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1.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시민국소관)
(10시12분 개의)
1.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시민국소관)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시민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재무국소관 심사를 하였고 오늘은 보건소와 시민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종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엄연숙과장입니다. 보건지도과에 구명자 과장입니다. 의약과장에 황원숙 과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를 올리게 된 것을 뜻있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세입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은 세입은 국별로 세출은 예산서 편찬 순서에 의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 하단 증지수입중 보건소 소관 분야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2페이지 하단 국고보조금중 가족보건사업부터 선천성대사검사비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33페이지 하단 영유아 접종비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분야 예산을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예산서 243페이지부터 예산서 260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243페이지를 펴주십오. 본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광수위원 세출분야 질의에 앞서서 다른 소관위원회나 국·과별로 보면 전년도 것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든가 이런 등등이 많은데 우리 보건소는 불용액이 남은 것이 없고 또 예산이 부족한 점이 없었는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총 불용액이 보건소 부분이 보건관리에 있어서 약 10억 정도가 불용액이 났고 의약과 부분이 의약관리가 약 4,565만2,000원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 불용액 내역에서 보면 보건관리분야에서는 인건비가 의사 1인이 공석으로 인해서 약 1,700만원이 불용이 되었구요, 기존 경비에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약 3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에는 969만원이 예산 절감을 위해서 200만원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약 250만원, 집행잔액 500만원 정도해서 96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비는 1,113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급사유 미발생으로인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에는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서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 보상금이 약 400만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관련된 지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170만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약 1,300만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국고보조사업도 지급사유 미발생으로인해서 약 70만원이 발생하였고,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낙찰 차액으로 640만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에서도 기존 경비 경상적 경비가 약 2,400만원 불용이 나왔는데 예산절감이 340만원, 예산 절감보다는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300만원 그다음 낙찰차액 1,800만원 불용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불용액이 1,500만원인데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다음 시설비에는 엑스레이 광구고장에 대한 시설비 6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발생하였습니다. 총 불용내역은 1억4,500만원의 불용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은 없었고요, 불용된 내용은 거의 대부분 자산취득비 등 낙찰차액으로 인한 것이 많았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의사부족으로 인해서 천 몇백만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는데 의사가 부족하면 진료에 어떠한 지장은 없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우리 의사들이 3년 계약으로 3년 기간으로 전문직 의사가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 중이나 또는 계약 기간이 도래하지 않고서 의사가 퇴직하게 되는 경우 채용을 위한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인건비 차액입니다. 의사가 부족하면 진료에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의사 인력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진료에 큰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3년 계약이 끝나기 이전에 예를 들면 3개월 전이라든지 2달 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전에 의사를 모집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재계약으로 인한 경우는 거의 그대로 재계약이 되기 때문에 3개월 이전에 재계약한다는 것을 알려 주십니다. 그다음에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퇴직하게 되는 경우는 3개월 전에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채용을 위한 제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일이 소요됐습니다.
○나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나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244페이지에,
○위원장 김영식 243페이지합니다. 243페이지 없으면 244페이지 하십시오.
○송하성위원 의료보험 수당에서 가급하고 나급하고 나눈 것이 어떻게 나누어졌으며 또 기본 업무 추진여비는 어떻게 해서 85명이고 5,000원씩해서 85명 10일간으로 해서 12월 분을 5,1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계산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가급하고 나급에 대한 기준은 가급은 전문의 자격이 있는 분들을 전문직 가급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급은 인턴 과정을 수료한 일반,
○보건소장 조종희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지 않아서 전문의가 없는 경우를 나급으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그리고 여기에 따른 업무 추진여비 85명에 대해서는 전문직을 뺀 보건소 총 인력에 대해서 거의 급여 수준 및 수당의 성격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청이나 보건소나 공히 똑같이 계상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의사가 아닌 보건소 종사원들이다 그 말씀이시죠?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네.
○송하성위원 85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지금 보건소에 정원이 93명입니다. 93명에서 전문직 7명을 빼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송하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정원이 95명입니다.
○최계락위원 244쪽에 기관 및 부서운영비 당직수당 267만 5,000원인데 이것이 보건소는 세이콤 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소는 세이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약품 보관 등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이 항상 최적의 상태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나갔을 경우 이에 대해서 빠른 조처를 하기 위해서 당직을 한 명 서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그 세이콤 장치가 필요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세이콤은 침입이라든가 전기 나갔을 때 연락 체계를 빨리 갖추는데는 당직하는 것 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최계락위원 그래서 세이콤도 하고 당직도 서고 그러면 일직보강과 숙직보강이라는 것은 뭐에요? 같은 페이지에서 같은 당직수당에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때에 따라서 당직이나 일직을 보강할 필요가 있을 때 이에 따른 식비나가는 것입니다.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최계락위원 그래도 한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세이콤도 하고 당직도 서고,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소로서의 어떤 특수한 사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경위원 243쪽 하단에 처우개선비 400만원인데요, 어떠한 처우개선인지 별도로 이렇게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이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전문직 의사 또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 이러한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특수한 것은 아닙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24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6페이지,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로위원 윤홍로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 특수사업 안내 및 홍보책자로 1,000만원이 계정됐는데 다른 홍보물이나 책자는 비목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포괄적으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특수사업으로는 지도과에서 조기암 발견 사업하고 의약과에서 평생 건강관리 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건소 내부 및 또는 기타 외부에서의 어떤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게 되고 이 사업에 대한 평가 및 경과에 대해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책자 인쇄를 위한 비용입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세목을 말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245페이지에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46페이지
(「조금 전에 246페이지 하신 것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247페이지 해 주세요. 248페이지 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보건소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수수료 이 과정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실래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하는 것은 저희 현재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것은 주사기부터 포함해서 인체의 조직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적출물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매달 두 번씩 수거를 해 가는 그런 방법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위원님들과 다 동일하게 저희도 의료기관으로서 적출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환자들에게 나왔던 소독했던 부분들 따로 소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는 거의 소각하는 것은 없고 알콜스폰지를 비롯해서 주사기, 치약까지 전부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248페이지 더 없습니까?
○이연경위원 248에서 249 같이 하죠.
○위원장 김영식 네, 249까지 같이 해 주세요.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249쪽 중간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에 400만원인데요. 거기 구성원과 활동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정기회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리하여 97년도에 약 4회 분기별 1회씩 지역보건의료심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조례상으로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대학교수 5명, 관계공무원 2명, 그다음에 지역의료기관 단체장 이렇게 해서 총 10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부터는 보건소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어떤 지도랄지 주민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로 심의위원회를 확충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어떤 협조를 구한다든가 또는 원활히 주민들한테 사업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수를 늘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에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그리해서 분기별 4회 20명에 대해서 수당을 책정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연경위원 96년도에 몇 명해서 20명으로 된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97년도에 10명이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10명이나 더 늘립니까? 너무 많이 늘리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네, 좀 많이 늘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보건소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학교보건사업이랄지 또는 지역단체를 통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학교장이랄지 또는 교육위원회 이런 분들이 보건소사업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연경위원 시민복지위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96년도, 97년도에는 몇 개나,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96년도에는 설치되지 않았고 96년도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97년도에 조례 따라서 10명을 가지고 4회에 걸쳐서 지금 운영하였습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249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네,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하단부에 보면 간호사복과 의사 가운이 있습니다. 간호사복은 11만 2,500원이고 의사 가운은 3만원으로 가격차가 현저하게 있는데 간호사 가운과 의사 가운의 차이점과 가격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가운은 위에 걸치는 단순한 가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자를 진료할 때라든가 이럴 때 입는 위생가운이고 간호사복들은 모든 활동복까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간호사는 모든 활동복이 간호사복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동복, 하복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으로도 빡빡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추가설명을 보건소장이 드리겠습니다. 동복 지금 간호사같은 경우도 민원복과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가 옷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내에서 환자 진료하는 간호사도 있는 반면에 방문 진료라든가 밖으로 나가서 하는 간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하얀 가운을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복과 유사한 그러한 가운을 맞춰서 숫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250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광수위원 251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방역소독 인부임 나와있고 또 위에 보면 방역장비 유지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매년 우리가 봤을 때 A급, B급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취약지는 소독을 더 많이 한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월곡 3동이나 4동 같은 경우는 아마 성북구에서도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구릉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월곡 4동쪽은 아르바이트생을 쓰든 누구를 쓰든 간에 쓰면서 차로 하고 가면 그 경계선에서 그쪽 바람이 이쪽 월곡 3동쪽으로 건너오면 월곡 3동쪽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그쪽 파리가 이쪽으로 다 날라온다 이겁니다. 날파리가 이쪽으로 날라와 쫓겨 가지고. 그러면 월곡 3동은 왜 안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쪽에서는 뿌려 가지고 그 냄새 때문에 3동쪽으로 건너오면 3동쪽은 왜 안하느냐는 쪽으로 주민들 항의가 나와가지고 그 차를 붙들고 난리가 나요. 여름에 나가서 보면, 그렇다면 그 취약지구라면 물론 차로 갈 수 있는데는 가지만 나머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그 분들이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골목을 하는데 그것이 보통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보면 매주 일요일날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하절기 어려울때는 보건소에서 어떠한 지원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물론 기름이라든가 약품은 충분하게 대 주는 것으로 알 고 있지만 인력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구릉지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4동쪽은 차가 다니면서 하면 바람에 냄새가 이쪽으로 오면서 날파리는 그 냄새를 피해서 3동쪽으로 오면 3동 주민은 그 차를 붙들고 우리 동네로 들어오라고 난리에요. 그런것들을 좀 사전에 지역판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보건소장님 월곡 3동, 4동 구석구석 다녀본 적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구석까지는 다는 못 다녀봐도 그래도 제일 많이 나간데가 월곡 3,4동인 것같습니다. 워낙 차가 올라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연막소독같은 경우 바람을 등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 방향까지는 어떻게 하기 어려운 것같은데 아무튼 그런 지역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 현실 문제인데요. 내년에는 동장님들 협조를 구하든 새마을 협의회장님 협조를 구하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여튼 월곡 3,4동이 그러한 취약지구란 것을 아시고 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나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네, 최계락위원입니다. 지금 나광수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기 지금 251쪽이나 252쪽을 보게 되면은 방역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역에서 새마을이나 동사무소에서 하는 경우 보건소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지금 방역실태를 보게 되면 사실 방역을 하나마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경우냐 하면 약품타는 비율을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몰라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그것을 상당히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도 또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제작까지 했습니다. 그 희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해 가지고 다 나누어 줘서 다 붙여서 지금 각 동사무소라든가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아마 그것이 부착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희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모르더라도 그것을 보면 알수있게끔
○최계락위원 그런데요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며칠전에 행정위원회에서 동사무감사 나갔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는데 담당자 조차도 희석하는 비율을 모르고 그것을 그 양반이 안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담당자도 모르는데 그것을 이제 다니다보면 약이 떨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양반들은 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비율도 모르고 섞어 가지고 소독을 하면 오히려 파리가 살아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방역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방역을 하시더라도 그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데 맨날 방역만 하면 뭐하느냐 이거에요. 섞는 비율을 몰라 가지고 그냥 대충 타가지고 방역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 양반들은 그 양반대로 힘든 것이고 방역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교육상태를 다시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을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식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251페이지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인데요 램하고 소프트 유지비인데 우리는 전자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달에 한 80만원씩 들어가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약 그 정도 들어갑니다.
○구재영위원 96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컴퓨터 장비 유지보수비가 설치과에 약 7,8%정도로 해서 정보유지 보수비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 3,000만원에 설치했기 때문에 8% 상응하는 램 장비가 약 240만원이 유지보수비로 잡혀있고요, 나머지 6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 정보시스템이라고 보건소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건포스데이타에서 개발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전 보건소에 배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한 계속되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와같이 계약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램 장비를 위한, 하드웨어를 위한 것이 약 240만원이 되고요, 그 다음 소프트웨어만 되는 것이 그 나머지 7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달 얼마씩 계약이 어느 회사하고 장치를 해 놓으면 계약에 어느 시스템 가격에 의해서 얼마씩 유지보수비를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지금은 아직 계약을 하지않았기 때문에 960만원이 다 나가게 될지 어떨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구재영위원 신설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어디다가 시설할려고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소가 정보시스템이 96년도 사업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는 완료된 후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98년도부터 새로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아직 계약되지 않았습니다.
○구재영위원 예상이군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네.
○구재영위원 그것을 우리 본소하고 분소하고 두군데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그렇죠. 아직 분소는 컴퓨터 시스템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보시게 되면 분소와 보건소를 연결하는 램 장비비가 또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건소와 분소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가격 책정이 안 되는군요. 아직 확실히 받아 보지도 않았네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네. 그리고 구청 전산실에서 계약하는 그 관례에 따르고 또 우리 견적에 따라서 견적서보다는 적은 가격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방역장비유지라고 그랬죠. 이 차량이 상당히 많네요. 차량은 14대예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차량은 차량유지비로 따로 들어가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대입니까? 방역으로 운행되는 차량이.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방역용으로 쓰이는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연막기 400호라고 해서 4대 이것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이것은 연막기의 어떤 기계호수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이 기계가 수리할 것이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기계가 특히 하절기에 특별방역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무소독은 계속 되고 있고요, 또 연막소독은 하절기때 아주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장 상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늘 고장이 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장이 날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하면 본위원이 새마을지도자를 했기 때문에 이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두달에 한 번 고장날둥말둥해요. 1년에 한 번 고장 날둥말둥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또 쓰시는 분들이 보건소에는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소독을 하기 때문에 더 잘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새마을 지도자나 그 외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쓸 줄 모르는 사람들도 요즈음은 기계장치가 잘되어 있어서 이렇게까지 들어갈 일이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지금 예산에는 이렇게 편성을 하고 만약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요.
○구재영위원 예상을 하더라도 불용액이 남으면 다음에 넘기게 되겠지만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80만원씩만 잡아도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이 거의 매일 쓰이기 때문에 가끔 쓰는 것에 비해서 잦은 것도 사실이고요, 저희 것만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동에서 고장난 기계도 저희가 같이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 기계가져오면 공짜로 수리해 줍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저희가 해마다 방역 시작하기전에 일단 수리부터 저희가 다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안해 주던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요.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내고 그 수리된 것을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그러거든요,
○구재영위원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오지않게 되는데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구재영위원 봉사로 하는 봉사방역기라든가 이런 것이 고장이 났으면 보건소로 가면 무료로 그냥,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을 저희가 늘상 하지는 못하고 방역하기 전에 미리 통보를 해서 일정한 시간하고 장소를 정해서 한꺼번에 수리를 합니다.
○구재영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을 믿어보죠. 명년에 고장나는 것은요?
○보건소장 조종희 내년에도 방역 시작하기 전에 다 수리를 합니다.
○구재영위원 알았어요. 그래도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윤홍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진료하면서 난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진료실 석유난로를 12대를 5시간씩 계산해서 연료비를 계산해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5시간을 계산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보건소 전체 난방시설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요,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꼭 석유난로를 놓아야 되는지, 지금 보건소 식당에도 보면 난로를 또 하나 구입한다는 예산이 있습니다. 보건소 난방시설 전반을 설명해 주시고 개선방법이 아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냉난방은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같은 생콜 유니트를 이용해서 냉방을 하고 겨울에도 같은 생콜 유니트를 통해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시간에 대해서 계산된 것은 이것은 전체 보건소에 난방할 필요는 없지만 진료실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차게 둘 수 없는 그러한 봄철기라든가 이른 가을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건소 전체를 난방을 하게 되면 에너지 낭비가 심하기 때문에 이럴 때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다시 석유난로 하나 구입하는 것은 내년도 보건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옥상에다가 보건소 직원용식당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난방이 지금에 있는 중앙집중 난방이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석유난로를 하나 사서 운영하려고 하고요, 지금 현재 보건소 난방은 대단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할 때 에너지 효율이 높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윤홍로위원 전체 난방은 스팀으로 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 다시한번 물어봅시다. 보건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다른 것에는 유지보수비 %가 나온 것이 있어요. 저기를 보니까. 그런데 이 7,8%를 잡았죠? 시설비에.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네.
○구재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근거가 그것은 더 높이 붙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램 장비하고 소프트 웨어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램 장비에 대해서는 약 8%를 적용해 가지고 약 240만원이 계산이 됩니다. 램 장비에 대해서는요.
○구재영위원 그것이 적정가격에 8%라는 것이 나와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이것은 어디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구청 기획예삼담당관실에 전산실과 상의를 했습니다. 전산실의 경우 전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약 8%로 계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재영위원 아니, 다른 것은 전부다 6% 이하로 잡혀있어요. 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가. 그런데,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우리 보건소 램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경쟁에 참가해가지고 일반적인 예산보다 훨씬 적게 소요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기에는 약 4,500 정도나 이 정도로 정보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알았는데요, 많은 업체들이 경쟁에 참여해가지고 약3,0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유지랄지 이런 데에 대해서는 물론 낮게 책정된 3,000만원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를 책정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도 약 7, 8%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내무부 지침에 구입가의 8%, 저희들이 신규장비같은 경우는 임의로 5%까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때 구입한 구입가의 8%를 유지보수비로 책정하도록 내무부지침에 돼있고 이것은 내년 연초에 연간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들이 단가계약업체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글쎄요, 저는 이해가 안가서, 다른 데는 전부다 6% 미만으로 해놨는데 이것만 특별히 8%선으로 해놓으니까 다시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52페이지, 253페이지.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로위원 일용인부임중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 기능직 공무원으로 정식채용해서 근무케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일용인부임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같은 사항이라 뒤에 넘어가서 258페이지에 같이 묻겠습니다.
재료비에 역시 간호사 등 책정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느 간호사가 필요한 어떤 항목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건강관리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고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과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고요,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년도 연초에 정원조례를 개정해가지고 보건소 인력을 상향조정했습니다. 8명으로. 그런데 아직 채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보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채용이 되면 간호사에 대한 일용인부는 이보다 훨씬 줄어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정한 시간이라든가 특정한 기간동안에는 간호사가 많이 소요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정규인력으로 활용한다면 인원이 많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사는 그렇고요, 또 물리치료사니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이런 분들은 우리가 정원조례에 의해서 증원한 정원이 보충이 되면 채용할 필요성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영양사는 지역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각 보건소에서 두도록 돼있는데 아직 정원에 대한 규칙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가 마련을, 보완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정원조례가 다시 마련이 돼가지고 정원으로 보충이 되면 필요성은 없어집니다. 다만, 어느정도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보충기간동안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영양사의 필요성이 어디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소에는 영유아실, 모자건강, 건강교실, 노인건강 모든 부분에 영양교육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영양교육을 영양학의 어떤 전문가가 아닌 간호사가 하는데는 많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영양사를 지금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하고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1999년도부터는 법적 사항으로 영양사를 반드시 두게 돼있고요, 사실 저희가 예방보건을 하는만큼 우리가 음식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양사의 할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윤홍로위원 재료비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여성건강관리 일용인부임이라는 것은 하월곡동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업태부에 따른 관리인부입니다. 이것은 하월곡동이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관계로 언제 어느 때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정규직화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간호사에 대한 것은 정신보건간호사라고 하는데 사랑의집, 정신질환자를 저희가 재활요법을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신보건간호사 2명으로 이 인원도 저희 보건소 직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켜서 정규직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재료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윤홍로위원 보건소에 대한 정원 T.O 조정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지금 간호사나 상당히 인력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정원에는 묶여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거의 아마 25개 보건소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년동안 시간제 간호사도 써봤고 또 일용도 하고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예를 들면 뇌염예방접종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일시적으로 몰릴 때, 항상 필요한 인원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가능하면 경제적으로 일용직이라든가 파트타임제로 활용을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54페이지부터 255페이지.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254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가지고 2,900만원 있는데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랄지 또 직급보조비 2,000만원, 업무추진비 840만원, 이렇게 부서별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또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2,9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이나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편성된 것인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월 25만원씩 책정돼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보건소 전체에 있어서 직원과의 대화 및 여러 가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연경위원 83명 구성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과에 대해서 뒤에 있는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에도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고요, 대민활동비 3만원에 대해서 83명은 정원에 대해서 모든 대민활동비가 월정 급여의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연경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돼있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그것은 과장을 뺀, 그러니까 소장, 과장, 전문직을 뺀 일반보건소 직원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 4급, 5급은,
○이연경위원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떤 활동을 하고있는지, 대민활동이.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구청이나 보건소나 각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 대민활동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해서 일정의 어떤 대가성 수당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월정으로 나가는 것이고 보건소만 특수하게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는 4급, 5급에 해당되는 대민활동비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주민하고 무슨 대화를 한다든지 특별한 그런 것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의 서비스에 대한 활동비의 성격으로 돼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아직까지 보건소 하면 약간 불친절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저희들이 친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작년에는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이것은 똑같습니다. 증가된 것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내무부지침에 6급 이하 직원은 주게 돼있습니다.
○이연경위원 하여튼 대민활동을 일반직원들 뿐만 아니라 간부직원들까지도 열심히 대민활동을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보건소 하면 주민들이 그렇게 친절하다고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송하성위원입니다. 시설비관계에 대해서 조금 물으렵니다. 보건소청사 환경개선비로 해서 1억8,10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1,400만원 책정되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보건소 청사옥 증축이라고 해서 가건물로 해서 1,185만원이 책정돼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청사개선비로 해서 몇 평이나 환경개선을 하기에 1억8,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청사 환경개선은 지금 보건소 보면 최초에 설립당시와 달리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또 기능이 필요한 것이 많아가지고 그 후에 무계획적으로 첨가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예컨대 4층에 물리치료실이 있고 3층에 치과가 있고 2충에 진료실이 있고 1층에 방사선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돼있어가지고 주민이 이용할 때 어떤 주민은 한번 오게 되면 4층에서부터 1층까지 전부 다 다녀야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여서 1층하고 2층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층에다 진료기능을 종합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좀 건강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2층에다 종합적으로 설치하여서 주민들이 4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물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건소청사 환경개선을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보건소를 지금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빨리 옮겨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에 있는 자원내에서 조금의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송하성위원 주민들이 사실은 성북구보건소가 너무 변두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별로 적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계산 않고 시설을 해놨던 것은 참 문제가 있네요. 왜그러냐하면 이가 아픈 사람들은 걸어서 4층도 올라갈 수 있게끔 돼있는데 그런 나열을 잘못해놨다가 이제 개선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잘못했다는 것이 사실이고, 이제서 한다고 하면 문제성이 많은데 치료하고 있는 의사분들이 몇분이고 과장님들이 몇분인데 이제 개선한다고 하면 잘못됐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됨으로써 지금 보건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부족한 의사 인력이라든지 간호사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일용간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끝나지 않더라도 보건소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난방이라든지 냉방이 부족한 면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미 건물을 지은 후에 새롭게 지은 새롭게 들어온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층 같은 경우에 보건교육실로 되어 있던 것이 거기밖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물리치료실을 만들었습니다. 와서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대부분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으십니다. 2층까지 왔다가 또다시 1층에 내려갔다가 다시 물리치료를 받기위해서 통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4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하고요, 또 저희들이 장애자 시설도 안 되어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같이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환경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구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재영위원 225페이지에 보건소에 자동차가 몇대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승용차가 보건소 관용차로서 액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들어왔습니다만, 지역보건 방문간호를 위해서 아토즈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엠블런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보건소가 갖추도록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보건소의 저소득 지역이라든지 의료진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방문해서 보건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동보건소 차량이 있고요, 방역이라든지 화물운송을 위해서 필요한 화물운송차량이 있구요. 그다음에 방문활동 및 구청간에 업무 연계를 위해서 또는 보건소와 분소간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승합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방역이라든가 구급차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전부다 7대라는 말이죠?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아토즈가 들어와서 사실은 8대가 된 것 같습니다.
○구재영위원 아토즈 그것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방문간호사업을 위해서 간호사들이 직접 운전해가지고 저소득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쓰는 차로서 시에서 일괄 배정을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것은 시에서 타온 것이군요. 그리고 차가 또 소형 승합차가 한 대 또,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소형승합차가 3개로 되어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아닙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는 지금 승합차 한 대가 너무 기능이 떨어지고 내구연한이 지나기도 했거니와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굴러가는데도 너무나 많은 수리비가 듭니다.
○구재영위원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대폐차하는 겁니다.
○구재영위원 봉고차는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이것은 화물차로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는데라든지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영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물차를 대폐차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구재영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구재영위원 냉장고는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식당의 냉장고가 많이 낡았고 또 냉각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구재영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어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한참 지났습니다.
○구재영위원 에어컨은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에어컨은 지금 민원대기실에 여름이 되면 아주 덥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책정을 했는데 보건소 환경개선사업을 하고나서 냉방 효율이 좋아지게 되면 이것은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재영위원 에어컨도 그럼 기존에 없던 것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지난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지금 에어컨은 하나 설치하는 것이구요, 냉장고라든지 기타 다른 것은 지금 있는 것이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바꾸는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자동차니 전부 다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새로이 정수가 되지 않은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255페이지 보건소 ARS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조정이 되어서 현재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 시설이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이 되었길래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ARS 시스템을 갖추고자 한 의도는 보건소 정보 시스템이 완료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진정에서부터 보건 의료체계 공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역에 어떤 병원들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모든 문의를 지금은 일일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데 민원실 같은 경우는 업무를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막고 또 내부적으로는 자동으로 교환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요, 또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예약된 날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동적으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갖추면 여러 가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구민들에 대한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만, 내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도 어렵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어렵지만 힘들더라도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재영위원 연막소독기 15대 이것 각 동에 없는 데 다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연막소독은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분무소독을 저희가 지금 점차 늘려나가는데 이것은 분무소독용입니다. 물론 저번에 저희가 각 동에 나눠드렸던 것도 연막과 분무소독을 겸용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이 아무래도 사람 손이 많이 가고 이 기계같은 경우에 좀더 넓은 범위에 분무소독을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10개 동을 먼저 주고 저희가 보건소 자체에서 2대를 쓸 예정입니다. 지금 동에 올해 잘할 수 있는 데 먼저 10군데를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자원봉사하는데 10군데 준다구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분무소독기입니다.
○김갑제위원 들고다닐 수 있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예. 들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 원래 분무소독기는 펌프식으로해서 상당히 좁은 범위밖에 한 번에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방사가 되어가지고 조금 넓은 범위로 분무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256페이지 257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경위원 258쪽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구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구민건강증진법에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구성인원은 부구청장님을 회장으로하고 위원들은 의료 각 단체장 등 5분과 그 보험협회 한 분 또 대학교수 또 지역신문 이렇게 10명으로 현재 구성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구의원들도 들어갔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구의원도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연 3회 현재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는 몇 차례나 했습니까? 3회 다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2번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6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경위원 261쪽에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 처리비 해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요. 그 배상금이 금년에는 얼마나 배상해준 적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금년에는 다행스럽게도 예방접종 부작용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연경위원 작년에는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260페이지에 국내 여비중에서 건강증진법 단속해가지고 1만원 4회 40명 되어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구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공중이용시설이라든가 담배판매업소 또 담배자동판매 등을 우리가 단속을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공중이용시설에 흡연이라든가 금연구역 위반자라든가 불법담배자판기를 설치해놨을 경우 거기에 따른 제재, 또 19세 미만자에 대한 담배 판매행위 등을 단속해서 규제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생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단속한 실적있어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3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3/4분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유해업소 단속에 있어가지고 그것을 갈음해서 보건소에서 3회 실시해서 19세 이하자한테 담배판매 행위자가 있어가지고 과태료 2곳을 적발해서 저희가 부과했습니다.
○최계락위원 과태료가 얼마나돼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10만원씩 부과했습니다.
○송하성위원 경찰서에서도 하고 있던데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같이 병행해서 하고있습니다.
○송하성위원 과태료가 50만원이 나오던데요.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그것은 미성년자 단속법에 의한 조치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이 나가죠? 한 번에 몇 분씩 나가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저희가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가지고 각 과에서 차출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 20명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262쪽부터 263쪽까지.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263쪽 상단에 보면 공기청정기 노인 건강교실에 한 대를 구입요구했는데 금년에도 추가경정예산때 유아실에 한 대 올렸다가 삭감당한 일이 없었습니까? 금년 추경예산때.
○보건소장 조종희 금년에 올렸다가 삭감됐습니다.
○나광수위원 이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영유아실입니다.
○나광수위원 그럼 노인건강교실은 지금 한 대 요구하시면서 그것은 왜 안 하십니까? 그것 한 대 더 샀으면, 작년에 사실은 우리 권혁기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는 삭감 요구했기 때문에 보건소 것을 필히 저는 해줬으면 했지만 전체적으로 삭감을 특정인의 어떤 문제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는 이것 한 대가 올라왔으면 하는 심정이었거든요. 그것 영유아실에 더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더 하나 설치하는 것이 그 어린아이들로 봐서는 좋지않겠는가 지난번 삭감될 때 저는 굉장히 가슴아팠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감사합니다.
○나광수위원 이것은 저야 없으니까 상관없지만 어린애들 키우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 대 더 삭감된 부분에서 계수조정할 때 올리면 살 용의가 있습니까? 그럴 계획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영유아실에 공기청정기를 올리면서 그때 예산작업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반 보건소에 있는 영유아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있고요, 분소에 공기청정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분소에는 영유아가 아직까지는 방문회수가 작고 그래서 추경예산때 구입되길 바랐습니다만,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여기 예산에도 누락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는 쾌적한 환경에 있고 영유아가 이용률이 아직 보건소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내년 추경이라든지 또는 후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광수위원 그것은 좋은데 뭐하러 추경에 올려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때 올렸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올렸었습니다. 지금은 정수는 되어있기 때문에
○구재영위원 의학적으로 한 번 따져봅시다. 공기청정기 정말 효과가 있는거예요. 한 번 정확히 물어봅시다.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이니까 한 번 정확히 판단해 봅시다.
○위원장 김영식 소장님이 답변 좀 하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도 기술적인 문제는 확답을 드리가 참 어렵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할 때 제대로만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필터 교환문제라든가 기계 성능 자체에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재영위원 우리 의원실도 해 놨는데 별 효과도 없더라구요. 지금 나광수위원님께서는 인심을 쓰시느라고 그런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시점에서 공기청정기 없애 버립시다. 없애야 돼요. 지금 긴축재정인데 무슨 공기청정기 그것 보다 더 급한 일도 못하고 있는데
○보건소장 조종희 노인건강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숫자가 조금 많습니다. 노인분들이 조금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쾌적하지 않은,
○구재영위원 거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거야 물건 만드는데 사용법을 제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 품질을 믿어야 되겠죠. 저희가 그것까지 검증할 그럴 것은 아닙니다.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보건지도과장이 첨언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건강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비치할 목적은 다름이 아니고 노인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구재영위원 몇 분이나 오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구명자 하루에 보통 30분 내지 40분 오전 중에 이용하고 있는데 겨울철에는 특히 오버를 벗는다든가 거기에 따른 먼지도 많이 나고 특유한 냄새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좀 경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 가시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64쪽부터 265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5쪽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266쪽부터 267쪽까지.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내년도 연구개발비 평생건강관리 연구용역비가 1,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아울러서 97년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보건 의료연구개발비 4,500만원의 예산 지출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과액의 반 50%가 지출된 상태에 있고 고려대학교 예방의학 교실하고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에서 공동으로 위탁을 해서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되어 있고 현재 모든 조사활동이 끝났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약 4회에 걸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연구 용역 추진 경과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곧 의회에도 그 결과가 상정되어서 토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건강관리 연구 용역은 의료계획에서 나왔듯이 성북구 주민의 사망 원인의 1위를 뇌졸증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증은 또 성북구민 뿐만 아니라 1970년대 이래로 우리나라 사망 원인중 제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졸증으로 인한 편막이 발생할 때는 환자 본인의 건강 문제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돌봐야 되는 가족들의 부담이 커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졸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보건사업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뇌졸증 예방사업의 관리모형과 체계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또 뇌졸증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전략 중 질병 발생 이전에 1차 예방 사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개발하되, 휴유증을 가진 환자들의 재활을 위한 3차 예방 사업의 내용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대학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하성위원 265페이지 X-RAY수리비 800만원 책정해 놨네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X-RAY 수리비가 잡혀 있는 것은 X-RAY 기계는 광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고 한 번 나가 버리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할려면 그 광구수리비가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항상 잡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송하성위원 늘 고장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매년 잡아 놓은 것인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사용을 잘 하기 때문에 아직 고장난 적은 없습니다마는 갑작스러운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잡아 놓습니다.
○송하성위원 그것은 예산을 안 세워놔도 되잖아요. 예비비에서 쓰면 안 돼요? 그것은 고장나면 쓰는 것인데,
○의약과장 황원숙 보건소 업무 중에서 가슴 사진을 계속 찍어야 되는데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항상 잡아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267쪽 상단에 병·의원 단속 6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중점 단속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약과 업무는 의료기관 약 400 여 개 소의 의료기관과 500개 소의 약 업소들을 저희들이 항상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약업소에서는 마약단속이라든지, 무자격자 조제 판매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 항상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것에 단속 여비입니다.
○이연경위원 금년 단속에 지적된 병원은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
○의약과장 황원숙 금년도 저희 약국업소는 약 15개 소가 되고 병원도 한 6개 소가 됩니다.
○이연경위원 거기서 마약단속은 몇 건이나 했어요? 실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마약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은 하고 있는데 실적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단속실적은 있는데 마약에 대한 적발건수는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대충 보면 어느 부분이 제일 단속이 많이 됐습니까? 지적된 사항.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단속을 가장 많이 한 것은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제조 위반 건수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무자격자 조제판매를 5건을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네?
○의약과장 황원숙 무자격자 조제 판매.
○이연경위원 무자격자가가 적발이 되면 고발조치하죠?
○의약과장 황원숙 네, 고발조치합니다.
○이연경위원 무자격자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적발 건수.
○의약과장 황원숙 무자격자 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연경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간사님.
○홍성진위원 윤홍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역보건심의라는 용역은 주제가 성북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의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건강관리 연구 용역 같은 것은 뇌졸증이 주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뇌졸증이 주제라면 아까 시행했던 용역하고는 달리 일반적인 상황 그러니까 전국에 걸쳐 가지고 공통적인 주제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겠다는 말씀 같은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 여론 조사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학계에서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일단 충분히 연구를 보건소에서 확인한 다음에 꼭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만 연구 용역을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약과에서 뇌졸증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학계 자료라든지 아니면 여론 조사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라든가 검토하고 나서 필요성을 느껴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근거라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뇌졸증에 관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확실한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들이 내년도의 사업 중에서 제1차 목표로 하는 것이 뇌졸증을 예방하자 하는 것이 제1차 모토입니다. 그래서 특히 또 지역의료계획에서 성북구 주민의 사망 원인의 1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줘서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발표된 어떠한 자료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특수한 보건소에서 필요한 자료가 나올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신가요? 뇌졸증에 대해서는.
○의약과장 황원숙 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이 지침책자에 보면 용역결과가 반드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예를보면 용역결과는 용역결과대로 그냥 책꽂이에 꽂혀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해 오던 대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의약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예산이 편성되고 나중에 용역이 맞춰진 다음에 반드시 용역 결과가 의약과 행정에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시겠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도 사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또 이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또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할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지막 페이지 268페이지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연경위원 268쪽 중간 컴퓨터 2대에 300만원 예산인데 거기 삭감 부분이 32만원입니다. 거기 32만원을 삭감하면 2대가 안 되잖아요. 거기 삭감한 부분이 내용으로 보면 2대에 150만원, 134만원인데 거기 32만원을 삭감하면 2대를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보건 정보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하여 약 10대의 컴퓨터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10대의 컴퓨터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무과에 집중돼서 편성된 것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 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과에 6대, 행정과에 2대, 의약과에 2대인데 지도과나 행정과는 지금 13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약과에는 15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단가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약간의 조정을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여기 단가를 보면 1대는 150만원, 130만원인데 2대는 살 수가 없고 1대는 넘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 사는 컴퓨터는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옵션이 따르게 됩니다. 가령 램카드를 작성해야 되고 특수하게 어떤 모뎀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CD롬을 장착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각 컴퓨터마다 가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인 가격을 해 놨기 때문에 구입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구입에는 관계가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네.
○이연경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자동현상기, 원심분리기, 치과의자 유니트체어셋, 운동부하 혈압감시장치, 무선심박수 측정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산이에요? 외제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산도 있고 외제도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어떤 것이 국산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자동현상기와 원심분리기, 치과의자는 국산입니다.
○최계락위원 치과의자 국산이 1,500만원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산이 700만원이면 사는데. 외제 제일 좋은 것이 1,500만원인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치과는 보통 저희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원하는 것으로 우선 모델을 잡습니다. 저희들이 모델로 잡은 것은 신흥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것인데요.
○최계락위원 어디에서요?
○의약과장 황원숙 신흥이요. 신흥에서 가장 좋은 옵션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견적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과의자같은 경우는 국산은 7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고 외제는 1,500만원이 제일 좋은 것인데 1,500만원이 올라왔길래 여기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도 기술이 아주 좋고 그 다음에 굳이 외국것을 써야 할 필요가 없다고 교육원에서도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청력검사기 같은 것 다 외제네요.
○의약과장 황원숙 청력검사기 외제입니다.
○최계락위원 보건소에서 굳이 그렇게 외제를 써야 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산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국산을 구입하는데요, 저희 국산제품이 안나오는 것이 의료 제품중에는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재료부터도 그렇고 이것 지금 유니트 체어는 아마 여기에 딸린 옵션이 많이 부착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얘기하신 것 보다는 조금 가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옵션 다 붙어도 그렇다고 하던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요. 저희가 작년에 구입한 것도 그것보다는 더 주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물가상승까지 한다면 지금 이것이 가능할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도에 국산품이 아닌 것들이 있는데 과연 지금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지나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국산제품이 있는 것은 국산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다른 개인병원도 아니고 우리 보건소는 특가적용하는 것 아니니까 그래도.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데 저희가 어쩔 수없이 사는 것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굳이 국산도 좋은 것이 많이 나오는데 요즈음은 정확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굳이 외제를 우리가 써야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치과의자 같은 경우는 바로 병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1,500만원이면 외제중에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은 환율 때문에 어떻게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불과 요며칠사이고 이 구입하는 것은 앞으로 환율이 안정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옵션이 다 붙어도 그렇지, 이렇게 국산중에는 이렇게 비싼 것이 없다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위원장 김영식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최계락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예산과장님, 내구연이 지난 것 하고 지금 신설된 것 하고 구분을 다 해서 해 놓은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여기 있는 것은 거의 다 신규입니다.
○구재영위원 신규로, 그러면 분소에 설치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장고는 신규가 아니고 저희들이 1차 진료실에서 약품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대체품목입니다. 그리고 자동현상기, 원심분리기, 치과의자는 다 대체품입니다. 지금 현재 자동현상기나 원심분리기가 없으면 저희들이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새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아용 혈압계는 어린이지만,
○구재영위원 컴퓨터는요?
○의약과장 황원숙 컴퓨터는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컴퓨터 10대를 일괄구입하는데 있어서 저희 의약과가 2대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죠. 그리고 소아용 혈압계는 저희가 어린이 성인병이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소아용 혈압계와 청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요. 그 심박수 판독기와 무선심박수 측정기 운동과 혈압감시장치 청력검사기는 저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맞는 것으로써 신규구입하는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필요성이 있어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이동전화기가 있네요. 이동전화기 보건소에 3대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2대 있습니다. 엠블런스용 1대하고 보건소장 1대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이것 삭감된 것이에요?
○최계락위원 삭감된 것이에요.
○구재영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합시다. 자동차가 지금 7대라고 했죠?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온 것 까지 8대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97년도 6대에 대해서 자동차 업무일지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7대에 대해서요. 1대는 신규로 들어온 것이니까 8대중에서 7대 것만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구재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아까 이동전화기가 56만원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동전화가 꼭 필요합니까? 의약과에서.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의약과 업무는 주로 단속 업무입니다. 특히 마약단속이라든지 향정신성 의약품같은 이런 중요한 것을 단속하기 때문에 단속시에는 저희들이 특히나 이상한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러 갈때는 저희들이 전화를 갑자기 경찰에다가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동전화기를 올렸었는데 이번에 삭감되었습니다.
○이연경위원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것을 줄이고 여기를 부활시키면 될텐데.
○의약과장 황원숙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다른 것을 줄이고 아까 컴퓨터 관계도 얘기했지만 실제는 편성을 높게 책정을 하더라구요. 항상 보면, 뭐 한 32만원 깍아도 2대 사고 300원에도 2대 사고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높혀 잡으니까 예산과장님이 좀 일부러 봐 주느라고 높이 잡았는지 몰라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않고 꼭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보건소 같은데에 의약과에 마약 단속이런 데에는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마 다른 과에서도 다 필요해서 올해 올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도 다 삭감을 했고 그쪽도 어려울 것이고 저희도 같이 어려움을 겪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계락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보건소 보니까 참 좋은 기계도 많이 구입하고 그리고 직원들도 많이 확보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주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불신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인은 주민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서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제가 제 지역에 관한 문제도 보면 보건소에 대한 얘기 매일 듣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가 보면 항상 불친절하데요, 그래서 전하고 많이 틀려졌을 겁니다. 잘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주민들은 특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건소를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영세하신 분들이거든요. 영세하신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가세요. 그런데 가면 안내하는 곳도 틱틱거리고 말 한마디라도. 그러니까 무슨 꼭 이상한 환자취급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가기가 싫다, 그래서 이런 지역의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보건소가 분소까지 만들어가면서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구민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예산만 많이 갈 것이 아니라 앞서 지역에 많은 홍보활동도 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한테 친절과 서비스를 강화를 시키셔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70쪽 하단에 위생모니터 요원 간담회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영식 위생과 것입니다.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윤홍로위원입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 3개 과에 1,17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하고 제가 알아봤더니 각 과 일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사환이라고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부업알선이라는 용어하고는 용어가 멀고 여기 일하는 업무보조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나 대우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경노무직 고용잡급직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각 동, 구에 사환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떤 항목으로 비목으로 예산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잡급직은 고용직으로 저희들이 정식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잡아 놓은 것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사환들은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이라는 명목으로 물론 그 사환들이 거의가 야간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한 3시정도까지 일을 봐주고 그리고 야간학교 가고 대개 그런 학생들이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로위원 구청이나 동에 다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윤홍로위원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않습니까? 구의회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부업알선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 경노무직 이렇게 등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 동 사환등은 경노무직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엄연숙 동하고 각 과하고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는 동하고는 다르고 구청하고 똑같이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는 다른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수발 및 과업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경우는 한 8시 정도 출근해 가지고 업무준비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오전에 구청과의 문서수발에 애로가 많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문서발송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 오후 2시나 3시까지 과업무를 보조하다가 야간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3명이.
○윤홍로위원 그러니까 부업을 알선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겠지만 관청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임금이란 말입니다. 동이나 구에 저소득층자녀 부업알선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것은 고용3급 3종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동에서는 통상적으로 사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너스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문서수발도 하지만 물론 동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일정 단순 업무입니다만 업무분장을 따로 해 실시를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이 쓰는 식으로 간단한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동에서는 업무분장도 일부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홍로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동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사환이나 구청,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사환이나 업무성격이나 업무보조하는 내용이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들로 하여금 동등한 예우와 임금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해서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잡급직 고용인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같은 그러한 고용노무잡급직등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한 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예산심의에 이어 시민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시민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시민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존경하는 김영식 예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내년도 시민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윤수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심사방법은 세입분야는 국별로, 세출은 예산서 편찰순에 의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 월곡동 아파트형공장 임대료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도시가스기금 95년도부터 97년도까지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넉넉히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십시오.
○시민국장 윤수현 언제까지,
○김갑제위원 이 회의 끝나기 전에 깔아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식 예산서 26페이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8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28쪽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감소됐죠?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죠.
○청소과장 이유택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전년도 예산이 48억이었습니다. 98년도 예산은 42억으로 6억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50% 줄이기와 관련해가지고 김포매립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퇴비화하는 작업으로 현재 봉투사용량이 줄어들어서 2억8,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줄어들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청에다 건설폐재류를 배출할 때는 구청에다 돈을 납입한 후에 배출했는데 내년에는 그냥 매립지에 바로 직납하는 체계로 바뀌어서 한 3억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6억정도의 예산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페이지 위생과태료부터 환경과태료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페이지 산업과태료, 종량제위반과태료, 정화조과태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업무내용에 대해서 제가 숙지가 안 되어가지고, 정화조 과태료 수입이 예년치에 준거해가지고 잡은 겁니까? 실제로 이 정도 들어오나요?
○청소과장 이유택 실제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화조 과태료는 기히 우리 정화조를 청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체납금액입니다. 현재 체납금액에 대해서 징수해야 될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정화조과태료 그 정화조가 말하자면 청소를 안 해서 과태료가 붙는 것이죠, 그것이 많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갈수록 정화조를 잘 치우기 때문에 정화조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점점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치우도록 되어 있는데 치우지 않음으로해서 부과된 과년도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모르고 청소를 안해서 과태료를 내겠죠.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페이지 거택보호자녀 학비지원부터 33페이지 노인건강 진단비까지 그리고 거택보호, 거택보호자생계비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조정교부금 97년 금년에 비해서 감소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소차고는 시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지금현재 우리 구비와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석관동 지하차고건립과 관련해서 10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 내년에는 20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에 편성된 것은 10억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특별교부금이 지금 5억이 감소된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차고건립과 관련해가지고 10억을 우리가 추가로 더 받아왔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은 아마 청소분야가 아닌 것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것은 석관동 지하차고에 대해서만 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특별교부금이 20억으로 증액됐습니다. 10억을 우리가 금년에 더 따왔습니다.
○이연경위원 증액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페이지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부터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야간공부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국소관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8페이지 하단 위생관리부터 271페이지 중단 배상금까지 위생과소관 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8페이지 269페이지를 봐주세요. 다음은 270페이지 27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270쪽 하단에 위생모니터요원 간담회라고 있는데 거기 60명 2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생과장 구자길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명예 식품감시위원회 60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정하는 기준은 식품위생에 관심있는 자라든가 각급학교의 양호교사 또는 새마을부녀회, 여성단체, 통장들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각 동에서 두명씩 60명을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금년같은 경우에도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흘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퇴·변태업소에 대해서 공무원과 같이 합동 점검을 나가는데 간담회할 때 교육이라든가 그 내용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단속을 한다 이런 사항을 간담회 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60명이 다 모여서 합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그렇죠.
○이연경위원 그러면 4회를 분할해가지고 합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예. 1개조에 3~4명을 편성해가지고 근무시간중에 보통 10시부터 5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적발 건수는 몇건이나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7년도 5월달에 두 번해가지고 105개 업소를 점검해서 위반건수 10건을 적발했고 압류건수는 한 1,011kg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도 이틀간 해가지고 91건을 점검을 해서 30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거기서 고발했다든지 이런 건수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재래시장에서 점검한 업소가 어떤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가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은 하지 않고 수거한 불량부정 제품은 압류를 해가지고 폐기처분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하성위원 270페이지 국내여비를 보면 심야퇴폐업소 단속으로 해서 2,495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성북구에 무허가 업소가 몇 군데나 되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위생관리비해서 6,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가하면 부녀자교실 교육강사료에는 얼마가 책정이 되었냐면 1억2,4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형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지 인원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하려고 한 것이지 요즘 무허가 퇴폐업소 또 상설퇴폐업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인원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단속하기 위한 단속인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내여비 2,495만원 정도 가지고 우리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비의 성질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설기동반이라든가 특별기동반 이 단속은 상설기동반은 우리 직원으로서 편성되어서 매일 일주일이면 금요일까지 5일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가가 1만원이 편성이 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여비규정에 의해서 5,000원 식대하고 5,000원 차비해가지고 1만원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단가를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14명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명기동반은 경찰서에서도 우리한테 일주일에 두 번정도 우리한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제단속에서 30명해서 월2회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우리 시민국 산하라든가 거기에서 부족할 경우에는 타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 2,500만원 정도 가지면 우리가 단속하는데 풍족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단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관내 무허가 업소는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270개 정도 무허가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88번지에 한 180개 정도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소에서 영업정지 당한 상태에서 영업하다가 다시 적발된 경우 90개 정도해서 27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송하성위원 상설 기동반이라는 것이 5명이 되어 있는데 5명으로 해서 성북구 일원을 전부 다 단속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은 단속을 할 때에 일반음식점이라든가 4,400개 정도, 단란주점이 180개 정도 되는데 일단은 취약지구라든가 행정처분을 위반한 업소를 위주로 단속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소는 많이 있어도 그 안에 협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우리가 보건증같은 것은 반상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업소는 지역적으로 취약지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하성위원 갔다만 오는 것이죠?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업소에 들려만 보고 오는 것이죠?
○위생과장 구자길 아니죠. 단속을 다 하죠.
○송하성위원 네?
○위생과장 구자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단속한 건수가 있다고 하면 본위원한테 단속 기록부를 보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271쪽도 같이 합니까?
○위원장 김영식 네, 이연경위원님 하십시오.
○이연경위원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한 마디 묻겠습니다. 271쪽 위생업소 합동단속 명예감시원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생과장 구자길 명예감시원들이 주요적으로 하는 사항은 사실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명예감시원을 나갈 때는 우리 관내 재래시장이 10군데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제품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유통기간이 경과한 제품이라든가 또는 그런 것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 또는 부패되었거나 변질된 품목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 품목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 기한을 표시 안 해가지고 파는 것들 변제된 제품 그리고 불법 수입 품목 이런 것을 점검을 같이 공무원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위생업소 모니터 요원들이 합동 단속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위생과장 구자길 같은 것입니다. 퇴·변태 하고 부정불량식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같이 하고 있어요. 2중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위생과장 구자길 아니죠. 업무 성질상 변태도 할 때 있고 시장을 위주로 해서 부정불량식품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가지고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그 분들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우리가 통상적으로 명예감시원 활동할 때는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날짜를 지정해가지고 일정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우리한테 신고정신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만 단속할 때는 우리가 날짜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주민 신고 시상금이 있는데 금년에 몇 건이나 어떤 것이 신고가 됐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금년에 한 것은 한 건에 3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사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보라든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신고를 많이 해서 그런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예산이 60만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그런데 그것이 보상금 지급 규정에 보면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 국내 정서상 그런지 신고정신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20건정도 신고를 받았는데 거기서 무기명이 한 8명 정도 됐고 12건 정도가 현장에 나가서 정당으로 신고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정신으로 해서 봐도 예산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추가로 더 필요하면 추경에 넣는 방안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60만원 정도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심야 퇴폐업소 단속을 하게 되면 상설기동반, 특명기동반, 일제 단속반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속을 하고 난 다음에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문회를 하죠?
○위생과장 구자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날짜로 해서 단속반이 나가서 밤 9시부터 익일 3시까지 하게 됩니다. 야간 단속을 하게 되는데 적발이 되면 적발된 자를 바로 본청에 우리가 팩스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면 2시쯤에 전부 그것을 수합을 해가지고 시청 위생과에 팩스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단속된 그것을 가지고 담당자별로 각 수합을 청문을 하게 됩니다. 일주일 정도 통보를 해서 열흘 정도의 기간을 줘 가지고 어느 어느 위반을 했기 때문에 와서 청문해 주십시오 하면 청문을 와서 그다음에 행정 처분을 하게 되는데 보통 빠르면 15일 내지 20일 늦으면 한 달 정도 처분을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위반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질서가 잡혀져야 되겠죠. 그런데 단속원의 어떤 때에 따라서는 월권 행위, 과잉 단속 이런 폐단에 의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2시까지 단속하게 되죠?
○위생과장 구자길 지금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2시까지합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영업시간은 1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영업시간 위반이 12시까지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12시가 되면 12시 5분이나 10분 돼서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마무리한다든가 정리한다든가 집행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정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위반한 업소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은 하되 단속원의 재량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여유를 줘서 또 정상을 참작을 해서 해야 되는데 5분, 10분만 위반을 해도 단속을 해가지고 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위생과장 구자길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직원한테는 제가 그러한 사항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5분이나 10분 가지고는 단속을 하지 말아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단속이 우리 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간혹가다 경찰서에서 그런 경우가 적발돼서 우리한테 통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직원들은 가능하면 그런 정도 아량으로 그것은 넘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그렇게 됐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미미한 위반 사항을 가지고 단속반하고 업주하고의 관계에 대한 괴리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육시킬 때 예를 들어서 마무리 정리하고 돈 받고 잠깐 화장실 갔는데 그 사이에 단속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영업을 끝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영세업자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물었느냐 하면 실지 부녀자교실 교육 강사료는 1억 2,4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실지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허가 업소들은 그대로 놔두고 본보기로 5명정도 상설 단속원을 두었다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사실은 예산을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퇴폐업소들, 무허가업소들 때문에 허가업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모두. 그 사람들보고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허가를 얻어 놓은 사람들은 제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무허가업소들은 세금없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실상 단속을 해 줘야 허가를 내놓고 제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적은 숫자로 많은 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북구만 해도 무허가 업소, 대표업소, 또 허가를 얻어놓고 시간을 안 지키는 말하자면 시간 이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것들을 쳐다 보려고 한다치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으로는 적지 않겠는가, 그리고 부녀교실에서는 무슨 교육강사료가 1억 2,400만원이나 책정이 되었나 이런 것이 의심스러워요. 해야 할 일 보다는 지금 당장 당하고 있는 것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현실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는 것인데 앞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사실은 무허가로 해서 유허가업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런 위생 시민복지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위생업소와 합동 단속하는 명예감시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계 교사라든가, 부녀회, 통장 또 새마을,
○최동환위원 됐습니다. 이 전에는 단속을 나갈 때 음식점 협회 직원들하고 같이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구자길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음식협회에서 명예감시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이 나가고 그다음에 협회에서 나가는 우리가 협조 공문이라든가 어떤 홍보할 때 홍보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회비 목적으로 방문할 때 그런 때 음식물 쓰레기 문제라든가 보건증 관계 같이 지도단속을 행정 계몽할 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같이 나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동환위원 같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나가는 시간대하고 나가는 빈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합법적으로 단속관계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다하고 그랬습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홍보라든가 회비 자기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이고 단속까지는 아직까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하고 같이 단속할 때는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조가 돼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하십시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상설기동반 같은 경우는 313일씩 매일 야간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받는 수당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습니까? 아니면 야간 근무수당을 받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구자길 이것은 여비 성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 9시부터 익일 2시까지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000원은 식대하고 5,000원은 차비 정도로 해서 여비로 하는데,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여비 이외에 따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야간근무수당을 받지 않나요?
○위생과장 구자길 그것은 우리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야간근무수당을 받고 계시는지,
○위생과장 구자길 시간외 근무수당이죠.
○홍성진위원 시간외 근무수당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상설기동반 같은 경우에는 일자가 313이라면 거의 야간을 정규 근무시간으로 일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야간근무수당이 더 합당한 것 아닌가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일이 발생하는 사람들이 부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이고요. 상설적으로 야간을 근무시간으로 하는 사람들은 야간근무수당을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위생과장 구자길 제가 예산편성기준을 정확히 모르겠지만 야간 근무수당이라고 따로 잡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급량비라고 해서 급량비 성질의 여비가 있는데 그 급량비 성질은 금액대로 정하기 때문에 여비를 기준해서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 단가가.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취지가 과장님께서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했지않습니까? 아까 단속반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매일같이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상으로는 야간근무수당이 해당되는데 야간근무수당을 타려면 자격 요건이 밤 10시부터 새벽 익일 6시까지 근무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속업무가 2시 후에 끝나버리니까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질문드렸던 것인데 다음에 기획예산과장께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 배상금까지 산업환경과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 산업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273쪽 하단에 서울동북 지역 환경행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연경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지역 동북 환경협의회는 서울시 25구 중에 동북부에 위치한 8개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잘아시겠지만 환경업무라는 것이 어떤 1개 구의 업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접구에 필요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구 간에 서로 협조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제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개구청의 구청장으로다가 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구성은 누구 누구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구청장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3명인데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것은 거기 자문위원입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3명인데 구청장하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구청장은 그냥 위원이고 환경협의회 자문위원 3명은 구의원 추천하신 분 한 분하고 시의원 한 분 또 일반 시민 한 분해서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우리 지역에서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이연경위원 금년에 몇회나 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금년에는 1회밖에 안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 회의 내용중에서 주요한 부분이 있다면 한두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자문위원회는 6월 19일날 10시 반에 있었고요, 그 날 저녁에 행정 협의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거론된 사항이 중랑천 수질개선 종합대책관계 동부간선도로변에 벗나무 식재계획 중랑천 고수부지 정비관계, 중랑천 구간 제방도로개설 이 네 건이 서울시에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정화후 매연처리장치 전처리장치 후부착사업추진 시험부착후에 결정하기로 했고 중랑천 각 구에 공동추진해서 건축물의 높이같은 것이 제한되는데 이것은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고 생활쓰레기 광역처리하고 시설확보방안 또 중랑천 청계천변 정비 또 주차장 확보 관계는 보류가 되었습니다. 중랑천에 위생해충 깔따구(하루살이)라고 있습니다. 그것 제거대책은 동시에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이연경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272페이지 중간쯤 보면 환경보존현수막 제작 7만원씩 10개가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지정업소가 있는지 환경과면 환경과, 위생과면 위생과에서 임의로 어디다가 제작을 의뢰하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 주시고 이것이 또 이 밑에 내려가면 273페이지에 플래카드라고 있어요. 플래카드 입간판 플래카드나 현수막이나 같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그렇게 편성을 두 번씩이나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정확한 명칭은 플래카드입니다. 그것하고 현수막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선거 때문에 이 길가 좌에서 우로다가 늘어뜨린 것, 이것을 보통 저희가 플래카드라고 하고 저희 구청에 무슨 6층에서부터 내리 쭉 있는 것 이것을 현수막이라고 보통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272페이지에 환경보존현수막 제작은 우리 일반적으로 환경보존 관계에 필요한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첨하는 것이고요 273페이지에는 재미있는 환경교실 관련된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내용입니다.
○김갑제위원 아니 입간판은 알겠고요. 플래카드와 현수막을 따로 왜 예산편성이 다른지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사업이 틀리니까요. 사업이 2개가 틀립니다. 구분해서 갈라 놓은 겁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분명히 플래카드하고 현수막이 다른것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김갑제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한대로 현수막을 성북구청에 어느 지정업체에다가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지정업체는 없습니다. 보통 각 과에서 공통적으로 일을 맡기는 몇 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김갑제위원 과별로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과별로 틀린 것이 아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김갑제위원 7만원짜리가 규격이 얼마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길이가 8m이고요 높이가 0.9m입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윤홍로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윤홍로입니다. 어린이환경교실 운영에 따른 임차료가 75만원 시설견학 125만원 또 275페이지에 어린이 환경교실 업무추진비가 있고 넘겨서 276페이지에 어린이 환경교실운영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어린이에 대한 교육문제는 가정복지과에서 아마 깊이 다루고 있는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문제를 어린이한테 교육을 위한 대안으로 본다면 가정복지과와 업무 협의는 거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에도 역시 행정교실 운영예산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운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윤홍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산업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환경교실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해야된다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인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파트에서 볼때는 물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지만 환경위주교육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고요 어린이 환경교실은 동덕여자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여름방학동안에 6일간 국민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반회보라든가 이런데 모집공고를 냅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질반, 대기반, 폐기물반 이렇게 해서 2일씩 3개반을 편성해서 72주로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실험 실습비로다가 3회에 각 반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실험실습 가구 사용료라든가 실험실습 재료구입 또 강사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재라든가 실습복 등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환경교실은 저희가 환경보존시범 학교를 5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인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교육자료 인쇄비, 또 재생노트 선물용 구입하는 것, 또 아까 김갑제위원님 질문하신 플래카드라든가 입간판 또 비디오 테이프 구입 이런데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과는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또 앞으로 어떤 환경의 심각성 같은 것을 심어주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2개반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3개반으로 확대해서 운영한 것입니다.
○윤홍로위원 여기 어린이 교육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반회보 또 지역신문 또 TV 자막, 케이블 TV요. 그래 가지고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전화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윤홍로위원 일정기간을 정해서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물론 직접 와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윤홍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2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뭐 우리 산업환경과장께서는 늘 오시니까 뭐 잘 알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것 참고적으로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있는데 이산화탄소하고 이산화황하고 이산화 질소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저희가 능력이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과학적인 것이니까 정확히 안 하면 틀린 것이 되니까요.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문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380만원이 유지비로 되어 있는데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1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네. 1대있습니다.
○문경주위원 1대인데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380만원이요?
○문경주위원 아니 시설장비비, 전체적으로 380만원인데 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비에서 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38만 1,000원에 올라와있거든요,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금년에도 대기 오염에 악화로 인해서 매연시설을 아주 철저히 점검해야 된다라고 일부 이야기 하고 있고 또 오존 경보에서 오존주의 발령까지 한다고 해서 이렇게 대기오염이 심각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측정기라든가 공해측정기를 이렇게 소홀히 해 가지고 과연 우리 현사회에 심각한 공해 문제를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시겠는가 물론 미래지향적으로 어린이들 교육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환경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은데 지금 시에서도 차량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출발지에서 차고지에서 아예 점검을 해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근거에 보면 실질적으로 차고에서 저희들이 점검한 것이 자료가 없어요, 이 차량공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현장에서 철저히 검사를 해서 측정을 해서 출발시키고 또 때에 따라서는 부정기적으로 단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이산화탄소 측정기라든가 공해 측정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생가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저희가 공해 측정장비 이산화탄소 측정기 말고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공해측정장비 유지비를 38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97년도 사용액이 374만 8,700원을 썼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그래서 380만원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0.8은 저희가 예산세울 때 필요한 유지비 지수인데요 0.08로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디오카메라 원가 최초구입가의 0.8 매연측정기라든가 이산화탄소측정기, 소음측정기, 수소이온농도측정기 전부 구입원가에 0.8을 곱해서 총 유지비가 380만원이 나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매연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매연측정기는 저희가 1대 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산화탄소측정기는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전부 1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소음측정기는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소음측정기는 2대 있는데요, 1대는 오래 돼가지고 못씁니다.
○문경주위원 이온농도측정기.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1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자동차 매연단속 나갈때는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나갑니까, 매연측정기를 가지고 나가겠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문경주위원 1대 가지고 측정이 가능하겠어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가능합니다. 카메라도 같이 가지고 나가니까요. 카메라 측정한 것은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더빙을 해가지고 보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산화탄소측정기 가지고 이산화황이라든가 이산화질소라든가 다 측정할 수 있는가를 본위원이 잘모르기 때문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 좀 써서 주민들하고 연구 검토해서 이런 문제부터라도 우리 구청에서 철저히 대기오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해측정장비 유지비가 380만원인데 거의 341만9,000원이 삭감되고 지금 현재 38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과연 38만1,000원 가지고 공해측정장비 유지가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문경주위원님 질문하실 때 제가 모두에 답변드린 대로 380만원이 예산에 서있는데 금년에도 똑같습니다. 금년도 사용한 게 오늘 현재 374만8,000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썼다는 얘기죠.
○이연경위원 그런데 지금 다 삭감이 되고 38만1,000원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38만1,000원 가지고 공해측정장비 유지가 되겠느냐,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불가능하죠.
○이연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 반영 요구할 때 0.8로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0.08로 1/10로,
○이연경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요, 이것가지고는 제기된 바도 없었습니다.
○이연경위원 어떻게 380만원에서 341만9,000원이 삭감되고 38만1,000원 가지고 어떻게 유지를 하라는 겁니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유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당초에 작년 예산도 380만원이었고 금년에도 380만원이고 그중에 현재 374만원을 썼으니까 거의 100% 쓴겁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그렇게 썼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38만1,000원 가지고 어떻게 공해측정장비 유지를 할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유지를 못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쉬는 겁니까?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예산은 증액돼서 좀더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연경위원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겁니까?
○위원장 김영식 예산계장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김동구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구 자체조정안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아니고 공해측정장비 유지비에요.
○예산계장 김동구 예,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0.8%를 계산해야 되는데 80%니까 이 숫자가 0.08이 아닌가 해서 삭감을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예산과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했거든요. 중식비가 150만원, 교통비 1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왜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당초 예산편성할 때 작년도 기준을 적용했는데 예산편성지침상 10만원으로 변동됐기 때문에 중식비 10만원, 교통비 2만원씩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중식비, 교통비도 보상금으로 들어갑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227쪽에 일용인부임이라고 있죠?
○위원장 김영식 그것은 청소과입니다. 다음에 하세요.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자료까지 요구했으니까 산업과에다 한마디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김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드리고 있는데요, 환경분야입니다. 쉬셨다가 이따 산업분야 하실 때 해주세요.
○위원장 김영식 예, 그러세요.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난번 상임위 예산심의때 제대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가지고 예산계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공해배출업소 매연, 하천감시 독극물 투기단속이 지난 해 예산은 120일동안 단속하는 것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산업환경과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 60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한 50%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사유를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속여비를 삭감했는지 예산계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김동구 홍성진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예,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276쪽 맨 하단에 공해배출피해단속차량 수리비 48만원인데요, 이게 금년에 피해단속차량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산액은 똑같고요, 예산집행액은 없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공해배출차량 가스단속을 했는데 단속과정에서 어떤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주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이제까지 보상해준 적은 없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보상할만한 사유가 발생 안 한거죠.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정회)
(14시34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277페이지 하단 경상예산부터 297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77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청소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하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하성위원 인건비에서 묻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기능(목공)이 2명해서 하루 일비를 1만5,13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즘 목수 한 사람이 못만 박을 줄 알면 8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1만5,130원씩에 목공인부를 쓸 수 있다면 저도 좀 주세요. 그런 예산 법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예산도 있어요. 쓸 수 없는 예산을 어떻게 예산서에 붙여 놓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봐서 일용예산은 전부다 가짜다 이렇게 밖에 판단 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해서 지금 현 시세가 목공 못박을 줄 알면 8만원이상 10만원인데 1만5,000원씩을 주고 쓸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송하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환경미화원의 일용임부임이 12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화원은 지금현재 기능으로 표시된 목공도 환경미화원입니다. 환경미화원중에서 기능공으로 채용된 인원이 두명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일반 환경미화원과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의 봉급은 기본급 내용대로 상여금, 체력단련비, 근속가산금, 야간 수당 등등 해서 월차수당해서 합쳐서 봉급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합쳐서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미화원의 봉급은 우리 성북구만 특별히 금액을 더 많이 주거나 더 적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협약된 금액에 의해서 봉급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지금 편성된 내용은 노사간 협약에 의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현재 5년 근무한 사람이 한달에 한 172만원 정도 받고 10년 근무한 사람이 179만원, 15년 184만원, 20년 189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봉급내용별로 연령별로 편성된 것은 현재 근무한 자들의 근속년수를 가지고 나눈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내용을 합치면 이 사람들의 봉급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최하가 5년 근속자입니다. 한달에 170만원정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많이 주면 사실 우리 성북구 예산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건상으로도 그렇고 현재 봉급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약에 의해서 주는 금액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고 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송하성위원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기본급은 1만 5,130원 해놓고 전부다 나눠서 붙여 놓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똑같은 급료인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그 말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편성기준에 그렇게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277쪽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150만원인데 거기 19만8,000원이 증액됐는데 꼭 19만8,000원 증액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이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원래 공익근무요원 1인당 월 1만5,740원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실 근무자들이 신규 신병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는 봉급을 평균 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5,740원으로 계상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아예 처음부터 예산을 올려야지 이중으로 또 증액시키고 되겠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죄송합니다. 전반적으로 통일을 기했어야 되는데 각 과별로 예산편성할 때 미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는 278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80페이지부터 281페이지.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281쪽에 대민활동비라고 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이 2억7,600만원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대민활동비는 환경미화원 1인당 매월 봉급에 갈음해서 5만원씩 나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도 노사협약에 의해서 나가는 봉급에 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봉급에 포함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위원장 김영식 280페이지, 281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 다음은 284페이지부터 285페이지. 286페이지부터 287페이지까지 봐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28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기 보급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어서 올라온 사항인데 99년도부터는 매립지에 불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지를 않죠,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현 쓰레기 공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용도에 쓰기위해서 제거기 보급이 4,000만원으로 삭감되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주시죠.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물기제거는 현재 김포매립지에서 99년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안받겠다고 해가지고 현재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태에서도 음식물쓰레기에 물기가 있어도 김포매립지에서 진입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시책사업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우선 음식물 물기제거기를 위해서 각 동별로 음식물 물기제거기를 일부 보급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삭감한 이유는 아마 동장님들이 적당한 용기를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활용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해서 퇴비화하거나 사료화하거나 김포매립지에 갈 수 없는 상태를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염려하고 계신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용기를 구입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말 가능한 범위내에서 예산을 살려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문경주위원 이것이 96년도에도 8월달에 이 음식물 쓰레기때문에 반입을 못해가지고 일주일동안 수거를 못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또한 불평도 많았었습니다. 또 97년도에 두차례인가 해가지고 반입정지처분을 받아가지고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우리 모두가 각자 연구를 해서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책정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저희 성북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공동주택은 90% 이상이 참여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성북구는 단독 주택이 많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해서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1개 동을 시범으로 해가지고 별도 수거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비교 연구해가지고 검토해보고 분석해서 우리 성북구 전체의 음식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한 이유는 그냥하면 안 되느냐, 할 수 있지만 주민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특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유택 예.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아까 플래카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또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이 구에서 계약한 업체가 있느냐 같이 하느냐, 따로 하느냐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아까 환경과에서는 7만원씩이었고 여기 청소과에서는 8만원씩 480만원하고 16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규격의 차이입니까? 그 플래카드를 제작하는 업소의 차이입니까? 절감차원에서 적은 것이라도 싸고 좋은 데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라도 같은 자치단체내에서 이렇게 예산편성하는데 뭔가 일치가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질의합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시민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쪽과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청소과같은 것은 큰 거리에 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통상 1m에 만원씩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산업과에서는 7만원인데 왜 청소과는 1만원이 더하냐고 하셨는데요, 쓰이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청소과는 큰 도로에 길게 달아야 되고 환경과는 환경교실할 때는 사무실에 또 세미나장에 이런 데 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좌우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업소는 어디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 몇 군데 견적을 받아가지고 제일 싼데 우리가 각 과에서 맡기고 있는데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규격의 차이다 이거죠?
○시민국장 윤수현 예. 규격의 차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1만원이면 얼마나 더큽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1m 더 깁니다.
○위원장 김영식 깁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물기제거기를 구입 안 하면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이 이게 중지가 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물기제거기 보급은 주민의 참여를 어떻게 촉구하고 자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사항에 동참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정말 우리 지금까지의 예를 보면 주민들에게 특수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활성화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 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 동에 확산하려면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위원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보급된 물기제거기가 무용한 점이 있고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구에서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각 동별로 별도로 구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아까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범 실시라고 답변하셨잖아요. 이 전에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적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단독 주택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지난 번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동소문동 단지라든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추경예산을 통해 가지고 물기제거기 1만 개를 구입해가지고 깔아 놨어요. 공동 용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지역에 대해서 물기제거기 효과라든지 음식물 재활용 사업의 효과라든지 그런 분석이라든가 설문 조사라든가 이런 효과에 대해서 검증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지가 정말 미천합니다. 얼마 안 됩니다. 97년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홍보 중이고 이 사업도 지금 추진중인데 최소한 3개월 이상 6개월은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게 평가라는 게 너무 단시일의 평가에 치우쳐도 곤란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분석은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고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물기 제거기를 보급 안 하면 이러한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청소과장 이유택 하여튼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물기제거기 보급 사업에 대해서 예산 4,0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물기 쓰레기 재활용 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물기 제거기라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고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전혀 활용도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옥상옥 같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구청측의 의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물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도 이러한 쓰레기 물기제거기 보급하는 것이 어떠한 동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 동기가 아니냐 하면 어차피 주민들은 돈줘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때 보다 공동수집 용기가 있으면 거기다 음식물을 버리는 것이 쓰레기 봉투값을 아끼기 때문에 어차피 물기 제거기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 사업은 성공할 수 밖에 없어요. 쓰레기에 대해서 생활비에서 나가는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물기 제거기를 보급해 줬는데도 전혀 쓰지도 않고 그리고 어차피 이 물기 제거기가 없다 하더라도 음식물 재활용 쓰레기 사업은 잘 되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왜 굳이 청소과에서는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 사용도 하지 않는 물기제거기를 구매하려고 추진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인지, 자꾸 답변하시는 쪽이 음식물 쓰레기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뒷다리 잡는 것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은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물기제거기가 실용성없게 사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음식물을 별도로 수거하려면 가정에서부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비닐에 넣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음식물이라는 것 자체가 고체와 틀려서 어떻게 함부로 놔 둘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기에 담아 두었다가 치울 때 중간 수집용기, 공동 수집용기에 갖다 버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홍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식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음식물 쓰레기의 물기가 제거 안 되면 매립지에서 반입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현재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1만개를 다 구입해서 시범할 것이 아니고 한 반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청소과장 이유택 문경주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30개 동이기 때문에 최소한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전 가구를 전 단독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해서 이렇게 추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물기제거기를 저희들이 책상 옆에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는데 가정에서 음식이 나오는 양이 750g 하루에 나오는 양이 용기가 가득찰 정도면 일반 가정에서 저희들이 사용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릉2동 같은 경우는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집에서 사용하면 하루종일 음식물로 나오는 쓰레기를 여기다 넣어 놓으면 물기가 밖으로 세탁기 위에다 올려놓으면 밖으로 다 새어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간 정도 갖다 버리고 다시 씻어서 놓으면 하루에 한 번 씩만 버리면 아주 좋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가정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는지, 동장들이 열심히 홍보를 못 했는지 현재 조금 미흡한 분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가정에서 음식물을 비닐 봉투에 넣어 둘 수도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닐 봉투에 이게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니고 한 3,3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해 주면 주민들도 음식물만 별도로 분리해가지고 매일 효용있게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의원님들께서도 이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청소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공동주택만 시도했고 단독주택은 앞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내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갑제위원 저번에 어느 위원님이 이미 실시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에요?
○청소과장 이유택 김갑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각 동장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마 정릉2동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너무 작은 것을 사가지고 하루에 나오는 음식물의 양이 이만큼이나 되는데 조금만 담을 수 있도록 하니까 실용성이 없는 것을 공급한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과거의 행정을 보면 옛날에도 캔 압축기라고 해가지고 각 동사무소마다 보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캔을 압축시켜 가지고 재활용 사업에 도움되게 한다고. 그런데 그것 지금 다 고철됐어요. 또 지방 같은 데 보면 간이소각장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라든지 소규모 공장에다가 보급을 했어요. 예산들여가지고 그것 다 고철덩이에요, 그렇다면 물기제거기를 예산 들여가지고 뿌렸을 때 과연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10가구 중에 한 가구도 사용을 안 했을 때 그것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청소과장 이유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홍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홍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못 올렸는데요. 내년 말이면 음식 쓰레기 김포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골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두 번 정지를 당했습니다마는 유야 무야 각 가정에서 물기있는 쓰레기를 냈을 때 미화원들이 그냥 수거를 했어요. 내년 여름부터는 수거를 안 할 겁니다. 우리 수거 안 할 겁니다. 수거할 수도 없고 그것도 가정집에 저것을 줘가지고 당신들 이제 물기있는 것 우리 수거를 안 할테니까 이것 쓰시오 하게 되면 자동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 아까 우리 청소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침에도 분석을 했어요. 왜 그 말이 나왔는가 보니까 정릉2동에 조그만한 것으로 한 것 같아요. 저것 고장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 담아 놓은 것 하루 저녁만 놔 두면 물기 빠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고장 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 잘 해 주셨어요. 우리가 공동 단지에 냈는데 활용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안 하냐, 우리가 강하게 단속을 안 해서 그럽니다. 물기있는 것 우리가 수거를 안 해 버리면 당연히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다 우리가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것 인정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내년에 각 가정에 내 가지고 이것 쓰시오. 이것 안 쓰면 물기있는 것은 수거를 않겠습니다하게 되면 자동으로 쓰게 될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가정에서 물기제거기 없으면 물기를 제거할 수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제거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써 활용가치가 더 있고 더 관심을 갖고 한다는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가정에서는 접시 하나 설거지 하는 것도 줄이려고 음식 먹을 때 마다 신경써서 하는데 분류시켜 세조각 네조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매일 가정주부들이 여기다 쓰레기 담아 가지고 설거지를 안 하게 되면 또 냄새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거리가 더 생기기 때문에. 탁상에서 볼 때나 음식물 물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지, 가정주부들 입장에서 볼때는 여기다 쓰레기 담아 놓고 국물 생겨가지고 청소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시민국장 윤수현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 버릇이 없어집니다. 왜? 우리가 수거를 안 해 버리면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홍성진위원 수거 안 하면 이것 사용을 안해도 어차피 물기제거해서 배치를 하게 될 수 없게끔 그린 농산하고 저도 어제께 계약을 맺었어요, 돈 주고서. 입금도 다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조건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또 주민들도 다 음식물 재활용 사업을 좋아하고, 물기제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도 없었고 주변을 봐도 사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시민국장 윤수현 앞으로 그 기계도 내년에 하나 사겠습니다마는 물기 있는 것을 수거해가지고 쓰게 되면 기계가 제성능을 발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각 가정에 개인집에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홍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청소과장님 주머니에서 배상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쓰레기 물기제거기가 낭비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어떤 집은 이것을 다 갖다 버리는 경우까지 있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그런데 사람이 사고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청소하는데 어렵다고 홍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세탁기에 물로 한 번만 헹구면 금방 됩니다. 그다음에 하이타이를 뿌리거나 이러면 제가 직접 사용해 봤다는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샤워기로 한 번만 샤워하면 금방 제거되니까, 홍보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대개 예산 집행을 보면 사후에 낭비가 되고 나서 지적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하냐, 돈 다 써 버렸는데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앞으로는 예산 집행하기 전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따져 봐가지고 그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과연 이번에 예산편성될지 안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1년이나 2년 뒤에 이것 뿌렸는데 각 가정에서 한 군데도 쓰는 곳이 없다 한다면 그때 가서는 누가 책임을 지실지,
○시민국장 윤수현 자동으로 쓰게 되어 있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물기있다고 안 가지고 가면 자동으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리가 행정만 강하게 하면 끝납니다. 염려 마시고 고장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288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경위원 289쪽 상단에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저희 청소과에서는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말씀드리자면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자원회수시설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성된 인원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2명, 구의원 2명, 전문위원 2명, 그다음에 주민 대표 3명, 전문위원은 교수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자원회수시설 건설을 위한,
○이연경위원 금년에 9명인데 7명으로 줄였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9명인데 공무원 2명은 나가지않기 때문에요.
○이연경위원 그래서 금년에 몇차례나 했어요?
○청소과장 이유택 97년에는 한 번 운영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입지선정이랄지 이런 것을 논의한 적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논의는 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이제 전반적인 내용도 검토하고 그랬습니다.
○이연경위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하고요,
○이연경위원 간단하게요. 시민복지에서 다 걸렀을테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정릉에다가 한 네군데 정도 우리가 현장에 가 봤는데요 일단은 정릉쪽에 국립공원내입니다. 그쪽에 한 번 검토를 하라고 용역도 주었어요. 그런데 몇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대로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이연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
○김갑제위원 공병관리인 피복비 말이에요 11만원이죠?
○청소과장 이유택 네. 그렇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이것이 요사이 옷이 그렇게 잘 떨어지지는 않을텐데. 매년 옷으로 지급합니까? 차라리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네. 김갑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피복비는 1년에 두 번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동에 입는 옷하고 춘추복하고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옷을 구매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옷을 구매해서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다른 작업복 갖다 놓고 11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이 1년에 두 번씩 진짜 떨어집니까? 그렇지않을텐데요,
○청소과장 이유택 한벌에 55,000원으로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년에 두 번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크게 좋은 옷은 아니겠습니다. 매년 1년에 한 번씩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갑제위원 이것은 조금 절약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분들 중노동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다른 작업과 달리,
○시민국장 윤수현 냄새나는 데서 일하기 때문에요 2년 못입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290페이지부터 291페이지.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290페이지에 차량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송하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를 하는 우리 차량은 현재 86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형차량, 대형차량이라면 8톤 차량, 11톤 차량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42대가 있고 중형차량이 34대, 소형차량이 3대로 되어 있는데요.
○송하성위원 아니 차량숫자는 다 나와있는데 다른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720만 4,000원이 42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대형차를 어떤데 쓰는 돈이 720만 4,000원인가 지금 이 차량들은 구에 소속된 차량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네. 그렇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런데 어떤 것으로 쓰이는데 기름값으로 쓰이는데 720만원이 쓰이는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이유택 네. 송하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립니다. 이 차량유지비는 유료대, 기름값하고 수리비하고 그 다음에 기타 펑크를 떼운다든지 이런 것 타이어 펑크를 떼운다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자꾸 예산편성지침을 얘기해서 곤란한데요, 각 구에 시달된 예산배정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송하성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가령 고장이 안나도 720만원은 들어야 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그런데 차량을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잘 운영하면 수리비가 덜 가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차량 운영에 대해서 평균 소요경비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하면 예산이 절약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하성위원 그것은 차량 사용 연령에는 무슨 관계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차량 연령도 관계있습니다. 그래서 6년 이상되면 폐차를 하고 대폐차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있는 42대, 43대 차량이 전부 다 수령이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지금 대형차량같은 경우에는 6년이 된 것이 내년에 6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차량에 대해서 수령년도를 제가 통계수치를 파악해 보지않았는데요 매년 대폐차하는 6대씩 7대씩 이렇게 대폐차하는 것은 신차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 6년이 지나면 대폐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송하성위원 바꾸는 것은 구비로 삽니까? 시비로 삽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구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291쪽 중간에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감독 1만원 1명 25일 3회 이랬습니다. 분명히 종량제 규격봉투를 검사않고 받습니까? 검사하고 받을 것 같으면 이것이 많지 않습니다만 규격봉투제작하는데 왜 감독을 해야 됩니까? 규격봉투를 검사받으면 되는데 왜 사람이 1명씩 25일이나 파견해서 그것을 왜 감독해야 되어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으나 이런 부분이 참 예산편성을 어떻게 한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 하기가 힘든데 이해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규격봉투는 제작에서부터 우리 납품해 가지고 각 동으로 나가서 판매소까지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종량제 봉투는 우리 구 수입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분야에 48억의 예산을 우리 구 예산으로 지금현재 들어오고 있는 중요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유출되거나 밖으로 시중에 함부로 나돌아 다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아주 감사를 저희들이 성북구에 와서 집중적으로 한 3주까지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는 평균 한달에 25일, 제작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밖으로 우리가 볼적에 제작할때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동판이 있는데 이 동판이 밖으로 새면 안됩니다.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입회해서 제작이 끝나면 봉인을 해 가지고 열쇠를 채워서 거기서 창고에 저장했다가 납품할 때 또 우리가 직원이 가서 문을 열고 저희들 창고로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수입으로 48억이 들어오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 함부로 유출되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세수에도 엄청난 차질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에 25일 3회 75일만 만들면 됩니까? 75일만 만들면 우리 성북구 수량은 다 조달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됩니다. 지금까지 제작은 1년 연중에 한 75일 정도 소요되면 제작이 됩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감독하시는 분이 제작할때는 반드시 가서 생산이라든가 매수를 세서 봉인해서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러니까 365일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75일만 하면 충당이 된다,
○청소과장 이유택 네.
○김갑제위원 그러면 그 공장이 직영입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아닙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그 공장이 그래도 75일 운영해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청에서 하는데 우리 구 말고도 타구도 하는데가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92쪽부터 293쪽까지요,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 종량제 봉투하고 관계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왠가하면 지금 이 세수하고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야간에 환경미화원들이 작업하는 것을 누가 감독을 안하죠. 감독할 수가 없죠. 새벽시간이 될 수도 있고 밤중시간도 될 수 있고.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새벽 3시 반에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차량에는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실어야죠. 그런데 지금 내려가서 보시면 그 차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 가서 보면 마대 포대에 흙같은 것 담아진 것을 한 30포대를 싣더라고요. 차에다가. 그러면 종량제 봉투를 쓰지않고 포대에 있는 흙 같은 것을 치울 때는 그것은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세수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맞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즉시 우리가.
○박경석위원 그리고 아주 치사한 얘기인데 바늘구멍도 우리가 막아야 하거든요. 막아야 하는데 허술하게 담아진 봉투는 쏟아버려요. 그 봉투는 뭐 하려고 쏟는 것인지. 그런것들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3시반부터 5시까지 봤어요. 시간반동안. 먼 발치에서 봤어요. 마대포대에 담아져 있는 것이 그냥 있지않은가 했더니 결국은 싣더라구요. 지금도 그 차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실어 놓고.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되어서 우리 세수에 조그마한 바늘구멍이라도 막아질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즉시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박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경위원 질의하여 주세요.
○이연경위원 292쪽에 환경미화원 격려금으로 960만원인데 체육대회를 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환경미화원 1년에 두 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으로 각 동장에게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 줍니다. 배정을 해 주고 우리 구 전체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각 동 단위에서 격려를 한다든지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293쪽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요, 금년에 신고자가 얼마나 됩니까? 보상 나간 것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있습니다.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은 무단투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신고를 할 때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려고,
○이연경위원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보상금이?
○청소과장 이유택 금년에 우리가 시행하기는 추경에 해가지고 10명에게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러나 신고하는 사람들이 바로 옆집에 살거나 이렇기 때문에 신고를 상당히 꺼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저희들이 무인카메라도 확보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행정우수동 포상금이 금년에는 어느 동이 선정됐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아직, 지금 금년 추진실적을 수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연경위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청소분야에서 실적을 비교 분석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각동에 청소실적으로써 민원이 얼마나 많았느냐, 무단투기 단속실적이라든지 재활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위생정화조 관계,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292쪽에 공상환경미화원 격려금이 5만원씩 460명 해서 138만원이 돼있는데 이게 공상을 당한 미화원에게 한 사람 앞에 그냥 5만원씩 주는겁니까? 차이에 따라서 더도 주는 겁니까? 그리고 어느정도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공상환경미화원 격려금은 저희들이 직접 현금으로 공상당한 환경미화원의 병원에 찾아가서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5만원밖에 안 줍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5만원씩 드립니다. 그리고 공상환경미화원에 대한 진료비나 이런 것은 부담이 의료보험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김갑제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400명 정도가 공상을 당한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아닙니다. 그중에 6%입니다. 재해발생률이 있습니다. 재해발생률을 곱해가지고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5만원씩 주는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책정돼있는데 9명에 대한 여비, 중식비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업무분담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윤홍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4명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신규로 5명이 더 근무하게 돼가지고 9명이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여비와 중식비를 주게 돼있습니다. 여비와 중식비는 예산편성지침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여비가 1만7,500원, 중식비가 7만5,000원 이렇게 편성하도록 돼있고요,
○윤홍로위원 월 계산이죠?
○청소과장 이유택 예, 월 계산입니다.
○윤홍로위원 월 계산하면 며칠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공익근무요원은 일요일하고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청소과의 업무는 쓰레기무단투기 전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홍로위원 이 사람들이 투기 적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예, 많이 있습니다. 실적은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일일 10건 이상 적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94쪽부터 295쪽.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로위원 음식물 자원화시설에 대한 설계비 관리비, 시설비 등 많은 돈이 배정돼있습니다. 15억5,372만원이 시설비등으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자원화시설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돼있으며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위탁처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유택 윤홍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은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안받기 때문에 현재 퇴비화나 사료화로 지방으로 가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나머지 음식물 처리를 위해서는 대형시설이 필요한데 이러한 시설을 해서 음식물처리에 완벽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부에다 국고보조금을 달라고 했던겁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에 반영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는 성북구가 가장 앞서가는 행정을 한다 해서 시비로 7억8,000만원을 줄테니까 구청에서도 7억8,000만원을 확보해라 그래서 확보하면 이 사업을 우리가 지원해주겠다 해서 서울시에서 7억8,000만원을 우리가 배정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위한 시설이 성북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이냐 하면 에버랜드나 서울랜드에 가보시면 일요일이나 이런 때는 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하루에 40톤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대형프로젝트를 사업을 해가지고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 시설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저희 관내에 설비를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만전을 기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하는 방법은 현재는 단독주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이 있다고 하면 다량배출업소입니다. 그러니까 1일 300㎏ 이상 배출하는 업소는 계약에 의해서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단독주택에서는 현재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건립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는 하루에 공동주택에 한 10톤 정도를 민간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예산이 연간 한 2억8,000만원이나 3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에는 296페이지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재활용집하장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관련돼있는 동하고 관련돼있어서 질문합니다.
재활용집하장이 동선1동에 97년도 6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대면수거로 시범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2월5일부터 그것이 불합리하니까 다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활용품을 분리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재활용집하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사전준비도 없이 그냥 재활용문전수거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대안이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과장 이유택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의 시행착오로 인해가지고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편성에 동선1동 재활용집하장 매입비라든지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돼있습니다. 재활용품은 각 동에서 수거를 해서 분리를 해가지고 구청 중간집하장에 가져오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동에는 거의 재활용품 집하장이 있는데 동선1동 같은 경우에는 대면수거를 했습니다. 대면수거를 하면 환경미화원하고 주민이 공동으로 같이 함께 재활용을 분류하는 그런 작업인데 그 작업을 하다가 대형구역 조정관계로 시책사업으로 그동안에 민원도 많기 때문에 조정하다보니까 12월5일자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동선1동 재활용집하장 매입비가 동에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으나 너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못한 것이 안타깝니다. 지금이라도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주시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제가 대안으로 질문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5개월동안 주민들이 혼잡도 상당히 많이 겪었고 또 나름대로 문제점도 제기돼가지고 다시 문전수거로 바꿨는데 현재 동선동 3가에 약 30.6평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이 공시지가하고 거의 비등한, 매입가능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그 땅을 매입해가지고 재활용 분리할 수 있고 집하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청소과장 이유택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 쓰레기문제는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297페이지에 쓰레기반입수수료 가운데 생활폐기물이 21억5,400만원 잡혔잖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비했을 때 증액이 된겁니까, 감액이 된겁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생활폐기물 반입료는 96년도에 1만1,500톤에서 9,500톤으로 2,000톤이 줄었습니다. 줄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197쪽에 수도권매립지 건설운영비부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청소과장 이유택 이연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저히들 쓰레기가 들어가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건립하는 수도권매립지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원래 서울시에서 각 구에 배정한 금액이 19억5,4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각 자치단체장과 시장과의 약속에 의해가지고 시에서 30%, 구에서 70% 부담하기로 돼있는데 무슨 얘기냐 해서,
○이연경위원 지금 현재 기금만 마련하는 겁니까? 부지는 선정하지 않고 기금만,
○청소과장 이유택 부지는 선정돼있는데 내년 공사비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어디다 하고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유택 김포매립지에,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16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 사회복지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관 및부서운영비부터 323페이지 시설비까지 사회복지소관 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봐주세요. 없으면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20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로위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을 보훈 4단체에 하게 되어 있고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을 보훈의 달 행사지원으로 1,200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1,200만원 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임의보조단체 말씀하신거죠?
○윤홍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보훈 4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 이렇게 4개 단체를 얘기합니다. 지금 정액보조는 각 단체별로 운영비를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정액 보조금 1,000만원이 4개 단체에 그래서 4,000만원이 나가고 임의보조금 300만원씩 4개 단체 지급하는 것은 이 4개 단체에 보훈의 달 행사에 행사지원비로 운영비 외에 행사지원비로 지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각 보훈단체별로 1,000만원은 운영비로 지급이 되고 300만원은 행사 보훈의 달 행사라든가 자체 행사있을 때 지원해서 단체별로 1년에 1,300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윤홍로위원 제가 의문이 있는 것은 보훈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300만원씩 행사 지원을 하느냐 여기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운영비 분기별로 250만원씩 나가는 것은 이것은 단체운영비니까 생략하고 1년에 단체별로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그 단체 회원간에 상호간에 상부상조와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또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해서 회원들의 애경사나 경조사가 있을 때 단체에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지원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비용으로도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보훈의 달 행사때 국립묘지 참배를 한다든가 할 때 경비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윤홍로위원 보훈의 달에 별도 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예. 각 단체별로 국립묘지참배할 때 저희가 안내도 하고 거기 오는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321페이지부터 323페이지 중간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부터 영아보육시설 특별지원금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 325페이지까지.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제위원 324페이지 경로당 케이블TV수신료 이것은 우리 경로당에 다 일괄 지불이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송하성위원 케이블 TV가 없는 곳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TV가 없는 노인정은 없고 한 노인정에 예를 들어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있는 경우에는 다 따로따로 놔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노인정은 59개소인데 사용하는 케이블TV는 90대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어요?
○송하성위원 안암동 노인정 가보셨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도 케이블 TV는 놨어요.
○송하성위원 케이블 TV는 놨는데 텔레비젼이 있는지 봤어요? 제가 작년도에 텔레비젼을 한 대 사서 드렸습니다. 텔레비젼이 잘 안 나와요. 켤 줄을 몰라서 안 나왔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데. TV가 없는데 어떻게 텔레비젼이 나와요? 가보지도 않고 얘기하면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당 구입품은 저희 구에서 예산으로 구입해 드린 데는 한군데도 없구요, 동네 유지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기증을 받고 이렇게 하지 저희가 경로당의 비품구입은 예산에 책정도 안 되어 있고 또 사실 저희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텔레비젼도 없는데 케이블TV를 해줬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노인정에 매달 보내드리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케이블 TV사에서 청구서를 일괄 저희한데 보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대금을 지불할 때 사실을 확인하고 지불해 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김영식 325페이지까지 없습니까? 그러면 326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327쪽 경로당 난방비 구비추가지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난방비가 국비, 구비로해가지고 25만원을 사실 지급하다가 난방비가 연간 25만원가지고는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에서 12만5,000원을 추가부담해서 연간 37만5,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327페이지 없습니까? 그러면 328페이지부터 329페이지. 송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하성위원 시설비에 5억 6,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정릉3동 노인의 집 신축비 72평을 2억 8,800만원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놓은 겁니까? 타려고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정릉3동 노인의 집은 97년도에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서 노인의 집을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거기가 도로 확장공사로 지반이 약해서 수리하는 것 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계획을 신축으로 바꿔서 내년에 2억 8,8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지하2층 지상3층으로 지은 후에 노인의 집으로 활용토록할 그런 예산입니다.
○송하성위원 그리고 정릉4동 보수비 5,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어떤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내용은 뒤에 보면 건물 매입비가 있는데 정릉4동에 정지말 노인정이라고 지금 하천부지상에 있는 노후하고 열악한 노인정입니다. 하천부지상이기 때문에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릉4동에 집을 하나 따로 매입을 해서 그 집에 대한 보수비로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갑제위원 여기 328쪽에 가정도우미 보험료가 540만원 있는데 어떠한 성격의 보험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도우미가 수혜노인을 도와드리러 가면서 교통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김갑제위원 가정도우들이 상당히 유동적인 것으로 아는데 아주 지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면접을 통해서 가정도우미를 뽑아놨어요.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계속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 있는 가정도우미가 27명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계속 더 늘어나고 있어요. 수혜 노인이 있는 경우에 계속 도우미를 활용해서
○김갑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전체가 보험혜택을 받는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329페이지 기타 출연금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에 우리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액 3억4,000, 증감 4,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수치가 맞는 겁니까?
○전문위원 배경철 이것은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아까 물기제거기 4,000만원이 감액되면서,
○문경주위원 아니,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말입니다.
○전문위원 배경철 네, 노인복지기금 4,000만원을 플러스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아, 플러스한 것입니까?
○위원장 김영식 그것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4천 몇 백만원 깎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에서.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32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330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330쪽에 경로당 에어컨 설치 4,500만원인데요. 현재 몇 군데나 또 앞으로 몇 군데나 할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관내 경로당이 5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에어콘을 다 설치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98년도 첫 해에는 저희가 각 동에 에어콘을 둘만한 여건이 되어 있는 노인정 한 군데에다 설치를 하고 차차 연차적으로 전 노인정에다 에어콘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연경위원 현재는 한 군데도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는 아무데도 에어콘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이연경위원 그런데 한 군데만 시범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 동에 한 군데씩 30개 소에 대해서 1차 연도에 한 군데 하다가 차츰 차츰 전 노인정에 에어콘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놓을 때까지는 어디는 놔주고 어디는 안 놔주냐 해가지고 상당히 말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도 한꺼번에 예산을 다 하기에는 구예산상 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30군데를 내년에 하고 나머지는 그다음 해에 하는 것으로,
○문경주위원 구립노인정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일단 구립노인정에 에어콘을 놓을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여건이 맞는 노인정부터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내가 아까 늦게 와서 설명을 잘 못들었는데 각 노인정이 지금 케이블 TV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구비로 다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다 구비로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성위원님 질문하세요.
○송하성위원 이연경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하렵니다. 4,500만원, 5,000만원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각동.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0개요. 한 군데에 150만원을 저희가 해 놨습니다.
○송하성위원 몇 평짜리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용이죠. 저희가 평수가 노인정이 큰 데가 한 20평 내외니까 150만원으로 해 놨는데 가격이 오른다고 그러니 조금 부족한 감도 있는데요. 일단 저희 예산은 150만원씩 해서 30개 해서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송하성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경위원 이것을 조금 한 해 늦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같이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이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앞 페이지 보면 수리하는 곳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중창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 후에 차츰차츰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경로당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에어콘 설치도 좋은데 현재 노인정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기거할 때가 없는 그런 동이 있습니다. 현재 동선2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노인정이 되어 있었는데 할머니 쓰는 방을 어린이 놀이방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거기에 가서 기거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형평에 맞추어서 우선 노인 양반들 무슨 에어콘 시설도 좋겠지만 우선 노인정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 순위가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노인정 할머니방을 어린이집으로 쓰는 바람에 할머니들이 오실 데가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마련을 해 드려야지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98년도에는 동선2동 노인정 신축비는 지금 현재 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게 사실 예산을 구 기획예산실에다 요구를 했는가 봐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는데 어떤 경우라도 우선 시설도 좋고 설치도 다 좋겠고 하겠지만 우선 경로당을 먼저 설치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을 할 때 좀 반영을 시켜 줬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해 봅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330쪽을 제가 하려고 그럽니다. 제일 상단에 정릉3동 노인의 집 신축비해서 72평 400만원인데 이것이 토지값까지 포함한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닌데요, 아까 송하성위원님.
○김갑제위원 건축비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건축비만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평당 400만원으로 해서 72평이니까,
○김갑제위원 글쎄 그것은 맞는데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건축비가 300만원이면 가능할텐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릉3동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노인들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나 무연고 노인 무료양로원이나 이런 것은 많은데 지금 현재 그냥 자식들이 있으면서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오갈데 없는 노인들인데 생활보호대상 노인보다는 자기가 생활할 능력은 있지만 자식들하고 같이 못 사는 노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릉3동에는 원룸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한 번 신규사업으로 원룸형으로 해서 노인의 집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 하나에 거실하고 방하고 부엌하고 화장실까지 따로따로 있는 그런 원룸 시스템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유료로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송하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원룸을 만든다고 해도 400만원은 너무 많은 책정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일단 연초에 설계를 해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일반 건축비가 240에서 250이에요. 그러나 이게 관급공사 하다 보니까 자재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50만원, 70만원 추가되면 가능하지 않은가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 범위 내에서 입찰해서 예산을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범위 내에서가 아니라 아주 많이 절감을 하셔야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절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경석위원 질의하세요.
○박경석위원 지역적인 얘기가 돼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아까 문경주위원님 말씀하신 데 따라서 하려니까 조금 송구하기는 하네요. 우리 동소문동에도 아파트에만 노인정이 있고 일반 주택지에는 노인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동소문로 큰 길 이쪽은 아파트 지역이고 이쪽은 일반 주택지역인데 그때 65세 이상 노인 숫자를 조사를 해 봤더니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아요. 그쪽에도 좀 생각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연구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얘기하지 않으면 빠져 버리잖아요.
○위원장 김영식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홍로위원 가정복지업무로 해서 행사차량 임차하도록 1,000만원을 계정했는데 어떤 행사를 추진하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행사차량비가 25만원씩 4대해서 100만원이고 예를 들면 주부환경 봉사라고 해서 주부들이 청소문제,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원활한 주부들은 저희가 매립지를 한 번 견학을 한다든지 또 그런 행사비의 차량임차료를 넣어 놨습니다.
○송하성위원 여기 25만원 가지고는 가지도 못해요. 계절적으로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단일 코스이기 때문에,
○송하성위원 이런 것은 너무 적게 책정해 놓고 사실은 건축비는 너무 과다 책정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요즘 30만원 안 주면 차 가지도 않아요. 이것은 적고 건축비 400만원은 너무 많고
○문경주위원 건축비 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집행을 해 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건축과의 개략 설계에 의해서 건축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가 책정했는데요.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다음에 332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34쪽부터 335쪽까지. 송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하성위원 332쪽 좀 보렵니다. 부녀교실 교육강사료라고 해가지고 1억 2,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부녀자들한테만 너무 많이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의 반은 여자인데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 여자들이 요즘 가사 부담이 적어지면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시간도 재활용하고 또 어려운 사람은 부녀교실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부업으로 연결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이 제1부녀교실에 이어서 제1부녀교실을 하고 또 동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각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다 우리가 부녀교실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로 시간당 2만원씩 해서 저희가 1억 2,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러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1억 2,300만원인데 저희가 한 과목당 거의 한달에 8만원 정도의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중간에 보면 여성조직육성이라고 해서 300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각종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2개 여성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각종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335쪽까지입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연경위원 334쪽에 아동위원협의회 수당인데요. 이게 한 동에 한사람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 동에 두사람씩 되어 있습니다. 두사람씩 해서 1년에 상, 하반기 해서 수당이 두 번 나갑니다.
○이연경위원 매년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334페이지 젊은 음악제가 금년에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젊은 음악제를 저희가 돈암 4거리에서 했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금년에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문경주위원 내년에도 그러한 방식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젊은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호응도 좋고 또 청소년 놀이마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98년에도 하려고 합니다.
○문경주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젊은 음악제 이것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단독으로 행사를 진행할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개최를 하게 되면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역 활성화하고 돈암동이라고 하는 지명에 대한 명성도 높이 알렸으면 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독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좀 성과있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경위원 보충해서 아까 아동위원회가 동장이 추천해서 보낸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녀회에서 하는 것인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동장이 추천해서 보낸 사람 2명이 있습니다. 부녀회하고는 상관없이 아동위원회 협의회는 그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동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아동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335쪽까지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36쪽부터 337쪽까지.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활동비 해 가지고 1,200만원인데요 각 동에 이제 2회씩 해 가지고 40만원씩 나가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상하반기로 20만원씩 연간 40만원나갑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획서에 의해서 내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보니까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받아 온다, 그런데 통일 해 가지고 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2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97년 같은 경우에 조금씩 틀려요. 2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거의 예산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만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부족한데 제가 몇군데 봤지만 전부 20만원 이상되는 것도 없더라구요. 전부 20만원 되는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0만원 이상된 동이 한 세군데인가 네군데인가 있었어요. 왜그런가하면 저희가 1,200만원 범위내에서 쓰다 보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신청을 안한 동이 한두군데 있었기 때문에 조금 넘는데 몇만원 넘는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거의 20만원씩 잡습니다.
○이연경위원 왜그러느냐하면 인구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큰 동도 있고 인구가 많은 동이 있고 인구가 적은 동이 있는데 20만원씩이면 남는데도 있고 모자라는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형평에 안맞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김진권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활동비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예를 들면 우범지역이 있는 데는 늦은 때 순찰을 돈다든지요 그러면 어깨띠라든지 호루라기라든지 이런 것 사는 것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끝난 다음에 차를 한잔 마신다든지 그런 경우로 쓴 적도 있었고요 각 동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하지만 청소년 예방 선도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청소년 선도지도위원이 있고 또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좀 청소년 지도위원의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외형적인 어떤 어깨띠라든가 모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역주민이 봤을때에 과연 지도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이 20만원 가지고 식대로 쓰는 경우도 있겠고 또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이용방법에 대해서 어떤 한계를 두어 가지고 지정을 해 줘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아니면 다른 예산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해 줘서 지도위원들은 다 어깨띠를 두르고 모자를 아예 준다든가 이런 대책이 있어야 하지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대충보면 계획서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면 다과회 아니면 식대로 다 들어가더라구요.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 활성하를 위해서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갑제위원 이것이 경찰서 선도위원회하고 확실히 차별화가 되어야 할 것은 경찰서 선도위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회비내서 운영하고 있어요.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말이 많이 있었지만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그 명단가지고 이쪽으로 썼다 저쪽으로 썼다하는 데도 많아요.
○시민국장 윤수현 새로 다 했어요.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우리 길음3동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두 단체가 있어요. 파출소 선도위원회가 있고 동 선도위원회가 있는데 파출소 선도위원회는 자기들이 회비내서 자치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위원회하고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다음에는 338쪽부터 339쪽 윤홍로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홍로위원 339페이지에 공부방 독서실 시설보강비로 700만원, 열람실 책상교체로 2,200만원 등해서 2,992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는 임차료나 공부방 운영 등 안은 수없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공부방 이용하는 학생은 얼마나 되는가, 많은 경비를 투입해서 하는 만큼 성과가 있는지 실질적인 청소년 문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 실효성없는 예산을 낭비적으로 집행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공부방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470만원이 삭감되어서 1,822만 1,000원인데 그 삭감을 해도 이 두 군데는 동선2동하고 석관 2동만 삭감이 되었거든요. 더 있는데 같이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 청소년 독서실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열람 좌석수는 742석입니다. 그런데 사실 공부방이 저희가 공부방 용도로 신축한데는 몇군데 안 되고 거의 다 동사무소가 이전하면서 그 시설을 썼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반대로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험때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율이 저조한 실정한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98년도에 동선2동하고 석관 2동에 그 열람대가 지금은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설 열람대 수준으로 칸막이하고 조명시설까지 하는 것으로 개보수하는 사항이 저희가 당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것은 열람대 하는 데는 삭감을 안 했고요 그것과 부수적으로 사무실에 있는 책상도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책상교체는 나중에 하는 것으로 미루기로 하고 열람대는 고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400 여 만원을 삭감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에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서 공부방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청소년들이 저희 구립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도록 홍보도 열심히 하고 또 시설을 개보수해서 사립독서실 수준으로 저희가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윤홍로위원 그러면 성북관내 7개소에 742석이고 여기에 이용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특히 현재 예산안에서 일부 감액되어서 상정한 동선 2동 석관 2동에 열람대수하고 이용자수 세밀하게 답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10월말까지 독서실 인원 연인원은 14만4,907명입니다. 지원 예산액은 3억 4,500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동선 2동 청소년 공부방은 좌석수가 60개입니다. 그 다음에 석관 2동 공부방은 좌석수가 102개 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다고 해 주시고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윤홍로위원 2개 공부방에 대해서 이용학생수는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선 2동 청소년 공부방 이용자수는 10월말 현재 1만411명이 이용을 했고요 석관 2동 청소년 공부방은 1만6,97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윤홍로위원 이 공부방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시에 질문한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부방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시민국장 윤수현 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의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공부방이 상당히 고지대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 자제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지대에 있고 또 시설이 아까 가정복지과장 얘기하듯이 시설이 안 좋습니다 저도 독서실에 가 봤지만 시설이 안 좋고 그래서 애들이 안옵니다. 하루에 200원입니다. 사설은 5,000원까지 갑니다. 그런데 애들 요사이 자존심이 있어서 안와요. 그래서 이것을 끌어들이려면 시설을 해 줘야 되어요. 왜그런가하면 지금 우리 구립공부방은 이런식으로 오픈이 되어 있어요. 여자, 남자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칸막이를 해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게끔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조도도 안좋습니다. 불 관계도. 그것도 하고 사설시설 가 보니까 요사이 시설이 잘 나와요. 놀 때 심심하면 바로 이어폰 꽂으면 노래도 나오는데 거기까지는 못할망정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 놓고 그래야 애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개설비로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날도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영차원에서 볼 때는 크게 효율가치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리 없는 애들, 우리 주민, 없는 애들한테 편리한 독서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비를 조금 올렸으니까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그러면 시설도 나쁘고 위치도 고지대이고 이용하기 불편하고 그리고 이 시설을 폐쇄하고 좀 좋은 자리로 공부방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면은 어떻습니까?
○시민국장 윤수현 그러면 안 되죠. 없는 애들, 없는 동네있잖아요. 잘 사는 동네는 굳이 해 줄 필요없거든요.
○윤홍로위원 그 해당 지역에 이용이 편리하죠?
○시민국장 윤수현 물론 그렇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6개는 우리 시설이고 하나는 우리가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위치에서 큰 돈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한 번 계속 검토를 한 다음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간사님,
○홍성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학생들이 오지않는 이유를 시설하고 예산의 탓으로 돌리셨는데요,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내년도만 하더라도 인건비만 3억 5,600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설하고 예산 탓하기에 앞서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장이라든가 운영하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을 먼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관장, 서무, 지도교사, 관리인, 경리, 체육지도원 다 운영비가 지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분들이 경영마인드를 갖는다면 다시 말해서 학생들이 많이 올수록 우리가 인건비 탈 수 있고 학생들이 적게 오면 우리가 살아남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을때에도 지금과같은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데에 초점을 두었으면 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시설개선비를 예산편성하는데는 반대하지않지만 이것하고 병행해서 시설관리하는 분들의 사고방식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하성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할께요. 아까 동선동, 석관동 열람석에 몇 명이나 왔느냐고 물으니까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선2동은 60석이고 석관 2동은 102석입니다.
○송하성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용 연인원이 동선2동이 1만411명이고 석관2동이 1만6,977명입니다.
○송하성위원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이것이 연인원이니까 한 학생이 들락 날락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이 이용료가 싸다 보니까요. 한 학생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들락 날락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연인원이니까 실제 학생수로 따지면 이것보다 적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만 몇천명이 들락날락 했다는 이야기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요즘 어디가서 놀려고 하냐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부르려 하고 또 만화보려고 하지 거기 가서 책보려고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사실은 그 숫자면 충분한 숫자인데 얼마만큼 관리를 잘하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실질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죠. 거기에 온 사람들이 불량청소년은 아니었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곳을 관리 감독을 얼마만큼 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그 숫자를 논하기 전에 얼마만큼 성실한 사람이 다니고 있는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니고 있는가 해서 지원을 결정해줘야지 지원만 해놓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원해준다고 하는 것은 유명무실한 겁니다.
○위원장 김영식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연경위원 보육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340쪽.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위원회는 어린이집에 연간 보육율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결정하고 또한 위탁체를 심의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가 보육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육위원회는 구의원님들, 아동보육전문가, 학부모, 어린이집 원장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에 지방보육위원회는 연초에 한번 했고요, 어린이집 선정할 때 두 번인가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 몇 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몇회는, 사안이 있을때마다 하기 때문에, 사안이 없을 때는 안 했고요,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어린이집 재롱대회를 1년이면 몇번이나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월달 어린이날을 기해서 1년에 한번 했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재롱대회가 두 번이나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송하성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가정복지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어린이 재롱이잔치는 한번 하고요, 저희가 예산과목상 과목이 여기저기 분리해서 책정이 돼있습니다. 재롱이잔치는 저희가 작년까지는 구립시설만 하다가 금년에는 저희가 구립하고 민간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규모를 확대해서 어린이 한 2,000명, 학부모 2,000명 해서 대규모로 할 예정입니다.
○송하성위원 몇 명이나 하는데 2,000만원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어린이 2,000명, 학부모 2,000명 해서 한 4,000명이 참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에 342쪽부터 343쪽까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344쪽부터 345쪽까지, 문경주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문경주위원 344쪽 토지매입비 이게 정릉1동하고 정릉3동 토지매입비인데 몇 평을 사는데 12억7,200만원이 소요되는지 설명해주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정릉1동 어린이집은 먼저 정릉1동 동사무소로 쓰던 그 자리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되고 도로공사로 인해가지고 이게 안전진단 결과 D급으로 판정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정릉3동 북악어린이집은 기존에 그쪽도 동사무소 자리였는데 그 땅이 도로부지로 돼있어서 부득이 도로를 내줘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시비로,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시비70%, 구비30%사업인데요, 저희가 정릉1동 어린이집은 106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600만원씩 해서 6억3,600만원이 책정되어있고요, 정릉3동도 마찬가지로 106평을 기준으로 해서 평당 600만원 예정가격으로 해서 6억3,6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문경주위원 부지는 어디 선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직 선정은 못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는 대로 부지선정을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344쪽부터 34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71쪽부터 375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역시 방법은 일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일반수용비에서 원산지 표시홍보물 인쇄 120만원이 있습니다. 원산지 홍보물을 농산품이라든지 공산품을 가져오는 상품에 대해서 부착할 것인지 원산지 표시는 원산지에서 붙여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절차가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산지표시 홍보물 인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윤홍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표시는 원산지에서 해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원산지 표시가 된 것을 어떻게 읽는가, 국산품하고 중국산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식별하는 방법을 안내홍보하는 겁니다.
○윤홍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주시죠.
○김갑제위원 373쪽에 가스안전관리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가스안전관리는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가스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김갑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373페이지 첫째줄 위에 372페이지 보면 급량비라고 돼있습니다. 210만원인데요, 이게 저희 상공관리업무, 공산품관리관계, 물가단속업무, 가스안전관리업무, 또 주유소나 석유판매단속업무 각 업무를 추진한 직원의 급량비입니다.
○김갑제위원 가스안전이라고 해서 사실상은 도시가스가 아니라 LPG가스통을 얘기하는 겁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도시가스나 LPG가스나 가스계 직원이 출장나가고 그랬을 때 그 밑에 있는 국내여비, 출장비와 똑같이 급량비를 직원 숫자대로, 이것은 각 과 공통사항입니다.
○김갑제위원 상단에 가스안전관리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그 밑에 내려오면 가스안전관리업무추진비가 만원씩 돼있는데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06번은 급량비이고 373페이지 중간에 203 여비란에 동일국내여비 급량비와 여비를 갈라서 직원 한명당 30일분씩 5,000원씩, 또 국내여비 만원씩 책정한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가스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 예산서하고 관계없더라도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가스기금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내가 오늘 구구한 얘기를 않고 간단하게 짚고넘어가려고 한 부분이 아까 어떻게 잘못하다보니까 불미스러운 언쟁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담당직원들께서는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고 대처해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본위원이 기금문제를 알게된 것도 기금운영계획에서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운영규모가 36억이 있고 또 전년도 이월금이 27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예산이 너무 적다는데 이럴수가 있나, 어떻게 27억씩이나 이월이 됐나싶어서 사실 그게 어떻게 되는가 해서 가스시설업자도 만나봤고 또 심지어는 수용가까지도 가서 알아봤더니 본위원이 92년도 가스기금 설립할 때에, 기금조성할 때에 너무 적다고 아주 많이 논란을 벌였던, 아마 속기록에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과는 상당히 환경이 변했더라, 그래서 관계 국이나 과에서도 출연금을 97년도 98년도 내내 5억씩 하던 것을 지금 출연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렇게 그때는 상당히 필요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보니까 환경이 변화가 돼서 그렇게 꼭 필요한 기금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열악한 예산에서 도로사업비나 이런 쪽에 거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쓸 수가 없는가 하고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재무국 심의날 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재무국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미안합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고 시민국 소관입니다 하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제가 송예산담당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조례가 폐지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조례를 폐지한다고까지하면 그것은 쉽지않은 일이겠는데 한 36억이라는 예산이 금년도에 세웠으니 이것을 한 개라도 한 20억이라도 일반회계로 전용할 방법이 없겠는가, 해야 되는데 재무국장님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을 안 했고 또 기획실장이 여기에는 실제 오늘 주무과에 이것을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가 없겠는가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인지도 다 못하고서 반박조로 나오니까 아까 언쟁이 있어서 좀 1대를 거쳐 2대 의원을 하면서 처음으로 오늘 모욕을 당한 것 같아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김갑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국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위원님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만, 산업과장이 잠깐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기회에 가스기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가스기금 출연은 9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5억, 93년에 8억, 94년에 5억, 95년에 5억, 96년에 5억 했는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총 출연금이 약 28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합치면 약 30억 정도 되는데 그 동안에 우리가 융자해준 내역을 92년도부터 금년 12월까지 약 43억을 해줬습니다. 평균을 보면 93년도는 8억4,000 정도 융자를 해줬고 94년 95년도에는 약 14억 정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는 한 3억 정도 나갔는데요. 물론 이 돈이 그냥 잠겨져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바꾸자는 의도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추세를 보니까 그동안에는 대단위 사업을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융자를 많이 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반기에 접어드니까 조금 주춤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지금 대단위 시설은 거의 완료됐고 재개발이나 이것을 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 한 번 해보고 앞으로 추세가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한 번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간에 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크게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알고서 얘기하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도시가스가 41% 50%도 안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관로를 딸 적에 관로 1m당 벨브를 두 개를 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계산 방법은 수익성이 있다. 그런 데는 거의 다 해먹었어요. 다 해먹고 본위원이 금년 1월달부터 길음3동에서 도시가스를 더 좀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제가 이것은 금년에 5, 60세대나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못했습니다.
○시민국장 윤수현 한 500 세대 했어요.
○김갑제위원 우리 길음3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왜냐면 그 사람들도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비에 수익이 안 되면 안 하려고해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애로는 정말 관로를 묻고 들어가봐도 아까 얘기대로 가스밸브를 두 개씩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들은 피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거의다 도시가스를 쓸만한 지역은 다 됐고 재개발이 되면 그 뒤에 가스가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재개발 아파트 지역에 가봐도 가스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때 기금을 출연할 때는 판이하게 환경이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용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견해 차이가 그렇게 났던 부분이 지금 자꾸 국장님은 뭐 한다고 하는데 과거 기금출연할 때 같은 그러한 추세로 나가지는 않는다. 약간의 기복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금년에는 못하더라도 명년이라도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용시켜서 이왕에 아까 이자 운운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예산갖다 은행에다 예금하면 이자 안 나오는 돈이 어디있습니까? 가스기금만 이자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면 기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얘기했던 부분이지 결코 어느 담당 과장이나 계장들이 집행을 잘못했다고 얘기한 부분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명년에는 꼭 좀 반영해 보십시오.
○시민국장 윤수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374쪽부터 375쪽까지.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주위원 372쪽에 LP가스 안내 홍보물이 있는데 혹시 홍보물 여기에 하나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이것은 앞으로 계획입니다.
○문경주위원 이것 하나를 참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세수문제도 나왔는데 설치비 관계가 초창기에는 기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상이 언제 오느냐면 지금 LP가스 설치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을 접수해보신 적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LP가스가 지금 민원이 많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P가스 안내 홍보물 2만매 하는 것은 LP가스 사용가구가 저희가 9만 가구가 됩니다. 도시가스외에는 LP가스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최적거래, 최적거래라고 해서 미터기 같은 것이 안 붙어있고 가스가 떨어지면 가스가계에 전화를 해가지고 갖다달라 이렇게 해야되는데 그것을 예비가스관을 옆에 하나 놔가지고 미터기로 돌아가게 하고 떨어지면 바로 옆에 것을 공급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최적거래를 실시하는데 그것에 대한 안내 홍보물을 지금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반영한 것이고요, 최적거래가 지금 실시가 안 되다 보니까 지난번 눈이 많이 왔을 때 많게는 가스가게에 하나에 한 100 여개 업소에 배달이 안 됐습니다. 배달을 무리하게 해가지고 두명이 교통사고가 났고 한 명은 장파열이 된 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강하게 배달해 주라는 얘기는 못하고 계속 안내만 하고 전화를 받아가지고 차례로 적체를 해소해가지고 그 집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적거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는 안내문입니다.
○문경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이 그것이 아닌데 시설비하는 기준이 있느냐는 겁니다. m당 얼마라든가.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기준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저는 처음에 이것을 설치할 때 저장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각 가정에서 쓰는 것 미터기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실 웬만한 집은 가스 두 대를 갖다놓고 연결을 해서 하나가 떨어지면 바로 하나만 교체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라. 그러다보니 설치비용이 업자에 따라서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이 사전에 우리 관계 구청에서 감독관청에서 기준을 마련해 주셔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면 괜찮을 텐데 어떤 사람은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저희들 가스설치할 때는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표준 견적가격에 의해가지고 가구당 73만5,000원 정도 듭니다. LP 경우에 100헤베 정도의 동일조건의 영업시설일 경우에요.
○문경주위원 가정집에는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가정집은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문경주위원 이것이 m당 입니까? 아니면 설치하는데 그렇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총 설치비입니다.
○문경주위원 하는 것이 참 애매하더라구요.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문제점이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공익요원도 있고 가스계 직원을 연락할 수 있는 직원 하나만 배치시켜놓고 계장부터 전 직원이 가스업소 30 몇 군데 되는데 거기 가서 뛰고 있습니다. 가서 하도 항의 전화가 많이 오니까 배달이 밀려지고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는데가 있어가지고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배달이 늦어서 민원온 것 말고 설치비 때문에 민원이 들어 온 것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설치비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문경주위원 저희가 돌아다녀보면 굉장히 그런 것 문의를 많다고 하거든요. 설치비 기준이 없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그런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한 번 홍보를 해서
○윤홍로위원 홍보물로해서 사전에 배포를 해줘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제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비 얘기한 것이 취사용 난방용을 겸해서 설치하는 비용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이 우리 문경주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왜냐면 이미 관로가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관로가 깔려있어도 지금 기름보일러가 있다든지 해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좀 넣어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관로가 깔려있으니까 취사용을 자기들이 유입해줄 의무가 있는데 보일러를 설치해야만 그때 해주지 취사용만은 따로 못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법적으로 그런 것인지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나 우리가 상식으로 알기로는 분명히 취사용을 먼저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스보일러를 달 때 병행한다고 안 해줍니다. 이것 좀 강력히 지침을 지시해가지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까 말씀드린 가격 기준은 취사용으로 기준한 것이구요. 지금 거론하신 말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업자를 불러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산업과에서도 지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꼭 좀 해주십시오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보일러하고 병행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75쪽.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372쪽 하단인데 물가대책위원회 있잖습니까? 지금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예.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이연경위원 그런데 여기에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물가대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민간인에 대해서 아까 청소과라든가 각 과의 위원회 수당 나가는 식으로 민간인 참여한 두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부구청장님하고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재무, 시민, 도시, 건설, 세무서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다음에 374쪽 375쪽 산업과는 전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홍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홍로위원 시민은 지나 간 것인데 사회복지 소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선풍기 구매를 3대 하도록 되어 있다가 시민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과목별 조정내역에서 삭감안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해서 올라온 것인지 삭감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윤홍로위원님 질의에 대해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풍기가 기존 선풍기가 있습니다.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해가지고 내년에 3대를 구입을 한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IMF 사태 이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최대한 예산절감하는 방향을 검토하라 해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체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윤홍로위원 삭감할 것이 따로 있죠. 선풍기가 노후되어서 못 쓰게 되어있는데 다른 에어콘 시설이면 몰라도 선풍기 자체를 구매 안 하겠다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여름에 청내에 에어콘 시설은 작동은 되는데 그것이 에어컨 기능이 완벽치 않을 때 잠시 대용으로 사용할 때 이럴 때 항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지만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제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375쪽에 민간경상보조비 해가지고 1,100만원 그런데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해외시장개척하러 갈 때에 보조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공무원이 수행하는 비용입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인데 그것이 어디에 설치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해웅 김갑제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가지 산업환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시장개척활동비, 일괄해서 말씀드리고 공무원들의 여비 관계는 저번에 시민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때 삭감되었습니다. 400만원 국외여비 373페이지 하단 중간에 있는 국외여비가 공무원 여비인데 공무원은 안 보내기로 해서 삭감했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육성자금이 아니고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설치 7,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갑제위원 해외시장 개척활동비가 다 삭감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아니요. 거기에 수행하는 공무원 여비가 삭감되었고 해외시장개척 활동비는 300만원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98년 10월에 남미 칠레 산티아하고 국제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참여할 예정인데 저희관내 업체 한 7개 업체 부수 쓸 것 5개 한 45헤베됩니다. 일부 수당 한 2헤베 정도 되는데 이것을 1평방미터당 24만 5,000원씩 해서 45헤베해서 1,1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빌려서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법인체에서. 그것이 임차료이고요,
○김갑제위원 전시판매장 설치하는 것은,
○산업환경과장 김민구 장소를 말씀하셨는데요. 장소는 구청 육각정이 있습니다. 구청 앞 마당 육각정 앞에 25평 내지 30평 규모로 철골조로 해서 중소기업제품들을 진열해서 선전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화단을 뭉게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시민국 소관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시 한 번 불러주세요」하는 이 있음)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43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민국 소관 예산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65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구재영 송하성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 권혁기 김영식 박경석 이용섭 김갑제 문경주 나광수
이승로 이연경○결석위원 1인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배경철○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수현 보건소장조종희 사회복지과장이해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구자길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과장이유택 보건행정과장엄연숙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