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5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양해하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데도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진영호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일정중 2일째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업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질문하실 의원님이 다섯분이므로 다섯분의 질문을 모두 받고 집행부 측의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으며 아울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박경석의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의원   임태근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박경석의원입니다. 바쁘신데도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건국 50년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까지 말하는 IMF 관리체제하에 선진국으로부터 구제금융의 고통을 받고 있는지가 벌써 1년여 지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재벌기업과 지도층 일부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잘못된 관행과 비정상적인 사회운영의 낭비와 사치가 만연한 탓이며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경제 속국이 되지않도록 자기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는 길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길이 아닌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민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화시설이 없거나 노후된 건물에는 분뇨가 걸러 지지않고 직접 방뇨됨에 따라 우리 서울 시민이 마시는 식수오염에 직접 원인이 되고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960년도에서 70년도경에 건축된 누후된 주택 및 특히 하천부지의 건물로써 정화조가 없거나 있더라도 오래 되어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동사무소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하여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일반주택에서도 정화조 청소하지않고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 부지에는 하천으로 바로 나가는 것을 본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정화가 되지 않은 분뇨들이 직접 한강물로 들어갑니다. 이는 한강물 맑히기 사업에 역행할뿐만 아니라 한강식수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한강이 대형 오수통으로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차원에서 정화차원에서 이 작은 소리를 크게 들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고 여기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난 정기회 개회시 구청장님의 시정연설내용에서 내년도에는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여 보급율 57%까지 높인다는 계획이 있는데 그로인해서 주거생활이 향상될 것을 생각하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항상 염려가 되는 것이 가스안전사고 대비에 너무나 무방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 실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중순경 모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주택지와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에서 노출된 가스배관이 자동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관이 터져서 주변에 큰 소동이 벌어진 아찔한 순간을 보도를 통하여 본일이 있습니다. 일부 어느 동뿐만 아니라 전 서울이 골목마다 집집마다 가스배관이 밖으로 설치되어 있음을 우리 모두가 볼수가 있습니다.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하고 난 뒤에 허겁 지겁할 것이 아니라 주택지 상가등 노출된 배관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가스시공업체에서는 별도의 장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시공업체에 건의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네. 박경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이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정릉1동 출신 운영복지위원회 간사 윤이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태근 부의장 선배 동료 의원님 연일 계속 되는 구정질의에 고생하시는 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관계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학력은 높아지고 종교인 숫자는 날로 증가하지만 반대로 범죄는 늘어나고 도덕이 추락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설상 가상으로 IMF를 맞이하여 가정파탄으로 가출 청소년은 늘어나고 청소년 범죄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생활복지국장께 질의할 내용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고용하여 영업하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26일 대검찰청은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본부가 유흥업소에 고용된 미성년자 현황보고서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유해업소에서 일하다가 적발된 10대 소녀 5048명중 70%인 3541명이 접대부로 그 중에 16%인 804명이 윤락녀로 일해온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거의 절반 가량이 중학생이며 심지어 초등학생도 끼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업시간 규제철폐후 유해업소업주들은 격감된 고객의 유치를 위해 청소년들을 은밀한 형태로 고용 윤락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돈암동과 미아리등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이 많아서 성북구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성북구에는 유흥주점이 9곳이며 단란주점 187곳, 휴게식점 543곳중에 200곳 이상이 다방이며 유흥업이 306곳이 있고 그 중 일부가 변태이발관입니다. 숙박업 220곳 중에 일부는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월곡동 88번지는 제외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4명으로 구성된 상설기동반을 구성하여 매월 20일씩 단속을 하고 있고 매월 1회씩 위생과 전직원 단속, 구간교체 단속등 경찰서, 검찰, 시청등 시도 때도 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이 나아지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느끼는 것은 나아지기는커녕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마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오신 공무원분들께서도 저와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성북구청에서는 금년에도 4718개 업소를 단속하여 41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에 699곳에서는 법상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으나 85% 이상이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690곳중에 몇군데나 접대부를 고용하여 흔히 말하는 2차로 윤락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아마 정확한 자료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단속해도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유흥, 단란주점중에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를 파악하여 관리할 계획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성북구청에서 97년, 98년 위생업소 단속에서 숙박업 위반사항은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숙박업은 위생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적발할 수 없는 것입니까? 또는 숙박업소에서 퇴폐 윤락행위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않는 것입니까? 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 및 유해업소 주변 주민 여론 조사를 보면 공무원에게 신고했음에도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41%에 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의 신고하면 즉시 단속을 나갔는지 밝혀 주십시오. 야간에 구청에 상황실로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또한 오랫동안 여론 지상에 거론되는 이야기가 단속정보가 사전 누출되어 업소와 단속공무원간에 금전거래가 횡횡한다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우리 구의 관내 전유해업소에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캠페인을 벌일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상회 회보를 통해 유해업소 신고 전화번호를 기재할 의사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성북구가 청소년을 보호하고 퇴폐 유흥업소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면 성북구의 이미지가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살맛 나는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접대부를 고용하여 퇴폐,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일소하겠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안을 수립하여 업무를 수행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 무자격자 약사가 약을 판매 또는 조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는 283개의 약국중 대부분 약사면허증을 한사람이 소지하고 있으나 약국에서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 면허증이 없는 가족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단순한 의약품 판매는 물론 조제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이며 나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처사입니다. 이런 후진국적 약국의 영업형태를 예방하는 것이 보건소의 기본 임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 보건소에서는 이런 불법행위를 한건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제까지 성북구관내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한건도 적발하지 못한 것은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약사법 35조, 37조등에는 규정에 의하지않고 약을 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7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여만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법에서는 엄벌을 하고 있는데 현실의 법 감정은 너그럽습니다. 예를 들어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종업원등이 의약품등을 판매할때는 1회에 한하여 영업정지 10일이라는 너그러움을 베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약사법 뿐만 아니라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도 금지한 판매행위를 퇴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의지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직 간호사가 또는 간호조무사 출신들이 돈을 받으면서 불법 영업 의료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동네 약국에서 환자를 소개받아 포도당이라는 주사를 맞혀주며 그 포도당안에 다른 약을 조제해서 주사를 같이 겸해서 놓는 불법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만이 약 처방을 할 수 있는데도 전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들이 약까지 처방하여 주사를 놓는 위험한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료법에는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에서는 횡횡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보건소장, 이와같은 불법 의료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단속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인이 의원이기 이전에 성북구 구민으로서 아니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미성년자 접대부 근절대책 및 불법 의료행위 예방을 간절히 소망하오니 정책에 적극적인 방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윤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의원   존경하는 임태근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월곡1동 출신 최동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의 운영과 정책결정 방식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IMF 체제로 인한 사회전반의 구조조정의 분위기가 공직사회도 예외없이 파급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시대의 변화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동안 누적되었던 공직사회에 만연된 관행과 부정부패, 무사안일과 무능력을 질타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봇물터지듯 쏟아져나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김정길행정자치부 장관부터도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라는 저서를 통해 이런 관행을 질타하고 있으며 최근 지방의 한연구소는 이런 공무원은 퇴출대상이라는 논문을 내고 퇴출시켜야 할 공직자와
키워야할 공직자를 구조조정 과정에서 구분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퇴출대상 공무원의 유형 10가지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그 논문의 내용에서는 첫 번째 퇴출대상 공직자를 타성과 기득권 유지에 전전긍긍한 자, 두 번째로 변화에 대한 불편냉소자, 세 번째로 외국인에게 인사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자, 네 번째로 공치사가 심한자, 다섯 번째로 뭘 하든지 윗사람 관심사만 사려고 하는 자, 여섯 번째로 핑계대면서 상관의 지시를 외면, 민원을 외면하는 자, 일곱번째로 부하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로채는 자, 여덟 번째로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능을 할 줄 모르는 자, 아홉번째로 각종 법률의 사항을 안되는 쪽으로만 해석하는 자, 열번째로 언론보도에 지나치게 민감한 자, 혹시나 우리구청 공직자들은 이 10가지 사항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 본의원의 주민중 한사람이 주유소 허가를 얻고자 신청서류를 구청에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사적인 관계되는 사람이지만 이 내용 자체가 위의 10가지 공무원 유형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기에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주유소 설치허가는 서울시 주유소 설치와 관련한 지침에 의해서 자치구에서 결정 허가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허가신청지역 인접한 곳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서울시 지침에서 지적한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해 건축된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한해서 50미터의 거리를 주유소와 두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해당지역에 시설된 놀이터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해당 놀이시설이 아니라 하천부지상의 임의시설인 것입니다. 주촉법상의 놀이터란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설된 놀이터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주유소 허가가 구청장 전결사항이 아니라 해당 국장의 전결사항이므로 이 내용을 구청장께서 알고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담당직원은 이러한 본의원의 지적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면서도 한 번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 행정소송을 걸어서 하면 아마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하면 허가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담당국장의 전결권 남용이자 해당 직원의 권한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런 내막을 알고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인접한 경기도는 우리 서울시가 마련한 지침조차도 폐지한 상태에서 주유소 설치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 지침은 하나의 권장사항이지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굳이 서울시 지침에 따르더라도 건축법과 그 뒤에 나온 주택건설촉진법상의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지역을 주민 민원이라는 이유로 무리하게 그 기준을 적용하여 무단놀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기준에서 50미터 거리를 보지 않고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하천부지 대지와 허가지역의 대지경계를 무리하게 책정하므로 해서 50미터가 안된다는 이유로 허가시설을 반려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무리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차제에 주유소 허가와 같은 신중한 결정사항을 구청장 전결사항으로 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최근에 있었던 종암동 LPG 저장고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의 사례와 볼때는 앞뒤가 안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유소와 관련돼서는 주민민원에 앞서서 서울시 지침을 무리하게 적용해서 허가를 반려한 반면 종암동 LPG 창고시설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무리하게 강행하는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주민들이 용납할 리가 있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최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의원   길음2동 출신 박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여만 성북구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질문하오니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환경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은 대단히 민감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구민의 요구는 환경친화적인 행정에 대하여 대단히 많은 요구를 하고 또 이에 대한 불만 또한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9월에 각종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보도된 후 많은 우리 구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점입니다. 즉 우리 주변 학교나 주택가등 인구밀집지역에 주로 설치돼있는 중소형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일산화탄소와 분진, 그리고 환경호르몬이나 발암성 물질인 다이옥신에 대해 대책없이 노출돼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북구에도 몇군데 소각하고 있는데 이곳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일산화탄소, 분진, 환경호르몬,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을 하였는지 묻고싶습니다. 또 어떤 쓰레기를 분리하여 소각하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방안 또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북발전5개년계획이라는 책을 보면 쓰레기소각 건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소각장을 건설해도 좋다는 반응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소각장에 대한 무대책 속에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 설문조사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겨우 750명의 설문조사로 50여만 성북구민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6,500만원으로 3대의 고속발효기를 구입한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고속발효기가 현재 잦은 고장과 각종 해충과 악취의 온상지가 돼버려 주민의 많은 항의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게 된 시작부터 구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무용지물이 되고나서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었는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박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갑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의원   본의원은 관례상 인사는 시간상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원이 8년째 구정질문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의원은 질문하고 집행부는 답변하는 통과의례같이 느껴져서 이제는 비애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중에는 구정질문을 아예 포기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가는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구민에게 가시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정질문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구정질문 평가단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젖달라는 아기심정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이 꾸준히 진행되면서 자금여건이 좋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거의 끝나가고 있으며 이제는 사업성이 열악한 단독주택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지역만이 도시가스 시설을 갖은 구실로 피하고있는 바 이제는 이를 감안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폭주하는 민원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사업의 감독권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서울시가 독점하고 있어 구청에서 민원에 의하여 도시가스 업체를 지시 또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여도 잘 이행되지 않는 맹점이 있어 시급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12월16일 성북구청 문서번호 산환 573244-4104호와12월31일문서번호 57244-432호로 민원에 의해서 가스공급 지시서가 발부되면 난방시설과 관계 없이 취사용가스를 연결해주라고 거듭 지시했지만 한전가스사나 일부 지정점에서는 타인의 보일러시설을 제약하는 수단의 하나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십수년간 보아왔는데 공사시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스공사가 10월, 11월에 집중되어있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공사독촉으로 인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관로공사 후에야 가스공급 계약을 하면서 업자의 편의상 기한을 2개월로 하니 11월에 관로공사가 매설된 지역은 난방이 절대 필요한 엄동설한을 넘길 수도 있는등 열거한 이외에도 개선될 업무가 너무 많아 동료의원들께서도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도시가스여건이 취약한 지역까지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로부터 권한위임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사회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환경공해가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위험수위에 이른 환경공해 방지에는 너나 구분 없이 이땅에 살고있는 우리의 당면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날로 급증하는 생활쓰레기를 감소하기 위하여 관내에 소형소각로 17개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많은 공해물질을 배출한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느니만치 이 소각로를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대책이 있다면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방금 전에 윤이순의원님이 구정질문서를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꼭 시행돼야 할 일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구정질문의 효과를 위해서도 또 구정질문을 우리 의원들간에 어느 의원이 어떤 질문을 하였으며 구정질문 후에 과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감시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제도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김갑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전 다섯분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박경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인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시설과 식수오염의 문제인데 원래 오래된 건물들은 정화시설들을 설치할 그런 면적이 없기 때문에 법상 설치하라고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사업 등으로해서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은 옛날에는 우수관 빗물이 흐르는 관하고 오수관 또 정화조라든지 생활하수가 내려가는 관이 원래 요즘 건물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고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성북천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또 정릉천 보면 생활하수만 내려가는 오수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어가지고 마찬가지로 중랑천에 가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한강으로 내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식수는 잠실 수중보위에 또 팔당 거기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문제는 서울시 보다도 경기도쪽이 문제입니다. 경기도도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상하수도 저희들이 월곡동에 2천톤 배수지 건설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바로 상수도 잠실 수중보위가 아니라 팔당에서 바로 들어온 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경기도 쪽에 경안천이라든지 왕숙천 이런 것이 문제인데 거기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우수관 오수관 합쳐있는 곳이 사실 성북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 주택 개량하면서 개선이 될 것이다. 개선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은 그렇습니다. 김갑제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도시가스회사가 너무 이권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익이 되는 곳에 예를 들자면 아파트지구라든지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어차피 아쉬운 소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구청장도,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했고, 특히 내년에는 성북에 대대적인 보급을 위해서 별도의 조치를 시 산업국장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조치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면에서 잘못된 것 한진도시가스라든지 극동도시가스라든지 두 개입니다만, 그 분야에서는 별도로 제가 대표자들을 불러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유흥업소 접대부문제, 미성년자 윤락행위는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고 정말 막아야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윤이순의원님께서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저희들 위생과 감사를 했는데도 상당히 잘된 것으로 평가를 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자격약사 판매는 그동안 몇군데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 할 수 있도록 보건지시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환의원님의 주유소허가 신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동 주민과의 대화 갔을 때 주민들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해서 아마 제가 거기서 답을 했을 겁니다. 다시한번 이것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수의원님의 소형 소각장문제인데요, 어차피 이것은 크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당초에 자기구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를 해야되고 소각장을 설치했어야 되는데, 민선 2기 고건시장이 와서 우리 성북은 성동, 중랑과 같이 해서 아마 중랑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지역결정은 해놨습니다만, 또 막상 과연 그쪽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여하튼 저희들은 일단 저희들은 그쪽에 같이 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분간 소형 소각장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대형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이라도 가능하면 가동을 시킬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대형 소각로가 설치가 되면 가장 좋은 것은 우선 적환장이 없어집니다. 적환장이 없어지고 바로 차로 가면되는데, 지금 중랑에서 주민들이 어떤 반응이 올른지는 모릅니다. 일단 서울시 입장은 저희들은 다른구에 설치한 소각로에 합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갑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정질문 평가단 문제는 의회에서 결정을 하실 문제이고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제가 완벽한 파악을 하고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진영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을 구청장님께서 하셨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 국장님과 보건소장이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께서는 성북구 녹색어머니회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 여러 행사에 참석을 위하여 귀청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선 양해해 주신다면 귀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귀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생활복지국장 윤수현입니다. 먼저 박경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조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재래화장실에 정화조 없이 바로 하수도로 방류됨에 따라서 한강이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재래식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감소가 많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수도에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오물이 내려간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것을 또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시설내에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요원 한 60여 명을 지난 10월부터 전부 가가호호 방문해 가지고 화장실 실태조사 정화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6개 건물에 대해서 개연성있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요원이 조사하는 것 외에 우리가 정보사항으로 16개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배관이 외부로 노출되어 가지고 위헙성이 많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걱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가스는 우리 사람과 가장 가깝게 있고 또 가장 필요한 것이 가스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깝게 있으면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규칙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보호를 하고 있는데 특히 외부로 노출된 서있는 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부에 충격에 또 하기에 견딜 수 있도록 보호관을 입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m 한기에 가능한 장소에 있는 관은 1.6m나 1.8m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상간에 대해서는 보호관을 설치를 하고 또 완충고무라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부딪친다든가 아까 염려하신 완충고무를 씌우도록 되어 있고, 또 충격감소제가 있습니다. 보호관안에 넣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큰 문제는 발생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워낙 위험한 가스기 때문에 우리가 시공업체를 통한다든가 도시가스업체를 통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이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업소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데 업체 파악을 했느냐, 단속은 어떻게 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유흥업소에는 미성년자 또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월 이상 행정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명단은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흥업소에 대해서 종사자 명단을 파악해 가지고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증을 갖고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는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용업소 퇴폐행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알고 있느냐, 우리 관내는 이용업소 퇴폐행위를 하는 곳이 약 4개 지역 정도 나눌 수 있습니다. 석관동, 장위동, 보문동, 종암동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폐쇄조치를 하고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만, 음성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뿌리가 뽑을 수 있을 때까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단속건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17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물론 17건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생 공무원들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경찰에 의존해서 거의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야간에 구청 상황실에 신고해도 접수처리가 되고 처리가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일 우리 위생과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밤을 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위생과로 연계가 되어 가지고 바로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신고시 단속을 했느냐, 물론 기동 상설반이 밤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서 단속을 합니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비밀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단속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어서 업소와 공무원간에 유착이 있느냐 걱정을 해주셨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동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그 업체들끼리 상당히 정보교환이 잘 되고 있습니다. 10개 업체를 단속하러 나가게 되면 A업체에 갔을 때 나머지 다른 업체는 전통식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자기들 끼리 정보교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우리하고 연결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하고 연결해 가지고 사전에 알려진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흥업소 접대부를 고용 않겠다는 캠페인을 한 일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어제밤에 했습니다. 어제밤에 위생과장, 가정복지과장, 경찰서 또 우리 청소년 각동에 지도요원 민간인이 있습니다 10명이. 22명이 88번지에 가서 캠페인도 하고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대담도 해보고 어제밤에 8시부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윤의원님께서 여러 가지고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7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지를 가지고 주민에 큰 불편이 없도록 또 청소년을 보호하는 의미에서도 성실히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유소등록 신청이 반려가 됐다 여기에 근거는 뭐냐, 전결권자가 국장인데 청장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청장님이 조금전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7월13일에 장위동 336-32에 강유덕외 1명이 주유소 등록 신청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유소 등록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고시 2항 나목이 있습니다. 나목에 주유소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어린이 놀이터로부터 50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98년 7월 20일 1회 방문 민원지침에 의해서 10개 과·계장으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동 신청 부지 50m 이내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지만 실제로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가지고 98년 7월 20일에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98년 7월 29일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어린이 놀이터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바로 98년 7월 30일에 서울시에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답변이 시에서 오기를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재결 96-732 송파구 삼전동, 송파구에서 이러한 똑같은 사례가 있었답니다. 삼전동에서도 주촉법상 설치한 놀이터가 보호받는다면 타법에 의하여 설치한 어린이 놀이터도 당연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재결통보가 있어 가지고 98년 8월 7일에 반려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반려한 사실이 있습니다. 반려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이의가 있을 때에는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90일이 지난 지금까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하지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전결권인 생활복지국장 저에게 있습니다만 2차 반려시에는 주민의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득한 후에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다시 들어오면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저 생각하고는 답변이 다른 것 같습니다만 아마 재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이 규정이 있는 한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수의원께서 소형소각장은 얼마나 되고 어떤 것을 소각하느냐 우리 김갑제의원님께서 거의 같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소형소각기가 설치한 곳이 1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관공서 학교 같은 관공서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연이 나고 냄새가 나고 또 시설물에 대한 불쾌감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하반기에 점검을 해 가지고 37개곳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휴지같은 것을 태우기로 했는데 다른 것을 태운다든가 또 소각기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9개소에 대해서 사용정지를 한바 있고 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기계가 노후된 승가학원이 있고 대양기업에 대해서는 가동 중지를 명하였고 한성대학교에 대해서는 폐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연수 의원님께서 성북구 구정발전 5개년 계획 책자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주민이 75%, 또 자기 거주 인근거주 지역에 건립을 시행하겠다 하는 주민이 70% 인데 이것은 전체 의사냐, 신빙성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필요성 77%, 소각장이 필요하다 이 77% 찬성은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은 하겠습니다만 자기집 거주지에 70% 정도가 건립을 희망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로서는 의문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박연수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음식물 쓰레기 고속발효기 구입건과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96년 10월부터 수도권 매립지에서 물기가 많은 음식물 쓰레기를 들어오게 되면 통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줄테니까 자체적으로 고속발효기를 구입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지않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5,0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았고 또 우리 자체예산으로 2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97년도입니다만 이때 고속발효기가 개발단계에 있었습니다. 개발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를 구입을 하느냐, 전체 예산을 다 구입을 하느냐, 그렇지않으면 몇 개의 시험성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구입을 하느냐 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지침을 우리 청소과에 주기를 세가지 지침을 주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제일 늦게 구입을 해라, 검증이 난 다음에 해라 하는 것입니다. 타구에서 지금 서초 같은데는 72대, 강남같은데는 3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제일 늦게 구입을 해라, 그 구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크게 문제성이 없으면 우리 구입을 하자 이런 지침을 하나 주었고 또하나는 조달청에 등록, 조달청에서 기계 검증이 된 그 물품을 사라, 이렇게 지침을 주었고 세 번째는 성능별로 그 기계가 발효건조기라고 해 가지고 균을 넣어 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기종이 하나가 있고 소멸기라고 해 가지고 짧게 부숴가지고 없애는 기계가 하나 있고 건조기 완전 열로 분해해 가지고 하는 이 세가지 기계가 나왔습니다만 이 기기별로 제일 우수한 기기를 하나씩 사되 동일 업체에서 나온 것은 사지말라 이런 세가지 지침을 줘 가지고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3대를 구입을 할 때 2억 5,000만원어치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조금 주는 그 한도내에서 구입을 해라 해서 3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6,5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시설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이 3대를 중앙하이츠 아파트에 2대, 삼성아파트에 1대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설치한지 지금 6,7개월 사용을 해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고 사용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 중앙하이츠 아파트에서는 일반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가구당 1,000원을 내는데 중앙하이츠에서는 그 기계를 움직이다 보니까 한1,500원 정도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해 줘라 해 가지고 1대는 철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농장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음식물 처리하는 농장에 가서 설치를 해서 사용하도록 했고 1대는 지금 이전을 않고 학교 같은데에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학교하고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또 삼성에 아파트에 있는 1대는 지금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우리가 처음에도 큰 기대는 안했습니다만 그 기계가 우리가 기대한 만큼 큰 효과는 보지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PC도 지금 2.5, 3.5, 4.5, 486,586 으로 자꾸 바꿔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온 기계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갑제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업체의 감독권이 시에 많다 구에 권한을 위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었고 이것은 도시가스 업체들이 취약지역에 시설을 기피를 하고 자기들 이익만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강한 감독권을 갖고 도시가스 보급율이 확대되도록 하자하는 의미에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도시가스 보급율이 51% 밖에 안됩니다. 물론 고지대가 있고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7일 도저히 안되겠어요.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10월 27일에 신계륜 정무 부시장실에서 한진하고 극동도시가스 사장을 불렀습니다. 거기에는 시에 산업경제국장도 참석을 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지금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두 회사에서 고지대가 많다고 해서 안하고 암반이 있다고 해서 안하기 때문에 이것을 성북구가 서울시에서도 제일 늦는데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너희들 이야기하고 우리들 이야기하자 해 가지고 부시장님 주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가스 회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지대에 아파트 건립예정지, 또 재건축 건립 예정지는 못 들어갈망정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가스관이 들어가야 되지않겠냐 해 가지고 이것은 합의점을 보았습니다. 정확히만 설치를 하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지 중 위에도 얼마든지 넣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고 또 두 번째는 융자가 안되어서 도시가스 본관 배관을 설치를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례에 의해서 70%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에 산업경제국장이 성북에 대해서만 특히 한진하고 극동에 대해서는 융자를 더 확대해서 해 주겠다고 이런 답을 얻었고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김갑제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하청업체들이 횡포가 심하다 이 이유를 우리가 따져봤더니 일반 고지대와 평지대하고 구분을 하지않고 자기들까지 공사, 자기회사지침에 의해서 공사계약에 의한 임금을 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주고 웃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 시켜주어라 하는 이 세가지의 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한진하고 극동사장이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51% 밖에 안됩니다만 이것은 내년봄부터는 우리 성북구에 획기적인 아마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갑제의원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울시에 그동안 건의를 해 가지고 실천이 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98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만 100m당 계량기가 30개 있어야 이 사람들은 설치를 하도록,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100m당 25개 있어도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도시가스 보급이 내년에는 많이 보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2002년까지 약 80%의 보급율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보급율은 100%는 있을수가 없답니다. 산속 같은 데를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양은 거의 100%다 할 수 있는 양은 약 85%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2002년까지 80%를 확대 보급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갑자기 또 여기에서 질의를 하신 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답변을 못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요 또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올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윤이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부진함을 질책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 관리감독을 의료관련 직능단체에 자율감시와 문제업소 및 민원야기 업소에 대하여 수시 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면허약사의 약 판매 및 조제행위에 관한 지적입니다. 금년도에 경우 약국의 지도단속 실적은 199개소로써 그 중 16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중 세건의 무자격 적발을 하였고 처리하였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향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특히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주민의 신고정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의약인들에 대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직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들이 돈을 받으면서 불법 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료법 2조 2항 5호에 따르면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는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해 저희가 무자격 의료행위에 대한 것은 병, 의원의 경우 금년도 경우 113개소를 지도단속하였습니다. 그 중 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하였으며 그 중 1건의 무면허의료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호사가 개인적으로 집을 방문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개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행위자와 수혜자가 뜻이 맞아서 행하여진다는데 대해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주민들에 대한 이런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가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고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등 부정의료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신고센타에 이런 민원이 신고사항에 접수시 즉시 현장확인하여 적발,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체계에 대한 주민홍보가 부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의지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건강한 성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예.)
  김갑제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의원   금번 구정질문에서는 보충질문이 많이 없는데 제가 주제넘게 보충질문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의원이 요요구한 구정질문 평가단 구성 이것이 구청장의 답변에서 우리 의회로 공히 넘어왔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구정질문평가단과 일찍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활동평가단을 부천에서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는 줄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잠깐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해 봤더니 그쪽을 얘기하셔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것은 민간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내가 말한 평가단은 우리 의원들과 관계공무원들과 구정질문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보자 하는 뜻에서 제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한 심정도 그렇고요, 그런데 내가 이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시간상 두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정릉1동 아파트 난시청문제가 구정질문에서는 쉽게 해결될 것 같더니 3년을 끌고갔습니다. 이제 안올라오는 것을 보니 해결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동선2동 김동은의원님이 96년도인가 97년도에 제기한 문제가 있어요. 공사현장에서 도로굴착 관계로 해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그리 대단치는 않다, 그러나 어찌하든간에 책임있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상협의해야 되겠다 하고 문제제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까맣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문에 의하면 그 사람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신속히 구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를 정말로 지방자치화시대에 맞는 위민행정으로 바꿔보자는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평가단과 구정질문평가단의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한 번 연구해 봅시다. 왜, 청장님이 그것은 의회에서 할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 의회쪽으로 넘겼습니다. 물론 이것도 집행부 공무원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럽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구정질문때마다 자주 얘기하는 대로 우리가 감사가 됐든 질문이 됐든 공무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해서 인책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도 지방화시대에 이르렀으니 공무원들과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로 우리가 일반주민들이 원하는 행정쪽으로 다가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도 연구해서 이것을 한 번쯤 제도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윤의원님의 구정질문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물론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실해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그 회의록을 잘 못봅니다. 그러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서를 내가지고 그것을 한가운데로 편철하면 그리 많지 않을거예요. 그러나 회의록은 부피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정질문서를 편철해서 우리가 수시로 열람을 한다면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우리 구행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봐서 이것은 반드시 제도화하자는 것을 현명하신 동료의원들게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회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김갑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연수의원님.
   (박연수의원 의석에서- 간단하니까 여기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박연수의원   생활복지국장님께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문제에 있어가지고 청장님이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성동구에 쓰레기소각장이 설립이 되면 우리 성북구 쓰레기가 성동구로 갈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본래는 우리 인근 구인 노원구에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할 당시만 해도 우리 성북구의 쓰레기가 노원구의 쓰레기소각장이 완공되면 거기로 간다라고 처음부터 홍보가 되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로 가지 못하며 또한 매스컴이나 홍보에 보게 되면 노원구에서 쓰레기 양이 부족해서 기계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 쓰레기가 노원구 쓰레기소각장으로 가지 못하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박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동환의원님 나오십시오.
최동환의원   최동환의원입니다. 구청장과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의원은 구청의 행정 집행방향은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관계된 서류를 최소화시키고 간략화 시키고 관련이나 지침 등을 안되는 쪽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가능한 쪽으로 해석을 해서 편의를 봐주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IMF 샤태로 인해서 실직하고 파산되는 가정이 많습니다. 기업도 많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고 추진하려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주민민원을 핑계삼아서 부당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주민의 민원도 민원이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도 또한 우리주민이고 민원인 것입니다. 구청장의 답변과 부합되지 않는 국장의 답변을 듣고 다시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답변은 듣고싶지 않습니다. 직전의 답변내용의 범주를 크게 벗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주촉법 규정으로 애초에 반려가 됐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예시로 드는 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그동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빈번하게 주민 민원과 관련돼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민원사항을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의 어떤 민원처리행태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자 이 민원의 사례를 예시로 든다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애초에 반려될 때 주유소허가와 관련돼서 서울시 고시의 규정을 들어서 반려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고시의 적용이 확대됐다고 하니까 아까 국장의 답변에서 송파구의 사례를 다시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송파구의 답신을 성북구가 그대로 적용했다는 그 자체도 바로 행정집행에 있어가지고 무소신의 하나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고 주유소 허가에 거리제한을 철폐한 정부의 취지는 석유판매사업의 개방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주유소끼리 어떤 자유경쟁을 통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주유소 관련규정을 완화시키고 또한 철폐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같이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어떤 허가조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서울시가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다 해서 그 고시를 만든 것이지 절대원칙은 그 주유소의 자유업이 보장됩니다. 시설기준이나 자격만 되면 누구에게나 허가해야 되는 것이 애초 정부의 취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만든 고시도 주촉법상의 그 규정을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처럼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 단지와 일정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는 놀이터를 기준으로 함으로 해서 공동주택 단지와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심리적 안정을 꿰하고자 한 것이지 아무 놀이터나 해서 거리를 50미터로 두자 그러면 서울시내에 주유소 신규허가는 아마 거의 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대로변에서. 그런 취지로 했던 것을 송파구에서 무리하게 확대 해석한 것을 우리 성북구가 또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구청 해당부서에서 과연 현지확인을 해봤느냐 하면 현지확인도 안해봤습니다. 현지는 실제로 주유소 나는 길 맞은편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도 꾸부러진 골목길 안쪽 깊숙이 있습니다. 실제로 대로변에서는 안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된다고 주장한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놀이터가 시설돼있는 곳이 지적법에 의한 공원용지가 아니고 하천부지입니다. 굳이 송파구의 예를 들어서 타법에 의한 놀이터도 보호돼야 한다면 그것은 법상 놀이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상 공원용지상의 놀이터인것처럼 법규상의 놀이터로 보고 우리 성북구에서 확대해석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천부지는 하천부지이지 공원용지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몇가지 지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민원사항과 관련해서는 네가지 문제점에서 구청측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유소 허가사항에도 미치지 않은 사항을 확대해서 적용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타구의 그러한 결정사항을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우리 성북구에 적용하는 그런 무소신을 보여줬다는 점하고 세 번째로, 설사 송파구의 예를 들어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타법에 의한 놀이터도 보호해야 한다면 그것은 법상 놀이터가 아닌 것입니다. 법상 놀이터가 아닌 것을 법적인 놀이터로 본 사례 자체도 무리한 규정해석이 아닌가 생각니다. 그리고 설사 타법에 의한 놀이터라 하더라도 하천부지에 있는 놀이터지만 놀이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놀이터라고 본다고 치더라도 실제로 주유소 예정부지와 거리를 따지면 50미터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물까지 포함해서 전체 하천부지의 면적을 놀이터로 확대해가지고 그 면적경계와 허가신청지 경계를 따져서 50미터 이내라고 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이러한 네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은 본의원이 앞서 본질문에서 지적한 공무원들의 부당한 사례 10가지 중에 한가지인 관련규정이나 법규를 안되는 쪽으로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최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경석의원님 나오십시오.
박경석의원   도시가스 배관에 관해서 아까 생활복지국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에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돼있는 가정, 요식업소를 포함해서 40%가 넘고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배관을 하는데만 보완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40% 이상 배관되어 있는 부분도 업자들의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배관이 설치돼있는 그부분도 보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답이 미진한 것 같아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박경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순기의원님 나오십시오.
박순기의원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부정의료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계신다는데 금년도에 부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고발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사나 약사 한의사들의 단체가 있는데 단체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자율지도라든가 의료기관 관리현황 등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또한 보건소의 기능활성화를 위해서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능이 진료차원에서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에이즈환자 관리라든지 간염, 고혈압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업무와 부정의료행위 단속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 관내에 에이즈 환자 현황하고 앞으로 고혈압에 대한 보건소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 다섯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은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윤수현   박연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 소각장이 건립이 되면 성북구 쓰레기가 가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못가고 있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지금 노원구에는 이미 소각장이 건립이 되어서 지금 기계가 하루에 600톤 정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가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주민들 반대로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1구 1 소각장 건립 계획에서 지금 광역 단위로 다시 변경이 되어서 저번에 최동환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랑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랑구에서도 아직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거기로 가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그것도 미확정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 최동환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상부기관 질의회시는 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처리를 했다는 것을 최의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경석의원님께서 지금 외부에 배관이 노출된 것도 해야되지 않느냐, 이것은 당연히 할 겁니다. 회사측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보호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윤수현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박순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정의료신고 센터에 저희한테 직접 접수된 건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건수는 지금 10여 건이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것은 민원성이 많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항상 보건소에 연락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야 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에 의사나 약사 한의사들간의 간담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하는 것 이외에도 저희가 관내에 산부인과라든가 또는 소아과 과별로 저희가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같이 사업할 수 있게끔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연계 체계를 위해서 이런 간담회를 수시로 저희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기능에 있어서 진료의 기능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박순기 의원님의 말씀은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1차 진료의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소한도의 진료기능은 어느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있지만, 지금 민간의료기관에 마찰이 되는 그런 진료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혈압관리라든가 에이즈관리라든가 간염관리 이런 것은 향후 저희가 계속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료계획에서도 세웠듯이 향후 4년의 고혈압 사업에 대한 계획도 현재 세우고 있고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에이즈환자 보균자 수는 2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현재 저희가 에이즈 관리는 저희 담당 직원이 항상 그 사람들과 연계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저희가 교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연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태근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우리 의원님의 이해가 있으리라고 믿고 이상으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7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나광수    나주형    문경주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태근    임태근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황의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옥유영
  생활복지국장윤수현
  보건소장조종희
  보건행정과장배경철
  보건지도과장구명자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