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국

일  시 : 2004년6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순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 답변도 일문일답을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석위원   김민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구정질문 한 내용이 있는데 자투리땅을 쪽지공원을 만들자고 했는데 그 당시에 청장께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것이 보니까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각 동에 6, 7평 이내의 사유지가 있는데 그 사유지가 하나의 쓰레기장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나무 몇 그루 심고 벤치 정도 놔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녹지 조성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것을 하고 계시는지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김민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이라 하면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 자투리땅은 지금 현재 공지로 남아 있는 우선순위가 국공유지 그 다음이 사유지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국공유지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작은 예산을 들이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공유지이기 때문에 국공유지가 끝나면 연차적으로 사유지도 일부 보상을 하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급한 게 보상비가 들어가지 않는 땅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보면 큰 게 없습니다. 5, 6평 정도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부 도로화된 자투리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도 도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이면도로일 경우에는 대부분 쓰레기장화된 곳이 많이 있어요. 한두 사람이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자꾸 쓰레기장으로 변하는데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벤치 정도, 나무 두세 그루 심고 벤치 정도 놔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한 건데 자료를 보니까 국유지, 시유지는 8개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소유지를 한 것은 없더라고요. 먼저도 동장한테 보고를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이 올렸는데 답변이 오기를 뭐라고 왔냐면 좀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왜 힘드냐 그랬더니 아직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6, 7평 땅 산다고 해 봤자 본 위원이 알기로 공시지가로 사도 평당 1, 200만원, 많이 줘야 300만원 주겠죠. 5평이라고 해 봤자 1,000만원 되겠네. 그 정도인데 그것이 주민들의 쉴 수 있는 쉼터 이전에 본 위원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지역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쓰레기장이 되는 곳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니까 각 동에 개인 땅이라고 하더라도 이면도로에 접해 있는 소규모땅을 매입해서 쪽지공원이라 하면 이상하겠지만 쉼터겠죠. 나무 두세 그루 정도 심고 벤치 하나 정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그 지역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다 받은 건데요. 받고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거든요. 빠진 것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서 내년에 할 예정이거든요. 내년에 할 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왜냐하면 장위2동에 그런 부지가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쓰레기를 버리니까 방범초소를 만들어놨어요. 쓰레기를 버리다 보니까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초소를 만들어놨는데 방범초소도 옛날같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노후가 되다 보니까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방범초소를 없애고 4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나무 정도 심고 전봇대만 옆으로 이전한다면 벤치 2개 정도 놓을 수 있는 쉼터가 되지 않나 해서 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내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1-19쪽 소형건축물 불법 개조현황에서 발코니 새시 부분이 불법개조에 포함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 새시를 하는 경우에 불법개조에 포함되는지.
○주택과장 유경상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형건축물 불법개조현황은 새시, 우리가 말하는 발코니, 베란다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단속했던 건수는 포함이 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새시를 하면 불법이에요?
○주택과장 유경상   보통 그런 유형이 일조권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층에서 3층, 3층에서 4층에 약간씩 후퇴를 하거든요. 그걸 새시로 해서 공간 확보를 해서 가재도구라든가 살림살이를 넣어놓은 게 새시고요. 아파트에 대해서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고 여기서 말한 소형건축물의 새시는 다가구나 다세대나 일조권 때문에 후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원래 다가구, 다세대주택에서 새시를 먼저 해서 건축 준공을 받은 경우에는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건 상관없죠. 그건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불법은 일조권 때문에 띄었는데 준공 후에 입주를 하면서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새시를 보통 뒷면에 설치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거기다가 새시를 할 수 없게 해서 준공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철제로 해서 난간을 설치했을 때 새시를 한단 말이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유리로 해서 새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철제로 해서 만드는 자체를 준공할 때 해 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발코니가 일정길이까지는 면적에 삽입하지 않고 자유자재로 하게끔 법이 되어 있거든요. 통상 1.5m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5m 베란다라는 것은 건물의 이용자에 의해서 편리도에 따라 자기가 설치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1.5m까지 베란다, 즉 발코니 새시창은 실질적으로 면적에 삽입하지 않는 부분은 설치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아파트도 준공 후에 하는 것보다는 공사중에 해서 마감재로 해서 통일성, 안전성, 외관을 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준공 전에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일반 건물일 경우에도 설계자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안 하려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굳이 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법적으로 1.5m 내고도 일조권이 저촉이 안 되는 발코니는 괜찮은데 일조권 사선 제한을 하면서 베란다를 설치할 때 그 부분을 베란다 모양을 해놓고 나중에 이용자가 준공이 끝나면 거기다가 새시를 넣어서 면적에 삽입하니까 일조권에 걸려서 주택과에서 건물 준공 후에 단속이 되는 부분입니다.
  발코니가 두 종류가 있어요. 말하자면 새시를 해도 되는 부분하고 설치하면 일조권에 저촉돼서 못 하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가능한 부분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건축법상에 철제를 해놓고 일조권을 침해하는데도 건축업자가 철제난간을 만들어서 시공해서 준공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촉이 안 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뭐냐하면 업자가 일조권을 피하기 위해서 난간까지는 해줘요,.
양춘화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난간을 해놓으면 집주인은 누구라도 비를 피하기 위해서 유리창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래 놓고, 그럼 당초 그걸 못 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런데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상적으로 베란다로 난간까지 해서 화분도 놓고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것까지는 못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부분은 법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시만 설치하는 부분도 양호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땅도 좁고 건물이 적다 보니까 새시를 설치해서 벽을 터 버리는 거예요. 거실을 연장해서 거실로도 쓰고 방을 확장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순수한 새시만 설치하는 것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를 하는데 두 가지 병폐가 자꾸 준공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발코니 새시를 해서 적발된 경우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아까 주택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일조권에 걸리기 때문에 발코니 난간도 밑은 하고 위는 안 했거든요. 경사를 해야 하는데 그 밑의 범위까지는 벽체가 올라가도 되는데 나중에 준공할 때는 이렇게 지어야 하는데 새시 난간은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걸려 버리니까 옆에서 건축법, 일조권 등등에 저촉되고 하니까 적발되는 부분이에요.
양춘화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발코니는 거의 일조권에 걸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 발코니는 상관없고 보통 일조권, 뒷집에서 새시 설치하면 답답하니까 뒷집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위원님이 사시는 아파트는 새시를 해도 괜찮아요. 그건 일조권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독, 다가구나 이런 소형 건물들이 법에 걸려요.
양춘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제한해서 적발하기 이전에 그런 근본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준공할 때 건축법을 고쳐서 편하게 해 주자고 한 것이 불법으로 연장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쳐서 아예 차단시키는 게 제대로 된 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국민생활과 법과의 이견, 또 하나 문제는 건교부와 재경부하고 다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한때는 발코니 새시를 하면 면적에 들어가서 세금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법을 많이 완화하려고 해도 세금 관계로 부딪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법이 또 개정됐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까지 국민 편의를 위해서 양성화 해 주는데 자꾸 변태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면 발코니도 일정 길이까지밖에 못 해요. 지금은 건물 길이가 20m다 하면 다 설치해도 됐는데 앞으로는 일정 부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못 하게끔 법이 변해 가는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쪽으로 자꾸 개선돼 나가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개선되는 게 그걸 묵인하기 때문에, 준공할 때 묵인하기 때문에 불법을 해서 과태료 같은 것을 직원이 받아야 하는 인력 낭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예 그런 부분을 차단시켜서 준공해 주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흥선위원   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사실은 아파트나 다세대나 개인 집이든지 베란다에 새시를 하면 과거에 2대, 3대 전반기까지도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까지도 그랬어요. 뭐냐 하면 새시를 하게 되면 건폐율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예 준공되기 전에는 새시를 안 했어요. 건평으로 잡아버리니까. 몇 평 허가가 났는데 베란다에 새시를 하면 건평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하시는 분들이나 건축주들이 편법으로 준공을 한 다음에 구청 몰래 눈을 속여서 베란다에 새시를 했던 거예요, 아파트도 그랬던 거고. 그런데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아파트 베란다는 권장사업으로 하라고 한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과거에 새시를 못 하게 할 때는 이것이 여러 각색이었어요, 베란다 색깔이. 들쑥날쑥 그러니까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각 구청에서 건의해서 미관상 안 좋으니까 한 세트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같은 스타일로 하기 위해서 건의해서 건교부에서 그건 괜찮겠다 해서 지금은 권장사업으로 된 것이고. 과거에 제가 2대 위원장 때는 아파트라도 베란다에 새시를 하게 되면 옆집이 신고하면 못 했어요. 건폐율로 들어가니까 못 했고요.
  지금은 과장님 말씀이 베란다가 예를 들어서 10자면 10자를 다 못 하고 7자나 6자 정도 하라고 한다면 왜 그건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보통 안방이 적으니까 안방 길이대로 베란다를 다 하고 보니까 아무리 구청에서 단속한다고 해도 모든 업무를 전폐하고 아파트만 직원들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똑같은 길이로 하니까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나 안방이 12자인데 베란다는 한 8자만 해라, 그러면 12자와 8자는 안 맞잖아요, 규격이. 누가 보더라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베란다를 안방으로 사용 못 하게 하려고 어느 누가, 전문가가 단속해도 할 수도 없고 일일이 찾아다닐 수도 없어서 베란다를 안방으로 사용 못 하게 하려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베란다를 안방으로 못 쓸 것 같아요. 손님들 와서 보더라도 규격이 안 맞는데 베란다를 하겠어요. 그런 것을 순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법이 나온 것 같고 그 법을 읽어보고는 그랬어요. 누가 머리를 이번에 제대로 썼네,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베란다에 새시를 하게 되면 무조건 건폐율로 잡아버렸고 일조권에 해당되면 단층은 몇 평, 2층 올라갈수록 좁고 좁고 해서 집들이 거의 반듯이 안 올라가고 잘라져서 올라가거든요. 그것이 일조권 때문에 그랬고요.
  본 위원은 일조권은 서울시내에서 살면서 일조권을 자꾸 잡다 보니까 건물이 전부 병신건물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시내 살면서 일조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일조권이 과거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제적으로 한 식으로 일조권 어쩌고 해서 건물 늘리고 우리의 맥이 흐르면 쇠말뚝 박아버리는 식으로 한국의 미관을 헤치기 위해서 일조권 만들어놓은 것이지 서울에 살면서 일조권 찾는다고 하면 집들 다 버려놔요. 현재 서울시내 다니면서 보면 일조권 때문에 깨끗하게 잘 올라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딱 잘라서 병신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사람이 다리 하나 없는 식이 되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이 상부에 건의해서 대도시는 일조권이 없는 것이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조권 때문에 건물 다 버려놓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일조권 때문에 유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많이 보완됐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일조권 때문에 건물이 경사진 외형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당사자간에 합의만 하면 일조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보완됐습니다. 한 1년 됐는데 당사자간에 합의만 하면 수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유흥선위원   법은 인간적인 면에서 합의해라. 참 좋은 법인데 보통 동네 돌아다니면 옆집 집 좋게 지으면 어디가 간지러워요. 그래서 이상하게 민원 넣어서 저희 동네도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옆집 지을 때 민원 넣어서 못 하게 하면 이 사람이 가서 사정하고 와서 고기 사다주고 돈 주면 웃어줘요. 그러면 100만원 받았으면 이 사람이 그것만 먹고 깨끗하게 인간적으로 이 정도 받았으면 됐네 하면 좋은데 너 지을 때 내가 너한테 100만원 줬어, 너 지을 때 보자. 그래서 다시 되받아서 더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웃간에 합의, 이건 영 어려운 문제고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어렵다고 합의는 어렵고 법적으로 대도시는 일조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느낌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세요?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1-42쪽에 돈암2동 한신한진아파트 토지등기 지연사유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42쪽 상단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확정측량에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에 해 놓으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한신휴아파트 준공이 지금 안 됐으면 언제쯤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신한진아파트 전체적인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연결도로건은 해결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토지확정측량에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토지 준공에 의해서 확정측량을 50% 진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수용단지로 쓰고 있던 흥천사 땅, 그것이 재개발구역으로 포함돼 있었어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단지조성이 안 됐거든요. 이것이 결국 현재 공원 용도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재처리 되어야 될 입장이고 또 하나는 구민회관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죠? 그쪽 도로가 단지 내 도로로 돼 있는데 그 도로 맞은편쪽에 개인 사유지가 한 860㎡ 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법상 보면 맹지가 되게 돼 있어요. 단지 내 도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유지 아닙니까? 한신한진아파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건축허가를 못 내요, 향후. 건물을 짓겠다고 할 경우에 법상 이것이 불가합니다. 그런 민원이 예상돼요. 그렇기 때문에 맹지가 되는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해야 될 그런 사항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정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동소문 구역 사업 완료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6월 11일 연결도로건하고 관계된 교통영향평가, 그것이 원안가결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합의서 내용대로 5년간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인접해 있는 동선 재개발 구역이 시행되면 10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결도로를 폐쇄해서 환원하는 그런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원안 가결되었고요. 한신휴아파트, 이것이 법상 한 단지 개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건물준공인가가 접수됐어요. 그래서 5월 25일날 신청돼서 현재 구청 각 과 협의를 거치고 있어서 예상하기로는 9월중에 건물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측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흥천서 땅 문제하고 맹지가 되는 문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구역변경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것도 적어도 9월달 정도, 9월 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구역변경 절차가 끝나면 사업시행변경절차하고 관리처분변경절차가 남습니다. 그것은 10월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흥천사 땅은 문제가 안 되지 않아요? 문제가 안 되는데 개인소유 860㎡,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게 끝까지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개인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유지하고 어떤 민원이 예상될 뿐이지 그 분들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조합측에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로 환원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신청하는 거고요. 그것이 민원이 예상은 되지만 해결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860㎡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 사람이 끝끝내 거부를 한다면 해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아니죠, 이분들이 거부할 리가 없죠. 이분들은 지금 상태로 준공을 내버리면 오히려 건축허가를 못 받는 그런 재산권에 상당한 타격을 받는 분들이거든요.
양춘화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조합측에서 보상을 해준다든가 대토를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게 아니고요. 지금 맹지에 해당되는 인접도로가 구역내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로 환원시키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도로로 하게 되면 도시계획도로는 일반 통용될 수 있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사람이나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하고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문제지, 그분들하고 어떤 합의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될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정측량을 사업시행 변경이나 관리처분 변경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확정측량을 완료하고, 그게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준공을 포함한 전체적인 공사 완료를 2004년도 12월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 완료되면 내년 3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렇고요. 저희가 지금 동소문구역 준공건이 상당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일정을 한달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가 토지 준공 못한 게 1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구청하고 조합하고 합의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위원님께 계속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일정을 가능한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올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소규모사업, 그러니까 녹지나 공원을 설치하면서 약 18건의 70억 공사에 3억 3,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들어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무 몇 그루 심고 시설 몇 개 설치하면서까지 용역회사에 용역의뢰를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용역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공사에게 어떤 견적서를 미리 받아서 우리가 소규모 사업쪽으로 돌려서 하게 된다면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겠냐, 비단 공원녹지과에서 들어간 돈이 1년간 3억 3,000만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공사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소규모사업으로 돌리면 용역비가준다, 이 용역을 주는 것을 성북구 조례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감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저희가 이 조경분야에 대해서 기술자를 확보할 경우에는 용역을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자체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의 인력이 20여 명 되지만 실제 임업직은 몇 명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1년에 공사건을 발주해야 될 것이 4, 50건이 넘거든요.
  이 업무를 혼자서 감당하기에 너무 많기 때문에 부득불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다만 지적하신 대로 공사비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진행하고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용역을 하고 나서도 수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설계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를 하고 그 제시내용을 가지고 협상에 의한 가격결정을 해서 입찰을 보는 그런 방법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크게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범위의 소규모공사에 대해서는 향후에 검토를 해서 구태여 설계용역을 주지 않고 집행하는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꼭 그렇게 하도록 검토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현재 국장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나무 몇 그루 심는 것도 용역이고 시설 설계용역,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과거에 지방자치가 되기 전에는 이런 것이 타당하다고 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이 있어서 지방자치도 되어 있고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건축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런 것은 처음에 어떤 구상을 했을 때 용역에 맡기지 말고 조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몇 개 선정해서 몇 평에다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니 설계를 한 번 해봐라, 설계해서 가져오라고 하면 건축 설계마냥 바닥면적 몇 평에다 건평 몇 평, 자재를 어떤 식으로 쓴다 그러면 철근까지 모든 것이 상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금액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용역을 주지 말고 나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사에다가 설계를 넣어서 입찰을 넣어보면 대여섯 개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들어오면 심사위원회만 구성해서 설계를 받아서 조감도가 들어오면 그걸 보고 예를 들어 K회사가 좋다, 어디 무슨 회사가 좋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주면 되지, 용역비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가뜩이나 성북구는 자립도도 적어서 시에서 교부금을 타서 하는 입장인데 이런 것까지도 많은 돈이 용역비에 나간다니까 이런 용역비 가지면 뭐 하나라도 성북구 구민에게 더 할 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참고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발주할 때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 않고 지칭만 해서 그 내용대로 제안을 받고 제안된 내용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요. 이것을 협상을 통해서 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속칭 협상에 의한 입찰이거든요. 그걸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접 입찰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선례에 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관공업체가 공사 하나를 입찰한다고 하면 한 사람이 종합건설회사 몇 수십 개를 갖고 와서 짜고 고스톱처럼 어디 구청은 누가, 어디는 누가 이렇게 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는데 이런 것도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됐는지 몰라도 지금은 하나하나가 면밀하게 원칙을 주장하고 깨끗한 행정을 바라는 입장인데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용역도 진짜로 기술이 필요한 용역은 당연히 줘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용역은 가급적이면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참고적으로 공원녹지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공사가 구의 입장에서 보면 크다고 보는 1억 이상 되는 공사고 직원이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하는 설계용역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걸 주고 1억 미만 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작품이 나오려면 직원들의 머리보다는 전문 엔지니어들이 낫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현상공모식인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또 경관이 아름다워야 되는 그런 것은 현상공모를 합니다. 간혹 하기는 하는데 그게 일이 워낙 많습니다.
  그걸 하려면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경사업은 더구나 시기적으로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할 수 없는 문제점이고 있고.
유흥선위원   과장님, 조경회사 업자들도 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잔뜩 세우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업체가 150, 160개 되거든요. 서울시에서 종합조경을 공고하면 한 50개가 옵니다.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담합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유흥선위원   제가 2대 초선 때 공사 하나를 한 일이 있었어요. 그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달라, 수의계약으로 주면 그 돈 안 들어도 충분하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건의를 하니까 액면이 얼마 범위 내가 넘어가면 수익이 안 된다, 미만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본 위원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럼 분야별로 계약을 하면 수의계약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덩어리가 하나니까 분야별로 못 준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공사하는데 보니까 공사 진행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매달리면서 조사해 보니까 전기는 전기, 목수는 목수, 미장은 미장, 이런 식으로 분야로 줬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수의계약도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한마디로 못마땅했죠. 그래서 구정질문 때 제가 했어요. 구의원이 수의계약을 주라는 것은 안 된다고 하고,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것이 수의계약이 아닌가. 딱딱 목수 누구 얼마, 전기 어느 회사 얼마, 딱딱 나열하니까 그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데 계속 이유를 대는 거예요. 계속 보충질문, 보충질문 계속 했어요. 결국은 그 분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양반한테 굉장히 미안해서 앞으로 그렇게까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사무소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증축한 거 있어요, 조립식으로. 그걸 처음에 7,0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5,000만원이 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 5,000만원을 다 안 주고 4,000 얼마에 결정해서 했어요. 그걸 동네 사람을 시키다 보니까 동사무소 전체 커팅을 다 했어요. 커팅을 다 하고 동사무소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한 건물이다 보니까 동사무소는 자꾸 수리해서 쓰니까 좋은데 그 옆의 파출소는 물이 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업자보고 천상 파출소도 주민을 위해서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나와 있으니까 당신들이 안 남더라도 주민을 위해 수리해 주십시오, 그것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적은 돈 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하면서 확고하게, 또 동네 주민들이 업자를 쓰기로 했다고 한다면 잘못되었으면 그 업자한테 뛰어가서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전화해서 오라고 할 수도 있고 항상 보장이 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지, 우리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 없습니다. 구청에 건의하면 단가가 있으니까 안 된다, 절대 수의계약은 안 된다, 입찰 경쟁해야 된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상당히 거리감을 두고 있는데 시골에 보면 제가 시골 태생이라 1년에 4번 정도 갑니다마는 시골에 가면 의원이면 공사 다 해요. 서울하고는 상상도 못 할 일이죠.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배선하는 것도, 다리 하나 놓는 것도 전부 다 해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입찰경쟁을 해야지, 이건 안 되는데 그런데 수의계약을 해서 의원이 다 하냔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제법하고 우리 서울시자치법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의원들이 좋지 않은 야릇한 생각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가급적이면 그 돈 가지고 완벽하게, 철저하게 공사를 잘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그 돈 가지면 이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관계가 없는 일인데 성북구 노인사무실이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단 말입니다. 매일 쫓아다니면서 업자를 괴롭혀서 나보고 별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욕도 얻어먹고 했는데 저 나름대로 꼬집고, 꼬집고 해서 잘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아쉬운 마음을 느끼면서도 제가 욕을 먹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석위원   위원장님, 한 10분만 쉬죠.
유흥선위원   그냥 마저 다 하죠.
○위원장 박순기   임무원위원님!
임무원위원   녹지과장님, 조금 전에 이감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국장님이 검토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보면 우리가 건축이나 큰 것은 구청에서 용역 발주 안 하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전부 해야 되고. 4동 동사무소에 이번에 하는 것을 보면 700 몇 만원이 나갔는데 거기 가 보면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기 보면 벤치 한두 개 놓고, 식수 몇 개 하는 거, 이런 것 같은 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견적 받아서 협의체로 가서 용역비를 불필요하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시정돼야 합니다.
  월곡3동 동사무소 이전한 옆에 보면 그런 것도 용역비 줄 필요가 없어요. 발주 별거 아닙니다. 가 보면 돌 몇 개 놓고, 나무 몇 개 심어놓고 그것까지, 물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세 군데 이상만 받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용역은 국장님이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빨리 폐지해야 됩니다. 막말로 잔디 4, 5억, 큰 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해야 되고 구청에서 단가 계약해서 전부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조그마한 데 벤치 2개 놓고 월곡램프 내려오는 데 거기 보면 그런 정도는 용역을 줘서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월곡4동이나 월곡1동 파출소 동사무소 이전한 옆이나 이런 데는 용역비 나간다는 것은 정말 답답합니다. 빨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용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김학용위원님!
김학용위원   도시개발과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선지구하고 정릉지구 사업추진계획에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1-44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김학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선지구단위 계획구역하고 정릉지구는 자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98년도 12월 31일자로 계획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만 5년이 지났는데요. 일단 저희 법상 내용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한 5년이 경과되면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규정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선구역이나 정릉구역을 보시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걸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그 동안 법 개정이 몇 번 되었고 특별히 용적률 같은 경우는 개정된 법에 의한 용적률하고 지침에서 나타나는 용적률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정릉지구단위 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 여건이 길이 확장되면서 여건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가 민원은 몇 번 받아봤는데 거기에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분들 얘기가 필지 규모가, 지침에서 정해져 있는 필지 규모, 최대한도의 필지 규모가 적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도 받은 바 있었습니다마는 자문 결과는 이번 재정비 때 기본적인 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전반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릉지구단위 계획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동선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위치가 성신여대 로터리 네거리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구역입니다.
김학용위원   그 동선지역이 동소문동 6가인데 그런데 성신여대 로터리...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성신여대 로터리를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용적률 문제가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이면도로를 보차혼용도로로 해서 건축할 때 건축주가 해서 보차혼용도로를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실상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라는 것은 개별 필지에 따라서 허가가 나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은 없는 부분을 도로로 만들려면 한 형식을 택해서 일괄해서 도로가 나야 되는데 개별적으로 하게 되니까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고요.
○위원장 박순기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알겠습니다.
  미아로 대로변에서 주차진입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차량진입이.
김학용위원   어느 쪽이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미아로 큰 도로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에서 해당 필지로 주차 진입을 바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학용위원   우측입니까? 동선동쪽으로?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우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아까 위와 같은 경우입니다마는 필지 규모, 그런 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두 군데의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김학용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기에 보면 2004년 5월 24일날 입찰공고를 한다고 했는데 날짜는 이미 지나갔고 입찰 응모자는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낙찰자는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앞으로 PQ심사라고 실적도 보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제도를 취했기 때문에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낙찰자를 정할 계획입니다.
김학용위원   결국 재입찰 공고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선동 동소문동 6가부터 140 일대라고 돼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이 일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균형발전추진반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본 워원이 알기로는 올해 도시기반시설비로 해서 한 450억 정도가 이미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올해 안에 도시기반시설공사를 어느 부분부터 시작할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이감종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진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하면 뉴타운 지정해서 공원이나 도로, 녹지화 시킨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화하고 보건소라든가 기타 공공시설, 그걸로 해서 시에서...
이감종위원   그런데 지금 그 정도 예산이 내려와서 6월 말이 다 되도록 어느 한 군데 시행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물론 추진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구역 지정이 아무래도 구 자체 내에서 약간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추진위원들이 구성되고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쪽에서 주민들 조합원이 구성돼서 추진이 잘 될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되는데 지금 거의 역세권이라든가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났고 정릉 9구역이 6월말 정도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걸로 예상하고 구역 지정이 들어온 데가 있고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그게 끝나면 바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9구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9구역은 구역지정은 끝났습니다.
이감종위원   구역지정이 이미 확정이 됐다고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9구역이 지금 5월 10일자로 구역지정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는데 거의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정은 안 됐잖아요.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죄송합니다. 확정은 안 되고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구역지정 받는데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법규를 외우지는 못하는데 6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절차는 거주하는 주민의 67% 정도 동의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일이 대조를 해서 관계 공부를 대조한 다음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이의가 없을 경우에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구에서 하고 시에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총 소요기간이 2개월이면 된다, 그렇게 되죠?
○성북균형발전추진반장 정택동   제가 조문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는 60일로 알고 있거든요.
이감종위원   됐습니다.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1-74쪽에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위탁관리현황에서 위탁관리비 지급기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면적을 1,000㎡ 이상하고 3,000㎡ 미만까지는 500㎡ 단위로 끊었는데 어떻게 해서 350㎡하고 1,000㎡까지는 이렇게 불합리하게 끊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탁관리지급기준 이게 법규상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서 하는 송파나 다른 구의 자료를 분석해서 평균을 가지고 정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거리평균을 기준 삼아 할 게 아니고 500㎡ 단위로 끊었다면 원래 500㎡ 미만하고 500㎡에서 1,000㎡ 미만, 이런 식으로 끊어줘야 평등한 거지 350㎡ 미만이면 월 10만 5,000원을 받고 360㎡가 되면 10㎡ 단위 차이로 해서 21만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불공평하지 않나 이런 것을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타구청에서 했던 것을 기준 삼아 하시지 말고 정말로 500단위로 끊었으면 500단위로 끊으시는 기준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건 왜냐하면 현금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단위면에서 평등하게 끊어주셔야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끊는 데서 그런 불합리점은 없지는 않습니다. 500을 하더라도 490하고 또 510하고 차이가 나고.
양춘화위원   그런 부분은 일단 뒤쪽에서 500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앞부분에도 그 부분을 적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세요.
양춘화위원   녹지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리랑고개 수목에 대해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의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벚나무 간격이 너무 띈 데가 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다시 나무를 심을 계획이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실 첫째 가로수 계획부터 먼저 되어 있고 심었으면 일정한 간격이 계획대로 되는데 사실 당초에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띄엄띄엄 못 심는 거리도 나오고 다른 시설물도 많기 때문에 못 하는 구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봐도 중심지에는 부족하고 변두리에 나가면 딱딱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나무가 사실 계획량보다도 전체적인 주수는 많이 심었거든요. 사실 가운데 뜸한 데도 몇 장소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있는데 워낙 반발이 심해서 사실 몇 개 더 심어봐야 그렇게 효과가 나겠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데 심으면 밤에 흔들어 버리면 죽거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 선에서 종결했으면 하고 바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니까 심지어는 거기에다 심을 거라고 선을 그어놓은 자리도 비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이건 성북구청에서, 관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계획된 대로 해야지, 개인이 방해를 한다고 거기서 나무를 흔들면 업무방해나 그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해야지, 개인이 방해를 한다 해서 선까지 그어놓고 나무를 안 심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데는 앞의 작은 나무, 하층식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무를 또 심으면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무리가 가기 때문에 다른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분을 해서 심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옆이 비었다 해서 나무를 심어버리면 가혹하기 때문에 고려는 했습니다.
  물론 일반 시민이 보기는 간격이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는데 다른 나무가 대체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가 강제적으로 심으면 다른 없는 데는 없고 있는 데는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부들이 잘 모르고 작업할 때 판 데도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차가 들어가는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곳 외에는 계획대로 더 심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끝난 건 아니거든요. 안 되면 연차적으로 보식을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상가에 피해가 되는 게 큰 나무, 벚나무보다는 작은 나무가 피해가 더 갈 거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무래도 빽빽하게 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벚나무는 피해가 가지 않을 거라고요. 그걸 설득을 해서라도 너무 빈 데는 다시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식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이연경위원   1-58번 다세대 다가구 분할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195건, 2003도에 585건, 2004년도에 3건 해서 783건인데 2003년도에 이렇게 많이 발생된 것은 왜 그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이연경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세대, 다가구는 원래는 다가구로 건축주가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벌집마냥 전세를 주기 위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다세대로 번경하는 경우는 왜 하느냐면 이것이 재개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세대일 경우에는 개별로 등기가 되고 말하자면 공동주택으로 인증을 받아서 예를 들면 1동에 다가구 5가구가 있었는데 그걸 다세대로 용도변경을 해 버리면 5가구에 5채의 입주권을 줍니다.
이연경위원   그걸 알면서도 묵인해 준 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묵인해 주는 게 아니고 법으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건축주의 뜻에 따라서 다가구도 지을 수 있고 다세대도 지을 수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서 준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서 너도 나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권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자꾸 이렇게 하면서 재개발 구역이 지정될 때쯤 해서 주민들이 이걸 자꾸 분할하니까 아파트는 일정 구역 내에 예를 들면 1,000세대밖에 못 짓는데 조합원이 당초 500명이면 다세대가 확 늘어남으로 해서  800명이 되고 9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분양할 게 없으니까 수익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투기 목적으로 변태돼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다세대, 다가구 전환하는 것을 딱 고시했죠. 재개발 특정지역에 대해서 못 하게 2002년도에 건축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고시...
이연경위원   2002년도에 제한됐는데 2003년도에...
○건축과장 박창식   그건 재개발 구역이 아닌 지역은 자기가 할 수가 있으니까 한 거고 재개발로 추진하는 데는 제한해서 못 하게 하죠.
이연경위원   2002년도에 통계가 됐는데 2003년도에 이건 재개발구역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박창식   고시 전에 나간 게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해서 총괄적으로 했는데...
이연경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재개발 지정 전에는 지금도 허용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되죠. 예를 들면 고시한 지역이 다 한 게 아니고 재개발로 기본계획이 들어가서 하는 그런 지역만 했지, 여타 지역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금년 재개발 떨어진 데도 허용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런 데는 안 됩니다. 재개발을 추진할 기본계획이 돼 있는 데도 안 되고, 안 해 줍니다.
이감종위원   현대백화점 뒤에 그 지역은 어떤 가요?
○건축과장 박창식   거기는 통제 전에 후다닥 해 버렸어요, 주민들이.
이감종위원   다시 재지정될 가능성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지금은 기본계획이 돼서 통제가 돼서 지금은 못 합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문제점이 많은데...
○건축과장 박창식   거기는 검토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 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5월달에 검토했습니다. 통제가 들어갑니다.
이감종위원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촉진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뉴타운 8지구를 보면 1동측에서 이런 식으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많이 바꿔놓았기 때문에 길음 1, 2동은 합의가 안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조합원들이 무슨 득이 있겠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런데 양면성이 있어요. 내 땅이 있어서, 집이 있어서 하겠다는 건 법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못 하게는 못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류적으로 하면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건 괜찮은데 변태로 하기 때문에 통제를 한시적으로 했죠.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험건축물관리 및 향후 대책 있죠? 위험건축물 현황을 보면 59페이지에 총 10개동 가운데 B, C, D, E급이 쭉 나와 있는데 어디 어디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박창식   리스트를 우선 E급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급이 성북구에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하월곡동 주상복합, 우리가 진단해서 E급으로 관리해서 재건축을 하는 게 E급이거든요. 월곡시장이 저희들이 자꾸 독려해서 5월 말, 그러니까 6월 초까지 해서 지금은 100% 이주가 다 됐어요. 철거가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두 동을 철거했더라고요. 그래서 E급이 지금은 일부 건물이 있는데 이건 소멸돼서 E급이 없어졌고요.
이연경위원   이주는 다 했어요?
○건축과장 박창식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안전사고, 집 붕괴 이런 염려는 안 해도 됩니다.
이연경위원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연경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다세대 가구 분할을 구청이 협조 내지는 묵인 하에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재건축을 하려는데 세대에서 몇 세대 이상이어야 재건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건축이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아니고 원래 집이 있는 것을 부셔서 재건축하는 거요. 거기에서 재건축 할 때 가구수가 모자라서 그걸 시행 못 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구 분할까지 구청에서 협조해서 한 데도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법이라는 것은 똑같은 잣대로 해야지, 어떤 데는 그런 식으로 묵인해 주고, 어떤 곳은 안 해 주고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양춘화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인이 아니고 재개발 요건에 조항이 있어요. 재개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화된 지역이고, 밀도율이 높은 데고, 기반시설이 없는 데, 환경이 나쁜 지역 아닙니까? 일부 요건 중에 밀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지면적 중에 주택이 몇 가구가 있는데 총 조사를 해서 면적 분에 비율이 얼마냐라는 잣대가 있습니다, 재개발 요건 속에.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일부 조합추진위원장이나 주민들이 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산정해서 밀도율이 떨어져서 구역 지정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기들이 찾은 것이지, 우리들이 묵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했을 때 높아지니까 합격률이 되니까 전환하는 거지, 우리가 묵인해서 하는 건 아니고 법이 되기 때문에 한 거고 지금은 그래서 자꾸 법이 변태적으로 움직이게 조합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전환이 안 된다고 규제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집이 모자라서, 아까 몇 가구가 모자라서 재개발을 할 수 없으니까 분할해서 집어넣어서 한단 말입니다. 이건 엄연히 법으로 제한하고 그 분할 할 수 없는 법에는 어긋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예요. 사업성 때문에 그런 건데 어디는 밀도를 높임으로써 재개발 구역 지정이 돼야 사업하는 곳이 있고...
양춘화위원   재개발 지정이 되려고 하면 가구 수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밀도율을 따져서?
○건축과장 박창식   아까 말씀하신 주거 밀도율이라든가, 노후도나 이런 요건을 갖춘 규정이 있어요. 몇 가지 항목별로 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 경우에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것은 법에 따라서 하는 건 상관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옛날에 다 했어요. 지금도 재개발 기본계획 외에는 다가구를 다세대 전환하는 것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바로 바로 해 줍니다.
○위원장 박순기   시간이 됐는데요. 국장님, 동선동에 오스페 건물 건축 허가하는 거 있잖아요. 지상 14층, 지하 7층, 연면적이 꽤 되는 것 같은데 대지 면적 문제점이 본래 건축주가 대지를 확보해서 분양한 것이 아니고 땅을 확보하지 않고 분양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그 동안에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과대광고 문제하고 분양 접수한 문제하고 건축허가한  문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한 것 하고 그걸 토탈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스페는 현재 건축 허가가 난 상태라고 보고 드리면서 그 동안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치는 성북구 동선동 1가 1-2 외 19필지로써 성신여대입구 전철역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한 건축 규모는 지상 14층, 지하 7층, 연면적 약 2만 6,500㎡, 건축주가 CNDF 코리아와 주식회사 신일건업이 공동으로 건축주로 돼 있고 현재 신청상의 용도는 판매 근린생활시설 관람 집하 시설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는 작년 2003년 5월달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광고를 과대광고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2003년 5월 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다 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조사 의뢰를 했고요. 또 이어서 저희가 5월 9일자로 신문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금융업체가 국민은행에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협조하는 내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국민은행 해당 본점에 이러한 사실을 저희들이 통지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03년 10월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하면서 중앙일간지에 시정명령을 게재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건축심의과정에서는 2003년 12월달에 건축심의 1차로 건축허가 신청서가 접수가 돼서 동년 12월 15일자로 조건부 심의 개최를 통과하고 동년 12월 20일에 보완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선동 1가 2-6번지에 면적이 1㎡ 정도의 소필지가 있었는데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아서 소유권 확보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소유권이 확보도 안 되어 있고 건축위원회심의도 미반영됐고 또 토지등기부상에 압류도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돼서 2003년 1월 13일에 건축관리를 반려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압류를 해제하고 소규모 필지도 전매를 해서 2004년 2월달에 보완 요청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기한 연장을 접수받아서 동년 1월 15일까지 연기처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4년 4월 8일자로 토지등기부 등 1건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해서 등본을 제출받고 저희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서 2004년 5월 3일자로 건축허가 처리가 됐는데 당시 허가 전에 검토한 바로는 2004년 1월 말 기준으로 이미 사전 분양된 것이 987구좌 중에서 444구좌가 분양돼 약 45% 정도가 분양된 사실이 확인됐었습니다. 현재는 허가가 나가 있는 상태에서 분양중에 있고 아직 실질적인 착공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순기   대지면적은 얼마나 되죠? 찾아보시고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대지 매입을 하기 전에 또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분양을 해서 쉽게 말해서 돈을 끌어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잘한 것 같아요, 사전에. 그래서 단계를 밟게끔 한 것 같고 만약에 이런 건물이 지역사회에 신축되고 건립됨으로써 지역이 발전되고 상권도 형성되는 장점이 있겠지만 잘못하면 분양 자체가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 사기분양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도 계속 예의 주시해서 관찰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성북서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그랬는데 수사 의뢰한 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수사의뢰 결과에 대해서는 통지를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이미 종전기준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주택 건설하고 달리 분양의 시기를 정해 놓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규가 개정되면서 향후에는 주상복합이라 하더라도 사업승인을 받고 분양절차를 거치는데 이건 종전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가 있기 때문에 현행 실정법 위반이 없는 상황으로 봐지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결과 통보를 받지 않았고 앞서 말씀하셨던 토지면적은 2,285㎡가 됩니다.
○위원장 박순기   다른 질문하실 분 계세요.
김정주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전에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로 토지 매입을 전부 해야 되고 골조가 올라가야 분양을 할 수 있다, 그런 방송을 본 것 같은데 그게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법적용을 받고 있는 것은 주상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피스텔이나 다른 여타의 건물이 법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서울시가 그런 부분이 법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지침을 시달받아 행정지도로 허가받은 이후에 분양을 하게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오스페는 허가받기 전에 분양한 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건 종전 굿모닝시티 이전에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별한 법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던 것은 홍보내용에 꼭 허가를 받은 양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에서는 허가사실 유무를 기재해서 분양공고를 했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자칫하면 분양한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불공정거래로 신고를 한 겁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니까 굿모닝시티 이전에 이루어진 거라고요? 굿모닝시티 사건 난 게 2년 된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2002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학용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북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요청한 건 성북구청이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네.
김학용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허가를 받지 않는 상태에 있고 또 공정거래 위반에 대한 사실이 있어서 혹시 이 건에 대해서 분양사기라든가 다른 건축법상이 아닌 형사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주십사 하고 의뢰한 겁니다.
김학용위원   그 당시에 수사를 의뢰할 때는 성북구청에 허가 신청이 된 상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중에 있었는데 조건부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가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학용위원   여기 보면 전체가 987구좌인데 444구좌가 분양된 상태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건 저희가 공식적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했는데 왜냐하면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업체한테 허가신청을 1월 27일에 접수를 받고 바로 이어서 분양현황을 제출받았습니다. 선의의 피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현황을 접수받아 보니까 45%가 분양된 사실을 알고 행정지도사항으로 만약에 계약된 사람이 원한다면 해지를 해서 그런 부분을 원상회복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한 바 있었는데 행정지도로 끝이 났었습니다.
김학용위원   2004년도 5월 3일에 건축허가가 구청에서 처리가 됐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렇습니다.
김학용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444구좌가 이미 분양이 돼 계약 완료가 됐고 45%가 됐다고 나왔는데 이걸 보고 혹시 다른 사람들이 45% 됐으니까 우리도 지금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행법상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유권도 확보되어 있고 현시점에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제동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를 허가하면서 분양하고 내용하고 다르게, 즉 건축허가도면과 다르게 분양되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김학용위원   여기에 보면 성북동 동선동 1가 1-6호 1㎡, 이게 한 평도 안 되는 거죠? 이건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건 매입을 했습니다.
김학용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스페 관련 업무보고 보고서에 보면 지금 최초에 건축 허가도 신청 안 했는데 교통영향평가 들어가고 심의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이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 허가를 신청도 안 한 상태에서 심의에 들어가고 영향평가에 들어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순서가 최근에 지침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지만 이 당시만 할 때 건축허가 전에 지구단위 계획...
양춘화위원   허가 전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건축 허가에 대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신청서가 들어와야 교통영향평가 들어가고 심의 들어가는 건지 신청서 제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교통영향평가에 들어갑니까? 여기는 지금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도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상의 이 필지는 수 개의 필지를 몇 개의 군락으로 나눠서 단위별로 공동 개발하도록 지구단위계획에 지침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사람은 지구단위계획 몇 개의 군으로 공동 개발돼 있는데 전체를 하나로 합쳐서 공동개발하되 하나로 합친 일부분은 분리해서 공동을 개발하겠다고 수립지침 내용을 변경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지침내용 변경을 선행조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앞서서 지구단위 변경계획을 위한 심의를 먼저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한 것이 2003년  11월 13일날 원안이 가결되었는데 그 전 2002년 12월경에 신청이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심의를 수 차례 걸쳐서 해왔습니다.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구청 심의가 아니고 서울시 교통영향평가인데 성북구를 경유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치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어야 하고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완료되어야 건축 허가 신청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부분을 신고한 바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순기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 건물은 완공일이 대충 언제로 잡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시공은 착공계가 들어오면 공정계획이 나타납니다. 허가시부터 착공일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규모로 본다면 지상 14층, 지하 7층으로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3년 후에 결론적으로 아리랑 시네센터에는 문제점이 생기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14층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뭐가 들어오냐 하면 관람집회시설인 영화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신여대입구 사거리 주변과 아리랑길 길목에 현재 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작업을 하고 있는 영화관이 수 개소가 있습니다. 그 일대가 영화관 지역으로 탈바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아리랑 시네센터는 운영문제가 크겠네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화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적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영화관이 한 군데 있는 것보다 여러 군데 같이 있는 것이 더더욱 관객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대학로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리랑 시네센터가 과연 관객들이 많이 올까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현재 제가 듣기로는 1일 관객이 한 1,000여 명 정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3년 후에 완공되었을 때 과연 아리랑 시네센터가 현상유지는 가능할지,
○위원장 박순기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아무튼 이 문제는 구청에서 적절히 잘 대처했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 건축허가 내용과 분양 내용 등 같이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관찰하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0인)
  김민석    김정주    김학용    박순기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이감종
  이연경    임무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형대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성북균형바전추진반장정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