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마을버스로선연장에따른청원심사의건
2. 석관동전동차기지창건설반대결의(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1. 마을버스로선연장에따른청원심사의건(계속)2. 석관동전동차기지창건설반대결의(안)채택의건(김남효의원 발의)
(10시15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86회 정기회 마지막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이며 금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의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확정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각종 조례안 및 예산 심의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기에 그 어느 위원회보다 진지하게 구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위원장이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마을버스로선연장에따른청원심사의건(계속)
(10시16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노선연장에따른청원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임낙길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마을버스노선연장에 따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원은 일반 안건과는 달리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경우와 청원의 취지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경우 또한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갑제위원 먼저 토론까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의견서 첨부되는데 의견서에 다른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하죠.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청원은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중 작성한 의견서를 임낙길전문위원님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전문위원님은 의견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아까 정회중에 논의하신 대로 한 번 읽어드렸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방금 전문위원님이 낭독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의결하기 전에 한가지만 합시다. 지금 석관1동 두산아파트를 같이 연장선상에 놨거든요. 그런데 두산아파트를 현재는 안 들어가있는데 연계하면 두산아파트만 다니게 하는 것도 이것하고 연계성 있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두산아파트는 다닐 수가 있는 것인가,
○위원장 유흥선 만약 상대 구에서 협조를안 해주면 타구는 못가는 것이고 우리 구 자체에서는 그때 이종순 국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이렇게만 통과시켜줘도 두산아파트는 경유할 수 있다,
○위원장 유흥선 예.
○류성열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노선연장청원심사의건을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석관동전동차기지창건설반대결의(안)채택의건(김남효의원 발의)
(10시33분)
○위원장 유흥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석관동전동차기지창건설반대결의안채택동의안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남효간사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효간사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효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남효위원입니다.
석관동 전동차 기지창 건설 반대 결의문안 채택동의의 건에 따른 제안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석관지역은 수도권 동북부에 거점발전지역으로서 서울부도심의 기능을 포용하는 주요한 지역임에도 수십년간 석탄 저탄장으로 사용되어 주민 건강상의 피해는 물론 재산상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향후에 도래할 쾌적하고 발전된 도시환경의 기대속에 인내와 끈기로써 이를 감수하였는바 이 지역의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의 생활공해를 동반하는 전동차 기지창 건설계획을 반대하기 위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이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대하여 수도 서울의 동북부 지역의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정책과 개발의 수혜이익 및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관동 전동차 기지창 건설반대 결의문안 채택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남효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석관동 전동차 기지창 건설반대 결의문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토론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정회중 작성안에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석관동 전동차기지창건설반대결의문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긴급 동의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산회전에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말씀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긴급동의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배포해 드린 내용을 봐 가지고 다 선배의원님께서 취지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한 부당처리 시정요구에 대해서 긴급 동의안을 발의하오니 고견 높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합니다. 채택이 되면 잠깐 정회했다가 공무원 출석요구도 지금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일단 이것은 통과를 시켜야죠.
○위원장 유흥선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갑수위원 잠깐 정회해서, 공무원들이 들어와야 하니까요.
○위원장 유흥선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동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잠시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10분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자료관련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행정감사시 도시개발과에 여러위원님들께서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의 8~90% 이상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제가 취합하여 정식으로 재개발 조합에 문의가 있어서 각종 용역계약에 대해서 수량 단가의 요청을 했고 여기에 담당과장은 자료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하는 형식이나 절차 내용에 있어서 굉장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를 시정시키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의 3대 기본 기능이 예산결산심사건이 있고 또한 조례를 개정하고 폐지하고 제정하는 입법권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3대 권리를 발휘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자료요청권이 있습니다. 자료요청권은 해 줘도 되고 안해 줘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요청을 받은 것은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되는 의무사항이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구청에서 자료를 받은 공문을 검토해 보니까 윤갑수의원이 의정활동상필요해서 요청한 자료이니 자료협조요청이니 언제까지 제출해라든가 협조요청이라는 것은 분명히 협조라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해 줘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의원이 있고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료요청하는 방법이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 이에 이행을 해야 의무사항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직접적인 방법을이행했을 때 어느 위원이 했다는 것을 막기위해서 구청에서 자료를 받도록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 자체를 요구를 했고 이 자료를 재개발 조합측에서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윤갑수의원 개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모독이 아니고 우리 30명 의원이 다 받은 것입니다. 충분한 비밀보장을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구청의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취합해서 방법과 절차상에서 본위원이 조합의 자료를 요청한 것을 구청의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에 전부해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형식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특히 담당과 직원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상에 있어서 하자가 없는, 사람을 죽여놓고 살려낼 수 없듯이 내용상 하자가 없는 더 이상 본위원이 자료 요구사항을 지도감독권이 있는 구청에서 자료요청을 해서 조합측에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료 요구의원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특히 구의원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구청에 무엇을 시정해 달라 민원접수를 했을 적에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개인 신상을 비밀에 부치고 보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이 어떤 자료나 시정요구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반발민원이나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의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행태는 없애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구청의 공무원이 의원이 요청한 시정자료를 구청측에서 서면으로 공개하여 그 의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극심한 궁지로 몰아넣는 공무원을 불러서 요구를 하는 이러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해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이나 불법건축물 예고에 시정요구를 했을 때 그 의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자료요구를 못하게 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문제점은 공문을 보는 윤갑수의원이 의정활동상 필요해서 협조요청사항을 보내라, 보내라면 보내고 어떻게 보내라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의무사항인데 어떻게 협조요청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구청의 공문내용이 거부를 유도하는 측면을 본의원은 박창식과장 20년 이상 공직에 봉직한 사람이 윤갑수의원이라는 서면에 공개를 하고 협조요청해서 하려면 하라는 이런식으로 했어야 되겠습니까? 본위원 같으면 각 조합에 지도감독을 하고 재개발조합에 계도차원에서 참고로 필요하니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굳이 자료제출 출처를 밝힌다면 보다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이니 자료제출 해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독립기관이라고 주장하는데 독립기관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는 본위원인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독립기관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어떻게 구청에서 독립기관 운운하시고 바로 서면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또한 연합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회에 자료를 본위원이 구청에 요청을 분명히 했었고, 구청에서 각 개별 조합에 요청해서 연합회 조합장이 직접 나와서 개별 요청한 자료를 연합회의 거부 내용이 두가지인데 그 이유 자체가 본위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당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획일적인 단가 조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획일적인 단가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자료 요청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획일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조합이 출발하는 시점이 다르고 각종 여건이 틀릴 것입니다. 조합의 고도가 다릅니다. 30도도 있을 것이고 50도도 있을 것이고 녹지 비율도 틀릴 것입니다. 또 공시지가도 틀릴 것입니다. 공공지가가 틀릴 것입니다. 당연히 나올 수가 없고, 획일적인 단가가 자료로 제시할 수가 없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주민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대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각종 개안에 대해서는 조합의 의결로 총회 조문 사항으로서 조합에서 조합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밀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기밀사항이라할지라도 본위원의 고유권한인 자료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오용으로 하거나 기밀을 누설해서 불법으로 사용해서는, 책임을 지는 것은 기밀사항이 아닌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은 재개발 과장이 역으로 직무로 관련되는 정보를 누설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의 이름을 서면으로 공개하여 본위원의 여론을 악화시키고 지역구 관리 및 차기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므로 기밀누설 및 자료요청에 비협조적 태도로 본위원의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서면을 받아서 공무원 징계 동의안을 제출할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박창식 재개발과장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도 아니고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이 시정 요구나 자료요청시 공무원이 해당 의원의 이름을 밝힘으로써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명예를 훼손 입는 의원이 다시는 없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자 하니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께서는 타산지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협력 부탁드립니다. 악의 여부를 떠나 자료요청 공개로 해당위원이 손상 입은 것에 상응하는 징계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며, 구청이건 재개발 조합연합이건 개별 조합이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반의하는 것이 의원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방해할 경우에 법적 검토,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우선 도시관리국장이 전반적으로 위원님에 대한 자료 요구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윤갑수위원님께 자료 요구 부분에 대해서 일단 물의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시는 경우라든지 저희들이 그 부분 내용에 따라 사전에 실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도시개발과장이 위원님 요구내용에 대해서 조합에다 공문을 보내서 5개 조합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고, 연합회에서는 거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개발과에서는 총무과 의회협력계에다 공문을 보내서 협력계에서 공문관련 요구 위원에게 자료 제출토록하는 철차상에서는 저희 도시관리국 측면에서는 절차상으로는 잘 처리했고, 실질적으로 총무과에서 자료를 수합해서 윤갑수위원님께 전달하는 과정에서 형식이나 절차가 불미스럽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윤갑수위원님께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께 아까 말씀하신대로 좀 비실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앞으로 비실명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아까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위원님이 독립기관으로서 모든 대외적인 명의는 위원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사무감사나 기타 자료 요구할때도 공개원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도 국회라든지 시의회나 이런 데서 요구되었을 경우에도 전부 실명으로해서 처리해 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렇게 물의가 될 지 사전에 알지못하고 도시재개발과에서 위원님 이름을 그대로 표기를 해서 문서로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사전에 미리 협의를 거쳐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 박창식입니다. 윤갑수위원님께 자료 요청에 대해서 본의아니게 물의를 일으켜가지고 문제가 된 것은 담당 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악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이 의정활동에 피해를 주겠다는 생각이나 그런 것은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행정자치법에 보면 공개원칙에 의해 통상 관례적으로 조례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다만, 이렇게 민감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단가라든가 재개발 사업하는 과정속에서 저희들은 연합회로 15군데를 보내다보니까 그 문서를 연계해서 취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다시한번 느낀 것은 재개발이라는 것이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예민한 부분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상 자료요청하니까 거센, 아마 조합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민하니까 우리가 자료 요청할 적에도 이왕이면 비실명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않겠느냐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자료요청도 저희들이 신중히 할 것이며 앞으로 의정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시한번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다시 물의가 안 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하나는 조합에서 직접 의장님이나 위원님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던 것을 감독을 못하고 여러 가지로 단속을 못했다는 것이 되므로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됐습니까?
○윤갑수위원 위원이 자료요청했을 적에 실명 공개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본위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사항에서 자료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출하지 않은 조합에 대해서는 재제출해 주시고 김남섭 연합회장에 대해서는 위원의 업무활동을 방해하는 이런 제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고발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요청해서 받아주시고 자료 요청을 거부하는 조합이 있으면 본위원에게 통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다른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저희들도 국장님이나 박창식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는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불쾌한 감을 느끼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독립기관으로써 물론 위원 자체도 독립기관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의 의장한테 조합재개발연합회장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있어서도 안되고 해서도 안되고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은 윤갑수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어떻게 답변하기 어렵다 물론, 연합회 조합장이 대비라는 얘기도 이해는 간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북구의회 의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모모 의원을 그런 식으로 무식하게 욕을 하는 것은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하나 지적을 해보고, 앞으로 김남섭씨에게 어떤 경고를 줄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윤갑수위원은 대개 지금 현실로 봐서는 정말 치명적이고 참을 수 없는 분개까지 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정생활을 함에 있어 사실 쭉 느껴온 바도 있지만 이것이 한 두 번의 일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북구청에서 명예구청장 제도라는 것이 91년, 92년 당시에 명예구청장제도가 생겼어요. 명예구청장을 각동에서 하나씩 명단을 올려서 명예구청장 협의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당시에 생길 때 뭐라고 했느냐면, 생기고 나서 이것은 의회의 의원이 있으면 또 명예구청장이라는 것은 옥상옥이 된다 지역에서 있을 수 없다 해서 반대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무시하고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 그 명예구청장제도를 해 가지고 활성화 되어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나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명예구청장이 제1인자인냥, 어느 공식석상에 가도 제일 상석에 앉는가 하면 명예구청장이라고 해서 이런 경향이 많이 두두러졌기 때문에 그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항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재가 안돼서 여지껏 끌고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윤갑수위원이 개인적으로 했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든 물론 그 절차상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사실 그 문구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갑수위원님이 고발을 하고 또한 관계과장에게 징계조치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안 된 얘기같지만 우리 윤갑수위원님은 다시금 국·과장님한테 정확한 답변을 받으셔가지고 다시 설명을 하시고 해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제가 윤갑수위원님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시금 우리 조성재국장님이나 박창식과장님에게 다시 약속을 받고 재개발 연합회 회장 김남섭씨에게 어떠어떠한 경고를 한다든지 어떠어떠한 식으로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대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 재 다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으로서 제가 이것이 법적 대응으로 가서 과연 어떤 결과과 초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은, 사람이라는 것은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는 그러한 얘기가 있다시피 한 번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한번 다짐을 받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윤갑수 위원님이 백번 이해하시고 우리 조성재국장님하고 박창식과장님하고 다시 그 문제를 결론적인 문제로 놓고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우리 윤갑수위원님이 오해와 불쾌감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십분 이해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류성열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윤갑수위원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의회협력계에서 사과를 받았다는데 사과를 받은 이유는 뭐고 자료는 일부 조합에서 들어왔다는데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받은 것인지 도시개발과에서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그 자료를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받았는데 자료를 저한테 보내는 자료 제출자가 연합회에서 거부하는 그 내용에다 몇몇 조합에서 들어온 자료를 첨부해서 보냈지 형식상으로 보자면 구청장이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일부 보낸다는 내용으로 해서 연합회장 거부 공문까지 첨부해서 카버 자체를 구청장이 만들어서 보내왔는데 연합회장 공문에다 첨부해서 보낸 것이 형식상은 좀 잘못됐는데, 그 부분은 협력계 직원이 본위원에게 자료를 빨리 갖다주고 싶은 충정에서 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식적인 문제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다만, 내용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가버린 시계를 돌릴 수 없듯이 내용상 치명타를 입은 것은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인간적으로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행정감사를 할 때는 과에서 담당자가 직접 갖다줬는데 왜 행정감사에서 자료 요청한 것을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윤갑수위원님께서 11월26일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30일날 구의원님 요구자료를 해서 각 조합에다 15개 조합에다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12월7일날 각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왔는데 그 자료중에서 5개 자료 그러니까 돈암, 길음, 정릉4, 그다음에 돈암 3-2, 정릉5 이렇게 해서 5개 조합에서는 저희들한테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자료가 왔고 나머지는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연합조합측에서 문서로 거부하는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합해서 12월13일날 저희들 도시개발과에서 총무과에다 정식으로 문서를 해서 이러이러한 의원님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거쳐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무과에다 제출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그 문서된 것을 받아서 다시 윤갑수위원님한테 전달하는데 총무과에서는 다시 기안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의회협력계에서 기안을 해가지고 위원님 요구자료를 제출해서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가야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시간이라든가 아까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빨리 전달하려고 그 부분을 다시 기안을 해서 구청장 명의로 가지 않고 그 내용만 그대로 조합에서 제출된 5건과, 김남섭조합장이 거부한 공문을 포함해서 그것을 바로 윤갑수위원님한테 전달하게된 형식상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식이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협력계 담당 직원인 한상옥씨가 윤갑수위원님한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때 상황을 설명드리고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윤갑수위원님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다만, 내용 부분에 대해서 왜 도시개발과에서 각 조합에 보낼 때 윤갑수위원님의 요구자료라는 실명으로 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이 우리 도시개발과 직원이나 우리 과장님들이 그렇게 물의가 일으킬지 전혀 그런 것은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상으로 대부분 의회 요구자료나 기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실명으로 했었고,
○박순기위원 형용사 많이 쓰는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언젠가 시한폭탄처럼 터질 수 있는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물론 제가 의정활동하는데 2년이 안됐습니다만, 작년에 행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틀린 것은 이번에는 문서화까지 되어가지고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이 틀릴 뿐이예요. 그 전에 보면 어느 위원이 행정감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대로 얘기가 들어가고 또 그것이 다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번에도 의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전화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의원이 자료요청을 하면 의원 명의로 해서 나갑니다. 국회도 그렇고 그런데 내용이 애매한 것이었다면 공문을 보냈을 때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 충분한 필요하다는 논리가 행정감사 때 제기됐습니다. 필요성의 논리를 추가해서 공문을 발송했어야 되고, 또 그 이전에 이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어느 조합이든 우리 주민들이 많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용역비라든가 이런 문제는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도 이 자료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또 확보된 자료는 정리가 되어 있어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볼 수 있게끔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미흡했고, 또 지금 본위원이 윤갑수위원한테 여쭤봤던 것은 그동안에 다른 자료는 직접 의원들한테 전달했음에도 유독 그 자료만 윤갑수위원한테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전달했다면 혹시 연합회 회장명으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할지 몰라서 소극적인 행동으로 담당자가 또는 구의회와 다른 분이 의회협력계를 통해서 즉 자료를 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가지 더는 평소에 우리 구나 도시관리국이나 또 조합이나 연합회 관계에 일상적으로 맺어왔던 행위가 간접적으로 표출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간에 아까 우리 류성열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윤갑수위원님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든지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고의성은 없었겠습니다만 조합간에 어떤 매끄럽게 자체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손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론을 잘 맺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님은 양해해 주시고 임무원위원이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임무원위원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만 예민한 점을 일문 일답식으로 합시다. 재개발조합이 주민이 모아서 조합으로 해 가지고 용역계약을 하는데 한시적인 조합입니다. 이것은 뭐 정기적으로 뭐 연합회가 구성되고 이것은 연합회라는 자체도 자기들이 연합회지, 구청에서 어떤 연합회 모법을 주어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조합에 용역계약서나 모든 시공업체 계약서가 계약을 한 이후에 구청에 접수가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계약서는 저희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임무원위원 안받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임무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모든 계약서 시행자나 용역이나 철거부분이나 이것을 구청에서 조합으로 밀었을 때 조합의 건의가 없을때는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재개발에 저희들이 사무감사라는 것이 있죠. 다만 저희들이 재개발이라는 것이 우리 행정제재를 받게 되어있지만 모든 단가결정은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총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단가의 높고 낮음에 대해서 저희가 개입을 못하기 때문에 다만 일부 조합에서 사건화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들이 오히려 재개발을 사업을 목적으로 잘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나갔을적에 재개발에 정회가 되고 그런 부분에서,
○임무원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윤갑수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협조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왜 협조냐,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조합에서 응대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협조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일단 아까 말씀대로 왜 비단 윤위원님것만 문서로 갔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해서 주는데 이것이 어차피 말하자면 명령하기보다는 법인체인데 관과 우리가 일반 개인이 나갈 적에도 말하자면 명령조는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하나의 법인 조합이라는 구성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어상 다른 큰 의미는 없고요.
○임무원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현실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조합에서 건의를 했다, 이미 우리 조합에 단가를 우리가 결정하고 조합특성마다 다 틀려가지고 행정감사때에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계약서를 첨부해 줄 수 없다 했을 때 경영기관에서 압력을 가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그 부분이 말하자면 공익과 자기 재개발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다면 우리가 강제권을 해서라도 오히려 사업이 유리한쪽이라면 감사권을 발동해야겠죠. 우리 감사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거부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구청에서 감사권 발동한다, 감사기능은 구청에서 합니까? 의뢰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의뢰할 수있습니다. 조합을 인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좋아요. 또 추진위원회 구성체가 있죠? 조합이 성립되기 전에 여기에도 구청에서 감사기능을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전혀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자체니까 없죠. 그리고 추진위원이 과거에는 인가를 득해 주었지만 지금은 인가자체가 없죠. 스스로 하죠. 조합이 형성되었을 때 모두 조합인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좋은 말씀들 해 주셨고 지금 현재 임무원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류성열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 박순기위원님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하나 의심나는 것은 지금 현재 연합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자체에서 어떤 법적으로 연합회를 구성하라는 모법은 없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자기들 자체의 결정으로 재개발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형편상 연합회를 구성한 것이지, 어떤 연합회를 구성하라는 그런 모법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즉 말하자면 자기들끼리 편의상 연합회를 만들면 만들었지, 연합회라는 사람이 감히 성북구 50만 주민을 대변한 의회 의장한테 망발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것도 차후에라도 연합회장한테 어떠한 연합회를 해체한다든가 무슨 조치를 취해 줘야지, 감히 연합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편의상 연합회를 만들어 놓고 구의장한테 의원들한테 협박과 공갈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전화한다는 것은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방금 말씀드린대로 조합에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든지 우리 조성재 국장께서 말씀하시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계속해서 반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답변듣고 끝내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연합회라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기 조합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만든 협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이 연유했던 부분은 서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로 재개발이 문제도 있지만 무엇인가 앞으로 사업 구역이 많기 때문에 잘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지도한다는 측면에서 출발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각 조합에 그 부분에는 조합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여러 자기들 뜻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부분이 아마 다른 각도에서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했다는 것은 나중에 알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중하게 의장님한테 가서 사과를 드리라고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갑수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다면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조치를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이해를 구해서 정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서로 위원님들 뜻이 조합을 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설득도 시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저희들이 환기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요청을 실명으로 공개해야 되는 법적근거를 제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의 자료요청으로해서 거부한 명단을 통보를 해 주시고 또 분명히 아까 류성열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연합회장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제재내지는 고발까지 해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몰상식하게 도전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위원이 동의안으로 제출한 시정요구안은 이러한 사후조치를 보고서 다시 처리하도록 보류하는 것으로 재의를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한가지만요, 윤갑수위원님께도 박창식과장, 의장님께도 사과를 해야 되고 윤갑수 본위원, 본 당사자한테도 어느 계기로 해서 의회로 오든 어떤 장소를 마련하든 분명히 사과를 할 용의가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류성열위원 그러면 윤갑수위원님은 사과를 받으시는 것으로 하시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을 약속하실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김갑제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퇴청하시라고 하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다 끝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 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교통관리과장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