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지도과·의약과)

일  시 : 2000년6월16일(금)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운영복지 위원님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 정례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성북구 의회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사항 중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 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0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감사부서에서는 양심에 따라 절대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명쾌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종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0년 6월 16일 성북구 보건소장 조종희.
○위원장 윤만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관련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보건소 측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은 생활복지국감사 시와 같은 방법으로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의약분업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료대란이 곧 일어날 것 같아요. 대란이 일어날 것은데 과연 7월 1일부터 의약분업 방침이 시행되면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고 중앙단위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어떤 의약인 단체라든가 약사단체들간에 그런 문제에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한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줄이고자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돌출 될 것이라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대한의사회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대한의사회 요구사항은 의사쪽에서는 지금 일단은 의료보험 수가 문제가 있고 또 의약품 분류에 있어서의 문제점제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부에서는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해 보고 만약 미비한 점은 협의회를 구성해서 시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인데 특히 의사쪽에서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수용이 안 되고 20일부터 총파업이 됐을 때 과연 성북구를 위해서 보건소장이 할 일을 명확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의사회측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라서가  아니라 아마 근본적인 문제가 국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현상황에서 주민들에 대해서 가능한한 불편을 줄이고자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개별병원, 의원이라든가 약국을 쫓아다니면서라도 지금 원래는 단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지정을 해서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전이 어느 약국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지만 당장 7월 1일자로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일단은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이 가면서 그건 해결될 문제인데요 당장 7월 1일 실시했을 때 가능한한 불편을 줄이는 방법은 저희가 매칭를 해 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하고 의원하고 지금 일단은 의원에서 약품리스트가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의원에서 어떤 약을 쓰는지 인근 약국에서 모르는 그런 상황이 소비자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약국 쪽에서도 약이 충분히 시간 내에 준비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어떻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요 중앙단위에서부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말일쯤에 가서야 약이 배급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6월 20일날 총파업 했을 때 대책이 있습니까? 7월 1일 가기 전에...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7월 1일 가기 전에 의사쪽에서 총파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에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비상체계를 운영하는 수준밖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수련의들이 다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병원에서도 기능이 마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 분들도 모두 문을 닫을 것 같고 최후로 남아 있는 것은 보건소가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또 국가기관에서밖에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만약 총파업이 됐을 때 위법을 했을 때 보건소에서 제재할 수 있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은 신문보도 상에서 나왔듯이 14일자로 파업금지 명령을 지금 복지부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각 병, 의원에다가 전달했고요 일단은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임의로 폐업을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정지라든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소장님이 같은 의사인데 그렇게 강력히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제가 의사라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실시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확실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최재룡 위원님.
최재룡위원   우선 자료주문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약품 재고조사 관계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고조사를 2인이 하셨다고 했죠? 2인이 새로 하셨습니까? 그 이후에 작년에 불용액을 많이 남겨 가지고 재고조사를 다시 해서 보니까 의약품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선 99년 이후에 99년부터 현재까지 의약품 관련대장을 우선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본 다음에 본 위원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즉시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의약품에는 예방접종약하고 일반약품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부분을... 저번에 재고문제가 된 것은 예방접종이였고요.
최재룡위원   보건소에서 불용액이 33%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의약품 재고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 이후에 관련된 재고현황을 봐야 될 것 같아서...
○보건소장 조종희   그게 주로 예방접종약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약 부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자료요청만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 위원님 현재 재고가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재고조사했던 자료를 갖다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룡위원   우선 추가로 자료가 될 동안에, 다음에 보건소 업무추진비사용에 대해서 물어볼 게 있겠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보건행정과가 779만 5390원을 사용을 했고 보건지도과는 97만원, 보건의약과는 3회에 걸쳐 70만원을 사용했는데 보건행정과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30명입니다.
최재룡위원   30명이요? 보건지도과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현재는 18명입니다.
최재룡위원   보건의약과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는 33명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30명이 되는 보건행정과는 33명이 되는 보건의약과보다도 약 8배가 많은 업무추진비는 그 이유는 뭡니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실까? 소장님이 통과를 했으니까 이거를 과별로 배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보건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서기관 업무추진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체 저희 보건행정과가 보건소를 총괄하기 때문에 전직원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보건행정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보건행정과가 업무추진비가 전체 액수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를테면은 보건행정과에 30명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도해 음식점을 비롯하여 전부 음식값으로 나간 값이거든요? 딴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보건의약과도 3회에 걸쳐 70만원이라는 아주 소액입니다. 1인당 평균을 보면 보건의약과는 3000원이고 보건행정과는 1인 식대가 1만 1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같은 직원으로서 행정과 직원하고 의약과 직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두 음식값으로 지불된 거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과별 업무추진비는 직원 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분이 되고 있고 전직원에 관련된 업무시책추진비가 지금 행정과에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대개는 업무를 위해서 식사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꼭 직원들 간에 형평성이 깨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보충답변을...
최재룡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완전히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에 보면은 14회에 걸쳐 1회에 6만 9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슈퍼마켓에 가서 음료수를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보건소에서 이것은 다른 데 사용한 게 아니고 전부 음식으로 먹어치운 음식값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했는데 자료요청에서 영수증첨부가 안됐어요. 그러나 통계자료집에는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실망하는 것은 보건소 직원은 똑같은 경우인데 숫자에 물론 개념은 없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겠지요. 40회에 걸쳐서 식당을 돌아다녔는데 이런 것들은 사기진작을 앙양시킨다는 타부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에 근무하는 사람과 보건의약과, 보건지도과에 근무하는 사람과의 혹시 차이점이 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행정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답변을 올렸는데요 저희 보건행정과는 주무과기 때문에 소장님의 업무추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소장님이 예를 들어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음식을 대접해서 격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보건소의 행정과 직원만 하는 게 아니고 소장님이 할 때는 타과 직원들도 다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마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서 지금 지적해주신 말씀도 상당히 저희들은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중의 하나는 그런 게 상당히 있다고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재룡위원   하여튼 다른 국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이렇게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거리가 먼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일단 자료요청을 한 영수증을 본 위원한테 보내주시고 이것은 오늘이 아니라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배정을 내년도 예산에서는 참고로 할 것을 본 위원으로서 미리 예고 드립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형평에 너무 어긋난다고 생각할 때는 설득력이 지금 말씀으로는 별로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 점에 하실 말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제가 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이 편성이 될 때는 지금 정확한 자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편성기준을 보면은 과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 과인원수 몇 명이면은 추진비가 얼마, 또 몇 명의 기관장인 경우에는 얼마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우리만 많이 하고 다른 과는 적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물론 정확하게 작년도에도 매년 정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하면서 상당히 참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주셨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보면은 영수증을 첨부 다 했죠? 영수증 첨부한 걸 한 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무자격 의료행위 근절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약무감시현황에 대한 시정이 한 건이 있고요 약무감시에 보면은 취소가 한 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년에 지금 5월말 현재  감시를 몇 번 어떤 형태로 했는지 또 매월 한 번씩 하는지, 분기에 한 번씩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정은 어떻게 하는 게 시정이고 약무감사의 취소는 어떻게 해서 취소가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김영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무감시와 약무감시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의 전 기간에 걸쳐서 의무감시와 약무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감시실적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이유가 이번에 저희들이 2월부터 의약분업 때문에 전직원이 매달려 가지고 감시인원이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5월까지의 기준에서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은요 무면허 치과기공 행위를 한 무자격자를 저희가 적발해서 고발한 상태고요 ‘왕약국’이라는 약국이 시효멸실이 됐기 때문에 허가 취소를 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어떻게 취소했다고요?
○의약과장 황원숙   시효멸실은 ‘왕약국’에서 폐업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없어져 버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허가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재개업을 할 때 제한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약국이 결과적으로 어떤 지적을 받아서 취소된 게 아니고 없어져 버려서 이런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분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상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 실적 다시 한번 뽑아줄 수 없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사실상 약국 같은 데 가면 약사가 해야 되는데 약사 아닌 분들이 조제해도, 조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판매할 때가 많거든요? 약사 혼자밖에 안 계시는데 볼 일도 안 볼 수도 없고 항상 대기하고 근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성북구 전체를 봤을 때 꽤 많은 줄 아는데 이렇게 시정 한 건, 취소 한 건, 취소를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태만 아닌가, 안 그러면 성북구에 병원이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약국들이 진짜 국민의 보건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한 것은 또 없는지 안 그러면 보건소에서 근무태만을 해 가지고 한 것은 없는지 의심스럽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예, 김영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업무태만이라고 하시면 저희들도 이 실적에 대해서는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의무감시대상 업소수가 515개소이고, 약무감시대상 업소수가 278개소입니다. 그래서 의무감시대상 업소에 대한 담당 직원이 1명이고 약무감시대상 업소에 대한 담당 직원이 1명입니다. 2명이 거의 매일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두 명만으로는 이 정도의 실적도 저는 그렇게 적지 않다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명이 나가서 했는데 2건인데, 글세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꼭 감시를 나갔을 때 약사들이 다 현장에 있고 열심히 해 줬으면 문제가 없죠.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닌데 어떻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근무태만이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김영식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약무감시를 나가면 약사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고 약사가 만일 없다고 해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를 한다거나 판매를 하는 현장을 잡아야 이게 죄가 성립이 되는 거지, 없고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물론이죠. 본 위원도 그 정도는 압니다. 문 열어 놓고 약사가 없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의약과장 황원숙   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그것은 행정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문을 열어놨을 때 약사가 없을 때 판매도 안 한다, 조제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의약과장 황원숙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가끔 현장에서 형사처럼 잠복근무를 하기도 하는데 현장을 잡기는 사실상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 있으십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방역장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동식 분무기가 29대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각 동에는 몇 대씩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여기 숫자는 각 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각 동에는 1대씩 있습니다. 휴대용 연막기 1대, 분무기 1대씩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올해 목표가 연막보다 분무를 늘리신다고 했는데 각 동에 있는 한 대 가지고 돼요? 그런 것도 제대로 돼 있지도 않아요. 혹시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여기에 숫자 돼 있는 거는 보건소에서 실시할 목표와 실적이구요. 각 동의 장비는 지난달 저희가 3월 24일날 동사무소의 사회담당자들을 교육겸 회의를 해 가지고 4월 달에 일체 정비를 해 주고 지금 해 주는 이러한 진행상태에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부속품이 구하기 어려운 것은요 저희들이 지금 무료로 해 주고 있는데 해 주는 서울시에서 하는 정비소에서 부속을 구하기 어려운 것만 현재 못해 드리고 그 외에 손쉬운 것은 저희가 다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이 6월 16일입니다. 원래 5월 달부터 각 동도 분무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구요, 저희 정릉1동 같은 경우는 어제 6월 15일에 발대식을 갖고 우린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 2가지를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대 가지고도, 분무소독기는 솔직히 1대밖에 없는데 연막소독을 줄인다 해서 연막소독기도 정릉1동은 현재 2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2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 6시부터 보통 2시간 반을 방역을 하고 나오는데 이 연막소독기를 줄이고 분무소독기를 늘리시는 것은 좋지만 분무소독기를 1대를 가지고 각 동에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무리라고 생각하면서 어쨌든 타 동에 아직도 정비가 미진한 상태니까 시급하게 빨리 해 주시고 보건소에서 3월달부터 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그 3월부터 지금은 날씨변동이 너무 심해 가지고 파리, 모기가 아주 극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거기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보충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아침에 또 며칠 전에 계속해서 분무소독을 한 번 해 봤습니다. 직접 메고 동네 분무소독기 15대를 가지고 전 새마을하고 녹색환경감시단하고 나오라고 해서 저까지 메고 15명이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 동네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대충은 되는데 조금 파리, 모기가 들끓고 벌레의 소지가 되는 데는 아주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과 면은 과연 있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줄곧 주장해 온 방역소독도 직접 제가 메고 하는 것과 차로 하는 것하고 오토바이로 하는 것, 전부 다 틀립니다. 주민들은 오토바이로 하거나 차로 했을 때는 위로 날려 버리고 효과도 없다고 전부 싫어해요, 냄새만 풍긴다고. 그러나 본 위원은 직접 메고 저 혼자서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하니까 6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해 주면 주민들은 자기 집 방문에서부터 대문,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웬 만한 데 다 열어놓습니다. 서로 해 달라고 해요. 그렇게 한 번 해 주고 나면 한 동안 또 조용하고. 아마 많이 효과를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직접적으로 소독하는 방법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 왔었습니다. 해 왔었는데 효과 면에서 서울시에서 차로 공중에 살포만 하고 다니니 환경에 문제만 되지 사실 실질적으로 파리, 모기 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달리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가 이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저희 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환경의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예기치 않은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3월 말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하고 해서 시범회의를 한 번 했었고 또 작년도까지는 방역약품을 각 동에 사용하지 않던 하던 간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배분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저희가 많이 쓰는 동네는 많이 드리고 안 쓰는 동네는 안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또한 방역, 연막에 관한 것은 사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때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까지도 정부에서 공식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막소독도 횟수를 줄이는 대신 방법을 그냥 차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공중에 뿜는 것 보다는 그것을 연막기에 나오는 끝부분, 이것을 어떤 ‘ㄱ’자나 ‘S'자로 해서 바로 지면하고 다이렉트로 닿도록 이렇게 하려고 현재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가능한한 저희 구민들한테 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무료로 고쳐주는 데를요, 거기 현재 고치는 데가 아마 여의치 않은 모양이에요. 거기서 고쳐오면 하루도 안 써서 고장 나버리고 이전에 고친 데서는 한 번 고치면 그래도 이것이 일주일에서 10일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치는 사람이 기술이 부족한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에, 사실 금년도에 그렇게 됐어야 하지만 사실 저희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11월 12일자로 보건지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각 동의 휴대용 연막기나 분무기 소유 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부속품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고쳐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시죠.
윤이순위원   우리가 작년에 백신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백신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민원이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우리 보건소장님도 올 해는 좀더 늘려 보겠다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예방백신에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유행성 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에 수요, 공급에서의 저희의 차질보다는 중앙정부의 어떤 수요계획이 잘못 돼 가지고 생산량을 적게 잡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있었는데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의 배를 잡고 작년도에 5000명을 놔드렸는데 금년도에는 1만 2000명 분의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부족했다고 하지만 일반 병원에서는 남았지 않았습니까? 정부 탓만 하지 말고 우리 구는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 위원.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관내 주민의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실시 했는데  일본뇌염, B형 간염, 장티푸스 그래서 유료, 무료 해서 실적이 660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해서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지 우리 성북구민이 50만이라고 하면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묻습니다. 답변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예방접종 약품은 지금 표에 있는 것 외에 인플루엔자가 포함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류를 말씀드리면 BCG는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PDP라고 해서 이것은 기초접종을 2개월, 4개월, 6개월에 3회 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접종을 18개월째에 하고 또 2차적으로 4세에서 6세 사이에 합니다. 그 다음에 소아마비는 저희가 기초접종을 2, 4, 6개월, 2개월 단위로 해서 3회 실시하고 그다음에 만5세나 6세에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MMR이라고 해서 풍진, 홍역, 볼거리라고 해서 생후 12개월에서 19개월 사이에 하고 추가접종은 4세에서 6세에 합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은 생후 6개월 이내에 기초접종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접종은 없었습니다마는 다시 B형 간염의 접종이 필요한 소유자는 항체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왔을 때는 다시 기초접종을 하고 양성일 때는 5년마다 추가접종 해 주는 것이 아마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일본뇌염을 비롯해서 지금 보고 드린 대로 6601명을 현재 이 데이타는 6월 7일자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일본뇌염은 현재 계속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작년도와 금년도와의 일본뇌염 접종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기초접종을 2회 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추가접종을 했습니다. 기초접종을 했을 때에는 3세 이상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30개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하고 금년도에 수요가 금년도에는 조금 아마 작년도 보다 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B형 간염은 1년 연중 계속 장티푸스 역시 그렇구요, 유행성 출혈열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가을농번기 때에 하는 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면 금년도에의 저희 목표량에 대비해서 전혀 낮은 실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석위원   실적이 좋고 낮음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느냐 다시 말하면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출장도 해 주느냐  예방접종을 위해서, 그 부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예방접종 약품의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실 저희 성북 구민의 연령별 분포를 봐서 그것하고 3개년 동안에 평균을 해서 이렇게 해서 명년도의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현지에 가서 접종을 무료, 기초접종을 국민학교나 유치원은 저희가 나가고 있고 개인별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이 되셨습니까?
박경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주형 위원.
나주형위원   나주형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분무식하고 연막식인가요? 작년에도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었던 같은데 TV에서 볼 때는 분무식이 효과가 있고 연막식은 효과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보건지도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직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는 발표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그것은 어떤 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것에 대해서는 지도과장이 다시 보충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막소독을 했을 때의 어떤 소독효과에 대한 분석자료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연막소독보다는 분무소독이 효과가 좋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아무래도 분무소독은 잔여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에 잔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연막보다는 분무가 소독효과는 더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일반 주민들이 알기에는 차량으로 해서 예전에 우리 70년대부터 보면 차로 이렇게 가면서 쭉 뿌리면서 애들 쫓아가고 그런 게 효과가 가시적인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분무식이 훨씬 효과가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연막식을 원한다. 그걸 해야지만 소독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건소에서도 작년 11월 10일자로 홍보팀도 구성을 하셨고 그래서 홍보를 해서 정말 분무식이 더 효과가 있다면 굳이 연막식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정말 실제로 방역에 더 효과가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주민들한테 전시적인 거 가시적인 거 보여주려고 굳이 효능이 떨어지는 연막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은 살충소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기 성충에 대한 소독이 되겠고 분무소독은 살충과 살균을 합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분무소독은 위원님들도 직접 해 보셔서 아시다시피 상당히 광범위하게 하기에 노동집약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연막소독이 효과가 나쁘다 좋다 나오는 것은 아마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큼 제대로 연막소독을 하느냐가 상당히 큰 관건입니다. 그런데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맞고 또 기상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적합하지 않을 때는 떨어지는 것이고 현재도 연막소독을 아주 버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수풀이 많은 나무가 많은 데 특히 낮시간에라도 모기가 숨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막소독이 당연히 있습니다. 나무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주택가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하지 연막소독은 완전히 효과가 적다, 분무소독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유충소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저희가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방역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올해 2000년도 보건소 홍보예산이 어느 정도 돼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4000만원이요.
나주형위원   4000만원이요? 그러면 5월달까지 집행한 게 1400만원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반기에는 많이 집행을 하실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많이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략도 하고 또 꼭 필요한 것은 하고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해서 막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도록 절약하면서 꼭 필요한 것은 꼭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보건행정과에 전문홍보팀을 구성했는데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3명입니다. 팀장까지 3명입니다.
나주형위원   이 분들이 직원분들 중에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팀이 옛날에 ‘계’명칭은 안 쓰고 ‘팀’이라고 하죠.
나주형위원   보건행정과 내에 팀을 하나 홍보팀 세 분으로 그러면 이 팀은 홍보에 대해서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과거에는 아까 소장님이 설명을 하셨듯이 과거에는 사실 각과에서 분산해서소규모적으로 하던 것을 전문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취지에서 홍보팀을 과거에는 없던 팀을 만든 거죠. 계를 만든 거죠.
나주형위원   각과마다 분산되어서 홍보하던 것을 집중해서 한 군데에서 일괄 홍보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각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개별적으로 각과에서 하고 효과분석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홍보를 능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심도있게 분석도 하면서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만든 거죠. 사실은 외부인력이 아니고 저희 내부인력입니다.
나주형위원   전광판, TV, 지역민방. TV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유식 같은 것은 효과를 파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하니까 방송국 같은 데서도 자꾸 접근하더라고요. 자꾸 PR을 하니까 그래서 방송국에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자꾸 PR을 하니까 방송국 쪽에서도 프로그램 내용이 좋으니까 와서 취재를 하더라 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SBS에서 와서 한 10여 분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여기 홍보하는데 5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어떤 쪽이 제일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쓰신 것은 패널인가요? 이게 제일 많은데...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방법도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안 하던 패널식이라든지 이것은 오래두고 볼 수 있으니까 한 장소에서 오래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전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나름대로 과거에 안쓰던 방법이기 때문에 참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패널이 그 정도로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지난 번에 최재룡 위원님이 지난 결산때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설문조사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가끔 나가서 현장에 가서 봅니다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팜플렛 같은 것 만들어서 비치해 놓으면은 지나가시던 행인들이 특히 관절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관심을 많이 가져 가시더라고요. 또 연세 높으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꼭 가져 가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나름대로 잘했다 싶은 생각이 나름대로 분석은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패널방식에 대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나주형위원   이제 홍보팀 세 분이서 구성을 하셨는데 홍보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이런 플랜카드 이런 거 글쎄, 별로 홍보가 제가 보기에는 안될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잘 안 보고 다니는 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홍보를 그 만큼 중요시 여기시니까 아무래도 홍보팀을 하나 구성해서 홍보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뭔가 획기적으로 이런 것은 쭉 해 오던 거 아니에요? 플래카드다, 리플릿이다, 어깨띠다, 스티커다. 늘상 해 오던 것이니까 늘상 해 온 거만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전문인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홍보에 주력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지적해 주신 거 그대로 참고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경석 위원.
박경석위원   보충이라기보다 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지적을 해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예산이 400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말씀 중에 전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50만 구민의 건강을 위한 홍보활동인데 전략이라는 말이 과연 타당하냐?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모든 홍보방법도 여러 가지가 되겠고 많이 연구도 하셔야 겠는데 이런 부분에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우습지 않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쓰고 이런 데서 전략이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오히려 모자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영석 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방역 소독했을 때에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은 유한양행에서 생산되는 유한락스 이것이 원래는 한국에 처음에 썬락스로써 대두가 됐습니다. 일본 보건성에서 제일 처음 만든 약품인데 제가 한국에서 20년 전에 그걸 제약회사를 만들려고 시도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썬락스라고 이름이 되어서 지금은 락스랑 똑같습니다. 유한락스라고 해서 유명한 약품이 됐습니다. 병원균을 죽이는 것입니다만 그때 아는 상식입니다만 의약과장님께 묻겠는데 약품 중에는 접촉제와 침투제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자면 분무연막에는 전부 접촉제입니다. 균이나 모기나 이런 해충들이 맞아야만 죽는 접촉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소독 중에는 침투제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의약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침투제와 접촉제에 대해서 아시는 상식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모르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접촉제는 몸에 맞아야만 죽습니다. 그러나 침투제는 살포를 하면은 공중 속에 남아서 또 묘하게도 해충 병균만 죽이는 침투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획기적인 그런 병이 없는 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문동에는 분무기가 12대나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우리 돈암에는 분무기가 고장이 나서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라도 저희들이 해 드릴테니 각 동에 분무기를 2대씩만 더 사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침투제를 소장님이나 의약과장님은 이 침투의약품이 뭔가 더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모기 없는 한국, 또 각종 이름 모를 병균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투제를 사용해 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장님도 이걸 염두에 두시고 연구 검토하는 입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있는 데는 않더라도 2대씩만 더 분무기를 배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산반영이 저희가 일단은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당장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계속 그 쪽으로 완전히 배정을 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인력이 되셔서 하시겠다고 하면은 기계를 동마다 매일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날,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2주일에 한 번을 정하면 그때 저희가 기계를 대여하는 형태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러면 돈암에서 연락하면은 꼭 보내주시고요. 분무기는 집집마다 가가호호방문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만 침투제, 이 약품을 개발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유명한 연구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시고 키스트라고 합니까? 카이스트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아마 식약청이나 이런 쪽에서 관련할 것 같은데 저희가 공보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 가지고요.
김영석위원   침투제 역할을 하는 약품을 개발해서 성북구에서 제일 먼저 사용해 가지고 병균 없는, 모기 없는 성북구를 만들어 보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 위원님께서 제가 15대 방역을 분무소독을 했다고 하니까 사실 보문동에 15대가 아니라 29대가 있어요. 29대가 있는데 잠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여를 받았던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위원   그렇다면 2대씩만 추경이라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일반현황인데 1페이지에 보니까 간호사도 한명 부족이고, 보건도 하나 부족이고, X선도 하나 부족인데 이거 전문직인데 이렇게 부족되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근근히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구조조정 2차에 거쳐서 95명에서 85명으로  정원이 줄었는데요 그것도 기술직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민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총무과라든가 청장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확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직은 오히려 플러스네요? 일반직은 플러스고 전문직이 부족됐을 때는 우리 성북구 구민에 대해서 서비스가 저하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보충하시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9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했는데 친절, 보니까 친절봉사팀을 15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 또 친절봉사특별교육을 하고 있다. 또 친절봉사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아주 친절해 가지고 상 탄 것. 예를 들어서 작년연말에 탔다든지 아니면 금년에 탄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미담사례 경우에는 저희가 간혹 저희 직원이 받은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가 지적을 많이 받고 저희 나름대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많이 칭찬을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보다도 친절이 가장 큰 서비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 99년도 감사 때 불친절하다고 굉장히 많이 야단친 예도 있고 했는데 아직까지 친절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분소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분소 자주 갑니다. 그런데 안내원이 친절하지 않아요. 위원인 줄은 모르더라도 저도 머리가 허옇고 나잇살이나 먹어 보이는데 조금 친절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본 위원은 넥타이도 매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갔을 때도 친절하지 않는데 과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왔을 때 얼마나 친절하겠느냐? 본 위원의 경험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철저히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병 의원특정폐기물 처리단속에 대해서 특히 적출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적출물이 앞으로 생활복지국으로 넘어갔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환경과로 7월 1일부터 환경과로 넘어가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넘어가는 거죠? 아직 현재는 안 넘어갔는데...
○보건소장 조종희   6월말까지는 저희가 관리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김영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병 의원 폐기물처리현황은 의료기관이 약 406개소 중에서 적출물 총발생량이 2000만 238천 692kg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인체조직물인 태반은 1537.5kg가 발생이 됐고 기타는 1244.96kg이 발생됐습니다. 기타 폐합성수지류, 탈지면 등 손상성폐기물, (병래개)폐기물 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406개 의료기관은 매년 발생량을 익년 1월 15일까지 보건소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5일에 작년 적출량을 받은 통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적출물에 대한 단속은 완료했고요 불법 처리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불법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화장장이라고 가는 데는 어떤 것이 주로 갑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화장장에 가는 것은 인체수집물을 화장장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이게 업자들이 직접 해서 화장장으로 보내는 겁니까? 업체가 몇 개죠?
○의약과장 황원숙   우리 관내 적출물 처리업체는 1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개입니까? 2개 아닙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1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병.의원이 출입하는 업자는 1개 이상이 될 것입니다. 다른 관내에서도, 다른 구에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한 개라는 것은 어떤 데에 들어갑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 관내에서 개설을 하고 있는 곳은 한 개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관내에서 개설하는 것은 하나고 그 외에 큰 병원에는 다른 업체에도 들어올 수 있다?
○의약과장 황원숙   예.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영석위원님.
김영석위원   김영석위원입니다. 방문간호사업하고 이동순회진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돈암2동에는 이런 프로그램만 있지 한 번도 왔다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위원들이 행정감사 했을 때 여러분들을 좋은 감정으로 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가령 돈암2동에는 방문간호사업이라든지 이동순회진료 할 수 있는, 월1회 30개 동이니까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동장이나 구회장한테 꼭 연락을 하셔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셨느냐 하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돈암2동에 올 때 또 타동에 갈 때는 동장하고 출신 위원한테 연락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고맙다는 말도 들었을텐데 이때까지 방문진료 왔단 소리라든지 이동순회왔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그래서 매월 돈암동 발전협의회가 가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개월 전에 연락을 해 주시면 지금 발전위원회 위원이 한 25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각 단체 장과 회장들이. 앞으로 진짜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를 하게 되면 연락도 하고 홍보도 하고 피차가 수고한다고, 저도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사전에 연락하셔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높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김영석위원님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문간호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복지부에서 파견하는 공공근로 방문간호사가 지금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들이 각 동을 다 맡아서 각 동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영세민과 저소득 환자들 가정방문 간호사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와 이동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돈암2동에는 61가구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87명을 저희들이 매일 다녀 가고 있습니다.
김영석위원   방문간호사업이 61가구...
○의약과장 황원숙   61가구가 돈암2동에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현재 5월까지 87회를 다녀갔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랬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돈암2동 발전위원회에 방문할 때 미리 연락을 드려서 같이 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석위원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수고하시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또 기회가 있으면 저도 가서 위로도 해 드리고... 혹시 모릅니다. 돈암2동 주민들이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오시면, 과장님이 오신다면 제가 점심 한 끼 사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아셔야 되고 이것은 방문 간호사업이고 이동순회진료는 의사님, 간호사 문병 의사 의료반을 구성해서 오시는데 이런 것은 꼭 사전에 알려야 될 것입니다. 61가구, 발전협의회가 3일 후에 열리니까 이것을 꼭 챙겨보겠습니다. 61가구.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예.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의약분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의약분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그 대상이 총608개소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의약분업 실시로 발생할 문제점을 대비하는 이런 사업인데 보건소장 외에 3개팀으로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의약분업 협력회의 운영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운영위원들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외 9명은 저희 보건소 직원이고요, 협력회의는 저희 소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 나머지는 병원협회의 대표 그리고 의사협회, 약사협회, 약품도매상 이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상당히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지금 구민들이 불편할 것을 예측을 하고 물론 구민 모두에게 좋은 제도로 실시는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시행을 대비해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과연 이런 수치의 구성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심히 염려가 되는 일이 되어서 좀더 어떻게 대비책을 완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제2의 방법을 구상을 해 봐야 하는지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대응이 안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여건이 사실 참 안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약국에서 약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약 처방전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약을 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회에서 협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지금 저희가 약사회 쪽에서 약이 준비가 되고 그 처방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가 집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는 것도 저희가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전문지식을 병행해서 요하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지금 만에 하나라도 전체적인, 전국적인 일이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라도 어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 전문팀이니까 구상을 좀 잘해 가지고 완벽한 대비는 못돼도 그냥 지시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창의적으로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늘상 이런 부분에 허점이 많거든요? 이런 인식을 하고 나중에 대비가 불성실 했을 때에 참 욕먹는 것은 공무원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협력회의를 6회를 했는데 그 회의에서 얻어진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회의 자체가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고 문제점을 안았기 때문에 문제를 위한 회의가 됐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몇 가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박경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 의사회에서 참석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더라도 완벽한 답은 지금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병원과 약국과 약품도매상 이런 곳에서 다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회의 협조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많은 일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대병원에서 나온 약품 리스트를 관내 약국에다 배포를 하게 했구요, 그나마 관내 의원들이 내는 처방 약품 리스트를 확보를 의약품 도매상들로부터 해서 의료기관, 보험관리공단에서 확보를 해서 그것을 약국에 다시 배포를 했고 또 약국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약국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약품도 확보를 해야 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것 그리고 팩스 같은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확보하게 했고 그런 많은 일들을 했다고 봅니다.
박경석위원   의사들이 불참했다는 것은 반발입니까? 순전히?
○의약과장 황원숙   반발이라기 보다 대한의사회에서 공통사항입니다. 대한의사회에서 불참하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지부에서 지금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경석위원   참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약분업협력회의 운영위원들 명단 좀 하나...
○의약과장 황원숙   네,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의약분업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만들어 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위원님들께 한부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위원명단도 있고요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저희가 정리를 조금 해 온 것이 있습니다. 나눠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만환   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드리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의약분업문제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른 어떤 말장난 보다는, 잘못하면 말장난에 그치고 모처럼의 국가적인 행사이면서 중앙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오히려 약물중독이라든지 흡연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제도인데 이것이 만약에 잘못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의제를 안고 있는 시점에서 소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성북구 의료기관 지도라고 만든 건데, 잘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의약분업과 관련된 홍보자료로 만든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의약분업협의회에서도 토의가 됐던 내용인데 일단은 사실 크게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병원하고 약국하고 연계해서 최소한 위치라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의사회와 약사회와 합동을 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문제는 이게 얼마만큼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제작 부수가 얼마나 되죠?
○보건소장 조종희   5000부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배포대상은요?
○보건소장 조종희   일단 저희가 배포대상을 각 관공서라든가 기관 내에 다중이 모여 있는 데와 병의원, 학교, 약국 다 비치를 할 예정입니다. 의약업소에다 먼저 여기는 비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성북구 전체를 총괄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서는 좋은데 일반 주민들한테는 전달이 되기 어려운 제작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동별로 구분을 해서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해 가지고 각 동별로 배포할 때 반상회보와 같이 더불어서 해당지역에 병원, 약국 현황을 첨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의약분업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만약에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소도 대상이 되죠?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도 의약분업 대상이 됩니다. 1차 진료시에는 의약분업 대상이 되고 방문진료라든가 순회진료보건에서는 의약분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최동환위원   1차 진료란 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1차 의료기관으로써 보건소가 지정을 받고 있고 저희가 1차 진료시에 내포하고 있는 의료보험환자나 의보환자나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기존의 보건소에서 지출하고 있는 저소득층 영세민들 관련 무료약품 제공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방문보건을 통해 가지고 약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가 돼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최동환위원   그것은 별도의...?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병원간호사를 통해서 직접 투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고 1차 진료시에 내포할 수 있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계획은 없습니까? 대책은?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대책이라고는 결국은 예상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65세 이상은 저희가 접수비나 투약비가 완전 무료제공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처방전을 무료로 발급하더라도 투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제료를 개인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복지부에도 건의를 했고 서울시에도 건의를 다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는 있지만 뚜렷한 대안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구 자체 내에서도 문제가 돼서 통장님과도 이야기를 해 본 결과, 이게 지금 보건소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계속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에서만 책임을 지고 구비로 할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 의견이었고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자체에서도 아마 지금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보건소에 약국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약국은 의약분업의 규정으로 봤을 때 일반 약국하고 같은 , 동일 선상의 약국으로 인정할 수 없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도 7월 1일자로 약국을 폐쇄합니다.
최동환위원   왜 그렇죠?
○보건소장 조종희   1차 진료실에 관련된 약국은 폐쇄하고요 방문진료라든가 이런 쪽만 하기 때문에 약국은 폐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일반병원 내의 약국도 마찬가지인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저희는 의원 내에 약국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최동환위원   고대병원은요?
○보건소장 조종희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앞서 최재룡위원님께서도 관련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왔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고 싶은데요, 지난해 88번지 관련 직원문제로 인해 가지고 새로 직원이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의 업무를 보고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장부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묘하게도 지난해에 연말 감사자료하고 똑같이 병원, 약국 단속 건수를 자료로 했는데 자료가 지난해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의료업소 단속건수도 똑 같고 적발업소도 1건으로... 왜 일치가 됐는진 모르겠지만 작년 한 해에 277개소 단속을,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는데 올해도 점검업소가 똑같이 나왔거든요? 올 상반기동안에 다 했는지 의료관련업소 단속대장이 있으면 그 서류도 보여 주시고요, 폐기물 처리가 7월 1일부터 청소환경과로 업무이관이 되는데 올해에 단속나가는 실적 관련된 서류도 좀 가져와 주시고 그것하고는 별도로 무자격자 약품판매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감사 때 계속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본 위원은 또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유력한 약사들한테 저항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면서도 매번 묻지 않을 수가 없는게 미성년자 위생과의 사례를 예를 들면 미성년자 음주행위 관련된 처벌단속은 미성년자가 술 먹었던 안 먹었던 그 주점에 미성년자가 앉아 있기만 해도 단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약국은 분명히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가운을 입지 않은 사람이 약품판매대에 서 있는 것 그 자체를 단속 못하는 게 단속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든건지 그걸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약국 같은 경우에는 약사이외에 보조원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되어 있는데 판매대에 서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판매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행위잖아요. 그건 단속대상이 안되나요? 꼭 파는 현장을 적발해서, 그럼 직원이 기다리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첩보영화처럼 숨어 가지고 망원렌즈로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 일인데 해마다 3년째 이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의약분업이 되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의사처방에 따라서 제대로 된 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약국에 비치된 약품명이 없다고 해서 비슷한 약을 조제를 한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인데 대체조제는 하게 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상황에 따라서 한다라는 답변이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 정도고요. 저희가 지금 의약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충분히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변명 같지만 항상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변명을 합니다만 일단은 7월 1일자로 약국이 폐쇄되면 저희 약국에서 근무했던 약사들이 의약분업에 관련되어서 3명밖에는 안되지만 그 쪽에 지도점검하고 하는 쪽에 저희가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약국이나 병원 단속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단속기준표가?
○보건소장 조종희   네.
최동환위원   있으면 그것도 보여 주시고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 약품판매대에 무자격 약사가 서 있는 그 자체는 단속행위가 안 되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단속행위가 안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답이 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사법에 의하면 약을 판매할 때만 단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법 상에 다른 판매원이 있다고 해서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동환위원   법으로 한다는 것은 토씨 하나 가지고도 논쟁이 되는데 판매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판매현장을 적발했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의약과장 황원숙   판매할 때만...
최동환위원   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적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네.
최동환위원   약사법을 약사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부 약무국장이 약사라는 이야 기는 들었지만 심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이것도 사실 유명무실한 그런 법조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왔는데 사실은 이와 관련된 단속도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거죠?
○의약과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건 단속대상이 뭐죠?
○의약과장 황원숙   단속대상은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소매업소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금연과 흡연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 장소에 설치되어져 있는지 청소년들에게 판매 행위를 하는 지 등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관련되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구역 설치하고 금연구역 공고를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죠?
○의약과장 황원숙   들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위반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죠?
○의약과장 황원숙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동안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한 상태에서는 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을 적발했을 때는...
○의약과장 황원숙   그건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닌데요. 10만원의 벌금인가요...
최동환위원   그건 누가 단속을 하죠?
○의약과장 황원숙   경찰소관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담배소매소 관련해 가지고 공중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 담배판매행위도 단속대상이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단속대상이 됩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업소에 단속 나가 보신 적 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단속대상이 되는데요 저희 소관업무로는 안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단속을 하지는 않고요 합동으로 할 때 저희가 같이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관련규정이 바뀌었습니까? 의약과장님! 공중시설에서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때 본 위원이 이 법이 처음에 공포되고 발효되었을 때 물었을 때는 분명히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된다고 하고 그때는 과태료가 3만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사이에 관련조항이 바뀌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소매업소의 불법광고물 단속만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경찰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시행령이 2000년 2월 28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분소에 산모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산전 산후관리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고요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영양상담이라든가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게 출생 전 단계까지만 관리가 되나요? 출생 이후에...
○보건소장 조종희   출생 이후에도 관리가 됩니다.
최동환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일단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통해서 출생에 대한 자료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각 동사무소에서 출생했을 때 출생신고사항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전화로서 역설문을 해서 그 출생상태라든가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돼 가지고 가정복지과 감사 때도 질의를 했는데 어린이집 건강검진 사업보고가 가정복지과 감사보고 자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몇 군데를 방문해 본 결과 전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만4세 이상 어린이들만 했드라고요. 향후에 만4세 이하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 계획은 잡혀 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에 나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4세 이상 하는 것에 대해서는 4세 미만인 경우에는 저희가 나가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집단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4세 이상으로 잡았고요. 지금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을 만6개월과 18개월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약간 책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어린이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아동이 관내에 소아과에 가서 소아과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으면 저희가 일부 돈을 지불하는 형태로 올해 처음 계획을 세웠고 관내 소아과 선생님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거쳐서 그 과정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민간보육시설은 보건소에서 직접 가서 건강검진을 안 하구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너무 영아인 경우에는 저희가 하기가 4세 이상할 때도 상당한 인력이 들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4세 미만까지 전체를 커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앞으로도 향후 생각은 해보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장 말로는 4세 이하까지도 올해 다 하겠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할 계획이 없는데 그럼 누가 하죠?
○보건소장 조종희   글쎄 가정복지과에서 따로 계획을 세우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간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동안 상의를 안 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관련된 업무인 경우에는 저희가 한 것도 그쪽에 알려주고 하니까 그런 내용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놓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서로 업무간에 아는 것은 가능한한 연계관계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방송된 것, 본 위원은 텔레비전에 대해서 못보고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어린이집 요충 발생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그런 부분을 성북구 관내에서 보건소 입장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요충사업이 저희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요충이 어린이집이라든가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사실 국가적으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접근이 안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9회에 걸쳐서 검사를 해 가지고 2주 간격으로 3회 투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집단생활을 하는 영아들에 대해서 요충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다수 일부 유아원에서는 성북구에서 그런 것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요충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 아동들에게 3회에 걸쳐서 구충제도 투약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일부 책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유아원을 이용한다거나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요충 감염률을 내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 문제도 가정복지과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사업내용 자체에 있어서는 가정복지과하고 특별히 관계를 가진 것은 없지만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부서가 가정복지과니까 그쪽에서도 그런 업무가 일어나는 것을 알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위원   70년대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서 많이 없앴다고 하는 말라리아라든지 그런 어린이 기생충문제가 최근에 들어서 다시 발병이 됨으로 해서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는데 다 보건소 관련된 일들이잖아요 말라리아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약분업도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 보건소가 앞으로는 진료의 측면보다는 예방하고 일반병원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에 치중하는 사업방향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보건소의 정책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의 사업방향을 구상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까지는 보건사업이 아마 대개는 저희한테 찾아오는 사람의 대상사업이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사업방향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지역보건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정되어서 뒷받침하고 있지만 앞으로 저희 보건사업은 전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으로 고혈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나마 저희가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경석 위원님께서도 예방접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실적이 전체 50만 주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실적이 적지 않느냐?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요. 이 실적은 저희한테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찾아온 것이 절대로 저희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의 접종율을 높이고 실제 접종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것에 상당히 미흡했고 단순히 보건소에 찾아오는 것만 급급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전 주민에 대해서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것이 좀더 전략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보건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사업전개의 노력을 피력하는 건 좋은 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인력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작년 감사 때도 보건소 인력구조조정 관련해 가지고 일반 직급간의 어떤 갈등 여파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원이 축소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대책도 동시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대책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사업을 하는데 전문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 보건소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청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는데 인력을 확충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든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것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얼마 전에도 의사가 그만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원이 됐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2차에 걸쳐서 의사채용공고를 냈는데 지금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자주 그만두는 이유가 있나요? 항구적으로 처음에 뽑을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1년도 안 돼서 그만두고 또 채용을 하고 그럼으로 계속 보건행정분야에 공백이 생기는 건데...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결원이 됐을 때 공백행정을 최소한도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일단은  채용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고를 내고 여러 방법으로 개별적으로도 알아보는데 현재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되는 문제는 저희들로서도 굉장히 난감합니다.
최동환위원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 않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여 주시고요 참고해서 다시 추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룡위원   지금 감사진행에 먼저 약속이 모든 현장에서 필요한 자료는 즉시 보내주기로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도착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위원장...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자료가 도착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게 도착하지 않으면은 차수변경을 해서 이 밤이 새도록 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바로바로 즉시즉시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한 번 질의했다가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질의를 못하면 안 되죠?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질의만 몇 분 받고 중식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은 지금 받지 마시고 몇 분만 질의를 해 주시고 중식 후에 다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간단한 거니까 즉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간혹 보면은 지역에서 보면은 영양제 주사라고 해서 영양제를 약국에서 사 가지고 듣기로는 간호사 출신들이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다소의 수고료를 받고 주사를 하는 행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법적으로 어떤 배경이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박경석위원   간호사 자격이 있어도?
○보건소장 조종희   간호사가 처방을 낼 수는 없구요.
박경석위원   약을 본인이 사서 ‘이거 좀 놔 주쇼’ 하는 것은...
○보건소장 조종희   일단은 무면허의료행위입니다. 일단은 의사의 처방 없이 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면허의료행위가 되겠고요 그 부분은 의약분업이 되면은 약 자체를 처방전이 없으면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경석위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건소장 조종희   네, 굉장히 많습니다.
박경석위원   참고가 되시리라 생각하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박경석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자꾸 얼마 안돼 가지고 그만두게 되어서 보건소업무에 상당히 차질이 있는데 의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보건소에 근무함으로써 의사에게 주는 특혜는 없습니까? 일종의 말하자면은 병역을 특혜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서울시에는 전혀 없고요.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는 군복무대신에 공중보건의로서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전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특혜는 없고요 오히려 일반 의료기관보다 월급이 적다든가 그런 문제는 오히려 있을지 몰라도 특혜는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돈이 적으니까 안 오는, 기피하는 현상이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일부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지금 오전까지 1문 1답 식으로 진행해 왔기 때문에 위원들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아까 일반현황이 6월 1일 현재라고 했는데 의사 한분이 부족되면 여기에 됐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 건데 현황에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계약직 1명 마이너스 해 놨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이너스, 계약직 이게 의사 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의사가 계약직입니다.
김영식위원   보건소홈페이지구축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되 있는데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요 22페이지 보면 지역사회 고혈압관리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20회 하고 375명을 교육시켰다고 했는데 그리고 2500명에 대해서도 관리를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지 이따가 식사 후에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시간을 위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오전에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전 질의하실 때에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앞으로 상당히 많이 발전시킬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분야, 구청 홈페이지 안에 사회복지분야가 있는데 그 사회복지분야안의 내용이 좀 빈약합니다. 우리 보건소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의 기능이 점점 더 커지고 인식도 많이 달라도 이런 차제인데 그런  부분이 적다고 생각돼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청과 협의를 해서 단독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구청하고 지금 협의해서 하반기에 저희 홈페이지를 단독으로 좀 만들까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진작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렇습니다. 진작해야 될 일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의 부족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여건도 그랬고 해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렸으니까 성사가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99년도에도 곧 하겠다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빨리 좀 하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답변됐습니까?
김영식위원   그 다음 또 있어요.
○의약과장 황원숙   지역사회 고혈압 관리사업에 관한 김영식위원님의 질문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관리사업에서 고혈압 보건교육은 고혈압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매주 월요일 2시 보건소3층 보건교육실에서 첫째 주에는 ‘고혈압이란?’ 것과 둘째 주에는 고혈압 식이요법에 관해서 세 번째 주에는 고혈압 운동요법에 관해서 이렇게 3주씩 텀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실적은 올해 20회를 했고 37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성북구 고혈압 환자 등록관리를 2500명을 한 건데요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 진료실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고혈압 환자를  다 뽑았습니다. 그 뽑은 환자수가 2500명이고 이 2500명을 만성질환 프로그램 입력 및 고혈압 등록관리 프롬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다작성을 해서 이 사람들의 관리를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두 명이. 내소 예정일보다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전화상담을 해서 왜 늦어지는지 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혈압 교육과 또 고혈압에 관계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홍보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혈압 환자에 대한 홍보.
○의약과장 황원숙   고혈압 환자에 대한 홍보는 스티커도 배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 홍보팀에서 한꺼번에 하는 홍보도 있고 전광판이나 유선TV 이런 곳으로 갖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고혈압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홍보를 해 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래서 저는 보건 분소를 자주 갑니다. 그 위에 치수과나 녹지과 올라가면서 재보고 나오고, 그게 이상해요. 그래서 요전에도 아까도 누가 물어봐 가지고 의사선생님한테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안내가 시원찮아. 좀 높다 싶으면 들어가 재보고, 저도 관리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분만 관리 잘 하지 말고, 잘 해야겠지만 저도 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김영식위원님도 저희 고혈압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이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는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 답변 되셨습니까?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팜플렛 만드셨죠? 이것 언제 조사한 겁니까? 각 지역 , 동네, 동네별로 약국 의원.
○의약과장 황원숙   6월 1일자에 있는 사항입니다.
윤이순위원   6월 1일이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실래요? 제가 타동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릉1동에 보시면 정보상업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이 정보상업고등학교 팻말이 없습니다. 대일정보여자고등학교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1, 12번에 김영호 외과가 장소는 12번에 저 위에 강남아파트 위에 올라가는 길, 이게 지금 현재 대일외고 가는 길, 그쪽으로 돼 있어요. 여기 있지 않고 6번 약국에 있는, 6번 대건약국 바로 옆에 숭덕초등학교 바로 옆쪽에 있습니다. 이 위치 다시 확인하시고요 내 동네, 정릉1동만 이러는데 타동은 이렇지 않으라는 법은 없겠죠? 6월 1일자로 잘못 판단하신 거구요, 이런 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재확인하시고 검토 후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자도 있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제작을 하다보니 그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다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배포됐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아직 배포 안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고치셔 가지고 수정을 해서 배포하세요. 이게 없어진 지가 꽤 오래됐는데, 벌써 4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호칭 쓰면 주민들이 찾을 때는 아무래도 좋은 방도는 아니겠죠. 이런 얘기가 되면 보건소에서 했다고 보건소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지적하지는. 당장 구 위원들 한테 지적오고 구 위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확인하고 구청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떠한 일이든 하나하나 일을 시행하려면 다시 한번 재검토를 좀 하시면서 이런 오타가 나오지 않는 확실한 위치나 선정이 될 수 있게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위해서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위치가 성북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는지 일단 1문 1답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동대문구에 접해  있어서 저희주민들의 접근성은 좀낮습니다. 종암동쪽이나 월곡동쪽에서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했던 것들이 하나가 분소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골고루 이용하기에는 접근도가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보건소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보건소장 조종희   여건만된다면 중앙으로 구청과 같이 있다면 가장 성북구 관내에서는 가장 접근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마는 구청 전체의 여건이 아직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냐면 어저께도 타 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했습니다. 또한 모 어떤 분이 보건소를 팔면 사겠다. 몇 번에, 소장님이 작년, 재작년엔가 보건소 사십시오 하는 데가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전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때 사십시오 하는 데 있었죠? 지금 그래서 보건소를 이차에 팔면 사겠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적극 검토해 볼 용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파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갈 장소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 문제였고 구청 전체의 재원하고 맞춰서 아마 계획을,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다가는 일단은 올렸습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구청하고 상의를 하시던 뭘 하던 간에 검토해 볼 용의가 있냐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계속 검토중이고 저희 청장님한테 보건소 이전 문제에 관해서 계속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 예로 월곡동에 트리즘빌딩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쪽도 저희가 계산할 때 저희 의견을 올렸었는데 저희가 요구하는 평수가 좀 많았었구요, 지금 원래 동사무소 다 들어가고 하게 되면 저희가 최소한 5개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5개층을 저희한테 다 줄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못 옮겼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소장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북구의 구민의 건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자리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위원장 윤만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문동에 있는 파출소 자리, 옛날 명칭으로 하면 ‘고산파출소’입니다. 그 자리를 보건소에서 사용 했으면 하고 의뢰했었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위원장 윤만환   지금 보건소로 사용한다고, 완전히 보건소로 돼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한테로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사용하는 방법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조금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구요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서 해야 할 사업은, 원래는 저희가 지금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일을 할 계획을 생각 했었구요, 아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해야지 그쪽에서 저희사업을 정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행길가도 아니요 주택가에 있는데 정신건강 질환자가 오실 수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15평에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그 위에 옥탑까지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시 짓는 값 이상으로 들거에요. 그래서 재고를 해서 꼭 정말로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재고하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시겠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자료요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요청을 했더니 99년도 것이 하나 왔는데 지금 2000년 현재까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다시 하나 복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 질의받겠습니다.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중요 업무추진하고, 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AIDS관리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성북구 관내에도 몇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관리하며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소장님이 하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AIDS관리 대상자는 약 20명이 되구요, 현재 관리상황은, 현재 관리인원은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계가 어렵거나 그러신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들하고의 연결이 끊어지는 경우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 관리대상자에서는 저희하고 연결이 끊어지신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적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분기에 한 번씩을 어떻게 한다든지...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3개월에 한 번 씩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정기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어떤 질환이 걸렸거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상의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입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모두 입원연계를 해 드리고 입원비 지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사회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교회라든가 목사님들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생활비를 지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남녀가 몇 명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총21명 중에 남자17명 여자4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혼자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미혼자도 있습니다. 대개 남자들 같은 경우에 미혼자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연결은 된다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강제수용하지 않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개인권리침해가 되기 때문에 전에 예를 들면은 옛날 보건증 검사할 때 그냥 무조건 AIDS검사를 막 했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인권보호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고 사실 그분들이 AIDS보균자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보건소 차원을 넘어서 정부 차원에서는 특별한 관리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저희 보건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진료비가 들 경우 국비랑 시비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사실상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대책이 안될 것인 데,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국가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AIDS연맹이라든가 STOP 이런 연맹 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임을 주선하고 주거지라던가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해 주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병원이나 요양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외국 같은 경우에도 AIDS와 관련해서 관리하는 차원은 민간차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저희도 국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 위원님.
윤이순위원   우리가 97년도 AIDS 걸릴 때 3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98년도는 몇 명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AIDS 관리라는 것은 저희한테 한 번 들어오면은 완전히 FIX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이사하면은 그쪽 거주지로 옮겨가게 되고 이렇게 계속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적을 때는 15명중에서 한 20몇 명까지 계속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거주지에 따라서 관리가 전환되기 때문에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담당과장이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사실 AIDS 관리는 법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중앙정부나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현재 저희가 AIDS 관리인원이 현재 21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23명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주소지에 따라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보건원 교육을 가면서 보건복지부 이종국 방역과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AIDS를 지금 현재 익명으로 잡고 검사를 해 주고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지 말고 일일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처음 구청에 등록한 구에서 그냥 계속 관리를 하자, 그것이 오히려 개인한테도 좋고 우리도 관리하기가 좋고, 버스 한 번 타면은 강북에서 강남까지 가는데 굳이 이것을 성북구에 있는 것을 내일 강북으로 옮기면 또 강북으로 갖다주고 강북에서 도봉으로 가면 또 도봉으로 옮겨주고 이럴 필요 뭐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생활고라든가 또는 부부관계라든가 또는 결혼 안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을 포기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매일 어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한달에 한 번 상담을 하고 있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는 고정된 게 아니고 항상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많았다 적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박경석위원   자료하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보충을 할께요. 지금 업무추진비 자료요청을 했더니 영수증을 첨부를 하라고 했더니 가져오시기는 했는데 이 영수증 봐 가지고는 무슨 행사에 뭘 했는지 영수증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이건 이대로 왔으니까 놔두고 제가 아까 금년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어떤 행사에 어떻게 썼다든지 하는 걸 명기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두면은 이거 누가 봐도 뭐가 뭔지 몰라요. 이건 성의가 없는 거죠. 부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우선 박경석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의 같은 동질성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실 때는 적어도 1회에 120만원 정도 지출이 될 때는 무슨 갈비가 134명분 그렇게 될 때는 무슨 행사라고 참고로 써 넣으세요. 작년에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어느 누구도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할 때는 과연 어떤 행사였나 물론 이것을 보자면은 지금 현장에 가서 업무일지를 보면 알겠지요. 하지만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앞으로 큰 것은 무슨 과 무슨 행사였다. 이렇게 참고로 명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정식 건의합니다. 내년에 다시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의약품 재고량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자료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한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99년도 12월 현재 재고량이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경구용이 448통이 있었는데 2000년 1월 현재에 재고량은 897통으로 309통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들어온 것이 있을 것이고 나간 것이 있을 것인데 적어도 재고에 관련된 장부를 오늘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요청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려놓고 너 이거나 보라 하는 그런 성의밖에 안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물론 밑에 보면은 주사용도 463통이 12월달에 있었는데 1월달에 와서는 그게 921통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러한 무성의한 자료는 본 위원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한테 제의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이 재고량을 확실히 파악을 우리가 한 번 해 보고 만약에 이것이 허위로 기록이 됐다면 기록한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현장을 한 번 가보자 하는 걸 이 자리에서 제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자료상 여러 가지가 부실하고 재고량과 현재가 과연 맞는지 어떤지 현장방문 얘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누구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저희 담당자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재고조사한 분이 누구예요? 두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두 분이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담당계장님 여기 계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담당...
○담당 오경숙   여기 왔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어떤 분이세요? 현재 확실히 재고량이 현재 숫자가 맞습니까?
○담당 오경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현장방문해도 상관없겠습니까?
○담당 오경숙   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최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숫자적으로 안 맞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비고난에 사실 구입한 양을 적어드려야 하는데 그 점을 못 적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재룡위원   바로 그 점이 자료요청과는 상당히 무성의한 관계가 나온 것입니다. 들어온 게 있어야 답이 나오죠. 12월달에 463개 있는데 한달 뒤에 현재는 921개가 있다. 이런 자료는...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 위원님 됐습니다. 답변하시고 현재 현장방문 해서 직접 재고조사를 해 보겠다는 최재룡 위원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재고조사를 한 번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셔서 재고조사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 같이 가시겠어요?
윤이순위원   제가 가죠.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 간사님하고 최재룡 위원님 가셔서 재고조사를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약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분소에 나가 있는 것이 있고, 실에 나가 있는 것이 있고, 지하에 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한 2시간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소에 있고 보건소에 있고 저희 방 냉장고에 있고 지하에 있고 그러니까 4군데로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윤만환   위원님들 현장방문 할까요?
윤이순위원   4군데가 있으면은 현장방문 할 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나누죠. 4군데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위원장 윤만환   현장방문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인1조로 해서 현재 계신 분들이 여섯 분이기 때문에 저를포함해서 3인1조하고, 사무국 담당자 두 분이 한 분씩 나눠서 가주시고, 그래서 현재 담당계장님과 같이 가보도록 하죠.
○보건소장 조종희   잠깐 한가지만 제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뇌염접종이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은 시간을 조금 늦춰주셨으면... 과에 있는 거라던가 그쪽에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실은 지금 한참 시주하고 있는 쪽에서 접종하는 걸 시간을 조금 피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윤만환   접종시간이 언제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대개 애들이 많이 오는 시간이 되거든요?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이 되어서 그쪽에 민원이 혼란스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먼저 과에나 이쪽에 ...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실에 얼마, 분소에 얼마, 이렇게 다 나눠져서 되어 있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나눠져 있으니까 일단 민원이 없는 쪽을 먼저 하시고 나서 시간이 늦춰진 다음에 민원실 쪽에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윤만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신 분들의 어느 쪽에서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판단에 의해서 먼저 하셔도 좋을지 늦게 해도 될지 현장에 가서 판단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질의에 대해서 우리 최재룡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과 맞지 않아서 현장방문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2인1조로 해서 4개 군데에서 현장방문해 가지고 재고량을 조사할 것을 실시합니다.
최재룡위원   왜 4곳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약품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주하고 있는데 내려가 있는 곳이 두 군데가 분소하고 영유아실 접종실 두 군데가 있고 과에 한군데 보관되어  있고 또 지하에 있거든요.
최재룡위원   소장님 됐습니다. 아니, 어린이용 간염백신 같은 것은 오늘 확인을 보류를 하고 그건 내년에 하기로 하고 지금 혼란이 없는 장티푸스용, 예를 들면은 이런 정도는 한가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복잡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이게 현재 있는 약품들이 같이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고 따로따로 약품별로 분리 냉장고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큰 대형냉장고에 전체 약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해서 약품재고량 조사를 위해서 감사를 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박경석위원   긴급동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10분간 휴식을 하고 조율을 한 번 해 봅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결정을 합시다. 그게 났겠어요. 휴회를 하면서 조율해 봅시다. 무리수가 따르면은 안되니까.
○위원장 윤만환   지금 박경석위원께서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좀더 현장방문하기에 앞서 심사숙고해서 간담회를 통한 방법으로 대화를 한 다음에 방문을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최재룡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3분 감사중지)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간담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보건소 약품재고량 조사를 위해서 현장방문을 할 것을 지금 2시40분 1시간 정도 현장방문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 시간 2시40분, 3시40분까지 현장방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현장 방문에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장 방문하신 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소감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제 현실에 맞는 공직자의 상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타 부서에 지금까지 자료요청한 것을 전부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나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본 위원이 얻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위원들이 무엇 무엇을 자료요청을 한다 하니까 그것을 해 주는 공직자의 마음이 이 사람들 장난으로 자료요청을 하느냐 이런 심정에서 적당히 만들어서 그냥 보내는 그런 형태의 자료가 아니었나 하는, 크게 말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역시 오늘 현장에 가서 실제 물건과 자료 상에 나타난 물건을 비교를 해 볼 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차이점이 나오니까 물론 관계 보건소에서는 쉬운 말로 무상을 빼고 또 문제되는 점만 자료 조사를 해서 그것도 담당 직원이 현장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본 인간성으로 돌아가서 답답한 생각도 있고 특히 우리 위원으로서의 전자가 너무 심했다 라고 본인은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하챦은 종이 조가리 하나에 이게 재고량을 조사를 해 올려도 이것은 하나의 공문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봐도, 국민학생이 봐도 맞지 않는 것을 내놓고 또 역시 현장에 가보니까 그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왔을 때는 그것은 어떤 변명으로보다는 우리 위원들 스스로 이 기회를 기해서 각성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해당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느 때 확인을 해 보자하는 위원들이 나왔을 때 쉽게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한마디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소감을 말씀하시기 보다도 현장에 갔다 온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   결과는 지금 조사에 나타난, 재고량에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 약품을 다 해 보지도 못하고 시간관계상 딱 한가지 약품을 조사했습니다. 장티푸스 쪽에서 경구용과 주사용을 확인을 했는데 이를 테면 경구용일 경우에 현재 가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135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 나타난 것은 921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잘못해도 서류상 기록이 잘못됐다 라고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드는 입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주사용은 합해서 입니까? 도합 합해서? 경구용하고 주사용하고 합해서 1354개.
최재룡위원   아니 경구용만이요.
○위원장 윤만환   주사용은?
최재룡위원   주사용은 제가 확실히 합계가 안 나와 있는데, 요 한가지 만 봤는데 윤 위원님 보셨습니까?
윤이순위원   주사용이요 전년도, 99년도에 450개고 2000년도가 350개죠. 그렇게 해서 800개가 주사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방접종 재고량의 잔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참 상당히 우려를 금치 못하는 그런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보건소 약품관리 측면에서 볼 때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계획을 세우고 내일 또 무슨 물건을 얼마나 하고 내일은 또 뭘 사서 보충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수불부가 일치하지 못하고 총괄을 못했어요. 전혀 되지를 못하고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려운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약을 꼭 거명해서 보다도 1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염려가 같이 됩니다. 특히 99년도 재고량 조사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재고량이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 예산을 불용시키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지적할 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수불대장을 총정리를 해서 총괄을 단독하게 해서 예산배정도 배정이지만 어쨌든 부끄러운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먼저 최재룡위원님이 제의하셔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제로 나가봤고 나가 본 결과 소홀한 점이 이렇게 있었다는 점이, 우리가 3대째 와서 2년차인데 좀더 빨리 시행을 했었으면 오늘같은 날이 있지 않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 또한 저희 자신을 질책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장님 그 다음에 우리 담당들이 어떠한 일이 주어지면 그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담당부터 시작해서 소장까지 올라오는 체계로 인해서 어떤 업무든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 후반기 때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엄밀하게 잘 좀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숫자로는 일단 경구용이 1354개, 주사용이 작년 99년도 450개, 2000년도 350개 해서 800개. 이것은 맞는 것입니까? 800개는 장부상? 최재룡위원님 현재 재고량이 장부상 어떻게 돼요?
윤이순위원   잠시만요 지금 우리 담당한테 장부 들어오고 나간 것을 카피를 해서, 복사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먼저 윤만환 위원장님하고 세분이 가신 분소에서 나온 것은 50개씩은 넣지를 않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저희가 성북구 보건소 분소에 가본 결과 장티푸스 예방백신 잔고, 재고량을 확인한 결과 6월 15일 현재 98개가 남아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료가 50개, 무료가 2개 여기서 유료, 무료는 무의미하고 아마 만3세 이상은 유료고 3세 이하는 무료라니까 유료, 무료는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 98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현재 자료확인상, 최재룡 위원님 몇 개로 돼 있죠?
최재룡위원   자료상 921개인데 실제 있는 것은 주사용이 자료상 나타나 있는 것은 921개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1354개.
○위원장 윤만환   주사용까지? 주사용은 800개인데?
윤이순위원   경구용이요. 과장님 경구용이요...
최재룡위원   주사용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주사용이 1354개가 맞습니다.
최재룡위원   주사용이 1354개고, 경구용이...
윤이순위원   경구용은 몇 개로 돼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경구용은 저희가 보관한 것이 850개.
○위원장 윤만환   현재 실물로 있는 거죠? 현재 장부상에는 어떻게 되 있습니까?
윤이순위원   897개로 돼 있습니다. 경구용이 우리 장부책에.
○위원장 윤만환   주사용이 921개고?
윤이순위원   예.
○위원장 윤만환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50만 성북구민의 건강을 위하고 모든 체력단련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보건소 당국에서 이것 하나, 약품 하나가 얼만큼 오남용이 돼서 인간에게 어떻게 해악이 되는 것인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와서 수불대장 하나 맞지  않는 행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위원장 윤만환   적지 않게 850개에서 897개면 47개가 많고 또 921개가  있야 할 것이 1454개가  있습니다. 현재 보건 분석까지 해서... 어떻게 이렇게 맞지를 않습니까?
나주형위원   위원장님 숫자...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 지금 두 분이 약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둘 못 세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담당과장으로서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 현재 장티푸스 주사용의 재고량을 921개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이 안에는 무료분 450개가 빠졌기 때문에 현재 저희잔고는 1300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좋습니다. 유료는 장부에 기재하고 무료는 기재 안 합니까? 그리고 유료와 무료를 돈을 주고 사올 때는 어떻게 사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무료분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에서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국비나 시비에서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예방접종약 재고량 파악...
○위원장 윤만환   잠깐만요. 과장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어디까지나 수불대장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무료로 들어오든 유료로 들어오든 시비에서 들어오든 구비에서 들어오든 들어오는 것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들이 2시 45분에서부터 지금 4시 25분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실 때 재고량 조사 나간다니까 2시간 이상 걸린다고 했어요. 위원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거기 나갑니까?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안이 나와야지 변명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3세 이하에게 무료로 접종한다면 막 아무데나 줘 버리고 유료로 하는 것만 기입한다는 것입니까? 위원 여섯분이 나갔다 왔으면 거기 노고에 대한 보답의 말씀으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잘못을 솔직히 시인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관리하겠다 이런 대체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김영석위원   저는 재고조사에 참석은 못했습니다만 진짜 개탄할 일입니다. 어린아이 소꿉장난도 이렇게는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북구 보건소의 공식 자산입니다. 어떻게 우리 보건소를 믿겠습니까? 하나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안일무사주의 그런 공짜성, (본봉)이 못 읽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현재 재고조사를 나가니까 담당이란 분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계장이 가져오고 만약에 계장 아닌 담당도 그때 자료요청을 했으면 써 가지고 자료를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돌아오니 계장이 줘버렸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체계가 무너져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담당했던 사람과 계장 자체가 수불대장에 맞지도 않게 해서 내가 어디 갔다가 왔더니 어떻게 어떻게 해 버렸다, 보건소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자료를 제대로 보고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백배사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자료는 그렇다고 치고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재고관리에 있어서 한눈에 위원님들에게 제출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렇게 합시다. 오늘 가셔서 이 시간부터 모든 약품에 대해서 재고조사를 다시 하세요. 하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시 해서 현상태 더 하지도 빼지도 말고 불용시켰던 이런 거 다 필요없는 짓이고 현재 있는 그 상태로만 그대로 해서 전체적인 약품을 내일 재고조사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위원장 윤만환   내일 아침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래서 현재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불대장하면은 예를 들어서 장티푸스, 국비에서 들어온 거 얼마 시비에서 들어온 거 얼마 몇 개 나오고, 우리가 돈주고 샀던 게 몇 개, 총 몇 개에서 유료가 몇 개 무료가 몇 개 그렇게 해서 이런 전체 장부가 나오고 일일수불대장에 분소에 뭐뭐 몇 개 이게 다 거기에서 분소 건 분소 걸로 따로 나와서 정리하면 분소의 일일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건소 총괄해서 가지고 있는 양의 집계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떨어질걸 가지고 그걸 못해요? 재고조사를 다시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재고조사나 현재 전체적인 수불의 모든 것을 해 주시고 또 보건소는 보건소 분소는 분소해서 전체적인 장부를 다시 한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여러 위원님들 진짜 노고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하다가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가 봤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이라도 예의를 가질 수 있게끔 우리 직원들께서는 진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도 틀림없이 조사해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영석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불대장이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수불은 금전이 들어오는 것을 수불이라고 하고 물건은 입고출고입니다. 입출대장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세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위원장 윤만환   정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김영식위원   없습니다. 기가 막혀서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본 위원장이 드린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한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현장방문 하나로 모든 질의하실 것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현장방문 하나로서 다 이해하신 모양입니다. 소장님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잘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위원장님 하나 물어보죠. 지금 보건소 말도 들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이게 원래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해가 잘못 됐는지? 매일매일 맞춥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개 나가가 몇 개 들어오고 해서 딱 오늘 잔고가 몇 개 이렇게 매일매일 딱딱 맞춥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약 불출관계는 저희과에서 예산이 됐든 비예산이 됐든간에 토탈대장이 오면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한 거 기록하고 무료로 한 거 기록을 한 다음에 저희 분소하고 본소에서 불출을 할 때는 불출한 필요 양만큼만 저희한테 타 갑니다. 그러면 저희대장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료분 약이나 유료분 약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같은 건데 같은 냉장고에 보관하고 재고파악을 하다 보니까 유료분과 무료분의 합계를 합치니까 지금 450개가 차이가 난 것이 그래서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하는 데는 숫자상에는 안 맞지만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여러 위원님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말씀 드리다가 나주형위원님께서 긴급으로 드린 말씀으로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신다는 말씀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제가 표현은 않더라도 그 말씀 이제는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말인지 아시죠? 또 방금 나주형 위원님의 말씀은 내일 모든 걸 해 가지고 와서 장부까지 새로 만들어서 그걸 보고 우리 의회사무국 감사가 끝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께서는 안 오셔도 되고 자료를 보시면서 얘기하도록 합시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알겠습니다.
김영석위원   진짜 할 말 많이 참고 있어요.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석위원   하고 싶은 의욕을 잃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성북구의회운영복지위원회 소관사항 중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박경석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최동환
  최재룡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인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