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

   심사된안건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19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의건(기획실·총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1.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구청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위원장님, 양해 하시면 앉아서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 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즈음해서 96회계년도 우리 성북구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정현식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관 19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건은 최동환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4분의 검사위원들과 함께 30일동안 구청에서 96회계년도 재정운영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제6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집행의 시정사항등을 결산검사결과를 상세하게 우리 의원들에게 보고한 바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최동환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늦게나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구청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위원장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므로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대상의 해당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상임위원회와 중복된 발언을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안들은 적극적인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서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광수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96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 50% 이상 해가지고 60건입니다. 그 중 11페이지를 보면 출자금은 공기업 설립 불허로 해서 이것은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고 또한 시설비 등 토지매입비는 시비보조금으로 우선 편성했다 해서 12억 이상이 이렇게 불용 처리됐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나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출자금은 96년도 예산안에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않는데 약 5,90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기업을 저희들이 현재 주식회사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공기업으로 출자하기 위해서 공기업 출자금을 5억9,000을 미리 편성을 했습니다만, 12월달에 내무부에서 공사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예산이 전체 불용이 됐었고 추후에 97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조례를 재개정해 가지고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매입비는 저희들이, 전문위원 검토자료는 갖고있지 않습니다만, 내용을 볼 적에 아마도 상월곡동 도서관 토지매입지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시하고 저희하고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를 들어서 50%면 저희가 50%를 지불을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희들 예산에다가 어느 일정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저희들한테 내려주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시 입장에서는 시비만 써버리고 구비는 안 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봐서 저희들이 애초에 96년도 본예산에다 저희들이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96년도 추경에 9월말경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구비로 토지매입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말은 좀 그렇습니다만, 이미 저희 구비는 불용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추경때 12억 토지매입비를 받지않으면 시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저희 구비를 받고 시비가 내려와서 시비는 저희들이 전액 사용을 하고 구비만 저희들이 불용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시위원님들은 도서관 토지매입비로 해서 엄청난 로비를 해가면서 어렵게 시비를 따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반영을 안 시키고 불용처리한다면 사전에 어떠한 토지매입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충분했던 것 아니냐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계획서가 제대로 섰더라면 불용처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얼마 되지 않는 성북구 예산에서 불용액처리가 이렇게 많이 된다면 예산과장은 각 부서 각 동사무서 각 사업비 모든 것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검토했을 때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붙여줄 것은 붙여줘 가면서 예산을 짜임새있게 짠다고 짰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하면 예산과장이 했다는 일이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예산과장은 밤낮 잠을 못자면서 며칠동안 이것을 다 검토하고 또 조사해서 집행할 것 하겠다는 뜻으로 해서 청장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의회에 올라와서 의회 승인까지 받은 사실을 불용액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예산과장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 근본적인 질이 다른 데로 흘렀다는 말입니다. 우리 구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96년도 예산 얼마나 된다고 50% 이상 불용액처리를 그렇게 한다면 예산과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는 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번 보세요. 이렇게 예산을 불용액 처리할 바에는 차라리 안 짠 것만 못하고 집행 안 한 것만 못하죠. 이 불용액이라는 것은 제가 매년 지역개발위원 예산할 때도 얘기를 합니다. 공사하라고 다른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지역개발위원회에 붙여주면 그 돈을 소화를 못 시켜내요. 매년, 그러려면 그 예산을 뭐하러 받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총체적인 의견을 저는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나광수위원님께서 주민부담으로 살림하는 구청에서 좀더 지혜롭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예산 과장이 설명을 올렸지만 기금출자금 관계는 납득이 되신 것으로 알고 시설비 토지매입비가 12억7,200만원이 불용이 됐다. 이것은 예산 운영상 문제가 있지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데 이 사업이 진행정도가 구비를 쓰지않을 수준까지는 왔기 때문에 우선 시비 먼저 쓰고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 진도가 구비는 아직 쓸 단계가 오지 않아서 쓰지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편성도 중요하고 집행도 중요하고 먼저 주민을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하라 하는 취지는 집행부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고 앞으로 구정운영에 크게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광수위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십시오. 보상금 일반운영비 수당 또는 임차료 이것 보십시오. 625만원 돈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날 행사장소 변경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미사용, 이렇게 총무과에서나 각 부서에서는 이러한 앞날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예산들을 왜 요구를 했습니까? 예산과에다.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해야 할 일을 계획서를 짜놓고 1년 앞을 못 내다보고 이런 계획서만 짜서 올려가지고 예산을 이리저리 편성만 해가지고 쓰지못하려면 뭐하려고 계획서를 다시 세웠느냐 이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산 부족하다고 시에서 보조금을 타온다. 시의원을 동원해서 시비를 받아온다 뭐 별 수단을 다 떨면서 말입니다. 답변이 궁색할 것 같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나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아마 집행부가 이 불용액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검토보고 6쪽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석근 전문위원님께서 핵심적인 것을 짚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주 명쾌하게 이해가도록 답변 바라면서 부연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은 도시가스 기금이 분명코 이제는 필요치 않을때가 왔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이 이번에 설계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들어봤고 또 수요자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금운영 계획에 보면 운영 규모가 금년에도 36억6,999만9,000원이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 성북구 예산이 아주 열악한데 이렇게 기금이라고해서 얘기하니까 기금이니까 곤란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금이 영구불변이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불필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6페이지 최석근위원님이 확실히 짚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이해가도록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청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김갑제위원님께서 도시가스 기금을 중심으로해서 기금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한다. 좀더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잠시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상세하게 서면으로 김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다만, 정책의지, 기금관리에 관해서 좀더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성심성의껏 집행을 해야 한다. 하는 지적말씀을 저희가 수용하고 앞으로 관계관 지도 혹은 깨우침에 상당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예산과장이 있으니까 한마디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가스기금이 과연 실질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했을 때 일반회계로서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제가 한 두분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기금관계기 때문에 어렵다.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영구불변이냐고 물었으니까 그 부분을 답변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 기금뿐만이 아니라 공용청사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일반회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 조례 자체를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면 조례자체 도시가스 관리기금에다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을 넣습니다만, 조례가 필요없다 그렇다면 그 기금 자체가 필요가 없다. 일반회계에다 넣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그 조례 자체를 폐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분명히 가스 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께서 그렇게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일반회계로 넣을 용의는 가지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기금은 소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폐지를 하겠다 말겠다는 말씀을 못드리고 단,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한 4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출연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출연기금도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공급자한테도 알아봤고 수요자들한테도 알아봤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수요자 시설자급은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설비비를 가지고 6개월 5개월만에 가스공급을 받아요. 제발 좀 해달라고 정말 애걸복걸을 해야 되는데 왜 복잡한 절차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겠습니까? 돈내야 한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계약하고 얼마내라면 얼마내고 착착 갖다주는 돈을 받지 그것 왜 복잡한 절차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 수요자한테 대출할 수 있는 그것은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복잡하게 왜 돈을 받아요. 쉽게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절대 필요없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이 도시가스관리기금은 아무래도 사안이 시민국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도시가스기금이 사실은 필요없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서류상으로 복잡한 것은 없더라구요. 도기가스를 신청하는데 구청에서 융자를 받겠다 이렇게 그 분들한테 통보만 하면 그분들이 와서 설치비를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이 중에 얼마가 대출금이고 얼마는 수용자가 물어내야 한다라고 거기서 유권해석을 해 줍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겠다 하면 서류가 두가지인가 있어요. 뭐만 보내고 그리고 시설만 다 한 다음에 수용자 부담 금액을 시설을 다 한 다음에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스특위 위원장을 하면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가스회사에서 복잡하고 뭐 이래서 회피한 것은 없고 사실 어떻게 보면 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조금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희도 3백 몇 십만원인데 190만원만 내면 된다 그래가지고 아무 다른 서류 없고 재산세 증명만 그것 해서 카피를 해서 보내라고 그래서 보내면 서류시설 다 하면 나머지 190만원내라고 해서 사실은 조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수용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아직은 적으니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요긴해요.
김갑제위원 왜냐하면 실지 아까 얘기대로 지금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쓸려고 하는 분들이 돈 몇 백만원이 없기 때문에 못 쓰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듣기로는 자기들이 가장 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이 시설업자들이 절대 그것을 권장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혀 몰라요.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안 쓰고 있고 아까 얘기대로 사실상 자기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수요자한테 직접 받을 수 있으면 그 방법이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놓는 거에요. 그래서 도시가스보급이 이제 사실상 지금 현저하게 대출이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36억 얼마씩 운영계획을 세우냐 이런 얘기죠.
송하성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들끼리 하는 얘기입니까? 구청측에 질의하는 것입니까? 하나 질의할렵니다.
○위원장 김영식 송하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송하성위원 검토내용을 보면 2페이지에 주차장 문제 지금 60%의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예산액은 52억인데 징수결정액은 117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7억을 첫째 수납을 하고 미수납이 45억이나 됐는데 이 관계는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측 답변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52억원을 해 놓고 결정액을 117억원이나 해 놨닸다고 한다치면 그 징수결정액을 잘못했지 않는가 그리고 60%의 미수납이 되었다고 한다고 처음부터 예산결정을 하는데 잘못하지 않았는가 싶어서 구청측 답변을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같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송하성위원님의 질문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겠습니다만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 의료보험 융자금 회수 징수율이 15%밖에 안 되어 있고 주차장 특별회계가 60.7%인데 이 징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대략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 김영식 네, 구청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환 문경주위원님께서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는 진료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행려자 이러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보호기관에서 진료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금이라는 것의 진료비가 수납이 13%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는 100% 전부 다 국가에서 진료비를 부담을 하고 영세민에 대해서만 국가에서 80% 부담을 합니다. 사실상 영세민도 국가에서 100% 전부 다 무료로 진료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영세민들한테 진료비가 1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국가에서 돈을 빌려줘가지고 3년 동안 이자없이 상환을 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채는 사실상 규정상에는 대부을 해주지만 원칙적으로는 영세민들도 무료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대부를 해 주는데 사실상 진료비 상환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진료비는 매년 총 대부해 준 것에 대해서 10%정도 목표를 설정해가지도 대부금을 상환을 받는데 96년도 14%받는 것은 전년도 보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년 지나면 실질적으로 결손 처분하는 이러한 상태로 정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금을 징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누가 답변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송하성위원님과 문경주위원님께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징수예산액은 52억인데 징수결정액은 117억, 실제 수납액은 71억으로 미수납액이 45억이 발생해가지고 징수율이 60.7%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전구 아니면 전국적인 지금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일단 저희들이 불법 주차 차량을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저희들이 징수를 하겠다 하는 목표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수납액은 예상액보다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4만원짜리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차를 폐차를 하거나 혹은 이전 하기 전까지는 안 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까지 차를 움직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상으로 저희 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진제라는 게, 예를 들어서 한 번 안 냈으면 몇 프로 증가되고 증가되고 한 번 안 내면 계속 돈이 늘어나는 식으로 그런 제도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법을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자치구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은 그사람의 재산을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을 압류를 하거나, 봉급을 압류를 하거나 혹은 자동차를 압류를 하거나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60.7%라는 것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징수율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구 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자체에서 상당한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러니까 징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징수 결정액을 너무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불법 주차 딱지를 붙이면 당연이 그것은 징수결정액이 되는 것이니까 117억을 받겠다하고 117억원 어치의 불법 주차 딱지를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지 들어온 것이 71억 밖에 안 들어오고 나머지 41억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민들이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입니다.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34조의 규정에 살펴보면 의당 써야 할 데를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쓴 결과를 보면 성북문화원 창립 총회 소요예산 부족분에 써졌고 또 북악 골프장 시설물 및 비품 설치분이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쓴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예비비는 꼭 필요한 부분 외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를 왜 이렇게 썼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식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사고도 아닌 행사하는데 예비비를 갖다 쓰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구재영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핑계 같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예산 외에 초과지출이라든가 혹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상당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저번에 장위동 축대 같은 것도 무너진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재난 재해라든가 인재, 자연재해 외에는 사용을 못하도록 거의 통제를 하고 또 그것을 사용했을 때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마는 문책을 당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 최근에는 상당히 내무부 지침 자체도 예측할 수 없었던 곳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물론 예비비는 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전부 쓰지 않고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통제를 할려고 그랬습니다는 먼저 성북문화원 같은 경우는 일정이 저희들이 알기로 거기 성북동에 사시는 기업인들인데 그분들이 많다 보니까 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공보실에서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창립총회를 저희들이 미뤄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일정이 12월달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창립총회 날짜가 10월 중순 경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정을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정을 잡아 줘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그때 16일날 하자 하는 식으로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돈은 없고 그때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인쇄물 주로 수용비로 들어 갔습니다. 인쇄물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대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질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북악골프연습장 비품비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은 거의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 시설비 뿐만 아니라 위탁료 산정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고질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가지고 항상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점은 지금 이 상황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앞으로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다시 질문하겠는데요. 북악골프연습장 같은 것도 우리가 수탁료를 받고 여기에 꼭 필요하게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해 달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보완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할 수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먼저 수리해서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면 그 분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쓰고 나중에 우리한테 승인을 얻은 다음에 그 분들이 갖다 쓸 수도 있는 문제라고요.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적에 어떤 상가 임대를 놨다 이 말이에요. 상가 임대를 놨는데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지 하수도가 막혔다고 해서 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해 왔을 때 지금 내가 실정이 이만저만 해서 거기에 수리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먼저 수리를 해 쓰시고 나머지 청구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결재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하고 합의를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죄송합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성북문화원 창립총회하는 것도 하나의 핑계에요, 핑계. 의원님들이 모든 예산편성을 해 준 것을 구청에서는 그냥 무조건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만, 나중에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이런 식으로만 끝을 맺는 것이 우리가 만약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결산검토했었을 때 60여건, 총 몇 건입니까?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 승인 안해 주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예산을 짜실때는 심도있게 진짜 우리 가정살림을 이렇게 해야만 되겠다라고 생각할때에 우리 구청살림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안 주시니까 본위원이 말씀 안드려도 모든 일을 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정리는 하셨기 때문에 우리 50만 성북구민이 생활을 잘 읽어 보셔 가면서 살림을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구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세요.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나광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불용액문제라든가 또 김갑제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시가스 기금에 출연금 과다 문제 또 문경주 송하성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미수납액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다 들어가 있고 또 수납원 지적 사항들이 결산 검사 의견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담당부서인 재무국이나 재무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결산 검사나갔던 의원님이나 위원님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각 과, 실로 여기서 지적된 사항들을 전파시킨 다음에 각 과, 실에서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대책을 다시 취합을 해서 그러한 자료들을 오늘 결산심의하는 자리에 제공을 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중복되는 질의라든가 궁색한 답변이 안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재무과장께서는 그런 행정 조치들을 취하셨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홍성진 위원 말씀에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6년도 결산검사를 35일간에 걸쳐 최동환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하고 또 공인회계사 두분, 전직 5급이상 공무원 했던 분 두분해서 다섯분이 심도있게 35일간을 아마 서울시 각 구청중에서 그렇게 한 역사가 없습니다. 보통 평균 각 구가 2주내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구는 특별히 위원장님이하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35일간을 결산검사를 해 가지고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재무국에서 총괄하는 입장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각 과에 다시 전부 전파를 했고요 또 수합을 다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시정결과에 대해서도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 취합한 자료가 있다면 팩스로라도 받아 가지고 지금 당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결산이 끝난 후라도 상관없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그러면 별도로 홍성진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우리 성북구 살림을 하시는데 우리 의회와 행정부처간에 작년도 예산을 짜는데도 심사숙고해서 짰건만 97년도 결산을 봄에 있어서 어딘지 모르게 자기집 살림 이러한 의도의 정신을 가지지 않고 예산 짠데서 어느정도 우리가 집행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로만 생각되는 그 예산결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청장 이하 각 실,과 부서 직원들께서는 어려운 살림에 짬짬이 틈을 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살펴 봐 가면서 우리 구민이 피부에 닿는 살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토론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권혁기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권혁기위원 4페이지 북악골프장 취탁료가 뭡니까? 위탁료입니까? 취탁료입니까?
○전문위원 최석근 오타가 나 가지고,
권혁기위원 그러면 회의하기 전에 고쳤어야죠.
○전문위원 최석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립니다. 오자 있는 것을 메모지에,
권혁기위원 취탁료라고 해서 취직을 시켰는가 해서요.
○위원장 김영식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아까 질문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산하고 결산검사 위원들이 하는 결산검사 의견서 그리고 예산안이 그냥 겉돌고 있어요. 사실 이 결산이 끝났으면 그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한 사항이 이제 주무과, 재무과에서 각 과, 실로 전파된 다음에 저번에 결산이 어떻게 어떻게 잘못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조치나 대책사항들까지 마련해서 다음에 예산안에 반영이 됨으로 인해서 하루 하루가 나아지는 예산안 결산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결산은 결산대로 끝나 버리고 또 결산검사 위원님들한테 수당써 가면서 검사한 결산은 결산대로 겉돌고 전혀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편성이 되고 이런 사례는 앞으로 지양을 하셔 가지고 서로가 유기적으로 이것이 결합이 되어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홍성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32분 속개)


2. 19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결산심사의건(기획실·총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구청측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우리 성북구의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홍성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성진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들 듣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최석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방법은 국별로 세입과 세출을 분류하여 심사하되, 세입은 국별로 일괄 심사를 하고 세출은 실과별로 나누어서 예산 편철 순으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원회에서 회부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포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효율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주시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 등을 생각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 급여성, 인건비라든지 공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 경비, 일반적인 경비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주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기획실장 김환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히 배부된 기획실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세입과 세출 부문을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기획실장 김환주 김환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세입은 국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고 세출은 과별로 예산서 편철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 세입내용을 발췌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없습니까? 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6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26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2페이지 조정교부금, 32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33페이지. 다음은 34페이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세입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편철 순서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원할한 심사를 위하여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1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섭위원 천천히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가 없으십니까? 1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132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안을 참고하신 후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각자가. 132페이지 없습니까? 133페이지. 134페이지. 135페이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135페이지인 관서당 경비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본 페이지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135페이지입니다.
이용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식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135쪽 일반 수용비에서 무료법률상담을 그 간에 실제 했습니까?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계속 1년에 두 번씩 해 왔었습니다.
이용섭위원 1년에 두 번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그 외에 민원과에서 사법연수원생을 상대로 해서 그 분들을 모시고 또 한 두, 세번정도 또 저희 과에서 한 두 번정도 그렇게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정도 한다는 얘기는 있으나 마나 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해야지, 1년에 두 번은 6개월에 한 번하는데 누가 와서 이 법률상담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유명무실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이것이 자주 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번 할 때 한 보통 60건 정도를 받는데요 지금도 주민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열어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고문변호사들이 상당히 바뻐 가지고요 날짜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통상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또 민원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구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네 번에서 다섯 번정도 민원과까지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당에도 2주일에 한 번씩 그 무료 법률변호사가 와서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 돈 안주고 무료로 와서 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좀 하는데는 예산이 들더라도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없는 분들 나와서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한 60명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도 한달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그런 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일인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법률상담 하시는 고문변호사는 이렇게 쓰고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구조공단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서 그 분들도 한 번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시도를 해 가지고 저희 구청 고문변호사 뿐만이 아니라 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님도 모셔 가지고 저희가 횟수를 늘려 볼까 하는 데 아무래도 내년 선거전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무래도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 성당같은 데도 어디를 연락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권 변호사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와서 무료 상담을 하는데 정말 호응도가 좋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돈이 들여서가 아니라 찾아보면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 하면 아마 봉사하실 분들이 있을 거에요. 이것 발굴해서 안되면 호응도가 좋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더 만들어 가지고 한달에 한 번 정도는 해야지. 1년에 두 번 60명 해 가지고 50만 인구가 어떻게 혜택을 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옹하는, 이것 뭐 지침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한달에 한 번씩은 해야지. 6개월에 한 번씩 이면 60명, 120명, 50만에서 120명이 혜택을 본다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좀 장려를 해서 다소 우리 구 예산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장려를 해서 아니면 고문 변호사 말고 인권 변호사라든가 무료봉사하실 분들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래서 발굴해 가지고 없는 어려운 분들이 무료법률 상담하고 억울하게 이런 것을 널리 홍보를 하면 정말 이것이 홍보효과가 있지. 사실 이런 것이야말로 투자하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잘 찾아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용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송하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네.
송하성위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텔레비젼이 빠졌는데 텔레비젼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지금 텔레비젼 정도는 봐야 되지 않겠어요? 없어서 넣는 겁니까? 있는데도 교체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환주 없는 겁니다. 우리 경영사업과가 금년도에 새로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영사업과가 사실 환경과하고 산업과하고 합치면서 환경관리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헌텔레비젼이 있었는데 워낙 낡고 잘 나오지도 않고 사실 폐품 처리가 되었고 지금 우리 경영사업과에 텔레비젼이 없는 실정입니다. 어제 다 빠졌는데 사실은 텔레비젼 1대는 각 과에 있어야 되지않겠는가 이래서 텔레비젼 1대 정도는 넣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식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137쪽에 무료법률상담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그 날 어떻게 쓰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그 분들 오시면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이 법제계가 있는데요 법제계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날 오시면 그 분들에게 식사도 대접해 드리고 그 다음에 한 번할때 60여명 오는데 그 분들 기다리시기에 뭐하니까 그 분들 음료수 민원인들한테 음료수 좀 드리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쓰는 금액입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136쪽에 행정소송비 1,978만원인데요 행정소송하는데 대체적으로 5건이라고 했는데 무슨 행정소송인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2회 해 가지고 행정소송비용 있는데 바로 위에 보시면 1) 행정소송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6,853만 2,000원이 내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집행하고 있는 것이 거의 한 6,700만원 정도 올해 집행을 했는데 이 건수는 저희 예상치입니다. 왜냐하면 착수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행정소송이 착수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5건, 3건, 1건, 이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 건수는 약간 변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소송비용 자체는 거의 1년에 한 6,700에서 6,800정도가 거의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 몇 건이나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금년에 접수는 27건을 신규로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나와 있는데요, 작년에 이월된 게 있습니다. 이월된 사건이 22건, 올 해 신규로 접수된 게 27건인데 총 피소된 게 저희 구가 4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확정사건으로 판결된 게 22건 있는데 이게 96년도 것도 있고 97년도 것도 있는데 97년에 저희들이 몇 건을 착수금으로 지불했는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조금 이따가 알아봐 가지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승소한 것이 몇 건이고 패소한 것이 몇 건인가,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행정소송에서 승이 11건, 패가 5건, 소취하가 6건, 그다음에 현재 진행중인 게 27건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승소사례금이라고 했는데 승소하고 난 다음에 사례금을 별도로 줘야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예, 이것은 소송사무처리규칙 각 구 공통규칙인데 착수금 주는 것도 3,000만원 미만은 50만원, 3,000만원 이상은 200만원 이렇게 주고 거기서 만약 승소를 했을 때 저희들이 승소비율이 또 있습니다. 50% 이겼다, 60% 이겼다, 70% 이겼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례금을 지급하게끔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소송비를 주고 또 사례금을 별도로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착수금을 주고 승소했을 때 사례금을 줍니다.
송하성위원 패소했을 때는 안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패소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급을 안합니다.
이연경위원 대충 행정소송을 보면 우리가 승소할지 패소할지 대충 알거든요. 패소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것을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괜히 패소할 것 알면서도 비용들여가면서 뭐하러 소송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저희들이 대개 보면 이 행정소송은 저희 공무원들이 왜 소송을 걸었느냐, 뻔히 질 거면. 일단 그것은 논외로 하고, 왜냐하면 각 과에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단순한 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대부분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고 아주 어려운 것, 까다로운 것만 소송비용을 주면서 고문변호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괜히 소송비용 들여가면서 또 배상까지 물어주고 뻔히 알면서 그게 하나의 회피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도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단순한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돈 안받고 하고있고, 아주 어려운 것, 애매하거나 그런 것은 당연히 변호사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만 저희들이 착수금 주면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책임을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대충보면 그렇죠?
○기획실장 김환주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렇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고문변호사나 이렇게 무료상담을 해가지고 거기서 차라리 결정하는 게 낫지 괜히 여기서 소송비 들어가고 배상금 줘야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소송을 직접 거는 것은 거의 없고 저희 구청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거기서 단속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원고가 되고 구청이 피고가 되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응소를 해야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그런 것은 민원처리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러니까 민원처리심의위원회에다 해가지고 거기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맞대결 할 필요는 없잖냐 그런 얘기죠. 거기서 안된다고 하니까 행정소송을 거는거지 여기서 만약의 경우 민원처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든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얼마든지 합의할 수가 있잖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획실장 김환주 그런데 예를 들면요, 음식점이 영업을 하는데 어떤 위반행위를 해가지고 음식점이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이런 처분을 위생과에서 했다 할적에 민원인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소송 하기 전에 행정심판제도도 있고 와서 청문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 그러니까 구청 입장에서는 법집행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밀고나가야겠는데 그래서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이겼는데 그래도 처분을 당한 시민 입장에서는 소송까지 해서라도 내가 이겨야겠다, 그래서 자기 허가취소된 것을 복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할적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소송에 응하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소송 경우에는 웬만한 것은 대부분 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담당 위생과 직원들이 예를 들면 그 사건 같은 경우에 가서 응대를 하고 재산에 관한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예를 들면 변상금이라든가 세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소송을 의뢰하고 웬만한 것은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이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괜히 쓸데 없이 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배상금 물어줘야 되고 또 소송비용 들어가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볼 때 5,000만원 이하 이런 것은 민원처리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거기를 통한다든지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민원처리위원회에도 본인을 데려다가 청문회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인도 참석을 안하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충분히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좀 줄이도록,
○기획실장 김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7페이지 없습니까? 13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138페이지 기타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소송유공자 포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박경석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같은 경우 징수포상금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다 조례에 근거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송사무처리규칙에 나와있습니다. 이 유공자는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을 자기가 단독을 소송을 수행해가지고 본안에서 이겼을 때 그때 한건당 이렇게 주도록 소송사무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기획실장 김환주 이것은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소송수행을 하면서 이겼을 경우에.
박경석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139페이지, 140페이지, 141, 142페이지.
박경석위원 잠깐만요, 141페이지 전화기 30만원 5개 했거든요. 전화기가 소모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송정재 아니요. 이게 바로 위에 인터넷폰이라고 써있습니다. 인터넷폰하고 이 전화기 ISDN하고 연결되는 건데 애초에 저희 전산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인터넷 화상통신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화기 ISDN 해가지고 30만원 5개 있는데 내년에 5개 시범 동을 잡아가지고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화상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냈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143페이지 없습니까? 144페이지, 145페이지, 146페이지까지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예산과목 공보관리중 경영예산부터입니다. 예산서 147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48페이지, 1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150페이지 통반장 신문구독료가 있잖습니까? 어저께 행정위원회에서 2억9,900만원이었던 게 1억원 삭감돼서 1억9,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사항인지, 당초에 문화공보실에서 2억4,000만원으로 올리셨을 때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것인지, 그러니까 일간신문에서 증액이 된건지 아니면 지역신문 구독에서,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일간신문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홍성진위원 일간신문에서만 증액이 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예.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어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취지는 증액된 부분을 삭감해서 당초 예산수준으로 편성하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간신문에서만 증액이 됐으면 통반장 신문구독료에서 1억원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일간신문에서 삭감하는 게 더 타당한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것은 나중에 집행시에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동사무소 일선감사를 나갔을 때 보니까 월곡4동 같은 경우에는 통반장 신문구독을 하는 사람 전원이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전에 97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앞으로는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책정하더라도 특정신문에 편중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일선에서는 그와같이 편중된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지난 행정위원회 예산심의때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간에 쭉 서울신문을 보편적으로 많이 보시다가 작년부터 기타 일간지들이, 예컨대 중앙일보라든가 한겨레신문이라든가 해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작년이후에는 동장들이 통장님들이 반장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하시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때 옆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위원님도 동장이 그 결정할 때 그 회의에 참석했노라 하시면서 경험담을 말씀하시는데 통,반장님들을 동사무소로 전부 모셔가지고 어느 것을 봤으면 좋겠느냐 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이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한 동의 통장이라면 한 200명 150명 씩 되는데 다 동장실에 한 자리에 모일 수가 있나요? 통장같은 경우는 통장회의에서 희망신문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반장같은 경우를 동사무소에 다 모실 수가 있습니까? 반장님들 회의를 1년에 몇 번 하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반장님들 회의까지는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통장님들만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아요. 개중에는 다른 신문도 많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반장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동장님이 반장님들하고 통화를 한다든가 통 담당직원이 가서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어제게 충분히 예산심의가 된 사항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더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해에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고 조정이 된 사항인데 어떻게 1년동안에 증액해서 올릴만한 특별한 사유가 문화공보실에서 있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특별한 사유라기 보다는 통장님들은 물론 전부 보고 계시지만 일부 반장님들께서 기왕에 주는 것 조금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구요. 또 저희 동장들로서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간혹 오셔가지고 기왕에 주는 것인데 조금더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예년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예년 수준이라면 1억9,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렇죠.
홍성진위원 일간신문 구독료 2억4,000만원이면 예년 수준이면 1억9,000만원 정도로 삭감을 하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하여간 통,반장 신문구독료를 행정위원회에서는 1억9,000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일선 통,반장들의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동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증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문사 직원이 구청을 수시로 출입을 하면서 문화공보실장님이라든가 기획실장님을 만나 뵙고 또 의회에도 서울신문사 직원이 공공연하게 출입을 하면서 로비도 하고 이러한 것이 되어가지고 문화공보실에서 작년하고 다르게 구의회에서 이미 예산심의가 끝난 비목에 대해서 또다시 증액을 하게 된 배경이 있지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일개 신문사 직원이 구청에 출입한다고 그래서 증액이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업무상으로 많은 구독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은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저희하고 만나고 사무실에 왔다고 그래서 증액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간 신문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동장들에게 어느 신문을 봐라 보지마라는 그런 얘기는 일체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통,반장들이 희망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구요. 만약에 강요에 의해서 통, 반장들이 신문을 지금 보고있다면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물론 제가 반장에게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하명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신문을 구독 받는 사람이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서울신문을 구독받고 있다고 답변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책임을 질 수 있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것은 저희들이 동장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동장과 반장과의 관계이지 문화공보담당관이 직접 상대해가지고 어느 신문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현재 답변하시는 중에 동장이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동장이 선정하도록 넘겨줬습니다.
홍성진위원 통,반장들의 의사에 따라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동장들이 알아서 결정하도록, 통장, 반장들과 협의해가지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동장의견도 개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신문 선정하는데 있어서.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동장의견이 꼭 굳이 개입된다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요. 동장이 의견을 개입할 것이냐 말것이냐 하는 것은 그것을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동장에게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시를 할 때에 동장이 통,반장의 의견을 물어서 해라 그런 것이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하실때는 무조건 통, 반장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신문을 구독하기로 하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지금도 제가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홍성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일선 동에서 동장하고 통장하고 회의를 할 때 어느정도 알게 모르게 권유성으로 회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울신문으로 치중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질문을 드리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구청에서 동장의 회의 내용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에는 사실상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성진위원 약간 답변이 무책임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의결할 때는 그 조건이 무조건 신문 예산에 대해서는 신문 구독 받는 사람의 의사를 존중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안명우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의 그당시 의결이 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성진위원 동장의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30개 동장을 동장의 의견이 개입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제가 그 회의를 주재를 했다든가 그렇다면 혹시 모르지만 동장으로 하여금 통,반장과 협의해서 결정해라 그렇게 했는데 일일이 그 회의에 대한 발언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하면 제가 조금 뭐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홍성진위원 이 신문 구독료를 동에다 배정을 해줄 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어느 공무원이라든가 지침상으로 동사무소로 내려간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예.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본인들 자유 의사에 따라서 신문 구독하게끔 집행을 하라고.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자유의사라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 반장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홍성진위원 하여튼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지시가 내려갔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100%다 서울시문만을 구독하는 동도 서너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구청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상식적으로 누가 공짜로 신문을 준다는데 보기싫은 서울신문을 자유의사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지 사실 일반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죠.
  조치를 하셨다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예산을 올리시고 그러셨다고 답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혁기위원 통장님하고 반장님하고 한 개 동에 신문 부수 서울신문, 성북신문, 시정신문, 북부종합신문 그것 반장님들 보실 수 있는 것이 몇 %입니까? 통장님들은 100%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금년의 경우는 통장님들 전원 다 보시고 반장님들은 10.5% 정도 보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못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래서 사실은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권혁기위원 증액은 서울신문에다 하려고 했지 지역신문에 한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서울신문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서울신문 주장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에서 거의다 서울신문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권혁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과장님이 잘 납득이 안 가시는 모양인데 통장님만 890 몇명이잖아요? 그분들만 서울신문 주고 나머지는 지역신문 다 반장들에게 들어가게끔 주면 되는건데 구태여 서울신문, 서울신문이 뭡니까? 관지예요. 구태여 통장님들만 서울신문 보겠다고 하면 서울신문만 주고 반장님들은 왜 보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서울신문 좀 줄여가지고 성북신문이라든가 북부신문이라든가 시정신문이라든가 이런 것 주면 안 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구 세금 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요. 어느 반장님을 어떻게 주고 어느 반장님은 어떻게 빠집니까?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형평이라기 보다는 각 통장님들은 전부 보시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다만, 반장님들의 경우는 돌아가면서 보시는 것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신문을 보시는 반장님들도
권혁기위원 매달 명단 올라오죠. 매달 공보실에 올라오잖아요. 매달 반장들 본 것, 그렇게 공정성있습디까? 공정성없잖아요? 감사 나가보니까 공정성이 없던데요. 그 반장끼리 위화감을 일으키는 것이고 동장님들한테 복종하는 사람 다시말해서 이쁜 사람만 주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러면 서울신문을 부수를 줄이면 통장님만 서울신문 구독하고 반장님들 다 지역신문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구태여 서울신문에 아까 홍성진위원님 말씀마따나 로비를 받았습니까? 압력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우리 구 세금가지고 우리가 구독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공보실장님께서 잘못 답변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 어느 동 감사를 나가니까 자료에 통장님들 다 서울신문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자료를 보니까 두분이 중앙일보인가 보셨더라구요. 은행에서 은행으로 구좌로 보냈어요. 8,000원씩해서 두 사람, 반장 하나 통장 하나, 그런 것 감사 한 번 해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저희들이 각 동에서 통반장들이 신문을 보고 있는 유형을 전체 명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신문 몇 명 보고 있다 하는 사항만 받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러니까 무책임하죠. 구 세금가지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면 됩니까? 주려면 예산 1억 얼마씩 깍이게 만드는데 공보실에서 완전히 잘못 잡기때문에 깎이는 거에요. 서울신문보던 담당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전화거니까 이것이 돌려가며 보니까 없어졌습니다 해요. 그러면 서울신문 들어가는 배달원이 다른 사람 주잖아요. 왜 들어오는지 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 배달원이 명절 때 되면 다는 안 그렇지만 조금 수고비를 요구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여론 들어보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런 얘기는 들어본적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있죠?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거에요. 왜? 신문을 구 세금으로 줬는데 부담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데서 구의원들이 동민들한테 여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 1억 얼마가 삭감되는 거에요. 매년 이 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공보실에서 감독, 지시, 관리감독 잘했다면 이런 일이 없고 담당님들이나 동 통장님들이 우리가 수고하니까 구 세금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부담이 되는 생각으로 가지고 계세요. 여론 한 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자유의사라고 했는데 동장님 의사라고 저는 그렇게 알아들을 수 밖에 없어요. 왜? 담당자한테 그런 모임을 다는 못 믿으니까 한 5개통씩 반장님들 전부 모여서 1년에 한 번만 서울신문하고 지역신문들이 갔는데 돌려가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순번대로 할 테니까 해서 부수 준 것을 공개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반장 통장들이 믿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해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에요. 말로 변명만 하시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구 세금이 막대한 돈이에요. 그리고서 이것을 1억9,000만원씩 삭감되려니하고 올렸습니까? 다 인정해줄 것으로 알고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삭감되고 가도 통,반장님들이 불평불만이 있고 전액 줘도 불평불만이 있어요.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깊이 연구검토해요. 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질문 해봤자에요. 저만큼도 모르고 계세요.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 추가로 몇 말씀 더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 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사도 덤을 줘요. 지금 다른 타 신문 서비스를 보면 석달을 그냥 넣어주고 그다음부터 받아가겠다는 등 7,000원씩 받겠다는 등 6,000원씩 받겠다는 등 하는데 우리는 일괄적으로 많은 신문을 구독하는데 얼만큼 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저희들의 경우는 신문사가 사실은 신문요금이 협정요금입니다. 협정요금이기 때문에 그 협정요금을 이하로 더더군다나 공식적인 루트인데 그것을 이하로 받기는 사실상 곤란할 겁니다. 저희들은 별도의 서비스는 아직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렇다면 관공서에서 공식적인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상당히 바가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수가 많지 않습니까? 2만 5,000명 부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2,500명 부수인데 타 신문 서비스하는 것 하고 비교해 볼 때에 엄청난 차액이 나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의원님들이 자꾸, 서울신문은 금년에도 1,000원이 쌉습니다. 액수는 싼데 내년에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그래서 8,000원으로, 다른 신문은 전부 8,000원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8,000원으로 해 놓은 것이고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는 받아 봐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것은 저도 착안을 못했습니다마는 협정 요구하는 것만 염두해 두고 있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데 까지 우리가 2,400부를 보니까 100명을 더 준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해 봄직 해요. 밑져야 본전이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그것은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우리 권혁기위원님하고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여기 합창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네요. 몇 건이나 되고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빼서 주실 수 있을까요? 합창단 운영,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합창단 운영은.
송하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할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사실상 며칠 동안 와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를 전부해 나갈려고 한다치면 모두 힘드니까 우리 행정위원회 지금 감액할 수정안을 계수조정을 해 놓은 안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물으시고 넘어가야지, 하루 종일 이것만 한다치면 공무원은 공무원 대로 피곤하고 우리 위원들은 위원대로 피곤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개발위원은 지역개발위원대로 시민복지는 시민복지대로 행정위원회는 행정위원대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지금 감소시키고 계수 조정을 해 놓은 안이 있는데 또 하나하나 묻고 있다고 한다치면 이거 하루종일 해도 모자라고 이렇게 한다치면 인원이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아침에만 해도 전원이 다 나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가고 없는데 이 사람들 앉아서 하루종일 묻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송하성위원의 그런 계수조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장이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히 배부한 것을 참작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용섭위원 간단히 좀 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몇 건이고 총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은 작년에 구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또 예산도 주시고 그래서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 전체 예산액이 4,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130만원 정도를 감해가지고 4,500만원을 의회의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요. 그것을 내용별, 세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1,400만원 그다음에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그다음에 지휘자나 반주자 사례비라든가 합창단 발표회 때 출연하실 성악가라든가 그 분들까지 포함해가지고 2,700만원해서 그래 4,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그 중에 합창단복인 제작비가 975만원입니다. 그런데 975만원은 일단 삭감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합창단이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언제 어떤 때 필요한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안명우 정기 공연을 저희들이 한 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배 경연대회에 그것은 해년마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는 길음사회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민의 날 기념행사라든가 아니면 삼성배 경연대회라든가 그래서 경연대회를 대, 여섯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160페이지까지 질의가 없으십니까? 150페이지부터 160페이지까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 담당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 담당관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예산과목 감사관리부터입니다. 예산서 161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이연경위원 161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봉급을 8,000원을 증액한 겁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 김영식 증액된 것이 8,000원입니다.
이연경위원 증액된 것이 8,000원인데 아예 처음부터,
○감사담당관 김영수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 3,900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봉급이 1만 5,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주 기획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 예산에 이어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상국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대표로서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 행정 구현 및 구민의 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구정을 실현고자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본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배부해 드린 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김상국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세입은 국별로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 26페이지 하단에 체육시설 사용료와 27페이지 하단 증지 수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페이지 관광 정보 수수료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30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와 호적과태료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31페이지 민방위 과태료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3페이지 민방위 교육 강사 수당부터 민방위 교육 여비까지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세입분야 예산 심사를 마치고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총무국 예산서 건재순에 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예산과목 서무관리부터입니다. 예산서 164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4페이지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166페이지, 168페이지
이용섭위원 천천히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영식 170페이지까지. 171페이지.
이승로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영식 네. 이승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169쪽 구민회관 소방안전 협회비 14만 4,000원, 이것은 구민회관 방화관리자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화관리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7급으로요.
이승로위원 방화관리자 한분이 있는 거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분은 고용직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정규직이 한분있고요 나머지는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면 소방안전 협회비가 지금 한명분 나가는 것 아닙니까? 수당은 4,000원이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소방안전 협회비는 1년에 한 번씩 점검 받는 협회비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시설에 대한 협회비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소방안전 협회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점검비라고요?
○총무국장 김상국 네. 점검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이승로위원 협회비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위험물 취급자나 방화 관리자가 자격증 소지자가 협회에 1년에 교육을 가서 1회 이렇게 납부하는 금액이 아니에요? 시설 점검비가 아니고요.
○총무국장 김상국 저희 협회에서요 점검비로 지로로 와 가지고 저희들이 점검을 받고 이 돈을 내고 그런답니다.
이승로위원 점검비가 아닐 거에요. 점검비가 아니고 자격증 소지자의 교육비일 거예요. 14만4,000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만4,000원으로 나와있길래,
○총무국장 김상국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다시한번 자세히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질의가 없습니까? 171페이지, 172페이지. 네,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170페이지 전기요금이 얼마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1억1,040만원입니다.
이용섭위원 구청사가 8,400, 구민회관이 2,600 그러네요.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고 저녁에도 불을 많이 켜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난국이죠? 또 난국이 아니더라도 에너지 소비절약 차원에서 제가 의원이 된 때,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지적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요금을 아껴쓰지 않는 거죠. 제 개인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소변을 봐도 물을 못내리거든요. 박아지로 떠다가 붓고 그런다고요. 아까워서 말이죠. 그러나 돈은 별개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전기도 나갔다 껐다 하면서 절전을 많이 하고있는데, 제가 2년전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녁에 불이 환하게 켜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한번 들어가보면 실지 1개 과에 저쪽 끝에 한사람 정도 앉아있는데 전체가 다 켜있단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결산검사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런데 잘 안되더라고요. 한마디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구민체육관인가요, 요즘에 제가 안가봤습니다마는 봄에 9시쯤 되면 지금 점심때쯤같이 환할겁니다. 그런데 가보면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9시쯤 되면 거의 다 끝나고 한팀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보면 전기가 큰, 몇와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6개가 달려있어요. 천장에. 그리고 위에는 빛이 들어오게 돼있어요. 옆에도 창문이 있는데 배드민턴 치는 분들이 얼마나 고객인지 모르겠지만 위에도 보면 조금 비치고 밖에도 유리도 비치니까 커튼을 치고 한낮인데도 136개가 빨갛게 켜있다 이거죠.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기같은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고 할까, 한등을 켰을때는 조금만 절약되지만 전체적으로 합하면 굉장히 청사에 많은 것인데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구민체육관같은 데도 위원님이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소비절약하고 근검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가 중식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모든 컴퓨터, 전기같은 것도 끄고 아까 말씀하신 일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사람은 좋은데 필요한 부분만 불을 켠다든지 해서 저희가 앞으로 공문도 내리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에너지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3년 전에 결산검사때 지적을 했는데 하나도 시정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결산검사때 지적된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기서 다시 재론하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했는데 실지 2년반을 두고봐도 전혀 개선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난국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공무원들이 앞서서, 앞장서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렇게나 하는데 따를 수가 없잖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대로 소변보는데 바가지로 물을 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또 안그래요. 그러나 공무원이 앞장서서 홍보를 해야되고 앞장서서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136개가 위에 켜있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는 얘기죠. 국장님, 특단의 조치를 내려가지고 교육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국장님이 돌아다니면서 일과후에 확인을 하더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17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185페이지요. 없습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조금전에 보고에 의하면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시설 설치공사비 8,729만8,000원하고 구민회관 대강당 공연방음시설이 5,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이승로위원 보충해서 같이 좀 해주세요.
  182페이지하고 183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용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음향설비 설치공사, 그다음에 방음시설 보수공사, 대강당 음향설비 이렇게 해서 항목이 세가지로 분류돼가지고 나와있는데 그것을 구분해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김상국 우선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기기가 89년도에 구입됐습니다. 현재 장기간 사용해가지고 노후돼 가지고 성능,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돼서 우리 구민회관에서는 계속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연도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것도 약하고 잡음이 계속 나고 해가지고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음향기기별로 보통 보면 6년의 사용연한, 9년, 10년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음향기기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면서 보강하는 그런 계획을 현재 세웠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설비 및 설치공사, 그다음에 대강당 공연 및 방음시설 보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써 공사하는 것이고 밑에 아까 말씀하신 구민회관 대강당 음향설비는 거기에 따른 기기가 되겠습니다. 기계로 자산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계가 들어와서 방음공사 하고 설치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기계를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 설치공사가 1,200만원, 그리고 방음시설보수공사 5,000만원하고 음향설비 자체가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음향기기를 금년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행사를 교육방송에서 와서도 하고 한솔교육이나 아리랑축제도 하고 코메디일번지도 하고 저희가 축제때 녹화도 하고 구민한마당 노래자랑도 하고 토요음악회도 하고 문화행사로써 가을음악회도 하고 열창가요한마당도 하고 정당연설회도 여기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음향기기, 조명기기를 전부 가지고 와서 사용해야만 되고 빌려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빌려오고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설 자체를 이번에 대폭 교체해가지고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게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게 소모품입니까? 아니면 자산입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입니다.
이용섭위원 몇 년이죠?
○총무국장 김상국 기기별로 6년, 9년, 10년 이런 연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지금 연한이 됐습니까?
○총무국장 김상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89년도에 설치된 시설들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이용섭위원 그러면 연한이 됐으니까 갈아도 자산에는 문제가 없네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렇습니다. 연한이 지났어도 시설만 좋고 하면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서 잘 안들리는 경우가 있고 잡음이 있고 또 요새 효과를 여러 가지 효과를 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효과 자체가 못되기 때문에 기능이 못따라갑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예식은 얼마나 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식이 57회로 돼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된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까지 포함해서 182회로 자체기금에서 사용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음향기기 사용 10회 해서 총192회 시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용한 인원은 금년도 10월말 현재 6만79명이 이용한 집계로 나와있는데요,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외부음향기기를 한번 가져오게 되면 최소가 한 500만원정도, 많은 데는 천만원이 넘게 되거든요. 강당을 사용하시는 업체라든지 주관사에서 도대체 이런 시설이 어디 있느냐고 핀잔아닌 핀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추경에도 반영을 못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180몇 회 하고 다른 것까지 하면 190몇 회인데 다른 것은 그만두더라도 180회면 이틀에 한번꼴이 되네요. 1년 365일로 봤을 때 민방위까지 하면.
○총무과장 강현구 예, 평균하면 그렇습니다. 하루에 결혼식이 많을 때는 4~5회 정도 합니다.
이용섭위원 저는 민방위 졸업한지가 오래돼서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결혼을 월 4회 이상 한다고 보면 결혼은 어떻게 보면 일륜지대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음향시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실지 구민회관 존립자체가 흔들린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들로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구민회관 자체 존립이 흔들린다는 거에요. 음향이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구민회관 자체 존립이 흔들리는데 왜 이렇게 방치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왜 이런 난국에 고쳐야 하느냐, 작년에 고칠 수도 있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나빠진거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작년에도 그런 인식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워낙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당초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니까 방음시설까지 완벽하게 하려면 한4억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많아가지고 엄두를 못냈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새로 고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최소한 지금 당장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데 1억3,700정도, 그렇게 최소의 경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십사 하고 예산에 올린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예산 올려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전액 다 삭감됐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예.
이용섭위원 동료위원들이 행정위원회에서 삭감한 것은 상당히 타당성있다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은 인륜지대사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만약 음향시설이 문제가 돼가지고 비디오나 이런 것은 생전 두고보는데 음향기기가 잘못됐다고 하면 구민회관이 존립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물론 민방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난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하도 오래돼서 강사가 어떤지 모르지만 결혼이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음향이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다른 데서 빌려오면 500만원정도 든다면 누가 와서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구민회관 문을 닫아야 합니다. 다소 예산에 문제가 있더라도 본위원은 그것을 수리하든가 아니면 구민회관 자체를 문을 닫든가 두가지중 하나를 결단을 내려야할 그러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상국 말씀드린 대로 현재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비한 시설을 간신히 사용하고있는데 나머지 행사, 음악회 이런 것은 전적으로 외부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과거에 개선했어야 하는데 그간 여러 가지 예산사정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다른데 이번에 절약을 하고 이번에 전면적으로 시설을 개선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구민회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용섭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러면 음향기기에 대해서 수리비 지출된 것 있어요? 없어요?
○총무국장 김상국 수리비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수리비로 지출된 것이 없으면 충분히 지금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총무국장 김상국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니까
이승로위원 지금 상태는 이상은 없죠.
○총무국장 김상국 시설 자체가 노후화되고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기능이거든요, 옛날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로 미비된 것은 미비된 대로 지금까지 쓰고 있고 또 그 기능을 더 요한다든지 하는 수준 높은 것은 아예 전적으로 빌려다 써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아예 도외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승로위원 수준높은 행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김상국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음악회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이 기기를...
이승로위원 음악회 같은 경우는 원래 당사자들이 가지고 오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김상국 저희가 주최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초여름 음악회니 가을음악회니 전부 이런 경우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분들이 와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본래 우리 기능이 다 되어 있으면 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빌려가지고 와서 하게됩니다.
이승로위원 전에 89년도에 구입한 기계 그때 당시에 얼마나 준 거예요? 모르면 됐어요.
○총무국장 김상국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주로 많이 이어지는 행사가 예식 결혼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하는데 특별히 현재 기계가 이상이 없다면 굳이 1억5,000들여서 이런 기계를 살 필요가 있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자산취득이라고 하는데 평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 최소 금액으로 보수하고 고치는데, 1억4,000 이것이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취득을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음향기기 기계 자체는 바꾸면서 보수공사를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승로위원 교체를 하는 것이군요. 수리가 아니고요.
○총무과장 강현구 수리하고 병행이 되는 거죠. 작업이 그렇게 되니까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살 것은 사고 고칠 것은 고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이 없다니까 고칠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강현구 기존 시설이 워낙 빈약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로위원 1억4,000 들이는 금액 기계 수준은 지금 어느정도나 된다고 봐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저희들이 견적 받아 놓은 것은 오디오 믹서 전문용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큰 금액이 오디오 믹서가 한 2,000만원 들어가고 지금 자재비입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가격을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금액이면 음향 설비 기계의 수준이 어느정도 좋은 품질로 들어가는가 아니면 중간정도 되는가 아니면 그래도 제일 좋지않은 것으로 들어가는가,
○총무국장 김상국 지금 있는 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엠프시스템 주로 마이크와 관련된 것 그다음에 칼럼 스피커, 모니터 스피커, 무선마이크, 유선마이크, CC TV 카메라, CC 모니터, 녹화기 이 정도입니다. 지금 있는 시설이, 마이크 엠프 스피커 이런 종류만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파워엠프 랩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총무과장이 말씀드린대로 오디오믹서, 믹서파워 더블 카세트데크해서 무선 튜너, 무선안테나,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 등등해서 이번 것은 수준이 높은 종류입니다.
이승로위원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용어가 많이 귀에 익은 좋은 품질로 들립니다. 그런데 방음시설이 지금 안 돼가지고 지금 구민회관에 방음시설에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예. 방음시설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마이크를 하게되면 소리가 찢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소리가 찢어진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음향기기 전문가들 데려다 해봤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예. 한 번 견적받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두 사람한테 받았는데요.
이승로위원 여러 가지 항목을 분류해서 한군데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예산 받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산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 물론 행사에 구청장님이나 다른 예식에 주례 서는 분들 마이크 성능 좋은 것으로 하면 여러 가지로 좋기야 하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우리 형편도 생각을 해서 지금보니까 좀 너무 과한 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절대 필요치 않은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승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185쪽 제일 상단에 직원 콘도회원권 구매해 가지고 1억4,915만원원인가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구정질문때도 나왔던 건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보세요.
이연경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상단에 직원 휴양소운영에 무려 2,000만원인데 거기에 500만원 증액해가지고 2,500만원, 직원 콘도회원권 아까 이용섭위원님게서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8,9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5,900만원이죠?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으리라고 믿지만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휴양소는 97년도 예산이 3,400만원 책정이 되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휴양소 운영비가 소모성경비가 돼가지고 자산취득 성격인 직원콘도회원권을 구매해서 이용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검토에서 이런 예산을 올렸는데요, 콘도을 구매하는 대신에 98년도 예산은 당초 3,400만원 예산이 2,000만원으로 줄이고 콘도 5매 구매 예산 올렸던 것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콘도회원권 구매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2,500으로 상향조정이 되고 콘도회원 5매하는 것은 전부 삭감의견으로 예결위에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콘도회원을 생각하게된 것은 지금 우리 직원들이 보통 직원들도 휴가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직원휴양소는 장급여관입니다. 그것을 이용을 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부모님들 회갑이라든지 칠순이라든지 그런 때 부모님들을 모시고 같이 효도도 하면서 자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데 이 장급여관으로 가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기피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 근무하고 있다는 그것이 직원들 자존심 관계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최소한 요즘 콘도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도 최소한 몇 구좌라도 구매를 해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으로 제공해주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휴양소 운영 경비를 줄이면서 콘도회원권을 최소한 5매 정도 구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던 것인데 위원님들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구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섭위원 3,4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장급으로 운영을 했다고 했죠? 거기에 이용인원이 몇 명이나 됐나요?
○총무국장 김상국 거기에 3,400만원이 저희가 콘도를 일부 빌리는 것 하고 그다음에 장급 아까 말씀드린 하얀집하고 합해서 한 469실, 469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해서 매년 3,400만원씩 소모성으로 날려 버리느니 이번에 우선 당초에는 저희가 콘도를 5개를 생각했습니다. 5개를 생각하고 콘도 하나에 30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개면 150박이고 그다음에 남은 일부분은 하얀집과 같은 장급 수준을 계속 유지해서 하려고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에는 콘도가 어려운 시점이다. 그래서 2개로 낮추면 60박이고 하얀집 수준은 계속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제 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신 끝에 그것을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지금 어려운 시점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많이 추진했던 것을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삭감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여름에 휴가기간이 많이 몰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때 서로 가려고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모님 모시고 콘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정도는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앞으로 기회가 우리 경제가 풀리면 다시 추가를 하더라도 우선 하나 콘도를 유지를 하고 그다음에 장급을 유지를 해야된다 해서 말씀을 다시 올린겁니다.
이용섭위원 저도 옛날에 공무원 생활을 해봤고 노조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후생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를 합니다. 지금 그것 하나라도 해 가지고 소모성을 줄이고, 하나라도 해가지고 우선 부모들한테 효도하는 기회를 갖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 하나가지고 그런 효력을 발생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문제이고 또 어느 회사고간에 그런 콘도는 다 있고 하계 휴양지가 다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웬만한 기업에는 다 강원도나 어디에 휴양소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없이 공감을 하지만 하나가지고 이것을 한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정인들만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그것 하나가지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국장들만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을 더 해서 아예 우리 후생복지 요긴하게 우리가 구청직원들이 말단직원들이 가서 정말 박봉에 시달리는데 그런 휴양지라도 우리 구청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식의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이것 하나만 하자 하는 얘기는 좀 문제가 있기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상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5개를 했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공무원들의 후생을 축소하자 그런 차원에서 두 개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들의 MT를 해왔던 것을 MT도 전원 취소가 됐고 어린이 집을 우리 젊은 공무원들 맞벌이 부부들에 대해서 어린이 집을 하겠다는 것도 전부 취소를 했고 그래서 경상비중에서 많이 취소된 부분이 주로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절대적으로 액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제고를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용섭위원 이따 토론시간에 할 얘기를 미리하겠습니다. 아까 전기문제라든가 소모성 우리 직원들이 앞장서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막아야 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이 다 문제가 해소가 되는 것인데 실제 하는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이런 것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민주주의 하려면 나부터 솔선수범해야지 자기는 이렇게 안 하고 남부터 잘하라는 얘기는 민주주의가 아니 잖느냐, 그런데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박봉에 월급생활하고 있는 것은 어디가면 그 돈 못벌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공무원이라는 그런 긍지를 가진 사람들이 절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홍보를 하고 앞장서서 해야할 중대한 위치에 놓여있는 분들인데 이런 것은 접어두고 이런 것이나 한다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앞서 말한 뭔가 전기요금이나 수도 문제 이런 것도 잘 관찰하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휴양소 운영을 차라리 폐지를 하고 직원 콘도회원권을 구매하든지 둘중에 하나로 하면 안 될까요?
○총무국장 김상국 휴양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00만원인데 469실이나 되거든요, 돈 액수는. 그런데 콘도는 하나 하는데 30실입니다, 하나가. 그런데 돈이 2,830만원이나 되거든요, 하나에. 그러면 지난 번에 3,400만원짜리가 469실인데 콘도는 하나에 물론 20년간은 계속 쓸 수 있습니다. 20년간 다 확보만 되면, 그렇지만 당장에 우선 볼 때 30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액수를 가지고 한 2배만 한다고 해도60실 밖에 안 되는 나머지 지금보다 당장은 엄청나게 줄어드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 병행하다가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면 임차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3,400만원짜리 하던 것 그런 것은 아예 없애고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용하는 그런 차원으로 넘어갈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차라리 여기에서 직원 콘도회원권은 정리해가지고 몇 구좌를 더 사는 게 낫지, 이중으로 하면 아까 같이 위화감이 생겨가지고 또 많이 안 갈 것 아닙니까? 직원 휴양소 운영을 한다고 해 봐야 사람이 안 갈 것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것은,
이연경위원 직원들이 잘 안 간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강현구 아니 부모님들 모시고 그럴 적에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콘도회원권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직원들만 이용할 때는 지금 기존에 이용했던 장급을 이용해도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지장이 없겠어요? 아니, 아까 얘기들으니까 직원 휴양소를 운영하는데 별로 이용을 잘 하지 않는다, 그런 경향이 있다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차라리 폐지를 시키고 보태 가지고 직원 콘도 회원권을 늘리는 게 낫지 않느냐, 다른 데서 보충을 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너무 적다 이거죠?
○총무국장 김상국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것 많이 하다가는 만약에 한 600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469실을 확보할려고 그러면 콘도를 한 10 몇구좌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서 당분간 병행하고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금년에는 좀 어려우니까 규모를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축소해가지고 운영할려고 합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으리라고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 네, 박경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 187페이지 직원 어린이집 운영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특히 요즘에는 우리 공무원 조직에 여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옵니다. 지금 보통 현재 공채하게 되면 50% 이상이 우리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현재 우리 부부 공무원들이 79쌍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직원들이 근속연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봉급이 굉장히 적은 반면에 어린이들의 탁아소 비용으로 지출하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출한 게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안심하고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작년에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시 할려고 그랬었는데요. 우선 구청인근 사무실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설치를 하고 보육교사를 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출근할 때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 가지고 거기다 맡겨 놨다가 퇴근할 때 같이 퇴근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할려고 어린이집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IMF 문제가 나오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지경에 되어 있고 그래서 재정을 긴축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직원들 후생복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박경석위원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79쌍이나 되는데 이 3,024만원 아니에요.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이것은 운영비가 되겠고요, 임차료는 별도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같이 삭감됐습니다.
박경석위원 이런 중요성을 얘기를 하셨어야지, 왜 이런 것이 삭감이 되도록 하셨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래 저희들이 충분하게 저희 의견을 개진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박경석위원 아니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한다라고 보면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IMF문제가 나온 뒤로 지금 시예산도,
박경석위원 이것은 IMF나오기 전에 거론된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전에 계획을 저희들이 세웠던 것인데 여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줄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사업비 쪽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경상비 성격이라든지, 직원들 후생복지비가 많이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박경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0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께서 금방 직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300인 이상 사업장 내에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검토해서 편성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지금 혹시 지원비가 3세 미만 영유아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국가 시책상 사업장 내에다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개략적으로 알고있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셨는지,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는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지금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보육시설 운영자는 인건비 등 운영비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3세 미만 영유아만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을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정회)

(16시23분 속개)

○위원장 김영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에 있어서 민원과 소관세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4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식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 207페이지 건강자동 측정기 40만원짜리하고 209페이지 건강자동측정기 40만원하고 이것이 뭐에요?
○총무국장 김상국 하나는 자산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것은 관리비입니다. 운영하는.
이승로위원 그런데 건강자동 측정이 우리 직원,
○총무국장 김상국 직원용이 아니고 이제 민원실에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것은 민원실에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간단한 자동측정기, 키도 재고 혈압도 재고 여러 가지 재도록 해 가지고 팔을 넣으면 혈압이 저절로 재져 가지고 건강에 대한 수치가 치수가 나오도록 그렇게만 계획했던 기기가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민원실 주민을 위해서 건강측정기 해 놓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직원이 친절해야 합니다. 그런 것 백날해야 소용이 없고 근본적으로 직원이 친절해야 합니다. 물론 계속 하니까 사람이니까 문제가 있지만 친절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민원과 예산심사를 마치고 사회진흥과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1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서 4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중 일반 수용비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12페이지부터 420페이지까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416쪽에 보면 정수시설 설치비라고 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시설 설치비는 동대문 세무서에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대문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 정호에 대해서 정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동대문세무서에 우리가 합니까?
박경석위원 무슨 정수시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를 정수한다는 말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연경위원 안전대책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안전대책위원회는 성북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내에 있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또 우체국장이라든지 관내유관 기관장 16명등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일반인도 참석하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일반인도 건축사회장이라든지 이런 일반인들도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구의원도 들어갔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구의원은,
이연경위원 일반인도 들어가는데 일반인 대표가 안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그러니까 여기에 설치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이연경위원 기준에 의회 의원들이 들어가면 안된단 말이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민방위 위험시설에 대한,
이연경위원 아니, 민간인이 들어가는데 민간인대표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그런 법이 있느냐 이것이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그러니까 민간인 중에는 건축협회라든지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금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아직 위원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연경위원 한 번도 안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민간인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건축사가 무엇 때문에 들어갑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안전관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용섭위원 그러면 명단을 불러보십시오. 누구 누구인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위원장에 구청장,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간사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 위원에 성북소방서장,
이연경위원 명단을 하나 복사 해 주시고요 금년에 한 번도 안했으면 금년에 지금 4회로 잡았는데 금년에 할지 말지 이것 알수 없잖습니까? 예산만 세워 놓았을 뿐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선거가 끝나면 재난관리 계획을 작성 완료하게 되는데 이것을 심의를 하고 분기별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이것도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으리라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연경위원 명단을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이용섭위원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자고요. 구의원은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여기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전문지식을 요하는,
이용섭위원 아니 어디든지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은 다 맞는 얘기인데 민간인이 들어가니까 민간대표 구의원이 하나라도 들어가야 얘기가 되지않나 하는 얘기인데 안된다고 하고 전문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이것은 검토를 해서.
이용섭위원 검토를 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인이 들어간다고 하면 민간대표가 당연히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들어가게 얘기했다면 의원을 거기에 넣으시면, 왜 의원들은 안넣을려고 하는지, 넣으면 다 바람막이도 해 주고 다 해줄텐데요.
○총무국장 김상국 제가요 그 지침을 정확히 검토해 가지고
이연경위원 그러면 행정위원회에서 다루지않았습니까? 아니 민간인이 들어가는데 민간대표인 구의원이 왜 안들어 가야 되는지 그 얘기가 없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임동렬 질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보건소에서 의사들 위원회도 구의원들이 들어가는데 무슨 큰 저것이 있다고 구의원 안된다는 얘기가 어디있어요?
○총무국장 김상국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무슨 제약이 없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타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심의를 다시 해야 겠어요.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 472페이지와 48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71페이지부터 482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세입세출, 471페이지는 세입이고 482페이지는 세출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김상국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은 98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기획실 및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무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구재영    송하성    윤홍로    최계락
  홍성진    권혁기    김영식    박경석
  이용섭    김갑제    문경주    나광수
  이승로    이연경
○결석위원 1인
  최동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김환주
  총무국장김상국
  재무국장정현식
  기획예산담당관송정재
  문화공보담당관안명우
  총무과장강현구
  사회진흥과장김병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동렬
  재무과장원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