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날씨가 좀 춥죠. 얼마 전에 추워진 것 같더라고요. 12월이 되어도 눈도 안 오고 도대체 날씨가 겨울 날씨 같은 느낌이 안 드는데 아마 일교차가 심해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모두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민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민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전에 지난 10월 15일자로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 세무1과장으로 발령 받은 김재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재춘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입니다. 많은 사랑과 지도로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우리구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5조에 환경보전과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구가 성실히 시행해야할 책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제6조에는 사후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두었으며 제7조에는 환경에 대한 주민의 권리와 더불어 8조에는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주민의 책무도 정했습니다.
제10조에는 10년마다 구 단위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도록 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제14조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전에 환경에 미칠 영향을 검토도록 하였으며 제15조는 구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대기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행정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22조에 구청장의 자문기관인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끝으로는 제25조에는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환경종합보고서인 환경백서를 작성 공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은 환경관련 자치법규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규정이라기보다는 환경보전을 위해 구 단위에서 추진해야 되는 내용을 선언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위원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또한 서울시 기본조례에 의해서 이 조례를 상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구가 상당히 늦거든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심지어는 70년대부터 앞으로 지구에 대한 환경오염을 걱정해서 그때부터 환경에 대한 것이 있었을 거에요.
그런데 우리 구가 늦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가 환경기본조례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도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자체 내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을 두 번씩이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기본조례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자체 내부에 규칙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반려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더 보완하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이 선언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도 내용이 없어요. 현재도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연보호 환경기본조례로 하겠다 해 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재원 조달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고 쭉 보면 구민의 책무도 규정되어 있지만 규제조항이 없고 그러면 이것을 하겠다고 해 놓고 항상 모든 일에는 행위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규제가 있어 줘야 되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구청업무를 보게 되면 환경에 대한 것은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다른 것만 신경 썼지, 환경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 환경기본조례는 준칙안이 내려온 것이 있고요. 또 서울시 기본 시 조례가 있고요. 지금 타 구에 다 조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이고 선언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을 우리구 환경기본조례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타 구도 대부분 저희가 타 구 것도 모든 것을 검토하고 두 번씩이나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다시 하도록 이렇게 통과가 못되어서 저희 나름대로 엄청 고심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은 개별적인 환경관련 개별적인 것이 저희 구에도 8개나 조례가 있습니다. 개별적인 조례사항을 말씀드리면 대기에 대해서는 생활소음 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환경포상금 지급조례,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폐기물 관리조례, 오수분뇨 축산물 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주민자율청결조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등 이렇게 개별 관련법규에 따라서 환경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환경기본조례가 다 포함해서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개별 조례는 있는데 포괄적으로 그것을 흡수하기 위한 이 조례가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느 정도 환경에 대한 우리구의 환경에 대한 헌장이라고 할까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기본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에요, 차라리 이 조례를 만들지 말고 환경에 대한 헌장을 발표하는 것이 낫지. 지금까지 없던 조례를 각 개별적으로 해 오면서 이것을 왜 만드느냐는 것이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이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왜 안 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에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했었는데 거기에서 좀더 보완해라, 자꾸 통과를 못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5조에 구민의 책무를 보게 되면 각 개별법에 조례가 다 나와 있어요. 보십시오. 대기, 물, 토양, 자연환경하고 야생동물, 자원순환적 에너지 효율, 다 책무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까지 각 개별조례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개별법은 살아 있고. 조례도 살아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선언적으로 해 놓고, 또 조례가 하나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를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통과가 못되고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자치구에서도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표준안이 나온 것도 이것이 거의 표준안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도 이렇게 선언적인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각 자치구도 다 공통적인 이렇게 비슷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타구하고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다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개별 조항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포괄적인 자연보호헌장 그런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는데 조례를 하나 더 왜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정책기본법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자연보호헌장은 있습니다. 1978년도 10월 발표한 자연헌장은 지금 30년 됐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데 지금 왜냐하면 이 기본조례안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각 개별적인 조례안에는 어떤 것을 하면 안 된다, 어떤 것을 하면 과태료가 얼마다 다 되어 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이일준위원 그 규제하는 내용을 여기에 하나로 다 묶어서 통합을 하게 되면 요즘 통폐합하는 것이 유행이잖아요. 포함해서 다 놓으면 될 것을 갖다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하나 해 놓고 여기 제5조에 대한 사항은 각 개별 조례가 다 있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하나로 묶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것은 제 개인 생각에는 저희들도 깊이 더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 관련 개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환경관련도 여러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범위 내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죠. 이 환경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꺼번에 환경기본조례 이 내용에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우리 성북구 조례잖아요. 개별 조례가.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에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예결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구립합창단 개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단을 만들어서 그 옛날 조례를 없애는 거에요. 그 안에 구립합창단만이 아니고 무용, 연극, 오케스트라 다 엮어서 하나로 법을 만들어 놓거든요. 놓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 법을 적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법만 쭉 만들어 놓고 이것을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상징적인 의미로 하지 말고 여기 보니까 할 일이 많아요. 보면, 환경보전계획의 백서도 만들어야 되고 10년 중장기계획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세워놓았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환경보전계획에 대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관련 예산도 책정해 놓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환경백서는 저희가 환경활동을 한 후에 백서를 발간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일준위원님 잠깐 보충질문할게요. 말씀 중에 지금 이 조례가 없다고 현재 문제가 된 것이 뭐가 있어요? 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때에 현재 문제가 되어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환경정책기본법에 자치구에서는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여지까지 안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2004년부터 지금 2007년도인데 처음에 올렸을 때가 언제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시 조례가 96년에 되었기 때문에 97년도부터.
○송대식위원 97년부터 지금 2007년이에요. 10년 동안 이 환경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을 때 우리구가 불이익이나,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구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재 받은 것은 없습니다. 환경관련 인센티브 평가 이런 것을 할 때 환경기본조례를 기본적으로 제정하지 않아서.
○송대식위원 하지만 세부 조례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례가.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하려는 의도가 내년에 새로운 사업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갖고 가야만이 그것을 명확하게 그 예산이나 이런 것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환경기본법에 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없다고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송대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법이 없어도 10년 동안 살아왔는데 전혀 문제 없이 살아왔고 또 지금 모위원님들은 이 조례가 너무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구 조례를 좀 쓰지 않는 조례나 맞지 않는 조례는 없애나가자는 추세인데 지금 10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도 내지는 제정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조례를 굳이 만들 이유가 뭐냐고요, 다른 구에서 다 한다고? 다른 구 24개 구청에서 행정분과가 제일 앞에 나와있는데 우리는 제일 뒤에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그렇지 않냐고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 생각에는 저희가 환경이 갈수록 더,
○위원장 김민석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송대식위원님 질의는 뭐냐면 97년도에 이 조례가 됐는데 지금 올라온 것은 하다보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되겠구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자꾸 다른 말이 나오면 안 되죠. 지금까지 이 조례를 안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고 이 조례가 돼야만 한다는 그런 제안설명을 해야지.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환경이 제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분에서 무슨 평가를 받을 때도 환경기본조례가 제정이 안 되서 거기서부터 평가에 대해서 감점받는 요인이 있고요, 환경정책기본법에 표준안까지 내려보내서 다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자체 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말씀처럼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이런 조례가 필요한가, 더 검토해라, 그런 과정에서 지금까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구만 제정이 안 돼가지고 항상 지적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라든가 우리구에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이렇게 하죠.
일단은 이일준위원님 질의가 들어갔으니까 질의 다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하죠.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이일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법을 하나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돈이 들어간다고요. 환경보전기금 설치를 해서 어떤 재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재원이 있게 되면 여기 19조 규제조치에 보면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한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규제를 해도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얘기에요. 지금 NGO 단체들도 많거든요. 환경단체요.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 조례안이 선언적으로 하게 되면 그냥 요식행위만 갖춰놓고 나머지는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할 행위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고 저희가 타구에 없는 소음관련조례까지 제정하면서 어느 구보다도 환경에 대해서 힘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환경관련조례가 8개나 있고요, 자꾸 반복됩니다마는 기본적인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제정하는 그런 환경기본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기존에 있던 개별조례들을 감싸 안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포괄적인 것이니까. 그렇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이일준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것도 같이 여기에 넣으면 될 것을 왜 따로 넣어가지고 이게 아니면 그 뒤에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송대식위원도 이게 없음으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질의한 거라고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 기획재정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일준위원님께서는 개별조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는 그 개별조례를 다 통폐합해서 이 조례에 전체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개별조례로 되어 있는 것은 그 근거가 개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그 조례내용이 양적으로나 내용면으로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조례에 통합해서 넣는다고 하면 너무 복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이 있고 또 재원마련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다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중에 기금설치조례를 또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일준위원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금은 규칙으로,
○이일준위원 기금은 조례에 넣고, 거기에 따른 규제사항이나 그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해서 제재를 가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저희들이 기금관련 재원마련은 그렇게 별도로 돼야 되고, 또 이게 선언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국장님, 저희가 느끼기에 조례사항을 쭉 훑어봤을 경우에 어떤 뉘앙스를 풍기냐면 10조2항 네 번째 보면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방법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어떤 몇 년 간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잡으면서 다시 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상으로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원과장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내년에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이 있냐고, 물론 없다고 말씀하셨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내부적으로 환경보전에 관련된 10년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먼저 치고 나가려고 구청장이 하는데 이런 기본조례의 바탕이 깔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금도 조성할 수 없고 내지는 전체적으로 10년간의 계획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것을 가하다 부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피부에 와닿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그런 형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중기계획이라고 해서 구에서 전체적으로 토목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5년, 6년, 10년 장기계획을 잡아서 가는데 환경부분도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조례를 밑에 깔아야 기금도 조성할 수 있고 재원도 만들 수 있고 계획도 잡을 수 있다는 이런 형식으로 과장님이 터뜨려 놔줘야 우리쪽에서 ‘아 그래, 이것을 만들어줘야 사업시행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토론한 다음에 조례를 통과할 텐데 지금 그런 형식으로 내가 역으로 물어봐도 “그런 쪽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이거 10년 동안 필요 없었던 법을 뭐하러 오늘에 와서 운영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새로 맡아가지고 통과시켜 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얘기가 좀 원론적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송대식위원 원론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것은 기본을 가지고 있어야,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10년 동안 우리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 너희들 잘못한 것 아니냐, 또는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신데,
○송대식위원 잘못했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결론적으로 그런 비슷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원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성북구만 안 돼있어요. 다른 구청은 최근에까지 다 조례를 제정했고.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면 남이 하면 우리도 합니까? 그런 얘기는 빼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조례 같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세부적으로 다 나와있고 그런데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일일이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송대식위원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 조례를 만들어야만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기금 같은 것은 100% 구비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위원장 김민석 그리고 여기 보면 ‘환경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다 자기 마음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터놓고 얘기해서 구청장이 친한 사람 몇 명, 한 20명 만들어가지고 한달에 회의해 가지고 그런 식의,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토론까지 끝내고 가결하기 전에 한10분 동안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 개인적으로도 이 조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과연 이 안에 있는 내용대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환경이나 자연보호 같은 것은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이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돈을 써서 각 단체와 협의도 해야 되고 또 북한산관리공원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자연생태계도 연구해야 되고 대기오염도 해야 되고 토질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별조례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렇게 규제할 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만 나왔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어떻게 좋은 토질을 만들겠다는 연구는 없었잖아요. 지금 그게 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검사를 해서 보다 나은 금수강산을 만들고 구민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도 만들어서 돈을 탈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안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없다는 겁니다.
아까 선언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식행위만 갖춰놓고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무 계획은 없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내용대로 어떻게 포괄적으로 움직일 것인지 자연보전을 하고 생태계 연구를 하려면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시행할 때 어떤 방향이 그 전에 나와줘야 돼요. 이 조례안이 나올 때 되면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이렇게 할 것이고 북한산 약수터 수질오염도 체크할 것이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호응을 얻는 것이지 정말 상징적이다 선언적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해도 잘해 왔는데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조례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경보전계획이 10년 계획을 주기로 잡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 전체에 대해서 공원은 공원, 대기는 어떻게, 수질은 어떻게 이런 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그런 사업 10년 동안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있어야 우리가 자문위원 구성, 환경기금설치 이런 게 이 기본조례가 제정돼야 그것을 바탕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으로 개별적인 것을 다 한꺼번에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다는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이고, 이 내용에 보면 상당히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환경이 모든 것을 다 포함시키더라고요.
○이일준위원 내용이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조례안 갖고 왔는데 처음에 과장님이 상징적이고 선언적이라니까 마치 헌장식으로 딱 해놓고 일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통과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그런 말씀드린 것은요,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안이 없으면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요?
이 안에 대해서 시행할 거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 모집하면서 또 돈 나가잖아,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부적인 추진계획, 방법, 또 향후에 모든 사항을 일반사업추진계획 수립하듯이 모든 내용을 여기다 넣으려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는 큰 테두리만 넣고 나중에 별도로 시행계획을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분, 김춘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례위원 제22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꾸 비용이 나오는데 2번하고 4번에 대한 정확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2번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구에서 환경보전시책에 대한 계획수립이나 집행을 할 때 우리가 구민의견을 많이 반영시키고자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데 저희 내부적인 안은 20인 정도로 해서 구의원님과 대학교수 전문가들과 관련공무원 이렇게해서 20인 정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번 환경지도위원은 환경관련 전문가를 환경지도위원으로 위촉드려가지고 우리가 구민들한테 환경교육이나 환경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필요할 때 그분이 와서 알려주시고 환경에 대해서 계도해 드리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요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3항에 보면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NGO 단체고 여러 단체가 많은데 사실은 자원봉사자들로도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전문가들은 어쩔 수 없이 위원회를 둘 수 있지만 한20인 정도의, 거의 서울시도 지금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를 많이 없애고 있는 중이죠. 새로 신설할 때는 위원회를 심각하게 검토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거기에도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지 ‘지급한다’로 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일준위원 아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김춘례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정도면 하는 거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지금 김춘례위원님 말씀은 의미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은 통상적으로 구에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 매월 정례회의 또는 수시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렇게 자원봉사자들도 백프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될런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정례적인 회의, 수시회의 참석할 때는 소정의 수당을 안 주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자원봉사자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일단 또 회의를 참석하면 그분들이 회의 참석하는 시간이 몇 시간씩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정의 수당을 안 줬을 경우에 사실은 어려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해서 수당을 줄 수 있는 규정,
○김춘례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그만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성북구에서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며칠 전에 자원봉사자 모임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수당을 이렇게 남발하다 보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없어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회의를 하고 수당을 주고 하면 정말 순수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화가 나고 또 그분들이 없어져요. 서울시로 많이 가고 있어요. 성북구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수당을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교육과정에서도 그런 것을 잘 인지시키시면 순수한 자원봉사자들이 성북구에는 엄청 많고요 능력있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향후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수당지급하는 것은 자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 지급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구의 환경단체있죠? 환경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두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환경감시순찰단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활동하는 것이 활용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소음감시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1개동에 5분 내지 그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신데요, 환경감시단은 어느 조직 단체보다 많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하고 직원하고 저도 갔습니다만, 동별로 같이 나가서 전동을 다 했습니다. 같이 활동하고 교육시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교육을 한달에 몇 회 시켜요?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동별로 돌아가면서 직접 나가서 같이 활동하고 교육시키고 그랬습니다.
○이일준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녹색환경있죠? 또 자연보호가 있습니다. 자연보호는 녹지과로 가 있고 환경과로 녹색환경 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우리 민간 자본에서 5억 있잖아요. 지급해 주고 있다고요. 알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예.
○이일준위원 그것가지고 그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녹색환경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 자연보호는 한 30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한다고 하지만 구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경제환경과장 원응연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같이 하는데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분들이 1,500만원이나 받는 민간자금가지고 봉사를 하는데 행사를 해야 돈을 쓸 것 아닙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5억 중에서 전부 다 그 돈을 많이 받아가면 받아갈 수록 행사가 많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쓸데없는 행사도 해야 돼요.
타간 돈이 많게 되면 회원들은 피곤해요. 툭하면 모이래요. 행사해서 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자연보호 성북구 협의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딱 300만원 타옵니다. 1년에 행사 2번 합니다. 식목일날 나무 사다가 작년에는 여기 개운산에 심었고요, 12월달에 북한산 가서 동물 먹이주기, 실제 우리는 생태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두 번 딱 끝나요. 그런데 돈을 많이 타가면 그 돈 쓰려면 매달 행사해야 돼요. 다른 자총 그런 데서도 자연보호를 합니다. 자총에서 자연보호를 왜 해요? 자연보호에서 자연보호하면 되는데, 차라리 그 돈을 더 줘가지고 자연보호하라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돈 따지기 전에 단체들이 있으면 단체들도 봉사하는 단체지 영리를 위한 단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을 활용해서, 이것도 보니까 다 단체장 협의하고 단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이런 내용대로만 해 주면 좋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뭔가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해 놓게 되면 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회를 만들어야 무슨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하나 위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수당도 지급해 줘야 되고.
그래서 조례가 하나 통과되어 가지고 할 때 이 조례가 통과될 때와 안 될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되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켜드리면 이 내용대로 해서 뭔가 구민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기대를 합니다. 만일 안 나타날 경우에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위원회만 하나 설치해 놓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민석 알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기금조례 설치도 연차적으로 얼마씩 하겠다는 것도 없고, 자문위원을 두는데 10명이면 10명 둔다는 것도 없고, 구민을 환경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는 명수도 없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민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재균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토론한 결과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과반수 이상이 보류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송대식위원 잠깐만요, 보류하는 연유야 저희가 집행부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아까 이일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세부 규칙을 잘 달아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과장님이 다시 한번 보류되어 있으니까 다시 올릴 수 있는 명분은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부결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리는 방법을 생각하세요.
○이일준위원 그리고 이것 하시게 되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도 만드시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그것은 향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일준위원 그래서 아까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 내용은 다 좋다는 얘기예요. 좋은데 그 위원회나 뭐나 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당연히 뒤따라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거기에 넣을 부분은 넣고 또 부분적으로는 자체 방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 방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런 부분은,
○이일준위원 저는 아쉬운 것이 지금 이 정도 조례안이 올라올 정도 되면 시행규칙은 만들어져있어야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아닙니다.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시행규칙 마련도 하고 그렇지.
○이일준위원 법 수리상으로는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조례안이 나오면 대체로 시행규칙을 다 두고 있다고요. 위원회는 뭐를 할 것이다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것 좀 보완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예.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기본조례 제정안(검토보고)
2.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0분)
○위원장 김민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유경림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고 2007년 4월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에 따라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조항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기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 보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사항은 2007년7월1일 이후 상품이 출시되어 2008년도부터 재산세를 감면하는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개정안 제5조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행법으로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례상의 근거법령을 수정하는 한편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감면이 적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용 법령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개정안 제7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은 문화재보호법이 2007년4월10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한 것이며, 개정안 제7조의 2 구판사업용 부동산 감면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3항에서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및 산림종합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대상사업 및 경감률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일반 조례인 성북구세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현행 구세조례상의 근거조항 폐지를 전제로 근거조항을 감면조례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감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10조를 정비하고 개정안 제15조는 외부인 투자유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정안 제17조 제1항은 시장정비사업의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감면대상 부동산의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민석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김재춘 과장님, 알아듣기 쉽게 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위원님들을 제일 빨리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재춘 세무1과장 김재춘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방세감면 조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준칙안에 의해서 저희 구에 해당되는 사항도 있고 해당 안 되는 사항도 미리 미래를 대비해서 조문을 정비한 것이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와 같이 용어를 순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항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사 괄호해 놓고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된 것을 갖다가 분리해서 하고 또 그런 식으로 조문을 용어를 순화해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는 외국인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재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사항은 그것이 좀 전에도 감면기간이 7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세가요. 그것을 갖다가 10년으로 확대해서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조항을 3년을 기간 연장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7년과 10년에 대한 부분은 우리구청장 재량이에요. 아니면 행정자부지침입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행자부지침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전국이 동일하게 다 10년입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재균위원 신재균위원입니다.
4페이지 17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이 사항은 시장정비사업구역내에 상가와 주택이 혼용되어 있을 때 당초에 법령에서는 부동산에서 주거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거용 부동산은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 부동산은 제외한다라고 해서 그 내용을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신재균위원 복합상가나 상가 주변에 있을 때 주택용은 제외한다,
○세무1과장 김재춘 그렇습니다. 주거용부동산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내용입니다.
○신재균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서 구입을 해 갖고 주거용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감면대상이 안 됩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일반주택이 용도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정비 사업구역 내입니다. 시장정비구역 사업 내에 상가로 쓰고 있는 건물 중에서 2층이 주거용을 쓰고 있다하면 2층 주거용은 감면에서 제외입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을 질의하면 상가 주거하는 비율이 혹시 50% 이상 상가가 차지 할 때는 상가로 본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그 내용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양도세에서 그런 것을 쳐 주거든요. 감면비율이기 때문에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다지만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가의 20%밖에 안 차지하는 거에요. 상가가 과반수가 넘어가는 거에요. 그럴 때는 전체를 상가로 본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재춘 그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비율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무조건 20%를 주택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는 감면대상이 아니고 80%만 감면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김춘례위원 검토했는데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석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상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6인)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신재균 이일준 정철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경림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정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