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12월13일(토)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실, 총무국에 이어 재무국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세입은 국별로 일괄심사하고 세출은 예산서 편찰순에 의한 과별로 나눠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식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헌신적으로 수범 실천하시고 노심초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를 올립니다.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영식 네,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은 국별로 일괄심사하고 세출은 예산서 편찰순에 의한 과별로 나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재무국 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재무국소관 분야는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입니다. 25페이지는 세무관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나광수위원님.
○나광수위원 26페이지를 보면 사용료수입, 하천사용료가 나와있는데 1억4,800만원이죠? 그런데 제가 지역개발위원회에서 건설관리과 예산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구 전체 불필요한 하천이 거의 옛날 농지개량 이전에 논고랑이나 밭고랑이 하천으로 돼있다가 지금은 주택을 짓다보니까 하천이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나광수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것은 건설관리과때 좀 해주시고,
그 밑에 공원사용료 이런 게 재무국겁니다. 그것은 건설관리과때 좀 해주십시오.
○나광수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과 구분을 해주셔야죠. 35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위원장 김영식 예,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월곡동 아파트형공장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꽤 큰 것 같던데 이게 얼마입니까? 359만5,000원밖에 안되요. 연수입이 그렇습니까? 싸기는 많이 싼데. 월곡 아파트형공장 임대료.
○재무국장 정현식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만, 사용료수입이나 재산임대수입은 전체가 예산편성기법상 여기 돼있습니다마는 전부 타국 소관입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시민국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임대료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를 참고해가지고,
○위원장 김영식 예결위원 여러분, 그러면 페이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면허세, 과년도 구세, 이게 재무국소관입니다.
○나광수위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셔야지 25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라고 해놓고,
○위원장 김영식 예, 25페이지 면허세, 과년도구세, 25페이지 질문이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6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재무국은 재산세, 면허세, 국공유재산세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에, 나광수위원님.
○나광수위원 26페이지 국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7,800만원 했는데 국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국유재산이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나광수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를 저희들이 받는 것은 현재 국공유지중에서 잡종재산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점유되어 있는 재산으로써,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로 점유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현재 저희 구에서는 95년도에 일제히 변상금을 걸었습니다마는 변상금을 걸기 전에 부과하기 전에 이 분들이 국가하고 임대대부계약을 체결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변상금보다는 임대해서 쓰는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공시지가에 의해서 면적에다 25/1,000만 부과하기 때문에 그 면적 포함 공시지가 25/1,000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 중에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임대하는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해서 임대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렇다면 하월곡 산2번지나 삼선동 그런 국공유지 5년 소급해서 상환시키는 그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 5년 동안은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이고요, 이것은 정식으로 국가에 사용허락을 받아서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으로 과거가 아니고 미래 사용되는 분에 대해서 구청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맺어가지고 헌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것은 해당이 안 되고 앞으로 낼 것만 임대해서 쓰시면 변상금 부과해서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월곡3동, 4동 산2번지 국공유지는 지금까지 5년 소급해서 내던 것은 변상금으로 제하고 내년부터는 쓰겠다고 신청했을 때 그런 뜻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나광수위원 변상금은 지금 징수과정이 보통 봤을 때 집을 사고 팔고 할 적에 변상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죠?
○재무과장 원재웅 현재는 저희들이 이 일 때문에 변상금 관계가 재무국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고 대부분이 저소득층 주민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강제징수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거분 5년치를 당초 95년도에 부과했기 때문에 그 금액도 많고 또 납부에 대한 거부반응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삼선2동 같은데는 고지서 받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집단 민원이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소송도 그동안 많았습니다. 정릉4동이라든지 삼선2동 같은 데는 아직도 집단 소송이 되어가지고 100여 명 이상이 집단 소송을 해서 고법에서 금년에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에 올릴 적에는 주민들이 아직 결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으로서 저희들은 앞으로 변상금은 과거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되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매각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해가지고 매각승인을 안 해주고 물론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거의 받는 실정이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해서 받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체납이 많이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현실적으로 재개발을 하던 어떤 주거환경개선을 하던 현실적으로 불하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우선으로 그 조합에 매각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나광수위원 재개발 안 했을 때
○재무과장 원재웅 재개발 안 했을 때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 때는 그 분들이 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나광수위원 불하해 줄 용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그렇죠. 신청하면 재개발사업 승인이 되면 조합으로 일괄 매각이 됩니다.
○나광수위원 재개발 추진이 안 됐을 때
○재무과장 원재웅 그때는 언제든지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하면 시에 승인을 받아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27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는 제일 밑에가 재무국 소관입니다. 28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9페이지 없습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검사보고서에 따르면 91연도 같은 경우에 예산액하고 징수액하고 14억 정도 차이나고 수납액하고는 13억 정도 차이가 났다고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애당초에 구청에서 예산을 산정하는 과정이 합리적이라거나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해서 산정한 것이 아니라 대충 산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번에 국유재산 매각을 16억7,900만원 세입예산을 산출할 때 어떠한 기초에 의해서 산출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95년도 변상금하고 매각을 할 때는 그 당시에는 처음하면서 정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효취득 중단을 해가지고 일단은 변상금을 걸었는데 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 복명이었습니다. 측량된 상태도 아니었고 95년도는, 금년에 위원님들이 측량 예산을 배정해 주셔가지고 금년에 측량 저희들이 한 95%했기 때문에 거기에 오차가 많습니다. 실제 부과했던 95년도 한 것 하고 측량해서 하다보니까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 점유했던 것이 오차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감사도 받았고 또 감사원 감사도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 과거에 대해서는 오차가 있으면 규명은 확실히 됐습니다. 그 오차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감사원 감사도 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 단, 그 당시에 계수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95년도를 걸면서 96년도 97년도 시정을 해왔고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97년도부터 운영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란기로 처음 부과하면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16억7,900만원 세입 예산에 대한 산출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국공유재산 매각 세입액.
○재무과장 원재웅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수입 금년도 매각한 근거하고 3년 평균 신장률을 3년간 검토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상금 이런 것 보다는 매수해서 쓰시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는 사시는 것 저희 입장에서는 매각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더 매수신청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변상금을 지금 내고있는 5,000여 세대에 대해서 매각이나 임대하는 홍보책자를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전체를 각 세대별로 그렇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면 매각 수입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도 변상금 부과 대상자들한테 못받을 변상금에 대해서 매달리시지 말고 매각이나 임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면 오히려 세입액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홍성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 없습니까? 다음 30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서 편찬 순서에 의해서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심사 순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부터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서 22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1페이지, 224페이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 예산 심사를 마치고 부과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예산은 224페이지,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25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연경위원 229쪽 상단에 구세 심의위원회 운영이라고 있는데 예산이 300만원인데 구세심의위원회 운영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예.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과세적부심의위원회 이 두가지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부과과장 강석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에 구세심의 위원회가 15, 6인으로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만, 과표심의라든지 또 이의신청 처리 등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원은 대학 교수나 회계사, 법무사, 당연직 공무원 등 회계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12월 이달 중순쯤 임기가 만료되어서 재편할 계획인데 조례에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는 몇차례나 했습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2회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구의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한 분 들어가 계십니다. 앞으로는 2년 만기가 되어 조례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구의원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다음해부터는 안 들어간다구요?
○부과과장 강석태 예.
○이연경위원 왜 안 들어갑니까? 조례에 의해서 안 들어가요.
○부과과장 강석태 조례에 못이 박혀있어요. 안 들어간다고?
○이연경위원 주민의 대표로서 한 사람이 들어가야 할텐데요.
○부과과장 강석태 전국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개정할 때 심의를 한 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나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광수위원 부과과에서 고지서 발부라든가 여러 가지 세금 발부할 적에 우편물 취급소를 성북구 관할에 있는 우편물 취급소를 이용합니까? 아니면 타구에 이용합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돈암 우체국을 이용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우체국을 이용합니다.
○나광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 내에서 우편물 취급하는 도봉구에다 위탁해서 한다는 말을 듣고 있거든요.
○부과과장 강석태 아닙니다. 그렇지않습니다.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고.
○나광수위원 아마 자동차 부과같은 것 이런 것 하는데 교통지도과인가요 그런데는 타구로 보내가지고 송달을 시킨다는 말이 있거든요?
○부과과장 강석태 당연코 글쎄 부과과에서는 절대로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광수위원 부과과만 없는 것이고 다른 과는 있을 수는 있는 거죠?
○부과과장 강석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나광수위원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내에 있는 우편물 취급소 소장들이 그것을 항의를 하고 저한테 3일전에 이것을 바로 잡아 달라고 찾아 온 분이 있어요. 우편물 취급소 소장이. 그것을 내가 구청 건설국장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해 보니까 사실이 들어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우편물은 관내에 있는 우체국을 사용해야 또 그 수입이 우리 관내로 들어오고 또 배달 과정도 하루라도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과과장 강석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나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229쪽 맨 하단에 세무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35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저희 직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30페이지 기타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부과과장 강석태 1년에 구세 정기분 세가지 정기분을 받으면서 여기에서 가장 우수하게 징수를 많이 실적을 올린 동, 그리고 전년도 보다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세 수익에 기여한 동, 1년에 연말에 한 번 각 동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작년도에는 시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번 주시죠.
○부과과장 강석태 그것은 제가 자료를 일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작년도 시상동은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송하성위원 22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해가지고 작년 대비 얼마로 올랐습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7,437만원 올랐습니다.
○송하성위원 네?
○부과과장 강석태 작년 대비 4,619만 2,000원 올랐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작년 보다 많이 올랐습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세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10월부터 과세 예고제를 꼭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당 과세를 하기 위해서 또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과세 예고제가 금년에 없던 그런 제도가 하나 생겨서 그 내용을 보시면 과세 예고제 실시 우송료해서 약 4,212만원 증가됐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송하성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등기우편 뭘 등기로 보내는데 5,569만 2,000원이 책정이 되었습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저희 구는 동에서 고지서를 송달하지만 수시분 약 4만 7,600여건 되는데 이것은 수시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2,560만 2,000원 그 내용입니다.
○송하성위원 우편료가 작년 보다도 1,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일이 더 많아져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책정을 어떻게 해 놓은 것입니까?
○부과과장 강석태 네, 일도 많아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만 과세 예고제라는 그게 생겼고,
○송하성위원 예고제는 따로 있어요?
○부과과장 강석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등기료가 작년 보다 또 올랐어요. 등기료가 자꾸 올라요. 등기료가 건당 120원씩 올라가지고 금액이 조금 소폭 인상됐습니다.
○나광수위원 그런데 등기우편물이 우리 지역개발위원회에서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말을 다뤘습니다마는 등기 우편은 보내면 본인이 있어가지고 가정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도장을 찍어줬을 때 우편배달이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우편물은 갖다 던져 놓기만 해도 되고 대문 우편함에다 집어 넣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한 번 걸음으로 되고 우편료도 굉장히 축소가 되고 배달도 제대로 될텐데 이게 각 가정들이 낮에는 다 직장에 나가고 집을 비우다 보면 배달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몇 번씩 보내가지고 우편 요금만 더 증가시키는 그런 발생이 있거든요. 그것 좀 참고해서 다른 보통 우편물로 했으면 이런 예산이 더 불필요하게 안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과과장 강석태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세금으로 인해서 각종 법정 사항이라든지 또 가산금 문제라든지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런 데 대비해서 꼭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우편 190원짜리로 했으면 한 8배 이상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세법상 그렇게 안 돼서 돈을 좀 많이 씁니다.
○나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과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예산서 230페이지 하단부터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230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230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236쪽 하단에 국유재산 소송 수행비 540만원인데요. 또 위에 234쪽도 보면 공유재산 소송 수행 활동비 43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국유재산 소송 수행비 540만원인데 공유재산 소송 수행 활동비는 9만원 해가지고 4명이서 12개월 해가지고 430만원이거요.
○재무과장 원재웅 이연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234쪽에 있는 공유재산 소송 수행 활동비는 우리 구유재산 우리 재산관리에 따른 송모수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원 4명이 송모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이고 236쪽에 있는,
○이연경위원 4명은 어떤 사람이 4명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공유재산에 지금 저희들이 29명,
○이연경위원 직원들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네, 직원입니다. 직원들한테 집행되는 것이고 밑에 236쪽에 있는 것은 국가자산입니다. 재경원 예산 소송 수행에 따른 직원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여기는 몇 사람이 나가는 거에요?
○재무과장 원재웅 5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에서 보조되는 것입니다.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시비에서 각 구 공통으로 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여기는 몇 명이서 몇 회라는 것도 기재도 안 되어 있고 그러네요.
○재무과장 원재웅 이것은 시에서 일단 검토가 끝난 것 앞의 것은 공유재산은 저희 구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고 뒤의 것은 시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보조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 몇 차례나 소송 수행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이 29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효취득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올린 대로 삼선동이라든가 한 100여분이 집단민원 소송도 있고 또 개별로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현재 29건이 되어 있는데 한 법원에 갈 때 보통 네 번 다섯 번 가야 종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한 법원에서. 그래 지방법원에서도 그렇게 고법에 올라가고 대법까지 올라가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의 것은.
○이연경위원 그리고 재산 은닉 발굴에 200만원인데 작년에 재산은닉 발굴에 대해서 얼마나 발굴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작년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었고 이 조례에 재산은닉을 발굴할 때는 포상금을 취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입니다,
○이연경위원 작년하고 금년하고 한 건도 없어요?
○재무과장 원재웅 작년에는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급을 못했고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있었는데 지급한 예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내년 예산에 조례에 의해서 처음 반영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그런 제공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런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처음 반영한 겁니다.
○이연경위원 처음으로요?
○재무과장 원재웅 네.
○이연경위원 그리고 이동전화기 구매 여기는 삭감이,
○재무과장 원재웅 이동전화기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시비로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는 그당시,
○이연경위원 다른 데는 다 삭감됐는데 이것은 안 됐어요?
○재무과장 원재웅 구비로 하는 것은 전부 삭감됐습니다.
○이연경위원 이것은 삭감된 것입니까? 지금.
○재무과장 원재웅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 업무 타당성을 인정해가지고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시비라고 그래서 다른 데는 전부 삭감했는데 여기만 삭감을 안 한다는 것은,
○재무국장 정현식 구유재산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에 공히 주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이연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네. 급양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무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동을 제외하고 한1,300만원 정도 급양비가, 그리고 부과관리과도 한 1,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233페이지에 나오는 재무과 급양비는 240만원 정도밖에 안되더라구요. 특별히 예산을 적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무과 급양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재무과장 원재웅 네. 이것은 공유 재산 일반적인 것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비에서 일부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저희들 구청에 직원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국공유 재산 정착으로 해서 직원들이 밤 보통 평균 매일 11시까지 특근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 여기서 예산심의때 시비 보조받는 것이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연경위원 239쪽 중간에 계약심의위원 수당이 있고 또 240쪽에 계약심의회가 있는데 심의위원 수당하고 또 심의위원회있고 이렇게 두군데로 비용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원재웅 이연경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수당은 저희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아홉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이연경위원 여기는 여덟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원재웅 금년에는 아홉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는 아홉명인데 금년에는 여덟명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여덟명으로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원재웅 수당 주는 것은 두분으로 되어 있죠?
○이연경위원 수당은 두사람이에요.
○재무과장 원재웅 239페이지요.
○이연경위원 네. 누구 누구 두사람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두분은 구의원 한분하고 공인회계사 한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고 구의원 한분과 공인회계사 한분, 두분만 이렇게 예산 책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송하성위원님,
○송하성위원 송하성위원입니다. 238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작년에는 경상적 경비가 11억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7,90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일반운영비에 작년에는 2억 3,900만원이었고 금년에는 6,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어요. 약¼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편성을 잘 못한 것입니까? 금년이 잘못 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송하성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가 예산심의때 많이 조정을 해 가지고 금년에도 일반적인 예산도 약 3%이상 줄었습니다만 저희 경상비중에서요.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약 8억 2,000원이었습니다. 예산이요. 구청의 총 자산취득비가, 그런데 그것을 그전에는 재무과에다가 총괄로 해 놓고 기능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면 총무과에서 발주를 해서 사고 통신장비 역시 총무과장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하던 것을 금년에는 약 8억 2,000은 순수하게 각 기능별로 돌려 주었기 때문에 8억 2,000 정도 작년보다 줄어든 사유가 그렇게 되겠고 나머지는 긴축 재정 차원에서 사실상 많이 절감을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4% 정도가 저희 순수한 경상비에서도 삭감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하성위원 4%가 아니라 ¼이 줄어들었어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러니까 8억 2,000 이라는 것이 자산취득비가 기능별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8억여 원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 자동차라든지 행정장비 이런 것이 전부 재무과로 있었고 쓰는 것만 집행만 각 기능별로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기능 주관 부서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편성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순수하게 그런 것이 더 줄었다고 말씀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하성위원 그러니까 일반 구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줄어 들었고 어느 것이 다른 타 구역으로 갔고 다른 데로 간 것도 가르쳐 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지적이 되죠.
○재무과장 원재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232페이지 공공요금및 제세라고 1,598만 1,000원 있죠. 화재보험료요. 232페이지요. 이 재정이 소멸성입니까? 적립식입니까? 화재보험. 1년분에 소멸식입니까? 적립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1년분 몇 년분 계약을 해 놓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이것은 적립식이 아니고 소멸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체 자산에 대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내무부 산하에 지방재정공제협회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전부 여기다가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국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보다는 요율이 좀 쌉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국가 기관에서는 지방재정공제협회에다 일괄로 가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조례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주 거기에 되어서 적립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되요?
○재무과장 원재웅 적립식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제안설명 자료 4쪽에 송하성위원님 질의하고 중복이 되지않느냐 하는 것이 있는데 자산취득비 해서 3,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1.1% 감소되었다는 것인데 이렇게 감소될 수 있는지, 아까 송하성위원님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전체 개인별로 쪼개다 보니까 순수하게 다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갑제위원 네.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서 362페이지부터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362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63페이지부터 368페이지 까지입니다. 362페이지에 도서구입비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민원업무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대기실에 민원인들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잡지책, 주간지 같은 것 또 이런 것들을 비치하기 위해서 연연이 책정해 놓은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월간지 무엇 무엇입니까? 이름을 한 번 대 보시죠.
○지적과장 문연송 주간 조선이라할지 시사저널이라할지 또 여성용 월간지 이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월간지네요.
○지적과장 문연송 네.
○위원장 김영식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366페이지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5명이 있는가 본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죠.
○지적과장 문연송 네. 지적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750여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당한 공인 중개가 되지않아 가지고 여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 이런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1회 잡아 가지고 25만원 잡아 놓았는데 내년에 또 들어올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중개업무에 대해서 뭐 중개 역할을 잘 못했다든지 정보를 잘 전달 하지 못해서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신청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개별공시지가 조사해 가지고 구 5명, 동 3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지적과장 문연송 네. 저희들이 연연이 개별공시지가 8만여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 동에 전담반을 두고 있습니다. 30개 동에 우리 직원들이 하나씩 전담반이 배치되어 있어 가지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각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전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업무에 본업무에다가 이 업무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의무적인 급양비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에요.
○지적과장 문연송 네. 공무원 세무담당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비는 50%만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과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조사 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그것이 폐지되었죠?
○지적과장 문연송 법 개정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현재 구청 직원들이 30명 직원들이 그 역할을 분담을 하고 있죠?
○지적과장 문연송 직원들은 심의위원회 역할이 아니고 건설 교통국 그 지침에 의해서 행정 지침에 의해서 행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특성이 도시계획사항이 어떻다든지 표준지가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을 대략 36항을 일정 양식에 집어 넣어 가지고 전산 출력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하는 이런 행정업무입니다.
○문경주위원 공시지가 심의할 때 정확성이 좀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적과장 문연송 물론 정확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중앙정부에서 소위 표준지라고 해가지고 저희 관내 2,000필지를 건교부에서 책정을 해서 고시를 합니다. 저희들은 나머지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체 특성조사를 하고 인접토지에 대한 균형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 공고를 하는데 물론 하다보면 어떤 균형이 안맞다든지 특성조사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전부 도면에다 전년도 현년도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이런 것을 전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최대한도로 정확도를 유지하려고 하고있는데 어떤 기준이나 전산출력에 의해서 하지마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한 0.2~3%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거쳐가지고 하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표준지를 선정했을 때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게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365페이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업무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또 367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30만원 3회 90만원인데 어떻게 다른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성격이 무엇이며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30만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는 저희들이 개별공시지가를 일단 산정을 하면 이 산정이 얼마로 되었느냐 안됐느냐 하는 적부를 심사하는 기구입니다.
○김갑제위원 그것은 알았고, 그다음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서 30만원씩 3회인데 성격이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서,
○지적과장 문연송 토지평가위원회 운영 이것은 토지평가위원회를 연 한 3회 개최합니다. 운영위원들이, 주로 위촉위원들이 많습니다. 주로 금융인, 대학교수, 지역지리에 밝은 유지, 감정평가를 전업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끝나면 점심식사를 한끼라도 대접해 주시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4회 해야지 3회로 했어요?
○지적과장 문연송 예산이 적어서,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김갑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 평가위원회 명단을 한부 제출해주세요. 오후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명단도 하나 해주시고요.
○지적과장 문연송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고 보건소, 시민국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구재영 송하성 윤홍로
최계락 홍성진 권혁기 김영식 박경석 이용섭 김갑제 문경주 나광수
이승로 이연경○결석위원 1인 최동환○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원재웅 세무관리과장고용은 부과과장강석태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