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97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2. ’97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3.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및계수조정
심사된안건1. ’97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기획실 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97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시민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및계수조정(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97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기획실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97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시민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5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가지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 심사가 끝난후 계수조정 및 예산안 심사의결의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 65회 정기회 성북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로써 먼저 명시이월비를 심사하고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한 후 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년도 기획실소관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구청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기획실소관과 시민국소관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주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1997회계년도 기획실, 시민국소관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위원회2차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김환주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석근전문위원은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검토보고는 행정위원회2차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최석근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97회계년도기획실소관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년도 시민국소관 명시이월비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0시28분 속개)
3.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및계수조정(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 구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서95페이지 하단부터 11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96페이지 인건비중 기본급부터 111페이지 의회회의비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연경위원 98페이지 하단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및 가재료 31만7,000원 증액했죠? 증액한 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가가 3만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번에 추록 및 가재료가 단가로 매겨져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전체 단가가 전면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전면 재조정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
○이연경위원 다른 것은 조정된 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다른 것은 없고 단가만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위원장 김영식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103페이지 급량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60일로 되어있거든요. 다른 데하고 형평에 안맞잖습니까? 원래 80일 아닙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정계장 윤인호 의정계장 윤인호입니다. 1대때 의회 회기가 60일로 되어있어가지고 그때 특근때 식비가 1인당 60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2대때부터는 지금 현재 80일로 회기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80일로 조정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나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광수위원 102페이지 상단에 보면 의회활동 홍보광고료 하여 지역신문 1,200만원, 무슨 뜻이죠?
○의정계장 윤인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신문에서 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홍보가 되고있습니다마는 현재 성북신문에다 의뢰를 해서 월1회 한도내에서 신문2페이지에 해당되는 지면을 활용해가지고 성북구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성북구민에게 홍보하고자 성북신문에다 홍보료로 월 100만원씩 해서 연 1,200만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이 기자들이 보는 눈 그대로 주민에게 알릴 의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들을 의회에서 지출해주지 않으면 지역신문이 활동을 안해줍니까?
○사무국장 이동식 이것은 기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성북신문에다 의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반상회때 반상회보 나가는 식으로 우리가 제작하는 것이지 저쪽에서 기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개인 42명을 전원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동식 개인이 아니고 성북구의회 활동사항입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1월달이나 2월달에는 별로 활동하지 않고 회의도 하지 않는데 그러한 달도 필요합니까? 내가 볼때는 이러한 의정활동이라든가 의회상 광고 내지는 홍보로 해서 성북신문에다 주지 않아도 성북신문에서는 의원들 활동사항이라든가 또는 구정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문제를 기사화할만한 것은 다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기사화되지 않는 것은 안낼 것 아닙니까? 굳이 이러한 것까지 의회 돈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사무국장 이동식 제가 생각해가지고 예산에 계정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려서 반영이 된 것인데 그것이 신문사에서 기사로써 중요시 취급하는 그런 내용과 구의회나 구의회 의원님들 여러분의 관점에서 중요시 해가지고 구민에게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에서 객관적으로 자기네가 중요하다고 취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의회와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구민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편집해서 반상회보처럼 의뢰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 그렇게까지 안해도 될 것으로 보고 이러한 것들은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삭감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의원들 의정활동 열심히 자기활동 자기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됐지 무슨 신문사에다 홍보자료를 줍니까? 국회도 그렇게 합니까? 시의회도? 예산낭비로 보입니다.
○사무국장 이동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수렴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결정해주시면
○나광수위원 6년 반동안 의회생활하면서 성북신문에 나광수 이름 석자 안들어가도 지역활동 다 하고 의회에서 할 일 다합니다. 이런 것 필요 없습니다. 헛낭비입니다. 왜그런지 아십니까? 성북신문 기자 여기 들어와 있지만 돈 구좌 몇푼씩 더 넣어주고 뭐 좀 잘하면 대문짝만하게 성북신문에 계속 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얼굴도 안보여요. 그런데 이런것까지 지원해줘요? 그런 낭비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나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공문이나 자료집을 각 의원님들한테 송달을 할 때 빠른 우편과 일반보통 요금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사무국장 이동식 속달은 1,060원, 일반우편은 160원이요.
○이승로위원 속달이 빠른우편입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달되는 것이 거이 빠른우편으로 되어있죠?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때문일까요? 시일이 촉박해서, 아니면 직접 꼭 전달받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얘기한번 해보세요.
○사무국장 이동식 두가지가 다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전달되고
○이승로위원 그런데 일반우편과 빠른우편의 가격차이가 무려 10배 차이가 나네요. 본위원은 항상 이것을 받아볼때마다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이 조급하게 잡혀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빠른우편과 일반우편은 차이가 불과 길어야 하루 빠를 것으로 봐지거든요. 하루인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10배 가까이 차이나게, 항상 배달될때마다 저는 이것을 느꼈어요. 이런 문제는 재고해봐야 하지 않느냐,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굳이 빠른우편으로 해야할 것인가 아니면 의회에서 의정활동자료나 이런 것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사항 아닐 경우에, 중요한 자료집이 아닐 경우 물론 일주일에 한번이니까 예산은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사정을 감안해볼 때 이런 부분도 정말 뭔가 앞장서서 줄여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사무국장 이동식 예.
○위원장 김영식 이승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이승로위원님 질문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항상 우편을 의회에서 빠른우편으로 받아보지만 사실상 빠른우편하고 보통일반우편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긴박한 사항이 있으면 유선으로 됩니다. 의회에서도 또 그렇게 해주시고요. 긴박한 사항이 생기면 유선으로 전화해가지고 집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속달로 받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우편물 내용을 받아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의회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일찍 보내주시면 좋지않겠느냐 생각하고, 아까 나광수위워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저희 의회가 보통 보면 1월, 2월, 7,8월달은 별로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한달에 100만원씩 1,200만원을 어떤 명목으로는 지원명목이 되는데 우리 성북신문만, 그러면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다뤄봤지만 신문을 보면 케이블도 있습니다. 형평에 맞게끔 지원을 하려면 해야지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나광수위원님.
○나광수위원 106페이지 중단에 보면 전문위원 입법자료조사 의안심사활동비 9만원, 3명, 12월 이렇게 했는데 전문위원님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의안심사활동을 매월 하시죠?
○전문위원 최석근 예.
○나광수위원 그런데 9만원 가지고 기름값이나 됩니까? 식사대나 됩니까?
○전문위원 최석근 부족한 것은 항상 느끼지만 최소한 그것 가지고 구청에 실·과장들하고 직원들 자료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의정활동하는데 최소경비로 하고있습니다. 한 24만원정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정작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충분히 자료를 수집하고 법령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원활한 전문위원 활동이 있어야할텐데 이런 데는 인색하게 한달에 9만원씩 주고 성북신문은 한달에 100만원씩 해주고 이게 도대체 맞는 얘기입니까? 이건 상식에 벗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볼적에. 전문위원 세분이서 구청 국과장님들, 동직원들까지도 활동폭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자료수집을 해야할텐데 한달에 9만원 그것 좀 지원해주고, 성북신문 100만원 주고 어떤 계산법에서 그렇게 나옵니까? 내가 우리 의원들을 돕는 전문위원이라서 편들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식 저희 전문위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풀어주시고 사기를 돋구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성북신문에 관한 문제는 그것은 사무국 직원이 생각해가지고 계상한 것이 아니고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우리 사무국장님이 우리 의회 소관이 아니다.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려고 하는데 의회 운영비를 사무국장님이 총 집행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죠. 위원장님 지금 원만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동식 그러니까 성북신문에 저희 구의회 활동상황을 홍보한다는 것은 의견이 여러갈래로 나오고 있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방향으로 상의하셔가지고 심사결정해 주십시오.
○나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시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100페이지 의회 의원수첩 대자가 있고 소자가 있는데 이것이 2회씩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의정계장 윤인호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수첩대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다니시는 큰 수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적은 것은 작은 포켓에 넣고 다니는 작은 수첩입니다. 큰 것은 다이어리입니다. 2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저번 2대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회기 끝나기 전에 배부를 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2대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그다음에 내년 7월달이 되면 제 3대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대 의원님들 인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소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회로 잡아놨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위원님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이동전화기 있죠? 지금 의회에 이동전화기가 3대 있죠?
○의정계장 윤인호 이동전화기는 2대고 의장님 차에 카폰이 한 대있습니다. 그것까지해서 3대입니다.
○구재영위원 이동전화기 지금 필요성이 있어요?
○의정계장 윤인호 지금 기히 2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매년 가는 수련회라든지 또는 세미나 같은 것 같을 때 위원님들이 가셔서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그럴때는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아닌가 생각을 되어서 두 대를 구입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위원님들께서도 핸드폰 있어요. 그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현재 이동전화기가 구청이라든가 각 30개 동에 전부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109페이지 의원 제2대 의정연구 비교시찰 그때도 우리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조정안에 안 올라왔네요. 2대에 6명중에는 더러는 어려운 사정에 해외시찰을 안 가신 분도 있고 또 많이 가봤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해서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것은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판국에 6명을 임기안에 내년 적어도 5월 안에 6명을 위해서 해외 비교시찰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렇지않다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국장 이동식 이것은 원 예산안이고 계수조정안에 삭감된 것으로 따로 나와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조정안에 보면 나와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혁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기위원 104페이지 맨 위에 구내식당 시설 유지비 50만원, 구내시설 시설할 것이 1년에 5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까?
○위원장 김영식 의정계장이 답변하세요.
○의정계장 윤인호 지금 구내식당에 시설이 가스라든지 전기밥솥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식기, 수저 이런 것을 현재는 거의 구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밥솥도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고장이라도 나면 다시 재교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만원 정도면 내년 구내식당에서 쓰는 시설비로서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혁기위원 지금 밥통 하나에도 30인용 밥통 하나면 얼마인데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의정계장 윤인호 지금현재 다른 비품은 거의 다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다 있는데요, 구비가 다 있으니까 식사가 되겠죠, 그런데 밥통 하나에도 30인 이상이 먹으려면 하나 하는데 30만원이 넘어 들어가요. 50만원도 힘들다고 보는데 시설유지비로 50만원 집어넣어놓고 냉장고 고장났다 뭐가 고장났다 할 적에 1년에 50만원 가지고 충분합니다. 하는 얘기가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데 냉장고 몇 년 됐습니까?
○의정계장 윤인호 냉장고를 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몇 년 됐어요?
○의정계장 윤인호 6년 됐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고장 안난다는 보장도 없고 가스도 넣어야 되고 밥통도 고장나면 사야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릇도 사야되고 50만원가지고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의정계장 윤인호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이고 줄여가지고 편성해놨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추가 편성을 해주신다면
○권혁기위원 다른데서 전용해서 쓸 데가 있습니까? 50만원 이상들어가면 다른 데서 전용해서
○의정계장 윤인호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각 구의회 직원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물건 사려고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식사 안 해요? 사무국장님 견해 좀 밝혀 주세요.
○사무국장 이동식 정말 고맙습니다. 조정시에 조금 증액시켜 주시도록
○권혁기위원 예산 편성 잘못한 된 같죠?
○사무국장 이동식 예.
○권혁기위원 식당에 비품에 의해서 예산이 잘못 잡힌 것 같지않습니까?
○사무국장 이동식 만약에 50만원 책정했다가 없어져서 새로 구입하거나 고장난 것 수리하거나 모자르게 되면 저희들 사실 인건비만 주고 밥 값은 저희가 각자가 내고 먹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축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권혁기위원 냉장고 가스 한 번 주입했어요? 가스주입하는데 얼마들어가는지 예산과장님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권혁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성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제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사무국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의원이나 의장께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다 편성하고 있습니까?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 이동식 일반적인 사무적 경비 이것은 모든 규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누구 의사를 첨가하고 빼고 할 것 없이 기준에 의해서하고 정책정인 사안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의장님이 결정하시면 저희는 여기 계정을 하는 것이지
○홍성진위원 그러면 그 정책적인 사안이라 했을 때 불법적이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예산안을 의원이나 의장께서 지시를 한다면 사무국장께서는 의장이나 의원께서 얘기했다고 해서 여기다가 넣습니까?
○사무국장 이동식 만약에 불법적인 것이라면 이미 지시를 받을 적에 이미 저희가
○홍성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의정활동 홍보광고료해가지고 괄호열고 지역신문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답변을 하실 때 사무국장님께서는 계속 일부 의원이라든가 의장이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뿐이지 사무국장이 예산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단 말입니다.
○사무국장 이동식 모르겠다는 것이 아니고 가부에 대한 의사를 저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무국장 이동식 사무국직원이 의장님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정책적으로 제시한 것을 옳다 그르다 그것을 얘기합니까?
○홍성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일단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검토해보라고 사무국에다 얘기를 하셨을 때에는 사무국장님이 검토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은 편성해도 상관없겠다 싶으면 여기 예산안에 올릴 수 있는 것이고요,
○사무국장 이동식 그렇죠. 위법사항이 아니니까요?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일단 이 사무국 예산안에 올라왔을 때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충분히 상대방한테 설명을 하고 의결시킬때까지 노력을 하는 것은 사무국장님 책임이지 그것까지도 의장님이 여기에 나와가지고 답변하셔야 겠어요? 그러면 의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이 예산안의 동기라든지 취지라든가 효과라든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나오셔가지고 이런 운영위원회 예산안 심사때라든가 예결위 심사때 위원님들 질문에 충분히 답변하셔야지 그러면 이 자리에 사무국장님 자리에 의장님이 나와가지고 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해야 겠습니까?
○사무국장 이동식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설명 말씀드린 것은 반영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설명드리고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안 해도 되지않느냐고 자꾸만 나광수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 해도 좋다는 말씀을 제가 할 수 없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제가 통과시키기 위해서 설명 드린 것이지, 그러나 부라는 것은 부해도 좋습니다. 제가 말씀 못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사무국장님의 견해는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답변 과정이라드나 내용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해를 하게끔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사무국장님께서, 과연 구청장이 구청 국장이나 과장한테 어떠어떠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느끼시고 지시를 했을 때 구청 국, 과장들이 자기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것은 괜찮다 싶으면 구청장 의견 받아들여가지고 예산안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산안 심의때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라든지 동기 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했을 때 그럼 담당 국과장님들은 자신이 책임하에 심의하고 아무리 구청장이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작성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장 핑계 안대고 다 국·과장들이 다 자신있게 떳떳하게 답변들하고 있어요. 유독 우리 사무국에서만은 어떻게 답변 과정에 저번에 해외 연수갔을 때에 제작 편성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었으면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해외 연수편집 책자 발간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의원한테 얘기하던지 이미 다 사무국에서 계장님이나 국장님의 책임하에 예산안까지 편성하고 올려놓고서 당장 이런 예산안 심의하는 자리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무국장 이동식 오해를 하시는데요,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승로위원 국장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나광수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사무국장께서는 충분한 어떤 설득력이 있는 그런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마음에 없었는데 일부 의원이나 의장님이 했기 때문에 올렸다 라는 그런 식으로 밖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사무국장 이동식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사과하는데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 질문하실 적에 이것은 성북신문사에서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구의원이나 구의회 활동내용을 반상회처럼 제작해가지고 구민에게 활동사항을 홍보하겠다. 이렇게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는데 자꾸만 나광수위원님이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은 안돼도 되느냐 자꾸만 이런 식으로 물어오는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 돼도 좋다는 결정적인 발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것은 심의하시는 장소니까 심사해서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제가 내 팽개치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취지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어보시는 뜻은 안 해도 좋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하고 심사하셔서 결정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이 의회사무국에 5급 공무원이 없습니다. 계장들이 3분 계신데 계장들이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직원들을 잘 못다루고 또 직원들이 위원들 대하기가 문제가 있고 좀 철저히 해서 이런 것도 사전에 준비를 해서 사무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것 의회에서 같이 매일 본다고 해가지고 이 따위로 만들어놓고 문제가 있다고, 계장들이. 기강이 해이해 있다는 얘기야,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따 계수조정도 하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고 또 계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직원들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특별히 유의 좀 해서 계장들 기강도 확립하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홍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로위원 102페이지 하단에 자동차세 중형, 소형 68만원이 있고 104페이지에 차량유지비에 의존용과 소형 유류비가 609만 5,000원이 있습니다. 10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업무용차량 947만원 9,000원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서 의정계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계장 윤인호 첫 번째 질문해 주신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윤홍로위원 자동차가 2대가 있는데 2대 세금을 내겠다는 예산이 올랐는데 의회 자동차 현황을 애기해 주고 증형, 소형이 있고 유류대가 차량이 2대가 나와 있고 차량을 한 대 구입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정계장 윤인호 102페이지 제세난에 자동차세 중형하고 소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 중형은 현재 의장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포텐사 그게 한 대 있는데 그 자동차세에 대한 세금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소형차는 우리 사무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입니다.
○윤홍로위원 지금 의회 사무국에 차가 있어요?
○의정계장 윤인호 엘란트라 한 대 있습니다.
○윤홍로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입은?
○의정계장 윤인호 구입은 현재 엘란트라가 91년도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만 6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만 6년이 돼서 차를 대폐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차를 대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윤홍로위원 차량이 아주 노후됐어요?
○의정계장 윤인호 네. 노후되어가지고 수리비가 한달에 고정적으로 얼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끔 4~50만원씩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차를 구입하는 돈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연한도 됐고,
○윤홍로위원 그러니까 차는 한 대는 폐차하고 한 대를 구입하면 차는 2대로, 유지비든 세금이든 그대로,
○의정계장 윤인호 동일합니다, 그것은.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성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진위원 106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의회사무국 운영있지 않습니까? 어느 용도로 집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의회사무국 운영비목 900만원.
○의정계장 윤인호 106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는 것 가운데서 의회사무국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국장님께서 대외적으로 활동하실 때 쓰시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의원 행정사무감가나 의정연구활동 자료수집지원등은 전문위원님들이 쓰시는 돈입니다.
○홍성진위원 사무국장한테 나가는 특수활동비라면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가 있잖아요, 구의회에. 그외에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 운영이라면 지출원인행위가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님을 위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의정계장 윤인호 의회사무국을 위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사무국장님 대외적인 활동을 위해서 집행하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의정계장 윤인호 대외적인 활동은 사무국을 대표해서 주로 국장님께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주로 활동하실 때 쓰시는 것이고 사무국에서 혹시 계장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대외활동을 하신다든가 그러실 때는 계장님들도 쓸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지출증빙서철이라든가 근거자료를 본다면 사무국장님께서 집행을 하셨다 하더라도 우리 성북구의회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한정해가지고 집행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사무국장 이동식 나중에 보실려면 검토를 해주십시오. 영수증이 다 첨부되어 있으니까.
○홍성진위원 아니요. 제가 이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묻고 있을 뿐이니까 사무국운영 이러한 특수활동비가 사무국장님께서 식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집행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북구의회 사무국하고 관련이 있으셔서 집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국장님 개인하고 관련이 있으셔서 집행을 하셨는지,
○사무국장 이동식 관련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사무국하고요. 그러면 이게 비율로 따진다면 900만원 중에 어느 정도 까지 사무국 운영과 관련해가지고 집행을 하셨다고 평균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집행한 비율하고 성북구의회 사무국을 위해서 집행한 비율하고 평균적인 비율로 나누어서 따진다면 사무국을 위해서 집행한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사무국장 이동식 여기서 예산 절약 차원에서 20%가 절약되기 때문에 이 900만원 전체가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200만원 빼고 한 700만원 정도 연간 집행이 되는데 그 뜻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떤 것은 의회사무국이고 어떤 것은 국장이냐, 왜냐하면 이 국장이라는 포지션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품위유지를 하기 위해서 집행되는 것인데요.
○홍성진위원 그러면 구청 각 국에도 이와 같이 다 편성되어가지고 집행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도.
○사무국장 이동식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구청에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106쪽에 대민활동비 930만원 어떤 대민활동비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의정계장 윤인호 대개 대민활동비는 현재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매월 나가는 어떻게 보면 정액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수당.
○이연경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민활동비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목은 대민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 지침에 대민활동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6급 이하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이연경위원 급여성으로 나가는 것이죠.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최계락위원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0분간 정회해 놓고 계수조정을 하실 것인지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회의를 10분간 쉬는 것은 회의 끝나고 10분간 쉬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담회하고 조정하고 하면 시간이 꽤 필요합니다. 그래서 10분간 쉬고 하든지 안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점심식사도 있고 계수조정도 하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10분간 정회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하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여러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을 만들었습니다. 간사로부터 계수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진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성진위원입니다. 19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1,457억 3,809만 5,000원중 23억 4,267만원이 감액된 1,433억 9,54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고 변경사항이 없는 예산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한대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한 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과목중 재해대책비 5,000만원을 재해대책적립기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안과 각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갑제위원 아니 이 신문값이 맞는 겁니까?
○간사 홍성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수조정안에는 자세하게 안나와있는데요 통반장 신문 구독료 가운데 일간신문으로 잡혀있는 2억 4,000만원중 대상자를 2,500명에서 830명으로 감축해서 7,968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조정안은 일간신문하고 지역신문이 합쳐진 통반장 신문구독료도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7,968만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영식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수조정분은 계수조정안대로 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 정말 수고많았습니다. 본 예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본회의에 의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본 예산이 우리 성북구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성북구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큰 일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예산을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지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구재영 송하성 윤홍로
최계락 최동환 홍성진 권혁기 김영식 박경석 이용섭 김갑제 문경주 나광수
이승로 이연경○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