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정기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9일(목)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소관)
2. 19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
3.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안건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공원녹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19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관리과·토목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축과·공원녹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도시관리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세입은 예산서 49쪽 중간 과태료수입중 건축과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4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1쪽 과년도 수입중 건축과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세입은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세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은 예산서 43쪽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중 체육시설사용료와 오동근린공원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용료와 오동근린공원입니다.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오동근린공원이 무슨 수입이 있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배수지위에 보면 SBS, MBC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료를 내고 송신 수신탑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체육시설사용료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체육시설사용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중에 도시관리공단 해 가지고 1억6천9백2십1만원은 체육관사용료 수입입니다.
○류성열위원 체육관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체육관
○류성열위원 월곡체육관 거기서 1억6천9백2십1만원이 나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밑에 1천6백4만6천원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체육강습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같이 하다가 지금은 그 업무가 문화공보실로 넘어간 상태거든요. 잡히기는 저희들한테 잡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엄격히 문화공보실 사유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0쪽 과태료수입중 산림법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과태료입니다. 50쪽
○류성열위원 산림법이라는 것은 산림을 훼손했을때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이것은 국립공원내에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과태료를 처분해 주십사 넘어온 사항입니다.
○류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예산서 54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중 산림병충해 방지와 공원관리유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하단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임태근위원 공원관리유지비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공원관리유지비는 저희들이 시공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공원은 저희들은 자연공원이 2개가 있습니다. 북악산 도시자연공원과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2개가 있고 근린공원은 7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공원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조금을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근린공원이 7군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그것은 오동근린공원하고 개운산근린공원 그리고 성북근린공원, 숭인근린공원, 낙산근린공원, 밤골근린공원 그리고 청량근린공원 그래서 7개입니다.
○임태근위원 성북근린공원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성북근린공원은 의회 자리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검사구입비 우리 해당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건축과 소관은 예산서 444쪽 상단 건축지도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47쪽 상단 건축업무 수행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44쪽 447쪽입니다. 건축지도경상비 또 건축업무 수행비, 네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과년도 무단증축과태료 징수 포상금이라고 나왔는데 일반 시민한테 가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과년도 이행강제금을 받을 때 거기에 따르는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신창선 우리 직원들의 사기 앙양책으로 주는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지금 사전관리 뭐했는데 관리를 못하고 포상으로 붙인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생하도록 놔두고 이행강제금을 포상지급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라고 보는데
○건축과장 신창선 그 관계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말이죠. 모든 세금이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건당으로 줍니까? 과징금 액수에 따라 줍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액수에 따라 줍니다.
○임무원위원 불필요한 제도같으면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죠?
○건축과장 신창선 그것이 세입을 증대하기 위한 안내는 체납액에 대하여
○임무원위원 그러면 무단증축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제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지방세 국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년도에 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징수를 못했을 경우는 그 후속조치로서 압류조치를 다 하고 있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사실은 못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체납된 경우 저희들이 법원에 가기는 하지만 압류까지 해 놨는데도 못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윈들 독려를 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직원들로 하여금 징수를 하게 하려면 그 집에 방문을 해서 한다던가 해서 계속 독려를 하는 그런 경우에 있을 때는 상당히 직원입장에서 볼 때는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포상제도가 있습니다. 징수법에 의해서 나와 있어서 오래 묵은 것일 수록 더 많고 바로 당해 년도에서 전년도 것은 적고 이렇게 차등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에 따라 준다 이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죠.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태근위원 445페이지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대행수수료가 성북구 건축사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성북구 건축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거나 준공을 한 건축사가 되겠습니다. 검사비용입니다.
○임태근위원 검사비용이 많이 나와요?
○건축과장 신창선 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446페이지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있죠? 건축13명이 맞습니까? 전체가 13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13명입니다.
○박순기위원 실질적으로 회의가 많지 않던데 월 1회씩 16번을 잡아놨는데 횟수가 맞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저희들이 지금 13명하고 당연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 많습니다마는 횟수는 저희들이 8개월 해서 한 달에 두 번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8개월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겨울하고 여름에 휴가를 방학 대비해서 교수분들이 해외출장도 나가고 해서 심의가 다소 어렵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8개월로 일단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류성열위원 설명하시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비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 안되겠습니다마는 명예건축지도원운영 해가지고 1,8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일괄적으로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그 구성인원이 주로 법학을 전공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당사자가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운영은 신청을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두드러져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1건이 접수돼 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은 말이죠.건축사를 1명에 3개 동을 배치를 해서 각종 동의 신고업무라든가 사설위험시설물관계 또는 건축법에 대한 질의 또는 자문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건축사 한분을 3개 동씩해서 배정을 해서 건축명예지도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도 하고 있고요.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돼 가지고 3개 동에 하나씩해서 해 보내는데 사실 홍보가 돼 있어서 민들이 알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건축지도원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제가 판단하기에는 동에서 하는 업무들이 기술직이 아니고 일반관리직이 하 다 보니까 건축법에 대해서 좀 다소 어렵고 하나는 동에서 하는 업무들이 사실상은 신고업무가 오히려 상당히 까다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운영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류성열위원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자료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연간 운영한 실적현황이 있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실적현황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네.
○류성열위원 건축과장님이 보기에 틀림없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각 동에서 하면 홍보는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이것은 건축사들이 거기에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1개 동에 저희들이 계산은 1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한 달에 1일이요?
○건축과장 신창선 네 그래서 일당이 월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동이니까 15만원을 주고 있는 거죠. 꼭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동장이 좀 자문도 받고 불러서 얘기도 하고 또는 주변에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안전진단 좀 해 달라고 의뢰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개인이 안전진단을 의뢰를 했을 때는 어떤 식이 됩니까? 만약에 어느 집이 균열이 갔다든지 집이 부서졌다든지 했을 때 분석을 해 주는 것을 여기에서 대행해서 해 주는 겁니까? 요청을 하면.
○건축과장 신창선 그러니까 이 분들이 진단을 하는데 무슨 기기를 갖고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다만 현장에 나가서 기술적인 판단 또는 원인이 무엇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던가 하는 이런 정도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거죠.
○류성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관에서 요청을 했을 적에는 당연히 해 주겠지만 민이 이런 사항을 기술적인 문제를 요구했다 이러 이러한 상황인데 좀 봐줄 수 있느냐 했을 때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건축과장 신창선 그것은 동하고 협조를 해야 합니다.
○류성열위원 동하고 협조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네
○류성열위원 그러면 협조를 동에다 하면 동장은 또 건축과장님한테 어떻게 절차가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저희들이 별도로 할 것은 없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동장이 직접 기술자에게,
○건축과장 신창선 동장이 해당 건축사로 하여금 자문을 의뢰하는 것이죠.
○류성열위원 동장이 직접?
○건축과장 신창선 네
○류성열위원 그래요.
○박연수위원 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과장님! 그러면 이 분들이 어떤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 승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사인 사람입니다.
○박연수위원 건축사인 사람이면 건축자격승인이 있는 사람들이네요?
○건축과장 신창선 네
○위원장 유흥선 이 분들이 해결한 사건이 몇 건 있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등급에 따라서 동에서 올라오지요. 그러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 상태가 상당히 나쁘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 기술자문단이 있습니다. 전문으로 하는 구조기술사분들인데 다시 자문을 받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차라리 기술사자문한테 직접 받아야지 이론적으로 건축사인 사람한테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말로 이런 것은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 다시 기술사한테 다시 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로 밝혀야 된다면 그러면 그 절차상 내가 볼 때에는 이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술자문단한테 직접해서 판결을 내려 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축과장 신창선 그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절차가 좀 그러한데요. 지금 명예건축지도원의 업무라는 것은 그러한 동에서 단편적으로 하나의 안전진단 육안진단이죠. 할 수 있는 사항을 그 면허를 가진 건축사로 하여금 자문을 택한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류성열위원 그 사람들은 요청하면 언제 든지 올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각 심의위원회는 교수님들이 다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심의위원회는 몇 명이 있으며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몇 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상당히 유사한데 이것을 통합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위원회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위원회는 전체 위원 수는 1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13명은 교수라든지 위원님이라든가 해서 일부 전문가들 건축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도시계획전문가도 있고 구조기술사도 있고 포함돼서 건축위원회는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해서 집단적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는 작년에는 개최건수가 IMF때문에 건축경기가 불황이 돼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건축위원회는 건축심의 건수가 들어오면 한 달에 2번을 개최해 가지고 바로 바로 심의를 해 줘야만 조속히 민원처리가 좋기 때문에 1개월에 2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의 대상들이 종전보다는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심의횟수가 지난번에는 줄었지만 아마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은 좀 나아져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해 놨고요.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하고는 물론 같은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적인 지식부분을 많이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라든가 법률의 전공자 이렇게 포함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건수 자체가 건축주하고 인근의 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 해석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물론 굴토나 이런 곳에 할 때에는 약간의 위험도가 생겼을 경우 기술사로 하여금 안전진단하는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 법률적 그런 부분이 보완돼서 약간 운영의 성격은 틀립니다. 원래 건축법상에도 건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분쟁위원회에서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가 돼 있고 해서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건축위원회는 서울시에 시건축위원회가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자치구에도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도 그것이 미결돼서 종결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시 상급기관인 시에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내가 분쟁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보면 상당한 법적 문제가 있을 때만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했던 부분은 사실 좀 사소한 문제도 충분히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면 될텐데 그것을 않다 보니까 감정이 악화돼서 조정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감소하자는 뜻에서 때때로 주장을 했는데 그게 관철이 안되고 지금 조정위원회가 있기는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관여 않는 것 같습디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자체를 신청자위주에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겼을 때에 저희들이 바로 분쟁위원회를 상정하는 게 아니라 분쟁위원회에서 분쟁의 제공자라든가 피해자라든가 쌍방간에 해서 누군가가 신청을 해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분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상정을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민원이 생겼다고 해서 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갑제위원 그래서 꼭 법적인 것을 얘기하지 말고 사실상 사소한 분쟁도 분쟁이니 만큼 그것을 조정해 주면 상당히 빨리 끝나고 나중에 감정이 피차간에 격화돼서 법적으로까지 안갈수도 있을 텐데 그것을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민원이 물론 신청자 위주로 한다니까 신청을 하면 좀 받아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주나 민원인이 신청에 의해서 하나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와서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작성해서 한 번 하시는 것도 괜찮다 하고 얘기를 해 드리면 여기서 위원회에서 판결이 났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가 없지 않느냐 해서 대부분이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한낙규위원님
○한낙규위원 명예건축지도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실제 필요한 게 동사무소의 건축직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문도 받고 건축법에 대해서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단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서 신고업무가 구청으로 넘어 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안전진단 그것만 할 것 같아요. 안전진단 동사무소에 1년에 한 두건 있을까 말까 한 안전진단을 위해서 명예건축지도 운영을 꼭 해야 되는지 신고업무가 들어가면 동사무소에서 자문할 일이 없어요. 자문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신고 업무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니까 동사무소 행정직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문하는 경우가 몇 건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두건 서 너건. 신고업무 동사무소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건 아마 건축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는다 치더라도 신고업무가 구청으로 내년부터 넘어간다면 이 사람들이 명예건축지도 운영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감사때 일지도 보니까 별로 하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신고업무까지 구청으로 넘어 온다면 별로 할 일이 뭐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신고업무 넘어온 다음에 안전진단 아시겠지만 동사무소 우기 때나 한번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신고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 동에 그런 건축 관련사항이 적어지니까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건축신고는 구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돼서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바로 처리가 되고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동에서 신고업무 뿐만이 아니고 각종 재해 등등해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지 않을까 그래서 꼭 신고가 전체업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존속은 돼야만이 주민들한테 그런 안전이나 상당한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또 물론 동절기나 우기나 이런 때 안전점검을 합니다마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성북구의 특성으로 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옹벽이나 절개지나 또는 노후건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한테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주민들을 위한 것이고 주민들이 활용을 동장하고 협의해서 활용을 잘 하기만 하면 좋은 제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낙규위원 명예건축지도원이 주민들한테까지 건축상담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구청에다가 맨날 자문을 구할 수 없으니까 동장이나 동직원들이 건축법에 대해서 자문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신고업무 없어지면 동사무소 직원이 명예건축사한테 자문할게 위법건축물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위험건물 이것도 육안으로 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나 동직원이나 내가 보기에는 별 다른 것이 없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신고업무가 전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건축과장 신창선 신고업무 빼놓고 위험건물 빼놓고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건축과장 신창선 구청에서 잡다한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한낙규위원 구체적으로 그 잡다한 일들이 뭡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지금까지는 신고 업무하고 사설위험시설물 또는 공사장 여러 가지로 자문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신고업무가 넘어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동장하고 협의해서 이런 운영체계는 조금 바꿔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명예건축지도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적어 놨는데 이것은 월지급이죠? 할 때마다 지급이죠?
○건축과장 신창선 네 그렇습니다.
○임무원위원 이 명예건축지도 성북구에 임명된 거죠? 건축사들 지도사들
○건축과장 신창선 성북구 소재 건축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되신 분 있잖아요. 그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우리 앉아서 자꾸 탓할 문제가 아니고 명단을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전부를 다 주세요. 한 사람한테 갖다 주지 말고 다 갖다 주세요.
○임무원위원 그리고 작년에 한 실적하고
○위원장 유흥선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포상금내역에 보면 과년도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포상금, 징수포상이라고 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건축과장 신창선 네 그렇습니다.
○임태근위원 금년에 새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법건축단속 및 예방업무추진비 그리고 건축지도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과년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독려 또는 납부하도록 하게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해서 그 금액에 따르는 현년도 분은 아닙니다. 과년도 분에 대해서만 해서 거기에 따라서 관계규정의 요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말 그대로 하나의 그런 사기 앙양책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세입증대 목적이 있습니다. 좀 더 열심히 자기가 맡은 관할동에 자기가 맡아 있는 징수해야 할 대상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는 이런 제도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건축과장 신창선 네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일부 과에서 있는 부서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와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기 앙양책으로 직원들인데 조금이나마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서 세입증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현년도하고 과년도 전부 이행강제금을 5천7백만원에 그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금년도에 징수한 것이 9월말 현재 약 1억2천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세입이 오히려 증가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인데 조금 더 내년에도 이 수준으로는 따라가자 하고 생각을 해 왔고 그 다음에 금년도의 세입예산도 금년도 수준의 거의 배 이상을 일단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징수목표를 잡아 놓고 징수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올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그 다음에 위법건축단속 및 업무추진비하고 건축지도사 업무추진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건축과장 신창선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건축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들어가는 부대비용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외부인사를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위법건축물 단속계획에 의거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대적인 행사라든지 이렇게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안될까요?
○임무원위원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뭐냐 하면 건축추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예방차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금년에 세무수입이 1억2천만원 즉 말하자면 위법건축물 강제이행금을 징수를 했다 이건데 이것은 세수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민폐입니다. 왜 민폐냐 하면 위법건축물 제대로 단속을 안하셨기 때문에 발생됐는데 여기서 이 실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실적이 좋은 실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지도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이행강제금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땅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받는데 앞으로 이것을 지도를 제대로 해서 발생 안되도록 철저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흥선 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지금 임무원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는데 무단증축 과태료 보상하니까 집을 2층을 3층으로 크게 져서 공장을 사용한다든지 그래서 증축이 아니고 우리 성북구 보면 대부분 월곡동 주택 개천가 옆이나 마당을 덮어놓고 공장을 늘려서 부족하니까 창고로 쓰고 이런 곳에 몇 년을 썼어요. 몇 년을 쓰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은 무단이행금이다 해서 먼저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많은 액수로 매겨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하기 이전에 오히려 이런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는 것도 좋은데 계속 홍보를 하고 경고를 주고 앞으로 이것은 이렇게 했지만 이것은 무단이행금이 많이 나간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라하면 좋은데 세금을 매겨 놓고 안내면 1년되면 1% 준다 또 2년차되니까 5%라고 써 있네요. 그러면 2년차 되면 5% 되면은 영세민들이 더 못하고 공무원들은 이런 포상까지 받으니까 어떤 방법을 해서든지 차압을 시키겠다는 겁을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받아낼 적에 과연 이것이 좋은 제도냐 예를 들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불법으로 했다고 해서 이렇게 포상금까지 줘 가면서 세입금을 주면서 9천만원을 잡았는데 1억2천을 잡았다는 것은 실적 위주로 하는 예를 들어서 아예 1억이나 2억이나 잡아놨으면 괜찮은데 세금걷기 어려우니까 9천만원만 예상했다 나중에 1억2천이나 잡았다 공무원들이 잘했다 해서 포상을 줄 때 과연 근거를 어디다 두고 했느냐 잘사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느냐 가장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을 해서 많이 거뒀다고 해서 포상을 주는 것은 영세민을 위한 것이다 이런 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몇 번 경고하고 또 알려서 스스로 그만두게 하는 그런 방법이 좋으냐 할 때에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라든가 주택과에서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일단 바로 처음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1차로 시정지시를 내리고 보름이면 보름, 한달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론 발생하기 전에 예방을 하고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있지만 위법건축물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은 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정기간을 둬서 1차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시정됐을 때에는 2차시정지시를 내리고 형사고발을 시키고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형사고발시키면서 까지 미시정 됐을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안내를 하거든요. 처음에 예고를 이행강제금을 얼마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거기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도록 돼있어요. 이의신청을 내면 소송법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판결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부과하면 저희들한테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이 바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택과나 건축과에서는 위법건축물에 대한 세수입 부분이 매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입으로 책정돼 있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안냈을 경우에는 그것이 저희들이 다음 절차로서는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 당해 연도에 원래 내야 하는데 안냈을 경우에는 자꾸 밀리거든요. 과년도가 되고 그 다음에 2년 3년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계속 징수액이 유보돼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상당히 체납액이 많이 밀려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는 통보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독려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는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독려하기 위해서는 종전에는 원래 포상금이 없이 저희들 구의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징수법에는 오래 된 것일수록 세금을 징수했을 경우에는 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저희 세무과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과나 건축과에서는 못 받고 있었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포상액을 주고라도 받아야겠다 이미 부과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위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더 이상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세출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심사들어가기 전에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은 예산서 317쪽 체육시설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318쪽 시설비 및 부대시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까지 입니다. 예산서 317쪽 318쪽
○류성열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했을 때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살림살이를 잘했나? 3,700만원씩 줄은 것은 뭐야? 누가 답변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구민체육관 관리비 전체가 내년부터는 우리 구 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류성열위원 관리공단이 내년에 운영이 될지 안될지 우리가 통과시켰어도 만약에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그쪽에 관리공단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네 임무원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임무원위원 상하수도요금 있죠? 이것은 시설 안에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체육시설안에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낮에 오동공원에 운동하러 가보면 배드민턴장에 수도를 놔 준게 있어요. 수도가 몇 개 되더라고요. 때로는 배드민턴 회원한테 얘기하시든지 낮에는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꼭지를 잠글 수 있도록 조치를 하세요. 애들이 틀어놔서 누수가 되도록 놔두고 있어요. 몇 번 봤는데 조치하도록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1억2천 전년도에 1억5천 잡혔다가 금년도에 1억2천 잡힌 이유가 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12억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목적 체육센터가 전체 총 사업비가 83억8,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투자된 것이 25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 58억8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비로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습니다마는 시비로 잡혀있는 것이20억3천2백만원이 잡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구비로 부담해야 될 것이 38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38억5천만원 그 중에 이번 본 예산에 12억이 잡히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마는 연차적 공사가 돼 가지고 나머지가 이월되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은 전체가 다는 소요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석관동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석관동 두산아파트 뒤에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94쪽 공원관리 인건비부터 397쪽 하단 기동보수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반환금 도로굴착 복구비로 해 가지고 3천3백만원 이것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인건비 같은 것도 작년 비례해서 전부 줄었어요. 전부 줄은 이유가 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구예산 감액 방침에 의해 가지고 사람이 줄었습니다. 사람이 세 사람이 금년에는 20명인데 전체가 내년에는 17명으로 됩니다.
○류성열위원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공원관리나 이런 것은 성북구에는 구릉이 많고 산이 많아서 사실은 구조조정이라 하더라도 공원녹지관리나 공원관리는 사람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데 전부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괜찮은가. 왜냐하면 화장실같은 것도 없는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더 해놔야 할 입장이거든요. 산에 다니다보면 잘못하면 산이 지금 공원있는 것까지 그린벨트 해제다 뭐다 해서 산이 다 파헤쳐지는데 녹지가 훼손 많이 돼요. 사람인식때문에 그런데다가 이렇게 류성열위원님 말씀따나 전부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뭔가 생각할 점이 있지 않는가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저희들 입장에서는 녹지관리해야 될 양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소공원이라든가 마을마당같은 것도 2,3년 사이에 13개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화되면서부터 사람이 예전에는 사실 본인들이 하는 것도 저희들이 주로 대행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방침이 우리구 예산형편상 사람을 줄여가지고 하라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덕기위원 생각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줄일 건 줄이되 늘릴 건 늘려서라도 어떻게 분사식화장실 이동화장실 있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박덕기위원 공원에 가면 아직도 없는데가 많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현대적으로 연구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제일 공원의 첫째 조건인데 이런 것까지 다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네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저희들이 발효식화장실 그것이 체육관리시설에 24동이 있고 공원관리시설에서 13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7개 동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리 자체는 대행해 놓습니다마는 일부는 약품을 투입해서 기술적인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고 거기의 청소라든가 간단한 것은 저희들 인부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또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은 직무대행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직무대행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정식발령받은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아직 정식 아닙니다.
○류성열위원 직무대행 과장님이 실적을 잘 아시겠어요?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공원계장으로 한 4년 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잘 아시겠네요.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는데 왜 그것이 381만원이나 감액됐는지 시설은 늘었는데 그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김갑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쌈지공원이니 뭐니 등등 동네뒷산 체육시설 유지비 보수안에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이것은 체육시설에만 국한되는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동네뒷산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체육시설 전체가 개운산하고 월곡산 그리고 북한산해 가지고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개운산공원 같은데 보니까 테니스장 같은 것은 각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쓰고 있던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테니스장같은 것은 물론 클럽에서 운영합니다마는 그 외에 철봉, 평행봉 여러 가지 운동시설 있지 않습니까?
○김갑제위원 그것은 구차원에서 관리하는 시설유지보수비가 그렇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김갑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쌈지공원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쌈지공원은 공원관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산에 있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박순기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96페이지도 해도 되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박순기위원 공공요금이요. 종암동 물의 거리 분수대 정비가 있거든요. 월 60만원씩 10월 있는데 10개월 동안 분수대가 뿜는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다음 주에 준공을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종암로에 3군데 분수대가 4개가 설치됩니다. 월암교 로타리밑에 하고 초등학교앞에 그리고 그 밑에 적환장부지에 2개하고 해 가지고 4개가 설치가 되는데 분수를 가동하게 되면 전기가 많이 들어갑니다. 분사 가동하는 기간을 10개월입니다. 낮에만 가동하는데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약 60만원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른 구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봐가지고 추정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10개월 하는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가동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주로 3월부터 10월까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3월부터 10월까지면 10개월 이 아니네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2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미안합니다.
○박순기위원 2월부터 11월까지면 2월달같은 경우는 추우면 얼을텐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저희들 1개 구청만의 사항이 아니고 분수대는 서울시 분수대가 같이 뜨면 같이 올리고
○박순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물의 거리니까 시민들에게 주는 이미지도 있겠지만 추운 2월달 같은 경우 가동을 했을 때 적절한 것인지 실제로 가동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이것은 서울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10개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분수대가 많은데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서울시 분수대가 2월달에 11월달에도 가동된 건 못 봤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 가동된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10개월 잡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편성지침도 서울시 것을 보고 개월수를 같이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분수대가 하나도 없습니다마는 참고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종암로 물의 거리는 금년도 공사발주해 가지고 금년 12월말 경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어차피 분수대가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으로 10개월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날씨로 봐 가지고 서울시 전역이 다같이 10개월로 책정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내년도에 조정이 필요하면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분수대하는데 안전시설이 잘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미아사거리 분수대에서 4살 먹은 어린이가 숨져 가지고 기사화됐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써야지 그런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겠더라고요.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다 하고 부모님들은 억울하다는 얘기겠죠.
○위원장 유흥선 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및 기동보수비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수리비를 말하시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유지관리비는 15개소 시설된 공원이 15개소입니다. 15개소에 대해서는 일부 수리 및 도색 이것은 동에 저희들이 현재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봄, 가을로 배정을 해 주는 것이고 밑에 기동보수비는 급한 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직접 보수를 하기 때문에 기동보수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보수비를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합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유지관리비는 동에서 배정해 줍니다.
○임태근위원 유지관리비는 동으로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박덕기위원 기동보수비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기동보수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위험하든지 돌발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고치고 빨리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한낙규위원 기동보수비 작년에 쓴 것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얼마나 썼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정확한 액수는 다음에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397쪽 업무추진비부터 400 쪽 재료비중 공원유지관리 인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401쪽에 보면 병해충방제용 경운기엔진 구입했는데 경운기가 몇 대가 있고 경운기가 전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엔진만 부분적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대를 해충방제에 엔진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대를 가동하고 했는데 1대는 지금 사용이 가능합니다마는 1대는 엔진이 7, 8년이 경과해 가지고 지금 너무 고장이 많이 나고 물이 새고 해 가지고 도저히 고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 엔진만 1대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403쪽까지입니다. 397쪽 403쪽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400쪽 자체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33억이 감소됐는데 특히 공원녹지과의 자체사업에서 24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금년 사업 2억6천을 보더라도 문바위공원 현대화 8천만원하고 안암동 쉼터 조성 7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반복되는 사업이고 신규사업이라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사업규모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바위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구비 부담 40%로 돼 있는데 전체 총 예산이 2억이라는 얘기인지 말씀 좀 해 주시고 문바위공원 현대화사업 계획서를 개별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저희들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24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은 사실 하고싶은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저희구 재정형편상 도저히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문바위어린이공원은 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각 구에 1개소씩 지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 금액이 2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억중에서 자비부담이 원래 50%, 50%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상 어렵다 해서 현재 40%만 우리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시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용역 그 자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용역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 공원내 시설 유지관리비 명목과 공원보호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것이 성질이 어떻게 다릅니까? 시설물 유지관리비 명목하고 400쪽에 공원보호시설물 유지관리 각 맥락이 같다고 보고있는데 그 성질이 어떻게 뭐가 틀리냐 이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에서 우리 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목을 편성을 이렇게 해 놨습니다마는 엄격하게 딱딱 떨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원시설 유지관리보수비는 우리가 말하는 공원 여러 가지 꽃 일부 수리하는 것도 있고 나무도 일부 심을 수 있고 사람도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보호시설유지 관리비는 휀스나 철조망을 보호하는 그런 명목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체는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렇게 편성을 안하면 시에서 상당히 우리가 타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분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비슷한 그런 내용의 사항을 사용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보면 똑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저희들도 내용도 비슷합니다. 이 돈이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아니고 그 사항은 비슷합니다마는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 놔야 시에서 그 돈을 안깎이고 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돼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김갑제위원님 403쪽에 산림불법건축물 사후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산림에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에 어디에 있으며 그것을 철거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저희들은 이거 사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림불법건축물 사후관리 해가지고 필름이나 현상해 가지고 그린벨트내에 제반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조금 뭐가 애매하네요? 산림불법건축물 사후관리하면 분명히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고 관리한다는 얘기인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임야하고 개발구역내에 있는 것이 해당 다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03쪽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부터 예산서 405쪽 맨 상단 공원녹지업무 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405쪽 수벽유지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천만원이 있는데 그 수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저희들이 수벽은 스카이 올라가는데 보면 양쪽으로 쫙 기둥나무를 가지고 수벽을 쳐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석관동에 가면 철도연변에 쭉 돼 있고 상당히 개수는 많습니다. 소소하게 많이 있는데
○류성열위원 그 나무 가지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기둥나무를 가지고 보기 좋게 수벽이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나무로 휀스 쳐놓은 것처럼 돼 있는 게 수벽이라고 합니다. 물 수자가 아니고 나무 수자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런 게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말하자면 담처럼 쭉 돼 있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기둥나무를 가지고 수벽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스카이 올라가는데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그런 걸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리비다 이런 뜻입니다.
○류성열위원 그러면 관리비다 하면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인건비는 포함 안되고 재료비도 포함되기 때문에
○류성열위원 재료비도 나와 있는데 그것을 천만원 들여가지고 어디를 뜯어내고 고치려고 다시 수선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사업을 하는데 집행되는 것도 있지만 일부 저희들이 급하게 그런 나무를 일부 사서 심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그런 장소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사 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401페이지에 동소문로 미아로 꽃식재 2천만원하고 405페이지에 청사주변 및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 2천5백만원하고 자체 사업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재료비하고 구분이 돼 있어요. 이 구분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동소문로 미아로 꽃식재 그것은 지금 시설비로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특별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처음에 당초에 화분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화분이 162개가 놓여 있습니다. 162개중에 혜화목을 작년에 IMF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 80개 전체를 혜화목을 80개 심었는데 80개는 화분을 혜화목을 교체를 하고 80개에 대해서는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80개에 대한 꽃값이고 뒤에 청사주변 가로변 녹지대 꽃 60개 이것은 화분 미아리 고개도 있고 저쪽에 내려가면 철거한 옆에 화단도 있고 우리 구청도 있고 구청 뒤에 담도 있고 경찰서도 저희들이 나중에 놔준 게 있습니다. 그게 꽃값이 2,500만원이고 동소문로 미아로 대형화분에 들어가는 그런 꽃값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어쨌든간에 시설비에 들어 있든 재료비에 들어있든간에 꽃값이네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꽃값입니다.
○박순기위원 꽃값인데 분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그것은 전에부터 같이 해 놓으면 거의 너무 많이 깎입니다. 많이 깎이기 때문에 저희들 꽃 예산이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나 빈약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됐습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갑제위원 405쪽 녹지대 유지관리비가 6백6십만3천원인가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1만5천66평방미터에 15%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1만5천66평방미터가 각 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한곳을 지칭하는 것인지 15%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15% 라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대는 저희들이 일반녹지대 그러니까 군데군데 우리 성북구 관내 설치되어 있는 분산되어 있는 녹지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녹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관리 총 면적이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는데 15%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체가 다 100% 한다는 것이 아니고 15%는 약 6년 아닙니까? 6.5년정도 됩니다. 그때 전체를 관리하는 것을 보고 매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산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리를 전체를 하는데 전체 돈을 다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6.5년정도 전체 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계산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오동공원말입니다. 97년도 98년도 4,460종 식재를 했는데 육종으로 했습디다. 보니까 1억5천4백만원을 소요됐는데 그게 하자 보증기간이 지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98년도 것은 안지났습니다.
○임무원위원 언제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2년간입니다.
○임무원위원 2년간인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몇 그루나 성장하고 있는지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저희들이 하자 조치를 조사해서 띄어 가지고
○임무원위원 그러면 하자 보수를 띄우면 그 식재한 나무에 몇 년도라는 표지는 안하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그것은 안합니다.
○임무원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한다고 하면 어느 회사에서 식재했는지 구청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도면이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그 도면을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식재할 때는 분명히 했는지 물론 구청에서 관리를 하셨겠죠. 본인이 운동하러 올라가 보면 그 많은 나무가 거의 많은 주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그 도면을 주시면 확인하고 구청에서 확인 못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 보증기간 지나갔으면 조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알겠습니다. 97년도 98년 사본 말입니까?
○임무원위원 조사 통계한 것. 매년 조사를 하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조사한 거 몇 그루가 성장하고 있는지 몇 그루가 죽었는지 이것 좀 자료로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식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물론 2년전에 구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받아가지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동공원가면 상당히 큰 나무가 이식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자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나무가 죽어버렸는데 전혀 관리를 안해요. 관리하는 분이 있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식재를 하면서 앞으로 계획한 오동근린공원에 보면 자료 요청 통제를 못 뺀다고 했는데 공원 체육시설이 체육시설하면서 이식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전부 그 나무가 그대로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 좀 부탁드릴께요
○위원장 유흥선 네 자료주시고,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삼선공원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나무 사천 몇 그루 심었다는데 조사 한번 다시 해 주시고 440페이지 봐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내 불법건축물단속해서 작년보다 배가 책정이 돼 있는데 단속원들 인건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이것은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전에는 이것이 2천만원이 책정돼 가지고 97년까지는 있었는데 98년도에 IMF오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책정을 못하다가 편성을 했는데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급여로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여비로 출장비
○임태근위원 그렇다면 불법건축물단속 작년에 한 건수는 몇 건입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지금 통계가 안나와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통계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대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류성열위원님
○류성열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무원위원님께서 월곡뒷산 식재문제를 거론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91년도에 의회가 와 보니까 나무 한 그루에 약 6,500원정도를 계산을 해 가지고 식재를 했더라고요. 아카시아나무가 있고 그 색깔을 이용해서 잣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사실 아카시아나무 밑에 일반나무가 잘 안 살아요. 월곡뒷산에 가 보시면 거의 다 운동장 만들고 파손돼 가지고 지금 일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잣나무를 심어가지고 산에 가면 돌산이거든요. 산위에 잣나무를 심어봐야 절대 안살아요. 91년 당시부터 해마다 심었어요.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계속 심더라고요. 지금에 와서 가보면 일부 학교 밑에 양지바른데 조금 살았어요. 그 아카시아나무 중간에 심은 것은 다 죽어 버렸어요. 앞으로도 식재하는데 예산낭비를 할게 아니라 차라리 아카시아나무를 번성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아카시아나무가 번성해서 산이 녹화가 되든 그건 상관없는데 잣나무 심어가지고는 어울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아카시아나무를 심을 것도 없이 더 자르지만 않으면 돼요. 울창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돈 안들고 녹음은 더 좋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예산낭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해서 앞으로는 식재하는 것을 고려하시고 그렇게 공원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사면서 참고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참고로 하시고 박순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임무원위원님이나 류성열위원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나무가 죽어 있는 게 봄에 심었던 나무가 가을까지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공원 한번 순찰을 해 보세요. 현황 파악하셔 가지고 보완할 것 있으면 보완해 주시고 직접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05쪽 406쪽. 405쪽 재료비부터 보조사업재료비 산림병충해예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406쪽입니다.
네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402쪽에 말입니다. 402쪽도 녹지공원이죠. 402쪽 하단에 제일 하단에 피복비 작업복 모자등 70만원 또 이쪽에 406쪽에 보면 또 피복비로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402쪽은 우리 녹지관리 인부 피복이고요. 뒤에 406쪽 그것은 공익근무요원 22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피복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기위원 11명에 대한 피복비인데 한 사람 앞에 피복비가 40만8천원이나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40만8천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시지침이 공익근무요원한테 40만8천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한 사람에게 일인당?
○위원장 유흥선 1인당?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옷하고 신발하고 계급장하고 봄여름 계절에 따라서 다해 주게 돼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좋습니다. 해 준다고 치더라도 두 벌 해준다고 하더라도 한 앞에 옷을 20만원짜리를 해 준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신발까지 다 들어갑니다. 모자하고 완장
○박순기위원 일반직원들은 5만원밖에 안드는데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일반직원들은 돈이 작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방부에서 책정이 돼 이렇게 내려옵니다.
○임무원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을 해 드릴께요. 우리 조카가 했는데 도시락을 지참해 갑디다 집에서. 급식 안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3천원 급식이 책정돼 있습니다. 돈은 지급해 주는데 자기들이 돈을 쓰고 밥을 가져와서 먹고
○임무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피복은 구청에서 구입해요? 국방부에서 내려와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돈은 책정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줍니다.
○류성열위원 예산은 우리 예산이 아니죠?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우리 예산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럼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박순기위원 뭐가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저희들도 남습니다. 하다 보면 남습니다.
○박순기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사실 크게 삭감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것 쓰다 보면 남는데 저희들이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에서 책정이 돼 내려오기 때문에
○김갑제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우리들이 한 거냐 국방부 조달이냐 한다면 사실상 너무 고가로 책정됐다는 얘기죠.
○위원장 유흥선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406페이지 보면 산림병충해 방제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병충해를 작년에 몇 번이나 했는지 또 왜 예산이 감면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406쪽
○공원녹지과장직무대행 구본삼 네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5천1백2십6만4천원이 책정이 된 것은 시비가 3천6백2십5만4천원이고 시비가 보조금입니다. 원래 우리가 구청에서 9천5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원래 산림병충해는 국가보조금 규칙에 의하면 3대 7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3을 보조하고 저희들이 7을 부담하게 돼 있는데 저희 예산이 없어 가지고 작년에는 사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을 그렇게 못했습니다. 구청예산이 없어 가지고 깎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저희들은 완전히 흡족한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걸 못합니다. 산에 가면 산림혹파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데 작년에는 돈이 없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은 주로 차나 리어카를 가지고 길에 보이는데 방제한 그것에 치중했지 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치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조금 회복해 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 99년12월11일 토요일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 자리에 건설교통국 소관 98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과 건설관리과 토목과에 대한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서 1시부터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8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3시05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산대비비구분승인중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8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종순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흥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1998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에 대한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저희 건설교통국의 199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98년도의 경우 IMF 환란사태로 인해서 일반회계 자금부족등으로 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예산집행이 일부 보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서 불용액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사려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충실하게 집행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9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결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서28쪽 맨 하단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와 30쪽 맨 상단 하천사용료 그리고 징수교부금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서 30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치수방재과 소관 130쪽 하단 상하수관리 인건비부터 134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130쪽 상하수도 인건비부터 134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까지입니다.
130쪽에서 134쪽입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서 174쪽 치수 및 재해대책 하천관리비부터 178쪽 맨 상단 적립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서 178쪽입니다.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자산취득은 무슨 자산취득입니까?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복사기를 산 것입니다.
○김갑제위원 복사기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네.
○김갑제위원 그게 얼마예요?
○치수방재과장 나원규 295만8천970원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방재과 소관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은 결산서 178쪽 상단 건설관리 건설행정 인건비부터 182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1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은 결산서 182쪽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186쪽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 186쪽입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 관서당경비 구분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입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그게 같은 사항입니다. 관서당 그것은 비목쪽 분류돼 내려오면서 밑에 있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 그 한 가지입니다. 그 위에 것은 계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제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불용액이 1500 얼마가 남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어요? 182쪽
○토목과장 김운희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전기료 이런 사항들이 되겠는데 격등을 일부 시행하고 하면서 IMF이후에 다소 집행이 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 로 보면 3.5% 정도 되겠습니다. 개량된 내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발생이 됩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을 마치고 교통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은 결산서 186쪽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부터 188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쪽 188쪽입니다.
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교통행정과 불용액을 보면 42.4%로 매우 높은데 당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40% 이상 나온 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일부 완벽하게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일부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금액이고 예산절감으로 1억가량 정도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런 비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항목별로 보게 되면 경상적 경비가 많이 인상이 돼 있고 그것도 계속해서 불용액이 항목별로 다 남아 있는데 어째서 인상해서 잡아 놨는지를 질문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박연수위원님의 질문에 총괄적으로 건설교통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 98년도에 아까 제가 결산승인보고에서 드린대로 저희 국 자금형편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가지고 8월경에는 직원들 봉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그 돈이 바닥이 나가지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라든지 일반적 경비를 최소한도 30%는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아예 예산을 배정을 해주지를 않았고 30%를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했고 경상적 경비는. 다음에 불요불급한 경우에 즉시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그럴 상황이 아닌 공사 자체도 발주를 보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통관리분야에서도 경상적 경비가 다소 불용처리되고 다음에 뒤에 시설비에서도 한 4억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42%가 불용됐다 하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편이겠습니다마는 당시 98년도 상황이 상당히 자금사정이 절박했고 어려운 형편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아까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불용이 42%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던지 집행이 잘못됐든지 크게 잘못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상황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상비예산은 최소한도 30%를 절감을 해라 시설비도 급박하지 않은 사항은 집행보조를 하라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특별한 경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사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연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그렇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모조리 항목별로 보면 인상이 돼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지금 질문하시는 것입니까?
○박연수위원 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러면 내년도 세출예산 설명할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불용액이 30% 가량 발생되는 원인은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98년도 실행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해 가지고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을 자제를 하도록 자금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통제를 예산파트쪽에서 가해 왔습니다. 불가피하게 물론 사업보류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저희들 교통관리과 세출예산 설명드릴 때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리고 답변하실 때 무슨과 과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속기가 되고 있고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결산서 188쪽 하단 교통지도관리 인건비부터 194쪽 과오납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네 188쪽에 교통지도관리 여기에 전용비용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교통관리과장 박경호입니다.
저희 98년도에 견인대행비용이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12월1일자로 일반운영비 2천백만원, 배상금 천만원, 반환금 5백3십8만원해 가지고 총 3천6백만원을 민간이전으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 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네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예산전용에 관한 지방재정법 39조를 보면 전용에는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각 항내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항 자체를 다른 항으로 바꿔서 사용한 것은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목간 전용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예산이용 전용부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부분은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결산서 214쪽 견인대행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견인대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이용 전용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다음 회계년도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토목과 소관으로서 결산서 234쪽 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관리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쪽하고 236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 소관으로 세입부분은 결산서 274쪽 세수입 경상적 세수입부터 276쪽 시도비 보조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결산서 280쪽 주차장 특별회계 경제개발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비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0쪽286쪽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위원장님! 이것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유흥선 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교통관리과장 박경호입니다.
지금서부터 심사하시는 세출예산은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 폐지로 인해서 전액이 일반회계로 편입된 그런 예산현황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심사하시는데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금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부분은 치수방재과 소관으로 결산서 292쪽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건설관리과·토목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3시39분)
○위원장 유흥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중건설교통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2000회계년도 저희 건설교통국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을 주시고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배려 있으시기 바라면서 특히 교통분야와 토목분야, 치수하수분야 사업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업외에도 교통소통 향상과 주민편익 증대 및 치수방재를 위해서 각 동에서 많은 사업비 반영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계속 신규사업 모두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각 동에 요청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반영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순서이나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 및 토목과 이외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건은 건설교통관리 토목과순으로 하되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서43쪽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6쪽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9쪽 중간 과태료수입중 광고물관리 과태료, 건설관리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1쪽 중간 과년도 수입중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입니다.
○류성열위원 이게 뭡니까? 하천사용료가 결과적으로 국공유지 사용료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하천사용료에서 4천4백만원이고 도로는 주로 어떤 것을 한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지목상 도로로 돼 있지만 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류성열위원 그것 역시 하천사용료나 비슷해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렇죠. 하천사용료는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는 것이고 도로사용료는 지목이 도로로 돼 있는 그런 땅들을 말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서 보면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고 23.7% 해 가지고 적용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기준이 되는 금액은 그동안 체납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고 프로테이지는 저희들이 예년의 징수율에다가 이 정도 올려야겠다는 것을 한 10% 정도를 더해 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낸 수치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세입을 마치고 토목과 세입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세입은 예산서 50쪽 상단 과태료수입중 기타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서 473쪽 건설행정, 건설관리부분 474쪽 고용보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3쪽 474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75쪽 일반운영비부터 478쪽 중간 불법광고물단속 및 예방특근 급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78쪽 중간 여비부터 480쪽 중간 포상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80쪽 자체사업 민간이전비부터 482쪽 기타소송임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 482쪽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에 예산서 482쪽 도로건설 인건비부터 483쪽 피복비 안전화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84쪽 일반운영비부터 488쪽 도로보수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4쪽 488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88쪽 중간 업무추진비부터 489쪽 염화칼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92쪽 시설비 및 부대비부터 499쪽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토목과 소관으로 예산서 590쪽 종로구계에서 성북동길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위원 493쪽 한번 묻고 넘어갑시다. 월곡동 24번지 동덕여대 주변도로 개설해 가지고 7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김운희 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98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을 못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사유지가 거기 일부 조금 그 부분이 어디냐면 동덕여대 정문 지나 가지고 체육관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입니다.
○류성열위원 어디요?
○토목과장 김운희 체육관으로 정문 지나서 조금 지나서 거기 이렇게 오른쪽으로 학교부지 옆에 24번지 지역이 한 필지가 걸리는 부분
○류성열위원 거기가 아니고 동덕여대 정문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면서 중간에 집 하나 있는데 그거거든요.
○토목과장 김운희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금
○류성열위원 98년도에 예산을 1억을 잡았었어요. 그러다가 1억을 잡아서 그때에 IMF가 터지는 바람에 삭감됐고 그래서 99년도에 다시 부활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그때 돈이 또 없어서 못했다고 그래서 2000년도 금년도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지만 7천만원 가지고 세워놓은 거예요?
○토목과장 김운희 그 부분은 한 필지가 걸렸는데
○류성열위원 그것은 보상받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운희 보상만 하고 공사비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7천만원속에 보상비가 4천만원이고 공사비를 3천만원을 잡았는데
○류성열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토목과장 김운희 네 그것가지고 됩니다.
저희들이 공시지가하고 전부 뽑아가지고 추정을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상수도관을 부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부지를 편입 안하면 그게 협소해 가지고 공사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우리 보상을 좀 당겨 주면 거기서 공사를 전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빨리 되겠네요? 예산만 통과되면 급진전 되겠네요?
○토목과장 김운희 네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올해는 빠진 줄 알았는데 생각을 다 하셨네요.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김갑제위원 448쪽 한번 질의합시다.
가로등 보수원 5명 이거 일용직입니까?
그런데 예산을 어디에 기준해서 한 거예요?
○토목과장 김운희 이것은 기능직들 정규직원입니다. 실제 가로등 보수하고 작업하는 직원들입니다.
○김갑제위원 일용직이에요?
○토목과장 김운희 아니요. 기능직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럼 도로보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은 일용직이고요.
○토목과장 김운희 도로보수는 여기 나온 4명도 기능직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주로 뭐를 합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이 사람들이 실제 일용인부들 있지 않습니까? 일용인부들 작업하는 것 지도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작업하고 그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그럼 가로등 보수는 5명이 주로 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전부 합니다.
○김갑제위원 관내에는?
○토목과장 김운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윤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481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임료해서 2억7천만원이 좀 넘는데 굉장히 소송임료치고는 좀 많은 것 같고 세부항목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용임료는 저희들이 소송 패소해 가지고 확정된 것하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들은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토지 가격으로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월 임료로 해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패소 확정된 것은 장위동 167-17외 7필지이고 그리고 소송 진행중인 것은 석관동 77-10외 16필지입니다. 그래서 면적당으로 해서 단가로 계산해서 월임료로 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윤갑수위원 소송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소송내용은 장위동 167-17외 7 필지는 장홍식외 2명이 제기한 것인데 이것은 월임료 평균금액이 3백6십3만2천6백2십원이고 면적이 3179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년 분으로 해서 4천3백5십9만2천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릉동 647-32외 3필지는 김수의라는 분이 제기한 건데 이것도 월임료가 6십4만6천1백원 면적은 923제곱미터해서 이것도 1년분으로 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석관동 17-10외 16필지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고 기타 소송임료는 예비로 2000년중에 소송 대비해서 확보해야 될 최소 금액으로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윤갑수위원 패소된 건에 대해서 사후에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그 공인시설을 우리가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현황도로라든가 그런 상태죠.
○위원장 유흥선 한낙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낙규위원 477쪽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보상심의위원회수당, 광고물심의위원회, 노점상대책위원회수당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 노점상대책위원회 수당 이거 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노점정비와 관련 해 가지고 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조를 구하느라고
○한낙규위원 이 사람들이 뭘하는 사람들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노점상대표도 있고 각 단체들 대표해 가지고
○한낙규위원 각 단체가 무슨 단체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의원 두 분 류성열의원님하고 임태근의원님이 들어가 계시고요. 돈암시장상인대표, 양광시장상인대표, 노점상대표 두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낙규위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노점상단속을 하다 보면
○한낙규위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뭐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광고물심의위원회도
○한낙규위원 8명이나 되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토목과장 김운희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대형광고물 나갈 때 심의를 해야 하는 대상광고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간판이라든가 그런 것 심의할 때 수당 나가는 것입니다.
○한낙규위원 우리 관내에 옥상광고물 몇 개가 되나요?
○토목과장 김운희 옥상 아니라도 대형광고물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23개입니다.
○한낙규위원 나 심의하는 것 못 봤는데
○토목과장 김운희 그 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됐습니까?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임료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패소가 확정이 된 경우가 많은데 예비비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라고 하면 예측을 할 수 없는 세출에 대비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예비비로 편성한 사유가 본 위원은 납득이 안갑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배상금에 들어가는데 전체항목이 예비비라는 항목에 배상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편성이 들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빠진 부분들 없이 다 제출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 질의하세요.
○류성열위원 할 것도 없으니까 상세하게나 알아봅시다. 여기 493페이지 보면 보안등 신설 및 노후등 개량해서 이렇게 맨날 수선비가 많이 들어가고 항상 등이 안들어오면 보안등에 대해서 관리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억씩이라는 돈이 물론 30개동 넓다고도 하지만 금액이 어떻게 1억씩 편성이 되고 또 가로등 세척에 대해서 5천만원을 넣고 또 월곡1동 조명시설 또 천5백만원 넣고 이런 것은 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시고 각 동에 보면 소규모사업으로 이렇게 2억, 4억, 1억8천, 1억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런 것은 무슨 어떤 사업이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및 노후등 개량 이것은 IMF전에는 한 1억5천정도를 책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던 사업인데 기존의 보안등이 주민들 욕구가 많이 밝고 그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보안등 신설요구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개량은 기존의 50촉짜리를 좀 밝은 걸로 해 달라고 해서 100촉짜리로 교체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요구 들어와 있는 것들을 금년도에도 예산이 적어가지고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 기존시설물 유지관리 이것은 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가로 등 유지관리비 5천만원 책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로등 세척은 가로등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가지고 고가차를 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는데 볼도 청소를 하지만 등 자체가 까맣게 돼 가지고 제 조도가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비눗물도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월곡1동길 조명시설 이것은 월곡1동 월곡천 복개도로 있는데 있죠. 생명의 전화있는 앞도로 그 도로에 가로등이 안되있어 가지고 요구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보도도 제대로 시설이 안돼 있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는 구간인데 거기 가로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책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도로 계획시설관내 철거공사 이것은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선동290번지에서 270번지 개설 이것은 96년부터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해 오다 IMF로 중단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이면 보상이 다 끝나는데 이게 어디 부분이냐면 삼선1동사무소에서 성곽으로 쭉 올라가면 한성대 뒤쪽으로 연결되는 1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병목현상이 돼 있어 가지고 마을버스가 다니는데 운행이 교행도 안되고 상당히 곤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1억만 주면 보상이 다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관초등학교 한천로간 개설 이것도 전체사업비를 다 끝내려고 이것을 세골목이 합쳐져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그 골목중에서 한집이 아직 가로막혀 가지고 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집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월곡동 82번지에서 70번지간 이것도 95년부터 저희들이 계속 연초 공사로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월곡 24번지 이것은 현재 도서관을 짓고 있는 부분에 도로가 일부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야쪽으로. 산림청땅인데 보상비는 안들고 공사만 하면 되거든요. 1억2천만원공사비입니다. 도서관 뒤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연결이 돼야 순환기능이 되고 거기 차량통행이나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사업으로 종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암동 101번지에서 145번지 도로는 개운사 사거리 앞에 가서 보시면 구청에서 넘어가다 보면 로타리가 지나면서 바로 오른쪽에 지하철하면서 철거해서 새집 마냥 조그맣게 지어 놓은 집 있죠. 바로 뒤쪽에 무허가건물 가로막혀서 이공대쪽으로 계속 도로가 다 뚫려 있는데 한집만 철거하면 해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70만원이면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숭덕초등학교주변 도로개설은 숭덕학교 서측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 학교에서 보상을 주민들은 자꾸 도로 확장해 달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보상을 받아야 하겠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립이 돼 가지고 굉장히 미움을 많이 샀던 지역입니다. 이것도 2억 가지면 보상이 끝나가지고 종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계속 구청으로 보상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석관동 261번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우이동 앞쪽에 정릉 앞쪽에 있는 도로인데 이것도 추진하다가 2억8천만 투입되면 사업이 종결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곡동 24번지는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종암동 3번지 이것은 종암로에서 사대부고쪽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폭이 좁아가지고 수백명이 집단민원을 내고 그 쪽에 관통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암로쪽에서 사대부고쪽으로 나가려면 차가 순환도 안되고 숨통을 뚫어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를 계산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조정교부금 받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보문동 보문사옆에 도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이왕에 설명하던 거 429번지 정릉천변 그 쪽도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김운희 위에 것 그 사업은 429쪽에 위쪽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갑제위원 네
○토목과장 김운희 그것은 서울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전액 보상 서울시에서 시비로 다 추진하던 사업인데 말 그대로 보조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금년부터는 30%를 구에서 책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안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0%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70%가 서울시에서 예산책정을 해 놔야 예산서를 보고서 배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사업추진하던 사업입니다. 정릉천변 도로개설은 사대부고 옆쪽에 확장하다가 지금 현재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이 공사만 하면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2억2천정도면 종결이 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정릉길 영창실업간 도로개설도 시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에 7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억에 대한 30%분이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내년에는 마무리됩니까? 한 7, 8년 10년 가네요.
○토목과장 김운희 지하차도 부분 때문에 지하차도를 안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정릉길까지는 마무리됩니다.
○토목과장 김운희 종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암로 개운산간 도로개설은 고대 교우회관 옆에서 개운산으로 올라가는 도로 그것이 15미터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가 대부분 부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만 가지면 사실 되는데 고대에서 일부 양해를 받아서 공사를 고대땅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냥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갑제위원 6억5천이면 공사가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공사비가 이 부분이 30%가 6억5천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70%는 받아올 겁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윗부분 이것도 다 이 정도면 30%는 우리가 부담하면 공사가 다 끝난다는 얘기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더 들어가야 합니다.
○김갑제위원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 정릉 영창실업간 도로개설은 이것은 계속사업이었죠?
○토목과장 김운희 네 계속사업입니다.
○김갑제위원 종암로 개운산길은 금년에 처음이죠?
○토목과장 김운희 이것도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이것이 어떤 쪽으로 했냐 하면 3-3지구쪽을 했어요. 재개발지구에 포함이 안되고 도시계획 밖은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안돼 있거든요. 풍림아파트 지은 부분요. 그래서 재개발사업 승인 나갈 때 조건이 어떻게 나갔냐 하면 보상은 구에서 하고 사업공사는 풍림아파트 재개발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여돼 가지고 그동안 시에서 받아서 보상을 줬습니다. 다 그쪽은 보상이 완료가 됐고 그래서 저쪽으로 넘어가서 고대쪽에서 올라가는 쪽이 더 급한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넘어오는 쪽에서 다시 올라올 계획입니다. 총 67억5천만원이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7억 투자가 됐고 내년도에 21억7200을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도 공사비를 책정을 해 달라 그랬더니 시에서 그 사업을 인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21억7200만원에 대한 30%를 부담하라는 얘기입니다.
○김갑제위원 그러면 종암로 개운산길이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언제 착공했습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공사는 안하고 보상을 줬지요.
○김갑제위원 보상은 언제부터 줬어요?
○토목과장 김운희 96년부터 준 것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줬습니다. 시에서 7억도 받고 다 끝났습니다.
○김갑제위원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 정릉천 영창실업간 도로는 금년에 준공이 되고 내년에 준공이 되고 이것은 안되겠네요?
○토목과장 김운희 이것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걷기 대회 출발하는데 거기에 보도가 없지 않습니까? 보도를 만들고 해야 합니다.
○김갑제위원 사실은 이것보다 급한 게 많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상 내가 보기에 화급한 사항이 아닐텐데
○토목과장 김운희 앞으로 미아리고개에 교량도 연결이 되고 아리랑길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도로를 몰라서 이용을 많이 안하는데 이용을 하면 편리한 도로입니다. 앞으로 이용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갑제위원 알았습니다.
○류성열위원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이것은 하월곡 복개교있는데 지하철나가는 그 도로입니다.
○류성열위원 사대부고에서 나가는 뒤편 동청사앞에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토목과장 김운희 초등학교 짓는데 거기서부터 종암대교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경계까지 쭉 모서리 집 있는데 앞으로 쭉 올라가면 동대문경계까지
○류성열위원 그 도로는 다 됐잖아요?
○토목과장 김운희 제 폭이 확보가 안돼 있죠. 12미터 도로로 개설을 하는 것인데 밑에 쪽에는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일부 밑에 쪽에는 됐죠. 하월곡 복개교쪽으로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열위원 12미터 도로인데 완전히 4미터 도로도 안남아 양쪽에 차를 대놔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반정도는 도로가 확정됐고 520 미터에서 480미터가 안됐는데 도로가 완공이 되면 차선도 긋고 단속을 해 가지고 차량을 세우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반정도밖에 안되니까 일부 차를 세우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개통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왜 시급하냐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 위에 고가차도를 시에서 차도를 낼 때 저희가 시에다가 시비를 들여서 해 달라고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들여서 할거면 감히 저희가 그런 도로를 생각지 못하죠. 투자우선순위를 생각하면 김갑제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그런데 저희가 시에다가 요구를 해 가지고 시비를 타다 쓸 사업이 돼 가지고 시에서 타다 썼는데 시에서도 30% 정도는 그래도 구에서 부담을 하고 하니까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니까 사업을 할 수 있지 실제로 구에서 100% 부담을 하라고 하면 사실상 사업이 거의 불가능한 사업이죠. 그런데 시에서 70%를 부담을 해 주겠다 하니까 가능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완료되면은 주차단속을 하고 차선을 긋고 해 가지고 차가 많이 주차돼 있는 것이 시정이 되고 차도로서 제대로 보도가 없습니다. 보도도 내고 하면 차도로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런데 도로가 12미터 도로인데 그 차가 고가도로 올라가지 않고 안암동쪽으로 가는 그 길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라인이나 그어가지고 행정지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가지 못할 정도로 지그재그로 막 댔어요.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많이 수시로 순시하면서 차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성열위원 그리고 이해가 안가서 가로등 세척을 한다고 했는데 나는 이제껏 오늘 50평생 60평생을 살면서 가로등 세척하는 것을 못 봤어요. 가로등을 세척까지 하면서 알뜰히 살림을 하고 경비를 절감해서 쓰는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한번도 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가로등이 세척커녕 불이 꺼져서 등을 갈기도 어려운 형편에 5천만원씩 줬다는 것은 이건 예산상 맞지 않는 얘기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하겠으니까
○토목과장 김운희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저희들이 요즈음에는 IMF이후에 전기료 절감문제 때문에 한 등씩 격등제로 켜고 있습니다. 일부 안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러 꺼 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저녁에 순찰을 하면서 보수를 하고 있어요. 가로등 세척은 그것이 50미터 간격으로 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청소하고 지나가면 위원님이 보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여름에 보시면 청소를 안하면 날파리들이 가로등 안에 새카맣게 쌓여 있습니다. 등속에. 조도가 확 떨어져요. 우리가 가로등을 200촉 짜리 하고 400촉 짜리를 쓰고 있는데 청소를 안 해 주면 켰을 때 400촉은 나와야 하는데 200촉으로 확 떨어집니다. 1년에 두 번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돈을 최대한도 절감해서 쓰겠습니다. 등을 자꾸 고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주 바꿔 주고 그러는 것이 관리하는 쪽이 용이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류성열위원님이 하는 것을 못 봤는데 제가 하는 걸 봤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와 토목과 소관 2000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를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심사 마지막날인 99년 12월 11일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유흥선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건축과장신창선 주택과장황영도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김운희 치수방재과장나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