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일 시 : 2004년6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 및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답변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주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0쪽 월곡시장 오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앞까지 인도 설치가 시급한데 인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곡시장에서 동덕여대 오거리간은 보도가 일부 설치됐고 동덕여대 오거리에서 동아아파트간은 보도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 추경에서 예산재원을 확보해서 금년 추경에 예산이 되면 바로 착수해서 1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런데 도로 확장해야 되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현재 있는 상태에서 보도 규격에 맞게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보도 폭을 축소해서라도 보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가지고 하면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렇죠. 보상하고 협의하고 하려면 세월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동아아파트를 포함한 주변 1만여 주민들이 통행하는 이면도로거든요. 인도도 없고 사람들은 많이 다니고 차량통행도 많고 길은 좁고 인도와 차도 구분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잦은데 이곳에 최우선적으로 인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얘기대로 거기를 제대로 하려면 도시계획선부터 긋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일이 오래 걸릴 테니까 이런 곳은 하루빨리 서둘러서 인도를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일단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고요. 정식 개설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정식 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이라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아무튼 강구를 해 주시고 하나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동아아파트가 재개발사업을 하기 전에 진입로부터 확장을 했어야 하는데 재개발이 다 끝나고 입주도 다 끝난 지금은 진입로가 좁아서 통행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거 역시 동아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핸디캡이 돼서 재산상에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에 하루빨리 인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김정주위원님말씀대로 우선 그렇게 해 주면 좋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확장해 줘야 돼요. 통행이 많은데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지금 월곡2동하고 상월곡동 경계선에 14억을 들인 도로 확장공사 있죠. 지금 돈만 들여서 도로 확장만 했지 도로구실을 못 해요, 차선도 없고. 거기도 그렇고 생명의 전화 복지관 있는 데서 두산아파트로 가는 길도 110억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했는데 도로가 편도 2차선이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복지관 앞에서 두산아파트로 가는 데는 1차선밖에 안 돼요. 왜 그렇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 현황, 경과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조사를...
○위원장 박순기 건물이 튀어나와 있는데 본래는 2차선이어야 하는데 1차선이다 보니까 그런데 공사완료를 종결처리해서 서울시에서 해놨는데 도로에 몇 백억씩 들여서 확장해 놓으면 뭐해요. 2차선이어야 하는데 차선이 하나밖에 없으니, 거기도 그렇고 상월곡동, 월곡2동 경계도 그렇고 거기도 도로를 확장하다 한 부분은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십억씩 들여서 했는데 도로구실을 못 한다고요.
○토목과장 이성태 내용은 제가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잠깐만요, 월곡시장 오거리에서 동아아파트 앞까지 보면 넓은 데는 넓거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인도설치가 가능한가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상황이 여건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해야지 안 그러면 차량 통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도로가 넓은 데는 구간이 짧은데 일부 거기만 하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아예 도시계획선부터 그어서 이것은 제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임시방편으로 넓은 데 하는 것도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도시계획선부터 그려야 될 것 같은데.
○토목과장 이성태 지금 계획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 하는 데 26억이거든요, 사업비가. 보상비가 21억이고 공사비는 5억입니다.
○김정주위원 도시계획선을 그어놨다고요? 제가 보니까 없던데.
○토목과장 이성태 일부 들어가고 일부는 안 들어갔답니다. 그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다시 들어간 부분이 됐든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행자 통행에도 좋고, 그런 관점에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도시계획선 긋고 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제대로 하려면.
○토목과장 이성태 보상이 수반되면 좀 걸립니다. 1년 이상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주위원 보상만 1년 이상?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데 법적 절차가 제가 알기에 빨리 밟아도 6개월 걸립니다.
○김정주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던데 실질적으로 사람 통행도 많고 차량도 많다 보니까 사람하고 차와도 부딪히고 차량끼리도 부딪히고 굉장히 사고가 잦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목과장 이성태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제가 현장조사를 면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도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재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김정주위원 단지 필요하다고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거기가 지금은 재건축하고 있지만 월곡시장 가는 길이고 동덕여대 가는 길이고 모든 주민의 주도로거든요. 동아아파트만 해도 1531세대인데 그럼 거기만 해도 5,000여 주민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다 다녀요. 그런데 인도가 없다보니까 새로 온 주민들이 이런 데도 있냐 이거예요, 서울시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최우선적으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이 5,000세대밖에 안 된다는데 그쪽이 중심센터예요. 그쪽이 두산아파트, 동아아파트, 월곡2동 주민들의 상권이 몰려 있는 중심센터이기 때문에 해 주셔야 되고 동아아파트 앞은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다가 그 부분이 끊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해 주시면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길을 제대로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월곡역하고 상월곡역에 폭 1m 보식 또 길이 500m자전거도로 개설에 1억 5,000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자전거도로가 그쪽에는 현재 월곡램프 타는 그쪽으로 계획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곡역에서 상월곡역까지 하는 것은 당초 계획은 빨리 시작하려고 했으나 우기철이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8월부터 10월중으로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월곡동 동사무소쪽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무원위원 동사무소부터 월곡역까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네.
○임무원위원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왜 거기까지만 하는지, 본 위원이 볼 때 1.5m하고 500m가 가전거 전용도로로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주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500m가 얼마나 됩니까? 쭉 가서 석계역까지 간다든지 그리고 그쪽 보면 폭이 좁은데 월곡2동의 도로를 침범해서 만드는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인도상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길이 연장을 하다 보면 주민들 통행하는 데는 불편한 점도 있을 것이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편리한 점을 주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자전거도로의 건설문제는 각 구마다 약 1개소씩 조금씩조금씩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보니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길이를 최소한 단축해서 하는 겁니다. 매년마다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여기에서 석계역까지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인도가 2m 50밖에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쭉 보면 3m도 채 안 돼요. 그런데 1억 5,000이나 예산을 들여서 50m 자전거도로, 지금 여기 자전거도로 해 놓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주민들이 과연 50m를 자전거 탄다고 시설했을 때 예산낭비로 질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이 갑니다. 지금 안암동쪽에도 자전거도로를 설치했는데 거기 설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의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보다도 우선 시급한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면 좋은데 이 문제는 우리구별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시 전체로 해서 의무적으로 1개소씩을 설치하도록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1개소를 하는데 그래도 인도가 좀 넓고 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를 선정했습니다. 단지 안암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도가 떨어지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임무원위원 거기 보면 램프 타는 데 거기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만드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만들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차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인도에 사람들이...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램프 타는 데, 키스트 들어가는 차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키스트 들어가는 후문.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기는 설치하기가 곤란하겠죠.
○임무원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주민이 자전거 타는 기점, 왕래할 수 있는 기점은 어느 주민을 보고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여기는 상월곡역에서 월곡역이라는 하나의 기점을 두고 있는데 이쪽에 월곡동쪽으로 설치하게 되면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임무원위원 본인이 월곡동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상월곡동에서 주민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로 월곡역까지 오는 주민들, 조금 전 말씀대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도가 있는 데를 선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쪽 월곡동 주민들이 상월곡동까지 자전거 전용도로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라는 이용도에 따라서는 전혀 아닙니다. 차라리 그렇게 했다면 이면도로에 월곡1동 뒤, 복지관 뒤에 거기로 쭉 넘어가면 자전거를 아이들이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 데 한다는 건 모르지만 자전거 도로, 오늘 아침에 오다가 이것 때문에 김정주 위원과도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아침에 가 봤어요. 보도는 2m도 채 안 나오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길이 500mm, 폭 1m에 무슨 자전거를 타고 가겠다고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면 주민들의 질타의 대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지역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지역이 적당하지 않은 곳이면 다른 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이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이렇게 했다,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산 1억 5,000만원을. 나중에 도시 계획이 늦어지면 거기가 복잡한데 인도를 만들어 준다든지 해야지 자전거 도로로 50m 만들었다, 이 예산은 주민들의 질타의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안암동 자전거 전용도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려면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폭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안암동 자전거 전용도로는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개구리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인도하고 주차장하고 중앙선을 그려서 만들었는데 인도하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가다가 부딪쳐서 싸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무서워서 자전거를 못 탑니다. 동네에서 아침에 산책 나갔다가 걸어서 운동장을 열 몇 바퀴씩 돌고 오는 사람들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대로 돼 있으면 자전거 타면 운동에도 좋고 그런데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안 좋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 때마다 말하는 것이 성북천 고수부지를 빨리 하루속히 만들어 주라는 뜻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활용을 못 할 정도로 좁아서 못 하는데. 개구리 주차장이라 차 대놓죠, 옆에 좁은 데 인도 있지, 좁은 데 자전거 전용도로 있죠, 그러니까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부딪치는 것입니다. 개구리 주차장은 충분히 효과 발휘를 하고 있는데 인도나 자전거 전용도로는 두 가지 다 제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주차장 그건 우리 구청에서 해 줘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고마움을 느껴요. 그러나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인도는 제로예요. 동네 사람들한테 욕 많이 먹어요. 그 욕을 하루라도 덜 먹기 위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조르는 것은, 빨리 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고수부지에 하면 차도 안 다니죠, 고수부지가 양쪽에 넓습니다. 보문동이나 안암동이나 동선 1동쪽이나 삼선2동쪽이나 거기에 자전거 도로하고 산책로 만들어 주면 주민들한테 갈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수차 하는 것이고 저하고 같이 인접지역에 있는 김학용위원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주민들 백 사람이면 백 사람한테 칭송을 받지, 잘못됐다고는 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자전거 도로의 당초 추진한 목적이 차량이 다니면서 자전거가 다니다 보니까 둘 다 위험하다. 그래서 인도가 넓은 곳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자전거 이용자들한테 편리함을 주자는 뜻에서 한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둘 다 불편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주차가 없었으면 자전거 도로로써 어느 정도 활용 가치는 있었는데 개구리 주차로 인해서 자전거 도로까지 침범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 불편함이 있고 성북천 복원과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저희 과에서는 추진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다 군데군데 구름다리를 해서 양쪽 고수부지 다니면서 구름다리 건너게 만들면 아마 사람들, 주민들에게 활력소를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학용위원 치수방재과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D급을 받는 공공건물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사설시설물까지 전부 다 통틀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관리는 주관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 집계만 하고 있습니다. E급 기준이라는 것은 주요 부재, 그러니까 건물로 얘기하면 기둥 부분이 손상이 돼서 무너질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E급으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균열이 진행되고 앞으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D급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위험하다고 판명되면 D급으로 한다? 그러면 과거 2002년도에 동선1동 동사무소 건물이 D급을 받았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공공용 청사에 대해서 D급 판정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선1동사무소가 D급을 받았다고 해서 경매 매각 처분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사실이 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매각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세한 건 모르겠고 청사를 관리하는 주관 부서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용위원 주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자치행정과입니다.
○김학용위원 자료 요청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D급이라서 매각된 게 아니고 공공용도로써의 사용이 다 끝나서 매각했던 것일 것입니다. D급이라서 매각을 한 것이 아니라...
○김학용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D급 판정을 받아서 매각 처분이 돼서 민간인한테 매각이 돼서 지금 그 양반들이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무 탈없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구청에서 왜 경매 처분을 시켰느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서 묻는 것입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릴까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용 청사에 대해서 D급 판정을 받은 게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동선1동사무소가 D급 판정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예, 없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할 수 없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장마철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성북관내에 위험한 축대라든가 아니면 노후한 하수관으로 인해서 이번 장마철에 혹시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 만한 그런 지역을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D급, E급 해서 위험시설물, 노후시설물, 대형 공사장 등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파악이 됐단 말입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파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혹시 이러이러한 축대가 위험하니, 아니면 이러이러한 하수도가 노후해서 깨진 부분으로 하수도 물이 흘러나가고 있다, 이런 신고나 민원 상황도 많겠네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민원 상황도 많이 있죠.
○이감종위원 그것 좀 자료 요청할 수 있을까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자료요청을 이렇게 해 주세요. 필요한 구역만 해 주세요. 민원이 하루에 직원들이 처리해야 될 민원이 11건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것만 해도 180일 잡으면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방금 의회로 오면서 주민한테 급히 신고를 받고 현 지역에 나가 봤습니다. 뉴타운 지역입니다, 8지구 관내인데 길음1동 616-59 금호빌라 뒤편 일반 조그마한 주택이에요. 그 지역은 뉴타운 지역이라 집이 노후하죠, 3, 40년 이상 된 거고. 어차피 개발이 들어가니까 주민들도 웬만하면 넘기려고 확인한 결과 축대가 한 3, 4, 5m가 높습니다. 축대라는 게 콘크리트로 해서 조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돌 같은 것을 쌓아서 가장자리를 덧붙여서 한 이런 축대였고 그 위에 보면 한 5m 이상 집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옆으로 하수관이 45m짜리가 2개가 흐릅니다. 45m 2개가 연결돼서 하나로 나온다는 얘기죠. 하도 노후해서 물이 터져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스며들어서 집으로 들어가요. 작년에 장마철 때 신고를 했는데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확인도 하고 금년에도 또 나왔대요, 또 신고를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예산이 없다, 이름을 대라면 대겠는데 그러면서 그 위에 쓰레기가 조금 있는데 치우고 지금까지 말았다. 지금 가서 보니까 하수도물이 집 바로 뒤 처마 밑으로 흐르는데 거기서 물이 이 정도 차면 안쪽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하수도가 있는데 그 물이 터진 쪽으로 내려오고 축대에서 내려온 물이 하수관을 따라 가는데 그 밑이 바로 지붕으로 내려가요. 만약에 비가 오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일단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 해서 치수방재과 유재찬 씨인가 이름이 정확한지 몰라도 그 분이 와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쓰레기만 치우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 신고를 길음2동 새마을부녀회장한테 아침에 급히 전화가 와서 달려가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그 건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금방 해결될 겁니다. 문제는 사설축대라든가 사설부지에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 문제가 사선 절개지가 문제가 되는데 소유하는 사람들이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관계는 저희가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업지시는 이미 나가 있는 상태고 어제, 오늘 처리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작업을 못 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오늘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할 수 없죠.
○이감종위원 아니죠, 작년에 신고한 것을 지금까지.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저희가 받아서 처리한 것은 금년에 받아서 금년 상반기 4월 정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업자의 편을 들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인부들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잡아서 하고 있는데 작업 지시는 이미 나가 있습니다. 어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비가 와서 못하고 월요일부터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설축대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물론 사설이지만 작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한 집이 문제가 아니라 집이 계속 층층이 내려가 있어요. 싹 쓸려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 번 과장님이 답사를 가보시면 정말 이것은 실감이 납니다. 무너지면 그 집뿐만 아니라 바로 그 밑의 하수도가 처마, 지붕위로 다시 뚫고 들어간다고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다른 집보다는 그 집이 심각한데 그분들한테 진작 신고하지 왜 그러셨냐고 하니까 재개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이 상식적으로 1년 이내에 집이 헐려 나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저희들이 그런 유형들은 순찰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는 거고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이 신고를 해올 때 저희들이 담당 부서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관리할 것도 아니지만 하수도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이감종위원 하수도가 썩어서 바로 처마 밑에 흘러요. 냄새가 나서도 못 견디겠더라고.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사설축대라고 하니까 개인 축대라는 것 같은데 위에 도로가 있고 언덕인데 그게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설축대니까 우리 구청은 관계가 없다, 여러 번 구청에다 보고를 해도 답변이 한결같이 그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장마라도 와서 폭우성 비가 오면 그 길도 못쓰고 집도 허물어질 텐데 작년에 밤중에 허물어져서 본 위원도 갔고 직원도 갔었는데 그것이 무너져서 인명피해로 연결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책임소재를 떠나서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안암동3가 134-10호인데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주소요?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점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큰 도로는 아니고 이면도로이고 동료위원인 이감종위원이 말씀한 것처럼 축대 밑이 처마거든요. 그집 담까지 축대가 무너져서 밀려들어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고를 해서 구청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이 개인 축대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집주인이 허물어진 잔토를 다 치웠어요. 그런데 지금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관계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렇게 구청에서 관계할 일이 아니라고 해서 늑장 부리다가 만약에 인명피해가 났을 때 성북구청 어떤 식으로 매스컴이라도 탈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돼서 보충 질문한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행정사무감사 2-23쪽 주택 내 부설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및 불법주차장 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을 보면 위반적출이 2003년도에 169건, 2004년도 현재까지 38건인데 어제 주차장 문제를 하도 많이 다뤄서 오늘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위반적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 내의 부설주차장 용도 변경건은 종전까지는 주차관리계 4명이 1년에 1번 정도씩 스파트체크식으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고 인력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거나 안 그러면 민원신고에 의해서 조치하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는 법이 개정돼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는 1개 계의 업무를 하도록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여유 인력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앞으로 7월 1일이 되면 교통과 직원 전체와 동, 행정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주택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위반적출 169건이라든지 적출해서 조치한 실적이 38건이라는 것은 대개는 민원신고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 고발건이 2003년도에 48건, 현재 2004년도에 8건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어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한 것 중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적치물을 적치했다든지 출입구를 막으면 즉시 시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을 들여놨다든지 상점으로 바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고발에 대한 벌금이 용도를 변경하는 데서 나오는 수익보다도 적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크게 시정하려고 하는 사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이 가능한 것은 가능한데 고발하는 것은 대개 이와 같이 시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를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7월 1일부터 전수조사를 하면 전체 가구를 다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만 합니다.
○김정주위원 그런데 일반주택도 보면 처음 설계와는 달리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예를 들어서 설계도면을 본다든지 하면 성북구 전체에서 무단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7월 1일부터 전수조사 한다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건축과라든지 건축행위와 관련된 추진 부서로부터 부설주차장 현황을 받습니다. 그 작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현장조사를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쓰고 왼편에 가게를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약간의 변동이 있는 것은 시정조치가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위치상의 문제, 또 지하에 방을 들였다든지 도면을 전부 다 확보해서 조사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5회까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지금까지 고발해서 벌금을 무는 것보다도 상당한 금액을 부과시키기 때문에 아마 위반하는 건축주로서는 부담이 갈 정도로 하기 때문에 시정조치는 지금보다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토지를 고가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물론 한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심각한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자전거 전용도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돼 있는 데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아까 임무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맞은편에 보면 거기는 인도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월곡역에서 상월곡동까지 장위동쪽으로 폭이 넓기 때문에 그쪽 부근에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쪽이 아파트 단지가 있고, 학교가 있으니까 이용도도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반면에 종암2동 하천가에 길 폭을 넓힌 데 있죠? 일부는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하천가 라인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해도 되고, 공원까지 연결해서. 그러면 종암동 주민들하고 건너편 샹그레빌 주민들하고 기존의 다리를 연결시키면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건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개소하고 임무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곡1동사무소 앞에 복개천 고가하고 3군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폭이 1.5m라면 자전거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비껴서고 내려야 됩니까? 그게 타당하다고 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이건 지금 현재 차가 다니는 도로에 설치한 게 아니고 인도에 하기 때문에 교행이 불가능할 때는 약간에 비껴서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인도가 상당히 넓은 도로 같으면 3m든 폭을 넓혀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도가 넓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최소한 폭을 가능한 한 늘려서 다니는 주민과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불편함이 없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지역은 1.5m, 넓은 지역은 2m로 확대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 형태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무원위원 과장님, 만약에 1.5m 인도에 해서 보행자하고 자전거 타고 간다고 하면 오는 사람도 있으면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보행자 불편을 안 준다는 얘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렇다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높이 올라가든지 옆에 펜스를 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같단 말입니다. 같으면 어차피 1,.5m면 서로 자연적으로 비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장애물만 없애서 표시만 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사람이 보도로 가는 것도 안 될 것이고 또 가다 보면 자전거가 비껴서 갈 수 있는 문제도 아닌데 굳이 왜 그렇게 했냐는 말씀을 드리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1.5m 가지고는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침에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거기는 상당한 주민의 질타거리가 됩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데 하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성수 그 부분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시행지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네는 어차피 우리 동네고 또 우리 동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장소가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역과 역 사이라는 점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인 것 같고요. 제가 반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오히려 반대쪽에는 사람의 통행이 많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고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통행이 많지 않거든요. 키스트 들어가는 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어차피 어디를 하든 진입로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건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부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아무튼 한 번 더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순기 거기에 하신다면 복지관 지으려는 데 있잖아요. 도로 말고 안쪽으로. 현행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복지관 짓는 쪽으려 하면. 아무튼 검토를 해 보십시오.
○유흥선위원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박순기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업무보고서 16쪽 하단에 보면 방치차량 처리실적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37건이 처리중에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교통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은 처리기간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민원신고라든지 순찰하다가 적출된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 확인이 들어가고 소유자 확인이 끝난 다음에 공고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되어야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우리구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방치차량이 신고돼서 공고 들어가서까지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 차량을 끌어다 한곳에 모아놔야 되는데 모아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느 골목이든지 아니면 공지에 차가 방치된 상태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나중에 처리 절차가 끝난 다음에 그대로 끌어다 폐차 처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곳에 모을 장소가 없다 보니까 즉시 처리를 못 하는 그런 게 있을 걸로 보고 앞으로 방치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에 대한 보관장소를 마련해서 하게 되면 정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폐차를 하는 경우에 폐차비용을 성북구가 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폐차비용이 들 경우에는 폐차비용을 받는데 대개 보면 방치차량이 체납이 되어 있거나 다른 사유로 압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주인을 추적할 수 있어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추적이 일부는 되지만 거의 추적이 안 됩니다. 번호판을 떼어서 버린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번호판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이미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대개는 소유자의 권한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개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폐차비용을 성북구에서 부담할 거 아닙니까? 소유주가 추적이 안 될 때는 폐차비용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냐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폐차비용은 대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폐차장에 폐차를 하게 되면 오히려 폐차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차량에 대한 재사용할 수 있는 가격을 계산하면 오히려 끌어다 가는 비용보다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 경우는 체납비용에 충당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자진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차 주인이 통보해서 가져가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경위원 그럼 방치차량을 폐차하는데 비용이 더 플러스된다고 하니까 비용보다 오히려 이득이다, 얼마 정도나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건 차의 수명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속에 대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몇 십 만원이 남고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극소수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런 이득이 있는데 방치차량이 늘어가는 이유가 뭐죠. 오히려 폐차를 하면 이득이 되는데.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대개 체납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난차량도 많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럼 구청에서 폐차할 경우에 체납된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체납정리가 바로 그런 데 법의 맹점이 있다고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체납된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 다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대체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해서 지금까지 체납된 차량에 대해서 완전히 말소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체납된 것은 무관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관계가 없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소유자가 확인됐을 때는 별도로 처리하겠지만 소유자가 확인 안 되고 강제 폐차가 됐을 경우에는 대체압류가 불가능하고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연경위원 번호가 없다고 해서 찾을 수 없나요. 엔진 번호랄지 이런 게 있을 텐데.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개 보면 그렇게 버린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인이 불분명하게 만들어놓고 버립니다.
○이연경위원 자료 2-22페이지를 보면 교통불편 민원행정 처분현황이 있는데 버스가 326, 또 택시가 90, 이렇게 과태료, 과징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때 과태료가 나오고 어떤 때 과징금이 나오는지.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지금 교통불편 신고하는 것이 버스 같은 경우에 운전사가 승객한테 불친절한 경우 아니면 배차시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요금을 더 받는 경우, 대개 보면 요금 더 받는 사례들이 직선으로 가면 적게 나올 텐데 돌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교통이 밀려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과태료는 운전자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은 대개 회사라든지 이런 데 부과시키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여기 택시 과태료가 22건인데 그런 유형입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맞습니다. 요금을 더 받았다든지 아니면 불친절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과태료가 얼마 정도나 나옵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과태료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불친절인 경우에는 얼마, 요금을 더 받았을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요금을 더 받으면 얼마 나와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제가 이 건은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연경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하나 더 하실 겁니까?
○이연경위원 네, 치수과에 지하수 개발이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용수가 5건, 생활용수가 309건, 공업용수가 16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약수터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는 약수터가 관계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우리 관내에는 없어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이 자료하고는 약수터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럼 약수터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관내에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환경과에서 합니까?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해서 음용수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보건소에 의뢰하고 자세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럼 음용수는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도로시설물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운영현황을 보면 가로가판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가 있는데 111군데에서 2군데가 감소됐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가판대 내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개가 감소됐는데 자진감소인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당했는지. 왜 취소를 당했는지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자진 감소한 것입니다. 자진 감소라는 것이 사망하거나 그러면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연경위원 전혀 이전이 안 됩니까? 이게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2007년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본인들이 다 각서까지 해 놓았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이후에는 보장이 있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현재로써는 보장이 없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데모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현재로써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연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우상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춘위원 자전거 보관대에 관해서 여쭤보겠는데 현재 보관대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지역에 없어서요. 두산에서 석계역 들어갈 가는 출구, 그쪽에 보면 자전거를 많이 세워놓는데 담벽에 쭉 세워놓고 들어가거든요. 그쪽이 포장마차도 있고 공원에 조그맣게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포장마차 앞에 전부 다 쌓아놓거든요. 방지할 겸 해서 그쪽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는 우리가 계속해서 역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가 좁다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해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앞 상가에서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걸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가 어디죠?
○우상춘위원 거기는 상가가 없어요. 보건소 맞은편이죠? 포장마차가 여러 개가 쭉 늘어놨더라고요. 공원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데는 포장마차를 저녁에 하고 이튿날 끌어내고 그러니까 완전히 창고식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것도 방지할 겸 해서 해 주세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춘위원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1쪽에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 측량착오로 인한 손실보상금 회수방안, 그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문을 해서 제가 이연경위원님한테 혼이 났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또 한 번 묻겠습니다. 현재 과다지급 손실보상금을 받을 액수가 여기 자료에 나온 4,200만원 그 정도입니까? 그 액수가 지금 받아야 될 금액입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2004년까지 6년 정도 됐는데 받아야 될 사람들의 주소지가 6년 동안 변경이 상당히 있었을 텐데 주소지는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재산압류는 다 해 놓았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자료에 보면 2003년 5월 27일 조치 이후에 아무 조치가 없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밑에 회수내역을 보면 8건에 600만원은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2003년 5월 27일 재산압류 등기조치를 한 뒤에 그 뒤에는 조치한 게 없어요. 그러면 6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성북구청이 잘못된 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탕감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해야 될 텐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향후 계획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곳뿐만 아니라 저희가 과태료나 모든 것이 사실 옛날 같지 않아서 안 냈다고 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독려하고 이런 것은 사실 어렵기도 하고 또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징수행정이 채권압류를 확실히 해 놓는 것으로 우리가 종결을 지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경우에 틀림없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지 옛날 같지 않아서 쫓아다니면서 내라고 해서 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이 어디에 있나 찾는 데 집중해서 압류하는 것으로 사실은 종결짓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청이 잘못한 점과는 관계없이 이건 끝까지 추적해서 어떤 식으로든 받아내겠다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죠. 재산권이 있는 것은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채권압류를 다 해놨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 측량착오로 인한 손실보상금 회수 방안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릉천변 뚝방이 있는 데는 원래 판자촌이었습니다, 아주 영세한 주민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로개설을 하다 보니까 측량을 해서 손실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액수가 너무 적게 나왔다고 해서 뚝방이니까 지가가 낮죠. 지가가 낮으니까 보상금도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단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더 받았습니다. 더 받은 상태에서 찾아간 사람도 있고, 지금도 안 찾고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어요. 행방을 잘 모르니까, 미국에 가 있다든가. 그런데 더 받은 상태인데 몇 년 후에 측량을 잘못했다고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다시 재측량을 해서 말하자면 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 동안 재측량이랄지 민원, 여러 가지 원인 제공을 한 것은 사실 구청 관계 부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구청도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한 10년, 20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쓰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당장 내라고 해 봐야 그 사람들 돈 없어서도 못 내고 안 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산 압류할 것은 조금 있을 거예요, 현재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년 나눠서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과태료나 세금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친절히 안내해서 분할납부하게 하는데 사실 그런 말들 자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요. 그런 분이 있으면 말씀만 하시면 저희들이 안내해서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사람들은 당연히 집 값이 너무 낮아서 재판해서 돈을 더 받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민원이 어떤 상태에서 들어가서 재측량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제시해서 10년, 20년이라도 분할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화라기보다 지금도 분할납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제가 가서 의논해 보겠습니다마는 사전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할 줄 알았으면 물어봤을 텐데...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여기사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령 채권압류가 돼 있는 것은 다 납부가 돼야만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민원이 어떤 상태에서 민원이 들어가서 재측량이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없을 때의 얘기인데 듣기로는 어떤 분이 별도로 자기가 이의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렇다면 다시 그 사람들이 또 재측량을 해서 확실한지, 안 한지 그걸 다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측량을 다시 한 번 해서 확실한 건지 재측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 사람이 측량을 틀리게 할 수 있겠느냐.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아시겠습니다마는 측량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간다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할 수 없거든요.
○이연경위원 재측량을 한 사람하고 그 전에 측량한 사람하고 서로 틀린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지적공사에서 자기들이 한 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측량한 겁니다.
○이연경위원 자기네들이 인정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자기가 한 측량이 잘못돼서 다시 한 거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런 경우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잘못해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지적공사에서 책임질 부분이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에 있던 일이어서 왜 그 부분이 추궁이 안 됐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추궁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추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연경위원 99년도 8월 사이에 재측량한 결과니까 실제 3년 후에 재측량을 한 거예요. 3년 후에 재측량을 해서 상이하다,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같은 지적공사에서 했는데 먼저 한 것이 틀리다고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추론을 해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시 틀리다고 해서 측량을 해서 이것은 물론 측량한 지적공사에서도 인정을 했지만 본인들도 대부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굳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측량을 한다고 해서 다시 번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연경위원 본인들이 인정한 것은 아니고 재측량해서 관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10년, 20년 분할상환이라도 하겠으니까 봐달라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저희 입장으로는 설사 그게 맞아서 진짜 주민들 표현대로 맞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이 맞으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연경위원 어떤 분은 치사하니까 그냥 돈만 있으면 주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1건 낸 게 있던데 8건 냈으면 많이 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저도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정 안 되면 20년 정도 분할상환을 해 준다든지 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나는 손실보상금 회수방안, 왜 못 받느냐 이걸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양춘화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건의돼서 위원님한테 혼났거든요. 그런데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의도는 6년이나 됐으면 탕감을 해 주든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제세공과금이 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효소멸로 탕감을 하는데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압류를 하지 말았어야지 성북구청에서 잘못도 있고 더더군다나 잘못했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지적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압류해 놓고 채권시효가 안되니까 압류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잘못한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돈을 받아야 될 것은 받고 별개지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소송이 패하기 전에는 안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같으면 3년 전에 측량해서 잘 됐다고 돈 줬는데 3년 뒤에 측량해서 다시 내라고 한다면 주고 싶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그게 제발 맞아서 주민들에 그러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적공사에서 인정을 해서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도 어떻게 생각하면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서 수속을 밟아놨는데 다시 번복을 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고 있는 우리 공무원도 사실 피해자라니까요.
○이연경위원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이 적으니까 더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어요. 맞다고 판결해서 돈을 더 받았습니다. 돈을 더 받았는데 한 3년 있다가 말하자면 재측량을 해서 돈이 더 갔으니까 내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공무원도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피해자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지적공사에 전혀 어떤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공사가 부당했다는 어떤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조치를 안 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은 제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위원장 박순기 보충질의 있습니까?
○임무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민원인이 와서 분할 20년이나 얼마 한다는데 분할도 도저히 채권확보가 안 되는 것만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채권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분할이 안 되잖아요. 이미 압류가 들어가 있는 건 분할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것은 만약에 그 민원인이 그 당시에 협의할 때 이렇게 주면 내가 만족한다고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3년 후에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구청에서 설계의뢰를 잘못해서 정말로 그 선이 그것 보고 했는지 지적공사에서 의뢰한 그 선을 잘못 판단하고 지적공사의 과실이 있다면 지적공사에다 못 받는 액수는 물론 공무원이 징계사유가 되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전체가 우리가 채권 확보한다든지 구청에서 손실을 봤을 때 엄연히 그 돈은 잘못한 책임자가 구청에서 구상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사실 정서적으로는 주민들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다시 내놔야 되니까, 그렇지만 원칙을 따지면 바로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만 가지고 원칙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제대로 바로 잡은 거니까.
○이연경위원 작년에도 이 건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으니까 종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토목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보안등에 들어가는 부품은 뭐뭐 들어갑니까, 명칭이? 예를 들어서 안전기라든가 전구라든가 그런 거요.
○토목과장 이성태 글로브라고 해서 덮개하고 썬스위치라고 해서 자동점멸기가 있습니다. 저녁 때만 켜지고 아침 되면 꺼지는 그런 장치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두 가지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안에 들어가는 전구는?
○토목과장 이성태 램프는 별개입니다. 50와트짜리, 100와트짜리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세 가지 부품이 보안등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주로 값이 얼마입니까? 총 토탈 3가지? 대충 얘기해 주세요.
○토목과장 이성태 대충이어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건 됐고요. 토목과에서 매입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조달을 받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보안등 불이 나가서 교체합니다. 즉 교체를 하면 교체된 새로운 부품을 갈아끼우기 위해서 토목과에 신청하죠. 그럼 토목과에서는 어떤 절차로 해서 부품을 다시 동사무소로 갖다 줍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때그때 하나하나 필요로 할 때마다 타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여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여분을 다 썼을 때 저희한테 신청할 때 갈았던 것, 만약에 등기구를 교체했다면 등기구 교체한 것을 반납하고 또 받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보안등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겠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동선2동에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보니까 1년에 사용한 게 한 200여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업자는 나름대로 일의 건수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보수랄까, 아니면 일한 대가가 올라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수리했을 때보다 200개를 수리했을 때가 오히려 일의 값이 올라가듯이 금액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1개당 수리했을 때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죠. 램프를 교체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 안전기, 등기구, 점멸기, 글로브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가 다 틀립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은 토목과에서 예를 들어서 고장났다고 했을 때 그냥 일방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수리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동 직원이 현장에 가서 뭘 교체했는지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자한테 순수하게 맡기는 게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순찰로 인해서 부점등이 됐을 경우 그 원인을 확인해서 업자한테 작업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고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해 줍니다.
○이감종위원 동 직원이 서류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개가 고장났다, 이걸 폐기처분 해야 한다 해서 토목과에 올리면 토목과에서는 동 직원들이 올렸던 서류를 전부 믿고 그만큼 교체해 줍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동 직원도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동 직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감종위원 그럼 토목과에서는 결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저희가 1명이 전 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 1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1명이 다 확인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감종위원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동선2동에 가니까 동장님의 답변이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그걸 폐기처분하고 그 부분을 다 구청 토목과에 반납하면 토목과에서는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한다. 확인한 후 그 숫자만큼 준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건 맞습니다. 여분은 만약에 10개를 줬으면 10개를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10개 준 것에서 3개를 썼다, 그러면 3개를 반납해야 3개를 충당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감종위원 동선2동만 해도 1년 중에 교체된 것이 거의 220개입니다. 그럼 30개 동으로 따져보면 1년에 폐기처분해서 들어오는 숫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걸 일일이 토목과에서 확인하지 않고 서류에 의존해서 받는다면 이게 값이 얼마인지 몰라도 많은 돈이 소요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납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폐기가 된 제품인지, 아니면 쓸 수 있는 제품을 반납한 건지 그 정도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께서 확인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 확인이라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개수를, 그러니까 10개를 반납했다고 하고 8개를 반납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지 그것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 확인도 안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자재창고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능직이 그것에 대해서 자재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성북구 30개 동에서 폐품처리해서 토목과로 들어가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처분하죠?
○토목과장 이성태 그걸 1년간 모아서 고재처리를 합니다. 입찰을 붙여서 입찰자가 있으면 입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 부분을 질문하는 건데 아마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폐기처분 되는 부분도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안등을 갈아주는 업소측에서도 예를 들어서 1개를 수리했을 때와 2개를 수리했을 때, 교체했을 때의 비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폐품처리된 것을 철저히 확인하게 되면 숫자 자체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자재도 아껴쓰고, 그리고 비용도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토목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좋은 말씀 감사하고 앞으로 좀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끝난 다음에 3가지 비용이 대충 얼마인지 알려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보안등은 현재 어두워지면 켜지고 환해지면 꺼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당히 비싼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비싼 것으로 알고 있냐 하면 3대 때 김갑제의원이 단골로 했었는데 여기는 김갑제의원이 은퇴해 버리니까 현재 별로 심각하지는 않은데 그때 성북구 전체를 바꾸면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갈자, 그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센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하나씩 갈려면 엄청나게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구청에서 1년간 모아서 폐기 처분하면 그것을 받아가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입을 할 때 1년에 2번을 한다든지 무더기로 할 거 아닙니까?
재생인지 메이커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며 또 우리 기능직 담당이 그것을 검열하면서 동에서 들어온 것을 확인한다고 하니까 하나 묻겠는데 구청에도 테스터기가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예,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다고 보고 구입을 할 때 재생이다, 그냥 공장에서 들어온 것인지는 어떤 걸로 구분해요?
○토목과장 이성태 재생이다, 아니다는 사실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가능 여부는 말씀드리기 쉽지 않고요. 다만 생산한 메이커회사를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유흥선위원 요즘에 매스컴에 타고 있는 음식, 만두 같은 것도 먹는 것까지도 사람을 속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를 나쁘게 보면 잘못된 일이지만 모델 변조시키는 것은 지능적으로 잘 하거든요. 예를 들어 헌것을 재생해서 새것같이 하는 것은 잘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재생해서 파는 것은 수명이 짧아요. 메이커에서 직접 새 걸로 만들어 나온 게 수명이 길지, 그런 것은 수명이 길어야 우리구가 이익이고 동네 사람들이 불편을 안 느끼는데 금방 갈면 그 집 돈만 벌어주는 거니까 이걸 다른 업체에 알아봐서 식별할 수 있는 것,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아셔서 주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어떤 방식으로 구별해서 주문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과장님 이게 왜 그러냐면 동선2동 보니까 260개 정도 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220개 정도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8, 90%를 부품을 교체했다는 얘기인데 제품에 대한 사용년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균적으로 보면 등 하나를 무슨 부품이었든간에 다 교체를 했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질관리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됐는지 얘기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물론 등 하나를 놓고 보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30개 전체 동을 놓고 본다면 동선2동만 220개면 결국 30개씩 잡으면 9,000개 아닙니까?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제가 지난 번 결산서 다룰 때 소송패소 부당이득금 지불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서 지불을 완전히 하고 끝난 건지요.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월 임대료는 진행중입니다.
○양춘화위원 월 임대료는 계속 내야 돼요? 그럼 월 임대료가 505만 5,783만원씩인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내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매수하기 전까지는 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그간에 월 임대료를 계산해서 지불을 해 주고 앞으로 월 임대료는 계속내야 된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순기 없으시면 오늘 이 시간으로 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감사를 마칩니다.
○임무원위원 질의라기보다 토목과장님 월계로 2007년도 완공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통 그만한 예산이면 심지어 6, 7년씩 가는데 2007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주민들하고 보상협의를 하고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알겠습니다.
○임무원위원 2007년도 월곡3동이 입주가 되면 그때까지 완공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협조를 계속 해 주시고.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할게요. 자료 2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회 올라오는 데 점멸등 했던 거 있죠? 차단기 전 신호등이요. 새로 설치된 신호등. 보문역 내려가는 데 하나 설치됐잖아요. 그런데 왜 점멸등을 교체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깜빡이등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편했는데 신호등을 설치하니까 오히려 차들이 다 서 있어요. 구청에서 요청했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그냥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거기에 대해서 교통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점멸등 설치는 구의회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설치하는데 장애자를 이해하는 신호체계라든지 지금 구의회 올라오는 지역에 돈암중학교인가 설치하는 그 지점 얘기죠? 돈암중학교 신설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신호로써 처리하기는 불편하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완료되면 정식으로 횡단보도 놓는 방향 등을 그전에 검토했는데 특히 거기는 장애자를 위한 배려 차원과 공사 차원에서 점멸등을 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게 풍림아파트로 가는 쪽은 풍림아파트 길이 넓고 종암동으로 오는 길은 넓어서 좋은데 안암동쪽으로 가는 길은 좁아요, 6m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6m 도로에서 신호를 받으려면 쫙 밀려버려서 다른 차가 못 가요.
○양춘화위원 점멸등으로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불편해요.
○유흥선위원 풍림아파트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그쪽으로 빠져나갈 사람들이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당초에는 신호기를 작동했었는데 지금은 점멸등으로 해 놓았는데 그걸 경찰서에 확인해서 지금 현재 그런 상태라고 하니까 어느 구간에는 시간대별로 차량이 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조치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구청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신청해야 달아주는 것 아니에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달아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체계 때문에 했다손 치더라도 그 설치에 대한 파란불이다, 빨간불이다 하는 그 절차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유흥선위원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달아달라고 요청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지, 6m 도로에 신호체제를 한다고 하면..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달아달라고 할 때는 왜냐하면 현재 지압보도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신호등을 요청했었고 특히 시각장애, 복지관쪽에서 강력하게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유흥선위원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했는지는 몰라도 하루종일 서서 시각장애인 몇 분이나 올라오나 세어보세요. 돈만 들어갔지, 현재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돼요. 6m 길에 신호체제를 만들려면 길을 확장해서 만들어야지 6m에 신호체제 만드는 게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어요.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보행자나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인도는 설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널목이에요. 그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호체계를 했으면 반드시 횡단보도를 만들어야죠. 횡단보도를 안 만들어 놓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그 지역에 대한 신호체계는 당초에 검토사항에서 돈암중학교가 설치되는 것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암중학교를 신설하면서 그 체계를 바꾸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그 공사가 완료될 시점에서 전부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완료돼서 돈암중학교가 개교했을 때는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오히려 차량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경찰서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과장님, 비상등이 삼거리 같은 데 위험할 때 신호등이 깜박깜박하는 것은 위험표시를 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조심하고 서행하라고 기사들한테 하나의 경각심을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걸로 교체해야지 의회는 욕 많이 먹어요. 내가 의회에 들어와서 주차비를 받네, 뭐를 만들어 놓지를 않나 의회가 아주 민원 투성이입니다. 의회 의원들 사실 귀가 간질간질해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경찰서에 말해서 그것은 비상체제로 위험표시 정도로만 해 도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도중에 나왔던 얘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이 우상춘위원님이 살고 있는 석관동의 두산아파트 초등학교에서 오버브릿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분명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과장님은 월곡1동 생명의 전화 있죠? 생명의 전화에서 직진을 하면 일신초등학교쪽으로 가고 우회전 하면 종암사거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회전하는 부분에 보면 쓰레기처리장이 있는데 길의 폭이 직진하는 차하고 우회전하는 차하고 길의 폭이 좁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나타나서 두산아파트까지 밀려요. 우회전하는 차만 빠져나가도 교통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는데 병목현상이 있으니까 현장을 조사해서, 거기는 예산 안 들여도 될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도로를 넓혀주시고요.
그리고 동덕여대에서 상월곡동쪽으로 가는 데 일부 도시계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산이 한 26억 정도라고 하는데 도시계획과 예산편성을 혹시 검토해 보셨으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또 아까 자전거도로와도 연관되는데 키스트 후문길에서 청량리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면 키스트쪽으로 브로크 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키스트의 숲이 아주 좋은데 옛날 브로크로 쌓여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담을 헐고 그쪽에 자전거도로나 조깅코스를 만들 수 있는 의향이 없는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키스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자연 경관도 좋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깅코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코스가 한 4, 5km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두산 아파트 오버브릿지 말씀하셨는데 자료를 제출하시라는 겁니까?
○위원장 박순기 검토를 해달라는 겁니다.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순기 검토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황영도 두산아파트 오버브릿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박순기 담당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내용을 아실 거예요.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돈암초등학교하고 정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돈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린파킹하고 커뮤니티도로 조성공사하고 병행했기 때문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놨네요.
그런데 저희 돈암초등학교 주변에 앞으로 임시소방서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리된 한진아파트에서부터 돈암초등학교 정문까지도 그린파킹지역으로 포함됩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한신한진아파트에서 돈암초등학교 정문까지라도 박는 거, 볼라드를 설치해 주실 수 없는지, 볼라드 설치 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한상진 볼라드 설치는 그린파킹이나 다른 것하고 상관없이 설치 필요성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는 초등학교인데 임시소방서가 들어서거든요. 그래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보차도를 경계해서 해 줄 수 있는 시설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차도폭을 계산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 안전시설이 설치 가능하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펜스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거죠. 돈암초등학교쪽으로 해서 펜스설치를 해 주면...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펜스설치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펜스설치를 할 경우에는 그 앞에 들어가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 가게가 있을 때에는 상품을 상하차 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걸 집에서 요청이 어느 정도 승낙이 되면 가능한데요.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펜스를 설치할 자리는 돈암초등학교와 연결된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설치해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시고 소방서 들어오기 전에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2004년도 건설교통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건설교통국장김성수 건설관리과장한상진 교통관리과장김석진 토목과장황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