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국
일 시 : 2012년6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성옥 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성옥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6월21일
행정국장 박성옥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성옥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성옥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행정국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박성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어제와 마찬가지로 1문1답에 이어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신 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혹시 계획안을 듣는 내용 중에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정식위원 행정지원과장님, 2010년도, 2012년도 5월 현재까지 구청장 표창보상금 지급내역이 2010년도에 57명, 2011년도에 31명, 2012년도에 28명, 현재까지 160명인데 2,320만원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보상금으로 지출됐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삼척수련원이 증축되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증축은 안 되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건설설계비용은 5,52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비용을 미리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리모델링 설계비용이 아니고 삼척수련원이 기존에 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 말고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에서 계속해서 양성화 차원에서 그것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등재하기 위해서 무허가 부분을 설계해 가지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서 등기하느라고 했던 설계입니다.
○강정식위원 예. 그 자료도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목소영위원 행정지원과에 성평등 관련한 교육 참여자 내용 주셨는데 파일로도 주시고요, 거기에 성별을 기록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 7월 19일에 성인지교육 진행하셨던데 그 교육 프로그램도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 국외연수 관련한 규정, 우리가 규칙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 규정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규칙 전체를 주시고,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신 목록에 연수한 날짜가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연수 날짜와 그 해당 공무원의 발령일시, 부서이동 현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연수보고서를 다 안 주셨더라고요. 보고서를 다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디지털정보과 이번에 U-성북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할 때 조달발주 의뢰했다고 하는데 의뢰서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을 주시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발주에 관련된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예. 그것 주시고요. 사무감사자료 209쪽에 보면 김태수의원이 요청한 자료인데 기능직 인사이동 및 진급현황 해 가지고 세부현황은 별도로 제출했는데 서류를 이렇게 별도로 제출할 경우는 그 위원님한테만 가는 것인가요? 저한테는 안 와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 좀 주시고요. 성북구에 있는 위원회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전체 위원회 위원들 명단하고, 수당이 지급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명단을 같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는 이번에 구청장이 취임 이후에 해외연수 방문 간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간단하니까 먼저 이렇게 국외로 해외연수 가는 것에 대한 예산집행 근거가 있을 것 같고, 또 공무원 여비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도 주시고, 그다음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주시고, 그다음에 체류일정,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도 같이 주십시오.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공무원 채용 현황도 저한테 자료로 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 전체 63명인데 이 63명의 채용관련 서류들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전체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생활구정기획단 위원회명단 있지요? 1기, 2기 명단 좀 제출해 주실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강정식위원 아까 자치행정과를 안 했는데 자치행정과 직원한테 아침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지급규정에서 새마을운동성북구지회관할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문고에 바르게살기까지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나왔는데 그 내역서 하고, 아까 자세하게 얘기했지요?
○담당 예.
○신재균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서로 해서 주세요.
○담당 예.
○위원장 이일준 더 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시면 지적과장님, 길음동 1064번지하고, 1064-1번지가 있어요. 건축물관리대장 부탁드릴게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위원장 이일준 자료를 다 요청하셨는데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려면 시간이 20분, 30분 가지고는 모자를 것 같으니까 일단 자료 준비하는 시간을 20분 시간을 드릴게요. 된 것들은 된 것부터 먼저 빨리 하고, 안 된 것들 나중에 하더라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오후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해 주시고요. 일단 되는 것부터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쪽에 자료를 준비하는데 2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길음동 새마을금고 이전 계획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일준 이전을 하면서 새마을금고에다가 부과금 5,500만원 부과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아직은 부과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과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내놓으라고 한 것이잖아요. 왜 돈을 부과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유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변상금인데요. 국가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민간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과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발견시점으로부터 거슬러 5년까지를 산정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룰에 의해서 부과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 새마을금고가 처음에 길음3동에 단위새마을금고였다가 뉴타운중앙회 소속이 되면서 뉴타운새마을금고 제1지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현재 30 몇 년 동안 쭉 해오던 마을금고예요. 그동안 30년 동안을 한 번도 거기에 부과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부과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지금 갑자기는 아니고 계속 수년 동안 촉구를 했었습니다. 부과를 거의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부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까지 저희도 몰려 있는 입장이고, 토지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인 말하자면 국가가 변상금 부과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계속 미뤄왔던 것에 대한 문책, 내지는 책임도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몰려와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묵인을 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니,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소속 아닙니까?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생긴 마을금고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금융기관하고 거의 똑같이 독립됐고, 자산의 관리나 운영을 금융기관의 시스템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고,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거의 은행처럼 형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알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가 있어요. 80년도인가 70 몇 년도에 하면서 행안부 소속으로 해서 지침을 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새마을금고법에도 되어 있고, 역대 구청장님들은 30년 동안 아무런 액션을 안 취했는데 유독 지금 와서 5,00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단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점유변상금이라고 하지만 역대 구청장님들은 왜 안 하고 계셨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무유기 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역대 구청장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많이 곤란해집니다.
○위원장 이일준 무슨 감사를 하게 되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변상금 부과에 대한 의무를 해태했다는 측면에서 감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보세요. 새마을금고법 제1장 총칙 제3조에 보면 국가적인 협력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중앙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해야 하며, 또 국공유 재산을 금고나 중앙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개정해서 작년 3월 8일날 개정한 것입니다. 개정을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해줄 망정 거기에다가 5년 동안 부과를 하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대여라는 말이 무상대여가 아닐 것으로,
○위원장 이일준 무상 대여, 유상 대여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것이니까 무상으로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제가 이해하기로는 새마을금고가 초창기에 태어날 때는 관에서 엄청 장려를 하고, 조합원을 늘리고 동청사와 같이 사용하도록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자산화되어 가고, 금융기관으로 독립채산적으로 예산운영을 하도록 함으로써 청사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임대청사도 쓰고 해서 임대료도 내고 대부분의 새마을금고들이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렇다면 변상금을 부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마을금고에서 7월 30일날 이전을 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금고에서 와서 제출하고 갔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7월 30일날 간다고 하겠습니까? 5,000만원 내면 받을 거예요? 이전하게 되면 안 받을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사를 가게 되면
○위원장 이일준 안 받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5,000을 부과하는 것은 이사를 가게 하기 위한 전제 수단 아니냐고요.
문제는 새마을금고 지점은 가면 그 사람들 손해 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생긴 것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새마을금고에 지역의 회원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에요. 지역에 은행이 없고 멀기 때문에 지역에 단위 새마을금고로 해서 편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해 준 것인데 그런 이유로 해서 이것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지역의 주민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새마을금고는 손해 볼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가라고 하면 중앙회로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분점 안 내고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손해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라는 말이지요. 어르신들, 다리가 불편하실 분들.
마을금고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놔둬야지 변상금이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면 그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 새마을금고는 지을 때 길음3동 동사무소 건축할 때 파출소가 600만원 마을금고가 200만원을 건축비용으로 냈습니다. 1980년도에 2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지금 환산하면 5,000만원 넘고도 남아요. 그런 것을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그런 이유로 지역주민들 불편하게 가라고 하면, 그리고 더불어 그 지역이 재개발구역입니다. 앞으로 3년, 4년 있으면 철거될 건물이에요. 3년, 4년 있는 동안만이라도 남아 있는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해 줘야지 그런 이유로 가버리라고 그러면 중앙회로 가버리면 그만 이지만 남아 있는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제 생각은 그 청사가 동청사인데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운영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사 자체가 면적이 크지도 않고, 현대식 건물도 아니고, 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운 청사입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파출소 건물도 하나하나 정리해서 내보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데 옆에 있는 파출소는 왜 안 보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아니, 새로 지을 경우에 나갈 것을 전제로 통보를 다 합니다. 거기는 새로 짓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옆에 같이 붙어 있는 파출소가 없어졌잖아요. 이제 치안센터잖아요. 치안센터는 놔두면서 옆에 마을금고는 왜 내보내려고 하느냐고요? 그러면 같이 내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국가재산은 쓸 수 있도록 법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르다지만 무조건 법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여기가 재개발구역이고, 3년, 4년 뒤면 철거될 건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유지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 고민도 많이 했지요. 그런 고민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부과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일준 아니, 지금까지 역대 구청장님들이 30년 동안 그런 것을 지역에서 봐 줬는데 왜 유독 지금 청장님은 하시려고 하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95년부터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촉구하지 않는 것이 맞다면 촉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촉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데 95년도라면 18년 전이에요. 촉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계속 오다가 이번에 구청장이 바뀌면서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냐고요? 지역주민들 2,000명되는 어르신들 불편함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계속 아무 계획이 없는 지역이면 몰라도 앞으로 5년 이내에 철거될 건물들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존치시키는 것이 낫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저희들도 한편으로 금고 생각하면 마음 아픈 생각도 있습니다. 금고 측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방식의 통합방식이 있고, D&A방식이 있다고 하더군요. D&A방식은 자산부채를 기준으로 합병을 했다고 하는데 길음1동 금고에서는 3동 금고와 합병할 당시에 자산부채방식으로 합병해서 변상금을 내야 될 고려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문제가 달라지지요. 변상금을 우리가 길음1동 금고에다 부과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산부채 합병방식으로 했다는 근거서류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부과하지 않고, 나가지 않아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법에도 원칙이 있고, 원칙이 있으면 예외 없는 원칙이 없어요. 그러면 이 변상금을 받겠다고 그러면 재무과 쪽에서 시 국공유지 변상부과금 때문에 세외수입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5년 돼서 못 받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은 방치하면서 유독 주민이 이용하고, 2,000명이란 회원이 이용하고 있는 마을금고를 느닷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면 95년부터 부과해 가지고 17년 동안 존치시킨 것을 왜 유독 부과까지 하면서 내보내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단위농협, 통합되기 전에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도 거기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메우고 있습니다. 있는 이유는 주민들이 오기 불편할까봐 있는 것인데 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중앙회로 들어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결국 남아 있는 주민들이 마을금고가 없어지면 어느 은행으로 갈 것이에요. 길 건너 한참 은행을 가야 되는데요. 주민의 편의를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굳이 안 나가고 존치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감사에 걸린다면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여기가 재개발구역이고 5년 이내에 철거되기 때문에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치시키겠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주민을 위해서 명분 세우면서 이것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존치시켜 주세요. 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청장님한테 구정질의할까요? 답이 안 나오면 구정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5,500 변상금 못 받아요. 받지 않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유가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거기 공간이 몇 평이나 됩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요. 지금 길음2동에 자치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나 보세요. 거기 있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 옆에 동장님실 별도로 증축해 가지고 충분하다고요. 있는 마을금고도 넓혔잖아요. 차라리 마을금고를 넓히지 말고 그 공간을 센터 프로그램하도록 놔두지 왜 마을금고를 더 넓혀 가지고 그 공간을 없애 버립니까?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제가 구정질의를 할게요.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변상금까지 부과하는 액션까지 취하면서 내보내는 이유가 담당실무진들이 청장님한테 이런이런 상황이니까 어차피 우리도 적자를 보고 있고, 가게 되면 중앙회로 가게 되면 그만이지만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다, 주민 이용을 위해서 유예해서 갑시다. 어차피 재개발 구역이고, 3년, 5년 이내에 건물이 철거되니까 그때까지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주민들 불편하게, 중앙회로 가면 그만입니다.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주민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마을금고가 없어지면 은행을 어디에 다니느냐고요.
과장님은 그 권한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권한은 없고 의견만 있을 뿐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명분이 충분한데 의견을 관철시킬 자신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공무원의 한계가 법에 있는 규정대로 하는 것이고, 법을 떠나서 합목적적으로 위원님들처럼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규정은 했지만 지금까지 규정을 안 지켜 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안 지켜온 데 대해서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안 지켜온 청장들은 뭐예요? 알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이런 일들을..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한편으로는
○위원장 이일준 고민하면 뭐합니까? 액션을 취해야지. 여기 다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동 전체의 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고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길음2동 2만명 주민들의 재산이고 그분들이 이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을 위한 금융기관 맞습니다만 독점하고 있는 곳이 임료도 안 받고 보증금도 안 받고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것이 주민 전체에 대해서 과연 잘하는 것인가라는 것도 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마을금고법을 시행해서 사용하는 법이, 이 법에서는 목적과 정의와 국가협력의 의무 그리고 이 법이 왜 필요한 것이에요? 규정이라면 여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청사 자산은 전부 회계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의 국가기관이 거저 있는 곳은 전국의 어디라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규정의 원칙이 있다면 예외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존치하고, 5년 뒤 멸실되니까 그때까지 유보하는 것으로 하자, 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을금고는 7월말에 그냥 가면 됩니다. 중앙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지역에 있던 것이 없어지면 주민들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마을 안에서 편하게 이용하다가.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민차원에서 생각을 하라는 얘기이에요.
과장님, 답변 못하지요? 그러면 제가 구정질의합니다. 구정질의한다고 될 것은 아니지만, 명백히 따져야지요. 구정질의하려면 와서 구정질의하지 말라고 하고,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확실히 얘기를 얘기하시라고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구정질의 안할 것이고 과장님이 답이 안 나오면 구정질의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정질의하려고 신청해 버리면 이것을 해 드릴 테니까 하지 마세요. 뭐예요? 시간 낭비하고.
여기가 재개발지역이에요. 5년 안에 건물 철거됩니다. 한 3, 4년 동안 유보, 존치를 해서 3, 4년 뒤에도 안 된다면 3, 4년 뒤에는 전부 다 가라, 하고 미리 주민들한테도 공지를 해줘야지, 느닷없이 다 나가라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이것 압박하는 것 아닙니까? 가버리지, 가면 그만인데 중앙회는 아쉬운 것 하나도 없어요. 본 중앙으로 들어가면 그만이니까 남아 있는 지역주민들은 뭐예요? 해 주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위원장님의 고민과 저의 고민과 똑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봐주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잖아요. 지금 과장님한테 “네” 하라고 합니까? 충분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면..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국가재산운영에 관한 지시는 이미 과거 한 95년부터 들어있는 것을 빨리 나가게 조치하라고 계속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전에 있던 직원들이나 담당과장들이나, 담당과나, 구청장들은 왜 못했습니까? 주민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에요. 주민 때문에 못 내보낸 것이지, 마을금고 하나만 봐서는 나가려고 그러지요. 그 사람은 아쉬운 것 없으니까요, 그런데 주민들 2,000명에 대한 회원들이 불편을 겪을까봐 해왔던 것 아닙니까? 감사나 뭐나 감수를 하고, 감사를 그동안 안 받았겠어요? 받았어요. 받았으면, 감사했을 때 설명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것이 주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감사 나오면 하면 되는 것이지 감사 겁나서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럼 여기서 감사를 왜 받아요? 지금 이것도 더 중요한 감사예요.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한번 고민하면서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의견 말씀드려서 안 되면요? 그러면 제가 청장님한테 구정질의해서 여쭈어볼게요.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인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쭈어보고 청장님 답변 들어야지요. 청장님도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별수 있나요? 어르신들 2,000명 들어가서 데모하고 그래서 민원이 생기는 것이에요. 실현해도 가능할 것을 자꾸만 안하려고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민원을 왜 자꾸만 민원을 만들어요?
제가 일단 내일 구정질의는 올려놓을 것이니까 그 안에 구청장님하고 합의보세요. 하겠다고 하면 제가 질의 안 할 테니까요. 그것은 할 수 있지요? 그것도 못해요?
○행정국장 박성옥 이 부분은 행정국장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일준 국장님 이것 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성옥 이 자체가 새마을금고육성 측면에서 또 주민들의 편의라는 그런 측면하고 또 하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저도 알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실무과장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답변은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본인이 해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까? 저는 분명히 여지 드렸어요. 국장님도 답변 못 하시나요?
○행정국장 박성옥 국장이 답변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애매모호해서 국장님도 답변 못 하시지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우리 재무회계 규칙이라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저는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편의성이 우선으로 처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법이 있다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은 죽 보면 새마을금고 측에서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어떤 부분을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행정국장 박성옥 이미 오래전부터 나가라고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주민들을 볼모로 잡고 계속 못 나가겠다.
○위원장 이일준 그분들은 주민들을 빌미로 안 잡았어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왜 이때 이것이 불거졌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제는 나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된 것이에요.
○위원장 이일준 그 조그만 공간에 주민센터에서 무엇을 활용하려고 그래요?
○행정국장 박성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가지고 전체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위원장 이일준 전체 주민들이 아니라 10명∼15명을 위해서겠지요. 전체가 옵니까? 프로그램마다 10명, 15명, 없어지고 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줘야 지요.
마을금고는 가겠대요. 그러면 기다려 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가겠다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해보고, 동네주민들이 불편한데 왜 가려고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주민 붙잡는 것 아니에요. 제가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주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그 사람들은 안 되면 가면 그만이에요.
알았고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저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지급규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가 2009년에서 2012년도까지 3년 정도 시행됐던 것만 나왔는데 지금 성북구지회가 연 4,900만원이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지금 현황은 못 봤는데 그 정도 나갑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5억 3,400만원의 총 사회단체지원현황 중에서 성북구지회가 연 4,900만원 나갑니다. 또 바르게살기 성북구협의회에도 연 2,200만원이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 보면 새마을이나 문고회나 새마을부녀회를 보면 다 총괄지출해 가지고 각 20개동으로 분배가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네. 부녀회, 문고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성북구 새마을운동지회나 바르게살기 성북구협의회나 2,200만원의 돈이 어느 용도에 이렇게 다 써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지회는 새마을3단체가 있습니다. 부녀회, 문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는데 이 3단체를 총괄하는 기구가 지회입니다. 그런데 그 3단체를 총괄해서 할 행사가 연간에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맹방수련회에 그 3단체가 다 가거든요. 갈 때에 행사를 하면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지회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강정식위원 여기에 사무국장 봉급이 한2,200만원 정도의 연지출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래서 4,900만원이 지출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지회에서 문고회나 부녀회가 원활하게 운영을 한다고 보시는가요? 홍보가 돼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나 문고회의 여러 가지 사항이 지회에서 올바르게 똑바르게 처리를 한다는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아주 모범적으로 잘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많이 서툴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한테까지 전화 드린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저희 직원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 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수정을 해야 되고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언도 하고 많은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곳은 개인적인 사견과 고견을 가지고 공적인 일에 결부를 시켜서 이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지원금을 동에서 이용해서 매달 써야 될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 한 달에 돈 몇 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무장의 권위로 지출을 하지 않고, 지금 지회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상당히 좋지 않은 경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성북구협의회 같은 데는 2010년, 2011년, 2012년에는 지원금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2009년도만 2,500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사항은 지원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평통 예산은 그 이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는 안줬습니다. 그런데 고유 자체예산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료를 보면 2009년 이전에는 안줬던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해에는 예산서에 다른 자체예산으로 지원이 돼 있었습니다.
○강정식위원 2009년도에는 보조금을 지원을 했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은 예산의 지원요청이 없어서 안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평통이오?
○강정식위원 예. 평통 이것이 지금 2009년도만 2,500만원이 지출이 됐고 2010년, 2011년, 2012년은 지원을 하지 않아서 지출이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평통이오?
○강정식위원 예. 평통성북구협의회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지금 보시고 계시는 자료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써,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2009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을 했고, 이제 2010년, 2011년, 2012년은 일반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72개 단체에서 지원금이 나갔고, 올해 2012년에는 64개의 단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2년도에 성북한마음봉사회 같은 데는 요청을 안 해서 안 나간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성북한마음봉사회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출이 안 된 것은 성북한마음봉사회, 성북구복지위원협의회 이런 데는 2012년도에는 지원금이 나가지를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신청서가 안왔습니다.
○강정식위원 신청서가 안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강정식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지원을 하고 정상적으로 지급규정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단체가 유지해서 처리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부족하고 어설프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길들여나가서 과정입니다.
○강정식위원 72개 단체가 모르는 단체가 한 두 개가 아니고 노아의집, 이런 단체는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노아의집은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강정식위원 노아의 집은 작년부터 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최초로 사회단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 것은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때는 그냥 줬어요. 정산이 필요없었어요. 자체적으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어떻게해서든지 알 수도 없는 형태에서 조금 진화되어 오고 있는 중인데요. 그전에는 바르게, 새마을, 자유총연맹 이런 단체에 대해 자치단체가 지급을 해 줘라 해서 정액지급단체로 적용을 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건비도 쓰고 하다가 그것은 너무하다 그래서 2004년도에 와서 사회단체보조금제도로써 병합권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가 급여가 거기에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이후부터는 정산을 과학적으로 하자고 해서 자꾸 바꿔 나가는 있는 중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정산에 비하면 아직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강정식위원 6.25참전유공자 성북구지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성북구지회, 특수임무수행자회 성북구지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성북지회, 이런 지회가 지금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유지를 해 나가는지를 자치행정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64개 단체를 일일이 다 지도점검은 2명의 인원으로 어려워서 그 관련 과인 보훈 8개 단체는 복지정책과에서 정산 지도를 하고, 정산 지시하고, 정산 수합해서 검토하고 우리에게 가져오는 방식을 취합니다. 저희들은 교육원칙은 내려주고 하기는 하는 데요.
○강정식위원 지금 25개 자치구에서 다른 구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사회단체제도가 생긴 이후에는 이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예측을 해보면 지회라고 해놓고 신고만 해놓고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엽제 같은 곳이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 가지고 2009년도는 2,800만원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2010년, 2011년, 2012년은 800만원으로 또 내렸어요.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2009년도에는 2,800만원의 지원액을 받았는데 2010년, 2011년, 2012년은 800만원으로 3분의 1 깎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009년도에 고엽제전우회에서 차량구매신청이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구매비가 포함되어서.
○강정식위원 차량까지 전부 구매를 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때는 해 줬네요.
○강정식위원 2,860만원 중에서 차량구입비로 얼마가 지출되었기에 이것을 가지고 차량하고 유지비까지 나갈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 당시 신청서를 봐야 되겠는데요. 가지 오라고 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제가 의심이 나는 것이 차량비가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도는 800만원으로 많이 감축이 되었잖아요. 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제대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지출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확인은 안 해봤지만 무슨 회, 여성중앙회, 여성문제연구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서 이런 것을 일일이 체크와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해 보고 5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 이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조금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72개 단체에서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64개로 줄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작년 연말에 신청공모를 저희들이 안내를 다 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접수된 단체가 줄었습니다.
○강정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세금으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다 지출을 한 금액인데 확신을 가지고 꼭 필요하고 꼭 해야 될 부분이면 이렇게 하는데 너무 뒤죽박죽된 것 같고요, 바르게살기 성북구협의회는 동이 아니고 구 바르게살기 1개 단체가 1년에 2,200만원씩이 나간다는 것은 많은 돈이 지출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바르게살기도 역시 새마을처럼 각 동에 조직들이 있는데요.
○강정식위원 그 조직은 3,300만원이 따로 나가고, 3,300만원에서 각 20개동에 분배를 해서 나가겠지요?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 2,200만원은 구 바르게 사무실로 나간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거기에도 새마을처럼 사무국장이 있는데요. 사무국장 급여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사무국장 급여는 다 거기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유총연맹 사무국장비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유총연맹은 안 나갑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어느 단체는 국장 월급이 나가야 되고 다른 데는 안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초창기에 특별법으로 바르게하고 새마을은 운영비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갔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2004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단체보조금을 얼마로 시작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004년도는 자료를 다시 봐야 겠네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5억 7,000만원∼5억8,000만원 되지만 그때 당시에서 얼마로 시작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004년이면 8년 전인데 그때도 사무국장 봉급은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정식위원 2004년도에 처음 시행했을 때 자료를 볼 수 있으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당시의 사항이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처음 시작했을 때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일준 됐고요.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이것도 뜨거운 감자예요. 누가 손 못 대는 뜨거운 감자라고요. 의원들도 손대기 싫어하는. 옛날에 통장님 때처럼, 지금은 통장도 손댔지 않습니까? 이것을 손댈 때가 왔어요. 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각 단체에 주는 것은 좋지만 각 단체의 성격에 맞는 봉사나 그런 행사를 해야지 중복되는 것은 빼라고 작년에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새마을봉사에서 자연보호 하지요. 그것도 자총에서도 자연보호하지요. 여기도 자연보호하지요. 또 바르게살기에서는 태극기걸기를 해요. 왜 중복되는 사업을 같이 하냐고요, 그렇게 쓰는 비용들을 발췌를 해서 그 사람들은 빼가지고 다른 데에 넣어주던가, 아니면 신규로 나오는 단체에도 주던가 해야지 만날 주는 곳만 똑같이 주면 안 된다 얘기예요.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안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관리냐, 돈은 비용만 맞추어 놓고 정산은 끝나요. 어제도 마을기업 때문에 그렇지만 사후관리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말고 새마을이면 새마을에만 신경을 쓰라는 얘기지요. 자연보호하면 자연보호할 단체가 따로 있는데 왜 남의 단체 하는 것까지 다 하면서 그 비용을 쓸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것을 잘 좀 해서,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비용 좀 아껴서 다른 곳을 더 주든가 이것 손대 가지고 주던 것을 뺏으면 울어요. 움직일 생각을 해야지 새로 나오는 단체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규약에 성북구내 회원이 50명 이상이 되면 설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약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쪼개서 쓰지 말고 새로운 단체에 더 주든가 해서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않게 관리 좀 해 주세요.
○강정식위원 성북구체육회의 성격이 어떤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성북구체육회는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체육정책의 자문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기구입니다.
○강정식위원 연 2,800만원씩이나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강정식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무엇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출하고 무엇을 한다는 것, 그게 접대비 그런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거기도 사업신청이 돼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렇게 할게요. 강정식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마무리하시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자치행정과가 오늘 민방위가 있어 가지고 행사에 참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질문하시고 시간이 모자라시면 민방위 끝나고 나서 다시 올라오시라고 할 테니까 그때 하시기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마무리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는 마무리되셨나요? 보충질의하세요.
○이인순위원 규약에 50인 이상이면 사회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새로운 단체가 몇 개가 더 설립이 됐어요? 지금 여기 자료에서는 대충 볼 수가 어디서부터 2010년도에 생긴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금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없던 단체 중에 금년에 신규 진입한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몇 개가 설립됐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작년에 신규단체는 추가적으로 뽑아서, 금년에는 4개 단체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신청한 상태이고, 전년에 몇 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료 찾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사회단체가 자료를 보면 72개로 나와 있어요. 아마 신청단체까지 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단체가 무한대로 계속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은 어떤 규약이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번 준 단체가 안준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 필요하고 자꾸 새로 진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나름 기준을 정해 놓고 많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지 않는 단순 사업이나 유사하거나 중복사업으로써 각각 올린 것은 검토 단계에서 심의 통과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사업추진평가에 대한 체계가 잘못됐거나 미흡했으면 그것을 벌칙차원에서는 금년도 심사를 강하게 한다든가 줄인다든가 더 깎는다든가 그런 규정을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활동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제한을 두어야지 계속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의회나 평가회에는 나타나지 않고 그렇다면 구청의 관리 소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신규도 중복되는 신규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몇 가지가 중복돼 있고 중복되는 느낌이에요. 이분들이야 계획서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봉사를 하고 혜택을 주겠다는 목적을 갖고 다 하겠지만 또 의도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원금 확보를 위해서라든지 또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의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구민을 위한 것, 구민에게 혜택을 주는 목적이 있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재도 하고 또 평가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지급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심사위의 통과만 해놓으면 자기들의 사업에 따라서 시점이 다르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12월에 예산결산을 해 드리잖아요. 지급시기가 3월, 4월에 나오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단체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봄에 1차적으로 나가고 나눠서 하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이일준 보통 3월, 4월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 2월에 사업하는 단체들은 돈 어디에다 쓰라는 것이에요? 1월, 2월에 사업하는 단체가 있으면 그것은 사업을 못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 필요시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필요시에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3, 4월이 되지요.
○위원장 이일준 대체적으로가 아니라 예결위이 끝난 다음에 그 심사를 1월에 해 줘야 되는데 1월에 안하지 않습니까? 안 해 가지고 2월에 행사할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필요할 때 아무 때나 탈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공모를 일찍 받아서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올해 처음 심의한 날짜 가 언제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월25일날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3월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2월에 심의를 했는데, 그러면 3월말까지 가잖아요. 3월초, 2월에 행사가 있는 단체들은 돈을 어떻게 써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이 사업비가 자부담이 없는 단체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간사업비 중에서 자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1월, 2월에 시행할 경우에 자부담으로도 하는 단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받는 것이 10월, 11월, 12월에 다 받잖아요. 내년에 신청할 단체들은 신청을 다 하지 않습니까? 들어오게 되면 그것 심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것이지, 돈을 정해 놓고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일단 심의를 해서 얼마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주지 않잖아요. 사업성 중복된 것 빼고 ‘얼마 나가겠습니다.’ 하고 줘야 되는데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 얼마 주십시오.’ 대충 해 놓고 거기다 끼어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눠 주는 거예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심의가 12월달에 끝났으면 빨리 나눠줘야지, 2월, 3월초에 행사하는 단체는 300만원, 400만원이면 자비로 10%하면 30만원, 40만원인데 행사하면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데 자비 30만원 가지고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강정식위원 그리고 문고나 부녀회는 새마을지회를 거쳐서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바로 줍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회에서 지출한 것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지회본부에서 받아서 3단체로 나갑니다.
○강정식위원 지회에서 지출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지출권한이 아니라 지출의무가 있습니다. 3단체 것은 무조건 줘야지요.
○강정식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장위3동에서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새마을문고회가 장위3동 제일노인정에 한 달에 한 번씩 국수를 삶아 주는데 회원들에게 회비 10,000원씩 걷습니다. 이 보조금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지금 6월 달이 돼도 이달까지 돈을 안 줬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새마을운동지회 사무국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권한으로 해서 지출을 안 해 준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이 무슨 자기들 사무국장이 돈을 지출한 내용도 아니고, 자기 개인적으로 돈을 지출한 내용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감독하지도 않고 새마을운동본부 지회 산하라고 해 가지고 문고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돈도 얼마 됩니까? 3,200만원을 20개동으로 나뉘어서 분석을 해 보세요. 몇 만원밖에 안 되지요? 적은 돈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제때 지출도 하지 않고 이렇게 권위의식을 느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님에게 질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사무국장을 문책을 하든지 사무국장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무엇인가 조치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패널티가 주어졌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글쎄요. 우리 공무원들처럼 징계양정규정이...
○목소영위원 그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심사체계는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올해 있었던 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목소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요인으로 평가가 들어가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이 문고 예산인데 동 문고 지급을 미진하게, 해태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문고 회원들이 써야 될 돈을 중앙회 사무국장이 권위를 부린 것이지요. 문고가 써야 되는데 문고에다 패널티를 두면 문고로써는 좀 억울한 것이고요.
○목소영위원 어떻게든 결산이 됐을 때 제때 지출이 제때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지급을 한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것도 불합리한 일들이 여러 번 생겨서 결국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국장님한테까지 전화를 드리고 나중에 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말입니다.
보조금 몇 만원 가지고, 일개 동에 지출된 금액을 가지고 감사라든지 체크를 해 보시는 알지만 다달이 쓰는 돈이 얼마인지 그런 내용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을 지원을 안 해주고 개인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이유로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소영위원 저는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지만 보조금 관련해서 워낙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구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굉장히 올해 새로운 변화들을 많이 시도하신 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내년 심의도 기대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마을 같은 경우들이 분명히 평가기준으로 들어가서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것이 행감이니까 속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올해부터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이 어떻게 변경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기준을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우선 기본적 요건으로써 불특정 다수에게 시혜를 주는 사업이어야 되고, 구성원에게 이익 배분이 되지 않는 사업이고,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원하지 않을 것, 구성원이 50인 이상일 것, 최근 1년간 공익사업의 실적이 있을 것, 그리고 자비부담이 반드시 있을 것 이런 기준을 놓고 사업을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규정을 둬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50대 이후의 연령들이고, 정산은 과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시키기가 굉장히 고충이 있고 어렵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도 있고 해 가지고 다시 또 하고 해서 작년하고 달리 시스템을 많이 바꿔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금년에는 각 과에서, 기능별 과에서 복지정책과다 가정복지과다 기능 과에서 과장들이 그 관련 사회단체에 대해서 정산을 잘 하고, 적합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도록 저희들이 각 기능 과장님들한테도 공문시달을 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없었던 것인데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를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변화를 보이는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중간평가를 하기로 하셨고, 올해부터 새로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워크숍도 계획을 하고 계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담당자, 총무 이런 분들, 서무 보는 분들 조직의 회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오라고 해서 자꾸 가르쳐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담당 회계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단체의 성격, 단체장의 마인드가 중요한 것이지 회계하는 사람이야 회계만 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시간이 다 되었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목소영위원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 제가 명확하게 확인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도 참여대상으로 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보고 관련해서도 어제 마을기업 때문에 얘기도 했었지만, 제가 추진실적보고서를 받았는데 도대체 이것을 봐서는 어떤 사업을 실시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추진보고서인데 이것이 요약본인가요?
○담당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목소영위원 정말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내서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고요. 사진이나 참가자 명부나 명수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너무나도 원칙이 되어서 이번 평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구에서 관심을 갖고 열심히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이고 계셔서 이번에는 한번 지켜보고 싶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제 저희가 마을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내용들을 다시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성북나눔연대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받아 갔는데 제목도 똑같고, 마을기업, 이것 내용을 영수증하고 다 비교해서 만약에 이것이 중복으로 지출이 됐다면 그것이야 말로 정말 큰 공금을 유용한 결과가 될 텐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일단 사업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어떻게 구에서 이쪽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저쪽 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받아가고 있는지, 도대체 심의를 할 때 다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인지, 신나는 체험학교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미처 몰랐던 사항을 집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사중복사업이 사업효과가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을 시키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업에 중복으로 지출되면 당연히 회수절차가 들어가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어쨌든 같은 사업을 쪼개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 것은 중복 수혜는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도 받아먹고, 저기도 받아먹고 하지 않으니까.
○위원장 이일준 미리 알 수가 있잖아요. 사업계획 쭉 써서 내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을 쭉 써서 얼마 들어갔나 나오잖아요. 하는 일들 다 나오잖아요. 미리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모른다고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심사하는 단계에서 A라는 사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업이 다른 어떤 사업에도 또 써먹었다고 것은 그 시스템에서 발견 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안 되지만 각 단체마다 사업개요가 1월 달에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오는데 왜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가릴 수 있는데 지금 목소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가리면 뺄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목소영위원 제가 볼 때 시기적으로 따지면, 물론 이것이 중복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마을기업 심의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리정책과 쪽에 다시 한 번 추가로 더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사업으로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복해서 받았으면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중복경비가 아닌 이상은 넘어갈 수 있다고 보지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금액을 여기는 200, 300 이렇게 나가지만 5,000만원씩 큰 금액이 지원이 되면서 이후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마을기업인데 결국은 나머지 자부담으로 자립해야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조금으로 받아서 자립을 한다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심의를 할 때, 지금 구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많은 단체들이 여러 사업들에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스크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좋은 지적해 주셔야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그런 것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 과 업무는 챙기는데 타과 업무하고 중복된 것은 크로스체킹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서 좀,
○위원장 이일준 심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회의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공모 들어온 전체를 놓고 한 번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한 번 더 하세요. 중간평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심사해서 돈만 줘놓고 어떻게 썼는지 중간평가에서 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을 발췌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서 편성해서 해 줘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것 해 주시고요.
오전 질의가 다 끝나 가는데, 마지막으로 새마을운동이 훌륭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우리나라 새마을사업은 이미 세계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마을사업이 아니라 새마을사업의 정신을 기리는 거예요. 지금 새마을 뉴컨츄리사업으로 했지만, 옛날의 뉴컨츄리사업이 지금의 뉴타운사업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마을만들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새마을 정신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거든요.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을 넓히고, 지금은 단독을 없애고 아파트를 세우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어려웠을 때 새마을정신을 기리는데 그런 정신을 함양하고 고취시키는 것인데 새마을정신이 변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 현실에 맞는 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중복되지 않겠느냐, 새마을정신을 기려서 새마을정신을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굳이 일부러 나와서 자연보호해 가면서 하천 치우기 같은 것은 다 합니다. 그런 데 돈 쓰게 하지 말고 새마을정신만 기리는 데 목적으로 하고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하여간 올해 예산안 편성할 때 모여서 우리가 예산 편성해준 것에 대해서 해준 대로 하는지 검토해서 잘못된 것은 빼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잘 올려 보세요. 저희도 검토해서 하겠지만 그것을 잘 해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오전 질의는 자치행정과를 했고, 과장님은 2시 행사가 몇 시에 끝나시나요? 3시 정도 끝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3시 정도 끝납니다.
○위원장 이일준 예. 3시 정도에 다시 올라와 주세요. 지금 다른 분들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질의가 있을 것 같아요. 수고스럽지만 한 번 더 올라와 주시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니까 한 1시간 반 동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시간 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자치행정과를 뺀 나머지 과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북구 내 관내 매매건수가 몇 건이며,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있나요? 거래금액이 신고가 되지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총 거래금액은 얼마이고 매매건수는 얼마나 돼요?
○지적과장 권상태 거래건수는 자료에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래신고대장이 있으니까 금액도 다 나오지요?
○지적과장 권상태 금액은 조사를 안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래금액신고가 정확하기 때문에 금액 다 환산할 수 있지요?
○지적과장 권상태 지금 현 시스템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스템적으로 안 되지만 계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어제 기획재정국하는데 세무과에서 시세지만 취득세 부분이 나오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750억을 잡아놓았더라고요. 세외수입으로 해서 취득세 대여 받는 금액을 받아놔서 어떤 것을 받아놓은 것이냐,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매매가 될지 알아서 받아놓은 것이냐, 혹시 지적과에서 그런 자료가 올라가서 그것을 토대로 한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건수는 알 수가 있지만 합계 금액은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 수 있지만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된다?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750억 수입하겠다는 계산을 잡아놓은 것이지요? 취득세는 국세가 아니라 시세 아닙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세무과에서도 등록세라든지 취득세 부분에 대한 근거서류가 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등록세는 다 받아요. 왜냐하면 등록자를 안 붙이면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취득세는 등기하고 60일 내에 내게 되어 있거든요. 취득세도 안 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안 내 가지고 압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매매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떠한 수치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750억을 수입으로 잡아놓았기에 왜 이렇게 됐느냐니까 ‘줄였습니다.’라고 했는데 줄인 것이 그때그때 상황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지적과에서 어떤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어떤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혹시 지적과에서는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나 여쭙는 거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실거래 신고는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작년에는 매매 건수가 얼마 있는데요? 몇 건 했는지 건수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2011년도에 6,822건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2,822건이오?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위원장 이일준 2010년도에는요?
○지적과장 권상태 2010년도에는 5,118건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작년에 증가했다는 얘기인데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부동산 거래실적은 바닥인데 혹시 아파트 입주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규아파트 입주한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우리 구에 2011년도 입주함으로 인한 영향이라고 보입니다. 거래건수는 2009년도에는 7,900건이고,
○위원장 이일준 그때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이 많았으니까요. 점점 줄을 거예요. 왜 주느냐면 재개발하는 것도 완료가 되어가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재개발 인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지금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부동산거래 동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거래가 별로 없지요. 올해 현재까지 얼마나 했어요?
○지적과장 권상태 올해는 1,957건이 5월 말일까지.
○위원장 이일준 그렇지요. 그러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5,000건,
○지적과장 권상태 작년 5월 대비해서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아마 내년에는 더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단속하셨는데 과태료 등록 취소됐지 않습니까, 취소는 무엇 때문에 취소하신 것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취소는 사망에 따라서 사망한 것에 따라서 취소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건수는 많지 않지만 과태료는 무엇 때문에 과태료 매기신 것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등록증 미게시로 해서요.
○위원장 이일준 혹시 양도나 대여해 가지고 걸린 업소는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실질적으로 문제시 돼서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넘어 오지 않는 이상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잡기에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그것은 직접적으로 나가서 관리감독이나 조사는 안 합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조사는 합니다. 현재는 거래사항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위주로 하지 않는데 현재 120에서 해피콜로 거래 건에 대해서 중개수수료를 많이 받았는지, 친절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매 건건 해피콜에서 점검해서 문제 있는 건을 저희에게로 통지합니다. 통지하면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나가고, 그런데 보통 저희가,
○위원장 이일준 자체 조사가 또 나가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자체도 나가는데 현재 거래가 없기 때문에 올 4월경에,
○위원장 이일준 거래가 없다고 안 나갑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아니, 올 4월경에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중개업소도 한 920여개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육성해야 될 임무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시민도 있겠지만 그래서 거래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어떤 것이 있나 현장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대다수 중개업소에서 단속을 하지 말아달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30일에 동에 한 분씩,
○위원장 이일준 설명회 했었지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위원장 이일준 교육이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교육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올해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현재 해피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국토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도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명쾌히 알려서 할 때는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부동산 중개업소 영업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나가면 인력도 없고 부족한 실정이지만 부동산 거래도 없는데 나가봐야 욕만 먹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문제는 상대방의 어떤 신고가 있어야 나가서 파악할 수 있지 현 상태에서는 파악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또 있어요. 하도 공인중개사자격증이 남발이 되면서 거의 운전면허증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여기서 근무하면서 내 자격증은 저 앞에 걸려 있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은 자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내 자격증이 남으니까 저쪽에다 걸어놓고 다른 사람 해 놨다고요. 이런 것들은 지도를 해서 눈에 보이게 하지 마라, 시시비비가 돼서 자격대여하게 되면 취소하는 것 아닙니까? 취소도 상대적 취소가 아니라 절대적 취소예요.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그것은 좋아요. 지역경제 활성화하라는 말이에요. 거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상황은 주지하셔서 적발하기만 하지 말고 지도 좀 해 달라고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엄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도 얘기 들어봤는데 제가 어느 업소라고 얘기 안 해요. 이것을 꼭 얘기해서 단속을 하지 말고 지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현장을 한 달에 주로 담당직원 없이 혼자서 나가기 때문에 지도 쪽으로 돌아보고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현재 익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잘 좀 해 주세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신재균위원 4월 달인가 언제인가 보니까 중개사들이 단속 나온다고 문을 다 닫고 어디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런 경우 있었지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지난번에 국토위에서 봄철에 합동단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 그때 불행히도 길음동에서 한 건이 발생되어서 영업정지까지 처분됐었는데 그로 인해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한 일주일 이상 ‘오늘은 성북동에서 어떻다, 내일은 장위동에서 단속반이 나온다.’ 중개업자들 스스로 그런 유언비어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회를 통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지는 않는다.’ 국토부도 확인했고, 서울시 단속반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해서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순찰을 도신다고 했는데 중개업소를 가서 순간에 감사식으로 서류를 보자고 그럽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저희가 단속을 나갈 때는 실거래 신고라든지 이런 자료를 다 확보를 해 가지고 나갑니다. 서류를 내놓으라고 해서 사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안 나오면, 요즘에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지도 차원에서 가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시고, 시민들한테 최대한 전문가로서 서비스를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굳이 업소를 문 닫고 피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이 순찰 돌면서 들리신다고 하는데 들려 가지고 장부 보자고 안 한 것 아니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그것은 아닙니다. 4월 달에 합동단속반이 있었습니다.
○신재균위원 또 하나 중개사 밑에 실장 있고, 보조원 있지요? 보조는 어디까지 하고 실장은 업무를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실장도 중개보조자지요.
○신재균위원 아니지요. 중개사하고 실장은 엄연히 다르지요. 실장이 하는 일이 어디까지예요?
○지적과장 권상태 단순한 보조 차원입니다.
○신재균위원 예를 들어서 물건지가 있는데 저 물건지를 실장이 중개사와 똑같이 설명을 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하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은 중개사가 합니다.
○신재균위원 중개사는 자기가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만 찍으면 되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신재균위원 어디까지 하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권상태 도와드리는 역할이지 실질적으로는 중개사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실장이 하는 일, 보조원이 하는 일이 있는데 실장 등록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권상태 실장이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붙여놓은 이름이고, 중개보조원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등록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실장이나 보조원이나 똑같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민원여권과장님, 무인발급기가 성북구에 몇 개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여섯 군데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여섯 군데를 몇 년도에 설치했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처음에 2001년도부터 설치를 시작을 해 가지고,
○신재균위원 처음 발급기 설치할 때하고 지금 하고 통계적으로 어때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현재 여섯 군데 일일 평균 한 86건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추세가 이용률이 낮아집니다. 왜 낮아지느냐면 인터넷 민원24의 이용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신재균위원 발급기에서는 몇 가지 종류를 발급합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열아홉 종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구청 내에도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청 내의 것은 하루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지금 여섯 군데 중에서 이용률은 구청이 제일 높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고대안암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세 번째는 고대역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구청 쪽에는 한 40건 정도 이용률이 있다고,
○신재균위원 그것을 관리하는데 직원이 하루에 순시적으로 다닙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담당직원하고, 공익요원 둘이,
○신재균위원 그러면 하루에 여섯 군데를 관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소요되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1년에 보수비는 얼마나 들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운영 유지비가 우리가 1년 평균 예산 잡기로는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잡는데요. 작년도에는 한 92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편의성을 높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볼 때 수수료가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손해나는 부분은 없는데 사실상 손해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유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상으로 손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다 놔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이용하지 않는 곳은 철수도 하고, 하루에 직원 두 분씩 매일 거기에 매달린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사항이고,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재균위원 검토를 해 가지고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곳은 철수하시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제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기획단장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현재는 지난 4월, 5월 달인가 그만두고 공석으로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만뒀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신재균위원 왜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그만뒀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후임자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직 현재는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 단원이 몇 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원래 다섯 분으로 출발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처음에는 다섯 명이었는데 그것이 기획단으로 있다가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초창기의 역할이 어느 정도 다 했다고 봐서 TF팀으로 운영하면서 6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하면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은 세 분이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단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지금 일반직 공무원만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1년에 추진비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금년에는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포괄비로,
○신재균위원 아니, 1년 통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1,4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무비 기타해 가지고 1,200정도 그래서 합치면 2,600정도입니다.
○신재균위원 금년에 1,400이면 4월에 단장님이 그만둬서 네 분이서 6개월 동안 1,400을 썼다는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닙니다. 집행액은 지금 5월 말 현재 업무추진비 한 700여 만 원, 그리고 사무비 한 500여 만 원 해서 1,200여 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렇게 많이 업무추진비를 기획단에서 써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인원에서 그렇게 된다면 약 한 2,600이면 한 달에 세 분이서 쓴다는 금액이 200만원이 넘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업무추진비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 1,400이고요. 나머지 운영기금 같은 경우에는 수요포럼을 한다면 수당이라든가 이런 기타 비용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금년에는 포괄비 형태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작년에 편성해 주신 범위 내에서 자제를 하면서 쓰고,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통제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니까 지원과 예산으로 범위 내에 쓰신다는데 너무 많지 않나요? 이렇게 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이 많은 예산을 써야 되느냐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지금 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신재균위원 대충 어떤 업무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생활구정위원회, 아까 위원님한테 명단을 드렸습니다. 그 위원회 개최할 때 준비를 하고요, 생활구정 수요포럼이라고 해서 우리 간부공무원이나 참여를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럼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아침에 하는데요. 매월 월간 생활구정이라고 해서 책자도 발간하고 있고, 여러 가지 주요사업이나 정책 아젠다 말고도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재균위원 기획단이 준비해 주는 일을 하는 거네요? 운영위원회의 위원님들이 20명이면 20명, 20명이 회의를 매달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에는 생활구정위원회를 한번 개최했습니다.
○신재균위원 지금까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생활구정 수요포럼 같은 경우는 3번 실시를 했고요. 월간 생활구정은 매달 발행해서 5월까지 5회에 걸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발행은 홍보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홍보팀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도로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을 책자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전체 직원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이 세분이 직접 기안해서 다 발행을 하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신재균위원 업무추진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인원도 현재 단장님도 안 계시고, 안 계시는데도 집행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다시 채용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공석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기획단을 해체하면 안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금 TF팀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할 일이 있다고 구에서는 판단을 해 가지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좀더 철저히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잘 쓰셔가지고 청장님이 하시는 일에 많은 도움을 주시겠지만 그 인원수나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위원회도 한번 열렸고, 또 단장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굳이 기획단이 있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타 단체나 다른 데를 보면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특혜도 아닌 특혜가 있으니까 직원 내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구정기획단에 단장이 사직처리가 돼 있다고 그러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분이 누구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강권찬 단장이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강권찬씨? 사직처리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분이 처음에 별정직으로 됐던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계약직 나급으로 6급 상당으로 돼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신재균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다는 지적은 많았었고, 그런데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2011년 1월22일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친환경무상급식 출판기념회 관련 관계자업무협의가 있더라고요. 주신 자료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것은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하고 출판기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요.
○민병웅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책을 출간한 것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우리 구청 차원에서 출간한 것은 아니고요. 구청장님하고 세분이 공조로 해서 출판한 것이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 세분의 개인은 명의로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출판기념 관련 관계자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민병웅위원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책자를 봤는데 조대엽, 김영배, 이빈파 이 세 사람 공조로 돼 있는데, 개인 책을 출간하시고, 저번에 안내장도 받은 것 같은데 출판기념회도 했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그것을 관련해서 성북구에서 돈을 쓸 수가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출판기념회 관련해서는 돈을 집행하면 안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썼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쓴 것도 아니고 1월22일, 1월25일, 1월26일, 1월28일, 2월7일, 2월10일, 2월11일, 2월12일, 2월달 내내 3월2일까지 계속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것은 공선법 관련된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을 바로 확인을 해 주세요. 출판기념회라고 썼지만 세부내용이 있을 것이에요. 출판기념회를 하기 위한 사전의 식사를 한 것인지 무엇인지 내역을 주세요.
자료를 받아보고 질의하시겠어요?
○민병웅위원 네. 자료를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에 윤정자위원님 먼저 하세요.
○윤정자위원 디지털정보과 팀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U-성북도시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윤정자위원 5월에서 6월 사이에 발주 의뢰하고 업체 선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진행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내일 2시30분까지 공고중에 있는데 업체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올 것입니다. 업체제안서가 들어오게 되면 기술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이 기술평가위원회는 조달청에 등록된 인력풀이 있어요. 인력풀에서 여덟 분의 전문가들을 선임을 하셔가지고 기술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제안PT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기술평가하게 되고 동시에 입찰가격도 투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평가하고 가격평가하고 합쳐서 70점 이상이 되면 협상대상자가 되고요. 그 순위에 이어서 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달 말쯤이면 업체가 결정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은 150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순위결정은 조달청에서 하는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선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겠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우선 협상대상자하고 저희하고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협상만 하는 것이에요? 계약을 할 때에도 협상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협상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사업비가 15억 1,400만원 중에 우리 구비가 9억 5,000만원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9억 5,000만원이어서 작년에 예산이 5억이 세워져 있던 것이 명시 이월돼 있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명시이월된 5억 원이 구비 9억 5,000만원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분류발주를 하나요? 통합발주를 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통합발주를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CCTV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유관기관이 어디어디 들어오게 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대표적으로 경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이요.
○윤정자위원 이제 발주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발주는 저희가 했고요.
○윤정자위원 이미 했고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내일 오후 2시30분에 마감이 되겠고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대략 센터운영은 12월로 예정이 나와 있는데 거의 시점이 이 정도로 되게 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그쯤 되면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구청 4층에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경찰청 유관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우리 자비로 해서 구에서 시예산하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 이후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카메라 48대당 모니터요원 1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구 사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 중에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공익요원으로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CCTV를 통합하는 것이니까 그쪽 부서의 직원도 파견근무를 같이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하게 했고요.
○이인순위원 3개 단체가 통합을 해서 하고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경찰서나 교육청에서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원이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인건비 같은 것은 소속 부서에서 경찰 같은 경우는 지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CCTV를 학교 내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수용할 때는 서울시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금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저희가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쪽 인건비도 서울시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3개 기관이 분산을 해서 운영해 나가야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다른 곳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현재는 우리 구하고 서울시비하고만 같이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설치는 구비하고 서울시비하고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운영비는 서울시교육청하고 경찰에서 지원이 되겠지요.
○이인순위원 그것이 명확하게 되는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아직 추경에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확정이 되면 저희한테 수용이 되겠고요. 그때 통합하게 되면 인건비까지도 부담할 예산은 수립을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인순위원 협의중이라고요? 그 부분이 서로 분담을 해서요.
○담당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청 내역인데요,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자치구에서 부담이 없었는데, 시교육청에서 상관을 하니까 예산 관계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불투명한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불투명한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데요,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불투명한 거예요.
○이인순위원 현재가지구체적인 안이 없고요?
○담당 이번에 구축비도 저희들이 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서 깎였어요. 그래 가지고 증액해 주기로 하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그것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을 우리가 지급해서 어떻게 보면 임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단체가 각자 분담을 해서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이 숙제를 끝까지 해결해야 될 것 같네요. 지속적으로 우리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의 좋은 일이지만 역할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국시비가. 우리 구비가 제일 많잖아요. 국비가 3억 9,800만원, 시비가 1억6,600만원, 구비가 9억 5,000만원 이런데요. 장소도 대여하고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작년 9월에 행안부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들어가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5억 원이 결정이 됐고요. 명시 이월되면서 구비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국비가 그렇게 결정되니까 시비가 금년도에 1억 6,600만원이 편성이 된 것이고요. 사실상 구비 9억 5,000만원이지만 여기서 5억원을 빼면 국비부담하고 시비부담이 더 크다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까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시간의 것은 교육청에서 거의 부담을 했었는데 우리가 관제센터를 설치를 하면서 그것이 불투명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어차피 우리가 관제센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지원을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인력이 그쪽에서 지원으로 나오나요? 아니면 공식적으로 상주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모니터요원은 저희가 선발을 해야 되겠고요.
○윤정자위원 성북구청에서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조금 더 그것을 세분화한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니까 운영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지만 경찰이나 인건비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쪽에서 우리 구에 와서 그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동원되는 인력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윤정자위원 그 부분은 우리 관에서 책임을 진다? 그러면 거의 총괄적으로 우리가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소방서는 출장을 나오는 형식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구에서 전체 운영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24시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가 총괄적으로 운영비니 인건비니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야지 맞지 않느냐고 저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윤정자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윤정자위원 경찰서나 교육청에서의 우리에게 지원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인건비 지원은 그쪽에서 부담하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파견을 나오게 되면 인건비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 없지만 형식이 파견형식이냐, 출장형식이냐, 관제센터의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윤정자위원 우리가 상주할 수 있는 근무인원이 몇 명이고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20명이 필요하고요. 3교대 한다면 60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루에 20명×3교대가 되기 때문에 6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약 11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33명이요? 11명이면 3교대해야 되니까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윤정자위원 지금 우리가 총 868대잖아요. 그리고 보조카메라까지 포함하면 1,163대인데 11명이 전체 관리가 가능한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모니터에서 화면분할을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정자위원 아직 이것을 운영을 안 해 보셨잖아요. 이제 하실 것이잖아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타구청 벤치마킹도 많이 했고요. 가서 견학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들이 우리가 관제센터를 처음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청사 내 4층 메인에 구축을 한다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주민들도.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진행사항을 중간중간 의회에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진행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참고 삼아서 위원님들께 도시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성은 4개 섹터로 구성이 되는데요. 축은 관제실이 되겠습니다. 관제실을 축으로 해서 우측은 관제할 수 있게 서버실이 되겠고요. 좌측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실이 되겠고요. 24시간 근무자를 위한 휴게실 공간이 있고 이렇게 4섹터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특히 저희가 618대라고 했는데 성북구 관내 목지점 618군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카메라 포함 1,163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 CCTV가 1대가 있다면 360도 회전하는 주카메라가 있고요. 고정카메라 4대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지능형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신장이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옷 색깔은 어떻고 어떻게 이동해 가는지를 추적까지 할 수 있게 지능형시스템이 구축되게 할 계획인데요. 조만간 업체가 계약이 되겠고요. 한 150일 정도 시공을 하고 네트워크공사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으뜸가는 관제센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기대하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신재균위원 팀장님, 관제센터에서 전부 다 통합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전에 5대 때 삼선초등학교 경찰서관제센터 있잖아요. 가보니까 현상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그 시설 자체가 거기서 방송을 하면 그 뒤에서 들릴 수 있게 마이크 장치가 다 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신재균위원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누르라고 돼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우리 같이 아는 사람은 괜찮은데,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CCTV가 그 기능으로 설치가 됩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섹터가 4군데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난대책상황실이라고 관제실의 왼쪽에 구축하게 될 재난대책상황실을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실로도 평상시에는 운영할 계획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이 있어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쪽의 벨을 누르면 상황실하고 음성으로 통화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어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그런 체험실로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발생해서 벨을 누르게 되면 바로 모든 카메라가 그쪽으로 직결이 돼서 상황을 주시하게 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신재균위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좀 전에 이야기하려고 하다 말았지만 얼마 전에 여성이 살해당한 것이 있잖아요.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전달을 안 하고 또 전달 받은 사람은 가서 주소까지 가르쳐줬는데 그냥 그 근처만 돌다가 그냥 와버리고 그런 큰 사건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우리 성북구 같으면 YTN이라든지 방송에 자주 내보내갖고 이런 경우는 여기를 누른다, 표시가 돼야 하는데, 저희는 유심히 보니까 저기를 누른다는 것을 알지만 나머지는 아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교육을 받으셔가지고 정말로 철저한 근무를 하셔야지 시간을 보내는 근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가능한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도 있지만 성인들도 몰라요. 그래서 그 누르는 부분을 좀 통일해서 놔두면 TV보니까 저기가 누르는 데구나, 위급할 때 도움을 청하는 곳이구나, 사람이 인식할 정도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홍보기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세요.
○이인순위원 체험실을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체험실 규모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별도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재난대책상황실을 평소에 어린이들 체험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공간의 규모가 현재 어느 정도 돼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15평 정도 됩니다.
○이인순위원 교통, 소방, 이런 안전체험실이 서울시내 군데군데에 있거든요. 그러면 관제센터 체험실은 현재 다른 데 실시하고 있는 데도 체험실이 있나요? 우리 구가 최초로 체험실을 하고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다른 안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를 활용하는 체험센터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것이 신재균위원님 말씀처럼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자로 해서 학교 같은 곳에 배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현장에 와서 직접 체험하면서 아이들이 활용하는 방법도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하실 분 보충질의하세요.
○민병웅위원 전년도 2011년에 예산을 보면 구비가 그때 4억 5,000만원정도 였던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9억 원으로 돼 있어요.
○행정국장 박성옥 그 부분이 전년도에 시비가 5억이 왔었는데 명시이월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명시이월돼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들어왔고 그것은 내년도로 다시 사고이월 같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성옥 명시이월한 것은 사고이월 1년간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다 끝나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낙찰자 결정방식이 조달의뢰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왜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요? 원칙적으로는 최저가 방식으로 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조달청에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먼저 하고 거기서 우선협상 대상을 뽑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 사람하고 협상이 되는 것이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지식기반사업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식기반이 아니라 조달발주 사유가 여기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긴급성 때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자료를 줘놓고 아니라고 하세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조금만 더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요. 공개경쟁입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수 공급자 2단계 계약, 아니면 협상에 의한 계약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식기반사업에 관련된 것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만 기술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 업체가 정말 이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긴급공고로 하게 된 사유는 명시이월된 예산도 있고 하지만 올해 안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긴급공고를 했고요. 만약에 긴급공고를 하지 않으면 이 공고기간만 40일이 되거든요. 금년 내에는 사업을 완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긴급공고를 해서 열흘 간 공고를 했습니다. 공휴일을 빼게 되면 약 2주 정도 공고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이해 가셨지요?
○민병웅위원 예. 그리고 발주 의뢰할 때 통합발주 형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통합발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전체를 다 맡기는 것이네요? 인테리어 관련된 것도 다 한 업체한테 가는 것인가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통합발주로 그렇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통합발주로 가는 것이지요? 인테리어 같은 것도 업체가 전산시스템있고 등등 분화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통합발주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품, 용역, 공사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물품하고 용역이 비율로 따지면 약 한 7할 공사가 한 3할 정도 되는데 이 공사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이 2기종 카메라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꼭 인테리어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로 하는 것이,
○민병웅위원 전체로 하게 되면 이 업체가 이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예.
○민병웅위원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직무대리 이종환 작년에도 업체들이 많이 했고요. 조달청에 등록된 사업자들이 협력업체들하고 같이 묶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들끼리 컨소시엄 형태로 묶여져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맞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안 하지만 조달청에 들어갈 때는 그 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 견적이 같이 들어가 버려요.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관제센터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없으시지요?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공무원들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규정이 2012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및 처리지침해서 214페이지에 나왔는데 초과 근무수당 중에 시간외 근무수당만 지급해 가지고 지급시간이 204시간, 월 57시간 이내 인정,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 근무하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를 할 경우에는 1시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 그리고 휴무나 토요일, 휴일근무는 1일 2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4시간 이내, 이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시간당으로 정해져서 지급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시간외 근무는 평상시에는 근무시간 중에는 1시간을 공제한 이후부터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되고요. 시간당 지급단가는 직급별로 정해져있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최고 57시간까지만 예산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5시간 근무를 했을 때 1시간을 공제를 하고 4시간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평시에는 그렇습니다. 공휴일에는 공제하는 것이 없이 그냥 전체를 다, 그러나 일일 4시간은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직급에 한해서 근무수당이 다른가본데 보편적으로 7급, 8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간당 어떻게 주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7급 같은 경우는 시간당 단가가 8,476원입니다. 8급은 7,609원이고요. 참고로 5급은 11,002원입니다. 4급 이상은 시간외 근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 똑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안부에서 매달 시간당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오버타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노동법하고 안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근로자들 아닙니까? 150%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시간외 수당이면 자기 본봉에 의해서 150% 받게 된다고요. 1시간 깎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1시간 비율 150% 주고 깎아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합의들을 안 해요? 노조에서 뭐한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노조에서 이 문제를 거론을 하고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는,
○행정국장 박성옥 국가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일준 우리 성북구가 YTN에 보도될 때 그때도 따지고 보면 우리 구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다른 구도 다 그런데 왜 우리 구만 뭇매를 왜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맞을 때 신나게 맞고 뭐 하나 때리려면 때릴 때도 없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들은 근로기준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이인순위원 그래도 최종적으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공무원은 특별권력관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노동법 적용에 앞서서요.
○이인순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영유아보호법이 있다가 그다음에 최저노동법으로 가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그래서 노조는 인정해 주지만 단체행동권은 인정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노조가 있지만 단체교섭권은 되는데 단체행동권은 아마 인정을 안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강정식위원 그러면 월 57시간 이내에 인정이 되면 많이도 못하겠는데요. 그것이 정해져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57시간은 한 달 범위 내에서 57시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0시간, 70시간 해도 57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강정식위원 일일 4시간을 잡더라도 한 15일 정도 하면 얼마예요. 55시간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강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30일 잡더라도 15일 정도밖에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부서마다 근무하는 형태가 달라서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하는 직원이 적고, 또 현업부서나 이런 데는 57시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60시간, 70시간 근무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 평균 계산하면 35시간에서 40시간 이렇게 직원 평균 받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혹시 기본 10시간이,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포함해서 57시간입니다.
○목소영위원 기본 10시간에서 모든 공무원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이 행안부에서 결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요? 예전에는 10시간이 아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전에는 15시간까지도 주었는데 10시간까지 줄었습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토요일도 옛날에는 근무를 했었잖아요. 지금은 토요일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최장 사용할 수 있는 행안부 기준이 몇 시간이에요? 60 몇 시간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72시간인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치구마다 상한선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자치구마다 다 다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57시간은 어느 기준으로 세운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다른 자치구와 비교를 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언론에 보도되기 전까지는 67시간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숙하자는 의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57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목소영위원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을 월별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초과근무가 많은 부서는 아주 적은 부서들보다 인원을 늘리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별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한정된 인력 가지고는,
○행정국장 박성옥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민원은 일과시간에 끝나면 일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를 줄여 가지고 일 많은 데라고 줘 버리면 그러면 근무시간에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억울하겠네요. 6시 되면 끝나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목소영위원 더 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민원이 6시에 끝나니까요.
○위원장 이일준 그런 분들은 출장 쪽으로 돌려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통계를 보면 민원부서는 출장도 갈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에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순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일준 동사무소도 마찬가지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똑같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이렇게 과외 근무를 하면 조금 수당을 더 높여주고 그런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딱 내려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그것은 어렵고요. 아마 이것이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할 때에도 여러 가지 급여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산식에 의해서 개선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금 1시간이 지났거든요.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친환경무상급식 출판기념회 자료를 안 주셨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을 기획단한테 확인을 했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출판기념회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 교육지원과나 친환경무상급식센터 이런 사람들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식사하고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가지고 아마 회계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관련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그 말이 사실인지 파악할 것이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회계서류에는 “친환경무상급식출판기념회 관련 관계자 업무협의” 이렇게 되어 있고,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하고 먹은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들하고 식사를 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판기념회 관련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민병웅위원 예컨대 제가 책을 쓰는데 우리 구청 공무원들 불러 가지고 그렇게 밥 먹으면서 그 돈을 우리 구 의회 예산으로 쓴다고 그럴까, 그렇게 써서 제가 책을 내도 괜찮다는 것인가요?
여기 공동저자가 이중에 한 사람이 구청장인데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성북구 예산으로써 관련 자료를 수합하기 위해서, 또 수합하는 과정에서 식사하는데 그 돈을 썼다,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관련 자료를 수합하는 과정에서 썼다기보다는 그 시점에서 기획단에서 수시로 교육지원과나 이런 쪽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먼저 그러면 구정기획단에서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현을 이렇게 했다고 그 시점에서,
○민병웅위원 아니,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은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썼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썼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점에서,
○민병웅위원 출판기념회하고 출판하는데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그렇게 들리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계를 처리하는 담당직원이 그 시점에서 해당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된 것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그 시점에 출판 관련된 책 자료 수집하는 과정 중 썼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 당시에 출판기념회 관련해서 자료만 수집한 것이 아니고, 민선5기 들어와서 친환경무상급식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해당 부서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요. 구정기획단하고는 업무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 시점에서 쓴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 가지고 간담회하고 한 것 다 썼잖아요. 여기 자료 있었잖아요. 제가 한 번 지적도 했었던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러니까 친환경무상급식 업무추진 관련해서 해당부서 담당직원들과 여러 가지 업무협의과정에서 사용을 했는데 그 담당 직원께서,
○민병웅위원 그 담당직원이 출판기념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썼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 시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민병웅위원 그 시점에 있는 것은 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시점에 아마 생활구정기획단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점에 했으면 그 돈은 다 그렇게 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회계처리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 시점에서 생활구정기획단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했는데요. 친환경무상급식 관련된 부서와 업무 협의하는 그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민병웅위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업무 협의했던 것은 다 따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도 그렇고요. 이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위원장 이일준 쓴 시점이 몇 월 달이에요?
○민병웅위원 2011년 1월부터 3월 초까지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지금 2012년 민선5기 들어오면서 그때 우리가 남아 있는 추경에서 여유가 있어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잖아요. 12월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그때 친환경에 대한 것은 자료검사하고, 간담회도 하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범사업한 다음에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월 1일부터는 실시가 되는 거예요. 3월 초부터 하겠지요. 그러면 1월, 2월 달에 들어간 비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출판기념회라는 얘기지요. 무상급식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통한 내용을 가지고 출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관계직원하고 간담회는 다 끝난 상황이고, 실제는 출판을 하기 위한 비용이 수차례 나왔다는 얘기지요. 설령 이것이 출판기념회에 쓴 것이 아니라 표기를 잘못한 것이거나 아니면 사람 만나서 식사하는 데 썼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출판기념회를 하기 위한 자금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민병웅위원 이때 단장이 누구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2011년1월이면 윤진호 단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또 구성원은 누구누구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윤진호 단장하고 최종준 지금 기획실장하고.
○민병웅위원 지금 이 책을 보면 기획은 최종준 씨가 되어 있어요. 생활구정기획단의 단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서 쓰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박성옥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지금 정확한 것은 표현의 문제 같아요. 친환경무상급식이 우리 청장님께서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했던 업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꼭 한 가지만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을 하다가 실제 카드 쓰고서 정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민병웅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 담당자 오시라고 하세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급직원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시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국장 박성옥 저는 하급직원한테 전혀 책임을 돌리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민병웅위원 그 사람이 업무처리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출판기념회 시점에 이런 것을 돈 쓰니까 출판기념회 관련 돈이다, 회계정리했다는 아닙니까?
○행정국장 박성옥 출판기념회 그런 식으로 썼다는 것이 아니고, 무상급식 업무를,
○민병웅위원 이미 제가 작년 예산할 때도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이대로 쓰여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나 해서 다시 한 번 또 요청을 했는데 여전히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여기에 출판기념회 관계자 업무협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국장님 설명한 것으로써 해명이 됩니까?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표현의 문제입니까?
○행정국장 박성옥 표현의 문제라고 보고 출판기념회를 위해서 썼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리고 회계서류에,
○민병웅위원 그러면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내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출판기념회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거나 그런 경우는 안 되고, 집행도 안 했고요.
○민병웅위원 썼다고 해 놓고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이 회계처리를 그렇게 그 시점에서 업무협의를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지금 현재,
○민병웅위원 아니, 지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셔 놓고 그것에 대해서 돈을 안 썼다 그러면 누가 믿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이 자료 제출은 어차피 회계서류에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서 위원님한테 사실대로 드린 것이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는 그렇게 썼기 때문에 회계처리를 한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지금 그쪽에 확인한 결과 제가 답변드린 출판기념회 관련해 가지고 집행한 적은 없다, 다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 당시에 출판기념회도 있었고, 친환경무상급식 관련해서 출판기념회 자료 같은 것도 하는 과정에 있었고,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금 이때 참석자들 명단하고 영수처리한 것 자료 다 가져 오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여러 번 했으니까 바로 가져 오세요.
○위원장 이일준 회계처리 항목을 잘못 적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제목을 그렇게,
○위원장 이일준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지금 바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강정식위원님,
○강정식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동소규모사업이 예정대로 잘 진행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제가 2011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2010년에도 이런 말씀드렸는데 동소규모사업은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편성을 해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연도가 지나서 10년도에 들어와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시를 하는데 주로 문제 발생이 우수기가 지나서 많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8월 달, 7월 후반기하고 8월 초, 9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면 동소규모 사업 예산이 주로 토목과하고 치수과하고, 녹지과하고 이렇게 세 군데가 주로 쓰이고, 타당성이 되어 나가는데 주로 예산편성해 가지고 소규모 금액이니까 전반기에 다 써버리고, 후반기에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과정이 2년 동안 쭉 이어져 있거든요. 2012년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경위를 좀 묻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경험이 있고 해서 금년에는 총 10억 예산을 토목사업에 6억 1,200으로 했고요. 치수에 9,500, 공원녹지과 사업에 4,600만원으로 갈랐습니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들과 각 지역에서 필요한 수요사업을 공사 성격별로 나누어서 뽑았고요. 이것을 시기별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서 언제 공사를 할 것인가 공사 시점도 예정을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가 전반기에는 49.6%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록 토목, 치수, 공원 합해서 되어 있고, 후반기에는 50.8%의 공사를 하도록 시기를 예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능 성격별 공사를 현재 전반기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치수분야, 토목분야, 공원녹지과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후반기에 천재지변으로 갑작스럽게 급히 써야 할, 큰 금액이 아니고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해야 될 때 차질이 없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소규모 사업은 천재지변이나 예상하지 못한 사업까지 예정해 가지고 공사를 미리 점쳐서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비가 많이 오든가 태풍이 불어서 갑자기 생기는 사건에 대한 공사는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정식위원 예비비 사용도 좋고 그런데 후반기에 들어서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예산이 전반기에 다 소모돼서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 경향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금년에는 그런 점을 조심해 가면서 쓰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지금 토목분야에서는 48%, 치수분야에서는 54%, 보건분야에서는 58% 이렇게 하면 후반기에 추진해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각과별로 공사시기 계획을 세워나갔는데요. 그 시기에 따라서 공사시행을 하는데 공사 규모가 큰 것은 퍼센티지를 많이 차지하겠지요. 건수와 금액은 따로 나갈 수도 있는데요.
○강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장마철이, 우기철이 아직 다가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기후변화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장마철이 다가와 가지고 큰 변화가 갑작스럽게 다가오면 그래도 동소규모사업은 특히 적은 금액, 많은 금액이 아니고, 물론 추경도 넣고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발생되면 추경시기가 지나고 그럴 때가 수시로 다가와서 전‧후반기를 잘 조절을 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자꾸 2011년도 2012년도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잘 사용하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억 정도를 빠듯하게 전부 어떤 공사에 어떻게 쓰겠다고 그렇게는 안 하고,
○강정식위원 동소규모사업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전‧후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여분으로, 가령 100만원이 됐다면 50만원은 전반기에 쓰고 50만원은 후반기에 집행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여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CCTV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건의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가 4층에 세워지고 있지요? 도시통합관제센터가?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강정식위원 경찰청이나 교육청 다 통합이 되고, 618대의 CCTV가 되어 있고, 보조 카메라까지 하면 1,163대를 우리가 관리할 단계인데 지금 설치계획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CCTV를 한 집행장소라든지, 실시장소라든지, 특히 설치계획서 및 2년 간 집행과정, 설치장소, 설치대수 및 금액 과정을 좀 의뢰를 했는데 여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1년에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하고 20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10대씩 나누어서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금년에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석관동 같은 데는 1동, 2동 통합이 되어 가지고 크고, 범위도 넓습니다마는 2대를 가지고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전혀 해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CCTV가 설치되는 절차와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그 자료에 그것이 표명은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산을 결정을 합니다. 장소는 종암경찰서, 성북경찰서 양 경찰서다가 장소선정 의뢰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서에서 평소 치안 수요를 봐 가면서 그다음에 범죄가 우려되는 장소를 경찰서 차원 나름대로 열 군데를 정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들은 그 장소를 공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장소를 공고하고, 그다음에 설치공사를 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게 되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장소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결정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경찰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강정식위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성북경찰서하고 종암경찰서 10대씩 내려간 것이 석관동 같은 데는 지역이 크다 보니까 2대씩 배정이 되어 가지고 매년 8월 달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을 해 가지고 장소를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해서 지구대나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놨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고, 또 그것을 저희들한테 동에서 나 지구대에서나 경찰서에서 보고와 상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다 제대로 놓으면 좋은데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집행을 해서 놔 버려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제기한 문제는 집행과정, 설치장소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내용적인 것을 경찰서하고 어떻게 상의가 되며, 지역에서 어떻게 민원을 수렴을 해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원활하게, 또 꼭 놓아야 될 장소에다가 CCTV를 설치를 하고, 정말 고가지요? 한 대에 1,400, 1,500만원씩 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놓을 수 있을까? 가령 시에서 갑작스러운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2대씩 더 놓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대가 설치가 더 되었던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작년에 시에서 내려온 2대 추가분은 아마 교통관련해서, 교통수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서 시비에서 2대가 내려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강정식위원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우리 지역에다 설치를 하고, 우리 지역에다 쓰인 것 같으면 민원인들한테도 이런 것을 알려줘 가지고 조리 있게 나눠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해 줘야지, 우리는 지금 그 장소에다가 놓지 못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시에서 2대가 내려와서, 물론 경찰서에서 다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했고, 2대를 원했는데 앞 지역은 놓아져 있고 그런 것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도 구에서 집행한 20대는 방범용 CCTV라서 범죄, 방범 범죄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목적이 부여됐고요. 시에서 내려온 것은 교통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2대, 설치목적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관점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렇게 구분된 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강정식위원 그 2대 시에서 내려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대중적으로 교통에만 치우쳐서 놓은 것이 아니라 방범에다 해서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서울시 자전거보행과에서 성북구에 2대 분량을 자전거보행통로 등등 사고예방되는 지점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과장님, 이것이 고가고 우리 20개 동에 각 한 대씩 분량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해 달라는 데는 많고, 수요는 정해져 있고, 어떻게 하면 많은 CCTV를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거의 다 방범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방범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강정식위원 100%가 다 방범용인데 필요한 부분에서 그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많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대당 가격이 1,400, 1,500만원 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과 설치해야 될 지점이 주민 전체 의 설치수요를 충당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지전능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 지점을 정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도 전문 부서가 경찰서다.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느냐,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느냐, 그러한 문제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일 필요한 곳부터 설치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장소 선정의 권한을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우리 구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바로 경찰서로 이첩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경찰서 자체적으로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사항도 참고로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도 바로 경찰서로 다 보냅니다.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 장소 선정에 반영을 하게 되면 그것도 오류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경찰에 민원이 전부 다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료를 바로바로 경찰로 주거든요.
○강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이 동사무소나, 경찰서에서 절차과정이 일치가 되어야지 순서대로 우리가 의뢰한 대로 설치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집행이 되지요. 주민들이 의뢰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지역에서 시ㆍ구의원들이 의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뢰를 한 대로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일괄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어려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을 단일화를 시켜 가지고 동사무소로 이관한다든지 경찰서에서 이관한다든지, 종암경찰서 CCTV 전문분야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일치적으로, 순서적으로 해서 뒤죽박죽이 안 되게끔 일괄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쭉 해 보면 그냥 그런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서로 내려 보낼 때 그런 말씀을 좀 주실 수 없을까요? 경찰서에서 어느 장소라든지, 집행과정을 일괄적으로 민원 의뢰를 받아 가지고 순서대로 한다든지, 어느 장소를 똑같이 더블이 된다면 한 군데로 한다든지 그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런데 장소선정 권한을 경찰로 우리가 위임을 한 것은 장소선정에 있어서 종합적인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장소를 선정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놓을 수 있는 능력이 경찰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경찰에다 그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민원을 우선으로 한 곳도 있겠지만 범죄발생 건수라든가 과거에 사고가 일어났던 것도 고려할 테고 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청에서 관제센터를 안 했잖아요. 경찰서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청을 들어오잖아요. 앞으로는 구청에서 다 발주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관제센터 운영이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거기에 경찰인력도 들어온답니다. 경찰인력이 와서 같이 관제 모니터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출장을 나오겠지요. 어차피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지금 강정식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것이 CCTV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부족한 것은 예산이 없다는 얘기지요. 전부 다 CCTV 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요소에 써달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구청에서 위치를 정하는 것보다 경찰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구청에서 더 잘 써야 될 것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예산 주시면 많이 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예산 많이 주십시오.
○위원장 이일준 예산 드릴게요. 사세요.
○강정식위원 통합관제센터도 구청 4층으로 왔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 지역은 너무나 협소하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같은 데 자주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일괄성이 없고 누가 해 달라고 했으면 어느 지역에다 설치를 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매년 8월 달에 시행을 합니다. 제가 3년차인데 그 시행한 달과 대수 같은 것을 체크를 수시로 해 가면서 지역에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의견도 수렴이 되어야 되고, 경찰서에다가 물론 의뢰해서 주지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지시를 해서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서로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국장 박성옥 예. 앞으로 설치할 때 지적한 사항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 과장님, 통장리더십교육이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통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걸핏하면 통장들에게 부탁을 하고 조사를 할 때도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계급은 아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대면관계가 많고 또 일반 시민들은 통장을 신뢰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통장이라면 문도 열어주고요. 그렇다면 통장이 갖추어야 할 소양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통장이 어느 정도 공무원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 소양을 좀 갖추고 또 사람을 대면하는 접근방법이라든가 쓰는 말이라든가 이러한 매너를 공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입니다.
○신재균위원 우리가 20개동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인원을 60명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통장이 465명인데 60명중에서도 30%만 교육을 하셨는데 나머지는 교육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래서 더 많은 인원을 하려고 예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편성요구를 했는데 우리 구 자체예산 검토단계에서 인원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65명의 통장들을 다 교육을 시키면 좋지만 그만한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한 번했고 금년에 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수행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과정으로 나와서 5주로 15시간을 정도를 받는데 그 교육예산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3번 이상 출석해야 수료증을 드리는 데 통장들도 바빠서 2번 출석했다던가 하는 사람들은 졸업을 안 시켰습니다. 3번 이상 출석한 분들한테 수료를 한 인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료를 하면 무엇을 주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수료증을 줍니다.
○신재균위원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시는 것은 좋으신데 60명중의 30%인데 나머지 465명을 교육시키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제안을 하는데 차라리 통장 회의날 가서 회의 1시간씩 하거든요. 1시간을 연장을 해 가지고 한 동을 가서 한번 교육을 하면 전체 통장님들이 조금이라도 알지 이렇게 해서 이 분들이 가서 홍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자기 통친회 회의할 때 자기가 그런 발언을 하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 참 잘 시키는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분분한데요. 한꺼번에 군대식으로 몰아넣고 강의식으로 하는 교육도 것도 있고, 경험사례를 통해서 토론하면서 하는 교육도 있는데 이번에 하는 교육은 그래도 좀 깊이 들어가는 교육이 되도록 하자 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5회 그리고 한번 나왔다하면 3시간 정도 사례를 연구하면서 발표도 하는 교육이어서 안정된 예산가지고 전체 통장을 다 교육할 수는 없고 정말 맛보기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비용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돈 드릴게요. 그것도 하세요.
○신재균위원 비용보다도 교육을 하시려면 실용적으로 대민관계를 어떻게 한다든가 그러면 단 한번이라도 대표로 그분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가서 교육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러지 않을 바는 저의 제안 같이 그렇게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떠냐 이것이지요. 20개 동을 한번씩 돌아가면 20번이거든요. 강사분이 한 번씩 가서 1시간씩만 강의하시고, 이렇게 교육을 하면 여러분이 통친회는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교육을 연구도 해 보시고 통장워크숍은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정식명칭이 통장리더십교육입니다.
○신재균위원 워크숍을 한다 그랬는데요?
○위원장 이일준 워크숍을 간 적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워크숍을 간 적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리고 통장들이 교육이나 교육비를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교육비 안줍니다.
○신재균위원 교육비도 안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교육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교육비를 받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통장들은 명예직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조금이라도 살림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동장이 와서 툭하면 통장이에요. 내일 아침에 인원동원하면 할 일 없으니까, 20개 통에 10명씩이면 200명이에요. 그것도 못 댈 것이면 당신들이 다 참석하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아침 밥값을 지원해 준다든가, 통장이 한 달에 2번 회의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2번 정도 합니다.
○신재균위원 참석수당이 2만원씩 나가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신재균위원 그러면 3시간씩 가서 교육을 받으면 1만원이라도 교육비를 지원, 다른 동을 보면 통장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제가 4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돈암2동 같은 경우는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렇게 동원 부분도 별로 참여하지 않고 없는데 나머지 동선동, 보문동, 안암동 같은 경우는 정말 불만이 많아요.
○위원장 이일준 무슨 불만이에요?
○신재균위원 돈도 적게 주면서 툭하면 나와라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 부분을 한번씩 참석하면 아침 일찍 새벽에 오잖아요. 그러면 아침식사 정도는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일준 고려해 보세요.
○신재균위원 전에도 이야기 했잖아요. 청장님 지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통장들을 위해서 구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통장지원은 행안부 지침이기 때문에 변동은 없지만 회의수당까지는 못줘도 교육 참여할 때는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교육 3시간 받을 때 시간이 오후타임에 배정하지요? 점심시간을 피해서 하지요? 왜냐하면 그것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통장님들에 대한 생각은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 5대 때 통장 줄이자고 구정질의했던 사람이고, 이번에 통장연한도 2년으로 줄였고, 다음은 민간보조단체로 넘어가겠지만 다 정리해 주겠지만, 통장들이 한번 통장이면 영원한 통장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할 사람은 많이 기다려서 해 준 것인데, 지금 통장들 한 달에 20만원 받고, 회의참석수당 2만원, 민방위참석수당 2만원을 받습니다. 맞죠? 민방위날 나가는 것 때문에 2만원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200% 상여금이 나오지요. 연간 연봉이 3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장들이 아날로그시대에 있던 통장들은 고생 많이 했어요. 현재는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시대 통장들은 편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간소화되어 있어요. 전·출입 신고도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이 고생하는 것이 사람동원입니다. 옛날처럼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다 맞벌이로 나가기 때문에 많지 않고 참석을 안 해요. 무엇이든 통장이 개입이 안 되면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 통장들이 고생한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런 것을 불만삼아서 통장님들이 어느 단체를 구성해서 대항하려고 힘을 키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통장들도 준공무원으로서 공무원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꾸 불만을 갖고 하게 되면 그런 통장은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아까 통장자격심사도 교육이수 안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빼버리세요. 통장 자격도 주지 말아야 돼요. 통장으로서 자기가 할 의무가 있는데도 교육을 안 받는 것은 자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육이수 안한 사람은 잘라버리세요. 자격박탈, 조례 만들어 드릴까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쓸데없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들을 참고해서 만들어 보라는 얘기이지요. 제대로 된 통장을 만들어내고 돈을 더 주더라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줘야지 그냥 돈을 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연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밥 한 끼 식사를 줘도 진짜 사주고 싶은 날 사주라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사줘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그것을 참고하셔서 통장심사방법에도 넣어서 하시고, 물론 임기가 2년밖에 안 되지만 그리고 60명하잖아? 400 몇 명이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통장이 다 교육받으려면 6×8=48 몇 년이 지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비용이 550만원 돈이 1년 예산 아닙니까? 통장이 옛날 같으면 가능했지만 임기가 2년밖에 안 되는 데 교육도 못 받고 그만두는 통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교육도 못 받고 그만두는 통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려면 그것을 좀 같이 해 주시고, 또 아까 동네 다니면서 반상회갈 때 통장들 회의할 때 가서 20번을 하라는 얘기이지요. 강사료만 들어가면 되잖아요. 3시간 되는 물량을 1시간으로 압축해서라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안 오지요.
이것도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분명히 2번 이상 안 나갔어도 다 줬을 것이에요. 3번 정도 안 나온 사람들은 안줬겠지, 2번 이상 안 나갔어도 분명히 다줬을 것입니다. 참석률이 높지가 않아요. 참석교육비도 안주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가? 올려만 놓고 나갔다가 대리로 사인해 주고 줘버리는 것이에요. 아마 제 얘기가 맞을 것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서 통장님들은 준공무원, 주민의 앞에서 움직여주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소양교육을 시켜서 제대로 돈을 주고 해도 해야지 시간만 가면 돈 주는 그런 것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동사무소 나가지만 사인도 대리사인해줘요. 사무감사에서 걸렸어요. 안 나왔는데 사인 돼 있어요. 글씨가 똑같아서 걸렸어요. 사인해 줘서 돈은 나가고요, 돈을 주지 말아야 되는 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어쨌든 하려면 제대로 된 통장을 만들어서 공무원한테도 좋고 주민에게 좋은 통장을 소양의식을 길러내자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세요. 다음에 필요하시면 조례로 개정해서 올라오세요. 해 드릴게요.
○목소영위원 통·반장하고 주민자치위원 교육 관련해서 저희도 계속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찾아가는, 한꺼번에 집약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을 하자는 제안이 계속 있었는데 어쨌든 올해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처음 시도를 했지요. 물론 1시간 내지 1시간30분으로 좀 압축적인 괴로운 강좌 같은 것이라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평가결과를 말씀을 해 주시고 그것이 긍정적이었다면 통·반장도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20개동을 1시간씩 20회, 그것보다는 2개년이든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워낙에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몇 회 교육을 다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 2∼3회 정도로 나눠서 내실 있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는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설문지를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 끝나면 바로 받아야죠. 이미 진행한 권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세요? 그 결과를 내지는 않으셨고, 어쨌든 통합해서 평가결과를 내실 것이고요.
○위원장 이일준 어쨌든 비용문제잖아요. 1년에 2번해도 되잖아요. 분기별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다할 수가 있다고요. 이 금액이 시간강사료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시간당 40만원 꼴이 되네요. 12시간하는데 550만원이니까 시간당 40∼50만원꼴 돼요. 40만원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을 분기별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리더십교육과 통장리더십교육을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축은 아주 깊이 한 사람에게 많은 시간 할애해서 3시간씩 한 주에 1회씩 5회하면 15시간을 한 사람이 리더십교육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 방식하고 구청이 와서 원탁에서 아주 깊이 공부를 하고 그러다보면 많은 인원을 수용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는 방문식 3시간 1회에 한하지만 방문식 순회교육해 가지고 권역별로 가서 모셔놓고 교육을 하는 것은 횟수에 1회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래 가지고 어떤 교육이 효과적인가, 찾아가는 방문식 교육 한 번 하는 것이 숫자를 많이 수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단점은 한번 교육 받고 마는 것이지요. 이 방식은 15시간 교육 받는데 찾아가는 권역별 순회식은 한 번 3시간만 교육을 받고 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오는 차이점과 유불리가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찾아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수가 많고 적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통·반장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짧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주민자치위원 교육 같은 경우는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2명씩 그렇게 하는 것에 무용론, 그 사람의 개인의 성장으로 그치는 것이 문제인 것이잖아요. 주민자치위원 교육 같은 경우는 해당위원회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마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 무엇을 할까를 고민하는 것까지가 있어야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거든요. 통·반장 같은 경우는 개별활동들을 많이 하시게 되니까 2개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물론 설문지에 의하는 것도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피교육자 입장에서 자기가 편한 관점에서 설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설문의 관대화가 있고 그런 경향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양보다 질이에요. 시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질이 중요하니까 잘 생각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나을지 모르겠지만, 교육 받는데 짜증냅니다. 왜냐면 반드시 해야 되는 목적이 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안 해요. 오라고 해도 안가는 데요. 잘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효과적으로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균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교육은 알아서 하시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양보다 질이라고 잠깐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동 순회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왜 그러냐면 통장 임기가 다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년 임기 중에 1년 지났는데 1년 남았는데 교육받으러가지도 않아요. 그럴 바에는 1년 동안 통장 업무를 보셔도 1시간만 강의를 들어도 조금은 다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도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4개동을 맡고 있는데 돈암2동은 아파트로 재개발됐고, 동선동, 안암동, 보문동 같은 곳은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주소명 변경할 때는 통장이 보름씩 다녀요. 보름동안 다녀도 세입자를 못 만나는 거예요. 진짜 안타까워요. 이 업무가 원래는 동 담당들이 나와서 하셔야 되거든요. 통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도로 재개발이 되지 않은 동에는 통장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떠한 경우든 교육을 하신다면 참여수당 같은 것을, 교육예산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예산을 올리시면 저희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신다면 우리 통장님이 훌륭하시면 주민들이 편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십사하는 하는 뜻에서 통장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강정식위원 저도 지역을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는 편인데요 정말로 통장님들이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신재균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한 달에 지급되는 것이 20만원하고 수당 4만원입니까?
○위원장 이일준 24만원 받습니다.
○강정식위원 2번 회의수당 4만원하고 20만원하고 해서 한 달에 24만원이지요? 다른 대책으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보호해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매주 수요일에 각 동별로 청소를 합니다. 아시나요? 우리 석관동, 장위동 쪽은 통장들로 주축이 돼 가지고 매일 동마다 매주 수요일 아침 7시부터 8시30분까지 청소를 합니다. 다른 동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통장 신분으로서 아침청소하고 쓰레기치우고, 감나무 같은 것도 전부 관리하고 물주고, 거름 주고,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지경씨라고 경상도 함안분인데 제가 관찰을 해본 결과 한 3년동안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분한테는 그런 얘기를 잘 안하지만 그런데 그런 분들 보기에 어떨 때 보면 정말 민망스럽고 정말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없는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선별을 하기 보다는 그런 동장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열성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개선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근본적으로 저도 그것이 옳으신 말씀이라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의 수고에 대한 대가를 금전적 또는 물품으로 보상을 해 드린다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강정식위원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과 생각으로 정말로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포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안 될 경우 무슨 선정을 해서 동네주민들한테 자부심과 더 열의심을 갖고 말 한마디라고 수고한다, 고생하신다 하면 그분들이 더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방안이 설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계기가 마련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런 분들을 발췌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포상조례안도 돼 있으니 그렇게 훌륭하다면 포상을 줘야지요. 자랑스러운 성북의 상을 주던가 아니면 대상을 주던가 해서 통장 중에서도 하겠지만 일반 표창 말고 더 나은 포상이 있으니까 자랑스러운 성북의 상 아니면 자랑스러운 동네의 상을 주든가 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상을 하세요.
○강정식위원 과장님이 시간이 나면 그분하고 면담을 한번 해 보십시오.
○강정식위원 석관동 23통장 성지경씨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내막은 깊숙이 모르지만 인간으로서 저도 똑같이 열심히 청소도 하고 같이 합니다만, 정말로 칭찬을 해 줘야 될 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무엇인가는 우리들이 적은 위로나 힘이 돼주는 방향이 꼭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통장협의회, 구협의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석하셔서 얘기를 하세요. 이런 분 표창을 하겠다, 라고 해서 해 주시면 되겠어요. 각동 공히.
○강정식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꼭 한번 실행해 주십시오.
○목소영위원 저도 그 수당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변요청을 드리려고 했는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는데 검토의 대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통장에게 줄 수 있는 최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지금 줄 수 있는 것은 이 기본수당 20만원과 회의비 2만원 외에는 다른 것은 일절 줄 수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월 20만원도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전국이 똑같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회의비가 2만원인데 월2회까지 가능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4만원이요.
○목소영위원 그리고 상여금은 2번 200%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에 따르면 공과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는데 지금 저희 성북구는 안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반장은 보상품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추석과 설 때 전통시장상품권을 2만 5,000원, 2만 5,000원 그렇게 2번만 주고 그것 외에는 보상품 나가는 것은 일절 없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이 모든 지자체가 행안부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통·반장들에게 나가는 신문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홍보담당관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주지는 못하고요.
○목소영위원 통·반장에게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요? 통·반장은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반장은 혹시 보상품의 5만원 기준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준다는 것은 조례에는 없습니다. 아마 홍보차원에서 골고루 안배해서 통장계층에도..
○민병웅위원 아니에요. 주민에게 나가는 것은 통·반장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아마 대민 폭이 넓고 하니까 그분들이 신문을 보고 홍보에 도움이 되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에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이 통·반장들한테 나가는 신문은 이 수당이나 상여금의 범위에는 전혀 포함되지도 않는다, 관계가 없다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녹취되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 자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통·반장건 보충질의이지요?
○이인순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것입니까? 하세요.
○이인순위원 모범구민 성북구민 표창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선정근거법령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정기준이 있고 그렇다면 이번에 2011년도, 2012년도 청소년모범대상에서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구민대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인순위원 구민대상에서 청소년모범표창상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5개 부분 중에 청소년부분이요?
○이인순위원 예. 청소년부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청소년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보기는 하지만 구민대상 청소년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각급 학교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교장들이 표창상신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천천히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자료를 찾는대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자료를 찾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간이 1시간20분이 지났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되어 갑니다. 1시간 20분 남았는데 가급적 질의하실 위원님들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또 답변하시는 집행부에서도 장황스럽게 하지 마시고 키포인트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차수변경 해 가지고 시간 질질 끌지 않게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인순위원 제가 하다 말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자료요청했었죠? 자료 왔어요?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구민대상이 5개 부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 표창을 합니다. 과거에는 상금 50만원씩 지급될 때는 희망자가 많고 표창상신이 많이 되어 왔었어요. 심사에 아주 고심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점점 해가 갈수록 표창장만 있고, 상품이나 상금이 없어서 점점 인기가 떨어진다고 할까요. 참여율이 아주 저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모범 청소년 부분에 각급 학교에 저희들이 다 공문 시행해서 표창을 올리라고 했는데 3개 학교에서 표창이 들어왔습니다. 삼선중학교, 경동고등학교, 용문고등학교 3개 학교에서 들어와서 심사를 한 결과 용문고등학교 학생이 심사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구민대상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구민대상 청소년부문입니다.
○이인순위원 3명이 들어와 가지고 용문고등학생 한 명이 선정이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학생이 몇 학년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94년생이니까,
○이인순위원 고3이었나요?
○위원장 이일준 94년생이면 고3이겠네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청소년상을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은데 학교 측에 홍보를 했는데도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저희들이 공문을 일일이 각급 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미풍양속상은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상은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도, 미풍양속상에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다른 상으로 했을 때 대체를 해 가지고 상을 줘도 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그것은 조례를 고쳐야 될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례상으로 5개 분야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풍양속 문화, 체육, 모범청소년, 선행봉사, 사회발전 이렇게 5개 분야로 뽑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4개 분야로 한다든가 다른 분야를 하나 만든다든가 입법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돌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고치더라도 미풍양속상은 선정기준이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효행상으로 한다든가 다른 상명을 해서 이런 상도 학생들한테 기회가 갈 수 있는 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을 할 때는 고3보다는 고2까지 선정기준을 둬야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데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학교에서 이 구민대상이 많이 홍보 안 되고, 또 쉽게 생각해서 입학사정관에 의해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은 이 상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교마다 대학에서 주는 점수 차는 있어요. 보통 2학년 말로 해서 점수 기준을 두지 고3이 받을 때는 큰 점수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도 알고 계셔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해 줌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상의 효과도 있을 것 있고, 또 모범청소년상 선정 기준이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데 이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2011년도에는 장애인부모와 살면서 이렇게 갔는데 2012년도에는 모범적이고 성격 좋은 아이가 추천이 됐어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5개 부문에서 나눠 가지고 부분별로 할 수 있잖아요. 상이라면 많이 줘도 좋잖아요. 청소년 부분에서 나눠 가지고 효행부분, 장학부분, 도덕부분 이렇게 줄 수 있잖아요? 조례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작년에 5개 학교에서 5명이 추천돼서 하다 보니까 학생들 둘이 아주 우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탈락시키기 아깝고 해서 한 학생은 모범청소년 부분으로 주고, 선행이 뛰어난 한 학생은 마침 미풍양속 부분이 추천이 안 돼서 미풍양속 쪽으로 그때 부모님을 모시고 효행을 하는 학생이라서 미풍양속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표창 결정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추천이 안 들어온 상은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행상으로 간다면 대상이 청소년한테 대상이 갈 수 있도록 폭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일준 검토해 보세요. 만들면 청소년에서 효행부분, 선행부분 나눠서 줄 수가 있으니까 상장 하나 더 준다고 손해나는 것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구민대상은 한 단체, 또는 한 명만 부분별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라니까요.
○이인순위원 이것을 학생들이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대학을 가는데 플러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도 학생에게 특혜가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민병웅위원님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하실래요?
○민병웅위원 예. 구청장님께서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어디 가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다 아시다시피 브라질에 환경관련 정책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민병웅위원 미국하고 브라질에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성북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40%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민병웅위원 33.5% 이 정도 되지요. 그런 열악한 재정인데, 물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언제나 얘기하는 것이 150억에서 200억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고 벌써 여덟 번 나갔다 오셨네요.
작년 우리 서울시에서 자료제출해 가지고 윤상일 국회의원이 2011년 9월 27일자로 전체 서울의 구청장들 해외연수 출장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3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9월 27일자다 보니까 그 이후에 벌써 2번인가 3번 더 갔네요. 그리고 또 올해는 상반기에 세 번째 가시고 계시잖아요. 토탈해서 구청장님 혼자해서 지금 3,000만원 정도 여비로 썼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민병웅위원 우리 성북구 재정자립도 그 정도 하고 쓸 수 있는 돈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자주 나가셔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 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많을 수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구청장님께서 해외 나가시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연수목적이 외유성이 아닌 정책연수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연수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녀오신 다음에 또 우리 구에서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금전적으로만 계산할 수 없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횟수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신중하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청장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청장 혼자 쓴 것이 3,000만원이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여럿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예산까지 하면 언제나 얘기했듯이 실질적으로 150억에서 200억밖에 가용재원이 없다고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쓰는 액수가 비율상 따지면 엄청난 액수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구의회를 열릴 때 가끔 안 보이시더라고요. 안 보이시면 해외에 연수 가셨더라고요. 나가실 때는 안 알리고 가십니까? 제가 물어볼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물어봐야지 어디 갔구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으로 간다면 당당한 것 아닙니까? 갈 때 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든가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떳떳하고, 떳떳하지 않고를 떠나서 그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민병웅위원 우리 성북구 예산을 이렇게 쓰고 계시는데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구 의원님들 조차도 바로 바로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향후에는 청장님 해외 일정이 잡히면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주민들도 알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민병웅위원 다른 구는 투명행정차원에서 홈페이지에 하는 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구청장님께서 해외 나가실 때 같이 동행하는 인원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최소화시키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최소화시켜도 보니까 인원이 6명, 7명 되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꼭 필요한 해당 부서장만 하고,
○민병웅위원 2011년도 보니까 중국 갔는데 물론 다른 분들 담당과장님들, 팀장님들 가신 것 같은데, 기능직 10급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고, 가셨는데 이것도 필요에 의해서 다 따라가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자매도시 방문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정책연수랑은 좀,
○민병웅위원 아까 필요한 사람만 갔다고 하기에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신 것이 미국하고 브라질 가셨잖아요. 일정표를 제가 받아봤는데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동행하신 분은 어떻게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동행은 미국 같은 경우는 혼자 가셨고요. 브라질은 별도로 여기에서 우리 기획과 담당팀장 한 명이 가서 그쪽에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 국무성에서 초청이 있어 가지고 체류비는 그쪽에서 일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병웅위원 체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은 미 국무성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워싱턴, 뉴욕, 전부 다요?
○행정국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브라질로 비행기 비용은,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항공료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서 말씀드릴 것이 미 국무성에서 초청해서 일곱 분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가셨습니다. 다섯 분은 부부동반을 해서 하셨고, 청장님과 한 분은 혼자 가셨는데, 저희가 조금 청장님한테도 죄송했고, 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렇게 가셨는데 다른 여섯 분의 자치단체장들은 항공을 비즈니스 석을 이용을 하셨는데 청장님만 이코노미 석을 이용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공항에서 수속 밟는 데도,
○민병웅위원 그것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다만 청장님께서 외국을 가시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절약해서 가신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십사해서,
○민병웅위원 브라질은 왜 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브라질은 자료에도 있다시피 리우에서 있는 환경회의와 프리치바시 같은 도시정책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른 자치단체장들하고 같이 가신 것이거든요.
○민병웅위원 이번에 미국 같이 가신 분들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미국 같이 가신 분들은 아니고 별도로요.
○민병웅위원 자료 보니까 중간에 만나는 형식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일정을 쭉 보니까 바로 일정 끝나고 다시 뉴욕으로 가시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항공료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에서 미국으로 가셨다가 그쪽에서 합류해 가지고 일행들과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했더니 항공료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혼자 떨어져 가지고 다시 오는 코스로 해야만 비용저렴하기 때문에요. 1.8배인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해 가지고요.
○민병웅위원 왜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항공료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갔던 코스로 해서 다시 오면 항공료가 저렴한데 코스가 바뀌어 버리면 다른 항공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 계산 금액 좀 저한테 주시고요.
○이인순위원 한국과 브라질에 논스톱 항로가 안 되어 있나요?
○민병웅위원 다른 팀들은 두바이에서 바로 인천으로 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두바이 거쳐서 인천으로 오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동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우리 청장님은 거기에서 다시 뉴욕으로 가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미국 경유해서 브라질 들어가신 그 코스로 다시 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야지 항공료가 저렴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미국에 일곱 분이 가셨잖아요. 나머지 분은 바로 왔는데 청장님만 혼자 브라질 떠나신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혼자 갔기 때문에 혼자만 온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위원장 이일준 일곱 분은 바로 거기에서 입국하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아까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책자를 보니까 청장님 이력을 보니까 석사 어디에서 받으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고대에서도 하고 뉴저지에 있는 시라큐스대학에서도 석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일정에 보면 지금 뉴욕 도착해서 Syracuse University 거기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가는 길에 들르신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미 국무성 일정하고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서 가는 비용도 미 국무성에서 대 주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일단 항공료를 뺀 나머지 모든 체류비용은 미 국무성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시라큐스 대학 여기 가는 것도 미 국무성에서 대 주는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까지는 제가 세부적으로,
○민병웅위원 일정을 주신 것을 보면, 아까 책자를 보니까 시라큐스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셨는데, 남들은 다들 브라질에서 바로 인천으로 오는데 청장님은 다시 뉴욕 가서 그 시라큐스대를 다시 한 번 방문하고 다시 거기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일정도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22일 가서 23일날 오네요. 그것도 항공시간이 미국에서 가는데 10시간 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14시간, 브라질 팀은 8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시라큐스대 방문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침 자체를 우리 기획경영과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여기서 드는 비용 전부 다 이것도 미국국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잖아요. 어차피 사전에 이미 어느 정도 비용을 계산을 해 놨을 것이에요.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세요. 사무감사가 오늘인데 자꾸 늦어지니까 빨리 제출해 주시고, 시라큐스대는 왜 가셨는지, 모교 방문으로 간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아마 개인일정일 것이에요.
○민병웅위원 개인일정인데 비용이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브라질에서 바로 오지 않고 뉴욕에 시라큐스대로 다시 간다는 얘기가 비용 들이고 또 구의회가 열려 있는데,
○위원장 이일준 지금 그 비용이 하신 말씀이 맞다면 이해가 가요. 직항으로 가는 것보다 회항으로 가는 것이 비용이 저렴하다면 이해가 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오는 길에 시차가 있으니까 모교 한번 들렀다 가지,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직항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 싸고 돌아오는 것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자료 좀 준비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어쨌든 체재할 때마다 들어간 비용들 제출해 주시고, 동행하신 분 어디까지 하셨는가 마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세요?
○이인순위원 아니오. 없습니다.
○강정식위원 과장님, 청장님이 지금 미국에 놀러 가신 것이에요, 업무 보러 가신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업무 보러 가셨습니다.
○강정식위원 업무 보러 가신 것은 회기 때에 가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지만 행정감사 이 시간에서 청장님 일일이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입니까? 왜 말을 못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한 것인데요.
○강정식위원 지금 청장님이 바쁜 시간에 우리 구정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연수목적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라든지 그런 것은 행정감사에 포함이 될 부분이겠지만 개개인의 그런 것까지 과장님하고 위원들하고 여기서 그런 것까지 논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일준 강정식위원님, 그것은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늘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대방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충 질의 내용이 구청장님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도 우리 구비로써 모든 비용을 쓰기 때문에 쓴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혹시 쓴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다면 하시지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다고요.
○강정식위원 아니, 그런 답변이 아니고요. 지금 임기말년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해외를 자주 가요. 국민들한테 일일이 보고하고 사전에서 간 것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위원장 이일준 답변 못하잖아요. 그만하시고, 그런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도,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청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어쩔 수 없이 긴요한 사안으로 연수를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그것은 인정합니다. 가시면서 의장단 모여서 얘기하고 갔고요.
○강정식위원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가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의회가 감사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꼭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어려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갔는데 여기에서 감사자료로 해서 거기에 경비라든지 우리 구 예산이 소모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비행기 티켓 스케줄까지 다 해서
○위원장 이일준 자료 받은 것에 일정에 나와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거니까 예민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음 질의하세요.
목소영위원,
○목소영위원 이어서 우리 공무원들 국외여행 관련해서 같이 여쭤볼게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목소영위원 심사위원회를 다 거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위원회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은 위원회 내용에도 공무여행 관련한 위원회는 전혀 없지요? 실제로 거친 것이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회의록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고 의결서 이런 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바로 주시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위원회 관련한 자료를 요청을 했을 때 당연히 그 자료도 같이 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심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혹시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일단 우리가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인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부서에서 일단 걸러 가지고 우리한테 그 인원만 오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그 기준에 맞게 배정된 인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과로 오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이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심사를 해서,
○목소영위원 대상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며, 결격기준이 어떤 것이며 그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때그때 봐 가지고 기존에 해외여행을 간 인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근 몇 년 이내에 해외여행을 간 사람은 제외하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문서로 규정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조례에만 근거를 해서 보면 다녀와서도 귀국보고서를 내야 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갔다 온 사람들이 개별이 다 내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한 팀에서 팀별로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귀국보고서는 다 내지 않나 보지요? 처음에 행감자료로 주신 것이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시 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 주신 것이 그대로 왔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벤치마킹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게는 10명 정도가 될 수 있고, 작게는 3명, 4명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글자 그대로 가서 선진문화를 그냥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강제적으로 강요, 의무적으로 제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목소영위원 이 조례에는 벤치마킹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선진문화체험도 이 조례의 근거를 받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목소영위원 제출을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제출 하여야 한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제출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제출을 안 한다면,
○목소영위원 여행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선진문화체험이나 이런 것을 다녀오고 제출 안 한 부분은 있다면 향후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혹시 이것이 비용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지역별로 아시아권은 60만원, 호주나 이런 쪽은 100만원, 미주 쪽은 120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자 부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전액 부담을 하는데 국외여행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보고서도 보고서지만 명단이 갔다 온 보고서와 사실은 맞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이렇게 자료를 제대로 안 주시면 어떻게 행정감사를 합니까? 보고서를 안 받으면 95명이 갔다 왔나? 93명이 갔다 왔나 보구나, 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실제로 보고서로 된 자료를 보면 갔다 온 사람들이 여기에는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사실 그동안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보고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게을리 한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목소영위원 선진문화체험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진문화체험은 본인들이 일부 여행경비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일부 구에서 지원해서 해외에 나가서 선진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연수는 어쨌든 구비가 지원이 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갔다 와서 그런 것들이 구정에 의견이 반영이 되고 새로운 제안들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진문화체험도?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 내신 것 보면 거의 대부분 선진문화체험 보고서에도 목적에는 주로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보다가 웃음이 나와서 제가 이것은 읽어드리고 싶어서 밑줄을 그었는데 호주 이런 데를 가셨지요.
○위원장 이일준 한번 읽어봐요.
○목소영위원 “주택 내 가로수나 거리에는 크고 작은 나무가 잘 자라서 보기에도 시원하고 아주 잘 다듬어져서 누구라도 호감을 갖게 된대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가꾸었는지 매우 궁금한데 이에 대한 가이드의 답변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자란다고 한다.” 이 주변의 녹지공간을 보러 것인데 주제 자체가 녹지 관련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가꾸었는지 매우 궁금한데 가이드 답변은 원래 자연적으로 그렇게 자란다고 한다. 이것이 연수보고서라는 것이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최대 선진문화체험이 120이라고 하여도 어쨌든 구비를 포함애서 그냥 가서 외유관광하고 쉬고 오십시오, 라고 보내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정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보고서가 있나, 어디를 갔다왔는지도 그냥 네이버지식인에서 갖다 붙인 것 같은, 누구나 안 가도 알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가서 누구를 전혀 방문해서 면담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고, 가이드에 의존해서 다닌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돈을 허투루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귀국보고서가 부실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하고 자기 부담으로 해외를 나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시야나 견문이 넓혀질 수 있기 때문에,
○목소영위원 그러면 포상금의 개념이지요. 저희 의회에서도 맨날 외유성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때마다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견문이 넓어진다. 그러나 주민들은 항상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시지요. 세금을 들여서 나가는데, 그리고 의원이면 의원으로서 나가는 것인데,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당연히 세비를 받아서 일부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고, 나가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그냥 관광지를 도는 것만도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보고서를 보면 다 나름의 테마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이건, 교통이건, 녹지환경이건 간에, 그런데 그것을 아예 안 하시고 정말 이것은 그냥 선진문화체험이니까 가서 둘러보고 온다고 한다면 이 공무원 국외 해외여행 규정에 선진문화체험은 빼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앞으로는 선진문화체험이 됐든 벤치마킹이 됐든 특히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도 귀국보고서 내용을 튼실히 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귀국보고서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내용을 충실하게 해 달라고 그러세요. 선진문화체험을 빼놓으면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귀국보고서를 제대로 갖춰서 써달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를 더하면 여기에 보면 여행자의 사후관리해서 공무국외여행자가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당기간 관련 직무분야에 보직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전입일을 요청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온 것은 아니지만 여행간 날짜와 현재 부서에 온 전입일을 비교해 보면 한 두 달 안에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것이 2010년에는 25%가량이 되고 있고 2011년에도 거의 한 달 두 달해서 10%이고, 이런 것도 전혀 관리도 안 되고 있고 전혀 지켜지지도 않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구청장님 해외연수 관련해서 3,000만원 정도가 구비가 나갔다는 것인데 그것은 국외연수에는 안 들어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니요. 들어갑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귀국보고서나 이런 것은 갔다 온 과장이나 팀장이 해 가지고 같이 보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김영배 구청장이 갔다온 국외연수가 여기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8회인지는 몰랐지만 2011년도 1월에 일본에 다녀오신 것이 있지요. 그것은 관심 있게 봤었던 국외연수였는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김영배 구청장만 갔다온 것이 아니라 관련 직원들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 있는 이 예산과 명수가 잘못된 명수와 예산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정리하는 과정에서 청장님이 간 것은 별도로 하고 벤치마킹하고 직원들간이 간 것은 별도 구분하다보니까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김영배 구청장이 가신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자료를 이렇게 엉터리로 주시면 어떡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죄송합니다.
○목소영위원 최종적으로 다시 다 포함해서 정리하셔서 보고서와 비교하셔서 보고서에는 갔다 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위원장 이일준 과장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자료를 주신다고 주셨는데 위원님이 원하는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나중에 시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여기 안 들어간 부분도 강평에 잡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밤을 샐 수는 없어요. 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면 늦어진다는 말이에요.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소영위원님이 무슨 자료를 요구하시는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위원장 이일준 그 자료를 보충시켜 주시고요.
○강정식위원 구청장님이 이번 연수 가는 목적이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미국은 미국무성 초청으로 가셨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항공료 요금이라든지 그 체재비가 전부 우리 구의 예산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항공료는 구 예산으로 나갔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체류하시는 비용은 미국무성에서 전부 다 부담을 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항공료가 미국 왕복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항공료는 서울에서 미국을 들르셨다가 브라질로 가셨다가 브라 질 일정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오는 그 전체비용입니다.
○강정식위원 그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모르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이 한 600여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얘기하신 3,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2010년 7월1일 구청장님께서 민선5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이번에 가신 것까지 전부 다 해서 3,000여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해외연수 간 비용을 다 합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스웨덴 갔다 오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2011년도에요.
○민병웅위원 그때는 동행이 없이 혼자 갔다 오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혼자 갔다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다른 자치단체장하고 같이 가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청장도 갔다 오면 귀국보고서 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별도로 귀국보고서는 쓰시지 않고 그쪽에서 경험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안 써도 되는 것인가요? 안 써도 되는 것인지 규정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목소영위원 써야지요.
○위원장 이일준 규약 있으면 해당이 돼요.
○민병웅위원 아까 일정하고 성과보고서, 귀국보고서 이런 것을 달라는 데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혼자 가신 것은 말 그대로 내용이 아예 없고 어떤 것들은 P.T자료로 대처해서 주시더라고요.
구청장은 이렇게 연수 갔다오면 귀국보고서나 성과보고서를 안 써도 된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구청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녀오면 전체적인 해당 부서장을 회의소집해 가지고요.
○민병웅위원 제가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써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물어 봤는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일준 써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해외에 다녀오면 다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글쎄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네요.
○민병웅위원 아무 제재도 없습니까? 그 이후로도 벌써 여러 번 다니셨는데 한번도 안 쓰신 것 같고 몇 개는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쓴 것 같고요. 자료도 이렇게 P.T자료로 갖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귀국보고를 전체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간부회 때나 이때 P.T자료를 통해 귀국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질문을 정리할게요. 구청장은 귀국보고서를 써야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고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모든 공무원이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민병웅위원 안 썼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관련 규정은 내용을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뒤에 대답해 주실 팀장님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페널티 규정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관련규정을 지금 바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고요.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공무원 교육관련해서 성평등 관련한 교육들을 따로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보니까 2010년, 2011년, 2012년 죽 정리해 주셨는데 어쨌든 김영배 구청장 체제가 되고 나서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교육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2011년도에 간부급들의 전체교육을 내실 있게 진행을 다들 끝까지 잘 계셨지요? 내실 있게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올해 성별영향평가분석법이 3월15일로 시행이 되는데 그래서 각 부서별로 거의 최소 1과제 이상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각 부서별로 그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으신가요?
○목소영위원 혹시 가정복지과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으신 것은 현재까지는 없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성북구에 관련한 정책을 담당하는 1명을 성별영향평가분석 담당관으로 지정을 하게 법이 되어 있고, 제기 알기로는 가정복지과 내에 그 담당관으로 지정이 돼서 있을 것 같고, 또 컨설팅을 해 주는 분이 성북구에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부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가정복지과에서 전 부서에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공문을 시행했다고...
○목소영위원 그런데 모르고 계셨나요? 혹시 그것이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지금 받고 있는 중이면 6월 안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을 보면 모든 각 부서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신 상황이네요.
작년에 교육받으시면서 무엇을 받으셨나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관련해서 교육이 되어 있던데, 간부급들이교육을 받으면 무엇을 하나요? 아마 이것이 법이 제정되기 직전이거나 그 즈음에 교육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분명히 내년도 3월부터는 이 법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교육이 분명히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요.
○목소영위원 이것이 올해 3월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북구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급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무부서가 가정복지과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모든 부서가 예를 들어서 인권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모든 부서에 다 걸쳐 있는 것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모든 부서에 걸쳐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잡고 교육을 하도록 가정복지과와 협의를 하시고, 이것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되어야지 제대로 된 과제를 선정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성평등 관련한 교육이 과거에는 하위직급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간부직들이 많이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목소영위원 그리고 성북구도 2011년도에 간부급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현재를 보면 높지 않은 상황인 것이고, 서울시 관리직 공무원들의 양성평등교육 이수율이 서울시 평균이52.8%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간부급 교육했던 것을 제외하고는 한30%정도 선인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성평등 관련한 교육들을 여성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성북구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는 굉장히 남성 10명, 여성 47명, 이렇게 교육을 받았지만 2012년 와서는 거의 반반, 남성들이 조금 더 교육을 많이 받을 정도로 남성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그 교육을 이 회기가 끝나고 나면 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끝나셨지요?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마치신 것 같고, 민병웅위원 마지막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지원과장님, 아까 선서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선서하셨을 때는 사실과 다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저도 잠시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규정에 보면 귀국보고서는 여행자는 30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향후 국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공무원이 다녀오면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기획경영과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혼자 가셨을 경우에 이 귀국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공무원이 여행을 다녀오면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자로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시나 이런 것으로요. 갈음하는 경우가.
○민병웅위원 왜 이런 규정들이 들어갔겠습니까? 구청장이나 누구나 해외연수를 갔을 경우 말 그대로 오해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놀러간 것이 아니라 업무 때문에 갔고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간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나마 제안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귀국보고서나 성과보고서 같은 것을 만들라는 것이지요. 이것만이라도 하라는데 그것도 안하신 것이잖아요. 직접 워드를 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과를 그대로 보고하라는 얘기이지요. 그래야지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쓴 것이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제한도 아니고 엄격히 제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귀국보고서 관련해서는 이것 1건만 아니라 다른 건도 안 쓴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구청장만 간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안 쓰셨잖아요. 아까 말한 그런 목적 하에 갔다 말씀하시지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를 다녀와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향후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된 그런 경우는, 30일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기억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갔다온 것을 새삼스럽게 올해 귀국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도 그렇고요.
○민병웅위원 새롭게 작성하라는 것은 솔직히 별로 의미가 없겠지요. 작성 안하면 앞으로는 엄격히 제한하라고, 이미 여러 번 어겼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가시잖아요. 타 구보다도 아마 2등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자료 달라는 것 빨리 주세요.
○위원장 이일준 자료 또 요청한 것 있어요?
○민병웅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브라질, 뉴욕여행 경비 관련된 것이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찾아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발췌해서 지적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지적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책임 못지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향후에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다면 그때는 진짜 책임져야 되는 것이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얘기 나왔습니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새로 발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속기록이 되고 남는 부분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향후에는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예방적 차원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세요. 죄진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자료를 빨리 갖다 주시고, 그리고 오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 빨리 주셔야지요. 기능직공무원이 초기에 5명이었다가 8명으로 더 늘어나서 13명인가 됐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채용 관련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하는데 그것만이라도 갖다달라고 그랬잖아요. 전체는 많다고 하시니까 다음에 하고요. 빨리 갖다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질문을 하지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자료가 다 왔고 민위원 것만 안온 것이에요?
○민병웅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질의 다 끝났지요? 다 끝났어요. 없습니다. 내용이 아까 기능직 직원 10명건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위원장 이일준 그리고 또 하나 청장님 관련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과에서 받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그것은 받고 계시고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생활구정 것은 하나 가져오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다르네요. 여기는 분명히 아까는 업무협조 차원에서 쓰고 등등 했다지만 그 담당팀장이나 과장님들을 만난 것인지 아닌 것인지도 불명확하고, 정책보좌관이 무엇입니까? 참석인원에 정책보좌관이 나오는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정책보좌관이 그 당시에는 현재 비서실장으로 있는 최종준 실장이 정책보관 역할을 하면서 기획단에서 팀장을 겸해서 있었습니다. 윤진호 단장이 기획단장이었었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은 다 최종준씨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분이 결국은 아까 말한 책을 기획하신 분이네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과 관련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다 정책보좌관이 쓰셨네요? 여기 자료에 그렇게 돼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사유가 여기 다 말 그대로 출판기념회와 관계된 업무로 돼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가 정책보좌관, 지금의 비서실장하고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민병웅위원 제가 여러 번 느꼈는데 추측하거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얘기하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확인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민병웅위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사유가 분명히 써 있잖아요. 참석인원도 최종준씨외 2명, 100% 전체가 다 최종준씨이고, 그 다음에 2명, 5명이 다 업무협조를 밤에 하고, 담당부서 팀장들은 밤에 불러서 업무협조를 하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업무협의를 한 다음에...
○민병웅위원 여기 시간도 다 써 있어요. 집행시간도 다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친환경무상급식 출판기념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청 생활기획단의 팀장이면서 정책보좌관인 최종준씨가 책을 기획하고 하는데 쓰신 돈이잖아요. 그 책은 3인 공조 구청장도 개인명의로 들어가 있고요. 구청에서 구청장 외 이 두 사람의 책을 만들어주고 출판기념회를 주최한 꼴이 되잖아요. 주도를 했지요? 지금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요, 확인하니까 그런 사실은 아니고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민병웅위원 그러면 회계처리할 때 사유를 이런 식으로 잘못 써서 이렇게 올려도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 책임을 안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처리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담당공무원을 좀 데리고 오세요. 그 분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앞으로 회계처리하는데...
○민병웅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라고 하니까 이것을 빨리 확인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일준 그 정도 하시고, 그것은 됐고, 또 무엇이 또 남았어요?
○민병웅위원 기능직공무원 채용 관련해서
○위원장 이일준 금방 안 오나요? 기능직공무원하고 또 있습니까?
○민병웅위원 3가지요, 기능직공무원 채용서류, 공무해외여행 서류요.
○위원장 이일준 뉴욕 갔다온 것은 금방 답 나오잖아요.
○민병웅위원 답 나올 것이 안 나오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시간이 20분정도 남았는데 자료오기를 기다렸다가 6시에 차수변경해서 가는 방법 하나하고요, 지금 여기서 끝나게 되면 속기가 끊어져요. 그러면 남아 있는 시간을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가지고 속기에 집어넣는 방법이요.
○민병웅위원 그것은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가지고 속기에 집어넣는 방법도 안 되면 나중에 구정질의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이런 부분이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당사자에게 물어봐야지요. 답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질의시간을 잡아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민병웅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죄송합니다. 사무감사 기간에 할 일들을 왜 따로 합니까? 자료를 빨리 주셨으면 금방 끝날 텐데 왜 자료를 안주셔서요.
○위원장 이일준 기능직10급 서류는 금방 올라올 수가 있지요? 그것도 청장님 돌아오시는 길에 들리는 이유도 알고 계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아니요. 저는 브라질을 가셨다가 다시 가신 코스로 오시는 것만 알지 세부적인 시라큐스대학을 들린다 이런 것은 여기서 처음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비행기 요금이 저렴해서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지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이일준 공교롭게도 돌아오는 길에 뉴욕에 석사 졸업한 모교를 방문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비행기 값이 저렴해서 온다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루를 더 체류하셔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행시간 때문에 체류하는 것이에요?
○민병웅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위원장 이일준 무엇 때문에 체류하는 것이에요?
○민병웅위원 그것도 확인해 보려고요.
○위원장 이일준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일찍 들어오시지 왜 다 들려서 오느냐 이 말이에요.
○민병웅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차수변경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해서 더 질문을 하고요.
○행정국장 박성옥 자료는 올라오는 대로 드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질의하세요.
○민병웅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구청장하고 일문일답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그때 인수위 사무실 관련돼 가지고 우리 구청장님은 통장을 원래 안보시기 때문에 통장을 보고 나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때 구청에서 저한테 자료주실 때는 구청장님 통장계좌로 돈이 들어갔었어요. 그렇지요? 그때 자료주신 것을 보면 청장님의 계좌로 들어갔는데 일문일답할 때 청장님의 얘기는 통장을 본 적이 없다. 집에 가서 통장을 보고 돈이 들어왔으면 그것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면 다시 돌려주겠다, 라고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1년 동안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저도 그 당시 규정을 봤습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규정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먼저 제가 물어볼게요.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은 이미 그때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구정질의에서 일문일답해서 속기까지 되고 구청장이 얘기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답변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1년 동안 기다렸어요. 구청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구청장님의 통장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 당시에는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한데요. 그 이후에 그 관련 규정을 봤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인수위 사무실에 파견됐던 공무원 1명이 계시던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제가 나가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인수위 사무실 관련된 것은 그 당시에 행정지원과에서 처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설령 파견을 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까지는 관여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잘 됐나, 못 했나 그것은 둘째인데 그러면 저는 그 답변을 어디에서 들어야 됩니까?
결국은 행정지원과로부터 제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지금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청장님께서 규정에 어긋나면 반납하신다고 그랬는데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이,
○민병웅위원 확인하고 규정에 어긋나면 반납한다고 하셨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규정에 어긋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민병웅위원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그냥 판단하고 답변할 필요 없구나, 이렇게 된 것인가요?
제가 1문1답한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만약에 그것이 위원님한테 답변이 안 되었다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후임 행정지원과장으로서요.
○위원장 이일준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다 끝나셨어요. 일단 그러면 차수변경 논의를 위해서 약 한 10분 정도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실시 시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의장에게 사전 연장신청을 하여 승인이 됨에 따라 종료시간을 24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끝났고, 지금 민병웅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다 왔어요. 온 상태에서 자료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준비가 다 안 됐으니까 자료를 복사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으니까 자료 올 동안 약 10분 정도 감사 중지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데 이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9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해외연수 가서 뉴욕에 다시 경유해서 오는 것에 대해서 자료 받은 것에 의하면 담당자하고 확인해 보니까 아까 650만원 편도라고 했지만, 담당이 박고은 씨더라고요. 통화를 해 보니까 그것은 가장 비싼 것이고 390만원인가 이 정도로 싼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자료를 제출할 때는 말 그대로 가장 싸다, 가장 비싸다, 어떻게 보면 자료 요청할 때 제일 비싼 것을 요청을 하셨네요. 자료 제출하신 것이 너무 불성실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한 다음에 추후에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기능직공무원 채용관련 서류를 제가 몇 개 받기가 하루 종일 걸렸네요. 지금 잠깐 밖에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왜 서류를 완벽히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밖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민감한 성장과정 이런 것이 적혀있기 때문에 빼고서 제출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도 책임을 지고 달게 받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우리 사무감사 관련해서 법령에 의해서 자료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는 것인데 그 자료를 안 주거나 아니면 일부 발췌해서만 주고, 발췌해서 전부 다 준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채용할 때 제출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제출서류가 미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원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제시를 하면 사본을 해 가지고 첨부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또 밖에서 한 얘기랑 다르네요. 누락으로 얘기가 바뀌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서 접수할 때에 원본을 보고서 그것을 복사해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확인만 하고 복사를 안 해 가지고,
○민병웅위원 그 당시에 특별임용 계획에 보면 1차 서류니까 제출한 서류들을 심사하고 심사위원들이 체크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서류가 미비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보통은 미비하면 다시 제출을 하게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서류심사에서 평가가 안 되니까 1차 서류에서 떨어지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만약에 자격에 안 되면 탈락이 되겠지요.
○민병웅위원 결국은 이름을 거론할 수밖에 없네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데 박영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자격증도 제출 안 하셨고, 제가 자격증 제출을 요구하니까 지금 그분한테 가서 복사해서 저한테 주시려고 했잖아요. 이것이 2010년도 얘기인데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나 그런 부분 다 빠트렸고, 그다음에 응시원서 낼 때 아홉 번째 응시수수료 수입증지는 어떻게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수입증지 첨부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출서류에 아홉 번째 응시서류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수입증지는 돈을 받고서 첨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내야 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박영규 씨는 여기에 또 없습니까? 다른 분들은 맨 앞에다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원본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수입증지도 없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있는데 이 사람은 없어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에서 이미 탈락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심사를 어떻게 하셨지요?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작년에 제가 1문1답 구정질문할 때 절차적으로 다 완벽하다고 저한테 말씀하셔 가지고 그냥 믿고 갔었는데, 그리고 지금 박영규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 1문1답 때 구청장한테 구청장의 친척이라는 것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까? 사후 조치는 안 합니까? 그때 우리 구청장도 그렇고 우리 담당과장님도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다 그것 속기되어 있지요.
도봉구에서 이동진 구청장님이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민병웅위원 도봉구에서도 기능직 공무원 대 여섯 명 채용해 가지고 이동진 구청장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구청 홈페이지에다 사과문 올리고, 페이스북에다 사과문 올리고, 채용한 사람들 다 취소시켰고, 또 관련자들 비리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들이 벌써 1년 전에 물었던 것들, 언제나 다 똑같아요. 물어보고 그날만 지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나 본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입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네요. 답변을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일준 줄 답이 없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민병웅위원 그 당시 자료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그 당시에 과장님이 행정지원과장이 아니었더라도 이 일은 이미 1년 전에 구정질문할 때 나왔던 얘기였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어떤 경각심을 줬으면 나중에 서류라도 준비해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너희 위원들은 떠들어라, 떠들어도 나가겠다.’ 그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서류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갖다 줘야 되는데 서류양식에 보면 자기소개서 다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양식이 없으면 서류심사에서 제외시켜야 돼요. 그런데도 빠져 있었어요. 제시하니까 밑에서 일부러 빼고 보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자라온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릴 때 공무원님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보태지는 않더라도 숨기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주셔야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문이 하시는 것이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밝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확인하고 제대로 되어 있나 확인하고 잘못된 것 지적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자꾸 숨겨버리면 오해만 받는다니까요.
지금 이 시간까지 왜 있어야 됩니까? 진작에 이것 그대로 갖다 줬으면 ‘보고가 이렇게 되었구나, 이것 왜 없습니까?’ 물어보고 끝나는 것인데 안 주니까 자료 받으려고 이 시간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청장님께서 귀국하시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제가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지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담당과장도 아닌데 무엇을 책임져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담당과장으로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그것은 여기서 제가 당장 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민병웅위원 담당과장으로서 말씀하시면 돼요. 아니면 바로 옆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든가 그렇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행정착오나 이런 것으로 자격증 사본을 누락시켰다든가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복사를 해 오셨나요?
○담당 예.
○위원장 이일준 뭐 복사 해 오신 것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면허증을 팩스로 보내온 모양입니다.
○민병웅위원 자료 제출은 그때 그 당시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보충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운전하시는 분한테 가 가지고 가서 복사해 오고,
○위원장 이일준 몇 년도 면허증이에요?
○행정국장 박성옥 2000년도 8월 18일입니다.
○민병웅위원 몇 년도 면허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운전사한테 가서 복사해 오셨잖아요.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 이것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시지요? 구청장이 직접 한 것도 아닌데 구청장이 사과하고 채용취소 시켰어요. 그런데 여기는 구청장님이 우리 이종사촌을 이렇게 채용하시려면 절차를 지키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정기태 씨는 누구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채용된 운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병웅위원 정기태 씨도 수입증지가 없네요. 서유리 씨도 없네요. 서유리 씨는 또 누구입니까? 서유리 씨도 그 당시 같이 채용되신 분이시지요?
그다음에 사후처리는 구청장님이 오시면 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주실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가 구청장님한테 다시 물어보지요.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 출판기념회 관련돼 가지고 담당자 오셨다면서요. 박태수 씨, 누구시지요?
○담당 예.
○민병웅위원 지금 박태수 씨가 아까 담당 과장님 얘기는 회계 담당하실 때 친환경무상급식 출판 관련된 업무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쓰셨다고 하네요. 그때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담당 현재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체험 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 당시 2001년도에 담당업무를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거든요.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청장님 공약사업이었고, 생활구정기획단에서 처음부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라든가 관계 교육청과라든가 관계 직원들하고 저희가 업무협의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하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업무협의를 하고 그런 것으로 썼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회계 서류를 쓰면서 아마 친환경무상급식 출판기념회가 있었으니까 제가 그 행사로 인해 착오로 썼던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친환경출판기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었는데 본인께서 친환경출판기념 관련돼서 그냥 그렇게 회계 처리하셨다고요?
○담당 출판기념회하고 관계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민병웅위원 쓰신 돈이 1월, 2월, 3월까지잖아요. 3개월 동안 하면서 그런 내용이 아닌지 알면서도 그렇게 썼다는 말이에요? 출판기념과 관련된 것이 아닌데도요?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아니면 교육지원과 행정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병웅위원 무슨 자료를 정리합니까?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그동안 추진된 자료들 정리를 했는데 간담회를 자주 했었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그런 용도로 썼던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회계처리할 때 언제나 이렇게 대충 씁니까? 출판기념회가 아닌데도 출판기념회라고 3개월 동안 계속 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다른 회계처리한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지요?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한번 쓴 것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기안을 하다보니까요.
○민병웅위원 그것 하나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것은 다 못 믿는 것이네요? 다 대충 쓴 것이네요. 회계처리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되면 징계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금 과장님하고 한 얘기와 거의 같은데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날 목적 자체가 출판기념을 준비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료나 이런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주 그쪽하고 접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회의나 끝나고 나면 저녁을 같이 먹게 되고 하는데 그러다보면 저희가 한번 기안을 했던 것으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서식을 한번 썼던 것을 반복해서 써 버리고 하니까요.
○민병웅위원 박태수 씨는 구 예산을 가지고 출판기념회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그 정도 기본도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출판기념회 준비하는데 개인의 명의로 나가는 서적의 출판기념회를 하는 것인데 구청 예산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그런 용도로 쓴 것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그렇게 써 놨어요? 그것도 한번이 아니잖아요. 3개월 동안 그렇게 쓰셨어요.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한번 잘못 쓰다 보니까요.
○민병웅위원 잘못 써서 그랬던 간에 그러면 구 예산으로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이렇게 써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썼을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그렇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렇게 왜 썼어요?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지나서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해요. 공직선거법에서라고 질의를 하니까 다들 겁먹으셔 가지고 그러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돈이라는 것은 개인에 의해서 쓸 돈이 아니에요. 공적인 돈이라는 얘기이지요. 지금 박태수 씨는 일을 아주 정확하게 하셨어요. 일을 정확히 하신 것이라고요. 단지 하나, 이 일이 공직선거법에 해당되는지는 몰랐던 것이지요? 본 위원장은 그래요.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하셨고, 회계 처리했습니다. 아주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 일이 공직선거법에 걸리는지는 몰랐다는 얘기지요. 마치 이것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책 이름이 성북구청 발행으로 나갔더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성북구청에서 백서로 해서 무상급식, 그런데 개인의 이름이 들어 갔다는 말이지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 것이 다분히 보여요.
민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모르고 했습니다, 라고 하든가 그것이 낫지, 그것을 잘못하면 징계하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만약에 그것을 알고 계셨다면 분명히 그것은 항목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공직선거법인데요. 그러면 기타 야유회, 간담회에 썼겠지요. 모르고 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하신 것이에요.
○민병웅위원 정확하게 쓰신 것이지요.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제가 담당을 했으니까 하여튼 친환경무상급식이라는 업무 자체가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구정기획단에서 교육지원과하고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가..
○민병웅위원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했을 때도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간담회도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친환경무상급식간담회 써놓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것 아니에요. 본인의 말에 의하면 박태수씨는 그것하고 지금 이 출판기념회를 구분을 못하셨다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병웅위원 친환경무상급식 간담회에 쓰던 것을 그러면 왜 또 계속 그렇게 안 썼어요?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착오가 된 것이 계속 반복해서 기안을 하다보니까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선관위에 고발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볼까요?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가정복지과팀장 박태수 저의 기억에 남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앉으세요. 어떻게 정리하실래요?
○민병웅위원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위원장 이일준 일단 질의는 다 끝났지요? 결과만 판명이 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예.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한5분 동안 감사중지를 합시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일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끝났고요. 더 이상 이 상태에서 질의해 봐야 답변 나오는 것은 뻔할 것이고, 시간낭비만 될 것 같아서 잠깐 정회 중에 저희 위원이 4명이지만 간담회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답은 더 바라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회 의견을 구해서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이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의장한테 얘기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단은 오늘 감사는 질의하실 내용이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님 그리고 박성옥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참 많으셨고요.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월요일 오전 10부터 교육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03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성옥 행정지원과장이준기 자치행정과장김진동 민원여권과장한종원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