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청소환경과·위생과·지역경제과)

일  시 : 2000년6월15일(목)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만환   앞서 오늘 청소과를 먼저 한 이유는 우리 성북구 내에 청소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오후에 하면은 밥 먹고 식곤증도 오고 해서 오전 일찍 맑은 정신에서 하자고 해서 모셨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초여름답지 않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중 청소환경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환경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방법은 어제와 같이 동일하게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며 답변이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환경과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진행 좀 바꿨으면 어떻겠습니까? 일괄질문을 하지 말고 1문1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윤만환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면 일괄질문보다도 1문1답 식으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방법을 바꿔서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취약지역 및 뒷골목 일제 대청소 실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새마을은 나이가 30살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저는 새마을운동 성북구 지회장입니다. 그래서 제 휘하에 있는 우리 지도자들의 수가 문고, 지역, 부녀 3개 단체를 합치더라도 정확히 1592명입니다. 그래서 약 160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마을의 전통은 매월 1일날, 15일날 대청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에서 시에서 매월 격주 목요일 9시에서 11시에 청소를 해라, 각 동별 (지역단체원), 환경미화원 미기타 지역주민 등 이렇게 전부 일괄해서 해라 했습니다만 제가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 새마을 중앙본부가 있습니다. 제일 우두머리... 거기에서는 새마을은 1일날 15일날이 새마을이 30년이라는 전통을 가진 청소하는 날이다. 그래서 중앙본부에서는 계속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또 저도 그 의지를 가지고 각 3개 단체한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구에서 행정지시 내려오는데 옛날에는 화요일이나 격주 목욕일로 되어 있었는데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충과 또 청소하는데 있어서 이왕이면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왕이면 새마을 30년 전통 그것도 살려주고 또 시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매월 1일날 15일날 이렇게 청소를 하도록 청장님과 국장님과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하려고 하면은 어느 단체가 제일 많이 나갑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거의 새마을 지원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괴롭지 않은 지회장 수행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시 지시가 있다해서 전시 효과적인 그런 방법으로 청소하지 마시고 진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청소 날짜를 1일날 15일날로 잡으셨으면 진짜 우리 새마을 지회장으로서 새마을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우리 새마을 전통도 살리고 성북구 취약지구 전부를 청소하는 이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일날이 일요일일 때는 또 15날이 일요일일 때는 다음 날로 하도록 30년 동안 전통적으로 해 내려왔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시 지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고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큰 효과를 노리고 또 우리 새마을인들이 보람을 느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국장님, 과장님 좋은 말씀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영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종량제를 처음 실시하면서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는 뒷골목 청소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자기봉투로 담아서 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마을날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잘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시에서 1, 3주 목요일 날에는 미화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뒷골목까지 청소를 하는 그런 날을 정하고 자생단체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얘기하신 말씀대로 1일날이나 15일날로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지시할 수 있으면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진짜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큰 위안이 됩니다만 왜 새마을에서 그 동안 1일날 15일날 청소 안 됐냐면 지금부터 3, 4년 전부터 이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절대적인 지시에 의해서 단체장들이 따라 하다 보니까 1일날 15일날은 잘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지회가 정말 똘똘 뭉쳐서 한다면 큰 성과를 얻으리라고 자신합니다. 이것을 재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를 보았는데요 신고가 없어서 그런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인카메라라도 설치해서 들어오는 걸 조사를 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김영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예산이 올해는 250만원을 편성을 해 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0년도에 약 11건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에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면은 육하원칙에 맞아 가지고 누가 쓰레기를 어떻게 버렸다는 걸 증명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한국사람들의 정서가 같은 골목 내에서 누가 버린다는 것을 신고를 하지 누가 버렸다는 것을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을 내보내 가지고 조사를 해서 나오면은 부과를 하고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부과를 안 하고 또 신고를 하신 분들이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보상금을 드릴텐데 신고하는 사람이 자기신분을 밝히는 것을 꺼려합니다. 이웃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저희들이 들어온 것 중에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택시운전사가 담배를 피우다버렸다 하는 걸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육하원칙에 의해서 전문을 보내면 자동차 기사가 ‘난 그런 적이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상금 지급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육하원칙에 100% 안 맞더라도 어느 정도만은 보상금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신고를 하면서도 자기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냥 신고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부과를 하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여기 3명이라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지급 1명 3만원, 2명은 2만원 지불했다고 나와 있는데...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거는 3명이 신고를 한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운전기사들 차 넘버까지 넣어 가지고 신고한 사항은 육하원칙에 딱 맞아떨어지거든요? 그 사람들이 부인을 하더라도 차 넘버까지 넣어서 한 것은 그 사람이 앞차를 시기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본 걸로 간주를 하고 부인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한 사람들이 신고를 한 내용을 가지고 부과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3명.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다음에 노후화장실, 예를 들어서 특히 각 동에 보면 공중화장실보다도 더 못한 화장실이 있어요 각 동사무소 화장실이...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각 동화장실이라면 수건이라든지 비누라든지 이런 걸 필히 놔 둬야 하는데 그런 거 없는 데도 많고 화장실 자체가 지져분해요. 그거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공중화장실 딴 데 할 것 없이 동사무소나 공공단체 예를 들어서 관청에...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화장실에 대해서는 시청 단위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옐로우카드 제를 실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사무소 화장실 중에서 적격하다고 판단된 것이 5개 정도도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이 일단은 남녀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비누를 놓을 수 있는 세면대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동건물이 노후되어서 화장실 자체가 하나인 데가 대부분입니다. 남녀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다보니까 저희들이 부시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지적을 당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지적사항이 총무로도 내려가고 저희들도 어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그걸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예산이 들고 또 동사무실 여건 자체가 화장실을 따로 위치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건물들이 노후되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못하더라도 수건이나 비누, 화장지 같은 것은 놓고  깨끗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자체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청소과에서 점검한 게 언제쯤 했습니까? 점검은 언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월로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는 곳은 위생업소하고 주유소 이런 데 집중적으로 두 사람씩 나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실은 분기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두 번 정도로... 동사무소는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동사무소는 한 번 밖에 못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번 한 거 자료를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렇게 제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냐면 본 위원이 화장실 조사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9월달에 성북구에 있는 공중화장실과 식당화장실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상상외로 좀 깨끗해졌어요. 굉장히 깨끗하더라고요. 시설 자체가 노후해서 어쩔 수 없지만 그 나름대로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각 동사무소만 조금만 더 시설이야 어쩔 수 없지만 좀 깨끗하게 해 준다면 성북구 화장실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달라고 하시면 지금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끝나고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달라고 하면은 청소과가 감사 끝나기 전에 보시고 다시 질의를 하실 수 있게끔...
김영식위원   오늘 중으로 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나주형 위원님.
나주형위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제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인 정서상 신고를 안 한다 또 지금 대체로 육하원칙 기준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포상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셔서 거의 부과건수가 없거나 5만원인가요? 이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이런 거 같으면 정말 있으나 마나한 제도 아닙니까? 이 취지가 쓰레기무단투기를 근절하자는 데서 제도가 나온 것 같은데 또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지급을 해서 근절시키자는 게 목적인 것 같은데 전혀 취지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제도만 되어 있는 것이지 이건 있으나마나 한 것, 예산도 25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나주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가 들어오는데 요즘에 저희들이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보는 데서 까놓고 ‘어느 집에서 버렸느냐’ 하는 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국봉투가 나온다든지 세금계산서가 나온다든지 편지봉투가 나오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누구 집에서 버렸다 하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지급 규정상 과태료를 부과해야만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그걸 약아 가지고 그런 근거가 되는 건 다 빼버립니다. 근거 안 되는 것만 모아서 버리니까 신고는 분명히 앞집에서 버렸다고 하는데 가서 증거가 없으니까 부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과태료 자체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누구 집이냐고 물어보면은 저집이라고 찍어주지를 못합니다. 동네사람들끼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안하고 신고가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신고는 들어오지만 나가서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은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과를 못하고 또 부과를 해야지 그게 반환금의 50%에 보상금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조금 더 완화시키는 것으로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압니다.
나주형위원   그렇게 돼야지 이게 말 그대로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보상금이 나간다. 또 이게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면 제도라는 게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요즘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이 약아 가지고 증거물을 다 없앤다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투기자가 없어서 신고하는 사람이 없고 이런 것이 제일 좋은 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나온거니까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현실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와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7월 1일부터 김포매립장에 못 가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10월 30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박경석위원   10월 30일로 연기가 됐어요? 어쨌든 날짜는 임박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성북구에서 음식물쓰레기가 1일 배출량이 110톤 정도 되는데 지금 상월곡동이나 포천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여기저기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빨라야 상월곡동이 금년 12월달에 가동이 되겠고 그 공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상월곡동이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역부족입니다. 1/3 정도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입장에 있고 더군다나 포천에 부지를 매입을 했다고는 해도 우리가 지렁이 사육을 한다든지 청둥오리를 기른다든지, 기러기 이런 수치만 나왔지 언제 어떻게 처리가 된다는 계획이 있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시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10월 30일 이후에 음식물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고요. 포천에 4785평을 매입을 해서 등기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평당가격은 어느 정도나 됐는지, 그 다음에 한가지는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 처리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문제로 해 가지고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중이라고 했는데 입법예고 한다고 하면은 언제 시행이 될지도 모르겠거니와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요소를 잘 아셔야 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하시겠지만 지금 집집에서 방을 뜯어놓는다든지 아주 작은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는 비닐봉투이기 때문에 담아 내 놓을 수가 없어요. 또 이거를 폐기물 처리하는 분들한테 부탁하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기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정부미자루로 하나 둘 내 놓으면 거의 6개월 1년 가는 것은 예사거든요. 결국은 치울 때 집수리, 큰 수리하는 데 의뢰해 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처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소상하게 간추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구의 부분적인 예를 들어보면 자루를 규격자루를 만들어 가지고 정부미 자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폐기물을 담아 놓으면 담아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일정한 날, 한두 자루 보고 갈 수 없으니까 일정한 날 수거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수거를 해도 골목이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과연 5톤 미만으로 배출되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물론 생활폐기물로 분리해서 종전에는 1톤 미만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적은 소량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박경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월곡동에 만들고 있는 시설은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은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집하를 하는, 집하해서 컨테이너 박스에다 집하를 해서 농장이나 이런 데로 가지고 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월곡동은 지금도 그게 없더라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11월 달에 복잡한 건물이 아니고 간단한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빨리 준공을 하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용역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천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1만 7000평 정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안 되 가지고 4850평 정도를 사고 한 5000평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당 3만 3000원에 산 것하고 4만 9000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한 9000평이 되는 평수를 4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급한 상태도 아니고 그 사람들도 그냥 4만원 달라는 소리만 하고 더 이상 말이 없어 저희들이 보류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천에 문제가 되는 것이 포천 군청에다가 저희들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농장을 무엇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신고의 과정에서 동네분들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1만 7000평을 다 포용하는 그런 농장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친화적인 시설이고 음식물 쓰레기는 그 중의 일부라는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한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포천군에다 계획서를 신고한다는 자체가 노출되는 것입니다. 포천군에 정식으로... 그러면 거기서 창수면까지 전달이 돼 가지고 그것 가지고 주민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창수면 주민들이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위한 그런 시설이 아니고 그 중의 일부만 음식물 쓰레기를 하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큰 피해는 없을 것이다 라는 인식을 주기 위한 그런 농장을 계획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을 받으면 일단은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올린 다음에 포천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포 매립지는 10월 30일까지는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중에 김포 매립지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실사를 나옵니다. 그때 만나보면 과연 김포 매립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법적으로는 2002년까지 매립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때 가서 구체적인 내역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량 건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종전에는 1톤까지만 생활 폐기물로 분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폐기물 업자들한테 맡기다보니까 무단으로 투기가 되는 문제가 생겨서 5톤 미만까지 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7월 초순경부터 일단은 실시하는 걸로 내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옛날에 마대푸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지를 못하고 그때는 시행착오를 해서 만들어 놓고 쓰지도 못하는 마대푸대 지금 몇 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적으로 다 쓴 다음에 다시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대푸대 하나를, 50리터를 2900원 정도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업자들에게 주는 가격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 200톤 정도 나오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마대푸대에 담아서 내 놓으면 수거를 해 가지고 다시 생성별로 나무면 나무, 콘크리트면 콘크리트, 쇠면 쇠로 분류를 해 가지고 김포 매립지로 가져 가야하고 김포 매립지에 반입이 안 되는 것은 따로 돈을 주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물론 마대푸대 가격 때문에 조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법이 7월 1일부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해를 구하고 7월 1일부터 우선이라도 실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무슨 일인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길어 가지고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말씀은 하셨지만 포천에 우리가 구입한 장소도 앞으로 1만 7000평을 확보하는 계획도 있는데 과감하게 하셔야지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포천 위원, 주변의 주민들이 언젠가는 알게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세월만 가거든요? 언젠가는 알게 되는 것을? 그래서 좀 과감하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금방 마대푸대를 일시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빨리 오늘이라도 각 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동에서 배포를 해서 동에 가서 구입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조그만 집수리를 한다든지, 집수리까지는 안되겠지만 벽을 헌다든지 벽을 복구한다든지 했을 때 나오는 것들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홍보를 우선 해야죠. 그런 것들을 문밖에다 놔두고 어떻게 할 줄 못하니까 쓰레기만 누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경석위원   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동사무실에 공문은 나가있고 마대푸대는 이미 동사무실에 옛날부터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청은 폐기를 시킨 데도 있지만 저희들은 폐기를 안 시키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전혀 쓰는데 지장이 없고 저희들이 7일부터 사용하는데 대한 것은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15일 정도 되면 우리 청소과 전체에 대한 홍보를 겸해서 (홍보시) 각 동이나 가정에 배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돼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법적으로는 2002년까지 김포 매립장에 매립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마음은 놓이는데 어쨌든 언제 그들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미리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포천에 있는 땅을 빨리 이용하도록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6월중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 위원입니다. 포천에 있는 거 먼저도 한 번 짚고 넘어간 건데요 거기 번지수 완전히 다 계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도 일부만 된 겁니까? 몇 번지, 몇 번지가 계약이 돼있죠? 등기돼 있는 것이?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1만 7000평을 지금 확보하려고 하는데 4850평 정도가 계약이 돼 있고 나머지는 두 필지를 더 확보돼야 되는데 한 필지는 작년 1월 달에 그 사람들이 은행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양도세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 필지는 저희들이 선을 넣으니까 4만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가격을 3만 3000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만원을 달라고 하면 너무 우리가 급하게 달려들면 돈을 더 주게 되고, 감정가격 이상을 달라고 하면 계약이 잘 안되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이순위원   4만원 달라는 번지는 몇 번지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32번지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33, 32번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32번지요. 33번지는 우리가 샀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승인 받은 게 31번지, 32번지, 47번지, 47번지는 이번에 승인에 올렸습니다. 왜 이것은 올렸냐면 그 땅은 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사더라도 활용도가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확보를 함으로 해서 나중에 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유리할 것 같아서 확보를 해 놓고 그건 아직까지는 사지를 못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길가에 있는 밭 말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들어가자마자 있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35번지는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35번지는 구입이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33번지는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33번지 구입되고요.
윤이순위원   34번지는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35, 33, 47번지 3개가 구입됐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45번지하고 34번지가 빠진 거네요? 그 가운데 라인에서. 31번지가 완전히 안쪽에 들어가 있는 임야고요. 그 다음에 32번지가 좌측이고, 33번지가 가운데, 34번지는 완전 가운데 중점에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34번지하고 잡종지는 산림청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임대요청을 해 가지고 승낙을 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얼마씩 주기로 하고 임대하셨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또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의 몇 프로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감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윤이순위원   글쎄요. 우리가 처음에 과장님하고 실제로 가보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을 때도 산림청에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제일 먼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또 그 주위의 땅이 좋아서 저희도 흔쾌히 좋다고 승낙을 했었고 그 결과 우리가 먼저 한 번 짚고 넘어갔을 때도 34번지하고 45번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땅을 다 매입을 해 놓고 그 가운데 주요요점인 지역이 가격을 부당하게 더 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좀더 신중하게 그것을 먼저 처리를 해 놓고 나머지 땅을 우리가 처리했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따릅니다. 감정가가 나와야 임대결정이 난다니까 그것은 우리 국, 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산림청 땅하고 재경부 땅은 임대를 해 주는 걸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 감정을 해야지 감정가에 얼마를 하고 자기들은 어차피 놀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임대료 받는 것 자체가 수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만 32번지, 31번지를 사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한 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감시카메라 있죠? 무단쓰레기에 대해서 감시카메라, 구청에 몇 대가 확보돼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감시카메라 3대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한 대는 고장이 나서 쓰지를 못하는데 사실상 감시카메라는 저희들이 100%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쓰다보니까 필름을 넣어 가지고 촬영을 할 경우에 사람 얼굴이 밤이니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엄포용으로 설치를 한 것인데 시에서 각 구청에 지시를 하면서 많이 확보를 하라고 해서 10대 정도를 확보한 구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돈이 적어서 3대 정도만 확보를 했는데 각 구청이 공히 필름을 넣어 가지고 돌리지 못하고 그냥 갖다 놓음으로 해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그런 효과만 낳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아무쪼록 감시카메라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위축되는 감정뿐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줘야 더 조심성 있고, 일단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차피 고장난 것 조속히 고치시고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께요, 어디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장소, 이따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우선 미화원 부조리에 관련된 인사조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9년도에 총 3명을 인사조치를 했는데 청소원의 미화원 부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사실상 1년 동안에 3명만 발생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궁금합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활용품 판매관리기금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최재룡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의 팁에 관련된 민원은 사실상 간혹 저희들이 전화신고를 받고 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익명으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익명으로 신고를 받더라도 현장답사를 꼭 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명 정도가 금품수수로 됐다는 것은 완전히 돈을 받은 게 현장답사를 한 결과 돈을 줬다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할 수 있었고 그 집 외에는 돈을 줬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답사를 나갔을 경우에는 자기 신분을 안 밝힐 경우에는 그 근방을 탐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골목이냐 해서 그 골목 정도를 알아가지고 탐문하는 방법인데 거기에서 준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실상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징계위원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성북2동 같은 경우에는 감사과를 동원해서 전 동을 뒤지듯이 그런 식으로도 해 보고, 그래서 그때 준 사람들이 정식으로 나타나지를 않아서 인사조치로 전부 다 바꿔버렸습니다. 성북2동 팀하고 딴 데하고 전부 다 바꾸는 인사로서 끝낸 적이 있었는데...
최재룡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3명을 보면, 박준규 씨 대형폐기물 수거비 관련으로 돈을 받았고, 김윤수 씨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거비를 받았고, 김중식 씨도 대형폐기물로 돈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경미한 사건이 사실은 큰 사건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한 해 동안에 3명 정도 적발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과장님 생각에 성북구 전역에서 3명 정도를 적발했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안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당한 것은 정당한 거지만 발생 비율이 현실적으로 인정합니까? 청소원들이 3명 정도 적발을 당했다 라면 어느 구민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실제로 팁이나 어떤 방법이 금품수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저 자신도 확실하게 위원님한테 우리 미화원들이 팁에 관련 없다 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옛날보다도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종량제 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저도 쓰레기를 버리고 있으니까 저까지도 팁을 줬던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좀 달라져 가지고 집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요새는 팁을 받으러 오지도 않고 주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3명만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최재룡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 분들이 근무지를 옮겼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근무지도 옮기고 이것은 징계를 한 사람입니다.
최재룡위원   이것을 현실적으로 성북구 내에서 아직도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어야 했는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미화원들에게 어떤 식이든지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헌옷 모으는 데 있죠? 동네 어귀마다? 청소미화원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봤더니 헌옷 수거해 가는 장소가 골목마다 다 설치돼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무단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것 무단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래서 그것을 일정 규격이 아니면 치우라고 하세요.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주택가 골목에 요즘 플라스틱통으로 다 찌그러진 걸 가지고 헌옷 집하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동네사람들이 쓰레기를 봉투에 넣어서 그걸 다 넣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헌옷 쓰레기 수집장을 만들려면은 깨끗하게 것으로 만들어서 적어도 동민이 ‘이 곳에 쓰레기를 놓아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 정도가 되어야지 항상 보면은 쓰레기들이 많이 봉투에 넣어져서 헌옷 쓰레기장 앞에 있다 라는  것이 청소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걸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헌옷 수거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한 달 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두 번이나 수거를 하라고 지시를 하셨고 저희들도 동에서 치우다가 만일 너무 양이 많아서 못 치울 때는 어디 모아 놓고서 차로 수거했다는 것을 정식으로 공문을 내려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이 있다보니까 자기집 앞에 있을 경우는 그 함을 타고 담을 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함을 전부 수거를 하는 걸로 정식으로 공문이 몇 번씩 내려갔기 때문에 동장들이 치우는 중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묻는 재활용판매대금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재활용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IMF 이전까지는 저희들도 판매대금이 많았었는데 IMF가 되면서 거의 1/3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관리되고 있는 돈이 약 6억 5200 정도가 관리가 되고 있고 전부 정기예금으로 올려놨는데 이것도 저번에 이야기가 계셨다시피 동에서 판매를 해 가지고 동에서 기금을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동 단위로 봐서는 500만원 1000만원밖에 안되지만 그걸 다 모으면 큰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바꿔 가지고 구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법으로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재활용품 6억 5000만원에서는 특별히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없고 지금은 각 동에서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 내에서 재활용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면은 상의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 5000 정도가 생겼으니까 재활용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되면 기획을 만들어서 쓰도록 하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에 나타난 걸 보면 6억 5000이 아니고 5억 3999만 661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적은 동으로 봐서는 오백 몇 십만원에서부터 수천만원의 돈이 각 동사무소에서부터 열심히 벌어들였는데 이것을 무엇 때문에 성북구가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그 이유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첫번째 이유는 재활용품을 모으는데 각 동이 자기 나름대로의 심혈을 다 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각 동에서는 돈은 빈병을 팔든지 쓰레기를 팔든지 팔아 가지고 모와 놨는데 그 쓰는 용도를 보니까 실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동이 열심히 미화원 등 기타 동사무소가 열심히 팔아서 모았는데 그 돈이 성북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이 재활용으로 어차피 판매를 해서 모은 돈은 그와 유사한 일에는 각 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미화원의 사기도 높였어야 되고 열심히 수집해서 판매한 그 직원들에게 무슨 용돈을 주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기타 각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지금 도구를 구입하는데 보니까 도구만 구입하는데 지출했는데 그 외에는 전혀 지출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동사무소에서 골치 아프니까 구청에 괴로움 당할 것 같으니까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까 청소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사실 동장이 전체 기금조성액의 한 20% 정도는 동장이 재활용 관련 비용에 쓴다면 지금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은 사용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방만하게 기금이 적다면 얼마 하겠지만 그래도 6억 정도 되는 큰돈인데 이것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용은 어느 정도 신축적으로 용도를 정해서 재활용 관련 비용으로 쓰겠다면 그렇게 큰 제한을 두지 않을 그런 생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금은 철저히 관리하되 용도는 신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최재룡위원   아니, 청소 전체기금의 20%만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했지 않느냐? 이런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청소도구라든지 기타도구를 90% 다 필요하다면 그거에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20%로 제한을 해 두니까 결국 골치 아프니까 청소과에 모든 것을 장비를 요청하고 결국 그렇게 됐는데 간단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건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신축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겠습니다만 우선 청소 미화원 인사이동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최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화원은 지금 2년에 한 번 꼴로 전체적인 이동을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제가 오기 전에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재룡위원   2년에 한 번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2년에 한 번 꼴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회진을 하는데 성북구에 30개 동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냥 삼선1동 사람이 석관동으로도 가고 월곡동으로도 가고 그렇게 됐습니까?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재임별로 다음 이동 때는 어디로 간다는 코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으로 간다는 게 정해 져 있고 그 순서에 의해서 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코드를 정할 때 어떤 생각으로 정했습니까? 공평하기 위한 원칙입니까? 아니면 미화원의 편의를 위한 쪽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80년 중반에 아마 미화원 부조리가 심했을 때 그때만 해도 팁 관계로 문제가 많아서 좋은 지역 나쁜 지역 해 가지고 그걸 감안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최재룡위원   80년대 옛날은 옛날이고 현실적으로 봐서 조금 전에 나타난 미화원의 부조리 3건, 이 정도가 됐으면 실제로 부조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래서 지역별로 미화원들이 선호하고 안하고가 쓰레기 양이라든지 또 고지대냐 저지대냐, 힘이 드냐 안드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코드를 바꾸려면 노조하고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대로 팁은 100% 없어졌다고는 장담을 못하고 상당히 적어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상의를 해서 그 코드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지 아닌지 한 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서울시 공무원도 자기 거주지가 이를테면은 개포동에 있는 사람이 성북구로 발령이 나면 성북에 있는 자리가 하나 비어야 서로 맞바꾸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청소원이 실제 성북동에 사는 사람이 저 끄트머리 장위동에서 근무를 한다면 더구나 교통량도 복잡하고 또 이런 모든 복지문제가 딴 거는 못 도와줘도 장위동 분이 장위동에 근무하고 싶고 성북동 사람이 성북동 근무하고 싶다면 그 자리는 우선적으로 바꿔주는 것이 예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를테면 성북동 정상철이라는 사람이 종암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들어 봤더니 사실 자기 마누라가 아프고 단손에서 자기 마누라 밥을 해 줘야 하는 입장에서 거리가 멀다보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터놓고 미화원들과도 대화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려움 두번째 어려움을 듣다보면은 그 어려움을 들어줄 수는 없겠지만 구청행정에서 최소한 미화원의 지금 팁도 받지 말라 뭣도 하지 말고 제한적인 것이 너무 많으니까 추석이나 설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보다도 평소에 그러한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가까운 자리에 비면은 서로 교환해 줄 수 있는, 이를테면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종암동에 현재 근무를 하고 종암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성북동에 근무한다면 서로 지역간 교체안배는 특별히 부조리가 따르지 않더라도 이제는 팁도 없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시기니까 구청인사 쪽에서 특별한 공무원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꼭 옛날에 매여 있지 말고 수정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같은 것은? 옛날 그대로 하나의 룰대로 가고 싶은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연구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싶은 생각이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저는 결론적으로 지금 제도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환경미화원 몇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인사제도를 고칠 것이냐? 아니면 지역전체 주민을 위해서 현 제도를 고수할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최소한도 개연성이 정말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해도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최재룡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집 가까운데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그런 개연성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더 지켜보면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 차이점은 1년 동안에 위법행위가 된 사람이 3건밖에 안 나왔는데 수백명의 미화원 중에서 3건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면은 어차피 발생건수는 많았겠지만 현장 조사를 해 본 결과 해당이 안됐다고 하면은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3건 정도면 미화원도 많이 정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공무원도 편의에 따라서 자리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하물며 미화원을 그렇게까지 어떤 규칙에 얽매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는 오늘 자리가 감사자리이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연구하셔 가지고 미화원도 일종의 서민으로 봐야 됩니다. 서민으로 봐야 되는데 가정생활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 걸 감안하셔서 인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서로 편리한 쪽이 있다면 그 편의를 봐주는 것이 우리 지도자로서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 필요합니까?
최재룡위원   답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에 미화원이 부족하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부족하다는 관념을 어디에다 두시느냐 하는 문제점인데 옛날보다는 확실히 적어졌습니다. 정년을 하면서 보충이 안 되고...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일 양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 가지고는 아직까지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동의 원래 정원이 아마 26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현재 18명인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8명 내지 9명은 부족한데도 적정하다고 하면은 그 만큼 쓰레기 양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미화원들이 평소 쓰레기를 치우면서 문제는 예를 들면은 요즘 고양이가 굉장히 득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갖다 내 놓으면 고양이가 들고 뜯어서 흐트러 놓는 거예요. 그런데 미화원들이 그걸 안 주워 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봉지만 들고 가는 거예요. 터졌든 어쨌든 들고 가고 거기에 잔뜩 있어도 안 주워가요. 그런데 문제는 다행이도 공공근로가 있어 가지고 그 청소를 해 주고 있어요. 대행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은 골목길이 아마 쓰레기로 덮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공공근로가 아침부터 와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미화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고 쓰레기양이 적다고 하면은 그런 것은 왜 안 하는가? 그것은 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내 놨는데 고양이가 뜯어서 지져분한데 그거 주워 가야지 절대 안 주워가고 봉투만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건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용섭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화원 TO가 몇 명이다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은 TO가 정해져 가지고 그 TO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사실상 미화원들은 정확한 TO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되고 나면 계속 보충을 안 하고, 그래서 사실상 나이 많으신 분들이 현장을 뛰다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은 데 저희들이 많고 적은 게 구분이 된 것이 대행업체가 들어오면서부터 구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업체보다도 저희들이 집중률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평가가 되다보니까 시 단위에서 저희들이 적정인원이 얼마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23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론...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운영복지 위원으로 있는지가 5년, 6년 됐고 특별히 청소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186명인가 190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은 정년퇴직을 하든 잘못 되어서 그만두든 아파서 그만두든 해서 다시 뽑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 만큼 인원이 줄었고, 그런데 예를 들면 장이1동 같은 곳은 높낮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드는데 사실은 그 인원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대행에다 맡기면은 40%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우리 미화원들이 하는 건데... 그러면 그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이유는 없지만 부족하지 않고 그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면은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주워서 가는 그런 지도를 해 달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부족해서 못한다가 하면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면은 미화원들이 골목까지 쓸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고양이가 뚫어 가지고 검은 봉지들이 나와서 지저분하면은 그것까지는 들고 가야 예의인데 그것만 들고 가버리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고 보면 그것까지는 해 줘야 하고 아니면 골목 전체를 쓸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까지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근로 때문에 낮에 골목이 청소가 되고 공공근로가 없어지다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자기 집 앞을 쓸기도 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부터는 그거 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공근로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책으로 공공봉투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동에다가... 골목에서 공동으로 청소를 해야 될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동에 신고를 하면 나가서 봉투를 무료로 줘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 미화원들이 제대로 청소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하고, 또 아파트 같은 데가 철거된 동은 6월말쯤에 정년퇴직자가 15명이 있어서 그때 가서 다시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용섭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공근로자가 없어지면 아수라장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화조에서도 과태료가 많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돈을 많이 걷어가거든요?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청소과 직원들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청소하고 민원하고 직접 관련된 일이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정화조 과태료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 간에 정화조하는 분들도 돈을 많이 받아갑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근절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요근래 저희들도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도개선으로는 영수증을 2장 하던 것을 3장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씩 보관을 해서 정화조 회사에다 연락을 안 해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꿨고, 지금 회사에서는 6월중에 모든 가구에다 여론조사용지를 보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왔기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더 하도록 보완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설문조사가 완료되면 나름대로 그걸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미화원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355명인데...
이용섭위원   현재 미화원이...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355명입니다.
이용섭위원   미화원이 355명이에요? 우리 구에 355명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6월말에 15명이 나가면 340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재활용 문제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미화원에게 40%를 지급했는데 본인들이 노사협의회에서 반납을 한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노사협의회에서 근무 중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을 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노사협의회에서 반납이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노사협의회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반납한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기금이 한 6억 정도가 넘는다는 말씀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6억 5000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유사한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와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팁 관련돼 가지고는 이미 본 위원이 3년 전부터 구정질문 등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에서 지역을 다니면서 현장을 목격하거나 또는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구청에서는 나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앞서 최재룡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99년 한 해에 부조리 관련 미화원 인사조치 대상자가 3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청소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관련 부서의 태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환경미화원이 팁을 받으러 오면 하다 못해 3000원, 5000원씩 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고 나서 신고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신고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신고해 가지고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차라리 3000원, 5000원 내고 말지 그거 얼마 냈다고 신고해 가지고 미화원이 알아가지고 집으로 따지러 올까? 특이한 것은 미화원들이 팁을 걷으러 다닐 때 항상 맨 정신으로 안 다닌다는 거예요, 대낮에 꼭 술을 한 잔 먹고 와 가지고 대낮에 남자들이 별로 집에 없으니까 아주머니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머니들이 맨 정신에 온 사람이라면 안 줘도 되지 않느냐 따지고 그러면 되는데 술 먹고 오니까 따질 엄두도 못 내고 빨리 보내야 되니까 그냥 3000원, 5000원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을 뽑아 가지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구청에서는 뭘 하나 아직도 이런 게 개선이 안되고 있나 다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용기를 내서 구청에 전화를 하는 사람도 없고 전화를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보고 당신이 전화했소? 하고 확인한다고 하는데 전화는 익명성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전화로는 해요 그런데 구청 담당직원이 와 가지고 확인한다고 하면 어느 주민이 내가 전화했소 라고 손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조리에 대한 근절대책 의지를 밝힌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현실을 인정했을 때만이 미화원들의 부조리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오죽했으면 미화원들의 그런 팁 문제로 인해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물 좋은 동네, 안 좋은 동네 해 가지고 아까 2년에 걸쳐서 정해진 순번대로 보직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다 그런 이유와 관련돼 있는 거예요. 식당이 많거나 좀 부자 동네거나 그런 데는 물 좋은 동네로 꼽히는 거고 그런 데 서로 가려고 로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빨리 가려고 그리고 가난한 산동네 같은 곳은 서로 안 가려고 하고 그게 현실이란 거예요. 그런 현실을 알고 있는지 그런 현실을 제대로 직시했을 때만이 그런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감사 때 이런 지적 받아가지고 그냥 안일하게 대책을 낸다는 것은 개선의 의지가 없다 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미화원들이 점점 노령화되고 있지만 미화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런 교육을 강화시켜 나가야 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적은 부조리라도 징계수위를 한층 높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난해 징계 자료를 보면 지역주민 3명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매월 정기적으로 수거비를 수수했다고 하는데 3명만 확인됐을 뿐이지 모르긴 몰라도 자기 해당지역에 다 받았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정직 5개월에 처한다는 것은 아마 이 사람은 그렇게 당하고 나서도 웃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신고한 집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 불이익을 주려고 이런 사람은 궁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 행정의 어떤 조치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정직 5개월이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 부분을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징계수위를 높인다든지 IMF다 뭐다 해 가지고 일반공무원들 다 구조조정 당하고 월급 깎이고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은 고생한다는 이유 때문에 월급 한 푼 깎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자녀학자금이니 뭐니 온갖 혜택은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끊임없이 주민들한테 청소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사회적 보호대상이 됐지만 이제는 오히려 역전이 돼 가지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있는 거예요. 노조까지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권익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배려에 대한 책임을 물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은 별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방제정법 64조 하고 시행령 74조의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 기금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재활용기금하고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관리가 우리 구 금고로 계약되어 있는 한빛은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 또한 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게 너무나 관련법 조항에 대해서 소극적인 적용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법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구청장이 구 금고로 계약된 금고에 명령을 해서 금고업무의 일부를 다른 금고, 그러니까 법상 은행으로 인정되어지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신용보증기금, 일반은행까지 포괄해서 또 다른 금고에 금고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보면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금관리를 잘 하면 기금 이자수익만으로도 상당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의 연간 지출액을 시기적으로 분류를 해서 항상 평균 잔액을 산출한 후에 그 평균 잔액을 기본적으로 정기예금에 가입을 시키고 나머지를 일반 예금으로 두는 좀더 과학적인 기금관리체계가 수립이 돼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구청장의 그런 위임으로 다른 은행에 줄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제대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한빛은행에 안일하게 정기예금 이자로 맡길 게 아니라 다른 은행에, 좀더 높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그런 은행상품에다가도 기금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은 담당직원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순히 구 금고에 예치할 수 있다는 그 조항만 잘라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한빛은행에 해야겠지만 구청장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금고업무 일부를 다른 금고에 위탁 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도 직원이 활용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기금을 관리함에 있어서 좀더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에 관리를 맡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최동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문제는 사실상 5,6년 전만 해도 기금 가지고 어떤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찾고 하는 일이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금문제가 지방자치가 되면서 같은 값이면 높은 은행 이자율을 받는 데로 예금을 해서 이자율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에서 노원구청인가가 아마 엄청난 이자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저희들 구청도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찾게 됐는데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아시는대로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IMF 이후에는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은행에서 파격적으로 돈을 더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은행의 신용도나 이런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이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나중에 가서 구상권이 행사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니까 구상권 행사를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높은 은행에다가 다만 0.1%라도 더 좋은 은행에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상권 행사가 되어질 것 같으면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억대가 넘는 금액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물론 저희들이 예금을 하면서 무작정 한빛은행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타 은행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 예금시점에서 어느 은행이 제일 많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비교검토를 하지만 거의 금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용이 편리하고 또 구 금고이고 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다고 할까요? 그런 뜻에서 지금 구 금고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동환위원   공공자금의 안정성 부분은 자금이 관련된 부서에서도 늘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은 IMF 이전 혹은 IMF 과정에서의 사항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실은행이 대부분 정리되고 합병되고 통합되어 가지고 한빛은행의 자금 안정성을 능가하는 은행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지금 한빛은행조차도 다른 은행과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추세로 볼 때는 앞으로는 과거 우리가 가정복지과의 노인복지기금이 그런 위기를 한 번 맞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는 일단 접고 다른 은행의 고금리 예치상품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은 더 이상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품 수집방법이 동별로 다른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동별로 요일을 지정해 가지고 그 요일에 가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저희집 같은 경우는 맞벌이 집안이고 해서 낮에 사람이 없거든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요일별로 지정해서 수거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은 누군가 한 사람을 집에 있게 해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100% 대면수거는 안 하고 밖에 내놓으면 그냥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다른 데 예를 들게 없으니까 저의 예를 들겠는데 그냥 일반봉투에 내놓으면 재활용품을 안 가져가요. 뜯어가지고 낮에 내놓으면 할머니들이 필요한 것만, 돈 되는 것만 가져가고 밤에 내놓으면 그 봉투 안에 재활용품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끼어 있으면 안 가져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아랫집 아주머니 말로는 그렇게 하면 안 가져가니까 차라리 일반 쓰레기 봉투를 사서 내놓으면 다 가져가니까 가져가서 미화원들이 쓸만한 것은 고르고 나머지는 봉투에 넣어서 버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속 편할거다 해서 저는 1,2년 전부터 그렇게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미화원들이 투명봉투에다가 넣어놨을 경우에는 속이 보이니까 가져가지만 까만 봉투에 넣어놓으면 그것이 사실상 투기한 봉투인지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남의 집 앞에 슬쩍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 가져가지 만약 투명봉투에 넣어서 재활용품만 들어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수거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안 한다니까요? 그 안에 하나라도 있으면 안 가져 간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 주시기 바랄께요. 그리고 길음 환승주차장 지하에 화장실 건립한 것 청소과에서 담당했습니까? 아니면 교통...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모릅니다.
최동환위원   청소과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최동환위원   현재 환경관련 대행업체가 지금 3군데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철원하고 강남하고 한일하고 해서 3개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한일정화가 법상으로 분뇨수집운반업하고 정화조청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그 두 가지 업을 한일환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최동환위원   이 3개업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간섭을 하고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나요? 아니면 계약하는 시기에...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분기에 한 번씩 저희들이 지도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분기에 한 번씩이요? 지도점검관련 장부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가지고 오셨나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은 없습니다. 사무실에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안 가져 오셨다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건데요 과거에 보면 재개발철거지역에 분뇨가 수거 안 되는 상태에서 재개발지역 집들을 철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기 때 분뇨들이 넘쳐 가지고 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악취를 풍기고... 지금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 동안에 재개발지역에서 분뇨수거를 안 하고 특히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조합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민원을 핑계로 해서 구청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합에 지도 점검해 가지고 100% 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조합에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원래는 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월곡동에 추진하는 음식물쓰레기집하장 건립 관련돼 가지고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건축과에서 설계용역을 지금 저한테 어제 회비를 받으러 왔으니까 이번 주 내로 설계용역이 나갈 걸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전부 다 청소까지 담당하나요? 아니면 건축과에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건축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건축관련 부분은...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아니, 설계부터 저희가 요구한 내용까지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처음에는 건축과에서 안 하려고 회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자주 와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공무만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불러서 같이 협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예정이 언제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 생각에는 한 11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11월요?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충질문 들어가기 전에 요 이제 곧 중식이 되는데 더 문의하실 분이 있으면 지금 위생과가 기다리고 있어서 더 있으면은 점심을 먹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여쭤봅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간단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기금운영 하는데 안전성을 말씀을 하시면서 구상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안전성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묻고 싶어서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는 2000만원까지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해부터는 보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서 만일 은행이 부도가 난다면 저희들이 은행을 특별히 잘못 택한 감사를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있으면은 직원들로 봐서는 굉장히 위축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성이라는 것은 말이죠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험공단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성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은행이 부도날 경우에...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증하는 보험공단에 가입을 해서 부도가 나면 그 보험공단에서 배상을 해 주는 것을 안전성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이용섭위원   그것이 금년 말까지는 100%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000만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용섭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안전성을 찾고 그러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용섭위원   은행이나 신협이나 정부가 관리하는 보험공단에 가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안전이 100%  다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안전성을 찾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정부에서 100% 보증하는데 그것을 못 믿고 무슨 구상권을 찾고 하는 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법을 잘못 알았습니다.
이용섭위원   법을 모르고 확인도 안 해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들 앞에서... 안전성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금년 말까지는 100% 보증을 하고 은행이 부도가 나든 어쨌든 간에 맡긴 돈에 대해서는 100% 보증을 하고 내년부터는 2000만원까지만 보증지 하기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금년 말까지는 100% 정부에서 보증을 하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확인을 안 해 보고 안전성이니 구상권을 찾아가면서 위원들 앞에서 말이죠. 뭘 확인해 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건 죄송합니다. 제가 은행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그러게 확인도 안 하면서도 안전성을 찾고 구상권을 찾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알아보고 나서 이런 얘기하면은 얘기가 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말이죠 은행이나 신협은 정부에서 보증하고 하는 보험공단에 가입해서 100% 보장을 하고 내년부터는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옵니다. 2000만원까지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좋은 은행을 찾아서 하라고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텔레비전에서 매일 나오고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안전성을 찾고 나중에 구상하면 변제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을 찾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들 앞에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위순 위원입니다. 분뇨수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1월부터 5월 15일까지 자료에 보면은 7건으로 민원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건의 민원사항이 여기나온 것 그대로를 알고 있겠고 어차피 우리 성북구나 타구, 타구를 비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분뇨수거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더욱 좋은거고요, 이왕 발생된 거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관계공무원께서는 엄밀히 차곡차곡 챙겨주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보다 더 이상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더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윤이순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대책도 회사에서도 상당히 놀란 것 같고 또 회사에서도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자기들도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보관하는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무슨 민원이 생기면 회사한테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수증을 3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한 부가 저희들한테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조사도 회사를 통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고맙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이 야기된다는 것은 어느 지역이든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 민원은 발생할 것 같고 그걸 위에서 이제부터라도 영수증을 3매로 늘려서 한 부는 구청에서 보관을 하면서 보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날에 있었던 바쁜 업무도 있겠지만 민원이 발생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날에 있었던 것을 주민들하고 재확인하면서 그걸 대조도 해 보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한일정화조에서 하시는 그분들의 마음이 해이해지거나 예전과 같지 않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행동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도 한일정화에서 자체에서도 매일 갔다오는 집에 대해서 전화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스파트 체크를 해 가지고 이중으로 체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관내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하고 기름 폐유 등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12시전까지 되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가져 왔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절 주시지 얘기를 꼭  해야만 주시려고 하십니까? 잠시 줘 보실래요? 바꿔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폐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수리장이나 자동차 수리장에서 나오는 폐유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폐유처리는 환경부로부터 폐유수집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치우겠다는 계약서 사본을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거기에 가서 어느 회사에서 치워갔는지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왔다 갔다하는 폐기물수거업체는 삼성정유주식회사하고 성림유화주식회사, 상심금속의 3개회사가 저희들 관내에서 폐유를 수집 운반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 혹시 단속해서 건수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단속건수는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점검업소가 1/4분기에 51개 업소를 해서 5개소에 대한 시정지시가 나왔습니다.
윤이순위원   5개소밖에 없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1/4분기에 51개소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단속하시면 뭐뭐 보십니까? 51개소 단속하신 거와 5개소에 단속하신 것 한 부 주시고요, 단속하면은 어느 것을 보시는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 점검사항은 수시점검을 하는 것은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받고 수시로 나가고 있고 정기점검은 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연 4회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업종별로 스파트 체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사항은 폐기물관리대장에 폐기물이 얼마 나와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실어갔다는 기록하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그러니까 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지 신고여부하고 폐기물운반처리 전표가 그쪽에서 얼마를 싣고 갔다고 하면은 전표를 떼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표를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또 현장에 나가서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자료 한 부 주시고요, 이 민원이 구청으로만 민원이 가는 것 외에도 저희한테도 옵니다. 오다보면 솔직히 내지역이니까도 솔직히 저희들은 힘든 과정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이 민원을 주셨을 때는 구청에서 제대로 솔직히 처리가 안되니까 다시 구의원한테도 오는 거거든요? 동사무소에도 오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단속됐다는 5건을 보고싶은 데요 자료 지금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연락해서 팩스로 받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세요 자료 오면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가 금방 도착 안 하겠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팩스하면은 10분내로 오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2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 위원입니다. 아까 폐기물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가 5건이라고 했는데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이거 솔직히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도 민원이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폐기물관계는 우리 환경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알아본 결과 그 폐기물이라는 자체가 지하로 빠져나가는 것을 몇 군데를 제가 지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곳과 여기 5곳 지적한 곳이 전혀 다르니까 저로서는 어이가 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단속을 나가실 때  공무원들만 같이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각 동에 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환경감시단과 우리 구청간에 괜히 비용이 있네 없네 따지지 마시고 각 지역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봉사자들을 구청직원과 같이 활용을 해서 감시단원역할을 톡톡히 해 보시면 비용도 절감되면서 우리 감시단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그냥 틀에 박혀있는 봉사다 해 가지고 형식적으로만 일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오셔서 감시를 철저히 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런 면에서 6월은 거의 끝났고 7월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은 더 맑아지리라 생각되고 단속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단속이 적을수록 우리 환경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면밀하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감시단과 같이 활용을 해서 우리 성북구 서울시 대한민국을 좀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 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윤이순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환경감시단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청소환경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위원장이 한 말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준 주거지역에 유해업소인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이것이 98년도, 99년도까지는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99년도 3월 1일부터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뀐 것은 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   위원장님 질의에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24조의 1항 4호에 영업허가 등의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공익상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현재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로 영업 또는 품목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98년 2월 9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식품영업허가 제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행일자가 98년 3월 1일입니다. 그 1조 제2호에 보면 단란주점은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은 허가 제한대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3월 1일 이전에 신청된 것은 몇 건 있어도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으나 전에는 허가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가 준주거지역 식으로 어느 동네든 간에 활성화 되어 있어요. 그 위치가...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상업을 할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다, 그래서 그 정도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경   98년 3월 1일 아마 그 전에는 5m 도로에 인접한 경우에는 구 조례로 인해서 준주거지역에 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8년 3월 1일 이후에는 제한기준이 강화가 돼 가지고 그 이후에는 못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그때 각 동네마다 그런 문제가 생겨서 어느 지역까지 되는가 해 가지고 위원들이 동에서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의를 해서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이 뒤에 넘어가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때 동에서 실시를 한 것 같은데 그것도 폐지를 하고 무조건 일반 주거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법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경   네, 일반 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은 안되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 곳은 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한 번 영업이 취소가 되면 일체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그 전에 허가를 취득한 경우라도 취소가 된 경우에는 다시 신규허가 날 때에는 이 제한규정을 받기 때문에 허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월곡동 88번지, 무허가업소 정비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윤락업주로부터 경찰이 50여 명이 연루가 되고 정기 상납을 받은 그런 내용이 보도에 나오면서 구청 직원들도 연루가 있다 해 가지고 금액까지 명시돼서 1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익히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내용이지만 8급 직원 P씨라고 했는데 5월 26일 출근 직후에 잠적을 했다고 했는데 동아신문에서는 같은 식구니까 감춰주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으로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그 결근한 내용을 연월차 휴가로 처리했다고 지적을 해 줬는데 지금 현재 그 직원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종암경찰서 김강자 서장이 오셔 가지고 88번지 유흥업소 단속을 하면서 집계 나온 것이 240여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161개소 단속실적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161개를 제외한 39개 업소에는 단속대상이 아니었는지 그것을 과장님께서 말씀 해 주세요. 우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경   저번에 언론보도에 서울지검에서 보도자료를 줘 가지고 종암경찰서 50여 명, 구청에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조사를 받았다거나 출두지시가 내려졌다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때 아마 96년도 당시 직원들이 지레 겁을 갖고 조사받은 사실은 없는데 아마 그런 경우가 있어서 며칠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직 우리 구청에는 지검에서 기관통보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박경석위원   그러니까 보도하고는 무관한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위생과장 이경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통보되거나 조사를 받았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아주 퍽 다행스런 일이네요.
○위생과장 이경   그리고 88번지 무허가업소는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한 250개소로 추정되고 있고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업소는 한 170여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동안에 휴업, 폐업이라든가 강력한 단속에 의해서 폐쇄된 업소는 빼고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합동단속반과 함께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고발한 게 어제 현재까지는 174건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 되셨습니까?
박경석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입니다. 현재 야간기동반을 확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이경   현재 인천사건 이후에 1단계는 2월 28일까지 구청에서 별도 팀을 해 가지고 별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3월 1일 이후는 현재 위생과 소속으로 해서 상설 감시팀에 소속을 해서 현재는 2개 반에 2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4명, 경찰이 1명, 시민이 6명으로 매일 저녁 7시부터...
최재룡위원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죠?
○위생과장 이경   7시부터 시간이 03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7시부터 03시요? 그런데 밤에 야간기동반으로 민원이 접수된 일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위생과장 이경   현재 야간단속으로 민원 접수된 것은 88번지가 한 2건 되고 다른 데는 별로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바로 그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오늘 물었습니다. 야간기동반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주민이 신고를 하면 어디냐, 누구냐 뭐 아주 딱딱하고 골치 아픈 대답으로 전화가 민원이 온다는 그런 주민의 책문입니다. 이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민원으로 신고된 자료요청을 하고 일단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이 끝나기 전에 부탁합니다. 민원으로 접수된 것을... 현재 적발이 됐을 때 영업정지가 가령 나갔다 이렇게 되면 영업정지된 것을 민원인한테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위생과장 이경   알려주고 있습니다. 통보합니다. 행정처분상...
최재룡위원   그런데 그 업소에는 어떻게 방법을 합니까? 문에다가 ‘영업정지 중’이라고 해 가지고 붙입니까?
○위생과장 이경   영업정지 처분명령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전달합니까? 가서 붙입니까? 확실히 그걸 말씀하세요. 붙입니까?
○위생과장 이경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게시한 것을 못 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위에 민원이 들어온 분들이..
○위생과장 이경   그런데 바로 업소주인들이 떼는 경우도 있고요...
최재룡위원   업소 주인들이 떼는 경우라고 했는데 떼는 경우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생과장 이경   그러나 실제로 저희 공무원들이 주2회 이상 행정처분업소를 점검,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나 여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최재룡위원   만약에 A라는 업소가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영업정지가 딱 1주일 됐는데 그 1주일 동안에 방문을 한 번 해 봅니까? 그 영업정지 기간동안에?
○위생과장 이경   1주일에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하고 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주민의 말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그런데 이제 그런 업소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확실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네.
최재룡위원   만약에 있다면요?
○위생과장 이경   영업정지 중에 영업하다 적발된 업소 외에는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확실하게 하십시오. 여태까지는 잘 몰랐다 하든지 아니면 관리가 좀 부족했다 하든지 직원들이 확실히 가 봤는지 모르겠다 하시시든지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위생과장 이경   직원들이 주2회 이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느 동네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면 나 자신이 이상해지니까 성북동 173번지에 ‘참나무 닭나라’라는 집이 있어요. 생닭을 생나무에 불을 태워 가지고 익히는 집입니다. 이것이 또 비밀이 흘러가서 오늘 이 자리의 말이 그 업주한테 흘러가서 문제가 됐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위생과 직원들 문책을 하겠습니다. 미리 경고를 하면서 워낙에 오래된 주민의 진정건이라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심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속명분이 뭐냐 해서 건설관리과까지 동원이 됐어요. 온 길가에 테이블을 다 내놓고 영업을 현재에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주민의 한 20명 정도가 동사무소를 몇 번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동사무소에서는 동장이 구청으로 신고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직접 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그 이유는 그 업주도 우리 구 동민이고 하기 때문에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사실 업주를 보호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행정을 다스리는 구청 위생과 직원 관계자로서는 너무 하지 않았느냐? 벌써 그 성북동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놓고 엄청난 도로를 닦고 인도가 엄청나게 넓어요. 넓은데 테이블이 한두 개도 아니고 한 집이 몇 개를 내 놓으니까 다른 집도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주민들이 길가를 인도로 올라갈 수 없다는 주민들의 하소연이에요. 왜냐? 저녁이면 전부 다 술판을 벌려 버리니까, 이것을 과연 야간기동반이 실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자체도 궁금하고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작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위생과 자료를 받아보니까 일주일 영업정지를 먹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그 주민 중에서 진정을 한 대표가 바로 옆집에 살아요. 옆집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작년 자료를 내가 보여 드릴까요? 영업정지 일주일 먹었던데, 그런데 영업정지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고...
○위생과장 이경   영업정지 지난해에 7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 뒤에 민원이 들어가서 도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물론 저희 업소가 위생과에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나갔습니다만 도로 위에 참나무를 때 가지고 연기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 위생과...
최재룡위원   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도로 위에서 영업을 하는 것은 건설관리과가 문제가 있겠지만 음식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온 길가에서 차량이 여러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노상에서 음식을 판다는 것은 위생과로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게?
○위생과장 이경   음식을 팔고 하는 것은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최재룡위원   그러면 회피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경   도로상에서 판다고 할 때...
최재룡위원   도로상에서 음식을 파니까, 먹는 음식을 도로에서 다루니까 위생과도 책임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위생과장 이경   위해로운 음식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위생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상 그 업소가 위생법으로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행정조치할 사항은 없고 아마 그 뒤에도 두 번, 세 번 나가서 행정지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행정지도 절대 됐다 라고 보지 않습니다. 내가 막말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죄송하지만 위생과 직원이 혹시라도 ‘오늘 단속 나갑니다’ 알려주는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경   지금 현재는 단속정보를 흘린다든가 이런 것은 전연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왜냐하면요 길가에 그 만큼 동네가 벌써 수십 번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싸움을 붙이고 벌리고 하면 우리 관계관청으로서는 지도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지요. 그 분은 장사하면서 벌금 몇 십만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조금 더 있다가 문제가 나오겠지만 88번지처럼 엄청난 돈을 버니까 벌금 한 번 물어봐야 별 문제가 아닌 그와 비슷한 유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작년에도 지적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그 정도 민원 대상이 될 수 없도록 위생과가 좀 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간곡히 했어요, 하고 건설관리와도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오늘밤도 역시나 한 번 나가보면 알 것이다. 그 말입니다. 내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래 놓고 앉아서 야간기동반 뭐 이래서 여러 수십 명 동원해서 동소문동 골목이나 가보고 떼를 지어서 동네에 한 명씩 불러 가지고 돈만 없애는 것이지 그게 뭡니까? 그런 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방법이고, 한 건을 계속 나오는 집은 실제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점에 대해서 위생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이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경   오늘 이후라도 그 업소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지도를 하시는데요, 다 없는 사람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법도 생계형 범법자는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하고 있는데 너무 반대적인 여론이 심하면 욕 얻어먹는 것은 관청이고 대신 그 골목을 지나다니는 위원 자신도 ‘니 놈들은 뭐하냐’ 하는 식으로 똑같은 놈들로 봐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그 질서를 지키는데 바로 우리 위생과에서도 한몫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충고를 드리니까 어떤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어떤 업소를 칭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지만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가 성북구에서 많이 나올 것이다 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 말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시고 야간기동반을 운영을 하신다면 그 상대성이 있는 바로 민원을 야기한 그 집에 보고 전화번호를 줘요. 꼭 일 있으면 전화 연락해 달라고, 바로 옆집들하고 싸워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네,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가지 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거나 위원님들이 어떤 지적을 했을 경우에 그게 바로 민원인에게 들어가서 문제의 야기를 일으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현재 여섯 분 아까 한 분 누구 나가셨죠? 직원이죠?
○위생과장 이경   네.
○위원장 윤만환   이 말씀이 또 다시 그런 경우가 되어서 어느 위원이 지적해서 어떤 집까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문제의 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위생과장 이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어떤 경우라도 만약 이 문제가 됐다면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발설하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그만하겠습니다. 절대 발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2002년 월드컵 대비 숙박업소 및 접객업소의 화장실 정비와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대상은 동소문로, 성북구의 종암로, 보문로에 30평 이상 되는 업소에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1000만원까지 융자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얼마나 접수가 들어왔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지금 현재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만 문의전화는 많이 옵니다. 그런데 화장실 개선 융자는 연리 3%입니다. 저렴한데 담보관계로 은행에서 이자정리가 안 되 가지고 문의는 많은데 현재까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담보가 얼마나 요하는지는 모르지만 30평 이상의 영업을 하는 분이라면 1000만원에 대한 담보를 어렵게 여기지는 않을텐데 이런 것들이 만에 하나라도 행정에서 말이지, 어떤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정말로 외국인들이 오더라도 손색없이 화장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뭐 행정으로 말이지 전시만 해 놓고 무용지물이 된다면 말장난밖에 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지금 도처에 공중변소들이 없는데 이 기회에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화장실을 개방을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한 동안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저분하게 쓴다는 이유로 보통 업주들이 전부 주먹만한 자물통으로 잠궈가지고 제가 실제로 본 내용인데 시골서 오신 분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가깝게 접해서 모르는데 타관으로 와 가지고 용변이 필요할 때 용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소문로에서 큰길가에서 용변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얼마나 화장실을 찾아 헤맸겠어요? 이런 기회에 성북구 지도 관청에서 권장해서 개방할 수 있는 그런 먼저 가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런 일 하실 때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일 이런 것들이라도 작은 것 같지만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 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해 봤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생과장 이경   알겠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에서 독자적으로 있는 화장실은 단독으로 있는 화장실은 거의 개방되고 청결상태도 좋은데 건물자체가 2층, 3층이고 몇 개 업소가 쓰는 화장실은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을 찾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앞으로...
박경석위원   이런 문제 가지고 과장님한테 뭘 묻고자하는 얘기가 아니고 말미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회에 권장을 해서 지금 거의가 개방을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부 자물통으로 틀어 잠궈가지고 어느 한곳 빠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요식업소 전부들 모아서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성북구가 먼저 가는 성북구가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우선 위생업소 처리결과를 자료요청한데서 보니까 거의 같은 예인데 벌칙은 서로 다르게 나왔어요. 자료요청 1-66을 보면 삼선동에 있는 최정연씨와 장위동에 있는 이혜례씨, 안암동에 있는 박흥수씨 등 세 명이 같은 것이었어요. 허가증 미게첨으로 위반이 됐는데 두 개 업소는 영업정지 7일이 나갔는데 한 개 업소는 10일의 영업정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허가증 미게첨 같은 경우는 쉽게 봐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허가증을 내놓고 잘 못 달아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영업정지가 가혹한 게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서 우선 같은 경우인데 왜 다른지 과장님 말씀을 부탁합니다.
○위생과장 이경   우선 박흥수 씨 거는 허가증미개첨이 2차에 됐는데 그 기한 중에 또 재적발 됐습니다. 그런데 위생지도부에서 지도를 하면은 거의 다 허가증미개첨으로 잡아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키고 그러는데 청소년합동단속반에서 나와 가지고 하는 경우...
최재룡위원   자체조사던데요? 경찰서에서 고발한 게 아니고 다 자체던데...
○위생과장 이경   그러니까요 우리 자체 단속반이 위생지도부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래 가지고 하는 것 외에는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이걸 잡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워싱톤 이재례)라는 분 2차라서 과징금 7회 정도, 여기는 2차 및 또 재적발 되어 가지고 그렇고, 현재는 허가증 소지의무만 있지 현재는 이 조항이 보관만 하고 있지 개첨의무가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지금은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네, 지금은 허가증 미게첨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허가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허가증을 내놓고 하다 보면은 허가증을 미개첨할 수가 있거든요 (벽에) 대비를 한다든지 기타 도구상 움직이다 보면은 개첨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영업정지 7일을 준다는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질문한 사항이고...
○위생과장 이경   현재는 보관의무만 있고 개첨의무는 완화가 됐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고 넘어갑시다. 무허가 위반업소 중에요 하월곡동을 보니까 금년에 무허가업소 중 위반업소가 총115건을 적발했는데 하월곡동을 제외한 종암동 2건, 장이동 2건, 동소문동 1건 이 5건만 전체에서 적발이 되고 하월곡동 88번지, 하월곡동에서만 110건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상으로 무허가가 성북구 전역에 5건밖에 없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현재 무허가로 파악되고 있는 업소가 하월곡동을 제외하면은 1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허가처리업소를 4개 했고, 자진폐업이 14개소를 했고, 7개 업소는 업종전환했고, 생계형이 아닌 평수가 큰 26개 업소는 고발 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월곡동을 제외하고는요.
최재룡위원   고발 조치된 게 5건입니까? 현재.
○위생과장 이경   4월 30일 자료...
최재룡위원   이게 작년 건가요? 71페이지에 1-71에 나온 자료가?
○위생과장 이경   5월말 현재는 25건입니다.
최재룡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데 88번지 하월곡동이 그러면 집단적으로 무허가가 있다는 것은 벌써 옛날부터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내줄 그런 명분은 안 섭니까? 조건이 안 됩니까?
○위생과장 이경   현재 거기는 일반 음식점나 이런 게 아니고 유흥가이기 때문에 지역이 우선 상업지역이어야 되고요, 또 건물 자체 용도가 위락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재는 허가가 어렵습니다.
최재룡위원   허가가 어려운데 말이죠. 무허가가 집단적으로 있는 줄 알면서 계속 이렇게 쌓아서 쌓아서 넘어가는 것은 이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서울시에서도 옛날에 시장님과 아침조찬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건의를 했어요. 어떤 허가조건을 주어서 좀 팔아드려서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어떠냐 하니까 시장도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한 지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해가 갈수록 이런 방법으로는 언제까지 이런 방법으로 쌓아 나갈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위생과장 이경   구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화 상업지역을 하든지 어떤 위락단지를 구상하는 계획은 구에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 계획 심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위반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처해 있거든요. 현실에서 어떤 규격에 맞게끔 그래서 범법자가 작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아무래도 위생과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였습니다.
○위생과장 이경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감사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융자지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가 필요한데 융자가 지원신청을 했다고 9개 업체에서 했다고 하는데 아카데미교복사 등 9개 업체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업주 등 내용을 알고 싶고 그건 자료를 해서 주시고, 공공근로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지금 일반시민들이 물론 공공근로사업이 무슨 일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빗자루를 들고 골목길에 어칠비칠 다니니까 여간 싫어하네요.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참 보기 싫고, 이런 부분은 향후에는 좀더 내실 있는 어떤 일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해 주는 그런 대비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과 관련해서 시장재개발사업에 80억까지 융자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돈도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같은 돈인지 실제로 80억원을 융자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답변, 1문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박경석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지역경제과장이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융자 상반기 신청 9개 업소에 대한 자료는 지금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근로 대상자들이 빗자루를 들고 골목길을 다니면서 보기 흉하게 (일은 하지 않으면서) 공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사안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각 동이나 각 사업장에 책임부서의 장에게 수차례 걸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시도 내렸고 내실 있는 사안이 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만 아마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지적을 받고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실무 부서에 더 강력하게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문제는 위원님들도 아십니다만 신청하시는 분은 많고 또 신청하시는 분을 공공근로를 시키지 않으면 안한 것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필요하다는 인력에 20%를 더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2단계에서 한 230명 정도의 대기자가 남아 있는데 이 대기자를 다 배정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배정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난 2/4분기까지 돈이 75억이 내려왔습니다. 이 돈은 2000년도 우리 계획의 한 7, 80%가 되는 돈이 1/4, 2/4분기에 집행되도록 내려 왔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6월말까지 집행을 하다 보면 한 16억 정도가 남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예산이 아마 좀 없나 봅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공공근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또 우리 집행하는 분야 부분, 구청하고는 상당히 많이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고 돈은 적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한 4000명 정도, 3400명 정도 우리가 일일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하반기는 아무래도 1100명 정도, 이 수준으로 나가면 한 1/3 정도로 줄여지게 될 그런 전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또 현 부서에서 일을 시키는 부서하고 문제점 때문에 형평을 이루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민원인들 먹고 살게 해 주려고 도와주려고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런 사례가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남은 기간이라도 교육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부서장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융자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국가에서 바로 이것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75%까지 지원해 주는데 금액한도는 80억까지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므로 우리 중소기업 융자기금 하고는 별개의 기금입니다. 지금까지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부족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금방 말씀하신 중소기업청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 보고자료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책 마련 및 활용방안 홍보안내 해서 돼 있거든요? 중소기업청이라고 하면 좀 이해가 가게 이걸 했어야 하는데 이것 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으네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리고 공공근로자와 관련해서 지적을 한 번 해 주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골목길마다 빗자루 들고 비닐봉지 들고 어칠비칠 다니는 거 다 모두 보기 싫어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관내 정릉쪽 스카이웨이 도로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쓰레기가 누적돼 가지고 여기 저기 널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 쪽에, 주택 쪽으로는 어칠비칠 담벼락 밑에 앉아 있거나 보기 싫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기 싫어한다고요. 한 번 스카이웨이 골프장 있는 데 한 번 가서 보시면 실감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청소하고 그러면 사람 눈에 덜 띄는 데서 실제로 일을 좀 해야지 그냥 보이는 데서 그러니까 보기 싫더라는 것을 지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들이 기간도 얼마 안 되겠지만 시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깨끗하게 치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돈이 필요로 해서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을 것입니다. 6%라고 하는 이자를 주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중금리보다 싸거든요? 시중금리보다 싼데 이분들이 융자를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어떻게 가늠을 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융자금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까지 확인을 못합니다만 신청서에 필요한 금액,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제출을 합니다. 그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금 과연 1억이라는 돈이 당신들이 뭐가 필요하느냐까지 해서 회사 가서 확인을 못합니다만 일단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문제는 거기에 헛점이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보다 적어도 2% 이상은 아니지만 거의 2% 싸거든요? 돈이 필요치 않아도 사업을 빙자로 해서 그 돈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어차피 융자를 해 주면서 여러 가지 서류를 점검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런 부분, 요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아주 좋은 지적사항이신데...
박경석위원   이것은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이 안에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앞으로 이달 말쯤 심의를 할텐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과연 그 자금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도 하고 회사도 가서 한 번 알아보고 해서 지금 지적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것은 정말 재삼 잘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 하셨습니까?
박경석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방금 거기에 공공근로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어떤 민원인이 이것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저한테 들어온 안건입니다. 공공근로자들께서 사실 생활안정이 되신 분들이 거의 태반인데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달라는 그런 민원인데 생활이 안정된 사람의 거의 태반이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공공근로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로, 생활안정이 안된 사람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공공근로 하면서 옷차림이 잘못됐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 긴 스커트를 입고 나와서 동네를 활보하고 또 여자분 같으면 앞이 많이 패인 옷을 입고 와서 공공근로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공공근로를 하면서 저렇게 만인 앞에 설 수 있느냐, 돌아다닐 수 있느냐는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대리로 나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으로 등록을 해 놓고 B라는 사람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윤만환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공공근로 대상자를 선별할 때 저희들이 사실 그분들이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일반 현금 가진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접수하는 과정에서 과연 집이 있느냐, 또는 차량을 갖고 있느냐, 고정 월급을 수령하느냐 등을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고 확인한 후에 선발하는데 생활안정이 되었다 하는 기준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집을 갖고 있느냐 또 재산세도 20만원 이상 되면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하는데까지는 노력을 하면서 아마 그런 사례가 제출한 서류상으로 조회해 놓은 범위 내에서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런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또 그리고 대리참석 여부하고 복장문제에 대해  그 분야에 대해서 아까 박경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각 동장이나 각 부서장한테 지시를 해서 대리참석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출근사항을 확인하고 복장도 크게 분야에 따라서, 동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일 하는데 적합한 옷을 입도록 스커트나 파진 옷을 입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또 생겼다고 하니까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욱 더 우리 현업 부서장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공근로자는 3개월 하고는 쉬어야 되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3단계 연속으로 하신 분은 쉬어야 됩니다.
김영식위원   3개월 하고 쉬고 또 다른 분이 해야 되는데 부부간에 해서 3개월 하고 쉬고 예를 들어서 남편이 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자가 하고 이래가지고 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주위에 같이 하는 분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우리는 3개월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이 분들은 계속하고 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김영식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각 동에 전화를 넣고 지시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공공근로자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원성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맞습니다. 옳은 지적이십니다. 하여튼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3개월 기간이 설정이 됐으면 그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1달 정도 쉬고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3개월은 계속 하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3단계 연속은 못 하고, 3단계 연속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달 쉬면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릉3동은 52.9%가 보급률인데 앞으로 몇 프로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윤이순 위원이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따른 동별 도시가스 설치대상지역 조사 내역을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한진 도시가스만 공급을 했어요. 이쪽 극동 것을 우리가 끝나기 전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진 것밖에 안나왔어요. 2000년 계획, 극동가스에 대한 것을 지금 빨리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릉3동 716-103번지는 도시가스가 묻혔는데 깊이 묻히지 않았다고 오늘 오전에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영창실업 도로관계 때문에 갔다가 현지의 주민을 만났는데 얘기가 너무 얕게 묻혔다, 문제점이 있다 이러는데 이것도 확인해 주면 좋겠고요. 특히 정릉3동에 대해서 금년 계획이 어떤지 지금 몇 군데 여기 보면 다른 지역은 나와 있어요. 어디 어디 해 주겠다고 나와있는데 극동가스는 없어요. 그것을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이용섭 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굉장히 낮죠? 저희 동도 번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한테 보고 받은 것을 보면 요새 상수도 작업을 하는데 너무 얕게 묻혀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고 아마 한진에다 항의를 한 것 같아요.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깊이 묻던지 아니면 그 위에다가 철판을 대는 걸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확인해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자금 운영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한빛은행에다가 약5억 5000만원 정도가 예치가 돼 있는데 제일 위에 1년 만기가 7.8%, 6개월 만기가 7.2%, 3개월 만기가 6.8%.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1-8.94니까 이게 1년에 8.94% 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1에서 8%까지...
이용섭위원   맞습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1에서 8%까지입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일 위에 2억을 1년 만기 7.8%로 정기예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나 청소과를 보면 전부 이율이 8.9% 예요. 그런데 왜 도시가스는 7.8%를 했는지?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먼저 도시가스, 정릉3동 김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에 극동가스의 자료가 빠졌다고 그러시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극동가스에 빨리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충해서 자료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 끝나기 전에 빨리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리고 정릉3동 2000년도 보급계획에 대해서는 정릉3동 880번지 22호에서 정릉3동 878번지 2호까지 연장이 한 130m 되고 한 2100만원 정도 되는데 5월달과 6월달 사이에 6월달, 이 달에 공사 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716번지 3호에 관이 깊이 묻혀 있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용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위1동 상수도하는데 관이 깊이 묻혀 있지 않다하는 그 진정서를 어제 저희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에 연락을 해 가지고 그래서 바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지금 2억을 1년 만기로 7.8%로 했는데 왜 가정복지과보다도 이율이 싸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이율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금년 5월 8일날 넣었습니다. 정기적금으로 전환시켰는데 아마 변동금리가 되어 가지고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말이죠. 가정복지과에서는 3월달에 8.9%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저희들이 이 표를 보니까 한빛은행이 1년 짜리 이상이 7.8%로 표가 나와 있는데요, 가정복지과는 언제 가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3월 13일 날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자체의 성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기금은 가능하면 싸게 이용을 하도록 권장하는 기금이고 노인복지기금은 가능하면 이자를 많이 붙여서 기금을 증식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기금이 아닌가...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한빛은행에 공문을 보니까요 4월 26일날 날짜로 공문이 왔는데 종전에는 제가 말씀드린 8.9%가 7.8% 적용한다고 이렇게 변동되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와 우리 과의 일정이 그때 아마 변동금리로 인해 가지고 차이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이게 얘기하기를 힘들은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기금 7.8%, 6개월 7.2%, 3개월 6.8% 이 금리가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 이상은 줘도 안 되고 줘도 밑집니다. 한빛은행에서는 8.9%를 3월 15일날 가정복지과에 도로 주었어요.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후에 금리가 내린 것이 아니고 특별우대금리를 해 줬어요. 상업은행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이라도 우리가 이율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그 특별우대금리를 해 가지고 8.9%를 받아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어디는 8.9% 주고 어디는 7.8% 주고, 1.1%면 2억이면 440만원입니다. 이자율이 440만원이 적은데 어디는 특별금리를 주고 우리는 왜 특별금리를 안 주느냐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부터 거기 안 넣겠다고 하면은 특별금리 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다른 얘기도 여기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얘기는 안 하고 특별우대금리를 8.9%를 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도 특별금리를 해 준거예요. 특별우대금리를... 지금 우리가 도시가스기금 금리는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하신 거예요. 정당하게 하신 건데 가정복지과 돈은 무슨 돈인지는 몰라도 특별우대금리를 해서 8.9%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시가스에서도 항의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부 해약을 하고 다른 데로 넣겠다고 하면은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걸해서 저에게 결과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만기가 언제 입니까?
이용섭위원   5월달에 넣었으니까 내년 5월이지.
김영식위원   내년 5월에? 금년 5월에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금년도 5월입니다.
김영식위원   금년 5월에 했으면 노인복지기금하고 3월 13일날 했는데 차이가 얼마 안 하는데 변동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공문에 의하면은 8.9%에서 7.8%로 한다라고 해 놓고 시행일자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용섭 위원님 말씀같이 가서 따져 보고 과연 특별금리를 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당장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그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은행 것을 전부 받았을 때 이 금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빛은행에서 특별히 특별우대금리를 해서 8.9%를 준 선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복지과는 그렇게 주면서 사람 차별하느냐 해서 440만원 받아주십시오. 이건 꼭 받아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한빛은행과 이야기를 해 가지고 노력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정릉3동에 88번지 몇 번지하고 그 한 군데 밖에 없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가스를 놔 달라고 금년에 세 군데를 이야기를 했어요. 금년 봄부터 세 군데 얘기를 했는데 정릉3동 712-36호, 정릉3동 649-7호 정릉3동 894-4호 이렇게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가스회사 과장이라는 사람을 한 번 만나려고 본 위원이 기다렸는데 두 시간만에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치고 보냈어요. 당신 의원을 데리고 노는 거냐고? 당신 사장하고 상대를 하겠노라고 오는 놈 욕을 해 가지고 보냈다고... 세상에 어떻게 산업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원을 알기를 일개 과장이라는 사람이 2시간씩 기다리도록 해야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도 자기 영업실적 주기 위해서 만나서 얘기하려고 기다렸는데... 아니 성북구청 생활복지과에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개 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이도 몇 살 안 먹은 사람이 두 시간씩 기다리도록 만들어 놓고 들럭들럭 나타나 가지고 전화나 두번 세번하고 말이야. 나는 지금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업 도와주고 서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 번 만나보자. 가스 계장이 한 번 만나봐라 만나보자. 이랬더니 구청 가서 볼일 다 보고 두 시간 뒤에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전화질이나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는 걸 쫓아보냈어요. 당신하고 상대를 안 하겠다 당신 사장하고 내가 상대하겠노라고. 미련한 놈도 아니고 그 지역 대표 구위원이 약속을 했으면 바로 와서 만나 가지고 대화도 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될텐데 두 시간씩 기다리게 해 놓고 전화질이나 하고 앉았고, 가스 계장하고 과장하고 우리 국장이 어떻게 대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을 그렇게 상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성북구 가스보급률이 기껏해야 50% 해 놓고 극동가스에서 전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712번지, 649번지, 894번지에 도시가스를 신청했는데 소식이 없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즉시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이라는 사람이 2시간이나 있다가 위원님한테 가서 심기를 불편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그 과장이나 간부들을 불러 가지고 그 사유를 한 번 들어보고 그런 사유가 앞으로는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말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한진이나 극동, 위원장으로서는 극동을 상대하기 때문에 한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극동회사에서 지금 김영식 위원님 말씀대로 회사에 하나의 영업폭리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너무 안하무인격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한 번 불러서 사장을 부르든 정 안 그러면 의회에서 형식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연설회)에서 그분들을 오시도록 한 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 아까 도시가스보급계획을 잡는다는 데 그 계획은 누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올해 김영식 자료 요청하니까 올해 각 동마다 계획이 있다고 했죠? 그 계획은 누가 어떻게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보문동 상가 225번지 일대 도시가스 보급과 또 보문로역 인도, 인도양 옆에 도시가스가 보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히 좀 알으셔서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어느 동에나 마찬가지인데 역시 LPG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각 동네마다 있던 것이 지금은 하나로 뭉쳐 가지고 단합체가 되어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동네마다 요금이 비싸고 너무 폭리를 하고 서비스가 엉망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한 번 전화해서 바로 갖다가 시설해 주는 경우도 아니고 그들은 무슨 체계가 있다고 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했다는데 그거하고는 영 상반된 이야기를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은 누가 하는 것인지?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윤만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극동에서 지적하신 대로 안하무인격으로 빨리 와서 공사를 시행도 하지 않고 또 면담도 늦게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질타를 하셨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동의 간부들을 불러서 우리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또 최대한 긍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 계획을 어떻게 세운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전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각 동별로 청장님께서 이동구청장으로 전 30개동을 다니시면서 민원도 받았다 그 민원사항도 참고가 되지만 그 이외에 각 동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제실시를 해 가지고 이 공사가 되지 않은 전 분야를 조사를 해 가지고 양 가스회사에다가 극동과 한진 가스회사에다 위촉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가능한 부분을 가지고 우선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태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보태 가지고서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거의가 공사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경사가 많다든가 또는 지하매설물이 많다든가 또는 사두라든가 또 도로를 파기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각종 어려운 지역만 사실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저희들로서는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공사를 해 달라고 청장님께서 두 회사 사장을 모셔다가 간담회도 하면서 부탁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양 회사에서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가급적 최대한토록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문동 225번지 일대하고 보문로 옆 도시가스는 문제는...
○위원장 윤만환   그 문제는 답을 하시지 마시고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독점분야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급계획을 구청장이 이동구청장실일 때나 이때 받고 또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받고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또 일제조사...
○위원장 윤만환   일제조사해서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걸 상기시키려고 말씀합니다. 작년 말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청장과 저하고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거 때문에... 저는 아예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주민이 나와서 윤만환 위원께서 그 지역을 잘 알고 도시가스를 잘 아니 와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장께... 이 이야기하고 상통한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은 도시가스 문제가 되면 무슨 문제든 간에 첫째 동사무소를 찾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은 구청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시청이나 다른 도시가스 회사로 가야 되는데 주민이 가지를 않습니다. 아직까지 주민이 그런 데까지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거기는 상급으로 가는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발걸음을 안 하는데 단 이런 문제는 도시가스 문제는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회사 직원을 오라고 했다, 사실 우리가 회사직원 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상대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을 생활복지국장님을 상대를 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가 됐을 때 과에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게끔 모든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도시가스 사장을 부르고 직원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치면... 그러나 너무 안 되고 서로 알다보니까 자꾸 도와지는  것이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꼭 도시가스 문제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니까 그렇게 찾아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분 받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질의가 아니고 주무과장님께서 아셔야 할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외벽에 맨몸으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특히 골목길들이 좁아 가지고 자동차들을 많이 세워서 후진하다가 봉천동인가 어디에서 사고가 한 번 났어요, 그래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걸 받아 가지고 파손됐는데 그거를 보호해 주는 보호대를 설치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걸 기피를 해요. 별로 특별하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 돈이, 꼭 설치를 해야 되요. 강판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걸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가스 때문에 이러저러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왕에 도시가스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해 주었던 것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시정이 안 되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이왕 하는 거 새로 하는 데는 꼭 그렇게 변경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일반현황을 한 번 보면 지역경제과는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8명입니다. 어떻게 인원이 이렇게 많은지, 업무보고 해 주는 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니, 3페이지에 업무추진보고를 보면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28명, 10명이 오바인데 어떻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외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통상적인 업무, 예를 들면 행정 직제에 의해서 필요한 법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기본인력을 정원으로 정하는 것인데 지역경제과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로 임시적인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근로 업무라든가 또 취업정보은행을 운영한다든가 이게 다 IMF와 관련된 뒤의 후속조치에 따른 업무들입니다. 또 벤처기업을 최근에 그런 업무라든가, 이런 상시적인 업무가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늘어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10명이 추가로 배치받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시적이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쉽게 말해서 팀제를 공공근로하고...
김영식위원   가정복지과 같은 데는 2명이 사실 부족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거기는 지금 임시적인, 일시적인 업무가 없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2명은 필요 없고, 여기는 10명이 더 필요해서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취업은행도 있고 이런 관계 때문에 10명이 더 필요하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조금 전에 관련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손드는 속도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웃으면서 합시다. 그런데 이게 우리 동네 이야기가 오늘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동네가 유명한 동네인가 봅니다. 131번지나 130번지 보면 가스가 사도로 인해 가지고 수십 집이 한 사람의 도로임자 때문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못하게 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거기다 설치를 다 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계약금도 받은 집도 있고 또 설치비를 완불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집도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약70세대가 되는데 이것은 131번지가 아니고 173번지와 170번지입니다. 거기에 설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가스는 안 들어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로가 사도기 때문에 못 파게 된다. 그러니까 주민과 가스업자는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까, 공사업자는? 문제가 되니까 내가 볼 때 구청에서 최소한 가스업자를 보고 이분들이, 지주가 성북구에 살고 있지 않고 강남에 어디 살고 있대요. 좀 설득을 시키면 되겠는데 전혀 협조를 안 한다는 측면에서 주민들이 동서남북 뛰어다니면서 이것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설치비까지 다 내고 설치도 해 놨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나도 대답은 한가지로 그러면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합의 안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의 지도자로서는 책임이 무겁지 않느냐 이런 데 대해서 우리 동네뿐 아니고 딴 동네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그것 좀 대답을 바라고 그 다음 131번지와 130번지가 가스가 전혀 안됐거든요? 큰길가입니다. 가스정압기가 있는 동네, 그러니까 동사무소가 있는 큰길가입니다. 이것이 안된 이유는 도로굴착을 못 하기 때문에 못 파는 데예요. 그래서 구청장이 동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러면 도로굴착을 안 하고 있느냐? 요 장면이 참 우스운 장면이에요. 현재 통신시설을 하기 위해서 성북동 도로 다 파 놨어요, 다 파놨는데 앞으로 가스 가설하면서 또 새로 팔 것인지 그게 공사가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도로를 못 파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도로를 파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통신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 파서 보도블럭 다 드러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가스업자와 우리 구청과의 통신공사 업자와의 그런 관계가 좀 묘하다. 그게 협조가 안되고 있다. 이왕 그거 파면서 그러지 않아도 허가가 안 되서 도로굴착을 못했기 때문에 가스공사를 못했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여태까지 바란 것이 그거였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미결로 남아 있는데 통신업자는 다 파서 길을 지금 보도블럭 다 드러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청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스업자는 그 기회에 어떻게 같이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점을 설명을 아시는 대로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최재룡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도 때문에 공사를 못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릉1동도 그렇고 각 동 별로 사도 때문에 못 파도록 돼 있어서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웃으시면서 농담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구청에서 전부 책임질 테니까 공사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책임질 것 같으면 사도 같은 데 벌써 다 했죠. 그런데 이것은 소송을 걸면 양 도시가스를 걸고 소송을 걸지 구청으로 소송을 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질 수도 없는 거구 도시가스도 항상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사도로 걸어 가지고 회사에서 소송을 걸 경우에 그 손해를 자기들이 다 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개인기업이기 때문에 두 기업이 그래서 자꾸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집 때문에 70세대가 못 들어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식위원   한 집 때문이 아닙니다. 골목전체가 사도예요. 옛날에 밭떼기를 하나 팔았는데 집만 팔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한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최재룡위원   한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한사람 소유때문에 70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확인을 해 봐서...
최재룡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협조를 설득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독려하고 설득해 보고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30번지 일대....
최재룡위원   131번지, 130번지. 동사무소 쪽에 있는 데 현재 시설이 안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시설이 지금 도로포장 때문에 굴착토개 때문에 못했다고 하는데 지금 파고 있다는 거죠.
김영식위원   지금은 통신시설로 다 파 놨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확인해 가지고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공사를 같이 하는 게 좋겠죠.
최재룡위원   구청장이 약속한 거예요. 동민과 약속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즉시 이것도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답변되셨습니까?
최재룡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김영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는 동안 위원장인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지금 재래시장이 현재 추진중인 데가 5군데인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재래시장에 앞으로 용적률이 낮아진다. 250%밖에 안되니 개발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쉽게 이야기해서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재개발할 경우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 1000%의 용적률을 줬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7층이나 26층까지 집을 지을 수 있어 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이 타산이 맞죠. 그런데 지금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서울시 조례에 의하면 용도용적률을 적용한다 해 가지고 용도용적률을 적용한 기준을 보면 지금 1000%의 경우가 상업지역일 경우에 800%밖에, 200%가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 보문동의 경우는 지금 현재는 70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400%까지 내려갑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일 경우에 1종의 경우는 200%에서 150%로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재건축이 그렇게 용적률을 맞추다보면 공사하는 업자가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도 기자회견까지 하시면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 다시 환원시켜 줘라 하고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3년간 뒤에, 경과규정에 2003년 7월부터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 건축심의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건물의 용적률을 적용할 때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기 개발지역하고 개발유도가 필요한 시장 건축에 대해서 차등을 시켜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것을 시에다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하여튼 지금 용도용적률을 적용함으로써 우리 시장 재개발이 지금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지금까지 종암시장과 돈암시장, 월곡시장, 미아시장은 지금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종암 시장도 지금 건설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고 건축심의를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돈암 시장도 지난번에 신청했는데 조정해 가지고 다시 올려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미아 시장도 다시 조건부로 해 가지고 통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4개 시장은 문제가 없는데 단 보문시장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아직 시작도 안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지구지정도 받고 또 조합도 결성하고 건축심의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문시장 대표에게 몇 번 전화도 했습니다. 빨리 좀 하도록 독려를 했는데 지금 보문시장이 문제고 지금 추진 중인 4개 시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됐습니까?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 이틀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