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동선2동사무소

일  시 : 2004년6월16일(수) 오후2시
장  소 : 동선2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양춘근 동선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기 의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양춘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2005년도 예산 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양춘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4년도 성북구 동선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춘근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동장 양춘근   (선서)
○위원장 박순기   다음은 양춘근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춘근 동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양춘근   동선 제2동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동정 여건과 일반현황 그리고 2003년도 주요 업무추진 실적, 2004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동을 찾아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제가 상당한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인호 주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서무 담당 박종훈 주임입니다.
  다음 민방위 및 주민자치센터 담당 이성동 주임입니다.
  다음은 청소, 순찰, 토목 담당을 맡고 있는 이영옥 주임입니다.
  다음은 교통 담당 김요한 주사입니다.
이 외에 여러 직원이 있지만 민원 및 제증명, 인감 담당 처리 관계로 올라오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순기   양춘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도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요청해 주세요.
김민석위원   자치위원들 있죠. 지원비 사용내역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안등 수리내역서하고 2개만 주세요.
○동장 양춘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현황을 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됐습니까? 양춘화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양춘화위원   대형폐기물 처리현황하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민원발급 수수료 대장 자료 좀 주세요.
김정주위원   제가 하나 더 할게요. 동선2동 그린파킹 추진현황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될 수 있어요?
○동장 양춘근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이연경위원님 자료요청 하세요.
이연경위원   직능단체 지원금 내역서와 자치위원회 강사료 지급 내역서를 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관내 통장님들의 명단과 수당 지급현황하고 공공근로자 현황을 주세요.
○위원장 박순기   공공근로 현황이 되겠네요. 명단이라든지 지급액을 말하는 거죠.
이감종위원   동선2동에 공공근로자 명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위원님이요.
○동장 양춘근   이감종위원님, 공공근로는 저희동이 아니더라도 구청에서 뽑아서 선택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다른 동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취로사업자는 우리가 하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취로사업자입니까?
이감종위원   네.
○위원장 박순기   또 다른 분이요.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학용위원   나중에 필요할 때 해도 되죠.
양춘화위원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순기   자료 요청부터 하죠.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필요하면 받아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준비하려면 집행부에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죠. 동장님 바로 주실 수 있어요?
○동장 양춘근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럼 20분간 자료준비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동선2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 통장,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동장 양춘근   자치위원회 통장은 자치위원회 하면 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있고 강사비 수강료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거 말고 자치위원회 지급하는 게 28만원 있죠? 매달 28만원씩 지원하는 거.
○동장 양춘근   자치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지급하는 거요?
김민석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자치위원회에 28만원씩 지원하잖아요. 식사비로.
○동장 양춘근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운영비에서 소모품이나 비품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조금씩 내는 돈이 있습니다, 모임 있을 경우에. 일률적으로 28만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면 28만원하고 동장 앞으로 나오는 18만원하고 그걸 합쳐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까?
○동장 양춘근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집행하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달 지급되는 28만원은 어떻게 운영하고 쓰고 남은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 양춘근   통장이요?
김민석위원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통장에 내역이 남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순기   지출현황이 있겠죠.
○동장 양춘근   동으로 전송될 때 저희들이 일상경비 통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거기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나 강사료 수당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서 빼서 지출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28만원이 들어오면 그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하다 보면 지출내역서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 양춘근   그렇죠. 그게 일상경비하고 같이 플러스가 돼 있으니까 현재 자치센터의 전체 쓴 금액과 남은 금액하고 일상경비하고 혼합돼 있습니다. 돈이.
김민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만원을 지정할 경우에 자치위원들을 25명으로 보고 직원이 한두 명 따라간다고 봐서 한 끼 식사비 해서 28만원 책정했고 18만원은 동장님이 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18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8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했는가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 양춘근   지출내역은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것 좀 주시고요. 자치위원님들은 식사를 회비 가지고 합니까?
○동장 양춘근   회비도 하고, 간담회비 지급할 때는 보통 저희들이 한 끼에 5,000원씩 해서 2개월에 한 번씩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 전체에서 간담회비로 다 지원할 수 없으니까 5,000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기타 아리랑축제나 송년회라든가 이럴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좀더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김민석위원   여기는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습니까?
○동장 양춘근   한 달에 한 번씩 갖는데 한 달은 그 분들이 하시고, 한 달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다른 동을 보면 자치위원회로 나온 금액 28만원을 동 직원이 찾아서 자치위원회에 이첩한 자치위원회도 있고, 동 직원이 가지고, 자치위원 담당이 가지고 지출하고 나머지를 통장에 따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동장 양춘근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그럼 그 중에서 동장님 18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하고 자치위원회 지출내역서하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동장님, 복지회비 말이에요. 자치위원회에서 운영비 내역 있잖아요. 이걸 동장님이 관리하십니까? 자체 회비하고 같이 한 통장으로 관리합니까?
○동장 양춘근   운영비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회비요.
○동장 양춘근   회비는 따로 관리합니다. 자치위원회 회비로 간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자치위원회비 28만원이 별도 입금되는 것하고...
○동장 양춘근   일상경비로 한 번에 합니다. 큰 통장으로 내려옵니다.
임무원위원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통장 잔액, 지출 딱 맞춰서 관리하시나요?
○동장 양춘근   일상경비와 혼합돼서 같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우리가 지출발생이 생길 때 소모품도 구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구도 구입해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일상경비에서 지급을 해서...
임무원위원   일상경비에 각 동이 자치위원회비를 일괄적으로 동장이 관리하면 되는데 어떤 동은 28만원을 다 줘버립니다. 이런 동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강사료는 동에서 신청해서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주죠?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28만원을 지급하는 지출명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 양춘근   명세서가 있습니다, 지급조서가 있습니다.
임무원위원   실제 통장에 남은 금액과 맞습니까?
○동장 양춘근   안 맞을 리가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그게 자치위원회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할 때 처음에 우리가 30만원으로 잡았었거든요. 그때 25명부터 자치위원회를 30명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30명 기준으로 해서 자치위원회가 회비는 걷어서 동네에 봉사하고 돈 30만원은 회원들이 회의할 때 식사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때 돈 30만원을 주는데 그 돈이 동사무소 통장에게 들어오면 그 돈을 자치위원회에서 찾아서 넘겨주고 자치위원회에서 동네 노인잔치하는 데 얼마 보탠다든가, 불우이웃돕기 항목을 잡아서 줘야지 종합통장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일하기가 참으로 껄끄러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모 동에서는 동장이 자기 마음대로 썼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동장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 준 일도 있었고, 몇 개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통장에 들어오면 그 돈은 자치위원회에 넘겨주고 자치위원회에서 항목을 잡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영수증 맞춰놓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또 처음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할 때 그런 식으로 했고. 거기에 참석했던 본인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현재 통장님들 임기를 2년으로 보죠?
○동장 양춘근   예, 2년입니다.
유흥선위원   2년으로 보는데 현재 여기 보면 1994년도에 됐으면 10년인데, 이런 사람들은 왜 계속 10년간을 합니까?
○동장 양춘근   유흥선 위윈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 임기는 확실히 2년입니다. 정년이 65세입니다. 그러니까 별 하자가 없으면 2년마다 재위촉이 들어가기 때문에 10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흥선위원   저번에 통장 수당 올라갈 때 있었죠? 올해 올라갔죠? 그때 우리가 자치과장한테 이야기하기를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번은 더 재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동네 주민들이 돌아가는 실정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계속 10년이고 얼마고 해 버리니까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지, 참여폭이 좁단 말이에요. 좁아서 동네 홍보가 잘 안 돼요. 과연 통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동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느 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돌리면서,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양춘근   유흥선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통반 설치조례를 바꿔주신다면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도 그때 자치행정과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통장 임기를 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위촉하고 그만 두게 할 사람은 그만 두게 하라고 해서 행정과장한테 본 위원이 말하기를 쫓겨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조례로 해라, 조례로. 상위법에서 정한 2년만 하면 되지 자치위원회에 그걸 떠넘겨서 자치위원들이 동네에서 인심사납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걸 각 동에 지시한다고 했는데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동장 양춘근   그 지시는 안 내려왔고, 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하는데 조례로, 법으로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맡겨서 통장 임기를 두 번을 했다고 해서 어떤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건 위원님들도 알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유흥선위원   동에서 싸움시키는 일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은 조례로 해서, 상위법으로 해서 2년으로 했으니까 어쨌든간 2년 해 주고 위원님들은 어떤 얘기로 생각하냐 하면 새마을, 부녀회, 협의회라든가 이런 것. 보통 동에 보면 한 통에 한 사람씩 해서 한 사람이 각 통을 여러 명이 참여해서 동네 행정 돌아가는 것을 파악하고 또 얼마나 고생하고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통을 보면 3, 4명 돼 있는 곳도 있어요, 단체 회원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서 통에 한 사람씩, 예를 들어서 11개 통이면 부녀회가 각 11개통에 한 사람씩 동참해서 그 통의 부녀회를 슬기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동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양춘근   위원님이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시는데 와서 제가 동장 된 지 1년 됐습니다마는 저도 처음에는 1인 1단체, 1개통에 1 ,내지 2 사람. 그 사람 아니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주민들이 동참해야 될 사항도 많고 또 봉사해야 될 곳도 많고 여러 노인단체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 중에서 하면 우리 구정 홍보나 동에서 일하기도 상당히 쉬운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적어도 3개 단체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유흥선위원   날짜를 정해서 청소하자, 그러면 각 직능단체에서 참석하러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참여율이 적습니다. 고루 나눠서 각 동에 한 사람씩 많이 참여했을 때 과연 우리 동네에 좋은 일을 했구나, 동에 가서 이런 이런 일을 했노라고 홍보가 되었을 때 그야말로 동네가 화합되고 다정다감한 이웃간에 친밀감이 생기는데 현재까지 대개 보면 한 사람이 보통 2, 3개 감투를 쓰고 있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을 구청에 건의해서라도 우리 동장님들이 앞으로 그런 방법이 되었을 때 동장님이 동 행정을 펼쳐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장 양춘근   좋으신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자치위원회 지원비하고 강사료가 있는데 자치위원회규정이 있고 운영지침인가 있을 거예요.
○동장 양춘근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조례가 있고 지침이 있잖아요. 그 지침에 보면 사항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김민석위원님한테 주세요.
김민석위원   보충을 더 할게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28만원하고 18만원의 성격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님 앞으로 18만원 나오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강사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나오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조금 조금 사야 되는 그런 것을 보충해 쓰기 위해서 18만원 보조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28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동장님 앞으로 나오는 18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2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양춘근   알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동장님께서는 통장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십니까?
○동장 양춘근   이감종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 운영은 저희가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는 통장 희망자가 있는데요. 이런 일반 주택단지는 통장 희망자가 거의 없다는 것을 미리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만일 결원이 됐고 전출을 갔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단체의 회원이나 각 1통이라면 1통 내의 여론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한 서너 군데에다가 통장에 뜻이 있는 분은 동사무소로 신청을 하십시오, 접수를 하십시오, 그러면 오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강제 임용을 하는데 보통 절차는 그렇게 접수돼서 오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약에 두 분이 경합됐다면 연령이라든지 남녀라든지 우리 동의 거주기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남자분으로, 가급적이면 오래 사신 분으로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올해 수당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동장 양춘근   올해 1월 1일부터 작년 10만원에서 10만원이 더 올라서 2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의수당이 1만원에서 1만원 올라서 2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월평균 신문지상에 봤을 때 40만원이라고 하던데.
○동장 양춘근   20만원씩 해서 12달이면 48만원에다가 6월과 12월에 보너스, 상여금이 나갑니다. 그게 40만원 그렇게 52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과거에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런 각종 수당이 인상돼서 우리 동네 같으면 특히 아파트촌은 통장을 서로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이런 통장님을 선임할 때는 아까 그런 식으로 입후보자 명단을 받고 관내에 공고를 해서 합리적으로 통장 선임을 하셔야지 동네에서 어느 사람이 자기의 뒤를 받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을 앉히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잘 아셔서 하시겠습니다마는 통장 선임문제도 각종 수당이 오르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 선임방법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일정기간 공고를 한 다음에 주민들이 안 다음에 선임하는 것이 동장님이 행정을 펼쳐 나가실 때 좋은 반응을 얻을 것이고 주민들의 호응도 얻을 거라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통장 임기가 2년이죠.
○동장 양춘근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고.
○동장 양춘근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65세가 정년입니까?
○동장 양춘근   그렇습니다.
이연경위원   그게 65세 이상도 가능합니까?
○동장 양춘근   65세 이상 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아주 급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하다가 아들이 하는 경우도 한 번 봤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비 지원내역하고 자치센터 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지원내역서가 있는데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원을 받아서 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별도로 기재될 게 없습니까?
○동장 양춘근   별도로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25만원 쓰고 나머지 3만 4,200원씩 반납한 근거까지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 내역서를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동장 양춘근   지출경비 내역서가 다 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원위원   동장님이 일선 동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자치위원회 각 동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동선2동을 봤을 때 우리 구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위원님도 있고 낭비성이다, 취지는 좋으나 애당초 취지와는 동떨어지고 낭비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순수한 지원금이 회의 때 식사용으로 대거 지출이 많이 되죠.
○동장 양춘근   지급 안 된다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임무원위원   식사해도 되는데 1인 5,000원이다 그러면 10사람이면 5만원에 식사가 현실적으로 된다고 봅니까?
○동장 양춘근   임무원위원님 솔직히 동장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00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임무원위원   안 되죠, 그렇다면 그 지원금이 계속 앞으로 물가상승하고 해서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안 된다고 보는데 동장님이 운영상 이게 자치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지원해도 동 주민 화합을 위해서는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동장 양춘근   아무래도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사무소의 근간이 되는데요. 예산이 전혀 없으면 동의 일상 경비 예산으로서는 모자란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원이 안 된다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수강생이라든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데 사용하고 난방용 유류비 구입도 있고 이것이 집행만 잘 되고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 자치센터도 1등급, 2등급, 3등급해서 자치센터운영비도 조금씩 차등돼서 나가고 있거든요. 프로그램이 많은 동, 잘 되는 동은 좀더 격려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조금 더 주고 정 안 되는 데는 줄여서 주고는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어떻든간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해 주신 조례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15분부터 20분까지의 주민들이 계시다는 말이죠. 그럼 그 분들이 나와서 전체를 전부 다 식대로 쓰면 안 되지만 식대도 반 정도 나가고요. 그러다 보면 많이 나가서 안 된다고 그러면 이번 달에 소모품 사고 하는데 예산만 물어보시는데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비로 걷은 것을 일부 충당하고 그럽니다.
임무원위원   물론 잘 되는 데는 28만원 아니라 50만원 줘도 모자랍니다. 전체로 봤을 때 28만원이 사실 강사료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쓰라고 주는데 거의 회식비로, 식사대로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5억 내지 20억 내서 한다면 자치위원회에서 회비를 안 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은 모자란다고 보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고 현재도 영수증을 가짜로 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 2, 3년 전에 모 동에서 부녀회 자금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 기능이 많이 축소됐는데 위원님들이 다 동의 애로점이 뭐냐, 시정할 점이 뭐냐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줘야 우리도 내역 예산에 반영할 것은 하고 삭감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동장님이 답변을 진솔하게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마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양춘근   임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선 동장으로서 말씀하시는데 답변하기 참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만일에 구청에서 돈을 줄 때 간담회비는 간담회비대로 아니면 일반 소모품비는 소모품비대로 구분해서 준다면 업무추진비를 해서 따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회계절차가 확실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동네별로 자치위원회 운영의 묘가 따로 있어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는 회비를 2만원씩 걷습니다. 1인당 자치위원 회비를 2만원씩 걷고 또 회의날 저녁식사도 위원 중에서 자제를 여의었다거나 상을 당했다가거나, 즉 문상을 갔다거나 축하를 해 주러 갔다면 식사대를 대요. 그래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이 앞서가요.
  그러면서 모든 직능단체, 동네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든가 할 때는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네별로 운영의 묘를 따라서 지출방법이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갈수록 회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회의를 해야 되고 몇 명씩 모여서 동에서 행사하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네별로 다르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연경위원   제가 얘기가 됐던 건데 지출내역서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내역을 보면 1월달에 80만원, 2월달에 80만원, 3월, 4월달에는 80만원씩 지출되었네요? 지원을 받았는데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많이 있어요. 국선도, 생활영어, 탁구교실, 초등학교 영어교실 운영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5월달에 가서는 6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동장 양춘근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선도를 오전반, 오후반 2개로 운영하고 탁구교실, 생활영어, 노래교실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게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6일날 노래교실이 주민들이 자꾸만 요구도 있어서 노래교실을 개설했습니다. 개설했는데 여기서 하면 주위에 민원이 많아서 하지 못해서 바로 길 건너가면 노래대학이 있습니다. 가수가 하는 노래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개설했더니 200여 명이 신청해서 50명밖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50명을 하다가 4월달까지는 그쪽으로 강사료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대학은 일종에 개인 학원 비슷한 거니까 거기서 개강하는 것은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거기는 자원봉사로 하고 그래서 거기 강사료가 5월달부터 안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지출이 되었고, 운영비 지원 내역을 보면 다른 데는 25만원씩인데 15만원씩 지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운영비를 15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25만원씩 지원받는데요.
○동장 양춘근   자치센터 운영비로는 저희들 프로그램이, 왜냐하면 프로그램 나름대로 본인들이 내부적으로 이걸 쓰고 있으니까요. 이거 가지면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강사료 지원 내역을 보면 운영비 지급 받는 것을 보니까 적을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동선2동이 2004 그린파킹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현재까지 11건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대체적인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장 양춘근   김정주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4월달까지 끝냈어야 하는데 다 못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의욕적으로 시작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량은 36건이었는데 담장 허물고, 녹지 조성하고, 주차 시설하는 것이 자꾸 반대에 부딪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2군데로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시범이 아니고 석화 조경하고 계약해서 들어갔는데 옆집에서 볼 때는 괜찮다고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립을 헐어봤습니다. 그제 준공을 했는데요. 그런 것은 주위 사람들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주택은 사실 우리 동 같은 경우에 담장하고 대문하고 마당이 합쳐진 집이 많기 때문에 조금 큰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빛이 날 수 있겠지만 담장 허물기 사업은 애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김정주위원   현재 11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2건이라는 건가요?
○동장 양춘근   그거 끝나면 다시 작업지시가 내려오고, 또 작업지시가 내려오고 합니다.
김정주위원   사업비는 전액 지원합니까?
○동장 양춘근   다 지원됩니다.
김정주위원   앞으로 신청자가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동장 양춘근   신청자가 현재 있는 것 외에 신청자가 좀더 생길 것 같은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보다는 일단 커뮤니티 도로를 먼저 해 놓고 녹지를 조성하고 정리를 해 놓으면 더 신청이 있지 않을까 하는 동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김정주위원   어차피 선정지구로 됐으니까 각 동네마다 사정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어차피 여기서 11건이 됐다고 하면 다른 데서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2005년 1월 1일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를 인계한다고 돼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동장 양춘근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어차피 커뮤니티 도로를 다 조성하고 일방통행을 하고 담장 허물기를 하면 담장 허물기 사업은 원래는 한 골목을 다 하면 CCTV를 중간 중간에 설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여기 떨어지고 저기 떨어지면 CCTV를 할 수 있는 효용가치가 떨어지고요. 지금 사실 계획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를 위임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난 다음에는 다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관리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가 시범지구이기 때문에 반응이 좋고 주민 참여도가 높고 잘 돼야 여타 지역도 똑같은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동장님이 보시기에 뭐라고 할까요, 성공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동장 양춘근   이면도로의 정비작업이 5월달에 설계는 끝났는데 업자가 선정이 안 돼서 며칠 전에 업자가 선정됐습니다. 도로를 불꽃의 길이라든지, 환희의 길이라든지 쭉 보도블럭을 새로 깔고 보행자 공간을 하고 녹지 조성을 하면 담장 허물기 사업이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담장 허물기 신청도 생길 것 같은데요.
김정주위원   사업기간이 2003년 8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까지인데 아직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게 2건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9건도 신청한 사람도 가능하겠습니까?
○동장 양춘근   담장 허물기 사업은 조경쪽에서 계약했고, 도로는 토목쪽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도로는 내일이나 모레쯤 공사 발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작업 지시가 이번 금주중으로 몇 가구 구청에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린파킹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나오거든요?
김민석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김정주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아니고 장위2동이 2006 그린파킹 사업으로 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에서 먼저 실시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동장님께 2가지만 묻고자 하는데 첫째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두번째는 두 집 정도가 시행했다고 하는데 두 집, 그러니까 11집이 선정돼서 두 집밖에 안 된 경위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저도 장위2동에 2006 그린파킹 사업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동장 양춘근   김민석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안암동하고 동선1동이었습니다, 하반기 사업. 그런데 우리 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하고 안암동하고 동선1동하고 여건이 거의 같습니다. 집의 형태라든가. 동선1동은 비슷합니다. 특히 도로는 되는데 담장 허물기 사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담장을 허물면 바로 방문이 나오는 집이 많습니다. 옛날 구옥이고 연립이고. 보통 연립에는 주차장이 건축법에 따라서 다 돼 있는데 주민 홍보를 어떻게 했냐 하면 처음에는 통반장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로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상 시작되었을 때는 주민공청회를 거의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기서도 하고요. 또 나가서도 하고요. 통장 댁에서 모여서 했는데 처음에는 도면 같은 걸 가지고 나와서 홍보를 하면 호응도가 좋습니다. 영상물도 틀어주고 일본의 예라든가 기타 대구 만촌동 예라든가. 저희들이 그린파킹 조성위원 12명하고 기타 지역에서 가신 분들 45명을 모시고 한 차로 대구의 만안지구를 다녀왔거든요. 그랬더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만 되면, 만약에 서울이 된다면 정말 그 동네는 살 만한 동네가 될 것 같았습니다. 거기도 갔다 왔는데 파급을 시키려고 했는데 파급이 잘 안 되고 자기가 하려고 보면 뭔가 찜찜한 것입니다, 본인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38가구가 신청했는데 11가구가 어떻게 된 건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고요.
김민석위원   대구에 가서 보신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실 때는 멋있구나,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구나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와서 그것이 변경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동장 양춘근   그것은 본인의 심경 변화입니다.
김민석위원   어떤 이유로?
○동장 양춘근   내 집이고, 사업비를 계획을 하다 보면 5, 600만원 들어가는데 본인 돈은 안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담을 다 헐다 보니까 방범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아무래도 그냥 사는 게, 지금 있는 현 상태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냥 하십시오 하고 강제로 하면 나는 건축 허가를 곧 낼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장위2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 건물도 있고, 집도 크니까 거기는 저희 동하고는 조금 지역적인 여건이랄까요,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위원   저도 여기를 오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동네로 가지고는 갔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뭐냐 하면 닫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대문 잠그고, 현관 잠그고, 방문 잠그고 이런 문화인데, 커텐 치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것이 좋은 문화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집값도 올라갈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10명 신청하면 50%는 하지 않겠나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 같네요.
○동장 양춘근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닫는 문화 때문에 사업이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하나만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김민석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려고 처음에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절차적으로 퇴색된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청에서 주차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옥내에 주차장 만들어놓고도 밖에 차대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도 나도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내 차는 내가 써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현재 옥내에 주차장 만들어놓고도 안 쓰고 있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평생을 셔터 안 열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첫째 조건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모든 것이 잘 따라주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양춘근   그렇습니다. 유흥선 위원님 지적 참 고맙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인데 건축물 내에 부설주차장을 신고해 놓고 준공 떨어지면 방 들이고 있는 데도 안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에서 주차장이 바뀌는 바람에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집 차는 들어가라 .방 들였으면 방을 빼서 제대로 해라, 주차장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유흥선위원   행정당국에서 불법건물 무허가 단속하듯이 철저하게 하면서 어떤 방법이든간에 불법 건축물은 단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법건축을 언제까지 해라, 굉장히 애를 써요. 그러나 주차장만은 어쨌든간에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동장이 어떻게든 다니면 솔직히 말해서 대형 화재사건이 났다 하더라도 엄청난 피해가 오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장님 그러면 주차장 건축허가 낼 때 신청했던 옥내주차장도 다 문을 열 것이고 그럼으로써 담 헐고 주차장 만들기에 더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장 양춘근   저도 유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구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하는데 저를 비롯해 30개 동장이 철저히 협조를 할 수 있도록 제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활특례자와 일반저소득자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자활특례자는 어떤 특례자를 얘기하고 일반저소득자는 어떤 건지?
○동장 양춘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예전에 말하던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특례는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이 사람이 근로 능력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몸이 아프다거나 일반인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다른 데 가서 힘든 일을 못 하는 사람, 그래서 자활특례사업이라고 해서 이 분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일반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를 주지 않는 분을 자활특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소득자는 기초수급자를 빼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까요, 틈새 계층이라고 할까요. 그 중에서 통반장이 판단할 때 어려우신 분을 가급적이면 공공근로가 60세까지로 나이가 되니까 그 형평에 맞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선정하는 조건은 주변에서 어렵다고 하는 분들을 취로사업에 임할 수가 있다. 인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동장 양춘근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자활특례 하는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10분 계십니다. 10일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주로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죠?
○동장 양춘근   나오시면 불법광고물 적발이라든가 기타 공공근로사업과 같이 해서 재활용 분리라든가 맨홀 작업이라든가 이런 궂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묻는 이유는 저희 관내도 이런 취로사업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10명, 15명씩 몰려 다니면서 어느 일정한 거리에 모여 있다가 거의 일을 안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동 직원들이 감시, 감독을 합니까?
○동장 양춘근   감시, 감독을 하죠.
이감종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장 양춘근   작업 물량을 주고요. 담당직원이 몇 시까지 하라고 그러면 한 번 담당 직원이 나가서 뭐를 하는가 봅니다.
이감종위원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동장 양춘근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이감종위원   하루 수당은?
○동장 양춘근   1만 7,000원이고 실비로 해서 2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부대경비가 있는데 뭡니까?
○동장 양춘근   실비 형식으로 해서 3,000원, 1만 7,000원은 임금이고 부대경비라는 것은 중식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식비는 아닌데 3,000원을 얹어주는 것은 다니시면서 더울 때는 음료수라든가 이런 것을 사 드실 수 있게 3,000원을 더 드립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3,000원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2,400원 준 적도 있고 어느 때는 3,000원 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3,500원 정도 준 적도 있고 차이가 나네요.
○동장 양춘근   2,400원은 없고요. 3,000원이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때 보면 10일간 2만 7,000원을 줬으니까 그렇고 1만 5,000원이면 3,750원일 거고.
임무원위원   가스보급률 말입니다. 민원인이 희망하는데 가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동장 양춘근   있습니다. 이쪽으로 구릉지대가 있는데 단면이 커요. 크다 보니까 극동도시가스에서 한 집, 두 집을 넣지 못해서 뚫고 들어오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극동에서 꺼리고 수익성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임무원위원   가스 보급 때문에 희망하는데도 안 된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장이 불러서 해결한 민원이거든,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면 말씀드려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무엇 때문에 안 되고 있는지 워낙 가스회사에서 독점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동장 양춘근   그래서 제가 구청의 지역경제과장하고 얘기를 한 것뿐이 아니라 같이 극동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하죠.
김학용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공동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선동 상가 13번지인가요. 주차장 새로 매입한 거 그게 매입 과정이 시비로 한 겁니까?
○동장 양춘근   전액 시비입니다.
김학용위원   매입 상태입니까?
○동장 양춘근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될 줄 알고 했는데 바로 또 앞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매입을 하는 걸로 미리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것마저 매입을 했는데 앞집에 접촉하다 보니까 매각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교회 앞이죠?
○동장 양춘근   교회 앞에서 조금 더, 동선1동 굴다리 막 넘어오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김학용위원   거기가 2004년 1월부터 2004년 11월까지 준공이 되나요?
○동장 양춘근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습니다.
김학용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동장 양춘근   지금 매입을 하다 보니까 매입한 집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1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2층 상가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어떤 식입니까?
○동장 양춘근   기계식입니다.
김학용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휴식시간을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속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동선2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훑어보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8만원에 대해서 사용처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비품을 충당하도록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금액 자체가 식사비하고 동 행사에 거의 다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양춘근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지난달부터는 시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앞으로 그것이 18만원이라는 것 자체는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동장 양춘근   사업비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새마을 문고를 지역정보센터와 연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동장 양춘근   저희들이 새마을문고에 책 도서가 한 3,000여 권 됩니다. 문고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컴퓨터를 5개를 지원 받아서 컴퓨터를 5개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라는 것은 꼭 말이 지역정보화지, 기타 모든 주민이 컴퓨터 접근이 쉽고 접근해서 컴퓨터를 쓰면서 도서와 같이 연계해서, 물론 도서 전체를 컴퓨터에 다 입력시킨 것은 아니고요. 일반 주민과 도서를 같이 한 장소에 묶어서 보고, 대여해 가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역정보화센터라고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김학용위원   하루에 평균 책 대여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장 양춘근   보통 하루에 한 5건에서 10건 미만이 되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주민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편은 아니죠?
○동장 양춘근   홍보는 많이 했는데요.
김학용위원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아마 마을문고가 활성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의  대여 수량이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동선1동에 마을문고를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동선1동에도 아마 동선2동과 같이 거의 같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선2동에서 새마을문고는 어떻게 운영하죠? 새마을문고 회원이 운영합니까? 아니면 동 직원이 운영합니까?
○동장 양춘근   주는 회원이 운영합니다. 8명이 계시는데 토요일은 빼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오시는데 전체 다 주부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신휴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에 젊은 어머니들이 주축이 돼서 도서 대여도 정리해 주시고, 또 반출도 하시는데 보통 오전에 근무하시고, 어느 분은 오후에 오셔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직원이 하고...
이감종위원   왜냐하면 길음2동 동사무소에 마을문고가 있었는데 여자 회원분들이 나와서 늘 상주를 못 하니까 1층으로 돼 있어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은 다르게 하는지, 결론적으로 회원들이 나와서 늘 상주 못 하니까 회원들이 관리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는 공공근로자를 이용한다?
○동장 양춘근   공공근로를 가끔은 이용합니다.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도 공공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근로도 이감종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수준차이가 나니까 그 양반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 분은 하루종일 나가서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서 자주 그 분들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차라리 그 분들이 하루종일 취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분 중에 한 분을 마을문고에 상주시켜서 그 부분에 근무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동장 양춘근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보았는데 사실 취로사업 나오신 분들은 그걸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저번에는 행정 서포터즈가 도와주었고 저번에는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한 3개월 동안 아주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직원이 하고요.
이감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나서 할게요.
○위원장 박순기   주요장비현황에 보면 PC가 22대로 돼 있는데 직원은 11명인데 PC가 많네요.
○동장 양춘근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주요장비현황에 PC가 22대란 말이에요. 직원은 11명이고.
○동장 양춘근   직원 수에 비해서 PC가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옛날 기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옛날 기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 쓰지 못하죠. 그것은 불용품이라 연말이 되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혹시 동장님, 동사무소 발령은 처음 받으셨죠?
○동장 양춘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그러면 근무하시면서 제도를 보완하셨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장 양춘근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 박순기   계장님은요?
○동장 양춘근   제가 우리 동에 시설물이라든가, 구청 예산도 한정돼 있고 졸라서 달라고 해서 우리 동만 할 수가 없고 제가 애초에 와서 우리 동이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 많아서 민원실만큼이라도 리모델링을 하려고 예산을 뽑아보니까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얘기 좀 해 봤습니다마는 구청 형편도 있고 해서 약간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기타 직원들이 일하는 데는 그렇게 비좁지는 않습니다마는 안전진단이라든가 기타 1층 민원실 정도는 제 욕심으로는 은행 정도의 수준으로 개선을 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위원장 박순기   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민원택배제도가 실시돼 있고 시각장애인 민원안내, 국내 최대 시각장애인 분포지역이다 그래서 서비스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시각장애인 민원은 얼마나 됩니까?
○동장 양춘근   시각장애인 민원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혼자 오신 분도 계시고, 꼭 한 분 옆에 도우미가 오시는데 가족도 있고 시각장애인 옆에 같이 더불어서 계시는 분도 오셔서 저희들이 각 통반장이나 단체별로 회의할 때 도우미 모집 시작을 전달부터 했는데 아직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별로 좋은 반응은 아닙니다. 이번에 구청에 반상회 성북소리죠, 문화홍보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고 성북신문이라든가 그런 데도 이런 내용으로 지면을 할애해서 해 볼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제가 묻는 요점은 시각장애인의 거주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서비스 개발한다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는지와 또 시각장애인하고 자원봉사자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결과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양춘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시각장애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71명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옆에 붙어 있는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이라고 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거기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5층인데 여기에 각종 재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많이 이용하시고 하루에 한 215명 정도, 일반인들도 할 수 있으니까요. 기초재활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효용가치가 그대로 다 쓰이고 있고요. 서비스 개발은 시각장애인의 프로그램에 의존해서 동사무소에서 새로 개발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매결연은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김민석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석위원   동선2동에서 독거노인이 몇 분 계십니까?
○동장 양춘근   독거노인이 13분 계십니다.
김민석위원   독거노인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장 양춘근   독거노인은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니들이 매일, 또 후원자가 한 달에 4만원 돈을 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김민석위원   후원자가 1명밖에 없습니까? 각 동에 하는 거 보면 독거노인들한테 뭘 드리는 것보다는 가서 말동무를 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요구르트 배달이 시작된 것이 독거노인들이 사망을 했어도 발견되지 않았죠, 옛날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르트를 드리면서 하루에 한 번씩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혹시 돌아가셨나, 안 돌아가셨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분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셔서 그 분들한테 가서 다만 1시간이고 30분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장 양춘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요구르트 배달 아줌마나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나온 밑반찬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갖다드리면서, 직접 직원이 드리면서, 저도 직접 가고. 그렇게 돌아보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매일 가 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석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라도 매일은 못 가더라도 3일에 한 번 정도라도 나눠서 오늘은 두 분, 내일은 세 분 이렇게 해서 제가 못 가면 통담당 직원이라도 어떠십니까 하고 인사라도 여쭙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 말씀하시기를 제일 그리운 게 손주래요. 손주가 그립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소외되다 보니까 어느 분이든간에 찾아오셔서 대화를 해 주시는 것, 그 분들하고 상대해 주시는 것을 거의 다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도 못 하고 있는데 동선2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저희 동보다 적다 보니까 동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내 부모 모신다는 생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자원봉사자를 자원해서 그 분들한테 드실 것을 드리는 것보다 가서 한두 시간이라도 대화하고 그 분들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 양춘근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인준서 징수대리서 처리를 할 때 지금 이거 보면 관리대장에는 달마다 계산했거든요. 보니까 결손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 없이 한꺼번에 해서 처리를 한 부분은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004년 1월 16일날 결손처리가 6건이 들어왔거든요. 9일치 발행분이 2건, 10일치 발행분이 1건, 14일 2건, 12일치 1건, 이런 식으로 결손 처리하는 날짜를 왜 이렇게 해서 결손이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장 양춘근   결손을 한 번에 하지 않고 나눠서 했냐는 지적이십니까?
양춘화위원   등본발행 날짜가 그렇게 9일, 10일, 14일을 왜 1월 16일날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결손 처리를 했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장 양춘근   결손처리가 일과시간이 넘고, 결재라인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이튿날 했다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1월 16일날 처리하면서 1월 14일 정도치가 들어갔다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9일치 2건, 10일치 1건, 14일치 2건, 12일치 1건, 이런 식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누계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면 누계라든가, 일계라든가, 월계라든가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동장 양춘근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날 그날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양춘근   반드시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결손 처리하면서 결손은 했는데 결손할 수 있는 증명서가 없는 경우가 몇 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꼭 증명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증명서류가 없으면 직원들이 결손해 놓고 오해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첨부하셔서 의혹을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양춘근   잘 알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아까 보안등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김민석위원   아까 보안등 했는데 서류 줬어요.
○위원장 박순기   혹시 보안등 수리 비율 있죠?
양춘화위원   저도 보안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전체 보안등 수가 260개라고 저쪽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보고서는 228건이에요. 228건이면 거의 한 개씩 교체 수리가 됐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교체 수리가 많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동장 양춘근   양춘화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이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수리업체를 1년간 계약해서 쓰고 있는데 보안등은 저희들이 순찰 나갈 때라든가, 주민자율방범대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야간에 저희들이 수 차례 갔는데 가장 많이 끊어지는 게 램프입니다. 또 안정기라고 딱딱 거리는 게 있고 점멸기, 이 세 개가 제일 고장이 많이 납니다. 보통 작업 지시를 하는 것을 보면 하루에 한 건씩, 하루에  몇 건씩 들어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 보통 보면 정부 인증품으로 구청에서 지정한 것으로 쓰는데도 잘 끊어지고 고장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접수는 구두로만 받습니까? 아니면 접수를 받아서 접수대장으로 처리를 합니까?
○동장 양춘근   접수 받는 것은 바로 접수대장에 등재해서 또 전화로도 받아서 우리가 보수업체에 팩스를 넣거나 전화하고 바로 작업지시서 서류로 보냅니다. 보내서 작업이 끝난 다음에 직원이 현장 확인하고 분기에 한 번씩 보안등 수리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걸 수리하고 나서 직원이 나가서 검수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고장이 났다면 직원이 먼저 확인하고, 그 전에 확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고장 안 난 것도 고쳐서 돈 청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동장 양춘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지시를 내려야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끊어진 것을 끊어졌다거나 새 것을 헌 것으로 교체했다고 하면 교체된 것이 구청 토목과 창고로 갑니다. 검사해서 이게 생생한 것이, 그러니까 새 것을 그냥 갈고 오면 다음 수리비에서 빼고 안 줍니다. 지급을 안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우선 수리하고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 올리면 토목과에서 그대로 지급해 줍니까?
○동장 양춘근   돈은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안등 수리비 지급해서 받은 돈, 전도를 해 주니까. 나머지는 쓰고 연말 되면 반납하고 갖고 있다가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그 분들한테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 위원들이 불안해 하는 것은 업자측에서 제대로 고장난 것을 고치느냐, 제대로 돈을 받아가느냐, 그걸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동사무소에서 확실히 해 주셔야 구민이 낸 세금이 한푼이라도 덜 샌다는 얘기죠.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을 잘 동사무소 직원분들에게 설명하셔서 확인을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양춘근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를 금방 받다 보니까 검토시간이 없는데 다음부터는...
양춘화위원   자료만 받았지, 검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이감종위원   미리 받아놓아야 됩니다.
김민석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보려면 그 동에 2, 3일 전에 본 위원들이 가서 서류를 달라고 해서 보기 전에는...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를 마치기 전에 혹시 다시 여쭤보는데 구청에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요구사항 같은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동장 양춘근   그건 제가 오늘 생각을 해서 내일이라도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4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2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춘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
  동장양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