. 그러다보면 어쨌든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삭제해 주시고, 많이 긋고 목표달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선을 그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직급별 보수내역은 안 와 있어요, 타구는 와 있는데, 타구 비교표는 있고 직원들 직급별 보수현황은 안 해 오셨나요? 직원들의 기본급이 얼마면 직급 따라 수당이 얼마며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빠뜨린 거예요? 타구 비교표만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꼭 직시를 하시고요 그것을 잘 체크를 하셔서 아, 이분은 정말로 이 사람은 정말로 우리 계약직 직원으로서 다시 재계약을 해서 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확신을 하시고 그것을 좀 팀장님들과 잘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조아센터에서 보관하시나 아니면 공단에서 보관하시나요?
(「공단에서 보관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이조아센터장님은 이런 서류를 굉장히 잘 아실 것인데 이렇게 보관하고 계신다면, 제가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빼오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사인을 주시네요.
서류가 이렇게 보관이 되면 안 되거든요. 어제 어느 동 주민센터에 갔는데 파일을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센터장님이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전년도에 성북구 대체교사 3명을 운영을 하셨지요? 대체교사를 언제부터 그렇게 실시했나요?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놀이체험장 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집 등 단체유치노력강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내년에 본부장님과 이사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 있지만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불시에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일에 지원하기는 인력이 미리 다 계약돼서 배치돼서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 민병웅위원님.
여기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영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민간위탁현황을 주셨는데 매점이나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 아예 시설관리나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절차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평가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보통 3년간 계약을 하고 매 1년마다 갱신을 합니다. 저희가 위탁계약한 것이 셔틀버스를 예로 든다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만족도를 조사해서 만족도가 낮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재계약할 때, 물론 공개입찰을 하니까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금액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불성실하게 운영한다든지 친절하지 않다든지 그런 경우는 재계약을 안 해 줄 수도 있고 특히 아래에 구내식당이 있는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는 고객들이 불편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하면 계약기간 내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조항에 넣어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연장을 해 주게 되고 공개입찰 할 때도 참여할 수 있지 다만, 공개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특혜소지가, 물론 어떤 현장에는 공개에 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특혜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고, 중간에 3년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객만족도라든지 제대로 운영했는지 등을 평가해서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고 특히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프로 레슨 선수들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우에도 지난해 9명이었는데 제가 와서 그동안 계속 계약을 해 주던 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계약을 해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서비스를 잘 하는 사람은 재계약 해 주고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재계약을 안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해서 지난해 저희가 최초로 9명 중에 3사람을 탈락시키고 3명을 공개모집했더니 서비스가 굉장히 좋아졌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친절해졌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기간 내에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서비스가 좋은지는 평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과정을 매년 가졌었다면 민병웅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운영사항들이 충분히 공단에서 캐치하고 있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객만족도평가라든가 자체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시간을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운행을 잘 하느냐, 재계약을 할 때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타 보기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면적기준이 470㎡ 이상인 경우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이 있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반영해서 반드시 공기질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면적 430㎡ 이상이 의무로 지정이 되어서 북악어린이집이 해당되어서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자료가 2011년도에는 370권이 분실이었고, 2012년도에는 907권인데 이것이 누계가 돼서 분실된 것이 아니라 현재 조사시점에서 907건이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현재 자료가 분실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지금 아리랑도서관이 7쪽을 참고로 보시면 평수가 660평에 비해서 대출되는 장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서현황을 보시면 성북도서관 2,000평, 아리랑도서관 660평에 불과한데 장서수는 성북은 15만 1,000권이고 저희가 12만 3,000권이거든요. 일일 대출횟수가 많은 상황에서 대출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책을 꽂고 차라리 제자리에 놔주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임의적으로 서가에 책을 꽂아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이용자들이 와서 그 책을 찾을 때 그 책이 제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날을 정해서 이 책을 다 찾는데 만약에 이런 순간에 자료를 조사해서 책이 안 나왔다면 그 당시 시스템 상에서 이용자한테 제공을 못했기 때문 분실도서로 일단 돌려놓고 나중에 찾아서 그분한테 제공해 드리는데 현재 기준으로 데이터가 907권이 나왔고 현재 이 자료 전부 분실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지 하나, 규모에 비해서 장서수가 많고 이용자가 많고 다음에 직원이 적다보니까 관리하는 차원에서 약간 부실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이 자체가 다 분실됐다 볼 수 없고요. 현재 이 자료는 또 다시 저희가 휴관일에 전 직원이 나와서 장서를 찾으면 이 숫자는 다시 몇 백권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보고 또 하겠습니다.
광고선정료 기준은 2011년도 이사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광고매체나 형태나 그런 기준을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기준금액을 확정을 해서 광고주들한테 광고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층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아까 요청한 것 중에 성평등 교육현황, 문화재단 출범 이후 공단의 계획 두 가지가 안 왔네요?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위원님. 강정식위원님.
그러면 여기서 파견된 2명이 구에 파견된 것이에요? 구청에 파견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10일 동안이니까 하루 곱하기 24시간 꽉 채워서 한다고 볼 때 24시간 꽉 채워서 10일을 하는 것이지요. 240시간을 한 달에 하면 나머지는 쉬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14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든 것은 그 전에는 견인차를 자체적으로 24시간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해 1월1일부터 적자 폭이 커서 좀 야간이라든지 휴일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4명이 줄게 되었습니다.
○담당 지금 대부분 바로 찾아가게 하는데 그런데 일부 방치차량에 의해서 거의 차주가 연락이 안 되는 차라든지 아예 포기하는 차가 가끔씩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동네를 보면 한 구석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달이고 주차돼 있는 차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돼요?
○담당 거주자 운영하면서 지금은 신고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자기 자리에 다른 차가 고정주차가 돼 있으면 저희들 견인보관소 상황실로 연락을 하면 일단 단속반이 가서 안내도 하고요, 그리고 자리를 쓰던 분이 긴급하게 빨리 차를 빼달라고 그럴 때는 견인조치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몇 달이고 지금 2년 가까이 주차해 놓은 사람도 있던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차를 그냥 내버려두고 가는 사람은.
○담당 거주자 쓰는 데는 그런 차량들이 거의 없고요. 일부 주차 외에 방치차량에 의해서 거의 버려진 차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차들은 구청에서 연락이 오면 협조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자료를 요청한 위원은 어디 가시고 안 계셔서 제가 좀 질의를 해 볼게요. 직원보수 자료를 주셨는데 공제 전 소득금액하고 공제 후 수령액 그러니까 실수령액이겠지요? 직원들은 연봉제로 돼 있어서 연봉 플러스 제수당, 그런데 제수당 자체가 안전관리수당 이것은 시설직에만 .해당되고 실제로 특정업무비만 행안부 기준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팀장님들만 직책수당비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초과수당하고 기관성과급에서는 초과수당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오버타임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안 계신가보죠? 그래서 없다고 보고 실제로 여기 나온 금액은 기관성과급이에요.
그러면 현재 연봉 플러스 제수당에서 제수당을 뺀 금액이 연봉대비 기본급, 기본급 대비 몇 %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봐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급여 및 복리후생현황 타 공단과 비교해 봤을 때 이것으로 봐서는 공통복리후생비를 우리 성북구에서는 하나도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장기근속수당 내지는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 이 자료를 봐서는 여기서 어떤 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보시면 타구는 장기근속수당이라든가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 같은 것들을 공통복리후생비로 받고 있는데 우리는 복리후생비를 전혀 받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세 가지를 다 지급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 한 가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자료거든요. 보셨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저희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 대한 내부만족도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가 명절 때 휴가비지원이 전체 직원의 약 33% 정도 나오고 가계안정비지원이 26%, 장기근속수당이 20%, 기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타 공단 같은 경우 명절 때
○위원장 이일준 명절 때 휴가비를 안 주는 곳이 영등포하고 금천구, 동작구에요. 나머지는 다 휴가비를 주고 장기근속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를 거의 다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는 주는 것이 한 개도 없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산문제입니다. 모든 게 예산문제인데 자체적으로 공단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힘들고 구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배려해 주셔서.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고 물어보잖아요, 이것 다 해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말씀하시라니까요. 왜 그러냐면 다들 직원들이고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나가는 비용을 보니까 보통 8급 되시는 분들이 150만원, 4년 돼도 160만원, 6급이 11년 됐는데 200만원 정도 돼서 과연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낮은 금액이라서 새로 하나 하고 싶은데 자료상으로 봐서는 현재 타구에서는 기본급이 얼마 책정됐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지금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차제라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를 주세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관리공단에 계신 분들이 기본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타구는 기본급이 낮다는 얘기죠, 낮고 수당 처리해 버려요. 복리후생비도 기본급을 기준해서 기본급 플러스 100%, 150%, 250%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급이 낮은 곳은, 만약에 기본급이 100만원인데 150%하고 기본급이 200인데 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자료 봐서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 계시는 직원들의 기본급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해 드리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계산하기로는 공통복리후생비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뭘 하나 해 드리고 싶다면 그나마 장기근속수당인지 아니면 명절 때 휴가비를 원하시는 것인지, 예산이 없다면, 타 구에 비해서 기본급이 낮게 책정돼 있다면 시도해 볼만하거든요.
직원 분들이 6급, 7급 비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서 과연 타구는 어떤가 그걸 보고 싶은 거죠. 타구에 비해서 낮은 금액이라면 우리 구도 사기앙양 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들어왔는데 더워요. 사람이 더우면 일을 못해요, 짜증나요, 일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해 줘야 되는데 더운데 100%의 능률을 50%밖에 못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원한 상태에서 능률을 올리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무엇을 원하는지, 명절휴가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따지기 전에 지금 자료가 부족합니다, 본부장님.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감사가 끝나고 나더라도 자료를 타구의 기본급이 얼마인지 발췌하시고, 여기에 기본급이 나와 있지만 기본급 플러스 제수당이란 말이에요. 제수당을 빼 버리면 기본급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본급이 얼마인지 알아야 기본급에 150%를 해 주든 기본급에 50%를 해 주든 기본급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주냐고요. 제 말이 맞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자료들을 비교해서 가져다주시면 위원들하고 논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하니까 비교자료를 정확한 것 갖다 주시면 위원들이 논의해서 도시관리공단에 계시는 분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타구보다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의욕상실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자료를 갖다 달라 이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에서 25개구를 비교분석해 주세요. 비교분석 하시고 또 직원들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각 공단에 있는 직원들에게 파악하시고 타구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높은지 비교분석해서 25개구 자료를 같이 주시면 위원들이 같이 공유하면서 볼 것 같아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강정식위원 타구의 연봉이 얼마인지 전혀 모릅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각 공단의 비밀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4개 공단의 보수표를 입수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최대한 몇 개 구만이라도 입수해서 분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경영평가실적에서 우리와 같은 수준에 있는 공단들 있지 않습니까? 경영평가에서 우수상, 최우수상 받고 있는데 뭔지 몰라도 열심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밑에 다른 데 말고 비교해서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아시는 분 계시기 때문에 알음알음 통하면 정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자료가 미비하니까 보충해 주시고 보수나 이런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단도 거기에 걸맞게 수익을 거둬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달라고만 하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수익이라고 할까? 물론 공단의 설립취지하고도 맞지 않겠지만 전에 보니까 재단하고 공단을 분리할 때 평가의견을 보니까 공단, 재단으로 분리해 나가고 나서 수익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복안이라도 있으신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도시관리공단이 위탁관리사업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공단업무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는 일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공단에도 업무를 부여하자고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우야무야 되고 있는데요,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은 성북구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물론 공단을 공사화로 전환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부실화 돼서 파산지경에 있는 공사가 있고 하지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문화재단 쪽으로 비주류사업이 분리됨으로 해서 공단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이 연간 30억 정도, 50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공사로 전환했을 때.
○민병웅위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단과 공사의 차이점이 어떤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공단은 구에 위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공사는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을 그대로 공단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반대로 공사로 전환함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비근한 예로 뭐가 있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구에서 발주되는 모든 조경관리나 이런 관리 등 모든 게 조달청에 의뢰돼서 입찰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성북구에서 영위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어떤 업체들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전환함으로 해서 공사에서 공사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바로 위탁을 받아서 성북구에 주소를 둔, 성북구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나 기타 업체한테 협력업체로 등록을 해서 그 업체 위주로 저희가 하도를 주고 사업시행을 했을 때는 성북구에 그만큼 고용창출이 됨으로 해서 성북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사업구도가 구에서 공사에 위탁을 하면 그 공사에서 다시 재위탁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죠, 성북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에 위탁을 하든가 아니면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병웅위원 방금 재위탁 하는 문제에 법적 문제가 없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현재 공단에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재단 내 수익사업 빼고, 그런 사업들도 구에서 위탁받은 거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런데 거기서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 구도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공사로 갔을 때 직영을 하게 되면 구도는 같은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성북구에서 공단에다가 위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또 위탁사업 측에서는 북악골프장이나 이런 데서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단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수익이 나오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똑같은 수익이 나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직급별 TO제에 묶여있습니다. 정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직원들이 사실상 승진을 하려도 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3급 TO가 3명이라면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하려면 3급의
○민병웅위원 그 부분은 자료가 보충되면 그때 이어서 하시고, 지금은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데 유리한 점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뒤에서 답변하실래요?
○담당 먼저 공단하고 공사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같은 경우는 출자자금의 50%까지 민간자본이 출자할 수 있고 공단 같은 경우 100% 자치단체에서 출자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출자방식에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방식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도 분명히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단이 대행사업을 해서 발생한 수입금들은 공단수입금이 아니라 구청수입금이기 때문에 전부 100% 구청으로 세입조치 됩니다. 그런데 공사 같은 경우는 자체수익을 하기 때문에 수익금을 벌어들이면 그 수익금을 공사에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익처분을 한다든지 유보를 한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사와 차이가 납니다.
○민병웅위원 그 부분에서 공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구청으로 돈이 올라가니까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는 나아질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당 직원들에 관련된 부분들, 실제 경비들은 예산으로 받아오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상대성이지요.
○민병웅위원 결국은 구에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담당 그리고 공단에서 적자 나는 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데 법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절차가 필요하죠?
○담당 현재 법적으로 자본금이 증가한다든지 그런 일은 필요가 없고요. 문제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려면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돼야 하는 문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민병웅위원 조례는 어차피 성북구에서 하는 일이니까, 서울시하고 협의는 어떤 내용입니까?
○담당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로 전환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타 공기업의 사례를 보면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는 사업도 있고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공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로 만들어졌을 때 100% 공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수익사업과 대행사업을 같이 하는 공기업도 있고 상당히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희도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가 선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병웅위원 공사로 대행사업을 해도 무리 없이 해도 된다?
○위원장 이일준 할 수 있죠.
○이인순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공단이 공사로 전환되는 경우가 서울시에서 있나요?
○담당 현재 서울시는 없고요. 예전에 용산인가에서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됐고.
○이인순위원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있지만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현재는
○담당 서울시는 없고 지방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공단의 취지가 지역주민의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실익을 창출해서 운영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두 번째 순위인 것 같아요.
○담당 만약에 공사가 대행사업과 자체수익사업을 한다면 대행사업은 그대로 대행사업에 저촉되기 때문에 공사가 대행사업을 한다고 해서 현재 공단이 하는 것과 질적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만약에 공사가.
○민병웅위원 제가 질문하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공단 이야기는 이해했잖아요?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이일준 공사로 가서 하게 되면 능률이 오르겠죠, 수익이 나니까 상대적인 것이니까 열심히 하겠죠.
질의 마무리 하세요.
○민병웅위원 제가 질의하려던 것을 하셨는데 하셨으니까, 말 그대로 공단의 설립취지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혹시나 소홀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이 있고, 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하고 있는데 비수익사업은 결국 문화재단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전에도 제가 듣기로는 결국 수익사업에 일하시는 분들, 비수익사업에 일하시는 분들 불만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결국 공단은 되도록 수익사업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많은 인센티브가 오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막상 공사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공단의 공공성이랄까 공단의 목적이 훼손될 여지가 커보여서.
○담당 공사 같은 경우도 대행사업과 자체사업이 분류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공단이 운영하는 대행사업 부분들이 수익에 치중한다고 해서 질적으로 하락된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수익창출을 위한 가격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수익사업과 대행사업이 분리돼서 각각 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웅위원 일단은 지금 논의단계이니까 본부장님도 그렇고 더 많이 연구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더 논의를 해 보세요.
○위원장 이일준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사실 공단은 정말 계층이 축소돼 있잖아요. 서비스를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만약에 공사를 한다면 더 크게 확대가 되잖아요. 확대가 됨과 동시에 또 일반 자영업자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피해가 갈 수 있어요. 저는 공단이나 공공기관의 역할은 정말 계층간의 어려움이 있는 그 정도의 선에서 혜택이 갈 수 있고 그 외에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있어요. 현실에 맞아야 되거든요. 지역에 맞아야 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각 구마다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에서 수익을 올려서 그 수익금이 구청에 귀속되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얼마 수익 내줬는데 인센티브 좀 없나?” 이럴 것이고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했는데 수익이 없어, 이런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지역에 맞게 현실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구마다 있는 공단은 공사화되기가 굉장히 복잡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성과금이나 보상금을 올려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정적이잖아요
○목소영위원 문화재단 계획 이후에 공단의 운영계획이 아직 안 나온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아직.
○목소영위원 문화재단 출범 언제하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식으로 9월1일부로..
○위원장 이일준 큰 틀은 나와 있잖아요.
○목소영위원 문화재단 분리 이후에 운영계획이 지금 제대로 없기 때문에 공사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제대로 된 평가나 이후에 수익안정화나 재정 안정화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판단된 이후에 공단으로써 운영이 되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또 다른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9월에 출범이면 어쨌든 그때부터 업무가 분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단에서 분리 된 이후에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안나와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데요.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사업부서 자체는 편성은 끝났고, 직원간의 이동문제가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문제는 기존의 공단 시스템 그대로 가는 것이지 특별히 변화는 없을 것이에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화재단 분리를 기회로 공단이 새롭게 재변신하는 기회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사실은 그런 수익성과 또 공공성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항상 문제가, 공단에서 일단은 기본추진계획만 나와있다? 언제쯤 더 세부계획이, 사업부서나 인력 이런 것들이 다 확정이 됐으면 그렇게 해서 남은 공단이 이후에 재정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것이고 이런 예측들이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큰 아웃트라인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앞으로 향후 예측, 예상수익이나 예상비용 그런 것이 원래는 7월1일부로 분리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진행이 두 달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지는 바람은 저희도 그 부분은 다시 또 짜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들 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다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기 끝나고 후반기에 상임위원회 바뀌는 위원들이 계시지만 전반기에 우리들이 했던 것은 책임을 갖고 가기 때문에 고민할 수가 있어요. 끝나니까 바뀌니까 안주실 생각하지 마시고 꼭 갖다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이후에 공단이 제대로 체계를 잡고 직원들도 제대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챙기면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복리후생 운영현황 부분과 함께 공단의 정년이 지금 몇 년으로 되어 있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규직하고 상근직이 57세이고요, 기간직이 65세로 돼 있고, 금년부터 스포츠강사가 45세로 규정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할 때 45세라는 각서를 받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정년 규정은 어디서 나와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내규지요.
○목소영위원 내규로 정하는 것인가요? 마찬가지로 기간직은 65세이고, 상근직하고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57세로 규정한 이유가?
○사업1본부장 정재철 57세 규정은 옛날에 전에 공무원 정년이 57세였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맞췄는데 저희는 개정을 안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이후로 개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목소영위원 최근에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65세 정년이 기본적이고, 또 공단도 그 규정을 굳이 이렇게 57세로 과거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특히나 공단에서 여러 가지 인력들을 보면 또 연령대가 높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 그러면 공단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정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규직과 상근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본인이 재입사를 원할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재채용을 하는 것이 아마 좋은 방법인데 아직까지는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재채용?
○사업1본부장 정재철 계약직으로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지금 정년이 57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간직이 65세이고, 그러면 상근하시는 분들이 57세 아닙니까? 정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목소영위원님은 더 연장시킬 방법이 없는가 있는가?
○사업1본부장 정재철 본인이 원할 경우에
○위원장 이일준 정년이 끝났는데 무엇을 본인이 원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기간직으로요.
○위원장 이일준 기간직으로 돌려버린다고요? 제 얘기는 뭐냐하면 57세를 60세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저희가 내규를..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그런 쉬운 방법을 놔두고 지금 방법은 지금 현재하는 방법이고 쉬운 방법은 정년을 60세까지 하자 이팔청춘인데 왜 공무원들은 60세까지 하면서 우리는 왜 50대에 끊냐 그러니까 연장하자 라는 것을 내규로 정할 수가 있다면서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목소영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 구 사례 혹시 정리하시면서 정년규정도 같이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육아휴직 관련해서 제가 받았는데 육아휴직과 대체근로자 관련해서 제가 구청 행감에서 받았던 사항인데, 일단 지금 휴직자들은 다 여성인 것 같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거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남성 휴직자는 거의 없는 상황인가요? 대상자인데 안 쓰는 것인가요? 2명 있어요?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자 직원들도 육아휴직을 갔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저희들 현재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현황입니다.
○목소영위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대상자들 중에 혹시 안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담당 저희 공단은 저의 100% 다 갑니다.
○목소영위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대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거의 100% 쓰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대체인력을 쓰고 계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공단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중 하나가 제안을 드리자면 대체인력들이 계속 공단에서도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인력들이 또 만료예정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간이 끝나면 완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와 관련한 업무를 경험하신 분들이 이후에 또다시 경력자로서 이렇게 재채용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혹시 좀 있을지 대체근로자들 관련한.
○사업1본부장 정재철 대체근로자가 육아휴직자가 복직을 하게 되면 그 순간으로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 가지고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체근로자를 고용해서 근무를 하다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놓치기 아까운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금년 2월달 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일단 육아휴직기간이 끝나고 휴직자가 복귀를 했으면 고용을 해지를 해야 되는 데 계속 썼을 경우에..
○목소영위원 계속 썼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관리소홀이라는 게 그 부분인 것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완료를 시켜야 되는 데 계속 취업을 시킨 것은 잘못인 것이네요. 그것을 재취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강구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것이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런데 자리가 바로 됐을 때는 기간적으로 재채용을 할 수가 있지만
○목소영위원 공단이 워낙에 기간직 채용이 많다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공단에서 경력을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경력들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유능한 분들을 채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좀 드립니다. 내부논의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성평등 관련한 성희롱예방교육 이것이 하나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추진근거로 여성발전기본법, 성희롱예방지침, 여성가족부의 여러 가지 지침들을 하셨는데, 여성 성평등 관련한 교육들 중에서 성희롱예방교육만 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지금은 거의 없지요? 성인지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물론 폭력이나 예방교육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특히나 공단도 여러 가지 많은 대행사업들을 하면서 진행되는 성별 영향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의 관점이 지금 다 필요한 시점이고, 구청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지금 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당연히 공단 직원들도 구에서 진행하는 성평등 관련한 교육에 참여하셔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공단 자체적으로 그런 성인지 교육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세우시고 받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받고 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셨던 것 중에 시설별 민원접수처리현황 관련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워낙에 불친절 관련한 민원이 많지는 않아요. 개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서도 2010년, 11년, 12년 계속 반복이 되는 곳이 아리랑도서관이네요. 주로 어떤 민원들인 것이지요? 불친절이 어떤 경우에 그런 발생을 하는 것인지?
○담당 요즘 일어나는 불친절 민원의 형태가 조금은 변화가 있는 것 같고요. 요즘 많이 일어나는 불친절 형태가 업무시스템상에서 저희가 분명히 충분히 해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친절했다, 라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사서로서 모든 분에게 공정한 혜택을 드리려고 했을 때와 또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목소영위원 너무 설명이 모호해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건수가..
○담당 얼마 전에 나온 민원은 안내데스크에서 열람실을 이용하려고 들어왔는데 충분히 기다렸는데 SMS가 왔어요. 그래서 20분 안에 빨리 와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막상 오니까 자기가 공부하다보니까 1시간이 흘렀는데 다른 사람을 이미 줬다. 왜 다른 사람한테 줬느냐.
○목소영위원 무엇을 준 것이지요?
○담당 자리를 준 것에 대한 컴플레인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들어온 민원은 광장에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어른들이 담배를 피느냐, 물론 그곳이 흡연구역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건강에 나쁘니까 금연구역으로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광장에다 큰 현수막을 내걸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1건은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아리랑 책들이 낡고 회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관리를 좀 해달라 그런 것이 제가 요즘 최근에 기억하고 있는 3건의 민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일단 이 행감자료가 잘못되어 있네요. 이 자료에 불만, 불편에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담당 이것은 최근 제가 기억하고 있는 3건입니다. 그전 것은 제가 아직 잘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렸는데요.
○목소영위원 그 3건 중에 금연이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은 구매하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가 마지막 첫 번째가 자리, 공간의 부족 부분이고, 아리랑정보도서관의 열람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던 것 같고, 더 잘 느끼고 계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도서 상호대차서비스 관련해서 공간활용이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넉넉해 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담당 상당히 저희가 대출해 주는 것보다 저희 주민들이 타관에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상호대차 하에 평가를 많이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가한 부분은 타 도서에 갖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여기서, 아마 도서관들 중에서 제일 많이 저희가 주민들이 요청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자료를 가져다 저희가 대출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대차의 효과를 저희 아리랑 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고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 상호대차 요청이라는 것이 거의..
○담당 저희 관에 없는 것을 타관에 있는 도서관의 자료를 요청하는..
○목소영위원 요청해서 그것을 빌려서 가는 것인가요?
○담당 대출해 가셨다가 나중에 저희 도서관에 반납을 하시는 것이에요.
○목소영위원 열람이 아니라 대출이잖아요?
○담당 대출해 가셨다가 다시 저희 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목소영위원 그럴 것 같아요. 불만 민원의 경우도 좌석 항상 대기수가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좌석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있었고 이 상호대차서비스를 보더라도 지금 보면 신청 건이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이것이 거기서 열람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또 결국은 공간이 부족해서 이것도 대출해 가시는 것이 아닐까 라는 분석까지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쪽을 보시면 지금은 새날도 생기고 해오름도 생겨서 상당 부분 분산이 됐는데 이 정릉동 이쪽 돈암동 지역이 책 읽는 인구밀도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분의 1밖에 규모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소영위원 저는 이것이 매년 여기도 앞으로의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리모델링이나 이러한 논의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매년 그냥 논의만 하고 전혀..
○담당 너무 큰 작업이니까 아마 그러니까 일단 건축구조 진단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간활용을 또 리모델링한다는 부분이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들이 계속 얘기가 돼도 현실적으로 시행하기는 좀..
○목소영위원 그러면 계속 늘 이런 문제를 아리랑정보도서관이 안고 갈 것이냐 이것이 제가 2010년에 의회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저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전부터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2년 동안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도서관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더라도 구조진단이 필요하면 내년에는 구조진단, 그 다음년도에는 무엇을 확보하고 이런 최소한의 계획이라도 있어야.
○담당 내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는 기획안을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서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시간이, 시간연장을 해야 됩니다. 질의가 다 끝나신 것으로 알고 시간이 한 15분 남았는데 18시가 넘으면 시간연장을 해야 됩니다. 아마 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 윤정자위원님이 마지막 질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정자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금년 2월에 자체감사에서 357만원을 환수해서 재정상조치를 받았죠? 그 내용하고, 행정상 조치로도 총 20건이 시정 주의 개선조치 해서 내려왔는데 제목별로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담당 혁신평가부문의 송근석입니다.
저희가 총 20가지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게 환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건설산업기본법에 30일 이상의 공사 같은 경우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공사도급업체가 청구를 하게 돼 있고 정산할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15만원 돈 중에서 납부를 확인한 증명을 갖고 있던 것이 한 360만원 정도 납부증명이 있었고 납부증명이 없었던 돈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139만 여 원 정도가 납부증명이 없어서 지적당한 315만원 중에서 140만원 정도를 환수조치하였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총20가지 중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예비비사용조서는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는데 예비비를 사용치 않더라도 결산보고서에 반드시 삽입을 하겠다고 시정할 것이고, 두 번째는 셔틀버스운영 용역인데 셔틀버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셔틀버스에 대한 세부항목들 가운데 주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셔틀버스용역 위탁관리비가 아니라 차량관리비로 편성하라는 것, 내년 예산부터 그렇게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세연금관리소홀인데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졌던 시세연금의 관리소홀이고 현재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현재와 같은 시세연금관리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의 승인 없이 대행사업의 일부 재위탁인데 이것은 행감 중에서도 나왔듯이 매점이라든가 스포츠용품점 같은 그런 것들을 대행사업을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저희가 자체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위탁했다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구민체육관 테니스장 임대관리 소홀인데 이것은 저희가 반기별,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영업보고를 받는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구민체육관의 월곡테니스장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업규칙변경신고인데 이것은 업무적으로 약간 착오가 있어서 변경신고를 늦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는 취업규칙변경신고 같은 경우 변경되면 곧바로 해당 관청에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과급 가지급인데 이것은 계산상 착오라기보다는 일할삽입하고 월할삽입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법령해석적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처리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간제직원 관리소홀인데 이 부분은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근로자 그런 부분들을 했고, 쭉 내용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나머지 사항들은 공단이 행정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서류적으로 보다 철저하게 자료들을 구비하고 그것들을 증빙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행정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말씀 중에 매점이나 스포츠용품을 재위탁하는 데는 임의대로 하게 됐는데 구청장의 승인이 있어야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었나요?
○담당 그 부분을 지적을 당해서 향후에는 매점이나 스포츠용품점을 재위탁하게 될 경우 구청의 주관과의 의견조회를 통해서 재위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내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관리공단)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이사장이종순
제1사업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