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1.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지난 12일부터 시작하여 4일째 맞는 날로써 지역개발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을 심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예산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도시관리국을 먼저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듣겠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5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역개발 제3차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박석안 도시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은 세입은 국별로 세출은 예산서 편찬 순서에 의한 과별로 나누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페이지 하단 증지수입중 도시관리국 소관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건축물 관리대장.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29페이지 상단 체비지 대부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태료 광고물관련 과태료, 무단증축과태료 그리고 하단 과년도 건축과태료 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 심사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30페이지 건축과태료라고 해서 3,7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었는데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과장 윤병규입니다. 건축과태료는 위반건축물이 발생되었을 때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 건축과태료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3,700만원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건축하는데 도로 사용료 과태료 같은 것은 따로 있죠?
○건축과장 윤병규 도로 점용료라든지 기타 다른 건축물 철거를 제때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과태료하고는 내용과 금액은 같이 포함은 됩니다만 내용구분이 되겠습니다. 위반건축물 이행을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약 95% 정도 이상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이용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건축을 할 때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 도로 사용료가 한 1m 정도 이렇게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1m가 아니고 어떤 데는 거의 다 점용하고 쓰는데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물론 구청에서도 그렇지만 관할 동 내지는 파출소, 이런 데서도 그것을 전부 묵인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건축을 시작하면 우선 동사무소 가서 신고부터 하고 파출소가서 신고를 하고 또 여러군데 신고를 한다고요. 그 신고 내용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혹시 이런 과태료를 거의 1m 가지고 건축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구청에서도 신고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지 아니면 그냥 봐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공사장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과목상으로는 건축과태료에 포함되지 않는 점용료입니다. 도로점용료로써 1미터를 기준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과다해서 점용을 한다든지 또는 일정기간이 지나서 초과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부당이득금으로써 동에서 일차 적출을 해서 부과를 하고 또 이차적인 것은 저희들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해서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하고는 과목이 틀립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입니다. 건축과태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미준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죠? 성북구 관내에.
○건축과장 윤병규 예.
최계락위원 그것도 여기 포함됩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최계락위원 미준공이라는 것이 보면 지금 성북구관내에 보면 몇 년씩 된 것이 많을 겁니다. 옆집 이해당사자들에 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건물을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속출하게 되는데 구청에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건축을 지으면서 옆집하고 사이가 안좋아져가지고 고소를 해놓고 진정서를 내고 이런 식으로 또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집도 아닌데 와서 진정서를 내가지고 몇 년씩 미준공상태로 놔두는 이런 상태인데 구청에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지금 84년도에 위반건축물을 일제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일정금액을 내고 나면 위반사항을 다 합법화 치유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해주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해주었죠. 해주고난 이후에 발생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이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나 악의적으로 자기하고 별 연관도 없는데 진정을 해가지고 조그마한 위반사항이라도 적출되면 일단 준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현행법상으로는 이행강제금 부과이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구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령개정이나 특별법 이런 것이 제정되기 전에는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길밖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84년도 이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양성화해가지고 허가를 해줬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윤병규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때 예를 들면 홍보를 덜해가지고 모르고 안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그것은 그 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폐지돼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때 누락이 된 건물이 많이 구제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말씀처럼 조금씩 있는데 법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구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님? 33페이지 산림방충해 방제비와 33페이지 하단 공원관리비 그리고 35페이지 산림방충해 방제비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35쪽 특수시설 설치비 35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특수시설을 어디다 하는 것인지,
○위원장 김영식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짚어드린 대로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예산서 편차순서에 의해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일반수용비부터 316페이지까지 일괄심사하겠습니다. 305페이지부터 316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어느 위원 무슨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309쪽 하단에 보면 동소문로, 미아로 꽃화분 및 꽃묘관리공사 그랬거든요. 제가 동소문동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갑니다. 그리고 조석으로 많이 접하기 때문에 여쭙겠는데 지금 연간 비용입니까? 9,000만원이.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방금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9페이지 동소문로, 미아로 꽃화분 꽃묘관리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소문로에는 꽃화분이 130개 정도가 설치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설치되어있는 곳이 저희들 동소문로에 종로구계와 삼선교 사이와 미아로에서 길음역과 강북구 사이 거기가 지금 설치가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할 꽃화분이 약 6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꽃화분 60개하고 동소문로에 130개 하고 합하면 전체 190개정도가 됩니다. 그 190개의 꽃화분에 대해서 필요한 꽃묘가 팬지외에 7종으로써 약 6만4,600분의 꽃이 필요합니다. 그 꽃값과 거기에 있는 화분 60개를 만드는 것과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박경석위원 사실은 우리가 9,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을 들여가지고 환경미화를 하는 것도 좋은데 꽃을 식재하고 일주일을 곱게 못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 시민들 의식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쓰레기장화 되거든요. 오히려 꽃이 없는 것만 못한 그런 관리가 되니까 어차피 돈을 들인다면 차라리 이보다 좀더 증액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 늘상 상주해서 관리하게끔 그래서 주민들이 보고 과연 도시미관에 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피부에 와닿게 해야되는데 한번 심어놓고 9,000만원 들여가지고 그냥 내팽겨쳐놓으면 참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소문로 이 곳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저희 구청에서도 특수사업으로 해서 아주 화분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관리는 물론 별도의 예산으로 해서 거기만 특별하게 관리하는 인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현재 있는 상용인부들로 하여금 한 두사람을 고정적으로 해서 1년내내 관리를 하고있고 그러나 두사람 가지고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취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써 담배꽁초를 줍는다든지 하는 경미한 것은 저희들이 하고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많이 필요할 때는 지나치게 가뭄이 온다든지 할 때는 꽃에 물도 줘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동소문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물론 저희들이 열심히 관리는 합니다마는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보면 여러 가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차피 투자를 해서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라도 도움을 주자면 노력을 해서 투자한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계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계락위원 307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기동보수 2,4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308쪽 삼선어린이공원 정비공사 2억, 그 밑에 어린이공원정비공사 2억이 잡혀있는데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 삼선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저희들 관내에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이 총 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4개소는 시설공원이고 2개소는 미시설공원입니다. 그 시설공원중에서 하나가 삼선어린이공원인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곳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삼선어린이공원은 정비하는데 약 6억원이 전체적으로 소요가 됐었습니다. 소요비용에 대해서 작년도에 한꺼번에 너무 예산이 많아서 작년에 3억을 해가지고 일차정비로써 기반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한 것은 금년도에 당초에 3억을 예상했었습니다마는 2억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을 가지고 삼선어린이공원 하나에 대해서만 경계석 교체라든가 투스콘 포장, 보도블럭 교체라든가 수목정비, 놀이시설 교체등으로 해서 삼선어린이공원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3억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16개소중에 14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그 14개소의 시설들이 거의다 노후화되고 놀이시설들이 과거것이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우선 위험한 시설, 이러한 시설들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14개소에 대해서 골고루 고쳤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위험한 시설은 다 정비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97년도에는 3개소에 대해서 장위1동의 동방어린이공원이라든가 돌매어린이공원, 안암동의 범바위어린이공원 이 3개소에 대한 시설을 집중적으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14개소중에서 3개소는 완료했고 98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월곡1동의 동산어린이공원, 월곡4동에 밤골어린이공원, 상월곡동에 햇살어린이공원 이 3개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시설물을 교체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바꿈과 동시에 수목식재를 하고 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2억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10쪽에 어린이공원 2,400만원은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이 방금 말씀드린대로 14개소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1년이면 봄철과 가을철에 두 번씩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각 동에다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각 동으로 배분해 주는 이런 사항이고 그러나 저희들이 또한 갑자기 예를 들어서 그네줄이 끊어졌다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기동보수를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이런 사항입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 관내 사설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설어린이 놀이터는 전부 관리를 거기 주체자측
최계락위원 몇 군데나 되느냐구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아직 저희가 사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각 동에서 안 올라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각 동에서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한 보수비나 이런 것 전혀 지원 나가는 것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사설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거기 주체 관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내에 있으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사항은 일체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안되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사설이죠, 그냥 시유지땅에 있는데 구청에 등록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페이트 칠하는 것은 구청에서 가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여년이 넘은 시설물들인데 전혀 교체라든가 그런 것이 안 되어가지고 동네에서 흉물스럽게 서있는 장소가 되어 버렸는데, 거기도 어린이 노는 곳인데 그 시설도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구청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 해서 전혀 안 나간다면 이런 데 삼선 어린이 공원같은 데는 6억씩 들여가지고 해주고 그리고 지금 먼저번에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사실상 지금 어린이 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이 어린이한테 오히려 더 위험하게 되어 있는 시설물이 많다 이겁니다. 그냥 외관상으로 보기에만 번드르하게 해놓고 오히려 어린이가 거기서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왕 6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이런 것은 어린이 시설물 하나 하실 적에도 우리 어린이들한테 맞는 놀이시설물이고 이것이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따져야 되는데 그냥 통나무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만 번드르하게 해 놓지 마시고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조그만 놀이터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있는데 제가 동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보조가 얼마가 나옵니까? 했더니 안나옵니다.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지역의 단체장들이나 유지들한테 가끔 조금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마사토라도 깔아줘야지 애들이 거기서 놀면 코가 깨지고 입술이 다 깨지는데 거기는 시유지에 있습니다. 그런데는 시설물이 15년이 지나도 그네를 타려고 하면 옆에 쇠기둥이 다 삭아가지고 어린애들은 타는데 만에 하나 애가 떨어져서 뇌진탕이나 일으키고 한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데는 6억씩 갖다가 하고 그러지 마시고 조그마한 데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나 거기나 다 어린이가 노는 데지 어른이 노는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미리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에서 14개 소라고 하는 어린이 공원은 공원법상으로 지정된 어린이 공원으로서 거기에 소유가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고 지금 아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나중에 별도로 알아봐가지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어린이 놀이터라기 보다도 아주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가보지도 않아요. 가끔가다 갈 데가 없어서 거기가서 노는데 항상 보면 불안해서 그런데 구석진 데를 신경을 써야지 사람 눈에 보이는 데나 번지르하게 해 놓고 사실상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애들이 놀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봐야 자기가 놀 것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다쳐요. 부모가 보내지 않아요. 돈을 6억씩 투자해서 하시는 것은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 어린이들 체형에 맞는 이런 놀이시설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하성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시설비하고 금년 시설비를 종합해서 보니까 국민대 청수장 도로개설비가 작년에도 3억이 책정이 됐고 금년에도 3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시설비가 불용액은 없는지 또 삼선어린이 공원 정비공사가 작년에도 2억7,0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금년에도 2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공원녹지과에서는 꼭 해야 될 일이 그뿐이었는지 오동근린공원 휴게소 설치도 작년에도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도 되어 있네요. 작년에 6,000만원이었고 금년에 8,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모두 작년 시설비 대비 금년의 것을 보니까 똑같은 것으로해서 재투자가 되고 있는데 동소문로나 삼선어린이공원이나 어린이공원정비공사거나 이런 것들이 다시 투자가 되어있는데 언제까지 해야 다 되는지 똑같은 공사에다가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다 하고 또해야 되는지 그것도 적잖이 1억이 넘는 막대한 돈을 꼭 거기에만 해야 되는 것인지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방금 송하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대 청수장간 도로는 지금현재 국민대와 청수장간 도로는 폭이 10m 총 길이가 267m 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 공사비가 얼마가 필요하냐면 13억 7,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송하성위원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고 계속사업인 것을 제외한 나머지 삼선어린이 공원 정비공사가 작년에 2억7,000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금년에도 2억이 책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삼선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당초에 6억이 소요됐었는데 3억이 끝났고 금년도에도 3억이 필요했었는데 2억에서 삼선 어린이 공원은 금년에 끝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오동근린공원에 6,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오동근린공원에다 6,000만원은 휴게소로 정자를 한군데를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정자가 아주 반응이 좋고 주위사람들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위1동쪽에다 저희들이 아주 지저분한 땅이었는데 금년도에 국민식수를 한 그런 지역입니다. 국민식수한 그 지역 바로 옆에다 정자를 하나 더 지어달라 그래서 그 근방에다가 금년도에 정자 1개소를 지을 것이 8,000만원으로서 1개소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민대의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13억7,000만원이 소요되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상으로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한꺼번에 전부 반영하기가 어려워서 97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3억 추경에 1억해서 4억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또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은 나머지 잔액이 전부다 필요합니다만,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3억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상비를 별도로 포함하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필요한 것이 아직도 3억 이외에 7억 정도가 되어야만 이 도로가 완료되겠다 하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송하성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석위원 아까 사설공원이 시설된 공원이 14곳이고 미시설 공원이 2곳해서 우리 구의 16개 공원이 있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어린이 공원입니다.
박경석위원 어린이 공원이 아닌 공원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원래 공원법상으로 공원은 어린이 공원이 있고 또 근린공원이 있고 도시자연공원이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묘지공원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여기 16개소라고 했는데 어린이 공원은 유지관리 및 기동보수는 15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왜 개소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어린이 공원이 원래 저희들이 원래 16개소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곳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개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14개소입니다. 15개 소 있는데 바로 들어오는 입구에 1개소가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설공원 14개소를 보수할 금액입니다.
박경석위원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비해서 65만원이 들어간 것은 봄 가을로 도색하고 그러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박경석위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특단의 주시를 하셔야 할 겁니다. 본인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조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페인트 몇 만원 어치만 사면 충분하거든요. 관내 영세민들 데려다 슬쩍 바르고 모래 몇 차 부려놓고 하는 것 못느끼셨어요? 그런 것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동소문동 어린이 공원있죠? 이 어린이 공원에 계속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돈은 들어가요. 그런데 투자한만큼 우리가 그런 어린이 공원을 몇 개소를 보유해야 한다고 하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동소문동 어린이공원은 애들 하나도 없습니다. 사방으로 대로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애들이 갈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거든. 그런데 계속 투자만 하는 거야. 이것 내 개인 돈이라면 절대로 안 씁니다. 이것은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지를 못해요. 이쪽 동소문로 큰 길 건너야지. 성북동에서 아파트 들어가는 길 건너야지. 애들이 없어요, 거기.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공원은 해제됐습니다, 작년도에.
박경석위원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어 가지고 문화원 그러면 그것 계속 투자할 것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거기는 저희들이 투자에서 제외됐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것 빼 놓고 12군데라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네.
박경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307쪽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원관리 인부가 9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상용인부로 거기에 퇴직금으로서는 공원관리 의료보험금하고 의료보험금이 136만원 또 퇴직을 예측해가지고 퇴직금을 저희들이 480만원 그다음에 만일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다치면 또 공상 치료비 이렇게 해서 1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733만원을 예산에다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07페이지 퇴직 전환금 바로 그 사항입니다.
구재영위원 작년에 몇 건이나 받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작년도에 의료보호 부담금은 9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매월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퇴직금은 작년도에 2건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공상치료비는 작년도에 한 건도 발생한 사항은 없지만 저희들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재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녹지대 정비공사 유실수 1억에 대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구의회 청사 진입로 개설에 5억5,000만원에 대한 것 두가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권혁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의회 진입로 개설 공사는 지금 현재 새로운 청사가 아시다시피 개운산 바로 옆에 개운산 공원하고 인접된 그러한 지역에 청사가 아마 곧 지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진입로가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대 앞에서 현재 있는 도로를 확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공원용지를 통해서만 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폭이 8m 길이가 31m 이래서 구의회로 바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량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의회 청사가 지금 지형상으로 봐서 현재 있는 도로보다도 약 4~5m아래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도로를 닦아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옹벽이라든가 주위의 구조물을 세워야될 이러한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5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필요해서 이게 바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사업으로 이 도로를 개설해야 될 이럴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에 잡혀져 있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녹지대 정비공사에 대한 1억은 저희들이 녹지대가 길음역 녹지대 외에 3개소가 있습니다. 길음역 바로 옆에 녹지대가 90㎡ 그다음에 숭덕 학교 옆의 녹지대가 240㎡, 창문여고 앞의 녹지대가 385㎡, 석계역 녹지대 앞이 2,800㎡ 정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녹지대들이 아주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녹지대에다 내년도에는 좀 더 새롭게 유실수로서 우리 구의 나무인 감나무도 심고 또 대추나무나 모과나무나 분재의 수목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을 책정해 놓은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기위원 유실수 몇 년생 몇 종류를 심는데 1억씩 들어갑니까? 거기 4군데 말씀하신 데가 몇 년생 몇 주라는 것이 나와야되지 1억씩 들어갈 리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구청사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는 폭이 8m에 길이가 31m라고 그랬는데,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죄송합니다.
권혁기위원 31m라면 5억 5,000이 안 들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죄송하게 됐습니다. 길이가 31m가 아니고 311m입니다. 그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311m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대 정비공사는 물론 지금 현재 이 1억이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인 금액으로 해 놨습니다. 거기에 현재 설계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나무가 몇 주 무슨 나무가 몇 주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는 현장조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 주위에 이와 같은 유실수라든가 또는 펜스를 친다든가 정비를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관리 인부가 현재 9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 공원관리인부가 9명이고 녹지관리인부가 12명해서 총 21명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현재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상용직 인부들입니다. 그래서 상용직 인부들이기 때문에 모든 기여금이라든가 또는 의료부담금이라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다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상용직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상용직은 1년 내내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상용직이고 일용직에 이것은 일종의 월급제 형식으로 나갑니다, 이 상용직들은. 그러나 일용직들은 1년에 300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그 사람들은 1일 일당으로 나가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직들은 저희들이 의료비라든가 모든 사항들이 다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1년 끝나면 재계약을 합니까? 재임용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이 상용인부는 저희들이 채용을 할 당시에 일종의 준공무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을 한 번 하면 정년이 58세까지입니다. 그래 58세까지는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거기의 관리 예를 들면 소장이라고 그러나요. 그분들도 전부 일용직입니까? 상용직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관리하고 산에서 무슨 부서지거나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죠. 여기 월곡 뒷산에 몇 명 있고 저쪽에는 몇 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여기에 있는 상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예산상으로는 공원인부하고 녹지대인부하고 별도로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같이 한꺼번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가로수를 전지한다든가 또는 녹지대를 정비한다든가 또는 꽃을 바로 심는다든가 이러한 월동에 짚싸기를 해 준다든가 주로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산에 자주 나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을 거의 못 봤거든요. 가끔가다 차에다 싣고 나무를 실으면서 뒤에다는 놓습니다마는 산을 보면 거의 눈에 안 띄고 그래서 혹시 인원이 과다 편성되어 가지고 있던 것이니까 그냥 월급주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저희들이 상용이라든가 고용은 주로 산을 보호하거나 이런 인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의 전지작업이라든가 녹지대의 이러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서 시내 서울시에서 책정된 우리 관내의 7,481주라는 가로수와 녹지대를 완전히 제대로 품셈에 의해서 하려면 60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 형편상으로 21명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21명만으로 운영하면서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307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개소가 몇 곳이냐 했더니 14곳이라고 그랬거든요. 14곳이라고 그랬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14곳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왜 그때당시 14곳이라고 조정을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하시지 않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미처 제가 거기까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상임위원회할 때의 답변하고 여기에서 답변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314쪽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해가지고 국민식수 행사, 육림의날 행사, 공원 녹지업무추진 이 과목이 있는데 이게 급여성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구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업무추진비는 국민식수행사는 4월 5일날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목일 작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날 행사 비용입니다. 당초에는 사실상 15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일반업무추진비를 10% 줄여야 한다고 지금 현재 135만원으로 책정이 되었고 육림의 날은 11월 첫째주 토요일날이 과거에는 육림의 날로 정해져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육림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은 비료주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날 행사비가 과거에는 100만원이었었습니다. 그런 것을 금년도에는 이것을 또 절감을 시켜라 이렇게 해서 90만원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공원녹지 업무추진비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분기별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각 과별로 저희들 녹지과 뿐만이 아니고 과별로 전부 다 있는 사항들입니다.
구재영위원 몇 개 과가 합쳐서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공원녹지과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개월에 분기별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국민식수행사하고 육림의 날 행사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것은 그 날 플래카드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중식대라든가 여러 가지 그 날 행사하는데 필요한 이러한 예를 들어서 삽이라든가 이런 물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삽은 매년 삽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아닙니다. 있을 때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또 그것이 없을 때는 약간 부족할 때는 사기도 하고 또 그것을 샀다가 산불 진화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보충도 하고 잃어버린 것 보충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부족했을 때는 약간 사고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많이 책정하는 것 안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산 형편상 저희 구 형편상 뭐 작년보다도 오히려 더 깎아진 이런 형편입니다.
구재영위원 깎아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낭비성인 것도 같아요. 다른 것은 장비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것 사는 것는 다 적정하게 쓰는 것 같은데 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얘기해서 안되었습니다만 너무 낭비성이지 않느냐, 잘못하면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있더라 이런 생각에서 절감해서 좀 쓸 수 없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 절감한들 얼마나 절감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절감하는 중에 절감을하면 모든 것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 하나가 절감이 되지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절감해야 10만원, 20만원 절감하는 것인데 그래도 어려운 중에 이러한 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면에서 쓸때도 공사라든가 모든 것을 하실때도 절감하시면 좀 불용액이 나더라도 우리구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지 않느냐 공무원으로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홍로위원님,
○윤홍로위원 윤홍로입니다. 309페이지에 실시설계비 종암로확장 조경공사 설계용역, 동국유리부지 공원조성 설계용역비가 8,000만원이 예산편성안에 지출되었습니다. 종암로확장 설계용역비나 조경공사 동국유리부지 공원조성 설계용역비 등 이 설계는 공원조성공사비가 아닌 설계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윤홍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암로확장 조경공사에 따른 설계용역비는 현재 종암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지가 종암동 바로 3-360번지 앞에 약650㎡ 종암동 2-47호로 현재 청소적환장 종암동 12-33에서 숭례초등학교 앞에 바로 면적이 286㎡정도의 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지를 어떻게 하면 좀더 활용하고 또한 좀 특색있는 거리로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용역비로써 이것은 책정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현재는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종암로는 시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비에서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해서 우선 우리들이 이러한 용역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겠다 또 거기에 앞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수대를 만든다든가 특색있게 어떻게 한 번 만들어보자, 좀더 휴식공간을 좋은 질 높은 곳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동국유리 용역사항은 저희들이 월곡동 90-206번지에 560평 정도가 됩니다. 거기를 현재는 동국유리 공장 부지 땅입니다. 이것을 시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지금 거기를 지난 12월 3일 시 도시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근린공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28억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보상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보상은. 그러면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용역을 주어 가지고 좀더 새로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을 만들어서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공원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한5,6개월 정도 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대해서는 용역비로써 책정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윤홍로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그 공원녹지 환경 이런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위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공원녹지관리비가 30억을 넘는 많은 예산이 지금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녹지공원관리 공사비도 아닌 실시설계비를 8,000만원이나 계정하는데는 사전 설계비에 대한 용역비를 검토하신 것인지 좀 의문이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공무원들이 오랜 경위를 통해서도 공원조성같은 것은 간단하게 또 우리 많은 현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특수한 무슨 설계를 한다 해도 뭐 별다른 작품이 나오겠느냐 하는 사항에서 8,000만원씩이나 설계비를 들인다는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하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 사항에 대해서 윤홍로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암로 조경공사에 대한 실시용역비는 사실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 보자 이러한 측면에서 분수대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 과의 임업직으로서는 거기에 분수대에 따른 전기공사라든가 이러한 실시설계라든가 이러한 것을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힘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려면 부득이하게 조경공사가 대략 저희들이 잡아 본다면 약 한 10억 내지 12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따른 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산해서 저희들이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국유리의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도 이것은 근린공원에 대한 용역비인데 이것은 시에 도시공원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야 됩니다. 상정을 거기에 하려면 슬라이드도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솔직한 얘기가 그림 하나 그려 가지고 제출해서 통과되는 이런 사항들이 아닙니다. 시공원위원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물다섯분이 계십니다. 그 스물다섯분이 우리 공무원도 계시고 또 대학교수님들도 계시고 또 거기에 사회언론인들도 계시고 여러 각 분야에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 가셔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하고 또 거기에 주위에 맞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 공원녹지과로써는 그것이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더구나 그 기간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상정해 가지고 보통 위원회가 열려서 통과되기 까지는 약 한 6개월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한 이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윤홍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310페이지 토사유출 위험지 정비 8,000만원하고 지역개발위원회 소관 예산과목별 조정내역에 보면 위험수목 정비 하고 같은 목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물론 같은 시설비입니다만 토사유출 위험지정비에 8,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종암동 산2-12입니다. 12외에 1개소로써 지금 신방연립이 바로 그 밑에 있습니다. 신방연립 그 뒤에가 자꾸 토사가 유출되고 또 거기 옆에 군부대 밑에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에서 물이 자꾸 흘러 가지고 밑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석축 500㎡와 돌수로공 100m 집수정 2개소해서 그 토사유출 방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수목의 계수조정은 저희들이 96년도와 97년도에는 위험수목으로써 주로 인근가에 있는 아카시아라든가 현사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이제 96년도에 저희들이 제거한 것이 약 한 200주 정도를 제거했고 또 자체 정비로써 한 100여 주 정도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금년도에도 그와 비슷한 숫자를 제거를 했었습니다. 그러는데 98년도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위험수목을 각 동별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만 371주 정도의 위험수목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정릉3동 88주로 해서 정릉4동 일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좀더 이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건의했었던 사항입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니까요 토사유출위험지 정비 8,000만원은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조정이 안 되고 그대로 살아있고 그리고 위험수목정비가 별도로 항목이 하나가 3,000만원 짜리가 더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예.
권혁기위원 예산과장님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동구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된 것이 녹지대정비공사 유실수 해서 1억인데 3,000만원을 삭감해서 위험수목정비를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것 같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녹지대정비공사에서 1억인데 7,000만원으로 하고 3,000만원 삭감된 것을 위험수목으로 해서 다시 집어넣었다는 것입니까?
○예산계장 김동구 예.
권혁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계락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계락위원 공원녹지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아까 박경석위원님의 질문에 보면 동소문동 공원이 폐쇄가 된다고 했죠? 문화원이 건설돼죠. 그러면 공원 안에 있는 시설물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그것은 나중에 공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마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활용하도록 이설을,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서있습니다마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활용해서 다른 곳으로 이설을 하고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제거할 계획입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구청에 신고가 안 돼있는 놀이터에는 10여년이 넘어서 쓸모없는 시설물들이 많은데 폐쇄한다니까 다른데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물들을 그런 쪽에다 옮겨주면 쓰고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말씀대로 못쓰게 된 것은 철거를 해버리고 쓸만한 것은 그런 지역에다 시설물을 옮겨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규태 최위원님의 사항이 아주 좋으신 생각인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곳이 어딘가 제가 감이 안잡히는데 동장님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제가 자꾸만 저희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마는 장위3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세민들이 많이 삽니다. 인구가 3만이 육박한 동네에 어린이놀이터 하나 없어요. 그나마 그것도 구청에 신고가 안 돼있다 해서 등한시 돼있는데 인구가 8,000, 만 몇천 되는 그런 지역에는 몇 억씩 들여서 거창하게 해주고 인구가 3만에 육박하는 지역은 더군다나 시유지땅에 있는데 구청에서 전혀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쪽 주민은 성북구 주민 아닙니까? 그쪽은 도로가 넓고 지역이 주민들이 잘산다고 해서 그런 데다가 보기좋게 해놓고 영세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은 완전히 등한시하는 그런 편이적인 행정은 구청에서도 앞으로는 버려주시고, 오히려 소외된 곳을 더 많이 찾아서 등록이 안 돼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등록을 할 수 있게 해가지고 해줘야지 그 어린이들은 성북구 어린이가 아니고 어디 동대문구에서 온 어린이입니까? 하여튼 그런 것 좀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346페이지 중단 기관 및 부서운영비부터 349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46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347페이지 무허가건물 철거원 12명인데 1반, 2반 두 반으로 다닙니까? 그것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내여비 348페이지 무허가건물단속여비해가지고 16명이라고 했어요. 120일동안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문제하고 두가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주택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원은 저희가 총 12명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1개반 2개반으로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또는 필요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무허가건물 단속 건물이 규모가 크다든지 할 때는 전체가 다 출동해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에 국내여비는 그것은 주택정비계에 소속된 직원이 전체 16명입니다. 12명은 철거반원이고 4명은 내근도 하면서 철거원을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직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16명을 전체 예산에 포함시켜서 편성한 것입니다.
권혁기위원 보충으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대개 철거반들이 차타고 다니는 것을 보면 1개 반만 6명이 타고 다니던데 집중적으로 타고 다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개반 12명이 다 다니는 것은 없고 대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격일제로 하는 것인지요?
○주택과장 김순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유차량이 두 대가 있어요. 6명씩 타고 다닐 수 있는 소형 트럭이 2대 있기 때문에 일제히 나갈 때는 12명 다 나갑니다.
권혁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하성위원 단속요원이 작년에 15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6명으로 늘어났는데 한 명이 늘어난 경위
○주택과장 김순철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16명은 저희 주택정비계 총 현원이 16명이고 그 중에서 단속철거원들은 12명이고 나머지 4명은 정비계에서 내근을 주로하면서도 철거 규모가 크다든지 할 적에는 전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고 그래서 정비계 총 직원만 16명입니다.
송하성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단속여비를 주는데 작년도에는 15명을 줬는데 금년에는 16명을 줬어요.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주택과장 김순철 방범원들이 작년에 한 명이 추가로 들어와가지고 작년보다 한 명이 더 늘은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50페이지 중간 기관 및 부서운영비부터 353페이지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350페이지부터 353페이지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352쪽 운영수당 건축심의위원회 16명 2회 그다음에 건축사 행정처분위원회 운영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과장입니다. 최계락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인데 이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건축법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미관지구라고 되어 있는 미관지구내 건축물을 짓는데는 사전에 이미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위원회 1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매주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 구 건축민원 심의 신청 건수가 워낙 다른 구에 비해서 건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월 2회를 해서 10개 월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개월이냐면 하절기 1개월과 동절기 1개월은 심의위원회를 휴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건축사 행정처분위원회의 운영은 7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행정처분위원회는 위반 건축물을 발생하게 한 감리건축사의 행정처분을 하기위해서 7명으로서 월 1회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법이 생겨가지고 지금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회 12명을 위촉해서 수차 홍보는 하고 지금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작년 하반기의 실적은 없었습니다. 올해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좀더 활성화해서 건축민원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도 작년에 법이 생겨서 명예지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한 번 해봤는데 하는 과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 이런 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더 활성화를 해가지고 각 동에 건축직 공무원이 3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직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더 활용을 해서 건축 민원을 구청까지 안 오고 동에서도 일단 상담을 할 수도 있고 또 사실 위험시설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도 건축사들로 하여금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하고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 운영은 구의원님들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윤병규 예.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두분씩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심의위원회는 4분이 들어가 있고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는 지금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명예건축지도위원이 지금 건축과장님 답변을 보면 명예건축지도원 그것은 각 동에서 하신다고 했죠?
○건축과장 윤병규 명예건축지도원은 건축사들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축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로서 전문기술직으로 둬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건축법 28조에 의해서 작년도에 생겼는데 저희 관내 건축사 40명 중에서 원하는 사람 10명을 선임을 해서 지금 3개 동씩 담당을 해서 지도원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던 건축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미준공, 준공이 안 떨어진 바로 그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을 서로 불러다가 이렇게 조정 좀 해주고 하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민원 그러니까 재산상의 피해 민원도 되겠고 또 다른 공사비관계라든지 모든 민원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반 건축물이 발생되어가지고 미준공, 준공을 못받고 있는 건물은 분쟁으로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항으로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단순히 분쟁, 보상 이런 것만으로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을 해서 타협점을 얻게 되면 법원에서 화의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받도록 해가지고 지금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른 위법사항이 아닌 것은 여기에서 조정이 되면 법적으로 민원이 해소되게끔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권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은 업무가 바쁘시니까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명예건축지도원이 건축사들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건축사 10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30개 동에 3개동씩 그렇게 됐죠?
○건축과장 윤병규 예.
권혁기위원 금년도에 명예건축지도원들이 활동한 것이 있죠?
○건축과장 윤병규 예. 작년도에 법이 생겨서 처음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 구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한 번 작년말에 1차 운영을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금년도에요?
○건축과장 윤병규 금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아직 12월달이니까 금년말에 한 번 운영했습니다.
권혁기위원 운영했죠, 그 분들이 동단위로 출장 나간 적도 있죠?
○건축과장 윤병규 예.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런데 출장나가서 동 건축담당하고만 건축하는 곳이 몇 군데냐, 또 뭐가 어떻게 됐냐, 설계가 어떻게 나왔냐 등등 확인만 하고 그냥 들어갔는데 공문을 내려보냈더라구요, 뭐라고 내려보냈느냐, 일단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은 자기 사무실에 들렀다가 구청으로 들어가라, 그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있으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운영수당을 5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윤병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내 건축사 10인들이 아직 이 운영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었고 이 운영에 대해서 정착이 잘 안 됐습니다. 이제 처음해서 그런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자기네들이 연락을 하라고 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건축직들이 동에 없기 때문에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까지 동건축담당 교육을 하면서 우리 구청 담당이나 구청 건축과에 들어와서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사실상 업무가 좀 굉장히 인원이 부족하고 바쁜 편입니다. 그래서 잘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사 그러니까 건축 지도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사람인데 사전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모르는 것은 알아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도원을 운영할 때 사전에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건축사들을 불러서 교육도 하고 또 동 건설담당도 불러서 교육을 해서 건축 신고업무뿐만아니라 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진단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을 세분화해가지고 좀더 신중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분들은 설계사무사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 감리가 동 건축담당을 손안에 넣고 압력을 넣는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은 공무원, 감독하는 사람은 감독하는 사람이지만 자기는 수당을 받고 하는 사람이 감리행사를 두드러지게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해 주시고,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 16명 명단, 건축사행정처분위원 7명, 건축분쟁조정위원회 12명, 명예건축지도원 10명 명단 식사 끝나고 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권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353쪽 상단에 보면 위법건축단속업무 추진비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위법건축물 단속 업무 추진비는 위법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업무에 필요한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위법건축물 표식이라든가 기타 모든 제반사항 이런 것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이와 관계된 업무이기에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법 건축물이 많죠. 준공이 나면 유리덮개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이게 거의 90%이상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구나 동에서 알면서도 묵인해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편리하게 쓰니까 놔 두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고발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가서 직원들이 아주 괴로움을 당하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것 참 어려운 일이에요. 구청 당국에서도 어렵겠지만 동사무소 직원들은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한 동네 살면서. 그러면 어떤 특정인 집 이집 이집 이집 세 집을 명기를 해가지고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옆의 집은 엄연히 똑같이 지금 상존해 있다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신고를 한 부분 같으면 이웃간에 서로 화해도 될 수가 있겠는데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감사대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직원들 골병들이는 일이 빈번하게 생기고 이런 비용도 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 정도는 어떻게 배제하도록 그런 조치를 강구해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박경석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민원 사항은 원래 무기명으로서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신분을 기재를 해가지고 신분이 확인된 사항을 민원으로서 접수해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명으로 했다고 해서 위법 건축물로 적출이 되고 난 연후에는, 현장에 나가서 위법사항이 확인이 되고 이랬을때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을 수 없는 저희들 공무원 신분으로써 위법건축물이 확인됐을 때는 또 조치를 해야 될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 무기명에 관한 사항들은 이때까지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자기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인근에 안 있으면서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제기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것이 실제 이해 관계는 없다 하더라도 통행하면서 위법을 막아보겠다 이런 명분을 달아가지고 위법 사항이 자기가 알기로서는 위법인데 왜 단속을 안 해 주느냐 하는 식의 신분확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제기를 하게 되면 건축물이 위반 사항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는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을 조치하게 됩니다.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으로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아무 확인이 안 되는 사항으로는 민원으로서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리령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은 당분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처리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예.
박경석위원 다행한 일이네요. 그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 왜 그런고 하면 그것 때문에 직원들이 끌려 다니느라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끌려 다니느라고. 그것 골치아프거든요. 이웃에서 한 동네에서 뻔히 살면서 유리덮개 좀 했다고 그것을 벗겨라 뜯어라 하고 옆의 집은 멀쩡하고 이것은 시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게 참 불합리하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네,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홍로위원 353페이지에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작성하는데 1억을 계상했는데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윤병규 윤홍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이기작업은 92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2002년 5월 31일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을 다 신대장에 이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도에는 1억을 배정해 주셔가지고 1,320건을 했고 95년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해 주셔서 330건을 했습니다. 그래 2002년까지 하려면 저희들이 약 4만 9,000건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약 21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 형편상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연차적인 계획을 잡아보면 한 6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만 올해 워낙 긴축경제고 모든 것을 다 줄이다 보니까 이것이 1억 정도 밖에 못 되어가지고 약 900건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리를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송하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하성위원 권혁기위원이 질의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조금 하렵니다. 위원 수당에서 건축과 심의위원회 운영, 건축사 행정처분위원회가 작년까지 있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에 생겼습니다, 또 명예건축지도위원 운영수당도 금년에 생겼습니다. 작년에 없던 것들이 생겼는데 꼭 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 액수가 2,52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소위원회에서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만 꼭 둬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두었는지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그 이전만 해도 건축심의위원회하고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 둘만 가지고도 충분히 했었는데 꼭 이런 명예건축지도위원 수당을 주면서 거액의 수당을 주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건축과장 윤병규 송하성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심의위원회와 건축사행정처분위원회는 종전부터 법령의 근거하에서 운영되어 내려왔던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96년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법 제76조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삽입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명예건축지도원제도도 법개정시에 같이 이 제도도 들어가서 건축법 28조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 시행령 및 조례를 개정해서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령에 근거해서 하도록 되겠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러면 구의회에서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는지?
○건축과장 윤병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 상단 기타직 보수 357페이지 중단 실시설계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54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재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택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사를 하였기에 짧게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게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58페이지 일용인부부터 362페이지 사진기 구매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세출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362쪽까지입니까」하는 이 있음)
  358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네, 권혁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혁기위원 361페이지 자사 및 물품 취득비 지금 현재 있는 물품가지고서 안 됩니까? 전부 다시 사야 됩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부서의 일부 소모품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년 일정 비율로 소모품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철거 장비구매 여러 가지 뺏지 같은 것도 있고 또 카트 같은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매년 사는 것은 아니고 소모품 일정 비율로 해가지고 망가진 것 분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권혁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량 밧줄 같은 것 사진기, 공구함 같은 것은 몇 년 써도 되거든요. 소모품이라고 해서 매년 집어 넣으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소모품이지만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매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꼭 필요하면 있어야 되죠.
최계락위원 더불어 말씀드리는데 사진기 구매한지 몇 년 됐습니까?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사진기는 이번에 긴축재정으로 구매를 취소했습니다. 15만원을 취소를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진기는 언제 구매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사진기는 95년도에 제가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쇠톱 같은 것은 부러진다고 봐요. 그런데 차량 밧줄 같은 것 공구함 같은 것 이런 것은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작년에 구입했는데 왜 망가집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나원규 그것이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차에 인부들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조금 망가질 수도 있겠지만 분실되는 그런 수도,
권혁기위원 인부들이 분실하는 것은 인부들이 사서 대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부들이 사서 대치하던데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것은 지금 우리 과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런 장비 같은 것은 지금 이것이 전체가 다 양이 아니고 총량 중에서 그 중에 일정 비율로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총 장비 숫자에서 매년 구입하는 숫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별도로 자료로 한 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하성위원 거기에 하나 물으렵니다. 몽키가 작년에는 1만7,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금년 것이 잘못 된 겁니까? 몽키가 8만5,000원 2개 그랬는데 작년 대장을 보면 2개에 8,500원씩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내역을 작년하고 똑같이 구매를 했는데 1년 동안에 그러면 10배가 올랐다는 말이에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아까 권위원님 질의하신 사항하고 송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 장비 구입 현황부터 매년 구입현황까지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필요한지 산출 기초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박경석위원 가급적이면 몽키보다는 우리말로 표기해서 하면 안 될까요? 참 보기 싫네요.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한 번 찾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박동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바쁘신데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역개발 제4차 끝에 실음)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우리 국장님 음성을 들어보니까 감기가 들어 가지고 불편한 모양인데 과장님이 대리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우리 문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죠」하는 이 있음)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동수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 방법은 세입은 국별로 세출은 예산서 편찰 순서에 의해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페이지 하단 도로사용료와 하천부지 사용료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6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8페이지부터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그리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0페이지부터 자동차 과태료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1페이지 건설관리 과태료, 운전자 과태료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4페이지 공원관리비와 35페이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서 편찰 순에 의해 과 단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298페이지 상단 일용인부부터 304페이지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 하수과 세출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76페이지. 피복비부터 378페이지 시설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안할려고 그랬는데 저희들 378페이지 재해대책비 계수조정할 때 제가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재해대책비가 꼭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삭감이 되었거든요. 이것이 없어도 되는 것인지 우리 하수과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종철 하수과장이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 이 항목은 저희들이 재해대책법 63조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월 29일날 저희가 성북구재해대책기금운영조례해서 조례까지 제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보면 3년간 일반세입 예산에 결산액에 3년간의 평균액으로 해서 8/1,000 0.8%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재해대책기금중 ½은 기금으로 적립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½은 그 해 시설비 목적으로 해서 재해대책 사전예방이라든가 재해가 났을 때 복구비로 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은 구 예산 형편상 이것이 재해대책기금으로 98년도 예산으로 여기 책정하지 못하고 여기 지금 일부 보상금하고 시설류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도 재정형편상 시설비마저 5,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추경예산때 재해대책기금으로 해서 우선 일차적으로 추경예산에 4,000만원이 저희들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지금 기금으로 해서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한 1억5,000만원 이상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담당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만약 저희들이 구청에서 재해대책기금을 확보를 못하면 국비라든가 시비보조하는데 내년도에 만약 확보를 못하고 구 자체 예산에도 시설비가 없다고 할 때 내년도 저희로서는 재해대책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다른 예산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재해대채 기금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법적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법적사항으로 1억 5,000만원 적립이 필요한데 이 5,000만원마저 삭감이 되었으니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문경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재해대책보상금 5,000만원 한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4,000만원이 확보되었다고 그랬죠?
○건축과장 윤병규 네.
이연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과에서 삭감해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윤병규 저희 구 전체 재정형편상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4,000만원 확보되었으니까 그것으로 이용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윤병규 그것은 적립기금으로 적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정 급하면 예비비로 쓸 수 있고 그런데 꼭 여기서 보충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건축과장 윤병규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만약 이것이 내년에 집행을 못했을 경우는 매년 여기 적립기금으로 적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반드시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예산과하고 과장님하고 다 협의가 되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과장님 안계세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협의하에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위원장 김영식 권혁기위원님 질문에 예산계장님이 해 주세요.
○예산계장 김동구 예산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조정할 시점에서는 사실 재해대책으로써 조금전에 이야기 했듯이 예비비에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 재원상 협의중에 삭감시킨 것입니다.
권혁기위원 협의중에 삭감시킨 거죠?
○예산계장 김동구 예.
권혁기위원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해당과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서 지금와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기획관리실장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관리실장이 오늘 오후나 다시 와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권혁기위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도 지역개발위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구청측에서 협의하에 올라와서 그렇게 합시다 해놓고서 지금 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해가 안가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가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들은 뭐가 되는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하성위원 건설관리비가 작년대비 2/3가 더 올라가있는데,
○위원장 김영식 몇 페이지입니까? 379페이지는 다음에 할거거든요. 건설관리과 소관은 다음에 할거니까 그 전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건설관리과소관 세출예산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건설관리비가 작년보다 3배가 올라있는데 이런 예산도 있을 수 있는겁니까? 어떻게 해서 2/3가 더 올라가있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송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222억, 97년도 예산이 113억입니다마는 그래서 약109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우선 부분적으로 5개 과가 전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건설관리과는 크게 늘어난 것이 시설비
○위원장 김영식 건설관리과장님, 어느 위원이 무슨질의 하신 것을 얘기하시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예, 송하성위원님께서 예산증액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우선 이것은 여러개 과가 합해져가지고 증액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건설관리과에서 크게 늘어난 부분을 설명드리고 다음에 다른 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시설비로써 미불보상금하고 그다음에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를 구입비로써 27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이 4억이었습니다. 23억이 증가된 부분이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과장님이 설명올리겠습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예산은 도로건설부분인데 지난 해 예산이 10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89억원으로 대폭 86억원이 증액된 내용은 지난 해까지는 20미터 미만 도로를 구에서 전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미터 미만 도로라 하더라도 12미터 이상 20미터까지의 도로 성격이 대부분 1개 구에만 해당되는 도로사업이 아니고 인접 구, 아니면 서울시 전체 교통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이기 때문에 구비로 특히 자립도가 낮은 성북구같은 경우에 자체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저희 구에서 계속 서울시에 시비로 보조금 요청을 청구해서 다른 구에도 이게 반영이 됐는데 저희 구가 내년도에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시보조금으로 107억원을 받아서 편성하다보니까 107억원만큼은 사실 증가효과가 있었고요, 그런데 보조비를 빼고 계산했을 때는 순수한 구 건설사업으로 봤을 때는 약간 감액된 그렇게 편성된 상태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서에 보면 토목부분에 도로건설부분이 86억원이 증가된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86억원이 아닌데, 작년 예산이 얼마인데요?
○토목과장 김운희 작년에 103억원입니다.
송하성위원 아닌데,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까지 합쳐가지고.
송하성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해서는 그렇고 본예산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3배 가량이 올랐는데, 다른 데는 다 절감을 하고있는데 어떻게 해서 건설관리과만 그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구의 전체적인 예산을 거기다 편중해서 해줬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실제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편중돼서 편성된 그런 사항은 아니고 35페이지 세입쪽에 보시면 시보조금으로 해서 도로개설비 해가지고 그동안에 정릉-영창실업간 도로라든가 종로구계-성북동길간 도로, 종암로 개운산간 도로, 정릉천변도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투입이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구 예산으로 소규모로 편성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종결을 지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서 107억원이 지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보조금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나온 사업입니다.
송하성위원 보상감정평가수수료만 해도 작년에는 350건인데 금년에는 500건으로 되어있고 책정이 모두 많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묻는겁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도로사업으로는 금년도 도로건설사업비에 비해서 내년도에 구에서 저희들이 지출해야 될 사업비가 한 50%정도 증가가 되었습나다. 금년에 시보조금까지 합했을 때, 그러다보니까 측량이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게 된거죠.
송하성위원 그리고 과장님, 작년도에 과속방지턱 하나 해달라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못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습니까? 물론 예산은 별개이겠지만, 각기 과목이 다르겠지만.
○위원장 김영식 송위원님 질문 덜 나왔습니까?
송하성위원 질문이 덜나온 것이 아니라 답변이 안나왔죠. 작년보다도 배가 되는 예산을 책정해놓고 이것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늘어났는지 늘어난 분야가 도로만 이야기 했지 전체적인 예산은 아니라는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제가 송하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 금년 97년도 예산보다 약116억4,200만원 정도가 늘어나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각 과장들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총괄적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선 건설관리과 같은 데서 도로의 사유지상, 사유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임료라든가 땅값을 달라는 소송을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패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임료로 한23억정도가 불가피하게 줘야될 입장에 있어서 편성을 했고, 그리고 아까 토목과장이 설명한 신규사업인데 실지는 시비사업인데 구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약 한85억 정도가 추가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한다면 여러가지 예산절약차원에서라도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보조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다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써야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한푼이라도 더 받아다가 지역개발사업에 쓰는 것이 오히려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만 해도 벌써 112여억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감한 예산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적해주셨던 대로 약 116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마는 크게 늘어난 것은 두가지 정도가 크게 요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전체적인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도 지금 우리 건설관리에서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전부다 절약해야 되겠다 하면서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이니까 무조건 써야겠다는 의도는 그런 발상은 안 되지않는가 하는 견해에서 묻는 겁니다. 시예산도 국가의 돈이고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세금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산이든지 성북구에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라고 한다면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한테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권혁기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권혁기위원 380페이지 플래카드 제작 50만원 그다음에 385페이지 신발생무허가 대규모 노점상 철거용역 50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전자복사기 300만원 모사전송기 90만원 텔레비전 2대 140만원 이 금액이 당초 예산서에서 있던 것을 긴축 예산을 짜면서 예산과하고 협의하에 조정해서 올라왔어요. 삭감으로. 그러면 자청해서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예산 편성 끝나고 난 이후 내년도 집행을 하다가 후반기에 추경으로 올릴 소지가 많은 부분만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전체 구 재산 형편상 조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 권혁기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 아마 전자복사기 하나 정도는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권혁기위원 긴축예산 편성하면서 슬그머니 뺐다가 추경으로 올리려고 하신 것 맞죠?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혁기위원 확실하게 짚고넘어갑시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자복사기 하나 정도는 사실 꼭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으로서 다시한번 호소를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이것 지역개발 위원님들이 긴축예산 편성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구청측에서 예산을 짜면서 예산에 집어 넣었다가 긴축 예산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되겠다, 각 과별로 몇 %씩 하니까 이렇게 뺐다가 다시 내년도 후반기에 추경으로 넣을 수 있는 소지가 되는 부분만 뺀 것 아니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된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자복사기만은 미련이 있다는 솔직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권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토목과 세출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85페이지 일용인부부터 39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하성위원 위원장님 하기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시설비중에서 소송패소 토지보상금 15필지로 했는데, 384페이지 미불보상금에서 소송패소토지보상금으로 해서 19억 7,500만원을 지불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패소를 안했다고 하면 얼마만큼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렇게 했으며 이것이 패소함으로해서 지불되는 것이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면 않고 만약 승소를 했다고 하면 어떤 지불이 됐을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건설관리과장이 송하성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지금도 많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설비 항목에 미불보상금 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5명에 대한 15필지가 이미 소송 패소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왜 패소가 됐느냐면 현재 우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 현황도로가 공사할 때 이미 사유지로 소유된 사유재산을 관에서 도로개설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유권을 침범했다는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도 이것이 짧게는 3~4년 길게는 5~6년 가는 소송입니다. 전에부터 해오던 소송인데 이것은 대법원에서 진 것도 있고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승소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최종 결정된 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다툴 시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렇게 함으로해서 종결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송하성위원 소송은 민간인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민간인이 소송제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패소한 겁니다.
송하성위원 그러면 기히 보상해 줄 것 같으면 소송 비용없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런데 이 사안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담당 공무원으로서 판단할 수 없고 그런 미묘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소송을 해서 종결되는 것이지
송하성위원 패소할 것을 뻔히 알고도 가령 제소를 당했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당연히 사유재산이니까 물어줘야 되고 대금을 지불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몇 년동안 끌다가 해준다고 하면 그것은 결국은 민간인한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소송진행 과정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승소해가지고 우리가 소송비용을 안주고 이런 것도 갖고 있습니다.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습니다. 무한정 패소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15필지 19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소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부득이 집어넣어서 지불하려고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송하성위원 패소를 해서 우리 구청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우선 27억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것이 사실 금액으로는 우리가 지불하지만 사실은 결론적으로 사유재산을 다중 공공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야 겠죠?
○위원장 김영식 송하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385쪽에 일용인부임이 3억1,587만8,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운희 일용인부임은 저희 토목과에는 도로관리인부가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로가 약 600km가 되는데 그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임이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는 하루 일당이 3만1,100원씩 지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18명 1년분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연중 계속 사역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노임이 3만1,100원입니다.
박경석위원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이 3억 1,587만8,000원을 해보니까 거의 1백 한 7,80만원이 되네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시간외 수당, 월차수당, 연간 보너스, 퇴직수당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경석위원 알아요. 저희들 아는 상식으로는 일용인부임이 상당히 싼 것으로 알았는데 높으네요.
○건설관리과장 신성철 그렇습니다. 대충 보면 한달에 1인당 150만원 이상 잡아야 됩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387페이지 보면 지하도 전기 안전공사비로 해가지고 4개소 48만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전구 같은 것 교체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도 안전공사 이 사항은 연1회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하도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에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점검비용요?
○토목과장 김운희 이것은 전기안전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권혁기위원 그다음에 지하도 4개소 관리인이 18명 중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거기에는 저희 기능직이 거기에 근무자로 나가있습니다. 도로관리 인부는 따로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런데 왜 항상, 지난번에 구정질의에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불이 희미하고 안켜져 있는데가 더 많아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럽니까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도 교체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저희들이 계속 유지관리하는데 위원님 보실 때 안 들어온 모양인데요, 이것을 지난번에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지하도 근무자들을 저희들이 1주일에 한 번씩 소집을 해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396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을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교통행정과 하기 전에 아까 재해대책비에 대해서 우리 예산 계장이 설명을 하다가 답변을 못했는데 예산 담당관이 오셨으니까 설명 좀 듣고 하죠?
○위원장 김영식 그러죠.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재해대책기금 어떻게 예산편성이 되었는가를 경과를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물론 저희들이 대부분의 예산은 소관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일부는 저희 임의대로 편성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도 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대책기금이 용도를 보니까 저희들 예산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일단 공적시설물이 하자가 있을 때, 공적시설물이 하자로 발생해가지고 피해가 있을 때 그때 사용할 수 있고, 사적시설물은 지원이 안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적 재해는 안되고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시설물에 피해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기금이 바로 하수과에 잡혀 있는 재해대책기금입니다. 그래서 용도가 한정이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것이 재해대책보상금, 재해대책시설비해서 5,000만원씩 해서 좀 더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은 그것이 법적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내무부에서 자연대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내무부하고 서울시에서 현재 예산편성이 저희 구하고 종로구만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현재 지적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했는데 주관과에서 솔직히 죄송스럽고 저희들은 좀 더 포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과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잘못은 저희 기획예산과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저희들 기금에 일부라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반론 좀 할께요. 예산과장님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편성 긴축예산으로 해가지고 설명할 적에는 각 과 각 국장님들하고 협의 하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해주십시오 하고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대로 삭감을 해 줬어요. 그랬는데 예결위에서 아, 이거 내무부에서 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러면 예산과장이 내무부 지침도 안 보고 예산을 짰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개발위원님들을 우습게 보고 그랬는가 이해가 안 가요. 다시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다루지 말고 지역개발위원들 소집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다시 올려달라고 부탁할까요. 그런 놈의 예산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예산 짜가지고서 지역개발위원님들한테 우리 예결위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하며 구청측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권혁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이런 예산편성을 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각 과에 상의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23억을 경상비 위주로 물론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바로 그때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에다가 안넣은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임의대로 편성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그 과하고 물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그 과의 어떤 내용이 불충분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 올릴 때는 재해대책시설비를 5,000만원은 물론 삭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 때는 논의를 안 했지만 23억 삭감할 때는 상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혁기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예결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5분씩 올라왔어요. 될 수 있는 한 상임위원회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많은 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존경하는 방향으로 하자 그것이 예결위원님들의 뜻이에요. 이 문제를 건드려서 5,000만원짜리 이것 건드려서 확대한다면 전부 계수조정 다시 해 버려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3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403페이지 일반 수용비부터 408페이지 재해보상금까지 교통지도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기위원 과징금 서식에 180만원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요, 405페이지입니다. 서식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다시 만들려고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뜻에서 전액 또 삭감이 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권혁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과징서식에 18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4페이지 보시면 운영수당에 교통불편심의위원 수당에 36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교통불편심의위원 수당이 180만원 정도 부족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과징금 서식을 저희가 전산용지 복사기라든가 그런 것을 절약을 해서 그쪽으로 내부적으로 옮겨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예산서 396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403페이지 카메라 수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안은 14만 6,000원 올라왔는데 증액을 해서 23만 4,000원으로 증액을 해줬네요. 카메라가 몇 연도 식인데 왜 적게 올렸다가 더 많이 증액을 했나요? 몇 연도 식입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영범 권혁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비중에 저희 구비가 별도로 36만 6,000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도비 범위 내에서 거기에서 구비를 뺄려고 그런 작업 중에 주차단속은 교통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차단속 교통비는 하루에 800원씩이고 버스 전용차로가 이게 시도비인데 그것은 900원씩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통일해서 거기에서 줄이고 그래서 구비를 빼는 과정에서 공익요원 교통비를 주차단속원 교통비하고 단가를 맞추고 거기에서 60만원이 주는데 거기에서 남는 시도비를 자체 내에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수리비에다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권혁기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안가네요.
○위원장 김영식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483페이부터 533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은 497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이고 세출예산은 515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65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구재영    송하성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    홍성진    권혁기    김영식
  박경석    이용섭    김갑제    문경주
  나광수    이승로    이연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박석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