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4일(토)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계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지난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일조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지난 11월25일부터 계속되는 이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흥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하수도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2월8일 하수도법의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공공하수도 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의 일부조항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계규정을 신설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한 경우 배수관 관경이 100㎜ 미만인 경우 80만원,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90만원, 200㎜ 이상이거나 배수관이 없이 하수를 배출한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며, 재래식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던 과태료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과 좋은 의견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하수도손괴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지금 현재까지 재래식변소를 개조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 이 과태료를 집행해나왔는지, 또 집행해나왔으면 어느정도의, 몇프로 정도의 집행을 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재래식변소를 개조하지 않을 경우에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해오다가 이번에 폐지하게 된 취지가 궁금합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좀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같은데 배경에 대해서 애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재래식변소 개조의무조항삭제 했는데 그러면 달동네같은 데, 집이 좀 적고 고칠 수 없는 지역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대체를 앞으로 계획이 서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재래식변소에 그동안 부과했던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말하자면 개정된 것은 100㎜, 200㎜ 이렇게 다 구분을 했는데 오히려 약화되는 것 아닙니까? 과태료가 오히려 약화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재래식변소 삭제하는 것은 본위원은 당연하다고 보고 여기서 24조 규정에 배수설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수를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 징수를 신설한다는 법령은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본위원은 의문이 얼마나 배수설치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정화조를 하고있는지, 통계숫자를 확실히 갖고계신지 묻고싶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임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달동네는 조금전에 임태근위원님 말씀과 같이 재래식화장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화조탱크를 묻을 자리가 없어요. 이 동네는 좁아가지고. 골목을 한 위치를 잡아줘가지고 거기다가 그 주위의 수세식변소에서 쏟아진 것을 정화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정화조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빼내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개인주택이 수세식할래야 수세식탱크 묻을 데가 없어요. 이런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현재 100㎜, 200㎜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위해서 좀 쉬었다 하시죠? 답변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연수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까지 재래식화장실 과태료 부과한 근거나 뭐냐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95년2월9일에 하수도법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98년2월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이 모든 하수종말처리장 배수구 구역에 있는 하수도는 전부 수세식 변소로 해야된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전부 달동네나 어디나 중랑하수처리장 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것이 강제규정인데 실질적 실효가 없었습니다. 주로 재래식변소라는 것이 무허가 달동네라든가 오래된 재래식 집들 그것이 재래식 변소지만 다 수거를 해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었고, 99년2월8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되니까 이에 맞춰서 저희들도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의무규정을 폐하고 거기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이번에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윤갑수위원님 말씀이 재래식변소는 수세식변소로 변경하는 취지나 그것도 지금 같은 답변으로써 갈음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수세식 변소로 하천쓰레기라든가 그런 것을 위해서 하긴했는데 실효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재래식 변소는 새로 질 때는 전부 수세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래식 변소 변경하는 시기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임태근위원님께서 재래식변소는 달동네 대책에 바로 그겁니다. 무허가 달동네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수세식으로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이 없고 사실 과태료 지금까지 저희들이 1월달에 조사를 해봤더니 과태료 부과 근거도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것은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모법이 폐지가 되니까 저희 조례도 이번에 개정되는 것입니다.
  김갑제위원님께서 재래식화장실에 부과한 과태료 실적이 있느냐 하셨는데 저희들이 청소과에 확인해 본 결과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 1월에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임무원위원님께서 재래식화장실 삭제, 이 삭제는 당연하다 하고 배수설치를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한 자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입법예고기간이 99년8월13일부터 9월2일까지 구보라든가 여러 곳에 게재를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도 충분했었고, 각종 중앙일간지에서도 당시에는 신문에 났고,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부과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은 그런 것은 주민한테 부과하지 않고, 대부분 공공하수도에 하수관을 배치하여 신규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바로 하수도 공공하수도에 연결을 아니하고 하천이라든가 도로에 방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충분히 해서 홍보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가 바로 여기서 끝나고 여기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더욱더 홍보를 하도록 이 조례 제정취지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달동네정화조탱크 어렵지 않느냐, 어렵습니다. 달동네 정화조 탱크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래식 화장실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임무원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임무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정화조 달동네에서 주로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냐면 정화조 한일정화조 푸는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달동네 사정이 우리 월곡동같은 경우 50m 30m 과연 이것을 보면 때로는 우천시에는 진짜로 냄새가 밑에 많이 나는데 200m 안 뭍힌 데도 많아요. 이런데서 50m 30m 그것 끌고 나올 수도 없고 정화조를 규정도 미달되는 정화조를 묻어 놓고 정화조를 푸려고 하려면 한일정화에서 와가지고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그 이야기를 한답니다. 공갈 비슷하게 고발한다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들어가서 다행인데 지금 기존 200m 이상 배수관이 없는 경우 100만원 과태료 부과하고 밑에 보면 현행에 계도기간 경과 후 계도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이런 조항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재개발지역이나 달동네 같은 데는 기존 하수구 설치가 200m 이하인 데는 구청에서 재개발 안 된 곳은 구청에서 관을 갈아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그대로 만일 한일정화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이 고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연수위원   95년2월9일부터 실행은 됐으나 과태료를 징수한 사실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지대 달동네 모두가 다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강제성을 띤다거나 그러면 타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우리 현실이 젊은 우리 핵가족부부들 젊은 신세대 부부들은 집을 전세방을 얻으러 가더라도 재래식 화장실이 되어 있는 집에는 거저 준다고 해도 가지 않습니다. 수세식이 되어 있어야 가는 성향이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주민들의 집을 앞으로 신축을 한다거나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세식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로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이것은 마땅히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분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두분 질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식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규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95년도에 개정되어 가지고 3년동안 유예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98년도부터 시행했었는데 그것도 지금 왜 과태료 부과를 안 했겠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하시는데 하수도법 9조2항을 옛날에 개정되기 전에 보니까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 변소로 개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를 붙여놨습니다. 그 단서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세식 변소로 개조할 수 없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할 수 없으니까, 개조할 수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하고 사실상 개조할 수 없는 것을 과태료 부과하기가 어려우니까 법만 만들어놓고 시행이 어려우니까 아마 이번에 폐지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저희 청소환경과에서 금년도 1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서 아직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재래식 변소가 6,053개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무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공공하수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연결할 공공하수도가 사실상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고, 공공하수도를 안 만들어 놓고 연결을 안 한다고 부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저희가 먼저 연결할 수 있는 공공하수도를 만들어놓고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지 공공하수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할 때 별도로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만들겠습니다만, 공공하수도를 만들어놓고 연결을 안 했을 때 처벌을 해야지 저희 구청자체에서 공공하수도를 자체를 안 만들어놓고 왜 연결 안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m 300m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지침을 만들든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한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순기위원   폐지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공하수도손괴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