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8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주택과·도시개발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0년 새해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 천년을 시작하는 예산으로써 그 어느 해 보다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심사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1998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도시관리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중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98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제출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고 계시는 유흥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네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98년회게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러면 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도시관리국 세입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세입결산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국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결산승인에 의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안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앞에 깔려있는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라고 98년도 도시관리국 것이 깔려 있을 것입니다.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도시관리국 이렇게 해서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세입결산현황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단독증축과태료, 주택과 체비지등 징수건축과태료, 과년도 건축과태료, 과년도 무단증축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도시관리국 결산자료가지고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징수결정액이 6억9,700만원정도인데 세입결산액이 1억1,500만원으로서 징수율이 불과 17.2%입니다. 그러면 98회계년도 당해 연도에는 당장 징수가 안됐다 할지라도 미수납액 5억 5,400만원중에서 98년도에 챙겨서 징수를 받은 것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일문일답 식으로 하죠.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래 예산액은 당초 9,632만3천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저희들이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결정한 것은 6억6,98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실질적으로 거두어들인 돈이 1억1,519만4,000원이고 미수납액이 5억5,463만3,000원인데, 대부분 위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92년도 이전에 발생된 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들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해 가지고 징수된 것은 17.2% 밖에 안되지만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조치를 하면서 또 한가지는 이의신청을 내면 그 부분은 비송사건 처리법에 의해서 법원으로 이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부분은 법원으로 돈이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들어 오는 것은 상당히 세입이 적게 들어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에 들어 온 것이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9억5,400만원이고 저희들이 거두어들인 돈이 1억1,500만원이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질문하죠.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작년에 발생한 미수납액 5억4,400만원중에서 당해 연도 98년도에는 못 받았겠지만 금년도에 받아낸 것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물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금년도 5억5,400만원중에서 `99년도에 거두어들인 것은 저희들이 아직 누계를 해 보지 않아서 정리가 안돼 있는데 이번에 자료 조사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1쪽에 보면 무단증축과 태료와 건축과태료에서 예산액이 잡혀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무단증축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태료 구분이 된 것이 과별로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무단증축했거나 해서 위법여부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고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건축허가 없이 무단증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구분해서 부과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하는데도 이런 것이 발생하리라고 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실질적으로 신규로 낮에 지상에 무허가를 짓는 그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기존건물 있는 상태에서 허가 없이 짓는 그런 상태로 무단증축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출을 해 가지고 고발하고 그 이후에 시정지시 내린 후에 시정이 안됐을 경우 과태료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요는 이런 무단증축이 발생함으로 해서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게 되는데 철저하게 해서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34쪽 중간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인건비부터 138쪽 맨 상단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인 질의에 들어 가기 전에 세출전반에 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먼저 받고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한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윤갑수위원님 질의 듣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98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98년도에는 특히 예산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IMF여파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축소해서 예산을 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2회 3회에 걸쳐서 추경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 발생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다른 긴급한 항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어야 하는데 불용액의 발생을 방치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전용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을 이렇게 예산회계증축이나 기타 관련법규상에 이렇게 의회에 보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는 예산전용이라고 하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총칙을 보더라도 7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7조를 보면지방재정법 제38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전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용할 수 있는 항목 구분이 이렇게 6개로 차등이 돼 있고 할 수 있다고 할지 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전용을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사후적으로 이렇게 보고만 함으로써 괜찮은 것인지 본 위원은 정확한 예산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숙지를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 좀 해 주시고 넘어가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액의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토탈보면 3억3,752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불용액은 대부분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집행잔액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거나 쓰고 남는 차액으로서 남은 돈 그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용액 자체는 예산절감으로 한 부분이 지금 한 4,900만원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3,000만원정도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해서 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목에 대해서 대부분 다 세항이라든가 목간전용이기 때문에 목간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용한 후에 사후 보고하게 돼 있고 또 장이라든가 항까지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나와 있는 예산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목간전용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처리하고 의회 보고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됐습니까?
○윤갑수위원 불용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다고 하지만 `98년도 같은 경우 많은 사업예산이 필요했는데 절감이 됐건 집행잔액이 됐건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하고 넘어간다면 절감이나 잔액에 대해서 이의가 없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는 남는 돈이 됐건 절감이 됐건 다른 유용한데 쓸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이 미흡한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갑수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반영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다음부터는 가급적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34쪽 중간 공원녹지관리 공원관리인건비부터 138쪽 맨 상단
○김갑제위원 나 이것 하나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왜냐 하면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사고이월이 있는데 길음·미아지구 상세계획 용역 무허가가 있는데 절대 공기부족이 어떤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김갑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사업비 현황 중에서 지금 길음상세구역에 대한 1,690만원이 지출해 놓고 아직까지 이월상태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시죠?
○김갑제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용역이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용역이 지난번에 다 종결 못하고 현재 서울시에서 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종결처리 안하기 때문에 이월을 해서 그 돈을 아직 지불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럼 아직도 종결이 안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결정때까지 용역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월한 상태에서 아직까지 미집행된 돈이 1,690만원 남아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유흥선 134쪽 13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134쪽에 경상적 경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점이 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이월액은 제로로 돼 있고 전년도 예산은 지금 나와 있지 않는데 지금...
○위원장 유흥선 네. 없으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서 138쪽 상단 녹지관리 인건비부터 140쪽 중간 재료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1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138쪽 139쪽에 피복대금 말이죠. 사용지출액 피복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피복대를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임무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는 저희들이 녹지관리 공원관리할 때 인부들을 봄철하고 가을하고 작업복을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사는 돈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남겨 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임무원위원 이거 예산 짤 때 예산에 몇 명에 어느 단가기준해서 예산 안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재작년에 우리 구청 현황이 어려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누락을 많이 시켰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1인의 기준은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있죠.
○임무원위원 그래서 이 지출하고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기 때문에 어떤 사유에서 그런 것인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공원관리인부 피복비에 대해서 작업복은 한 사람당 1만3,040원 짜리로 사도록 그렇게 예산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한복이 7,140원, 우의가 3,880원, 노무화가 5,030원, 장화가 1만원, 모자가 2,500원 이렇게 해서 예산 책정할 때 저희들이 편성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작년도 IMF하면서 좀 피복을 덜 산것도 있고 사람을 줄인 그런 상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 재료비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재료비는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 새끼라든지 여러 가지 사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작업에 소요되는 실제로 들어가는 재료
○임태근위원 구체적으로 말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재료비에는 꽃값도 들어가고 새끼나 가마니, 마대, 거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비 호미, 낫 같은 것 사는데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158쪽 하단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주택사업 주택기획중 관서운영비부터 162쪽 상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 162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주택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
○박연수위원 160쪽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주로 이것이 어떤 부분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연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활동비는 아마 그 당시에 특별히 국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든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목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포괄적으로 사업을 활동을 위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업무추진비로 사용이 될텐데 이 명목을 특수활동비라고 해 놓은 것이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는 포괄적으로 해서 1년내에 월 얼마 포함해서 업무추진비는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사건이라든지 사고 났을 경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진 재개발사업이 무너졌다던가 이런 경우에 사업을 위해서 수행할 그런 특수목적상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국내여비는 출장비 명목으로서 직원 한 사람당 출장 나가면 출장 나가는 차비하고 시간이 길었을 경우에는 점심값을 포함해서 여비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갑수위원 162쪽 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약 3,300만원 지출액이 2,200만원 1,000만원 이상이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그것은 다음에 나오니까
○윤갑수위원 여기까지 아니예요?
○위원장 유흥선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상단이에요. 162쪽 상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으로 결산서 162쪽 상단 건축지도 관서당경비부터 164쪽 상단 시설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여기에 해당하니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162쪽 경상적 경비중 운영수당이 예산현황이 3,300만원, 집행이 2,200만원, 불용액이 천만원 발생했습니다.
운영수당이 구체적으로 뭘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당이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운영자체를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런 판단이 서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운영수당이며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윤갑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운영수당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각과에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지금 건축과에는 건축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고 분쟁조정위원회 그리고 건축사 행정처분을 위한 운영회 이런 운영회가 있는데 현재 건축위원회가 있었는데 지난해에 건축경기가 많이 저조한 바람에 건축위원회가 당초 개최할 수 있는 그런 회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좀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위원회가 저희들 한 분이 참석하면 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하는데 당초 저희들 위원수가 16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수당이 남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허가 나가면서 구역간에 건축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저희들한테 분쟁조정을 해 달라고 신청이 되면 저희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에 개최 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남은 수당해서 위원회 수당이 좀 남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불용액이 꽤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심의 할 적에 항상 운영비니 관서당운영비니 적으니까 많이 삭감을 하는 것이고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 주는데 만약에 이렇게 자꾸 나오면 우리 예산도 열악한데 앞으로 많이 삭감해야 겠어요. 가끔 하는 거 예산편성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98회계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절감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을 책정한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정부지침에 의해서 10% 20%를 떼어 놓고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집행한 잔액을 만들어 놓고 나머지를 이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돼서 지금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불용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없어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은 불용액이 금년보다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금년 예산에는 그런 지침은 없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때 당시에는 일괄적으로 15% 이상 못쓰도록 처음부터 했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64쪽 상단 주택개량인건비 기타 집보수부터 166쪽 시설설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주택개량 밑에서부터 166쪽 도시개발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66쪽 중간 도시개발 도시정비인건비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비용 전용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0쪽 공원녹지과 소관 구민체육센터건립과 공원관리인부 퇴직금 및 공원유지 관리비를 위한 공공요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12쪽 공원유지 관리비와 구의회청사 진입로 개설 및 크레인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이용 전용부분을 마치고 예비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0쪽 건축과 소관 건축지도 자체사업 시설비등 위법건축물 철거 및 정비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하단 자체사업 시설비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비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음 년도 사고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0쪽 중간 공원녹지과 소관 내무행정 사회진흥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등 구민체육센터건립 시설비와 감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쪽 중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관리시설비중 국민대 청수장간 도로 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지도 시설비중 보문동 건축물철거용역 시설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입니다.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보문동 허가취소 건축물 철거용역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문동 허가취소 건축물에 대한 정비건은 보문동 6가 198-62호에 지하1층 지상2층 면적 116평방미터의 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건물이 그 당시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83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내용보다 2배정도 크게 지었습니다. 건축허가 나간 것이 116평방미터인데 실질적으로 짓기로는 233평방미터로 거의 2배만큼 크게 지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83년도에 건축허가 나간 뒤에 84년도에 위법이 발견돼 가지고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84년도 허가가 취소된 이후에 지금까지 쭉 여러 차례 철거계고장도 나가고 그랬는데 결국은 철거도 안되고 그 상태에서 위법 건축물로 방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98년도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철거계고장까지 해서 나가다가 그 당시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일부는 85년도에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돼 가지고 양성화된 건축물과 기존 새로 건축허가 받아서 위법된 건축물하고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논리로서 상당히 지연이 됐었습니다. 다시 금년도까지 넘어 왔는데 금년도에 그 부분을 현장조사를 아주 자세히 해 보니까 양성화된 건축물 자체가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전체에 큰 건물 지은 상태에서 양성화됐다는 부분이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양성화된 구분이 기존 그 당시에 무허가가 일부 있던 것이 양성화된 그렇게 된 것처럼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양성화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양성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허가취소를 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를 했습니다. 말소하고서 다시 건축주를 불러 가지고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를 해 왔는데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기를 자진철거를 하겠다 여러 차례 건축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로서는 건축물을 밖에다가 가설건축물주로 아스팔트를 매놓은 상태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 사람들은 사실적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저히 금년을 넘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다시 이번에 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철거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통보한 상태까지 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됐습니까?
○박순기위원 철거 언제 할 건데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철거는 다음 주쯤에 저희들이 강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습니까?
북한산 국립공원에 정릉산 취락지구 정비계획용역을 보니까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하다고 해서 이월했는데 자연공원법 개정이 어떻게 됐으며 언제 되고 사실 이런 예산은 없는 예산을 짜서 전부 이월시키니까 이것하고 길음지구 상세계획하고 석관월곡지구 상세계획 거기에 대해서 3가지 같이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사고이월비중에서 정릉산 취락지구 정비용역하고 길음상세계획하고 석관월곡상세계획하고 3가지가 모두 용역에 대한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릉취락지구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준공을 작년도에 아마 마칠 수가 있었을 것인데 용역하는 중간에 그린벨트해제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자연공원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린벨트해제 부분인데 정릉3구역이 전체가 다 그린벨트거든요. 그린벨트 해제되면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한 용역내용이 그린벨트 해제되면 아마 거의 용역내용이 전면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된다 하면서 정부에서 발표는 했으면서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 상태기 때문에
○박덕기위원 자연공원법 개정은 안된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자연공원법 개정부분에 대해서 그린벨트해제부분이 결국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자연공원법이 결국 같이 개정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지금 정릉3구역은 공원도 같이 묶여 있고 그 다음에 풍치구역도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국립공원으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되면서 저희들이 자연녹지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린벨트개선 방향하고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준공부터 못하고 현재 사고이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종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세계획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길음구역하고 석관월곡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한 바와 같이 아직 상세계획이 서울시에서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지난번에 길음같으면 저희들이 상정했었는데 서울시에서 보완유보가 됐고 석관은 다시 올렸는데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용역준공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바로 용역준공같이 처리하려고 아직까지 이월시키는 그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되셨습니까? 윤갑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박순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문동 허가취소 건축물 철거용역 83년도 허가가 됐다가 84년도에 위법사항이 발견이 돼서 취소행정처분을 내렸다면 15년 이상 관리를 소홀히 하고 방치했다는 점도 문제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철거용역비 1,400만원이 넘는 돈을 우리 성북구민이 부담한 세금으로서 철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보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건물은 어차피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토지에 대해서 압류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보상권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강제철거를 하면 건축주로 하여금 다시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한 비용 1,400만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그런 절차는 거칠 것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래도 재산이 변경될 수도 있고 도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압류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2.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주택과·도시개발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2시25분)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다가오는 21세기 첫 해인 2000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은 구재정이 넉넉지 못함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경상비보다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비 편성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국 업무 특성상 지역균형발전을 감안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 저희 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2000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및 도시개발 이외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주택과, 도시개발과 2개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퇴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은 주택과 도시개발과순으로 하되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서 49쪽 과태료수입중 무단증축관련 과태료와 예산서 51쪽 과년도 수입중 무단증축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51쪽입니다.
○윤갑수위원 먼저 총괄적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전문위원께서도 일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이 32억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감소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비는 55.7% 금액으로도 2억8천이 증가가 됐는데 상식적으로는 사업규모가 줄어들면 경상비도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답변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윤갑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과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경상비, 사업비 이렇게 3가지로 경비 성질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시개발과의 재개발특별팀하고 공원녹지과 부분에 대한 공원관리 인건비 이 부분이 편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목적체육센터에 대한 건립비가 주로 돼 있고 나머지 경상비부분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반적 경비를 전부 포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비중에서 지난해 보다 증가가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난해에는 IMF으로 인해서 상당히 절약해서 계산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되셨습니까?
○윤갑수위원 다소 문제점은 있지만 지금 자금문제나 여러 가지로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지만 더 이상 보충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49쪽 5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7쪽 상단 도시개발과 소관 사용료 징수교부금중 체비지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주택과 소관 예산서 441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43쪽 상단 하천복개 지상건축물 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443쪽입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441페이지 중간에 인쇄비에서 공동주택관리위원회 책자발간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영도 공동주택 책자발간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상반기에 인쇄를 해서 우리 72개 동에 아파트 공동관리 여력이라든가 관리하는데 참고가 될 자료들을 발췌를 해 가지고 인쇄를 해서 각 아파트단지에 배분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공동주택관리 법 개정들이 많이 돼 가지고 수정을 대폭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내년에도 아파트 관리하는데 주민들이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전부 수록을 해서 관련법 개정된 것까지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몇 부나 인쇄합니까?
○주택과장 황영도 금년에는 1,000부를 했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박순기위원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관리운영비, 관리하는 자체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 책자를 예산이 조금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해서 필요성이 있느냐, 자체운영비를 거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구예산으로 해 주는 것 같으면 관리비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는 없는지요?
○주택과장 황영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가 아파트가 별로 없다가 지금 재개발 재건축로 인해서 아파트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주민들이 대부분이 관리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하는 주최측하고 입주돼 있는 사람들하고 불신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책자를 발간하는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된 법령을 해석하고 안내를 해 드리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를 하는데 요령을 수록을 해서 배부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요령을 거기에 수록을 해서하고 있고 불법구조변경에서 이런 이런 부분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를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런 부분들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피해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관리법에 대한 대피요령 이런 것을 소개하고 그리고 각종 아파트관리하면서 법개정이라든가 공동관리규약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자체적인 해석이 안될 경우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전부 모아서 책자 속에 집어넣고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받고 금년같은 경우는 호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방에 있는 아파트관리하는 주최에서 저희들 책자를 도움을 받고자 온 부서들도 많고 해서 상당히 좋아서 서울시에서도 우리 성북구를 기준으로 해서 책자를 다시 한 번 발간해보자 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돼 있는 사람들이 책자를 봄으로써 일일이 지도하는 것보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봐서 자료 발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박덕기위원 잠깐 위원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의원이나 아파트 공청회때 모임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하는 것은 잘 할 테지만 지금 한 것을 내일이라도 좀 갖다주십시오.
○주택과장 황영도 책자를 지금 여분을 달라고 했는데 다른 지방에서 참고가 된다고 해서 여분이 좀 있는데 되는대로 드리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도시건설위원님이 보면 가장 문제됐던 것을 빨간펜으로 해서 준다든지 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다른 지방에서 달라 또 다른 아파트에서 한다고 할 적에는 내일 하나씩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영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갑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윤갑수위원 아닙니다. 다른 질의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443페이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단속에 관련된 것을 묻겠습니다. 1만원씩 12명해서 90일이면 월 7.5회정도 단속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백여건의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하고 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 인원이나 90일 일수를 가지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에는 예산을 조정을 시켜서 증액을 시켜서라도 신발생 무허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444쪽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442페이지입니다. 무허가건물 철거때 피복비가 있는데 12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사철인데 1년에 한 번만 옷을 해 주는 것인지 매년 한 번씩 해 주는 것인지
○주택과장 황영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복비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해서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작년 재작년은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금년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작업복을 입는 것하고 안입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측면도 물론 있지만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사람들도 일반옷을 입고 하는 것하고 작업복을 입고 나가서 하는 것하고 작업효율이 다르고 그리고 주민들 대면하는 관계도 굉장히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못했던 것을 금년에 상하반기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복하고 그 다음에 작업화 이런 것을 착용해서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됐습니까?
○박순기위원 네
○임태근위원 442페이지 보면 급량비 국직원 기본급식비 8만원 × 108명 그 다음에 국내여비 국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8만원 × 108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황영도 그 급량비는 매달 초에 개인당 기본적으로 급량비가 되겠고요. 국내여비중에서 국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이것도 매달 1일 기본적으로 개인당 8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됐습니까?
○임태근위원 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직원등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들이 한 달에 출장여비로서 기본적으로 7일 갈 수 있도록 해서 7일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된 부분은 더 주지만 기본적인 출장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책정해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본급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급으로 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정액으로 해서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예산서 408쪽 재개발관리 인건비부터 450쪽 운영수당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쪽 450쪽입니다. 452쪽까지 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박순기입니다. 재개발소식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게재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내년부터 재개발소식지를 발간하려고 하는데 내용위주로 관련법개정이라든가 지구별로 추진사항 향후 추진예정 그 다음에 사업에 따른 공지사항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번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도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무감사때 말씀한 가격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적단가를 저희들이 분석해서 지구를 저희들이 안내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을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재개발소식지라고 해서 처음으로 발간을 하려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재개발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현안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하시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일이 벌어진 후에 안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했던 사항들 상당히 도움될 만한 이런 사항들을 발췌를 해 가지고 매월 발간을 해서 알려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것도 그런 사항인데 각 설계비라든가 감리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개발전문팀으로 하여금 분석을 해서 분석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소식지에 실을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갑제위원 450쪽에 위험수당이라고 있는데 그것의 성질이 어떤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인가때 공납을 합니다. 인가재산관리 그리고 관리처분때 저희들이 두 번 위원님들을 모시는데 그전에는 관련공무원들 국과장님 위주로 했어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산관계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외부인사 구위원님들을 모시고 위원회를 하려고 금년부터 하반기부터 두어번 했습니다.
정릉 관리처분 그 다음에 길음3구역 관리처분도 저희가 했고 그 다음에 종암1구역 사업시 인가에 따른 심사도 저희들이 외부인사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재산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에는 공무원보다는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할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1회에 3명이면 적지 않을까요? 1회에 3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조금 적기는 합니다. 관리처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해 보니까 인가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면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인가도 있어 가지고 넣어 봤으면 하는 생각은 드는데 조금 적기는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사실은 저희들이 공람심사위원회를 금년에 하면서 내부직원들만 가지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하반기에 들어 와서 공람심사를 하면서 외부인사를 모시고 해 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이고 내용도 알차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외부인사를 모시고 같이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회수는 3회로 돼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적기는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한 번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소식지가 1매에 270원으로 계산이 된다면 분량이 몇 장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매월 한 1,000부정도 하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여기에는 1,500부로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아직 견적은 안받았는데 정식적으로 견적을 받아야 되겠는데 사이즈는 A3용지 270×420㎜ 정도로 크기를 일단 예정을 잡았거든요. 매수는 1,000에서 1,500부 480만원을 잡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이왕 하시려면 마음먹고 처음으로 하신 거니까 계산을 잘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확하게 안쓰셨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사실은 인쇄비나 이런 것을 증액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까다롭게 다루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상당히 절약하는 그렇게 해서 적게 잡았는데 사실 이것이 일반수용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다른 수용비에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기타직 보수에서 연봉이 있죠? 448페이지요. 전문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전문팀이 직원들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 전문직은 현재로서는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매년 연말에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박순기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작년까지는 2년으로 돼 있다가 조금 연장을 해 보려고 그래서 1년씩 하다가 2년으로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신분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계약기간만 신분보장이 되는 것이지 다시 갱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상 전문직으로 저희들이 채용할 적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만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년 됐는데 신분보장이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4명이라고 했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4명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3명입니다. 1명을 더 충원해야 하는데 1명이 미국 유학가는 바람에 퇴직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원래 4명이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윤갑수위원 정원이나 현원에 포함되는 거 있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정원은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우리 전체직원들의 정원이나 현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전체 인건비에 안들어 있고 별도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계약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저희들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직과 별정직과 계약직으로 나눠지거든요. 일반직은 저희들과 같이 처음부터 임용받아 가지고 정년까지 가는 것이고 별정직은 해당직급에서만 근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7급에서 별정직을 채용했다가 6급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일단 사임을 하고 다시 재임용이 되는 그런 것이 별정직으로 돼 있고, 그리고 전문직으로는 계약직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래 계약할 때 당초에 1년단위 계약이냐 2년단위 계약이냐 3년단위 계약이냐로 그 계약기간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할 것이냐를 판단해서 재계약사유가 되면 재계약하고 대부분 전문직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가 존치하게 되면 거의 계약직은 연장해서 다시 재계약하는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계약직은 별정직은 급수가 있잖습니까? 이 분들은 급수가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별정직은 일반공무원과 같이 9급서부터 1급까지 나눠져 있고 전문직은 가급, 나급, 다급, 라급으로 해서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하고 같은 직급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박사를 채용한다 할 때에는 별도대우를 해 주기 때문에 전문직에 대해서는 보수를 그때 마다 계약할 때 보수를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채용할 때는 계약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수수준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낙규위원 계약직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 구에서 전문직이 재개발전문직이 있고 교통전문직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는 재재발전문직인데 주로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을 점검하는 분이 많고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재개발 기본용역 업무를 다루고 구역지정할 때 도시계획업무의 전반적인 구역지정의 타당성, 사업결정의 타당성분석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재개발사무감사 업무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제도개선 이 분들이 다루고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던가 법령개정이라든가 이럴 때 제도개선을 상부에 건의라든가 시정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됐습니까? 네.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무원위원 이 예산하고는 별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동에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안이 계속 바뀌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례 바뀐것이나 그런 것을 일체 한 부씩 해 가지고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250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주택재개발업무추진비하고 재개발관련 집단민원 조정 등 간담회 업무추진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항목을 나눴는데 재개발집단은 저희들이 집단이라고 하면 10명 이상이 집단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는 통상적인 업무를 말하는데 재개발집단민원은 예를 들면 정릉4구역을 예를 들어서 최근에 150명 200명씩 집단으로 몰려와서 구청을 점거한다 이런 것을 철회할 때 업무추진 그런 것입니다.
대개 재개발을 관리처분하고 그때에는 별것이 없는데 재개발철거하고 착공 전까지 집단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업무추진하는 것에 들어 가는 경비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정릉4구역 재개발 철거하게 되면 경찰의 협조를 얻는다던가 할 때 특수사업비로서 같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 됐습니까?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442쪽에 하천복개지상 건축물정비하고 443쪽에 하천복개지상 건축물정비하고 뭐가 달라요?
○위원장 유흥선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니까 넘어가요.
○박순기위원 주택과 것 같은데
○주택과장 황영도 저희 주택과거 맞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하천복개정비하는 것은 급량비로서 직원들에 대한 급량비이고 밑에 그 부분은 여비로서 지금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것은 여비이고 위에 것은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비목이 다릅니다.
○김갑제위원 밑에 것은 여비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여비항목에 들어 있는 것
○김갑제위원 어떻게 보면 수당이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수당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철거대비해서 출장나가 가지고 일하면서 출장비 명목이 여비가 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중식이라든가 하면 급량비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잠깐요.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돈암3지역 재개발해제구역 보상금 작년에도 편성이 됐었는데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11월에 보상심의를 했기 때문에 곧 집행될 것입니다. 집행이 된것입니다. 최근에 아마 며칠 전에 나갔을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천4백만원 집행됐다고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이것은 필지가 다른데 일부가 있거든요. 작년 것은 나갔고 이것은 잔여필지입니다.
○박순기위원 빨리 빨리 해결해야지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그동안 행불이라고 못했는데 요청이 왔기 때문에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주택과 도시개발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99년 12월 11일 토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갑제 김남효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도시개발과장박창식 주택과장황영도 공원녹지과장직대구본삼 건축과장신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