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청소환경과)·보건소

일  시 : 2000년6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9분 감사개시)

○위원장 구재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기다리는 단비가 대지를 흠뻑 적시어 가뭄 해결에 큰 도움을 주니 애타던 농민들과 함께 우리들 모두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추진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동안 포천 음식물쓰레기사료화공장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척되고 있으며 어떻게 할 계획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김영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사료화공장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으로써 합쳐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천 창수면에, 저희들이 약 9460평의 현재 토지를 확보해 가지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먼저 환경친화농장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5월 28일날 우리가 임지전용 허가를 경기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용역실시 설계에 대한 용역발주를 지금 청장님까지 결재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건립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피시 현재 정국의 상황이랄까 이런 것이 특히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현지 주변에 엄청난 반발이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료화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음식물 가지고 가서 사료화공장을 돌리는데 저희들 지금 예상으로는 한 2005년도가 지나야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현재 그러면 포천군하고 협의가 된 곳도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군을 거쳐 가지고 경기도에서 임지전용 허가가 났는데 실제 음식물 얘기는 ‘음’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사료화 농장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네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환경친화농장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2005년 가는 것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2005년에 대해서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현재 여러 가지 정황이나 여건을 봐 가지고는 그 이전에는 들어가기가 불가능하지 않겠나, 특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계속 국내에서도 국외에서도 여러 가지 혐오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그런 계기 설비가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완전하게 개발이 된다면 그때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농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2005년까지는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이네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이경환 과장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이 그 계획에 대해서 더 잘 아실지도 모르니까 박동수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금 청소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은 지금 그 쪽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것뿐이고 저희가 사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농장을 일단 만들어서 오리사육을 하면서 당초에는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그쪽 농장으로 가서 바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당장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그 주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통해서 거기서 사료를 만들어서 우리 농장에 오리사육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일단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환경문제가 가뜩이나 서로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해서 반발이 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농장오리얘기, 우리가 직접 쓰레기를 싣고 가서 바로 주게 되면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식물쓰레기처리 그 주변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공장으로 들어가서 사료를 만들어서 일단 오리농장으로 우회해서 들어가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이 여건이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보아가면서 그 쪽에 직접 사료공장을 우리가 직접 운영하던가 아니면 직접 음식물 쓰레기를 싣고 들어가서 바로 오리농장에 투입을 하던가 하는 쪽으로 단계적으로 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2005년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다만 주민들과의 마찰, 민원 이런 것을 좀 피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그런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뭐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농장운영을 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바로 가느냐 아니면 옆에 우회해서 가느냐 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당초에 매입했던 대로 가고 있는 것만은 틀림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사료화 되어 가지고 가서 농장하는 것하고 그렇게 되면 농장이 목적이거든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데요, 지금 추진방법상의 문제인데 요지….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환경이 문제가 있으니까 포천에서 민원이 생길 것이다 짐작을 하고 벌써 겁부터 먹고 못한 것이 아니냐 처음 추진부터 거기 가서 음식물 쓰레기 가지고 가서 사료를 해 가지고 오리를 키울 계획이 변경된 것은 포천군하고 접촉도 안 해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만약 민원이 생길 거다, 문제가 생길거다 해서 우회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이 문제를 처음에 추진할 당시부터 위원님들께서 현지에 가보시고 또 우려했던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오히려 포천군 당국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일단 우리가 농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모든 허가는 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오히려 포천군측에서 우리에게 대 주민설득 방안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농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관내 주민이나 동이나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해 가지고 서로가 그쪽에 농산물을 직거래 비슷하게 해 가지고 팔아주던가 또 우리가 그 쪽에 가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한다면 서로가 교류를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간에 이해의 폭을 넓혀놓고 하는 것이 그 농장추진에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군측에서 우리한테 제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천군하고도 상당히 얘기가 된 사항이고 다만 그쪽에서도 창수면 지역에서 혹시 민원이 제기될까 봐 오히려 우리보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포천군하고 협의해서 포천군 쓰레기도 우리가 사료화공장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해결해서 해야지 이게 뭐 막연하게 원 취지하고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이 생길 거다 해 가지고 우회쪽으로 가서 시간이 흐름과 동시에 그 쪽에 주민들이 포천농산물도 우리가 거래를 해 주고 해서 민심을 얻어 가지고 그 다음에 해 보자 우회적인 작전 같은 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보다는 처음 취지대로 포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포천쓰레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사료화공장에 투입해서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도를 취해야지 이러자면 사실 언제가 될지 몰라요.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본 궤도 처음 생각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성북구 전체로 엄청나게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각자가 밖에 내놓는 용기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좋은 방법이라든가 대책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임중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 보관용기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 10월 1일날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삼선 2동하고 동선 1동은 전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를 우리가 보급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로 해 보니까 실제 그것을 사용하는 그런 가구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3개 동에 3개 통을 지금 현재 거점수거식으로 용기를 보급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5월 중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일제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점검을 해 봤는데 실제로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봉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쓰레기 혼합해서 한다든지 길가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버린다든지 또는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 봉지에다가 넣지 않고 바로 음식물 그대로 갖다가 버린다든지 해 가지고 사실 장점보다는 단점이 지금 많이 노출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범실시를 더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방향을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시범 3개 동 3개 통, 지금 용기에 대한 시범을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용기시험 운영을 하고 있는 중에 점검을 한 번 해 보셨다고 그랬지요?
  물론 장단점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난번 자료를 요청한데서 혹시 여론조사나 이러한 것들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는지 그게 있다면 그 데이터가 자료요청에 안나왔는데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봤는지 말씀해 보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여론조사보다는 우리가 3개 통에 설치되어 있는 용기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서면이나 이런 여론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느 정도 얘기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
임중해위원   어떤 안이라도 시행을 하려고 하면 물론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단점에 보완책으로써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그 방법 자체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시범운영하고 있다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길거리에 봉투를 내놓는다하면 실제로 지난번의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 인터넷에 보면 서울시 고양이가 성북구로 다 이사오지 않았느냐 하는 어느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의 분리수거에 관한 애틋한 것을 홈페이지에 실은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밖에 내놓으면, 물론 꼭 맞추어서 시간대에 딱 수거하는 분이 오실 때다 해 가지고 하면은 그런 일이 적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라서 일정한 시간에 사실 꼭 같이 내놓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대안책으로써 예를 들어 쓰레기 수거시간을 대충 몇 시에서부터 몇 시정도, 그러한 홍보도 내가 볼 때는 별로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고 대안책도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무조건 용기가, 다른 데 이런 운영하는 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른 쓰레기 들어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요.
  왜냐하면 요즈음에 무단투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쓰레기용기에 다른 쓰레기를 넣지 말라는 것은 안 넣는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 가지는,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데서 깊이 있는 실질적인 주민들의 요새 여름철에 우리가 환경적이나 우리가 생활의 질의 차원에서라도 좀 깊이 있는 연구나 그런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과장님이 지금 말씀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홍보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가 거점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홍보문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배포를 한 적이 있고 실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우리가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시간을 아마 제대로 몰라 가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그 동안에 개나 고양이들로부터 봉투가 뜯겨지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전 가구에 대해서 2월에 또 5월초에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 적도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수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저희들이 이런 안내문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또 제작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 가구에다가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문안을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는 실제로 얼마 전에 음식물쓰레기처리 계약회사가 도산된 사항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적혀 있는 것을 보면은 실제로 그러한 기간 동안에 정리가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기간 동안에 실제로 주민들이 보기에도 물론 일부러 그 회사가 잘못됐으니까 분리수거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제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거하는 분들이 주부들은 열심히 분리수거 해 놨는데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그냥 수거리어카에다가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쪽으로 표현이 많이 바뀌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일단 저희가도 수거방법에도 보면은 기왕 어렵사리 물론 각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분리수거를 했을 때 거기에 버금 가는, 설사 내용적인 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거방법에는 상당히 미흡했지 않았나 홍보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자체가 조금만 잘못 보인다면 실제로 상당히 안 좋게 비쳐질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만큼은 소관부서에서 뭔가는 좀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가 실질적인 면에서 관리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때 일시적으로 이천에 있는 그 회사가 도산보다는 내부적인 문제로 해 가지고 저희 음식물쓰레기를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일 주일 동안 정도 처리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김포매립지쪽으로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포천하고 화성에 있는 두개 업체에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주고 있는데요.현재는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물론 경무에 시달리고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일선 지역에 30개 동이 있습니다마는 자주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음식물쓰레기 수거 상태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끔씩이라도 직원을 통해서든가 아니면 책임자가 나가서든지 해서 우리 주민의 생활에 다소나마 마음적으로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로 신경을 써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매대금 전체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대금이 얼마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6억 9,500만원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약 7억,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어디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어디라기보다 사실상 재활용에 관련된 것, 거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무단투기 이러한 대로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법적이라기보다 저희 조례에 의해서 조례 3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 재활용품수집활성화 및 쓰레기감량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폭넓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무단투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어느 지역할 것 없이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각 지역별로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고자는 포상을 한다라는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같은 주민이나 또 돌아다니는 구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민을 고발조치나 위법처리 한다는 점은 문제점이 많고,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지금 그것도 병행해야 되겠지만 요새 CCTV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한 번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장도 있고해서 그것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나온 걸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주 기능도 좋고, 작은 기계가 한 70만원에서 80만원 주면 고성능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질적인 상습투기지역은 재활용품판매대금을 좀 활용을 해서라도, 지난번에 언젠가 얘기했더니 예산관계를 말씀하길래 재활용판매대금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싶어서 제가 자료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복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1월 달에 카메라 3대를 동별로 이동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사실상 3대가 지금 다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도 타구의 예를 보자면 강동구에서 카메라 2대를 구입해서, 그게 개당 400만원입니다. 임중해위원님께서 7, 8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현재도 한 4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00만원을 들여서 2대를 설치했는데 실제 적발된 건수가 단 16건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98년도에 3대를 설치할 때도 예방용으로 설치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꼭 적발하겠다는 뜻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카메라 위치를 다 알고, 또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도 다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무단투기를 하지 않고 바로 인접해 있는 다른 부분에 무단투기가 돼서 실제효과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설치하는 목적이야 예방효과도 가져 올 수 있고 실제적인 단속의 개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효과라면 효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이 설사 장소를 변경한다 하더라도 지금 청소만큼은 일순간에 변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주민의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뀔 때만이 상당히 달라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지 몇 번 조금 했다가, 지금도 말씀하신 것 중에 3대가 있는데 고장나서 수리도 안하고 있다, 수리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예방효과를 가져 올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 나름대로 판단은 현재 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희 석관 2동의 개인으로 CCTV를 달아서 운영하는 집이 한 집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 워낙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다보니까 일반 동네 단체에서도 자기네들이 돈을 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으름장, 그러니까 뭐하느냐 이런 방식의 압력이 들어오는 데도 있는데, 가격을 제가 공무원을 시켜서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큰 거는 어떤 것인지 몰라도 기계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사람하고 본위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아주 성능이 괜찮고 조그마한 게 한 80만원 미만이면 충분히 좋은 것을 산다는데 400만원, 500만원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별로 안 뒀다고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사실 청소문제가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청소를 책임지시는 분들만이 앞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다시 한 번 가격이나 이런 것을, 설사 설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할 수도 있고, 시범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약 20시간을 지키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24시간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할 테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면 정말 딱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덜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짧은 기간이니까 하지 쉼 없이 할 수 없거든요. 누가 그걸 잠 안자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서는 고발조처도 몇 건 올라간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본위원이 볼 때는 꼭 다른 구청이나 다른 지역이 하는 것을 모방해서 하자는 뜻은 아니고, 야생동물들이 우리 사람들이 주거하고 살아가는 지역에 피해가 예방될 수 있고 방지될 수 있는 방지책이 최소한 뭔가는 연구가 돼야 되고, 검토가 돼야 되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행정적인 면이 뒷받침돼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무단투기도 그렇습니다.
  지금 할 수 없이 청소하시는 분이나 일선 공무원들은 주민의 민원이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치울 수 밖에 없고, 업무차량 가져가서 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떠한 방법이든 여러 가지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책이라든가 복안이라든가, 지금 현재는 큰 대책이나 어떠한 큰 계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은 고양이가 헤쳐서 길가에 내놓다 보면 차가 많고 캄캄한데 다니다보니까 짓밟고 지나가면 정말 보기가 딱해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날씨는 덥지, 그래서 오죽하면 대학생이 자기 어머니의 분리수거에 대한 효도의 마음이랄까 아니면 정부의 시책에 대한 반감이라고 할까해서 정말, 언제 한 번 보셨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보시면 서울 시내 고양이와 들개들이 전부 성북구로 이사온 것으로 거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공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장님이 총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위원장 구재영   박동수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우선 임중해위원님께서 청소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상당히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청소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100점짜리 답이라고 내놓을 만한 답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과 또 그 청소문제를 다루는 구청 차원에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주민들의 참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노력해 나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우선 1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용기문제 특히 올해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 문제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하는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으신데, 사실 저희가 쓰레기 용기문제를 지난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조치를 해주셔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운 중의 하나가 바로 3개 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해보자해서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아까 청소과장 보고대로, 그래서 저희가 한 번 검토했던 것이 전 지역의, 전 가구에 용기를 하나씩 보급해 주는 문제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생각은 용기보급이 예산도 막대하게 들어가지만 지금 각 가구마다 그 용기가 없어서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내놓느냐, 만약에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또 그 피해를 절감한다면 집안에 그만한 용기 정도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다 내놓도록 하는 구청의 홍보라든지 안내라든가 이런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지만 그러면 과연 돈을 그렇게 들여서 만에 하나라도 그 용기를 갖고 계속 음식물쓰레기를 잘 내놓으면 좋지만, 지금과 같이 또 의식이 앞서가지 못할 경우에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밖에 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름이 다가오는 동안에도 이렇다 할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최소한 여름에 개나 고양이로부터 파헤쳐져서 동네 길바닥에 음식물쓰레기가 범람하지 않도록 최소한 그런 홍보를 금년에는 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용기를 정말 구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가정에 있는 용기에다 담아서 내놓게 한다든지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는 주차구획선의 쓰레기문제와 똑같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CCTV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CCTV에 대한 효과는 일시적인 것이지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본보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도 만일에 이동식 CCTV설치가 가능하다면 무단투기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몇 대 시범실시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위원님들과 같이 이마를 맞대고 연구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중해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CCTV관계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닌 것으로 누구든지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워낙 무단투기가 많다보니까 우선 임시처방이라는 것도 본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국장님께서 깊이 있는 연구를 직원들하고 하셔서 우선 이동식 운영이라도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답변내용은 질의하신 위원님에 비해서 조금 미약한 대책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덕여대 컴퓨터전공을 하고 있는 2학년 학생인 이정아 양께서 오늘 운영복지위원회 행정감사를 위해서 같이 방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공무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우리 이경환 과장, 청소과장 담당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때요, 3개월 동안 동에 계시다가 청소과 업무를 보니까 제일 기피하는 과인데 애로점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운영복지위원들에게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10년 넘었는데 과연 우리 집행부측에서 소신과 의무, 책임과 권리를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절대 다수의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근무한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절대 다수의 공무원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됐으면 우리 성북구가 오늘 이런 질의나 이런 문제점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말씀대로 절대 다수라면.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 전부 다 보면 자기회피성, 면피성 정말 골치 아프고 하는 것은 자꾸 남한테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혹시 또 이런 일을 하면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무슨 말을 듣지 않을까, 제가 볼 때에는 소신행정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 복지과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하여튼 그렇다하는 것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포천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용 부지를 매입을 했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 향후 계획이나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늘 감사 시간 아닌 다른 시간에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갖기를 바라면서 또한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우리가 음식물 부지 매입할 때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아까 말씀대로 간담회는 뒤에 어떤 상태에 준해 있는지 향후 계획이 일정에 나와 있는 이런 자료에 의한 것만 아니고 차후에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 끔 방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은 아주 보고서에 있는 문자를 잘 봤어요. ‘쓰레기 없는 골목길을 조성하겠다’ 정말로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까 임중해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만 되면 더할 나위 없는데 쓰레기 없는 골목길 조성이 아니라 쓰레기천국입니다. 무단투기 CCTV,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단투기하는 것을 CCTV설치했다고 해서 잡지 못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근방에서 무단투기가 됐다면 이 근방 사람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타 동에서 아니면 쉽게 말해서 통별로 한다면 1통에 버려진 쓰레기 무단투기라면 20, 23통에서 갔다 버려요. CCTV가 그 사람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또 경고판 수억 번 붙여봤자 이제는 그런 것이 면역이 되어 버렸어요. 무단투기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나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아무리 보상금 주고 해도 잡을 수가 없어요. 또 잡다 보면, 본 위원이 한 사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2시, 3시경에 동네를 가끔 돌아다녀 보면 어떤 할머니가 지난겨울에 내복바람으로 양쪽에 무슨 짐을 들고 와요. 그래서 저분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했더니만 제가 딱 지나간 그 순간에 무단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집어던지고 가요. 그 할머니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그 할머니를 압니다. 고발을 해야 되는데 뻔히 아는 사이에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익명으로 해야 되는데 익명은 또 못합니다. 그런 것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단의 조치가 있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앞으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특단의 조치를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전국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구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무단투기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마 제가 대안제시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느 지역까지가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실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 시행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내지는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을 때 차량이 있는 한도 내에서는 차가 세워 놓는 한도 내에서는 그 차에다가 부과하고 의무까지 주게 끔 그래서 제가 좀 도시건설위원회가면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낮에는 3만원인가 그렇지요?
  저녁에 야간 합하면 2만원 종일 4만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제고하셔서 온 종일 3만원으로 바꾸어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한 것이 그 장소뿐만 아니라 쓰레기까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남이 갔다가 무단투기를 그 자리에다가 했더라도 그것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교통과 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청소과장님께서 하면은 아마 본 위원의 생각으로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면에 있는 것은 자기가 책임을 진다, 쓰레기고 뭐고 모든 면에 관리면도 자기가 책임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번호에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것 자기가 빠져나갔을 때 주차한 면도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지요. 인센티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는 차라면 낮에 A라는 차량이 주차한다면 대개 끔 해서 자기한테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 대신 관리를 해 달라 이것이지요.
  한 번 그렇게 계획 한 번 세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마 계획이 서게 되면 꼭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공공용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용봉투가, 어떻게 우리 구 내에서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제작을 해서 배포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위탁처리된 데는 위탁처리업체하고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대행업체에서 하는 구역도 저희들이 공공용봉투는 저희들이 그냥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무단 제작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 7개 동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대행업체가 하는 곳은 7개 동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일반 동에서는 당연히 그것은 쓰레기니까 치워 가겠지만, 일반 동도 마찬가지겠네요. 공공용봉투는 사실 그 사람들이 치워봤자 돈이 안되거든요. 치워 준 사람이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사실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치우려고 하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대행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강남하고 철한이 있는데 우리하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항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규정이 되어 있으면 뭘 해요?
  각 동에 행사하고 모든 것을 쓰고 나면 치워주면 좋은 데 제대로 제때 치우지 않고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를 철저히 관리하든가 아니면 그쪽에다 넘겨주어서 돈을 주고 하든지, 우리가 따른 봉투 인센티브 해 가지고 구에서 챙기면서 그것을 무단해 가지고 그쪽에만 하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돈을 주고 하세요.
  염가로 하든 어떻게든 간에 치워가게 끔 그것은 그냥 공짜라고 해서 막 배포해서 쓰고 그 사람들보고 치우라고 하고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안잖아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야만 동네가 깨끗해 질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저녁에 평상시에 듣는 이야기입니다는 어제 저녁에 주부들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지금도 환경미화원이 돈을 요구합니까? 보니까 이 앞 번 작년 감사내용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이외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윤만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환경미화원 부조리 근절대책을 강구를 해라 했더니 추진상황은 환경미화원 교육을 복지국장이 연 1회 시키겠다고 했는데 시켰습니까, 안 시켰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시켰습니다.
윤만환위원   국장님이 시킨 적은 없지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과장이….
윤만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생활복지국장….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상반기는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생활복지국장이 시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께서 결재하시니까 그런 것이겠지요.
윤만환위원   그리고 관할 동 소속 환경미화원 교육을 관할동장한테 시켰다 이것 시킨 일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관할동장이 환경, 물론 일지가 다 있습니다, 각 동 별로.
윤만환위원   각 동 별로 뽑아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향후대책을 부조리의 개연성이 높은 상가지역들을 점검을 강화하고 시행하던 교육과 특별 정신교육을 통하여 부조리를 예방하겠다, 또한 만약에 부조리가 된 사람이 발견되면 징계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 했는데 지금도 산업쓰레기 내지는 재활용은... 아니구나 그것은 다 가져 가니까 산업쓰레기 또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죠.
  보통 일반 쓰레기는 지금도 많이나온 지역에서는 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주민은 봉투에 100ℓ짜리 봉투에 정량만 넣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은 거기다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워서 안 묶이면 요즈음은 또 테이프로 감습니다. 테이프로 감은 그것을 들고 가면 좋은데 무겁다는 핑계로 너무 많이 담으면 그것은 안 가져가요. 그러면 주민이 돈을 주면은 대포 값 좀 주면서 가져가시오 라고 하면 가져간다 이거지요.
○위원장 구재영   환경미화원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달라고 해요.
  얼마 주십시오 라고.
○위원장 구재영   환경미화원이 치우시는데 힘드시니까 대포 값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윤만환위원   환경미화원이 치울 때 주민들은 이렇습니다. 고생하니까 물 갖다 드리는 분, 커피 타다 드리는 분, 음료수 사다 드리는 분들이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인데 그 뒤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 사다주면, 이것 말고 뭐 다른 것 없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것은 뭐냐, 막걸리나 맥주를 원합니다. 조금 더 하신 분은 그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끝나면 먹을 테니까 주십시오 라고 그냥 말씀드려요.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이 됐지만 올해 다시 지적을 합니다. 정말로 교육다운 교육을 시키고 만약 이런 미화원이 있으면 주민한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주민이 이해해서 서로가 이해되는 사항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근절대책이라는 표현에 요구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저희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데서 한다면 저희들이 사실상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고요. 대행지역에서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대행업체….
윤만환위원   대다수가 다 마찬가지예요.
  대행지역 그러시는데 대행지역보다 더 한 곳이 일반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거점수거 여러 가지 말씀이 오가는데 본 위원이 이 앞 번 우리 임시회의 때 그런 대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거점수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시했는데 임중해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목격을 했어요. 무슨 목격을 했느냐, 일반쓰레기를 치워 가는데 가만히 치워가길래 차가 와서 이쪽으로 돌아서서 못 본 척하고 딱 있었어요. 그 순간 치우는 순간 딱 가니까 일반쓰레기를 치워 가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금방 없어졌어요. 똑 같은 시간에, 그래서 불렀어요. 이것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했느냐, 거기다가 음식물 쓰레기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집어넣지는 않았어요. 일반 쓰레기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을 본 위원만 본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이 모든 주민들이 저한테 수십 번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있겠느냐 했는데 그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니 다 꽉 찼다던가 이런 핑계를 대고 또 음식물 쓰레기, 그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것 집어넣고 말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주민들이 절대 분리수거 안 합니다. 분리수거 안 해요.
  이것을 본 주민들은 하겠습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것 뻔히 아는데 분리를 하겠느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분리처리를 해야 됩니다마는 아까도 임중해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천에 길음업체에서 갑자기, 갑자기 내일부터 들어오지를 못한다 해 가지고 일시적인 현상이었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까 말했잖아요. 소신과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일하라고, 그것은 핑계지요?
  어떻게 그것이 매일 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5월 아마 초쯤 될 것입니다.
  길음이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윤만환위원   5월초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처음에 작년 10월 20일 음식물 쓰레기 따로 배출했습니다.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한 2, 3개월 뒤부터 지금 같은 경우가 똑같이 있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은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것 하나 잘못함으로써 주민이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진짜 아까 임중해위원님 고양이 천국이라고 했는데 고양이, 쓰레기천국이 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서 그렇지 않게 끔 교육시키고 또 위탁업체도 불러서 교육을 시켜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거점수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거점수거라는 것에 대해서 착안한 이유는 외국에 가보니까요. 지금 거점수거 용기가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들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한 3만 5,000원 소요가 됩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왜 3만 5,000원씩 예산을 낭비해요?
  본위원이 여기 가서 보니까 우리 고무통 있지요. 고무통 아마 돈 만원 할거예요. 고무통에다가 단 하되 위에다가 뚜껑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해 가지고 색상 넣어서 확 띄게 다만 다른 것 넣지 않게끔 하고 그 속에, 외적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문제예요. 그냥 음식물을 넣을 것이 아니라 두꺼운 까만 봉투 있어요. 두꺼운 것을 거기에 씌웁니다. 속에다 넣어서 그래서 거점수거라는 것은 용기를 그렇게 비싼 것 할 것 없이 거기다 해서 봉투를 까만 것, 두꺼운 것을 넣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뺍니다.
  정 무거울 때는 들어내고, 지금 용기는 깊어서 치워가지를 않아요. 항상 밑에 남습니다. 그건 해보셨어요. 아까 해보니까 단점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 그 단점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무통 있죠, 깊지도 않아요.
  거기에다 두꺼운 비닐을 넣고 그 다음에 치워갈 때는 그 치운 미화원에게 봉투를 새로 하나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빼서 넣고 흘리고 했으니까 냄새가 나죠?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그것을 다시 세척을 해서 다른 지역에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두꺼우면 웬만큼 빼도 빠집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동네에 통 간담회를 한 번 해본 결과 주민들이 굉장히 원해요. 원하고, 저는 주민들 한 20여 명 모아놓고 가는 데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점수거 하는 것은 좋다, 다 좋아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이 있어요. 무슨 문제점이냐 하면 우리 집 앞은 싫어,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입니다. 나는 싫어, 우리 집 앞은 싫어,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통 간담회 때 교육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집부터, 20여 명이 있으면 한달에 한 번 놓으면 20개월 걸리고, 15일에 한 번씩 하면 9개월, 10개월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 집부터 언젠가는 그 경우를 겪고 가야 되니까 우리 집부터 우선 하자, 그런 운동을 가는 데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전부 호응을 했어요.
  단, 어떠한 경우에 오래 그 집 앞에 놓으려면 그 집에 인센티브를 줘야겠죠.
  아까 생활복지국장님 말씀대로 각 가정에 낭비입니다. 줘도 안 내놔요. 처음에 한두 번은 내놓죠. 그러나 2, 3개월 내놓으면 자체가 다 없어져요. 동선1동, 삼선2동이 이미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점수거를 하되 그런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고무통 싼 거 공장에서 사면 얼마든지 살 거예요. 그대신 위에다 지워지지 않는 페인트로 도색을 한다든가 해서 예쁘게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용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보이게 하고 해서 뚜껑만 닫고 열고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지금보다도 나은, 지금은 음식물 용기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본위원이 지적한대로 용기를 바꿔 볼 의향은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확대 실시할 때는 윤만환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조사하셔서 아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할 경우에는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시고, 본위원이 행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동은 안 할망정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래도 해주십시오.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고무통 대중소 가격조사를 해서 충분하게 전 주민이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고, 자동차대란, 쓰레기대란 곧 옵니다. 산업폐기물 쓰레기가 나중에 2, 30년 뒤에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후손이 100년 뒤에는 아파트 지금까지 지은 것 다 헐겠죠, 갈 데가 없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면서 또 대안제시까지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 있게 정말 내실 있는 행정이 되고 우리 성북구는 문자 그대로 쓰레기 없는 골목길을 조성해 보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만환위원님 보충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윤만환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 들어가시기 전에 1시간 2, 30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하고자 위원님들께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윤만환위원님이나 김영식위원님, 임중해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박동수 국장님을 비롯한 이경환 청소환경과 과장님은 어느 부서보다도 짐을 무겁게 진 업무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래서 좀 연구를 하셔서 쾌적한 성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다음 질의시간에 또 좋은 질의 있을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윤만환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는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미화원 부조리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제가 직접 보고 느끼고 한 점입니다. 지금 부조리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 교육을 시켰느냐 했는데 시켰다, 여기서 말하자면 국장님이 직접 교육을 시켜달라, 지금 부조리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 쓰레기 없는 골목이 되겠습니까?
  이것만은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입장이 돼야 합니다.
  내가 사례를 들어서 누구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 집에도 와서 우리 안 사람이 준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있다는 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물쓰레기 일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것을 촉구하면서 타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품 집하장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2월 달에 완공을 해서 30개 동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이 없어도 되도록 모든 시스템을 가동해서 주민 민원이 없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지난번 김영수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 늦은 이유가 무엇이며 2000년 5월 20일부터 시범운영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부터 정상 가동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6개월 동안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김영석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완공은 작년 12월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들이 보완에 들어가는 기계설비, 그러니까 스티로폼 가멸기라든지 프라스틱 제품의 선별대라든지 이런 것하고, 실제 공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늦어졌고, 현재는 저희들이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한 6개월 늦어진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12월 말 완전 준공해서 2001년 1월부터는 완전 가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거짓말 한 것이죠, 그런 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0개 동이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이 없어서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돈암2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청장님도 잘 아십니다. 복지국장도 잘 아십니다. 옛날에 다른 과로 가신 분도 잘 아시는데 돈암2동 제일 하층 현대아파트 입구에 재활용품 선별작업장이 있어서 도저히 동장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민원이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동장님의 힘으로써는 주민한테 12월 말에 맞춰서 2000년 1월 1일부터는 절대 여기서 선별작업을 않겠다고 해서 동장님보고 각서를 쓰라고 하니까 동장으로서 어떻게 각서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위원직을 걸어놓고 그걸 못하도록 하겠다고 각서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주민으로 하여금 동장이나 본위원이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작년 예산에 2억만 책정해 달라고 호소까지 했었습니다마는 12월 1일 완전히 가동돼서 잘 될 때는, 문제가 됐을 때는 이해를 시켜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6월 16일까지 정상가동이 돼서 그런 민원이 다시 한 번 발생한다면 그때는 재고해 주기를 바라고, 또 제가 대안을 합니다.
  30개 동이 다 선별작업장이 없어서 민원도 발생하고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30개 동에 가장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돈암동이라고 아시고, 가령 앞으로 재활용품 집하장 정상가동을 해서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범주라면 한 말씀도 않겠습니다. 만약 무리를 일으킨다면 가령 동선2동이라든지 한 땅을 물이 있는 동이 사용하도록 선별작업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민원이 해소가 돼야 된다, 제가 특별히 부탁 말씀드리니 새로 오신 청소과장님 항상 머리에 담아주셔서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정도로 끝내고,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중화장실 국민대학교, 선진형 화장실을 짓겠다고 3, 4년부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이 처음 될 때부터 국민대학교 화장실을 건립하겠다, 그런데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어요. 9월 준공 예정이다, 공사발주는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발주는 이미 업체하고 계약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영석위원   시작은 안 했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착공은 못했습니다.
김영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방문의 해입니다.
  내년에는 월드컵이 한국에서 개최가 됩니다. 제가 국민대학교 뒤쪽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이동식화장실이 있고, 또 올라가면 화장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내가 가서 보니까 전부 오물들이 밑으로 스며들어가더라, 지금 학자들이 얼마 안 가서는 세계적으로 물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 오물이 스며든다면 물이 오염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동식화장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우리도 언젠가 물 없는 나라로써 큰 고생을 할 겁니다.
  한 번 가보세요, 물이 샙니다.
  그래서 방문의 해, 올림픽을 대비해서 이왕 예산도 확보됐고, 또 공사발주도 완료했고 했다면 국민대학교 입구에 빨리 아주 훌륭한 공중식 화장실이 설치돼서 누가 오더라도, 역시 화장실문화가 그 나라 문화의 척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왕에 예산이 섰다면 빨리 착공을 해서 좋은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힘 써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시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위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에 예산을 가장 많이 투입하는 데가 청소과이고, 또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쓰레기처리 문제를 가지고 가장 예산을 많이 쓰고 있고, 쓰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가 잘 되지만, 우리 성북구같이 오래된 건축물이 많은 데는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 자체에서 해결이 안되면 다른 구라든가 다른 사례를 봐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사례도 봐서 거기에 적합하게 맞는 부분을 우리 성북구에 도입하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4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악취하고 고생하지만 겨울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얼어버려요. 수거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집에 돌아가시면 바로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항상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아이디어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 때마다 항상 3년 간을 지적해 온 사항인데요. 지금 윤만환위원님이나 김영석위원님이 환경미화원의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조리의 근본원인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이 3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들 오토바이, 2륜 오토바이라고 하죠?
  그걸 변경을 해서 쓰레기 적재함을 뒤에 실어서 운반을 하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최계락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오토바이를 본인들이 구입을 해서 불법개조를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환경미화원분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보통 생활고가 어려우신 분들이라고요. 영세하신 분들, 또 우리 대한민국 산업 중에서 3D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본인 자비로 해서 오토바이 125cc를 하나 살려면 보통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15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것을 개조를 해야 됩니다. 오토바이 자체로 타고 다니시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리어카에 맞추어서 운반하시게끔 맞추어요. 개조를 하는데 그게 또 아마 돈 1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느냐, 그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오히려 걸린다고요. 오토바이 불법 개조, 일단은 그리고 법에 의하면 그분들은 오토바이 못 타게 되어 있어요. 구청이나 시에서, 어떠한 그분들이 사고가 났을 때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그 분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25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랍니다. 본위원이 아마 작년에 감사 때도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이것을 서울시에 지금 서울시에 있는 25구청에 아마 대한민국 전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실태에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려면 서울시에서 해 주던가 아니면 각 구에서 인정을 해 주던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내려보면서 그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편리하게끔 또 고지대는 못 가지고 다니시겠지요. 리어카로 수거를 하셔야겠지만 그런 분들보고 불법하지 마라, 너 가서 돈 받지 마라 하면 그 사람들 그 돈 다 빚내왔을 텐데 자기 나름대로 구역구역 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 건물이 몇 개인데 여기는 공장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얼마 내가 용돈이 생기겠구나 하는, 그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람이면 국장님이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과장님이 해 가지고 걸리면 바로 징계조치하겠다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겁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알아서 또 받아가요.
  알아서 주고 그런 것이 사실화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부터 무엇인가를 고쳐주면서 하지 말라고 해야지, 아니 여건은 하나도 안 만들어 주고 그 사람들보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겠냐 이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듣기가 사실 지겨운데요. 하도 질문을 몇 번 했던 거라, 다시 한 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저도 워낙 여러 번 답변을 드려서 민망스럽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서울시에 우리 국장님들 모임이 있지요?
  회의도 자주 하시고 서울시에서 시장님이나 뵐 기회가 자주 있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건의 한 번 해 보셨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럴 기회가 없어서 그런 얘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지가 꽤 됐는데….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자리가 좀 없었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실 지금 청소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에 가장 실행을 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분들의 고충을 덜어주지 않고는 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다 좋다 이거예요. 정작 가장 밑에서 기본적으로 그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생활여건이 안 돼 있는데 그분들이 하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웃돈 거래라는 것이 생기고 부조리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토착화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그러면 어떤 것을 항상 회의 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상당히 중요한 것도 많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제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성실하게 봐주세요.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 국장님 그 문제 잘 되면 아마 일단은 서울시장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진짜입니다.
  그분들이 생활고도 힘든데 몇 백 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거 할 때는 어디 가서 돈 빌려다 했을 것이라고요.
  일단 취직이 됐으면 그것부터 있어야 되니까 그게 없으면 기동성이 없거든요. 경찰에서는 왜 국가에서 경찰은 오토바이 다 지원해 주고 차량지원 해 주면서 가장 어려운 분들, 가장 힘든 일을 하고 남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대접을 해 주는지 본 위원은 정말로 이해가 안가요.
  하여튼 그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좀 뭔가 개선책을 세우시던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시고 내려오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최계락위원님께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또 해결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립 같은 문제가 되어 가지고 1면으로 보면 미화원들의 편의제공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 작업편의를 위해서 오토바이를….
최계락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말이지요. 손수레로, 리어커로 서울시내에서 쓰레기 수거할만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물론 많이 있지요. 골목길도 있고 산도 있지만 거의 다 지금은 그래도 골목길도 포장이 잘되 있어 가지고 다 그러고 다녀요.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편익이 아니라, 지금 컴퓨터가 말이에요. 586도 못쓰는 판국이고 686이 나오는 판국에 쓰레기, 가장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쓰레기만은 60년대 70년대 방법으로 수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짜낸 고육지책이라고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질문하시고요. 최계락위원님, 청소 미화원 유류차로 하는 문제 이것은 서울시장실에 인터넷으로 좀 띄우세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띄우시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라는 것을 인터넷에 띄워서 어떻게 답변이 오는지 봐 주십시오.
  이경환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인터넷 좀 띄우세요.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경환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년 전인가 2년 전에 각 동에 골목길에 배치되어 있는 헌 옷 수거상자 있지요. 그게 작년인가요?
  작년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초에 너무 난립되어 있다 해서 그것을 거의 철수를, 각 동별로 지시해 가지고 청소과에 지시해 가지고 철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본 위원들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이권개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몇 개 단체에서 통을 갖다 놓은 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질문이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업무가 헌옷수거함에 모든 철거랄지 제반문제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단체에서 지금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지는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사실 이게 건설관리과에서 소관해야 할 사항은 아니에요. 본위원이 볼 적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결국에는 쓰레기하고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재활용으로 보신다면 저희가 소관인데요?
최계락위원   쓰레기와 재활용과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하면 그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을 철거하게 된 동기는 거기에 이것저것 막 넣는다 해 가지고 쓰레기통이 된다고 해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얘기 나와 가지고 청장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다음 날에서부터 바로 철거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 1년 지나면서 유야무야 되면서 어떤 영향이 발생이 됐냐면서요. 이게 거기 딱 보면 새마을부녀회 마크가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하면 무슨 장애인협회 무슨 단체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 장애인 이런 분들이 가서 주민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거의가 으름장이에요. 거기다 쇠사슬을 갖다 묶어놓고 손대면 거의 너는 뭐 골치 아프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면 애당초에 그런 것을 처음부터 작년도에 이것을 없애기로 했으면 전체를 없애던가 성북구 내에서 우리가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단체에서 노고가 많으니까 그 분들의 노고를 위해서 새마을마다 하든가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거에는 관공서에 힘이 막강하게 미치면서 그 사람들은 장애자라서 그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면 저희는 못합니다 라고 해요. 아니 그러면 장애자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해 주는 대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물론 어렵고 불쌍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도와주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악용해 가지고 말이지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그런 곳에 텐트 쳐 놓고 나가지 않고 돈 받아야 나가는 대한민국 2001도에 아직도 이런 불법천지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 못해 조그마한 그런 헌옷부분에도 관련화 되어 있다는 자체는, 더군다나 우리 구 장애인 단체도 아니에요. 먼데 있는 분들, 이것은 뭐 반 공갈 협박으로 해 가지고 그런 장애인은 국가에서 보호를 해 주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그런 장애인 분들은 보호를 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정말 자, 쓰레기 자체가 음식물쓰레기고 뭐고 따 따져보면 종합적으로 하나예요. 이것이 성북구처럼 골목골목인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아예 정리를 하려면 다같이 정리를 해 주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북구에서 구청장님이 인정해 주는 새마을단체만 놓던가 장애자협회이고 무슨 이상한 단체라고 해 가지고 아, 그 사람들 우리가 얘기하면 안됩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멀쩡한 간판 세워 있는 것은 불법이라고 죄다 뜯어가고 그것은 못 뜯어가는 이유가 뭔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소관이야 여하튼간에 일단 도로사항에다가 불법으로 적치물을 설치하는 것은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작년에 그게 전부 정리하도록 지시가 됐었는데 아직도 남아 있고 하니까 헌 번 일단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니면 제가 통보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질문도 본 위원이 수 차례 드린 질의예요.
  또 한 가지 지역 편의주의, 이기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영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석관동에 적환장 할 적에 성북구에 모든 재활용을 분리수거를 거기서 한다고 하셨지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슬슬 퇴색이 된 것이 뭐냐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데모하고 뭐 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조금 줄다가 거기는 그냥 스포츠센터가 번듯하게 들어섰단 말이에요. 물론 주민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시지만, 계속 그런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가지고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성북구 장희 3동에 있는 적환장 말입니다. 전에 구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1999년까지 시설을 없애 준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주민들이 비디오로 찍어 놔 가지고 자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점점 커져가면서 그게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내천 주변에 있는 적환장은 없어야 된다,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먹는 물이 우선이고 환경오염이 심해지니까 그런데 우리 장위 3동 거기는 계속 있어요. 더 커졌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릴 거예요. 인정을 하면서 주민들하고 여러 번 달래보기도 하고 해 봤는데 문제는 구청측에서 너무 안일한, 주민들의 뭐라고 할까 대질소화라고 할까요.
  석관동 같은 데는 그렇게 하니까 아주 기막힌 건물이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기 좋아진 그런 예가 되어 버리고 장위동 같은 경우에는 계속 쓰레기를 갖다가 10개 동 이상의 쓰레기를 갖다가 음식물 쓰레기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더운 날에도 창문을 갖다가 비닐도 씌워 가지고 살고 있는데 에어컨 한 번 사준 적 있어요? 선풍기 한번 사준 적 있어요?
  몇 번씩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과장님도 한 번 저번에 제가 청소과 들려서 여쭈어 봤더니 뭔가 그때 제가 말씀드릴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과장님 그 대책이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적환장 주변의 주민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며칠 전에 보고서 할 적에도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 나오셨는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사실상 장위3동에 위치해 있는 적환장은 지역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괴롭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런 만한 적지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기왕에 어느 분께서 철수약속을 했다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경 50m 내의 가구를 파악해 놓은 것이 있었어요. 금방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상문제 때문에 거기에 55가구가 반경50m 내에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련법이 현재 딱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대형,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에 관한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봐 가지고 적환장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없고요. 참고로 작년에 거기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무료 건강진단을 해 드리겠다고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실제 진단을 하러 오신 분은 단 한 분에 불과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상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시 말씀이 있으셨고 그렇기 때문이 어쨌든 간에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왕 검토하시는 김에 성북구가 어떻게 사례가 되어 가지고 전국에 정말, 이놈의 쓰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고 치워야 되고 어느 누군가는 그것을 가져가야 돼요.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말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뭔가를 성북구에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도를 하신다면 아마 전국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가지고 각자 자기지역에 적환장을 유치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적환장 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 이것을 다각적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연구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본 위원장으로서 옳다고 보는데, 간부회의 때나 이런 때 특별히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보충질의입니까?
김영식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최계락위원님께서 헌 옷 수거상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2000년도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건설관리과에 수거 또는 정비하도록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과연 요청을 뭘 했습니까?
  그때는 모르죠, 안 계셨으니까, 이게 뭐라고 했냐하면 행정 8급 김병호 담당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내놨어요. 매년 이런 게 올라온다고 하면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저 전화로 요청을 했는지 문서상 요청을 했는지, 만약 문서상으로 요청을 했다면 그때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이런 문제는 매년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작년에 행정감사 했을 때, 그러면 행정감사 하나마나 아니에요. 뭐 하러 합니까?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건설관리과하고 협조해서 무슨 조치를 확고하게 보여주셔야지, 1년 전에 행정감사 할 때나 지금 할 때나, 아무필요가 없어, 우리가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1년이 지나나 지금이나 아무 대책이 없다면,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1년 전에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더라도 작년 행정감사 것도 챙겨서 어떤 게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겠느냐, 그러면 건설관리과에서 요청을 물어보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똑 같은 답변을 해서 행정감사 하나마나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명히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왜냐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돼 가지고 저희 구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달되는 공문을 이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설관리과에 요청해서 건설관리과에서 현재 동 행정차량을 지원받아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물량 전체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1년 전입니다.
  행정감사가 작년 6월 달에 한 거거든요.
  6월 달인데 1년입니다. 정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작년 지적사항이면 금년에 할 때는 작년의 지적사항이 뭔지 보시고 올라오셔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여기서….
김영식위원   사항이 아니면 이렇게이렇게 건설관리과에 요청했더니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이렇게 한다는 것을 답변을 하셔야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지 않아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저희 동에도 지금 도로 다 내고 있는데 전부 그대로 있어요.
  왜 자꾸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거기가 쓰레기장화 되어 있어요.
  진짜 헌 옷만 해서 가져간다면 지장이 없겠지만 그곳이 바로 쓰레기장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뢰한 날짜하고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음 행정감사 때는 반복이 안 되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구재영   김영식위원님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도로상에 적치물을 놓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원래는 헌 옷 수거함을 건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어야 됩니다.
○위원장 구재영   왜 헌 옷 수거가 건설관리과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까 최계락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릴 때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청소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게 아니고 도로상에 무단 적치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고, 또 구청 내부적으로도 거기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거기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지시해서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구재영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이 부서와 부서끼리 완력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전혀 아닙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자기네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비가 상당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로정비계장을 만났는데, 아까도 김영식위원님에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 차량을 지원받아서 할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다시 알아보셔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청소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빠진 게 있고, 또 다른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 소속 지역자생단체가,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단체가 어떤어떤 게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녹색환경실천단하고요.
○위원장 구재영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수십 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청소에 소속된 것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녹색환경실천단입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실제로 저희 지역에 우선적으로 성북의 슬로건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지도층이라든가 유지되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하고 또 많은 선봉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실제로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자기 집 앞, 자기 집 골목을 쓰는 분들도 전체적으로, 옛날 같으면 다 쓸었는데 지금은 쓸고 있지 않는 것으로 거의 그래서 동네가 더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쨌든 활성화하고 깨끗한 성북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앞으로 단체라든가 아니면 깨끗한 성북을 만들기 위한 일환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사실 역할이라든지 활동이 약간 미흡하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7월 달에 발족이 된 단체입니다. 그 뒤로 북한산의 나무뿌리 흙 덮어주기 운동이라든지 또 올해에는 정릉천, 저쪽 청소장에서 한 1,5km정도의 하천을 불과 얼마 전입니다. 6월 5일날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그때 차로 한 2대 분의 쓰레기를 하천에서 청소를 한 바 있고요. 그 이전에는 화장실문화 향상이라고 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 참관도 했고, 또 지금 현재 매월 1일 새마을 대청소 식으로 해서 청소의 날을 지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동에서 단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무단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그분들이 활동을 해서 상당한 적출 건수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단체라는 게 일 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 할 거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앞으로 단체의 역할이 증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녹색환경실천단 말고 보통 일반 직능단체라고 해도 과거하고 틀리고 많은 양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의 쓰임세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 할 일도 있고, 지역에서 할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단체를 선봉적으로 이끌어 가는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기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계획을 잡아서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서 대단히 미흡하지 않은가 해서 그러한 것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컨트롤을 하고 이끌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또 지역의 청소나, 특히 자기 집 앞이나 자기 골목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인, 쉼 없이 청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자기 집 앞이고, 자기 상가 앞이라도,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깨끗한 지역이라든가 깨끗한 성북, 살기 좋은 성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확산을 시키고 장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장려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복안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특별하게 장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느끼는 것은 내 집 앞 내 집 쓸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골목을 청소한다든지 하는데 녹색환경실천단원들이 솔선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하여튼 어려우시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다급하고 문제되는 것이 환경문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질의를 하게 됐고, 앞으로 부단히 효과적인 우리 주민들의 의식을 좀 전환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들을 우리 청소환경, 특히 생활복지국 소관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서울시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지를 가지시고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다음은 저희 지역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옛 안기부 의릉 사적지가 있습니다.그 사적지가 지금 석관2동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에는 안기부라는 명명 하에 불이익을 받아왔고, 또 한때는 연탄공장이라고 해서 대단히 불이익을 받아왔고, 지금은 사적지라고해서 많은 구 내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적지에 방문을 많이 오는데 실제로 모름지기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한 것은 평상시에 약 300여 명 가까운 인원이 아침운동으로 시작해서 초등학생들까지, 심지어 유아원까지 학생들이 3, 400명 오고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약 한 6, 700명 정도가 오가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면 당연히 공중화장실이나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오가는데도 아직까지 공중화장실이나 볼일 볼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고, 지역특성상 거기는 주유소나 대형 건물도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지원책으로 큰 건물이나 주유소 같은 데는 조금 지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성상 그런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당한 가뭄 끝에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낮에 보는 데도 그렇지만 보지 않을 때는 주로 방패막이가 소나무 기둥, 아니면 나무 숲, 아니면 앞에 있는 좁은 골목 이런 데서 전부 방뇨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본위원이 아침에 매일 하루 2회 정도 순찰을 합니다마는 비가 안 와서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당연히 많이 모이는 사적지 같은 장소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동식화장실이라도,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줄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처음에 질문하신 거라 저희들이 계획 같은 것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관람료를 받고 입장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의릉 안에는 관람료를 받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그나마 돈주고 들어가서 볼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과가 끝나고 나면, 요새 일기가 이러다 보니까 밤에도 운동하러 오고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편의를 봐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고 거기에 운동을 하러온다든가 에어로빅을 하러 온다든가 축구를 하러 온다든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는 이용객들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이 갈 데라고는 아무 데도 없어요. 주택단지 개인 화장실인데, 개인 화장실 문 열어달라면 문 열어줍니까?
  못 열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용변도 있고, 소변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번 언젠가 시간 나실 때 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제가 어제 아침에 나와서 청장님한테 어쩌다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곳에 공중화장실이 없다는 게 자기도 관심을 못 가져서 미안한 유감의 뜻을 표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연구를 좀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공원녹지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지역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참고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문화재관리청 소속 공원용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개인적으로 협조요청도 했는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청에서는 안에 요금받는데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이 사는 우리 성북구니까 또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하고 이러니까 한번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도 있으니까 협조를 얻든지 도움을 청해서 거기에다, 사실 우리 석관2동 전체에 1동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공중화장실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또 주유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인이 사용하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말씀하신 질의내용과 화장실의 대안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국민은행 옆에 짓는 화장실은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어느 국민은행?
○위원장 구재영   아까 김영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곳이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국민대 앞이요.
  국민대 앞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거기는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거기는 이용객보다는 우리가 등산하시는 등산객들하고 국민대학교 학생들이 거기에 왜냐면, 정자가 있습니다. 거기 길 건너편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방뇨를 마음대로 해 가지고….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임중해위원님, 공원 이용하는 공원 이용객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임중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일에 300, 400명요. 그러니까 1일에요. 아마 그 중에는 두 번씩 아침저녁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도 개중에 끼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놀이방 애들 유치원 애들부터 시작해서 중, 고등학생까지 해서 많을 때에는 6, 700명.
○위원장 구재영   의릉엔 안 들어가고...
임중해위원   의릉에 들어가는 분도 있고 솔밭에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좌우지간 그 솔밭이나 의릉 앞에 움집에서 운동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양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예, 그 문제는 우리 명년 예산문제에 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속하는 과장님한테 문의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설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협조요청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관련과 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저는 페기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우리 성북구 지정 폐기물 수위는 혹시 적발된 업소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작년에 우리가 점검을 해 가지고 적발보다는 일종의 시정지시를 내린 것이 있습니다.
  현재 적발된 것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시정지시는 몇 군데 하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13군데입니다.
윤이순위원   13군데요.
  그 자료 하나 저 좀 주십시오.
  또한 시정을 하면 시정사항만 있지 적발은 못하셨다는 것인데 확실히 점검을 하시고 시정만 내리시는 것입니까?
  적발이 없다라는 것이 의문이 좀 본 위원은 가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사실상 그렇게 크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그래서 시정지시로 현재 시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우리 ’99년도에는 성북구에 폐기물위탁처리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었습니까?
  또한 2000년도에는 몇 곳이 있지요?
  현재 2001년도는 또 몇 곳이 있습니까?
  ’99년도 자료 없으면 2000년도부터 물어봅시다, 2000년도요.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자료 정식으로 요청한 거예요?
윤이순위원   2000년도에도 있었고요.
○위원장 구재영   자료요청을 했었느냐고요?
윤이순위원   자료요청하고는 상관없이 현재 사무감사에도 나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19개 업체요.
  폐유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업체가요. 지금 20001년도에 19개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2001년 현재요.
윤이순위원   2001년도.
  그럼 우리 성북구에 공업사라든가 카센터 오토바이센터 그런 데서 나오는 폐유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폐유를 그러니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거기서 그냥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을 관심 있게 보셨습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감시, 또한 관리에 관한 것을 해 보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매년 점검하는 것이 그 부분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부분을 점검을 하셨다면 단속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에는 말씀을 드려서 이런 상황이 주민에 의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라고 담당직원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결과 아무런 대책이 없고 시정요구사항만 나온 것으로 제가 2000년 6월 15일자로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떠한 단속이라는 것이 조치상황뿐이지 어떠한 단속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와 닿는 단속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는 관계공무원이 좀더 확실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은 단속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의무적으로 행해지는 그런 일반업무에 불과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각 정비업소하고 카센터를 꼼꼼히 좀 살펴보십시오.
  그로 인해서 그냥 하수구로 빠져 나오는 폐기물이 엄청 많습니다. 이는 곳 우리가 직접, 본 위원도 먹는 수돗물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어떠한 환경에도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단속이나 지도점검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행정이나 하시고자 하는 본인의 근무상황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집중적으로 2001년도는 해 주시고 그 점검사항을 본 위원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각 동사무소나 각 동으로 배정되어 있는 재활용형광등 및 전구, 건전지 폐활용함을 만드셨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개 만드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67개 만들었습니다.
윤이순위원   67개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 64개입니다.
윤이순위원   각 동에 몇 개씩?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각 동 별로 하나씩 하고요. 저희 관내에 200세대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에 한 개씩 그렇게 비치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200세대 이상 한 개 씩,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시비로 해 가지고 약 1,800만원입니다.
  시에서 사실 구매를 해 가지고요.
윤이순위원   시에서 이것도 내려온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 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처리는 모아놓으면 해당 업체에서 가지고 갑니다.
윤이순위원   해당 업체는 몇 곳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제가 좀 그것을 잘못 알았습니다.
  우리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에다가 그것을 전부 모아 놓아 가지고 거기 처리하는 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처리비를 주고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액 시비면서 우리 석관동으로 일단 집하장에 가서 그 다음에 우리 처리 업체로 돈 주어 가면서 처리한다고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설치한지 얼마나 되셨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지난주에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난주부터요, 11일부터 시작했겠네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14일부터 했습니다.
  6월 14일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것 갖다 놓으신 것은 좋은 데 각 동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통장회의나 우선적으로 통장회의이고, 각 단체별로 윌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홍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입장이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갖다만 놓으면 행해지는 것이 늦습니다. 홍보 좀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도 하고 각 동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직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과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직원이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432명입니다.
  환경 미화원까지 432명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38명이고요. 별도로 70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것은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기능직입니다.
  운전하고 그 다음에 정비요.
○위원장 구재영   전부 다 432명, 우리 성북구청 전 직원 중에 3분의 1이네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물론 미화원은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고 저희들이 108명이 현재 청소환경과의 공식적인 인력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10분의 1, 혹시 애로사항 없어요.?
  행정을 펴는 데 애로가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맡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업무를 덜하신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하면 청소환경 문제가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구촌의 공기와도 우리가 사는 생명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2001년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인이 방문하는 해 또 명년에는 2002년도에는 한일 월드컵의 해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방대한 업무를 띠고 교통문제도 문제겠지만 우리 청소환경 문제도 문제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과의 유대관계도, 미화원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을 펴려면 돈이 따라야 되거든요.
돈이 안 따라서는 도저히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하다 못해 과장님과 또 밑에 직원들과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으면 말씀하세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고요.
  더욱 더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예산 문제 같은 것이 어려우면 물론 총무과에서 관장해서 각 과마다 애로사항 이런 것을 다 들어서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애로사항이 특별히 있는 것 같으면 이경환 과장님께서는 우리 청소환경이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직원이 어느 부서보다도 지금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끔 이렇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청소환경과장님 힘내세요.
○위원장 구재영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함과 동시에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재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해 항상 열성을 다하시는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1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조종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선서)
○위원장 구재영   앉으시지요.
  이어서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바쁘신 중에도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하여 사랑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는 제 102회 제1차 정례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금년도 보건소 분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소장 조종희   이상 간략하게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네,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건소측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입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우리 행정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방청을 요구하신 분이 있습니다. 김상철 씨라고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보험권익 팀장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999년도와 2000년도, 2001년도 6월 18일 현재 약품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 박형언입니다. 먼저 윤이순위원님 질문 전에 지난번 5월 24일 사대부속중학교, 그 다음에 25일 북악중학교에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이 홍역예방접종의 현장에 오셔 가지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 재고품목은 예방 접종약하고 그 다음에 방역약품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자료를 다 불러드릴까요?
자료는 현재 재고량만 파악한 것만 가지고 있는데….
윤이순위원   ’99년도에 약품 구매량하고 재고량하고 같이 좀 이것 끝나기 전에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2000년도 묻겠습니다.
우리가 의약분업이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0년 8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실시됐습니다.
윤이순위원   의약분업이 2000년 8월 1일부터 실시됐으면 그 전부터 예상은 하고 계셨지요?
  언론이나 방송을 하는 입장이었었으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원래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기로 한 것이 유예기간을 거쳐서 8월 1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때는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65세 이상의 노인환자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냥 약품을 제공, 그러니까 원내처방을 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의약분업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재고량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 파악해 해 보셨어요?
  또한 2000년 8월 1일 실시하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혹시 우리 의약품의 재고량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의약품을 구매하셨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2000년 6월 30일까지의 약품을 정확하게 잔량을 계산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7월 1일부터 실시를 한 후에도 계속 의약품을 원내처방을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긴급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긴급 구매한 약품이 남아 있긴 합니다.
윤이순위원   몇 년 기간이지요, 약품이?
○의약과장 황원숙   약품은 보통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5년, 약품마다 다 틀립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99년도에 구매했다면 2000년 2001년도 올해인데 올해까지 다시 재발송해서 그 회사로 다시 반납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계속 반납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교품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원내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1, 2급이나 또 원내처방을 하는 대상자들에게 파는 약품들과 함께 교품에서 바꾸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현재 재고량이 얼마나 있어요?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자료가 약품 개수가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지금 자료 준 것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것 날짜가 언제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2001년 1월 1일에서 5월 15일 사이입니다.
윤이순위원   5월 31일 이전 것이지요?
2001년도 5월 31일 이전 거와, 이전 것을 보면 2-6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건소 약품구매현황이 있고 2-7페이지 보면 임시예방접종으로 해서 백신하고 똑 같은 품목이 있습니다. 이 품목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약품구매가 있고 이월량이 있는데 이월량하고 구매하고 합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사용량이고 나머지는 재고량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2001년도 5월 31일 기준 하에서 약품은, 구매는 분명히 2001년도에 샀을 것이고 20001도에 의약품 샀습니까?
  2000년도에 사셨어요, 2001년도 사셨어요, 약품 구매를요?
○의약과장 황원숙   2000년도에도 산 것도 있고 2001년도에도 구매를 한 것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000년도 거예요, 2001년도 거예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요?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자료는 2001년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2001년도에 구매하셨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2001년도의 구매 한 건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여기 저한테 자료주신 것은 2001년도에 사신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2-11페이지에 있는 것, 이것은 2001년도 사용이고요.
윤이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월량이라 하면 전 년도 것을 생각하고 전년도에 1047병을 이월 받아서 사용이 3060병을 사용했다면 잔액 잔고량이 741병은 맞습니다. 그런데 2-6을 보시면 300개의, 아니면 1,300개의 그 병을 수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구매를 했다면 그 구매하고 현재 사용한 것 같고 재고량이 맞지 않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현재 의약품이 아니고 백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이순위원   백신이나 약품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인데요.
○의약과장 황원숙   2-6페이지 건에 대해서는 의약품이 아니고 이것은 백신에 대한 것인데요.
윤이순위원   제가 아까 지도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다가 다시 의약과장님, 그 옆에 계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것인데….
○보건소장 조종희   모든 백신은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고요. 의약과에서는 일반, 저희가 1차 진료라든가 방문 진료해서 하는 약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데 백신은 전부 지도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양쪽으로 되어 가지고….
윤이순위원   제가 지도과장님한테 처음 여쭈어 봤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하다가 초점에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윤이순위원   2-6페이지에 있는 것은 우리 지도과장님 소관이고 그 반면에 이월과 이월량의 숫자와 그 다음 우리 구입한 2-6페이지에 있는 구매량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월량에 넘어와서 우리가 사용하고 재고량이 남아야 되겠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지요.
윤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재고량이 맞지 않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이게 2000년도에 구매하신 것이지요?
  만약에 300개의 수량이 있다 아니면 헤파박스는 1,300개의 구매수량을 했다 그러면 재고량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헤팍신이라든가 똑 같은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재고량이 이월돼서 올라온 것이 1036명 병이고, 그러면 1036병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이월양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위원님 이것은 수량관계 재고파악이고요. 저희가 창고에 있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과 접종실에 있는 것하고 그 차이가 있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는 접종실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월양은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고요.
윤이순위원   우리가 감사 언제 했지요?
  보건소를, 감사 언제 했습니까?
  불시에 감사해서 우리가 재고량을 조사한 적이 있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윤이순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할 때 담당부서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이 재고량의 차이를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시에 감사를 했고, 불시에 감사한 결과 전산으로 처리를 하면서 일 주일이면 일 주일 그날그날 재고량을 파악해서 정확히 해 놓으시라고 작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안 맞지 않습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눈 가리고 아웅 하실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 차이 때문에 그런데 실제는 이것이 다 저희 과에 있는 것이나 실에 있는 것하고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올해 재고량검사 감사 다시 할까요?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보건소 재고량 감사 다시 요청합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 사실 작년에도 불시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 전산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분소나 나가 있는 약품에 재고량을 철저히 재고하셔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전산처리를 해 놓으시라고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 드렸습니다. 이것은 보건위원뿐만 아니라 성북구 전체 구민의 세금입니다. 한 번씩 재고량이 남으면서 그 년도가 지남으로 인해서 반납할 수 없는 약품이 참 많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돌아올 불이익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 재차 요청하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감사 요청을….
○위원장 구재영   현장답사를요.?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본 위원장이 윤이순위원님에 대해서 보건소 재고량 현장답사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다 파악 못하시지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그렇습니다.
  그 뒤에 2-7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헤팍신의 경우가 저희들이 작년도에 9월 8일하고 12월 22일하고 300하고 1,000하고를 구매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사이 사용을 해서 현 5월 15일 현재 작년도 12월 말 이월된 것이 1,036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 금년도 사용한 것이 382해서 현재 재고량이 654는 정확히 맞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사용을 한 것을 쓴 것이지요.
윤이순위원   일단은 현장방문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오늘요?
윤이순위원   네, 이게 문제가 본 위원이 재차, 논의됐지만 전산화가 왜 필요합니까?
그날그날 전산화가 처리를 못하면 그 주라도 본 위원이 2000년도 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사항입니다. 그 주에 한 주간에도 재고정리가 전산화 처리가 다 되어야 되고 분소에 나가있던 어디에 있던 약품이라는 것은 연도나 그 개월 수 지나면 철저히 따지고, 일반인들이 엄청 날짜개념에 요점을 두고 있는 분들인데 그날 지나서 만약에 반송도 못할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 당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려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약품만큼은 저희들이 수급관리를 아마 철저히 해서 지금 현재 재고 남아있는 것은 정확할 것입니다. 차질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사이….
윤이순위원   바로 감사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이상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해보십시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의 현장감사는 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후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폐기처분 할 만한 의약품 없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약품, 백신수급 관계는 유효기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약품 구매하기 전 또는 유효기관을 계속 따져 가지고 먼저 들어온 것은 먼저 소모를 하고 그 다음에 유효기관이 긴 것인 나중에 소모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질의 다 됐습니까, 또 있습니까?
윤이순위원   예, 의약품에 대해서...
○위원장 구재영   계속 하십시오.
윤이순위원   예, 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고가 우리 의약과장님, 재고와 사용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 구매한 것이지요?
  지금 68품명에 재고량하고 사용량 잔량이 있는데 이게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이순위원   저한테 보충자료 주신 것이요.
○의약과장 황원숙   보충자료는요,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충자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까지요, 5월 15일까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자료가 윤이순위원님 가진 것하고 우리 의약과장님 가진 것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윤이순위원   예, 이거 지금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한테 불시에 준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다르면 빨리 복사를 해서 같이 맞추어 보십시오.
윤이순위원   자료를 줬으면 담당과장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요, 주나 안 주나 과장님이 뭐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구재영   과장님이 자료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윤이순위원   아니지요.
  과장님은 꿰뚫고 계셔야지요. 같은 자료, 같은 의약품인데.
○의약과장 황원숙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것입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요?
  ’99년도 하고 2000년 6월 31일까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의약품 재고와 구입량하고 아까 된다고 하셨지요. 담당 어디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5월 31일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윤이순위원   2000년 5월 31일이요.
  아, 6월 31일이요. 7월 1일부터라니까.
  우리 의약과장님, 의약분업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겠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네, 고려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99년도부터 2000년 6월 31일까지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때 구입량하고 의약분업이 언론에서 방송하기 전과 방송한 후부터의 구입량을 보려고 합니다.
  구입량하고 재고량을, 그것을 감안하셔서 의약과장님이 약품을 구입하신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으로 필요하셔서 구입하신 것인지 그것은 자료가 와야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잔량이라고 써 있는 것은 사용하고 남은 잔량이겠죠?
○보건소장 조종희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자료가 오기 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의약분업은 전국이 다 들끓을 정도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었고 예측을 못할 상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의약분업 전까지 사용할 만큼의 약을 처음에 저희가 구매를 했었고 그 당시에 하루에 환자가 400명, 500명까지 왔습니다. 의약분업하면서 약을 타가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당한 예상의 약의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보건소에서 거의 공통사항이었는데 그 당시에 약이 떨어진 보건소도 많다는 보도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도 그냥 약을 끊을 것이냐, 아니면 저희가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약을 구매를 해서 약을 끊지 않고 의약분업이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 국가에서 하는 대로 나갈 것이냐 저희가 그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를 찾아온 주민들에게는 의약분업이 완전히 실행되기 전까지 약을 공급하는 쪽으로 저희는 방향을 잡았던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저희가 예측을 불가할 정도로 환자가 많이 왔고, 언제 완전히 의약분업해서 약을 안 주게 되는 상황이 결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3년 간의 유예기간이 있는 의약품이 3년이 지나서 반납할 수 없는 약품이 몇 종목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약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약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까 의약과도 마찬가지고 지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기간은 계속 체크하고 있고, 만약에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처방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가서 약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그때 기간에 가서 저희가 제약회사하고 유효기간이 긴 것으로 바꿔놓고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버리거나 그대로 폐기하거나 하는 약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그 회사에서는 받아줍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약품을 관리하면서 유효기간이 우리가 기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예상될 경우에는 저희가 제약회사하고 가능한 약을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관례입니다.
윤이순위원   몇 %의 득과 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어떤 면에서 득과 실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윤이순위원   유효기간에 의해서 교환할 때 상대방이나 우리 쪽이나 득과 실은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그냥 우리가 구매한 것과 똑 같은 양으로 구매합니다.
윤이순위원   들어올 때 금액이나 나갈 때 금액이나 똑 같다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똑 같은 물품으로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상의 득실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계산상의 득실은 없다 하더라도 제약회사쪽은 엄연히 실이죠.
  그렇다고 그 약품을 우리 쪽에서는 득이지만 그건 득이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지났는데도 제약회사하고 맞바꿔서 바꿔줄 때는 그 제약회사는 실이고 우리는 득입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잠깐 말씀드리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저희들이 바꿉니다. 그래서 그 약품을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곳으로 제약회사는 주고, 우리는 또 기간을 많이 연장해서, 6개월 이상 해서 바꾸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바꾸지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아직 한 번도 없었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99년도부터 지금 5월 31일까지 해서 교환해야 할 약품이 몇 품목이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가 지금 계속 바꾸고는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당장 몇 품목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대충은 모르시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왜냐하면 그 약품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그 약품의 유효기간이 하나하나 다 틀리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조사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의약품의 용어 좀 알아볼께요, 바크로펜이 뭐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쓰는 정신과 약입니다.
윤이순위원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서 바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처방을 하면 약을 주는데, 그것도 수요 예측하기가 사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놓는데, 그리고 정신과 환자는 바로 원내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프라시넬은 뭐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은 질염치료제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 될 수 있으면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의약분업에 대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문제점을 점검한 것인데 보완조치한 자료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이순위원   200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청한 것 있죠?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향후 계획해서 의약분업 조기정착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약국의 담합과 문제점에 관해 점검 및 계도조치를 통한 보완조치를 하겠음하고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향후 계획을 실천하셨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계속 점검 및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민가에서 합동으로 의약분업 점검반 운영을 2001년 3월 30일부터 5월 18일까지 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도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하시고 있는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있죠? 얼마나 고발되고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무면허 의료행위는 저희들이 그전에도 적발된 게 없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건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무자격 의료행위는 2건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는 2건이고, 무자격자 약품행위는 2건입니다.
윤이순위원   양쪽 다 2건이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윤이순위원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무자격자는 고발을 하고 그 약국은 업무정지를 합니다.
윤이순위원   무면허는요?
○의약과장 황원숙   고발조치합니다.
윤이순위원   고발조치라는 것은?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은 과태료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 못하고 경찰서로 이첩시킵시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주십시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됐습니까?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업무추진현황 12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사업에 추진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소독신고센터 24시간 운영이라고 했는데, 신고센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일과시간에는 과에서 전화를 받고, 일과 후에는 저희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고 전화받은 사항에 대해서 오전에 신고가 들어오는 곳은 오후에 소독을 해주고, 오후에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 날 오전에 해결을 합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옆에다 삽입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걸, 삽입이 안됐네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행정채널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런 방역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는 주민들한테 홍보한 사실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24시간 방역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저희 성북소리지, 또 지역 유선방송, 또 돈암동에 보면 전광판, 또 보건소 인터넷에 게제를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정보화 사회를 상당히 부르짖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 속에서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들은 사실 프로테이지가 전체 인원에 비해서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나이 드신 분이나 아니면 그러한 매체를 통하지 않는 홍보체계는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이거 하면서 30개 동에 일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임중해위원   30개 동에만 보냈다는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임중해위원   그러면 동에서 그러한 것을 통이나 반이나 주민들한테 보지 않았으면 모를 수도 있겠군요,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확인 안 해보셨죠?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까지 그런 홍보가 전달이 될 수 있었는지 안 됐는지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나 공직사회에서 보면 사실 용두사미격으로 시작할 때는 잘 내놓고 관리운영이 거기에 엄청나게 못 따라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말이죠. 지금 같은 예도 방역소독신고센터 얼마나 좋습니까?
  더군다나 24시간, 잠 안 자고 누군가가 신고하면 그 다음 날 일찍 가서 소독하겠다는 그런 자세, 이것은 진짜 아주 좋은 예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제대로 만들어놓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다든가, 이것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만 적으면 적을 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처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로 많은 관리라든가 운영에 관한 것도 좀 세심하게 점검 내지는 확인행정, 좋은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보고서를 받고 나서 알았지, 저도 유감스럽게도 오늘 알았는데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기 집이나 바퀴벌레 등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민의 살아가는 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체계도 겸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쥐약시설, 바퀴벌레방제 특별방역도 합니까?
  그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저희 보건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상이 3,293개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등 했는데, 지금 이 수치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획목표치입니까, 아니면 한 계획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2월 26일부터 3월 말까지 한 겁니다.
임중해위원   2월 26일부터 3월 말까지 이러한 많은 곳을 방역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이러한 많은 좋은 시설이나 좋은 곳에 방역을 했으면서도….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사실 바퀴벌레 관계는 저희들이 실제로 가가호호 방문을 한 게 아니고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다행히 2월 27일날 노인회 회장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때 나누어 드렸죠.
임중해위원   그러면 올 2001년도 12월, 물론 하반기가 주로 많겠습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이러한 것들의 특별한 장소라든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수급대상자의 가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앞으로 이러한 사업계획이 상당히 엄청나겠네요.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지금 6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이 3,000여 군데라고 보면 앞으로도 한 3,000여 군데 이상이 이런 수해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임중해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제가 중점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이러한 좋은 추진계획을 가졌으면서도 홍보가 잘 안돼서 보건소의 기능이라든가 하는 일을 지역주민이 잘 모른다면 아무리 구슬이 열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옛말과 마찬가지로 하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자기 PR시대니까 보건소의 이미지나 사업에 대한 것들이라도 홍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중점을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럴 계획은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임 위원님 하신 말씀에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방역팀이 팀장을 하나로 해서 그 다음에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역활동하는데 상당히 벅찬 이러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 1년에 대한 모든 계획을 수립해서 매일매일 이상없이, 차질없이 하도록 하고 중간중간에 특별사업관계는 그때에 저희 전 3명, 또는 전직원이 합심해서 홍보관계, 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덜됐다, 또 확인행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 나가면서 참고삼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끝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우리 구 위원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 지도과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위원회가 글쎄요, 저희가 알기로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지도과에 건강실천협의회 라는 것이 하나 있었고 저희 과에 지역보건협의회라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작년에도 답변을 올린 것 같은데 두 개 협의회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물론 설치근거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로부터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작년 5월 달에 두 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 건강실천협의회라고 해서 위원장은 보건총장이 되시고 부위원장이 보건소장이 되시고 이렇게 해서 일반 위원 18분에서 20분으로 구성된 건강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건강실천협의회 올해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금년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모임을 한 번 가졌습니다. 본래 저희들 계획이 설치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연 4번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분기에 한 번씩 갖기로 되어 있는데 두 번은 전체회의로 갖고 두 번은 격분기로 해서 분가가 두 개 분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분가를 사이사이에 하도록 4번을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우리 구의회는 위원이 어느 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우리 구에서는 김영식위원님이요.
임중해위원   저는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원 취지는 그 내용 있거나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안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보건소에 관한 운영 같은 것을 실제로 구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위원이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은 것이라도 우리 구위원들 역시 성북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주민이고 또 구민이라고 봤을 때 좀 직접 홍보하기 곤란한 것은 구위원 힘을 빌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협조나 이런 것들이 아무 것도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좋은 제도가 우선 좋은 결과가 오고 발전적으로 되려면 사실 전부 다 협조할 사항들이나 또 많은 우리 구위원들이라도 그런 것들은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김영식 선배님 계시지만 그 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거기에서 어떤 안건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좋은 채널을 보고서도 잘 활용하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이 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조금 제가 답변 올리면요.
  김영식위원님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사실 외부인사들이 17분이 되는데요. 교수가 8분 해서 되고 17분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규정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실제로 김영식위원님이 아주 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아주 역할을 제대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역할을 해 주고 계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중해위원   아니, 과장님 일일이 홍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영식위원님께서 거기 갖다 오셨으면 우리 상임위원회 어쩌면 대표입니다. 이상이 있든 이상이 없든 유무간에 참석하셨으면 참석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 경과 보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보건소에서 좋은 이런 것들을, 어떤 다른 것이라도 홍보하는 차원에서 구위원이라도 힘이 된다면 안 할 분들은 안 하겠지만 저희 같으면 열심히 할 터이니 그런 것 있으면 지역주민한테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참석하고 안하고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좋은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제가 너무 길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데이터나 모든 재고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물론 이런 것을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요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자료요구를 했을 때 좀더 위원들이 누구나 잘 좀 대비해서 볼 수 있고 판단력에 얼른 좀 감이 오도록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면을 연구를 해서 자료를 좀 내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는 특별한 용어들이 많고 의료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우리 복지상임위원회에서 뭘 그렇게 잘 알겠나 이렇게 혹이나 생각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잘 하셔서 어느 위원들이 보더라도 좀 쉽게 대비해서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1999년도나 2000년도 2001년도 대비표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장을 넘겨서 안보더라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를 해서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답변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임중해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예, 임중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자료 표에 보니까 맨 위쪽에 보면 성북구 관내 의료기관 현황 해 가지고 의료기관이 516개가 있는데요. 병원과 종합병원 합쳐서요. 여기에서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몇 개나 됩니까, 성북구 관 내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은 종합병원과 병원은 당연히 입원실이 있고 의원급에서는 약 한 30개 정도가 됩니다.
최계락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적출물이라고 합니까, 병원에서 나오는 물건들이요?
  솜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트 이런 것을 적출물이라고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적출물이라고 합니다.
최계락위원   본 위원이 용어를 잘 몰라서요.
  그러면 적출물은 어떻게 하게 끔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적출물에 관해서는 저희보건소에서 하고 있지 않고요.
  청소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청소환경과에서요?
  그럼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대한 것 중에 어떠한 것을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입원수라든지….
○의약과장 황원숙   입원실에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의무 감시를 하는데 시설변경을 했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입원실의 증감이 있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신고를 해야 되고 의사들이 대질의사를 쓰거나 의사수가 바뀌거나 의료인수가 바뀔 때 이럴 때 저희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시트 소독을 한다고 그러지요, 그런 거 감시 감독하는 것도 청소과에서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청소환경과로 넘어갔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의약과장님도 답변하신 말씀 중에는 무면허 의료행위 2건, 무자격 약품행위가 2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더 있더라고요?
무자격 약품 같은 경우는 4건이 되고, 그런데 여기 보면 행정 조치까지 다 나오는데요?
○의약과장 황원숙   조치내역 이것은 의약분업 실시이후에 병원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한 자료, 요청한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과 틀리고...
○의약과장 황원숙   약국과 의원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두 건 두 건 합해서 네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좀 크게 말씀하십시오, 속기...
최계락위원   그러면 병원에 입원 환자들 실태상황은 보건소에서 지도 안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입원환자, 어떤 실태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환자라든가 일반 의원에 있는 종합병원이라든가.
우리 관내 종합병원 하나 밖에 없지요, 고대요?
○의약과장 황원숙   하나 밖에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종합병원은 그런 예가 좀 드문데 특히 일반 관내병원에 보면은 교통사고 환자들 있지요.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합니까?
  우리가 요즈음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죠, 가짜 환자라고 그러지요. 의료비를 많이 축내는….
○의약과장 황원숙   의료비 부당청구 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의료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합니다.
최계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원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허가 문제, 의사 선생님이 추가된다든가 이런 부분들만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의료법에 관한 사항들을 하고 있고요. 의료보험수가법이라든지 의료사고법, 자동차배상법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래요. 저거 좀 하나 여쭈어 볼게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불법의료행위 같은 데 여자 분들 얼굴 뭐라고 그럴까 박피수술이라고 하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박피수술이요.
최계락위원   그거 적발된 적이 있습니까, 성북구에서?
○의약과장 황원숙   성북구에서는 무자격자가 하는 곳이 적발된 것은 없고요. 피부과에서나 성형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면은 지역에 계신 분들, 아주머니들 계를 하시더라고요.그것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계를 하셔 가지고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까 전혀 그런 것이 적발된 것이 없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성북구 관내에서도 그런 의료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피부미용관리실이나 그런 데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의료기관 중심으로 해서 의보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관리소 같은 데서 그런 무면허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직 적발을 못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최계락위원   아니 무자격자가 하는 데는 병원이 아닌 데서 하지요. 병원인 곳에서 어떻게 무자격자가 가운을 입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약국 같은 데는 무자격자가 조제를 하고 있거든요.
최계락위원   물론 약국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의료행위는 병원에서 못하지요. 정식으로 병원간판 걸고 무자격자가.
  그런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담당직원이 한 명 있는데 이 한 명이 500개 되는 의료기관을 감시하는 것도 사실 역부족인데 일반인들 그냥 하는 사람은 정보사항 없이는 저희들이 완벽하게 감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계락위원   이게 앞으로 큰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 말고도 지역에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슨 건물을 얻어놓고 무슨 이상한 기계 같다 놓고 말이지요. 무료로 침 놓아주고 해 가면서 말하자면 그게 100여 만원씩 되는 의료기구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성북구 관내에도 수십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사람이지만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의료보호법에 걸리는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떨 때는 제보를 받고 나가더라도 보건소 직원만으로는 역부족이고요.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해서 그런 것을 같이 나가더라도 사실 감시를 해서 적발하기가 굉장히, 저희 보건소 직원만으로는 사실 잡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경찰서에 요청해 본 적은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경찰서에 협조요청해도 그게 잘 되지를 않고 경찰서에서 만약에 잡는다면 저희에게 넘어오는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경찰서 협조를 해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공조가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아예 보건소는 그런 과를 없애버려야지 경찰서에다가 맡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보건소 직원이 담당직원이 1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최계락위원   보건소직원이 몇 명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보건소 직원은 현재 83명이 있는데 그것을 담당하는 직원은 현재 1명입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그러면 담당을 늘리던가 해서라도 해결을, 그런 데서부터 의료사고가 나는 거예요. 담당이 한 사람 밖에 없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인원을 증가를 시켜서 말이지 적절한 단속을 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한다던가 말이지요.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보건소장 조종희   예, 지금 최계락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은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미처 행동에 못 옮기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피부관리소라든가 또는 그런 의료기상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사실은 건강에 유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거에는 인력면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자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이 아마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아마 거의 전국 사항이고 각 보건소에서도 다 문제점으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요즘도 계속 언론보도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을 담당직원은 모르는 거예요.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겠지요. 가서 얘기하면 엉뚱한 동문서답이나 하고 그런 것도 있었냐고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있었냐고 하면 되나, 하여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강력한 지도를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건소 힘으로 안되면 경찰관이 여기 뭐 하러 있습니까?
  성북구에 22개 경찰서가 있는데 여기 50만 주민들 때문에 경찰관이 있고 우리 성북구 보건소도 필요한 것이고 구청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더군다나 관에서 찾아내서 고소 고발을 거기서 가줘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하는 게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앞으로 좀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의약분업 실시한 이후에 나타나는 병폐적인 부분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분업 실시 이후에 약국에서 의사처방전을 무시하고 임의조제나 대체조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험료를 과다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최계락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께서 의료보험 부분에 대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거나 자기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 주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우리 관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났다 하면 저희들에게 진정을 넣습니다. 진정이 나오면 직원이 그 병원에 가서 진정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의 진료차트라든가 모든 진료에 관계된 것을 복사해서 저희들이 위원연합회라고 해서 의사협회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그것을 갖다가 심사를 받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사고인지 아닌지를 의사협회에서 해서 저희들에게 돌아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왜 여쭈어 보냐면 이게 법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료사고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이게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판사도 그렇고, 물어볼 사람이 의사밖에 없어요. 전문적인 부분이라 같은 동료의사 입장에서 감싸주게 되고,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부분을 좀 도와주시는 분들을 앞으로 연구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억울한 분들이 없도록 말이지요.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보건소장 조종희   의료의 특수성 때문에 주민들이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경우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의료쪽에서 보면은 아닌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의료사고가 났을 때 사실보건소에서, 지금 저희가 의료인력이 있지만 각 모든 전문분야를 다 커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의료분쟁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료분쟁이 생겼을 때 좀더 전문인들이 모여서 그것을 꼭 의료인들만이 아니라 여러 각계각층이 모여서 그것을 갖다가 심의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보건소 내에서 어느 정도 중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문적인 부분은 저희가 좀 개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가능하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우리 성북 보건소에는 물론 인력은 좀 딸립니다마는 성북구 관내에 많은 종합병원도 있고, 많은 의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모셔서 성북구 보건소 내에 자체 자문위원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 번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서비스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 봐야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어떤 기구를 설치해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적으로 하나의 의료서비스니까, 그런 기구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확실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검토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을 위하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될 수 있으면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최계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구청에서도 현장감독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청 보건 관계 당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예.
○위원장 구재영   1시간 반 동안 위원님들과 집행부측과의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구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의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 의원 단속실적에 보면 2000년도 1월에서 5월 중순까지 해서 한 4개월 반 동안 2건이 지금 단속이 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의무 약무 감시현황에 보면 14건이네요. 많이 증가했죠.
  그리고 감사자료 2-16페이지에 보면 약국 관련해서 위반내역이 한 30건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게 2000년도 8월부터 해서 연말까지만 해도 거의 한 16건 정도, 그러니까 많이 증가가 됐어요.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가, 이게 단속을 해서 이렇게 적발이 된 겁니까?
  신고부분이라는 게 경찰서에 이첩하면 우리가 적발해서 경찰서로 넘긴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넘긴 겁니다.
나주형위원   우편민원은 누군가가 신고를 했겠네요, 우편민원은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해서 적발된 거죠?
  신고부분에 경찰서 이첩도 있고, 우편민원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서울시 이첩도 있고 전화민원도 있고….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약분업을 실시하면서 초반에 의약분업 관련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업이 실제로 대체조제부분이 좀 많았는데요.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그대로 짓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약품하고 같이 처방전이랑 해서 우편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신고한 케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의약분업에 관련돼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지금은 안 들어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은 어느 정도 의약분업이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런 점들은 많이 없어지고요. 대체조제도 초반에는 다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적발해서 한 것은 무자격자, 의약품판매 방인, 대체적으로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우편민원으로 들어온 것은 대체조제 이런 게 많고, 아까 한 분이 단속하신다고 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무계 직원이 1명이고, 약무계 직원이 1명입니다.
나주형위원   혼자서 단속을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약국사항에 대해서는 1명이 하고요.
나주형위원   단속을 했다고 말하기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은 1명이 현실적으로 그 많은 약국을 어떻게 단속을 하겠느냐….
○의약과장 황원숙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편민원도 있었고요.
  다른 어떤 대체조제를 경험을 하신 분이 직접 와서 하신 것도 있고, 저희들이 3월 20일부터 5월 18일까지 서울시에서 파견한 민간인 감시반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감시반 2명과 저희 직원 2명이 매일같이 나가서 단속을 한 것입니다.
나주형위원   단속이라기보다 어차피 신고인에 의존하는 것 아니에요.
  단속이 아니라 신고 받은 거 접수받아서 처분 내리는 것 같은데….
○의약과장 황원숙   신고 받은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단속한 건수도 제법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대체적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게 갑자기 8월 달에 폭주해서 들어왔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8월부터 의약분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됐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은 주로 의약분업 관련 사항입니다.
나주형위원   신고자들은 대체적으로 비밀이죠, 누가 신고했는지는?
○의약과장 황원숙   여기서 바로 정보공개하기에는 좀 그런데 하여튼 신고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익명으로 하죠?
○의약과장 황원숙   익명으로 하면 저희가 받지 못하고 실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이렇게 우편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조치를 내리셨는데, 자격정지라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그런데 약국 분들 민원은 없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우편이든 실질적으로 오시든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실사를 나가야됩니다.
  그것만을 믿고 저희들이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실사 나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받고 그리고 모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다 밟은 후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반발은 있을 수 있지만 적법한 법질서에 의해서 행정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우편이나 전화로 신고가 들어와서 보건소에서 나가서 담당하시는 분이 실사를 하시는데 신고내용하고 실사한 내용하고 일치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거의 일치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내리고 일치하지 않으면 처분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대체적으로 신고가 정확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정확하게 들어옵니다.
나주형위원   작년보다 올해 물론 의약분업 실시해서 특수사항이 있는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의약분업 처방대체 이런 것 말고도 다른 신고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거의 신고가 없었고요.
  이번에는 또 특이하게 경찰과 검찰에서도 병 의원과 약국을 뒤져서 위반된 사항을 적발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준 것도 있고 해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나주형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예전에는 단속을 철저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속보다는 위법사항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차원이라든지 계도, 지도 이런 것을 위주로 하셨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사실 저희들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단속할 때는 지도사항이 많지 이렇게 의약분업과 같은 특이한 사항이 없을 때는 단속해서 적발할 만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위반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항상 단속은 했지만 그런 것은 적발할 수 없었고 이번에도 지난 8월부터 발견된 것은 의약분업에 대해서 아직 제도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많아져서 이렇게 건수가 올라간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한 위반사항은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나주형위원   올 상반기도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단속대상이 올라간….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분업에 대한 것은 많이 올라갔고요.
  진단서 허위작성에서, 의료보험 허위 청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나 경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의약분업하고 나서 우편으로나 전화로 신고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이런 결과를 예상을 하셨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아무래도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했고 저희들도 이것을 사명감을 가지고 빨리 처리를 해서 이 제도가 빨리 정착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나주형위원   놀랬어요, 이렇게 많이 전화나 우편이나 해서 신고를 하고 들어오는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이 정도로 많이 약국이나 이런 데 찾으셔서 아, 이게 정상적으로 조제를 안 하는구나 처방전 없이 한다든지 이런 제조행위를 하는구나 해서 관심이 많아서 신고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게 다른 연유에 의해서 신고를 했는지 아니면 어떤 연유에서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신고도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로써는 신고가 들어오는 것보다 저희 의약분업 점검반이 나가서 적발한 건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나주형위원   아까 최계락위원님이 불법의료행위 무슨 수술 얘기하시는데 한 분이라 잘 단속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보통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은 신문이나 뉴스 보면, 보건소 관련 내용을 보면 자기는 직업이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 게 보통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아마 분명히 아실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든 친척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집에도 가족 중에 여자분들 계시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동네에서도 아주머니들 상대하다보면,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다 불법인지 알면서도 심리가 아름다운 미용에 관한 것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위에서 잘못되신 분도 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런 행위를 무허가로 하는데 가서 하게 되는데 그걸 철저하게 단속을 하셔야지,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발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자꾸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내용을 주위에서 듣고 그런 것 가지고 정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단속을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의약분업 관련해서 병원이라든지 약국 이런 데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기관인데 무면허 의료행위 이런 것 역시 전화로 들어와서 고발을 못한 것 아닙니까?
  직접 보건소에서 단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간 의료관련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잘못하다가는 여러 가지 생명도 잃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단속에, 물론 단속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단속에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재영   답변 안 들으시겠습니까?
나주형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나주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작년에 의약품 재고현황 조사 때문에 위원도 그렇고 보건소 여러분들도 많은 고역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김영석, 최동환 위원이 자료 요청했습니다. 걱정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볼 때 이 재고는 숫자적으로 아까 윤이순위원님하고 지도과장하고 얘기도 했는데 재고량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월된 재고량과 또 구매한 재고량 숫자개념이 안 맞아요. 여기에서 심각한 얘기를 한다면 의혹을 제기 않할 수 없다, 많은 의혹을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 때나 어떻게든지 넘기면 된다, 공무원 자세가 안 됐다는 거예요. 무사안일주의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었나, 심이 유감스럽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알아두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진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료요청 한 것은 경각심을 갖도록 자료요청 한 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지금, 또 윤이순위원님께서 재고파악을 하러 현장 나가면 얼마나 시간낭비입니까?
  여러분도 고통스럽고 우리 위원들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유감을 표하면서, 아까 최계락위원께서 불법의료행위, 무면허 무자격자 좀더 진일보한 실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옛날에 간호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또 병원에서 간호원 자격도 없이 의사 밑에서 주사를 놓고 하는, 연습이나 하는 것을 배워 가지고, 여러분 그분 잡는 방법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어느 여자분이 고급 오토바이를 타고 의사보다도 더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3년 내에 아파트 2채를 샀다, 의사를 능가하는 그런 의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잡는 방법은 아까 잠깐 책자에 보건소 소장님이 현황을 말씀드릴 때 성북구에도 도매상 16군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잡는 방법 간단합니다. 주사 하나 사 가지고 이 근방에 당신하고 거래된, 말하자면 병원에 가기 싫어, 의료행위 하는 간호사인가 뭔가 하는 전화번호 쫙 나와버립니다.
  여러분이 안 가시고 사람하나 시키셔도 돼요. 약국 같은데 가면 한 달만 하면 100명은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북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50만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에서 단속하려면 철저하게 단속해야 돼요. 제가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저도 우리 안사람하고 도매상에 가서 주사를 사 가지고, 이 여자가 오면 바로 오십니다.
  아주 양질의 서비스도 하고 멋있게 놓아줍니다. 웃지 못할 사실입니다.
  이런 것 단속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종합병원 의사님들 돈 치부하고 있지만 조그만 의원 개업한 사람들 얼마나 부조리가 많습니까?
  의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의료기기 또는 낡아서 바꾸는 기계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한 3,000만원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3,000만원 이하이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작년 2000년 7월 이후 2001년 5월 31일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수의입찰계약 했을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수의계약 한 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석위원   아니 수의계약 그것 말고 입찰계약 한 것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해서 사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몇 년도부터인지 말씀하십시오.
김영석위원   그러니까 2000년 7월 1일부터 행정감사 끝난 후에 2001년 5월 31일까지요. 1년 동안입니다. 자료대로 갑시다 자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보고서 보셨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장비만 말씀하시는 것이면 2000년에 약 7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전체 구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의계약 말고 3,000만원 이상되는 것, 지금 매스컴을 보십시오. 몇 건이나 됩니까?
○위원장 구재영   아니 김영석위원님 답변말씀 듣고서 말씀하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일곱 건 있고요, 전제 구매계획은….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행정과장이 조금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좋습니다.
  자신 있는 답변이라면 하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저희들이 자료 드린 대로 입찰공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수의계약한 게….
김영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3,000만원 이상은 엄연히 법적으로 볼 때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구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000원 이상 된 것 몇 건이나 구입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3,000만원 이상된 것은 금년에는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작년 7월 달, 2,000 7월 달 이후 것은요.? 아까 일곱 건이라고 했는데….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아니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일곱 건을 구매를 한 것이고 7월 이후에는 현재 없습니다. 입찰한 것은 조달구매를 한 것이 2000년 4월에 저희들이 조달 구매한 것은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1억 3,000정도입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구매를 한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조달청을 통해서 사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조달청에 문제가 있구만.
  여러분 매스컴 보셨지요?
  수백 만원 수천 만원 전부 뇌물 받았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숫자도 몇백 명이 위원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1억 3,000만원 구입한 품목이 무엇인지 또 자료 요청합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예, 품목은 전자동생화학분석기로써 구입 년, 월, 일이 2000년 6월 26일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조달청으로 보내서 조달청에서 입찰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구입액이 1억 3,000원이 아니고 1억 5,510만원입니다.
김영석위원   이상하네.
  조달청에다가 한다고요?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의료기기를 3000만원 이상 짜리 되는 금액은 조달청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하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뭐가 필요하다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내주시는 것이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면 이런 전자동생화학분석기를 구입한다는 것을 조달청에….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조달청에다가...
○위원장 구재영   예, 김영석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김영석위원   그러면 최종, 어느 기기 제작업소에 들어왔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입찰한 내역 몇 개 회사가 참석했나 그것도 모릅니까?
  보건소는 조달청의 꼭두각시네요?
○의약과장 황원숙   보건소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기관이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잘못됐고만, 그것 고쳐야 되겠네. 아까 일곱 건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7건은 보건소 전체에서 자산취득비 구입한 것 그 건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영석위원님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조달청, 조달청만 파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위원장 구재영   그것은 조달청 구매가격 시기하고 또 같이 입찰 참여하는 업체를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알지는 못하고 조달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저희들에게 물건만
  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몰라요?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해서….
김영석위원   조달청의 꼭두각시라니까요.
○위원장 구재영   알 수가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알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무조건 1억 얼마 짜리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으니까 10억 짜리라고 하면 그냥 사야 되겠네요?
○위원장 구재영   가만있어 보세요.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 자료를 조달청에 의뢰하면 나올 수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 혁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입찰을 한다면 제3자 인도가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소에서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 조달청에 어떤어떤 기계를 사주시오 하고 요청을 하면 보건소 직원들은 전혀 관여를 안하고 조달청에서 그것을 구매를 한 다음에 회사에다가 직접 인도를 해 줘요. 그러니까 제 3자 인도가격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형태인 것 같고 보건소에서 금액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관련이 없다면 구매하는 보건소에서….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질문 방법을 바로 듣기 위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 김영석위원님께 자료를 줄 수 있는 것은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드릴 수 있지요?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드릴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로 한 의료기기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과 전문위원님이 섭렵해서 자료를 구입할 수 있으면  자료를 구입해 오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김영석위원   다시 한 번만 바꾸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도 제 3자 구매방식에 의해서 했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절대절명의 조달청을 믿는다, 신뢰한다, 여기서는 최고 싸게 해 준다, 이렇게 믿고 사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혈세입니다. 시비가 됐든 국고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뭐가 됐든 보건소에서는 조달청에서 1억 5000만원 한다는데 딴 데다 알아 볼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은 해야지요.
조달청만 무조건 믿고 1억 5000얼마이다 하면 무조건 인수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살림을 잘한다면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정말 그것이 절차라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보건소장이나 행정과장이라든지 이런 업소 즉 말하자면, 제작소가 일본에 있던 미국에 있던 몇 개 업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제 현찰로 구입하면 얼마나 되겠느냐 이것도 알아보는 길은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조달청만 의뢰해 가지고 가격을 정해주면 3자가 갖다 주는 방식,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에서 비리가 생기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 이해가 안 가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겠다 하는 이해가 가는데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말씀 드린 대로 제도자체가  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아니 개입은 못하되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가져오고 미국서 사온다 이거예요. 일본 것을 직접, 아마 제작사하고 지도과장이라든가 행정과장이 예를 들어서 일본산은 얼마더라 조달청에 준다는 금액 얼마더라 이렇게 몇 군데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것은 받아도 속지 않는 것이고 조달청에서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살림하는 태도요,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하나의 가정생활이 사회생활이요, 사회생활이 국가생활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달청 할아버지라도 못 믿겠습니다. 가격 말이지요. 조달청이 있다면 조달청에 묻고  딴 데도 알아보아야 돼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과거에는 그런 절차를 못 밟았는데 앞으로는….
김영석위원   앞으로는 1억 5,500만원 이상 가는 기기를 구입하시면 여러분들 요새 돈 수천 억, 수백 조 올라가니까 돈 같지가 않지요? 1억 5,000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구매를 하실 때는 사전에  여기 저기 알아보시고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좋은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내년에 행정감사 할 때 말이지요. 가령 수의계약 이외에 입찰공고에서 조달청에다 했든, 어떻게 어떻게 알아봤다는 것까지 꼭 제도를 내놓으셔야 됩니다. 알았다면 이것은 정말 직무유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의료기기 3,000만원 이상 짜리 구입하는 것은 국고 보조금입니까, 우리 구비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 시비보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시비 보조면 우리가 구입하고자하는 대로는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위원장 구재영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회사, 그러니까 A, B, C회사가 있으면 A, B, C회사에서 선정해서 구입을 할 수 있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구매를 하고자 하는 것은 회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어떤 사안의 물건이 필요하다는 것만 저희가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어떤 용도에 쓰겠다는 것을 제시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회사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어떠한 기계가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느 어느 회사의 것을 파악을 못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물론 저희도 어느 정도, 어떤 기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저희도 물건을 구매를 하겠고요.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시비보조금을 우리한테 몽땅 주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50% 보조해 줍니다.
○위원장 구재영   돈주지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저희가 필요한 기계는 구입할 수 가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기계를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일에 10가지 검사하는 기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10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갖춘 검사기계를 사달라고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는 구입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까 외자조달이라든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하는 것보다, 조달청이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통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쪽에 조달청에서는 특히 외자조달 같은 것은 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거의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제 아무리 조달청에서 싸게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구비가 50% 시비가 50%, 구입 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면 우리 자체 내에서 여러 군데 공개입찰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 자체에서 공개입찰을 하나, 조달청 자체에서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하느냐만 달라지는 것이지 공개입찰이라는 과정은, 그쪽에서 수의계약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상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치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절차는 같고 하지만 서류의 이런 복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그것을 많이 다루어 본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만 믿고서 거기다 의뢰를 했지 우리 자치구에서는 한 번 더 생각도 안 해 보시는 그런 입장이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글쎄요. 국가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조달청을 믿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하면 조금….
○위원장 구재영   그래요.
  보건소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것은 소위 관청에서 조달청을 통해서 옛날에 정말 외자청이 조달청이었습니다. 제가 외자청에 근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령 보건행정과장님이라도 1억 5,500만원 짜리 기계를 구입하는데 조달청에서도 가격이 오는데 보건소 자체에서도 이 기계에 대해서 가격을 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냐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살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올릴 때는 최소한도의 시장조사는 하고….
김영석위원   예, 맞습니다.
  시장조사도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시장조사가 되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김영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쳐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관련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하려고 하는데 윤만환위원님께서 자꾸만 말리는데 내가 토요일날 이번 지나간 토요일 날 제가 방역을 나갔습니다. 며칠 전에 고쳐온 방역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하루 속히 방역기 하나씩 구입하는 그 예산을 확보하시고요. 또 이왕에 새마을에서 발대식까지 가졌으니 그 방역은 새마을에 맡기시고 임의보조금에서 하겠으니 그것은 복지국장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배려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김영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를 한 번 좀 해 줄 수 있는가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구재영   요청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사실 특수기간이기 때문에 의약용품 용어를 실제로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품목에 보니까 68가지지요? 68가지, 이름은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위원들 앞으로 보건소 일을 좀더 세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디에 쓰이는 약품인지 제조회사 등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해서 딴 데 써먹을 데는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래도 이런데 하는데 사실 이게 뭔가 알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것을 좀 해 주면 다음에 이게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라고 물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잘해서 코팅을 한다던가 해 가지고 복지국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그렇게 설명자료를 해 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품명이기 때문에 일부 자주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진료하는 환자가 대부분이 고혈압하고 당뇨하고 관절염 소화기계쪽으로 크게 저희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약품들이 대부분 거기에 속한 약품들이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예, 그러고요.
  그전에 보면 보건소 의약품구매현황에 보면 아스피린 그러고 100㎎ 이것은 잘 돼 있네요.
  어디에 사용하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좀….
○위원장 구재영   임중해위원님 잘 해주신답니다.
임중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저한테 이것 자료 갖다 주셨는데 보셨습니까, 지도과장님?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것은 어디서 뽑은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 약품대장을 보고 뽑은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약품대장이요.
  지금 전산화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전산화되어 있다고 해도 실에서 쓰는 소모량은 전산서에 소모가 되는데 저희 과에 보관되어 있는 것은 전산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과에서 보관되어 있는 것이요?
  왜 과에서 보관된 것은 전산화가 안되고 있지요?
그게 같이 일치가 돼야...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물건이 한번에, 예를 들면 헤파박스다 하면 어느 제약회사에서 구매를 해서 한번에 들어와서 창고에 보관해 있다가 실에서 쓰는 것만큼만 분출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99년 제가 서두에 질의한 ’99년도 재고량이 들어왔습니다. ’99년도 재고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전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재고량은 파악됐고요. 우리 의약과장님한테 다시 여쭈어 보고 위원장님 하고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보건소 의약품 재고가 우리 전년도 구입한, 2-10페이지요. 2-10페이지와 그 다음에 2-12페이지, 2-13페이지에 있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윤이순위원   질문요지가요.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바크로펜이 언제 구입한 거죠?
○의약과장 황원숙   몇 페이지에 있는 겁니까?
윤이순위원   2-12페이지요.
  2-12페이지 보시면 바크로펜 구입한 게 언제 구입한 거죠?
○의약과장 황원숙   2001년 1월 1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구입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3,000개를 구입했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윤이순위원   3,000개 구입했으면, 암부록솔 구입한 거 봐 주실래요?
  2-13페이지.
○의약과장 황원숙   보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게 1,401개가 이번에 사용한 거죠?
○의약과장 황원숙   예.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죠?
○의약과장 황원숙   2001년 1월 1일에서 5월 15일 사이에 저희들이 따뜻한 겨울나누기 사업에서 무료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때 암부록솔은 천식이나 기관지염에 쓰는 약인데 그때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 전에 나와 있는 약품은 어디가 있어요?
  2000년 7월 달에 구입한 거나 9월 달에 구입한 것은 어디에 다 쓰여 있습니까?
  그 숫자와 사용량과 잔고가 맞아야 되는데 또 안 맞아요? 이 숫자가 어디서부터 개념이 돼서 만들어 놓은 숫자인지….
○의약과장 황원숙   암부록솔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에서 보면 2001년 1월 1일에서 5월 30일 사이에는 구입하지 않고, 그 전에 있던 것에서 이 기간 동안 1,401개의 양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4,300이 5월 31일 이후에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이순위원   2000년 7월 달에 6,000, 이건 어떻게 표시한다고 했어요, mg?
○의약과장 황원숙   예, mg입니다.
윤이순위원   6,000mg하고, 8,000mg?
○의약과장 황원숙   거기서는 6,000개죠.
윤이순위원   6,000개하고 8,000개, 7월, 9월 1만 4,000개를 구입했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2000년도에 구입해서 그 양을 그때 썼고….
윤이순위원   그러면 재고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재고로 구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현재 재고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현재 5월 30일 기준으로 4,300개가 지금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지도과장님한테도 먼저 집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항상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전년도나 이월시켜 있던 잔고를 먼저 파악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온 거면 올해 구입한 것과 그 다음에 사용량과 잔고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상황파악이 안되죠.
○의약과장 황원숙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200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잔량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자료에는 그게 안 나가고 2001년의 구입량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그런 걸 신경을 써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구입양 뿐이 아니라 구입을 했으면 어디에 쓴 것까지 해서 다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건데 자료 좀 꼼꼼하게 해주십다. 자꾸 짚고 넘어가는 것도 서로 짜증나는 상황이고 담당 과장들이야 잘 알고 있어서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개부터 몇 개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자료보고 거의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자료 해주면 재차 계속 서로 스트레스밖에 쌓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 잔액이 항상 잔고가 따라줘야 올해 구입한 것과 사용량과 잔고가 나오는 것인데, 이 자료 좀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구재영   황 과장님, 위원님들 자료요청해서 제출할 때 다시 수정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않고 그냥 보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김영석위원님과 최동환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한 것이 2-10페이지부터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자료요청 한 대로 품목별 제조회사 단가, 구매수량, 구매일시, 구매방법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대로 해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대로만 했고 사용처는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안 해 드렸다….
○의약과장 황원숙   사용처는 저희들이 환자진료를 한 후에 그때그때 나가는 처방전에 따라서 나가는 사용서가 있지 어떻게 다른 데 쓰는 사용서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몇 월 몇 일날 어느 환자가 와서….
○의약과장 황원숙   매일 진료하는 환자수가 있는데 그 환자 매일매일의 약을, 환자에게 나간 약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 거면 이 자료가 너무너무 방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참고로 해서 수급자의 사용처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 보실 수는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의약과장 황원숙   뜻은 잘 알겠는데요.
  만약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아스피린 같은 게 나가면 그게 그 날 하루에 한 사람한테만 나가는 게 아니라….
○위원장 구재영   그래요, 알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그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구재영   방대하게 일일이는 못할 망정 몇 월 몇 일에서 얼마의 약이 들어왔고, 또 재고량이 얼마 있었고, 재고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와 있는데 사용량은 몇 월 몇일 해서 수해자가 몇 명 있어서 얼마 사용해서 지금 재고량이 얼마 남았다 이것까지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 일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계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자꾸 그것을 모르는 게 뭐냐하면 재고량하고 구입한 것하고는 맞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용한 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월 몇 일 해서 얼마 사용했고, 얼마 남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알기 쉽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조금 짜증스러운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자하는 권리는 그거예요.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의약과장님이나 지도과장님 보편적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위원이 자료요청 할 때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 그 다음에 잔고 해달라고 하면 솔직히 형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나 타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시는 것은 전년도에 몇 개를 구입해서 몇 개를 사용했고 이월이 몇 개가 돼서 올해 몇 개를 또 구입해서 이월과 올해의 구입한 양이 숫자가 같아야 되고, 또 올해 사용량과 잔고가 같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아니면 타 기관에서나 그쪽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들을 보면 또한 우리 주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의약분업이 실시됐으니까 우리의 약품들, 여태 구입했던 121개의 품목 중에 현재 2001년도에, 아니면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실시 이후부터 구입하지 않은 약품처리가 어떻게 됐을까, 또한 그 약품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우리 성북구에 손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주민들의 생각이고 의견입니다. 그걸 우리는 단지 대신해서 담당들한테 묻고자하는 거고 우리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권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생기면 꼼꼼히 따져보려고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의 소관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최대한 어떤 조그마한 일이라도 의문이 생기거나 하면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우리 담당 과장님들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것,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의약분업 실시 이후 병원들의 민원사항, 주민들이 병원에서 야기되고 있는 민원사항 혹시 접수하신 적 있습니까?
  어떠한 민원이든.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계속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보편적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분업에 관한 사항이면 처방전대로 조제를 하지 않거나 의사의 승인 없이 대체조제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여기 나와 있는 예산표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윤이순위원   그거 외에는 별로 들어온 게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들어온 것은 이 건수가 다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병원에, 의원에, 병원과 의원의 차이는 뭐죠?
  본위원이 몰라서 묻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입원실이 30개 이상인 것은 병원이고 30개 이하는 의원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병원과 의원에서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 안 들어왔다 그랬죠, 이 민원 외에는?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이것말고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병 의원에 대한 친절도나, 아니면 행정에 관련해서 교육시킨 적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시키려고 한 예정이라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병원에 대해서, 모든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이라든가 의사회를 통한다든가 의약인 단체를 통해서 저희가 직접 다 방문을 하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것을 전달을 하고요.
  친절도에 대해서 특별히 한 적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친절도는 물론 저희 민간의료기관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친절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친절하게 하라고 공문을 시행한다 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계획이 없으면 안 하시겠다는 거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로써는 할 의사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병원이나 의원들 감사 내지 어느 병원이든 어느 의원이든 방문해서 불시에 감사해본 적 있습니까?
  어떤 품목이든 상관없이.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감시는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디어디 나가고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원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감시하는 감시원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우리 직원은 1명이고 여태까지 의약분업 감시단 민간인 2명과 3명이 3월 20일부터 5월 18일 사이에 감시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 한 분에 3명, 2명 6분이 하시네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원 한 군데에 그 기간 동안 3명이 나갔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성북구에 병 의원이 몇 개나 있죠?
○의약과장 황원숙   병 의원이 2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220개를 어떻게 매일 나가고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분업 특별감시기간 동안 매일 동을 선정해서 그 동에 있는 의료기관을 한꺼번에 나갔습니다.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5시까지요.
윤이순위원   미리 예고하고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미리 예고하지 않고 바로 나갑니다.
윤이순위원   9시 반부터 5시 30분까지요?
  특별단속기간이라는 것을 예시는 해 주죠?
○의약과장 황원숙   그런 것은 예시를 합니다.
윤이순위원   어느 동으로 간다는 것은 예시 안 하죠?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게는 하지 못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단속한 건수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의약과장 황원숙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나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한테는 민원사항이 어떤 사항이 들어오느냐 하면 이 병원의 불친절은 이루 말할 수 없고, 또한 담당의사가 아닌데, 담당 의사라는 것은 의원에서 보통 의사가 몇 분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대부분 1명 있고, 어떤 때는 대진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대진의 의사자격증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대진의는 저희들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신고사항 가지고 가서 대조해 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우리가 갔을 때 신고되어 있는 의원의 의사가 아니면….
윤이순위원   없었죠?
○의약과장 황원숙   그런 경우 한 건을 발견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주민들은 그 사람이 의사냐 아니냐는, 전문인이 아니지만 환자들은 알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의사냐, 아니면 의사 아닌데 와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진의다 해서 하시는 입장이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보건소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 본위원이야 설명을 해주죠. 매일은 못 가더라도 보편적으로 돌고 있다 순회하는 식으로, 그런 과정도 설명해 드리는데 대진의 아닌 사람에서 신고가 한 사람만 적발됐다는 게 그나마 적발이 안 됐으면 더욱 좋았겠죠. 그래도 한 사람 적발이 된 상태니까 한 사람뿐이 아니라 더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의약과장님이나 지도과장님, 행정과장님 좀더 꼼꼼히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거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을 수록 우리 행정에서는 그만큼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민들은 불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은 우리 구 위원도 준 공무원입니다.
  같이 욕먹는 상태거든요.
  우리 담당들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같이 욕먹어요. 우리 구 위원들도 욕 안 먹게, 주민을 대표로 해서 뽑아준 만큼 대표성을 띠고 열심히 우리 담당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좀더 내실 있게 꼼꼼히 잘 살펴서 2002년도 만큼은 이런 지적사항이 되돌아오지 않도록 우리 관계공무원들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제가 보건소 현장방문 부탁드렸죠?
  이 자료로 대신하고 본위원이 개인적으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현장방문 취소.
○위원장 구재영   그렇습니까?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구재영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접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반복된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의 의료사업을 하고 계신 병 의원이 몇 군데라고 하셨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현재 220개입니다.
  의원은 220개고요, 치과, 한의원 다 합치면 516개소가 됩니다.
○위원장 구재영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병 의원 지도감사라는 것이 보건소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구재영   예.
○보건소장 조종희   의약부 쪽에서 하는 게 병 의원 관련해서 지도감독은 하는데, 제가 의미파악을 확실히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지도감독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위원장 구재영   지도감독 하시는 종류는 무엇 무엇을 지도감독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병 의원에 대해서는 모든 의료법에 관련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관련된 사항이 주 감독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왜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사명감을 갖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은 병원대로, 약국은 약국대로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죠.
  그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법 테두리 안에서 하겠죠. 법 테두리 내에서 벗어나면 이런 것은 안되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런 방법으로 의료사업을 하셔야 되고, 약국에서는 약을 파셔야 됩니다라고 하시죠. 그러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물론 법 테두리에 벗어나는 부분이라도 주민건강을 위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더 포괄적으로….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소장님이 직접 나가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는 직접 나간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소장님이 직접 안 나가십니까?
  그럼 주로 누가 나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담당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럼 과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과장님들이 나가십니까?
  그럼 과장님 밑에 계장님이 나가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주로 팀장이 주 측이 되어서 주로 담당하고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구재영   병원에는 아까 의원, 과장님이 방이 몇 개 있어야 병원이고 의원은 방이 몇 개 있어야 병원이라고 하셨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입원실이 30개 이상이면 병원이고요. 그 이하는 의원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30개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위원장 구재영   그러면 의사 수준에 따른 것이 아니고 또 의사의 과목별 있지 않습니까?
  소아과면 소아과 무슨 과면 무슨 과 이렇게 그 과목별로 따른 것이 아니고 단지 방, 입원실 기준으로 삼네요?
○의약과장 황원숙   입원실 기준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거기에 입원하신 환자님들이 약만 가지고 낫습니까?
  약으로 치료하면 꼭 약만 가지고 낫느냐 이 말입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약으로도 낫는 환자도 있고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고….
○위원장 구재영   약으로도 나아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또요?
○의약과장 황원숙   환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위원장 구재영   약하고 수술하고, 그것만하면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의료사항이 다양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물리치료하고 그것만합니까?
  정신적인 면은 하나도….
○의약과장 황원숙   정신병원도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위암수술을 했다 그러면 위암수술을 한 환자에게 당신은 위암에 대한 항생제를 맞고 거기에 대한 치료만 받으면 나아 하고서 무조건 가서 투입하고 간호사들이 무조건 시간대 되어 가지고 치료만 하고 그러면 낫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사가 다 치료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적인 힘도 있고 또 거기에 수반해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형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도 있을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바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소장님, 답변이 윤이순위원님 답변하는데 내가 조금 열을 받았어요. 왜 받았느냐 하면 친절도교육은 시킬 의향이 없으시다면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적인 것을 얘기를 한 것이고 친절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저와 저희 관내 의사들 사이에 관계형성은 하겠지만….
○위원장 구재영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의사시지요, 지금?
○보건소장 조종희   예, 의사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의사는 약만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기를 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정성이 깃들여야지요. 소장님, 아시지요?
  그러면 거기에 친절도도 같이 가미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장 구재영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병, 의원이다 하면은 약만 가지고 치료하고 수술해서 치료하고 물리치료 해서 낫는 줄 알지만 환자의 스트레스는 어디서 받는 줄 압니까?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받느냐, 소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삼위일체가 맞아야 환자가 낫습니다.
병만 가지고 수술하고 약만 투입한다고 낫습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 병 제 아무리 수술 잘 하고 좋은 의약품 써도 친절도가 없으면 다시 도집니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이 심의해 그런 교육을 실시한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보시면 고려하겠습니다 소리 못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약속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어떻게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까?
  같은 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병원에 가시면 이런 지도를 할 때 친절도교육까지 같이 시키라고, 그 친절도 교육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오히려 민간하고 공공기관에서의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래서 계속 못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제 소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소견을?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순히 병, 의원 지도 법 테두리 안에서만 하고 친절은, 그 환자가 언제 왔다 언제 가고 내가 진료 받을 시간이 몇 시 몇 시인데 조금 기다리라는 소리도 불투명하고 하게 환자에게 아무렇게나 대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장님께서 조금 너무 크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 아닙니다. .
○위원장 구재영   아니지요.
  크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을 제가 아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공문으로라든가 이런 것을 친절도를 시행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관내의사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은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것을 공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지는 않겠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무슨 말씀을….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그런 것을 공문으로 시행을 해서라든가 그런 친절교육을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저희 관내에서 의약인 단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제가 보건소장으로서 저희 관내 사람들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공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을 다시 검토해 보셔도 압니다.
○위원장 구재영   친절도 교육은 안 시키겠다면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공적으로, 공문으로라든가 그런 식으로는 친절도를 시행하지 않겠다 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러니까 공적으로 친절도 교육을 안 시키겠다면서요?
○보건소장 조종희   공문시행 같은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공문시행이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저희가 공공기관...
○위원장 구재영   공문시행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계해서….
○위원장 구재영   공문시행에 친절도를 하면 어디 보건소 소장님 위신이 떨어집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로써 저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제 생각이든,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것은 아까...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그래서 아까...
전혀 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구재영   좋은 약도 좋은 의사의 수술도 좋고 환경도 좋지만 그 환자를 낫게 끔 만들려면 그래도 거기에 정성을 들인 친절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것은 저희가 의사들하고 그런 관계를 가능한 한 유도를 하도록 노력은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언제 했어요?
  지금 이제서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아니지요.
  아까 제가 공문으로는 시행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 관내 의료기관과 소장과 의료인을….
○위원장 구재영   공문으로 왜 시행을 못합니까? 그것도 하나의 교육인데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것은 오히려 공문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관계형성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래요.
  병, 의원 소장님 참 당당하신 의견으로써 얼마만큼 법적으로 한계된 범위까지 얼마나 교육을 많이 부하직원들한테 시켜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병, 의원들의 최고의 불평사항이 친절도입니다. 약도, 우리 어떤 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전문의가 아닌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내 마음에 탁 닿는 것은 뭐냐 최고의 서비스, 즉 친절도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수술 잘 하고 약품 좋고 환경 좋아도 친절도 서비스 망가지면 그 환자 다시 입원하게 돼요.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그런데 공문으로써 왜 정식으로 공문으로써 교육도 못 시키십니까? 시킬 수가 없습니까?
  시킬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보건소장 조종희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내가 본 위원장이 열내고 울긋불긋하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지금 소장님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조종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면 본 위원장이 우리 보건소장님이 앞으로 보건행정에 대해서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앞으로 친철도 교육도 병을 낫게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들 보다 여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세요. 행정서비스, 뭐가 최고입니까?
  행정서비스 항상 친절도를 잘 하자고 구청 거기에 써 있어요. 공사 잘하고, 땅 잘 파고, 도로 잘 내고, 집 잘 짓고 그런다고만 우리 행정서비스가 아니거든요. 친절도가 가미되어야 되거든요. 윤이순위원님 이 친절도 교육 얘기했으면 우리 같이 노력해서 머리를 맞대고 수기를 합시다하고 대답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소장님 답변 듣는 것도 좋지만 소장님이 제가 열을 내니까 안타까워서 같이 거기에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얘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소장님 어떠세요?
  답변 한 번 제 열 낸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한 번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진짜 어떻게 해 주시겠는가?
○보건소장 조종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그렇습니까?
  그럼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도 그렇고 의약과장님도 그렇고 또 보건지도 과장님도 그렇습니다. 본위원 질의 안하고 이대로 끝내려고 했습니다마는 친절도 면에서 화가 나 가지고 본의 아니게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관계공무원 앞에서 열변을 토한 것을 조금은, 이렇게 안 해도 감사를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윤이순위원님 끝내시지요? 아까 다 끝내셨잖아요?
윤이순위원   아니요.
  모르는 것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구재영   하십시오, 그럼
윤이순위원   병원에서 일반인 치료를 하다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혹시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기간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일반인이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A가 다쳐 가지고 일반 치료로 해서 돈을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험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미쳐 보험을 못하고 일반인 치료비를 내고 재차 다시 보험용지를 가지고 가서 보험처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돈을 낸 것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는?
○의약과장 황원숙   기간은 없고 환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면, 의료보험증을요.
윤이순위원   아무 때나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명목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게 명목상으로 일 주일 내에 가지고 가면 환불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일 주일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윤이순위원   이게 일 주일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것은 환불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아니 일 주일 전에 환불을 바라보기를 기다리는데 집행해 주는 병원 자체에서는 일 주일이 넘도록 환불을 안 해 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 있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감사자료, 감사에 해당되는 사항 아니에요, 감사에?
  이런 것이 지적사항에 안 들어와 있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사실 이것은 보험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윤이순위원   그러면 못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아직 못 찾아 봤지요?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보험에 관해서는….
윤이순위원   보험에 관해서는 없는데 일단 행정적으로 문구상에 나와 있을 거예요. 오늘 15일날 병원에서 일반 처리로 해서 돈은 지급을 했고 16일 17일 일 주일 전에 보험용지를 가져와서 의료보험 카드를 가져와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과정이 일 주일 전에는 다시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일 주일이 지나도록  환불을 안 해주는 입장에서는 일반 민간인들은 이런 과정에서도 보험행정에 차이가 있다 라고 해야 되나, 일반주민들은 이것도 다 민원이잖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일 주일이라는 것은 보험카드를 가지지 않고 진료를 해서 일반진료를 했고 그 일 주일 안에 보험카드를 가지고 가야지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환불을 안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원이 제기가 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진료비 부당 내역을 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이 부담은 누가 뎁니까?
  그냥 자료만 요청하면 돼요, 평가원에서?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평가원에서….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이렇게 되면 서류절차상 거의 보름에서 한 달은 갈 것입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예, 한 달 정도 갑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지요.
  이런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한 이런 과정도 지도과정 자체에서 각 병원으로 의원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이렇게 환불해 줄 수 있는 법률이라고 해야 되나, 법률이라든가 그 외에 법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공문들을 각 병원으로 의원으로 띄워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은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의약과장 황원숙   물론 저희들이 의료법을 실시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그런 것을 다 감독을 주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의료보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하기가 힘듭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이게 솔직히 조그마한 일 가지고 크게 확대시켜서 그게 확대됨으로 인해서 기간이 길어지고 최소한 한 달 정도에 보험료 관련되어 움직여야 될 일반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너무나 행정적으로 참 불편한 사항이 많네요. 그런 면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불편을 느끼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단측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공단에 제가 다시 본위원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재영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오늘 근무시간인 오후 6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의장에게 감사계속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구재영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5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을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더욱 분발하시어 우리 보건행정이 50만 구민에게 누구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돈암1동 동사무소와 오후 2시부터 보문동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구재영
  윤만환    윤이순    임중해    최계락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혁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청소환경과장이경환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