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일 시 : 2012년6월22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 장순봉 홍보담당관님, 최종환 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담당관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6월22일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홍보담당관 장순봉
감사담당관 최종환
이어서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교육지원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2012년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2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답변 후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요청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센터의 세부결산 2011년도 예산결산, 2012년도 예산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홍보담당관의 통·반장 지원 관련해서 지원하는 근거자료 그리고 신규신문을 선정할 때 선정절차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의 직소민원실 상담 민원 내역을 파일로 해서 메일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목소위원님은 메일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감사조치 내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주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가져오실 때 제가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지만, 분명히 제가 서두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라고 말씀드렸어요. 더 보태진 않더라도 숨기진 말아 달라는 얘기지요. 아마 어제 행정국 감사한 내용들 들어서 아실 것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발췌를 해 잘못된 부분이나 사람이라면 징계를 하는데 목적이 있겠지만 사실은 징계를 하고자 하는 위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서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지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이것을 갖고 가서 혹시 징계 받는 것 아니냐, 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료를 빼고 온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벌써 범법행위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민병웅위원님이 계약직, 별정직 채용현황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채용할 때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병역증명서 다 있을 것이에요. 자료를 받아보면 자기소개서가 빠져 있고 경력, 자격증도 빠져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여기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고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1차 서류심사에서 박탈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자소개서도 없고 자격증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청에 입사했다고 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밑에 있는 직원들이 누가 시켜서 그러는지 직원이 머리가 하도 좋아서 우리 과장님 다칠까봐 빼서 줬는지 모르겠어요. 빼놓고 그것만 보낸 것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자꾸만 감정싸움이 되고 괘씸죄에 걸려서 자꾸만 이상하게 더 나가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있는 그대로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저희가 봐 가지고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여기서 위원들이 직원분들 징계 주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미연에 방지하고자 감사하는 목적도 있거든요.
부탁드리는데 요구한 자료 절대 숨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갖고 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아까 개인정보 유출한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주민등록 받아서 어떻게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한 20분 정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20분 정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 보고서가 친환경이 아니고 일반 중국산이거나, 중국산을 줄 리 없겠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학교는 부분적으로 지원을 안 한다든가 경고를 한다든가 지적을 해서 수정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냐고요?
○위원장 이일준 검사 주기가 어떻게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식자재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역교육청은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그것이 1년에 두 번 가지고 되느냐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위원장 이일준 그러면 두 번 나가는데 검사 나가니까 조심하라고 하면 그때는 좋은 것 싹 가지고 오고, 그런 사례 가 다분히 있어요.
○강정식위원 현재 무상급식에서 밥 같은 것은 지금 쌀이 일반미하고 또 정부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잖아요?
○위원장 이일준 정부미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미는 유사시에 비축했다가 풀려고 하는 것이 정부미예요. 그래서 정부미가 싸지요.
○강정식위원 쌀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이일준 저는 밥은 중요하지 않아요.
○강정식위원 왜 밥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일준 찬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찬에 영양가치가 다 있거든요. 정부미, 일반미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친환경이면 더 좋겠지만 찬에서 모든 영양분이 오기 때문에 찬에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찬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서 자체검사기관을 두고 있고, 자체적으로 확인을 다 한 확인된 물품을 학교에다 납품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서울시교육청에서 납품 해 주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니오. 서울시에서 합니다. 우수 농축산물은 서울특별시 가락시장을 통해서 매수 받은 것을 거기에서 검사하고 확인한 것을
○위원장 이일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학교급식 유통센터가 없어 가지고 가락시장 같은 데서 정해서 하겠지만, 구 전체에서 없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강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강서에 하나 있잖아요. 하나가 다 커버하잖아요. 커버가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현재는 저희들은 다 커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서 당초에는 초등학교만 했었는데 그다음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까지 확산하면서
○위원장 이일준 확산하게 되면 구에 하나씩 줘야 돼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2센터를 하나 구축을 하고요.
○위원장 이일준 아니, 초·중·고등학교 다 하게 되면 구에 하나씩 주는 것이 낫다니까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3센터를 지금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것이 언제까지 줄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주려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우수 농축산물은 저희들이 전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것에 대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알고 있어요.
○강정식위원 시범사업으로 과일급식지원을 6개교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어때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부터 과일에 대한 바구니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채소, 과일 섭취 늘리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채소, 과일 많이 먹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식단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식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6개 학교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12월 달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 보고, 확산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소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품평회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쌀하고 김치 두 가지는 품평회를 했고요. 수산물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냉동하고 건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품평회를 안 하고, 사업설명 및 현장을 가서 확인하고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품평회는 작년도에 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쌀은 2010년도, 김치는 작년도요.
○목소영위원 그러면 품평회 때 결정된 것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2년 째?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니, 김치 같은 것은 1년째고요. 쌀은 10월 달 이후가 되어야 되니까 1년 반 정도요. 그래서 쌀하고 김치에 대해서는 추후,
○목소영위원 품평회에 대한 이후의 계획들, 그러니까 한번 정해졌다고 해서 계속 우리가 몇 십 년 동안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래서 김치가 완료가 하반기에 되는데, 수산물을 지금 상반기에 하다보니까 아직까지 여력이 없어서 그 부분들을 검토를 안 했는데요. 수산물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쌀과 김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추후 진행할 것인가 저희들이 하반기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올 하반기에 검토해서 계획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혹시 쌀과 김치에 대해서는 평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이 쭉 모여야 사실 하반기에 평가 후에 계획이 나올 수 있을 수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영양교사, 학교로부터 거기에 대한 질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또 검사하는 검사소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검사소에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 결과를 지금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을 하고 나서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먼저 번에 했던 것처럼 품평회를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할 것이냐 어차피 쌀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기관이기 때문에 그 외 아니면 다른 부분을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 어디를 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김치 같은 경우는 그와 별도로 다시 한 번 품평회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치도 계절에 따라서 맛이 들쑥날쑥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맛을 낼 수 있는 업체가 있는지 그래서 다른 업체를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 여부를 확인을 해서 하반기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당장 연말이 돼서 ‘당장 이번에 어떻게 할래?’ 해서 이번에 할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품평회가 계속 정기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큰 계획이 나오고, 그래서 1년마다, 2년마다 아니면 계절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이 하반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하는 곳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됩니다. 학교의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수산물 하는데 한 6개월 이상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의 검토를 쭉 하다 보니까 김치하고 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과연 매년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 말마따나 장기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쌀이든, 수산물 같은 것은 조금 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치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계절별로 들어가든지 수시로 들어가고, 쌀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공되지 않고 그대로 올라오는데 김치는 조리를 해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미료 같은 것, 부가적인 첨가물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해서 건강한 식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 할 때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계획서에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 유치원에 쌀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에 과일, 김치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나요? 아니면 현재 계획은 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지금 쌀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스트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여명 이상이 되기는 하지마는 소규모 유치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단가가 초등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 우선적으로 쌀만 시범적으로 금년에 해 보고 그다음에 김치라든가 수산물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쌀부터 금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금년에 들어오면서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해 보신 적은 없다는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쌀 같은 경우는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얘기하기를 2주에 한 번씩 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김치나 쌀 외의 것들은 매일 부식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배달하는 것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부분도 고민하시고, 계획도 잡아서 모든 아이가 같이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하반기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균위원님,
○신재균위원 42쪽에 보시면 조간신문 스크랩 프로그램 운영있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전부다 직원 중심으로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이것을 하고 계시네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저희 홍보과 직원이 2인 1조로 해 가지고 14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요.
○신재균위원 아침에 그렇게 나와서 하면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보통 우리 직원들이 스크랩 조는 아침에 한 5시 반에 나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고 7시 30분이나 40분까지 저희가 스크랩을 해서 전파를 하는 체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다른 부서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아침에 나오면 그 직원한테 수당이나 시간제,
○홍보담당관 장순봉 저희가 수당은 따로 없고요. 아침에 조식, 그러니까 급식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것을 직원들을 이용하지 마시고 계약직을 한두 명 쓰면 안 될까요? 계약직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하면 안 돼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구청 전체로 봤을 때는 계약직이나 이런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총액 인건비제라든가 이런 데 한계가 있고요. 저희 직원이 하는 것이 오히려 구정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직원들이, 지금도 직원들 앉아 계시기 힘들어 가지고 눈 감고 계시는데 새벽 5시부터 7시 반까지 하고 오후 업무는 업무대로 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홍보담당관의 고유업무니까 그것은 감수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당직이나 그런 것을 빼 줍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아닙니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그런 것도 없어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신재균위원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계약직을 되도록 쓰는 것이, 계약직 한 사람이 고정으로 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고려해 보시고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소식지 발간을 하는데 인쇄에 자꾸 매년 입찰 프로수가 떨어지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신재균위원 왜 그러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저희가 소식지는 편집하고, 인쇄하고 두 부분으로 나눠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인쇄소 같은 것은 전자 공개입찰을 하고요. 다음에 기획 편집하는 부분은 저희가 협의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낙찰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업체에서 들어오는 단가라든가 원가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유는 업체에서 얼마큼 들어왔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분석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너무 싸게 주면 그 사람들도 거기 이윤에 맞춰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런데 성북소리는 작년 5월에 성신여대 통계학과 학생들을 통해서 소식지에 대한 총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발행부수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해서 작년도 5월 이후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성북소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표지의 보완이라든가 기획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의 내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북소리에 대해서는 기획, 편집이라든가 인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주민들의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접하질 못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도 더 올려주셔가지고 13만부에서 15만부 단, 한 가지 그것이 75%밖에는 전달이 안됐고, 전부서, 전 세대에는 전달이 안 되고요. 한 75% 정도 배부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성북소리가 차지하는 홍보효과는 물론 홈페이지나 다른 홍포매체가 있지만 성북소리가 홍보효과는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증부를 하는 그런 것을 건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북소리가 안 들어 가는 세대들을 위해서 지금 별도로 홍보 게시대를 제작을 해서 각종 시장이라든가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를 해서 지금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신재균위원 홍보게시대를 설치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있습니다. 장위시장하고요, 그리고 재래시장이 7군데가 있는데 그 7군데에 홍보대를 설치를 했고, 길음동 돌봄센터에 하고, 길음역에 홍보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신재균위원 2011년에 85% 입찰가인데 2012년에는 77%로 한 8%가 떨어진다고 보면 혹시 특정업체에 낙찰을 주기 위해서 그러지 않나?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자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소지는 없습니다. 질도 작년에 비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을 접수받은 바는 없습니다.
○신재균위원 보니까 질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떨어진다면 적게 해 가지고 발주를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떨어지면 업체가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직원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계약직을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이인순위원 성북소리는 사실 많이 좋아졌어요. 글 자체가 커졌고, 디자인 같은 것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은 2년전 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많이 홍보가 돼서 다른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의 폭을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멘토링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었잖아요. 그럼 멘티를 받는 수혜자 또 멘토를 하고 있는 공급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년에 저희들이 한 번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한 번도 안하셨어요?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됐는데도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해 봤고, 금년도 하실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전에는 학력신장 위주로만 했었거든요. 학력신장위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문예체라든가 진로전공,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무엇을 했냐면 멘토링자문단, 멘토링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가 멘토링자문단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 있고요.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결과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에 학력신장을 했다면 만족도나 결과물에 대해서는 한번도 받아보신 적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저희들이 멘토링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링크만 해 줬는데 링크만 해 주면 안 된다, 사후에 피드백이 되려고 하면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만족도조사라는 것은 수혜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나와야지 효과가 있지, 누구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양쪽다요.
○이인순위원 그것을 받아야지 다음에 어떤 발전적인 계획도 할 수 있고 또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할 수도 있고 그동안 에 그런 것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2012년부터는 문예체하고 진로 전공지도가 추가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문예체를 할 때는 어떤 장소가 있나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음악, 미술, 체육지도 체험활동 등 이런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음악, 미술 지도를 한다면 무슨 악기 지도를 하나요? 아니면 성악을 하는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악기 지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악기는 어떻게 공급을 받아요? 본인들이 구입을 해요? 아니면 어디에서 지원을 해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좀 있다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것이 분야별로 한다고만 했지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것이에요. 체육 같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운동장 하나 해서 몇 명 그룹으로 해서 체육지도를 할 수 있지만 예술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실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 또 성악을 한면 그것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악기 지도로 들어간다 악기 공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충실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전공지도,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용 파악이 됐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진로하고 관련된 학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통해서 자기주도센터 공간의 상담실에서 진로라든가 어떤 전공, 이런 것에 대해서 멘토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체험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체험활동은 그것하고 관련된 곳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이 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가는,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국회라든가 데려가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해 주고 또 거기에 관련된 의문점을 해소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
○이인순위원 이렇게 진행했던 내용들의 결과물들이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년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의 결과물을 한번도 안받아보셨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작년도 것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있어요? 그 결과물을 제가 좀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주시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멘토를 받는 학생들을 학교장 추천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이인순위원 학교장 추천으로 한다면 주로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에서 방과후하는 애들, 학교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방과후에 스스로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정해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멘토, 멘티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것이 어떤 계층인지 대상은 있을 것 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대상은 대부분 저소득층의 학력이 낮은 학생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면 학교에서 추천이 많이 들어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 멘티 숫자에 맞춰서...
○이인순위원 멘토 수에 맞춰서? 그러면 학교별로 몇 명씩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멘토 숫자에 맞춰서 학교별로 인원 배정을 해서 그 숫자를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교 측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멘토를 받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들을 학교 측에서는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시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 측에서의 만족도는 아주 썩 탁월하다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일주일에 2번씩 배워가지고 금방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여기 고려대학교라든가 이런 학생들에게 배우는 인성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표시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이 단시간 내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100m달리기가 아니라 800m달리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관공서에서 예산을 잡아가지고 편성을 해서 간다면 무엇인가 효과가 있는 결과물들과 또 우리가 이해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 이 부분을 학교장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소득층의 일부는 동사무소에서 받고 있고요. 대학생들이 동사무소에 나가서 거기에서 같이 멘티, 멘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장소가 동사무소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동사무소도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동사무소에서 멘티는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하는
멘티는 주로 무엇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주로 아까 얘기한 학습지도가..
○이인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장소 제공을 해 주는 것으로..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동사무소에서 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추천이 가능한 주민센터에서 동장으로부터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장소하고 멘토를 저희들이 파견해서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자원봉사로 가는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자원봉사로 가면 학생들한테 약간의 실비 같은 것은 없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 하는데요. 만원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6월이면 이제 거의 중간평가해야 할 시기잖아요. 그러면 중간평가와 함께 연말에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 나와서 효과적인 것을 우리들이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이것이 멘토, 멘티가 학기 초부터 실시하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저희들이 대개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한참 실시를 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 아이가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고 1대4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이인순위원 그런 아이들은 1년 계약으로 해서 들어가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우선 상반기부터 먼저 합니다.
○이인순위원 한 아이하고 지속기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기단위이로요.
○이인순위원 학기단위로요? 6개월, 3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7월까지 학기 단위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또 2학기 때는 다른 아이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2학기에 본인이 할 의사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같이 하는데 본인이 할 의사가 없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학생을 교체할 수도 있고요. 대학생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멘토를 받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렇게 안 되는 아이를 멘토해서 끌어주는 것이 역할인데 그 아이의 입맛에 맞게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한 2년간 저희들이 운영을 해본 결과 이런 것이 체계화돼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멘토, 멘티사업을 많이 했던 어떤 교수님하고 그 몇몇 분들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고 결과물은 어떻게 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문단의 의견은 멘티가 멘토를 하면서 어려움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애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학력은 있지만 가르쳐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말을 잘 듣는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 그래서 조교단을 저희들이 대학 교수에 달린 조교단을 일단 구성해서 조교단하고 링크를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기마다 끝나면 멘토, 멘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필요한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향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는 그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금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멘토와 수혜자와 공급자가 서로의 만족도, 우수사례, 이런 것들을 결과물을 받아서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멘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 충분한 교육을 받고 현장을 나가서 말 그대로 멘토는 멘티들의 모델링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안 되는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끌어서 정상궤도로 끌어주는 것이 멘토의 역할이고, 우리 관공서에서 해야 할 역할인데, 지금 안 되면 1학기하다가 치우고 또 다른 아이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 없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어떠한 생색이지 하등의 결과물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자문단을 내서 자문을 받아서 하듯이 더 꼼꼼히 해 가지고 멘토들도 하는 것에 대해서 멘토를 하는 자긍심을 갖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봉사시간 점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멘토를 하는 동안에 자긍심을 갖고 하고 소명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받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서 학교별로 사전교육도 하고 중간교육도 다시 하고 끝 무렵에 결과물이라든가 이것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제가 이 부분도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저도 좀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이인순위원님 수고하셨고, 목소영위원님.
○목소영위원 홍보담당관의 광고비 집행부분이 있잖아요. 신문사 외에 나가는 광고비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신문사외에 나간 광고비는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포괄비에서 지출한 잡지광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광고비가 물론 여기는 신문사별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담당관에서 나가는 광고비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 외에 잡지광고 게재료가 330정도가 따로 지출이 됐고 그것은 여기에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면 곳곳에서 광고비들이 튀어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이 여기에 게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이것은 저희 홍보담당관에 있는 구정 홍보광고비에 대한 예산 2,100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것 외에 구정광고비로 나가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홍보담당관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포괄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지출되는 경우이지, 기획경영과에서 알아서 지출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해당부서의 것이다, 라고 편성하지는 않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런데 기획과에 있는 포괄비에 대한 광고비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기획과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 홍보담당관을 경유하지는 않거든요.
○목소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담당부서가 홍보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포괄비 집행내역자료에는.. 거기에 담당부서가 홍보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담당관은 전혀 내용을 모르는 채 광고비가 지출이 된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아닙니다.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일준 목소영위원님, 그 자료를 어디서 발췌한 것이에요? 감사책자에 있는 것이에요? 책 몇 쪽이라고 말씀드리세요. 몇쪽 어디라고 말씀드리면 보시면 되니까.
○위원장 이일준 몇 쪽이에요?
○목소영위원 2011년도 일반운영비.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83페이지 찾았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일단은 홍보담당관은 모르는 채 지출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아니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할 수도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의 지금 통·반장 신문보급 근거를 주셨어요. 법적 근거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의 실비 부담 관련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어제 저희가 자치행정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통·반장 설치조례 및 실비부담 관련해서는 수당이 이미 그전에 정해진 금액이 다 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통·반장에게 신문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어제 저희가 답변을 확실하게 들었고요. 앞으로의 지원 근거에서 이 부분은 맞지 않는 것으로 일단 확인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일준 지원할 수 없다가 아니라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그랬어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현재 이런 근거조항들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것을 준용해서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고 이 사항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통사항이거든요.
○목소영위원 전국의 공통사항은 절대 아니지요. 지원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확인 안 해 보셨어요? 강제규정이 아니라면서요? 성북구는 무엇에 의해서 통·반장에게 지역신문 및 중앙일간지 신문이 배포되고 있는가?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것은 매년도 신문구독 계획의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떤 방침이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구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목소영위원 방침서류로 있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은 법이나 조례를 넘어서서 방침으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방침사항이니까요, 계획에 의해서...
○목소영위원 지원할 수 없다고 법에 되어 있는데 방침으로 지원해라, 라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런데 법에 지원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목소영위원 왜 지원할 수 없다, 라고 하느냐면 근거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육성과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하지만 이 문구만 보면 그렇지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전문을 보게 되면 이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지역신문의 기준들이 나와 있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그 기준에 맞는 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신문들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가, 라는 것을 단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일단 이 조문 문항으로만 봐도 대상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법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을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런데 신문이라는 그 자체가 통·반장지원조례의 실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석할 때 신문도 하나의 일종의 격려나 보상차원에서 해 드리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목소영위원 그것을 잘못 판단하신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수당 그리고 회의비, 상여금을 통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당 금액 정해져 있고, 회의비금액 정해져 있고, 상여금 퍼센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외에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일단 저희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이것으로..
○목소영위원 그 법에도 기준이 있다고요. 지원할 수 있는 신문들의 기준이 있다고요. 그 기준이 성북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신문의 기준하고 부합하는지 단 한번이라도 확인을 하셨는지요?
○위원장 이일준 그 기준이 어떤 것이에요? 기준 내용이 있어요?
○목소영위원 법에 보면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광고비중 전체 지면의 2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그리고 그 운영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일준 거기에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것이에요? 전체 공통이에요? 하나만 해당되면 되는 것이에요?
○민병웅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구청에서 신문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아니라 발전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혀 근거사유가 아니지요. 사유가 근거기준, 그 기금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국가에서 준다는 것이에요. 성북구청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지금..
○목소영위원 그것이 결국은 성북구에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는 될 수 있다는 얘기지만 여기서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그것을 근거로 대셨잖아요. 제 말은 전혀 상관없는 것을 대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2011년 행안부에 지방예산 질의회신 사례집을 보면 통·반장에 신문을 지원할 수 없다고 써 있어요. 명시해서 써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통·반장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우리 의회, 구만큼은 통장들도 주는 범위에 속하고 지역의 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법에서 줄 수 없다지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우리구 의원들이나 구의회에서 협의 하에 주자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해줬으면 예외적인 이유가 있고, 근거는 없지만 이유는 있지요.
○목소영위원 수당의 범위 내에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통·반장 수당이 2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20만원을 다 주지 말고 15만원을 주고 5만원을 해서 줄 수는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20만원이라는 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정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민병웅위원 주면 이것도 역시 공선법 위반이에요.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유권해석이 돼 있어요. 행안부 지침 여기 제목에 보면 “통·이장에 대한 지역신문 구독료 지원가능여부” 아래에 “불가”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 이일준 지금 어차피 중식시간 됐으니까 이것을 오후에 파악해 보셔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법규를 모르고 진행해 왔던 것이 왜 이렇게 해 왔는지 처음부터 통·반장의 구독을 100%는 아니었어요. 처음에 통장만 주다가 나중에 반장주다가 50%, 30%, 60%, 70%까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급 가능했던 이유까지 설명주시면 아마 위원들이 이해가실 것이에요.
안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 주니까 줬다면 간단하겠지만 과정을 죽 한번 정리하셔 가지고 오후시간에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이제 중식시간이 됐으므로 질의는 오후에 하기로 하고 1시간30분 정도 중식을 위해서 감사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간 반 정도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병웅위원 아까 통·반장 신문구독 법적 근거에 대해서 목소영위원님이 질문한 것 제가 보충질문했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구독하는 근거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그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근거로 매년 신문구독계획을 방침에 의해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고요. 통·반장들한테 신문을 주는 이유는 통·반장님들은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로 통·반장님들이 신문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거나 다른 무슨 자료나 이런 것을 습득하여서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가지고 주민들에게 질 높은 홍보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지금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같은 경우는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특별법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규정이고...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렇지 않고요. 4조는 포괄적인 개념의 기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뒤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4조에 의해서 그것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규정이고 이것에 대해서 주려면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지 이것이 바로 근거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선언적인 규정중의 하나이지요. 어쨌든 행안부에서 아까 말한 질의회신 한번 찾아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찾아봤습니다.
○민병웅위원 거기에 써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런데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신문을 물품의 개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보조금이나 금액, 쉽게 말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을 주는 신문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이것도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은 형식만 다를 뿐이지 같은 얘기잖아요. 돈을 주거나 아니면 신문을 사서 주는 거나, 신문을 사서 주는 것이 문제가 더 심각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신문을 주는 근거가 우리가 통·반장설치조례의 예산 범위 내에서 통·반장님들한테 수당, 상여금 또는 보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문을 일종의 보상품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통장도 보상품을 준다고 써 있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아니요. 반장이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나하나 따진다면 반장한테만 줘야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 근거가 일단 통·반장설치조례하고 가장 큰 것은 저희가 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이것이 근거 법령이 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지금 행안부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거의 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공서법상 기부행위와 관련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신문을 지원할 때 근거를 명확하게 하든가, 그리고 왜 얘기가 나오냐면 올해 이번에 포스트인가요? 서울포스트.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광역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도 통ㆍ반장한테 가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것은 반장들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포스트가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신문에는 중앙일간지, 광역지,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종류가 그렇게 했는데 광역신문은 쉽게 말하면 전국을 커버하는 것, 서울을 커버하는 것, 또는 어떤 한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것이 광역지입니다. 그런데 서울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북4권역, 쉽게 말하면 도봉, 강북, 노원, 성북구 이렇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선정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을 쓰신 것인데 새롭게 지원해 주는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이네요. 지금 우리가 통·반장한테 들어가는 신문대금만 해도 얼마이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6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병웅위원 6억을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기준 없이 아무런 선정절차 없이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지를 지금은 쉽게 말하면 구청에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장님들한테는 없었는데 일부 통·반장님들께서 인근주변에 있는 자치구의 정보나 또는 자료들을 얻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한100부 정도를 광역지, 서울포스트를 해서 그것을 통·반장님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부 통·반장님들께서 서울포스트를 요구했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서울포스트는 아니고요. 광역지를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지원근거가 명확해야 되고 만약에 지원근거가 있다 하면 그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교육지원과장님, 11페이지 보면 방과후교실지원 내역에 있어서 이것이 학교명, 지원내역, 지원금액이 2010년도, 11년, 12년도 3년의 내용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내역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방과후, 예를 들어서 자유수강권이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수강권으로 하여금 각 과목 중에서 본인이 듣고자 하는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들을 수 있는 자유수강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방과후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교에서 필요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방과후 수업하고 비슷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같은 내용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이후에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과목에 대한 내역 중에서 학교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과목들의 개설이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강정식위원 과정이 몇 시간씩 걸리는 것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니요. 대개 1시간 정도인데요. 과목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꼭 국어, 영어, 수학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예체능도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관내의 지원내역 금액일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런데 각 학교 별로 주로 초등학교를 해서 나온 금액 아닌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이것이 학력신장 차원에서 방과후 수업에 관한 일체의 내용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지난번에 석계초등학교 방과후교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봐주는 것인데 그것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강정식위원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산이 2010년도에는 적은데 11년도, 12년도는 예산이 2배로 굉장히 많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복지하고 학력 신장하고 학교 환경개선사업을 큰 줄거리로 3가지를 지원을 하는데요. 금년에 학교환경개선보다는 이런 학력신장에 쪽으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학력신장 쪽에 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29개 초등학교 전부의 지원내역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것은 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됩니다.
○강정식위원 고등학교까지요? 그러면 초, 중, 고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강정식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이런 방과후 교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강정식위원 중·고등학교는 주로 무슨 과목을 하나요? 영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대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대학교 입시를 위한 방과후를 많이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목도 있지만 과목 외에 예체능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방과후교실 지원내역이 이렇게 신뢰성 있게 한다면 굳이 각 학생들이 학원을 갈 필요가 없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원에 못가는 아이들이 여기 많이 들어오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학원 못가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들어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렇기도 하고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방과후를 실시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하는데 그 외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교육경비보조금에는 이 금액이 들어가 있지 않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초, 중, 고등학교가 우리 관내에 몇 개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전체 120개입니다. 초등학교 29개, 중학교 18개, 고등학교 13개, 유치원, 53개.
○강정식위원 이것이 유치원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여기는 유치원은 안 들어가 있는데.
○강정식위원 아, 유치원은 빼고 여기에 적용되는 초, 중, 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60개요.
○강정식위원 29개, 18개, 13개 초, 중, 고만 해당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강정식위원 예산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가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강정식위원 방과후가 선생님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따로 하는 지원금액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강정식위원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강정식위원 그러면 내실 있게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저소득층이나 방과후교실 지원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학생들의 실력향상이라든지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에서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것입니다.
○강정식위원 자세히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이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감사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요. 59쪽에 보면 11번에 월곡1동 쓰레기수거횡포에 대한 민원이 790명이 들어와 있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셨고, 이것이 2010년도에 들어온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여기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청소행정과에서 해당업체와 주민간의 원만한 중재, 설득을 해서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는 해당과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54쪽에 공무원징계현황이 나와 있네요? 2012년도에 1건이 있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이인순위원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우리 직원 중의 한 분이 퇴근 후 가족과 회식을 하다가 의견충돌이 있어 가지고 처남 매부 지간에 경미한 폭행 신고가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봐서 이에 따라서 견책 조치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퇴근 이후에도 신고가 들어가면 그런 징계를 소속기관에서 받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교육지원과만 자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이 2학기 때 집행예정 신규사업인데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아트캠프를 설치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무슨 사업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18쪽 추진실적에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기가 종합예술학교다 보니까 악기라든가 무용 이런 예술 쪽이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어제 간단하게 얘기만 했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서를 저희들이 한국종합예술학교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학교에 통보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신규사업으로 올 여름방학에 시행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여름방학하고 2학기에 계속할 것인데요. 계획서를 거의 다 완전히 받아놨는데요,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확정이 강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확정되는 대로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계획서 자료를 저도 한번 주시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이것이 결정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좀 늦지 않았어요? 7월 중순쯤 되면 방학인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에 통보해서 필요한 학생들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예산편성해줬는데 사업이 아직까지도..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에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방학 전에 아이들도 추천을 받아야 되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방학뿐만 아니고, 2학기 계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이것이 이번에 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2학기로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방학중만 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방학하고 2학기 같이 죽 연결해서 하는 것이에요.
○이인순위원 이번에 방학에 시작을 하면 2학기까지 계속 연결해서 한학기동안 하는 것인지, 방학중만 하는 것인지,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같이 연결해서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계속 혜택을 보게 되겠네요? 아까 서경대는 악기가 있어서 한다는데 여기 종합예술학교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 안에 악기도 있을 것이고 그 악기 외에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경우도 것이고 구체적으로 담당자하고 논의한 것을 들었는데 세부적인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이인순위원 악기를 한다면 1인 1악기가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돼 있는지?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교는 있겠지요. 장구나 이런 것들이요.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장구 그런 것을 하려고 여기다가 그렇게 큰 예산을 줘요? 그것은 안 되지요. 다루기 힘든 악기를 거기서 제공을 받아야지 장구나 이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어디서든 쉽게 할 수 접할 수 있는 것인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저희들은 대학교라는 고급자원이 있기 때문에 자원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요즘 주5일 수업제와 관련돼 가지고 방학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이인순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고,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상당히 진통을 겪으면서 했고 제가 해야 된다고 해서 주장을 해서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알겠지만 과장님이 그 정도로 약소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공공자금을 투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저소득층 아이들이 환경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술종합학교하고 할 때 거기에 있는 좋은 환경을 아이들한테 충분히 제공을 받게 해 주셔야지요. 악기를 한다면 1인1악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계획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 부분을 참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 구청장에게 바란다. 고충민원, 직속민원실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것이 접수된 민원하고 지금 민원하고 죽 나와 있는데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민원이 이것이 지금 2010년도는 1,135건이나 되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강정식위원 2011년도는 1,168건, 현재는 한5∼6개월 됐으니까 2012년도는 346건인데, 고충민원도 957건, 699건, 202건, 이것이 얼마만큼 민원을 제기한 분한테 정말 신뢰감 있게 속시원하게 민원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4월경에 조사해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이행률이 한 95%정도로 나왔습니다. 3년치 이행실태를 데이터를 내 가지고 조사한 결과 한 95%정도가 이행된 것으로 나왔고, 그것이 동아신문에 한번 보고가 된 적이 있고요. 처리기간은 시스템 상으로 유기한 민원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 되거나 하면 경고가 뜨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해당 민원으로 주무부서에 지연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정말로 민원인들이 바라는 것이 뭔지 속 시원하고 정말로 신뢰성 있게 성의껏 해 주고 계신가요? 아까 90 몇 %라고 그랬어요? 80 몇 %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95%요.
○강정식위원 95%요? 저희들이 듣고 보고 관찰한 짐작으로는 그렇게 성실하게 해 주시지 않은 것으로 되레 짐작이 가는데 95% 정도 신뢰가면 100% 정도 이상 개개인을 다 민원을, 저희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을 한번 면담을 하려고 해도 무척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든지 여건이 됩니다. 그런 것도 지금 제가 느끼고 관찰하는, 저 개인적으로 구청장하고 개인면담도 어려운데 주민들은 더 어렵겠지요. 그런 한 가지를 보더라도 원활하게 이끌어져갈까 하는 의아심이 많이 생겨요. 95%라면 100% 다 수용을 하고 집행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엊그제 김봉수씨 민원처리 같은 것도 부서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전달했다고 해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성실하게 성의껏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설령 99%라고 하더라도 1%의 처리가 미숙하거나 주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더 철저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나 5%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감도는 아무래도 불만은 다른 주민들보다는 불만요인이 더 증폭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분들의 불만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솔직히 관공서 문턱이 서민들한테는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고 무슨 민원이 있어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주민들이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이에요. 즉석민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알지도 못하는 경향이 허다하고 주민들이 또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자세하게 성의껏 정말로 서민들을 대변을 해서 이것은 진실하게 어느 적은 민원이든 큰 민원이든 최선을 다 해줘야 겠다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민들이 흘러가는 말이라도 절대 소홀히 듣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든지, 저는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적은 어려움과 고충을 조금씩 저희가 노력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준다면 그 어려운 서민들이나 주민들한테는 정말로 좋은 일이고,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해 보는 데요. 우리 감사담당관님도 그런 생각과 개념으로 이런 고충민원이라든지 직속민원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되시고 그러면 정말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짚어서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강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얘기하다가 오전에 정회를 했는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홍보담당관 장순봉 민병웅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서요, 구체적으로 다 설명은 드렸는데요. 향후에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들 잘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통·반장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역신문을 지원 육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성북구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신문의 전체적인 구독이요?
○목소영위원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지역신문을 배포하는 대상은 통·반장님들입니다. 통·반장님한테 중앙일간지 하고 지역신문, 쉽게 말하면 성북신문이나 이런 지역신문을 배포를 하는데요.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중앙일간지를 전원 다 서울신문으로 배포를 해 드리고요, 나머지 반장님 중에서 한 32% 정도 우수반장님들한테는 서울신문하고 중앙일간지를 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역신문을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 말고 또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고요? 우리는 구독을 하는 것만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렇지요. 그리고 광고료, 각 신문사마다 창간일이 있습니다. 그때 창간에 따른 광고료나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구독하고 광고료 두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네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아무 신문이나 다 지원하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광역지를 하나 신규로 했습니다. 구독을 하는데 그 이유는 광역지의 종류는 광역지가 전국을 커버하는 것이 있고 다음에 서울의 일부나 서울 특히 이번에 구독하게 된 광역지는 동북4개 권역을 쉽게 다루는 광역지입니다.
○목소영위원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문이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그 신문을 구독하게 된 계기는 통·반장님 중에서 일부, 광역지는 통·반장님들한테는 지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광역지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 여기만 배포가 되고요, 통·반장님들한테는 지역신문만 하고 있는데 일부 통·반장님들 중에서 이 인근에 있는 구청의 소식이나 또는 그런 정보를 알고 싶다 하셔 가지고 그 동북4개 권역을 관장하고 있는 광역지 하나를 한100부 정도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100명의 통·반장님들이 원하셨어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100명은 다 아니시고요. 일부 통반장들이요.
○목소영위원 10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임의대로 구청이 정하셨나요? 그것도 기존에 광역신문은 구독이 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같은 경우는 통·반장님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홍보담당관 장순봉 일부 원하시는 통·반장이 계셔 가지고..
○목소영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통·반장님에게도 지급되는 것이 규정상 맞지 않는데 원하지 않았던 통·반장까지 포함해서 100명에게 지급을 하고 계시는 것이네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까 제가 지역신문발전특별법, 물론 지자체가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지만, 아까 민병웅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 기금을 통해서도 직접 구독을 지원하거나 하는 방식은 아니지요.
요즘에 워낙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도 전체적인 사회 변화 추세가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급하기보다는 일자리가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요. 구청에서 갑자기 구독을 끊어버리면 자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법을 마련해서 지역신문들이 자생할 수 있는 사업들에 한해서 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만약에 그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역신문을 지원을 하는 것이라면 그 취지에 맞춰서 지원을 해야지 지금 몇 십 년 동안 그냥 인건비 주듯이 구독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수년째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전혀 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민은 해 보셨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기금분야가 아니고요. 저희는 제4조의 내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에 건전한 발절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 재정, 금융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근거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기금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고요.
○목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부하는 지원하는 방식이 기금지원을 통해서 육성을 위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그것은 정부고요. 지자체는 다 공히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목소영위원 서울만 지금 유독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 같은 경우는 주민구독용 신문을 지급하는 것이 않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을 적극 수렴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구독이건 아니면 다른 방식의 자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든 간에 어쨌든 이것이 국민의 세금, 그것도 정말 다 합치면 6억 7,000 정도 되고 있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데,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정말로 괜찮은 지역신문들에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신문에게 지원하고, 육성을 시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에서 지원하는 기준이 단지 우리 성북구의 의정소식이나 동네소식을 충실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러면 제가 당장 신문 하나 만들어서 우리 구정소식을 충실히 다루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그것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에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광역지는 저희 구 관내 소재가 아닌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3개의 지역신문은 소재지를 성북구에 두고 있고요. 그래서 기준은 지역신문은 성북구에 소재를 둔 지역신문이라면 저희가 구독할 수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지요.
○목소영위원 제가 당장 지역신문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구독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우리 성북구 있다면,
○목소영위원 성북구에 소재지를 두고,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되겠지요.
○목소영위원 어떤 정황을 보실 것인데요? 그 말이 결국은 구에서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성북구의 구정 소식을 충실히만 담아주면 지원하겠다. 그렇게 하면 100개면 100개 다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어떻게 규정을 하실 것이냐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발행하는 간행물이나 이런 것은 저희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신문을 한번 검증을 하고, 심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서 할 수 있겠지요.
○목소영위원 지금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해서 얼마나 문제가 되고 있고, 이번 행감에서 위원회의 기능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사람에게만 맡겨 버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서 전혀 고민 없이 답변만 하시는 것밖에는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법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성북구에서 사실 기금지원을 하는 것도 아니지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신문 구독관련해서 6억 정도 쓰고 있으니까 6억 정도 신문발전기금으로 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 식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떤 신문에게 적용을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신문사로써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본 요건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들이 이 특별법에 의한 기준을 저희가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고, 그냥 성북구 구정소식을 많이 담는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시형령까지 같이 들어가면 너무나도 사실은 간단해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는가, 그리고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리고 종사자들에게 4대 보험을 잘 지급하고 있는가 이 정도의 규정이에요. 지금 서울시에 있는 지역신문들 중에 어떻게 보면 신문사로써 가져야 하는 당연한 규정이지요?
서울에 있는 지역신문 중에 이 세 가지 규정을 다 충족하고 있는 지역 신문이 혹시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세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목소영위원 파악을 해 보십시오.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성북구 주민들이 세금을 내서 지원하고 있는 6억이라는 돈이 이런 최소한의 기본요건 조차 갖추지 않은 지역신문에게 인건비 지급하듯이 무상으로 계속 거기에다 돈을 넘겨주는 것 밖에는 되지 않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신문 관련해서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꼭 올해 안에 기준을 마련을 하시고 그 기준이 특별법에 준해서 최소한의 요건들을 마련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신문을 주민들에게 홍보의 개념으로 소식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한다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신문을,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야겠지요. 그 지역의 소식을 어느 정도 담고 있고,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조사를 지난 행감에도 요청을 드렸는데 하지 않으셨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저희 지역에 주민들에게 통ㆍ반장지원제도 지역신문을 보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분께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 이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할 예정인데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건들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하는 신문을 조사해서 통장님들께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금 보고 있는 신문을 바꿀 의향이 있으시냐, 라는 것들을 물어봤을 때 대다수의 주민들이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원하는 그런 신문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그러나 그 과정이 번거롭지 않도록 임기에 맞춰서 1년에 한 번씩 하든가, 처음 위촉될 때 하든가 그런 다양한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구의원도 자기 지역의 동네 통장님들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데 구에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차례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잘 알겠고요. 통ㆍ반장님들에 대한 설문조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최대한, 왜냐하면 100%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지금 문제된 것들 새로 들어온 신문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광고비까지 신문과 연관이 된 것이니까 답변을 해 주시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330만원 말씀이시죠? 광고비는 작년도에 희망제작소에서 발행한 창간 5주년 애뉴얼리포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창간 5주년을 기념하고, 또 우리 구청에 작년도 5월 달에 성북동 역사문화 올레여행이라는, 쉽게 말하면 어린이들 여행수첩해서 스티커를 찍어주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한 홍보비로써 지출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 지출은 예산을 넘어서서 포괄비로 지출을 한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300만원,
○강정식위원 희망제작소 예산은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산은 없고요. 저희는 작년에 한 번 이것을 광고비로 지불했습니다.
○강정식위원 광고비로 얼마나 지출했어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부과세 별도로 해서 330만원이지요.
○강정식위원 광고만 하는데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A4용지 한면짜리 광고를 내는데 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강정식위원 희망제작소에다가 그렇게 광고를 내면 그만한 효과 같은 것이 오는 것이 있어요? 희망제작소가 무슨 잡지회사입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아니오. 그것은 아닙니다. 잡지회사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지요.
○강정식위원 어떤 사업을 주로 합니까?
○홍보담당관 장순봉 쉽게 말하면 지자체 의 발전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하여튼 지자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알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저희가 주로 신문에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줘야 100만원, 부과세 해서 110만원, 이 110만원 나가는 것은 어느 정도 사이즈예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잡지나 광고회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명도가 있고 그러면 좀 작아도 비싼 것이 있고요. 그것은 뭐라고 딱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신문에 광고를 내고, 아니면 잡지에 광고를 내고, 지금 말씀하셨던 희망제작소의 정기리포트 같은 경우는 잡지라고 표현하기는 맞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간행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간행물에 광고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북구의 좋은 사업들을 알리는 것은 동의를 일단 합니다. 당연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서 지출을 하신 것이지요. 2011년도에 보면 저희가 한 2,1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고, 지금 2,000만원 정도 쓰신 상황인 것이고, 이것 외에 330을 더 쓰신 것이고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맞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광고비 예산에는, 잡지광고라는 표현을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숨겨진 예산인 것이죠? 이 2,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쓰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광고비는 2,100만원 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도 1,500만원이 원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부족해서 한 6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라는 것이 사실은 구정에 있는 구정의 활동사항을 알리는 상당히 중요한 매체수단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조금 더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를 더 올리셨어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600만원이오.
○목소영위원 600올렸고 의회에서 감 없이 600이 통과가 된 것인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해 주신 사항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렇다면 그때 필요한 광고비를 올리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목소영위원 지출예상되는 광고비를 올리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어쨌든 600으로 심의가 난 것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쓰셔야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330만원이 더 필요했다면 1,000만원을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앞으로는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면 그 잡지광고료가 언제 지출이,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것은 5월 달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추경은 언제 했나요? 9월 10월에 했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그 정도에 했을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이것은 이미 광고비에서 나갔어야 되는 돈이지요. 4월 28일에 이 잡지광고가 포괄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광고비에서 나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아예 이 광고비에 담지 않겠다는 구의 꼼수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이 조금 많다 보니까 아마 다른 것을 해 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포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것이 정당하신 것이에요?
제 상식으로는 금액이 어쨌든 모자라든 갑자기 생긴 광고비든 간에 4월에 지출이 된 것이면 광고비에서 지출이 되고, 이것이 330만원이 지출이 됐기 때문에 애초에 계획하셨던 신문광고를 다 못하신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그 부족한 부분을 추경으로 600이었으면 930만원을 올리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포괄비에다 숨겨놓고, 문제가 있지요?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부위원장 윤정자 인정하시나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일단 앞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목 위원님의 생각은 주간지도 통ㆍ반장님들에게 의미 없이 그냥 배부가 돼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상황보다는 이왕이면 통반장님들에게 배려를 해서 주는 것이라면 필요한 것을 주어서 필요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서울포스트지에 대해서 없던 것이 생기게 되니까 관심이 다들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특별히 100부만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예산을 세울 때 포괄비로 세우지 마시고 조금 더, 아마 한 해, 한 해 일을 하시면서 느껴지는 것이잖아요. 올해는 이만큼 했더니 부족해서 내년에는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추경 때 이렇게 필요로 하시지 마시고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내에서 살림을 하셨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포괄비에서 자꾸 이렇게 쓰게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조금 더 시정을 하셔서 조금 더 나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료가 아직도 준비중인가요?
○담당 여기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신나는 체험교육 행복버스가 반응도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아까 따로 설명이 되었던 것 같지 않은데 간단하게 사업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런데 희망버스는 저소득층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 또 기타 학교에서 인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별도로 박물관이라든가 체험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시교육청에서 우리 구에다 이런 것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로 1억을 편성하고, 대상은 교육지원청에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학교를 결정하면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이들 수학여행이라든가 일반 학생들의 체험학습이 아닌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집행하면서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버스는 어디서 한 것입니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임차한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연 계약, 그때 그때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니오. 그때 그때 계약하고 있는데요. 지금 7,000만원, 상당 부분을 신청해 가지고 학교 별로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버스를 계약합니다. 당초에는 버스를 저희들이 한 대를 임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학교의 경우에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임차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임차하는 과정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 것에 대한 조정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예산은 성북구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특별시 교육청하고 성북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해서 MOU를 맺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시교육청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산,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시교육청에서는 예산이 없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시교육청에서는 MOU를 맺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시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냥 MOU만 제안을 한 것이고요. 제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성북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목소영위원 MOU 체결의 주요내용이 무엇인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행복버스가 이런 사업이다, 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았었는데 이것은 교육지원청이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합니다.
○목소영위원 사업 실무는 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다음에 집행은 학교에서 하고, 사업에 대한 총괄은 교육지원청, 예산은 성북구청 이렇게 구분합니다.
○목소영위원 신청 들어오는 학교들이 거의 다 수용이 돼서 진행이 된 것이 115개 프로그램에 7,000만원을 쓴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1차로 받았는데 사실상 이 금액이 1억을 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억 범위 안에서 조정 좀 해 달라고 교육지원청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어쨌든 1억이 넘게 신청자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현재 상반기에 7,000만원을 쓴 것이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7,0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7월 달에 저희들이 교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참신하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사업의 예산이 구에서만 분담을 해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하고 MOU를 맺었는데 그것에 대한 구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시교육청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다 다른 구하고 몇 군데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구하고는 안 되고 우리 구하고 얘기가 돼서, 이것이 교육경비가 거의 마감되는 시점에서 얘기가 들어왔거든요. 시교육청은 하나의 행사차원으로 그렇게 해서 MOU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교육지원청하고 저희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목소영위원 MOU 체결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목소영위원 어쨌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1억을 행복버스에 쓰겠다, 라는 것이 사실은 결정이 됐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포괄로 잡았습니다.
○목소영위원 보니까 구에서 정해서 그냥 보고 동의하는 정도로 진행이 되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교육경비가 거의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심의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나중에 오는 것을 보고 거기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는 단서를 달고 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포괄로 1억을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나간 것이 7,000만원, 남아 있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 보고들이 이후에 위원들에게 보고가 됐나요? 안 됐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사업은 이미 7,000만원 다 쓰고 집행이 됐는데, 위원회의 무용론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거든요. 구에서 다 정해놓고 그냥 그것을 땅땅땅 의사봉 두드려 주는 그런 방식으로 위원회가 전락을 하잖아요. 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구에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다 결정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자문과 견제와 조금 더 좋은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한 것인데 실제로 포괄적으로 심의를 받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사업보고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은 저는 위원회를 구가 굉장히 무시하고 가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여태까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었는데요.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하고 끝으로 사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금년에 계획방침이 있기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한번 열었으면 좋겠다는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심의를 금년 연말쯤 돼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내년에는 어느 정도할 것이고, 교육경비보조금의 방침을 세울 때 어떤 쪽을 주안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어서 그런 방향을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5억 예산에 88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세하게 일일이 아주 디테일하게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위원님의 생각이 다 들어간 것이고, 이 부분만 날짜의 관계 때문에 포괄로 잡았습니다. 별도로 이것이 7월 29일날 집행하는 것까지 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 사후보고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전에 방향을 정하는 것도 좋고, 또 하나는 평가, 이전 연도에 있었던 것에 대한 평가 부분이 위원회에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같이 병행이 돼서 연 2회의 처음 심의와 그리고 나중에 평가 및 방향 설정이 연 2회로 가는 것이 맞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리고 위원회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위원회 전체 전 부서 공통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 봤지요. 서철모 씨가 어떤 분이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입니다.
○목소영위원 교육에 관련해서 특별한 전문성이 없으시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니오.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목소영위원 위원을 뽑으실 때 어떻게 뽑으시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초창기에 교육분과위원으로 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선정한 겁니다.
○목소영위원 그래서 급식지원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고,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위촉하였고,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있었고, 교육자문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위촉을 하셨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목소영위원 이분이 특별한 전문성도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성북구에 교육에 관심 있는 분이 이 한 분밖에 없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위원회를 보면 교육자문위원회건, 급식 관련한 위원회건 이런 부분들이 다 어쨌든 2010년 이후에 지금 새로 생긴 위원회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분이 열정을 가지시고,
○목소영위원 위원을 선정할 때 위원에 대한 고려, 전문성, 그리고 타 위원회와의 중복성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분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셨고,
○목소영위원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분 한 분뿐이냐고요? 위원을 뽑을 때 그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열정만 있으면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사람이 위원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서철모 씨 같은 경우는 7개의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급식지원심의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변경된 것이긴 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포함해서도 8개를 하고 계시는 박우영씨도 계시네요. 교육지원담당관에 포함되어 위원회에서 중복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는 위원들 교육 관련한 위원회들은 돌아가면서 하시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서철모씨 같은 경우 과거에 국회의원 비서관을 하면서 교육분야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일을 해 왔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소영위원 보좌하면서 어떤 교육분야의 일을 하셨는데요?
○홍보담당관 장순봉 그것까지는 저희가..
○목소영위원 최소한 위원을 선정할 때는 그 위원들에 대한 이력사항을 확인하시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거기다 특히나 친환경무상급식이나 교육자문 같은 경우도 보면 회의록이 엄청나지요. 분과위원회까지 있으니까, 지금 보면 한 달에 최소 한 번씩은 자주 모이는 위원회들은 그런데 이분이 연간 회의비로 가져가시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어림잡아 보더라도 우리가 7만원씩으로 계산을 해보더라도 7개, 8개 참여하고 특히나 분과위원회 또 주민참여위원회도 참여하고 계세요. 거기도 워낙에 분과위원회에 자주 모이는 위원회지요. 그런 것을 다하면 사실은 연300만원∼400만원 이렇게 가져가십니다. 우리 위원회는 거의 낮 시간에 진행이 되지요. 혹시 저녁시간에 진행이 되나요? 낮 시간에 진행되지요? 이분이 지금 관련해서 이쪽 분야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 데, 항상 낮에 와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을 보면..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교육지원담당관이 가장 심합니다. 같은 사람 계속 돌려서 이 위원회, 저 위원회, 그분의 전문성도 특별히 없고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특히나 이것은 성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원회의 중복성 여부 그런 것에 대한 기준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두 분은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정은수 알았습니다.
○강정식위원 행복버스 지원현황은 7월 이전에 7,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잖아요. 이제 3,000만원 가지고 후반기 똑같은 6개월을 지내야 되는데 원하는 학교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금액은 1억으로 정해놨었고요. 나머지 지원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금액은 2,900정도의 범위 내에서 밖에 집행을 하지 못하겠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아니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4개 학교에서 21학교를 신청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신청하지 않은 3개 학교하고 중학교 몇 개 학교하고 접수를 받아서 교부하게 되면 아마 이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거의 다 참여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다른 학교들은 다 참여했습니다.
○강정식위원 이런 행복버스 지원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하루에 금액 전부 교부금으로 지원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임차료하고 박물관 같은 경우에 입장료까지.
○강정식위원 하루 버스대여비가 몇 십 만원이라면 다 그것이..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보통 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한 버스만이 아니라 여러 버스인가요? 아니면 지정되어 있는 한 버스가 있는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서 대여를 하는 것이니까요, 회사는 학교 사정에 의해서 다 임차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식위원 여러 버스를 그 시간에 이용을 해서 선정을 해서 이용을 하고 지출을..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한 학교에서 여러 버스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강정식위원 한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와 겹쳤을 경우에 같은 날짜에 박물관이나 다른 초등학교나 이 학교나 저 학교에서 석관초등학교나 이쪽 돈암초등학교나 이렇게 같이 겹쳐가지고 같이 방문하면 같은 날 쓸 수도 있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런데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인솔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학교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효율적일까에 부분은 있는데 이 사업자체는 저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환경버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예 버스 자체를 개조해서 장비 같은 것도 다 실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실험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버스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 아이들을 태우고 주변에 멀리 안 나가고 성북구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정릉천을 가든, 성북천을 가든, 산을 가든, 이렇게 가는 그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반응도 굉장히 좋고 그 지역의 굉장히 아주 유명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사업하고 연관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해 봤었는데 예를 들면 1억을 투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산으로 잡아 놓은 것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버스를 가지신 어떤 분과 계약을 해서 조금은 상시적으로 그분에게 약간 월급의 개념으로 그분은 그 비용을 책정을 하고 조금은 더 원할 때마다, 이것이 혹시 주말 중심으로 진행이 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평일이더라도 학교에서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바꿔보면 예산 1억을,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 버스임차비가 대부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을 조금더 효율적으로 압축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1대를 임차를 해서 일정기간을 1년에 일정을 잡아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중복되기 때문에 어려운지 학교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많이 이용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잠깐만요.
○부위원장 윤정자 다른 내용이 또 있어서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십시오.
○이인순위원 목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어떤 제한이 있나요? 내가 원하면 아무 때나 몇 번씩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한 학교당 몇 회가 정해져 있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교육지원청에서 특정한 학교에 많이 배정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조정을 처음부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라는 운영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운영기준은 교육지원청한테 저희들이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자료를 주시겠어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몇 회에 대한 기준은 학교가 신청하는 것을 봐서 이 금액에 과도하게 많이 신청한다든가 예산범위를 넘는다고 할 경우에는 조정을 할 것이고요. 다만 그 안에 대상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대개 체험학습이 수익자 부담으로 주로 하고 있는데 수익자 부담으로 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이라든가 또 특별하게 다문화학생들을 모아서 다문화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문제되는 아이들, 인성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어떤 체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원래 뜻입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5년 기준하고 그 사업내용을 제가 자료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만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교육지원청에서 온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예를 들면 여기는 거의 견학이거나 등산 이런 위주잖아요. 그러면 지원금액을 보면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45만원에서부터 750만원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차량임차료 및 체험비라고 지원항목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은 사실상 관람이나 견학이거나 등산 이런 경우에는 입장료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지출이 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주로 상당수가 버스임차료이고요.
○목소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45만원에서 750만원까지 차이가 나나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750만원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목소영위원 세부내역도 같이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사업이 애초 목적을 잘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내용들을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자료를 전체적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아까 목소영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서철모씨하고 박우영씨가 7∼8개의 위원회에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두 분에 대한 양력하고 위원회별 명단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3시16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윤정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잘 되고 있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목소영위원 처음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성북구도 전체적으로 크니까 아무래도 그 지역의 주변의 아이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결과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되는 많은 정보들이 성북구 전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들이 초기에 만들어질 때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강사양성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강사들이 교육을 받고 이후에 어떻게 실제로 확산하는데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신 이 자료에는 여러 가지 쓰셨는데 각각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가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로 보기에는 조금 빈약하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당초에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에서 교육을 받고 나간 분들이 다시 재능기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 의해서 저희가 1기, 2기 심화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7쪽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내 나비나드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봉사단 20명이 토요일 글마당, 독서놀이라든가 아니면 월곡중학교 금년부터 학습 멘토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재능나눔 봉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분들이 학습에 대한 자체 내에 추가적인 교육과 아니면 동아리를 통해서 더 실력이 향상이 되면 많은 재능나눔 봉사를 하게 하고, 또 좀 더 가능하다면 운영성과에 보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에 자기주도학습 강사로 취업해서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것도 필요하겠지마는 가능하면 저희들은 재능나눔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동아리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재능기부, 재능나눔이라고 하면 페이를 받지 않고 하시는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강서양성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의 욕구조사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물론 재능기부를 하실 수도 있지만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강사로서 역할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더 크지 않으신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자기주도학습 강사로 지금 두 분이 취업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수료자 6명이 작년도 10월 달부터 학부모 자원봉사 동아리를 결성해서 성북 정보화도서관에서 초‧중학생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법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금년 2월부터는 길음동 키우미돌봄센터에서 방과후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금년 3월부터 센터 내에 토요일 프로그램 재능나눔봉사하고 계십니다.
○목소영위원 그 아래는 다 재능나눔 부분이고, 길음동 여기는 한 분이 페이를 받고 정식 강사로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사회적 기업은 페이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도 정보화도서관이라든가 돌봄센터에서 일정 페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겹치지 않는 분들인 것이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겹치는 분도 있고요. 달리하는 부분도 있고요.
○목소영위원 그 명단을 주시고요. 전체 수료자 수, 심화과정은 1기, 2기 하셨던 분들이 심화과정을 다시 들으시는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1기에 심화과정, 2기에 심화과정인데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서른아홉 분이 심화과정을,
○목소영위원 전체 기본과정까지 하면 70명이 들으시는 것이고 그런 것인가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전체는 70명 그중에서 좀 더 들어야겠다고 해서 심화과정을 한 분이 마흔아홉 분입니다.
○목소영위원 그중에서 겹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6명 정도 강사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작한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비율로 봐도 10%로 미만인 것이고, 자기주도학습 관련해서 요청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교육경비보조금사업을 봐도 자기주도학습 관련한 사업을 신청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고, 성북구에서도 그 부분을 중점사업으로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게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나비나드봉사단 스무 분이 이번에 월곡중학교에 재능기부하면서 거기에서 본인들이 어떤 경험을 겪고 난다면 이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각 센터나 돌봄센터 이런 데 가능하면 그쪽에 가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서 명확한 계획을 세워서 수요와 공급을 발굴하고 매칭을 시켜 가지고 가야지만 되는 것이지, ‘많이 신청하세요. 여기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2012년도 계획을 보면 강사양성은 없네요? 학부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종사자 분들도 결국에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가서 강사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2012년도 사업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동시설 종사자 분들이 100% 다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아닌 상황인 것이고,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래서 시설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그 받은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 시설로 돌아가서 거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자기주도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려고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희 시스템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많이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목소영위원 나머지 프로그램들, 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 참가자들의 성별하고 지역통계를 다시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보지 않아도 너무나도 뻔하게 이 주변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을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들 중에 성북구에 자체 교육사업들에 대한 것도 요청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자치사업으로 교육경비지원금으로 나갔던 것을 많이 뺏고, 그런데 그것이 방학 이후에 많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성과들은 없는데, 구는 자체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미 있는 교육기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소외받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고 케어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도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많이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지만 참고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참여하는 동이 길음동이고요. 그다음에 정릉동, 그다음에 월곡동, 그다음에 돈암동,
○목소영위원 정릉동은 정릉동으로 묶지 마시고 1,2,3,4동을 다 구분해서 주세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그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월곡동이 가장 많은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길음동이나 정릉동, 돈암동이 오히려 차지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목소영위원 참가자들에 대한 평가들도, 아무래도 길음동이 교육열 높아서 많이 찾아오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길음동이나 돈암동이,
○목소영위원 그렇지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어요. 이인순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들을 했었지요.
○이인순위원 정릉동, 돈암동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맞고 처음 계획대로 가셔야 맞다고 했었는데 그 공간을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특성에 맞게 되어야 되는데 계속 진행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가고 있네요.
○목소영위원 월곡동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거나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서 5쪽에 운영예산지원신청서 약식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주셨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예.
○이인순위원 보통 서울시내에 그리고 우리 고장 이 정도로 했네요? 성북구 관내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우리 고장을 벗어나지는 않았네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이것은 하나의 예시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한 사항은,
○이인순위원 우리 강정식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관광버스가 서울시내를 할 때 이렇게 45만원까지는 안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괄적으로 다 45만원으로 이렇게,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어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금액을 가지고 했는데 정산할 때 이 금액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산 계획서인데 본인들이 예를 들어 45만원으로 했지만 집행하고 나면 그 금액은 변동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획서도 어느 정도 자료가 맞게 들어와야지 이런 것들은 거의 보이는 금액이잖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뒤에 보면 예를 들면 같은 버스 임차료인데 35만원짜리도 있고, 4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33만원짜리가 있고, 27만원짜리가 있는데요. 어떤 방식에 의해서 이렇게 기초자료를 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보통 서울시내 건은 그 수준이에요. 서울시내를 벗어나서 경기도로 갔을 때 서쪽으로 가느냐 남쪽으로 가느냐 이 차이에 금액이 좀 있지, 거의 비슷한데 지금 똑같은 서울시내권을 돌면서 학교별로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적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잘 조절해 가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도 저는 사실 처음 알았는데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목소영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거기에 대한 것들은 제가 진행한 과정을 현재까지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봉사하고 재능나눔에 처음에 의지로 들어왔지만 그래도 자기네들이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비를 조금씩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검토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현장에 계시면서 이런 사항 같은 것도, 고충이랄지, 본인의 보람이랄지 이런 것도 있을 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받아보고, 이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것도 해서 질 좋은 것들이 파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몇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살짝살짝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당초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임금 쪽으로 드린 것은 아니고 실비는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교육을 받을 때 상당수 재능나눔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본인들이 충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재능나눔을 하고 있는데 왔다갔다하는 어떤 실비가 좀 더 높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뭔가를 주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 주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히 잘해서 어떤 효과를 본다기 보다 그것이 널리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발전이 되고, 변화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 교육이라는 것은 그러나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같아요.
○교육지원담당관 정은수 처음 실시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발전방향,
○이인순위원 그분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내가 해서 내 아이 키우는 데만 해야 되겠다하고 그냥 내 주변, 내 이웃 이렇게 만 했는데 본인이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사회적인 인센티브도 받고 싶고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격려차, 또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목소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목소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영위원 감사담당관의 직소민원실 민원처리 내역을 받았는데요. 직소민원실까지 오는 민원인들은 아무래도 구청장 직접면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 관련 실국장님 면담으로 해결을 주로 많이 하시는 것으로 처리결과를 보면 보이고요. 그러나 실제로 구청장 면담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일 수도 있지만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청장을 직접 만나서 그것의 해결 여부를 떠나서 본인의 이야기들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실제로 구청장 면담 성사여부와 관련해서는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2012년도 지금은 6월이지요. 지금 현재 2012년도만 봤을 때는 구청장 면담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목소영위원 구청장님은 주민들의 고충 민원을 직접 면담해서 해결하실 의지가 없으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일단 직접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구청장의 면담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해결되리라는 기대감이 부푸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을 주무부서에서 처리함에 있어서 구청장님 면담 위주로 만능주의가 된다고 했을 때는 실국 내지는 주무과에 있어서의 집행력, 실행력이 상당히 저하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구청장에 대한 의존도만 심화시키는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과 거꾸로 구청장이나 비서실 입장에서는 업무가 폭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의 효율성이 극도로 저하되는 부정적인 면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목소영위원 그런데 직소민원실까지 오는 민원의 경우는 이미 실국을 많이 거쳐서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올라오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런데 직소민원실을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직소민원실의 설치나 운영의 근본취지가 여과를 시켜서 구청장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 내지는 구청장의 면담을 통해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민원의 경우에 적극적이고 면담 성사시키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유, 힐링 민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쉬움이나 서운함, 또 오해 이런 것들을 치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국에서는 갈등과 마찰을 빚어 있던 부분이 직소민원실에서는 상당히 해결되고, 오해도 많이 풀리는 부분이 많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구청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우리가 민원순찰팀과 직소민원실에서 매일매일 일지를 기록해서 직소민원실 방문 민원인들이나 구청 민원인들을 정리해서 인적사항을 드리면 매일 아침 구청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직접 전화를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해결방안을 일단 제시를 하거나, 해결방안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화를 통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있고요.
○목소영위원 민원인과 구청장님이 직접 통화해서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리고 대부분이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는 민원의 성격은 재개발 관련된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께서도 직접 면담하신다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해답을 가지고 있었을 때 면담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여과를 시키는 것도 적절한 행정 시스템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소영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지적은 일단 올해 단 한 번도 직소민원실을 통해서 구청장 면담이 성사된 것은 없다고 하시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구청장이 그렇다고 해서 민원인들을 안 만나고 계시는 것은 아니지요? 면담을 계속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면담을 하고, 또 현장 속으로 방문, 또 걸어서 한 바퀴 등등의,
○목소영위원 예. 그것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늘 보는 분들과 주로 같이 이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따로 면담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담이 성사되는 경우의 대부분이, 저 같은 경우도 비서실을 통해서 구청장 면담일정을 잡고 주민들이 구청장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면담을 성사를 시키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목소영위원 그렇게 됐을 때 구청장 면담을 요청할 수 없는 일반 주민들은 대부분 구청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그리고 해도 해도 안 될 때는 직소민원실이라는 곳을 통해서 면담요청을 하게 되는데 구의원을 통하지 않고 직소민원실로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을 때 2011년 단 한건도 구청장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의원에게 연락할 수 없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문제인식은 그 부분이고요, 그 판단은 힐링, 치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각 부서의 실ㆍ국장이나 아니면 직소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주민들은 구청장 얼굴 한번 보기 힘들다, 만나기 힘들다 그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직소민원실을 통해 구청장 면담을 하는, 직소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계장님께서 직접 구청장 면담을 추진을 해서 성사시킨 경우는 통계 추출과정에서는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당 실ㆍ국장님과의 다시 한 번 면담을 권유하거나 감사담당관을 경유를 해서 다시 한 번 정제된 아젠다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자고 해 가지고 그 연후에 구청장과 면담이 성사된 경우는 직소민원실에는 적출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구청장 면담 케이스가 통계로써는 제출해 드리지 못했었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계장님이 직접 구청장 면담 일자를 조율해 가지고 민원인과 접촉을 하는 것은 통계수치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해당 실ㆍ국장님을 다시 한 번 경유를 해서 실국장님이 구청장 면담을 성사시키거나 감사담당관이 직접 했던 케이스는 충분히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영위원 아무튼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민원 자체가 아니라 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고질민원 같은 경우에 감사담당관에서 직소민원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부위원장 윤정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담당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일상감사를 전 부서에 연중 계속하고 계시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행정적 조치로 시정조치가 전 부서에 주어져 있지요? 32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부위원장 윤정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까지 자료를 전부 주시고요. 현황하고 내역을 함께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제 행정국에 많은 질문과 답변을 오고가면서 서로 간에 불편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과에서 일상감사를 전 부서 연중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리 한번 확실하게 점검을 하고 왔다면 어제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 봅니다.
이 부분에서 전 부서 다 해서 시정조치가 32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시정조치가 된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공개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 행정국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어제 저희들이 불미스러웠던 부분이 인사문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그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사문제는 아무래도 특정감사, 문제가 있다고 해당분야에 목적의식 쪽으로 강도 높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때 특정감사의 성격으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고요.
○부위원장 윤정자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이 성북구청에 오셔서 행정국의 인사담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도 없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사업무 말씀이십니까? 2010년 감사원에서 하반기에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그것은 2010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사분야에 대해서
○부위원장 윤정자 예. 감사담당관의 할 일이 일상 감사에서 전 부서 연중 계속하고 계시는데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되지 않았는지.
○감사담당관 최종환 일상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요.
○부위원장 윤정자 인사문제는 볼 수가 없나요? 특정감사를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주목적이 일상감사는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경제성 그런 부분을 주로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이고요. 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예를 들면 공사가 3억 7,000만원 등등의
○부위원장 윤정자 재정적 조치만 하고 계신다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부위원장 윤정자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여를 못하시고 감사원에서만 그 부분은 구청 자체 내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못한다기 보다는 일상감사의 특성상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위원장 윤정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정감사는 한번도 안해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사분야 관련해서는 특정감사를 하지 않았고,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어제 행정국에서, 서로가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관심만 기울이면 다 수습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관심을 갖고 보완한다면 어제 같은 무거운 마음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정감사는 언제 어느 때 실시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통상적으로 연초에 감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하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 구청장이나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정자 앞으로는 감사과의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에 있어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은수 교육지원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7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부록]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교육지원ㆍ홍보ㆍ감사담당관)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지원담당관정은수
감사담당관최종환
홍보담당관장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