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20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3. 1998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3. 1998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정기회가 시작된 이래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3일간의 구정질문, 그리고 지난 12월 18일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룬 우리 국민들의 저력에 새삼 놀라며 우리도 가일층 노력을하여 좀 더 나은 성북 만들기에 힘을 모읍시다. 예산 관련안심사 제15대 선거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발전과 어려운 경제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여러분의 노고가 우리 성북구를 발전시키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북구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 화합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년도 성북구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안을 노력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행정 목표를 계속한 것으로써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편성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과 지역의 이익보다는 전체 공익을 우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숙고하여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북구의 발전된 모습을 위하여 오늘도 화합된 마음으로 회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동식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식입니다. 제65회 정기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성북구청 및 보건소와 12개동사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은 9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98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영식의원과 간사에 홍성진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차례의 회의를 개의하여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97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 그리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 그리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2. 1997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7년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입니다. 지난 12월 12일과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나오시죠. 문경주의원님이 나오셔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음에 하시죠」하는 이 있음)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화석의원 의석에서―이것 작년도,)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아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얘기를 들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경주의원 예결위원회에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동선2동 노인정 예산을 수정예산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님의 극구 반대에 부딪쳐서 이 안을 취소하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동선2동의 노인정은 엄동설한에 노인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어떠한 예산이 중요하고 어떠한 예산이 급한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은 예산안이 있기에 이 안을,
   (「의장」하는 이 있음)
  반영시키고자 예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동의를 해 주셔서 17분이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의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이 안을 취소했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의원 의석에서―승인안을 올려놓고서 신상발언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죄송합니다. 문경주의원님의 신상발언이었는데 본 발언으로 알고 드린 것인데 신상발언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 회계연도 성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7회계년도 세출 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년성북구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4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36조 및 지방자치법 121조 규정에 의거 본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8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한 1차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 8일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IMF의 통제하에 긴축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빈약한 우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집행기관의 정책과 사업타당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정신적인 사업과 새로운 지역개발 사업을 과감하게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에 제출된 98년도 총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1,567억 6,600만원으로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조정내용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457억3,809만5,000원으로 23억4,267만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1,433억9,542만2,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이중 일반 행정비는 17억8,767만1,000원을 삭감한 675억101만6,000원으로 그리고 사회개발비는 1억4,034만2,000원을 삭감하여 504억5,636만4,000원으로 또한 경제개발비 9,841만2,000원을 삭감한 235억3,522만2,000원으로 민방위비는 490만원을 삭감한 4억5,477만5,000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 3억1,134만8,000원을 삭감한 14억4,804만5,000원을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억5,060만2,000원을 삭감하여 109억8,294만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결특위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돈수의원님, 지금 이 안건에 대한 토론이죠?
안돈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예결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50만 성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발로 뛰시는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릉 2동 안돈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1대때 이러한 의정생활을 한 기억이 납니다. 복지관 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을 하루4명씩을 고용해서 복지관 2곳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월요일 목요일 일요일로 날짜를 정해서 점검을 하려니까 인원이 네명씩 사흘, 12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식대 포함 46만원을 지불한 기억이 납니다. 단지 감시만을 하기 위해서 사비를 들인 것은 아닙니다. 감시와 조언자가 되기 위한 의정활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서를 보면 만드는데 최소한도 한2개월내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적합여부를 판단을 해서 각 과에서 국에서 이렇게 하는데 금년에 집행한 예산을 여기다가 또 수록을 했어요. 이 예산서에. 집행을 한 것인지 구분을 못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나 달라고 해서 예산을 주시는 분이나 똑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그러한 예산이 한건으로만 끝난다면 다행이지만 또 있다면 그 예산은 은행에서 표류하다가 불용처리될 것이 뻔합니다. 그리고 행정을 기안자, 즉 담당자 혼자 하는 겁니까? 계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국장님,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서가 만들어집니까? 금년에 쓴 예산을 지금 다시 또 편성하는 이런 예산서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다행히 서울시청의 예산 삭감 조정이 되어서 다시 조정하는 관계로 그 예산은 다시 발견되어 조정은 되었지만 만일 시청의 예산이 변동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돈은 은행에서 표류하다가 불용처리될 것이 뻔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 납니까? 우리 주민이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97년도 10월 30일까지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64억8,590만원이 사용되지 않고 있은겁니다. 그러면 집행해야 할 예산을 집행하지않게 되면 업무를 충실히 안했다는 것 이런 원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거론하였지만 작년에 집행하였는데 또 주니까 받아 놓은 여러가지 형태의 예산이 은행에 표류하고 있다고 여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공부방 열람대 설치비가 처음에는 2,2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으나 구청에서 지정하여 1,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이러합니다. 복지차원의 공부방 운영이라면 공부방 명칭이 청소년 공부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즉 학생을 상대로 하는 복지정책이라고 사료 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내지는 선정을 해서 현금 지원의 방법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자료는 금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집행한 예산이 여기에 보면 3억4,500만원이 지불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하는 차원에서라도 공부방 7개 중에서 한두개는 폐지하고 현금지원방법으로 복지정책을 바꾼다면 지금 집행되는 예산의 ⅓만 가져도 현재 공부방 이용자보다 두배내지 세배를 더 많은 혜택을 줄수 있다고 생각이 되나 소수의 의견이라 대접을 받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관상복합건물 지어서 임대 사업하는 것이나 예산 덜 들이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선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까지 예결위원님께서 수고하시고 해서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98년도 예산을 은행에 표류하지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들이면서 토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네. 안돈수의원님이 토론에 임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때는 예결특위에서 거론하셨죠? 그러면 이것 구청의 어느 분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받는 것은 아니죠?
   (안돈수의원 의석에서―반대의견 있나 물어봐 가지고 해요)
  그러면 지금 안돈수의원님의 찬반 토론이 있을 지 모르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심장석 19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구청 의견과 부합됨으로 이에 동의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유진무 네. 심장석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3항 1998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안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난후 구정발전 5개년 계획안을 설명할 예정이니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37인
  최철모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신종현    문경주    김동은    김순권
  유흥선    오영작    윤만환    권혁기
  김광식    안돈수    김영식    신재복
  박시준    이대일    고윤근    서영진
  서화석    김갑제    유진무    김진권
  이연경    최동환    류성열    나광수
  구재영    윤홍로    이용섭    김민석
  안걸용    최계락    이승로    정창만
  김남효
○결석의원 5인
  허동익    송하성    김영기    조기찬
  김수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배경철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심장석
  총무국장김상국
  재무국장정현식
  시민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경영사업담당관최홍연
  문화공보담당관안명우
  감사담당관김영수
  민원과장임선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동열
  재무과장원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