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12월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신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한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정선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주남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강은주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홍지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건왕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성기창 복지정책과장은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의 대부분은 구민의 복리증진, 저소득층의 최저생계 보장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수경비인 만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복지문화국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한신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됨에 따라 회의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만 입장하여 주시고,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복지문화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한신   네, 박학동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박학동위원   각 과장님들 혹시 여기 돼 있으면 하지 마시고 없는 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혹시 겹치는 게 있으면 빼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안계시구나.
○위원장 한신   답변을 국장님이 대신 하실 거예요? 어떻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팀장님들이 답변해주시는 걸 허용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일단 주무팀장님이 앉으세요. 팀장 누구누구라고 하고 하시면 됩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219쪽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자료 국시비인데 이게 증액이 되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또 221쪽 하단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증액이 되어서, 주시면 되겠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박학동위원   221쪽에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죠. 여기에 보면 일반 차상위가구 저소득 위문품 지원이 있거든요. 그게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좀 한번 자료 좀 줘보시고요. 혹시 있으면 주지 마시고 없으면 주세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장님, 252쪽 중간에 보면 무연고사망 신문공고료 있거든요. 그거 얼마큼 했는지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혹시 있으면 주시 마시고요.
  그다음에 253쪽 중간에 민간이전사업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자료 혹시 줄 수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증액된 거.
  그다음에 256쪽에 노인복지관 하원 관리시스템구축에 구단위 참여예산이 있거든요. 이거 자료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주남   네.
박학동위원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이따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276쪽 중하단에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 있어요. 그거 지금 지급되는 내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81쪽에 리모델링 공사비용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어디 거인지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추가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요청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네,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복지정책과에 집수리봉사단 물품구입이 있는데요. 몇 개 단체하고,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집수리봉사단 단체 현황을 주세요.
○위원장 한신   6개 과 다 자료요청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한신   찾는 동안 교대로 하세요.
박학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성북동 문화재 야행(밤마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뭔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월곡동 적환장,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복합문화체육센터.
박학동위원   네, 그 교부금 다 내려왔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부 내려왔고요.  
박학동위원   하여튼 내려온 대로 그거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304쪽에 자산물품취득으로 유물구입이 있어요. 2억이 들어왔는데 무슨 유물을 구입하는지, 혹시 자료 여기에 없으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우리동네키움센터 현재 몇 호점까지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0호점까지.  
양순임위원   어디 어디에 있으며, 현재 예산사항 들어간 거 있잖아요. 세부사항 주실래요? 10호점까지의 그 현황.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위원장 한신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누구나 말씀하시고 요청하세요.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복지정책과에 223페이지에 민간위탁이 이번에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 좀 주실래요. 제일 위쪽에 민간위탁 이전을 했는데 이전한 정확한 세부내역을 좀 주세요.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309쪽에 미아리 점성촌 안내홍보물 설치비가 새로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내용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한신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문화체육과에 3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성북문화원 관련해서 학술회의 개최하고 성북천 깃발전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주시고요.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예술단체 지원금 있지요? 행사실비지원금 이 내용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박학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300쪽에 보문동 주민참여예요. 동막각 보수?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은 자료 있어요.
박학동위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상임위 때 주민참여 자료 놔드렸어요.
박학동위원   있으면 놔두시고요.
  그리고 297쪽에 마을축제행사 개최 이게 4개동이 있는데 9,000만원 이 자료 있어요?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올해, 작년은 안 해서 없고요.  
박학동위원   이게 내년에 하려고 지금 예산 올린 거잖아요. 그거 자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계속하면 되죠? 313페이지에 보시면 용역비 있어요. 관광진흥5개년계획 용역비, 이 근거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기본초안은 나와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오중균위원   여성가족과 272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있죠. 그게 지금 자료요구가 안 되어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 삭감된 이유도 있죠. 거기까지 해서 같이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중균위원   272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있지요. 그게 삭감이 1억 7,000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유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것 좀 자세한 세부내역을 주세요.  
○위원장 한신   과장님, 마이크를 조금 대고 답변해주세요, 잘 안 들려서.  
박학동위원   여성가족과장님, 284쪽 중간에 출생아기 축하지원금이 많이 감액됐거든요. 그 내역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기능강화 올라왔어요. 1,000만원 2개소, 이게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과인가? 아, 문화체육과, 2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양순임위원   311페이지에 동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기능강화 해서 1,000만원 2개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디인지 자료를 좀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한신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해도 될까요?
○위원장 한신   네, 진선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316페이지에 문화체육과장님,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시비로 받던 건가요? 아니면 시비로 받던 게 이번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원래는 국비 시비 50대50으로 했던 것을 시에서 자치구 분담금 차원에서 했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복지문화국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시비 지원됐던 것, 그다음에 전액 시비로 내려오던 게 이번에 삭감이 돼서 구비로 잡힌 내역들 있지요. 전부 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을 심사한 후 세출과 기금, 그리고 성인지 예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금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팀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 명시이월을 보니까 생명의전화 사회복지관 석면철거 공사 감리비인데 명시이월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의전화가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석면철거하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기능보강비를 받았는데, 보통 기능보강비를 하는 게 저희가 올리면 서울시에서 나와서 현장 보고 그다음에 타당성 있다고 그러면 복지재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재검토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능보강비 신청을 위해서 올린 설계가 조금 더 보완되어야겠다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를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좀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동시에 석면철거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같이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같이하는 공사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런 설계와 거기에서 예산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못 했다 내년에 해야 된다, 지금 예산은 다 잡혀있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제는 그러면 공사만 하면 되는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빨리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추가로 더 좀.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이요.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먼저 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자료요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계속 매년 잡히는데 3년치 19, 20, 21년 3년치 거기에 대한 시설비나 기능보강한 거 자료 좀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복지관 석면은 이것도 혹시 전체적인 조사로 인해서 석면을 알게 된 건가요? 어떻게 석면이 있다는 걸 알고 공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석면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복지시설 석면에 대한 제거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예산이 잡힙니다. 서울시 전체 복지관에 대한 기능보강비가 잡히는데, 워낙 복지관들이 노후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해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명의전화는 계속 다른 공사들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석면이 발견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체적인 공사로 그냥 전체 예산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생명의전화 석면에 대한 것은 전체가 제거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석면 관련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이 된 지가 지금 몇 년차인데 그동안에 복지관들 다 휴강하고 할 때 이런 것들을 서둘러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위드코로나 하면서 내년부터는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제 와서 이렇게 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공사를 한다면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또 불편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분리해서 공사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공사는 동시에 진행해야만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동시에 진행하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면하고 스프링클러를 같이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들은 석면이 거의 다 철거가 됐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왜 그러냐 하면 석면 제거해야 되는 기준이 1985년이거든요. 그런데 생명의전화만 그전에 건립이 됐고 다른 복지관은 85년 이후에 건립이 됐기 때문에 생명의전화가 마지막 남았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복지관은 다 이상이 없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전부 다 제거 작업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마나 다행이네요. 어쨌든 이게 빨리 정리가 돼서 내년 시작하자마자 바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학동위원   팀장님, 복지정책과 세입은 다 국고보조금뿐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세입 들어오는 데가, 이게 다 밑에 나열된 게 국고보조금이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이외는 없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8,650억이 다 그거,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217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219쪽 상단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국ㆍ시ㆍ구비인데 전체적으로 6,80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청년마음지원사업 이렇게 돼서, 이 사업이 뭔가요?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복지기획팀장 김현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이나 학업, 우울감, 또 코로19 등에 대해서 스트레스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19세부터 34세 우울증 가지신 분들,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해요?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소득기준이 없고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원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세부지침이 마련 중이어서 아마 상반기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소득기준이 없고 본인 신청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본인이 신청해서?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네.
박학동위원   “내가 마음이 이렇고 우울하니 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 좀 지원해 달라.”, 어디에 신청하죠?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인데요. 지금 세부지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뜨고 그러나요?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이 사업이 확정되면 저희가 홍보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지침이 세부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직은?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네.
박학동위원   예산만 지금 이렇게 해주고,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에 쓰겠다고 예산만 내려주고 아직 세부적인 안은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에서?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다?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네.
박학동위원   우리가 조금 보태는 것은 예산을 또 이렇게 매칭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하자고 해서?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내년에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활력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좀 힘써주시고요. 아직 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특히 이런 게 뭐가 있냐 하면 자기가 우울증에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건강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게 오면 이게 선뜻 응하지 않거든요. 그런 게 문제잖아요. 예산은 잡아놓고 어떤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안 돼서 사업이 혹시 예산만 그냥 또 반환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관련부서에서 잘 관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   219쪽 하단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이 있죠? 전년도보다 한 4,300이 증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가 자료 좀 찾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219쪽 하단인데요. 증액된 게 전체적으로 보장협의체 관리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러네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증감사유 보면 저희들이 작년에 취약계층 1인 가구에 대한 맞춤생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운영비가 있고요.
오중균위원   아니, 못한 거 때문에 이게 증액이 됐다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래서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 확보가 안 됐다가 올해 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간사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 기준이 복지관 과장급으로 해서 이 예산이 좀 편성되어서 인건비에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복지대학 같은 경우에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것들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제대로 활동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꾸 증액만 해놓으면 과연 이게 내년에도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비대면 사업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서 못한 사업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의 경험에서는 비대면 사업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비대면을 하면서 대면보다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맞는 말씀이신데, 일부는 또 비대면 사업으로도 가능하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걸 충분히 알고 있고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비대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물론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하고 뭘 이렇게 해야지 무작정 예산 잡아서 뭘 하겠다 해서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 쓰셔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222쪽, 223쪽에 보시면 어르신 케어 안심주거서비스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2019년, 2020년도 시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으로 아마 어르신들 집수리를 하는 것들을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 사업이 2년차 사업으로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SH에서 빈집을 얻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 직원 1명을 채용해서 그동안 했던 사업들 명맥을 유지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역에 이런 욕구들이 많아서 내년에는 조금 본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민간위탁으로 직원 2명을 채용하고 민간위탁으로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집수리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해서, 예를 들어 ‘이건 자원봉사 집수리봉사단이 할 수 있어’ 그럼 그쪽으로 연결하고 이 부분은 정말로 고령친화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집수리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돌봄SOS로 가고, 또 저희들이 기존에 후딱이사업이라고 해서 전구를 갈지 못하거나 이래서 되게 일상의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그 사업은 자체수행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떠한 시설이나 그런 걸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집수리 공사하다가 이거 조금 더 확대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늘리고 시설을 만들고, 이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그냥 자원봉사팀에서 하는 집수리 사업 아니고요. 저희가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했던 것이 지금 종료를 했는데 그 수요가.  
진선아위원   그게 청년들 그때 했던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 청년들이 취업도 그쪽으로 했고 두 팀은 사회적기업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돌봄SOS하고 연결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지역에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지원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런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사업할 때 청년들이 참 좋은 사업에 같이 동참하는구나, 저희 다 박수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제일 우려가 됐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일자리나 이런 창업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뭔가 기술을 익히고, 또 지역에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이건 시설 마련해주고 그냥 자리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그들은 지금 자립을 해서 나갔는데, 그 사업을 구가 직접 추진을 했었을 때 그런 고령화로 인한 집이 위험한 분들에 대한 주거개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되니까 그 수요를 자원봉사 집수리라든가 돌봄SOS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사업한 걸 보고서 공구를 빌려달라든가 고령진화 집수리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유의해야 되나, 이런 상담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많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좋은 사업이었고 청년들한테 좋은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런데 빈집이든 어쨌든 이 정도로 지금 시설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그런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기본적인 근거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례를 만들든 아니면 뭔가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차선책으로는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떠한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선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이런 사업들이 더 정착이 되게 해놓고 그다음에 구비를 잡든 뭘 하든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례라든가 이런 기본 마련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 이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들은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일단 어르신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 계시면서 위험한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부분이니까 부족하지만 그런 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정말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지역에 보장협의체든 이런 집수리봉사든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 많아요. 자꾸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런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거를 마련해놓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다음부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신   네, 오중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왔는데요. 어르신 케어 안심주거서비스 아까 222쪽 하단부터인데, 거기에 지금 민간이전비하고 민간위탁금 해서 지금 이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새로 신규사업이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신규사업입니다.
오중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금 제가 진선아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답변한 내용인데,
오중균위원   민간위탁금인 게 지금 새로.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거는 저희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위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인건비 2명에 대한 부분하고 사업비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이걸 꼭 위탁을 해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지금 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데서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 구청이 직접 고용하게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 고용에 있어서의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일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민간위탁기관이 하는 게 이 집수리 사업에 있어서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맥상이 많이 있잖아요. 문제점도 많이 있고요. 그럼 만약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관리를 어떻게 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민간위탁사업을 전통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노하우는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신규사업인 만큼 더 최선을 다해서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를 않아요. 그런 것이 지금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집수리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오중균위원   집수리만 갖고 저는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신중하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서 민간위탁만 이렇게 자꾸 늘리는데, 그 부분은 관리감독이 잘 되지 않을 경우는 예산낭비가 된다고 보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오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팀장님, 박학동위원입니다.
  221쪽 하단에 아까 제가 발음이 어려워서 자료요청 한 게 안 왔는데, 그냥 질의해볼게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그렇죠? 단어부터 조금 그래요. 이게 2,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저소득주민 위문품 등 지원, 차상위 아동가구 지원 했는데 이것도 국시비 매칭이죠? 이건 아닌가요?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명절위문금에 기초생계수급자한테 주는 돈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가구당 4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지급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숫자가 늘었나요, 아니면 다른 물품이 늘어서 더 주는 것 때문에 늘었나요? 왜 늘은 거예요?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기초수급자 선정하는 기준이 소득재산이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 가구가 증가되어서 그 증가되는 부분만큼 위문금을 증가시킨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가 차상위나 저소득을 선정하는 기준이 완화가 됨으로써 결국은 지급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늘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네.
박학동위원   그러다보니까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다?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네.
박학동위원   그럼 숫자상 얼마나 되는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매월 증가되는 추이가 있어서, 이게 지급되는 게 설하고 추석에 지급되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이 명절위문금하고 생활 명절위문품 전달하는 거요?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다 설하고 명절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알 수가 없다?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수급자가 매번 책정될 때마다 가구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추이는 조금.  
박학동위원   혹시 2,000만 원 가지고도 모자랄 수가 있겠네요?  
○복지기획팀장 김현숙   모자라게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추계를 할 수가 없어서요.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   네, 앙순임 위원입니다.
  225쪽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이 이번에 새로운 신규사업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이 저희가 사각지대가 계속 독거사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명절이나 주말이나 끼고서 계속 안부확인을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몇 개의 구에서는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주면서 안부확인을 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좋다고 서울시가 판단을 해서 동별로 한 이삼 명의 돌봄단을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채용을 해서 자치구에 내려주면 이분들이 25에서 50가구 정도의 저소득층한테 주 3회, 4시간 이상 안부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거는 작년에는 활동비로 1인당 22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게 워낙 시간을 지켜서 일하는 것보다 일의 양이 훨씬 많아지다 보니까 서울시가 40만 원 넘게 43만 원 정도로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양순임 위원   그럼 동별로 한 두세 명 정도 있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양순임 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하는 그분들하고 다른 거네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복지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은 받지 못하셨는데 그 정도에 준하는 어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다르고, 대상자들은 저희들이 통합관리하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 위원   그럼 이분들은 따로 자료를 받아서 이분들이 계속 코칭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주말에도 매칭 된 분이 본인의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면 돌봄단한테 전화해서 저희들이 개입을 하기도 하고요.  
양순임 위원   뽑은 거 보니까 돌봄단이 현재 35명이잖아요. 그럼 이분들 동별로 명단을 받을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명단은 안 되고요. 저희가 명단은 이○○이렇게밖에 드리지 못하거든요. 동별로 숫자를 드리면 안 될까요?  
양순임 위원   이○○이라도 한번 동별로 숫자를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양순임 위원   그다음에 그 대상자들도 줄 수가 없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거는.
양순임 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잖아요. 이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특별하게 또 관리하셔서 한 분이라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박학동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주시겠습니까? 우리 1년 동안 아주 어려웠던 코로나19 생활지원금입니다. 올해 또 다시 56억이 새롭게 국시비로 매칭해서 내려왔는데, 지원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나 이런 거는 별개로 지금 지급됐을 거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별개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어디에다 지급하려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취약계층 대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네 번 정도 나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이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표를 좀 찾아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박학동위원   팀장님이 하십시오. 이게 생활지원금이라고 그러면 우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제외한,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순자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순자입니다.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나 확진자로 해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입원,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치료를 받고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원래가 예산이 되어 있었잖아요.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순자   그전에는 본예산이 아니고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추경편성해서 사용했었고요. 2020년도, 2021년도는 그렇게 사용했고 2022년도에 처음으로 본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예상치 금액이고,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순자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드린 확진자 지금 가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순자   14일 이상이면 똑같고요. 일할 계산해서 4인 가족 14일일 경우 126만 6,000원 정도 되고요. 1인 가구는 47만 6,000원 되고, 이거는 14일 기준이고요. 만약에 10일이라고 하면 1인 가구로 해서 30몇 만 원 이렇게 일할 계산해서 나갑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지급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내년에 잡았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순자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아까 양순임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226쪽 제일 상단에 통신요금이 3만 3,000원씩 해서 20대가 나가는데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우리동네 돌봄단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안부확인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방문하거나 하실 때 개인의 핸드폰을 사용하시면 사실 개인 핸드폰 번호가 노출되는 부분들을 좀 꺼리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 통신기기를 구입해서 나가실 때 이분들이 그걸 갖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 비용입니다.
오중균위원   기기를 사용했다고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핸드폰이요. 공용핸드폰을 구입해서 이 활동을 하실 때는 공용핸드폰을 사용하십니다. 개인 핸드폰을 사용하시지 않고요.
오중균위원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그냥 일반 핸드폰입니까? 그걸 따로 구입을 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스마트폰이요. 저희들이 보통 돌봄인력들은 구청에 있는 사례관리사도 그렇고 개인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공용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담당이 바뀌거나 해도 그 전화번호로 위기상황 때 전화를 주시거든요.
오중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요금은 3만 3,000원 딱 약정을 해놓고 하나보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할게요. 그러면 이분들은 반납하고, 봉사 나갈 때는 갖고 가고 그런다고요? 만약에 핸드폰을 놔두고 가면 그분들이 전화 오면 구청에서 전화받아줘요? 봉사자들이 놔두고 갈 거 아니에요. 업무시간 외에도 전화 올 수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업무시간에만 사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어떤 일이 있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재작년 작년에 독거사 상황이 좀 많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급자하고 안부확인이 필요한 차상위 계층한테는 댁에 부착되는 안내판을 드려서 야간에 전화를 하셔야 되는 번호들을 크게 기입해서 부착해놨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그렇게 전화들을 하고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저희가 볼 때는 돌봄단들이 매칭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분들이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전화번호가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2개를 이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수시로, 그게 마음돌봄이 아닌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이분들이 원래 일주일에 세 번 하시고 한 번 활동시간이 4시간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40만원 정도의 활동비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계속 어떤 업무의 부담이 있다면 그 예산을 갖고는 저희가 인력으로 채용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봉사라든가 이 개념으로는 좀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볼 때 이게 좀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은 수입보다도 거의 봉사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히 복지 쪽에는. 그런데 돌봄 전담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놔두고 갔다? 수시로 이분들은 어느 때도 전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일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약간 그 부분은 좀 안 맞는다고 보는데요.
○위원장 한신   양순임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은데, 월급을 받고 하지만 그분들도 야간에는 쉬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밤새 전화를 다 받아주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붙여서 해놓는다고 하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신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상임위가 바뀌면서 새로운 사업들이 참 많이 늘어났네요.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동네돌봄단이랑 그동안에 하고 있던 마음돌봄이라든지 그런 돌봄사업들은 같이 하나로 합쳐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그냥 계속하던 대로 가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이웃살핌이, 이웃지킴이 이렇게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정리해서 대상자를 발굴하는 분들과 대상자를 관리하는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돌봄단이 없던 분들이 35분이 생겼지만,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드릴 때 2만 6,0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안부확인을 매일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시거든요.
진선아위원   아니, 사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마음돌보미는 자살의 고위험으로 판정된 분들을 관리하시는 것이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찾동이나 이런 걸로 해서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하고 계셨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분들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위험한 분은 이분,
진선아위원   아, 네, 제가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좀 생겼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보험료가 지금 절반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구에서 할 때의 보험료와 시의 지원을 하면서 보험료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통신요금하고 보험료하고 다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진선아위원   2021년 올해 것에 보면 보험료가 3만원씩이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건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상해보험료가 3만원이었는데 지금 1만 5,000원으로 내려갔어요. 산출기초가 달라졌나요? 시에서 일괄하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서울시 단가가 올해 1만 5,000원으로 제시가 됐답니다.
진선아위원   일괄로 하니까 네, 그건 됐고요.
  저희 행정에서 기획재정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제가 늘 얘기하다시피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 부서마다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나로 제대로 된 걸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획국장님이 이번에 행정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걸 하신대요. 그러면 복지도 사실 부서마다 다 달라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부서마다 하는 것들이, 물론 대상자가 비슷비슷하고 내용은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사업들을 총괄할 수 있는, 국장님은 이제 끝나시지만 (웃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에서도 그렇게 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 부분이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을 발굴하는 부분하고 주민을 관리하는 부분을 이원화해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한쪽으로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정책과 연계팀에서 총괄하는 걸로 됐고, 그런데 그다음에 나오는 문제는 주민 컨트롤타워는 복지연계팀이 하는데 이 돌봄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례관리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게 사실은 각자 하기 때문에 위기상황에 개입이 더 잘될 것 같지만 서로가 하는 줄 알고 개입이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맞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래서 제 기억에 2000년 초반이나 그 전년도에 희망복지지원팀에서 8개 팀이라고 기억하는데, 8개 팀이 상시적으로 모여가지고 돌봄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고 대상자에 대한 개입 부분들을 어느 부서가 할 건지 정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보충이요.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 생각을 플러스하자면, 말 그대로 복지관, 찾동사업, 우리 복지정책과 이렇게 해서 수혜받는 사람들이 중복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복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개인관리를 잘하라는 거지요. 다수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복지관하고 찾동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서로 이렇게 안 맞으니까 분산돼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 있어요.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문자 보낸 것이 중복되면 자동으로 빠져버려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좀 타 복지관에서 한다 그러면 자동관리가 된다랄지, 아니면 찾동에서 한다면 자동관리가 된다랄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사업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니까 중복도 될 수 있다고 말씀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이인순위원   그런데 사업이 달라도 어찌됐든 간에 정부차원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골고루 모든 사람한테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복지관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사업이 다르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검토를 하시라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저희가 사례관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2015년에 사례관리 대상자가 발생하면 복지관도 복지관이 결정하지 않고 해당 주민센터에서 사례관리 대상이 발굴됐다 그러면 통합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가 주 사례관리 기관을 결정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의 전산시스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중복이 없는데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냐 하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자들은 김치 하나를 받아도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을 막을 수 있는데 민간기관의 시스템은 한 20년 된 것 같아요, 통합해달라고. 그런데 개인정보법에 민간위탁을 법인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기관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 공유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차선책으로 엑셀로 관리하면서 어떤 기부물품이 와서 많은 주민한테 줄 때는 복지관에 있는 사례관리하는 담당들이 공유해서 대상자가 겹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엑셀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끔 중복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사례관리회의에서 계속 의논하고 있으니까 중복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례관리를 받을 정도로 되는 혜택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대상자들이 계속 본인들도 사례관리를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지금은 단순하게 제도만 갖고 안 되는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대상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회복지를 전공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사실은 조금 부적합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사례관리가 들어갈 정도면 굉장히 전문성을 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그렇게 좀 취약한 계층들 그런 부분까지도 다 총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복지관도 사례하는 조직이 있고 저희도 있는데 거기서 자원 배분되는 것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같이 자료를 공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227페이지에 하단인데요. 복지관 어르신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공간개선사업 해서 5개소 7,500만원인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코로나 때 가장 직격탄을 맞으신 분들이 어른신들이거든요. 특히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관계망은 복지관 중심이기 때문에 복지관이 문을 닫고 경로식당이 문을 닫으니까 한 달 안에 이분들이 근력이 떨어져서 보행에 문제가 생기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어요.
○위원장 한신   네, 그래서 뭘 구입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복지관의 계단이라든가, 어르신들이 신체활동하실 수 있게 방을 좀 꾸며놓는다면 어르신들 한두 분 정도만 와서 사용하실 수 있게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관마다 어르신들하고 의사소통해서 여건에 맞는 신체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를 만드는.
○위원장 한신   이것을 그러면 복지관에서 요청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제안을 한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 복지관하고 공공이 같이 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내용이 거론되면서 저희들이 사업으로 가자고,
○위원장 한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온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위원장 한신   어느 동에서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거기는 실무자들도 들어와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의견이 모아진 걸로,  
○위원장 한신   복지관 종사자들도 들어가서 협의체 활동을 하니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위원장 한신   그러면 아직 복지관마다 뭘 할 건지는 정해져있지 않겠네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처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신   예산만 해놓고,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위원장 한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30페이지에 보시면 전문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봉사단 20개 단체가 어디인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위원장 한신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26쪽부터 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요. 국장님,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총 3개 사업 2억 8,200만원인가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이거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통합사례관리, 그다음에 자원봉사활성화 이렇게 해가지고 3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의 남녀비율이 어때요?
  모르시나요? 그러면 팀장님이 아시는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학동위원   네, 지금 운영을 하는데 2억 8,200만원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제가 비율은,
박학동위원   모르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성인지인데 그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 비율을 맞춰서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그 위원의 비율도 물론 저희들이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업 자체가 어떤 성별에 치우지지 않고 그 여건에 맞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은 여성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있고,
박학동위원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사업이야. 우선 위원님들부터 맞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것은 저희가 이 비율을 지금 계산해 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통합사례관리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은 여성이 서비스 대상으로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남성이 참여하는 걸 좀 불편해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 때 사회적 약자로 여성도 배려하지만 들어오신 남성분들도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넣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려고,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많이 차지해야 된다고 하지만 남성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공동이 되는 거지.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그럼요.
박학동위원   남성이 없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제가 보기에는 자원봉사도 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사실은 복지정책과가 구청 안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때 남성분들이 열심히 오셨는데 공간이 없어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지금 남성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우리 성인지 사업의 모든 일환인데 그런 것들을, 특히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잘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박학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명시이월과 성인지 예산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안 14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안 1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도 세입이 다 국시비예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국고보조금,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여기 자체적으로 수입되는 건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저희 자체적으로 수입되는 건 맨 위에 부분에 기초생활보장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그거 하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는 기초생활보장금을 줬는데 잘못 줬나요, 많이 줘서 그러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중간에 변동이 생기시는 분들, 사망하셨거나 아니면 소득이 중간에 늘어난 부분이 사후에 통보 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환받는 경우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거 잘못 지급되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망이라든가 아니면 기초가 생활이 높아졌든가 해서 반환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급된 상태에서 반환받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반환 잘해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박학동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100% 반환은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손실처리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저희 세외수입과 똑같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시효 결손으로 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5년씩이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그리고 그 안에 다시 소득조사를 수시로 해서 소득이 다시 감소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금 감액을 해드리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어떻게든지 정리는 해야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5년이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그 이외에는 5년 지나면 손실처리 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소멸처리 되는 부분들이요?
박학동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있긴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당초에 조사는 잘 되어 있는, 이게 어차피 전산처리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산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그 외에는 다 국고보조금,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238쪽에 정부양곡관리비에서 택배비가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택배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유가 뭐죠? 좀 올랐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일단 택배비가 올랐다기보다는 정부양곡이 지금 저희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물량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택배비가 많아지는.  
오중균위원   그거 배달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받아가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아니요, 저희 택배업체에서 직접 다 배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주민센터에서 가져가는 건 뭐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주민센터에서 하는 건 이런 식의 양곡이 아니고 이웃돕기라든가 그런 식으로 지원되는 물품들에 대해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지금 정부양곡관리 택배로 직접 갖다 준다고 했는데, 원래 택배비 포함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걸 시켜보면 택배 포함해서 많이 하고, 소액인 경우에는 택배비가 따로 별도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량으로 이렇게 할 때는 거의 택배비는 포함해서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지금 저희 정부양곡 같은 경우 수급자나 차상위에 계신 분들이 본인부담으로 양곡을 구입하시기도 하고요. 저희 생계비 같은 거에서 양곡을 지원해드리기도 하는데, 그 부분만 수급자분들이 부담하시는 거고 그 외에 10kg 한 포씩 배달을 해드리거든요.
오중균위원   유일하게 우리 여기 지금 생활보장과만 택배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정책적으로 포함해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별도로 이렇게 택배비를 따로 해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그런데 별도로 하게 되면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택배비 부담을 내셔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택배비 자체를 국가에서 국비로 100%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아예 해버리면 되지, 택배비 별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저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해서, 택배비가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좀 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활지원 해서 241쪽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또 민간위탁이 있거든요. 민간이전을 자활사업에서도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자활근로사업에 민간이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희 자활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 동에서 예전에 취로사업이라고 하시는 게 있고 저희 복지도우미형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외에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왜 거기에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하는데도 민간위탁까지 해서 그걸 해야 되냐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그런데 이 민간위탁사업이라는 게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시는 중간조직한테 나가는 돈이 아니고요. 그 민간위탁사업단에서 활동하시는 수급자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민간이전해서 한다는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그런데 그 자활사업단 자체를 저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직접 사업운영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민간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거죠.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게 참 맞지 않지 않느냐, 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민간위탁을해서 민간들이 해준다는 것은 그게 과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그분들이 그런데 사실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일을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요.  
오중균위원   저소득층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일을 못하시는 분들, 일을 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누는 건 알아요. 아는데, 민간위탁까지 해서 그렇게 과연 해야 되는가. 사실 일을 하시는 분들도 크게 어려운 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서 휴지를 줍는다거나 기본적인 일 외에는 거의 않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그런데 저희 민간위탁사업에서 하시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사용이 되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왜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는지 저는 사실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숫자는 많이 늘어나고 지금 하는데, 물론 뭐 논다는 게 아니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까지는 최소한도로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 우리 직원들이 해줘야 그래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고 하는 거지, 민간위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자꾸 민간위탁 하는 것은 좀 예산낭비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잘하고 해나가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잘한다고 해도 그게 사실,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서 보면 전혀 안 그래요. 심지어는 아까 그런 문제도 나왔지만 죽은 사람도 가서 뭐 타다가 자기들이 다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일까지 생겼잖아요. 어느 모 동에서, 아마 국장님 아시죠? 죽은 세 사람 것까지 타다가, 이런 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민간이 하는 것은 저는 좀 불신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위원   네.
○부위원장 정기혁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예산이 조금 증액됐으니까 좀 질의해보겠습니다.
  242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7개 키움통장들 있죠. 거기에 국시비, 구비인데, 한 7억이 증액되어서 왔잖아요. 우리 구는 12%밖에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늘어서 왔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그러면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릴까요?
박학동위원   그러세요.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사업이잖아요. 원래가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기본으로 있던 통장사업에 내년도에 추가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부분들은 맨 아래 쪽에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 수급자나 차상위들만 대상으로 해서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모든 저소득 근로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
박학동위원   몇 %?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중위소득 100%요. 저희 보통 차상위는 중위소득의 50%로 보고 있거든요. 그 5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의 모든 근로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부터는 100% 다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선정을 어떻게 하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그러니까 선정은 지금 아직 중앙에서 구체적인 방침은 안 내려왔지만, 현재로써는 청년들이니까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형태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본인하고 가족들의 소득을 분석을 해서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본인들이 통장에다 돈을 내면 그거에 매칭해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자기가 돈 저금한 데서 얼마만큼 더 주는 거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건데, 실제 지금 이 조사가 전산화되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전산화할 예정입니다.
박학동위원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라서요.
박학동위원   전산화가 안 되어 있으면 어차피 기초조사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기초조사는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아직은 사업이 시행이 안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시작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내년 7월 정도 시행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 시스템은 사회전산망을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구축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그 예산을 받아서 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거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할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거 내년 하반기에 다 소진이 될 수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지금 중앙에서는 그렇게 소진이 될 거라고 해서 국시비 편성을 한 거고요. 그게 소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일은 청년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 5개 부분은 금년 예산하고 똑같이 하는 거고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이것만 추가가 되면서 지금 예산이 추가가 됐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업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할 거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지금 어려워서 국가에서 내려준 돈인데 이게 어떻게든 잘 써야 되고 또 어려운 분들이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는 내년 하반기에 된다는 것은 조금 급하신 분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고요.
  이거 한 가지 더, 이렇게 경험에 의하면 본인이 100만 원 저축했으면 보통 얼마나 더 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저희가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1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1이요? 그럼 100만 원 넣었으면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월 저축액을 지금 10만 원 이상 낼 수 있도록 산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10만 원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박학동위원   보통 10만 원, 100만 원씩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아니요, 거의 10만 원 정도씩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많아야 10만 원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그럼 결국 올려주는 돈도 겨우 10만 원이네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숫자로는 많은 분이 혜택을 보긴 보네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그렇죠.
박학동위원   숫자로는 많은 사람이 보긴 보는데, 사실상 얼마만큼 보탬이 되는 건지 그건 각자 생활에 달렸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연구해야 될 부분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오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 많은 분들의 혜택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필요한 양이 돼야, 어떤 보탬이 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40쪽 자활근로사업 있어요. 제가 지금 오래되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자활센터가 우리 성북구 관내에 몇 개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지역자활센터는 한 군데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한 군데 어디에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저희 삼선동 정보화교육장 그 건물에 같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자활근로 보면 지난해보다 예산액이 많이 올랐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양순임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자활근로사업 예산이 40억 900만 원이 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사실 이 예산자체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해드리는 인건비고요. 올해 예산이 2021년도 본예산보다 꽤 높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021년도 본예산 자체가 2020년도보다 한 30%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런 자활 같은 게 사업이 잘 안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그 당시에 중앙에서 본예산을 굉장히 깎아서 편성을 했었고요. 그런데 올해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시 정상궤도에 올라와서 올해 중간에 저희가 증추경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추경을 해서 최종예산하고 대비해보면 늘어난 게 한 3% 정도밖에 안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이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니까 떡볶이사업단 내 8개 이런 유형을 보면 지금 사회서비스연계 9개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지금 계속 자활센터에서 교육을 해서 이수시켜서 이분들이 사업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거 거의 저소득층 위해서 약간 어려우신 분들을 교육시켜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양순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예산이 높게 책정된 만큼의 그런 부분이 효과가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48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 지원 해서 노인가구, 장애인, 기타세대 해서 있는데 전년도하고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인상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그 인상률은 저희 건강보험료 자체가 연 한 4%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간에 추경을 해서 그 인상분을 반영했었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도 평균적인 국민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적용해서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기타세대라는 건 뭐예요? 세대는 30세대인데 다른 부분들은 내렸네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저희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하는 가구가 앞에 나와 있는 65세 이상 노인하고 등록 장애인 세대하고 그 외에 한부모나 만성질환자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기타세대라고 일괄적으로 포함해서 넣었고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부터 22쪽까지 자활 등 서민생활안정 계정, 25쪽부터 32쪽까지 저소득주민장학 계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생활보장과 설치목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이것도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넘어오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아니요,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 재원은 그냥 이자수입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는 일반회계에서 왔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이 기금 자체가 이 명칭으로 설립된 것은 2008년인데요. 그 이전에 생활안정기금이나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넘어온 기금입니다. 그래서 95년도 이후부터 계속 유지되었던 기금을 인계받은 것이라서요.  
박학동위원   설치 연도가 2010년도인데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2010년도에 이 명칭으로, 생활안정 계정으로 되어있는 것이고요. 그 이전부터 계속 다른 명칭으로 유지되었던 기금입니다. 현재는 전입금이 없고요. 예전에는 전입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너무 오래된 자료라서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선 하나만 짚어보면, 전체적으로 원금이 15억 6,000에서 이자수입은 2,300만원, 그런데 지출이 1억 2,000이나 돼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이 사용용도가 뭐지요? 아까 말씀드린 차상위 복지증진인데, 복지증진하면 막 주는 게 아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1쪽에 지출계획에 보면 올해 지출액이 15억 8,000으로 예측이 돼있긴 한데요. 이중에 실제적인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200하고 융자성 사업비 8,000이고요. 나머지 14억 6,000은 저희가 다시 공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내용입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 원금이 15억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15억이요.  
박학동위원   금년 말 현재 예상이 15억 6,000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200만원 8,000만원 비융자성 비용을 쓰고, 나머지 이 남은 예치금 14억을 넣는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다시.
박학동위원   결국은 똑같은 숫자 이거 자리만 옮기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저희 기금이 다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도록 되어있어서.  
박학동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1억 2,000을 지출하겠다, 여기에 예시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억 2,000의 용도가, 아까 목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을 통한 복지증진인데 1억 2,000은 어디에 쓰느냐 이거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1억 2,000에 8,000 정도는 저희가 자활사업단하고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시는 참여자들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은 자활기업 같은 경우 기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지원해드리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들 교육비하고요.  
박학동위원   융자하는 것은 8,000만원 자활사업단에게 융자해주고, 나머지 비융자성 4,200만원은 인건비하고,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전문가 한 사람 인건비하고요.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교육도 받아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 사용할 거다?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9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장학금이 매회 15명씩 1회 주는가 봐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런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책정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이것은 저희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조례에 근거해서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장학금을 해마다 지급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기금에서?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거죠? 올해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서 나갔다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행정에서도 이 기금계획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너무나 이게 맞지가 않아요. 예산서에 예산편성한 것하고 결산하는 것하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나오듯이 기금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금운용계획을 저희한테 심의 받을 때는 제대로 사용하고 제대로 결과가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 기금은 저희한테 보고된 대로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도 보고 21년도 계획도 보는데 지금 이 장학금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기금운용계획서에 없다는 말씀이세요?
진선아위원   네,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저희 매년 지출을 했었는데.  
진선아위원   계획에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29쪽에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올해나 작년 거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진선아위원   내년도 것은 있는데 올해 거나 작년도 것에는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연례적으로 계속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생활보장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혹시 지금 갖고 계신가요?
진선아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진선아위원님 자리로 가     서 자료 확인)
  제가 잘못 봤어요. 죄송해요. 착각했어요.     (웃음)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생활보장과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서 심사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여성가족과 부분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박학동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전문이라서. (일동웃음)
  우리 금년에 국공립 리슈빌어린이집 리모델링비 1억 6,000이 왜 명시이월이지요? 지 금 작업하는 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리슈빌어린이집이 3월에 준공예정이고요.
박학동위원   작업을 시작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니요.
박학동위원   아직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3월에 준공예정이고 6월에 개원예정인 어린이집이어서 올해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일체 손 안 댔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교부금 받아서 늦게 왔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저희가 시에서
박학동위원   늦게 내려와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늦게 내려오면서 작업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됐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성북11호점이 지난번에 이거 하려다 안 했던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성북11호점은 장위동 퍼스트하이 안에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저희가 이용하기로 하고 서울시에 확정심사를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 주민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주민 반대의견이 50%보다 높게 나와서 저희가 추진을 못 하게 되어서 예산 받은 것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인순위원   보충해서요.
○부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리슈빌어린이집이 보문동 거기 새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거기는 원장 언제부터 채용해서 일 시작하나요? 먼저 리모델링할 때 원장도 같이 투입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11호점이 어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장위퍼스트하이, 장위동.
이인순위원   아파트 단지 내에? 거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관리소에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파트 1층에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파트 1층은 아니고요, 주민공동시설에.  
이인순위원   공동시설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반대를 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렇구나.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왜 주민공동시설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쪽에 입주자대표가 저희한테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고 싶다고, 거기에 활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는데, 입주자대표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의견이 처음에는 하고자 했는데 대표도 바뀌고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바뀌고 또 반대가 조금 더 높게 나와서 저희가 한 번 더 조사를 했는데도 그렇게 나와서 추진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사하거나, 주민들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때 회장들은 다 만났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됐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리고 입대위에서 주민들 조사를 전체를 다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렇잖아도 지금 장위뉴타운지역에 이런 키움센터나 돌봄이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기는 하는데 왜 키움센터가 거기에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아마도 이유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이런 키움센터가 들어오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초등학교 아동이 있는 가정은 찬성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나이 많으신 가정도 많고 하니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이런 별도의 시설을 마련해서 한다고 그러면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기네들 공간을 사용한다니까 반대가 있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 일대에 이런 키움센터를 하실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장소가 있으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임대해서 하는 곳이 생각보다 그렇게 기준에 맞는 곳을 찾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빈집들을 매입해놓은 것들이 꽤있어요, 장위동에도. 그런 곳을 한번 찾아봐서, 물론 낡은 시설이니까, 낡은 건물이니까 빈집으로 있었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을 찾아서 그 일대에 하나 정도는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그것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빈집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에 어떤 걸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것을 올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논의하셔서 하시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저희가 성북구 빈집은 사실 다 다녀봤거든요. 저희는 워낙 월세로 쓰는 공간도 많아서. 그런데 사실 빈집은 쓸 수는 있는데 SH나 LH도 빈집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리모델링하려고 가서 손을 대려면 집 전체의 구조가 무너질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땅한 빈집이 없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저희가 모르는 그런 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 공간이 안전만 하다면 리모델링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키움센터가 고층으로 번듯하게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단층으로 있는 거라도 좀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보충해서요. 키움센터가 지원체계로 보면 거의 국공립수준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어린이집처럼 서울시에서 단지 내에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들의 어떤 공간을 키움센터를 하자고 그러면 말 그대로 100%가 동의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입장으로 나한테 학령기 아이들이 없으면 나하고는 해당 관계가 없으니까 반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원체계가 국공립 지원체계가 되니까 서울시에서 안 되더라도 구에서도 그런 것들은 조율할 수 있지 않아요? 조합하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조율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약간의 방법일 것 같고, 키움센터를 확충하고자 하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런데 아까 진선아 위원님처럼 빈집을 해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하자는 것은 제 생각은 그 빈집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의 빈집들이 옛날 빨간 벽돌집 그런 오래된 집들이잖아요. 그런 데 아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그런 집들 주변 쪽으로는 정말 아이들이 없거든요. 아이들이 접근성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하니까, 일단은 제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것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국공립어린이집도 7대3 비율로 가잖아요. 그러면 외부 한 30%는 입소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추후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추후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안 147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밑에는 다 국고보조금이고 상부에 보면 하랑푸드 부지 사용료 수입이 돼있고, 우선 이거부터 답변해주세요. 하랑푸드 부지 사용료가 뭐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하랑푸드는 지금 정릉동에 위치한 도시락 제조시설인데요. 저희가 구에서는 구유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하랑푸드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기부채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는 유상사용 허가를 하고 있고 건물은 10년간 유상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임대료 부지사용료를 저희가 징수하는 건입니다.
박학동위원   부지사용료가 1년에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면적이 537㎡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한 200평 되는데, 그렇죠? 그 건물에 위에 다 지어서 쓰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그 건물은 봤는데, 이게 공시지가로 해서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공시지가요.
박학동위원   그거야 계산상으로 해서 나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거겠지, 그렇죠.     그다음에 그 밑에 사용료수입에서 기타사용료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월곡ㆍ보문동 사용료, sb장난감도서관 사용료,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 그렇죠. 네 가지가 있는데 세입이 줄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줄은 게 착한임대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센터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놀이체험장이나 아니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또 강좌 같은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나 감액해준 거예요? 우리가 착한임대 해서 조금씩 낮춰서 20% 해준다거나.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로 한 건 아니고 사업별로 저희가 예측을 해서 장난감 대여, 도서연체료, 놀이체험장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산출을 내서 한 금액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다시 원상복귀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내년도는 코로나가 조금 그래도 올해보다는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편성한 거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용료가 들어온 징수전망은 이것보다 훨씬 낮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래서 결국은 코로나가 끝나도 원상복귀는 힘들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올해보다는 조금 좋아질 거라고 예상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내년에는 좀 올려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이거 사용료는 각각 협의하나요, 아니면 무슨 법적으로 뭐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용료는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료나 이런.
박학동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그래도 협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 받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임대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우리는 어렵다고 해서 내려줬어요, 올릴 때는 또 어떻게 올리겠냐 이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임대료는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쓰는 사용료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용료는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여기 사용료라고 써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놀이체험장에 가족들이 가서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금액들입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착각했어요. 나는 그게 빌린 사용료로 생각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소위 말해 입장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변상금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무슨 변상금을 물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거는 정릉어린이집 옆에 저희 구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건이 2건이 있어서요.  
박학동위원   누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거기 설비업체가 하나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박스에 그냥 무단점유해서 살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건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우리 구 재산인데, 여기는 어디쯤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정릉어린이집 옆입니다. 정릉교회 정문 입구 옆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거기에다 자기들이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변상금을 잘 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한 사람은 잘 내고 있고요. 한 분은 소득도 없고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요.
박학동위원   두 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은 안 내고 한 분은 그렇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이거 예산은 잡아놓고 나중에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해요? 이 두 분 거 다 올렸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안 되면 나중에 또 한 분 손실되겠네요? 이것도 5년 동안 안 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과감하게 해서 이건 사용하는 거니까 받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다 국고보조금이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신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다시 설명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정릉교회 옆쪽에 정릉어린이집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의 구 유지를 지금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이 2건이 있거든요. 거기 바로 옆에 붙어서 설비업체가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 해놓고 거기에 거주하는 노인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 2건에 대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건입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14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148쪽에 보면 시도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이 들어오거든요. 연장교사 지원은 이번에 안 들어오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보조교사 안에요.
이인순위원   보조교사 안에 연장교사가 들어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안에 연장보육교사도 들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시도 보조교사하고 국고 보조교사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조교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국비를 지원하는 보조교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시비로 지원하는 보조교사가 있어서요.  
이인순위원   그럼 거기 연장교사가 거기 시도 보조교사 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국비 보조에 들어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죠, 시비 보조 같은데, 연장교사는 시비 보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국ㆍ시ㆍ구비 매칭인데, 보조교사가 시구비만 지원하는 게 있고 국비도 지원하는 보조교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연장교사가 지금 거기 보조교사 내에 포함이 되어서 보육도우미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149쪽 하단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 서비스지원 이거는 예산이 좀 감액되어서 내려왔나요. 약간 증액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증액이 좀 많이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한부모가족 시설이 영락모자원하고 달빛둥지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두 군데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달빛둥지에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 작년까지는 달빛둥지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영락모자원만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는 달빛둥지까지 대상이 되면서 아이돌봄 수요가 좀 증가하고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인순위원   달빛둥지가 이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액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본예산 때 그렇고 추경이 되면서 지금 예산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닌데, 전년도하고 지금 금년도하고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게 추경 때까지가 본예산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후에 추경이 되어서 예산은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이번에도 달빛둥지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인순위원   포함이 됐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럼 여기 정릉에 있는 자오나 학교 거기는 청소년인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거기는 미인가시설이어서요.
이인순위원   거기도 두 가구가 있던데요.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272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죠? 그게 좀 삭감이 많이 됐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보육 아동수가 해마다 계속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0세에서 2세만 보면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아동이 4,600명이었는데, 올해는 4,500명으로 한 100명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오중균위원   감소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아동이 해마다 줄다보니까요.  
오중균위원   지금 민간이전에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가내시 반영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또 계속 변동은 있기는 합니다.
오중균위원   삭감되어도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오중균위원   인원이 줄어도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어서 이게 가능할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한 5% 정도 감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동 수도 사실 한 5%로 거의 비슷하게 감소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거 간식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간식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이 정도 삭감을 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보통 해마다 성북구 출산율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해마다 아동이 200명 정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시설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연 몇 개 정도 감소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린이집도 한 20개, 작년에는 25개 정도 폐지됐고 올해는 한 20개 정도 폐지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78쪽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이게 1층 보수하는 것 때문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1층 장난감 대여하는 곳 그 공간이 워낙 노후되고 오래되어서.  
진선아위원   장난감 대여하는 곳이에요, 도서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장난감 대여하는 곳입니다.
진선아위원   대여하는 곳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러니까 장난감 도서관이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공단에서는 도서관을 보수한다고 올라왔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장남감 대여하는 곳 명칭을 장난감도서관이라고 하니까요.
진선아위원   일반도서관이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장난감도서관이요. 도서도 약간 있기는 한데 장난감 대여하는 곳입니다.
진선아위원   1층 전체 다를 보수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여기가 언제하고 안 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2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개관하고 거의,
진선아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지금 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물론 코로나 때문이긴 하나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용자도 줄고 계속 그런 상황이잖아요. 좀 리모델링 하실 때 누구나 좀 오고 싶은 그런 데를 만들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들어가면 아이들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 좀 신경 쓰셔서 좀 유치하지만 알록달록하게 해서 아이들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 위원   과장님 280쪽에 성북여성취업교실 운영센터 설치 운영인데, 이게 리모델링인가요, 아니면 새로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리모델링입니다. 지금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종암동에 예술치유센터 있던 곳에 1층과 지하를 리모델링해서 내년에 여성취업지원센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양순임 위원   지금 완전 다 새로 집기 들어가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신규사업입니다.
양순임 위원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시작하고 있는 줄 알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현재 설계용역.
양순임 위원   아직?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 위원   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그 현장을 나가보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로 2층부터 하는 예산을 다 가져갔는데, 우리가 하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예산을 잡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2층부터 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시립거점형 키움센터이고요. 이거는 1층하고 지층은 여성취업지원센터요.
오중균위원   원래 첫 계획부터 그렇게 지하하고 1층은 계획을 잡았던 게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하하고 1층은 별 다른 용도가 정해지지 상태에 있었는데 저희가 저희 구에 여성들을 위한 그런 취업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설치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원래는 그걸, 사실 그 땅을 갖다가 우리 성북구에서는 팔려고 생각하는 걸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그게 어쨌든 지금 키움센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서울시에서 갖고 왔었어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하고 1층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갑자기 이게 바뀐다 해서, 물론 그게 바뀌면 과연, 저는 그래요. 어떤 시설이 어떻게 지금 바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아직 전혀 그 얘기가 안 나오고 설계가 12월까지 나온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설계가 1월 정도까지 걸릴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때 현장에 갔을 때 12월이라고 안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원래는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오중균위원   왜 자꾸 딜레이가 되죠? 자꾸 왜 그게 미뤄지죠? 그래서 바로 또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설계가 바로 끝나면 봄부터라도 해서 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왜 굳이 우리 구비를 여기에다 투입을 해서 여성센터가 오는지 참 진짜 궁금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뭐 뭐를 할 계획인지 그거까지 한번요. 대충 나왔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저희 구 사회지표조사에 보면 여성분 복지향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구민들한테 조사를 했을 때 일자리 지원 및 연계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사실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시설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일은 지금 저희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굳이 거점형 이거 지금 해도 그것도 사실은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다 여성센터를 넣는 이유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뭐 뭐가 지금 그쪽에서 할 계획인지, 계획까지 좀 말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거기에서는 일단 강의실이 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리교실, 컴퓨터교실 그리고 일반강의실이 2개 정도 나오는데 관내에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협업을 해서 지금 새로일하기센터들이 공간이 없어서 되게 하고 싶은 강의들을 많이 못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서는 일자리를 직접 상담도 하고 연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새일센터에서는 직접적으로 일자리도 연계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협업해서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오중균위원   만약에 2개 중에 없어지면 돌봄에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거점형 돌봄센터는 1,000㎡ 이상이면 일단 되거든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도 건물이 좀 복잡하고 오래되어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쓸모가 많이 없어요, 막 기둥이 많고 해서. 그런데 과연 그 두 개 층을 여성센터로 했을 때 돌봄 거점형에는 큰 지장이 없는지 그것까지 계산해보셨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층하고 지층 같은 경우는, 지층은 일단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쓸 수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쓰기 어려운 시설이었고,  
오중균위원   그러나 다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꼭 어린이시설 아니더라도 거기 관리하고 창고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물론 창고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도 로비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거점형을 전체적으로 키움센터를 하는 것보다는 활용도를 더 높이는 데는 여성센터
오중균위원   어린이들 공간은 사실 1층이 더 필요하지요. 그렇잖아요? 안전을 위해서나 모든 면으로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층에 저희가 로비처럼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거점형 키움센터에 오는 부모님들도 이용할 수 있고,  
오중균위원   그러면 여성센터는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우리 성북구에 여성센터가 다른 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취업을 지원하는 그런 훈련하는 교육기관으로 특화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데는 그대로 다 운영을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를 같이 이렇게 해서 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되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284쪽 중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생아기 축하지원금이 3억 8,000이나 감액됐는데 이게 국가에서 200만 원씩 주는 것 때문에 줄었나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올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주는 영아수당도 30만 원이 신설이 되어서 출산지원금은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고, 또 그렇지만 구에서는 구비로 지출이 꽤 높은 그런 사업이라서 일단 출산지원금은 없애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4,000만원 잡혀놓은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4,000만원은 12월 중순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월달에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출생 축하금이 거주기간이 6개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출생을 했어도 성북구 거주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그런 경우가 생길까봐 예비비로 잡아놓는 형식이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없애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200만원 주는 거하고, 아까 영아수당 30만 원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신설돼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서울 25개구에 출생 축하금 없앤 구가 몇 개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대부분이 없앴고요. 중구하고 서초, 강남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리고 성동하고 금천은 부분적으로 유지하는데 셋째아 이상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나머지는 다 폐지입니다.
박학동위원   세 자녀 주는 데가 어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성동하고 금천.
박학동위원   지금 이런 걸로 인해서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설왕설래해요. “다른 구도 없앴다. 우리구도 없앴냐?” 그래서 예산 보고 한번 얘기해주겠다는 말도 했는데, 4,000만원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대로 중간 갭에 생기는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계산적인 예산만 있고 전체적으로는 없애는 걸로 한다 지금 그렇게, 이게 예산 자체를 안 잡았으니까 우리가 해주려도 해줄 수가 없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계속 하나 더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박학동위원   그 밑에 284쪽에 임산부 및 영유아 이동지원 택시사업비 이건 1억 5,000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는 내용 좀 얘기해주세요, 과장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임산부나 24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병원을 갈 때 대형승합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박학동위원   대형택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밴만 이용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 택시를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데 어떤 방식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와 그런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탔다고 그래서 자기가 탔으면 당연히 기사는 돈 받을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택시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업체에서는 이용자 호출하는 앱 운영하고 개발하고 그리고 기사들 교육하고 차량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박학동위원   그 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기까지가 진행이 돼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대략적인 운영계획은 세웠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세부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대략적으로 해서 예산이 잡혀야 뭐 다음 행동을 하겠죠. 그러기 이전의 준비는 거기까지 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예산 잡히면 선정하고 앱 개발하고 하는 것은 바로 될 수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타구에 이 사업을 하는 곳이 4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에서 한 업체 보면 이미 앱이나 이런 것도 개발되어 있고,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렇게 되어있어서 우리가 예산만 책정이 되면 그렇게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1일 한도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일 한도는 저희가 따로
박학동위원   한 사람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박학동위원   1일 한도가 10만원, 그러니까 아까 1억 5,000 혼자 다 쓰는 게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10만원 포인트 지급하는데
박학동위원   아니, 한 번도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럴 수 있죠.
박학동위원   그렇지만 쓰는 사람은 계속 쓸 수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요. 이게 이 정도로 아까 4개월 이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대상인원은 우리구에 총 5,506명이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파악되어 있어요? 전산으로 되어있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인원을 저희가 뽑아봤을 때는 그렇고, 타구에 그동안에 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예산은 1,5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1억 5,000은 1,500명 10만원씩?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필요해서 더 주면 더하는 것이고, 아예 필요 없다면 못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있네요. 꼭 우리 과장님이 해보고 싶은 사업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해보고 싶은 사업도 사업인데 저희 부서에서도 물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것이고, 그리고 연초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위원회에서도 임산부를 위한 이런 이동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주민제안도 저희 구도 이런 사업을 해달라는 제안도 있었고, 저희 부서에서 판단할 때도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임산부나 영유아를 가진 가정에 이런 서비스가 꼭 필요하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학동위원   계획은 그런데 향후에 어떤 사업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은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 하여튼 저희들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택시회사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모든 것을 택시회사에서 다 한다고요? 그 비용은 어디서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것은 택시회사에서 다 개발하고,
진선아위원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게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지금 그렇게 해서 타구 사례를
진선아위원   보통의 경우 앱 하나 만들고 하는 데 최소한 그래도 일이 천은 들어가던데 그런 것을 택시회사에서 직접 하기로 했다고요? 어느 택시회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광진하고 강동에서 하고 있는 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지정된 업체예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또 다른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확인한 바로는,
○부위원장 정기혁   과장님, 우리 상임위 때 줬던 자료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리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는 여기에 없어서 그랬는데, 물론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면 너무나 다행이고 좋은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택시회사가 전체적으로 다 밴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그 한 업체만이 아니라 그런 회사들이 모두 다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박학동 위원님 하신 것에 출생아기 축하금, 사실 저희 보건복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했던 건데 이렇게 국비 지원하니까 팍 올라가버리네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다른 지자체는 또 자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니 보통의 경우 이런 상황들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할 때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지 못하게 법으로 되어있지 않았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법으로 못 하게 되어있는 건 없는 것 같고요.  
진선아위원   지양하자 라고 해서 내려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다 없애는 상황이 되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됐더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 주는 거 조금 더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웃음) 그러면 첫째 셋째 상관없이 다 200씩?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우리 구비는 좀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서 출산이 좀 늘어났으면 합니다. 이 택시회사는 나중에 협의사항을 좀 보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88쪽에 청소년 건강지원 해가지고 위생용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이번에 국비가 거의 45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걸 반영해서 예산 올리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450억이요?
이인순위원   288쪽 중앙에 보면 상단에 청소년 건강지원 해가지고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중간 부분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가 한 456억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일단 지원대상 자체가 저희가 만 11세 이상한테 지원을 했었는데 연령이 좀 낮아져서 9세부터 지원하는 걸로 내년에는 돼서,
이인순위원   그러면 지원 연령이 낮은 연령으로 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래서 약간 증액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국가에서 거의 한 456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냐고 제가 질문한 것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내용은 제가,  
이인순위원   그것은 잘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지금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그게 국비로 거의 한 460억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것도 좀 반영을 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연령이 9세부터 낮아진다는 거죠? 9세부터 18세까지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만 18세 이하.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는 바우처카드로 제공해줘요, 어떻게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바우처카드로.
이인순위원   본인들이 사고자 하는, 회사와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필요한 걸로 마트에서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월 1만 2,000원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한 십삼사만 원 되겠네요. 그게 증액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도 참고하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성북 온가족행복지원센터 있잖아요. 거기는 행복망 아이핀 인증이 뭐예요? 그거예요, 들어갈 때 시설이용할 때 인증하는 서비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온가족 행복망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거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양순임위원   이 서비스 사용료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여기 시설비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페이지 좀 말씀해주시겠어요.
양순임위원   284페이지에 시설비는 그냥 이렇게 잡아놓은 건가요, 2,000만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온가족행복센터 건물 수리할 것들이 좀 생기고 해서 예산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그거 지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래도 또. (웃음)
양순임위원   아무튼 거기는 저출산 뭐해서 엄마들이 공동육아로 많이 활용하는 거잖아요. 거기는 잘 운영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코로나 때문에 대면은 많이 못 했지만 그래도 비대면으로 되게 활발하게 많이 운영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여기 온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도 같이 다 함께하는 거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따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고대 평생교육원 안에 있고요. 양쪽에 나눠져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다문화가족센터는 거기서는 안 하고 고대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281쪽 중간에 일반보증금 해가지고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 강사료 있지요. 강사료는 줄 것이고, 그 밑에 시설비 부대비 해가고 리모델링 보수비 아까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여기에 아까 공사비용 해가지고 이 강사료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장위1동에 있는 그거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종암동에 지금 새로 만든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강사료라는 얘기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쪽에 월곡 육아종합센터 공단전출금하는 거, 이 공단에 전출을 딱 주나요,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감독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지도감독,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있는 센터에 이런 필요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보강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박학동위원   278쪽 공단전출금 공단에 예산 나가잖아요. 3억 1,500이 나가는데, 그 밑에 쭉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고 sb장난감 이런 거 다 운영하는데 전출금을 제대로 운영하는 금액인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월곡 육종에 1층,
박학동위원   제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세입하고 비교해보면 아까 세입에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운영하는 비용을 또 주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것은 운영하는 비용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월곡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1층 장난감 대여공간 리모델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7,000만원은 보문동 육아종합
박학동위원   그것은 따로 하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거기도 놀이체험장 공사하는 것이고 시설 개선하는 비용입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도 공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하는 거냐고 물어본 거예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월곡동은 1층 장난감 대여공간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정기혁   저기 박학동 위원님, 중복질의여서 아까 충분히 답을 주신 것 같아서.
박학동위원   누가요?  
○부위원장 정기혁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라서,
박학동위원   아니, 이건 안 했어요.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이 하셨어요.  
이인순위원   세부적으로는 안 하시고 당부하셨어요, 진선아 위원님이. 쾌적하게 잘해달라고 당부하셨어요.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우리 지역구라서 내가 궁금한 거지요. 제가 여기 가보지 않아서 내 머리에 안 들어와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거기 1층에 한 112평 되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 전체를 리모델링
박학동위원   그렇게 수리하는데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 전출금을 줘서 한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그렇잖아. 내가 그걸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말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 네.
박학동위원   그랬을 때 전출금만 공단에 주고 “하세요.” 하고 주면 끝이냐, 아니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어느 정도 감독하고 뭔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도 가보기도 하고 수시로
박학동위원   감독하고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내부는 1층에 장난감 대여점을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거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장난감은 더 보충, 보완은 하지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이 비용은 리모델링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276쪽에 어린이집 운영 유아반 간식비 지원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한 1억 5,000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되어야 되고 왜 돈이 부족해서 1억 5,000까지 해야 되는지, 꼭 1억 5,000이 필요한지까지 설명 좀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올해는 영아 간식비만 한 달에 만 원씩 그렇게 편성되어 있어서 6억 7.200이 구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영아 간식비는 시비 1,900원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유아 간식비는 4,970원이 내려와서 시구비 50:50 매칭으로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유아 간식비는 지금 작년에 없던 게 새롭게 시비매칭으로 생긴 거고요. 영아 간식비는 구비로 그동안 만 원씩 원래 주고 있었던 건데, 시비로 1,900원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처음 편성했을 때 타구현황이나 이런 거를 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7억 8,600으로 그렇게 영아 간식비는 8,100원 그리고 유아 간식비는 시구매칭으로 해서 9,940원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영아 간식비가 작년보다도 더 적게 주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구들 확인을 해 보니까 타구들도 저희보다 대부분 1만 2,000원 이상씩 영아 간식비를 주는 상황이어서 상임위에서 조금 더 증액되어서 그렇게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증액이 1억 5,000씩 이렇게 부족하게 됐으면 미리 예산에서 잡고 들어갔어야지 지금 와서 이렇게, 그러면 1억 5,000이 다 부족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1억 5,000이 필요하단 얘기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그거는 사실 저희가 그때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미흡한 대응을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매달 주는 돈이니까 1억 5,000이 한꺼번에 필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금액이 조정된다고 하면 예산이 부족할 때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으로 1억 5,000이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그럼 여기에 꼭 필요한 돈이 얼마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냥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일단 타 과도 사실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예산을 빼서 여기에다가 넣는다는 건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여성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맘택시에 대한 사업이 조금 홍보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는 시기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의 감액이 되어서 넘어온다면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의 다른 부서의 예산이 오게 되는 경우는 그 예산도 필수 예산이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어쨌든 현실이 지금 그렇게 와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오중균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갔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이 부족했었던 것 같고요. 일단 부서하고 국의 입장에서는  
오중균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1억 5,000이 필요 없다는 얘기이지요? 추경에 하면 된다 이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상임위에서는.  
오중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해도 가능한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지금 그 돈을 다 확보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주던 게 조금 감액이 됐으니까 사실은 조금 이런 것들이 증액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만 정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오중균위원   먹는 걸 가지고 우리도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아요. 왈가왈부해 봐야 먹는 것 가지고 그러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은 계수조정해서 지금 1억 5,000이 거기로 가있어서 이게 그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한 돈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해도 가능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되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셔도 되고 아무나 얘기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저희가 당초에 사실은 예산편성을 잘했어야 되는데 일단 놓친 부분이 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타구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그래도 영아 간식비를 1만 1,000원은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오중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을 답변해주세요. 자꾸 길게 하지 마시고, 자꾸 그걸 돌려서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사실 정상적으로 하면 1만 1,000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물론 맞을 터인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상황이나 이런 게 지금 안 되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걸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얘기해주시라고요. 추경에 해도 괜찮으면 우리가 조정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걸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자꾸 그걸.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단 저희 이동서비스에서 감액된 부분은 이쪽 유아 간식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전체를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사실 필수예산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걸로 어떤 사업에 들어온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게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조정되는 부분에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억 5,000이 이 사업으로 넘어와야지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예산을 만약에 1만 1,000원으로 예상한다면 1억 5,000 정도 되어야만 그게 소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적인 측면에서 지금 다른 과에서 조금 약간 남은 잔액을 좀 이쪽에다 추가를 시켜주고, 나머지 차액은 나중에 여기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차액은 추경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아니요, 위원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과 입장도 그렇고 모든 과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그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분석에 있어서 조금.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보충해주세요.
진선아위원   아까 설명할 때 사실은 잘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여쭙게요. 여기 영유아 간식비 밑에 추가지원이 어디에 쓰이는 거라고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영아 간식비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왜 영유아 간식비라고 해놓으셨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조금 표기가.
진선아위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럼 영아 간식비가 왜 추가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작년에 추가 지원을 해도 영아 간식비 3,800원에 추가지원비를 합하면 8,100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까지 영아간식비가 월 만 원이 나갔어요. 그래서 올해 받던 것보다도 사실 1,900원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래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걸로 잡았다는 말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현재상으로 이 추가지원을 잡아도 8,100원이 되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영아 간식비와 유아 간식비는 매칭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매칭입니다.
진선아위원   매칭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빼고 지금 별도로 잡았다는 얘기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구비로 만 원씩이 있었고 올해는 매칭으로 영아 간식비가 3,800원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요청을 해야죠.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잘못된 거면, 이게 매칭이라고 내려오는 거에 별도로 구비를 잡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매칭은 매칭인 거예요. 그리고 영아가 얼마나 잘 먹기에 8,800원, 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게 그런데 월 만 원이니까요, 하루에 하면 몇 백 원밖에 사실 안 되고요.
이인순위원   22일로 나누면 하루에 500원 꼴.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급하고 있던 게 사실상 맞다고 얘기하면 시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온다는 걸 사실 거부해야죠. 저는 매칭이라는 거에 되게 예민해요. 사실은 이 예산 잡을 때 매칭이 좋을 때도 있지만 굉장히 억울할 때가 많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내려준다고 그러면 시위하셔야죠. 그리고 다른 타구도 똑같이 이렇게 내려올 텐데, “말도 안 되게 내려왔다, 더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야지 맞는 거죠. 이거 구비로 더 잡아서 주고 또 그것도 계산을 잘못했다고 또 상임위에서 추가로 또 잡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올리세요. 시에다가 이거는 요청하세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이거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올렸는데 안 준 거예요? 시에서 매칭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잡은 거예요?
진선아위원   시에서 매칭이라니까요.
박학동위원   매칭은 매칭인데, 기획예산과에서 혹시 깎였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올렸다 깎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학동위원   매칭이 되는 거하고 잡은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5:5?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매칭을 잡고 그리고 추가로 잡은 거죠. 왜냐하면 여태까지 구비로 만 원씩 지급되고 있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지금 이거는 간주한 거죠. 서울시 지금 예산심의 끝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감액됐던 거 다시 복원해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더 올려줄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시에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게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모든 구가 만 원씩 줬던 게 서울시 매칭이 바뀌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했다면 저희가 받는 민원인 입장에서 이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서울시가 우리가 주던 기준에 맞춰져야 된다고 요구를 25개구가 다 할 수가 있는데, 이미 모든 구가 기존에 줬던 거에서 후퇴를 안 하고 나름대로 다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한 구가 그 예산을 맞게 달라고 하는 게 지금은 서울시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효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3,800원이 한 달 거라고요? 그렇죠? 이게 서울시의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어서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추가로 구비를 따로 잡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매칭이 아니라 그냥 지원하는 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으면 나머지 우리 구비를 하고 서울시비 보충해서 준다고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내려왔을 때는 거기에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런데 금액이 서울시에서 너무 작게 내려오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는 우리 구비로 그동안에 잡았던 게 사실은 과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됐더라면 추가지원을 하는 걸 잡을 게 아니라 그대로 예산 잡으시고 추경되기 전까지 서울시하고 조율해서 추경에 나머지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똑같은 말씀인데 시기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늦춰졌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은 이미 지자체들은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차후에라도 그렇게 예산이 기존에 현실성 있게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 성북구의 안건으로 올리거나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년에는 잡지 못하더라도 이게 현실성 있게 서울시의 매칭 비율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심의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매칭을 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잡으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솔직히 서울시하고 5:5 매칭해놓고 돈이 모자라니 구에서 돈 더 내라고 하는 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진선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5:5 매칭이 아니고 3:7 매칭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항이 지금 변해버린 거예요. 당연히 서울시가 5:5 매칭이라고 그러면 “모자라니 너네들 2 더 내라, 우리도 더 낼게.”라고 하는 매칭을 가져가야지 말로는 매칭이라 해놓고, 처음부터 3:7 매칭했다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5:5 매칭을 만들어놓고 이거 모자라니까 구에서 더 내라 그러면 우리는 5:5 매칭이 안 되고 결국 3:7 매칭이 되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러니까 자치구들의 입장은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영아 간식비를 구 자체예산으로 줬는데 서울시가 유아 간식비에 대한 부분까지를 내려주니까 없던 예산이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치구는 이 매칭비를 따라가되 그동안에 주던 거를 후퇴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나머지를 보전한다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랬더라면 관련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생각했으면 이건 5:5 매칭이 아니고 3:7 매칭이라고 우리 예산을 더 잡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더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런 행위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그러고 지금에 와서 모자라니까 “이쪽 거 내서 이쪽 거 주세요.” 하면 누가 좋아하냐고, 서로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해결하는 방법을 아까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선 쓰고 내년 4월에 추경을 하니 그때 가서 맞춰서 모자란 부분을 메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삼 월 안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어떤 모자라는 금액에 대한 매칭을 만들어서 다시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야 서로 간에 아주 큰 우리 같은 조직에서 낯 안 붉히고 하는 방법이지 않나 하는 거지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우리 예결위에서 서로 주고받는 질의내용은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가죠, 과장님?
  자꾸 모자라는 부분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풀어갈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풀어갈 생각이라는 게 지금 방법이 이미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남의 것 뺏어오는 건, 뺏긴 사람은 당연히 싫을 거고 당연히 그런 문제가 있을 건 뻔한데,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좋게 찾아가야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만 하시는 게 좋고 나중에 얘기는 이거 아직 안 끝났으니까 또 얘기하는 걸로 합시다. 자꾸 얘기하면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이인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원체계가 사실 서울시에서 사실 여태껏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동안 물가도 올랐는데 보육료만 유일하게 안 올랐어요. 보육료 속에서 급간식비가 1,900원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1,900원 가지고 애들 급간식 먹이는 게 사실 낮으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영아반에 만 원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10여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그 금액이 동결이 됐는데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면서 유아반하고 영아반하고 급간식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면서 “그 50% 차액을 너희들이 부담을 해라.” 이렇게 부담을 하니까 영아반에 1,9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50% 부담하면 3,800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우리 구에서 주는 만 원에다가 3,800원을 더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했더라면 가장 좋은 이상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구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만 원을 주고 또 여기다가 그냥 천 원만 플러스해서 1만 1,000원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좀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에서 8,100원으로 하니까 현장에서는 목소리가 뭐냐면, “그동안에 만 원을 줬는데 왜 또 1,900원을 깎아서 8,100원을 주냐, 서울시에서 1,900원을 줬으면 그 만 원에다가 구에서 50% 1,900원을 더하지 않고 그 1,900원만 보태서 줘도 1만 1,900원인데 그거까지 삭감을 시켜서 8,100원 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구비가 들어가니까 만 원에 대한 구비로 예산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또 주변 구를 비교해보니까 동대문구는 이미 전년도에도 영아반 간식비를 1만 4,000원을 줬어요. 그리고 노원구도 1만 2,000원을 주고 그리고 강북구가 만 원을 줬는데 이번에 1만 2,000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그런데 노원구랑 강북구는 이미 전년도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에서 주는 거를 여기에 그대로 금액을 포함해서 올해도 1만 4,000원을 동결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강북구는 만 원을 줬으니까 그럼 1,900원을 주니까 해서 우리는 1만 2,000원을 주겠다는 게 약간의 지자체별로 약간 회계방법이 다르고 지원체계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부위원장 정기혁   이인순 위원님하고 박학동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따로 간담회에서 말씀하시고 계수조정 때 조정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해했는데, 저도 결론적으로 이인순 위원님 그런 설명이 맞아,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안 맞췄냐가 문제지.
이인순위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조율을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게 문제였어요.
박학동위원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지금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다 들었을 것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위원님,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돼야지
○부위원장 정기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기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276쪽 중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가 있어요. 이게 1억 2,900 정도 되는데 어디 국공립어린이집이 국유지 대부료를 내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4개소가 있는데요. 웅지, 동선, 석관, 종암 이렇게 4개소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어린이집 건물이 올라앉아 있나요, 토지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할 때 정상으로 다 정리해서 건축물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 당시 예산이 없어서 토지를 못 사서 건물만 올려놓은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조금씩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여기도 계속 대부료를 줄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국유지니까 우리 구유지로, 국공립이면 결국은 국가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국가 건데 국가 땅 쓰는데 왜 돈 내라고 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상의나 협의를 한번 해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요.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 국유지를 점유했을 때 감면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는데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그런 일이고 감면을 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어서 저희가,
박학동위원   그렇게 된다면 감면된다는 어떤 조항이 있으면, 전국적으로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것을 전적으로 같이 논의를 좀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부서에서 할 일이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은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예산을 좀 줄여야 다른 데 급한 예산도 많은데 좀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부서에서 좀 등한시해서 지금까지 그런 억 단위 대부료를 지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니까, 이번 지적으로 인해서 다음 예산 때는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올라오게 해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과에서 경로당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런 특별규정이 있는데 저희한테 이러한 부담을 준다고. 그래서 그 소가 진행돼서 어떤 결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승소하면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혹시 서울형은 있어요? 서울형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전부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박학동위원   서울형에 토지 사용하는 것은 없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서울형이 있으면 서울시에서 봐주나 물어보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이치에 안 맞다고 보는 거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87페이지에 서울가족학교 시비 100% 올라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설명해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가족학교는,
양순임위원   처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처음은 아니고요. 늘 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생애주기별로 아동기, 청소년기, 노년기 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양순임위원   가족학교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부모랑 같이하는 경우도 있고, 아동만 따로, 청소년만 따로 이렇게.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특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특화사업이 어떤 거예요? 증액됐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이건 주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하거나, 방문교육하거나, 또 결혼이민자 통번역 교육을 해주거나, 자녀 언어발달 지원하거나 이런 사업들이 정해져있습니다. 특성화사업이라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다문화위기가정 상담프로그램 해서 우리 구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현재 위기가정 상담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가정은 15가정이고, 또 이 프로그램이 끝난 가정들 해가지고는 총 한 30가정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위기가정 해서 상담이 들어온 게 간간이 한 달에 몇 건씩 들어오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관리해주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그 자료가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어떤 자료.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해서 이분들이 지원을 해서 코칭해준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어있는지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거, 우리 성북구 관내에 다문화가정의 위기가정에 대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 좀 자료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또 하나 더 할게요. 청소년문화 휴카페 있지요. 휴카페를 현재 어떻게, 그때 당시에 여기 할 때 오전에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오후에는 청소년들이 한다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 중이어서 성인들은 받지 않고 청소년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성인들은 지금 받지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거기에 지금 상주해있는 사람이 몇 명 돼요? 2명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기간제 전일제 1명에 반일제 1명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도 근무해야 되고 저녁에도 8시까지 근무를 해야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아무튼 그때 당시에 주민들의 많은 의견이 들어와서 같이 활용할 수 있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성인들은 전혀 이용 안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80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안심귀가와 관련해서 관제요원 인건비가 있어요. 관제요원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 구청의 4층 관제센터요.
진선아위원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관제원은 지금 현재 CCTV 하고 있는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달리,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요원들하고는 틀리고요. 저희가 채용해가지고,  
진선아위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관제요원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앱만 관리하는.  
진선아위원   그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거기에서 그게 연동이 되는 건가요, CCTV랑 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거기 관제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 자리에는 안심에 관련한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교대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아니요, 하루씩 근무합니다.
진선아위원   3명이서 돌아가면서?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밤에 근무해야 돼서, 밤을 새워야 돼서 저녁 9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하거든요.
진선아위원   그 밑에 보시면 로고젝트라는 게 쏘는 거 말하는 거죠? 위에서 이렇게 쏴지는 거.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그거 보수비가 늘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보수비가 아니고 새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아, 위에 사무관리비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150만원, 네.
진선아위원   네,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게 사실은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 도로과면 도로에 설치하니까 도로과에서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로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녀회에서 그거 하죠?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하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보안관.
진선아위원   그게 다른 상임위의 부서에 또 올라온 거예요, 그 기계를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중구난방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각 부서마다 하는 게 다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통일성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규제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어차피 단체들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통일감 있게 하고, 아니면 겹치는 수가 있어요. 이 단체에서 A라는 장소 가서 했는데 B라는 단체가 또 와서 똑같은 장소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은 좀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방법을 잘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부터 52쪽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서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정책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기금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 오는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내년에는 전입금은 잡혀있지 않고요, 수입이자.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 마련은 어디서 한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일반회계에서.  
박학동위원   일반회계에서 10억 잡아놓고 이자하고, 지출이 2,500만원인데 지출계획에 보면 민간 양성평등, 공모사업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공모사업 합니다.
박학동위원   이 공모사업을 해서 2,000만원 쓰고, 500만원은 일반운영비 쓰는 것이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지금 양성평등 위한 공모 지원사업 하면 여기 1년 사업이 기금으로는 다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더 이상 다른 거 할 종목이 없어요? 기금은 10억씩 있으니까 달랑 2,500만원 들여서 공모전 하나 하는 거 하나뿐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더, 지금 내년에 사업은 이렇고요.
박학동위원   내년에 사업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원래 목적 외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 목적 외에는 이게 할 게 없는 거예요, 공모전 말고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렇지는 않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왜 안 하냐 이거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더 할 사업들을 저희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내년 예산 잡히면 끝인데 뭐, 중간에 쓰고 싶다고 막 쓰고 주고 싶다고 막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그런 생각이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모사업을 해마다 하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지금 한 지는 한 3회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들이 선정됐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올해는 장애여성들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운영한 것들도 있고요. 여성폭력 관련해서 호신술교육, 안전교육 같은 거 한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기록하는 그런 사업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설계 그런 거에 관련한 모여서 그런 활동들도 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기금에 사실은 그동안에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금에는 특별한 게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실 별로 이렇게 과한 지출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기금을 조금 대충 봤어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기금을 보면서 좀 문제점들이 많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게 뭐냐면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예요. 장애여성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계속 공모사업이나 어쨌든 시에서 시비로 내려오거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중으로 지출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원이 민간이전으로 되어있는데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장애인여성단체한테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성단체는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장애인복지관에서.  
진선아위원   장애인복지관?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복지관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복지관에서 공모해서 한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매번?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매번은 아니고 두 번째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2회째 장애인복지관에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저는 예산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복지관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나 센터에 위탁을 주는 것은 전문가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걸로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 게 그분들의 역할일 텐데 다 우리 돈 빼가요. 다 우리가 주는 거예요. 주는 걸로 똑같은 그런 사업을 할 거면 사실 전문가가 필요 없죠. 부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은 기금이라고 해서 그냥 줄 수 있는 거니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장애인복지관에 우리가 사업비로 나가는 것은 이거밖에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은 조금 챙겨보셔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내년도 공모할 때 더 철저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서 50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 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확실히 여성가족과라서 그런지 성인지가 19개 사업에 220억이에요. 그래서 다 찾으려니까 엄청 힘든데, 전체적으로 하면 여성가족과라 여성이 다 많나요, 각 종목마다?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다 많아요? 비율로 한다면.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제가 비율을 다 합쳐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 과의 특성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조금 많이 높습니다.
박학동위원   3:7 정도 돼요? 더 돼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남녀가 비율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께서 사업하면서 여성가족과는 여성 비율이 많으니 남성으로 좀 채워보자는 의도는 가지고 계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그런 노력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했고요. 그런데 꼭 비율이 맞아야 된다기보다는 성별로 뭔가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예산이 성별로 인해서 불평등하게 그렇게 편성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성인지 예산이라고 안 올라와야 된다고 거지요. 그렇죠?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하등의 이유라 그럴까, 그게 없는 거지요. 어차피 여기 여성가족과의 모든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상 여성이 많은데 성인지로 올라와서 꼭 이렇게 다뤄야 되는가, 안 그래도 충분히 지금 다 지키고 있고 또 여성이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래야 되는가, 아니면 남성을 위한 성인지로 올렸는가 한번 그거 답변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 번 좀, 부서장이시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이걸 다뤄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혹시 역으로 여성가족과에서 남성이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네.
박학동위원   꼭 여성가족과라고 다 여성만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남성이 필요한 어떤 사업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남성을 모집한다든가 남성을 채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과정을 또 비율적으로 직원을 배치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혹시 해보셨어요? 남성을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에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저희가 특히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아빠 교육이나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콘서트나 이런 것들 진행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럴 때는 남성을 쓰려고 많이 노력해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꼭 그럴 때뿐만이 아니라.
박학동위원   그럼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여성가족과에 직원 비율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여성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얼마? 한 2:8정도 돼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위원님, 저희가 성비를 맞출 수 없는 게 이제 공무원들이 여성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기술부서 빼고는 대부분이 여성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고 과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어도 여성과에 남자 직원을 많이 배치받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 안을 내고 또 여러 가지 업무보고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런 걸 또 제시하고 제안을 해야지 또 어떤 충족이 되고 충원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그런데 공공에서 여성과 남성이, 남성이 있다고 그래서 남성 관점의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해야 하는 거는 여성이건 남성이건 이 사회 구성원들이 성인식이 평등해야 되는 부분들을 권장해야 되는 부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하긴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여성부서니까요. 특히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성인지 예산을 만들 당시 취지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민지선   네.
박학동위원   안 그랬으면 만들 이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원래 만든 취지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는 것이 오버가 됐다면 당연히 성인지 예산 안 올려도 되지 않나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여기 여성가족과의 성인지 예산만큼은, 그렇죠?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기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202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지선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출석위원(9인)
  노원정    박학동    양순임    오중균
  윤정자    이인순    정기혁    진선아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임정선
  어르신복지과장이주남
  여성가족과장강은주
  문화체육과장홍지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