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1월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6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1998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96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건
4. 종암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5. 종암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6. 정릉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7. 정릉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6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1998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성북구청장 제출)
3. ’96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건(최동환의원 보고)
4. 종암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종암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정릉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정릉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9.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승로의원외8인 발의)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조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동식 사무국장 이동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된 제65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로의원외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되었으며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996회계년도 성북구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예산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관한 의견 청취안 종암 제3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정릉제2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정릉제5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었으며 성북구 길음동21-64 강흥길외 129인이 김갑제의원의 소개로 미아 4거리 고가차도 철거요구 및 대처의건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회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19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8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은 행정윈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민복지위원회에 그리고 종암제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종암제3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정릉제2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정릉제5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폐회중에 회부하여 심사하였고 미아 4거리 고가차도 및 철거요구 및 대처의건 청원은 지역개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997년일반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34억7,601만 3,000원이 증하였다는 제10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이동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6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조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5회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11월25일 오늘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등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그리고 12월7일부터 12월19일까지, 그리고 12월20일부터 12월28일까지 각각 휴회하기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이번 정기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의장 조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대 성북구의회가 개원되어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65회 성북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 해의 구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민선자치 2년동안은 구민욕구에 부응하는 자치구정의 기본틀을 만들고 성북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모두가 노력한 기간이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려운 현실여건속에서도 지역개발사업, 주민복지증진, 대민서비스향상, 재정확충 등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성북구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각계각층의 주민을 만나 구정운영에 대한 의견을 들어본 결과 지금까지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우리 구가 불과 몇 년 사이에 큰 변화와 발전을 해왔으며 구민 스스로도 우리 구의 변모와 발전상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을 실감하였습니다. 이는 구민들의 성북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크고 특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정도 남아있지만 구정 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한 해였습니다. 구정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부도심개발을 위한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시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1,200억원을 투자하여 주요간선도로와 교통, 하수, 공원녹지, 청소 등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 여가시간이 증대하고 문화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짐에 따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문화, 생활체육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대민서비스 향상과 성과위주의 외형적이고 전시적인 사업보다 구민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찾아 해결함으로써 행정편의가 아닌 구민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민을 위한 구정이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998년 새 해는 성부구정의 민선1기가 마무리 되고 미선2기가 출범하며,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오는 중요하고도 뜻깊은 한 해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과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구민을 구정의 중심에 두고 무엇이 구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이 구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지를 항상 마음에 두면서 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1,600여 전 공무원은 새해에도 열린행정, 밝은 미래, 희망찬 성북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구정운영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구정전반에 변화와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50만 구민의 생활의 질을 한단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화 하기위한 98년도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자치 이후 꾸준히 추진하여온 기본틀을 바탕으로 서울동북부의 상업, 유통중심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구정발전 5개년계획, 성북구 도시기본계획, 풍치지구 재정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등을 기초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시기반 구조개편을 구체화 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미래 성북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미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6개지구에 대한 상세계획과 도시설계용역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생활권 중심의 부도심으로 본격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풍치지구는 도시계획과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치여부를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하수, 청소, 복지, 문화시설 등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둘째,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심연결 간선도로망이 미아로, 종암로 2개 노선뿐으로 서울동북부지역 개발에 따른 차량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정릉천변 도시고속도로가 개통되고 98년 북부간선도로, 99년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면 도심에 진입하는 통과교통이 분산되어 지역교통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종암로와 성북동길이 98년말까지 확장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아리랑길, 인촌로, 월곡동길, 정릉길에서 영창실업간, 성북동길에서 종로구계간 도로확장 개설공사도 잔여구간의 보상과 공사를 계속하여 99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마을버스 운영을 개선하고 버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상습정체지점 개선과 지구교통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도로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학교주변과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는 교통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차량위주의 도로구조를 보행자 안전위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길음역 환승주차장은 98년6월중에 준공하고 주거밀집지역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북부도시고속도로 하부는 노상주차장과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정릉천 일부구간을 부분 복개하여 지하철 6호선 월곡역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서로돕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복지시책의 기본방향은 지금까지 생계를 지원하고 생활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앞으로는 자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생활복지로 전환하겠으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장애인,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금년말 준공예정인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장애인등산대회, 장애인 여름캠프운영 등 사회활동을 적극지원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노령화시대에 대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확대조성하여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전개하고 각종 노인행사와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종암동 노인종합복지관과 안암, 장위, 정릉지역 노인의 집은 빠른 시일내에 건립하고 정릉4동 경로당을 이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소득노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구립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노인건강교실과 물리치료실운영, 가정도우미 재가서비스, 이동목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녀복지증진을 위해 32개 동의 구·동부녀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주부들의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보급하겠으며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세대를 주도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실내수영장, 학습실 등을 갖춘 성북청소년회관을 장위동에 건립하고 어울마당, 젊은음악제 등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으며,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유아와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 맞벌이부부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보육시설 4개소를 새로 신축 또는 이전하고 가정탁아시설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무료세탁봉사활동, 이미용봉사활동, 사랑의 반찬나누기사업 등의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넷째, 모든 구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지역문화와 생활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많은 문화유산과 유명한 문화예술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동소문동 지역에 1,000석 규모의 공연장과 편의시설을 갖춘 성북종함문화센터를 건립하고 아리랑고개 영화인을 위한 기념관과 거리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성북동길은 전통문화의 거리로, 종암로는 물을 테마로 하는 특화거리로 조성하고 구립도서관을 상월곡동과 돈암동에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평생교육공간과 지역정보화센터로써 활용하겠습니다. 지역문화생활화를 위해 아리랑축제, 선잠제, 구립합창단 경연 등 다양한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선잠단지와 심우장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체육센터를 석관동에 건립하고 우이천 둔치를 활용하여 테니스장, 체력단련장을 갖춘 체육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인간생명이 존중되는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체계적 도시방재 체계를 확립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재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취약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미 구성 운영중인 건설 기술자문단을 활용하여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개선과 체계적인 장비관리를 위해 석관동에 청소차고와 재활용 집하장을 건립하고, 연간 260억 가까이 소요되는 쓰레기 처리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구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구민의 참여와 협조를 유도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보급율을 50%까지 높이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무료 점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성북을 푸르고 쾌적한 지역으로 가꾸기 위해 동국유리 공장부지를 공원화하고, 소규모 휴식공간과 마을마당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생활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상설 전시판매장을 구청광장에 건립하고, 관내 백화점들과 협의하여 중소기업 제품 기획 상품전을 수시로 개최하고,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육성기금을 최대한 확보하여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의 창업지원자금을 적극 활용하여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지원 센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돈암3-3, 석관 두산 등 17개 구역을 준공하고, 성북아리랑, 길음3구역 등 6개 구역이 새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고지대 불량주택 개발에 대한 용적율 제한에 따라 우리구의 개발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일곱째,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봉사 실현을 위해 구 동 민원실에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고, 새로 전입하는 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FAX 민원처리, 종합민원실과 이동구청장실운영, 친절봉사 도우미 등 민원 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중인 구의회청사는 금년말에 공사를 착공하여 `99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월곡2동 관상복합건물은 `98년말까지 준공하여 임대사업과 지역주민의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고, 동선1동, 장위1동 등 노후 협소 동청사 4개소도 `98년까지 준공하여 구민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에 상정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 운영방향에 따라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위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98년도 우리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1,567억 6,600만원으로서 `97년 당초 예산보다 21.1%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구 자체수입 619억 4,400만원을 합하여 1,457억 3,800만원으로서 21.3%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10억 2,800만원으로서 18.4%가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제한된 세입여건과 예산부족을 타개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시설과 20m 미만 도로사업 등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시비사업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806억원의 사업비를 시비로 확보하였으며, 서울시 자체사업인 지하철6호선 공사와 도시고속도로사업에 1,117억원을 반영하여 구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투자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모든 투자는 구민 편익에 중점을 두고 재원이 배분되도록 하였으며,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역점을 두면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둘째, 도로사업과 하수사업 등 지역 개발사업은 의원 여러분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본행정경비와 행사비 등 경상적 경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청소, 공원녹지, 지역경쟁력 제고, 안전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성북의 미래는 아주 밝습니다. `95년 7월에 역사적인 민선 자치시대가 시작된 이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구의회와 집행기관인 구청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비약적인 구정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도시고속화도로와 지하철6호선이 개통되고 불량주택개량사업이 마무리되는 2000년대에는 서울의 중심으로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바뀌게 됨으로써 꿈과 희망이 넘치는 성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앞에는 함께 해결하여야 할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긴밀히 협조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성북구 1,600 여 전직원도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열정과 관심으로 구정의 구석구석이 밝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가오는 1998년에도 우리 성북구가 더욱 발전되고 구민의 복지가 한차원 증진되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풍요롭고 살기좋은 성북구가 앞당겨 질 수 있는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며, 의원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진영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사관계로 본회의장을 부득이 떠나시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돌아가십시오.
   (구청장 퇴장)

3. ’96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건(최동환의원 보고)
(10시38분)

○의장 조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결산검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동환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의원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6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최동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난 6월20일부터 7월24일까지 한달 여 간의 결산 검사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의 검사절차를 이상없이 수행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1996회계년도 성북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집행의 흐름과 그에 따른 지적사항 등에 대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과 평가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조기찬 네. 최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지적된 사항은 개선해서 합목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4. 종암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종암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정릉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7. 정릉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04분)

○의장 조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종암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 의견 청취안과 의사일정 제5항 종암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 의견 청취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정릉제2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제7항 정릉제5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심사한 지역개발위원회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지역개발위원회 정창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개발위원장 정창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장 정창만입니다. 종암제2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종암 제3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 그리고 정릉제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정릉제5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등 4개 지역에 재개발 관련 의견청취안에 대한 지역개발위원회에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견 청취안은 지난 11월 17일과 11월 24일 폐회중에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의결한 안건들입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시장에게 재개발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구역지정을 입한한 후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에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으로 종암동 77번지 일대 및 종암동 44번지 일대 정릉 4동 406번지 일대와 정릉동 254번지 일대에 재개발 구역지정 신청지는 도로등 생활기관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므로 토지에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릉제2주택 재개발 구역은 정릉동 406번지 일대 아파트 6개동 410세대를 정릉제5주택 재개발 구역은 정릉동 254번지일대 아파트 12개동 796세대를 종암동 제2주택재개발 구역은 종암동 77번지 일대 아파트 12개동 1257세대 종암동 제3주택 재개발 구역은 종암동 44번지 일대 아파트 12개동 905세대를 건립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종암 제2주택 재개발 구역외에 3개 지역은 성북구 관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재개발 사업과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며 도시재개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만큼 주택 재개발 사업의 추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없이 원안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개발 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주민의 동의와 행정적 기능적 검토에 의한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 입안되는 만큼 우리 지역개발위원회에서는 미래적 도시기능의 효율성 확보에 주안되고 심사하였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지역개발위원회 정창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종암제2주택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암제3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릉2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릉5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귀청하십시오.
   (구청직원퇴장)

8.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 제안)
(11시11분)

○의장 조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설명을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고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윤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윤근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98회계년도 세입세출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15인으로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구성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5인씩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의 고견과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운영위원회 고윤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보면 위원은 15명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 추천과 운영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의장 조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위원회조례 제6조2항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고윤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윤근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윤근입니다.
  방금 정회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명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에 따라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써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의장에게 추천되어 15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기찬 네, 운영위원회 고윤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살펴보면, 행정위원회에서 구재영위원님, 송하성위원님, 윤홍로위원님, 최계락위원님, 최동환위원님, 시민복지위원회에서 홍성진위원님, 권혁기위원님, 김영식위원님, 박경석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지역개발위원회에서 김갑제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나광수위원님, 이승로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이렇게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해서 15명으로 이상과 같이 내정이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소집하셔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여 주시고 예산관련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승로의원외8인 발의)
(11시57분)

○의장 조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성북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구정질문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한 이승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승로입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65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케 하여 내실있는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케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규정에 따라서 성북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관계공무원의 범위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실, 국, 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 전원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내로 하고 출장 장소는 성북구의회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제2대 성북구의회 하반기를 결산하고 1997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중요한 일인만큼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기찬 네, 이승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답변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12시00분)

○의장 조기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서명의원은 순서에 이하여 신종현의원님과 문경주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구정질문을 위한 2차 본회의는 12월4일 오전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40인
  최철모    홍성진    박경석    임태근
  신종현    문경주    김동은    허동익
  김순권    송하성    유흥선    오영작
  윤만환    권혁기    김광식    안돈수
  김영식    신재복    박시준    이대일
  고윤근    서영진    서화석    김갑제
  유진무    김영기    김진권    이연경
  최동환    류성열    나광수    조기찬
  구재영    윤홍로    이용섭    안걸용
  김수영    이승로    정창만    김남효
○결석의원 2인
  김민석    최계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배경철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심장석
  총무국장김상국
  재무국장정현식
  시민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문화공보담당관안명우
  감사담당관김영수
  민원과장임선빈
  총무과장강현구
  기획예산담당관송정재
  사회진흥과장김병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임동열
  재무과장원재웅
  산업환경과장김민구
  청소과장이유택
  재개발과장박창식
  도시정비과장나원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