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5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조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데도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조기찬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일정중 2일째로 지역개발위원회 소관업무 구정질문을 먼저 하고 지역개발위원회 소관업무가 끝나면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지역개발위원회, 행정위원회, 시민복지위원회 소속의원님 순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구청 관계관 여러분은 소신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김갑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의원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과장님,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또 의정활동을 돕기 위하여 많은 수고하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질문에 앞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거의가 정책적인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얼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있어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도 있으리라는 큰 기대를 하면서 질문에 임합니다.
  제일 먼저, 날로 심각하여지는 주차장 해소책의 일환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정책의 대표적 실패작인 이단주차제는 2대 차량을 주차하기는커녕 1대도 주차할 수 없는 흉물이 된지가 오래됐습니다. 본의원이 91년도 구정질문때부터 여러번 개선대책을 요구하였으나 그때마다 상위법이니만큼 상급관청에 건의하여 시정하겠다는 답변이었으나 아직까지도 뜻을 이루지 못하여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현안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 223개의 이단주차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철거하여 223대 주차문제를 해결하면 그 효과는 70여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길음환승주차장을 하나 더 건설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주차장 십 수 개를 대체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거지주차장에 차량 1대를 주차하는데 평균 5,00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사용 못하는 이단주차대 223대를 철거하여 1대씩만 주차하게 한다고 하여도 1,115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좋은 사업을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만 있다면 시조례를 개정하게 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피해를 당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풀어주고자 질문합니다.
  일반주택가의 6미터 또는 8미터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어 많은 제약속에 재산의 피해를 당하다가 건축을 하기 위하여 부득불 후퇴한 토지는 분명 사유지인데도 마음대로 이용도 못하는데 이 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이 실행될 때 종전에 대지였지만 대지가 아닌 도로보상법에 의한 대지가격의 1/3가격으로 보상받는다는 것이 법이라고 하는데, 또한 이 시행시기는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부지하세월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재산을 무시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점하고 있는 도로, 하천, 또는 구거지 등의 점용료는 잘 발굴하여 징수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한다면 이에 준한 지방자치제에 맞는 개인재산 보상문제도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부연의 말씀을 드리자면, 본의원은 최소한 이미 이런 자료현황이 있는줄 알았는데 이번에야 전무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 업무가 어느 부서에도 분담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 전체현황을 알고자 하였으나 만부득 건축과에서 겨우 길음3동 현황을 받아보니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7건의 보상액은 약8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렇다면 성북구 관내는 재개발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많이 이런 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언제 해도 이 6미터, 8미터도로는 기초단체에서 보상할 것이니만치 이중삼중으로 피해당하는 서민들의 애환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설계개선과 대치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으로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거의 서민들이 살던 지역이 중산층화, 부유화되었는데 그런 환경에다 임대아파트를 건축하여 빈부의 차이를 현저히 노출하게 한 것도 자칭 국민의 60%가 중산층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로써 임대아파트 입주를 기피하게 하였거니와 임대아파트가 구조적으로 너무 협소하여 생활에 불편한 관계로 말미암아 현재 임대아파트가 3,000 몇 백세대가 남아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지구에는 지금도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 생활이 점진적인 향상에 따라 그 임대아파트를 2~3대를 1세대로 구조변경할 때를 대비하여 구조변경이 용이한 합벽설계로 전환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김갑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본의원은 지역개발위에 소속된 김영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서 재개발을 다분히 다루려고 했습니다마는 어제 재개발에 대한 많은 질문, 답변이 있었고 또 앞서 김갑제의원님께서 재개발에 대한 말씀이 있었기에 저는 저희 동네 현안에 대한 두가지만 재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내용은 재개발 과정에 노출된 문제점을 질문코자 합니다.
  저희 종암1동은 1,2,3,4지역별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적 여건이 구릉지대로써 국공유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도시저소득층이 밀집하여 생활환경이 낙후되어 있으며, 용적률은 또 저하되고 고도제한이 적용되어 국공유지의 10년 상환이라는 현실 때문에 자녀교육과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분할금을 상환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재개발 단지를 떠나야 하는 슬픈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재개발지역 국공유지 소유지 원주민들이 마음놓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내집 마련을 위해 저리로 20년 상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진행되는 종암제2지구 진입로는 재개발 단지 밖에 위치하고 있어 재개발 조합이 부담하기에는 과중하다고 생각되며 더구나 동청사 이전관계로 인하여 확장하는 도로기 때문에 성북구 예산으로 수용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희망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종암1동 안마을길을 타고 올라가다보면 고려아파트가 막장길입니다. 이 길을 개운산 순환도로와 연결하면 고려병원 안암동 보문동 구청방면 신설동 방향은 교통체증을 겪지 않고 논스톱으로 편리한 교통로가 됩니다. 관계 공무원의 답변은 급경사 지역이라서 어렵다고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직경이 아닌 S자로 길을 내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다행히 구의회 청사가 10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로 건물을 짓게 되죠. 그렇다면 더욱 편리한 짧은 거리에 속하게 됩니다. 특수사업으로 구의회 신축청사를 지을 때 순환도로를 해결할 수도 있을 법도 한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본의원의 주민과의 공약이자 구청장님 공약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암 1, 2동 월곡동 주민들의 숙원인 구청방면 순환버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가 동선동 일대 많은 관계로 등하교길에 버스를 갈아타야하는 불편은 물론 경제적 부담, 시간적 낭비 또한 구청 민원의 불편 등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없는 고충이 큽니다. 이 문제도 10여년이상 해결되지 않는 민원입니다. 성북동에서 구청을 경유해서 종암동 방면 노선은 96년 3월경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 10월에 재확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 운행되고 있는 노선버스들은 채산성이 없고 중복된 노선이라서 어렵고 사설 마을버스를 하겠다는 업자가 나타났다하여 기대했던 바 모버스회사에서 강력히 반대해서 아니된다고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민원과 채산성 버스회사들의 중복된 문제 해결 방법은 근접해 오는 대성운수가 서경대학에서 고려대학까지 근접해 오는데, 종암동과 월곡동을 경유 북공고를 지나 미아리하에 유턴한다면 간단하게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본의원 외에 500 여 명이 서명날인하여 2회에 걸쳐 규명한 바 있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들은 바 있습니다만, 미흡합니다. 여기에 분명 답변을 해주시고 이에 작년 6월달까지는 어떤 일이 있다할지라고 해결이 된다고 분명히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구청에서 되는 일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것이 언제 된다. 언제된다. 하던 것이 금년도 어언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 금년내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든지 꼭 이 순환버스는 이루어지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김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흥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의원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나와계신 성북구민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오늘 이런 자리에 제가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저는 안암동 출신 지역개발 소속 유흥선의원입니다. 21세기를 향해가는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OECD에 가입함으로써 선진국이라는 거대한 문턱에 다가서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벽에 붙은 광고지로 인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을 한 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생활환경을 바라보며 몸살을 앓고 있는 전봇대, 주택 담벽 그리고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 곳곳에 온갖 생활정보지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생활정보지로 인하여 거리는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며 이를 수거하기 위하여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아닌 쓰레기와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을 대표하는 앞서가는 성북구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는 방안으로 우리 방관만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본의원은 실망과 더불어 조그마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벽에 붙어 있는 광고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로사업인부를 동원하여 깡통쪼가리, 갈쿠리 모든 갈쿠리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전봇대에 붙어있는 광고지는 좀체 떨어지지 않고 그 홍보물을 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성북구, 서울에서 앞서가는 구청으로 빛나고 21세기를 제패하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하여 과감히 다음의 본의원이 건의함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거리에 무수히 널려있는 생활정보지 광고지에 대하여 일정 공간에 합법적으로 이를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구청지정 홍보물 함을 만들어 각종 생활정보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이를 사용하는 회사나 개인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게 과감히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면 깨끗한 성북구 앞서가는 성북구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우리 성북구청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유흥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의원 안녕하십니까? 석관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이승로입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드렸기에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곧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상세구역 지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래의 취지와 목적은 지역발전 향상에 진일보하는 좋은 착안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부서에서 설명하는 그 취지와 달리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상세계획이란 개념을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현 계획안을 보면 신축된 예식장이나 스포츠센타, 주유소 등 개발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장애적인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는데 굳이 그 지역을 중점개발하겠다는 취지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항간에 해당지역에서 떠도는 얘기로 재벌들을 위한 상업지역 지정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봐도 사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석관 장위지역에 인근 초등학교로 인해서 상업 서비스지역이 불가피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면 절대제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에 충분히 상업지역이 가능한데도 유독 석관1동만 상업지역이 완전 배제된 사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설명하기를 공공편익을 제공했다든가 상세계획 수용시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과연 해당 주민들께 혜택을 주기 위함인지 아니면 상세계획개발에 참여시키기 위한 유도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건데 굳이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용도에 주어진 그 용적률이나 여타의 혜택을 모두다 수용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석관, 장위 지역이나 월곡지역 모두 소규모 소형주택지로서 밀집된 지역인데 상세구역으로 지정만 해주면 과연 주민들의 자력개발의 잠재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일부 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재벌들을 제외한 나머지 서민들은 부득이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고 해당지역을 떠나야하는 그러한 결론밖에 없습니다. 또한 화랑로를 중앙으로 고가도로가 명년 12월이면 완공되어서 석관, 장위지역이나 월곡지역에는 그 발전 계획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전계획을 세운 세부 계획을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계획안이 절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설명에서와 같이 용적률 600%, 800% 1,000%라고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횡재를 만난듯한 이런 겉포장은 아름다워보이지만 내면을 꿰뚫어보면 중점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돌곶이 지역 주변 그리고 장위4거리 주변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개발해야 할 위치가 도저히 손대기 곤란한 스포츠센타나 예식장 또는 양쪽에 주유소가 포진되어 있어 인센티브제 적용을 바로 앞서 말한 이런 지역이나 해당되는 혜택인지 아니면 소규모 필지의 주민에게는 이러한 인센티브제가 장미꽃과 같은 허공이나 다름없어 보여집니다. 보다 더 상세하고 정밀한 계획아래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해당지역의 주민들과 교감속에 불공평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석관동에 이번달 그러니까 12월 하순이면 두산아파트가 1998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전년도에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번에 걸쳐 아파트 입주에 따른 학생 수용대책을 밝히라고 했습니다만, 뚜렷한 대안이 서지 않아서 유야무야 지나다 보니 이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말이면 두산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는데 내년 그러니까 98년도 학생 증가수를 볼 것 같으면 초등학생이 600명 이상이 증원이 되고 중학생이 120명 이상이 증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석관 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은 62학급으로서 완전 포화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석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 우리 서울시 교육기관에 의하면 학급당 학생수가 36명이 되어서 현재도 우리 석관 초등학교 학생수는 4명 이상 씩 이렇게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만약 98년도에 6~700명의 학생을 석관 초등학교에 무리를 해서라도 62학급에 배정을 한다면 약 학급당 50명내지 51~2명씩 과밀 학급이 이루어져야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타 학교의 과밀도에 비해서 1.5배 이상의 수치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의 교육안을 보면 제2의 대안으로 인근의 중랑구나 노원구의 분산 수용을 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과연 성북구 석관동의 어린 초등학생들을 버스를 태워서 멀리 타 자치구의 원거리까지 통학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없이 속수무책인 우리 구청의 이러한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98년도 신입생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은 508명인데 비해서 지원 예상자 수는 630여명 그렇다면 120여명의 학생수가 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을 보면 현재 석관 중학교는 남녀 공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 학생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인근 타 동에서 197명의 학생이 석관 중학교로 유입이 되고 석관동에 사는 남학생 120명 이상이 타 동으로 배정을 받아야 할 이런 기이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내 동네 학교를 두고 멀리 타동으로 배정이 예상이 되므로 현재 학부모들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흔히 강남에서나 볼 수 있는 학군 배정, 석관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석관 중학교 근처에 주소를 옮기는가 하면 명년 2월이면 학부모들의 학군 배정으로 인해서 큰 집단 민원이나 큰 혼란이 뻔히 보여 집니다. 교육관련 사항은 서울시 교육청소관이라고 이렇게 답변할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까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그 동기는 우리 성북구청 행정부에서 책임이 전적으로 다 있다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봐 집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두산 아파트 사업 승인 당시 학교 용지 3,000평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법적 사항인 2,000세대에서 2세대를 빼고 1,998세대만 민영 주택 사업 승인을 냈습니다. 시공사에서는 사업성과 그 수익성만을 생각하고 물론 신청을 했겠죠. 그런데 우리 성북구청에서 학교용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법망을 피해서 수익만을 노린 그 시공회사의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쉽게 사업승인이 났는지, 교육사업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불과 4~5년 앞에 이러한 혼란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때 사업 승인 당시에 구청장과 해당 부서의 소관 부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때 당시의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님과 구의원님들에게도 이 사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무능함을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6호선 지하철이 화랑로를 따라서 석계역에 교차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금년 초에 서울시 이시영의원을 통해서 설계 도면을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부탁해서 받아 본 결과 돌곶이역과 석계역에 석관동 편에 지하철 출입구가 전혀 본 설계안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 기술차장과 설계 감리실장을 서울시 이시영의원과 같이 여러 달에 걸쳐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 5월에 변경된 설계안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설계안을 볼 것 같으면 석계역에 출입구가 월계동과 석관동에 합해서 4개 돌곶이역에 4개 해서 추가로 해서 예산이 무려 80억 가까이 소요되는 처음에는 무척 난색을 표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수용이 됐습니다. 이런 사항도 당시 사업승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는 충분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물들이 설치가 될 때 주민 편에 서서 과연 일을 다 했는가라고 우리 건설국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설계안을 알고 있었다면 왜 방치를 해 두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다면 그런 사항을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과연 책임을 다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본인이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아직 질문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이승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소속 딱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연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의원 존경하는 조기찬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성북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개발위원회 소속 이연경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치권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치, 사회, 경제의 어려운 여건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당면한 경제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불안과 초조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함께 절제의 미덕으로 과소비를 추방하여 경제회복에 앞장서는 솔선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오늘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구정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방자치를 시행해 오면서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과거의 관행과 과오를 시행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전개해 왔으나 행정부의 무성의한 답변과 타성에 젖은 천편일률적인 답변만을 들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50만 구민의 소망을 품에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만은 성실하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종 공사의 부조리를 근절하여 부실 공사를 추방하고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 부조리는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부실공사는 대형참사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참사 그리고 우리 구 관내 종암동 육교가 무너져 내려 우리를 안타깝게 했던 기억과 동소문 아파트 축대 붕괴 사고의 기억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지하철 터널 공사로 인해 도로가 7m 깊이로 어이없이 침몰해서 인근 주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일 오전 8시경 지하철 6호선 6-909 터널식 공사장에서 도로가 침몰되어 종암동에서 월곡동 사이의 차량 통행이 전면 중단되고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일찍 발견되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로에 인접한 단층 건물이 일부 파손되었으며 또한 상수도와 하수도관이 함몰한 것을 비롯해 전신주가 쓰러져 이 일대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던 것입니다. 다행히 새벽 일찍 작업하러 나온 인부에게 일찍 발견되어서 대형참사는 면했다고는 하나 만약에 어둠에 깔린 퇴근시간이나 출근시간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는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따름입니다. 또 인근 주민들은 언제 어느때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 침하는 지하수 누수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파의 충격으로 인해 침하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한 설계시에 지질조사와 지하 수위 등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되었는지 여부와 사고 원인에 대한 집중조사를 한 내용과 시공부서인 지하철 건설본부와 어떤 대책을 공동 협의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사고 방지에 대한 사전 대책을 어떻게 세워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급공사 담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대형 관급공사의 설계, 감리 입찰의 90% 이상이 담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검찰 수사 결과는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부실공사의 원인은 시공과정의 부정이 59%, 설계감리의 부정이 41%라고 합니다. 검찰이 작년에 시공회사의 공사입찰을 조사했을 때 90%가량이 담합으로 밝혀진데에 이어 설계감리 입찰 담합도 같은 수준이어서 담합이 건설업계의 관행임을 말해 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주액의 13%를 담합 들러리 업체에 대한 사례금과 뇌물로 지출된다니 이러고서는 공사부실을 막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부실공사로 인해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도 1대 의회때도 조사특위까지 구성한적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주받은 업체의 대부분이 부도가 나서 많은 예산 손실이 있고 발주공사의 50% 이상이 중도에 설계 변경되면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철저히 조사 검토하여 낙찰후에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할 것이며 부도난 업체로 인한 공사지연과 손실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며 또한 가급적이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단종업자들이 다수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굴착공사와 사후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의 굴착이 연간 수천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상하수도 전기 전화 도시가스 등 많은 부분에서 도로의 굴착이 주민의 편익사업을 위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각종 굴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각 시행청 상호간에 종합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수도 공사, 내일은 가스 공사, 다음날은 전화공사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도로가 파내지고 다시 메워지고 또 파내지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인한 주민의 불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고 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해가 갈수록 개선이 되고 나아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10년전이나 5년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낙후된 행정을 끌고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도로굴착 후에 복구공사에 있어서도 철저한 감독과 지도를 통하여 완벽하게 복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장기간 방치하거나 미흡한 복구공사로 인하여 재시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이후 몇가지 사례에 대한 시정과 실천은 부실과 부정을 방지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건설사업으로 이어져 나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것이며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확신하는 만큼 다시한번 확고하고 의지에 찬 신념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이연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만의원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지금요?
   (정창만의원 의석에서―본의원은 어제 정책질문만 하고 지역 문제는 오늘 질문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하시겠습니까?
   (정창만의원 의석에서―네)
  나오십시오.
정창만의원 의뢰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석관 1동 출신 지역개발위원장 정창만의원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 수립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석계역에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뒷길로 이어지는 도로는 석계역 입구에서 석관동 134-2호 까지는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아파트 뒷길은 25m 도로로 개설된 편도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한 교통 정체 현상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곡선 급커브로 인한 교통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또한 화랑로에 지하철 공사와 북부 고속화 도로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이 곳에 차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곧 입주될 두산아파트에 차량 증가요인까지 감안하다 보면 향후 많은 교통량에 따른 도로 기능의 상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그 대안으로 석계역 입구에 있는 석관동 134-2호 일부 돌출 부분을 가각 정리 차원에서 조정하고 녹지대의 일부를 도로로 편입하는 도시계획 결정으로 도로를 확장 개설한다면 이 지역 교통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는 바, 이에 대한 사업시행 용의는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도면을 해 가지고 왔으니까 관계 공무원은 이것을 보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석관동 중앙 하이츠 아파트 뒷길 방음벽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 뒷길은 철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왕복 4차선 25m 도로입니다. 매일 수백편의 전동차와 국철이 왕래하고 수많은 차량이 아파트 뒷길을 이용함에 따라 그로 인한 분진 공해, 소음이 발생되고 있으며 철길이 양쪽 새로 건립된 두산 아파트 사이로 통과함에 따라 그로 인한 반사작용으로 발생하는 굉음과 소음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약 350세대에 2,000여명이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곳에 하루빨리 방음벽을 설치하여 공해와 소음과 굉음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되도록 특별한 대책과 시행을 촉구하면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정창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측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조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없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 그리고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50만 성북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대로 솔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갑제의원님께서 이단주차기가 전혀 사용할 수 없음으로써 막대한 주차수요를 오히려 주차확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19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정규모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시 종전에 기계식 이단주차기가 설치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주차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층의 주차차량 출고를 위해서는 아래층의 차량은 출고를 해야되고 이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으로 인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고 오랫동안 우기에 노출됨으로써 기계작동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하여 이단주차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종래 2대로 되어있던 기계식 주차기를 이러한 문제때문에 94년 12월부터 이단주차제를 인정하지 않고 이단주차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차량 1대분만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된 기계식 주차기를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것이 법적으로 2대 주차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장을 추가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성북구에서는 물론이고 서울시에서도 관계법령을 개정해가지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주차기를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1대만이라도 효율적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여러차례 건의했습니다. 아직 관계부처에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해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성북구는 물론이고 서울시 아울러 전국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법령개정을 건의해서 조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갑제의원님께서 협소한 임대아파트 2가구를 터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은 없느냐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시에는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립규모가 현재 9평에서 14평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건립구조양식이 비용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서 대개 아파트건립구조를 벽식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의 하중을 부담하는 부분이 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벽을 구축하려면 주로 세대간 칸막이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간 칸막이가 구조체로 형성된 내력벽이다보니까 건축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이 내력벽을 철거하면 아파트 자체의 안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아파트의 세대간 칸막이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둥과 볼을 골조로 하는 라맨구조로 해가지고 벽체는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벽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는 사업비가 다소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조금 길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체나 시공자들은 이 부분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라든가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한 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기의원님께서 재개발 관련해서 두가지를 질문하셨고, 개운산 순환도로 연결문제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재개발과 관련해서 국공유지 불하에 따른 자금부담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 불하 시기를 연장해주고 금리를 인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종암2구역에 관련된 진입로를 구청 예산으로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번 지적을 받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성북구에서 재개발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의 원활을 위해서는 이 부분의 반영이, 현실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차례에 걸쳐서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유지에 대해서는 연간부담하는 금리가 8%였는데 금년10월부터는 시유지와 똑같이 5%로 인하하는 효과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다만 납부시기를 20년간으로 장기로 해줄 수 없느냐고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재경원에서는 다른 여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국유지도 전부 10년으로 되어있는데 재개발만 20년으로 했을 때는 여타 국유지 불하관계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 청을 들어주지 않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와 협력해서 우리 주민들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합동으로 노력해야 할 게 아닌가 하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종암2구역 진입로 확보비용을 구청예산으로 담당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냐하면 재개발이나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일정한 법적기준에 맞는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또 진입로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현재 그 진입로는 종암2구역의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도로이고 교통의 여러측면으로 봤을 때 당연히 종암2구역에서 확보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여타재개발구역에서 확보하는 진입로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재개발구역 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다른 구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다음 종암1동에서 개운산을 연결하는 순환도로 개설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볼때도 종암1동 고려아파트 일대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개운산 순환도로하고 연결도로의 개설 필요성은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가 현재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임상이 양호하고 경사가 급경사로 돼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S자로 쭉 굴곡을 줘서 하다보면 절개지가 많이 나오고 임상을 많이 다치게 되고 임상을 적게 훼손하면서 도로를 개설하려면 현재의 도로구조 개선기준에 경사도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구의회도 들어오고 또 장기적으로는 종암로가 전체적으로 개운산을 중심으로 해서 종암동과 보문사가 전부 산에서 막다른 길로 끊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은 개운산 전체를 순환연결하는 도로체계가 정비되면 종암동 일대와 안암동 일대의 교통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흥선의원님께서 광고물과 생활정보지 설치확대를 해서 도시경관을 제고하고 환경을 제고할 용의는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나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관내 도로변의 전주라든가 주택가, 상가 벽 등에는 각종 불법첨지류를 무단부착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근절을 위해서 각 동에서 취로인부를 활용하여 불법첨지류를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무단광고주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고발조치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광고주가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고용해서 야간에 주로 부착하고 있으므로 직접 부착하는 사람을 잡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가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보도 일부를 정비해서 정보지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번 모색해봤습니다마는 금년 1월에 서울시로부터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보도에는 원칙적으로 정보함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구에서는 무단설치된 정보지함 1,805개를 강제수거 폐기하였으나 수거후 재설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를 적극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보지함이나 벽보를 설치할 수 있는 시민게시판이 현재는 50개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 정보지함이나 불법첨지류 제거를 위해서는 시민게시판을 내년도에 한300개 정도를 늘릴 계획을 하고 이 시민게시판을 늘리면서 하단에 정보지함을 설치할 수 있는 함을 별도로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서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업주들에게는 사용료를 받고 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첨지류나 정보지함이 거리의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사례가 근절되도록 유도하겠고 또한 저희들도 홍보물을 이용해서 시민들 의식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고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광고주나 설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이승로의원님께서 상세구역 지정을 해서 개발방향을 수립할 때 실제 토지이용계획과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고 너무 탁상공론을 해가지고 불합리하게 제정되지 않았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계획은 우리 구의 지구중심 및 생활권 중심으로 설정된 3곳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시에는 도로등 기반시설을 완비하고 그리고 잘 정돈된 가로환경을 조성함과 아울러 우리 배후권을 중심으로 하는 랜드마크적인 상징성을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배치라든지 규모, 용도, 또 건축선의 지정, 차량의 진출입구 등 건축규제 개혁과 이에 수반된 각종 유도요인 보상책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세계획 수립시 용도를 배정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동 지역이 예를 들면 석관 지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석관지역에 배후생활권 인구가 필요로 하는 상업업무 서비스 기능의 총량을 산출을 해가지고 이 배후권 인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확보하도록 하되 이러한 시설이 가급적이면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교통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출을 하고 또한 이 배출을 하면서 저희들이 염두에 두는 것은 일부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 되면 용도난 건물 높이가 기존 주택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 주택가하고의 경계 부분은 가급적 주거를 하는 주민들에게 직접, 간접적인 피해가 덜가는 유사한 용도 예를 들면 주상복합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 석관지구 같은 경우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초등학교가 있다보니까 여기서는 상세계획에서 예를 들면 상업위락시설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학교환경 보건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제를 받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상세계획에서 반영하는 것은 법적인 제약을 받아서 현실적인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분적으로 네거리 중심으로 상업 업무유통서비스 기능이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학교주변이라든지 주택가 주변 등에는 주거생활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 주상복합 등의 용도를 주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계약하면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상세계획이 어떠한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탄력적인 운영을 해서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가급적이면 주민들 스스로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권장용도는 두고 있지만 규제용도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장용도를 했을 때는 그만큼 또 어떤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도로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했을 때는 하나도 제공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조금더 인센티브제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이승로의원님께서 석관동 일대 초중등학생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증등학교 학생 배정관계는 저희가 미처 자료확보를 못했고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할 교육청하고 별도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이 축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석관동 일대는 현재 두산아파트 1998세대 또 코오롱아파트가 약 453세대 등등으로 해서 약 1500세대의 아파트가 금년말 또는 내년중에 입주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석관초등학교는 62학급으로서 학급당 학생인원이 약 39명입니다. 또한 2002년에는 62학급에 반당 학생수가 61명으로 되어서 과밀학급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4차 교육과제를 보면 2005년까지는 학급당 최대인원을 35명으로 조정하고 최대학급수는 36학급을 유지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02년부터는 약 36학급의 1개 교의 증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 석관동 일대의 초등학교 학교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산1-5번지 전 안기부 연수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학교로서는 적지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안기부하고도 협의했고 또 문화재 관리국 문화체육부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양측에서 다 학교로서의 이용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안으로 모색한 것이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회의에 참석하셔서 잘아시고 계시지만 석관동에 전동기지차 건설해가지고 조성하는 인공대지부분에 36학급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학교용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달라고 해가지고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우선 학교가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두산아파트 등 신축으로 인한 취학아동은 노원구 공릉초등학교와 석관초등학교를 공릉학교로 묶어 단기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의견 회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정창만의원님께서 석계역에서
   (이승로의원 의석에서―의장, 답변이 하나 안나온 것 같습니다. 두산아파트 사업승인 신청 당시에 학교문제가 반드시 거론이 됐을 것으로 알고있겠기에 본질문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러면 학교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당시에 사업승인 당시에 대책을 세웠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계역에서 중앙하이츠 뒷길 석관동 134-2호 부분의 가각정리를 해서 도로 소통을 원활히 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이문동에서 석관동을 연결하는 20m 신설도로가 두산아파트로 진입하는 지하도 입구에서 도로폭이 12m로 축소되면서 급커브로 형성되어 있어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두산아파트 사업인가시 조건부여한 진입도로 확정조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주최측에서는 우리 구에서 부여한 조건이 너무 과다한 조건이라는 이유로 해서 원인무효를 하는 행정심판을 서울시에 청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심판결과에 따라서 그 입구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산아파트 진입로 확장 여부가 결정되면 저희가 그 부분과 연결해서 지적하신 그 부분의 교통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재개발 사업측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대응하겠습니다.
  또 정창만의원님께서 중앙하이츠 아파트 뒷길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경원선 철도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중앙하이츠 아파트가 있고 새로이 반대측에 두산아파트가 건설됨으로 인해서 열차 통과시 철도 소음이 기존의 중랑천 방향으로 분산되지 않고 신축중인 두산아파트 벽체에 반사되어 철도소음이 두산아파트를 신축하기 전보다 현저히 증가되어 피해가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그동안 소음측정을 여러번 했었습니다. 했는데 중앙하이츠 아파트 준공당시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열차 통과시 순간적인 소음은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소음기준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해소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두산아파트 사업 주체와 중앙하이츠 주민대표와 중재해서 여러분의 민원해소를 위한 중재회의를 계속했습니다만 양측의 견해가 커서 아직까지는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 현재 중앙하이츠 주민 대표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 민원해소를 제기해서 동위원회에서 현재 심의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겠고 또 궁극적으로는 전동기지창 건설계획과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승로의원님께서 아까 사업인가시 조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기찬 박석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먼저 김갑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어서 건물을 계획선 밖으로 피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도시계획 사업 시행 협조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보상을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또 나중에 보상을 줄 때 그것을 현황도로로 봐서 감정가격을 낮게 평가하는 것은 좋지않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 협조 차원에서 우선 건물 뒤에 도시계획선을 피해서 협조한 사람에게 보상을 먼저 줘야 되지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행 제도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난 이후라야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만, 저희들도 물론 의원님들 말씀에 적극 찬동을 하지만 현행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사업이,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보상여건이 갖춰지면 앞으로는 그런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보상가격을 현재는 거의 대지화 또는 도로가 아닌 부분으로 쓰고 있는데 현황도로라고 해서 감정가격을 도로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공공용지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상에 관해서는 실무진의 재량이 거의 없다시피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경제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지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개선될 날이 오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김영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암동에서 구청방면에 순환버스가 노선이 지정이 됐는데도 왜 업자가 지정이 안돼서 운행이 안되느냐, 이것을 금년안에 빨리 운행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하시는 요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차례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도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95년 9월달부터 이 문제가 추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6년5월달에 노선심의까지 됐고, 그다음에 금년 연초부터 계속 버스운행을 요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상반기부터 서울시에서 버스노선 조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이 노선도 포함되어서 작업을 하다가 엊그제 11월달에 노선이 또 확정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노선 확정된 것을 다시 확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은 문제 버스를 운행하는 일만 남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운행 업체를 지원을 받아서 시에 요청까지 했습니다마는 여러 관련 부서 협의 과정에서 그게 아직 결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희망하시는 대로 연내 운행이 가능하도록 물론 저희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요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이 문제를 상당히 속히 해결할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연내에 운행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이승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 수립 시 저희가 직접적인 처리나 아니면 타 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이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인 협의를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지하철 6호선 사업계획 협의시에 석계역 주변의 출구 역사 문제 출구 문제를 소홀히 협의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사업부서인 지하철 본부라든가 예컨대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들입니다. 건설본부라든가, 지하철사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사 계획에 대해서 사실 협의가 업무협조가 좀 원활치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론 시 차원에서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 차원에서도 지역 주민의 민원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시에 요청하겠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연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께서는 지난 97년 9월 3일날 지하철 6호선 9공구 서울사대 부중앞에서 일어났던 지하철 노면 침몰 사고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협의가 되어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도 관련 기관에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중간 내용으로 봐서는 공사중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연약 지반층 사이로 지하수가 유출되어서 막장이 붕괴된 것이다 이렇게 우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반이 단층대 형성 지역으로 지반 보링 공법으로 현재 지반 보강 공사를 하고 있고 내부는 강관 다단 그라우칭 공법을 병행 추진해서 지금 일단은 보완과 본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에게는 현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하철 본부에서 운영하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원인 분석과 조사 중에 있으므로 아마 위원회가 개최되면 바로 보상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이의원님께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설계감리 입찰비리 방지대책과 부실공사 방지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 벌써 누적되고 계속되는 문제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기술용역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도를 고쳐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원래는 기술 용역 심사할 때 기술 심사를 먼저하고 나중에 거기에 따른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 5일 이후 부터는 지금 기술 심사와 가격심사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술 용역 문제는 담합문제고 어느 정도 배제하는 제도적인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공사입찰 담합문제는 물론 저희 건설교통국과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이 문제로 인해서 경리관이 상당한 고심과 또 여러 가지 의지를 가지고 개선할려고 하는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 공사 대책 문제는 저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방안으로서는 그동안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마는 설계 발주 전에 우선 일상 감사를 감사관실로 하여금 시행하게 하고 두 번째는 공사중에 주요 구조물에 대한 기술 자문단의 중간 검사를 받도록 하고 또 명예감독관제라든가 또 해당 국과장이 현장에 나가서 중간 검사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도는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공사 감독자와 공사 시공자의 정신 의지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현장 확인과 교육과 감독을 강화해서 나가는 도리밖에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공사 발주 업체가 최근에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빈번한 부도로 또 공사 중에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손실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사실 예년에 없던 공사중 부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에서도 여러 건이 부도가 나서 지금 계약상 공사 시공 추진자에게 시공책임을 맡기는 이런 사항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서 공기에 차질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마는 예산상 손실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계약할 때 연대 보증인이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약보증금이나 이런 회수 대책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손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계약자 부도로 인해서 연대 보증회사에 재시공 지시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 때문에 공기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 감독관청 우리가 그런 물론 챙긴다고 잘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물론 경제 사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연쇄적인 사정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니 만큼 저희가 차후에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연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공사를 지역 단종 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대책이 뭐냐, 지역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아까 보상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이 계약에 관한 규정이나 제도도 아주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가 재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 발주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뭐 실제 연필토막 하나 사는 것도 이 법에 의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혀 저희 구청에 재량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의 경우는 50억 미만 또 소규모 구매의 경우는 5억 미만의 단종 공사 이런 경우는 지역을 제한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면 서울시 제한 또 경기도면 경기도를 제한해서 할 수는 있지만 구를 제한해서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종합공사의 경우는 50억, 단종의 경우는 5억 미만의 경우는 지역 제한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규정도 사실은 서울시 같은 데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시공 능력이라든가 시공회사의 수로 보든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지역에 제한해서 예를 들어서 발주를 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물론 의원님께서는 성북구 주민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의향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제도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런 것이 만일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앞으로 기회가 되면 혹시 이런 것을 한 번 개선을 법 개정을 건의하는 차원은 있을지 모르지만 현행 제도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연경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도로굴착 공사의 빈번한 굴착 복구로 주민 불편이 심하고 또 시행하는 부서간에 좀 공사의 시기가 맞지 않아 가지고 한가지 한 지역에 공사를 할 때 말하자면 여러 부서에서 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 개선할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저희가 아주 고질적인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1월에 매년 연초에 해당 부서에서 어느 지역에 공사할 것은 뭐고 공사 기간은 언제고 하는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위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긴급공사 예를 들면, 가스를 갑자기 묻어야 할 필요가 있다든가 또 상수도관이 갑자기 파열되어 가지고 복구를 해야 된다든가 또 갑자기 수압이 낮아 가지고 물을 어떻게 공급을 해야 하는데 우선 급하게 공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공사 굴착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구청 토목과에서 그 일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체를 성북구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굴착 복구를 토목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참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느 소규모 뭐 한 10m나 20m에 소규모의 굴착 복구 같은 것은 동장 책임하에 복구를 감독 감리하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좀 가까운데 있는 부서에서 좀 채근을 하고 감독을 하고 잔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정도 방향이 서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좀 구체화되도록 개선을 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기찬 네. 박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갑제의원님 나오십시오.
김갑제의원 본 의원의 질문이 본말이 바뀐 것 같아서 해명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보상 가격이 적다가 아니라 대지였으나 대지 ⅓가격에는 도로보상법에 의한 보상을 줄 터인데 이것이나마 빠른 시일내에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촉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해 없기 바라고 또 한가지는 이렇습니다. 95년도에 12m 이하의 도로는 8m, 6m 도로의 도시계획 입안권과 폐지권이 구청장님에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m는 금년에 우리 청장님이 노력을 하신 것인지 뭐가 법이 바뀌었든지간에 12m는 이번에 많이 시에서 보조금을 갖다가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어저께도 구청장님이 잠깐 애로사항을 거론한 것으로 압니다. 6m, 8m는 아마 그렇게 아니된다고 보면 그러면 입안권 폐지권을 주었으면 또 뿐만 아니라 6m, 8m 도로에 보조금도 아니줄진대 결과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입안권, 폐지권은 주고 또 보상법은 말하자면 그 이상의 법에다가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지방자치시대에 반하는 처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왕에 입안권도 주었고 폐지권도 주었다고 한다면 보상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도로, 하천, 주거지 점용료는 꼬박 꼬박 받아 들이면서 어째서 우리 받을 것은 받고 줄 것은 안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오늘 내일 해결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이번에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조차 없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님에게 이관된 권리행사를 위해서라도 준비를 하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료를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받기가 어려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지적과에 의뢰를 하면 그리 어렵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적과에 의뢰하셔서 현황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나는 금년, 내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지방자치시대에 달라졌다고 하면 그동안 많이 피해보신 그분들에게 하루빨리 보상할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것이 저의 본뜻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서 요지에 미아3거리를 넣었습니다만 이것이야말로 제가 91년 당선되면서부터 참 어려운 숙제였고 고충의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우리 동료의원 문경주 의원님께서 저의 고충을 공감하시고 아주 잘 질문해 주시고 대책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하여 문경주의원님에게 정말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질문에서 취소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김갑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김영기의원 의석에서―네)
  유흥선의원님 어떻습니까?
   (유흥선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이승로의원님,
   (이승로의원 의석에서―네, 하겠습니다)
이승로의원 이승로입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질문 답변에 도시관리 국장께서 사업승인 당시에 조건부로 했던 학교 문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자료를 몇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아니면 여타 심의를 한 결과 각종 심의위원들께서 참석했던 자료 일체를 제출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세구역에 대해서 지금 지역에서 1차 설명회를 한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2,3일전에 저희 지역개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당시에 그 내용을 보면 월곡지역이나 석관 장위지역 공히 마찬가지로 지금 내년 12월달이면 고가도로가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계획에 있어서 고가도로를 감안한 그런 설명은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주시고 지금 중점 개발하겠다고 한 지역이 돌곶이 지역 4거리 그리고 장위 4거리 이부분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지역이 현재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유소가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 또 돌곶이 지역 4거리에는 이미 기존에 신축 빌딩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서비스 지역으로 지정된 데를 보면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묘하게도 소위 말하는 재벌이라고 할까요? 괜찮게 중산층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위주로 지금 상업서비스 지역이 이렇게 지정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에 모 기관으로부터 여론이 상당히 어수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본의원이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런 것은 아니다 우연히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것만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를 할려고 하지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유소 지역을 상업 서비스 지역으로 주었을 때 그 지역을 당장에 개발을 하겠는가 그리고 주유소가 지금 반대편에 또 있습니다. 두가지가 있는데 어느 지역은 상업서비스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또 반대편에 있는 주유소는 똑같은 조건인데도 왜 상업서비스 지역으로 지정이 안되었는가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학교 근처 절대 제한 구역이 50m라고 그저께 본의원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한지역이 200m라고 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절대제한 지역이 아닌 제한지역내에도 상업서비스 지역이 가능지않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두산아파트 초등학교 학교 수급문제에 대해서 답변주시기를 현재 석관 초등학교 다 수용이 안되므로 공릉 초등학교에 이렇게 분산 수용을 한다, 이 내용은 이미 주민들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몇 달전에 교육장을 면담한 결과 여러 가지 3개의 대안을 가지고 최종안이 공동 학부제 부모들께서 원하는 학교, 그러니까 석관초등학교를 원하면 석관 초등학교로 보내고 나머지 공릉초등학교를 원하면 공릉초등학교로 보내자, 그리고 공릉초등학교 가는 분에 한해서는 마을버스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하자 이렇게 교육청에서 교육을 세우고 있다라고 자료도 받았고 교육장으로부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 그런 계획은 아무나 세울 수 있죠. 이를테면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어떤 방법있습니까? 이런 답변 누가 못합니까? 그런 계획 누가 못 세웁니까? 이것은 아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행정부에서 원초적인 그 원인행위가 우리 행정부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세워놓았을 것이다, 행정부의 우리 공무원들을 나는 믿고 싶어요. 아까 처음에 학교문제 논의했던 문제들의 자율을 본의원이 봐야만이 여기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이 이어질 것인데 묘하게 가장 중요한 그 자료가 그 준비가 안되어있다 하므로 그 질문에 상당히 본의원이 어렵습니다. 이를테면 학생들을 그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를 타고 멀리 다른 타구까지 다른 노원구나 중랑구까지 통학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구에서 우리 통학버스라도 마련해 준다든가 어떤 다른 뚜렷한 대책이 없이 다른 구에라도 보내야 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보다도 조금더 설득력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한마디 충고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에서하는 사업이라서 아직 업무협조가 안되고 보고 체계가 안되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비단 석관동 뿐만 아니고 다른 동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날 소지가 많아요. 내 땅, 내 텃밭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항을 모른다면 말이 안되겠죠. 앞으로 다른 우리 성북구의 재개발이나 다른 지하철 고가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세밀히 접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아까 본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못했는데 보충질문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석관동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답변 자료 요구를 하니까 감사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감사자료를 본의원이 받아 보니까 관계법상 허가를 안내줄 이유가 없었다 이러한 항목이 약 한 3개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건축심의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가 엄청 많습니다. 엄연히 그 심의위원들에게 예산도 편성이 되고 수당도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허가를 내 주기 전에 건축 심의위원들께서 해당 지역을 답사를 했어요. 답사를 한 결과 심의위원들께서 이곳은 안된다라는 불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1차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위원장이 당초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심장석부구청장께서 건축 심의위원장이 되셨어요. 당시에 심의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에서 부결이 되어 가지고 허가가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심의에서 다시 우리 박석안 도시관리국장께서 심의위원장이 되셔 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건축심의위원들께서 다수 의견이 이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우려되므로 주택가 한 복판이므로 곤란하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편법이라는 것입니다. 안된다라고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행정부에서는 허가를 내주었어요. 그러면 관계법상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허가를 내 줬다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는 왜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기찬 네, 이승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경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십시오.
이연경의원 지난 64회 임시회때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면으로 답변 받아본 적 한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암로 확장공사 시작한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됩니다마는 벌써 부도가 났습니다. 물론 예산 손실발생은 없다고 하지마는 그 공사지연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파고 있습니다.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또 파고 또 파고 이런 실정이에요.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하고 임시회때 약속을 했습니다마는 가게앞에 깔판을 깔아주고 물을 뿌려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뿌리는 것은 몇 번 봤습니다마는 깔판은 전혀 깔아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직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가 끝날때까지 그대로 방치해 놔둘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깔판을 앞에 깔아줄 것인지 분명히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하철 6-909, 터널식 공구가 그 공간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도 지나가는 터널앞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언제 어느때 어떻게 무너질지 상당히 불안스러워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지하철 소관이니까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을 분명히 지하철공사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민원에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여기서 속시원한 답변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기찬 네, 이연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만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창만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없으시면, 방금 두 분입니다. 김갑제의원님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고, 답변준비 됐습니까?
  그러면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이승로의원님께서 사업승인 당시의 학교심의 관련자료 명단이라든가 의결내용 이런 부분을 자료요구 하셨고 또 초등학교 인가에 대한 정책의 기본적인 대책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석관동 일대의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동안 구 안기부 땅을 학교적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처에서 이 부분은 학교이용이 불가능하다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확보는 안되고 저희들이 그동안 석관동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전동차기지창 건설계획에 여러번 심의도 참여하셨고 협조도 해주셨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전동기지창 건설함으로써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상세계획과 관련해가지고 고가도로가 건설되면 고가도로 양쪽으로 상권이 분리돼서 이쪽이 어떤 상업유통업무기능으로써의 집중적인 시설개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 하는 대책을 물으셨는데요,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검토, 심의를 하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물색하는 것이 양쪽으로 상권이 분리되면 어디까지나 집중돼야지 구매력을 가질 수 있고 고객에 대한 흡인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석계사거리와 돌곶이길을 연계하는 그쪽 부분을 어떤 지하개발을 해가지고 지하를 통해서 서로 양쪽에 상권을 연결시켜주므로써 구매력이라든가 구매인력에 대한 유인흡수력을 집중시킬 수 있지 않나 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계획을 검토하되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구에서 단독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하철건설이라든지 서울시의 도로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종합검토돼야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가지고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석관지구중심 상세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지별, 택지별 용도배분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사항은 우선 상세계획이나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인 시각을 가져야할 것이 과연 그지역에서 센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주민이 교통이라든지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센터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어디가 될 수 있느냐, 또하나는 기존의 주택가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과의 마찰을 얼마만큼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시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주분들의 개별적인 면담을 아직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설명회를 실시했고 의회보고도 마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공람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람을 거칠 때 저희들이 개별필지 소유자별로 개발계획이라든가 어떤 용도에 대한 배분이라든가 건축선의 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상세계획안에 대하여 개발의지나 개발의욕, 요구하는 희망사항을 저희들이 설문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하면 그 부분에서 각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지역 전체의 개발비전이나 방향, 어떻게 합리적인 선에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수용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개발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상업업무유통의 기능을 해나가려면 최소한 필지규모가 어느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통여건도 적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거리부분을 중심으로 이러한 상업유통업무기능이 집중적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었고 학교나 인접 주택가건물에 다소 주거와 학교환경에 너무 대치되지 않는 용도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만 이런 부분이 공람시에 모든 개별필지별로 개발의지나 좋은 의견이,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폭넓게 의견수렴해서 전체흐름에 어떤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질의가 나와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하는 것은 일종의 귀속재량행위입니다. 예를 들면 법적인 요건에 맞으면 민원을 사유로 해가지고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고 모든 건축허가의 기준이 되고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비록 법과 판례는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지혜를 짜야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이 비록 허가는 나간다 하더라도 민원이 우려된다는 것은 심의위원들도 우리 공무원들도 사전에 충분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원래 심의대상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건축심의 대상지역도 아닙니다. 다만, 그당시에 석관동지역에, 의원님들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석관지구 도시상세계획안을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보다 석관시장까지를 포함한 상당히 큰 부분을 도시계획상세계획안에 포함시켰다가 그것이 나중에 서울시에서 상세계획 최종 확정하면서 그 지역은 빠졌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입안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쳤는데 현재 여건으로 보면 심의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심의위원들이 세 번에 걸쳐서 심의를 하면서 심사숙고를 많이 했고 이것을 거부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하고 이 조건을 받아가지고 대처했을 때 방안하고 두가지를 갖고 저희도 고민했습니다. 만약 거부하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오히려 저희가 귀속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법원판례입니다. 법원추세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여타 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송에 져도 건축허가를 내줘도 민원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한테 스스로 민원해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을 받았고 스스로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이행을 하겠다는 공증까지 제기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본인이 자기가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해소를 위해서 골프장 건설을 안하겠다, 다른 용도로 쓰겠다 하는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고 지금 설계변경을 신청해서 다른 용도로 용도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한점 의혹이 있거나 부끄러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만약 이런 지혜를 쓰지 못하고 그냥 민원만 가지고 강경하게 저희가 대응했다면 오히려 행정소송을 하든지 행정심판을 붙었을 때는 저희가 더 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이승로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기찬 네, 박석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연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기 전에 김갑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연경의원님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미터미만 도로에 대한 보상이 장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 아니냐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지금 원칙적으로는 20미터이상은 시장이, 또 20미터 미만은 구청장이 도로를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구같은 경우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금년같은 경우에도 20미터 미만이라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상당부분을 시비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12미터 미만도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이 재정가능한 범위내에서 통상적인 연투자비 범위내에서 5년 단위로 중기재정계획을 그것을 반영해서 하나하나 소화 해소시켜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다시 연동제로 해서 나머지 우선순위를 봐서 5년단위로 사업계획을 반영해서 해소시켜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예산형편이 나아지면 좀 빨리 해소될 것으로, 어려우면 그만큼 늦어질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경의원님께서 말씀이 종암로 확장공사 때문에 먼지나 소음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공사현장이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기간동안 공사에 차질이 생기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민불편대책에 소홀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깔판문제라든가 물뿌리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감독을 하고 특히 깔판 부직포를 깔아서 주민불편을 덜어주는 문제는 거기가 워낙 잘아시다시피 현장이 전부다 파고 굴착을 하고 이런 공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 깔판을 깔고 이렇게 할 공간마저도 사실 넉넉치 못한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건물 앞에 사람 통행하는 부분이라도 부직포를 깔아서 불편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6호선 6-9 공사장 민원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하철 본부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아까 말씀대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기찬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측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의장대리 유진무 오후에는 조기찬의장님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을 수술한지가 며칠 되지 않아서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위원회 소관 업무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김진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권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본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을 규제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북구는 특별히 재개발 사업을 해야할 곳이 많은 지역적 특성이 있음을 정확히 간파한 청장님께서는 타구에 없는 재개발 전문팀을 구성하고 재개발 책자까지 발행하는 등 성북구 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또한 재개발 구역이 많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감사드립니다. 주택재개발을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지역 실정은 무질서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자력으로 개발할 능력도 없거니와 잘 아시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집단적인 개발방법이 아니면 개별적인 방법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최선의 대안은 합동재개발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는 근간에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물 충고와 용적률을 낮추는 등 도시계획이란 명분의 건축법에서 정한 용적률 300%는 커녕 250% 심지어는 200% 이하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주택난을 해소해야 하고 주거환경을 해소해야 하며 도시기능과 미관을 향상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할 우리의 현실적 요구와 행정당국의 당연한 책무의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연도별 택지개발 면적은 90년 이후 매년 급강하하여 해마다 택지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택지개발 면적을 보면 90년 242만평에서 91년에는 151만 평에 불과하고 92년 145만 평에서 93년에는 130만 평으로 줄었고 94년도에는 75만 6,000 평으로 줄고 96년도에 33만 2,000 평으로 급강하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90년대비 86%가 줄어 앞으로 서울시에는 택지를 개발할 곳이 없는 실정인데도 어떻게 서울시가 오는 2011년까지 매년 7만 가구씩 공급하겠다는 중장기 주택 공급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문이 아닐 수 없으며, 이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재개발에 관한 시책방향을 보면 너무나 주재일변도로 나가는 것 같아서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 재개발 활성화의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는 주택재개발 이외에 주택 보급률 향상과 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이상적인 개발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는 첫째 교통영향평가 및 교통체증 유발이 된다는 이유와 둘째 도로 및 상하수도의 기반시설 부족과 셋째 자연환경 및 녹지조성을 위해 전원주택 건설 등의 명분 없는 구실로 주택재개발 억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재개발을 장려한다면 무질서한 주택가가 정비되어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작으나마 단지내에 녹지공간이 조성될 것이고 소방도로가 확장되고 세수입도 도로 및 상, 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농경지 및 자연훼손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재개발을 억제한다면 재개발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이 결국 서울시 외곽 임야를 비롯하여 논과 밭에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고 그 결과 자연환경의 훼손은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과 일산 등 신도시를 개발한 결과 교통소통이 아주 원활하던 강남지역이 교통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하고 통일로, 자유로, 강북로가 교통정체의 대표적인 지역처럼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재개발 억제가 교통난을 더욱더 심화시킨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에서 성북뿐 아니라 모든 재개발을 주재 강화한다면 주택난 해소의 일환으로 결국 서울 외각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야 되고 그로 인해 멀리 외각에서부터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은 뻔한 사실이며 성북구의 재개발은 성북구에서 도심까지 짧은 거리인데도 교통 체증을 이유로 규제강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규제를 완화할 것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원활하게 재개발을 추진하도록 해 줄 것을 상부기관에 강력히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릉지의 재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서울시의 현행 방침인데 재개발을 억제하여 현재의 불량주택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것과 비롯 고층이나마 재개발을 한 후 경관을 비교할 때 당연히 재개발을 권장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성북구 재개발에 관하여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막힌 사실은 구릉지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전원주택이나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꿈과 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을 활성화하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외수입이 증가한 재원으로 도로는 물론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한다면 재개발을 권장하여 도시기반시설도 현저히 개량할 수 있도록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주택재개발에 있어 절차상 엄청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특히 97년 11월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을 강화하여 서울시에서 공포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 규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11월 공포한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하여 성북구청은 단위 자치구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와 주민의 의견 등을 제출하여 그 심의기준이 합리적으로 이상적으로 작성되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성북구가 유리하게 작성되었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또 심의기준 부칙에 따르면 심의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재개발 기본 계획 및 구단위 사업계획 수립 시행 전까지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개발할 곳이 많은 우리 자치구에서는 구단위 사업계획 수립이 확고하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의 평균 용적률은 얼마이며 심의기준에서 법에 명시한 30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평균 용적률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이 용적률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든 문제점을 서울시에 강력히 제기하여 해결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와 청장님의 견해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북구의회 지역개발위원회가 엄연히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의회에서도 모르는 사이 서울시 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97년 10월 8일 성북구의 주택 재개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자치구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 사항이 없다는데 대하여 성북구의 행정사무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북구가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소위원회의 주택 재개발 행정사무조사를 받으려면 성북구의회에서도 미리 인지하여 이에 대처했어야 됨은 물론이려니와 성북구 재개발 조합 전체에서도 의견을 취합,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소위원회에 건의하는 것과 의회에서도 모르고 이해 당사자 역시 의견수렴도 못하고 즉흥적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응하는 것과 청장님은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무관계관께서 모든 문제점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그러나 재개발 관련 이해 당사자가 보는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누구 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택 재개발 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보면 3개 소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사 요령 지침을 보면 조사 범위라는 타이틀로 다음과 같이 10여개 이상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택 재개발 구역 지정의 적정성, 두 번째 주택 재개발조합 설립 절차 및 운영과정의 합법성, 세 번째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 인가 과정의 합리성, 네 번째 재개발 아파트 준공의 적시성, 주택재개발 아파트 임시사용 승인에 따른 문제점, 주택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상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여러 가지로 조사 범위에 명시되어 있어 조사를 해 갔습니다만 지적 사항이 없다는 것은 감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에 관한 의견, 건의, 애로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 각종 의견 만을 수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용적률 완화와 분양가 자율화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절차 및 제도개선이나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 의견을 건의 제시한 내용은 무엇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북구의 중산층 및 젊은 세대가 증가하여 성북구가 발전하고 변화할려면 무엇보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재개발 활성화가 적극 검토되고 규제완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다 같이 동감하는 바입니다. 영세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국공유지를 점유한 가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하려면 분양가 자율화는 물론 용적률을 완화하고 공공용지 과다 책정을 하지 말 것과 수시로 변경되는 조례와 심의기준 및 절차상의 모든 문제점을 서울시에 강력히 시정 요구하는 일 밖에 없다고 보는데 청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성북구 재개발에 끊임없는 성원과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재개발 담당 부서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재개발에 대하여 할 말은 많으나 감히 이 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의미있는 부탁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모든 절차가 하루 아침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 협의를 위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모든 절차 및 서류가 속전속결로 결재되었으면 하는 마음은 이해 당사자 모두가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도 명시한 것과 같이 용적률 300%를 고수할 것과 서울시 심의과정에 성북구가 끌려 다니지 말 것은 물론이거니와 관계 부서에서도 재개발 당사자의 애로사항을 깊이 인지하고 주민이 바라는 기대치 만큼 주민의 편에 서서 하루라도 빨리 모든 절차를 처리하여 재개발사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뿐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네, 김진권의원님 나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시준의원님이신데 취소하셨죠. 그러면 그다음은 송하성의원님이신데 서면으로 받으시기로 올라와 있는데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하죠. 그다음은 순서에 입각해서 안걸용의원님이신데 나오시죠.
안걸용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안걸용위원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뵈옵고 50만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법규 위반 건물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건축은 완료했으나 관련 법규를 위반해 사용승인은 받지 못한 미준공 건물은 95년, 96년, 97년의 연도별 미준공 현황과 입법 내용 별 과태로 부과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로 면적 초과 건물은 몇 건이고 이격거리 위반 건물, 용도 위반 건물, 일조권 위반 건물, 옥탑 위반 건물, 발코니 설치 위반 건물, 주차장 위반 건물은 각각 몇 건인지 항목별로 답변바랍니다. 둘째, 미사용 승인 건물의 불법 입주 사용 현황에 대하여 최근 2년간 단속 실적과 건수를 답변하여 주시고 왜 이렇게 불법 건물이 만연되고 시정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셋째, 불법 건축물 단속 실적 및 행정처리 결과를 유형별로 최근 3년간 답변 바랍니다. 넷째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설치된 대형 빌딩과 일반 상가, 병원, 호텔, 여관, 은행 등 건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기계식을 포함해서 모두 몇 곳에 이르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이들 주차장 시설 대부분이 건축신축때 준공 검사 받은 뒤 창고로 사용하는 등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관리비 부담과 고장 등을 들어 사실상 사용하지 않아 주차난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순서로 얘기하면 유진무가 나와야 되는데 유진무 질문의 건은 아까 김진권의원님이 대충하신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그 후에 구정질문 순서인 윤만환의원이 불참을 하였기 때문에 권혁기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의원 앞서 질문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답변을 해야 할 공무원중 일부 공무원이 중식후에 식곤증이 걸려 가지고 약간 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제대로 잘 안 나오죠. 똑똑히 경청을 해서 시정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위원회 권혁기의원입니다. 공익요원 주차단속현황 및 그 실태 주간에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업지역을 우선으로 해야 되고 야간에는 주택지역을 해야 되는데 건수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낮에 그것도 오전 형식상 단속이라고 볼까요, 이런식으로 단속해서는 도저히 주차단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은 발로 뛰는 행정, 나가서 현장답사하는 행정을 해야지. 책상에서 공익요원만 시켜서 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주차단속에 야간에 8m, 6m 도로 막아 놓은데가 많습니다. 불났을 때 소방차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난번 구정질의때도 본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청소차가 리어커가 못다니고 청소차가 못 다녀요. 그래놓고 미화원한테 청소 잘못한다 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시민국 청소과만 욕을 얻어 먹어야 합니까? 주차단속을 확실하게 의지를 가지고 연구 검토해서 해 주시면 합니다. 답변주세요.
  그 다음에 차고지 현황 및 그 실태입니다. 영업용 차량 차고지 증명제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상 형식적으로만 차고지 증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택시, 버스, 용달, 용달도 두가지예요. 개별용달하고 법인용달, 차고지 증명만 들어가면 그것으로다가 끝나고 도로에 세워놓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25일부터 구 본회의가 열리니까 구민회관 주차장 앞 길에 세워놓았던 아리랑 마을버스가 지금 슬그머니 다른 데로 가 버렸어요. 매일 2대, 3대씩 운전기사 없이 서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아닙니까? 그 다음에 어느 마을버스는 봉천동에 주차하는 것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봉천동 진짜 주차합니까? 또 마을버스 어느 회사는 세군데가 주차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장 가보셨어요? 가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서류상으로만 해 놓고서 맞다고 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야간에 행정을 더 펴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행정펴 주시면 제대로 행정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실례를 들겠습니다. 성북1동, 동사무소 바로 10m 밑에 용달 7대가 서있는데 사무실 하나 차려 놓고 개별 용달들이 인도에다가 7대를 다 세워놓았어요. 감사하는 날, 그나마도 감사나간 날 세워놓았어요. 또하나 비참한 것, 돈암동 돈암1동 길음역 주차장있는데 길음역 있는데 거기는 심지어 트럭에서부터 용달에서부터 3층에 올리는 그런 차까지 다 집합되어 있어요. 아니 주차장있는 영업용 차량들이 왜 영업용 차량들이 용달차들이 거기가서 밀집해 있고 인도는 없어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한두군데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회사차들도 마찬가지예요. 형식상의 데이터와 형식상의 행정만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영구히 변하지 않고 그것만 성행하게 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임시넘버 단 트럭이 가스통 20ℓ짜리 20개 그것보다 더 큰 것이 8개, 5㎏짜리 하나, 임시넘버가 예를 들어서 오늘까지 넘버를 달아야 되는데 넘버 안 달고서 6m 도로에다가 떡 하니 밤 10시에 갖다 놓았어요. 이런 불법적인 영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임시넘버가, 구청 상황실에다가 신고하고 파출소에다 신고해서 2시간만에 다른 길로 끌어다가 세워놓았어요. 그 차가 벌금 안 물고 넘버 달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과징금 딱지 몇장 숫자만 채우지말고 확실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사용료 점용료 부과 및 단속 현황입니다. 세수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일반주택 도로점유 허가 신청하는 데는 절반만 내놓고 사용하는 것은 두배, 세배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렇게 인심이 좋아요. 성북구청은, 도로점유 허가를 내 주고 한 번이라도 가서 차가 없으시면 내가 사 드릴게. 가서 재보고 더 부과시켜야 되는데 그런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신고를 하더라도 변함이 없어요. 변한 것이 있다면 며칠만 더 거기 사용하고서 안할 겁니다. 이런식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구청에서 용역을 준 회사들은 더더군다나 더 횡포가 심해요. 내가 또 예를 들어 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북1동에서 들어가다 보면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다가 좁혀집니다. 거기 소방도로 하나 내 놓으라고 용역회사가 컨테이너 박스를 거기다가 2개를 갖다가 놓았어요. 다 끝났으면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 놓아서 언제까지 그것을 철거 안 시킬것인지 에어컨까지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업자의 건축 자재가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가림막으로 싹 가려 놓았습니다. 참 꼴볼견이에요. 그 위에 컨테이너 박스 하나 있는 것은 하수과에서 교체하는 업체에다가 하수를 저기 하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냥있고, 그 옆에는 길에다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잔뜩 싸 놓고서는 비닐로 덮어 놓았어요. 그것이 도로입니까? 그 관리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한군데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발로 뛰는 행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사무소 바로 앞인데 왜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것 하면 본의원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대낮인데 전기를 연결시켜놓고 열쇠 만드는 타이탄 차가 엄연히 영업을 하고 앉아 있어요. 세상천지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전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길바닥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열쇠를 만드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언제적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동사무소에서 항의를 해 가지고서 철거를 시키고 왔습니다만 무법아니에요. 요사이는 법 지키고 행정 지키는 사람만 손해 나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가지 차고는 신고입니다. 주차장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짓는다고 주차장이 폐업을 해 버린지가 2년이 넘었어요. 지금도 영업은 꾸준히 한 40여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해서 영업감찰 내서 영업하는 사람과 불법으로 하는 사람과 구청에서는 어떻게 다르다고 보시는지,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득을 보는데 구청에서는 단속사항을 한 번도 안해 보셨는지, 또 그것이 옳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안등 관리상태 및 점검현황입니다. 보안등을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얘기 했어요. 같은 집인데 2개씩 달려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해서 그것 철거할 용의없느냐, 전부 한 번 점검을 해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리무중이에요. 지금까지, 그 업자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러는지, 구청에서 신경 안써서 그러는지 오리무중이에요. 그런가하면 재건축 재개발 하느라고 조합에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보안등이 전부 부실하니까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 보안등 철거한 것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몇 달치가 한꺼번에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수거가 되었느냐, 본의원은 수거 안 되었다고 여기에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쁘게 얘기해서 도로에다가 집어 내 던지는 수도 있어요. 내가 주어 놓았다가 보관하다가 귀찮아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렸는데 업자들이 그 짓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가져간 숫자하고 반납된 숫자하고 맞아야 되는데 서류상으로는 전부 맞습니다. 동사무소에 올린 것 하고 구청에 관리하는 데하고 대장이 맞아요. 맞을 수밖에 없지. 필적이 똑같으니까, 반납하는 날짜하고 전부가 틀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날짜는 전부 틀리게 만들었는데 필적이 다 똑 같습니까? 직원이 인사이동되었는데도 같은 필적이에요?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적하고 전부 달라요. 그런데 같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이후에 사람이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가라 정리라고 할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간판설치 및 지도현황입니다. 간판은 인도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간판 그것이 있고 또 인도에 세워서 하는 간판이 있고 두가지입니다. 그것은 허가 사항입니다. 허가 받은 것보다 안 받은 것이 과장되게 얘기해서 허가받은 것은 ⅓, 허가 안 받은 것은 ⅔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그러면 허가 받은 것은 그 기둥에 연도 허가번호까지 붙이게끔 되어있어요. 의원님들 지나가시면서 간판 인도에 걸린 것 허가번호, 연도 붙어있는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법을 지키는 사람은 뭐고 안 지키는 사람은 뭡니까? 이래서 무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질서가 무법이 된 것이 이러한 사유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 수리 대수선 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아마 구청에서는 이렇게 동사무소 수리 대수선 현황하니까 동사무소 수리하는 것으로 착각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착각을 하셨을 거예요. 30평인가, 35평 이하는 동장님 권한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축도 그렇고 대수리도 그렇고 신고 사항이니까 동사무소에 신고 사항이니까 신고를 해 놓고 건축업자가 합니다. 하다가 민원이 생겨서 브레이크가 딱 걸려 버려요. 그러면 아이구 이거 동에서는 감당 못하겠다 작업 중지, 해 놓고서 업자한테 가서 허가 맡아서 하십시오. 평수가 조금 오버 되었으니까 허가 맡아서 하십시오. 허가를 맡으려니까 맡아집니까? 집은 헐어 놓고 집을 짓다가 안 맡아 주어요. 맡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 차고지 문제가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누가 얼마만큼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런 사실이 각 동별로 몇 개씩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안방법이 없는지, 왜 서민을 울립니까? 지금 집을 완성, 건물이 완성돼야지만 내부수리에 들어가는데 동절기에 허가 나기 기다리다보면 1년이 후딱 가버려요. 이런 애로사항 한번 당해보신 분 공무원중에 계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알고계신지, 또 그런 사실이 없는지, 알고계시다면 대안방법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자료를 전부 공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의원 특기인데 이번에는 자료를 한가지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왜그랬느냐, 지금 내가 8가지에 대해서 거론한 문제에 이달은 바쁘신 행정이 많기 때문에 이달부터 2월말까지 발로 뛰는 행정으로 해서 동사무소 담당직원과 협조해서 모든 문제를 파악한 후 3월달을 넘기지 말고 그 안에 자료로 각 동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여기 과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진입로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절반도 못거둬들여요. 세수를. 주유소, 차고, 공공건물 등등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인도와 자기땅과 사이에 경계진입로세가 어마어마한데에도 불구하고 세수를 받지 못하는 토목과 행정은 어떻게 된겁니까? 전부를 파악해가지고, 각 동별로 담당직원과 구청직원과 파악해가지고 세수를 올리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시고, 본의원이 지금 8가지를 질문했는데 대부분이 세수 올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은 세를 적게내려고 편법을 하고 행정부에서는 인원 없다는 핑계를 대고서 지금까지 현장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잘해보자는 뜻에서 1월1일부터 2월말까지 동 담당직원과 구청직원이 같이, 거기서도 인원이 모자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판업자면 간판협회가 있어요. 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협조 좀 받고 해서 세수 올리고 법을 지키는 사람과 법을 안 지키는 사람과 이렇게 차별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에 답변하시고 자료는 명년도 3월30일 안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안걸용의원님도 고생하셨고 지금 권혁기의원님 나오셔서 신랄하게 꼬집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순서를 보면 1부, 2부, 3부로 인원을 나눠놨는데 2부, 3부 인원이 다섯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세분 남았는데 세분 질문을 마치고 답변시간을 기다릴까요, 나눠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나눠서 할까요?
   (「다 해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분 남았으니까 세분을 한꺼번에 마치고 다음에 행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도록 하죠.
  그러면 김민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의원 시간상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시민복지위원 김민석입니다. 우리의 주차난은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많이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면도로에 가보시면 자기 차만 주차하기 위해서 화분, 또는 예를 들어서 깡통에다 시멘트를 채워가지고 설치해놓은 것을 많이 보실겁니다. 예를 들어서 벽쪽에다 오후 9시부터 주차를 삼가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좀 애교로 봐줄 수가 있습니다. 왜, 낮에는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잠시 주차가 가능하니까. 본인도 타동네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고자 하면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할 곳에 가보면 전부다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본의원이 가만 보니까 식구가 많은 집일수록 더 무거운 것을 갖다놓은 것 같아요. 왜, 치우고 주차할 수 없도록. 그러면 그 동네를 잠시 방문하는 사람들은 불과 한 2~30분간의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동네를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의 차를 세울 수 없도록 설치돼있는 이 설치물을 철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것보다 아예 예를 들어서 쇠말뚝을 박아가지고 철사로 키를 만들어놓으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국민들의 자기만의 주의,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가보면 지금 한참 지어지는 연립주택이 많습니다. 연립주택에 차를 세울 수 없도록 아주 말뚝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세워놨는가, 왜 그것을 박아놨는가 했더니 자기 창문쪽에 차가 세워져서 가려지다보니까 너무 답답하다 해서 아예 창문에서 한 2~3미터 길게 말뚝을 박아놓은 집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전체 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에, 어제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환승주차장이나 시립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1대당 약 5,000만원씩의 비용이 든다고 어제도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 또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차량을 세우기 위해서 담을 헐면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건물과 담 사이가 약 2미터가 되다보니까 그냥 차를 세울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담만 헐어낸다면 보도로 약2~3㎝는 나올망정 차 2대 또는 3대를 세울 수 있는 또는 1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또는 이면도로가 좁다보니까 대문을 전체 헐어내야만이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집들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타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담을 헐었을 때는 100만원, 대문까지 헐었을때는 200만원 등등으로 지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싶습니다.
  세 번째, 도로점용 불공정은 관계공무원하고 충분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 무분별한 견인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견인이라는 것은 차의 흐름을 막았을 때 견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차카드, 주차부과료만 부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견인업체가 자기의 금전목적을 위해서 무조건 견인해갑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는 주차를 시켰을 때 부과된 것도 억울한데 견인까지 해갔는데 견인해 간 그 지역이 도저히 차량흐름을 막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평성있게 견인해가도록,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의에는 제가 안 넣었는데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가 대개 운영하는 곳은 다 이면도로입니다. 편도 일차선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들이 정차하는 과정에서 조금만 옆으로 붙었으면 다음 차가 지나갈 수 있는데 거의다 중앙에 정차하고 있습니다. 뒤의 차는 어떻게 되든말든 본인만 하차와 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좁아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에 보면 마을버스의 정차하는 곳에 우측으로만 정차가 된다면 승용차 한 대는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 마을버스 기사들에 대한 교육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네, 김민석의원님 주차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 다음은 김영식의원님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식의원 시민복지위원회 김영식의원입니다. 풍치지구 및 그린벨트 해제와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 주변에는 그린벨트, 풍치지구, 군사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으로 묶어 개발이 제한되어 거주환경에 대한 삶의 권리회복을 위한 사회문제화 된지도 오래되었습니다. 풍치지역 및 개발제한 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도 여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민과 동등한 거주환경을 누리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린벨트 정착은 도시의 자연녹지를 보존하면서 현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로 지정했으면 녹지조성 사업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녹지조성 사업은 할 수가 없는 주택가도 그린벨트로 묶어두고 거주환경의 해악만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같은 그린벨트라도 각 지역마다 환경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곳은 고급 주택가인가 하면 어떤 곳은 우리 도시에 이런 곳이 있나 할 만큼 열악한 곳이 많은데 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에 필요에 의한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경우는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로 묶어만 두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으면서 권리만을 제한받게 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그린벨트내의 토지나 더나아가 모든 개발제한 구역의 토지를 다양하게 구별하여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주민의 애로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릉3동 지역의 풍치 및 개발제한 구역의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정릉3동 88번지 일대 배밭골은 4개 통으로 1,175세대에 3,571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택으로 가득차 있는데 풍치 및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며, 거주환경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풍치 및 그린벨트를 다양한 토지로 구분하여 이에 따른 정책을 편다면 풍치 및 그린벨트로 인한 주민의 애로가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구청장께서 주민의 편에서 이를 중앙 정부에 건의하여 풍치 및 그린벨트 주민들의 숙원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정릉3동717, 853번지 86번지 일대에 풍치지구로 많은 제약을 받으며 3개 통 421세대 및 1,523명이 거주하는 열악한 취락지구입니다. 정릉3동 인근인 정릉4동이나 강북구 삼양동 지역은 같은 환경인데도 정릉4동 지역은 고급주택가가 있고 삼양동 지역은 지금 불량주택으로 다 허물고 재개발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릉3동 산꼭대기나 국립공원 측면이 이런 곳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열악하고 소방도로나 청소차가 들어갈 수 없는 도로로 하나도 없는 취약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을 여러 여건에 비추어 취악지구 개선사업 추진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중기재정계획에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면 오래된 주민의 숙원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김영식 시민복지위원회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순서로 보면 이대일의원님 마지막 여섯 번째 순서인데 윤만환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이대일의원님 나와서 먼저 해 주시고 윤만환의원님 다음에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의원 시간관계상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릉 출신 시민복지위원회 이대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병원앞 주정차시 문제점과 시간제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런데 세상을 살다보면 하얀 거짓말도 있기 마련입니다. 본의원은 법, 조례, 규범 이전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한가지 제안코자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개업의들 중에서 주차시설을 버젖이 갖춰놓고 문 여는 병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병원들은 차도변 건물에 입주해가지고 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급환자는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발생이 됩니다. 사람이 급하다보면 네차 내차 구급차 엠블런스 가릴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가까이 있는 차나 생면부지의 모르는 차량으로 이동하기가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를 싣고 온 기사는 우선 급하다보니 병원앞 도로변에 차량을 세우고 환자부터 옮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그러나 공익요원은 아랑곳 없이 단속을 하고 스티커를 발부합니다. 물론 단속요원이야 모르고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해주고 스티커까지 물어줘야 한다면 뭔가가 조금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만은 스티커를 발부했다 할지라도 병원장의 확인이 있을시는 구제할 수 있는 예외를 두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시간제한 문제입니다. 어느 동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오전 7시부터 8시 사이에 그것도 자기집 인근에서 스티커 발부를 받는 경우가 약 40%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구민들은 엄청난 불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간 시간제를 합치면 5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입주 상태에서 미준공된 가구들의 문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역시 행정감사 자료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런 가구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민원을 두서너번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골치아픈 일임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한 민원인의 실례를 들어본다면 이 분은 주부로서 직접 본인이 나서서 업자를 선정을 하였고 신축공사를 맡겼습니다. 이 업자는 설계와는 다르게 건축을 완공시킨후 집이 다 되었으니까 우선 공사비부터 먼저 주고 들어가서 살면 즉시 준공검사를 떨어뜨려주겠다 하는 말을 믿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해가 되어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수십번을 찾아가도 고소를 해라 재판해라, 별소리를 다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계속 두 번 세 번 벌과금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 주부는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건축비도 남의 돈 빌린 이자 독촉은 계속해서 받는 입장이고 그러다보니 엄청난 눈물겨운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할 수 없이 또 구청 건축과를 찾았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찾아갔는데 혹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자기들은 모르니까 건축사한테로 가거라, 건축사한테 찾아갔습니다. 우리도 모르니까 감리한테로 가거라, 감리한테 가니까 또 시공자한테 가거라, 시공자한테 가니까 고소해라, 이러니 이 주부는 자살까지 생각했답니다. 얼마나 기막힌 사연입니까? 절대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부에서도 죄수에게 사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수하면 특혜도 있습니다. 이런 가구들을 위하여 현상태에서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에 보국문로 부분확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릉의 보국문로는 인구가 2만이었을 때는 10만이 된 지금이나 2차선 도로 하나 뿐입니다. 총연장 길이가 약 2km입니다. 서울시 계획에 의하면 보국문로 입구에서 약 1km 지점인 솔샘길 4거리까지만 확장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릉 주민들은 보국문로 전체가 확장되는 것으로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터인데 이런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대단한 실망과 함께 엄청난 우려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청수장에서 인근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솔샘길에서 청수장까지 거리는 불과 1㎞ 미만입니다. 그러나 많은 빌라 지역이 집중되어 있고 중앙 하이츠 아파트가 있고 대우에서 건설중인 선덕 아파트가 천 여 세대 착공이 되고 있고 또 정릉 6지구 재개발 공사가 또 곧 이루어질 것이고 약 2천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또 소식통에 의하면 국립공원 중앙 본부도 청수장 부지를 매입하여 본사옥 신축 예정을 하고 있답니다. 다음 날로 늘어나는 많은 등산 인구가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청수장 유원지는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많은 행락객이 드나 듭니다. 그렇다고 볼 때 반쪽 공사는 한다면 이것은 많은 예산 들여서 만든 그 확장 도로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대하여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 행정이라는 요지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앞에 동료의원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네, 이대일의원님 시민복지위원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 나오실거죠? 나와 주세요.
윤만환의원 존경하옵는 유진무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성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며 열심히 일 하시는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윤만환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차량진입시설 현황 및 사용료 징수 실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동 간선변에서 점포로 들어가는 차량진입시설을 허가해 주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 허가 건수 및 사용료 징수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진입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것은 얼마이며 무단 진입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였으며 조치 성적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 단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주차 단속을 담당한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침 9시부터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잠도 덜깬 07시부터 주차단속 딱지를 붙이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07시부터 활동한 각 동네에서의 주차단속요원은 총 몇 명인지, 또한 관내 카메라를 설치하여 07시부터 활동한 공익요원은 총 몇 명이며 설치한 장소는 몇 군데나 되는지 소상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 본 것으로서는 공익요원 총 103명 중 84명은 09시부터 18시까지 07시부터 03시까지 단속한 요원은 조간조에 6명밖에 없습니다. 또한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 1명 청소과에서. 오후 1시부터 21시까지 6명 야간조. 또 오후5시부터 23시까지 4명 야간조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반복을 하겠습니다만 7시면 한참 잠을 자고 있을 시간입니다. 빨리 일어나신 분들은 4시에도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 보통 보면 7시면 주무시고 있는 시간에 모처럼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고 가릴 것 없이 자기 집앞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서 어쩔 수 없이 집앞에 세워놓고 있는데 그 시간에 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7시 14분에 동네 민원인이 있어서 아침에 만나자고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개천변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7시 14분에 더구나 보문동도 아닌 안암동 공익 요원이 와서 주차딱지를 붙였습니다. 또한 보문동에 보문동 요원이 아닌 삼선동 공익요원이 보문동에 와서 주차딱지를 붙였습니다. 건수가 할당이 돼서 계속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 구역이 없는 것인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 및 포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며칠전 새로 포장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아스팔트가 깨끗하게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도로에 껌을 붙여 놓은 양 여기 저기 파헤쳐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정말로 우리 행정의 난맥상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꼭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도로 굴착은 한전, 전화국, 수도사업소, 도시가스, 하수도 등 하청 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모든 도로굴착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지만 행정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의원의 의견으로는 각동 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파악토록 할 것이며, 각 동네에서도 모든 주민들이 취약 상수도나 하수도가 갑작스러운 문제점이 있어 굴착 허가를 받을 때 구청에서만 굴착허가를 받을 것이 아니고 통보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도로굴착은 상수도, 하수도, 전화, 전기, 가스 할 것 없이 허가를 해 주되 동장과 협의를 해서 도로굴착을 하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과연 구청측에서는 어저께 답변도 그런 답변이 나와 있었습니다. 상수도 다르고 하수도 다르고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말로 동장한테 모든 마지막의 순간에 주게 되면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공사를 본의원이 며칠 전에 도시가스 공사를 동네에서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하수도관이 다 낡았어요. 상수도관이 또 낡았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하수도는 하수도대로 바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굴착을 하나 할 때 여기 저기 그 순간에 여기 굴착을 하나 할 것이 없나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결될 것은 물론이려니와 예산도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감히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굴착공사는 구청에서 하되 일단 동장에게 통보하여 동장의 책임하에서 굴착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업체에 통보토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윤만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고정 질문을 지역개발에 국한해서 모두 일곱분 의원님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네, 이용섭의원님. 이용섭의원님을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이용섭의원 장위1동 출신 이용섭 시민복지위원입니다. 제가 의례적인 인사는 먼저 하신 분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위1동 238-199호 다시 말씀드려서 국민은행 앞 코너 가각 정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장위 1동에 위치하고 있으나 장위 1동에 한한 지역이 아니고 성북주민이 이용하는 32번 버스, 35번, 34-1번 버스 내지 하루에 수 만대가 움직이는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이 지역 가각이 코너가 급작스럽기 때문에 이 지역에 버스가 앞에 장애물이 있어 서면 이것을 올라가지 못하고 급경사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후진해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만 겨울에 얼거나 이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지역이. 그런데 이 어려운 이것을 가각을 해 달라고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구청측에서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금년 추경에 약 10억 5,000만원을 예산을 서울특별시에 청구했으나 그것이 아마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금년에 예산이 정확하게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약 1억 정도가 예산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에다가 10억 5,000 정도의 예산을 청구했는데 저희 구에서 1억 예산을 한다 하면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 1억 해서 어떻게 하겠는 얘기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동 공히 그럴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및 한전이라든가 전화공사가 이렇게 문 앞에 소골목입니다. 조금씩 이렇게 파 헤치는데 이것이 땅을 파고 나서 바로 복구를 안 한다 말이에요. 이 큰 것은 바로 하는데 예를 들면 1평내지 2평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이. 이런 것이 우리 장위 1동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 40군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국장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올려 가지고 주민의 신고이기 때문에 한군데는 바로 조치를 해 주었습니다만 왜 이렇게 소사업을 한 복구 사업은 왜 이렇게 안되고 있는지 소상한 답변을 바라고 이왕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굴착을 하고나서 하면 조금 판 것이니까 이것은 담벼락이나 어디 예를 들면 전주 밑에다가 소복히 쌓아 놓아요. 이것도 안가져 갑니다. 왜냐하면 한차가 되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쌓아놓는 것이죠. 그러면 각 동에 저희 동에 약 40군데라 하면 각 동으로 하면 어마 어마 할겁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조사를 해서 왜 이것이 지연이 되고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조금씩 입니다. 1평내지 2평씩이에요. 그래서 특단의 용기를 내 가지고 연초에 바로 이 집 앞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먼지도 나고 주민들 불편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전에 동료의원 윤만환의원님께서 그 주차 단속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동네는 월곡동에서 산꼭대기로 이렇게 해서 월곡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 차가 쭉 서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단속을 하려면 다 해야 하는데 아까 우리 윤만환동료의원께서 말씀한대로 뭐 월곡 2동, 뭐 종암 2동, 심지어는 종암 1동 뭐 하여튼 그 근방에 있는 공익요원들은 거기 와서 딱지를 떼요. 왜 떼느냐, 거기는 마을버스가 다니지만 사실은 동네 골목입니다. 동네골목길이에요. 마을 버스 다닌다는 것 하나 이유로 거기를 단속을 하게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거기만 오면 한쪽에 쭉 서있기 때문에 언제든지와도 해 전 놀다 와도 거기와서 딱지를 긁으려면 10대도 뗄 수도 있고 3대도 뗄수 있고 1대도 뗄 수도 있다는 마음대로 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와서 전체를 다 떼고간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 할당량이 이만큼 있으니까 거기만큼 떼가는지 모르지만 한 10대가 서있는데 2대내지 3대만 떼고 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한테 딱지 떼는 것까지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왜 오느냐, 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것이죠. 쭉 있는데 3대만 떼고 다 가고 저 앞에 있는 사람은 안 뗐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얘기 중에는 모순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데는 우리가 아까 어제도 우리 구청장님께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차 1대 세우는데 약 5,00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하니까 무지 무지하게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차난이 어려운 이 시점에 차가 쭉 서 있는데 거기까지 이 사람들이 와서 공익요원들이 와서 단속을 해야 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물론 거기 딱지를 떼야 되겠죠. 위법으로 하니까. 그러나 거기는 골목길입니다. 큰 차도 다니지 않고 마을버스 딱 다니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장위동하고 상관없이 월곡동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만 타는 데인데 우리 장위동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뒷골목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불법인지는 알겠습니다만 행정당국에서 그런 점은 감안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려면 일체 전체 1대도 못대게 전체적으로 며칠간이든 단속을 하든, 아니면 1,2대 단속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네. 이용섭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일곱분 의원님이 지역개발위원회에 관련된 구정질문을 마쳤는데요, 구청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정회)

(16시05분 속개)

○의장대리 유진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차장이다 재개발이다, 공익요원, 도로포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구청측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권의원님께서 합동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재개발의 기본경영, 기본계획, 또 서울시의 구역지정기준,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기준, 또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 등등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세세한 부분까지 여러면에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국장으로서 다시한번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심각하게 느끼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려면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주택보급률의 확대와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가지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민간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그동안 서울의 도심재개발과 신시가지 개발의 뒷전에 밀려서 주거환경의 악화,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등으로 인해서 재개발사업의 수요가 누적되어 현재 활성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이라든지 교통체증, 자원낭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이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시재개발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현재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사업이 25개 구청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성북구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성북구 자체에서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과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주택보급률은 61%에 불과하며 새로이 주택을 보급할 수 있는 택지가 전무하고 기존의 구릉지에 형성된 불량주택가의 주거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서는 재개발사업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 재개발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도시 전체가 조화되고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기준을 작성할 때 우리 구의 의사가 얼만큼 반영됐으며 우리 구에 유리하도록 어떤식으로 정책에 반영되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당초에 주택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을 입안할 때 실제로 우리 구의 과장이나 국장이 실무진으로 참여해가지고 우리 구 전체 불량주거지역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준이 설정되도록 다방면에서 노력하였고 현실적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재개발구역 지정기준이라는 것이 서울시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북구에만 유리하게 법조문을 적용할 수는 없었다는 사항을 양지해 주시고 이러한 구역지정 기준이 시행되면서 파생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는 홍보를 철저히 하고 또 서울시에는 제도개선등을 건의해서 우리 구 불량주거지역에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서울시 주택재개발 용적률을 분석해보면 70년대에는 거의 270%대에 이르렀고 80년대에는 242%정도로 하향조정됐다가 90년대에 주택보급 200만호 정책에 편승해서 용적률이 거의 280%대 이상으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용적률을 250% 이하로 하향조정토록 서울시 도시계획심의기준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은 용적률 하향조정으로 인한 사업성의 결여, 분양가 규제로 인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문제점, 또 국공유지 매입자금에 대한 금리부담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서울시와 중앙부처에 수차례에 걸쳐 법령 및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일부 반영된 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호되고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찾아서 중앙부처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울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우리 구의 주민들이나 구의회에서 참여하지 못해서 다수 우리 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와, 구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어떻게 집행되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사무감사는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구와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서울의 재개발제도 개선측면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사업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현장감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특별히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조사시 우리 구의 재개발 관련주민들과 또 해당 구의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참석범위를 확대해가지고 다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 건의된 바는 있습니다. 주요건의사항으로써는 용적률 현실화 및 표준건축비를 현실화 해달라는 사항과 세입자 이주비용 등 부대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는 것과 구에서 재개발구역 지정신청시 서울시에서 조속하게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망했고, 재개발 건립시에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조정해달라고 건의했었고, 절차간소화 및 권한위임 확대를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까지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방면에서 많이 개선시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량주택지를 재개발사업으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만도 막대한 국고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이 현실적으로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택보급률의 확대와 주거환경개선제도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재개발사업 시행시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의 공공성과 주민의 사업성이 조화를 이루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걸용의원님께서 장기미준공건축물의 연도별 현황과 위법내용별 현황, 또 위법건축물의 사전입주 단속실적과 발생사유 및 근절대책, 위법건축물의 최근 3년간 단속실적, 부설주차장 위반실태, 이단주차장 설치문제 등 건축법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자료는 미처 준비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겠으며 준비된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장기미준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대일의원님도 같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5년도 이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후 아직까지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장기미준공 건축물은 현재 156건이 있습니다. 156건에 대해서 준공이 안된 사유를 내용별로 분리해보면 건축법을 위반시공한 건축물이 95건이고 공사는 완료했으나 공사관계자, 건축주와 시공자, 감리자간의 분쟁등으로 인해서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건물이 55건이 있고 기타 건축물이 6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공사관계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홍보를 해가지고 적법한 건축물은 조속히 사용검사를 득하도록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있고 촉구를 하고있습니다. 나머지 법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이중 107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적법하게 준공을 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관계자를 설득해가지고 조속히 준공절차를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위법시공자에 대해서는 건축주 자진시정이 가능하도록 가급적이면 행정조치를 강화해 나가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위법건물이 초기에 발생되지 않도록 근절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법규위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시공과정에서 허가받은 내용을 건축법의 요건에 맞지 않게 임의변경시공하거나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건축법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사용하여 법을 위반한 건물로써 모든 건물을 다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국민의 자율적 준법정신을 함양하고자 위법건축물 발생방지를 위해서 건축사 조사 검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상설점검을 시행하고있고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연 2회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있습니다.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고, 기타 민원에 의한 현장점검등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법건축물이 근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관계인에게 위반사항을 조속히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있고 시정지시에도 불응하고 시정이 안 되는 건축관계인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사용제한을 하고 또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해서 실질적인 법위반으로 얻는 혜택보다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지를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97년도 우리 구에서 실시한 위법건축물 점검 결과 총 위반건물은 현재 241건이 있습니다. 이중 건축사 조사대행 검사대행분이 34건, 중대형건축물이 9건, 장기미준공건축물 점검분이 7건, 부설주차장 점검분이 182건입니다. 전체 241건중에 현재 164건이 시정완료되고 77건이 시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행정제재를 가해서 조기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권혁기의원님께서 간판설치 및 지도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3가 무허가간판으로 돼있는데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질문하셨고 여기에 대한 세부시정계획을 세워서 별도 자료제출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간판은 현재 전체 18,000여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11,000여건이 적법한 광고물이고 불법광고물이 6,600여건이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중에 물론 허가라는 절차를 득하지 않고 설치했지만 실제로 법규에 맞게 설치된 광고물이 5,000여건이고 허가요건에 맞지 않게 설치된 광고물이 1,489건이 있습니다. 매년 이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구역별로 집중적인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광고물의 물량이 많다보니까 효과적인 정비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1,220건을 강제철거하고 또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광고주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등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주간판의 실명제에 대해서는 금년 2월달에 광고물 법령이 개정되어가지고 시행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현재 서울시 의회에 상정 계류중에 있으므로 동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속히 실명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고, 기타 세부적인 정비실적이나 앞으로의 정비 계획 등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별도의 정비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혁기 의원님께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건축신고업무 처리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처리가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신고허가를 받기위해서 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건축신고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건축물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로써 허가의 절차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사항을 두는 이유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그래서 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굳이 구청까지 오지않고 동장에게 권한 위임해서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신고업무가 동장에게 위임됐습니다. 96년1월1일부터 97년11월30일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신고처리한 건수는 전체 288건이고 이 중 대수선 신고처리 건수는 18건 이었습니다. 동에서 신고처리했다가 구청에서 다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고의 범위를 초과해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서 처리한 건수는 현재 한 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신고사항이 실제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건축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동직원과 담당 계장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을 구청에서 불러서 정기적인 신고업무 처리 요령을 교육하고 있고 이것으로도 안돼가지고 금년 10월부터는 저희들이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명예 건축지도원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명예 건축지도원들은 현재 동에서 신고업무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기술적인 전문기술력도 없고 또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각 동별로 링크(link)를 시켜가지고 동에서 기술적인 자문이나 법령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건축 신고업무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동에서 이런 업무들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들에 대한 건축 업무 교육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명예 건축지도원제 운영계획을 효율적인 계획으로 세워서 건축 신고업무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식의원님께서 배밭골 일대의 풍치지구 해제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고 주거환경 개선의 기강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정릉3동의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풍치지구에 대해서는 현재 성북구의 약 110만 평의 풍치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풍치지구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 성북구의 고질적이고 대표적인 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성북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풍치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수차례 서울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금년 7월달에야 풍치지구 관리 및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구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금년 추경사업때 우리 풍치지구 재정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용역비를 활용해서 서울시 풍치지구 전반에 대한 재정비 관리 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나오면 풍치지구 전반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배밭골은 그동안 주거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로부터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군사보호구역에 걸려 있어서 고도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에서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종전에 5,000까지 밖에 안 된다고 완강하게 버티던 군부대에서 조건은 있습니다만, 22층까지 높이 제한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지역 의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풍치지구 재정비 계획과 재개발 계획을 병합해서 추진해가지고 이 낙후된 배밭골 일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정릉3동 취락지구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저희들이 취락지구 정비는 주민 자율에 의해서 주민들이 계획을 입안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현재 이 지역 여건으로 볼 때 주민들 스스로로부터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지대한 난관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 구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 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자체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취락지구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는 저희들 구에서 스스로 취락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과 또 의회와 협력해서 이 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대일의원님께서 보국문길 확장이 부분적으로 됨으로써 나머지 미수행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열거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그동안 저희들 집행부를 도와서 보국문로 확장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당초에 96년도부터 보국문길 확장이 절실히 요청된다는 판단하에 정릉길에서 청수장까지 길이 2km를 현재 폭 15m에서 20m로 확장해야 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서울시와 수차례에 거쳐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지만 서울시에서는 우선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고 또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지않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인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선 갈 수 있는데까지 먼저 가고 또 나머지 후속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처하는 것이 올바를 판단이 아니냐 하는 결론에 따라서 작년 8월달에 우선 급한대로 정릉길에서 부터 솔샘길까지 약 1km만 20m로 확장하는 수정계획안을 세워서 서울시에 건의했던 바 서울시에서 금년 10월달에 정릉길에서 솔샘길까지 약 1km에 대해서는 20m로 확장하는 도시계획변경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당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솔샘길에서 청수장까지도 대대적인 주택 개량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또 청수장 길을 이용한 등산인파라든가 행락인파가 계속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점을 비추어서 솔샘길에서 청수장까지 나머지 1km구간도 20m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소신에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서울시와 20m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올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박석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업무 질문에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공익요원의 주차단속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것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요원 주차단속 문제에 대해서 권혁기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가 공익요원이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단속하는 것 같다. 6m 내지 8m 되는 뒷골목 이면도로에까지 들어와서 단속하는 그런 사례가 많다. 앞으로 확실한 주차단속 방향에 대해서 밝혀달라 이런 요지의 말씀이셨고, 또 이대일의원님께서는 병원 앞 주차단 속의 문제점을 제기하셨습니다. 예컨데 구급환자를 싣고 온 택시기사의 경우를 예를 드시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 고양을 좀 키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병원장이 확인서를 발급해 갈 경우에 면제해줘야 될 것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른 아침 주차단속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윤만환의원님께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공익요원 근무시간이 9시인줄 알고 있는데 아침 7시부터 나와서 그것도 주거지역에 골목길에 나와서 단속하는 것은 과잉단속 아니냐 또 동별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자기동 관할 동만이 아니고 타동까지 나가서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무현황이라든지 카메라 등등 단속 장비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이용섭의원님께서도 마을버스 노선의 집중적인 주차단속을 해서 오히려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과잉단속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익근무요원은 병역법상 행정업무를 지원하기위해서 지원된 병력입니다. 행정지원 병력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보면 15조에 보면 교통질서 계도분야에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나와있는 인력이 바로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우리 구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7명이 나와서 구에 57명, 동에 50명을 배치했습니다. 동은 한 동당 2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익근무요원은 당초에 구에서 일괄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만, 지난 96년2월14일부터 각동에 2명씩 배치를 해서 같은 구나 동이나 같은 목적으로 공익요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이 과거에 우리 여자주차단속원들과 다른 점은 직원이 오래 근무함으로써 안면이라든가 체면이라든가 관내 여러 가지 단속을 하지못한 이런 지점에 대한 단속은 확실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나 공익근무요원도 한 6개월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또 같은 문제점도 발생하기 때문에 6개월마다 순환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의원님들께서도 다 걱정을 하신 바와같이 원칙적으로 주차단속에 대한 것은 타동에 나가는 것을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관할 동에 있는 주차단속만 하지 잘 안하고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기사식당이라든지 주차 취약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관내 동장이라든지 관내 동 입장에서 여러 가지 강력하게 단속이 곤란한 지역이 사실 각 동마다 몇군데가 있기 마련인데 이 지역에 대한 단속은 역시 교차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익요원의 근무 운영에 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 의원님께서 일성으로 한 목소리로 지적해 주신 이른 아침 새벽같이 이면도로에 나와서 단속하는 문제,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은 원칙적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 7시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지역은 버스가 통행하는 지역에 예를 들면 버스가 아침 일찍 통행을 해야 되는데 주차함으로써 통행에 불편을 겪는 이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내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에 앞으로 이후에 각 동에 또 공익요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이런 지역 외에 나가서 아침 일찍 단속을 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차단속 문제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여러 사람이 사용하게 될 공로를 무단으로 주차해서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또 고려한다면 주차 단속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주차단속 문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오히려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대일의원님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병원앞 주차 위반자에 대한 단속은 지금도 병원장의 확인만 있으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11월말까지 107건에 달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그런 정말 새벽같이 남의 위급함을 같이 느끼고 환자를 병원까지 싣고온 차량까지 불이익을 당하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윤만환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동 배치된 공익요원의 현황이라든가 또 단속 장비라든지 이런 동별 실적은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의 주차단속에 대한 일괄답변은 이상으로 드리고, 다음은 권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서류에만 차고지를 확보해 놓은 것처럼 신고해 놓고 사실은 도로변에 차를 세워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대상의 사업용 차량은 1,750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653대가 차고지를 신고했고 이게 약 94.4%입니다. 나머지 약 5.6% 되는 이 차량의 차고지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고지가 확보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매년 과태료를 지금 계속 부과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고지가 있는 데도 밤에 노상에다 주차를 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권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도로사용 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태가 많은데 여기에 단속이 왜 안 이루어지고 있느냐 탁상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허가 면적과 실제 사용 면적이 달라서 지금 단속을 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520만원 정도를 적발해서 부과를 했는데 예를 든다면 스카이 재건축지역이라든지 정릉A지구 사업장, 또 석관 코오롱 사업장 이런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지 허가 면적과 사용면적이 다른 현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상의 무단 콘테이너 박스가 지금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단속을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9개 정도가 무단으로 콘테이너 박스가 설치된 것으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테이너 박스는 적발을 해가지고 사업용의 경우는 추징해서 점용료도 받고 과태로도 받습니다마는 주거용인 경우는 우선 즉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징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용 예를 들어서 현장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박스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추징 대상이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거인 경우는 철거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만일에 자진 철거를 안 할 경우는 강제 철거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권혁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보안등 관리 상태가 좀 허술하다 하는 내용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이 두가지인데 하나는 설치 간격이 짧아 가지고 바로 한 집 두 집 사이에 보안등을 두 개씩 켜놓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 보안등 관리가 철거 지역에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내용이신데 원래 95년 이전에는 보안등 거리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두지를 않고 있는데 더러 두 대를 설치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곡선 부분 같은 데 이런 데는 불가피하게 두 개를 설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직선 구간에 보안 등을 설치한 구간이 있다면 조사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현장 보안등 관리 문제는 사실 이것은 재건축 지역에 철거 자체가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한 집 철거하고 또 몇 달 있다 몇 집 철거되고 이런 관계로 사실 보안등 관리가 허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좀 관련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한 번 관리상태를 책임을 해서 그런 허술함을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 김민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민석의원님께서는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본인 차량만 의뢰해서 콘크리트 시설물이라든가 말뚝이라든가를 설치해가지고 이기주의의 극태를 보여주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대책이 뭐냐하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무단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동이 가능한 것은 물론 즉시 철거 조치 하겠습니다마는 고정 시설물에 대해서도 우선 일단은 본인들한테 계고장을 내 보내고 만일에 자진 철거 안 하면 우리가 강제 철거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면도로 관리하는 동장들한테 특별히 교육을 시키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철저한 단속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민석의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구의 어려운 주차난을 감안해서 개인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담장이라든가 대문을 보수할 비용을 지원할 용의가 없느냐, 인근 다른 구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한 번 좀 우리 구에서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강북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과연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인지 또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우리 구에 필요한 제도다 판단이 되면 도입을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할 경우에 재원도 확보를 해야 되고 우리 조례상에 융자는 가능하지만 보조는 지원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조례도 개정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검토할 점을 준비를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민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견인업체가 그냥 실적만을 위해서 견인을 과잉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칙적으로 견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거나 또는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주민신고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 집중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에 해 보니까 실제 주민들에게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견인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주차위반 스티커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금년부터 97년부터는 작년의 반수준도 지금 견인을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96년에는 약 8,400건을 견인을 했는데 금년에는 3,800건, 11월 오늘 현재 한 3,800건 정도 지금 견인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저희 의지로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아마 견인실적이 제일 나쁜 그런 실적인데 우리는 그렇더라도 견인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견인장까지 가서 차를 찾아 와야 되고 비용도 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을 감안해서 주차 스티커를 오히려 강화하는 것이 견인하는 것 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주차 스티커는 한 20%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견인은 한 50%가 다운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견인은 지양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민석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마을버스들이 정류장에서 우측으로 정차를 하면 좋은데 이것을 한복판에 세워놓으니까 뒤에 따라오는 차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문제는 사실 운전자의 양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속 이전에 버스 업체 교육이 있을때마다 교육을 하도록 이것은 좀 지침을 시달을 하고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까 일괄답변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만환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진입 시설 현황과 사용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건은 권혁기의원님께서도 같이 동일한 내용을 물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 진입시설로 허가된 내용건수가 한 695건입니다. 그래서 부과를 약 2억9,000했는데 현재 징수 실적이 571건에 한 2억4,000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징수율이 약 82, 3%되는데 약간 좀 왜냐면 사실 본인이 신고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 우리가 독촉을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신고 않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쓰고 있는 무단 차량 진입시설은 약 48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다만 그것도 시설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미달된 것 들은 시정조치하고 바로 점용료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것도 동별 현황에 대해서 권혁기의원님께서는 현황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내년 1월 1일 이후에 조사를 해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만환의원님께서 도로굴착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시고 이용섭 의원님께서 같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도로굴착 승인은 구청에서 하되 동장과 협의할 수 없느냐, 그다음에 동장 승인하에 굴착 복구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내용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참 이 도로굴착 복구 문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로포장한 뒤 멀쩡한 포장 구간을 다시 굴착을 해서 복구를 하고 그래서 아주 보기에도 좋지않은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않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 긴급 굴착 복구라고 하는 것이 급한 수돗물 때문에 연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급한 민원, 또 가스가 안 들어 온다고 해 가지고 들어오는 급한 민원, 대부분 이런 것 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것을 허가 승인할때마다 곤혹을 느끼고 있고 하지만 우리는 원칙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이 아무리 원칙적으로 포장하고 2년이내에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그 굴착을 안 해 줌으로해서 겪는 주민불편이 얼마냐 저는 여기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설령 불편하고 굴착해서 모양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리 나쁘더라도 주민이 물이 안 들어 오고 불이 안들어와서 불편보다야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 주기 위해서 아까 윤만환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해 주셨는데 그것 또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년에 4,500건 정도가 굴착 복구 신고가 들어오는데 이것이 대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급한 것 들입니다. 하루가 지금 한시간이 급한 그런 민원들인데 과연 동장한테 협의하고 이런 최소한도 하루이틀 걸리는 그런 시간을 민원인 입장에서는 수용을 하겠는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동의 기술인력이 물론 그것이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기술인력상 문제가 있고 이래서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소한 아주 소규모 굴착 복구같은 것은 동장한테 위임해서 승인은 우리가 해 주되 복구에 대한 감시감독은 동장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도 한 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이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덜고 그리고 우리 행정에 어떤 효율성도 기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용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위1동에 국민은행 앞 가각정리 구간이
○의장대리 유진무 이용섭의원 문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받으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네. 그러면 서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족치 못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박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죠. 그러면 순서대로 할 테니까요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순서에 입각해서 하겠습니다. 김진권의원님, 있습니다.
   (김진권의원 의석에서―본질문에는 보충질문이 없고 다른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안걸용의원님, 나오십시오.
안걸용의원 위법건축물이 하도 심각한 사회일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이 단순 응답식의 문제가 아니라 한가지라도 반영하고 시정해서 개선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보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박석안 국장님께서 모두의 답변 중에 중간에 초기진압감독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제 귀에 생생히 들렸습니다. 진짜 좋은 말씀의 답변이고 그 답변을 듣기위해서 본의원은 여러가지 제반 건축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관계관 여러분과 같이 저하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루고 이틀이고 단독 대담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말씀 못 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만한 의지를 가지고 관계관의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설계자, 감리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설계자, 감리자를 문책하지 않음으로 해서 구청의 공직자가 설계 사무실 간에 떼지못할 거래가 있어서 이런 위법건물들, 미준공건물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91년도에 의원이 되어서 장기 미준공 건물 위법건물을 계속 지역개발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행정감사를 통하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독촉하고 시정을 요구해도 1년에 단 한건이라도 시정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이 위법 건물들 미준공 건물주들은 현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간신히 어렵게 집 하나 지어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옆에서 진정을 해서 준공도 못 나오고 이런 손해를 당국자 관계관들이 당했다고 보십시오. 남의 일이 내 일입니다. 이 모두의 위법 건물들 미준공건물들이 사용 숭인을 받지 못한 건물들이 우리 성북구의 재산입니다. 우리 성북구민의 뜻입니다.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구민의 뜻 재산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구민들이 관계관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 건축에는 문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신축건물의 설계대로 허가를 제대로 잘 해 줘야 되겠지만 허가대로만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하면 공사를 할 때 처음에 착공계를 내고 중간 검사를 하고 준공계를 내서 다 감리를 합니다. 그럴때에 우리 허가권자인 구청 공무원들은 바빠서 현장 답사를 못할지라도 감리자의 책임을 물어서 그 감리자들이 현장에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감리감독을 했을 때 이런 위법건물이 나오지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녀가 애기를 낳아도 다 문제가 있고 말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 동선 아파트에 올라가보든지 개운산 꼭대기에 올라가보든지 우리 성북관내에 제일 성북을 바라 볼 수 있는 옥탑에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옥상에 무허가 건물, 물탱크다 뭐다 해서 새시로 뭐 이것, 저것 들여서 하는 것, 이것은 건축주들 소관입니다. 건축주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어려운 살림에 방한칸이라도 늘리고 창고하나라도 더 늘려서 이것 하겠다고 당연한 소치인데 이런 것들을 전부다 행정부재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 아니냐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것 관리감독 철저히 할 수 없습니까? 인원이 모자랍니까? 정책질문을 통해서 본의원이 구청장님께 물었습니다만 행정부 우리 성북구청의 30개 동 중에서 동 인구가 적은 동에 많은 동과 적은 동과 인원이 그저 놀고 있다고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한가하게 쉬고 있는 직원들 인사관리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이렇게 인원이 모자라서 현장감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제대로 확인 감독하셔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공무원들의 의지에 따라서 강제이행금 부과나 고발등 이런 재산손실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행정부측의 위반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감독이 미진하므로 해서 이러한 수많은 건축주들이 조금 전에도 표현했듯이 속앓이병이 걸려서 죽느냐 사느냐 이런 위기에 피눈물을 실제로 흘리고 있는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초기에 진압,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위반건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의지의 답변진술을 아까 본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답변하고 앞으로의 금년부터라도 현재까지 장기미준공된 부분은 그만두고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대안묘책을 들어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우리 관내에는 서울시 25개 구청중에서 성북구가 이런 구민의 재산관리를 똑바로 할 수 있다는 계획서를 답변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예, 안걸용의원님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권혁기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다.
권혁기의원 늦도록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본질문에 빠진 것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노점상 관리실태에 대해서, 신세계백화점, 다시말해서 장안예식장부터 숭인시장 입구까지 노점상들 때문에 보행인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됐어요. 그런데 바로 건너편 강북구청 소관에는 자전거보관소밖에는 없고 노점상 한사람도 없어요. 성북구와 강북구 사이가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 이해가 안가요. 신세계백화점 앞에 노점상들은 백화점 백을 가진 겁니까, 구청 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것 정비해서 강북구청이나 성북구청이나 거기는 깨끗한 거리다, 보행인이 다니기 좋다 하는 그런 이미지 좀 심어줄 의도없으십니까?
  방금전에 답변듣는 과정에서 명예건축사제도 잘 실시되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본의원은 이해를 하고싶은데요, 동감사를 나가보니까 건축담당 하는 말씀이 둘이 커피마시러 간 것 같기도 하고 안 오고 건축사사무실에서 공문 보낸 것 한 장 달랑 있는데 무슨 문제점 있으면 건축사사무실 들렀다가 서류구비해가지고 맞나 안맞나 보고가라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진정인, 건축사, 건축담당, 또 건축업자, 건축주 같이 앉아서 대화로 조정해주는 것이 명예건축사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를 좀 오해 없도록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요지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과거 방범원초소 파출소에서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방범원 없어요. 각 동별로 현황파악도 못하고 계실겁니다. 파출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를 가보면 자율방범초소 해놓고 어디 가면 무방비상태로 돼있는데 거기가 불량청소년 모임장소라고 할까요 사무실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각 동별로 파악해서 파출소하고 협의해서 주택과 정비계에서 정비할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답변 안해주셔도 돼요. 두 국장님께서 본질문에 열심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행정집행 하는데 도움이 되고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예, 권혁기의원님 좋으신 말씀이 계셨고 다음에 김민석의원님 계십니까?
   (김민석의원 의석에서―여기서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구 개인주택 주차장 확보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하게 되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견인대상에 대해서 충분히 차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데도 견인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들의 어떠한 교육지침, 그다음에 견인에 대한 어떤 지침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얘기 잘들으셨죠? 김민석의원님 질문을 잘 들었고요, 그다음은 김영식의원님 보충질문 없죠?
   (김영식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이대일의원님?
   (이대일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윤만환의원님 안계시나요? 김진권의원님 없죠?
  그러면 안걸용의원님하고 권혁기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을,
   (권혁기의원 의석에서―답변 안해도 됩니다.)
  두 분 다 서류로 받으셔도 돼죠?
   (김광식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세요. 나오세요. 김광식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식의원 저는 지금 회의 운영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었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구정질문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금 5시15분인데 과연 이런 상태에서 행정위원회 질문을 하고 또 답을 들어야 되는지, 또 여기 대다수의원이 질문의원 몇 분 계십니다. 본의원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 남아계신 의원님이나 저나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여러 공무원을 뵈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진짜 앉아있기가 곤욕스럽습니다, 제가. 의장님, 이게 바로 저효율아닙니까? 고비용. 그래서 본의원은 말이죠, 오늘 지역개발위원회 질문을 마치고 차라리 내일 아침부터 질문을 시작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떠냐, 또 구정질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못하는 질문 타의원님이 하시는 것 들었다가 경청해서 동네 주민한테 이러이러한 질문을 했는데 구청측 답변은 이렇습니다라고 우리가 전달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일대일로 답변듣고 일대일로 질문하고 답변듣고 하면 이게 참 뭔가 운영이 잘못되도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에게 정식으로 행정위원회 질문은 내일로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고 정식으로 제가 동의를 드립니다. 의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라도 과연 이 상태가 옳은지 잘 판단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유진무 네, 김광식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의장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인데 아마 오전근무일 것 같습니다. 2시간동안 행정위원회 질문을 다 마치실 수 있을건지 이 문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여러 의원님들의 위상에 조금이나마 금이 가지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남아서 지금 시간을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신데 김광식의원님 안에 또다른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위원회 안을 오늘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행정위원회 질문과 답변을 내일로, 12월6일 오전으로 넘기는 것을 여러분 찬성하시는 거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지역개발위원 질문을 모두 마치고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심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모두 나오셔서 고생들 많으셨는데 오늘 특히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의석수를 세보니까 정말 얼굴 부끄러울 정도로 남으셨어요.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고 12월6일 행정위원회 소관을 우리가 개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역개발 소관질문을 마치고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 40인
  최철모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신종현    문경주    김동은    허동익
  김순권    송하성    유흥선    오영작
  윤만환    권혁기    김광식    안돈수
  김영식    신재복    박시준    이대일
  고윤근    서영진    서화석    김갑제
  유진무    김영기    김진권    이연경
  최동환    류성열    나광수    조기찬
  구재영    윤홍로    이용섭    안걸용
  김수영    이승로    정창만
  김남효
○결석의원 2인
  김민석 최계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배경철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심장석
  총무국장김상국
  재무국장정현식
  시민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문화공보담당관안명우
  감사담당관김영수
  민원과장임선빈
  총무과장강현구
  기획예산담당관송정재
  사회진흥과장김병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동열
  재무과장원재웅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과장이유택
  재개발과장박창식
  도시정비과장나원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