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

일      시 : 2000년6월14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만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정례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성북구 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생활복지국 소관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성북구민이 바라는 구행정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히 확인 지적하시어 진정한 구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시고 피감사부서에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0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선   서)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만환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92회 성북구 의회 1차 정례 운영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과의 순서에 따라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박동수 생활복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질의 답변 방법은 세 분 내지 네 분의 일괄질의에 대해서 집행부 측에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진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는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응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다른 과는 다 내려가시고요 민원도 있고 그러시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만 남으시고 오후에 가정복지과 들어오시고 다른 과는 내일 있으시니까 편안하게 근무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국장님이 업무 다 파악하고 계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갈수록 우리 국장님이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정 뭐하면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사실 담당이나 계장님들 이렇게 감사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으로 보여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한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사회복지과를 했을 때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했거나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넘어가거나 또 자료가 도착하지 않는 과는 이 밤을 새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자료요청이 있을 때 즉시즉시 바로 될 수 있도록... 사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준비했어요. 전직원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만큼은 즉시 해결하겠다 해서 여기에서 다시 정정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틀림이 없이 우리 관계자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또 한시적 보호대상자 이런 자체가 다 그 속에 포함돼서 따로 한시적이다, 생계보호자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겠죠? 답변을...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발효된 후에는 생활보호법이 폐지가 됩니다. 금년 10월 1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실제 구별은 10월 20일부터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생활보호자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거택이나 한시나 다 없어지고요 수급자라고 용어로 바뀌는데요 생보자들은 그 안에 포함돼서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생보자로서 받는 금액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받는 금액이 최저인 사람의 차이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지금 조사만 하고 있고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만 돼 있고요 아직 시행령이나 규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아마 세세적인 것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규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단지 추정할 때 지금 1인당  기준으로 18만 8000원 정도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한 20만 5000원 수준으로 될 걸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복지과장님이 잘 알 것 같은데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지원 말이죠, 자료요청한 30페이지에 보면 생활문고지원 중에 성북구청에 지원된 돈은 1559만 2000원인데 30개 동에 지원된 것은 752만 4000원이거든요? 이것을 한 개 동당 평균해 보니까 약25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다면 한 동에 매월 2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까? 한 달에 2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 지원을 할 때 어떤 명목으로 준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답변은 몇 분 묶어서 하고 나중에 보충질의 때 1문1답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생명의 전화하고 장위복지관, 길음복지관, 정릉복지관 4군데에 5억 5778만 6000원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는데 생명의 전화 한 군데에 지원이 되는 내용을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재가장애인 지원내용으로 생활보호대상자 275명 중에서 1인 7만 5000원씩 월 지급을 해 주는데 그럼 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지원금액하고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중복을 해서 받는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먼저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사회복지과장이 최재룡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원된 것하고 구 새마을지회에 지원된 내역의 혁혁한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새마을구지회나 바르게 살기는 원래 예산편성상 (정예액)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만 (정예액)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임의보조금으로 했기 때문에 지회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동 자체에는 자체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주로 동사무소에서는 새마을 활동을 할 때 구호하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행정소모품이라든지 이런 소규모적이었습니다. 또 이게 100%, 그때마다 신청하는 동사무소를 다 한 것이 아니고요 동 형편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구 보다는 적게 지원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각 동에서 신청을 많이 했다면 더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그때그때 구 지원 협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요 물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의 고충이 뭐냐하면 전체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0% 다 지원된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다면 조정해서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 지회에 지원된 게 1559만원고 각 동에 지원된 게 750만원이면 절반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각 동이 일률적으로 다 같이 지원해 준 것은 아니고 몇몇 개 동만 지원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몇몇 개 동만 그렇다는 이야기죠? 30개 동을 다 지원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각 (실과동)을 다 받습니다. 물론 사업에 대개 꽃길조성 같은 것이 있거든요? 동사무소에 하는 그런 것은 거의 다 신청을 했고요 기타사업은 특수사업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된 것도 안된 것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렇다면 신청된 자금을 받아간 그 동을 자료요청을 해야겠습니다. 몇 개 동이나 작년도에 받았는지 그걸 알고 싶으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그럼 금년에도 이런 방법입니까? 아니면 임의보조금 외에 정액이 그쪽으로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금년에도 일부를 집행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개 분기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그 때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사업에 타당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100% 지원되는 것은 어렵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이 타당만 하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박경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지관은 5개 있다가 월곡복지관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군데가 있는데요 예산은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줬습니다. 말씀드리면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지관 면적이 가급이라고 해서 2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는 게 가급이고 나급은 1000평방미터에서 20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전화 복지관이 저희 복지관 현재 4개 중에서 가급입니다. 그러니까 건물면적이 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위, 길음, 정릉 복지관은 나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한 가내시액을 저희들이 받아왔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거기 예산편성 기준이 복지관 기금운영비가 있고요 상담실 운영비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수당, 안전관리비, 재가복지봉사센타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4개 복지관 예산편성된 것이 총해서 약10억 6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복지관 평균으로 보면 1년간 한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5000만원 지원드린 것은 현재까지 지원한 거구요 그래서 복지관에 따라서 그게 기본이고요 금년도 계획에 시에 가내시 된 기본사업이고요 아까 업무보고 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길음복지관은 금년도 노인특화사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노인이나 장애인 업무가 상당히 각 자치단체별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장애인이나 또는 노인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길음복지관이 앞으로 일반 복지관이 하는 기본사업보다는 노인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해서 추가로 금년에 배정됩니다. 이렇게 해서 박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렸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에 대한 수당은 물론 1급에서 3급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요 생활보호자 수당 외에 저소득 장애인 1급에서 3급에는 7만 5000원이 별도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지원에는 사업실적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잘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규모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그래서 다시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아까 시설규모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집행됐는데요 금년부터는 각 복지관 사업을 시에서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평가를 해 가지고 사업을 활발하게 한 데는 더 지원을 하고 차등을 두겠다고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실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차기부터는 복지관 별로 사업을 평가하게 되면 아마 다음 번에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주형 위원님.
나주형위원   나주형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보통 자원봉사자 활동이 활성화 돼 있는데 복지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원봉사자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느냐에 따라서 복지행정이 더 발전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자원봉사자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나주형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는 대로 지금 사회가 좀더 잘 되려면, 따뜻한 사회가 되려면 자원봉사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특히 성북구 같은 데는 어려운 동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더 이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더욱 필요하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어느 구에 못지 않게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작년 말까지 17개 사업이었습니다. 17개 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13개 사업을 더 발굴을 해 가지고 한 30개 사업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봉사자들이 임용을 한다든지 노인들이나 어린애들 머리를 깎아준다든지 또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또는 간병, 물리치료를 찾아다니면서 한다든지 또 무료치료, 독거노인 같이 홀로 사는 사람들을 방문을 해서 위문을 해 주고 도와준다든지 또는 밑반찬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생일날도 찾아가서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13개를 더 추진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 우선 금년도에 20개 사업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주축으로 20개 사업을 그룹을 정례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산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임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한테는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도울 수 있도록 또 같은 봉사 활동을 하는 분들끼리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저희들이 구청 안에다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하나 개설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무실을 솔직히 말해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청사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와서 서로 의견도 제시하고 저희가 또 필요로 하는 정보도 주고 수요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고 해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사무실을 별도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만들어 가지고 저희 사회과가 쓰는 데를 조금 줄여가지고 칸막이를 해 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얘기라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우선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 20개 팀이 활성화되고 조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분들이 일하는데 적극 지원하려고 지금 6급을 자원봉사팀장으로 해서 직원 2명이 전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가 실질적으로 이런 노력이나 그런 분야에 지원뿐만 아니고 그분들 대부분이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돈으로 돕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르트 배달이라든지 동사무소에 평균 3만원씩 저소득층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나주형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자원봉사자 참여가 확대되려면 우리 구에서도 어떤 인센티브 같은 걸 줘야지만 선진국에서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자원봉사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전담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니까 그 팀에서도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지금 현재는 구청장 감사소안 우편발송이나 일간지 등에 활동사항을 갖다 보도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서 지속적인 활동환경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좋지만 이것 외에 다른 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분들한테 오셨을 때 차비라도 드릴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까지 예산이 허락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구청장 공안만 전부 고맙다고 하는 내용으로 해서 다 드렸고 이제 작년에 후원을 많이 해 주신 분들에게 일부러 구청장님이 격려를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실 그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 물론 그 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는가 해서 다음에는 그 분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주형위원   저도 한 번 찾아보겠지만 다른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나 일본의 이런 유럽 선진국가들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참고로 하셔서 우리한테 우리 현실에 맞게 또 우리가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법을 연구해서 전담해서 그 팀에서 운영을 해 봤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도 그런 면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참고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선진국의 자원봉사하고 지금 우리나라 자원봉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자원봉사가 크게 두 개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관청주변의 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게 큰 축이고 한가지는 학생들이 전공학과라든가 아니면 전문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나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 축이 양대축이 있습니다. 크게... 그런데 이게 거의 다가 학생들은 비교적 노출되고 또 관청주변의 많은 단체들도 자원봉사활동이 노출되는 반면에 선진국의 자원봉사는 노출이 안 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스타일의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봉사하는 것을 평가를 상당히 해 주고 또 어디 공직에 나갈 때 자원봉사 경력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그 제도가 바로 모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선진국형 자원봉사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시작입니다만 몇 군데 타진을 해 보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굳이 우리하고 연결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현황을 파악하려 해도 우리끼리 하는데 굳이 구청에서 관여 안 했으면 좋겠다. 사실 그거 맞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해 봐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도 그런 자원봉사시스템을  구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러 봉사단체를 만들 그런 욕심보다는 몇 개 단체라도 정말 그런 성실한 단체 이런 것을 한 번 구성해 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번에 하여튼 국장님께서 전담팀이 있다니까 직원 세 분인가요? 만드셨다니까 거기에다 전담을 시켜서 관심을 가져서 꼭 자원봉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윤이순 위원입니다. 저희가 2000년도 생활복지국에서 2000년도 계획이 자원봉사자를 찾아서 우수한 분들한테 표창을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전반기 때 5월 말일까지 나간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직은 상반기에는 아직 표창을 못 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못 드린 겁니까? 못 찾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닙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윤이순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하실 계획이 있으면 상반기에도 해 드리고 상반기에 미처 못 드리면 후반기에도 드릴 수 있도록 이왕 계획 세운 것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폐지가 되고 같이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원해 주는 의료보호도 같이 병행이 되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건 되는 건 틀림없는데요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올렸는데요 아직 그 시행령이나 규칙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이 원래 안 나와 있는데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안이 저희들이 그 동안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의료비가 거택은 100% 지원되고 자활은 80%가 현재 생보자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똑같이 100% 하려고 이제 자활이나 거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100%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아마 당분간은 그 수준으로 나중에 소득수준이 전부 조사가 되어야겠습니다만 당분간은 그 수준으로 지원될 걸로 이렇게 변경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준이 없어질 것이 거의 틀림없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금년도 수급자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사안을 감안하고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당분간은 그 전 수준으로 지원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확정되어서 내려온 지침은 없습니다만 그게 9월 안에는 확정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월 20일부터 지원기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9월 안에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만은 거의 틀림없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건 아직 결정이 되어서 내려와 봐야 알겠고 그렇다고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있을 때와 이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받는 편차는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어떤 편차를 말씀하시는지?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를 받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해서 받는 것과...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더 득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확실히 득은 있다고 설명을 아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우선은 대상이 확대될 것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100% 들어가고요 단지 하나 우려되는 것이 한시 중에서 일부가 빠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기준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금은 생활보호자는 100% 다 들어가는 게 틀림없고요 다만 한시가 혹 일부가 제외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먼저는 재산기준이 생활보호자가 29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시는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현재 4400만원까지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걸 세분을 해서 앞으로 재산기준을 1인이나 2인가구일 때는 2900만원, 또 3인이나 4인가구일 때는 3200만원, 5인에서 6인가구일 때는 3600만원까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3600만원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4400만원 기준을 드리던 한시에서 일부는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로 지금까지 들어온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래 생활보호대상자가 최근 자료치가 6월 5일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생활보호자는 2775가구입니다. 이 분들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고요, 새로 신규 신청을 하신 분들이 1150가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재산조회를 하거나 소득조사를 해 봐야 아는 거지만 약 생활보호대상자의 41%가 늘었거든요? 현재 접수된 것이... 그래서 이 중에서 반이 된다고 예상을 하면은 약 그래도 5, 600가구가 더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사실상 부담이 더 가는 거고 구재원도 더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저희도 아마 25%를 재원을 부담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아까 좀 나아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더 설명을 말씀드리면요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현재까지 생활보호법에서는 시혜적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없는 사람 베푼다 하는 건데 이제는 그 성격이 국가기관의 의무와 국민의 권리로서 이렇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선정되면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용어자체도 먼저는 피보호자 성격으로 생활보호대상 이런 용어를 썼는데 앞으로는 수급자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구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아까 소득기준하고 재산기준이 통일됩니다. 그건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는 그렇게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보호도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주거에 대한 급여심사는 그게 없었는데 새로 신설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입자에 대해서는 세입을 지원할 계획으로 앞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나아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경석위원   기초생활보호보장을 시행한 이후에도 취로사업은 계속 실시하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 생각은 성북구 의회에서 취로사업은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구에 비해서... 그런데 예년수준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내년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는 편성할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예년수준으로요.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생활보호제도가 1961년도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 2000년도 들어오면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법에 맞는 우리 주민이 혹시라도 내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느끼는 나의 불편함이라던가 그런 면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이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생보자들은 신청을 안 해도 저희들이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생보자에 대해서는 아무 이론이 없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 최초지침은 5월 20일까지 일단락 하려고 했습니다. 수급자 신청을... 그런데 각 이론이 많았기 때문에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이론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 연기를 해서 현재도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6월 5일 현재 접수된 현황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접수를 받아주기 때문에 현재는 이론이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과에는 이론이 있어 가지고 접수된 민원이 없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혹시 각 동에 민원상에 들어 있는 거 확인 좀 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러니까 그거는 윤이순 위원님이 조금 어떤 면이 제가 얼른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단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소득기준이 있고 부양의무자기준이 있고 이런 게 어차피 안 맞을 거면 상담을 합니다. 먼저 접수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분들에 대한 재산관계라든지 부양의무자관계라든지 상담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으면 무조건 다 접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한테는 그런 민원이 없었습니다만 부양의무자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재산이 초과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재산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전세면적이 20평 이상 된다든지 또는 15평 이상 건물... 서울은 거의 없겠습니다만 지방은 이게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차피 신청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항일 경우에는 아마 제한을 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이거 접수받는 사람이 직원입니까? 아니면 공공근로에서 투입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이게 새로운 제도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신경을 쓴다는 것은 우선 정부자체도 이번에 예년에 비해서 사회복지직원을 100% 다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월 달에 일부가 보충이 됐고요 또 그간에 보충이 덜 된 것은 5월 달에 해서 30개 동에 사회복지인원이 전부 100%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신규로 들어온 사람이 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미리 충원을 해 줬으면 저희들이 더 좋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업무를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을 하되 저희들이 각 동장교육을 할 때 분명히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조치를 해 주고 그리고 조사 나갈 때는 통담당 직원이 반드시 같이 조사를 하고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그래도 과거부터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통반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알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그리고 가능한 상담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인원을 확보를 해 주고 그것은 요식에 나와 있는 내용만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모자랄 것 같아서 사회복지담당이 전담을 합니다만 공공근로 요원을 저희들이 한 분씩 지원을 하도록 했고 사회복지관에서 저희들이 5명인가?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사회복지관에서도 착출을 했습니다. 그들이 같이 도와주도록 해 가지고서 7월말까지 저희들이 조사가 끝나야 되는데요 그 안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제외되는 것은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요 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다만 동사무소 민원이 있었다면 재산초과라든지 부양의무자가 있다든지 또 건물이나 이런 게 평수보다 높다든지 해 가지고 어차피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민원이라는 게 서로 상대하시는 분들이 이해를 빨리 시켜주면 민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한 일을 맡았든 그 사람이 상대방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바는 본인이 알아야 설명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하시는 거 좀더 접수받는 분이라든가 사회담당 하시는 분이 좀더 많은 지식을 알아서 대화를 나눌 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다시 한번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말씀 올리면 저희들이 팜플렛도 두어 종류가 나가 있습니다. 박경석 위원님을 한 부를 드렸는데요 그런 걸 보면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동사무소 별로 예를 들어 통,반장한테 강조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안내문 같은 것은 두어 종류 이상 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했고요 케이블TV 같은 데도 요청을 했는데요 그런 미진한 사항이 있을 걸로 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노숙자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김영석 위원이 자료로 제출했는데 보면 성북구에는 6군데가 노숙자가 지금 기거하고 있는 모양인데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기에 정원이?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노숙자 시설이 자꾸 변경이 되는데요 현재는 6개가 있고 민간이 하는 데 2개 해서 9개인데 정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성가복지병원 같은 경우 한 50명인데 정원이라는 것은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김영식위원   시설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182명 정도인데 140명이 현재에는 들어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건 전부 시비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이것은 구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이분들한테는 계속적인 어떤 대책이 없고 계속 이렇게 시킬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계속은 할 수 없고요 거기에 입소되신 분들이 어떤 재활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우선 공공근로가 제일 많습니다. 공공근로도 시키고 해서 우선은 한 6개월 정도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무슨 일자리를 찾도록 해 주는데 6개월 안에 안될 경우에는 1차 연기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수용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만약 1년 이상 넘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 안 해 봤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이 넘은 사람이 꽤 있는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면 방치하는 것 같고 이 사람들한테... 무슨 취업을 한다든지 알선을 해 줘서 어느 정도 노숙을 하고는 자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지 무작정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140명 중에서 128명입니다. 128명인데 중소업체지만 조그만 데로 나가는 사람이 한 21명, 또 자체 복지관에서 하는 관련된 사업에 나가는 사람이 29명, 제일 많은 게 공공근로가 78명, 한 80명 가까이 되는데 대개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대개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에서 매표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우선은 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계속 복지관 같은 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복지관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취업은행 같은데 이분들 등록된 예가 있습니까?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것?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드리죠. 노숙자의 근본대책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돌아갈 가정이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돌아갈 가정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노숙자 이것을 마련하지 않았더라면 어차피 노숙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여기 공공근로라든가 취업을 해서 일하는 사람이 128명인데 한 70% 정도가 돈을 벌어서 저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돌아갈 가정은 없지만 일단 돈이 모아지면, 모은다는 자체가 일단 희망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자체가 깨진 것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도리가 없고 다만 자활할 수 있는 기본을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가끔 저축실태를 조사하고 그런 상황을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많이 저축하고 있다 하는데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지난번에 한 번 했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쯤 했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작년도 7월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께요, 128명에 대해서 지금 취업하고 있는데, 그 명단하고 취업하고 있는 곳하고 또 저축, 저축도 조사를 해 봐야 할 것이니까 저축성, 얼마 정도 돼 있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개인명의라 아마 안될 것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김영식위원   본인한테 상담을 한 번 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본인의 양해하에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인의 양해하에 상담을 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노숙자가 이제 IMF도 끝났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한시적으로 해서 6개월 동안에 어느 정도 저축이 돼 있으면 나가고 새로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지 한 사람이 1년 이상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 행정감사 때 거택, 자활, 한시보호자들의 전산관리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돼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이 지금...
김영식위원   있다, 없다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자체개발을 우리 전산실에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의료보호관계는 전체 넣고 있고 자원봉사, 아까 이웃돕기 같은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웃돕기를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떤 특정인에만 많이, 물론 기탁하시는 분들의 뜻을 존중해야겠습니다만 그래도 형평성 있게 쓰는 방법도 지원하려고 이웃돕기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넣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 가지고 보건복지 분야 전 분야를 지금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벌써 많이 돼 가지고 100% 시행 전에 일부에서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0월부터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9월까지는 보건복지 전 분야에 대한 것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하면 완벽하게... 우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지역적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전국사항을 거기다 다 플러스 체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같은 재산조회 같은 것도 우리 구에서 하려면 자체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재산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아마 획기적으로 보건복지분야에서는 전산화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과장님, 지금 김영식 위원님의 질의는 현재 전산관리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는 질문인데 그것만 하면 되지 뭘 보건복지부까지 다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추가를 해서 거기까지 하면 완벽하게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는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식위원   일부는 하고 있고 7월 달이 되면 완전히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9월이 되어야...
김영식위원   9월이 돼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완전히 될 수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런데 그게 전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개발한 것을 가지고 일부만 한다는 게, 의료보험관계는 일단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돕기라든지 그런 것은 (프래금을) 넣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래서 100% 만족스럽다는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9월 달이면 더 완벽하게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형주 위원님.
나주형위원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서 자매결연 맺어줘서 후원금이라고 하나요? 한 가정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보면은 한 분이다, 두 분이다, 그 분한테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계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사항은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400 몇 가구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은 현재 각 동장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노력을 한다는 건 뭐냐면 맺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후원자 의지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현실적으로는 그 분들이 원래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인데 아직 거기까지 우리 사회체계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협조요청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주시오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월 평균 한 3만원 정도를 한 세대당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지원해 주시는 후원자께서 어떤 세대를 하겠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강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나주형위원   보통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연계를 해 주면 원래 후원자들이 계속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중간에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신경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데 이왕이면 한 분한테 1년이면 1년이다 라는 최대한의 기간을 정해서 그 정도하고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을 연결을 동사무소에서 해 줘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성북 자활지원센터에 대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이재복 신부가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운영지원금은 전부 시비고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전액 시비입니다.
김영식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여기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김영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북 자활지원센타는 대한성공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유지재단에서 이재복 신부가 맡고 있는데요 자활은 IMF가 터지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주로 자활을 돕기 위한 특별취로사업을 한다든지 또 고용안정센터라고 해서 취업알선이나 직업교육도 하고요 또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생업자금도 우선해서 융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서 하겠다는 이런 사업이라든지... 현재는 주로 이 사람들에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집수리 한다든지 공동부업이라든지 청소용역협동도 맡아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은 그래도 자활을 돕는다는 뜻에서 그래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확대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앞으로는 후원기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되 자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활할 수 있도록 후견기관이 거기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자활후견기관이 아직 지정이 안돼 있습니다만 이런 기관이 앞으로는 자활 후견기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달라지는 사항이 전에는 생보자로 책정되려면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만 되고 그 중간에 사람들은 안됐거든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연령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근로능력이 있으면 앞으로 자활계획을 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지원은 해 주되 자활 계획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후견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휘감독은 성북구청이 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원래는 시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다 못한 것은 저희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현장지도감독은 예산신청도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로 올리고 또 현장지도감독도 저희들이 해서 시에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감독관이 위임됐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김영식위원   그런데 성공회 유지재단에서도 돈을 내놓습니까? 시비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운영자체만 하는 겁니까? 유지재단도 돈 더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감독했다고 하니까 감독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감독한 게 정확한 자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예산은 자기들이 내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하는 사업 중에서 하나가 푸드뱅크라고 남은 음식 가지고 다른 데 도와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법인에서 내놓은 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자활센터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을 얼마 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것은 IMF 때문에 97년도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단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20%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 자료를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운영지원금은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편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운영비가 있고요 왜냐하면 인력이라든지 또 특별취로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몇 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여기 자활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그거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대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신청을 합니다. 분기별로 저희들이 받아서 올리면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여기에 보면 참여인이 27명이고 수익금도 꽤 나오는 모양인데 본 위원이 알기는 가락동 시장에 가서 배추 주워다가 김치 담아가지고 만들어서 나눠주고 굉장히 좋은 것을 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익이 얼마다 하는 얘긴데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우리 업무보고 8페이지 공동보급장 운영 이래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시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수입액에 550만원이 나와 있는 것은요 주로 그 사람들이 재활용사업을 많이 합니다. 재활용사업은 문구나 모자 그리고 헌옷 같은 것도 모으고 해 가지고 재활용사업을 해서 주로 돈을 버는 사업을 말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무료급식도 지금 한다는데 아이들 60명 정도 한다는데...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거기에서 무료급식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해서 한 6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취로사업에 대해서 잠깐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말이죠 1961명이 취로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참여세대는 1760명으로 나타나 있고 미참여세대가 201명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자료요청에서 나온 것인데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참여세대를 어떤 유형으로써 다 미참여세대입니까? 유형별로 보면은 대부분 참여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떤 쪽에서 아니면 자격이 미달했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포기했다든지 어떤 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최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질문 같은 것은 참여세대는 개별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연인원이 아니고 실제 참여하는 인원이 되겠죠.
최재룡위원   미참여세대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러니까 미참여세대가 200여 명 됐는데 그분들은 주로 물론 이분들 대상은 생보자하고 생보자에 준하는 저소득주민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각동별로 선발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참여자는 문제가 이 중에서 공공근로에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취로사업은 업무자체가 공공근로랑 거의 비슷한데 취로사업은 1만 7000원인데 공공근로는 2만원입니다. 일당이... 그래서 그 쪽으로 희망을 해서 변경하시는 분이 있고요. 3000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공공근로를 희망하셔서 가시는 분이 있고요, 또 개중에는 신청해 놓으시고 몸이 불편해서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동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많이 좋아진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노점 하시는 분도 실제로 다른 사업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신청을 해 놓으시고 대부분이 못 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201세대가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중에서 공공근로가 제일 많습니까? 한 70명 가까이 68명인가 이렇게 됩니다.
최재룡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겠는데 현재 3회 이상 계속 참여시에는 못 나오게 되어 있지요?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거는 취로사업은 그거해도 관계가 없고요 지역경제과에서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은 2회까지 하는 걸로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우리 성북동 장영자라는 노인네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달라고 동사무소에 엄청나게 건의를 했습니다. 또 나도 부탁을 했어요. 이 분은 동민이 보호해서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연속 3회를 공공근로에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안 된다는 이유로 박탈을 당하더라고. 그래서 구제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동장한테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구청에서는 이러한 쉽게 말하면 어려운 사람이지 노인 부부니까... 그래서 구제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도...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공공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신있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에서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취로사업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취로사업은 제한이 없고요 공공근로라는 것은 2회니까...
최재룡위원   그분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 양반은 아까 제가 생각할 때 제대로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공공근로는 2만원을 받고 취로사업은 1만 7000원을 받습니다. 공공근로는 아마 신청한 사람이 많고 예산사정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알기에는 두 번이라는 것은 6개월이죠. 6개월까지 하고 3회 이상하면 제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세 번까지 할 수 있는데 세 번 이상은 제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해당 부서에 확인해 가지고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제 반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 위원님 그것은 내일...
최재룡위원   취로사업으로 희망을 할 수 있느냐? 그런 질문이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거는 별도로 취로사업은 저희들이 제한을 안 합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취로사업 희망자 중에 공공근로로 나가시는 분이 다시 취로사업으로 올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실무적으로 동사무소에 다룰 때는 물론 여유가 있으면 그 이상 해 드려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딱 제한을 안한 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생보자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허락하면 저희들이 기타 저소득세대도 해 주고 있거든요 저소득세대도 해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참여한 사람은 소득이 그 만큼 더 좋아졌던 사람이거든요 솔직히 말씀 올려 가지고 그래서 공공근로 했다고 해서 취로사업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네동네에서 신청한 걸 봐 가지고 이 사람의 소득은 그래도 A라는 사람이 공공근로에다 신청했을 때 B라는 사람이 신청자가 대기자 명단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은 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정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는데...
김영석위원   거기에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취로사업 1인 월 평균 취로일수가 9.7일이라고 했습니다. 한10일쯤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17만원이 월 못 되는 겁니다. 월 9.7일이니까 10일이 조금 못 되죠. 10일 잡으면 17만원이 되는 거죠.
김영석위원   그런데 많은 취로하시는 분들을 내가 만나 봤는데 차라리 안 했으면 좋지 10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공공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계속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취로사업을 시키고 또 그 분은 다음에 연차적으로 말하자면 가령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3000명 왔다면 한 달, 두 달 계속 할 수 있는 인원을 반을 잘라 가지고 어느 정도 생계에 보장을 해 줘야지 10일 정도만 하면 하나마나다 이겁니다. 불만이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불만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 달 아니면 두 달 3개월 계속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지혜를 짜 가지고 안배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감사합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취로사업은 원래 저소득층 지원하는 법적 기준은 예외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시비 전부 합해 가지고 작년에 한 21억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 올린 대로 다른 구보다도 취로사업은 저희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전액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거의 반은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취로사업예산을 확보를 하면은 작년에 연평균 9.7일 했는데도 10일 정도를 했는데 21억이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데요 예산을 확보하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김영석위원   아니 제가 구비를 더 부담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예산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령 신청자가 10억인데 3000명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만일 그 들어온 인원을 전부 풀가동 하다 보면은 11조원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물 먹다가 어느 정도 물은 한 컵은 먹어야지 1/3컵 먹고서 물 먹었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동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위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아서 그러니 이 반절은 다음 후반기에 하든지 전반기에 하든지 딱 잘라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주려면 흡족히 주어서 어느 정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물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모아달라는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정된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다 집행하면 좋은데요 또 하반기를 생각해야 되니까 현재는 계획이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이렇게 예산을 나눠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뜻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것을 지혜를 짜 가지고 진짜 한 달에 열흘 정도 3개월 5개월 끌어 가지고 이거 취로사업 해야 정말 하루에 빵 한 개도 못 먹겠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을 신청해서 들어오게 되면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을 설득시켜서 어느 정도 계속 2개월 3개월 일을 시켜 가지고 그래도 일할 때는 생계라도 모면했다, 호구라도 면했다 이런 소리 들어야된다 말입니다. 허나마나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사업하고 이런 소리 들으면 안되거든요. 이거는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령 3000명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1500명은 열중쉬어하고 1500명은 풀가동시키고 다음은 후반기에 시키겠다고 하고 먼저 한사람들은 내용설명을 해서 쉬도록 해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라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장애자화장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구청보건소 구의회 구민회관 동하고 해서 했는데 굉장히 미비한 것 같거든요. 앞으로 설치되지 않는 곳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가 금년도 우선 구청부터 먼저 하고 동 하고 금년 4월까지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가 된 곳이 33개고 8개가 지금 안돼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하면은 설치할 거 예산은 상관없는데 7군데는 동사무소 가 보면은 너무 좁은 데가 있습니다. 좁아 가지고 도저히 설치를 할 수 없는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5군데가 그렇고 구청은 다 돼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1군데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끝날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확보를 하기가..
김영식위원   그런데 복지시설 같은 데는 불가능할 수 없잖아요. 복지시설 2군데가 안 돼 있는데 동사무소 30개중에 예를 들어서 오래된 건물 같은 데는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치더라도 이 복지시설에 가면은 최근래에 전부다 한 건데 복지시설에도 2군데가 안돼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장애복지관하고 미아리 시각복지관 2군데가 안돼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현장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 시설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또 기존에 했더라도 완벽한지 아닌지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분들 입장에서 어떤지... 우리는 시설을 완벽하게 해 놨는데 장애자들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요소만 생기면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조사가 언제 끝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6월말까지...
김영식위원   조사 끝나면은 자료 하나 주십시오. 끝나는 대로...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은 이렇게 시설을 해 놨는데 다시 말씀 올리면은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만족스러운지 그것을 현재 그분들에게 위임을 줘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그래서 6월말까지 끝나면은 그때 위원님께 그 자료를 한 부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조상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외에 할 수 있는 것은 금년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할 수 있는 건 금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하든지 지도 감독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데는 금년에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장소와 여건만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여기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자용 화장실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많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시각장애인인데 여긴 시각장애인이...
나주형위원   여긴 준공된지도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얼마 안 됐는데... 이제 화장실 변명은 안됩니다만 원래 그런 거는 다 해야 되는데요 공공시설은 우선 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유예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원칙은 금년까지 해야 되는 거고 안될 때는 이 법이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유예기간을 현재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시설에서도 아마 국가에서 무슨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우선 복지시설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장애자들을 위해서 지은 건데...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마 저희들이 추정할 때 저희가 그걸 짓는 것까지 솔직하게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거기 시각에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화장실이라는 것은 지체 장애자들이 붙들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시각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화장실을 사용해도 당초는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좌우간 지체도 쓸 수 있도록 스페이스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종용을 적극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생활보호자에 대한 노인 진료, 이게 의약통합이 됐을 때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보건소 할 때도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만 대책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어떤 대책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김영식위원   생활보호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무료로 전부 해 주는데 병원에 가면 약도 주고 치료도 해 주고 공짜로 해 주는데 앞으로 의약통합이 됐을 때 의사에게 가서 진료는 받을 수 있는데 약은 안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도 공짜가 될 수 있겠느냐?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아직...
김영식위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 습관이 되어 가지고 전부 그 동안은 공짜로 진료를 받던데 앞으로 7월 1일부터 의료통합이 됐을 때 문제점이 바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본인 부담이 안 되도록 물론 의약분업은 하되 처방과 약은 구분을 하되 본인이 부담 않도록 아마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말입니다 큰 혼란이 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안되죠.
김영식위원   이 성북에서도 보면은 노인진료 받은 노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은데 그 동안 공짜로 하셨단 말입니다. 했는데 약은 병원에 가서 치료는 했는데 약은 약국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공짜 아니고 돈 내라 했을 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생보자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을 경우에 생보자라고 입증하는 서류만 내면은 나중에 병원에서 우리한테 진료비가 청구가 들어오듯이 약국에서 우리한테 청구가 들어오는 그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을까?
김영식위원   혹시 대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회의 때 가서 건의 좀 하십시오. 지금 7월부터 시행을 한다는데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많으시면 점심을 하시고 하고 더 이상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윤이순위원   아직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 위원님의 질의로써 끝날 것 같으면 계속하고 중식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있으시면 하고 더 많으시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나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윤이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이순위원   1문1답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단체가 있죠? 민간단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으로 인한 단체도 있을 겁니다.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 단체가 몇 개가 있으며 우리 민간단체로는 단체가 몇 군데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윤이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단법인의 등록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는 구청에서 갖고 있지 않고 단지 저희들하고 사업상 연관된 단체, 예를 들어서 바르게 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각 파트별 녹색환경감시단, 예를 들어 구사업하고 관계된 단체는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그런 단체가 얼마나 등록돼 있는지는 저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단체를 필요로 하시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사단법인이라도 구청과 연계를 가지고 있는 단체는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거기는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예시를  몇 군데 드렸는데요 그런 단체 정도만 저희들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있고 그 이외의 단체는 구청에서 등록하는 법인자체가 사단법인에 등록하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구청에는 자료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어떤 단체가 있는지는 한 번 그 조사를 하려면 동사무소를 통하면 이런 단체가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구청하고 같이 연계됐다니까 녹색환경감시단과 주부환경봉사단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녹색환경감시단은 청소환경과에서 협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와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윤이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환경봉사단.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주부환경봉사단도 저희는 관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윤이순위원  관리를 아예 안 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아는 답변을 드리면 원래 녹색환경감시단이 작년 99년 7월에 발족되기 이전에 주부환경감시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녹색환경감시단이 발족을 하면서 흡수가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녹색환경감시단으로 전부 일원화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부환경감시단이 일부가 남아서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이순위원  원래 등록돼 있지는 않았고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그래서 아마 그때 활동하던 분들 일부가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문제 제기된 게 없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녹색환경감시단이 공식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분야에 대해서.
윤이순위원   그쪽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겠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단법인이니까 자기들 설치목적대로 활동하는 거야 구에서 가부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요청을 했던 김영식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해요.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자료요청을 하셨으면 이 자료를 언제까지 지금 질의를 하기 위한 자료인지 아니면 분명히 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자료를 해 달라든가 아니면 내일 해 달라든가 차후에 해 달라든가 명명을 해서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해 놓고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려서 오늘 이 시간에 필요한 자료라면 분명히 알고 해야 돼서 밤 12시가 돼도 차수변경을 해서 기다려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명명해서 다음 언제까지 해 달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질의했던 내용을 반드시 그냥 한 번 하고 넘어가는 식이 아니라 메모를 하셔서 질의와 답변을, 어떻게 내가 질의를 했는데 어떻게 답변이 됐다 이런 메모를 하셔서 그것이 과연 맞는 답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메모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이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의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게 됨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전의 사회복지과 소관에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오전과 동일하게 서너 분씩 일괄질문 답변식으로 하며 미진한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위원장님 날이 많이 더운데 상의를 벗고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이순   그러면 편하신 복장으로 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윤이순   네,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위원   지난해 감사 때 거론이 됐었던 서울 가정도우미 관련자료 요구를 했는데 업무에 있어서 업무상의 잘못된 거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어떤 지도점검과 관련된 그런 장부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저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 센터가 있어서 출근상황이라든지 수혜노인에 대한 봉사활동 같은 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대장이나 장부 같은 것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때 그때 복명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작년 감사 이후에, 올해 상반기 중에 가정도우미 관련된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지금 거의 단체협약이 체결돼 가지고요 노조의 협의를 받아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 다른 문제점은 없었고요. 그동안 그만둔 도우미가 2명 있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21명?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2명입니다.
최동환위원   자료에는 21명으로 돼 있다고 돼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21명입니다. 한 명은 사표를 냈습니다.
최동환위원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저희가 그 동안 도우미 팀 사무실을 6개소를 운영하다가 도우미 수도 줄고 그래서 3개소로 줄여서 지금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관리는, 예산이 인건비 외에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인건비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월급제로 나가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간으로 따져서 시간으로 계산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럼 됐고요, 구립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지난 번 재위탁 심사 때 관련돼서 몇 개소를 방문을 했었는데 건강진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체 다를 안 하고 일부만 했는데 주관을 가정복지과에서 했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보건소 사업으로 시행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82%가 실시하고 18%가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건강진단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4세 이상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4세 이하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다 하든지 형식적으로 표만 내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고도 욕먹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저희가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네,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과 관련해서 경로당운영 내실화를 했는데 아까 보고에 의하면 건전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10개소에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10개소를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 10개소에 대한 노인 경로당, 그거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네, 최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우선 청소년독서실 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요청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점검중, 점검대상이 무엇무엇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이순   잠시만요, 일단 질의를 다 해 주시고요 답변은 서너 분씩 같이 받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럼요 두 번째, 구립 어린이집 중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입학할 수 있는 경로가 다르겠지만 성북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1년 반이 넘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정년 대당자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개선책이 없는지 이 두 가지를 우선 묻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다른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없으시면 일단 두 분, 최재룡 위원님하고 박경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로당운영 내실화는 저희가 시에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 현재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의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사랑방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수준도 높이고 여가도 제공하는 의미에서 시에서 노인복지관에 특별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전문교수들이 참여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경로당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선정기준은 일단 시설이 아주 열악한 데보다는 시설이 양호하고 또 일단은 경로당에 있는 회원들이 희망하고 있는 시설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2동 그 다음에 동소문 경로당, 한진 북악 경로당, 안암3가 경로당, 보문2동 경로당, 우성아파트 경로당, 두산아파트 경로당, 삼선2동 경로당, 보문 제1 경로당, 길음1동 경로당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특별관리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성과가 좋으면 계속 전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최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소년 독서실 점검분야는 시설안전관리분야와 회계분야 그 다음에 인사관리분야,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북어린이집에 대기자가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 지침에 의해서 시비 보조를 받다보니까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시비 지원이 기준이 반별로, 연령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세 미만 반, 2세 반 그 다음에 3세 이상 반인 경우인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경우는 구립 어린이집에서 영아를 기피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영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저희가 반을 편성을 해서 2세 미만 반에, 예를 들면 2세 미만 반에 자리가 있더라도 3세 이상으로는 대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1년 이상 기다리는 아동은 3세 이상일 것입니다. 저희가 성북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대기자가 많다 보니까 대기자 접수순위에 의해서, 대기자 입소명부에 의해서 입소를 해 주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이 기다리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설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아가 미달이 됐더라도 3세 이상으로는 대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영아는 관리시설이 부족한 데 비해서 3세 이상인 아동의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최재룡위원   첫번째,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박경석위원   됐습니다.
최재룡위원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청소년독서실 점검의 자료를 보니까 말이죠 딱 두 가지만, 자원봉사자 관리카드 미비치와 수계예상과목이 일괄지출 결의 이런 두 가지만 딱 적발해 가지고 즉시 현지 시정조치 이렇게 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전관리라든지 인사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결함이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시설을 보수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럼 확실히 이상이 없습니까?다 관리를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상은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번째 가서 말이죠. 성북 어린이집의 경우 5살 짜리가 15개월이 걸려도 자리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데 성북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대부분 다 그런 나이에는 그렇습니까? 아니면 유독 성북 어린이집만 그런 경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대기자가 오래 기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세 이상이 미달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지금 성북 어린이집이 아마 성북동 동소문동에 구립시설이 하나이다 보니까 이 성북 어린이집이 대기자가 많은 편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 5세와 6세 아이들이 비어 있는 어린이집도 성북구에 많이 있다는 얘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민간인 경우에 많습니다.
최재룡위원   아니 민간인이 말고 구립인 경우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립인 경우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정릉쪽이라든지 월곡동 쪽에는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도 모자란 쪽이 있는가 하면은 남는 쪽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대기자가 많아서 별도로 구립시설을 세울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수요자가 어린이집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릉이나 길음 인근지역에 빈곳이 있다면 실제로 아동부모들에게 홍보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명단을 해서 계속 팜플렛도 만들어 놨고요 반회보에도 내기도 합니다. 매년 입학 때가 되면 저희가 우리 관내에 있는 구립, 민간에 대한 어린이집 현황을 반회보에 올립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 질의 좀 할께요.
○위원장대리 윤이순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과장께서 복지와 관련된 교수들이 건전프로그램을 시설이 양호한 경로당에 보급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이 불량해서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어찌 보면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교수들이 기피를 하는 건지 가급적이면 시설이 불량한 부분에도 형평에 맞게 이런 프로그램을 보급을 받아 가지고 노인들이 여가 활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각별히 마음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성북 여성회관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 보고를 받았을 때는 9월달 정도 돼야 완료예정이 되겠다 이런데 과장님 이거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습니까? 9월달까지 안가고 전반기쯤 해 가지고 한 7월달 쯤에는 개관을 해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이리 늦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 돼 가지고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좀 늦다 이런 얘깁니다.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좀 늦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게 작년 예산 할 때 말입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잘 해서 드렸는데 난 깜짝 놀랐어요. 9월 달에 한다고 하면은 너무 늦었거든요. 금년 다 가도록 6월말 정도 해 가지고 7월부터는 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 막대한 예산을 주고 좋은 예산을 줬으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건 설계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설계가 늦었다는 거는 일을 너무 태만히 한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반기 가 가지고 이거 한다는 것은 전반기 다 보내고 말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부녀교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이순   잠시만요, 위원님. 한 서너 분씩 같이 일괄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1문1답 식으로...
김영식위원   같은 사안이니까 물어볼 건 물어보고 성북 여성회관이나 부녀교실이나 같은 거니까... 동여성도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1, 제2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윤이순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요? 최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우선 민간보육시설 지원현황에서 말이죠 영아반 운영비와 영아보육시설 특별지원금의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성북 여성회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복지과장님하고 구민회관에 갔다가 성북여성회관을 만드는데 설계를 할 때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한 적 있죠? 예산을 다룰 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5월 1일날. 이 완료한 설계도면을 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야만 앞으로 주어진 예산속에 지상1, 2층 개보수하는 데 과연 우리 과장님 혼자의 머리로 하시는지 설계사의 머리를 빌려서 설계를 하셨는지 우리가 많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설계도면을 즉시 하나 갖다주십시오. 그걸 본 후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은 이 세 분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와 최재룡 위원님 질의, 그리고 김영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실무적인 문제는 과장이 답변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동여성교실에 대해서 먼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여성교실의 운영은 각 동사무소에서 위치를 선정하고 또 동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강의할 과목을 선택을 해서 동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강사에 대한 강사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1, 제2 부녀교실은 제1부녀교실은 저희가 삼성동에서 하고 있구요 제2부녀교실은 석관동에서 임차해서 하던 건물을 벤처빌딩 지하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강학생을 모집해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여성교실은 각 동별로 지금 현재 15개 동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그 과목은 21개 과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간보육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간보육시설에는 어린이집과 가정탁아로 구분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시설규모가 큰 데고 가정탁아는 가정에서 조그맣게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2세 미만 영아보육시설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은 가정탁아에서 하고 있는 놀이방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인건비 보조로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비 지원은 시비와 구비, 시비 지원을 받아서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아반이나 장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반에 대해서 70만원씩 3개 반까지 그러니까 월 21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회관 설계도는 그것은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건축과에서 전문설계사가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면은 지금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만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룰 때 부의장실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염려한 사항이었고 설계가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을 때는 위원들한테 설계를 제시해서 검토 후 어느 정도 위원들이 선봤을 때 설계사한테 맡기도록 이렇게 약속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때 최동환 위원 몇 위원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30명 위원이 모르더라도 운영복지 위원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론 잘 하였겠습니다만 설계도면을 우리 가정복지과 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갖다주세요. 갖다 놓고 우리 위원들 중에 위원들이 정말 설계전문가도 계십니다. 보셔서 잘 됐으면 치하해 줄 것이고 못 됐으면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즉시 설계도면을 갖다주세요.
○위원장대리 윤이순   세 분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동여성교실이 몇 개동이라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15개 동에 21개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5개 동...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한 동에서 2과목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나주형 위원이 자료를 한데 보면 1월부터 4월까지는 5개 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4월에 끝나서 5월달부터 한 2기가 15개 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5월달부터 15개 동으로... 그러면 이 자료가 5월달까지 해줘야 되는데 누가 잘못했군요. 그리고 성북 제2여성교실에는 그 동안 1월 10일부터 4월 28일 현재 숫자가 굉장히 적게 했네요? 164명. 성북 제1여성교실에는 많은 숫자가 했는데 제2여성교실에는 반숫자 밖에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제1부녀교실은 교통이 좋다보니까 많이 선호를 하구요 제2부녀교실은 석관동에 있다 보니까 위치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리동쪽으로 옮겼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에 벤처로 옮겨서... 그러면 교통이 좋지요 거기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래서 수강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부터 개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난 달에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도 꼭 미용, 생활, 요리 21개 과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주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계속 교육생들한테 앙케이트를 돌려서 제일 선호하는 과목을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부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요리, 제과, 제빵 또 노래부르기, 에어로빅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벤처빌딩은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노래라든지 에어로빅은 못 했고요 주로 좋아하고 있는 요리교실이라든지 제과, 제빵과목은 계속 늘렸습니다. 과목은 수강생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아까 성북 여성회관 문제는요 꼭 9월에 하시지 말고 당겨 가지고 빨리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최재룡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니까요 돈암동 원광 어린이집에는 합계 연간 31만 7600원을 아동지원금으로 지급했고 들곶이 어린이집에는 1563만 5000원을 지원했었는데 지원금 보조기준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가 원칙이라면 전자에 돈암 원광 어린이집의 경우 31만 7600원이면 1년을 따지면은 월 2만 5000원, 3만원 정도 되겠지요? 3만원이 못 되겠지요? 이게 지원 기준을 뭘로 보고 3만원 주나마나 할 건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원하는 기준은 같습니다만 저희가 아동별 지원이라고 해서 운영비 외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라든지 또 일정소득미만의 저소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원별로 통계를 가지고 보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지역에 저소득층이 많은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지원금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런 아동이 적은 어린이집에는 적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또 아동별 보육료 지원은 별개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연간 31만 7600원이면 한달에 3만원이 안 되는데 3만원 지원료를 받아서 3만원 지원해 주는 비치는 해 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원광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그게 계속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똑같은 어린이한테 지원해 주는 경우보다는 예를 들면은 저소득아동이 7월달에 왔다가 또 9월달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입퇴소가 자유롭고 또 빈번하기 때문에 연간 금액을 가지고 열두 달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아동이 다니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가정조사를 하고 또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동입소가 자유롭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김영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입니까?
김영석위원   네, 보충질의입니다. 또 한 번 말씀입니다만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잘 못된 것은 지적해야 합니다. 청소과에서는 말이죠 소위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천에다 할 때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소관이거든요. 국장하고 상의해 가지고 사전에 전부 현지답사도 하고 그런 좋은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민회관의 성북 여성회관을 만드는데 약속했었어. 지금 4억 개보수공사입니다. 그 이전에 설계도면이라도 최종 확정을 짓기 전에는 우리 복지위원들한테는  보여 준다고 틀림없이 약속했다 이말이야. 그리고 지금 날짜를 본다면 6월 8일날 적어도 공사 착공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본 위원들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이거야 국장님 이렇게 처사하셔야 겠습니까? 우리 과장, 국장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4억 공사입니다. 그래서 즉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어서 사후약방 격입니다만 지금 설계도면이 우리 위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면 새로 설계를 해야할 거 아닙니까? 지금 6월 8일날 착공했어요. 이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설계도면을 보시고 또 고칠게 있으면 저희가 설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왜 그런 시간낭비를 하느냐 이거야. 바쁜데...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해야지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 아닙니까?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얘기 한 번 들읍시다. 하여튼 설계도면 빨리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하신다면 1문1답을 하고 싶거든요.
○위원장대리 윤이순   1문1답이요? 지금 먼저 질의하신 거는 아니죠?
이용섭위원   네.
○위원장대리 윤이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1문1답으로 듣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우선 월곡3동 구립 어린이집 생긴지가 얼마나 됐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하월곡 어린이집이 82년에 개원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은 18년쯤 됐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들이 정화조를 1년만 안 쳐도 20만원씩 벌금을 뭅니다. 맞죠 국장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이용섭위원   그런데 지금 월곡3동에 있는 이 어린이집은 정화조가 없습니다. 18년 동안 무단 방뇨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주민들은 1년만 안 쳐도 20만원 벌금을 물어야 하고 18년간 무단방뇨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상관 없어서는 안되죠.
이용섭위원   그러면은 제가 3년 4년 전에 본 위원이 이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도 대책을 안 세우고 정화조를 안 만든다고 하면 그 어린이집을 폐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18년간 방뇨하면서도 다른 주민들은 하면은 20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1년만 안 치워도 벌금을 물리는데 이거는 정화조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놔둔다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한테 좀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시설 위탁을 1년, 2년, 3년으로 바뀌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용섭위원   1년에서는 언제고, 2년에서는 언제고, 3년에서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2년 했다가 3년으로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유는 서울시 보육시설 지침에 의해서 바뀌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서울시 지침이 1, 2, 3년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3년으로 하라고 한 건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3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로 하게 돼 있으니까 1년 할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용섭위원   제가 어린이집 심의위원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금년에 어린이집 시설을 위탁을 하면서 시설에 대한 점수제를 만들어 가지고 각 어린이집을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이것을 위탁을 할거냐 안 할거냐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됐든지 참 잘했다, 예를 들면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위탁 어린이집에서는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자료라든가 모든 환경문제가 전체적으로 위탁보육시설을 재위탁을 하면서 좀 좋아졌다, 아마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는 우리가 위탁업체로써 열심히 잘 해 가지고 다음에 또 위탁을 받아야 한다는 이러한 강박관념을 갖고며 있어요, 그런데 3년으로 만들어 버리면 3년 후에 우리가 또 위탁할 때까지는 그 간에는 조금 마음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3년 뒤니까 적당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1년이다, 2년이다 하면 곧 돌아오니까 잘 해야겠다. 또 위탁시기가 되면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시에서 지침이니 뭐니 해 가면서 3년으로 밀어부친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2년에 한 번씩 모이니까 모여 가지고 된소리 안 된소리 해 가면서 위탁자들 괴롭히고 그러니까 3년으로 아예 미뤄 놔 버리면 까맣게 잊어버릴 것 같고 하니까, 귀찮아서 그런 것인지 정말 어린이집이 진심으로 잘 되기 위한 것인지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윤이순   이상입니까?
이용섭위원   아니요, 답변 받아야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서울시 지침에는 3년 이내로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를 하고요 또 매년 평가제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만 나가서 회계검사를 할 게 아니라 지방 보육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평가제를 하니까 원장들도 긴장을 하고 또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제를 매년 도입을 해서 위탁기간 내에라도 외부에 있는 보육교사, 전문교수가 참여를 한다든지 또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서 저희가 매년 평가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제를 한다면 심의위원이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평가제하고 매년, 매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평가를 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매월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하는데 위탁위원들이 심의위원들이 만나서 뭘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재위탁할 때가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3년으로 밀어 부쳤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다시 내릴 용의는 없습니까? 2년으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약정이 다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용섭위원   약정이 된 건 약정이 된 거고 앞으로 할 것이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석관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성북구 방침에 의해서 민간은, 개인은 어린이집을 위탁을 할 수 없게끔 만들은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지침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립 어린이집을 개인도 위탁을 하게, 보육법상에는 개인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규로 하는 것에 한해서는 개인보다는 법인이 낫겠다 해서 신규모집을 할 때 개인을 배제했습니다. 법상으로는 개인도 위탁이 가능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신규가 아니더라도 위탁 만료가 되면 그런 방침을 세웠다고 하면 거기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주는대로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정해 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방침을 세웠다고 하면 접수를 받지 말아야죠. 그렇게 방침을 세웠다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법상으로 개인도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재위탁인 경우에는 하던 데니까 다시 한번...
이용섭위원   아니, 법 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법 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위탁을 받아 가지고 위탁업체에서 개인이 한다고 하면 위탁서류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들한테 이 사람 개인이 왔는데 할거냐 안 할거냐 그렇게 물어봐야지. 원래는 개인은 안 받았지 않았습니까? 방침을 세웠을 때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공고할 때 개인을 배제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게 개인은 배제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들이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석관1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도 거기 나가서 시설도 봤고 또 개인적으로는 원장이 현재 아프다고 하고 안 나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재 원장 아닌 다른 분이 위에서 어떻게 보면 소외를 당하고 있다. 또 가족적인 문제도 있고 이혼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봐서 도저히 안될 상황인데도 재위탁을, 본인도 재위탁에 대한 역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하면 일단은 개인도 다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으로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것은 그간에 어디 보고나 예산을 어디에 해서 지출한 겁니까?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이자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것을 어디에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받았다든가 예산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지출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노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연간 지출할 것에 대해서 사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이용섭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 심의위원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심의위원회 위원님 두 분 계십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노인잔치인가 뭐 척사대회때 50만원씩 아마 지출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용섭위원   이 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 기금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심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되면 나가고 그 후로는... 모든 예산이 일단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한 다음에 심의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아닌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조례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이용섭위원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 조례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월곡3동 정화조 문제는 국장님이 어떻게 해 주실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글쎄요, 우선 현장하고 건물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해 보고 예를 들면 당시 82년도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정화조 설치기준이 적용이 되는 건물인지 안 되는 건물인지 그런 거라든가 우선 건물구조라든가 그런 것을 알아보고 만약에 당연히 설치되어야 할 건물인데도 안됐다면 그것은 조치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때 당시 그런 규정이 없었던 건물이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없었던 건물이라도 정화조 없이 그냥 방뇨하는데...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방뇨하는 문제는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죠. 하여튼 현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18년이나 된 이것을 제가 3년째 질문을 하고 있는데도 어떠한 조치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관국이에요 그런데 3년째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공공건물이 3년째, 그때 당시 정화조가 어떤 이유로라도 있던 없던 그것을 떠나서 무단으로 공공건물에 아이들이 몇 십년씩 똥이고 소변이고 그냥 나오는데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죠. 지금 3년째하고 있는데도 안되고 매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여기 청소과 지금 같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민들은 잘못하면, 1년만 정화조가 있으면서 안 치우면 20만원씩 벌금 무는데 18년동안 무단방류 했다고 하면 조치를 안 취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건 보통문제가 아니죠. 이게 신문에 나가면 큰 문제죠, 복잡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린이집 3년으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선거를 하셔 가지고 2년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것도 저것도 없이 우리 복지과장이 매월 지도점검 나가고 감사 나가고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필요없다면 심의위원회를 폐지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심의위원회 하고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용섭위원   별개인데 왜 2년에서 3년으로, 잘 하고 있고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심의받을 때는 굉장히 잘 하려고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전체 환경을 바꾸고 자료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왜 3년으로 뒤로 미루냐 이 말이에요. 이것 하기 싫은 것 아니에요? 매년 되지않게 위원들 와서 어쩌구 저쩌구 간섭하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니까 그 소리 듣기 싫어서 3년으로 떠 밀은 것밖에 더 됩니까? 이게 정말 어린이집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매월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다 할텐데 뭘 하느냐 하고 3년으로 미루고 5년이 있으면 5년으로 미루고 10년 있으면 10년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침이라고 하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국장님 우리 장위1동에 어떤 복지가가 건물 하나를 기증을 하셨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벤처기업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가능한 것입니까? 시설이라 든가 현재 살고있는 사람 내보내는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국민은행 건너편에 있는 건물 말씀입니까?
이용섭위원   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일단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관리위탁을 넘겼습니다. 넘겨서 거기서 제가 주관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아마 퇴거기간을 6개월 주고 거기다가 아마 일반시민들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 계획이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정보화가 아니라 그것은 원래 국장님께서 거기다가 컴퓨터교육장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덜렁 맡겨서 니들 마음대로 필요한대로 만들라고 줘 버리면 문제가 ...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니, 경영기획과에서 방침을 정해서 그쪽으로 넘겼을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 방침이라는 것이 어떤 방침인지는 모르지만 주민 생각도 하고 본 위원은 주민들한테 벤처기업 해 가지고 컴퓨터 교육장을, 주부나 어린이들 교육장으로 하겠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으로 넘겨서 니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 방침에 적합하도록 운영하는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내가 기획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동에서 일어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금년 내로 그것을 시설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것이 들어서면 그때 가서 당황하고 이렇게 될텐데.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마 용도에는 변경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다만 운영을 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 국장님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노인복지증진이라고 해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내실화 해서 소요예산이 6억 8000이 시비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1년 소요예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연간입니다.
이용섭위원   연간 시비로 나가면 우리 구 위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시비로 나가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시비도 예산이니까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심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야죠.
이용섭위원   아니,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는데 시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줘버리고 우리 위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산은 그렇죠.
이용섭위원   예산도 그렇고 모든 운영도 그렇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운영은 그렇지는 않죠. 우리 구에 있고 우리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복지관이기 때문에 관리나 지도점검은 저희가 있습니다. 예산은 시비니까 저희가 안 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여를 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관여를 해도 좋습니까? 안 해도 상관 없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해 주셔야지 노인복지가 증진돼죠.
이용섭위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노인복지관운영 내실화 해 가지고 여기 보면 주요운영실적 해서 ‘사랑의 금혼식 실시’ 해서 2000년 5월 4일, 대상- 관내 어르신 10쌍 노인 이렇게 해서 잔치를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 노인복지관이 개인적으로 자기네들 의무 이외에 그냥 내적으로 우물우물 해 가지고 이런 운영을 한다면 우리 위원이 신경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여기에도 자랑해서 주요 운영실적이라고 금혼식도 했다고 이렇게 자랑삼아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작되면서 성북구청 앞에다가도 크게 각 동에다 하나씩 현수막을 붙여 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합니다. 금혼식도 하고 결혼 안 한 사람 10쌍을 결혼식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금혼식도 한다고 큰 잔치를 성북구에 떡 벌려 놨어요. 각 동에다 전부 현수막 걸어 놓고 구청 앞에다 현수막 걸어 놨습니다. 아시죠? 걸어논 것? 그리고 이런데서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여기다 자랑삼아 내놓고 한다고 하면 이거 뭐 하러 내놓습니까? 우리 위원한테 아니면 의장한테 우리 생활복지위원한테 아니면 생활복지위원장한테 초청장 한 장이라도 냈습니까, 이런 잔치에? 여기 복지관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심의위원 저 말고 다른 사람이 가면 그렇습니다. 청장님 우리 청장님, 국장님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과장님, 계장님 우리 계장님, 주임님 우리 주임님, 위원들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크게 떠벌려 놓고 잔치를 하면서 성북구 의회 위원장 내지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나 초대도 안 하고 의장도 초대 안 하고 청장님 우리 청장님만 해서 돈만 주고 그러니까 청장님 우리 청장님 하고 그러지 우리 위원을 위원으로 압니까?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참 제가 못났어요. 왜 못났냐면 저희 여식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여식이 그만큼 타격을 받고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말 너무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이사님이 꽃 좀 달으라고 꽃을 하나 주더라고  자기 걸 빼서 주더라고 그래서 가서 앉았는데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제일 위에는 청장님이 앉았고요 그 옆에는 노인지회장님이라고 합니까? 그분 초청해서 그 옆에 앉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옆에 앉았었어요. 그래서 시작이 돼 가지고 내빈 오셔서 감사하다고 청장님 우리 청장님! 노인복지회장님 오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 옆에 앉아 있는 이용섭 위원은 소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진갑종인가? 두 분이 옆에 앉아 가지고 축사를 하면서도 청장님 우리 청장님! 하면서도 위원 얘기는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말이죠. 제가 본 위원이 어린이집부터 쭉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들이 필요가 없어요. ‘돈 내고 우리가 다 관리하니까 니들 참 골치 아프다.’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렇게 이렇게 우리 위원들 무시하니까 그쪽에서도 청장님 우리 청장님! 주임님 우리 주임님! 오셨습니까? 하고 금의환향하지만 위원들 가 봐야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렇게 만든 장본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도 청소는 물론 차량비가 있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우리 가정복지과나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정말 제가 2대부터 운영복지위원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 국장님께서도 여기 국장으로 와 보니까 정말 실제 주민들하고 접하면서 정말 좋은 일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게 참 좋더라 그래서 본 위원도 정말 다른 위원회로 가고 싶지만 청소문제, 노인문제, 청소년문제, 어린이문제, 위생, 환경, 보건소문제까지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여기 있는데 정말 우리 관직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위원을 한 번 챙겨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세상에 성북구 위원이 성북구에다가 현수막 30개나 돌려 붙여놓고 기자들도 와 가지고 SBS 와 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이런 큰 잔치를 하면서도 위원들 하나 초청도 안 하고 청장님 우리 청장님만 하고 앉았고 이러니 무슨 의회의 상이 서겠느냐 이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속상하고 그래서 사실은 조금은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위원으로 있는 한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들... 위원이 갔는데 세 사람이 앉았는데 소개도 안 할 정도라고 하고 초대도 하나도 안 할 정도라고 하면 직원이 가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노인복지관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좋은지 답변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여러 가지 생활복지업무 전반에 대해서 특히 시설관리에 대해서 진지한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새겨두겠습니다. 다만 제가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가능하면은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고 또 가능하면은 위원님들이 꼭 참석을 해 주셔서 발언을 하실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러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게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좀 앞으로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더욱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감독을 저희가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부터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지침으로 봐서는 복지관에 대해서 내년도 구에서 그 동안에는 구비를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25%를 구예산으로 충당을 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물론 지도감독을 해야되겠지만 운영전반에 걸쳐서 감독을 강화를 하고 또 이런 행사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챙기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앞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난번과 같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과장님 말이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대로 일간지에서 두 군데가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어요. 30개 동이 전부 현수막을 붙였고 그런데도 위원 하나, 의장 하나, 위원장 하나 초대를 안 하고 또 시설을 보니 소규모로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크게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도 위원들 다 못한다고 해도 의장 내지 운영위원장은 하나 초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여식이 거기 있고 손자가 거기에 가서 꽃을 뿌리고 해야 한다고 해서 할아버지 오셔야 한다고 그래서 갔다가 민망스러워서 어떻게 나와야 할지를 모르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갈 정도로 그렇다고 해서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고 ‘왜 너 날 인사 안 시키느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뻔히 알지. 많이 있으면은 또 빼 먹을 수도 있지만 세 사람이 앉았는데 위원 하나 소개도 안 하고 나오는데 이게 쥐구멍이 어디인지 왜 거기를 갔었는지 후회스러웠다 이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위원을 위원답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왜 더 있다 가시지 그러느냐?’ ‘오셨으니까 우리 성북구 의회 대표가 아니냐?’ 맞습니다. 성북구 대표 위원이 어떻게 초대했든 안 했든 갔는데 인사도 안 시키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소개도 안 한다고 하는데 거기 있기가 부끄러워서 뛰쳐나오긴 나왔습니다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성북 발전에... 구청장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2대 때... 위원을 알기를 자기 대하듯 해 주십사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항상 쌍두마차로서 의회와 행정부가 이렇게 같이 나가야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이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무거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시정이 잘 될 걸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   관련된 질문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보충질의요? 최재룡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우선 이용섭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노인기금을 이용섭 위원님의 물음에 심의위원에서 결정하면은 모든 거 다 결정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여름에 50만원씩 줬다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노인회 기금을 이게 30개 동이니까 1500만원이 되겠죠? 만약에 한 동에 300만원씩 준다고 계산할 때 그러면 9000만원이라도 심의의 기금으로써 다 주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건 안 되죠. 이자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범위 내에서 지출을 해야지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구 위원들한테는 다 알리지 못해도 우리 상임위원회 정도는 참석할 수 있는 기회, 또 알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 되는 건 예의적 아닙니까? 과장님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심의위원회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 두 분이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최재룡위원   참여하는 건 압니다. 제가 심의위원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길 하느냐면 이용섭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이 내 피부에 와서 닿는 이야기기 때문에 지금 보충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50만원씩을 줬다고 했었죠? 그런데 각 동으로 50만원씩 줬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잔치비용입니다.
최재룡위원   경로잔치를 했는데 각 동장을 보고 줬지요? 돈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최재룡위원   동으로 내려보냈는데 구위원과 상의하라는 말이나 혹시 구위원을 참석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도 한 일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별도로 저희가 지시한 거는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지시한 거 없지요. 그것이 오늘날 구위원을 대하는 복지과장님의 유능한 제스추어입니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적어도 상임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우리 유능한 과장이라면 1500만원이라는 돈이 많지는 않지만 비록 심의위원회가 결정했을지라도 각 동으로 내려보내면 각 동의 민선대표자인 구의원 정도는 과연 노인들에게 과연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인가 동장과 협의해서 이런 정도의 참고의 말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자금 비용이 50만원이 그게 충분한 돈이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동장이 이 돈을 가지고 경로잔치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이나 또 동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하지 50만원 갖고 솔직히 경로잔치비용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위원님이나...
최재룡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50만원이 큰 돈이 아니란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잔치 하는데는 50만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최재룡위원   50만원도 이하를 받은 50만원도 큰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과장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경로잔치 하는 비용을 보면은 50만원 가지고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모자라죠. 5000만원이라도 모자를 수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최재룡위원   의논을 하라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 행사하는 날 연락을 받았어요. 알지도 못 하고 가서 그냥 노인잔치를 한다기에 인사하고 그리고 몇 일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구청에서 내려보낸 50만원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그런 얘기인데. 아마 이곳에 있는 동료 위원들도 저와 비슷한 위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은 무자비하게 동장들하고 그냥 해 가지고 그런 잔치를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는 미리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에 치사한 돈 50만원을 가지고 잔치를 하라고 했는데 구위원 안 불러줬다고 섭섭하니까 지금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로잔치 할 때는 여러 가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8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윤이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1문1답으로 하죠?
○위원장대리 윤이순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기금은 7억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7억입니다.
김영식위원   7억이죠. 그리고 이자가 나간 게 9000만원하고 1700만원하고 해서 8억 얼마 되는데 이게 원래 당초 목표가 10억 예산을 한거거든요? 기금을 10억까지 조성을 하자 그랬는데 그 동안에 IMF가 터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예산도 없었고 해서 8억 얼마 남았는데 그 동안에 이자는 다 쓰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전부 이자로 쓰고 있습니다. 이자가 많이 못 쓰고 남아 있죠.
김영식위원   그런데 1년에 나오는 이자를 거의 안 써도 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계속 쓰고 있는데요...
김영식위원   아니, 1년 이자가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나왔다 그랬을 때 2000만원을 얼마 정도 쓰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이자를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나 씁니까? 50% 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50% 이상 쓰고 있죠. 그런데 지금 표에 IMF 이전에 저희가 동화은행에다가 이자율을 22%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자가 지금은 많고요. 지금 계속 금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리고요 여기 보면은 9000만원에 대해서는 6개월짜리인데 10월 26일 만료가 된다고 하는데 8.4%네요? 자료가 그렇습니다. 8.4%인데 이것도 10월 26일 지나면 8.9% 받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8.9%가 구금고하고 계약한 확정된 금리이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7억은 이번에 3월 13일 분으로 한 것은 8.9%고 6개월짜리가 2000년 10월 26일날 되어 있는 것이 8.4%인데 이것도 8.9% 할 수 있겠느냐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은행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식위원   그 당시 금리를 봐서 한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리를 봐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금년에 예산에는 이 기금 10억을 위해서 올릴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들이 해 주신다고 하면은...
김영식위원   아니, 위원들이 어떻게 하다기 보다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내년도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7억이기 때문에 10억을 조성하려면은 내년에 3억을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김영식위원   3억을 다 할 수 없더라도 올려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올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올리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김영식위원   그리고 성북노인회 지회가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성북구 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회장님 문제가 투서도 들어오고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감사도 난 줄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성북구 노인지회는 그 회원들이 뽑는 거기 때문에 총회에서 지금에 있는 회장이 재선출이 됐습니다. 진정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과에다 의뢰를 해서 감사과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예산이 조금 잘못 집행된 게 있어서 환수 받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얘기를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진정건에 대해서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언제 줄 겁니까?
○위원장대리 윤이순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질문에 그 자료가 같이 포함이 된다면 지금 가지고 와야 되고요. 나중에 받으셔도 된다고 하면은 이따가 끝나고 가져오라고...
김영식위원   그걸 그 동안에 보고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나중에 통보는 별도로 날 주고 아시는 대로 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아는 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회장은 지난 총회 때 회원들에 의해서 재선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있던 거기에서 일하던 사무국장이 퇴직을 하면서 그 지회장에 대한 진정을 넣었습니다. 진정내용은 예산을 변칙 사용한 게 있다는 내용으로 진정을 받아서 저희보다는 전문부서인 감사과에다 저희가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과에서 조치가 변칙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라 그런 내용으로 회시가 왔습니다. 몇 일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회에다 환수토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아직 환수는 못 받고요.
김영식위원   환수를 하라고 통보까지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통보는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재롱잔치 했을 때 어떤 애기가 아파가지고 구급약을 달라고 하니까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애들 재롱잔치하면서 넘어지고 다치는 사고가 생길텐데 그런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재롱잔치 할 때는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해서 구급차하고 의사하고 간호사를 차출받아서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때 참여한 게 응급사고로 인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보건소 홍보용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구급차하고 의사하고 간호사의 지원을 받아서 재롱잔치가 끝날 때까지 구급차가 대기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애기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두통약을 달라고 했더니 보건소 과장이 약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건 저희가 다시 알아보겠는데 당연히 약은 가져 왔습니다.
최동환위원   두통약은 응급약품으로 기본 아닌가요? 그리고 지난번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동소문동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셨나요? 굿판에서 음식을 애들한테 상당기간 제공했다고 해 가지고 민원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봤습니다.
최동환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조치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저희 직원이 한 서너 번 출장을 가서 냉장고도 조사해 봤고요, 그런데 인터넷에 뜬 내용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굿하고 온 음식은 아니었고요 과일을 그 쪽에서 갔다 먹은 것은 사실이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원장에 대해서 경고조치도 했고요, 그 후에 그 보육원의 어린이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조치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지원이 나간 시점이 알려지고 다들 그 쪽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했겠죠, 준비를 한 상태에서 가서 보면 그 어머니가 인터넷에 올릴 그 당시 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은 짐작이 가고, 그 어머니가 전혀 없었던 내용을 올리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상당 기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과일만 단순히 갔다 놨다는 것은 그 쪽 어린이집의 변명일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도 나가지만 예산지원도 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그런 데에서 다른 어린이집, 잘 하고 있는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기준을 만들어야지 잘 하는 데랑 그런 애들 막 대하는 그런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지원 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세금을 내는 주민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그 어린이집은 지원을?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그 어린이집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영식위원   어린이 재롱잔치가 참 잘된 줄 아는데 혹시 프로그램하고 예산자료를 하나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총예산은 800만원 소요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내일이 아니라도 되니까. 그리고 구립 어린이 재롱잔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민간 어린이 재롱잔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 같이 가을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을에 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예정입니까? 그렇게 해 줘야 형평이 맞지 만약 구립만 하고 민간은 안 했을 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가을에 꼭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가을에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질의가 거의 끝났을 때 기왕에 아까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성북 여성회관 이게 왔습니다. 칠판 갖다 놓으시고 착공을 6월 8일날 했다니까 약속은 지키셔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착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나리건축사 사무소를 대행해서 또는 못 온다면 직원이라도 이 설계도면을 놓고 우리 위원들한테 소상하게 설계도면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제가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검수나 이런 것은 전부 다 건축과 기술직이 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하기에는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내일 타과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끝나고 준비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나리건축사 사무소에서 와 가지고 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꼭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 앞에서 소상하게 발표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아! 이 정도면 됐다고 할 때 착공을 하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물론 빨리 성북 여성회관이 준공이 돼 가지고 많은 성북구 여성들이 이용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은 약속입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여러 가지 공무를 하시다 보니까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이런 약속은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이러니까 아까 이용섭 위원이라든지 최재룡 위원이라든지 ‘진짜, 위원들 어떻게 보느냐’ 위원으로서 입지가 서지 않더라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런 데서, 조그만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유의하시고, 오늘 나리 건축사가 올 수 있습니까? 지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연락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내일은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윤이순   내일 3개과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3개 과가 차수변경 하더라도 3개과 끝난 이후에 나리 건축사가 소상하게 칠판을 갖다 놓고 그리면서, 구민회관 그리면서 우리 위원들이 소상히 알 수 있도록 설명하실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일 같이 가주셔서.
○위원장대리 윤이순   과장님 내일 건축설계사 오실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연락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이순   해 보시고요, 우리 김영석위원님 말씀대로 내일 3개 과 끝나는 대로 같이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가정복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6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청소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