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1998년12월7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
○의장 나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일정중   마지막날로써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세분에서 다섯분씩 나누어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과 보충답변도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김갑제의원이 먼저 하도록 순서에 들어와 있으나 박경석의원님하고 바뀌어서 박경석의원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의원   존경하는 나광수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진영호구청장님 관계 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방청석에 자리 함께 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박경석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소문동 한신, 한진 아파트 4,500여 세대의 주민들이 집단민원 사항으로써 제2진입로 건설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 실상을 말씀드리면 돈암 초등학교 길과 연계되는 한신, 한진 아파트 제2 진입로와 동소문 재개발 추가지역으로 시공사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4,500세대 아파트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퇴근시간에는 제1진입로인 성북동길이 병목 현상으로 차량 정체가 극심하여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측에 다시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 시공업체측에서 주관해야 하지만 감독청인 우리 구청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제2진입로는 언제 개설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특정인에게 허가해 준 나폴레옹 제과점 앞에 노상주차장을 주민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주차장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상을 말씀드리면 현재 전면허가자는 나폴레옹 업주인 양인자씨가 96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3년동안 노상주차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제과점 손님만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외부차가 주차하게 되면 제과점 고객이 아니고서는 엄두도 못내게 합니다. 대다수 인근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이 지역은 교통도 복잡한 곳인데 특정인 개인에게 노상주차 허가를 해 줄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인 삼선시장이용주민을 위하여 공용주차허가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용료, 즉 주차수입이 1년에 700여만원으로 아는데 삼선시장과 공동으로 사용토록 해도 수입은 같다고 봅니다. 삼선시장은 동소문동 주민뿐만아니라 성북동 주민과 한신, 한진아파트 뿐만 아니라 삼선 1,2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나 많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원거리 외부시장을 보기 때문에 영세상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성북동에 작은 골목시장이 있었으나 성북동길 확장으로 그마져 없어져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구청측에서는 한사람에게 허가해 준 이 지역도로점용주차 허가를 중단하고 공동으로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한 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주차단속 난맥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주차가 날로 복잡함에 따라 주차질서가 한계에 오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시민의 주차의식도 문제이지만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차단속 방법에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통행하는 이면도로와 주택가등 복잡한 지역에 장기적으로 무단주차하는 것을 단속은 외면하고 일시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현 실상을 조사한 후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구청측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삼선상가 아파트 점용료 부과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성북천 복개시장에 삼선삼익상가 아파트 주민 396세대가 과중한 점용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유는 잘못된 점용료 부과 때문입니다. 현 하천부지사용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대한 하천법을 보면 점용료 부과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나 하천법 시행령으로 건설교통부에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 내용은 첫째 부과가치를 창출하는 상업용 건물과 단순주거만을 하는 주거용건물이 동일한 규정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동일 대지에 1층, 2층, 3층이 동일한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조세정책에 있어 중요한 원칙은 조세형평주의와 현실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책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상업용과 주거용이 동일한 점용료를 납부하고 1층, 2층, 3층 구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담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해 건설교통국장께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법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가 94년도에 개정되면서 성북천복개, 삼선상가주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또는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안에 대해 건의한 적이 있으십니까? 건의한 적이 있다면 관계 문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도 건의한 사실이 없다면 우리 성북구청이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 불고 있는 개혁의 바람에 주민위주의 행정, 무사안일주의의 행정타파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제도개선안을 서울시 또는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박경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 의장,)
  네.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까?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방금 개회 직전에 우리 박의원님께서 급한 사정이 있어서 바꿔주십사해서 나는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수인데 본의원의 질문은 본래가 정책적인 질문일뿐더러 구청장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본의원이 2번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장님께서 운영상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실 박순기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 의원님들의 순서가 다 물러나기 때문에 한번 양해를 했으면 그대로 해서 순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대로 하겠습니다만 사실 본의원은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생각을 못하고 박경석의원님이 하도 사정이 급한 사정이 있다 하기에 나는 쉽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얘기가 됩니다만 나는 질문 내용이 다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이고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바꿔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의원님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양해를 하셨으면 이대로 순서에 의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   존경하는 50만 성북구민 여러분, 나광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복리증진구현을 위해 진력하시는 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순기의원입니다. 작금의 국가경제는 IMF 체제속에서 인내와 고통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를 안고 힘겹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태는 모면하였지만 내수침제등 복합적 불황은 경제파탄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량의 실업자 양산을 필연적으로 가져와 국가 전체는 물론 우리 50만 성북구민에게도 참담함과 쓰라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매월 외환보유고는 증가하고 환율금리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가 우리나라 외환평시국책에 대한신용정책을 투자적격으로 엊그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개발은행은 한국경제가 이미 저점을 통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매우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기관들의 한 뉴스는 우리국민들에게 봄날 꽃 소식같은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치, 행정 모두 다 철저히 주민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북구는 수도 서울 동북부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 도심부와 동북부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특성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중심적 요충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북구 주택 개량사업은 국가적 차원이나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도 매우 비중이 높은 중차대한 정책적 사업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시정연설에서 61%에 머물고 있는 주택보급율이 2002년에는 80%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서울의 어느지역보다 활발히 진행중인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을 내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돈암 3-2 정릉주공등 12개 구역을 준공하고 성북 아리랑등 2개 구역에 새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성북구 전역에 대한 종합적 재개발 추진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총 78개 구역 6만여세대의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하여 성북구 면모가 완전히 바뀌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 실천 방안은 집행부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갈 것으로 판단되지만 성북구가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지형적 특성을 외면한채 주택의 과밀화 보충화등으로 환경과의 친화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10년후에는 또다시 슬럼화가 되고 20년후에는 재건축을 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 되풀이 되면서 나타날 도시의 거대한 공동화 현상과 막대한 자원의 단기투자라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주택개량 사업은 도시기능을 제하고 역기능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제는 주택공급량 확보라는 양적 정책에서 누구나 성북에서 살고 싶어 하는 지역으로 개발하는 질적 정책을 입안해야 하며 인기위주 정책에서 백년대계의 원대한 개발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법등에 의하여 주택재개발구역지정부터 조합의 인가, 사업승인, 조합의 해산까지 적극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간주도사업이라고 주택의 개량조합의 회계 및 업무감독은 형식적 방임적인 행정행위만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책임회피성 분위기와 복지부동 표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행정행위는 퇴출대상이 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근절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주택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대안을 구청장께 질의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택재개발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임원들 대부분이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반면에 주택재개발 추진에 따른 조합의 유동자산은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방대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및 업무조사는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조합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 및 감사부서 공무원과 구의원을 포함한 외부전문가들로 합동 지도감독반을 구성 운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은 행정법상의 행정행위로 ‘인가’이고 도시재개발법의 입법취지로 보아 재개발사업의 인가권자인 구청장과 재개발조합의 관계는 특별 법률적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갖는 권한은 법률의 위임에 의한 포괄적 위임관계라 볼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지도, 감독을 위해서 가칭 주택재개발조합 지도 감독에 관한 조례를 의회와 협의하여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택재개발지역 내의 조합원들은 대부분 평생동안 행상이나 일용건축업 등을 천직으로 삼고 수십년동안 근면성실하게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 소위 달동네의 불량주택입니다. 이들이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이유는 우선, 재개발사업을 통해 재산증식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자치단체가 재개발지역 외각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공공성사업이란 미명하에 공권력, 행정권을 이용하여 서민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양태를 보여왔습니다. 특히, 월곡지역 도로개설에 필요한 대지는 평균 고시가로 90억원, 감정가 내지 보상금으로 추계한 300억원을 서울시와 성북구가 부담해야 되는데 조합원당 2,500만원이란 엄청난 재정을 월곡조합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행위는 경제난국과 함께 개발의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어, 앞으로는 주민 저항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개발지역내 국공유지로 환산 보상해 주든가 아니면 관련법률에 의거 20미터 이상 도로는 서울시가, 20미터 미만 도로는 구 예산으로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구청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국토개발과 서울시 도시개발정책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보수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더구나, 성북구는 취약한 도시기반시설에 불량주택지가 광범위하게 펼쳐진데다 기반시설의 보강없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도시공간 구조의 형성과 연계되지 않은채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성북구의 재개발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신축 아파트의 10년 후 슬럼화현상과 건축물의 수명이 다하는 20년 후의 재건축 재재건축 등에 대한 원대한 주택정책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용적률의 저하, 경기침체, 주민들의 의식변화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짐은 물론 IMF 관리체제하에서 건설 시공사의 부도 또는 사업투자 중단이 속출하고 있어 입주예정자의 선의의 피해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등의 이면도로 유료주차장화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 정보화시대에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은 절대 부족하여 주차전쟁이란 신조어가 유행한지도 꽤 지났습니다. 성북구 청사 마당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편의와 구 세입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하여 개구리 주차장을 신설하거나, 길음환승주차장과 같은 주차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오동근린공원 도로 등을 노상주차장으로 계속 방치하고 있어 문제제기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오니 청취하여 주시고 정책적 판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인근지역이 아닌 타 지역의 차량이 장기간 주차하므로써 주차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폐차량 방치 장소로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백밀러, 유리 등 주차차량 파손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책대안을 말씀드린다면, 기존 도로시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주민
편의도모와 구 세입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우선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으로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줄 것을 본의원은 갈망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네,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연수의원님 질문순서입니다.
박연수의원   길음2동 출신 박연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0여만 구민여러분, 연일 계속 수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불철주야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성북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재개발 행정간소화 및 촉진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영세성을 면치 못하는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해야될 것은 그 지역 주민 스스로가 재개발을 하기위해서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그지역 특성에 맞도록 용적률 완화, 행정업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공유지 20년 분할로 상환 납부하도록 행정부에서는 조건 없이 많은 영세주민을 위해서 정부는 영세민을 도와줘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예를 들어 첫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감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감리가격이 공사비의 2.5% 실행되고 있기에 엄청난 건축비 부담이 가중되고 낙후돼있는 지역주민을 위하여 당장 감리제도 개선을 공개경쟁 실시하여 대폭적인 가격인하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정간소화 실시 문제는 지방화시대가 정착이 이루어져 도시계획심의는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하여 구의회 청취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추어 심의완료된 사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또다시 똑같은 절차를 되풀이 하며 소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까지 왔다갔다 합니다. 많은 시간과 세원이 낭비되고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이중적인 행정이 아닐 수 없으므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행정실시일이 낭비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의 명쾌한 답변을 바라며,
  셋째, 국공유지 불하제도 개선은 영세한 조합원을 위하여 5년거치 20년 분할 상환토록 하며 1년 이내에 대금을 완납할 경우 파격적인 감액제도와 연3% 이자와 불하대금을 책정하도록 하고 현실적인 분양가 자율화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조합은 적정한 아파트 분양가로 분양 가능한 최대한의 분양가를 산정하여 사업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양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합에서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책정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여 영세한 주민의 부담이 줄도록 구청은 절대적으로 도와주는 개선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우리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번 회의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길음역 환승주차장을 합하여 공영주차장 수가 15개이며 총 비용이 약257억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한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에 완료된 길음역 환승주차장을 제외하고 그동안 운영현황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184억원을 들여서 만든 주차장이 인건비 및 관리비를 제하고 겨우 1억2,000만원의 수익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더나아가 겨우 300여대 차를 주차하는데 들어간 우리 구민이 낸 세금 184억원이나 된다는 점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구청 살림도 경영화해야 됩니다. 줄곧 주차난을 보면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며 앞으로 개선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박연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의원   존경하는 나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방청석에서 경청하시는 구민 여러분 이렇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석관1동 출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의원입니다. 먼저 상세계획지구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지난 97년 동선지구를 비롯 월곡지구, 석관지구 중심 상세계획이 수립되어 많은 용역비와 인력이 투입되어 현재 동선지구만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7년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세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석관지구의 소형필지 주민들께서 집단민원으로 야기되어 허울좋은 개발지역은 지역여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소관 국장과 또는 청장과의 면담도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당시 주민대표들과 청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당지역 주민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석관지역 상세계획 지정은 취소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 청장이나 해당 국에서 구정업무 보고시 수정되지 않은 원안 그대로 중점개발하겠다라고 보고가 되고있습니다. 지역여건상 본계획안과 같이 용적률 600%, 800%, 1000%라고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공공용지 기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하겠다라고 모양은 좋아보이지만 인센티브는 석관지역 같이 서민중심의 소규모 영세필지로는 타당하지 않고 수백평씩 소유하고 있는, 소위 가진 자들에게만이 혜택이 주어질뿐 돈이 없고 능력 없는 서민들은 부득이 주택을 매각하고 이사를 해야할 설움을 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지역은
내년이면 지하에는 지하철이 지상에는 도시고속화도로가 개통예정이기 때문에 근린생활지역이나 상업서비스 지역으로는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주민대표들과 청장과의 면담시 약속한 대로 석관지역 계획안은 취소되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은밀하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도청 기지창 건설에 대해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96년 4.11총선 당시 기지창 건설계획을 알고난 이후 오늘 현재까지 하루도 고통의 사각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청장께서도 집단민원이 사회문제로 야기되어 여간 고민이 많으시리라 이렇게 짐작은 합니다. 직접 피해당사자인 석관동, 이문동 지역주민들은 생활을 전폐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호받기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역행하고 일방적 독단행정으로 주민과 사회단체의 건설적인 의견을 무력화시키려는 철도청에 몸으로 저항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1100만 서울시민은 익히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난96년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도 본의원이 발의하여 42명의 전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의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인근 동대문구의회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이곳 도심 한복판 주택밀집지역에 동 계획은 절대 불가하다는 반대결의를 채택해서 당시 김영삼 정부의 해당부처 장관들에게 탄원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에 동 계획이 수립될 당시 국회에서도 무모한 결의문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1100만의 서울시민의 생명을 담보삼아 오로지 통치권자인 YS정권에게 맹종하는 일부 국회의원이나 관료들의 그릇된 사고에서 발생됐던 계획이 현 국민의 정부에 애물단지로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 지역주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40여년동안 연탄가루에 얼마나 많은 진폐증에 시달려왔습니까? 연탄공장이 채산성이 맞지 않아 자연 이주하게 되므로 그 지역에 폐건축자재 적환장을 비롯해서 골재상과 벽돌공장, 온갖 혐오시설을 집결해놓는 등 강남환경과 철한환경의 쓰레기 적환장과 청소차고지, 재활용집하장 등이 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지창건설을 못하게 한다면 그곳에 쓰레기시설이나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멘트 야적장을 만든다는 등 공갈 협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인지 주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께 묻습니다. 얼마전 본의원이 인근 모 구의원과 항의방문차 서울시 재무국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는 동 계획은 절대 안된다라고 설명하자 놀랍게도 서울시 재무국장께서는 성북구에서는 전체가 찬성한다는 의견서가 제출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고 또 사실이 아닐 것으로 본의원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은 집행부의 무관심에 격앙된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성북구 행정 집행부는 왜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바른 행정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장께서 동 계획은 절대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다시 철도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아무리 국책사업일지라도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모든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해당자치단체의 승인이 절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10월26일 석관, 이문지역 주민 약 3천 여 주민들은 동 건설계획 반대를 하는 총궐기가 있었습니다. 그후 11월27일 석관동 주민 2천여 명은 37대의 버스를 전세 내서 대전에 위치한 정부 제3 종합청사를 방문하여 항의궐기가 또 있었습니다. 본의원을 비롯 주민 대표들과 철도청장과의 면담 과정에서 철도청장왈 지금까지 주민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 독단 행정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독단을 인정하는 행정은 절대하지 않겠다 그리고 해당 주민들과 빠른시일내 공청회와 설명회를 실시하겠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경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늦은 밤 주민들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후 철도청장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찾아가 다수의 주민이 찬성하므로 동 계획의 조기 집행을 위해서 99년도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과거의 관료적 타성에서 허우적대는 기만행정에 주민은 분개하고 경악스런 그 감정을 삭이기 어렵습니다. 성북구청장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자치단체를 무시하는 행위 이제 더 이상 인내는 곤란합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석관, 이문 7만 여 주민들은 육탄으로 저지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수의 철도청 관계자들도 동 계획이 불합리하다는데는 다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이유명 건설본부장을 비롯 몇몇 관계관들이 석관동 현지답사한 결과 4~5년전 이곳이 황무지나 다름없는 그때 당시에나 본계획이 가능했지 현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 내가 이 지역 주민이라도 도저히 못살겠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 생활하는지 상부에 그대로를 보고하겠다고 현지에서 이렇게 실토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철도청 나름대로의 대안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6월경 철도청은 경춘선과 중앙선을 복선에 대비해서 퇴계원과 경기 용문지역 시 외곽 그린벨트 지역에 용역 조사를 의뢰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절대다수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청은 시간과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만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담보로 철도청의 이득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곳 석관동은 괜찮다는 괴변인지 주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는 차지하고라도 수도서울의 한복판에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IMF시대의 고용증대 효과증대를 위해 기지창이 아닌 타 용도로 조기시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주민들만의 육탄 저지는 힘의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시설결정안이 반드시 주민들의 요구안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성북구청에서는 현재와 같이 남의 일처럼 구경꾼이 되지말고 50만 성북구민을 수장으로서 진영호 청장께서 그의 몫의 역할을 해야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 견해는 어떠한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다음은 석관초등학교 2부제 수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 정책의 방침을 보면 한 학급당 학생수는 36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서울에서 석관초등학교 만이 학급당 학생수가 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내년 99년도부터 교실 공간이 포화상태가 되어서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하다는 성북 교육청의 계획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불과 4, 5년 앞에 닥쳐올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당시 성북구에서는 전원 산업과 두산건설이라는 굴지의 재벌들에게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도록 엄청난 혜택을 성북구청측에서 준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고통은 바로 현재 수천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어요. 본의원에게 수집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성북 교육청에서 성북구청 집행부측에 학교 용지확보와 절대 필요성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무수히 건의해 왔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줬습니다. 자, 이부분에 대해서 의혹의 과정을 짚어본다면 본의원을 비롯 지역 주민들의 복받치는 감정을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과정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내년에 2부제 수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소되어야 합니다. 학교가 새로이 설립되거나 증축되기 전까지 인근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 또는 노원구 월계동에 소재한 한천초등학교로 학군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에게는 인근 초등학교로 분산 유치할 수 있도록 노원구와 동대문구 양 구청장님과 교육청장님들의 학군조정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청장께서 이 문제를 받드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청장께서 준비하고 있는 그 외에 또다른 대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있기에 다음 질문합니다. 지난 8월6일 전국적인 장마 피해가 많았습니다. 석관동을 비롯한 우리 구에서도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도 많은 강우량에 의해서 피해의 불가피성은 인정되지만 그러나 행정부의 평소 관심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피해는 최소화시킬 수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일부 침수지역이 인재였다는 의혹이 제기기고 있기에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도표를 보고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측에 자료요청을 했지만 결국 자료제출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실된 설명서를 가지고 질문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지금 화랑로입니다. 그리고 장위동 드림랜드 광운대 가는 길이고 한천로입니다. 그리고 이부분이 석계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놀이터 옛날 구 노인정 그리고 석관1동사무소, 양 주유소있습니다. 8월6일 첫날 우천시에 동사무소 옆에 반경 약 10m 지하 10m 간격으로 도로가 침하됐습니다. 그리고 8월8일날 아침 03시50분에 다시 또 신라한방병원앞이 반경 10m 지하 약 8, 9m로 도로가 매몰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장위3동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박스가 하수 안거가 4m 짜리가 가운데 있어가지고 2m씩 석관1동을 통해서 벽산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4m짜리 하수박스에 통신케이블선 그러니까 약 100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만, 이 케이블 선이 10개 이상이 4m 박스를 관통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측에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알면서도 이 부분을 방치했는지 이때 당시에 침하 요인이 우리 하수과에서 말하는 소형 하수관이 터져서가 아니고 바로 원인이 이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케이블선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또 놀이터 노인정 지나가는 부분입니다. 본래 2m짜리 하수 박스가 월계동을 지나갑니다만, 지하철 공사 6-10공구 이 구간만은 LG건설에서 변형을 줬습니다. 다시 이 부분을 약 2m50으로 만들었어요. 원통 철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부분이 인도입니다만, 인도에서 약 5m 정도 2m50 그러니까 여기는 2m입니다만, 2m50 철 콘크리트 구조물을 다시 최근에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그리고 기타 여러 공무원들이 확인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최근에 새로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약 20년 이상된 구조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청장 바라보세요. 바라보세요 여기. 청장님을 상대로 질문하니까 여기 바라보세요. 그런데 여기에 구조물이 당시 20년 전에 했던 그 구조물이 아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약 2,3년전에 했던 구조물이에요. 그때 비가 왔을 당시에 본의원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이런 박스를 준비했습니다. 본래 관이 2m입니다. 그런데 2m50으로 현재는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하니까 위에 공간이 남아요. 바로 이 부분이 공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콩크리트로 막아야겠죠. 그런데 안 막았어요. 안 막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장마시에 장위동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 물이 바로 여기 주택가에 침수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여기 물이 침수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때 온 비의 양하고 여기에서 나온 물의 양하고 해서 주택가 지하를 전체 덮쳤던 거예요. 그래서 본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혹이 많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측에 자료 요청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그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물어봐도 없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여기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성북구청에서 합니다. 자료가 없다, 모른다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뚫린 부분이 왜 안 막았는지 본의원 추측으로는 6-10공구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를 펌핑해 가지고 이 물을 여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LG에서 한 행위가 아닌가 본의원은 추측을 해서 그 부분에 심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그 옆에도 지하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수관 밑으로 물을 뚫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가스주유소 밑에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우리 구청측에서 모르는 사실인가 그렇다면 LG에서 한 부분인가, 아니면 성북구에서 재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합니다.
  장시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이승로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갑수 의원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의원   존경하는 나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진영호 구청장님과 각 국과장님을 비롯한 행정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윤갑수 의원입니다. 의정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공사간 다망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방청에 임해 주신 구민여러분께 각별한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구정질문 진행 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장단에 항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구정질문 계획안에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가나다 순서대로 먼저하고 타위원회 의원님들은 접수 순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 계획을 가진 질문 의원하고 하등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정릉동 산1-1 삼원사 축대 붕괴사고의 원인과 복구 그리고 사후 대책의 문제점에 관하여 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6세의 신혼부인 안희빈 여사의 영령에 명복을 빌고 그 유족분들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사고후 복구 및 수습대책보고를 위해 98년9월10일 개의된 제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와 지난 11월27일 행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사고의 원인, 복구대책, 책임 규명, 원인제공자인 삼원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에 관하여 담당국·과장의 답변내용이 부실하고 상당 부분 허위답변한 내용이 있어 그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주민의 위험신고에 대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98년8월6일 18시경 사고 이틀전 재해대책본부 상황실에 주민이 축대붕괴 위험신고를 하였고, 상황실은 그 사실을 정릉4동과 건축과, 주택과, 공원녹지과에 통보하여 조치할 것을 지령하였고, 조치 결과는 이상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행정감사 중 본의원의 상황실 근무일지 자료 요청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 김규태와 치수방제과장 나원규는 상황일지를 검토한 결과 신고 접수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하였습니다. 사실을 밝혀 내고야 말겠다는 본의원의 결연한 의지의 발동으로 동사무소에서 두가지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는 동직원이 상황실의 지령을 받아 현장을 순찰확인하였다는 사실이요, 다른 하나는 사고발생 2시간 전에 녹지과 직원이 현장을 순찰하였으나 위험요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서면 자료를 근거로 위험신고 사실이 있었다는 상황실 자료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왜 담당과장들은 상황실에 접수된 주민의 위험신고 사실을 은폐하고 허위답변하였습니까? 상황실의 통보로 현장 확인한 녹지과 직원은 현장에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대피를 시키거나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는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망을 포함한 인명사고는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행정감사 개시 때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선서까지하고 허위답변한 공무원은 처벌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잘못된 건축허가에 관하여 행정실명제에 입각하여 결재권자인 이승구 국장과 박창식 과장을 포함하여 관계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허가 당시 대지의 현황을 건축허가 현장조사서에서 살펴보면 인접대지와의 고저차가 북쪽이 6.5m 남쪽이 2.5m, 대지와 도로와의 고저차가 2.8m와 3.8m가 도로보다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지를 조성하면서 상식을 초월한 물량적 형질변경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동 현장조사서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수, 배수의 지장여부에 관하여 지장없음, 대지의 안전여부에 관하여 안전함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 인접대지 및 도로와의 고저차를 감안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0조에 규정된 대지의 안전 등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허가권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옹벽과 담장의 높이 제한과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와 공법을 채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의 질의와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 및 자료에는 담장의 높이가 1.8m 담장을 포함한 축대의 높이가 8m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30조에는 경사지 등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옹벽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26조에는 옹벽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구조로 하거나 건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석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옹벽높이 5m 이상은 토목분야 기술자격 취득자의 협의에 의거 설계, 감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규에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 축조신고서, 공작물 배치도, 공작물 구조도, 공작물 관리대장 등이 본의원이 자료요청한 허가관련 서류 일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건축법 제79조 벌칙에는 이러한 옹벽설치기준을 위반했을 때 “2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한 사실이 있는가? 없다면 왜 고발조치하지 않았습니까?
  이종철 주택과장은 지난 9월 제73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의원의 질의에 축대나 옹벽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건축법규에 규정된 것이 없다고 허위답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붕괴된 축대 및 담장이 사설위험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원사 대지는 허가당시 인접지와 고저차가 심하고 도로보다 몇 m씩 낮으며 공원지구의 경사지로 옹벽의 높이가 8m나 되어 건축허가시 대지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지만 사후적으로 형질변경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지 않고 형식적인 순찰로 예산만 낭비하였으며 사고가 날때까지 안전진단 한번 실시하지 않고 위험시설물로 지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담당 공무원 특히 국·과장 등 고위직 공무원은 그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다섯째, 형질변경에 관하여 고발조치만 단 1회하였고 원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촉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원사는 준공후에도 단속적으로 형질변경을 일삼아 왔고, 이에 관한 증인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기초대지가 급경사지로 옹벽높이 8m를 감안하면 많은 물량의 보토작업이 이루어졌고 중장비까지 동원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고 인근 주민들은 제보하고 있습니다. 원상회복 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지속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섯째, 왜 건축허가시 산림청의 토지 승낙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녹지과장은 제73회 임시회의에서는 토지승락서를 징구하였다고 답변하고 행정감사 자료에서는 사용승락서가 없다고 하였습니까?
  일곱째, 완파된 주택에 대한 재축권을 허용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가옥이 전파된 피해자 이승열씨는 며느리를 잃고 딸이 부상당한 아픔을 딛고 재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협의할 사항이긴 하지만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으로 동일규모 정도로 재축을 허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입니다. 94년 기존 25.5평에서 49.3평으로 증축허가시에도 두 유관기관과 협의한 것은 사실이므로 두 기관의 핑계만 대지 말고 피해자의 재축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덟째, 재해대책 기금에서 배정받은 복구비 2억1,800만원은 과잉복구나 과잉방어의 요소가 없지 않은가 의문을 제기합니다. 복구비가 우리구의 부담은 아니지만 국민이 낸 성금과 세금으로 피와 땀과 같은 귀중한 돈을 옹벽설치에 철옹성이나 아방궁을 구축하듯 과잉투자하는 일면이 있어 보입니다. 과도한 복구행위는 사고원인이 건축허가 자체에 내재된 모순에 기준한 노이로제적 반응이라고도 봅니다. 본의원은 복구대책의 대안으로 부단한 형질변경행위에서 기인한 인재성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의 원인제공자이면서 제2의 사고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삼원사를 이 복구비로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제안하였습니다. 담당과장은 비목상 보상비가 아니고 복구비이기 때문에 수용이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복구의 범위를 거시적으로 볼 때, 피해상태 그 자체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광의적으로 원인제공물이나 가해요인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도 복구라고 생각하며 산림청 토지상에 있는 삼원사를 수용철거하는 것이 향후의 안전성이나 효율성면에서 진일보한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아홉번째, 사고원인에 관한 전문기관의 분석과 진단을 왜 받지 않았습니까? 사고의 원인규명은 적어도 복구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다음의 이유에서 너무나 자명한 것입니다. 먼저, 천재인지 인재인지? 천재와 인재가 복합되었다면 그 원인의 비교치는 어떠한지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상관측이래 당일 강우량이 최고이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가지고 천재로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수익하면서 형질변경으로 그린벨트구역의 자연상태에 변형이 일어났다면 일단은 인재의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천재에 기인했다면 공원, 개발제한구역의 유사한 지형지물이 모두 산사태가 났어야 하고 공원 밑의 가옥은 모두 전파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고원인에 대한 규명이 없이 복구작업을하여 증거를 인멸한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또한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 규명은 2억이 넘는 복구비의 구상권 청구문제, 원인제공을 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삼원사는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보상하기로 하고 2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천재라고 그 지급을 유보하고 감액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천재라면 종교인이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2천만원이란 많은 돈을 자선하였다고 보는 것입니까? 2천만원을 지불한 것은 인재이기 때문이고 과실을 인멸한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 신혼부인이 사망하였는데 2천만원 보상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마지막으로 열번째, 구상권 청구를 제기하는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성금으로 2억이 넘는 돈을 복구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며, 건축법규 및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의 위반으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피해사망자 유족에게 고작 2천만원을 지급하고 발뺌을 하는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종교단체라고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규정하여 사찰측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특혜를 받는 형태가 된다면 본의원은 명예를 걸고 사실을 규명하고 사고원인 분석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행위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적인 결의를 표명합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과 입증자료가 없이 어떻게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까? 본의원의 결연한 구상권 청구 문제의 제기와 관련된 사고원인 분석을 요청하는 질의에 대하여 담당과장은 동문서답을 하였습니다.
  사고분석 여부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였고, 피해지역이 산림청 소관국유지이며, 피해당일에는 317mm의 폭우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되어 구상권 청구의 행사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것이 답변이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사고의 분석자료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의원의 질문에 일개 과장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붕괴사고에 대한 검증된 전문기관의 분석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고, 사고원인을 분석하지 않아 삼원사에서 구상권청구에 불응하여 행사하지 못할 경우 본의원의 명예와 의원직을 걸고 의법처리할 것을 의회에서 천명합니다.
  결론으로 본의원이 질문한 이상의 10개 항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구청장께서는 최고 결재권자로서 다음의 정책적 관리적 오류에 관하여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멍난 상황실의 비상근무 태세, 건축허가시 대지의 안전을 고려하지 못한 허가요건의 부적절성, 준공검사의 현장행정소홀, 준공후 지속적인 형질변경행위에 대한 단속부재, 사고원인에 대한 검증된 기관의 분석을 받지 않은 이유, 구상권청구에 관한 견해, 허위답변한 공무원의 처리문제에 관하여 청장께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세부 사항은 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성북구민과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네. 윤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경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연경의원입니다. 의뢰적인 인사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여론화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이번 기회에 구청장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을 촉구하는 뜻으로 질문하는 만큼 구청장의 명쾌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지하철 6호선 고려대학교 역의 출구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서울시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직접 계획하고 또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사항인 만큼 구청당국에서도 이것을 방관하거나 태만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하철 6호선 안암역과 월곡역 사이에 설치되는 고대역 출구가 고려대학교 그리고 시내방향으로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국민은행 연수원이나 성북 중앙교회쪽으로 별도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타당한 이유로써 먼저 학생들과 보행인의 안전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횡단보도는 연수원과 고대 교회회관앞쪽에만 설치되어 있어서 그 간격이 멀고 또한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고대 앞에서 종암동 방향으로 들어오는 길목의 교통방법이 매우 혼잡한 네갈래 길인 관계로 보행인들이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며 또한 위험요인을 항상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연수원이나 교회쪽으로 지하철 출입구가 생긴다면 이것이 지하도의 구실을 겸하게 되어 종암동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사대부고, 부중, 종암여중 또 숭례 초등학교 3,000여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도 보장될 뿐만 아니라 지하철 6호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도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민의 유동인구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려대학교는 종합대학이므로 고대생뿐만 아니라 여타의 많은 학생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게 될 것이며 종암동 주민이나 학교 밀집지역으로써 다른 기관들의 출입자들을 고려해 볼 때 연수원이나 교회방향의 출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연수원이나 교회방향의 출구를 이용할 기관으로 성북구 보건소를 비롯한 공릉 방향의 과학연구소 또한 산림청, 세종대왕 기념관, 국민은행연수원 및 전산센터등 유수의 기관과 단체가 산재해 있어 유동인구는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교회를 이용하는 주민들도 적지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교통소통의 원할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앞에서 종암동으로 이어지는 교차로는 교통양이 매우 많은 복잡한 도로입니다. 이 교차로는 미아리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공릉방향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 또한 서울사대부고앞을 돌아나오는 차량이 엇갈리는 관계로 상습 정체 현상을 보이는 구간입니다. 이에 지하철 출입구의 한쪽을 연수원이나 교회방향으로 설치하면 현재의 횡단보도를 없앨 수 있어서 교통소통에 상당한 효과가 있게 됨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연계된 문제입니다. 현재 이곳은 서울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속하는 곳일뿐만 아니라 그나마 교통이 불편하고 혼잡해서 고대앞과 연수원 앞이 멀지않은 거리임에도 마치 멀리 떨어진 지역처럼 분리되어 연계되지 않음으로써 지역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하철의 건설로 낙후된 이 지역의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의 출구와 고앞의 방향으로만 설치된다면 지하철의 건설이 이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효과가 줄어들 것이며 이것은 곧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지하철의 건설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것입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현재 고대 방향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하철 6호선 고대역의 출구를 연수원이나 교회방향으로 증설해 달라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 동안 구청당국에 건의해 왔으나 아직까지 해답이 없는 만큼 과연 검토는 하고 있는지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의는 시도하고 있는지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하철 공사는 먼 장래를 바라보며 계획되고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초기의 건설단계에서 충분한 지역적 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건설 이후에 다시 새로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보더라도 비합리적이며 비능률적이고 또한 쉽지도않은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6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한가지 더 추가로 질문하고자 한다면 지하철 6호선 6-9공구 지하굴착 공사 즉 발파 충격으로 인한 민원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도 이 구간에서 터널공사중 도로가 7미터 깊이로 어이없이 함몰되어서 차량통행이 전면중단되고 가옥이 파손되는 등 인근주민들이 대피하는 솓동이 있어 언론에서 안전불감증 문제가 떠들썩하게 거론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상기할 때 현재 진행하고있는 지하굴착, 즉 발파공사로 인해서 벽에 균열이 가는 등 불안요인을 많이 가지고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금도 계속되는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과 어려움은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리창이 흔들리고 지반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공포와 또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을 매일 견디어내며 생활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의 주민들의 고통을 한 번쯤은 고려해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싶고 앞으로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건설은 수도 서울의 동맥을 건설하는 국가적인 사업으로써 우리 후대에 길이길이 물려주는 꼭 필요하고 요긴한 사업이라는 것을 주민들은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꾹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만큼 고통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홀히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와 대책 그리고 방법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암동지역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도 성북환경공해문제 때문에 민원을 야기시켰 것을 상기해보면서 성북구 종암동 3-6 1326호 대지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신축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결사적인 반대를 지켜보며 질문하겠습니다. 동 공사현장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생명과 재산권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영위를 위해 동 주민 일동은 다음 사항들이 허가조건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그에 따라 허가조건이 과연 여러 관계법령에 의해서 조금도 저촉됨이 없이 처리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아울러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적법한 후보지를 선정해서 서로의 권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은 바라고 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의회신에 따르면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주거지역내 사전주민의 동의나 양해 그에 따른 공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주민과 민원인들의 입장은 과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 허가지역 일대의 인구조밀도로 보아서 사업장을 설치할 건물과 인근건물의 용도구조 및 가스의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정도나 범위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법 자체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고려함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근린 창고로 표기하여 주민을 우롱하고 또 위장공사를 시행했는데도 방치 내지는 묵인한 것이 아닌지, 지하시설의 용도문제를 보더라도 액화가스 취급소로 허가가 취하된 상태면 왜 취하시설물을 설치했었는지, 이는 곧 추후에 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포섭이라고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는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제2호에 규정된 압축가스, 액화가스의 제조량 및 저장소에 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될 경우에는 반드시 학습과 학교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를 심의하게 돼있는데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분명히 이 지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 건교부에서는 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LPG 충전소의 주택가나 도심지역 신축을 구제해달라는 산업자원부의 요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LPG 충전소의 잇따른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충전소의 신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건축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키로 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서 소규모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보완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타용도로 건축을 허가하여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과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몇가지 사항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이고 또 일시적인 민원사항에 대한 질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당면한 우리의 문제이고 언젠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는 바 솔직하고 분명하며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이연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갑제의원님.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20분간 쉬고 점심먹고 뭐하니까 오전중에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일괄답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행상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상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답변듣고 언제 점심 먹어요?)
  점신이 좀 늦더라도 답변준비하는 대로 답변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6분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먼저 박경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 한신 아파트 제2 진입로는 지금 추가 구역이 사업을 시작하면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신, 한진 요즘 IMF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보상비 등 이주대책비 지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 스케줄로 한다면 내년 3월이면 바로 제2 진입로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친 회합을 통해서 종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폴레옹 제과점 앞 주차장은 원래 도로로써 기능을 확보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더욱이 지금 성북동 길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검토해야 될 문제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삼선시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일반 주차장으로 하더라도 굉장히 혼잡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주차 목적 점용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차목적 점용료를 신청했을 경우에 해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성북동길이 확장함에 따라서 주차장을 계속 허용할 것인가 도로 기능을 회복해줘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경찰청과 협의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차단속 문제는 주택가나 이면도로를 단속했을 경우에 거기에 누가 가장 피해를 보느냐, 우리 사는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나라의 주차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정말 국가적으로 해결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차량 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해서 전면적차고제를 하느냐 않하느냐를 정부 자체에서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계속 단속만 해가지고 될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민 편의도 제공하면서 또 주차질서도 유지하는 다각적인 방안은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한 예로 소위 TIP 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제도 마찬가지로 각 동네 주차장 설치 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선상가 아파트 문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수차에 서울시에 건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법상은 그것을 구 차원에서 바로 개선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박순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주택개량 사업문제인데 어차피 저는 1기 지난 3년동안 줄곧 주장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그 주변만이 문제된 도시계획 심의는 전부 구청에다 위임해달라는 것을 누차에 건의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시장한테도 이야기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그것이 시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권한위임 안해 준 것도 있지만 또 시의원님들도 그 권한을 위임해주는 것을 상당히 꺼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것을 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중에서도 수차에 걸친 서울시에서 성북구는 주택개량사업에 상당히 다른 곳보다는 우선권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문제는 관계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제 원CLR적인 생각은 지역에서 일어난 재개발이라든지 또 재건축이라든지 또 지역에서만 하는 풍지지구라든지 이와 같은 도시 계획사업은 구청에 내려줘서 구의원들과 상의해가면서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결정하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변함없는 주장이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권한위임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저희로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재개발 재건축은 아시다시피 영세 주거지역을 소위 현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민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곳입니다. 사업성이 있어야 재개발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없으면 주민들 힘으로써는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서울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용적률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서울시에서 시범구로 해서 전체 용역을 서울시에서 용역비를 대줘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전체 용역이 결정이 되면 그래도 다른 구 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주민 우선 주차나 인도로 도로로 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지 않는 현황에서 또 지금 현재의 국민소득 수준 여건하에서 우리 골목을 유료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박연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행정 간소화 및 촉진방법, 말씀드린대로 재개발 우선 권한위임이 되어야 되고 그런 참에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고, 허가과정에서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시 조합에다 모든 것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 법상 사업 주체는 주민입니다. 주민이기 때문에 깊이 저희들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에 따른 시조례는 제정하기로 예고까지 다 되어 있는데 이번 시의회에서 조례가 만일 저희들이 요청한대로입니다. 요청한대로 개정이 된다면 확립된다면 많은 변화가 오겠습니다만, 그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세가지 부분만 보장이 된다면 큰 문제는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예를들자면 국공유지 불하 20년분활 상환은 원래 국공유지 분할은 20년 상환하기로 지난 국회에서도 했습니다만 안됐습니다. 5년에서 겨우 10년 정도로 되고, 지금도 저희들은 20년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건의했고 또 다행히 건교부에서 분양가 자율화는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안되었습니다만, 분양가 자율화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곧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공영주차장 문제는 박연수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한 대당 최소한 3천만원에서 4천만원 들어갑니다. 주민의 혈세를 하지 않느냐, 문자그대로 공영주차장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혈세다 서울시민의 혈세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184억 단 한푼도 구비는 투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서울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확보된 돈을 다른 구청으로 갈 것을 뺐어 오는데 최선을 다해서 단 한푼도 구비를 들이지 않고 시비만 가지고 전부 시설을 했다, 성북구민을 위해서 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이 건립이 된다면 바로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북구에 단 한 대라도 더 많이 끌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서는 이익을 앞세울 수는 없습니다. 장래를 보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성이기 때문에 공공성 입장에서 주차장이 건설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승로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이 됨과 동시에 상세계획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도시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업지역을 해제하면서 주거지역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상세계획을 해제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니고 석관동 주민들은 상업지역은 놔두고 상세 계획만 해제하라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합의를 한다면 상업지역과 상세계획을 동시에 해제한다고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철도청 기지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입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청 기지창 건설은 제가 민선 취임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고 국회에서 정책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이고 더더군다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철도청에서 내가 이의를 제의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구청하고 상의한 바가 없습니다. 바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한테 어떻게 우리 지역 일인데 구청장이 모르고 할 수 있느냐 구청장 의견을 반드시 들어달라, 그래서 조순 시장이 특별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북구청장 의견을 들어라 해 가지고 그때서 철도청에서 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저는 만일에 꼭 들어와야 된다면 지하 주차장을 건설해라. 지하로 만들어라, 지하로 해라면서 사실 지하화하기 위해서 기술 자문위원회를 구청에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기술자들을 전부 데려다 회의를 열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된대요 기술상, 제가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것이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서울시에서도 부결을 했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인 것을 저도 안 들어오는 것을 찬성합니다. 안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철도청을 가고 서울시를 좇아 간 것 저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만일 정부에서 강행을 한다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청장으로서는 대안없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 제 입장을 잘 알겁니다. 그렇다면 만일에 부득이 들어온다면 그렇다면 그 차선책으로 주민에게 하나라도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차선책에 내겁니다. 또 구청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들어오는 것은 좋아요. 안 들어오면 더 이상 차선책도 필요없는 것이니까 참 좋은데 그래도 만일의 경우에 철도청까지 정부 입장에서 94년도부터 계속 하면서 예산까지 해주고 당초에 구정장 의견없이 바로 서울시하고 하려다가 걸어 가지고 지하화가 안 되니까 인공대지가 나왔고 인공대지가 나오니까 인공대지 더 넓혀라는 말이 나왔고 그래서 수림대를 조성해라, 방음벽 조성해라 도로 놔라, 다리 놔라, 여러 가지 조건을 주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차선책에다 부여한 겁니다. 지금 앞으로 문제는 서울시나 철도청에서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청문회도 하고 또 주민과 대화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지 안 들어 온다면 좋은 일이고, 저는 그것은 적극 찬성입니다. 만일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나는 최대한 조건을 내걸겠다는 것이 내 소신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으로서는 반드시 그런 차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내 책임인 동시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부제 수업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교육장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공릉동이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은 가도록 다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도 주민들이 그쪽으로 가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승인한다면 물론 100% 찬성합니다. 다만, 2부제 수업에 할 수 없는 이런 소위 대과에다 과밀학급의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교육부 장관에 직접 제가 그 방안을 강구해준 바가 있습니다. 안기부 종합학교가 앞으로 이사를 하면 초등학교를 만들자 또 안기부 수송단이 있는 곳이 학교 부지를 설치하겠다. 그 땅이 또 문채부땅이에요. 지금은 문화관광부죠. 문화관광부에 두 번씩 공문을 띄웠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지금 제2이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관광부나 안기부에서 반대해도 무조건 그것도 내 권한 아닙니다. 학교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바로 서울시에 진달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유일한 대안은 그것밖에 없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문화관광부나 안기부에서 전혀 긍정적인 호응을 하지않는다. 교육부장관께서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직접 자기가 이야기까지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8·6 장마 피해에 대해서는 여하튼 어떠한 피해가 났을 때 재해가 난다든지 산사태가 난다든지 불이 난다든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후 수습이 중요하고 사후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청장 의무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후수습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규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인 규명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고건 시장이 여기 왔을 때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바라는 기술자나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고 또 그것이 받아들여서 아마 경실련에서 주민들이 선택한 사람들과 지하철 본부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조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기술적인 문제를 내가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윤갑수의원님의 삼원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장이 붕괴되어서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했는데 우선 그 분야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행정기관으로써 그 피해자들에 대한 모든 조치는 그 누구보다도 빨리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피해 구제문제는 삼원사와 그 피해자 가족끼리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느냐 피해 구제문제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분들이 합의를 하든 법적인 조치를 하든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국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연경의원님 말씀입니다. 고대의 출구설치 문제는 사실 건전한 생각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지하철 아마 300m의 인도를 더 설치해야 되고 설치했을 경우에 안전성문제 비용도 300m에 약 300억원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300억 정도 들어가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호선 건설 공사와 관련된 6-909 발파 충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사로 인한 피해가 나면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인지상정입니다. 우선 지하철 본부에 연락을 해서 또 피해 봤다는 주민들의 피해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제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할 생각합니다.
  액화가스 취급소 문제에 대해서는 항시 민원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양측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금 양측이 합의하고 상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그것이 진전이 안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충전소는 절대 아니다. 충전소는 절대 허가해 준다 그 원칙은 내가 지킨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액화가스보관소 문제는 주민과 그 업자를 업자도 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액화가스 협회 회원들 전체하고 관련된 상대 민원이다 그래서 그 분들이 서로 적절한 양보속에 결정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구체적인 것은 내용 자세한 내용은 관계 국장 또는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으로 서울시 25개 구청장님들이 2시까지 서울시에 전원 모이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가 봅니다. 각 구마다 구청장님들이 나름대로 자기 예산을 더 따기 위한 그런 포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을 퇴청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양해 하시겠습니까? 청장님은 퇴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가시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토요일도 본의원이 질문에 일차적으로 청장님께서 답변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국장님 답변은 구청장 답변하고 정반대 답변이었습니다. 과연 구정질문을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답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가고나면 나머지 여섯분 의원님 답변은 또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열두분 다 듣고 일괄답변을 듣고...)
  열두분 답변을 다 받으려면 시간상 맞지 않고 또 중식 시간이 되고 그래서 열두분 질문을 다 받을 수 없다고 또 거기에 대한 열두분의 본 답변을 다 받으려면 시간이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여섯분씩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관계 국장님들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이런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점심 식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고요, 답변이 이렇게 서로국장 답변하고 구청장 답변이 다른데 무슨 구정질문이 이래요. 확실한 조치가 되기 전까지는 구청장님 퇴청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하고 여러 가지 구청장님들간에 상의할 일도 있고하니까 또 몇몇 의원님들은 양해해 주셨으니까 최동환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귀청토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청하십시오.
  박석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잠깐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답변이 우습지도 않아요. 청장님 없이 무슨 답변이에요. 다른 소리하면 누가 책임져요?」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최동환의원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나광수   어떻하시겠습니까? 밖이 소란하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8분 계속개의)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석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오전에 여섯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의원님들별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올리기 전에 도시계획과 도시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써 신상발언을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도시계획업무는 우리 주민들의 도시계획에 대한 욕구는 지대합니다. 전부 주민들이 각자의 재산권하고 관련되고 주민들의 생활권하고 직접 관련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는 또 우리 주민들께서는 이제 지자체가 되었으니까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지방행정이 좀 옛날 행정하고 바꿔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하는 여러 가지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 체계는 실제로 우리 구청장에게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결정권이나 권한을 전혀 입안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권한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장과 중앙부처에 있고 실제로 구청장은 주민들의 절규에 가까운 여러 가지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권한이 이양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소화하고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항을 정말로 소관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 구에서도 의원님들의 질타하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에 관련되는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력해서 능률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되지않느냐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소관의별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석의원님께서 동소문동 한진,한신 아파트 주민의 제2진입로 개설지연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행정청에서 직접 시행하든가 아니면 사업주체인 건설회사를 동원해서 조기에 개설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사업주체인 조합과 시공사를 독려해서 수차례 독려와 행정지도를 겸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사가 지연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IMF 시대를 맞아 가지고 양 시공사인 한진과 한신이 공사비 분담문제로 새로 추가 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이 늦어졌습니다.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주민들로서는 추가구역에 대한 안전관리문제라든지 생활환경피해라든지 또 본 구역의 주민들이 통행권 확보의 애로사항등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조합과 시공사를 독려하고 있고 빨리 공사가 재개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과 시공사에 대해서는 추가 구역에 대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시공사와 담판을 지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실에서 조합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조기시공이 안되면 차라리 이 구역에 대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취소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아 가지고 현재는 한신에서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해 가지고 동절기 안전대책이라든지 주민통행이나 생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설 울타리 설치라든지 또 추가구역의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가 그동안 지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11월부터 현재 한신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보상과 철거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주최에서 받은 계획 일정으로 보면 금년 12월중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확정해서 내년 3월부터는 착공을 하겠다는 일정 계획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추가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먼저 제2진입로에 대한 공사를 선시행해서 본 구역의 주민들과 여기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박순기의원님께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 가장 큰 현황사업인 재개발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질의를 해 주신 박순기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들도 더한층 분발해서 재개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의 주최인 조합에 대한 업무지도감독 및 회계지도업무가 소홀하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지도와 점검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공감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상으로 이 재개발법이 96년도에 개정되면서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과 회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도 저희들이 조합에 대한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업무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의원님께서 외부 전문가를 더 포함해서 확대해서 실제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지않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더 연구 검토해서 합리적인 지도감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계 업무에 대한 감사는 실제로 회계는 굉장히 전문성을 요합니다. 비용이나 금액의 지출여부의 적정여부라든지 이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지도점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지않느냐, 감사나 업무지도는 지도 점검을 하면 지도점검한 사람도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일반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와 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정된 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등을 동원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아서 제출받는 방법으로 저희가 간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감독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전문지식이 없는 분야에서 지도감독 하기는 다소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질문하신 의원님과 상의를 거쳐서 더 좋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면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순기의원님께서 두 번째는 성북구 재개발 조합지도감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모든 행정규제를 수요자 중심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가지고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업무감독을 철폐하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대단한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사업은 우리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서 사업에 주최가 되고 있는 순수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조례로 제정하느냐 하는 부분은 중앙정부의 행정규제철폐 추진정책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조합의 지도감독의 조금더 철저를 기할 필요는 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 사업 시행조례안에다가 조합의 임원에 대한 자격, 임원의 수, 직무, 임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완하고 또 임직원의 보수나 상여금, 판공비, 복리 후생비, 회의비, 제세공과금, 비용지출에 관한 우리 조합원들과 직접관련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조례에서 이 부분을 보완하면 이 현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않느냐 하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의원님께서 의구심을 가진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 재개발 사업 시행조례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월곡구역을 예로 들면서 20m이상의 공공시설을 조합에서 불안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상 도시재개발법 제46조에 의하면 시 또는 자치구는 재개발 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중 당해 구역과 주변 지역의 주민 이용가능하거나 공공복리에 필요한 도로, 녹지공원등 주요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이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개발법 제56조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조합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설치 비용의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월곡구역은 97년 10월 24일 사업인가 신청 당시에 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용도받으면 나중에 분양할 때 택지비에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익을 그때 당시에 개선하면서 오히려 무상양도 받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하다는 판단하에서 무상 양도 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2월달에 주택분양가 원가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자율화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 국공유지를 구역안에 국공유지를 무상 양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택분양가에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도 다시 무상양여 받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제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역에서 다시 무상 양여받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에서 무상양여 신청이 들어오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서 조합원들에게 또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아파트의 수명이 다 되어 가지고 다시 현재 재개발 되고 있는 부분에서 재재건축이 일어날 경우에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근본적으로 성북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을 재정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도 아까 청장님께서 대략적인 사항은 답변올렸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단일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건립됨으로 인해서 도시환경문제라든가 도시기반시설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후적인 문제점을 또다시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울시 재개발 기본 계획을 금년 10월달에 확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같이 재개발이 된 후에 또다시 이러한 도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성북구 구 단위 재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하는 목적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기반 시설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또 공사의 부실화로 인해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또 재개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성북구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교통측면에서 공공시설확보 측면에서 재개발 구역이 필요하다 해서 시비 2억을 지원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합리적인 재개발을 유도해서 자손만대에게 물려 줄 수 있는 성북의 문화유산으로써 남겨주기 위한 합리적인 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있습니다. 현재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은 건축구조학에서 규정하기는 수명을 대충 50년에서 10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콘크리트 시설물이 현재 상태에서 영구하다는 시설물을 건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구라파등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지않고 현재의 구조물을 세워놓은 그 자체에서 콘크리트 강도를 보강한다든지 하는 첨단공학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북구 재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또한 장래 이런 공학이 발전되면 현재 다시 건립되는 재개발 아파트나 이런 것이 또 재개발 되는 악순환은 막아질 수 있지않느냐 하고 보고 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대한 구제대책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IMF체제하에서 조합시행인가를 득해 놓고도 착공하지 못하는 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지만 이주비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잘안되고 있고 또 공사부진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부진될 경우에 입주자들의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사업대상지대에 공가가 방치되고 공사전방 도로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피하고 공사장내에 안전사고 우려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현재 부도난 사업장이라든지 공사 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 조합과 참여조합원의 시공사들을 독려해서 빨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제출토록 독려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는 구체적인 ‘99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사업자시행변경이라든지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다각적으로 조합과 시공사들을 독려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내에 각 사업장별로 사업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가장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선택해서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조합과 시공사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연수의원님께서도 재개발 사업시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이 감리비가 공사규모에 관계 없이 2.5%로 책정되어 있어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재개발 조합 사업시행에 따른 감리비는 법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법에 주택건설 공사 감리비 지급기준 제3조에서 일률적으로 법적으로 2.5%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비가 너무 높게 책정되면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또한 감리비가 너무 싸게, 낮게 들어오면 감리자체가 부실해져서 공사 자체가 부실해 질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사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2.5%를 책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일률적으로 2.5%를 책정하는 것을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감리등록을 받아 가지고 감리자 지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 감리등록을 받아 가지고 등록된 업체에 대한 PQ,심사를 먼저 실사합니다. 기술심사에 대한 기술자격자 적격 유무에 대한 적격 심의를 먼저 해 가지고 그 중에 상위 3개 업체를 선정해서 상위 3개 업체가 가격 경쟁의 입찰에 붙입니다. 입찰에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싸게 들어오는 감리자를 해당 구역에 감리자로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실시해 본 결과 그 길음3구역 같은 경우에 약 전체 공사비 1.6%로 낙찰된 바 있습니다.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줄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고 장기적으로는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재개발 사업시행에 대한 행정절차가 구에서 심사하고 서울시에서 심사하고 2중,3중으로 심사를 거침으로써 시간적, 물적, 인적 낭비요인이 많은데 이에대한 제도개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청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이러한 구에서 일어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자치 구청장이 자치구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인가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양을 해 달라고 수차례 걸쳐서 구두 건의도 하고 서면건의도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법령 개정은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까 박순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성북구 재개발 기본 계획을 25개 구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개발 기본 계획이 구역지정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 이 구역지정 조합계획에 대해서 서울시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승인과정에서 저희들은 서울시와 현재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 성북구 기본 계획을 확정해 주면 그 계획내에서 합당하게 개별사업장별로 사업인가나 사업계획변경 신청이 들어왔을때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달라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 실무자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 개정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구 단위 계획에 대한 종합인가를 받으면 개별사업장별로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서울시에 2중, 3중적인 규제나 심사가 생략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박연수 의원님께서 재개발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국공유지 불하정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이익이 되는 편에서 제도나 법령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차례 걸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주민들이 만족한 수준에 이를때까지 계속 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승로의원님께서 상세구역에 대해서 석관지구 상세계획을 백지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으로써 아까 청장님께서 정책적인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법적인 사항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예.)
  또 이승로의원님께서 석관동 전동기지창 건설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정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미처 답변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추진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같아서 그 부분만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에서는 94년도부터 전동기지창 이설계획을 세워가지고 국회승인을 받아서 예산까지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동기지창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이나 사업추진처에서 저희 구청에 일언반구 의논도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인지한 것이 96년도입니다. 처음에 인지해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점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안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구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도 우리한테 공식적인 공문이 오기 전에 우리 구청의 입장을 올렸었습니다. 원천적으로 이 기지창 건설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에서 다시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왔었을 때 저희 구청의 의견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이것이 국책사업으로서 또 수도권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완전 지하화하고 그 지상은 우리 주민들의 편익시설,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편익시설로 조치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철도청에서 답변 오기를 이게 완전지하화 기술적으로 검토가 불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철도에 관한 전문기술자들, 도시계획 환경, 건축전문가들을 불러서 실제로 이 철도청의 얘기가 맞느냐 안맞느냐 하고 기술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도로에 대해서도 도로경사도에 관한 기준이 있듯이 철도에 대해서도 철도경사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지하화는 불가능하다,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도 의원님 질의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가피하게 국책사업으로서 또 수도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 이것이 불가피하다면 완전지하화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공대지까지 검토가 나왔던 겁니다. 또 실제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기술자문 받은 사항가지고 주민공청회를 철도청에서 시행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랬는데 주민들이 그당시에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청회 자체를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못한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기술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다만 원천적으로는 반대하되 불가피한 경우는 이러이러한 우리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시오 하는 식으로 올렸던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 또 우리 주민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청 자체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했으니까 서울시에서 또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돼있지 않고 또 주민들의 입지가 고려되지 않았으니까 주민공청회 등을 해서 폭넓게 의견수렴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이 부분 결정과정에서는 다시 우리 구청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입장 또 철도청에서 공청회 등을 통해서 또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개선안이 결정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건이사항을 폭넓게 수렴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갑수의원님께서 삼원사 옹벽붕괴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 번째가 주민신고가 있었는데도 또 주민신고에 의해서 구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사전에 관리가 안돼가지고 이런 대형사고를 유발했지 않느냐, 또 이 시설이 사전에 사설위험시설물로써 관리되고 있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금년 8월달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서 구청에서 아마 8월5일경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진두지휘하에 전 구청직원이 재해대책본부 업무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설위험시설물의 관리는 해당 지역에서 겨울 지나고 봄 해빙기때,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또 겨울철을 앞두고 동절기 지반의 동결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붕괴사고가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있고 사설위험시설물의 관리는 구청에서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단 30개 동에 시설물을 조사해서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조사 보고하라고 하고있습니다. 동에서 조사 보고가 오면 우리 구에 설치된 각 과에서 건축과, 토목과, 하수과, 재개발과, 공원녹지과 각 기능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나갑니다. 점검을 나가서 그 시설물별로 A급에서부터 E급까지 등급별로 분류해가지고 A급에서 C급까지 경미한 사항은 건축소유주에게 보수 보강 등 독려조치하고 D급부터는 우리 구에서 정기순찰 및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 삼원사는 그러한 단계에서 금년도에 한 번도 위험시설물로 보고된 적이 없었고 우리 구청 각 과에서 관리도 하고있지 않았었습니다. 또 재해대책본부 운영중에도 주민신고가 1건 있기는 있었습니다. 8월6일날 주민신고가 있었는데 이 삼원사의 축대가 위험하다는 신고가 아니었고 중앙하이츠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축대가 위험하다는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일단 동에 조사보고 지시를 내렸고 또 구청에서도 나갔었습니다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어린이놀이터에는 옹벽이나 축대에 전혀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험시설물로 사전에 관리되고있지 못했었습니다.
  다음 삼원사의 건축허가가 법적으로 잘못 처리되었는데 이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문책이라든지 또 옹벽이나 담장이 허가시에 공법 자체가 부적합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원사는 기존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 내에 기존건물을 개축을 포함해서 일부 증축허가가 신청이 됐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기존건물이 없는 임야나 나대지 상태에서 건축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형질변경이 사전에 검토될 수 있었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건물이 있는 대지상에 기존건물을 개축하면서 일부 증축하는 사항으로 형질변경 신청은 없었고 건축허가 신청만 있었습니다. 따라서 축대나 옹벽에 대한 허가 당시에 검토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때 건축허가서에서 실제 삼원사하고 밑에 대지하고 대지의 고저차가 상당히 있음에도 허가도상에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허가시에 조사보고를 담당하는 담당건축사가 조사를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허위로 복명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건축사로 하여금 청문을 지금 실시하고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건물의 규모가 작고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때 공무원이 현장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사의 조사보고에 의해서 담당공무원이 법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현장출장하지 않았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형질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옹벽에 대한 허가도 없었고 신청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공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실에 앉아있는 공무원이 검토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산림청에 토지사용승낙서가 없이 건축허가된 경위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본 삼원사 건은 94년11월23일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는 산림청 소유 국공유지를 전부 우리 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허가건과 관련해서 기존의 건물이 있는 땅에 건축 증축이나 개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해도 되느냐 하고 질의를 한 바 산림청에서 건축허가에 따른 국유림 사용승낙에 대한 회신에서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된 주택이라면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사용승낙서 없이 허가동의하여도 가할 것이다 하는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사용승낙서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고 건축허가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에 완파된 이승열씨 주택의 재건축을 허용해줄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재해로 인한 건물인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일반 대지권만 확보하면 종전건축물의 범위내에서 재축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건은 현재 여기가 산림청 소유 땅이고 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협의절차는 거쳐야될 것으로 보는데 현행법상 재해로 인해서 멸실된 건축물의 재건축하면 특별한 법적 장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복구비로 지원된 2억1,800만원을 삼원사를 보상해서 여기를 아예 원상회복을 시킬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들이 우리 구 예산을 승인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인된 비목과 항목에 벗어나서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에서 지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보상비로 사용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원사에 대해서 현재 피해자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또 삼원사가 그것이 인재인지 천재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실제로 이 건에 대해서는 사고 이튿날 서울시하고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전부 조사를 왔었습니다. 와서 이것이 천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이 저희 성북구에 이번 폭우때 여러 군데서 피해상황이 있었습니다마는 복구비가 제일 먼저 지원된 데가 여기 삼원사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법적인 논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당시에는 저희가 복구비가 나와서 복구사업에 들어갈때는 8월말, 9월초에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대대적인 태풍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그상태에서 태풍이 그대로 맞는다고 봤을때는 밑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의 옹벽 자체에 안전성이 우려되고 중앙하이츠 아파트 주민들의 안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진단이나 이런 데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복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지원나온 금액을 가지고 재해복구 사업을 시작했던 것이고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자와 삼원사측의 보상협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이것도 우리 구의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에서도 합리적인 양쪽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재해복구비 2억1,800만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해서는 다소의 논란은 있다고 판단되므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등 법률전문가들에게 법률자문을 받아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박석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여섯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좀 피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무적인 답변이 필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석의원님께서 나폴레옹 제과점 앞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공영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으로 했을 경우에 주차질서 문제라든가 또 예컨대 주변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고 할 경우에 특정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하루종일 장기주차할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인가, 또 그것을 만일에 공영주차장으로 유료화했을 경우에 지금까지 주민들이 많은 구역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을 유료화했을 경우에 위탁을 줘야되는데 위탁업자가 주차를 하는 분들한테 돈을, 주차료를 받아야 되는 부담을 주민들한테 줘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특정인에게 도로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줬을 경우에 주차를 하는 주민들 부담은 없지만 그것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견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 연말이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차장을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단속을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말하자면 일시주차나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단속을 좀 지양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차례 기회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면도로에 대한 단속은 충분한 사전홍보와 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단속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일에 단속하때라도 반드시 운전자가 확인한 후에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선상가에 부과된 하천점용료를 하향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것을 시에 또 건교부에 건의한 일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금년만도 두차례에 걸쳐서 시에 조정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조례개정때 반드시 참고하겠다, 개정을 검토하겠다 하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박순기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에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 또는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오동근린공원의 도로는 장위중학교에서 월곡동 구민체육관을 잇는 노폭이 한 8~10미터가 되는 한 700미터에 이르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미 주차장화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있으셔서 현재 저희 교통전문팀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차장화 하는, 주차장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로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석관동에 신라한방병원 앞에 통신 케이블이 들어가는데 그 통신케이블로 인한 지반침하가 침수피해에 대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구청장 의견이 어떠냐 이런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까 원칙적인 말씀은 구청장께서 밝혔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난 9월18일날 석관1동 침수피해 조사위원회 합동조사가 3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공식적인 발표대로 본다면 신라한방병원 앞에 지반침하는 하수박스에 시공된 통신 케이블 관이 터지면서 지반이 포화되어 침하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석관1동에 전반적인 침수 주 원인은 중랑천과 우이천의 외수의 증가에 따른 역류가 주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까 청장께서 말씀대로 우리 구에서는 이 건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관련 케이블 이선에 관해서는 청량리 전화국에서 설치한 하수관내 지장 시설물 예를 들면 케이블이라든가 또는 하수관 박스의 원상회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청량리 전화국과 서울전신전화국에서 현재 이설 및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의원님께서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석관동 어린이 놀이터 하수암거에 접속부 단면이 2m 박스로 가다가 2.5m 박스로 가면서 그것으로 인한 침수가 수해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그 해당 어린이 놀이터 하수암거 단면이 2m 박스에서 2.5m 박스로 접속되는 지점의 단면변화 하수암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화랑로 도로확장공사시에 기존 하수박스 2m 박스를 확장 부분 구간을 2.5m로 개량 시공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자료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 자료를 시에다 여러차례 요청을 했습니다만, 자료를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지역에 대한 침수원인 또한 합동조사위원회가 발표된 내용대로 그 하수박스가 원인이 아니고 우이천의 하류가 중랑천 본류와 합류되는 지역으로 집중호우로 인하여 이 지역의 외수위가 상승해서 기존 하수 도로로 역류 침수된 사항이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힌바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 아울러서 다른 침수원인은 저의 입장에서는 없는 것으로 합동조사위원회 발표 내용과 다른 그런 입장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연수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개선 방안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양해하신다면 아까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연경의원님께서 지하철 6호선 고대역 출입구를 중앙 국민은행 전산본부나 성북중앙교회 앞쪽으로 설치하는 문제와 또 지하철 6호선에 지하철 굴착공사 중에 발파작업으로 인한 민원문제 이 사항도 양해하신다면 아까 구청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집행부측 답변을 마치고 집행부측 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은 중식후에 받기로 하고 중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4시37분 회의계속)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순서대로 불러봐요」하는 의원 있음)
  박순기의원님.
박순기의원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아까 집행부에서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강해서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가칭 주택재개발조합 지도감독에 관한 조례 제정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분들은 중앙부처도 보면 중앙 부처에서 인가를 해준 사단법인에 대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라고 규칙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에서 허가를 해준 그 법인이 업무조사라든지 회계감사라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 업무를 규칙에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합이 보면 재개발조합이나 기타 재건축 조합에 보면 사업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개 조합 하나가 유동자산이 1조원이면 우리 성북구 현재 내년 1년 예산이 1010억인데 10년 예산입니다 조합 하나에. 그러면 그 조합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재산성의 관계가 있고 또 구청하고도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아직은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방입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합을 규제를 하고 업무를 관여하기 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줘서 진짜 조합이 우리가 바라는 주민 복지라든지 주거환경개선문제라든지 실질적으로 현실성있게 잘 일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의원측에서도 조례를 구성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에 제정할 수 있는 방법을 본의원과 우리 동료의원님들간에 협의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재개발법 제47조 1항, 2항이나 또 서울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하면 분명히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재정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20m 미만 도로는 구에서 재정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은 평생 벌어서 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했다든지 일용 건축일을 했다든지 해서 피땀 흘려서 순수하게 번 것이 겨우 달동네 집한채입니다. 그런데 국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분들의 재산을 가지고 달라고 해서 국가사업을 하고 공공사업을 하면 옳지 않다고 본의원은 판단되어서 질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조합이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조합측 단지내에는 분명히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정부담이 어려우면 단지내에 있는 국공유지로 해서 반드시 환산해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서민들의 가계가 부담되지 않도록 보상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위원장님.
이승로의원   이승로의원입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오전에 본질문 과정에서 답변이 주민들 요구안으로 나오지 않았기에 일부 주민들께서 소란을 피웠던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일부 답변은 했습니다만, 질문했던 취지와 달리 요구한 원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기에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충질문을 통해서 묻고자합니다.
  상세구역지정 부분은 주민들 요구안대로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전부 합의를 해온다면 조건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 기지창에 관련된 성북구의견서를 우리 집행부측에서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관계 부처에 전달할 의사는 없는가?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에 그렇다 아니다라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부연설명은 많이 있었지만,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중앙정부의 관계도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권당이라고 해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현 집권 여당에 건교위 간사이신 국회의원들께서도 본 기지창에 관련해서 신랄하게 원고를 작성해서 정부를 성토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대표하는 자치단체장께서 중앙 정부와 입장차이로 인해서 제목소리를 못낸다.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원천적으로 백지화를 주장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께서 서울시청을 비롯한 철도청 관계 부처를 방문했을 때는 백지화를 주장했다는 이런 자료는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7년9월달에 저희 성북구에서 원천적으로 반대는 하지만 만약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달라고 구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은 전혀 들어있지 않고 이 자료도 본의원이 직접 찾아 나선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께서 서울시를 비롯한 철도청 관계 건교부까지 찾아 다니면서까지 이런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이 자료를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청장께서 원천적으로 반대는 한다라는 이런 문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 동 기지창을 건설할 경우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런 부대시설을 유치를 해야된다 이런 사항만 기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4년, 5년 전에 결정됐던 그 시기하고 지금현재 시기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인공대지와 학교 여러 가지 여타 시설을 유치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현재 주민들의 절대 반대 입장과 또 우리 집행부측에서 현재 판단했을 때 도저히 우리 지역 실정에는 맞지않다 그렇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서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도 있어요 왜 그것을 못합니까? 중앙정부의 입장 곤란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비록 청장님은 안 계시지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시설결정 이 부분도 주민들께서 주민 요구안대로 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데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것은 주민들보다도 우리 집행부 쪽에서 심의위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해서라도 우리 성북구 지역 실정에 부적합하다 이런 내용의 설득할 수 있는가 노력할 수 있는가 아니면 못하겠는가 이 둘중의 하나만 답변을 주세요. 뭐 부연설명 필요 없어요. 노력하겠다 아니면 안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주세요. 그리고 석관초등하교 2부제 수업 아까 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십번 만나서 교육장과 만나서 협의했다고 하나 본의원이 지난 토요일날 성북교육장을 만났습니다.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모르고 있어요. 내년에 2부제 수업을 할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안기부 철도부지 학교 언제 설치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당장 급한 것이 내년에 2부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소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급선무예요. 학교를 설치하고 증축을 하고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 당장 내년에 2부제 수업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린 동대문구 이문초등학교와 또는 노원구 한천초등학교 지금 현재는 중랑구 공릉초등학교하고 공동학군을 묶어 가지고 일부 그쪽으로 지금 취학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공릉동은 석관동과 거리가 너무 멉니다. 어린이, 코흘리개 7살, 6살 짜리를 공릉동까지 도저히 통학시킬 수가 없어요. 갈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이문초등학교하고 한천초등학교는 그래도 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일부 여기를 원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이렇게 구청장님들과 또는 교육장님들과 이렇게 공동학군제로 묶어서 석관동에 남는 이런 학생들을 분산시켜서 취학을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행정부에서 좀 주체가 되어 가지고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지난번에 수해피해 상황 동사무소 석관1동 동사무소, 신라한방병원 매몰지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일부 그 부분을 인정을 하는 것 같애요. 그런데 물론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와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충분히 그것보다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대로 4m짜리 하수관거가 지나가는데 거기를 100여 미리 짜리의 케이블선이 수십개가 관통을 해서 지나갔다 물이 저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인근에 터졌어요. 터져 가지고 흙이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에가 공간이 생기니까 가라앉았던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원인행위에요. 그렇다면 통신공사, 그러니까 청량리 전화국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청량리 전화국에 어떤 책임을 묻습니까? 전화국이 그리고 그때 케이블선이 깔렸을 때 우리 구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점용료를 물렸으니까요. 알고 있으면서 방치해 둔 것은 직무유기아닙니까? 통신공사에 어떤 책임을 묻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놀이터 부분 2m 하수관거 즉 아까 답변에 20년 이상된 콘크리트 구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같이 건축에 관해서 전문지식이 없어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면 이것이 1년이 되었는가, 5년이 되었는가, 10년이 되었는가는 금방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건축에 관련된 종사자들, 그리고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 확인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2년 이내의 것으로 하나 같이 전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2.5m 외에 밖에 20년된 콘크리트 구조물과는 현격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m 50짜리의 관거와 2m짜리 관거 연결부위 왜 마무리 공사를 안하는 거에요. 왜 그 구멍을 터 놓느냐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도 많이 왔지만 그 지역으로 물이 배수가 되어야 할 그 자리에 물이 솟구쳐 나온 거에요. 그러니까 많은 강우량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배수되는 물, 이것이 바로 침수원인이에요. 구청측에 일말의 책임이 있어요. 이번에 침수 피해에 대해서 본의원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절 관여를 안하는 거에요. 행여 불똥이 튀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도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잘못은 구청측에 일말에 책임이 있어요.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자료를 서울시에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서울시 관계자들한테 여쭈어보면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그래요. 구청측에서 관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관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본의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나중에 보상이나 아니면 책임을 추궁해서 처벌할 이러한 취지는 아닙니다. 향후에 다시 내년에 장마 안지라는 법이 없어요.그 다음에 안지라는 법이 없어요. 그때 다시 이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나다. 그렇게 아시고 처음에 우리 의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성실한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광수   네. 이승로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갑수의원님,
윤갑수의원   본의원이 질문한 삼원사 붕괴사고를 본위원이 조목, 조목 10개 항목으로 관련건축 법규를 적시해 가면서 위반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매우 미진하였다고 보고 여러 가지 회의를 느낍니다. 특히 우리 기초의원은 전문가인 것도 아니고 보좌관이 있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름대로 관련 법규를 본의원이 공부를 해 가면서 또 현장답사를 해서 부족한 여러 가지 점을 보충해 가면서 17분 동안에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과 5분도 안되게 구청측의 이런 답변을 하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보충질문을 하면서 10개 항목을 일일이 조목 조목 보충질문한다는 것은 시간상 애로가 있고 또 본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봐서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한 10개의 항목을 크게 세가지로 요약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사고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은 행정허가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또 준공후로도 이것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삼원사측에서 원인제공한 부분이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반드시 하여 주시고 또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방을 못한 이런 것은 없는지 적어도 많은 비가 와 가지고 사고가 나면 재산상의 피해는 면치못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해 보면 적어도 한명이 사망하고 한명이 크게 다치는 이런 부상사고만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질문을 하겠고 또 세 번째는 사후복구를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세가지로 요약해서 질문할테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서 사고 예방할 수 있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상황실 보고관계가 마치 다른 보고건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분명히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치가 정릉4동 하이츠 아파트 뒤에 놀이터입니다. 내용은 축대붕괴 위험입니다. 조치사항은 주택과 정릉3동등 통보를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마치 하이츠 아파트 뒤에 놀이터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의원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원사의 바로 남쪽 밑은 피해를 입은 이승열씨 가옥이고 동쪽 밑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이것이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인 것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전에 이러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서 확실하게 현장 답사를 해서 여러 가지 위험사항을 점검을 했다면 아마 적어도 인명사고는 면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사고원인 분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고원인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상의 어떤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마치 건축사에게 설계나 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건축사가 책임을 지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종국적인, 1차적인 책임은 반드시 우리 구청이 지어야 되고 건축사가 잘못한 부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규제를 가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해서 2차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까지도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거축사가 책임을 지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접 대지와 고지차가 무려 6m 정도 또 인접 도로와의 고도차가 .8m 로 되어있습니다. 또 옹벽의 높이가 8m 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엄청난 형질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삼척동자도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법규를 적시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답변은 못할지라도 적어도 이러한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 만큼은 인정하지 않으면 저는 여기에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상권 청구문제도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원인제공을 한 삼원사는 조계종 종단으로 주지스님이 조계종에 연수원장을 맡고 있는 실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복구에 대해서 어떤 특혜가 갈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금 주민들간에 그렇지 않아도 특혜성 시비에 대해서 설왕 설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상권 청구문제가 본의원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되지않을 경우에 아마 큰 민원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사고원인 분석에 관하여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재해대책본부에서 천재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에서 갖다가 복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사고원인을 분석한 그 자체만은 아닙니다. 재해대책 본부에서 나와보니까 사고 자체가 엄청나고 이것은 우선 당장 복구를 해야되겠다하는 차원에서 복구를 한것이지.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고 봅니다.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사고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지않음으로써 보상권 청구문제등을 후속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광수   윤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경의원님,
이연경의원   아까 구청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하셨지만 주민들께서 이해가 아직 가지않고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이 몇가지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위험물 취급소로 신축을 하면서 왜 그냥 근린시설로 표기해 가지고 위장공사를 했는가, 그 위장공사를 하게 된 동기, 또 그것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현행법 규정상 20톤 규모로 충전소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민원인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법대로 할 것인지 또 주택 한복판에 건축을 강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지하시설용도문제만 하더라도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면 그 사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액화가스 충전소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포석이라고 보는데 그 지하시설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과에 설계 변경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어떠한 용도로 설계변경이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역 타구에서는 아직까지도 한군데도 통합을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에는 민원을 야기시키면서 통합시행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물론 정책사업이라고 했는데 타구에는 그런 정책사업을 전혀 하지않는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또 몇 개 업체가 통합을 해서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9일 건축주와 주민대표 또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모신 가운데 민원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건축주측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 가지고 투자를 모색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연말연시까지는 공사를 중지하되 서로간에 조속한 시일내에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오늘 또 공사를 시행할려고 하다가 무리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대토 물색을 위해서 약 100평 정도 규모의 국공유지로써 나대지인 현황을 확인중에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물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나광수   네. 이연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 보충질문에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은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이승로의원님께서 석관동 기지창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구한 말씀은 전자 질문에서 충분히 이야기 있은 것으로 알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석관동 주민들께서 결사 반대한다 하는 그런 입장은 충분히 문서화 해서 시에 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기본 입장은 미처 제가 어제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고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계 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서 양해가 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관계 국장님 답변도 좋습니다만 구청장을 대신해서 책임질수 있는 분이 부구청장이 기 때문에 부구청장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 결사반대에 대해서 시에 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집행부 측 의견 이 부분을 어떻게 진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 1차 답변때 이야기가 있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앞으로 필요하시면 이승로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 의회측과도 협의를 해서 공식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석관 초등학교 2부제 수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구에서 사실은 이런 것을 결정한 것이 없습니다. 없고 과밀학교 기준이 51명입니다. 따져보니까 지금 학급당 43명 정도 되는 모양인데요.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 48명이요.)
네. 48명인가요. 그래서 교육위원회측에서는 그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쾌적한 학교환경에 대해서는 좋겠지만 상당한 시설 부족면이나 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우려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위원회와 협의해서 의원님 주장을 충분히 다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네. 옥유영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박순기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다시 충고를 해 주셨는데 그 충고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하고 의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에게 단 한푼이라도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이득이 되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등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승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윤갑수의원님께서 사고의 원인과 사후복구에 대한 방안 그리고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오전에 서두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허가상의 하자는 이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실제로 건축사 조사 복명을 해주면 건축허가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사 조사 복명에 의해서 그 보고서가 적법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형질변경에 전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된 내용과 조사보고한 건축사의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서류상으로 건축허가 처리했기 때문에 실제로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수 없었고 거기에 대한 인책은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아까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사전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였다면 당연히 임야 상태에서 들어왔다면
형질변경 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고 또 판단도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기존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물만 일부 증축하고 또 개축하겠다는 내용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전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사항이라고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점은 십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후복구하고 관련돼서 주민신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오전에 답변드릴 때도 분명히 8월6일날 주민신고가 있었습니다. 정릉 주공하이츠아파트 어린이놀이터의 축대가 위험하다고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재해대책본부에서도 관할 동과 관계과에 조사지시를 했었습니다. 할 때 의원님께서는 거기에 같이 붙어있으니까 그 일대를 다 조사했으면 사전감지가 됐고 이런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나 하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당시에는 여러군데서 산사태가 나고 주택이 침수되고 상황이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주변일대를 다 돌아보고 충분하게 사전점검을 했었으면 이런 사고라고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합니다마는 당시 상황에 우리 구청의 인력이 그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나오면 그당해 장소에 갔다와서 보고하고 사후조치 취하기도 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신고된 대로 중앙하이츠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축대만 조사하고 왔습니다. 동에서 조사보고된 내용도 그때 거기만 조사보고한 것으로 돼있고 구청에서 조사한 것도 그것만 돼있습니다. 물론 그당시 상황에서 주변일대를 충분히 돌아보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도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형질변경 관계는 전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인의 분석과 구상권 행사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당시에, 아마 여러 의원님들도, 또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 직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있었습니다. 현재 전부 흙이 물을 먹어가지고 다가오는 8월말이나 9월초순으로 예상되는 그때 기상에보도 대형태풍이 연속적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기상예보를 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태에서 만약 비가 오면 제2, 제3의 피해가 현재 피해보다도 더 크게 벌어질 위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당시 정밀진단을 하고 원인분석을 하고 현장보전을 하고 그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그때 중앙대책본부나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서도 전부다 사고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현장점검을 나와가지고 재해냐 인재냐 하는 부분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빨리 재해복구가 긴급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복구가 급한 그런 입장에서 재해대책기금이 긴급히 배정됐었습니다.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진촬영도 해놓고 자료준비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초 사고발생시에 이 땅 소유주인 산림청 책임하에 복구하도록 조치요구를 낸 바 있고 산림청에 대해서 만약 긴급복구가 안되면 저희가 우선 복구하고 사후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사용자인 삼원사와 소유자인 산림청에 공문을 보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현장에 대한 자료등은 사진등으로 충분히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라든가 법률적인 자문을 거쳐가지고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차후 구상권 행사하는데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므로 저희들도 충분한 법적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사고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까? 안했다는 겁니까?)
  지금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다음 이연경의원님께서 종암동에 액화가스 판매취급소의 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암동의 가스판매소는 건축법상 큰 분류로 하면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건축볍상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에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할 때는 법적요건에 맞으면 허가권자가 이를 허가유무를 임의로 결정하는 재량권에 속하는 행정행위가 아니고 법적인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의무화하는 귀속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이고 건축법에 대한 현재의 추세입니다. 만약 법적 요건에 맞는 것을 민원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불허처리하면 그 불허처리한 담당공무원이나 기관이 책임을 져야되고 대법원의 판례에서 이것은 전부다 기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의 허가는 불가피했던 상황이었고 다만 이것이 그러면 왜 허가표시판에 근린생활시설물 창고 이렇게 위장을 했느냐, 이것은 아마 건축주가 일부 원래는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주고 세부용도를 뒤에 명시해주게 돼있습니다마는 그부분이 그렇게 위장된 것은 저희들도 민원이 있기 전까지는 사전에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민원이 잇고 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공사강행하도록 방치할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뒤에 네 번째에서 질문하신 내용과 다섯 번째에서 질문하신 사항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지역의 민원에 대해서 내용을 잘알고 계시고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대비책을 세워온 부분에 대해서도 잘알고계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청장님 주재로 또 부구청장님 주재로 구청에서 민원인과 건축주간에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대책회의도 검토하고 민원인과 면담도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때 합의된 내용이 건축주는 현재 민원인들의 입장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다른 위치의 적정한 위치를 찾아서 건물을 이전토록 노력하도록 하고, 다만 현재 민원인들은 그사람들이 일부 지하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공사를 방치할 경우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니까 또 그것은 허가에도 없는 부분이니까 공사를 하도록 협조하겠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동 합의내용에 따라서 현재까지 건축주가 공사를 중지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계부서에 적당한 국공유지가 있는지를 조회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마땅한 대토가 확보되지 않았고 또 건축주들 입장에서도 적당한 대토제의가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사추진은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에 대책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다만 오늘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희도 오늘 아침부터 관게공무원들이 전부 여기 와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당초 합의된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연경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하설계도 없는데 설계도 없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부분은 저희가 대책회의 할 때도 주민들 앞에서도 또 건축주에게 물어봤습니다마는 건축주 입장은 여기에 정화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판 것이지 지하실을 설피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답변이었고, 그다음에 설게변경할 때는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왔을 때 지하층을 파겠다는 허가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런 민원이 계류돼있는 상태에서 지하층 건축허가는 불가하다고 반려조치 해가지고 현재는 당초 허가된 내용대로 지상2층으로 건축허가가 돼있고 마지막으로 이의원님께서 앞으로 이부분이 지하시설을 파가지고 액화가스 충전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단언하건데 현재 충전소가 아닌 판매소도 이런 민원에 부닥쳐가지고 공사를 못하고있는 판국인데 어느 관계공무원이 거기다가 충전소를 허가하겠습니까? 또 현재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도 그동안에 액화가스 충전소가 주거지역에서도 건축허가가 됐습니다마는 충전소 자체는 여러 가지 위험사고요인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나 상가지역에서 건축을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충전소 건축허가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법률적으로도 규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연경의원 의석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는 공사를 중단한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옥유영 부구청장님과 같이 대책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해놓고 오늘 갑자기 공사를 하겠다 하고 서로 마찰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함에 있어서 법률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종암동 가스판매소 같은 경우는 법률적으로는 그사람이 건축을 할 수 있는 보장을 받고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주변의 민원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이 공사는 우리 대책회의에서 합의된 대로 건축주께서 공사를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금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되고있는지는 관계공무원들이 전부 여기 와있습니다.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파악한 후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연경의원 의석에서- 그 건은 공문화 해가지고 민원인한테 회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박석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승로의원님께서 석관1동에 신라한방병원 앞에 케이블선이 하수관거에서 터지면서 지반침하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라한방병원 앞에 하수암거 그 상단에 통신케이블이 터지면서 지반침하가 있었다고 하는 그 결과는 이미 합동수해대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반침하 자체가 석관1동 전체 침수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암거상에 유수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통신케이블이나 상수도관 도시가스 시설물은 이설촉구를 계속 하고있습니다마는 특히 청량리전화국에 설치한 통신케이블도 수해 이전까지 96년부터 계속해서 이설요청을 해오고 있는 해당시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전화국의 책임문제는 우선은 통신케이블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석관1동에 침수가 됐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지 않는 한은 우리가 해당 기관에 그것으로 인한 책임문제, 수해를 전제로 한, 침수를 전제로 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승로의원 의석에서- 전혀 조치는 안 했습니까? 책임을 전혀 묻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강력한 이설요청을 해서 지금 이설공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 하수박스 부분에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침수의 한 원인이 부분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부분도 당시에 합동조사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조사대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에서는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수해원인이 됐다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주원인은 중랑천과 우이천의 외수증가에 의해서 역류로 인한 침수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 있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공사가 분명히 말씀드린 20년 전에 화랑로 확장 당시에 시설된 암거다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가지신데 대해서 저희는 그 이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근에 그런 공사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전혀 공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기록도 그런 기록을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나광수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재룡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의원   죄송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최재룡입니다. 형식적인 인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박경석의원님께서 하셔서 또 관계 국장님으로부터 답을 받았습니다. 그 답을 이해하기 때문에 제가 조속히 실현해달라는 뜻에서 낭독은 해드리고 보충답은 받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00여세대의 대단지인 동소문 한신아파트의 이동인구 및 이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삼선교길은 성북동쪽 입구의 유턴지역의 차량혼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대책을 묻고싶어서 나왔는데 이 부분을 박경석의원께서 오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성북동 입구에 유턴 지점의 혼잡 현상은 도로 확장공사 이후에도 변함없이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는 거의 마비가 되다시피 할 정도입니다. 도로 정비 및 확장으로 인하여 많은 기대는 하였지만 막상 공사후의 현상황을 보면 도로 및 도로변의 경관은 좋아졌으나 도로 확장에 따른 효율성은 예전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님을 구청 관계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동소문동 아파트단지의 설계에는 제2 진입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준공까지는 진입로가 완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입로를 설계된 곳의 땅은 이미 건물이 철거가 되었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입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은 구청의 무관심과 관계 건설회사의 무성의로 인하여 수년동안 공사의 진척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북구청의 관계관께서는 성북동 입구의 유턴 지점들의 혼잡해소 대책과 아울러 동소문 한진아파트의 제2 진입로를 공사가 진척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하여 달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질문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도로변의 화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의 일환으로 동소문로 및 타도로 위에는 많은 가로화분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역 분위기를 더욱 화사하게 가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새로움이 깃들어야 하는 꽃이기에 수시로 묘목을 새로 심어줘야하는 등 이에 따른 인력 및 비용의 지출이 적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가로변 화단가꾸기 사업도 치로사업의 일환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예산의 효율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에 따라 민간 및 공공기관 기타 가릴 것 없이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하여는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추경예산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분히 소모적인 화단가꾸기에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측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최재룡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깁갑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의원   시간상 관행적인 인사는 생략하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오전중에 윤갑수의원님이 의사진행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본의원도 한가지를 지적하면서 시정을 고합니다. 본의원이 오전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묵살된 점에서는 유감스럽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했던 것은 본의원이 오전 중에 질문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것으로 비쳐졌는데 본의원의 의사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본의원이 7년간을 경험한 바에 의해도 구정질문에서 30분을 넘겨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방청객들과 관계 공무원간에 점심시간을 배려하는 것도 있었거니와 방청객들에게 그래도 점심 대접을 하기 위한 큰 배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을 한시간 반씩 넘기면서 그러면 또 좋습니다. 그러할 배경이 있다든지 이유가 있었다면 좋은데 그렇지도 않으면서 오늘은 그 방청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점심 대접도 못하고 그대로 귀기시킨 점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그쪽에 비중을 뒀던 것입니다. 내가 발언을 구정질문을 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예요.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질문은 법적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상급단체와 많이 연관된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질문하느냐, 저는 서울대학교 박동수교수님한테 강의중에서 아주 가슴 깊이 새겨두었던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박동수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작된 지방자치제는 정말로 지방자치제다운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권리의 속성상 지지않는다 그러니 너희들이 쟁취하라고 이렇게 강의하십디다. 나는 이것을 항상 의원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맞지않는 질문일지 모르지만 질문한다는 것과 또한가지는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 또는 관계 공무원도 김갑제의원은 매일 중복된 질문을 하더라 왜그러냐, 그렇게 질문할 것이 없느냐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질문을 해도 이것은 분명코 당면 문제인데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실행 촉구를 할까하는 촉진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간 미집행되고 있으면서 앞으로 실행 시기가 막연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자료에 의하면 47건인데 그 중에서 길게는 46년이 경과된 것도 있고 30년 이상이 34건, 25년 이상이 5건, 20년 이상이 7건인데 이 공사비는 약 3천억이 소요된다고 하니 과연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실행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금년 예산에 14억 8,300만원을 10건의 공사비로 책정하였으나 98년도 실행 예산에 의거 부족한 경상비로 전환되면서 안타깝게도 이 10건의 공사가 모두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본의원이 모두에 말한 47건의 공사 완료 시기는 예측불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47건 외의 부분은 분명 재검토할 시기가 도래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27년간이나 철옹성같이 존치하고 있던 그린벨트도 해제한다고 하니 차제에 일제치하에 계획되었던 기정제 건축선을 비롯하여 장기간 주택가에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는 도로 계획선을 지방자치 이념에 의한 지역특성에 맞게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의지있는 답변 바랍니다.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 93년3월15일에 지방자치시대에 맞춰 서울시에서는 기초단체장에게 12m 이하의 도로 입안 또는 헤제의 건을 이관하였으니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서 서민들의 오랜 애환도 해소하고 재산상의 손실도 덜어 줄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거에는 필요했지만 이제는 흉물로 변한 미아3거리 고가차도 철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미아3거리 고가도로는 20년 전에 지금과 판이한 교통량에서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 차선 하나를 완전히 소멸하였으며 고가차도 노폭을 조금만 확보했으면 2차선으로 활용할 것을 설계 잘못으로 1차선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하면 이제는 내구연한이 다되어 작년에도 보수하고 금년에도 보수하고 있는 흉물로써 북부 부도심권의 발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철거하고 일반 상업지역에 걸맞는 교통 체제로 개선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를 위하여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강북구청장과 협의하는 등 많은 수고에 지역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도 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관계로 쉽지는 않을 것이나 구청장의 복안과 준비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나 내년에 가능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강제이행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자료에 의하면 95년도부터 금년까지 과태료를 포함한 강제이행금을 937건을 부과하였고, 그 중 116건이 감액 조치되었는데 이 중에서 100만원 이하는 35건, 100만원 이상은 70건, 1,000만원 이상은 11건이었으며 그중에는 8,600여 만원의 고액자도 있었으며 총금액은 5억 2,935만5,106원이었습니다. 이 금액이 이의신청과정에서 다소 감액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으로써는 결코 적지않은 금액인데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는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고액은 거의 감액 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자치구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개선책은 없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중 사전 입주로 49건이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선량한 구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단독주택의 사전 입주는 99%가 관행 같이 실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적 사항이긴 하나 단독 주택은 사전입주 벌칙에서 제외하는 것이 규제혁파 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아 집행부에서는 상부에 시정을 진달할 좋은 방안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연한다면 본의원이 근간에 법무부, 건설부,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에게 몇가지 사회적 문제를 질문 및 건의문을 발송하여 회신을 받아본 느낀 바로는 이제는 주민의 소리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시대에 지방단체나 우리 의회가 공동으로 건의한다면 더욱 관심을 가질 것 같아 비록 법적 차원이긴 하나 빠른 시일은 아니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나광수   김갑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만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나광수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의 발전을 위하고 성북구 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북의 발전을 기대하며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방청을 하기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보문동 안암동을 지나는 지하철 6호선 공사분야에 대하여 지하철 6-809, 6-909간의 보문동 지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사중인 지하철 6-809, 6-909 구간인 보문동 지역에 토지, 건물보상, 영업권 보상등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도시계획 사업에 주민을 설득하여 보상이 끝나고 재집행도 원만히 끝났습니다 그간 보상에 노고가 많으셨던 구청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보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실 보상, 시가보상이 주민의 요구사항과 구청의 보상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어떻게 좁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좀더 구민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각종 제도 및 적용기준등을 현실에 맞게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개선하는등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해야 할 점을 중앙기관등 관계 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하여 내년부터 시행하는 보상에는 우리 구민이 정당한 시가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하철 구간 지하공사에 공사구간 인근주택에 균열이 많이 가는등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이 2,3일 걸려서 직접 쌍용건설직원을 동행하여 사진 촬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수 및 보상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6-909 구간에는 보문사 옆으로 터널공사가 시작되는데 현재 지하철 공사 지하 30m 지점의 공사에도 지상 225번지 일대가 균열이 가고 주민고통이 극심한데 지상의 터널공사에는 225번지 일대의 일부 주택은 온전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대다수는 지하터널 공사장에 모두 확대 보상을 요망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보는 견해에도 지상에 주택을 그대로 두고는 공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문사역 보문동 225번지 일대 소방도로 개설요구 사항에 대하여 옛날부터 소방도로 계획선에 의해서 이것을 해지하고 새로이 8m 도시계획선을 그어 확장하기로 집행부측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98년 예산을 그래서 본의원이 96년에 다른 의원과 합의해서 1억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고 주민의 민원만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곳에 오는 순간에도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왜 소방도로개설하지않느냐, 1억원의 돈은 어디로 갔느냐, 과연 여러분들 어디로 갔겠습니까?
지난추경때 어디론가 없어졌습니다. 물론 IMF라는 커다란 환란위기가 그렇게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들의 정책사업이고 주민의 숙원사업인 이런 사업들을 아무 말없이 기획예산이라는 명목하에 상의도 없이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연히 만났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왈 답이 올해는 도저히 IMF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다 내년에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꼭 소방도로로 개설해 주겠다 해서 이래서 2억을 보장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자리가 그렇게 막강한지 모르지만 50만 성북구민의 대표가 2억을 받았습니다. 왈 하시는 말씀 저에게도 환심을 샀는지 대화를 풀려고했는지 모르지만 1998년도 올해 주민들이 기히 그렇게 알고 있으니 자기임의대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감정계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원하게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패스해서 첫 직장이 성북입니다. 4,5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책임자인 구청장이 인사정책의 난맥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실도 직시도 못하면서 기획예산과장이라는 미명아래 아무렇게나 약속을 하고 없애버리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만의 일이 아니요 우리 의원 모두의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행위를 있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점 명백한 대답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얼마전 구청과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구청장님께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의 소방도로는 도저히 차량통행은 물론이고 화재시 속수무책인 상태인바 소방도로 확정계획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현실적인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네. 윤만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분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옥유영   먼저 최재룡의원님께서 간선도로변에 낭비적인 가로 화단을 유지하는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중에서도 동소문로에서 미아로까지 그 가로는 95년도에 도로확장공사를 하면서 옛날에 있던 가로수를 전부 다 옮겼습니다. 옮기고 그 자리에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그 시기가 덜 되어서 그런지 비실 비실 아직 덜 자랐으니까 그것을 우선 미화하기 위해서 꽃 화분을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해 보니까 막상 예산도 많이 들고 한 4,000만원듭니다. 드는데 일단 거기에다가 회양목같은 것을 심어서 상록수를 심으면 오히려 예산도 절반 정도 한2,000만원 들고 보기에도 거기에 유지관리하는 인력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갑제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대변해서 해 주신 충정은 알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옛날부터 장기미집행으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에 또 시의회 여러군데에서 실랄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사정과 막상 거기에 대한 도로를 개설해서 보상을 할려고 하면 방대한 수조원이 있어도 모자라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재정투입과 장기집행 계획을 연관시켜서 긍정적인 방향에서 가능한한 하는 대로 하되 다만 그 12m 소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실제 해제할 것이 있는지 이것을 다시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제의원님께서 미아고가도로 이 문제는 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1단계로 한 2000년까지는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것으로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저희 구 관내니까 저희들도 강력히 이것을 다시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강제 이행금 관계는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께서 지하철 6호선에 관련된 보상관계 그것도 소관 건설국장으로 답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네. 옥유영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먼저 최재룡의원님께서 동소문 아파트 제2진입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박경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또 그것으로 답변을 새로 요구하지는 않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관내 간선도로변 가로화단 운영에 관한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올리셨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또 관내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고 방안을 개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갑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용의에 대해서는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불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해제를 하되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집행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아 4거리에 고가도 철거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부구청장님 답변드렸습니다만 조금 세부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길음 미아 지구에 상세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심의까지 받았습니다. 교통영향 평가 결과도 도시교통문제도 현재 도움이 안되고 도시 미관상에도 저해가 되고 있고 또 저희 상권 형성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교통영향 평가 심의에서도 검토가 되어서 교통영향 평가 심의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고가도로를 철거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도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면서 그 대안을 수립하면서 고가를 철거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월계로가 현재 좁아서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월계로를 확장하면서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12호선과 연계해서 그 쪽 일대의 지하광장을 설치해서 보도교통을 개선하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있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가도로철거 문제하고 또 월계로 확장 또 미아4거리의 지하광장 설치문제를 연계해서 내년부터라도 서울시와 본격적으로 업무협의를 거치면서 단계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힘이 되어 주시고 협조해 주신다면 일이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고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불법 건축물과 관련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정을 하고자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는 그 감액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감액이 아니고 저희들은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면 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법원에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이행강제금은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되는 모든 이행강제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예외를 두는 경우와 또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저희들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과나 현장조사를 하든지 모든 부과 행위가 관할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는데 다만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관할법원에서 판결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모두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관련부서에 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의원님 뜻이 저희들 집행부 뜻과 합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도개선등을 건의하겠습니다. 다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사전 입주에 대한 사항이 보편화 되어 있으니까 이행강제금을 배제하자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은 허가를 받으면 허가된 데를 제외하고 건축법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지어져야 되고 또한 공사가 안전하게 할 수 있게 구조기준이라든지 시설기준등에 적합하게 지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않고 입주하게 되면 나중에 안전사고문제라든지 또한 사용검사행위가 이루어지지않으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이런 조세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현지에 주민들이 관료화되어 있고 관습화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가급적이면 완화해 주기 위해서 그동안 준공검사에서 사용검사제도로 바뀌어 왔습니다. 준공검사와 사용검사의 차이는 준공검사는 모든 마감재료까지가 완벽하게 허가된 대로 다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필해 주는 것이 준공검사입니다. 사용검사는 살기에 지장이 없는 정도로 내가 이 정도 살겠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하는 것이 사용검사입니다. 그래서 법도 종전 준공검사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용검사로 바뀌어왔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굳이 사용검사 요건이 안되었는데도 입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임시사용이라는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완전히 입주에대해서 법을 배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세정책이라든지 시민생활의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분야와 연관해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국가법 질서확립에서도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 검토해서 좋은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박석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수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윤만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보상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관련부서에 정당한 보상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대체적으로 보문동을 포함해서 관내 여러지역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수준을 보면 본인들의 요구보다는 못미치고 공시지가보다는 좀 높고 이런 수준으로 지금 보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만 공공에 소요되는 용지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손실보상이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가급적이면 좀 높이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상태가 좋아지면 당연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보문동 225번지 일대 지상구간에 대한 확대보상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용자 이의재결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잔여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공특법에 의한 잔여지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점 때문에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과는 별도로 피해가옥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인 피해사항을 지하철 본부에 연락을 해서 현장실사토록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문사 옆 소방도로 개설사업비 1억을 당초에 편성했으나 중간에 추경예산 편성때 삭감된데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뭐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윤만환의원님 말고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의 민원사항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심을 하고 힘들게 뛰고 계시다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비록 1억에 불과한 사업비지만 충분히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워낙 어려운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저변의 사정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에 기회가 되는대로 아마 추경편성이 될 때 먼저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네, 박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최재룡의원 의석에서- 설명 잘들어서 안해도 되겠습니다.)
  김갑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윤만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집행부측의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김영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   존경하는 나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계속 되는 질의에 고생하시는 부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돈암동 출신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석의원입니다. 시간관계로 서론은 생략하겠으며 질문요지는,
  첫 번째, 성북아리랑 재건축조합은 총218세대중 미동의자 16세대, 미이주자 25세대입니다. 참여건설회사는 주식회사 동신이 맡고있습니다마는 부도로 인하여 화의결정 상태여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어 조합원들이 재산상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고있는 실례를 든다면, 이주비중에 무상이 있고 연이율 14%의 유상이주비를 사용한 조합원이 이미 이주조합원이 60%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앞으로 5년만 공사가 중단된다면 가만히 앉아 이자로 인하여 그렇게도 소망하는 조합원들의 아파트 꿈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면서도 강건너 불구경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구청에서 시공사에 중재를하여 빠른 시일내에 재원이 지원되어 이주를 하루속히 마무리 하고 조속한 공사를 착공토록 하든지 사업시공업체를 재선정여부를 중재하는 행정지원으로 본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정릉 돈암 재건축조합 외 6개조합, 돈암동 산31의15 일대 재건축조합문제입니다. 본 조합의 시공업체는 우성건설입니다. 지금 우성은 법정관리체제에 있습니다. 본건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건은 안상섭 지역조합 총연합회 대표와 조합과 대법원에 상고소송 계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소송건이 끝나야 일반분양이 가능하다 하나 소송 승패 관계 없이 하루속히 일반분양이 되도록 특단의 행정지원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또한 본건 동선2동 175의5호 돈암맨숀 추가지역 토지가 풍치지구로 묶여있어 용적률문제로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에 큰 장애가 되고있으니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풍치지구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 성북구 어디선가 사글세방에서 또는 전세방에서 학수고대하는 서민의 주택꿈을 하루속히 실현하도록 특단의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 재건축과 재개발의 약간 다른 점을 잘알고있습니다마는 재건축은 조합원 스스로 조합을 형성하여 구청의 행정지원으로 하는 사업이고, 재개발은 구청에서 지도 감독 행정지원 회계감사 더나아가 수용령 발동권까지 있는 것이 다른점이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셋째, 돈암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 문제입니다. 이 지역은 아리랑고개 중간 413번지 일대입니다. 지난 11월18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천신만고 끝에 통과되었는데 단서조항인 조건부심의 통과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용적률 200% 이하, 12층 이하의 아파트건물을 짓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의통과된 내용가지고는 사업성이 희박할뿐만 아니라 참여건설회사도 선정하기 어렵고 달동네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탈바꿈하려고 하는 소박한 꿈이 깨졌으며 재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서울시와 타협하여 용적률 250% 이상 20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여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러한 특단의 조치가 서울시와 타협이 안된다면 재개발을 중지하고 영화의거리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바로보상이 되도록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413번지 일대의 재개발조합원의 바람입니다.
  네 번째, 동소문구역 주택재개발조합 20층 한신, 한진아파트 준공으로 인한 저지대 TV난시청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몇 년전부터 많은 민원이 되어왔고 지금껏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TV에 유선방송을 연결하지 않으면 전혀 TV를 볼 수 없는 실정이며 유선방송을 설치할 때 설치비 2만원, 월 유선방송 시청료 4,000원씩입니다. 이 설치비와 시청료를 저지대 난시청가구수를 파악하여 난시청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시공업체가 주든지 한진아파트 제일 높은 곳에 난시청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주든가 양단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중재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쭤봅니다.
  다섯째, 신흥사입구 보도블럭을 깔고 인도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심각한 민의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질문하는데 있어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될텐데 이렇게 질문하게 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최종오 시의원이 경영하는 최종오 내과병원 앞부터 그 위쪽 방앗간까지 약80미터구간입니다.
  아래 사항 몇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그 도로의 노폭이 몇미터나 되는지아십니까? 또 현재의 노폭으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한지 묻고싶습니다. 두 번째, 이 공사하기 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는 거쳤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동선2동장이나 돈암2동장들은 사전에 이 공사의 개요를 알고있었는지 정말 묻고싶습니다. 네 번째, 연말이 되니까 편성된 예산인 불용액을 소모하려고 하는 요식행위의 공사인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치 않을 수 없으며 또 다섯 번째는, 한진아파트 800여세대, 현대아파트 160여세대 등 주민 600여명의 진정서를 받아 각계각층의 요로에 진정서를 내고 있으며 준비하고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묻고싶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이 공사가 계속된다면 작은 민원이 큰 민원이 되어 향후 수습하기가 아주 곤란하게 되리라 예측이 되니 즉시 이 공사를 중단하고 철거조치하여 본래의 모양대로 원상복구 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 도로는 교통영향평가를 해봐도 더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김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근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저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하고 계신 구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옥유영 부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북구가 안고있는 3대 숙원문제는 국공유지 점유로 인한 변상금 문제, 재개발 재건축 장기간 지체로 인한 주거생활이 불편한 문제, 불합리한 도시계획과 국토이용 계획으로 인한 풍치지구 및 그린벨트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침해문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있습니다. 첫째, 삼선1,2동을 비롯한 국공유지 변상금을 갑자기 5년치 부과로 인해 많은 서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선시장 상가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가와 단순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지가 동일한 점용료를 내고있습니다. 또한 1층에 살고있는 사람과 2, 3층에 거주하는 사람과 똑같은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은 20년 이상 서민이 거주하고 있는 삼선1,2동 지역 국유지 점유자에 대해서는 국민의 거주권 확보차원에서 87년 국유지 불하당시 정부의 충분한 거주가 부족하여 불하받지 못한 주민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가 묻고싶습니다. 또한 삼선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상업지와 주거지 점용료 분리부과 및 층별 차별적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제도개선안을 서울시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둘째, 성북구 관내 재건축 현장 36개 구역 1만5,669세대와 재개발 현장 46구역 4만8,422세대로 총 72개 구역 6만4,191 세대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를 즈음하여 우성건설, 주식회사 건영, 우방, 동아건설, 주식회사 대동, 기산, 동신 등이 부도 나면서 8개 지역의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성북구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뿐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 공사중단 및 지연으로 인한 안전상 문제로 우리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진영호 구청장께서는 1대 민선구청장 시절에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재개발과를 신설하면서까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했습니다. 이제는 벌린 사업을 잘 추진하고 정리할 시점입니다. 정리할 과정에서 재개발 재건축은 본 의원이 보기로는 사업 진행 원칙으로서 신속, 공정,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이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신속, 공정,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풍치지구,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풍치지구 해제에 대한 문제는 조순 시장 재직시 조순씨 공약 사항이었으나 시민단체의 눈치를 보면서 구청과 시청간에 핑퐁게임을 하면서 3년간의 세월만 보냈습니다. 핑퐁게임으로 세월을 보내는 동안 시민들만 행정의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봤습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도시계획을 입안하여 서울시에 상정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풍치지구를 해제하는 지역을 의무적으로 일반 주거 1종으로 해제한다는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는 지역 실정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으로서 구태행정의 표본입니다.
  예를 들어 정릉·돈암 재건축 지역에 편입되어 있는 돈암동 413번지 일부 대지를 일반 주거 1종으로 해제하면 재건축 사업에 많은 장애가 봉착됩니다. 이와 같은 행정편의주의는 제2 건국운동 차원에서도 극복하여야 할 대상이므로 구청장께서는 반드시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회의시 안건으로 채택하여 고건 시장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정비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에서는 정릉동 252번지 일대를 비롯한 북한산 주변이 그린벨트이면서 공원녹지 구역입니다. 성북구 차원에서도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의 고통을 경감해야 됩니다. 구청장께서도 중앙 정부에서 정비안이 발표되면 슬기롭게 대책을 수립하여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구민을 구제하겠다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구청장님, 그린벨트 정비 기준안이 발표될 때를 준비하여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준비한 안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측량에 의한 불법 건축물 적발을 통한 철거 진행 상황에 대해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항측으로 불법 건축물이 52건이 적발되어 이중 현재까지 25%인 13건이 철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 집행에 있어 형평성뿐 아니라 구청장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거당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힘있고 빽있는 사람은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은 사람을 보면 실질적으로 종교기관, 성북구 유지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향후 구청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석의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반복이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2동 신흥사 입구 보도블록 설치에 대해 건설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을 설치하려면 12m 이상이 되어야만 쌍방향 통행이 원활할 것입니다. 사실상 그 지역은 실측을 해본 결과 9m50c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전봇대가 세워져 있어 사실상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폭이 더욱 협소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도블록을 설치할 이유가 무엇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네 주민들은 600여 명 정도가 서명을 하여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 사항은 보도블록을 철거하여 원상상태로 복구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본의원이 판단한 문제점은 첫째, 차량 소통이 어렵습니다. 도로에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없는 도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둘째, 한쪽으로만 인도를 조성했기 때문에 인도를 개설하지 않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만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피해만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셋째, 주민 반발이 불가피한 사업을 주민 홍보나 공청회 없이 밀어부치기식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입니까? 군작전을 수행하는 군인입니까? 도대체 성북구청 공무원은 군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이 요구되면 다수의 복지 차원에서 수행해야 되겠지만 이 지역은 인도설치로 공공성과 다수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불편을 주는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웬 말입니까? 불용처리하지 않기 위한 예산남용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자께서는 본의원의 충정어린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결과를 성북구민과 더불어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의 관심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임태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의원   존경하는 나광수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곡1동 출신 운영복지위원회 최동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구정이 주민 생활에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신뢰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진영호 구청장께서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가셨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우리 진영호 구청장의 이런 처신에 대한 지적을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 진영호 구청장은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영호 구청장의 처신은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울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민 대표기관인 구의회와 상의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영호 구청장께서 바쁘시다는 것 성북구민 전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경중완급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시급한 일인가를 판단해서 처신해야 될줄로 사료됩니다. 의회와 상의하지 않는 구청장은 독선과 독주에 빠지기 쉽습니다. 의회에 나와서 제대로 머리 맞대고 상의하지 않으면서 구청장의 시책에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구청장의 행동 양식이 변할때까지 끊임없이 구청장의 그러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지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여름 사상 유례없는 물난리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단지 기상 이변으로만 돌리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가재도구 하나 건지지 못하고 집이 통째로 쓸려가 겨우 몸만 빠져나온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석관1동, 장위3동 전 지역을 비롯해 정릉동, 성북동, 월곡동 일부 지역의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중랑천 범람 소식에 수백만의 서울시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범람으로 인한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가 없었습니다만,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우리 성북구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한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중랑천의 경우는 각 언론사에서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그 내용의 진척사항이 상세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을 대비한 여러 가지 공사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랑천의 경우처럼 범람의 위험을 안고 있는 정릉천의 경우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언론과 주민의 관심이 중랑천 범람 여부에 쏠려있을 때 정릉천의 수의는 이미 범람 직전에 육박하는 수위로 흐르고 있었고 월곡동 지역과 종암동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여기에 대비하는 구청측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릉천 불의 유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교각으로 인한 물의 진행은 더 많은 방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북부고속화도로 교각으로 인한 정릉천의 범람이 우려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신뢰있는 기관에 교각이 물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검사의뢰해 보신 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인해 정릉천변 부실제방의 붕괴우려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아울러 복개천 구간의 경우 교각으로 인한 범람시 수압에 의해 복개천이 파손 또는 붕괴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마음자세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최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나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분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박석안   도시관리국장이 김영석의원님과 임태근부의장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석의원님께서는 성북아리랑 재건축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시공사를 중재하여 빠른 시한내에 재원이 지원되어서 이주를 마무리하고 조속히 공사재개를 추진하든지 아니면 시공업체를 재선정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도 그 동안에 성북아리랑 재건축이 사업지연됨으로 인해서 인근주민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실제로 그 조합원들에게 또 공사비에 대한 추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조합과 시공사에 공사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공사인 동신건설에서 현재 부도가 나고 사업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시공사와 조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등을 제출하게 해서 일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는 우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공사장의 안전관리라든지 위험요인의 사전제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동신에서는 내년 상반기중에는 자금을 외국자본을 도입해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자를 변경하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조합에서 주민총회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동신에서 이 사업을 자기들이 제출한 계획서대로 내년초에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고 만약에 동신에서 사업추진이 정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합으로 하여금 주민총회등를 거쳐가지고 시공자를 재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릉 돈암 재건축과 관련해서 일반분양이 되도록 행정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와 풍치지구해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릉,돈암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일반분양을 승인해 줄려면 이 부분은 현재 착공승인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시공사인 우성의 부도로 인해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에 일반 분양을 할려면 우선 토지지분을 100% 확보해야 되고 100% 확보한 다음에 조합원분을 먼저 확정하고 조합원분에 확정된 나머지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 있는 대지 자체에 가등기 근저당권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또 지역재건축 조합이 나간 부지를 이용해서 지역조합을 모집해 가지고 일부 신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토지소유권이 확보가 안되어 있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법원에 상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유권이 조정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또다시 일반분양을 할 경우에 재건축조합 동일 토지에 대해서 또 지역조합 일반분양 이 3자의 재산권이 서로 얽혀 가지고 또다시 제3의 피해자가 속출될 것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일단 법원 판결이 나서 우선 현재 재건축 조합과 지역조합에 소유권 분쟁이 완결되어야지, 조합지분을 먼저 확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지분이 확정된 후에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승인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법 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제2, 제3의 새로운 피해자 발생 억제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사업과 관련해서 풍치지구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임태근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구에 풍치지구가 전체 구 면적에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치지구를 인해서 우리 구 주민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재산적인 피해를 받고 있고 또 주택을 개조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려고 해도 법적인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도 자치제가 시행되면서 풍치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정을 그동안 수차례 시하고 협의한 바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구별로 풍치지구의 해제나 완화조정이 불가능하다 다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종합 검토중이니까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풍치지구 관련기준안이 시달이 되었었습니다. 해서 저희 구에서도 이 정릉, 돈암지구외에 정릉동이라든지 성북동이라든지 우리 구 전체 풍치지구에 대해서 재정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울시에 진달했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정릉, 돈암지구에 풍치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풍치지구 관리조정계획안에 대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다하는 사유로 해서 반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때 건의할때도 정릉. 돈암 지구는 당연히 3종 일반지구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구 간에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대로 주민요구가 또 현실적으로 그쪽 지역은 실제로 고지대에 이미 동소문 아파트도 서 있고 스카이 아파트도 서고 여기에 또 지역여건으로 봐도 미아로가 확장되면서 단절되어 버렸고 아리랑길 확장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봤을 때 여기를 풍치지구로 그대로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와 우리구 사이에 의견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오전에 답변드린대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권한이 모두 서울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대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가급적이면 서울시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저희들도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를 하시고 오히려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집행부에 힘을 실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돈암2지구 재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용적율과 층수가 저하 됨으로써 사업성이 없어 가지고 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는데 구에서 시와 대화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건도 아까 풍치지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그쪽 지역도이미 더 높은 지역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또 아리랑길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5m로 확정되면 북한산 어떤 공원이나 이런데하고 연계도 되지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부분도 풍치지구로써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풍치지구를 전부 다 이렇게 3종으로 풀어주면 나머지 서울시 전체차원에서의 풍치지구가 살아남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율도 그래서 200%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저희들도 구두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울시에서 정식적인 도시계획 심의 결과는 우리한테 접수되지않았습니다. 서울시에 저희가 공식적인 심의결과가 통보되면 그 심의 결과를 가지고 해당 지역 재개발조합과 협의를 해서 해제 구역을 다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해제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소문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난 시청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TV전파나 난시청 문제는 저희 구에서도 기술적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안 한국 방송공사와 기술적인 판단을 쭉 의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최에서 한국방송측과 합의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중개 안테나를 세워 가지고 난 시청을 해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KBS측의 얘기로는 현재 부분적으로 안나오는 집들은 수신 안테나를 조정하고 체널을 조정하면 해소가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아직도 전파 장애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한국방송공사를 대응할 역할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대해서는 저희가 한국방송공사측과 다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상적인 TV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만약에 한국방송공사에서 기술지도를 한 후에도 실제로 해소가 안된다면 저희들이 추가구역을 사업시행하면서 나머지 그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임태근 부의장님께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신속, 공정,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이나 특단의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오전에 박순기의원님이나 박연수의원님도 공통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도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이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행정부내에서 자체적으로 제도개선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개선해서 시행을 하고 관련법이나 제도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임태근 부의장님께서 또 풍치지구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시 안건으로 채택해서 정책적으로 해결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오전에 구청장님께서도 또 제가 답변하면서도 신상발언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도시계획문제만 나오면 저희들도 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 권한은 안주고 주민들하고는 직접 접하는 행정은 저희가 받고 있는데 권한은 저희들한테 안주고 있고, 해서 매일 같은 소리로 우리로서는 정말 시나 중앙 부처에 건의를 하는 그런 역할 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풍치지구 문제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도 정말 의지를 가지고 정말로 이것이 우리 다수 구민들에게 많은 민원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전체적인 용역까지 시행해서 현재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의장님 지적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또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으며 그동안에도 문서상으로는 물론이고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 만났을때나 또 시의 관계 공무원들 만나서도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그린밸트 조정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 대비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그린밸트에 대한 재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그 실태조사를 지난 7월달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토지현황이라든지 건물현황, 입주자현황 이런 부분들을 전부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 개발제한구역안에 특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불합리한 공원에 대해서 경제구역도 조정도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공원구역에서 우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민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정릉3동 같은 경우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1차 건의한 바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취락지구 정비 개선사업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그린벨트 조정안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네. 박석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수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영석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임태근부의장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여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의원님들의 질문 요지는 신흥사 입구에 보도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폭이 좁은데 보도까지 조성하면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 아니냐 또 공사시행전에 주민공청회나 주민의견을 수렴한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일부는 연말이 되니까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갑자기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혹이 있다 그 다음에 조성중인 보도 부분을 원상복구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대체적으로 이런 요지의 질문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업의 추진배경을 잠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2,3년전부터 교통관련 사업의 기본 방향을 그 동안에 차량 중심이라든가 이런 위주에서 인간중심 보행자 중심의 교통시설로 체계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TIP 사업이라든가 해서 장위, 석관지구라든가 또 보문, 안암지구라든가 또 내년에 할 번동, 장위지구 이런 사업들이 사실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보행자 중심, 사람중심 차는 좀 더디고 막히고 불편을 주더라도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화 추진 지역에서 상당한 민원과 반발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성신여대 입구에서도 그랬고 장위, 석관 지역에서도 그랬고 안암, 보문 지역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업을 하고 나면 뭐 예외없이 아주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질문하신 지금 신흥사 입구에 보도를 까는 주변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원래 도로가 10m 도로입니다. 일부 10m가 약간 안나오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흥사입구로부터 주변에 우촌초등학교가 있고 정덕초등학교가 학생들의 통학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한신, 한진 아파트 주변주민들이 전부 차도와 보도와 뒤엉켜서 구분이 안되고 통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게 앞에는 예외 없이 차가 늘 주정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교주변만 최소한도 스쿨 존 사업이라고 해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보호구역으로 지정을하고 학교 주변에는 전부 다 보도가 없는데는 보도를 만들고 차가 과속으로 못 다니게 방지턱을 만들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도 세우고 하여튼 이러한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을 하고있는 신흥사입구 보도 까는 지역도 금년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금년까지 하면 초등학교 주변은 거의 보차도시설이라든가 어린이보호시설을 거의 갖추고 내년부터는 유치원쪽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아까 의원님께서 예산이 남으니까 혹시나 남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비도 다른 사업비가 많이 깎였습니다마는 시에서 10월에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한테, 우리 구비가 한푼도 들어가는 게 없고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막상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왜 차도폭이 좁은데다 보도를 만들어서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차가 다니기 어렵게 만드냐, 이런 요지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전문요원들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교통구조라든가 주변상황이라든가를 종합분석 검토해본 결과 최소한도 지금 10미터, 예를 들어서 9.8미터라도 보도를 1.8미터에서 2미터로 확보를 하고서도 7미터 폭이 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간선도로에서 버스가 다니는 차폭을 보통 3미터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선 뒷골목 이면도로에서는 2.5미터까지 활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에서 보도를 1.8이나 2미터를 확보하더라도 10미터 가지고 과연 차량소통에 문제가 있겠느냐, 저희가 차를 가지고 실험도 해봤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주변에 상가 앞에다 늘 습관적으로 마치 내집앞 주차장처럼 차를 대고있는 사람들, 또 상점의 문건을 쌓아놓는 사람들 이것을 피해다니느라고 도로가 복잡한 것이지 그 인도 만들어놓은 자체 가지고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믿고있습니다. 오히려 그 차와 사람과 물건이 뒤엉켜가지고 다니는 이 거리를 오히려 인도를 만들어줘가지고 사람은 인도로 다니고 차는 타도로 다니면 오히려 차량소통도 원활하고 질서도 잡히고 이렇게 되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희가 그동안 민원인들한데 여러차례 이해를 시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해소가 안돼서 의원님 여러분들께까지 이렇게 심려를 끼쳐드리고 염려를 하시게 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믿기는 분명히 이 사업을 하게되면 오히려 사람소통 원화해지고 차량소통 원활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문제는 저희가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이나 공청회를 연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환경정비 차원에서 민원과 학교측의 민원이 평소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민원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점은 지금도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확신을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임태근 부의장님께서 삼선상가 점용료 부과가 상업지나 주거지, 또 층별차등이 고려되지 않은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시고 다음에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변상금을 5년치나 부과하게 될 경우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있을 것 같다, 대책이 없느냐 이런 두가지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오전에 박경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양해하신다면 요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선상가 점용료부과 문제는 저희가 여러차례 민원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금년에만도 두차례에 걸쳐서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천관계 조례개정시에 꼭 참고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공유지 불하에 대한 변상금 부과문제도 부담문제가 여러 가지 서민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알고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경부장관에게 건의를 했고 다음에 여러 가지 중아에 정책건의를 한 바가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동환의원님께서 정릉천의 도시고속화도로 교각으로 인해서 유속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그로 인한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검토나 전문기관에 어떤 용역을 해본 일이 있느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반적으로 제방이라든가 기타 복개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이 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릉천에 세워진 북부고속화도로의 교각 때문에 수위가 상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용역은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 주관으로 정확히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나 내용을 이 자리에서 워낙 시간상 발췌해서 보고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의회가 끝난 뒤에 제가 내용을 발췌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 8월달에 경험에 의하면 사실 상당히 우려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폭 자체가 제한돼있고 또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드리지만 우리 나름대로 상당히 우려한 수위상승의 걱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물이 잘 빠져서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가 전반적인 치수대책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세우는 과정에 아까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릉천 문제도 우리가 짚고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번에 별도로 확보를 했는데요, 금년과 내년에 할 사업으로 암거의 준설을 한다든가 기타 격벽이라고 해가지고 복개를 받치고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반듯하게 물흐르는 방향으로 돼있지 않은 이런 잘못된 격벽은 전부 제거를 하거나 보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하상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전부 제거하는 공사를 완료했거나 또는 내년 5월까지 전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정릉 국민대학 그쪽에서부터 길음교까지 기본적인 하천폭, 복개폭 자체가 좁다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을 4미터를 넓히는 계획을 추진해서 아마 340억정도가 들어가는 공사로 알고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아마 내년부터 착수가 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저희 구 요청에 의해서 일단은 현재 있는 이쪽 서측쪽으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일단 공법이 낙착이 돼서 바로 내년부터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정릉천변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와 수해에 대한 걱정은 아마도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약속대로 구체적인 용역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영석의원   김영석의원입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다섯가지를 했습니다. 다섯가지중 네가지는 여러 가지로 소상히 말씀해주셨고 어느정도 제가 이해되기 때문에 그 네가지 사항은 보충발언을 않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제기되었던 신흥사 입구 보도블럭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장님으로 하여금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인간존엄성을 운운하시고 또 아동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도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잘 알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정덕초등학교가 있고 우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천초등학교는 여러분도 잘아시다시피 사립초등학교입니다. 그 길로는 우천초등학교 학생들이 하나도 안다닙니다. 바로 아시다시피 우천초등학교를 운행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사립학교는 잘사는 사람, 중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길을 지나가지고 버스운행을 해서 그 학교까지 가고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동을 위한 보도블럭이냐, 인도냐 강한 의지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정덕초등학교는 그 길이 아닙니다. 그 후문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문으로 가는 길은 여기 그 지역의 출신 김동은의원님이 계십니다. 조금 지나면 우측으로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길에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쪽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게 옳지 거기에는 하 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 물론 보도블럭을 깔아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부여한다고 봅시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지대에 있는 현대아파트 등등 주민들이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큰 우려가 됩니다. 아까 임태근의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아마 천여명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각계각층 각 요로에 이것만은 안되겠다 하고 정말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청 뜻대로 이공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심한 민원제기 때문에 사전에 국장님이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이분들 이해시키십시오. 만약 이해시키지 않고 공사가 진행된다면 오늘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이 구정질문이 끝난 후에 구청의 성실한 답변이 없는 한 모든 인격과 모든 주민으로서의 최대의 권리를 주장해서 구청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청와대까지 진정을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김동은의원도 가시면 그 탄원한 그분들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답변을 가지고 어떻게 그분들을 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차선대책으로써 공사를 중단하고 그분들을 좀 이해시켜주십시오. 지금 국장님이 소상히 답변한 것처럼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오늘 보도블럭 깐 것이 절대 필요한 것이다 이해가 될대로 이해한 다음에 공사하십시오. 만약에 공사 시작한다면 그분들하고 시공자하고 싸움이 붙으면 인명피해가 옵니다. 그 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시책이나 행정은 제가 볼때는 정책개발입니다.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정책개발이 돼서는 안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공사를 중단하고 주민들한테 이해시킬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김영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태근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최동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동환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동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영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여러 가지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잘알고있습니다. 공사를 중지하고 주민들 이해시키는 문제,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맡아서 꼭 해야될 일이니까 어차피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공사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주민들한테 원성 듣는 그런 사업을 해놓은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만, 공사를 중지하는 문제는 한 번 들어가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석의원 의석에서 -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나광수   박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보충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에관한건
                        (18시06분)

○의장 나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개선에관한건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 운영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윤만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기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이용섭의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최재룡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나광수   윤만환 운영복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이용섭의원님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사퇴함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최재룡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출석의원 (28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황의휘
  김동은    김영석    나광수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부구청장옥유영
  도시관리국장박석안
  건설교통국장박동수
  주택과장이종철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윤병규
  공원녹지과장김규태
  건설관리과장장부차
  교통행정과장송련
  교통지도과장조한석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