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12월6일(토) 오후2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1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갑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14시17분)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 예산이 보다 내실있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을 선출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선출의 관련규정을 보면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라고 돼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나광수위원님.
○나광수위원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으나 구두호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나광수위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경석위원 무기명투표로 하는 방법이 제일 원만하지 않을까요?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그러면 나광수위원님은 구두호천하자는 얘기시고 또 박경석위원님은 투표로 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은 구두호천을 해서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이런 말씀이죠?
박경석위원 아니요. 그냥 호천도 무기명으로.
이용섭위원 호천도 무기명으로, 무조건 무기명으로?
박경석위원 예.
이용섭위원 하여튼 구두호천에 동의합니다.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그러면,
최동환위원 위원장, 의견있습니다. 구두호천해서 2인 이상이 되면 무기명으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다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있는데,
권혁기위원 2명 이상 되면, 단일후보가 아니면 틀림없이 무기명으로 가야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그러니까 박경석위원님 얘기는 나광수위원님 동의에 동의하신 겁니까? 다른 의견이십니까?
최동환위원 후보자 없이 하자는 얘기시죠?
박경석위원 예. 후보자 없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것이고 나광수위원님은 구두호천하자는 얘기이고 그렇습니다.
○나광수위원 최동환위원님 말씀은 구두호천으로 하더라도 2인 이상이 나왔을 때는 무기명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구두호천 해서 한 분을 선정했을 때 다른 구두호천자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당선된다는 이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나광수위원님의 의견에 삼청까지 있었으니까,
   (「박경석위원님 동의가 안 나왔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경석위원님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위원 아까 삼청까지 나왔고 여기는 안 계시니까 그냥 하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그러면 박경석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없었으니까 나광수위원님의 구두호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두호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나광수위원입니다. 임시위원장님 말씀에 해박하신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김영식위원님께서 그동안 쭉 2대 의원을 거쳐오면서 여러 가지 양보해가면서 잘 지켜오신 것으로 보고 김영식위원님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갑제 또 다른 위원님 호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김영식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식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잘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저의 임무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자리를 새로 선출된 김영식위원님께 물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식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중대한 임무를 띠고있는 제6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심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예산이 짜임새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번 98년도 성북구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될 간사를 선임해야 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선임방법은 위원장 뽑는 식으로 같은 구두호천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간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손발이 돼야되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선임을 위임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께서 위원장인 저한테 위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간사를 지명하겠습니다.
송하성위원 의사를 물어봐야지, 김갑제위원님이 동의를 했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는가 물어봐서,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께서 저한테 위임을 한다고 했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는 홍성진위원을 지명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경석위원 시간을 가지고 두 분이 의논을 해야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해야지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김갑제위원 본인이 신상발언을 안 하니까.
○위원장 김영식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는 홍성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1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구재영    송하성    윤홍로
  최계락    홍성진    권혁기
  김영식    박경석    이용섭
  김갑제    문경주    나광수
  이승로    이연경
○결석위원 1인
  최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