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04년6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5년도 예산 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4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선 서)
○위원장 박순기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먼저 본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성북구의 현안사항인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이 지난달에 확정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보고 드리고 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부분 중에서 성북구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의 배경과 계획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1998년도에 성북구 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그후 5년이 되는 2003년도에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여 지난 5월달에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 확정 발표된 계획의 목표년도는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우리 성북구 내의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기본계획을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정비예정구역의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동시에 서울시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구역지정기준을 반영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 확정된 것입니다.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호수밀도가 1헥타르당 65호 이상이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노후 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이거나 또는 주택접도율이 35% 이하 또는 과소필지, 부정형 및 세장형 필지로서 45% 이상이거나 최근 3년 내에 화재, 침수 등 재해가 발생한 주택비율이 50% 이상을 대상 선정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건축물 밀도 계획은 크게 용적률을 세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계획용적률 170%, 190%, 210%, 이 부분의 성격은 170%는 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보기 때문에 1종 내지 2종의 특성지을 대상으로 삼고 190%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 220% 이상은 2종 또는 3종 특성지를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용적률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한 용적률은 인센티브를 최대 15%를 가산한다고 보고 170%일 경우에 209%, 190%일 경우에 234%, 210%일 경우는 저희가 주거정비조례에 나타난 최대 250%를 상한으로 해서 밀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계별 수립기준에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하고 1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는 1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2단계는 2006년도 이후, 즉 현재로서는 크게 주거환경이 열악하지 않지만 곧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역이 2단계인데 이 지역은 10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2008년도 이후 2010년도까지 배후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지역은 18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1단계, 2단계, 3단계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해당 구청장이 전체의 수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면서 단계별로 조정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현재 1단계, 2단계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신청 즉시 인증을 해 주고 있고 3단계는 필요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3단계는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2단계 부분에서는 1단계를 앞설 경우에는 1단계 부분은 2단계로 조정하고, 2단계는 1단계로 앞서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람공고 현황입니다. 서울시가 기존 재개발구역이 236개소, 신규로 147개소로 383개소를 확정했는데 그 중에서 성북구가 기존이 39개, 신규가 15개 해서 도합 54개를 지정을 해서 현재 추가로 선정된 것은 43개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 구역순위를 본다면 현재 동대문구가 46개로써 신규지정이 가장 많고 성북구가 43개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정된 순위를 총 합으로 본다면 성북구가 54개로 가장 많고, 동대문구가 5개로 두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구 기본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총 구역수가 45개인데, 이 중에서 길음 10구역에 대해서는 검토구역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45개구로 지정이 되었고요. 현재 구역 수는 용적률 170%가 10개소, 용적률 190%가 22개소, 용적률 210%가 9개소, 기타 4개소 해서 총 우리 지역에 지정된 면적은 159.7헥타르가 지정되었습니다. 지금 가장 신규 지역이 많은 지역이 장위동 일대입니다. 이 지역이 전부 다 신규로 지정되면 시행단계는 2단계 내지 3단계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미 뉴타운 지역 내에 대부분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1단계로 이미 사업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이아파트 지역은 학교확보필요권역 지역으로 지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선교 북단쪽에 있는 정릉천 일대가 종래에는 재개발 기본계획이 세분화됐는데 통합됐습니다. 그런 성곽 주변 지역 일대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보문동 지역은 부분적으로 동방로 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구역이 지정됐습니다. 단계별 구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단계가 17개소, 2단계가 10개소 해서 1, 2단계는 27군데가 됩니다. 이건 1단계, 2단계 구분없이 저희가 추진위원회 신청 또는 구역 지정 신청을 받으면 구분 없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단계별 현황은 도표의 그림과 같이 1단계 부분은 주로 뉴타운 지역과 종전에 이미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대부분이 1단계입니다. 그럼 신규 지정된 부분은 3단계로 돼 있고, 이 노란 부분은 현재 추가로 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검토지역으로 들어가 있고 장위동은 당초에는 기본 계획을 공단 공고시에는 빠졌으나 추가로 포함됐습니다.
  근린생활권에 대해서는 현재 근린생활권 기준이 도보권 500m를 기준으로 해서 근린생활권으로 이 지역에 임대주택, 기반시설, 주거관리 기본단위를 저희들이 활용해서 재개발 구역은 도보권 500m 이내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생활 설정에 대해서는 현재 역세권 범위, 현재 지하철 역세권 범위 500m, 도로건설 현황, 도로망, 지형, 지세, 구역별 보행을 검토한 이후에 생활권을 설정했습니다. 학교 및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학교가 현재 법상에 3,000세대 이상일  경우는 학교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지역은 재개발 구역이 부분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군락으로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몇 개 지역에서는 학교가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설정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재개발 구역으로 사업을 진행한 부분은 학교 확보를 일부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주거정비조례에 따라서 의무건립 총 세대수의 17% 이상, 또는 거주 세입자 35% 이상의 임대주택 건립을 확보하되 임대주택 한 세대당 부지 면적이 25㎡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학교를 미리 확보할 경우에는 학교확보만큼은 의무임대주택 건립 수를 차감을 해서 그만큼 임대주택의 건립 세대를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건에 대해서는 뉴타운지역 내 길음 8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학교 용지로 4,500평이 제공이 됐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을 축소하고 있는데 그 축소 비율은 현재 서울시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근린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A구역, B구역, C구역이 있을 때 경우에 따라서 학교를 지을 때는 임대주택을 면제하고 대신에 인근 B, C지역에 대해서는 1구간을 면제되는 만큼 구역을 분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개발 기본계획 확정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궁금한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도표를 보잖아요, 컬러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지역에 대해서 어떤 색깔 표시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컬러 복사기로 해 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걸 봐서 이런 상황에서 1, 2, 3단계 표시가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언뜻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멀티 화면을 보면 거의 이해가 가는데 이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게 필요하시면 행정감사중에 컬러로 프린트를 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컬러 프린트를 해서 예를 들어서 뉴타운 지역이나 그런 게 있으면 그 주위에 어디, 어디 컬러로 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위동이면 장위동의 어디, 어디 이렇게 표시를 해 주세요. 1단계가 17개인데 어디 동이 몇 개, 어디 동이 몇 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2단계도 어디가 몇 개인지 알 수 있게 해 주고, 3단계는 18개인데 18개 어디 쪽인지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걸 동네별로 구분해서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건 행정사무감사중에 지역별로 단계별 위치를 표기해서...
유흥선위원   위원들이 동네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우리 동네는 어디 쪽이 기본 계획이 돼 있다, 2단계는 어디에 있다, 3단계는 어디에 돼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하는데 한눈에 빨리 알 수 있게 해 주어야지, 세분화 해서 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잘 몰라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리고 참고적으로 확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기본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해서 그 지역에 따라 확정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고 위치만 확정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약간의 조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다음부터는 잘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기획안 같은 거 이 정도만이라도 컬러로 해서 보면 지금은 설명을 들어서 알지만 나중에  우리가 훑어볼 경우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만 가지고서. 먼저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컬러 복사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국장님, 직원 시키셔서 다시 갖다달라고 하세요.
이연경위원   임대아파트 입주현황을 보면 잔여호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몇 차례 건의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임대주택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보면 약 20% 정도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에 대한 입주 비율이 20%, 17%인데 저희가 자료 분석을 해 본 바로는 당초에는 20% 이상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최근 들어서는 15%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입주 비율의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아파트 건립 세대수에 대한 비율도 줄고, 또 어떤 경우는 재개발하면서 300세대 내지 500세대일 경우는 임대주택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운영관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경제성이 없는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한 것은 500세대 내지 300세대 이하는 임대주택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입주 현황을 보면 전체가 다 남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질문 하나 있습니다. 아까 임대주택 부분인데 뉴타운지역 내 보면 기사업시행 인가가 나간 6지구, 그 부분에는 분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이미 인가하고 관계없이 학교를 건립하는 데 적용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부담금으로 분양할 때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그 건에 대해서는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별도로 교육청이 정한 법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학교를 건립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학교를 건립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당 학교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현재 6지구에서 주민들이 입주 당시에 부담한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미 분양가에 포함해서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역세권을 보면 한 200세대 정도밖에 안 나오죠, 대충 나오는 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뉴타운지역 내의 역세권.
이감종위원   그 중에서 서울시에 건의한 부분은 200세대 미만은 앞으로 임대주택을 분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건의하셨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로 확률이 있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주거정비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종전 정비과장의 의견에 동의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될 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과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1종은 지금 몇 층까지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1종은 4층 이하입니다. 2종이 7층짜리도 있고 12층짜리도 있고 3종은 층수 제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1종, 2종을 재개발한다면?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건 저희가 지난 번 주거지역 세분화할 때 서울시에서 실무자 간담회를 한 바 있었습니다. 실무자 간담회를 할 때 어떤 의견이 나왔느냐면 재개발구역의 대상은 주거지역 세분화할 때 미리 조정을 해서 종별로 업종을 해 놓자, 이렇게 의견 제시를 했더니 서울시에서 실무자 답변이 이 기본계획은 대략적인 구역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실질적인 구역을 할 때는 조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으나 구역을 지정할 때 빠질 수도 있고 안 들어간 부분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종별로 되어 있는 부분이 2종인데 미리 3종을 해놓고 나면 재개발구역에 안 들어간 사람은 3종으로 남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고 또 3종에 있었는데 안 들어간 사람이 2종에 포함되면 3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있는 상태로 구역을 종별로 세분화해 놓고 나중에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서울시 실무자측 입장에서는 재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종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필요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여지를 두고 있는 게 현재 일반주거지역 2종에 대해서 7층, 12층을 심의를 거치면 10층, 15층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1종에 대해서는 완화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일에 1종을 재개발 구역을 한다면 주변여건상 2종이 필요하다면 2종 주거지역을 변경하는 것하고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을 병행해서 동시에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입안이 되면 1종 자리를 2종으로 변환해 줄 수도 있네요, 지정이 되면?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정을 할 때 종별 세분화부분도 결정을 하고요. 구역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요구를 할 때 두 작업을 동시에 병행하는 겁니다.
임무원위원   그러면 통상 지금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할 때 아예 면적을 확정해 주는지 각 단지 내에서 서울시에서 계획된 걸 추진위원회에서 입안했을 때 그 종을 변화해 주는 건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원칙적으로는 종별 변화를 안 해 주도록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두번째 단서조항에서 재개발구역에서 2종의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칠 때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는 특례조항으로 두고 있거든요.
  다만 1종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 2종으로 바로 지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1종을 2종으로 하는 작업하고 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작업하고 동시에 추진해야 됩니다.
임무원위원   그런데 이 문제가 1종이 2종으로 변화하면 10층, 또 3종으로 15층을 준다면 용적률은 1종, 2종 209% 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건폐율이 보통 20% 이상 넘어간단 말입니다. 20%가 넘어가면 지금 현재 전부 지어놓고 지정해서 건의하는 것을 몇 층을 딱 묶어놓고 용적률을 209%를 준다, 2종 변화해 준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미 막을 거 다 막아놓고 환경을 다 해 놓고 이 건의를 해서 층을 완화를 안 해 주면 재개발지정해 봐야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 단지 내의 배치도를 보면 우리가 미리 받아가지고 20층짜리가 월곡 산 위의 집보다 우리 아파트가 30m가 더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거꾸로 되어 버렸어, 이게 평행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다 12층 이하로 묶어버리니까 밑의 층이 30m나 더 높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래서 각 구청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층을 묶어버리면 절대 재개발할 수도 없고 또 주거 환경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왜, 용적률을 찾아먹으려고 하니까 건폐율이 24, 25% 되어 버리면 이건 나무 한 그루 심을 데가 없이 다다닥 연립 짓는 형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의해서 서울시에서 탁상공론이지, 현실과 정말로 동떨어졌단 말입니다. 월곡산을 가로막는다 해 가지고 우리 것은 20층, 밑의 것은 30m가 더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대개가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지금 층수에 대한 부분은 종전에 층수제한이 없을 때 또 예전에는 용적률 400%, 300%, 250% 근거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립된 부분은 상당히 고밀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이라도 환경을 보존하는 측면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종전에 비해서 기준이 강화된 게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용적률을 일정하게 하고 층수도 제한하니까 건폐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거기에 일조권이 종전보다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서 건설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건폐율이 늘어날 것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층수에 대한 융통성 부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질문할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합시다.
양춘화위원   임대주택건립기준에서 총건립가구수 17% 이상은 알아듣겠는데 거주세입자 총가구수의 35%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총건립세대수가 예를 들어 500세대를 짓는다면 500세대 중에 17%는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동시에 재개발구역에 세입자가 있을 겁니다. 세입자 총수의 30% 이상을 하라, 그 둘 중에 큰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35% 충족보다 17% 충족이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둘 중에 건립세대수가 큰 세대수를 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위원장 박순기   업무보고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상 재개발 기본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2004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절반이 지나가고 초여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에 비해 몹시 무더워 더위를 먹는 노약자가 발생하거나 농사에는 지장이 없을까 걱정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항상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초에 위원님께 기보고 드린 대로 성북구의 구정목표와 일치하도록 도시관리국 행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도시계획과 주택 건설 그리고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일동은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위원님들의 충언과 고견을 교훈 삼아 더욱 발전된 행정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2004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중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괄질의, 일괄답변하고 답변 내용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자료도 요청하고요.
○위원장 박순기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월곡4동에 두산아파트 준공이 몇 퍼센트나 돼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월곡시장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 좀 주시고요. 보문시장 자료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그대로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시장 재건축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재건축 추진현황.
  또 다른 분, 자료 요청하실 분이요.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세요?
이연경위원   경로당 60개소 위탁관리 계약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경로당 60개소 위탁관리 계약내용.
  또 다른 분이요!
김민석위원   저는 도로변에 자투리 땅 토지를 활용하는 것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 만큼 실적이 됐는지 실적 내용을 주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자투리 땅 활용실태.
  또 다른 위원님이요.
양춘화위원   월곡배수지 인조잔디 축구장 운영계획서. 월곡배수지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을 해 놓은 뒤에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 계획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순기   월곡배수지 잔디구장을 조성한 후의 운영계획.
양춘화위원   성북 추진 및 공사장 안전관리에서 소음적발 건수라든가  그런 거요.
○위원장 박순기   적발 건수나 단속 실적.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공사에 따른 용역비 내역.
○위원장 박순기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도시관리국 소관의 공사에 따른 공사요?
이감종위원   공사를 하려고 하면 용역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까지 나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제인가 얘기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셨는데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챙겨주세요.
  더 자료 요청하실 분 없으세요?
  김학용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용위원   동선동관내 돈암동 74번지, 83번지 재개발 추진현황. 동선동관내 돈암동 74번지, 83번지 재개발 추진현황,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거 그것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있으세요?
이연경위원   수종별 가로수 현황에 대해서 수종별로 단가 현황 자료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기존 심어져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연경위원   금년도 계약 체결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계약하고 작년도 단가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기   또 있으세요?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정주위원   월곡2구역 재개발 추진현황 좀 부탁할게요.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서 필요하신 분은 요청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내 팔각정 설치 및 개보수 현황, 그리고 월곡1구역에 대한 앞으로 우기를 대비한 대책 계획이 있으면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서 방금 감사중지하기 전에 자료 요청한 거 위원님들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2-11 관내 재건축 현황을 보면 하단에 공사중단 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릉 제1재건축이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는 작년에도 내가 감사 때 지적을 해서 터파기 부분을 메우고 또 원상복귀를 시키겠다, 그리고 사업 계획을 취소까지도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금년에 똑같이 다시 올라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사업 승인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 1-51페이지를 보면 영화기념관 및 제2구립도서관 설계변경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7번이나 설계변경을 했는데 내용은 나와 있는데 사전에 왜 이렇게 모르고 변경을 자주 했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먼저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죠.
○주택과장 유경상   이연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 소관을 우선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1재건축에 대해서 구청에서 원상복귀 내지 사업승인 취소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드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또 사업승인을 취소를 하면 조합원이 78명이고 현재 재건축 용적률이 397%, 약 400% 가까이 나와 있거든요. 다시 조세분화를 현재 법에 의해서 한다면 250% 이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단민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조합원한테 그런 공문을 수차에 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조합원들은 자기들이 그러면 너무 피해가 많기 때문에 10여 년 동안 끌고 온 걸 구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저희가 사실 검토를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반작용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국장님이나 실무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행하는 게 쉽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여기서 취소하겠다, 못 하겠다 답변 드리기가 복합적으로 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최근 4월 24일에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시공사가 일단 삼성건설에서 하는 걸로 조합원총회에서 의결을 했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터파기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15m입니다.
이연경위원   15m인데 우기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주택과장 유경상   15m인데 매년 안전진단을 해서 약간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해왔고 금년에도 안진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점검은 안 했는데 매년 하고 그리고 앞부분이 하수박스고 뒷부분은 암벽으로 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번 가 봤는데 작년에 직접 건축물구조본과위원회 위원님들과 국장님과 같이 가서 봤었고 또 자체적으로 시공사에도, 건영이 법정관리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건영으로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영에서 계속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했고 작년까지 크게 문제는 없었고 금년 결과가 6월중에 오면 거기에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사전에 사고예방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거기가 정릉 뉴타운지역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뉴타운지역입니다. 지금 조합장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4월 11일 조합장을 바꾸면서 내분이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가계약을 구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서류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권리분석을 두달 이상 하고 있는데 권리분석을 해보니까 내부적으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삼성에서 사업변경상 승인을 한다든가 하려면 조합원한테 전체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맨투맨으로 만나고 다니는데 또 조합원들은 서류에 지분율을 확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삼성에서는 현재 권리분석이 100%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서류적으로는 현재 가계약도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계속 조합원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삼성이면 대한민국 굴지의 회사인데 그런 큰 건설회사에서 권리분석을 해서 못 하겠다고 만약에 포기를 한다면... 지금 구두로는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포기한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고민만 하다 말 겁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그래서 삼성에 최대한 행정지원을 하겠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작년과 똑같은 얘기인데 빨리 대책을 세우셔야 해요. 그리고 사업승인 미착공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유경상   지금 저희가 사업승인 미착공이 5군데 있습니다. 우선 북악 재건축조합은 미동의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중이기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제일연립은 추가로 7필지를 늘리려고 한 1년 동안 해왔는데 그 사람들이 도저히 가격이 맞지 않아서 그건 포기하고 원상태대로 해서 지금 서울시에 건축심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티티하우젠이라고 성북동에 있는데 이건 땅문제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동익건설이이라고 정릉에 있는데 개인주택이 엄청 큰 단지입니다. 138세대로 허가가 났는데 사업을 다른 데 일산에 공사를 했는데 분양이 잘 안 돼서 자금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성종합건설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 때 5월에 착공예정이었는데 5월이 아니고 6월중에는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해서 5군데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정릉, 북악재건축은 어떻게 앞으로 사업 계획을 취소할 겁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아닙니다. 그건 철거를 다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보니까 연립 재건축하고 순영빌라는 기초공사에 들어갔는데 그 외에 나머지 5군데가 미착공사업장이거든요. 혹시라도 정릉 제1재건축이랄지 이런 곳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만약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지금 그래서 현대에서 시공사가 완료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구립도서관 설계 변경은?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영화관 설계 변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영화관이 2001년도 11월에 발표할 때 조달청 발주로 공사가 발주돼서 2004년 4월에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관을 짓고자 하는 지역이 아리랑길 정상부의 주택가입니다. 아리랑길 확장부근에 접해 있는 아주 공사현장이 열악하고 주택과는 인접되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공사 초기에는 저희들이 굴착공사를 하면서 당초에 설계했던 굴착공법을 가지고 시도를 했는데 도저히 공사가 되지 않고 주변에 민원이 발생되고 아리랑길 정상부의 도로확장 때문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암반 굴착을 쁘레카로 했는데 프리즈마라는 공법으로 했고 아리랑길 도로확장에 대한 굴착에 따른 공법을 오픈카트로 하려고 하다가 소일레이 공법으로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 변수가 왔습니다.
  다만 예산회계법에서 지하굴착에 따른, 말하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변수가 왔을 때는 계약 변경이라든가 설계의 타당성이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초기에 했고요. 또 굴착을 하면서 전기안전법 말하자면 안전법상에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파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 계약 반영이 안 된 부분.
이연경위원   변경내용은 알겠는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해야지 2개월, 3개월마다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7번이나 했어요. 사전에 계획을 그렇게 세우지 못하고 자주 설계 변경을 해야 되느냐,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내용은 대충 나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그래서 초반에는 공법상이고 후반기에는 법상에 엘리베이터를 법으로 해 주게 되어 있어서 공사가 장기화되고 하반기에 와서 실제 도시관리공단하고 영화업체가 들어오면서 실제 설계한 것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상 설계하고 실제 쓰는 사용자하고 밸런스가 안 맞는 이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자와 협의를 하면서 이왕에 공사하면서 쓰는 자의 불편이 없게 내부 인테리어를 하면서 조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장기간 돼서 그런 부분 미비한 점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래서 7번이나 했다는 말씀이죠?
○건축과장 박창식   네, 그래서 초기는 지하에 대한 부분이고 하반기는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사용자의 불편을 찾다보니까 이용자하고 협의를 하면서 변경이 수반됐습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사전에 이런 것은 용역 줬던 거죠. 용역에서 사전에 지질검사 같은 거 안 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지질 검사 합니다.
유흥선위원   용역에서 지질검사 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해서 공사하면 지장 없다고 하고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공사를 했으면 일반 집을 짓는 데도 용역 안 주고 그냥 나름대로 건축주가 세밀한 검토를 해서 집을 지어도 설계 변경 안 해도 집을 짓는데 하물며 돈을 많이 주고 용역비까지 줘서 용역을 마쳤고 또 용역회사에서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지질 검사해서 예를 들어서 지하 몇 층을 파면 암반이 나온다, 물이 나온다, 뭐가 어째서 안 된다, 침하가 위험해서 안 된다,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안 된다, 이런 걸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용역회사 아닙니까? 용역회사에서 했으면 용역회사에 돈을 안 줘야지,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을 수없이 할 정도로 용역회사에 맡겼다고 한다면 그 용역회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창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횟수는 많은데 엘리베이터는 용역사가 아니고 우리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고 아까 초반기에 지하 땅 속에 대한 공법 변경은 아까 아리랑길 확장과 주변의 인접 민원 때문에 도저히 공사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돼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까지 100% 했다라면 설계변경 횟수가 일부 적어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공사하다 보면 설계변경을 한 번도 안 하고 하기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생깁니다.
유흥선위원   사용하는 부분, 공단에서 그것도 물론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사용도 우리 공단에서 팀워크로 친밀하게 계획해서 했다고 한다면 설계변경까지 할 필요없이 영화기계, 영사기 갖다 착착 놓았으면 될 텐데,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무슨 관리공단에 앉아서 이걸 축내냐 하는 것이 지금 구민들의 바람이고 우리 위원들의 똑같은 입장이란 말입니다.
  사전에 이런 걸 하려면 영화관을 우리가 만든다, 기념관을 만든다 하면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으면 영화관 영상기는 몇 미리, 뭐는 몇 미리, 도서관은 어떤 방법, 이래서 사전에 이런 것을 다 용역 줘서 검토하고 뭐하고 전부 다 맞춰봤단 말이에요. 맞춰보고 맡겼는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왜 동료 위원님들은 의아심을 갖느냐 하면 설계변경 할 때 돈이 차이점이 안 나고 별 돈 없이 설계변경을 했다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할 때마다 돈은 증가되었단 말입니다. 하물며 성북구청 50만의 살림을 해 주는 구청 행정관청에서 이거 하나 사전에 잘 못 해서, 또 행정에서도 이걸 세밀하게 검토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용역까지 줘 봤고 또 용역 주면서도 우리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긴밀 조사를 했고, 세부 내부조사를 다 했단 말입니다. 용역회사도 또 용역회사대로 했을 거란 말입니다. 영화기념관 관련 공단에서도 세밀히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정도까지 영화관 하나 제대로 못 해서 이런 정도로 설계비가 변경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면 성북 구민이 설계 변경을 여러 번 한 것을 안다고 할 때는 한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전부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한다면 이걸 전체로 놓고 본다면 평당 얼마씩 썼다고 계산을 누가 빠르게 계산해 보세요. 저는 계산이 느려서 계산을 잘 못합니다마는 설계 변경한 것을 총 공사비하고 설계변경하면서 들어간 돈 전부 합계를 뺀다면 평당 얼마 썼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누가 공사하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본 위원들이 얼마 전에 현지답사도 가 봤지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764만 6,000원, 이런 정도를 썼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누가 집 짓겠습니까? 누가 지어서 타산이 나와요, 채산성이 나옵니까?
  어쨌든간에 봉사를 하고 아리랑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영화 촬영을 했고 그래서 기념관을 성북구에서 이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절감하면서 우리 성북구도 빛나고 우리 주민들한테 영화 상영도 해 주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채산성이 나올 정도로 해야지,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이 현지답사 갔을 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데서 돈 벌어서 거기에 많이 몰아넣어야 된다고 우리 위원들은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건축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한테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경영기획과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 돈을 들여서 과연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할 때 어느 누가 이런 돈을 들여서 건물 짓겠어요. 안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기념관 안 짓는 게 낫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운영을 외부로 주느냐, 우리 도시관리공단 내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 같습니다. 운영 측면에서 도시관리공단이 전체 운영한다고 해서 건물의 운영 전반적인 것이 검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설계의 공사비 관계는 어차피 이 부분이 조달청 발주해서 공개 입찰하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게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해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로서 능력과 그 다음에 용역자로서도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 땅 속의 토질에 대한, 앞으로 지형의 변수에 대한, 민원에 대한 이런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어떤 공법과 설계를 했는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최소화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 해서 했지만 그 부분이 주택가 지역이고 또 도로여서 불가피하게 공법 변경이 수반돼서 설계 변경하는 거죠, 나머지는 법적으로 안 해 주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용역회사에다 지금 감사를 해 보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거든요. 꼭 영화기념관뿐 아니라 웬만한 것은 다 용역으로 가는데 우리 위원들끼리 하는 말이 기술적인 문제, 땅 파는 것은 전문회사에서 해도 차질이 생기는데 전문 기술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용역회사에 준다고 하지만 웬만한 것, 우리 눈으로 봐서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성북구에서 일하자고 나왔단 말입니다,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의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구청 전문 국장님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건축 심의할 때 보면 지적 잘 하시던데 같이 앉아서 심도 있게 돈 적게 들면서 우리 구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될 텐데 왜 저는 이런 것이 답답해서 이런 심한 얘기까지 하냐 하면 웬만하면 용역, 용역. 다 용역으로 간단 말입니다. 용역이란 것은 전문업체고 용역회사는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용역회사에서 지질 검사까지 다 해서 한 것이 지금까지 안 맞고 실수가 많다고 한다면 과연 용역회사 줄 필요도 없이 용역회사 안 줬다면 본 위원이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용역비가 많이 나가서 의아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과장님, 애당초 쁘레카 사용한다고 설계 명시는 안 했죠? 지하에 쁘레카 사용한다고 명시는 안 했잖아요. 지질조사만 안 한 거죠?
○건축과장 박창식   그러니까 설계변경 부분은 공법에 있어서 쁘레카로 해서 암을 굴착을 하겠다고...
임무원위원   하겠다고 수주을 계약한 겁니까? 그렇다면 더욱이 쁘레카는 박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소음 없는 성북. 쁘레카 소음이 어느 정도 진동이 간다는 것은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사를 쁘레카로 작업할 수 있도록 공사를 수주했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가고 또 공사지연 발생이 뭐 때문에 된 것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 지역에 공사지연 쟁점은 저희들이 보기에 민원이 엄청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주택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공사를 못 하게 하고 소음, 분진, 균열, 영화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 하게끔 아마 제동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쁘레카 공법이 제일 저렴한 공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공법으로 적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못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걸로 하면 되겠지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주민이 못 하게 하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무원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는 현재 발주할 때는 건축과장이 안 계셨는데 이 큰 공사가 쁘레카 작업으로 공사 민원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건축과장 박창식   쁘레카로 해서 소음이 없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임무원위원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민원이 없다고 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주민과 양해해서 그 소음이 있다고 하면 양해를 얻어서 할 부분이지...
임무원위원   지금 각 구청에서 단속을 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민원이 있을 때.
임무원위원   소음 단속하죠? 하면서 구청 공사 쁘레카 작업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구청에서 이렇게 용역했다는 자체가 우리 구의원들로서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보고, 공사 지연이 3억 2,100만원인데 이 큰 공사에 어떤 중대 과실이 있어서 3억 2,100만원 공사 지연에 따른, 설계변경이고 아니고 지연에 따른 3억 2,100만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변하니까 더 잘 짓기 위해서 변경할 수 있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주고 공사 수주를 했는데 3억 2,100만원 공사지연, 날짜 보니까 불과 얼마 안 되는데...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기별, 분기별로 했던 날짜, 일정상 지연이고 여기서 쟁점은 엘리베이터입니다. 연도가 바뀜에 따라서 노임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회계법상 연도가 바뀔 때 엘리베이터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 돈이지, 공사가 연기된 그 돈은 아닙니다. 회계법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무원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아무리 공사업자가 수주를 누가 했냐고 하지만 지연에 따른 이 큰 공사, 이 많은 예산이 들인 공사에  구청이 관리를 잘 못 했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쁘레카 공사를 성북구에서 소음 없는 공사, 전문가들이 건축가이시면서 이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사실 소음 없는 거리가 이후에 저희들이 쟁점을 갖고 옛날에도 물론 소음은 건축법과 여타 법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했습니다.
임무원위원   옛날 70년대에 큰 공사 쁘레카 공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유흥선위원   그리고 3억 2,000이란 돈이 지연해서 들어간 돈이라면  무진동 발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써서 발파해서 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이 돈까지는 안 나와요. 무진동 발파. 우리 성북구청에서 재개발 같은 거 재건축 같은 거...
임무원위원   이 면적에 무진동 들어가면 이 공사 안 됩니다. 그런데 당초 발주는 쁘레카로 했다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유흥선위원   지금 돈이 들어갈 만큼 들어가고 지연으로 해서 3억 2, 000만원이 들어갔으니까 지연하는 돈 3억 2,000만원만 거기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안 하고도 들어갔다고 본 위원은 설명하고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는 데 보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같은 거 공해는 청소과에서 한다고 하지만 소음 같은 건 도시개발과에서 한다든가 건축과에서 한다든가 해야 하는데 청소과에서 해서 청소과는 청소과대로 자꾸 압력을 넣고 재개발한다고 하면 도대체 터치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한번 하려고 하면 현장소장들이나 조합장들이 그래요, 겁이 난대요. 하도 단속하는 데가 많아서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본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고 구민이 있으므로 구청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민들을 최대한 도우는 방법으로 하시고 우리 구청에서 쁘레카로 할 것을 다른 데는 소음 내지 말라고 얘기하면 아까 동료 위원 말대로 다른 사람이 보면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구청 자에서 우리 관청 공사니까 무진동으로 해서 처음부터 돈이 더 들더라도 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네센터 건립비가 평당 764만 6,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계산상 나와 있는데요.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도시건설 위원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정보도서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바닥을 깐 자재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하수도 위에 깐 맨홀판인가요? 빗물받이. 그걸 밟아보았을 때 정말 삐그덕거리고. 이건 도저히 평당 764만 6,000원 경비가 소요된 단가 가지고 바닥재 자체도 부실할 뿐만 아니라 하수도 공사 맨홀 위의 보도, 이게 아귀가 안 맞는 거예요. 밟으면 삐그덕, 꼭 시소 타듯이 그랬었고.
  또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갈 때 보니까 엘리베이터 바닥이 준공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다 갈라졌습니다. 이 두 가지 건으로 봐도 공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다, 과연 우리가 일반 주택을 지을 때 764만원 정도의 평당 단가를 가지고 내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짓겠느냐. 아마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 모두가 공감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이감종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평당 764만원이 많다, 또는 적다 이런 부분은 지금 일반 공영청사를 평당 650만원 정도 보고 있어요, 예산상에. 그런데 저희들이 영화관 설계한 부분은 영화관이 엄청나게 설계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건물 대지 자체도 그렇지만 아마 설계자의 의도가 영화관이라는 건물 이미지 때문에 그런지 공사 시공성보다는 외형과 모양에 치중을 해서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된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지금 특수공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과 설계내역이 있기 때문에 많다, 적다 하는 잣대는 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왜 많냐 하는 부분은 일반공사보다 많았던 것은 설계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또 설계가 현상설계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제일 적합한 설계가 어느 설계냐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채택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공사 발주를 하다보니까 연계됐던 것 같고요. 공사비가 많다는 것은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하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맨홀이 삐그덕해서는 안 되겠죠. 세부적인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제대로 시키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외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셨다고 했는데 사실 정보도서관 들어가는 입구가 사실 얼굴입니다. 들어가는 초입부터 자재를 확인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에 문외한이지만 정말 치졸한 자재를 썼다, 거기에 대해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되는 대로 막 공사한 것 같아요. 이런 걸 가지고 외관에 신경 썼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정보도서관 초입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점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다시 가서 확인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예산 대비 8억이 더 들어갔는데 8억이라면 당초 금액의 10%가 넘는 금액입니다. 설계변경을 왜 7번, 8번이나 했는지 그렇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50쪽에 보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제4에 설계 변경시에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에 의해서 3억 2,000 정도가 더 올라갔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입찰을 들어왔을 때는 1,000원이면 1,000원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가 올랐다고 그 금액을 더 얹어서 공사금액을 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양춘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 내용은 변경 전 토털 금액, 변경 후 토털 금액 증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금액을 보면 오히려 1,3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물가변동은 회계법상이에요. 물가변동에 차액이 있을 때 회계법상에 얼마 이상 있을 때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입찰이면 텅키베이스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약방법이 그게 아니고 조달청 발주에 의해서 예산회계법상으로 물가변동 있을 때 주겠다고 법이 그렇게 돼서 준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계약방법이 텅키베이스나 이런 식으로 가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당초 발주할 때 조달청에서 그런 예산회계법상 했던 규약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계약방법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당초 국가계약을 하면서 갑과 을간의 조건하에 주는 거죠.
양춘화위원   누가 계약서 작성을 했냐고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건 국가 회계법 가지고 하는 겁니다. 법이 그래요.
양춘화위원   국가법이 텅키베이스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아니 발주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어요. 지면경쟁, 공개경쟁, 수의계약 여러 방법이 있는데 통상 발주가 영화관 이런 식으로 조달청 발주를 했는데 발주 일반 회계법상에 보면 에스칼레이트를 언제 주라고 법에 있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 주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걸 텅키베이스로 하면 한 3억 얼마가 물가변동에 의해서 가격을 안 줘도 되는 것을 그런 계약방법을 택해서 하는지.
○건축과장 박창식   그건 뭐냐하면 당초 현상설계를 했어요. 설계 따로, 발주 따로, 계약 따로 이렇게 됐는데 텅키베이스는 설계와 시공을 합해서 일괄로 하는 방법이거든요. 영화관은 현상설계를 해서 아리랑영화관이 어떤 건물이 될지 선정을 해서 설계모델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계약방법을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모든 공사를 설계해서 발주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원래 입찰금액보다 물건값이 올라가면 꼭 계산해서 줘야 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조건이 있어요. 회계년도가 다를 때 물가 변동이 클 때, 예를 들면 시멘트가 원래 1,000원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5,000원 간다, 몇 프로 이상 이렇게 일반회계법상에 물가변동에 따른 에스칼레이트 언제 준다는 규약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이 집을 지을 때도 얼마에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계약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물건값 올라도 업자가 부담을 하지 그걸 어떻게 다 올려주냐고요.
○건축과장 박창식   국가도 단기 1년 공사 같으면 에스칼레이트가 발생이 안 돼요. IMF 같은 특수한 큰 국가 파동 외에는 안 나거든요. 그런데 장기공사 때 회계년도가 바뀔 때는 물가변동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가 이 설계변경을 7번 정도 했던 것을 보면 그런 부분을 업자들한테 메워주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을 지금 사게 하거든요.
○건축과장 박창식   사실 그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내부설계대로 해 준 부분, 그리고 에스칼레이트 해 준 부분, 초기는 공법문제도 있지만 년도가 길다보니까, 한 3년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우리 도시건설부서쪽은 아니지만 운영면에서 지적할 사항이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도서관을 지어놓고 책이 없어요. 저희가 견학을 해 보니까 전체 5분의 1 정도도 도서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한테 실망을 줄 수 있는 운영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도서 대출기간도 종로구쪽 같으면 한 보름 정도, 14일 정도를 하는데 저희는 딱 3일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아이가 엊그제 거기에 회원증을 만들러 갔는데 그냥 왔어요. 사람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다음 날 와라,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주민을 위해서 어차피 80억 내지 그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면 초등학생 하나까지한테도 실망을 주지 말고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그 부분은 전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부분을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도급비, 관급비, 이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 항목은 공사 구분란에 보면 도급이라는 것은 갑과 을과의 실질적인 계약금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공사비죠.
  관급비는 발주처가 자재를 대주는 겁니다. 관에서 대주는 건데 예를 들면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자재를 대주는 거고요.
  이전비는 그 안에 무슨 지장물이 있다거나 전주가 있다든가 수도라인, 케이블이 있으면 이전을 시공자가 하는 부분이지만 별도로 항목을 책정해서 주는 돈입니다.
이감종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변경 제5회째란에 보면 조경공사, 광장 바닥재 마감재료 해서 다시 추가계약이 들어갔는데 원래 설계할 때 보면 그게 처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할 때는 아예 빼먹고 추가로 다시 한 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조경공사는 발주할 때 이것을 별도 발주를 할 것이냐, 같이 할거냐 발주방법을 놓고 발주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조경은 설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별도발주를 조경과에서 하지 않고 어차피 공사할 때 업자가 하는 게 낫다 그래서 여기다 포함을 해서 추가야 넣어서 설계 변경된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 같은 게 별도 발주하듯이 조경공사를 하는 업체한테 주는 게 낫겠다 해서 넣었던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아파트 공사나 일반 집을 지을 때는 조경공사까지 아예 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그 부분을 당초에 항목을 별도 발주한다고 빼놨던 부분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우리 위원들은 예민하다는 말입니다. 자꾸 이런 게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의혹이 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설계하면 공모입찰을 해서 설계를 하든 회계회사에 주든 모든 것이 다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레미콘이 몇 톤짜리가 몇 대, 총 몇 루베, 철근이 몇 톤 이렇게 설계하면 다 나오는데 지금 현재 여기를 보면 항목이 적어져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설계 나올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왜 이것만은 별도로 설계가 되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의심이 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창식   앞으로 저희들이 보훈회관도 짓고 할 때 이런 걸 거울삼아서 한 번에,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이 설계상에 처음부터 넣지 않고 따로 그 부분만 공사한 부분이죠. 사실 그게 우리가 볼 때는 부실공사라는 얘기에요. 바닥재가 실제로 들어간 것도 저질품이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견학 갔을 때 양춘화위원이나 일부 위원들이 바깥의 조경공사도 너무 나약하다고 이렇게 지적된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설계시 처음부터 바닥공사 자재도 넣고 조경공사에 들어간 나무 종류도 넣었다면 아마 굉장히 좋았지 않았겠느냐, 따로 공사를 넣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유흥선위원   나무도 우리가 바라는 나무가 아니고 값싼 나무, 그래도 영화기념관이라고 하면 성북의 얼굴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이런 나무를 심을 수 있는가 이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하나둘 전부 다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위법상의 법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추가된 것 때문에 엘리베이터 때문이라는데 처음의 도안상태가 처음에 설계도면대로 엘리베이터를 들여다 놓을 때 결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결정을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놓겠다 생각만 한 거야, 거기다가 나중에 엘리베이터가 복토 얼마가 들어가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그때 가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얼마를 더 준다 그러면 설계를 뭐하러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건 아닙니다. 이 발주는 설계에 의해서 발주가 된 겁니다. 아까 정보도서관의 바닥자재도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설계 자체가 된 겁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설계를 했을 때 엘리베이터 몇 대가 설치된다고 계약된 거 아닙니까? 일괄 계약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추가된 것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이라고 결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한 엘리베이터라는 것은 건축자재가 여러 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자재가 있는데 예산회계법에 보면 년도가 변경되면서 물가변동을 됐을 때.
김민석위원   일괄계약을 하더라도 연도 수에 줘야 된다?
○건축과장 박창식   계약서 특수사항에 갑과을 간에 조달청 계약내용 이행할 사항에 물가변동에 따라 에스칼레이트는 이렇게 줘야 한다, 이렇게 약정되어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일괄계약을 해도 그렇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게 회계법상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텅키베이스는 제가 참고로 얘기한 겁니다. 말하자면 설계와 시공과 일괄해서 건물을 어떤 거 보면 1원짜리 낙찰자가 있어요, 100만원짜리도.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런이런 에스칼레이트가 나오면 그걸 하다보니까 나온 것이고 우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부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 2, 3년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공사는 업자가 텅키베이스로는 안 들어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게 텅키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사 짓는 거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각 부처에서 텅키로 가느냐 일반 공개로 가느냐는 부분인데 말하자면 설계선정을 할 때 설계 자체는 일반이 좋죠. 시공사는 또 공개경쟁해서 그 부분에서 나오니까 건실한 업체가 나올 수 있는데 텅키베이스 장점은 설계하고 시공을 한 사람이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가 설계와 같이 조인트 돼서 하는 부분이라 공사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그 지역의 공사비를 어떤 면에서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건실한 업체, 말하자면 영화관을 공개경쟁을 하니까 지방업체가 들어와요. 텅키는 일부 건실한 업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충실한 건설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장점, 그런데 공사비는 올라갈 수 있어요.
양춘화위원   텅키베이스는 공사비가 안 올라간다면서요?
○건축과장 박창식   전략적으로 다운도 시킬 수 있지만 예를 들면 100원에 지을 수 있는 것을 10개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100원에 들어왔는데 200원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용만 주거든요. 면적과 용도와 이런 건물을 지어라, 말로만 지시를 주고 그걸 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드냐, 어떤 설계를 하느냐 일괄로 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영화관은 텅키로 안 간 부분을 이제 와서 논란의 여지는 좀 그렇고 다만 구청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텅키가 더 좋지 않느냐 해서 발주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양춘화위원   관급 공사가 일반 공사보다 업자들이 선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관급 공사라는 것은 그만큼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급 공사할 때 업자를 상대로 해서 얼마든지 가격, 사업비를 깎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지 그게 조금 안타깝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금액이 내려갔다고 하셨는데 7번 설계 변경하면서 감된 경우는 세 번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도 줄어든 금액은 1,500만원, 몇 천 만원 이 정도고 전체 금액 대비 완공했을 때 모든 공사 비용이 8억 이상 올라갔습니다. 잘못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애당초 공사 금액하고 최종 공사금액을 비교해서 말씀드렸고, 과장님께서는 한 번 설계 변경할 때 조금 조금 줄어든 거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정말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애당초 설계보다 8억 정도가, 공사 전체 금액의 10% 이상이 올라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설계 변경을 할 때마다 설계하시는 분한테 돈이 지급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설계 변경할 때마다 누구한테요.?
양춘화위원   설계 변경을 애당초 한 사람이 설계 변경을 하실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박창식   설계 변경은 일단 발주가 되면 도면으로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대로 시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은 말하자면 갑의 책임소재냐, 을의 책임소재냐. 을은 시공자죠. 그런데 여기에 설계 변경은 전부 다 갑의 귀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하고 다만 을이 귀책사업 할 때 우리가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계약법에 그렇게 돼 있고요.
양춘화위원   설계변경에 대한 비용도 들어갔다는 거죠?
○건축과장 박창식   설계변경도 우리가 합니다. 감리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관은 공무원이 가서 공사 감독을 하니까 감리 계약은 또 별도로 줬거든요. 그 분들의 보고서를 받아서, 타당성과 당위성을 받아서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 공사를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관급 공사를 선호하는 건 첫째 부도의 염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호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관급 공사가 국가 경영 측면에서 건설업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선급금을 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업자들에게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공사비가 싸냐, 그건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한때는 최저낙찰제를 썼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여러 가지 국가 총체적으로 무조건 공사를 다운만 시켜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는 있는데 금액을 다운하다 보니까 일을 못 하니까 부실시공이 돼서 여러 가지 계약 방법이 변화되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에 와서 다시 계약방법이 최저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계약 방법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만 이 부분이 국가의 조달청에서 국가법에 의해서 발주해서 우리한테 이첩을 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계약을 조달청에서 했단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창식   예, 조달청 발주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부서가 됐든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 발주처가 발주 못 하게 돼 있어요. 조달청으로 전부 다 의뢰하면 조달청에서 설계와 계약의 모든 면을 심사해서 거기에서 발주해서 각 부서로 시달합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청을 앞으로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조달청에서 발주해서 그렇게 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성북구청 짓는 것도 대개 조달청 발주가 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조달청 발주가 들어가도 성북구청 직원, 도시건설 직원 과장님이나 국장님 의사 반영이 전적으로 반영되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특수성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조달청이라는 것은 발주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에 보면. 말하자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 방법도 계약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를 육성하고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조달청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발주를 해야 계약 단가라든가, 설계 특수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자가 없는 게 아니냐 해서 국가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다만 우리의 의견을 넣죠. 특수함 같은 걸 얘기해 주면 그걸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주 공고가 나가고 낙찰 선정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 당초 사전에 설계나 계약을 하면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는 점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임무원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을 구청이 감시 감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에서 굴착공법을 쁘레카로 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얘기고 특히 설계변경을 7번이나 했는데 이것은 사용자, 즉 우리 구청이 시설비라든지 마감재라든지, 시설물 변경이라든지 지시가 사전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하나의 문제점이고 더 나아가서는 공사비가 증액됨으로써 공사비를 올려주기 위한 의혹이 있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평당 건축비가 764만원인데 엄청난 건축비에도 불구하고 마감재 등이 부실공사가 아닌가 하는 문제점이 있고 도서관 개관 준비라든지 영화관 기념관을 경영적 측면에 볼 때 도서관을 보면 도서 구입이라든지 준비성이 미비했고 특히 다른 도서관과 네트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도서관으로써의 실질적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영화기념관 같은 경우는 적자 경영이 뻔히 예상되는데 이건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너무 무분별하게 계획성 없이 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북구 자체가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해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모든 공사에 있어서 부실공사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행정감사를 하면서 지적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의혹이 있을 때는 철저히 분석하고 밝혀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혹시 하실 분 있으세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신청한 것이 정릉 제1동 재건축을 신청했는데 이연경위원님이 그 부분을 아마 질문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기보다는 제가 질문을 해야 할 차례인데 오전도 많이 경과됐으니까 쉬었다가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약 1시간 정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 감사중지를 하고 2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2시51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사업승인 후 미착공 사업장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릉 제1재건축사업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연경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이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승인 계획이 떨어진 후 공사 착공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1일 생긴 주택법에서는 사업승인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2년 이내에 해야 되고 1년 안에 한 번 연기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3년까지 할 수 있고요. 이건 신법이고 제1재건축에 나간 건 옛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나갔거든요. 거기에는 사업승인 후 몇 년 안에 착공해야 된다, 안 하면 어떻다는 무슨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하다가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처음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사업승인이 1993년 12월 31일에 떨어졌고 공사가 96년에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단은 곧 99년 현재 공사가 끝났고 지금 공사 중단된 지가 5년 이상 흘렀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는 사실 조합원들을 위해서 다음 단계를 구청에서 중재역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 78명이 10여 년 동안 자기 재산을 가지고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지금 조합원의 내분을 보면 조합장이 17건의 소송건을 가지고 62억원이 걸려 있는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정식적으로 조합이 출범하고 공사가 완공될 때 이 67억 이상의 돈이 현재 조합원들한테 돌아가야 할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조합원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눠본 결과, 구청에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던 게 중재를 해서 빨리 공사를 하게끔 많은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그래서 10여 년이 흘러서 78명의 조합원이 엄청나게 불만요소가 많고 우리의 손실을 어디에 보상할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경상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일부 조합원들은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조치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 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걸 했느냐면 저희가 조합원들이 올 때마다 보면 조합원이 한꺼번에 78명이 오신 적이 없었고 보통 10분, 15분 어떤 때는 5분 오십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떤 때는 3분파, 어떤 때는 2분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기를 한쪽에서 조합장을 맡으시면 한쪽에서는 총무를 맡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사를 맡고 그러면서 서로 1년이고 2년이고 로테이션을 해가면서 합심해서 하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나 표면적으로 두둔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전체적인 입장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었고 작년에는 국장님 방에서 국장님이 주도해서 회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도 양쪽 분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양쪽분들 다 오시라고 했는데 그때 조합원총회를 소집을 하는데 그것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양쪽 다 오십시오, 해가지고 조합장이 총회 소집요구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감사가 조합원총회를 소집해서 금년 4월에 해서 현재 조합장을 뽑았거든요. 뽑으면서 지금 현 상태로 오고 있는데 그때도 조합장을 뽑는 상태를 보면 어떻게 해서 조합장을 뽑았느냐 하면 한쪽에서는 삼성을 밀었고 한쪽에서는 현대건설을 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서로 조합장 맡는 쪽에서 건설회사를 택하는 걸로, 그래 가지고 삼성을 밀었던 조합장이 당선됐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밀었던 조합장측은 안 된 거죠.
  그래서 삼성으로 하기로 했는데 조합장 선거 할 때는 또 거기서 의견이 나뉘워져서 조합장선거가 나눠졌어요. 삼성을 같이 밀었던 측이 과반수가 넘어서 삼성이 했는데 막상 조합장선거를 하니까 이분파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전체 조합원이 78명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과반수가 안 되고요. 실제 찬성했던 사람은 20명 내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조합을 끌어가려고 하니까 현재까지 이 상태에 있거든요.
  저희 구청에서도 오전에도 말씀을 올라셨습니다마는 조합원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를 복토를 하고 또 사업승인을 취소하겠다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공문을 보내고 만나는 얘기를 하는데도 전체적으로는 그게 맞다고 얘기에 수긍을 합니다. 총론쪽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갑론에 가서는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어야지 이렇게 해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조합원이 합심이 안 돼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한정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승인인가가 93년도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0여 년이 흘렀는데도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이연경위원님이 질문을 할 때 삼성에서 거의 공사를 맡기로 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확인하시고 하신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제가 구두로 했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합원총회 때 삼성과 현대건설이 사업설명회식으로 했었습니다. 설명회할 때 삼성이 맡으면 몇 프로를 주든가 아니면 현대가 맡으면 몇 프로를 주겠다, 삼성은 시공사 없이, 즉 컨설팅 없이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현대는 시행사가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볼 때는 시행사가 없는 게 아무래도 사업비가 덜 나간다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삼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구두로 110%인가를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일 이내에 계약을 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달이 지났는데 서면으로도 가계약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업변경승인을 해야 하는데 하려면 조합원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얻으러 가면 삼성에서 최소한이라도 가계약이라도 된 걸 갖고 와라, 그래야 계약을 하겠다. 물론 구두로 한 걸 믿고 동의한 것도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자기들 말로는 반 정도는 동의를 받았는데 나머지는 아직 동의를 못 받고 있다, 그런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삼성에서도 지금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사업장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삼성이 안 하겠다, 최종적으로 조합에서 삼성이 구두로만 약속했는데 구두라도 포기했다는 얘기를 아직 저희한테까지는 통보 내지 보고는 없거든요. 현재는 권리분석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이걸 꼭 질문을 드린 이유는 78명의 조합원들의 민원이 대단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들어갔을 때 조합원들은 전부 저한테 무슨 얘기든 다 해 주겠다고 해서 저한테 엄청나게 정보도 제공해 주었고,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건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구청에 누차 여러 번 개인이든, 단체든 민원을 제기해서 중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의 관계 공무원들은 그렇게 관심 있게 듣지 않았다. 그런 불만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토지세를 계속 내오지만 자기 재산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한다, 이런 불만이 많고. 또 하나는 삼성과 현대의 시공사를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다소 구청 공무원이 개입함으로 인해서 또 묵살되었다, 이건 소문인지는 몰라도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뭔가 행정 조치를 강하게 취해 주었을 때 공사의 진척도가 빠르지 않느냐.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보면 컨테이너 박스 3개가 담벼락에 붙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한 20평 가까이 사무실용으로 만들어졌는데 제가 2월달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빨리 시정해라, 불법건축물 치우라고 했을 때 당장 치운다고 했어요. 그런데 4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치우지 않았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서 부랴부랴 컨테이너 박스 3개를 없애고 새로 6월 30일까지 사무실용을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민원을 그때그때 처리해 주어야 되는데 미온적으로 10여 년 동안 흘러와서 지금까지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많은 소송 비용 62억원에 관한 이런 문제도 자기들이 떠안아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연경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을 제가 보충 질의하게 되었는데 앞으로라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강력하게 빨리 개입하셔서 삼성이냐, 현대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내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 안 해도 어느 정도 사정을 알고 있는데 제가 모 공무원이 개입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더 이상 안 하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앞에 컨테이너를 가설치 허가를 해 달라고 허가가 나간 모양인데 구청에서 분명히 발부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그런데 사무실용 가설치 허가를 구청에서 내주었는데 그 서류를 달라니까 저한테 자료가 입수가 안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청 민원들은 뭐라고 하면 그것까지 불법건축물인데 10여 년을 왜 방치했느냐. 이제 안 되니까 그것까지 민원을 걸고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관성 있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주택과 소관이니까 제가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위원님한테 가셔서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오셔서는 부분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라는 게 최후에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승인취소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업승인취소는 현재 용적률이 395.6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취소가 다시 사업승인을 받으면 250% 이하로 해야 합니다. 거기 145%에  대한 손실은 바로 조합원한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승인취소입니다. 그 전에 그걸 메우는 건데 메우는 건 사실 저희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물론 메우고 해서 나중에 그 돈을 언젠가는 받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메운다는 것 자체가 안전의 문제, 그리고 흙을 같다 하기가 쉽지 않고 메우는 것은 말은 하지만 실제 어렵고 사업승인취소는 직접적으로 그  분들한테 용적률이 돌아가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라는 건 곤란해서 저희가 이것까지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전 조합원을 구청에서 모아서 회의 소집을 강구해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그걸 하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조합원 총회를 하겠다고 해서 또 그리고 조합원 집행부에서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를 할 기회를 놓치고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합원 전체를 저희 구에서 모아서 특별히 우리가 설명회를 한다든가, 어떤 안을 제시할 상황이 되면 조합원 전체가 오는 것으로 검토해 볼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재할 수 있으면 중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사실 중재라는 게 현재는 조합장이 선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합원이 임원이 아닌 척 해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의 제기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중재를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여기까지 생각했습니다. 삼성에서는 지금 권리분석을 하고 있고 조합원을 만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그 숫자가 극소수로 적어지면 그때는 구청에서도 그 타당성을 객관적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는 조합원들도 저희한테 와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건 조합원들도 오해고 왜냐하면 구청 직원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공사를 정하는데 조합원들이 투표해서 정합니다. 투표로 정하는데 어째서 그런 얘기가 나왔냐 하면 조합원이 양분이 돼 있을 때 자기측이 주장한 대로 들어주면 구청이 맞다고 그러고 반대측 의견으로 해석이 나오면 구청 직원이 상대방을 두둔한다고 해서 이걸 구청 직원이 개입했다, 저한테도 항의한 분이 있었습니다. 개입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자기측이 아니면, 불리하면 그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오해가 있으면 대단히 죄송스럽고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제가 금년 2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97년도에 동에서 허가가 났던 것, 저희는 그것만 말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경비실은 2002년 8월달에 설치됐었고 창고로 쓰는 게 2003년 6월에 무단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시고 나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니까 그 2개는 이번에 치웠습니다. 하나는 경비실로 썼고 창고는 안전진단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장비를 내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방치했다는 것은 사실 그건 명의만 조합원들 명의로 나갔지 실제는 조합에서 쓰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합에서 진작 썼더라면 진작 조치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합과 아무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쓰고 있고, 그리고 그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지 밖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부지 내에 있으면 저희가 신고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밖이기 때문에 어제 건축과에서 철거하라고 명령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면 관계 과에서 조치를 할 거고요. 그래서 그 2개에 대해서 늦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하나는 관계 과에서 공문이 나갔으니까 사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주거환경정비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것이 아닙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주거환경정비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입니다.
이감종위원   건축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주택법하고 주거정비법하고 다릅니다.
이감종위원   용적률에 대해서 틀리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를 못 하는 건 다 조합원을 위해서라고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건 맞습니다. 만약 지금 취소하면, 새로 사업승인을 맡으려면 새로운 법에 의해서 250% 이내로 해야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얘기고 그 전에 조치 못 한 부분,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그전에요?
이감종위원   믈론 10년 가까이 됐어도 조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사업승인취소보다 독려를 계속 했기 때문에 조합이....
이감종위원   물론 조합원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조합원이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충격요법을 주고 또 구청에서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공사가 오랫 동안 착공되지 않고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걸 구에서 무관하고 행정 조치를 안 함으로 인해서 10여 년이 무단으로 흘러서 조합원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조합원들 만나보면 민원이 굉장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얘기 못 하겠지만 여기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공식장소에서는 얘기 못 하겠지만 과장님이 만나서 잘 물어보세요. 보통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분 계세요?
  이렇게 합시다. 질의를 쭉 받아서...
양춘화위원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낫겠어요.
○위원장 박순기   일문일답하는 게 좋겠어요? 계속 일문일답으로 할까요? 어떤 게 좋아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도시관리국 전반에 대해서 해도 되나요? 오동근린공원의  무허가가 몇 건이 있는데 기존 무허가에 등재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정주위원님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동근린공원 내에 있는 무허가는 거의 다 등재돼 있는 것입니다. 공원 지정 이전부터 있던 무허가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새로 신설되거나 무허가가 생긴 것이 없기 때문에.
김정주위원   그게 몇 사람이나 살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정확히 사무실에 가서 봐야 되는데요. 올해 여섯 집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몇 집이 안 남습니다.
김정주위원   나간다는 것은 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상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무허가이다 보니까 화재시 인명피해도 우려되고 또 알다시피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상추니, 배추니 심어서 텃밭도 일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 기존 무허가에 등재돼 있으면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그대로 있을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유지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철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다른 공원조성 계획이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지면 그때 보상을 해서 내보내지만 그전까지는 예산도 그렇고 또 그 분이 도시계획을 안 하면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사시는 분들이. 그것도 우리 주민인데 불리하기 때문에 보상도 한 푼도 못 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김정주위원   그런데 근린공원 내에서도 사유지가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유지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무허가에 사시는 분들은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김정주위원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도시개발사업을 안 하면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보상하는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몇 가구나,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올해 보상하고 나면 한 2, 3가구 정도 남지 않나 생각하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무튼 자세한 것을 알아보셔서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분이요!
  김학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학용위원   김학용위원입니다. 동소문동 1가 1번지 문화원 부지에 쉼터가 조성된 이유가 뭔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학원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 부지 그건 몇 년 전부터 상당히 의회에서도 논쟁이 많았던 건데 2002년 9월 12일자로 구청에서 전체회의를 해서 그것이 지금 한 7, 8년, 그러니까 뒤에 배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배수지가 옮겨가지 않으면 문화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서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배수지가 다른 데로 옮겨가야만이 제대로 문화원 공사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여러 번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사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게 배수지가 있어서는 도저히 문화원이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해서 추정해서 8년 정도로 유보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유보시켜놓고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라도 쉼터로 그 동안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주민들이 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작년에 만든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그 부지에 쉼터를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허나 처음부터 문화원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을 했고 애당초에 매입을 할 때 그러한 계획이 있었던 건 틀림없죠. 문화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한 것이 틀림없는데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지나면서 아무 계획 없이 문화원 건립을 한다는 그 목적 하에 그 땅을 사놓고 8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거기다가 지금 와서 시민쉼터 조성을 했다.
  성북 1, 2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문화원 건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당초 문화원을 건립한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쉼터 조성을 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래도 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애당초에 이 문화원 건립 때 각 동마다 추진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문화홍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각 동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각 동마다는 몰라도 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성북 1, 2동에 있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추진위원으로서 회비를 내고 또 거기에 대한 운영자금을 얼마씩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명단이 혹시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문화홍보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 부지도  문화원부지로 살아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명단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의회을 통해서 문화홍보과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데 지금도 추진위원회가 존속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 다음에 언제쯤 문화종합센터가 건립이 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 당시 2002년도에 한 8년 정도 유보를 해놨는데 그 당시에 배수지가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간다, 안 간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학용위원   제가 생각할 때 배수지를 다른 데다가 이전을 시키고 그 자리에 문화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릅니다. 문화원을 당초에 문화체육홍보과에서 추진하다가 2002년도 9월 13일에 전체회의에서 제가 알기로 8년 잡았는데 유보한 걸로 해서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쉼터라도 우선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한 겁니다. 문화원 부지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김학용위원   그러면 그 문제는 문화체육홍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문화원 부지에 보충질의를 해도 될까요. 그때 설계를 발주를 준 담당자가 누구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언제 말입니까?
양춘화위원   문화원 부지 할 때요. 그걸 설계 발주한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서류가 문화홍보과에 있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양춘화위원님께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때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사업을 시행하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명단을 좀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체육홍보과에 보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추진이 몇 년도부터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은 정확히 모릅니다,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라서.
양춘화위원   성북구청 직원들이 하여간 추진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설계비가 7억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버리고 더더군다나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우리 구민들로부터 지금 현재 우리한테 민원이 많이 와요. 뭐냐 하면 그때 설계를 입찰공모를 했거든요. 그 돈이 7억 6,000만원 들여서 공모를 했어요. 7억 6,000만원 들여서 설계를 마쳤는데 막상 건축허가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배수지, 물탱크가 있단 말입니다. 물탱크가 있으니까 공사가 안 된다라고 해서 공사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다. 구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물탱크를 옮겨서 언젠가는 문화원을 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수지 물탱크를 옮기지 않고 거기다가 나무를 식재해 버리니까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 나무를 현재 심은 것이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갔지, 또 설계한 것이 7억 6,000만원이 공중에 뜨니까 구민들은 의회에서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왜 이런 것을 질타를 안 하는가, 그때 당시에 발주과, 즉 말하자면 문화체육홍보과라든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데다가 왜 추궁을 안 하냐, 그럼 세비를 축내도 괜찮은 것이냐, 아무렇게나 하다 안 되면 말아버려도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의회에 투서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 구 위원들도 그분들한테 해명을 하거든요. 사실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할 텐데 전부 깜깜무소식이야, 어떤 방법으로 답변을 해야 구민들이 납득이 가고 그 사람이 명쾌한 답변으로 생각할는지. 또 잘못하면 구 위원들이 구청편을 들어준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 입장이니까 그런 소리도 안 듣고 지금 현재 얼마 동안만 기다리면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할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부서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또 어디 갔을 때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확실하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라든지 몇 년만 더 참고 계시면 거기에 멋있는 문화원이 지어질 것입니다라고 한다든지 무슨 해명을 해야 되는데 물어보면 당황할 정도가 되니까 그것을 알려주셔야 위원님들의 궁금증이 풀어질 것 같아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잠깐만요. 문화원 문제는 작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고 그 결과 그 당시의 직원이 문책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문책을 받았어도 지금 위원장이나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구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답변을 못 하니까 마치 구 위원들은 답변 못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해서 무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찍혀버리기 때문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새삼 문제 삼자고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궁금증을 갖고 물어보면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어떤 식으로 문책이 됐는지?
○위원장 박순기   그건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니까... 저도 얘기를 들어서 아는데...
양춘화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왜 자료가 들어옵니까, 말이 안 되지. 김학용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셔서 들어와 있어요.
○위원장 박순기   쉼터 문제고 지난 상황은 종결을 했고 지금 현재 쉼터 조성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김학용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학용위원   마을마당 쉼터 현황에 대해서 녹지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학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을마당 쉼터 현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당이나 쉼터, 내용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97년부터 연차적으로 공지나 또는 땅을 매입해서 지금까지 31개소에 마을마당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조성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 어느 지역은 편중되고 어느 지역은 좀 소외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동별로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 쉼터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 쉼터가 하나도 없는 동이 7개 동이 나옵니다. 성북1동, 동선1동, 동선2동, 돈암2동, 정릉2동, 길음2동, 월곡3동 등 7개 동은 마을마당도 하나도 없고 어린이공원도 없고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도 없는 동에도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학용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도 그런 부분인데요. 31개의 쉼터 중에 없는 동네가 많이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안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이유는 당초에 2000년도까지는 빈 공터를 사용해서 있는 데만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예산을 적게 들이고 쉼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집을 사서 한다는 것은 보상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고 그래서 빈 공지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2개, 3개 이렇게 된데도 있고 어떤 데는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동선1, 2동은 도심지역이 되다 보니까 빈 자투리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장위 1, 2동하고 석관동은 큰 공원이라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는 땅을 사서 시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데 장위동하고 석관동은 조금 땅을 사서 한 데도 몇 군데 됩니다마는 이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 안배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왕 사서 할 바에는 없는 데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그런 방안이 준비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 추진하는 부서의 생각이고 의지지 꼭 그게 된다, 안 된다를 추정하기에는 아직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김학용위원   쉼터나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네도 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했으니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각 동네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있죠?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노인정에 맡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인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관리비를 업체에 안 주고 노인회에 줘서 그 관리비를 가지고 노인정에 보탬이 되라고 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어느 동에는 운영비를 주면 전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예를 들면 노인정의 인원이 30명이면 하루에 10명씩 3조로 나눠서 관리를 해서 그 돈을 노인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몇 사람이 정해져서 관리하고 그 돈을 몇 사람이 나눠먹는다고 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개 놀이터에서 그런 잘못된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정확히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건 없기 때문에요.
유흥선위원   제가 2대 때인가, 3대 때인가, 본 위원이 노인정에서 운영비가 적어서 운영에 상당히 힘들다고 해서 이중으로 돈 들이지 말고 관리를 노인정에 일거리를 주는 차원에서 노인정에 관리를 맡겨서 그 운영비에 보탬이 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있다가 그걸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게 돼서 노인정 몇 개를 선정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어느 동,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니까. 보문동이 몇 사람이 그걸 관리해서 몇 사람이 나눠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 현재 보문동에 민원을 본 위원한테 접수를 냈냐 하면 안암동 노인정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 돈을 주니까 전체적으로 안암동 노인정에서 나눠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눠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안 나온 사람도 줘야 되고, 나온 사람한테도 혜택이 가고 그러니까 자주 나온 사람들이 안 나온 사람이 아니꼬우니까 우리도 보문동 같이 해 버리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래서 내가 가서 알아보니까 제가 느낀 대로가 맞아요. 그래서 이건 정식으로 여기에 행정 관청에 얘기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딱 찍어서 안암동 구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죽일 놈 그럴지도 모르지만 내막을 알아봐서 한번 잘 알아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분위기 좋은 동네까지 망쳐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명쾌히 해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실상 저희들이 경로당 회장한테만 지시가 되었는데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 돈을 주는 목적, 돈을 주면 관리의 목적으로 주잖아요. 청소 관리하라고 주잖아요.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이 가지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노인정에서 돈을 사람 시켜서 청소하고 유지 보수하려고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소하고 애쓰는 사람이 가지는 건 당연한데 원래 그 돈을 누가 가지게끔 처음에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취지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세부규정이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줘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돈과 연관되는 부분 같으면 확실하게 어느 선에서 받아야 된다, 이건 정해져야 됩니다. 그걸 안 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죠.
유흥선위원   양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정기회 때 노인사무실에서나 간부들이나 각 노인 회장님들이 한 달 운영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가정복지과 노인계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돈 가지고 가스비도 안 된다, 전화비도 안 된다 온갖 이유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돈은 없는데 성북구 자립도도 적은데 거기다만 계속 몰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운영비가 적다고 하니까 어느 업체에 줘서 그 업체에서 청소를 대행해서 하느니 노인정이 있으니까 인근 노인정에 줘서 그 돈을 주면 노인정에서 운영 자금으로 보태서 쓰면 노인회 돈이 부족하지는 않을까, 그 취지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성북구 노인정의 어린이놀이터를 그렇게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그 동네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웃 동네이다 보니까 마침 우리가 타겟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노인 양반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 불만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눠먹어 버리자,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노인회 운영자금으로 쓰셔야지 그럼 됩니까? 또 일거리가 없다, 박스 접는다, 뭐를 한다, 노인회에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런 걸 안 맡겼을 때 일거리를 달라고 많이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나와서 조를 편성해서 돌아가면서 운영하면 노인회 운영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는 나눠먹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초 취지가 노인정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르신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돌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돈을 주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교대해서 하면서 부족한 운영비에 보탬이 되도록 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 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줘 버리면 다른 사람이 불평하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에게는 그런 문제점이 사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인회장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해서 운영자금에 보태 쓰게끔 해야지 그걸 일하는 한두 사람 가져가면 못 하는 사람은 배가 아프죠.
양춘화위원   돈이 나갈 때도 노인회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노인회장 앞으로 준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아까 경로당 60개소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36개 경로당...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마 오타가 난 모양인데, 어디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연경위원   여기 자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업무추진현황보고 26페이지 경로당 6개소 위탁관리 계약체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네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이연경위원   잘 하셔야지 이런 건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하는 자료가 틀리면 어떡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죄송합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5개다 하면 마을마당이 3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군데 노인정에만 편중돼요. 그러면 2군데는 계속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그 분들이 동네니까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종암2동이 그렇습니까?
이연경위원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종암2동은 앞으로 우리가...
이연경위원   앞으로는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년부터는 5개면 5개 다 됩니다.
이연경위원   앞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다른 데도 보면 그렇게 편중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돌아가면서 만약에 마을마당이 부족할 때는, 쉼터가 부족할 때는 노인정이 금년에 맡았으면 다음에 돌아가면서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게 사실 맞는데, 어르신들을 끊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연경위원   어느 노인정에는 계속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거고, 어떤 데는 한 푼도 나가지 못하고 이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안 한다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노인정에서 2, 3개 맡아야 될, 왜냐하면 저 멀리는 우리가 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자기들이 안 맡는다고 하면 별 수 없지만 또 안 준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고려해 보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정이 3개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는 5개란 말입니다. 그러면 2개는 남잖아요. 그런 것은 자기 동에서 돌아가면서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누가 시비 안 해요. 그런데   현재 아까...
이연경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아무나 못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노인정은 5개인데 실제로 줄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는 3군데이기 때문에 2개 노인정은 못 주니까 불평이 많다는 뜻이죠?
이연경위원   그렇죠.
유흥선위원   지금 이거 하는 데는 돈이 나가니까 상당히 좋아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청소도 깨끗하고요.
유흥선위원   얼마나 고맙다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연경 위원님이 도중에 말을 하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정이 3개인데 2개밖에 없단 말입니다. 청소할 데는 2군데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3번씩 돌려주면 그 동네니까 욕을 안 해요. 그런데 한쪽에 주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시기해요. 그러니까 이건 감안해서 하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무원위원   월곡동 도로확장공사 가로수 말이에요, 도로공사를 시급히 하게 돼 있는데 가로수 처리 방향을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임무원위원님이 질의하실 건 3지구 앞에 있는 것 말입니까? 그 가로수는 이쪽으로, 나무가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무원위원   그대로 이전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왜냐하면 삼성물산에서 그 기간을 맞춰서 그 뒷쪽으로 바로 이전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일하라고 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데로 옮기고 자기들이 돈을 내서 심어야 됩니다. 조합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무원위원   그런데 그게 단지 내가 아니고 외이기 때문에 삼성하고 싸워서 결국 구청에서 처리해 달라고 했는데 가로수를 뒤로 공사해서 다시 만들어서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산 2번지 오동근린공원에 은행나무 있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해서 옮겨놓았다가 다시 식재를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나무는 상당히 큰 나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나무를 잘라서 옮기려면 잘라야 되고 나무를 그대로 가져가기는 살리기가 어렵거든요. 많이 자르게 되면 보기가 싫습니다.
임무원위원   그 나무를 도저히 못 옮겼을 경우 그 나무를 폐기처분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옮겨야죠, 잘라서 옮겨야 됩니다.
임무원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나무는 지금 현재로써는 도로 확장할 때 뒤로 옮기기로 돼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옮기기로 삼성에 공문을 보내서 협의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삼성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협의하러 왔을 때 그게 공사에 지장이 된다면 다른 데로 옮기고 당신들이 삼성에서 그러면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나무를 심어야 된다, 저희가 그랬거든요.
임무원위원   심는 것은 추후에 도로가 확장되면 심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나무를 옮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왜 도로 개설을 그쪽에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공사가 다시 옮겨진다면 모르겠는데 못 옮겨졌을 때 그 대안이 있냐는 말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되면 다른 데로 옮겨야 됩니다. 뒤쪽으로 옮길 수 없다면 다른 장소를 지정해서 옮겨야 됩니다.
임무원위원   옮기는 것을 조합에서 해야 됩니까? 시공사가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건 정확히 누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임무원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지시했으니까 나무가 없어지든, 폐기처분되든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합으로도 공문을 보내서 가로수 이설, 이렇게 왔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요?
임무원위원   삼성에서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단지 외 도로 개설과 기부체납을 하는데 이 문제는 조합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 삼성하고 구청이 알아서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 지금 봐서 가로수를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삼성의 예산이 들어가든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가든 가로수를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왜 뒤로 옮기는 게 불가능합니까?
임무원위원   뒤가 옹벽이라 설계변경을 해서 자연석으로 하기 때문에 가로수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도 끝에 가로수를 옮기면 불가능합니까?
임무원위원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공문이 왔길래 과장님이 삼성을 불러다가 확실한 답을 받고 가로수 몇 수, 몇 종 딱 확인해서 하도록 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문은 삼성물산인가에서 나와 있습니다. 몇 주는 어떻게 한다는 게 있는데.
임무원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사전관리를 하시라는 말이에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가로수 보식공사 수종별 단가를 보면 산벚나무가 규격이 직경이 12cm, H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H는 높이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비슷한데 위의 자료를 보면 26만 6,000원이고 밑에는 11만 3,000원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나무는 2cm 차이에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많습니다.
이연경위원   몇 년산이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최소한 10년이 넘어야 됩니다.
이연경위원   산벚하고 왕벚은 어떻게 다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왕벚이 워낙 비쌉니다. 왕벚은 직경 10cm를 구하지 못합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가로수를 노선별로 지정을 해서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정릉천 뚝방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일신상경 앞 말입니까?
이연경위원   그쪽에 보면 뒤쪽에 있는 게 무슨 나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산벚나무하고 회화나무가 같이 공존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회화나무가 비쌉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회화나무도 비슷합니다, 가격은.
이연경위원   그러면 산벚나무를 심든지 벚나무를 심지 가격은 비슷한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당초에 제일 처음 심을 때 그 노선은 저희 구에서 회화나무를 하기로 하고 심었는데 그 뒤에 주민들이 여기는 벚나무를 심어달라고 해서 그때 주민여론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여론을 수렴하니까 은행나무하고 산벚나무가 동률이 나왔는데 세 사람인가 더 많아서 심은 거 아닙니까?
이연경위원   세 사람이 더 많아서 벚나무로 했는데 그럼 벚나무를 심어줘야지. 왜 그걸 보식해서 심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예산은 전부 남아서 불용액 처리하면서 몇 주나 된다고 이걸 안 했냐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불용액 처리되는 것도 사유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사유야 있지, 예산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가 연차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연경위원   무슨 연차적으로 하고 말고예요. 지난번에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걸 수종 개량을 하면 그쪽에 파다가 소공원 만들 때 거기다가 이용을 하고 몇 주 남은 것 마저 바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릉천이면 정릉천에 무슨 특이하게 벚꽃길, 은행나무길, 이렇게 해서 거기에 무슨 특색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좋지. 이 얘기하면 마지 못해서 몇 주 딱 해놓고 그 뒤에 하고 말이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서 수종을 바꾼다는 것은.
이연경위원   이해를 하다하다 못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 구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수종 갱신하는 게 처음입니다.
이연경위원   처음이라니까 내가 얘기를 못 해, 처음이라고 해도 결정을 했으면 지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년에는 예산을 잡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에요. 벚나무길이면 벚나무로 한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은행나무길이면 은행나무 심어서 가을에 단풍 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것을 잘 착안해서 하고, 1대 때도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가로수 정지작업도 기술적으로 봐 가지고 멋있게, 매년 다르게 할 수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올해 제일 처음 할 때는 자르고 나면 보기가 싫은데 내년부터는 올라가면서 좋아집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유럽에 가서 보니까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걸 보고 이것도 한 번 녹지과장이 한 번 보고 와서 했으면 좋겠다, 충분히 봤을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불란서나 독일 같은 유럽은 나무를 잘라서 모양을 만드는 그 형이 원래 유럽식입니다. 원래 유럽식인데 우리나라는 유럽식을 쓰지 않습니다.
이연경위원   유럽식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특이하게 성북구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뭘 하나 개발을 해서 만들자는 얘기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래서 저희들도 다녀왔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로수 모양을 갖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면서 조금씩 개량해 가면서 올려가면서 해야지.
이연경위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년부터는 나아질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답변 되셨어요?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2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1-23에 불법건축물 단속실적, 2003년도 1월 1일 현재 양성화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위반 유형을 보면 발코니라든지 본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위반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양성화 시켜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김학용위원님 말씀하신 위법건물의 양성화라는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국민이 허가, 문제는 정식허가가 나가서 허가 내용대로 안 쓰는 건물과 준공후세, 사용중에 입법을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양성화는, 법에 저촉이 되니까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위법한 내용이 경미하면 일부를 시정해서 손을 봐서 그 분이 불이익을, 위법건물이 돼서 전매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개선하면서 위법 건물을 시정 치유해 가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는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법된 건물을 무조건 양성화, 그럼  법을 어긴 사람은 이익을 보고 법을 지킨 사람은 불이익을 보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하되 그 분의 재산을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런 문제들에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처음부터 위법 사항이 없도록 건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단속을 해도 구민들이 위법건축물을 자꾸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게 10년 전에 그 위법건축물을 옛날에 보니까 양성화 시켜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지적을 해 줍니다.
  한 10년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꾸 강제이행금만 매길 것이 아니라 강제이행금을 자꾸 하다 보면 주민들도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양성화를 시켜주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85㎡ 이하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한정 필요해서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양성화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때 임시조치법에 의해서 무허가 건물을 등재를 해서 재산의 권리를 준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법을 위반해서 불편한 점을 해소하려고 5, 6년 전에 소형건물, 국민주택규모 이하 일부 위법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하자라고 해서 법을 일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한 3, 4건밖에 없어요. 실제 아까 정부에서도 법은 지키되 정말로 법을 불가피하게 위법한 부분, 억울한 부분을 치유하자는 부분에서  서민 대상에서 국민주택 이하로 한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걸리는 건물은 별로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이 있지만 이용 못 하는 법이 돼 있고 다만 지금 금년에 또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자꾸 법이 변천이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주차장이 강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일조권이 강화되었다, 완화되었다 이런 부분이 자꾸 변천과정 속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 강화되었다 어느 때는 또 완화되었거든요. 이번에는 또 주차장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천과정 속에서 치유하더라도 못 하는 부분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럴 때 법이 그때 시기를 잘 선택해서 양성화도 시키고 치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위법이 됐는데 양성화시키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근본적으로 양성화하기는 어렵다? 성북구에는 그런 것이 많이 없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여기 업무보고에 있지만 장기 건물이 250동 정도로 많았었어요. 300정까지 갔었는데 일조권이 완화되고 일부 고치고 해서 건축상 지도원을 통해서 많이 정상 건물로 치유했고 지금 한 100여 동이 안 되거든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몰라서 못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안내도 하면서 지도를 통해서 정상건물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각 동별로 안내문을 내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두번째,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24 하단에 보면 사업장인데 정릉 제1 재건축 위치는 정릉 1동 7-32, 86필지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릉 제1재건축은 공사 중단 사유가 96년 10월경에 시공사가 건영이었습니다. 1-9쪽 상단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10월경에 시공사 건영이 부도로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굴토공사가 약 3분의 1 내지 2분의 1 정도 굴토공사를 하는 중에 중단됐거든요. 그래서 건영이 부도났는데도 조합이 단독으로 바닥까지 약 15m를 완전 굴토공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99년 10월에 굴토공사 완료한 상태에서 한 5년 동안 중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중단해서 못 하는 게 조합원들이 서로 조합장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합장이 네번째인가 다섯번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에서 그걸 구두로만 계약을 했는데 서면으로 아직 가계약도 안 됐습니다. 구두로 조합원 회의에 가서 자기들이 일단 검토하겠다, 그날 4월 24일날 하면서 15일 이내에 가계약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현재 두 달이 다 되었는데도 현재 가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권리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권리분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와서 보니까 계약상태가 여러 군데에 많이 돼 있어서 많이 얽혀서 어떻게 풀어야 되나 연구중에 있고 얼마 있다가 자기들이 하겠다든가, 못 하겠다든가 의사표명을 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없고 나중에 또 기회가 있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용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요. 관내 재건축 현황에서 대지면적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제곱미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걸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쪽 1-23쪽 아래쪽에 보면 조치사항에서 비고에 고발 55건이 돼 있거든요. 55건은 어디에 고발한다는 것인지요.
○주택과장 유경상   경찰서에 고발합니다.
양춘화위원   경찰서에 고발했을 때 어떤 조치가 내려집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고발하고 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벌금이 얼마다, 이건 저희한테 통보를 하지 않고 경찰서에서는 수사를 해서 검찰에 자기들이 올렸다고 하나요? 송치했다고만 우리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그 과정만 가는 거지 우리한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그쪽에서 통보해 주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고발을 하나마나잖아요. 어떤 건 고발하고 어떤 건 고발하지 않고 어떤 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시정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부과하고 고발은 저희들이 큰 것, 예를 들어서 발코니 좀 한 것은 엄격히 말하면  사실 법적 위반은 고발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건 관례적으로 고발할 수 없고 다른 자치구도 발코니 정도는 고발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10평은 넘어야 고발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데서 그렇게 했을 때 균형을 맞춰서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김학용 위원   10평이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고발 사항이 안 됩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원래는 법적으로 1평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서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서 상황을 봐서 보통 10평 넘는 것을 합니다.
김학용위원   동사무소에 신고하고 발코니를 늘린다든지 이런 공사를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고발조치가 안 되죠?
○주택과장 유경상   그 업무가 2001년 1월부터 기능 전환해서 모든 건축 신고 업무는 구청에서 합니다. 만약에 고발한다는지 건축과에 신고하고 할 수는 있는데 거의 자기들이 건축허가를 위해서 집을 지을 때는 건축법 허용의 최대한도 내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주차장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건축과에 신고해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체계적으로 원래 신고 안 하게 돼 있고, 하게 되면 구청 건축과에 하게 돼 있는데 실제 보면 신고처리 내지 허가될 정도의 대지면적이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한 데가 거의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불법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에 대한 보충질문 없으시죠?
양춘화위원   경찰서에다 고발했잖아요. 그럼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고 경찰서에서는 고발조치 당한 사람들한테 통보를 보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경찰서에서는 건축주를 소환합니다. 건축주를 소환해서 그걸로 자기들이 조사해서 구청에서 고발한 것을 가지고, 물론 구청에서 고발이 100% 왜냐하면 법 적용이라는 게 잘 못할 수 있거든요. 경찰에서 자기네가 일단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거기에서 법률적으로 재량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자기들이 무혐의 처리할 수 있고 기소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저희한테 검찰에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으로 가버립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예.
양춘화위원   검찰에서 벌금 부과한다고 하면 그건 국고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네요?
○주택과장 유경상   이행강제금은 별도입니다. 만약에 시정 안 했으면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받습니다.
양춘화위원   시정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받고 그럼 고발당해서 불법이기 때문에 벌금만 검찰에 낸다거나 국고로 환수된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유경상   양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검찰에서 송치하는 것은 형벌이 되고 이행강제금은 행정벌로 해서 별도로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넓은 면적을 무단증축한 자에 한해서 고발하고요.
양춘화위원   그런 경우에 자진 시정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자진 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전 국장님한테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건 성북구청에서 해결되리라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교부에 질의를 해서 서울시 같으면 25개구 각 어느 동이든지 어느 집이든지 새 집을 지었으면 옥탑에 물탱크를 만들어놓는데 지금은 수돗물이 수압이 좋으니까 물탱크를 거의 철거하고 방을 들여서 쓰는 집이 많이 있는데 여기 앉아 있는 구의원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그게 어떤 집은 한 층에서 옛날부터 처벌을 받아서 그런지 넘어가는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한 층이 나왔다고 해서 고발돼서 아까 말대로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에서 처벌을 해서 검찰에 넘겨서 벌과금이 나오니까 그 집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진 철거 안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고 이런 비리 등등이 많아서 그런 민원이 가장 구의원들을 괴롭히는 민원이거든요. 성북구 전체 어느 집이고 새로 지은 집에 옥탑에 방 안 들인 집 어디 있습니까? 다 빼놓고 미운 털 박혀서 나한테만 이런 불이익이 돌아오는가 현재 주민들이 당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당한 사람이 우리 구청, 행정당국인 구청을 도매금으로 매도하면서 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구의원들은 그래도 성북구 구의원으로 구청 욕하면 듣기 싫거든요. 은근히 화가 나고.
  그래서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88년도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양성화를 시켜준 제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88년도인가 그때 됐을 것입니다. 80년대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건의해서 이걸 한마디로 노점상이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 능력껏 벌어먹고 살려고 리어카에 잡상인을 하는데 이걸 왜 끌어가려고 하냐 그러면서 노점상 단속은 제대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단속하면 그 사람들은 벌떼같이 달려들고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 많이 있고 또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 교통과가 아니니까 이런 말까지는 안 되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견인지역이라고 붙어 있단 말입니다. 표시가 붙어 있는데 신고하면 안 와요.
  그리고 사람 인력이 달린다고 안 오고 딱지 떼면 싸움 나니까 안 오고 다른 데 소통이 안 돼서 신고하면 득달같이 옵니다. 와서 여기는 견인지역이니까 딱지 떼면 내가 걸리니까 못 떼요, 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런 등등이 있는데 현재 교통소통 장애를 하면서 길을 막아서 소통이 안 돼서 여러 사람 피해를 줘도 우리가 단속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내 집에 옥탑에 방 좀 들여서 자식 하나 줬거니, 그걸 건교부에 건의해서 이건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어떤 양성화를 시켜주고 또 그냥 양성화시켜주는 것보다도 그걸 재서 몇 ㎡ 나오면 공보상에 기재해서 재산세를 물리고 그러면 건축폐기물 안치해서 갖다버리지 않아서 좋고 또 서민들이 이용해서 좋고 여러 가지로 좋고 여기 있는 구의원들이 주택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을 가장 괴롭힐 거예요. 가서 봐주라 그런 소리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봐줄 수는 없는 거고 본 위원도 압니다. 그래서 시나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 정도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시켜줄 수 있는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유흥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반 단독주택에 대한 위반 유형을 볼 것 같으면 주차장 위반, 발코니 위반, 옥탑 위반, 조경 위반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장과 옥탑이 문제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는 주택에서 옥탑층의 물탱크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직결저수조로 하다 보니까 저수조 없이 상수도로 공급하게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옥탑층으로 사용했던 물탱크실이 사실상 물탱크실로는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법을 따르는 건축주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법을 적용하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두번째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적출이 되고 어떤 데는 적출되지 않는 불공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의원입법을 해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입안한 바 있었는데 국회에 계류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바람에 폐안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 98년 12월 말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85㎡,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또는 신고를 하고 나서 준공이 되지 않는 부분은 특별조치법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폐기가 되는 바람에 시행되지 못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서울시를 경유해서 당초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한 번 더 조치를 취해 주십사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현재 주차장 가지고 봐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주차장은 심각하니까 주차장은 철저하게 단속하고 그 외 옥탑이나 이런 것은 사실 있는 사람들은 방 들이라고 해도 안 들이지 않습니까? 서민들인데 그분들이 울면서 위원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사정하면 딱하거든요.
  그래서 주택과 과장님 괴롭히고 밑에 직원들 괴롭히면 또 봐주다 괜히 징계나 먹으면 그 양반들 승진에 지장이 있고 우리 위원들도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에 건의하고 건교부에 건의해서 근본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런 것을 양성화시켜주면서 재산 늘어나는 만큼 등기에다 공보사항에 기재해서 재산세 받으면 되지, 꼭 그걸 헐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중으로 인해서 집이 무너질 일도 없고 그건 서민들 보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건의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참고적으로 이 당시 법제정 될 때는 모든 건축물을 다 양성화되는 것이 아니고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85㎡입니다.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내지는 공동주택의 2분의 1 이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축물에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이라든가 다른 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독주택에서 옥탑층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봐집니다. 이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입법되기 전까지는 현행법에 맞춰서 위법조치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제가 속해 있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현재 성북구에서 한 5, 6개동에서 저한테 들어온 것이 열 몇 건 돼요. 그분들한테 말하기를 이것을 봐주면 그 공무원은 평생 공무원 옷을 벗고 나가든가 아니면 진급 못 하고 제자리에서 항상 있어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봐주라고 말은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소리밖에 못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말할 때 하소연할 때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사정하고 싶고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한테 사정하고 싶은데 알기 때문에 사정도 못하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들으면 해결 못하는 그 입장,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건교부에 질의해서 건의해서 근본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이연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연경위원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지원이 5.5%에서 3%로 내려졌는데 언제 내렸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3% 떨어졌습니다.
이연경위원   언제부터 떨어졌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금년부터요.
이연경위원   그러면 지금 융자실적이 4,000만원인데 그건 지금 3% 나옵니까, 5.5% 나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지금 3%입니다. 2003년까지는 4건이고 금년은 아직 신청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실적이 없는 것은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주택과장 유경상   이게 융자 대상이 20년이 넘으면서 건축가의 대손신고처리를 정식으로 하고요.
이연경위원   그건 여기 있는데 대상은 여기 있는데 20년이 넘은 주택이 많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이 사람 소득이 연간 1,000만 이하여야 됩니다, 세무서에.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연경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장님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을 보면 1960년도에 결정 고시된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도로가 105건이고 기타 전부 해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째서 결정이 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여기를 보시면 도로가 많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요인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선은 그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산이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서 주관과인 토목과에서 도로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여기를 보면 1960년도에 결정고시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비가 안 됐어요. 아직까지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 그어져 있는데 정비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매년 이게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토목과측에서 자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사업집행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답변 마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재개발하는데 집단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종암 제5구역인데 구역 외에 인접지역인 종암동 109번지, 114번지 일대 주민들의 종암 5구역으로의 편입 시행, 이 민원이 제기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처리결과를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연경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암 5구역 일대가 109번지, 114번지 일대에 대해서 인접 주민들이 편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존에 추진한 사항이 있고 또 현재 신규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차를 달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앞서서 추진한 부분을 저희가 유보를 구두적으로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등 평가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 있고 관리처분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일시가 서로 달라서 평가금액에 의한 권리가액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행정지도로 권유한 바 있었는데 현재 포함을 합쳐서 원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합쳐졌을 경우에는 단지가 훨씬 더 개량된 단지 계획이 나올 수 있고 주변의 주거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도 종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주민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승인을 할 때는, 조합 설립할 때는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기존에 추진되는 조합측에서 새로 신규로 편입된 지역은 동의가 되면 한시라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의 동의 없이는 통합은 불가능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동의는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구역의 통합신청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연경위원   통합신청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번에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예정지역으로 들어갔죠, 추가지역이.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추가지역이 기본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5구역은 현재 분양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지역은 이제 서울시측은 기본정비계획 예정지역으로 편입돼서 떨어진다고 보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우리가 사업시행 이후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관리처분이 되면 사실상 통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연경위원   앞으로 불가능하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라도 조합측에서 중단하고 통합을 원하면 좋은데 관리처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일단 관리처분이 되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관리처분이 되면?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기존의 지역이 추가로 편입된 부분이 관리처분 하기 전에 종합측에서 편입해서 구역을 통합구역 재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행정절차를 밟아서 통합추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까지, 종전 진행한 부분까지 가게되면 통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연경위원   대충 이 정도로 질문 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 예측은 이미 인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이 600세대가 넘는 세대를 추진하는데 현재 그걸 다시 통합을 추진하게 되면 빨라야 6개월 이상 지체가 될 것으로 보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5구역에서 과연 그것이 통과될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이연경위원   6개월 지체, 뭐 금방 6개월 가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 사업시행의 진행에 대한 부분은 조합 주민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 줘야 합니다.
이연경위원   주민들은 다 원하고 있으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원하는 사항을 통합서류를 갖춰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1-43쪽의 임대아파트 입주현황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면 자료가 성의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잔여 호수 정도는 통계를 내주셔야 우리가 자료 보기에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더하기 빼기해서 잔여호수를 297세대로 알고 있는데 잔여호수에 대한 대책,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임대아파트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 부분 잔여 호수가 남고 있습니다. 이건 종전의 통계에 의해서 오전에 저희들이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17% 이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실질적인 입주는 그 이하로 떨어지고 남는 부분이 예측이 빗나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부분에서는 현재 서울시 전체의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고 이걸 SH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전 업체는 도시개발공사인데 명칭이 SH공사로 변경됐습니다. 이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 호수가 나오면 일정한 분기마다 다시 임대아파트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SH공사에서 관리해서 운영까지 다 맡아서?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관리 운영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한신아파트 임대아파트는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인가 거기서 나와서 하던데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개발공사 이름이 이번에 SH공사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SH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97세대, 관내가 이만큼 비어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방 한 칸에 5, 6식구가 사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비어 있는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왜 비워놓고 그렇게 운영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선별적으로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남아 있는 것을 전국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책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 동안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느낀 바로 보면 현재 임대아파트가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임대아파트부터 신설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공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재개발 아파트가 건립중에 있는 것이 다수 세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어 있지만 조만간에 이 아파트가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세대수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주택공급지수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되는 것은 재건축되는데 임대를 들어가 살아야만 그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어려운 환경에 셋방살이 하는 사람들은 재개발이 안 되면 평생토록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불평등한 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 작년 하반기에도 한번 통합 운영한 바 있었거든요. 임대아파트가 재개발 아파트에서 생기는 임대아파트하고 SH공사가 별도로 대단위 택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임대아파트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가 다르지만 서울시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개발 임대아파트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극빈자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일정한 기간마다 신청 접수해서 공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성북구청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재산이 서울시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황만 파악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양춘화위원   제가 할게요. 1-52쪽에 한옥마을 건축진행 현황에 대해서 어느 단계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한옥마을에 대해서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이 원래 8동을 짓고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 과정 전체는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중지라든가 짓고 있다든가 그 현황이요.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박창식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말하자면 지상 1층 목조로 해서 짓고 그쪽 도로측에서 좌측에 현장에 갔을 때 기와 얹는 것은 내부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변경을 4동이 설계변경 진행중에 있는데 A, B, C, D동이 있는데 4개 동은 심의를 세 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했고 중지된 것은 해제해서 지붕공사, 기와얹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입구에 지하1층 지상2층으로 허가가 한번 나갔었어요, 당초에. 그런데 그 부분이 건축주로부터  금년3월에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그 형태가 뭐냐 하면 기와 얹은 것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목조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그건 자문이 필요 없는 사항으로 판단해서 그냥 해 주었고 가운데 두 동이 있어요. 지하층 공사한 거요. 그 부분은 한옥전문가하고 당초 설계한 건축주가 두 사람을 매치시켜서 설계디자인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왔다 간 지 한 달 반 정도 되거든요.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기 나간 것하고 지금 짓는 것하고 자기들이 변경한 부분들이 주변에 조화가 되는지 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자문을 할 사항인지 아니면 4동 기와 얹은 것 하고 같은 시스템하고 가는지 상황을 봐서 자문을 받아서 판단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이 거기까지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완공까지 시킨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창식   그렇죠. 4동 공사 계속하고 있고 설계 변경한 것, 자문 받아서 한 거 공사 완공할 거고 입구의 한 동은 기와를 얹고 두 동이 공사를 설계 변경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자연경관지구를 제가 성북구 구의원으로서 어느 부분을 해지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는 자연경관지구가 해지가 돼서 건축물이 들어서는 걸 구청에서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자연경관지구는 해지된 것이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자연경관지구는 해제시켜 놓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질변경해서 어차피 나무 있는 것도 다 파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질변경 대지로 해서 건축물을 그렇게 짓게 해 주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런 경우에 조건을 갖춰서 신청한다면 성북구에서 허가를 해줄 수 있냐는 얘기죠. 경사도라든가 이런 거, 나무 목본수 같은 걸 갖춰서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냐는 얘기죠.
○건축과장 박창식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국토이용계획법에 집은 다 지을 수 있습니다. 꼭 대지만 짓는 건 아닙니다. 임야도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건축법에 허가가 나면 되는데 다만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일부 제한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자연경관도 다 짓고 일반 대지라고 하더라도 주거지역도 아까 말씀하신 나무가 있다든가 경사도가 많고 이런 데는 임의대로 허가를 못 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위허가를 받아요.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대한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를 받아놓고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거든요. 그래서 한옥마을도 아까 말씀하신 자연경관 주거전용지역인데 그 부분이 그냥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한 옛날 도시계획법이죠.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위원회에서 집을 지어도 좋다는 행위허가를 받은 다음에 허가가 나간 거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땅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임목도)하고 경사 이런 부분에서 가져오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황을 보고 규정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적합하다라고 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답변은 못 드리는데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상정해서 통과가 되면 가능합니다.
유흥선위원   양춘화위원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경관지역에 수목이 채워져 있는데 경사지역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 구 의원들이 형질변경을 신청하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렵니다 했을 때 과연 해 주겠는가, 이걸 묻는 것입니다.
  건축을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포에서는 한옥을 옮겨다가 했는데 성북동은 다른 데와 달라서 경관지역이니까 옛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보전하겠다는 뜻에서 형질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형질변경해서 한옥을 옮겨다 짓는다 하면 건축허가를 한옥으로만 내주어야지 다시 얘기해서 양복 입고 코트 입었는데 갓만 쓴다고 한옥이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해 줄 수 있다, 없다 자꾸 말하면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형질변경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한옥을 허가해 준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빨리 끝나지 그걸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면 말이 계속 길어지지.
양춘화위원   부의장님, 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땅 사서 조건에 맞는 걸 사서 신청을 한 번 해 봅시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 있으세요.
김정주위원   제가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월곡 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법적 대상이 안 되는 세입자 문제로 지금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선례로 법적 대상이 안 된 세입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김정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자 중에 법적으로 대상이 안 되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대책이 없습니다. 가옥주가 판단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렇게 되면 자꾸 사업이 지연되고 2주도 빨리 끝나고 관리처분도 돼야 사업이 빨리 진행될 텐데 그런 건 구청에서 어떤 시정이나 계도나 무슨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건 법상이기 때문에 그런 법제도를 우선해서 구청에서 어떤 방침을 세워서 행정지도를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조합측에서는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법상 조합에서는 행정용역을 해서 재개발 전문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법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시공사고 조합하고 해결할 문제인가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근본적으로 그 문제는 조합이 아니고 가옥주하고 문제예요. 법상이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별도의 어떤 법에 근거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방안이 별도로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빨리 끝낼 방법은 없네요, 지금은?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월곡 2구역 같은 경우에 세입자대책위원회하고 철거용역업체하고 분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법 테두리 내에서 지도할 입장이지 탈법적으로 해서 근거에 없는 지원을 할 수 방법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사유지가 많고 국공유지도 있다는데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 자료는 다시 한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1-88쪽 월곡단지 88번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지금 자료 제출을 못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놓고 제일 뒤의 세부추진 계획에서는 2000년 4월달에 동북2권 및 미아지역 생활환경 종합정비 계획 확정,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확정을 그때 하겠다는 겁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해서 강북구하고 성북구하고 같이 묶어서 시의 도시개발 시정연구원에서 금년도 7월에 지금 어느 정도 방안이 나와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2005년 4월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아직 시정명령이 돼서 시에서 저희들이 성북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강북구와 묶어서 서울시의 계획이 나오는 데 따라서 추진은 내년 4월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은 자료가 없지만 2004년 6월 30일까지는 계획안을 발표하고 2005년 4월달까지는 계획안을 확정하겠다 그 얘기죠?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촉진지구로 지정해 놓고 지정된 때가 언제입니까?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가 상당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지금 2005년까지 계획 확정을 미루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성북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강북이랑 같이 해서 미아4동 대지극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 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종합적으로 균형발전촉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따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촉진지구를 확정했으면 바로 용역을 준다든가 그래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왜 이렇게 확정 발표하는 것마저도 2005년 4월까지 가냐는 거죠.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저희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달라고 촉구공문을 시정개발연구원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정을 제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낼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정부가. 이건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진척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질문할 것은 과거 지난날의 답습이라든지 전례가 없다고 해서 소극적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에서 여쭤봅니다. 자료 1-13에 보면 공동주택 민원발생 현황이 있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렸었는데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전화를 안 주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나와 있네요.
  주택법에 중재위원회가 있어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월곡 제1구역에 보면 위험건물에 대한 철회요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어떻게 검토해서 결정이 나 있는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해 주시네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월곡구역의 두산드림위브아파트 입주민에 대한 분쟁사항입니다. 이 건은 작년에 제정된 주택법에 의거해서 중재위원회가 법률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기에 구체적인 설립요건의 지침이 내려오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현재 구에서는 설정이 안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분쟁조정위원을 통해서 접근하려고 시도해 봤으나 양쪽에서 주장하는 바가 저희가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는 서로 쌍방간에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의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들 중재를 적극 나서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못 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주택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해 올리라고 했는데 직접 전달이 가지 않은 모양입니다.
  다음은 월곡1구역 위험 건물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신문보도라든가, TV에 방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열악한 동네로 보도가 된 바 있었습니다. 또 인접지역인 월곡3구역에서 지금 재개발아파트 공사중에 있고 바로 인접지역인 데다가 공사로 인한 소음분쟁 진동으로 기존 월곡1구역의 건물이 워낙 노후해서 조금만 어떤 진동이나 충격을 주게 되면 파손되는 현상에 놓여진 주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는 조합장과 이 회사인 대우와 설계자, 저희하고 몇 차례 걸쳐서 회동한 바 있습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처리 대책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처리 대책을 강구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드린다면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거기에 위험건물이라고 예비 판정이 돼 있는 것이 56개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미 이사를 가서 비어 있는 공간이 35개동이 있고, 나머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21개동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거주자 중에서 가옥주는 2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세입자는 22세대입니다. 숫자가 많은 것은 한 집에 두 집이 세입자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여기서 세입자를 다시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니까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서 시영아파트 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14세대, 주거대책비를 원하는 세대가 6세대, 그 다음 자격이 없는 비대책 세입자에 대해서 2세대가 있습니다. 주거 대책비를 원하는 6세대에 대해서는 엊그제 조합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건 대우건설하고 협의해서 주거대책비를 원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주거대책비를 지원해서 이주시키겠다는 의사를 했고요.
  임대 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나서 그리고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때까지, 임대신청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임대신청을 기다리는 기간이 금년 말이 지나야 임대 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저희가 규정을 검토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기 전이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위험시설물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퇴거명령을 내리고 그 근거로 해서 임대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영아파트를 공급하도록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대책 2세대에 대해서는 조합측 내지는 건축주가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요구를 한 바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은 이것으로 중지하고 내일 다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정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