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18일(화) 오전11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00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민석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2월5일 수정의결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다시 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을 보면 번안동의는 본의회에 의안을 발의한 위원이 그 안을 발의할 때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동의로 발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번안동의의 이유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의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계획,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고 서로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 살펴보면서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난 12월5일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수정의결에 대하여 번안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번안동의는 동료위원이 하였기 때문에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답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행정기획위원회 번안동의를 아까 간담회에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찬성하신 도표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측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제가 드릴 말씀은 조직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기 행정의 조직은 행정우선조직이었습니다마는 21세기는 복지우선 중심의 행정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췄던 우리 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직은 현실과 거리가 좀 먼 조직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논의과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방금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05분)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통폐합 확정과 총액인건비제 시행 등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구 정원을 조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별정원조정은 10개 동 통폐합에 따라 구본청 정원을 868명에서 961명으로 93명이 증원되었고 동은 389명에서 292명으로 97명 감원조정하였으며, 의회 전문위원 1명을 증원 의회정원을 29명으로,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정원을 3명 증원하여 1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직급별정원도 조정하여 기능직 15명을 감소하고 일반직 1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개정조례안은 동통폐합의 후속조치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김민석 김춘례 송대식 신재균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홍덕희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황차웅
자치민원과장이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