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10일(금)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교통관리과·치수방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어제에 이어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교통관리과·치수방재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유흥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교통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와 치수방재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과는 교통관리과, 치수방재과 순으로 하되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서 43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중 정압시설임대료와 재활용센터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43쪽에 정압시설임대료는 물론 도시가스에서 받는 줄 아는데 몇 ㎡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교통관리과장 박경호입니다. 지금 정압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5.84㎡입니다.
○박연수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재활용센터임대료 정릉3동에 뭐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정릉3동에 솔샘길이 있는데 지금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금 재활용센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수하차 보관소로 운영을 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5쪽 기타수수료중 견인수수료와 예산서 47쪽 상단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중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견인수수료는 우리가 견인차를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대행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일반 민간업체한테 견인 대행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견인했을 때 대당 4만원씩 견인수수료를 저희들이 지불하고 있습니다. 물론 견인 당한 차주는 견인수수료 만큼을 부담하게 되겠고요. 결국은 수입대 지출이 일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견인하는 것 하고는 수입에 관계가 없네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그렇죠.
○류성열위원 그런데 연간 2억8,800만원이나 그 정도 들어가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월 평균 600대를 계산 했을 때 그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 차량은 몇 대나 돼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1개 회사에서 저희 관내를 견인하고 있는데 견인차량 5대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이것을 그러면 경영사업 차원에서 구청에서 할 수는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는 저희들도 물론 견인차가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수익사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민간부분에 위탁하는 것이 경영수익차원에서 더 효율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2억8,800만원이면 이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세입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는거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세입이 들어오면 지출도 당연히 이 만큼이 나가죠.
○박덕기위원 견인회사에게 얼마 떼지도 않고 그냥 다 줍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죠. 수수료입니다.
○박덕기위원 6만원 정도 드는 것 같은데?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4만원입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대충이라도 떼어야 우리가 장사가 되는 거죠. 그냥 ….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견인을 하면서까지 구 수익차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박덕기위원 아니, 견인을 하면서 개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개인은 당한 사람은 4만원을 내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죠.
○박덕기위원 그러면 회사가 4만원을 받는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박덕기위원 그러면 다만 3만5,000천원이라도 해서 거기 주고 다만 얼마라도 해서 거기다가 보답을 하면 되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이 견인수수료에 대한 결정은 시 조례를 가지고 운영되는데 저희들 구청장한테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구청 단위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좋은 것은 전부 시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 구에도 약간의 뭐가 좀 있어야죠.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래서 그것은 올려야 되지 않아요? 시에다가도 올리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 아마 공단에서도 견인차를 구입을 해 가지고 견인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공단세입이 6,90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흥선 지금 견인차 딱지를 떼면 견인비는 얼마고, 차고의 보관수수료는 얼마고, 구청에서 수입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견인됐을 때 주차위반과태료 4만원 부과되고요. 견인료 4만원 부과되고 그 다음에 차량보관소에 30분당 700원씩 보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30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게 되네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죠.
○박덕기위원 그러니까 했다면 한 10만원 예상해야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뭐 그런 정도의 부담은 가죠.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여기 44쪽에 말이에요. 교통행정과 자동차 민원에서 수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수입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수입증지 수입입니다. 신규등록이라든지 이랬을 때 창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증지 세입입니다.
○김갑제위원 그것이 500건만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니죠. 10만2,500건이죠.
○류성열위원 도시관리공단 6,900만원을 지금 여기다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이것은 나중에 도시관리공단 세입으로 들어가죠.
○위원장 유흥선 연수입을 현재 미리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까? 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에는 이 돈이 관리공단으로 수입이 들어간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류성열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견인수수료하고 연계가 돼 있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죠.
○류성열위원 만약에 공단을 실시해 가지고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6,900만원의 예산이 여기에다 세입이 되는지 그 이유를….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이것은 공단에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니고 향후 발족할 공단의 준비단에서 자체적으로 내년도 견인차량을 운영했을 때 이 정도의 견인을 할 수 있다는 예측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미리 책정을 한번 해 보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47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교부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1회 비부과 면적의 합을 뺀 바닥면적의 합계 총 1000㎡이상에 대한 사업용 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금년도에 저희들이 4억1,800만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년도에 조정될 금액을 예측했을 때 4억5,100만원 정도로 예측을 해서 연평균 3년간 징수율을 92.16%로 봤을 때 저희들이 세입징수할 수 있는 예산금액을 4억1,500만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의 10%,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지금 세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빌딩에 다 부과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죠. 1,000㎡이상인 사업용 건물인 경우에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1,000㎡요? 건물이 300평 정도?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류성열위원 300평 이상 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매년 1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1회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7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요.
○류성열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로 고지서가 발급이 돼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죠. 별도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개개인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랬을 때 1,000㎡이상이 됐을 때 1,000㎡를 기준으로 해서 1회에 그러면 몇 %라고요?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이게 산출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류성열위원 보편적으로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단위면적으로 계산했을 때 ㎡당 350원 기준이 있고요.
○류성열위원 350원이면 1,000㎡면 35만원이네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35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3,000㎡이상 건물인 경우에는 ㎡당 700원이 부과됩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대충 우리 구에서 이런 게 몇 개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총 387건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9쪽 중간 과태료수입중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 전용차로 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류성열위원 이 과태료부분이 어떤 식에 의해서 과태료가 됐냐 하는 것을 균일적으로 한번 설명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과태료는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시민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과태료인 경우에 신규등록을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초과해서 등록을 했을때 10일 이내는 5만원이고 그 이후에 했을 때에는 매 1일 초과시 1만원씩 가중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위반과태료 같은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4만원씩 부과가 되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운전자과태료는 또 뭐예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운전자과태료는 택시운전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법규위반을 했을 때, 복장미착용이라든지 아니면 실명제위반을 했을 때 운전자들한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을 한 건에 얼마나 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운전자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버스기사가 승차전 출발을 했다든지 무정차 통과를 했을 때 20만원이 부과되고 있고 안내방송을 미실시 했을 때 과태료가 20만원이 부과되고, 택시인 경우에 승차거부를 했을 때 1차 적발 때 과태료 20만원, 2차 적발때 30만원에 자격정지 20일 이렇게 각 개별 법에 의해서 세세한 위반 행위별 처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그러면 단속건수 지금 몇 건이라도 해 본 것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편성 했을 때에도 월 평균 55건 정도를 저희들이 단속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아니, 99년도에 몇 건이라도 단속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작년에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저희들이 택시는 82건, 버스는 416건, 화물차는 1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에서까지 이첩된 것을 포함하면 총 1,026건이 작년에 단속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우리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곳에서는 그게 할 만한 사업이네요.
○박순기위원 전용차로위반과태료는 우리 관내에만 해당되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지금 미아로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태료입니다. 내년부터는 2월 이후에 종암로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덕기위원 자동카메라 회전 그것으로 해 놨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는 지금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자동카메라까지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박덕기위원 미아리고개에서는 뭘로 찍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 공익요원들이 비디오카메라를 들고가서 촬영을 합니다.
○박덕기위원 밤에 갔다가 차가 막혀서 여기 공간이 조금 비니까 이렇게 갔는데 그게 찍혀서 벌금이 나온다고 통지가 왔더라고요. 기계로 찍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게 미아로는 아니겠죠. 다른 곳이겠죠.
○박덕기위원 미아고개.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는 지금 자동카메라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미아리고개에 있던 것 철거했어요.
○박덕기위원 했습니까? 언제 했나 가만히 그것을 보니까 밤에 한번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동회로가 있어서 그런지, 밤에 비는 오니까 아주 거기 몇 미터 앞에서 했는데, 찍혀 나왔어요. 그거 벌금 내야죠.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1쪽 중간 과년도 수입중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이것은 포괄적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각 체납분에 대해서 6%, 13%, 20% 이렇게 저희들이 퍼센티지를 명시한 것은 최근 3년간의 체납분에 대한 징수율을 저희들이 여기다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면 과태료 시효가 몇 년간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통상 금권관계는 5년이고요. 저희 자동차과태료관계는 대부분 차량을 압류해 놓기 때문에 시효결손처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전용차로과태료의 경우 예를 들어서 성북구 주민이 타지역에서 위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납부를 안했을 때 우리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우리 구청으로 타구청에서 압류요청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6쪽 맨하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부터 57쪽 삼선·정릉지구 교통개선사업,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57쪽입니다.
○임태근위원 57쪽의 삼선·정릉지구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지금까지 TIP사업이라고 통칭 부르고 있는 교통개선사업인데 내년도에 저희들 차례가 정릉·삼선지구 교통개선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삼성·정릉지구의 완벽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하려면 약 1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때 용역비 5,8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번에 시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시 재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내시된 게 1억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이 정도를 세입으로 잡아놓고 시의 추경편성시에 더 추가로 반영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여기 공동주차장 매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몇 군데이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공동주차장 매입도 어디 부지의 위치를 지정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에 약 60억가량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30억을 계속요청을 했는데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의 어려움 때문에 금년에 6억만 일단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 세출예산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7억을 포함해서 13억이 내년도 거주밀집지역 공동주차장 건설비용이 되겠는데요. 이 비용은 포괄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지역이라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박덕기위원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박덕기위원 왜냐 하면 먼저도 얘기 했듯이 어느 동네만 치우치면 안되니까 안했던 지역을 해 줘야 하는데 이 돈 갖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럼 이것은 시에서 이제….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시에서 6억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13억 규모가지고 사실상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추경때 추가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과년도에도 우리 구비를 투자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50대 50으로 했었습니다.
○김갑제위원 50대 50이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제가 김갑제위원님 질문에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까지는 공동주차장 매입비를 시비로 전액 투자를 했었습니다.
○김갑제위원 글쎄, 내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시비로 전액 투자를 하고 그 땅도 이제 지난 해까지는 시 소유여서 길음역 환승주차장도 지금 현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 소유권도 시에서 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50%, 50%를 하되 그 대신 토지소유를 구청으로 해 주겠다, 완전히 자기들이 50%만 대고 구청재산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금년도부터 그게 50%, 50%가 됐습니다. 지난 해까지 한 것은 전액 시비로 했었고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은 시비 50%, 구비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공동주차장을 해 달라고 각 동에서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한 8건 정도 되는데 말씀대로 한 60억 정도, 그 정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 드려야 될 곳은 많은 데 지금 예산 형편이 좀 어렵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한 가지 있냐 하면 그 주차장 특별회계가 98년도에 지난번 결산검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지금 주차단속관련 세입금은 사실 주차장 건설하는데 전액 투자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주차장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해서 주차장을 짓는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시에서 자금을 타오는데도 너희는 주차장 특별회계까지 다 없애고 자꾸 돈만 달라고 그러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좀 나아진다면 내년도 정도에는 다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부활을 해야 저희 주차장 건설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는 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저희 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래도 전에 없앴다가 부활을 했거나 아니면 없애지 않고 애당초 있거나 그렇고, 저희 구만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에는 부활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웠고 최소한도 내년도쯤에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부활해야 되는데, 지금 주차장 수요는 많은 데 자금이 부족해서 건설이 어려우니까 특별회계가 부활이 되면 일반회계를 거기에 안 쓰고 주차장 건설하는 데만 쓰니까 아무래도 조금 주차장 건설하는 여건이 특별회계가 생기면 좀 나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었는데 폐지 한 것이 몇 연도 였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98년 10월 19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것 폐지 하자고 기를 쓰고 하고 또 이제 안되니까 2000년도는 그것을 다시 부활을 하자고 그러고, 그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것을 전용해 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 돈 아니면 다른 데 운영이 안된다고 우리 발목잡고 통사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1년만에 다시 또 부활해야 한다는 이런 행정은 안 해야죠.
○박덕기위원 이것은 진짜 잘못된 거예요. 지금와서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내 우리밖에 없다는 것은, 자기들이 폐지해 놓고 자기들이 다시 부활하는 이것은 참 창피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딴 것은 몰라도 더군다나 우리가 구릉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합니다. 소방도로를 아무리 뚫어놓아도 차들이 그 자리를 다 차지해서 그 소방도로의 의미를 다운시키고 앞으로 더군다나 시에서 구 재산으로 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라도 해서 시 돈을 자꾸 갖다가 어려운 지역에 많이 만들어 놔야 우리가 소방도로에 몇 100억씩 들여서 해 놓은 보람도 있는 거지 지금 보세요. 아무리 몇 년 걸려서 해 놔도 차들이 양쪽에 있어서 소방차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얘기해야 돼요.
○위원장 유흥선 과년도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봉급을 못 준다고 그 돈이 아니면 안된다. 일반회계로 넣어줘라 이래서 그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만에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고 또 60억 지금 현재 주차장 신설할 것을 각 동에 지금 현재 주차장 있는 데는 4개, 3개, 2개, 하나도 없는 데가 있는데 형평성을 고려해서 치우치지 않게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김갑제위원 길음환승주차장이 어떻게 우리 구 재산으로 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아니, 구 재산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지금 길음역 환승주차장에는 시 재산으로 해 가지고 원래 주차비를 받아서 남는 이익금을 시로 매년 불입을 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결과로는 남는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서 시로 지금 돈을 한 푼도 불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우리 관리공단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 그게 이익금이 발생한다고 그러면 시로 줘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환승주차장은 이익금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투자비가 워낙 많아 가지고요.
○박덕기위원 그럼 투자비가 많으면, 예를 들어서 이익금을 하나도 못 가져가면 다만 저리의 이자 같은 것은 안 줍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이자는 없습니다. 이자는 없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전액 해 놨는데 나오는 게 전혀 없으니까 50%만 대주고 50%는 너희가 구 재산으로 해라 하고 지금 시에서도 방법을 100% 전액을 대주다가 수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수익이 안 나오니까 아예 50%만 대주고 50%는 구에서, 하여튼 이익이 나와도 구에서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박덕기위원 구에서 이렇게 하라는 것은 참 잘된 것은 뭐냐 하면 구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의 합리화를 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서울시에 보내는 것 하고 남는 것 우리가 쓴다고 하면 나중에 잘못된 것 우리가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문책도 주고 그래야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 공동주차장은 다른 구보다 저희 구가 제일 많이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을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동에는 4개 있고 어떤 동에는 3개 있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이 공동주차장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린다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된 금액으로 팔겠다고 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평가된 금액으로 팔지 않겠다고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토지 수용권이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파는 데만 골라서 하다보니까 토지를 살 수 있는 가능한 지역만 하다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동에는 4개도 있고 어떤 동에는 3개도 있고 그런 편중현상이 나타나서 저희가 좀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신설 지역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도 13억이 잡혀있는데 잘 하면 2군데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장위2동에 4개 있는데 아파트가 전혀 없는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요. 아파트가 1,800세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차장이 확보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위동같은 곳은 전혀 아파트도 없고 재래가옥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앞으로 감안해서 주차장을 해야지 1개도 없고 그런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아파트 재개발할 때는 아파트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우리 장위동 같은 지역은 재개발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10개 정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그 전에도 보면 시에서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은 어느 동네같은 곳은 해 주려고 그래도 땅이 없어서 못해 주고 장위동같은 곳은 집 하나에 200평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 하나만 사도 하나하고 조그만 집 하나만 사면 되니까 옆집 사람하고 야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 땅 팔지도 않으니까 얼른 팔아서 주차장하자 그러니까 자꾸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2개 할 것은 좀 권유를 해야 할거예요. 예를 들어 종암2동에 없다 하면 종암2동 불러서 이것해 줘….
○위원장 유흥선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교통관리과 소관 예산서 494쪽 중간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부터 499쪽 하단 연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위원 495쪽에 기타직보수 해 가지고 연봉 라급 2명, 마급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옛날 행정직들하는 것 보다도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직이라는 사람들이 통칭 저희들이 표현하기에는 전문직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매년 연봉계약을 저희들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라급 2명이 있고 마급이 1명인데 이 직원들은 교통분야를 전공해 가지고 저희 행정직이 교통부분에 있어서의 모자란 부분 같은 것을 옆에서 보완을 해 주고 있고 각 교통량에 대한 흐름조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을 저희 행정직이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과업 같은 것을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1.03 이게 뭡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1.03이라는 3%는 처후개선비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직 공무원들하고 똑같은 처후개선비 3%를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99쪽 여비부터 500쪽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9쪽 여비부터 500쪽 포상금까지입니다.
○임태근위원 499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개인택시경력실사, 마을버스노선조사 출장여비 작년에는 예산이 없는데 금년에 새로 편성이 됐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개인택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대한 민원이 엄청나게 저희들한테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부 다 일일이 현장출장을 해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그러한 여비가 계산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설을 했고요. 또 마을버스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4개 업체가 있습니다마는 향후에도 마을버스 업체는 자꾸 늘어나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랬을 때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직원들의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500쪽에 말이에요. 금년에 과태료징수 포상금이 어디든지 다 있는데 이것이 금액에 대한 퍼센테이지입니까, 건수에 대한 포상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이것은 저희들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명확하게 지급 기준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중에 1년차분은 2%, 2년차 이상은 5%의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99년도 자동차과태료에 대한 징수예산금액이 2억5,300만원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내년도 기준도 그 정도로 저희들이 징수했을 때의 포상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기준이냐….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금액이 기준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500쪽에 교통대책업무추진비에 버스, 지하철, 택시 파업등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데 만약에 파업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보면 연례적으로 버스라든지 지하철, 택시의 파업이 거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시민비상 수송대책본부를 설치를 해가지고 4개반 20명으로 해서 금년도에 지하철파업시 근무했던 예를 설명드리면 5일간 24시간 교대근무를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요되는 제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면 파업이 되었을 때는 우리 구민을 어디까지 차를 빌려서 대처를 해 주고 그런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 행정버스라든지 행정차량도 동원이 되고 있고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민간인 수송차량까지도 저희들이 차출해서 어떤 때는 배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498페이지에 교통행정 5개년계획 수립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01페이지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교통행정 5개년계획 수립용역비는 저희들이 내부순환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우선 저희들 교통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금년 한 해는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하철 6호선이라든지 정릉 램프가 조만 간에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아리랑길이 확장이 되고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의 큰 변화가 향후 5년간에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70여개소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거지역의 도로망 정비도 필연적으로 저희들은 필요성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단년도별 교통체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보다는 향후 5년간 과학적인 도로망이라든지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연구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단발적인 어떤 사업보다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연구비입니다. 그리고 501쪽의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사업은 금년에도 장위2동에 안전한 동네 골목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 목적은 지금 저희 관내는 좁은 소로들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잦은 주택가 골목길들이 사실상 빈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좀 개선시키고자 보행공간의 확보라든지 보행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월곡2동 동덕여대 진입도로에 보도조성이라든지 오거리에 험프를 설치해, 험프는 과속방지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비 4,8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고 저희 구비 1,2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저기 교통행정 5개년계획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건에서 교통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교통흐름을 잡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향후 변화된 것까지 전부 다 예측을 해서입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변화될 것을 예측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구청 내에도 전문가들이 많을 텐데 이 정도는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 지금 현재 전문직이 3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문직 3명 가지고 이런 용역까지 해 내기에는 솔직히 과부화입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사실상 이 정도까지 도달하기는 약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전문용역기관에다 의뢰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직원들을 전문적으로 더 양성을 시켜서 이런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외부에 줄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주시던가 해야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 하다못해 건축부분 관계도 저희들이 거의 영선 사업을 하는데도 외부 발주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성 있는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처리할 정도만 되면 가장 바람직 하겠죠.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박순기위원님 질문에 보충으로 하겠는데요. 이것은 요즘에 고속화순환도로를 타면서 느끼는 게 갈 때에는 일단 거기만 올라가면 15분이면 남가좌동이고 어디고 다 갑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까지가 말도 못하고 올 때에는 북악터널에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정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릉에 램프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올라가는 것하고 내려가는 것 다 같이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내려오는 것은 지금 공사가 완료돼 가지고 다음주 월요일 아침부터 통행을 합니다. 그래서 길음동 램프가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내려오는 램프는 일단 정릉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개통을 다음 주에 할거고요. 지금 올라가는 램프는 아직 보상관계라든지 교통여건상 현재 다니는 도로의 1차선에다가 건설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램프는 이제 공사착공단계에 있는데 올라가는 것은 내년 말이나 돼야 개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려오는 것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길음역보다 많이 좀 한가해 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아리랑고개하고 정릉사거리 그 주변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량 조사를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길음 램프하고 정릉 램프를 한번 조사를 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래서 1억5,000만원까지 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개년계획을 수립을 했다는 것은 백년대계로서 참 좋은 건데, 그렇다면 국장님, 이번 기회에 먼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60억 쓰기 위해서 그것을 폐지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폐지하지 말고 그 당시 10억정도 남겨놓고 전용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이번 기회에 이렇게 1억5,000씩 들여서 다시 계획도 잡아 놓으니까 이번에 그것을 부활할 용의는 없으신지, 금년에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런데 시기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편성이 돼 가지고 심사돼 있어서 시기적으로 금년도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나 안 그러면 내년도에 부활하는 방안을 저희도 검토를 해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검토를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500쪽 시책업무추진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약 4,200만원에서 금년도 9,300여만원으로 120%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목별로, 작년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신규로 편성된 것이 무엇이며 또 금액에 있어서도 현저하게 증액이 된 내용이 있으면 항목별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소 불필요한 예산이 짜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등록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차량이 새로 나오거나 또 매매를 하거나 하면 자연히 자동차등록업무는 생기는데 구청에서 어떻게 업무추진을 해서 등록을 활성화 하겠다는 내용인 것인지 예산이 증액된 내용이나 그 필요성 이런 것을 전년도 예산하고 대비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420만원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각 사업별로 사실상 필요했던 것이 과거에는 반영이 안됐던 것을 현실화 시켰다 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과거에 교통대책업무추진비가 버스, 지하철 파업하고 수능시험의 수송대책으로 200만원이 편성됐던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해 보니까 턱도 없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타과의 예산을 나름대로 차용을 하다시피하는 이런 정도 상황까지 전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 만큼을 반영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100만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업무추진 건에 대해서는 각자 자동차등록업무를 하는데 업무추진비가 뭐 필요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7년도에 임시운행허가증 위조사건으로 경찰서의 수사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등록건수가 과거 96년도에는 9,700건 가량이 저희 구 관내에서 등록을 하던 것이 그 이후에 격감을 해서 98년도에는 1,100건 정도밖에 등록을 안했습니다. 이랬을 때에 우리 구의 손실은 뭐냐, 25개 차량등록은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등록하는 구청에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구 세입이 타구로 가는 만큼 저희들은 그만큼 결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자동차매매업소가 9개소가 있고 등록대행업자가 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 업체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저희 관내에 거주를 했든 어쨌든 차량을 일단 신규매입 하는 사람은 저희 구에 등록을 해 달라는 간담회를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소요비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년도에 보면 약 8,000건이 줄기 때문에 지금 제가 총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등록하는 비용의 5%를 저희 구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나름대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 위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도 약2,000여면 가량을 저희들이 증면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시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내 주민들이라든지 많은 현장조사를 하는데 따른 그러한 저희 잡비가 되겠고요. 개인택시 및 마을버스업무추진관계도 저희들 중앙 구가 개인택시조합 조합원이 5,200명이 있고 마을버스조합도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502페이지에 교통관련시설물설치에서 가드펜스설치하고 보행자안내표지판 5개소하고 도로안내표지판 4개소하고 지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가드펜스는 종암로나 미아로에 약 200m 구간씩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보행자안내표지판은 관내에 5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하게 위치까지 지정은 안됐습니다만 지하철 6호선 보문역이 개통됐을 때 역사주변 등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순기위원 도로안내판은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도로안내판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정확히 위치가 선정된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정도 시설을 하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비용을 계산했는데요. 저희들 계획은 지하철 6호선 보문역 역사주변에 집중 설치할 그런 계획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주차장안내표시판이 예산을 조정할 때마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률적으로 30개 동의 1동에 4개씩 평균을 잡아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동마다 4개씩해서 분배할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산출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4개씩 배정하는 것은 아마 집행하는데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도 2000면 가량을 증면을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안내표지판도 훼손된 것에 대한 교체도 필요할 것이고 또 앞으로 신설하는데 따른 주차장 안내표지판이 적어도 동당 한 4개 정도 소요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계획적인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의 의미는 1개 동에 평균 4개로 산출돼 있는 것이고 신규에 대한 것도 안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럼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게 평균 4개라는 의미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00면의 확대 예정에 대한 안내표시판은 안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니죠.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죠. 2,000면이라는 것도 어느 동이 몇 면을 하겠다 라는 것은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단정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의사도 타진해 봐야하고 주변 여건 같은 것을 동사무소 나름대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적인 물량을 2,000물량으로 일단은 면수를 잡았고요. 거기에 따른 주차장안내표지판도 동별 4개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는가….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다 정확히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신설지역에 몇 개가 필요하고 기존지역에 몇 개가 필요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되고 아까 보행자안내표지판이나 도로안내표지판도 어느 지역에 정확히 어디어디 지역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와줘야지 어느 지역에 대충 할 것입니다, 또는 평균 30개 동에 몇 개입니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돼서는 안된다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물론 박위원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업무 성격상 거주자안내표지판은 관에서 일방적으로 주차구획선을 긋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근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0면 정도를 증면을 하겠다라는 계획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산출은 어떻게 나왔느냐 물론 거기까지 나왔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정확한 위치까지라든지 면수까지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갯수도 산출을 하다보니까 30개 동당 4개라고 했을 뿐이지 꼭 동별로 4개가 소요될 것이다 그런 뜻은 아니라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충 질의하자면 지금 현재 각 동에 몇 개의 표지판이 있는데 부서져서 망가졌으니까 수리할 것이 몇 개, 신년도에 몇 개를 신설할 것,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 주면 이런 말을 않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맞는 말씀인데요. 그게 좀 아쉽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성격상 위원님들이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04쪽 중간 교통지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508쪽 하단 차량선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4쪽, 508쪽입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505쪽에 비디오카메라 테이프에 1만원씩 10대가 돼 있는데 비디오카메라가 지금 10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10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작년에 고장나서 일부는 안된다고 그랬었는데?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니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1대를 더 구매하겠다고 여기 예산편성까지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내년분까지 해서 10대 정도는 운영할 수 있고 당시에 수리가 안됐던 부분도 수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수는 운영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박순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0대인가 있었는데 일부는 수리를 해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두 대는 더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카메라를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지금 10대 갖고 있고 10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1대를 더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11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렇죠.
○박순기위원 그런데 필름값은 10대 사용료밖에 안되잖아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보유대수가 지난 번의 추경 설명드릴 때하고 차이가 나는 게 그 사이 불용 결정을 함으로써 현재 보유한 게 9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를 더 추가로 구매해서 총 10대가 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여기 예산서 504쪽에 보면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경상적경비가 5억이 줄고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고 일반운영비에서 7,800만원이 감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왜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일반운영비에서 7,800만원 가량이 줄은 이유가 내년도에 저희들이 주차단속의 전산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뒤에 별도 예산이 편성돼서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랬을 때에 현재 주차단속용 사진용품비 같은 것이 과거에는 전부 수동카메라로 촬영을 하던 것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사진필름 현상인화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이 감액이 됐습니다.
○류성열위원 인건비가 준 게 아니고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요즘 구조조정해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은 없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는 일반적인 일반운영비기 때문에 인건비는 여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자동전산시스템으로 바꾸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줄어들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류성열위원 경상적경비도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나름대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산출기초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포괄비적인 막연한 산출에 의한 단가가 적용됐던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에 집행됐던 것을 근거로 해서 좀 현실화시켰다, 그럼으로 인해서 일부는 과다책정된 것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그러므로 인한 비용의 차액이 아까 또 필름비용에 그만큼 소요량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든 비용까지 합해서 그 정도가 절감이 됐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에는 현실화시켜서 5억을 감액시켰다 그랬는데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이만큼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민간자본이전이었던 민간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에 일반운영비로 들어갔던 것이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고 단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도 이 5억이라는 금액은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줬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예산이 5억이나 줄어들 수 있느냐 그 말씀인데 제가 지금 예산편성서를 보니까 510페이지에 자체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년도에 3,500만원이던 예산이 금년에 4억5,300만원 해 가지고 4억1,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분류하면서 앞에 5억 줄어든 게 뒤에서 4억1,000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분류를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은 늘어나고 앞에는 줄어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510페이지를 제가 보니까….
○류성열위원 510페이지 어디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510페이지 자체사업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이 3,5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4억5,300만원 해 가지고 4억5,800만원이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금액이 앞에 줄어든 금액이 여기서 늘어난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변화가 왔고 금년도 예산은 5억이라는 게 어디 들어가 있었어요? 이것은 숫자가 5,000만원도 아니고 5억이라는 것이….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광범위한 숫자고 이유가 타당성이 있어야지 5억이라는 게 갑자기 한 해에 줄어든다는 것은 예산상 맞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까 설명드린 것에 대한 부연설명인데요. 510페이지에 보면 20항목에 자체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던 것이 금년도에 4억5,300만원으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과거에는 일반운영비, 경상적경비속에 포함이 됐던 것을 과목을 다시 변경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경상예산에서는 5억정도가 줄은 것 같고 자체사업에서는 4억5,0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처럼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예산에 들어가야 될 4억5,300만원을 자체사업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래도 차액이 나는데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랬을 때 나머지 차액의 약 7,000만원 가량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차단속사진용품비라든지 각종 단가현실에 따른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자체 삭감조정된 그런 비용을 합산하면 총 5억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조정할 때 그때 다루기로 하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류성열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산안 편성 작성 자체가 좀 잘못되어 보이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류성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상적경비라는 관계 세세항입니다. 세세항에서 지금 5억이 감소가 됐으면 비교증감을 쭉 봤을 때 7,800만원이 감소가 나오고, 그 부분에 보면 크게 감소된 것이 별로 없어요. 증감을 합치면 마이너스 5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그 숫자도 안 맞을 뿐더러 항목이 경상적경비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된 사유도 정확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윤갑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세한 항목보다도 밑에 있는 목을 다 합치면 마이너스 5억이 나와야 되는데 쭉 뒤를 보면 그렇게 안돼 있어서 작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류성열위원 숫자 개념도 안 맞고 이해도 안 갑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예산파트의 직원하고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의 예산항목에 일반운영비속에 포함됐던 것을 다시 자체사업으로 별도 편성을 함으로 인해서 금년도 예산은 510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이 제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4억5,300만원이 증액된 것처럼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과거에는 일반운영비속에 포함돼 있던 것을,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일반운영비가 사실은 2억600만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윤갑수위원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체사업은 세세항이 220이고 경상적경비는 세세항이 120이라 이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별도 분리가 되죠.
○윤갑수위원 그러면 120에서 5억이 감소가 됐으면 120항목을 내부적으로 합산을 다 해 보면 5억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는데 작성이 잘못된 것 같아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윤위원님,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99년도 예산서 431쪽입니다. 431쪽에 보면 경상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99년도 예산이 9억9,2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11억으로 돼 있는, 이러한 예산 산술의 계산과정에서 이러한 차이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별 문제가 없는데 예산 파트 쪽에서 세출결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거기에 따른 금액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외형적으로 차액이 발생한 것처럼 드러난 것 같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지적한다면 경비하고 경상적경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아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우리는 전혀 전문가도 아니니까 이것을 넘어갔다가 금년도에 사업자체가 구분이 다르다 이겁니다. 경상적경비하고 자체사업비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전년도 예산에다가 5억을 들여놨다가 갑자기 자체사업으로 바꿨다는 데도 문제가 있고 숫자 개념에서도 안 맞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안 맞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있다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508쪽에 차량선박비라고 나왔는데요. 선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차량비용인데요. 그냥 예산과목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윤갑수위원 선박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배를 의미하는 거죠. 예산과목구분을 했을때 같은 과목으로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라고 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차량선박비라는 게 어디어디에 무슨 항목으로 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소형승용차 4대하고 승합차 1대하고 해서 5대로 잡혀있거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면 51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스타랙스 1대하고 512페이지 아토스 2대하고 해서 3대를 신규로 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2대가 있는데도 3대를 더 구입한다는 얘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주차단속 시스템에서 휴대용단말기가 60대, 디지털카메라가 70대인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인데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하는지 하고, 그리고 쭉 더 밑으로 내려가면 주차단속시스템하고 디스크 얼레이(DISK ARRY)가 있어요. 이게 1,100만원, 2,500만원 1대씩을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취득비에서는 새로 모두 다 구입한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51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이전비가 있어요. 1억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잠시 답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휴식을 한 10분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우리 류위원님하고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99년도 세출예산서를 보면 440쪽에 있는 자치단체 이전 8,900만원, 민간자본이전 2억6,800만원, 자산취득비 6,100만원….
○류성열위원 어디 몇 페이지예요? 봅시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440페이지요. 99년도 것 노란색이요. 안 가져오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자치단체이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가 과거에는 경상적경비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데 그것을 2000년도 세출예산편성을 하면서 과목을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그 차액 만큼이 감액이 된 것처럼 금년도 예산에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산의 총 금액이 얼마냐면 4억2,400만원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운영비에서 금년도의 7,8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의 그 내역은 환승주차장이 공단으로 넘어감으로 인한 환승주창 관리비용과 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자단속용품비인 사진필름값 그 부분에 대한 절감분까지 총 합해서 5억이 경상비에서 줄은 것처럼 표시가 됐을 뿐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그 5억 만큼이 바로 과목이 바뀌면서 자체사업으로 4억5,3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액금액은 약 4,700만원 가량 정도가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700만원은 세수별로 증액이 된 것도 있고 감액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지만 하여튼 이것도 서면으로 설명을 필요로 하신다면 오후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507쪽에 말이에요. 우편요금이 한 달에 500만원씩인데 500만원이면 몇 통이나 되는 것이며 또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수당이 56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이 한 달에 한번도 아니고 14번이나 되는데 작년에는 몇 번이나 교통불편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답변주시고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수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유흥선 좀, 기다리세요. 507쪽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너무나 장시간을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회의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답변 간단하게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이 우편요금에 관한 것은 주정차과태료에 대한 단속요금을 전부다 과태료부과를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한 6,000여건, 또 버스전용차로단속도 월 한 600여건을 단속하는 데에 따른 과태료고지서발송, 이런 것들에 대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런데 500만원이면 몇 건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일반우편요금이 등기는 1,170원이고 일반우편은 140원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럼 등기로 다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사실상 금년도에 등기로 발송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산금에 따른 논쟁이 없기 때문에 비용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일반우편으로 지금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리고 교통심의위원회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교통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총 10인입니다마는 위촉직이 8인입니다. 개인택시 성북구 지부장이라든지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의 1인, 또 소비자연맹에서 1인, YWCA에서 1인 해서 총 8명이 지금 임용되고 있습니다. 구의원까지 12명.
○위원장 유흥선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위촉 좀 해 주세요. 그래야 모든 돌아가는 사항을 알죠. 위원회에서 모르고 있다면 안되고 우리 위원을 빼 놓는다면 안되죠. 그것을 우리 위원을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위촉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고 우선 말씀드린 게 지금 교통심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승차거부를 했다든지 아니면 안내방송을 안했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신고해서 적발이 되어 온 사람들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관내 운수업체에 대한 과징금을 물리고 택시 기사들한테 10만원, 20만원 최고 30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거기 포함되시면 조금 그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래도 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이 대표기구에서 그것을, 버스의 불친절이라든가 택시 승차거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의 애로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서 알아야죠. 과연 그런 신고가 몇 건이나 있는가 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가 이런 것 조차도 상임위원회에서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위원회를 보니까 보통 한 달에 80건, 90건 그 정도 해서 넘어오는데 당사자들은 과징금을 택시기사 같은 경우는 10만원, 최고 30만원까지 물리면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99년도에 몇 건이나 했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99년도에 지금 10월말까지 총 10회, 월 평균 1회정도 저희들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개최했을 때 60, 70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보통 세 네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사실상 객관성있게 판단을 내리라는 취지에서 일반인들을 주로 위촉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참석하기에는 위원회 성격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해서 세금을 올리는데 통과해 줘라, 주차장 진입로를 세금을 몇으로 올려줘라, 이런 것도 다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의원들 욕먹는 일이에요. 그런 거 전부 다 빼놓으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보상심의위원회도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거기 위원으로 포함이 안돼 있어서 지난 번에 개편을 하면서 위원님들 두 분을 새로 위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달 전쯤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가급적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내용도 파악하시고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관계조례라든지 심의위원 구성의 법 테두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박순기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508쪽에 차량선박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표현이 차량선박비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명칭은 사실상 차량유지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은 유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스타랙스하고 아토즈를 구입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스타랙스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주차단속을 실시해야 될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단순히 여직원인 단속원만 내보낸다든지 또 공익요원하고 2인 1조 정도로 내보냈을 때 단속에 어려움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다수의 인원을 갖고 어떤 기간 내지는 시간을 두고 집중 단속을 할 때 필요한 차량으로써 승합차량을 내년도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입한다는 취지이고 아토즈는 지금 주차단속요원들이 차량을 26명이 2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티즈하고 티코를 1대씩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보순찰을 하면서 단속보다는 기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단속차량 2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시스템에 대해서 단말기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휴대용단말기는 현장에서 단속을 하면 바로 디지털휴대용단말기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단속요원들이 차량넘버를 거기에서 입력을 시키면 바로 구청 과에 비치돼 있는 전산기로 통보가 됨으로써 온라인으로 과태료가 바로 즉시 부과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 단속원이 26명이고 동이 30개 동이기 때문에 30개 동에 1대씩 다 지급을 해 줘야 하는 데에 따른 56대와 예비로 4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는 70대 인데요. 단속은 26명, 동에 30대, 예비로 4대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하는데 10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얼레이(DISK ARRAY)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촬영을 하고 온 다음에 디스켓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편집기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급양비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500원×34명, 5일 12개월했는데 또 그 밑에 과태료 징수 이게 식대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류성열위원 식대인데 일자를 5일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왜 5일만 정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이것은 기본급양비로 국 주무과에 편성되는 전 직원, 공통적으로 편성되는 급양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주차단속을 하는데 특별히 5일 정도는 야근 내지는 조간에 근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5일을 기준으로 해서….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5일정도 더 추가로 업무 특성상 근무를 더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주차문제가 거론됐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의원들이 아크릴로 의원활동 중이라고 이렇게 앞에다 붙여놓는 것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다니면서 그거 앞에다 안 내 놉니다. 누가 보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것을 별로 안 내놓거든요. 그러나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잠시 거기가서 차를 대놓고 주민들 민원인하고 대화를 좀 하고 옵니다. 그러면 약 5분 내지 7분, 많으면 10분,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그 표시판까지 있는데다 놔 뒀는데 거기다가 딱지를 뗐다는 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소리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저한테 그런 지적을 해 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답변하기를 다른 차가 많이 있을 때 놔 뒀으니까 다른 차 떼면서 당신 것만 뺄 수가 없어서 뗀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딱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공공연하게 지금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구청 우리 직원들이 단속나가면서 공익근무원이나 어떤 사람이 나가든지 간에 의정활동 중이라고 표시까지 해 놓은 것을 딱지 뗀다는 것은 너무 의원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 좀 확실하게 지시해서 내보내주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지적은 오늘만이 아니고 수차에 걸친 지적이신데 오늘 아침에 그렇지 않아도 단속원들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예우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변화를 일으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09쪽 상단 국내여비부터 510쪽 상단 민간이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 510쪽입니다. 512쪽까지 하죠.
○류성열위원 민간인 이전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우리 공단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아까 세입때 설명드린 것 처럼 대행업체, 견인업체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민간인한테 이전할 때 경쟁입찰을 부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시에서 구별로 업체를 지정해 줬습니다.
○류성열위원 시에서 지정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대행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 큰 실권이 있네요. 큰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위탁하는 것을 왜 시에서 지정을 해 줘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직은 견인에 대한 업무는 시 업무를 저희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이 거든요. 주차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512쪽에 배상금등 해 가지고 차량파손 자기부담금 10만원 10대, 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이것은 자주 발생은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견인과정에 간간이 운전기사와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견인하면서 파손이 일어났다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치수방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은 예산서 386쪽 중간 치수관리, 인건비부터 388쪽 맨상단 고용보험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쪽, 388쪽입니다.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386쪽에 보니까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금, 기본금의 인부를 16명 쓰고 있는데 그 16명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편재를 하고 우리 구에 하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은 하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16명은, 1999년 현재는 1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구조조정관계로 해 가지고 인원감축계획에 의해서 내년에는 3명을 줄인 것입니다. 그런데 16명은 현재 앞으로 저희들이 준설기가 10조가 있습니다. 준설기가 10조가 있는데 5조는 민간대행 하는 데에다 임차를 해 주고 5조에는 1개조에 2명씩 10명하고 준설기 운영하는데 10명하고 나머지 인원은 각종 하수시설로 파손이라든가 뭐 그런 데 기동성으로 출동해 가지고 6명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6명이 되겠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주로 일하는 노동자들이겠네요. 하루하고 3만1,100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일당 그렇습니다. 지금 그 3만1,100원씩 주는 단가는 금년 9월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작년보다 인건비가 상향된 것은 없고 금년하고 똑같이 3만1,100원으로 우선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그런데 전 예산서가 돈이 물론 없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부 삭감이 됐거든요. 그 원인중에 삭감이 된 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관계로 삭감이 된 것은 인정이 되는데 경상예산같은 거나 치수관리같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것은 특이한 뭐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이것은 인원이 3명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고 또 금년에는 퇴직자가 6명이 발생합니다. 6명이 발생하는데 6명의 퇴직금이 많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퇴직자까지 포함해서 9,800만원에 속해 있는 것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퇴직금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9,800만원예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류성열위원 그런데 1억2,128만1,000원에 대해서 이것은 뭐예요? 이것도 감액조치가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액에서 1억2,000만원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9,800만원 빼면은….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주 내용은 인건비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류성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준설하시는 분들은 일비로 계산합니까? 하수관에 모래같은 것이 쌓여있는 것, 긁어내는 것 톤수로 계산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상용인부니까 매일 출근하는 걸로 하지 실적가지고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좀 지시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이 분들 본 위원도 동네를 돌아다녀 보면 10시나 11시에 나와서 슬슬 해요. 그런 고급인력이 어디에 있어요? 다 우리 세비가지고 그 사람들 일당을 주는데요. 그런 것은 어느 시간을 정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일단은 저희 치수방재과 자재창고에 집합해 가지고 확인을 하고 나가기로 하는데 조금 다급한 상황이 있으면 현장으로 바로 출동도 시키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출근하는 걸로 그렇게도 하는데 일단 하수과 창고로 출근했다가 하기 때문에 조금 늦는데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이죠. 감시 감독을 하려면 사실 유선상으로 동장한테 보고를 하고 어느 지역에 공사를 나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간을 좀 지켜서 일을 해야지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다시피 하는 것인지 마는 것인지 하다가도 또 기계 꺼 놓고 마냥 가서 있다가 또 좀 하다가 가고, 그 시간을 잘 이용하면 옆에 할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눈에 거슬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3만1,100원이라는 금액을 준다 이 말이에요. 3만1,100원이라는 숫자가 적은 돈도 아니고 매일하는 일인데 내가 볼 적에 4, 5시간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시는데 치수방재과장님이 구청에 앉아서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보고를 하고 끝마치면 또 보고하고 일하러 나왔다 그러면 보고하고, 그 동담당이 있죠. 철수하면 몇 시에 끝마치고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아서 좀 전달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흥선 그것을 보충 질의하자면 그 기계운반은 전부 경운기입니다. 경운기로 대낮에 다른 동네로 가면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어느 동을 가면 그 동장한테 지시를 해서 그 동네는 거의 다 보고 다른 동네로 갈 수 있도록 하면 시간적인 낭비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물량에 따라서 그 사람들 일비를 주는 걸로 알았었단 말입니다. 어느 계약을 해서 연간 얼마 이렇게 주는 줄 알았는데 일비로 준다고 하면 어느 고급 공무원이 그렇게 10시나 11시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류성열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느 동을 가면 동사무소에 같은 행정직원이 동에 상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주위를 다 치우고 가는 방향으로 한다면 시간적인 모든 것이 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할 용의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88쪽 상단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390쪽 상단 시설장비유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지하수관측시설전화용 그랬는데요. 그 2개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것은 지금 서울시하고 지하수오염측정을 위한 전용회선이 설치돼 있는데 한 군데는 신세계백화점에 설치가 돼 있고 서울 치수과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두산아파트에 내년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소로 해 가지고 그 비용이 우리가 금년까지는 시에서 잡아놨는데 내년에는 우리 구로 비용을 분담해 가지고 2개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하고 두산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392쪽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유흥선 거기는 다음에 합니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390쪽 준설기유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만원씩 8조해서 1,600만원인데요. 앞전에 답변하시기를 준설기가 총 10조인데 5조는 임차를 주고있고 5조를 직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200만원씩 해서 8조를 계산해서 1,600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지금 현재 준설기 상태가 매년 연말쯤 되면 다음 해에 어느 정도 준설기를 손을 봐야 할 것인데 준설기 2조는 그래도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해서 유지비에서 뺐고 8대만 여기다가 편성요청한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수리비가 1대에 200만원씩 들어가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부속비 같은 것이 일개 단일업체가 돼 가지고 서울시내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임대를 5조를 줬다고 했는데 5조를 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수를 해 줘야 되는지 하고 5조를 임대를 줬으면 무상으로 준 것인지, 유상으로 줬다면 어느 부분에 수입이 잡힌 것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 임대 5조는 저희들이 민영증설 공고할 때 이미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전부 임대했던 장비를 전부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해서 장비를 완전하게 해 가지고 민영증설할 때 이미 임대비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설계에 이미 수리한 것이 반영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개인한테 따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설계에서 그만큼 빼니까요.
○위원장 유흥선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원위원 389쪽 하단에 준설잔토단가계약이 어디까지 운반하며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준설잔토는 여기 나와있는 것은 저희 직영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직영부를 얘기하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김포매립지, 김포자치단체조합으로 매립을 해서 반입료라든가 운반거리가 굉장히 길고 반입료도 많았습니다. 시에서 지정한 가격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 계약이 준설토도 준설토재활용업체에서 받게끔 하는 것이 건설부로부터 권장사항으로 자꾸 내려와 가지고 유해성분을 검사해 가지고 유해성분이 없는 그런 준설토는 가능하면 준설토재활용업체에다 보내서 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김포로는 안하고 포천, 남양주, 그쪽의 일부에 그런 재활용업체들이 있어서 거기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설도 또 할 수가 있고요.
○윤갑수위원 700㎥면 몇 톤 정도 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약 1,600톤 정도 되겠습니다. 1㎥가 2.3톤 해 가지고요.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우리 하수과에 하수보수 인원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카타유지비가 96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하수도 공사할 때나 필요한 장비 같은데 보수인원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90쪽 중간 여비부터 329쪽 일반보상금 피복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392쪽 상단을 보니까 모래가 2만5,000원씩해서 150㎥, 그러니까 톤으로 하면 한 300톤가량 되네요. 그렇죠? 2.5로 잡아도? 그리고 자갈이 120㎥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산출근거를 평균치로 내신 거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평균을 내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정산이 됩니다.
○박덕기위원 내년에 이 정도된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모래같은 것이 장마가 져서 많이 내려오고 이랬다면 이것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종암2동 지금 복개를 안한 데까지 맑은 물이 내려오는데 물론 오수하고 폐수를 분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박덕기위원 그런데 여름철이 되면 냄새가 복개한 데는 안 나고 전부 그게 밑으로 가서 썪은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모래 같은 것을 채취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몇 년전에는 연세 많고 키도 작은 전임 구청장님이 30분 동안 잠바를 입고 정릉촌 밑에 들어가서 쌓여있는 모래나 지저분한 것을 전부 치웠다고 그랬는데 과연 그런 곳의 청소를 1년에 몇 번하며 그런 데 쌓여있는 모래 같은 것도 준설을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복개된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준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이전에는 이것을 상당히 등한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수해 이후로는 금년에도 하수구 복개물 아래에 있는 준설토 또 분류하수관로가 훼손됐는지 파손됐는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 내년도에도 준설비로만 우리 정릉천, 성북천, 월곡천에 서울시에서 지금 5억을 편성해 가지고 배정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서울시에서도 하천지역으로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박덕기위원 그러면 98년도에 다른 데는 하지 말고 정릉천에 한 것 99년도 것도 좋습니다. 그것만 좀 자료를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98년, 99년도요?
○박덕기위원 네, 정릉천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네,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394쪽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시설비가 말이에요. 1,000만원이상짜리 공사가 꽤 많은데 이것이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그리고 내가 아까 묻다가 제대로 못 물었는데 자체 보수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저희 하수과 기동반 인부가 내년에는 16명을 운용하게 되는데 10명은 준설기를 운영하고 5개조에 2명씩 하고 나머지 6명 가지고 반장해 가지고 가는데 조금 저희들이 벅찬 감이 있습니다. 6명 가지고 성북 전역을, 전부 의원님들이나 각 동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올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방침이라 할 수 없이….
○김갑제위원 보수인원이 6명이에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설비 각각은 전부 공개경쟁 입찰로 일단 전부 다 나갑니다.
○위원장 유흥선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393쪽을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 해서 하수도준설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임태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하수도준설은 아까 5개조가 하는, 저희 직영인부가 하는 것이 있고 민간대행업체한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대행업체는 차량준설 흡입세척차라는 큰 장비도 가지고 있고, 큰 간선도로나 주로 큰 도로에서 하고, 적은 뒷골목 하수도, 우리 손이 못 미치는 곳은 장비를 빌려줘 가지고 대행하는 건데 금년 수준으로 6억5,000만원을 맞춰 놓은 겁니다.
○임태근위원 그럼 연간 단가계획을 주실 때 1개 업체를 줍니까, 2개 업체를 줍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공개경쟁 입찰로 연초에 한번 지정되면 그 업체가 내년 연말까지 하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1개업체가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공개경쟁 입찰로요.
○류성열위원 이것은 시에서 지정 안해 줍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안해 줍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보충으로 더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그런 자료를 달라고 한 이유도 사실은 정릉천이 살아나야만 모든 것이 삽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북한산 위에 정릉 골짜기 위에 보면 무허가 식당도 다 없애고 위에 있는 그것도 다 몇 년전에 상당히 정비하려고 노력을 많고 했고 맑은 물을 살려서 환경차원에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보이는 곳에서는 다 압니다. 수시로 돌면서 여기가 잘못되고 여기가 쌓여있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제일 잘못된 게 너무나 응급처치식으로 전부 복개를 다 해서 거기 사이에 물이 썩는 거예요. 웅덩이가 패여가지고 물이 썪고 보이지 않는 곳이니까 그것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 고였던 물이 나오니까 냄새나고 모든 미생물이 전부 죽어버리고 물이 썪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제 98년부터 했다는 것은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하수에 내려오는 물의 수질을 측정하신 적이 있는지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아까 하천오염방지 지하수질을 위해서 2군데가 설치돼 있다고 한 것은 하천이 아니고 지하수질인데 하천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박덕기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천은 자연 그 상태대로 놔둬야 자연정화도 되고 하는 것인데 복개를 해 버리면 그것은 하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큰 거대한 하수도입니다. 거대한 하수도인데 그러나 일단 하천복개가 됐더라도 양쪽하천으로 진입되는 모든 지선은 분류하수관로로 유도하게끔 다 시설은 돼 있습니다마는 미복개된 그런 부분같이 잘 정화가 안되고, 들어가 보면 탁하고 또 분류하수관로도 솔직히 정릉천같은 데 오래 되면 그 안에 각종 유해 가스냄새도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분류하수관로가 파손돼 가지고 분류하수관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바로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찾아서 보수하도록 각별히 지금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복개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339쪽 상단에 보면 하천제방정비해 가지고 4,000만원인데 이것은 주소가 없어요. 주소가 없이 포괄적인 예산을 4,000만원으로 잡아놓은 것 같고 한 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월곡1동에 복개된 데서 쭉 나가면 동방고개로 올라가면 길음삼거리가 나오죠. 거기 지금 복개한 것을 개방을 해 가지고 대대적인 공사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류성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천제방정비가 4,000만원인데 포괄적인 예산인지 어느 지정된 데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하천제방정비는 이것은 저희들 기성제정비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4,000만원이 저희들 성북천 상류, 옛날 삼천각 아래 보면 거기가 지금 분류하수관로를 해 가지고 맑은 물이 흐르는데 거기가 석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약간의 석축축조비용하고 또 장위3동에 98년도 침수지역에 대해서 거기 도로와 하천의 방호벽이 조금 있는데 거기를 한 20, 30층 높이는데 쓰려고 4,00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1동 동방고개에서 미아삼거리 내려오는데 그 곳이 말하자면 월곡천 주변에 침수대책을 위해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월계로를 횡단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 구역까지 들어오죠. 삼거리 동성공업사라고 있는데 우리 구역까지 들어와서 하는데 사실 예산은 금년초에 내려왔는데 강북구에서 용역을 하다보니까 금년 늦게서야 발주가 됐어요. 사실 강북구에서 예산을 요청해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서 10억을 받아서 월곡천 하상정리를 다 했습니다. 하상정리를 다 하고 지금 강북구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느냐 그거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그것을 해야만 우리 구는 아니지만 미아4동 대지극장 뒤에 또 우리 길음3동에도 월곡천 수계로를 연결하는, 김갑제위원님이 가끔 그거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거기도 조금 하수 배수가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미아4동, 5동, 저쪽 강북구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길음3동에도 하수처리가 많이 좋아지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예산안 개요 8페이지에 보면 양수기 수리비등 일반운영비 2,192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안의 일반운영비에 제가 찾아보니까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어디에 나오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나중에 나온 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70쪽 국토자원보존비, 재해대책,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73쪽 중간 기타, 기타내부거래 재해대책기금 적립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0쪽, 473쪽입니다.
○류성열위원 지금 우리 양수기가 각 동에도 보유가 돼 있고 구청에도 보유가 돼 있죠?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각 동의 양수기는 대충 몇 대씩 보유가 돼 있고 구청의 확보된 양수기는 얼마나 돼 있고 물론 유사시에 대비해서 해 놨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각 동에 보유현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양수기를 배치한 것이 하천변 침수지역에 속해 있는 동, 주로 장위1, 2, 3동, 석관1, 2,동, 하월곡1, 2동, 그런 동에 많이 배정돼 있고 각 일반 침수피해가 없는 성북1, 2동이라든가 안암동이라든가 보문동에도 다 한 두 대씩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
○류성열위원 구청에는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구청에는 한 30대가 보관돼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유사시에는 신청을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갖다줍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그러니까 주로 장마때 강우시때 동원해서….
○류성열위원 됐습니다. 자료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20쪽 중간 재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522쪽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박순기입니다. 강우량계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죠? 2군데인 모양인데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강우량계는 저희 구청에 설치가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상월곡동 사무소 옥상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 및 치수방재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심사 마지막 날인 99년 12월 11일 토요일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계수조정으로 오늘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유흥선 김남효 김갑제 류성열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교통관리과장박경호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