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경영기획과·문화공보과), 민원감사담당관
일 시 : 2001년6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흔히 문화공보과에 신문구독료, 각 신문사별로 지불대장 있죠? 지불대장 주시고, 자료부분에는 총괄적인 사항이 있는데 신문사별로 주시고 경영기획과에 성북문화원 설계회사인 삼성디엔지에 대한 설계계약서사본, 그리고 변호사 선임할 때 선임명단, 변호사들이 사건 선임한 명단 26가지가 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네. 여기 미아리 고개에 있는 활인극장이 문화공보과 담당이죠? 거기 본 위원이 오래 되어서 잊었는데 거기에 처음 할 때 들어간 돈하고 또 두 번째 작년하고 금년에 계속 활인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연현황하고 그 정도로만 뽑아주십시오. 운영방법도 아시는 대로.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지난 겨울에 재해대책비라고 시에서 한번 1억인가, 1억 5,000만원인가 나온 거 있죠? 그 관리를 어디에서 했죠? 경영기획과로 넘어 온 것 아닌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각 주관부서에서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시에서 어디로 내려왔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토목과로요.
○이승로위원 경영기획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예산이었던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총괄로 하고요.
○이승로위원 법률상담관계에 대해서 법률상담일지 하나 주시고요, 원본 그대로 주세요. 여기에서 열람만 하려고 하니까,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 심의위원회가 6회를 개최를 했고요 2001년도에.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5회를 개최를 하였는데 이 회의록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철을 협조를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문화공보과 업무추진비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더 요구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측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요청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자료요청하시기 위한 시간을 잠시 더 드리 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 구분 없이 질의에 대해서 본질문과 답변, 보충질의를 하면서 건별로 마무리하고 다음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두가지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죠?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아까 활인극장에 대한 자료하고, 그전에 성북문화원 진척이 어느정도 됐는가, 가만히 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고, 지금까지 진행이 늦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현재 몇% 완성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답변올리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은 그동안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9월달에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98년도6월10일에 현상공모를 접수해서 설계를 98년11월27일 삼성D&G하고 설계했고 99년8월10일날 설계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현재까지는 설계만 돼있고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가압장 이전문제 때문에 잘 안되고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20억원을 구비로 책정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문화관광부에 예산을 요청해서 국비 5억원을 추가로 받아서 현재 25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압장 이전문제는 다각적으로 지금도 시하고 협의중에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대로 금년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설계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설계비는 6억7,100만원입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설계비를 들여서 사전에 검증을 하고 가압장같은 문제는 이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느정도 해결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계속성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화에 관한 큰사업을 선전식으로 한다 해놓고, 설계비까지 들여서 해놓고 지금 이런 문제가 봉착돼 있기 때문에 지연된다는, 막대한 설계비를 들여놓고 일이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손실이 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금 현재 설계가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하고, 가압장 이전문제
○박덕기위원 어디로 이전할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돼있는 상태입니다.
○박덕기위원 대개 어디로 갈 것같다는 것도 안잡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는데요, 종합문화센터내 녹지대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박덕기위원 그리고 보충질문 이따 하고, 아까 활인극장 보면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근 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어느 단체에다 주고 있는데 그때 말씀은 뚜렷하게 나서는 단체가 없어서 계속 낙찰이 활인극장에 주고있다고 하는데 더구나 우리 성북문화의 고유전통을 내세우고 앞으로 지역의 문화를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아리랑문화축제도 만들고 극장도 짓고 문화회관도 만들고 하는데 이러한 하나 돼있는 것이라도 알차게 살려가면서 그러한 모습을 알려가면서 그러기 위해서 아리랑길도 만들고 극장도 만들고 문화회관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만 해놓고, 그 결과를 진행사항을 평가를 해서 홍보도 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그래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활인극장에 맡겨서 예산이 없으니까 1년에 한 두 편 해가지고 알리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하다가 5,000원씩 받고 사람이 없으면 무료로 해도 오지 않고, 그래서 먼저도 얘기했듯이 각 대학교나 아예 이렇게 운영을 못할 것 같으면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각 대학교동아리 아니면 일본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일본이 축구가 지금 활성화돼서 국민의식까지 높아져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2리그단이에요. 어린이들을 위한 연극활동, 1년에 한번씩 우리 구에서 날을 잡아서 각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연극무대 그런 시설, 조명이나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맡겼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받는지, 1년에 얼마나 수입을 잡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셔야 되지만 그렇게 막대한 돈, 운영의 부실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도 못하는 단체에게 주고 시간만 보내다보면 뜻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단위로 해서 가령 연극활동을 한다든지 영화활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전통을 살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미아리사랑방은 당초에 98년도3월달부터 개관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성북신문에서 98년3월부터 2000년6월까지 성북신문에 위탁운영했고 6월19일부터 6월18일까지 예술극장 활인에서 위탁운영 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말씀대로 활발하게 운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4월달에 수탁관리자를 다시 선정공모했습니다. 그래서 5월18일날 응모신청 및 시설운영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주식회사 카코스 또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주식회사 화이트시어터컴퍼니, 개인, 네 군데에서 응모신청을 해서 수탁관리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서 앞으로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결정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결정됐습니다.
○박덕기위원 어디서,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계획서는 받아봤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계획서는 일단 시설같은 것을 최대한 보수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혀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임시회나 정기회때 대표자를 오시라고 해서 같이 들어도 보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또 관련된 위원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내부시설도 보고, 그전에 한 2년전에 가봤더니 많이 노후됐더라고요.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대로 노후돼서 나가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검을 하셔서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을 제구실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활인극장과 성북문화원을 중심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 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성북문화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삼성D&G하고 계약서 사본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져왔거든요. 가져다주시고,
처음에 성북문화원 설계를 할 때에는 시비 70억하고 구비 140억으로 돼있는데 금년도 자료에 보면 국비 20억이 추가됐는데 금년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국비는 제가 와가지고 4월달인가 국비신청을 해서 5억인가 더 받았고, 그때 당시 와서 심의할때 문화관광부에서 문예회관에 대해서는 개소당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돼가지고 20억원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문경주위원 조금전에도 박덕기위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성북문화원이 설계는 98년도에 돼가지고 현재까지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죠? 가압장문제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돼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제점은 위원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깊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가압장이 이전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착공 못하는 것은 가압장 때문이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금년에서야 20억 책정됐고 시에서 70억 준다고 하는 것은 10억 타왔잖습니까? 그래서 썼고, 국비를 20억 신청했는데 5억 왔잖습니까? 그래서 25억 가지고 지금 하반기에 공사를 하려고 계약하려고 하고있습니다마는 가압장을 바로 그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로 옮기는 방안도 있고 또 그 가압장을 그대로 놔두고, 가압장 위치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길을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들어가는 길을 만든다든가 또 2, 3층에까지 높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속건물을 설계변경해가지고 하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 일단은 토건사업은 금년에 하려고 합니다. 20억 가지고 토목사업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하는 것도 시에서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태까지 안된 것은 가압장도 조금 걸림돌이 됐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국장님 말씀은 예산이 없다고 하시는데 98년도 11월27일날 삼성설계사에 6억7,100만원을 지급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문경주위원 그러면 예산 없이 어떻게 설계비만 지급하고 하려고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일단 우리는 설계를 해 놓으면, 시하고 구두로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10억을 주고 설계해라, 연차적으로 시에서 돈을 주겠다, 이런 내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10억 갖고와가지고, 70억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준데요, 지금도. 지금도 추진하는 것 봐가지고 주겠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20억 잡은 것입니다. 하게 되면 내년에 줄 겁니다. 60억은 주기로 돼있어요.
○문경주위원 그런데 현재 국장님 말씀은 예산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설계당시 현재 상수도 가압장 때문에 건축을 못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국장님 생각이 다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일단은 전체 예산이 한 200억 들어갑니다.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있는데요, 전체 예산이 한꺼번에 있을 때는 가압장이 분명 걸림돌이 됩니다. 금년하고 내년사이 공사를 했을때 가압장은 아직까지 걸림돌이 안되고 있고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구비가 확정됐을 때에는 가압장이 걸림돌이 되죠. 그럴때는 옮기는데 돈이 좀 들어갑니다. 이럴때는 시에서 좀 달라, 시에서 옮겨줘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98년도에 설계비를 6억7,100만원을 주고 예산도 없이 공사설계비를 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공사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 있고 계획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비를 준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설계비를 줬으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3년간입니다. 3년간 예상도 못하고 설계비를 줬습니까? 누군가가 가압장은 쉽게 이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설계를 했고 또 이 설계비를 줌으로 인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상수도본부하고 협의가 안되다보니까 이게 지연됐던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지연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요, 그것은 핑계대는 게 아닙니다.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물론 설계를 예측하고 먼저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옮길 것이다, 그런데 현재 안옮겼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착공 안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예산 없는 설계비를 6억7,100만원을 그때 줬다는 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줬죠.
○문경주위원 언제까지 착공할 것을 예상하고 줬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는 이것을 최소한 시비, 국비를 끌어와서 한다는 전제하에 설계비를 먼저 탄겁니다. 아리랑길같은 것도 설계를 해가지고 연차사업으로 쭉 타왔잖습니까? 그런 차원이었어요.
○문경주위원 아리랑길 얘기하지 마시고, 성북문화원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국비는 예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비가 70억이고, 구비가 140억인데 140억 가지고 공사할 수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인, 판단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누군가가 책임지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사과나 해명도 안하고, 단지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서 지금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죠. 설계 잘못했다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지적도 받고 저도 시인을 했잖습니까?
○문경주위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3년 동안 예산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 설계비를 주고 설계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 140억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든지 예산이 잠정적으로 서 있던 거예요. 그때는 국비가 없었던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문위원님 우리가 전체 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예산이 100% 확보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비를 타 오려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비를 적게 들여가면서
○문경주위원 시비는 70억 밖에 안되잖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그것은 시비를 70억을 주겠다 해 가지고 우리 실무자끼리 약속하는 것이고 우리 지금 입장으로서 100억이나 150억 더 타 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10억을 줬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돈을 더 내놓으시오 해 가지고 우리 실무자끼리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은 계속사업일 경우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0억이란 돈을 우리 구비로 어떻게 1년에 확보를 하겠습니까?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대준다는 그 돈을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연차사업으로 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제가 국장으로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서류를 보고하는 답변입니다만, 제가 그때 없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또 옛날에 있던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 본 결과 그런 차원으로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성북문화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핵심적인 원인이 예산이 아니잖습니까? 예산 때문에 현재 문화원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가압장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지금 가압장 있어도 금년에 착공하려고 합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문경주위원 지난해 저희들이 감사할 당시에는 가압장 그대로 두고 일부분이라도 공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합니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5억 온 것하고 25억 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답변하신 말씀하고 작년의 답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1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그것을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자꾸 그 순간만 넘어가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야 되겠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가압장을 놔두고 설계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도 받게 되고 걸림돌이 지금까지는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나 25억 연차적으로 한 것, 우리가 한 2, 3년 걸릴 겁니다. 그 안에 지난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너희가 옮겨줘라 시 돈 많으니까 바로 옆자리 있잖습니까, 옮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어떤 조건을 내세우느냐면 개운산에 단지를 만들게 해줘라 이 견해차이에요. 거기로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차사업으로 할테니까 너희들이 옮겨라 돈도 얼마 안 드니까, 옆에 공지가 있지 않습니까 옮기면 되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나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설계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했지 않습니까?
○문경주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만약에 가압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3년 동안 공사가 착공이 안됐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돈이 없어 못했죠. 제가 있었으면 착공합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합니다. 지금도 저번에 위원님들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20억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공사가 지연된 핵심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지연되고 있다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단, 원인은 가압장이 현재 이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거기도 이유가 있죠. 걸림돌이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문경주위원 절대적으로 100% 거기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100%라고는 볼 수 없고요,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3년이 지나도록 공사를 못하고 있는데 예산 없는 것을 3년 전에 설계비를 누가 기초를 줬다는 것이 이해도 안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어서 공사 착공할 때 설계비를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견해 차이인데요, 그것이 우리 돈이라 하게 되면 연차사업은 예산이 100% 확보되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어느 정도 설계를 해놓고 연차사업으로
○문경주위원 그때 당시는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하나도 안 되어 있죠. 설계비 타 가지고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설계비만 우선 고 연차사업으로 돈을 주겠다 해 가지고 설계를 한 거예요.
○문경주위원 그러면 가압장 문제가 원인이 아니죠. 100% 돈이 없다는 것이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압장때문 우리 구비를 금년에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문경주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구정질문 당시 구청장이 답변하기를 가압장을 그대로 존치해 놓고 그대로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설계변경 안 했기 때문에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핵심적인 원인은 가압장 문제 때문에 예측 못한 설계를 했다는 원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전혀 없고 단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가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지금 문경주위원님이 말씀을 자세하게 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물었을 경우에는 가압장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는 예산이다, 그러면 다르잖느냐, 그러면 거기에 가압장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이 벌써 3년씩 끌어왔다는 것은 아까 문경주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계까지 해놓고 또 이런 것을 거창하게 선전을 했어요. 다 알고 성북문화회관을 빨리 짓겠구나 했더니 3년동안 설계만 해 놓고 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됐을 때는 책임자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른 것을 하려다 보니까, 사실 그렇잖습니까 너무 많이 떠벌려 놓고 나니까 이것하고 저것하고 보니까 그것이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올부터 20억을 넣어 가지고 땅이라도 파자 이렇게 하면 앞으로 몇 년 갈지 모릅니다. 잘못되면 이것이 가압장 옮기고 하다보면 앞으로 10년쯤이나 완성될는지 국장님 말씀은 대충 잡아서 몇 년이면 끝날 것 같이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산은 있으면 시에서
○박덕기위원 예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시에서 끌어오든 우리 것으로 하고 시의 것은 마지막 작업을 하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산만 시에서 예정대로 주고 국비 받아오고 우리 구비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되면 2, 3년 안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가압장은 물론 앞전에 했던 업무에 대해서 제가 말하면 우리 선임자한테 좀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측을 못하고 잘못한 것은 사실인데요, 일단 예산이 25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준답니다. 추진한 것 봐 가지고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때 국장 한 분이 지금 예산담당으로 가 있어요. 그 분하고도 만났는데 거기는 주겠다해 가지고 타 올 겁니다. 그래서 예산 뒷받침만 되면 한 2, 3년 안에는 될 겁니다. 또 해야죠.
○위원장 윤갑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우리 구청장님 어디 가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민선구청장 이후에 서울시비를 25개 구청중에서 가장 많이 갖다 쓰신 분이라고 자랑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건립비가 워낙 많이 들겠지만 지금 자꾸 연기되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보시느냐면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0월달부터 하게 되면 월동기가 되거든요. 조금 삽질 좀 하겠죠. 그러다 내년에 공교롭게 내년 6월달이 선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일 좀 하겠죠. 이게 마치 과거에 선거 때 이용하는 그런 공사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시각으로 보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박위원님, 물론 그런 오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하고 협의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반 이상을 시에서 타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70억 준다고 했지만,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오해가 없도록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바로 골조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아예 내년에 시작을 하든지 하지 왜 월동기에 시작을 해 가지고 흉내만 내려고 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금년 예산이고 또 국비 타왔죠, 또 그렇게 해 놔야만 시비를 주거든요. 우리의 심정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산이 옵니다. 예산 옛날처럼 그냥 안 줍니다. 구비 투자한 것 봐서 주고 공사 진척한 것 봐서 주지, 물론 우리 박덕기위원님도 시의원님 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옛날 같이 시에서 그렇게 쉽게 예산 안 줍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해야 예산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가압장 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얘기만 있지 예산문제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거기에도 걸림돌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시인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계속 위원님들 질의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거든요.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의 직접적인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가압장문제입니까? 예산문제입니까? 가압장이 있어도 당장 돈이 있으면 가압장 빼고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을 수 있습니다. 일부 설계변경하고도 할 수 있고요.
○최동환위원 가압장을 빼고 새로 한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만 조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가압장 연면적이 얼마나 되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80평인데 저번에요,
○최동환위원 가압장 빼고 새로 설계했을 때 새로 설계하는 80평을 빼면 설계 도면이 새로 그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미 구청에서는 설계용역비를 전액 지급한 상태고 지금 새로운 설계사가 전혀 비용부담 없이 새로 설계도면을 그려줄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가정을 했을 때 놔두고도, 저번에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만들어 봤어요. 가압장이 최악의 경우 옮기지 않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해 봤는데,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1, 2층 옆쪽에 일부 사무실이 조금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일부 사무실을 조금 줄이고, 세미나실도 있고 그래요. 조금 줄이고 지금 현 가압장 있는 곳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래서 가압장을 놔두고 할 때 가압장 위쪽으로 통로를 만들었을 때는 설계 변경 일부하고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실무 협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요, 그런 차원입니다.
○최동환위원 건축이라는 것이 용적률 건폐율 따라서 설계도면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데 80평이 빠지는데 어떻게 일부 사무실 빼고 이렇게 해서 설계도 말씀은 쉽지만 일부 도면을 바꾸고 한다는 자체가 일부가 바뀌면 기타 부대시설이라든지 도면 자체가 다 바뀌는 것인데 설계용역회사에서 비용부담 안 하고 자기들이 새롭게 변경한 도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비용부담 안 하고 그려준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러니까 그것은 협의를 해봐야죠.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해 보는 거예요.
○최동환위원 올해 예산 배정이 안됐는데 올해 추가 새로 공사하겠다고 20억 배정됐지 않습니까? 당장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입장정리가 안된 상태라면 예산은 언제 집행하겠다는 것도 계획도 안 섰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일단은 25억 가지고 토목공사를 해야 됩니다. 토목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시에서 국비를 타 가지고 오게 되면 그때 가서
○최동환위원 토목공사라는 자체도 설계도면을 기초로 해서 하는데 설계가 변경될지 아니면 그것도 결정이 안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거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토목공사하는데 가압장하고는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아마 도시국에서
○최동환위원 그러면 일단 가압장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동환위원 협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데 계속 협의만 하다가 그러면 돈 투자하고 토목공사하고 또 내년에 협의 안되면 내년 또 1년 쉬었다 또 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저는 애초에 구청장님이 종합문화센터 부지에 대해서 상당한 욕심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과정에서 예산의 문제라든가 주변의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리수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복잡한 문제가 도래할 줄 미리 짐작은 했는데 그래도 구청의 계획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애초에 국비를 20억 타온다고 계획을 했었고 시비도 70억 받아온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한지가 5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금 받은 것이 국비 5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걱정한 부분이 설계용역비, 공사도 시작 안 했는데 설계용역 마무리해서 6억7,000만원에 가까운 설계용역비가 다 지급이 됐는데, 그 당시에 가압장 이전에 대한 문제가 과연 어떻게 추진됐느냐, 작년 감사때 어떻게 됐는지 결과는 모릅니다만, 본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설계용역계약이 98년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성디앤지라는 설계회사에서 당선이 되고 98년11월27일날 계약을 했는데 이미 이 시기에 성북수도사업소에서는 가압장 이전이 불가하다고 구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회신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압장 이전을 전제로 해서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최동환위원 자꾸 잘못됐다고 하지 말고 그 원인을 이야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요? 분명히 수도사업소에서는 이전계획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그 가압장이 폐쇄될 가압장이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회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 계속 추진했단 말입니다. 뭘 믿고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압장 이전문제가 지금 올해 안에 안되면 설계변경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다시 설계변경해야 되면 그 설계비 다시 지출해야 됩니다. 쉬워서 우리가 연필로 도화지 위에 그리듯이 설계하는 것 아니잖아요. 변경을 10평을 하든 20평을 하든 새로 그리게 되면 그 설계도면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새롭게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그것은 잘못한 것이 사실이고 시에다는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바로 그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로 일단 옮겨줘라, 돈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시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국장님은 지금 앞에 문위원님 박위원님 답변에 예산문제다 가압장문제다 해서 위원님들 판단을 흐리게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가압장문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예산문제로 설계비 추가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잘못했다고 인정했고 욕먹을 각오한다면 설계변경해서라도 현실에 맞게 공사를 추진해야지 가압장 이전은 수도사업소에서 꿈도 안 꾸고 있는데 이전 할 것이라고 우리만 동상이몽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 이전이 개운산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난색을 표해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설계변경을 안하고는, 저렇게 놔두고는 설계변경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개운산은 못 갈 망정, 개운산으로 가면 오래 걸려요. 몇 년 걸리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빈터가 있으니까 바로 그 옆으로 옮겨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으로 옮겨주면 돈도 얼마 안 들고 쉽거든요. 개운산으로 옮기게 되면 작업하고 하려고 하면 4, 5년 5, 6년 걸리게 되면 그 동안에 우리 성북문화센터는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옮기는 것은 거기서 못한다고 왔습니다. 바로 그 옆으로 옮기는 것은 쉽거든요. 그 옆으로 옮겨다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쉽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직 안 왔는데, 개운산은 옮기기 어렵다, 아직까지 저쪽 부지 선정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우리는 그 옆으로 옮겼다가 하는 식으로
○최동환위원 개운산 배수지 관련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장기적으로 지금 종교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법인에서 부지매입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관로공사도 어렵고 아파트단지로 인해서, 그런 형편으로 애초에는 개운산으로 옮기면 그 가압장은 그렇게 옮길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초기에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하면 처음에는 옮길 예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정도 2003년에서 2005년까지 공사가 2005년도에 마무리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도 2005년 가압장 최초에 지난 해 초만 해도 계획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압장을 개운산으로 옮길 때까지 2005년도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를 했잖아요. 개운산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그것은 처음에 시작했던 선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으로서는 개운산에 옮길 수도 없어요. 언제 기다립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운산으로 옮기라는 소리는 안했고 바로 옆 부지로 옮겨라 이렇게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작년초까지는 개운산으로 옮기는 얘기를 구청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요 2000년 7월 5일에 구청장 명의로 윤국장님 전결로 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죠. 지금 현재 성북가압장이 있는 가로3개를 이설했을 때 설치비용하고 가로이설 때 소요되는 공사기간 그리고 단수예상기간을 답신을 해 달라고 소장님께 한 적 있죠?○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답변왔는지 아십니까? 기억하고 계세요? 총 공사비가 이것은 원인자 부담행위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옮겨달라고 그랬으니까 전적으로 성북구에서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답변을 보냈는데 총 공사비가 예정이지만 20억 가량 들고 공사기간도 길면 2년, 짧으면 1년 이전 예정부지가 지금은 놀이터 바로 아래쪽이지만 이전 예정부지가 바로 주거지 바로 옆이랍니다. 그러면 모타 소음소리, 가압펌프에 대한 어떤 소음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고 그리고 그 표고가 가압장의 특성상 현재 가압장의 표고가 해발 48m인데 동일한 표고이어야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것 다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정확한 실측을 자기들이 안했기 때문에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대하고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큰재개발사업체 소장들을 전부 요청을 했어요. 보니까 옮겨도 된데요. 그 옆으로 옮겨도 되고 소음관계도 방음만 잘 하면 된다는 이러한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저쪽 개운산에 이전지를 안주니까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해 가지고 더 한단계 높은 곳에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요, 시차원에서 이야기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시 차원에서 이야기 한다고 그러더라도 수도사업소에서 지적공사를 시행하는 기관인데 공사시행하는 기관에서 경비부담에 대한 어떤 구청측의 답변도 없었고 그 도로폭이 5m 미만의 도로라고 해서 공사하기도 힘들고 경비가 일단 구청에서 부담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단수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어떻게 구청이 임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하등의 대책이 없는데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도 대책을 안세우고 있고 구청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안세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은 가압장을 뺄것인지 예산문제인지 그것도 입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도사업소에 이런 답변을 준다는 것은 연목구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절충을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압장이 옆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제 입장으로서는요.
○최동환위원 그 계획을 수도사업소에서 분명한 답신을 작년 8월에 보냈습니다. 아니 가능성이 있다고만 해서 1년을 기다리는 겁니까?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옆으로 옮기게끔 노력을 해야죠.
○최동환위원 예산이 20억이 배정됐는데 지금 노력해 가지고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시에서 예산을 주라고 해야죠. 시에서 옮겨라 하면서 우리가 절충을 해야죠. 절충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요,
○최동환위원 수도사업소가 서울시 산하 기관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죠.
○최동환위원 서울시산하기관에서 원인자 부담행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시에 어떤 여론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나오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가능합니다. 해서 지금 자료도 만들어 놓고 어느땐가는 청장님이 시장님도 한번 만나게끔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최동환위원 저는 또 그 서울시 예산을 다른 용도로 내려왔는데 이 가압장 이전예산으로 쓸까 걱정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않습니까? 우리 성북구에도.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안할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정확한 입장을, 지금 계속 질의 답변을 하고 있지만 국장님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가압장을 옮길 어떤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고 오늘 감사장에서 위원님들 질의하니까 잘못했다고 하면서 옮기려고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예산 2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상반기가 다 지나버렸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렇게 하다가 20억불용되면 또 나름대로 이유를 달겠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두가지 방향을 분명히 말씀올렸죠. 아까, 옆으로 개운산에 옮기는 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뒤로 옮기는 것, 아까 공문 보낸 것 있지않습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뒷쪽으로 옮겨주라 하는 것을 지금 절충을 하고 있고 최악의 경우 실무자입장입니다. 안될 때에는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 이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가지를 검토를 하고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두가지중에 하나는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수도사업소에서도 구청에서 하도 그런 협조공문을 많이 보내니까 처음에는 공사비 20억이상들고 공사기간 1년이상 든다고 했다가 가장 최근에 보낸 공문에는 그래도 다른 이설비용은 제외하더라도 기본 이설비용이 8억 8,000, 공사예정기간이 3개월, 단수 예상기간이 24시간 해서 단수 대상세대가 동소문 한진, 한신 아파트 포함해서 9,500세대라고 이렇게 답변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아직도 계획을 안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 옆으로 옮겨주면 됩니다만 처음에는 20억 든다고 했다가,
○최동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예산문제는 작년도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배정을 안한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이 가압장 문제가 결론이 안지어지고 그 문제가 애매하게 되니까 설계와 관련된 시점에서 예산을 배정못했던 것이죠. 공사를 못하니까, 가압장이결론이 안났는데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예산을 배정안했던 것이지, 돈이 없어서 안한 것이 있습니까? 청장님, 언제 예산이 없어가지고 공사, 건물 안지은 것 있어요? 트리즘빌딩이고 문화센터고 체육센터고 다 지었잖아요. 예산문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데 예산문제 얘기하시면 됩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수립을 하셔 가지고 20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겠냐 예산낭비 안시키고.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그 설계 용역 끝난지가 1년 넘었는데 그 돈이 공돈이 되지않느냐 걱정하고 계시잖아요.
가압장을 포함하든 안하든 빨리 기존에 투자했던 돈이 낭비됨이 없이 공사가 진행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압장문제는 구청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구청에서는 아무런 그것에 대안이 없이 하니까 위원님들 질의가 쏟아지는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구청에서는 가압장을 옮겨주라 하는데 시에서 안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문도 여러차례 했고 거기에서 돈도 20억 든다는 것을 나중에 8억 든다고 또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술적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증을 제시하니까 20억 든다는 것이 8억 든다고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 얼마 안드니까 이것을 우리끼리 얘기해 가지고 8억 드니까 시에서 옆으로 이전을 해주라 이런 내부적인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전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서류로 다 나타나니까 지금이라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셔가지고 이전계획에 대해서 하시는 것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더 큰 피해를 막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문제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가압장문제에 대해서 매진하셔 가지고 결론을 조만간에 내려서 토목공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빨리 결론을 봐야죠.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박래승위원님,
○박래승위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회의가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산과 가압장 옮기는 문제만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이 있어요. 기술분야로요. 답변을 못하십니다. 지금, 가압장 못 옮기면 집 건립이 안되요. 내진 설계부터 올라오다보면 이것을 지금 백지화 해놓고 다시 해야 돼요. 가압장을 옆으로 옮겨놓고 설계한다면 완전히 설계 있는 것 무시해 버려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가압장을 옆으로 옮기게 되면 설계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기존설계, 왜 그러느냐 돈을 안들이려고 지금 가압장을 옆으로 옮기게 되면 설계변경할 것이 없어요.
○박래승위원 건물자체가 설계 현상모집한 설계가 완전 구식이 되어 버려요. 이것이. 그러니까 백지화놓고 그것이 제일 경제 적인 문제에요, 10억 설계비 나간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백지화놓고 다시 하면 예산줄어도 좋으니까 다시 해야지, 이것은 도저히 안돼요. 지금 국장님은 가압장하고 예산문제만 가지고 다루셔야지. 기술적인 문제는 논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것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네. 박래승위원님의 질의에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국장님은 그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것없이 해도, 그대로 놔두고도 된다라고 그러는데 절대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공법에 대해서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실례로 조그마한 초등학교를 4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강당이 없어서 나중에 예산을 들여서 강당을 하나 만드는데 설계변경하는데 그대로 올라가고 한 층 하는데 5,000만원 다시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설계는 이미 가압장이 없는 것으로 해서 이미 지하 파고 다 했을텐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할 때 돈 안들여도 된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돈 듭니다.
○박덕기위원 내년 이맘때쯤 와서 답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쯤은 마 스터플랜 2개를 짜가지고 와서 이것 그대로 놔두고 설계 변경하는데 1억이 더 든다, 5,000만원이 더 든다 이런 얘기 정도를 우리한테 알려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6개월이 지난 금년에 이제 여름장마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면 아까 말씀마따나 옆에 땅이나 조금 파다가 말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시에 우리 성북구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것은 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짜서 상수도회사하고 연락을 해서 이것을 대안을 빨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압장이 영원히 옮기지 못한다 할 때는 우리가 그 안을 들어갑니다.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영원히 옮기지 못한다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안을 들어갑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변경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20억 든다고 하다가 8억 든다고 또 왔거든요. 기술적으로도 24시간만 단수하면 된다고 또 이렇게 왔어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우리가 자꾸 기술적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올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적으로 옮기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옆으로 옮겨도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안타깝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옆으로 옮기게 되면 돈도 안들고 설계 그대로 활용해서 할 수가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옆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도 좋거든요. 변경도 안하고 옛날 그대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때인가는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요 일단 금년 예산으로 거기까지 토목공사에 큰 문제가 없답니다. 기술적인 것은 내가 잘 모릅니다만 일단 그 돈 갖고 하고 난 다음에 시하고 절충하니까 그것을 봐 가지고 어느 단계 가서는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그 단계는 아닙니다. 확정단계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다 보면 참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1년전에 하신 답변이나 똑같아요. 위원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똑 같은 예로 첫째 어떠한 가능성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졸속행정이 온 것이고 또 두 번째, 작년에도 설계변경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 얘기 똑같이 하고 계신 거예요. 1년이 지난 지금도. 과연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3년전에 설계를 할 때 설계시산금까지 5,000만원을 준 거예요. 사실 행정부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떤 가능성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가 온 것이에요. 설계회사에 6억 7,000만원 나가, 시설설계시산금 5,000만원 또 설계심사 수감해서 수고료 해가지고 500만원, 이렇게 되면 돈을 막 썼다는 이런 얘기죠.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따지니까 그때부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나 지금 감사때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의혹만 증폭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예측을 못한 것은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하나의 모든 것이 벽에 딱 부딪히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두가지를 갖고 있어요. 두가지를 갖고 있는데 한가지가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예상하고 했던 것이니까 그런것은 차치하고 우선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가압장아닙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자주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래야 우리가 의구심을 푸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것을 다람쥐 챗바퀴 돌듯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그질문에 그 답변 똑같아요. 1년전 답변이나 지금 답변이나.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해를 해 주십시오. 두가지가 지금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구체적인 확실한 안을 가지고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물론 가압장에 대해서 상당시간 소요가 되었는데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설계용역 주어서 지금 예상치 않은 그런 장애물이 나와서 지금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이나 변상조치는 안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앞전 설계를 잘못했다 해 가지고 지적을 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적을 당했습니다. 당했습니다. 잘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공무원들에게만 물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죠. 공무원들한테.
○이승로위원 용역회사에서 원래 설계할 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옮길 것을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승로위원 처음부터 알고 했었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죠. 옮겨 갈 것을 예측을 어느정도 하고 설계를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성북수도사업소
○이승로위원 옮겨갈 것을 예측을 했으면 왜 상수도사업본부와 이렇게 마찰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처음에는 그 배경을 내가 자료보고 압니다만 처음에는 그것을 내년이라도 옮길 것이다 이것을 판단을 한 것이죠, 우리 실무진이
○이승로위원 아니 옮길 것이다 판단을 했으면 서로 충분한 교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가압장을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상수도 사업본부와 서로 협의했던 근거자료를 한번 줘 봐요.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있을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것 한번 가져와 보고 지금 결론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냐 장애물이냐 첫째는 장애물이네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맞습니다. 장애물도 있고 예산도 있고 두가지가 있잖아요.
○이승로위원 자꾸 혼란스러운데 예산문제는 된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산은 연차적으로 오지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시에서 오고,우리 구비도 연차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가지가 장애물입니다.
○이승로위원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얼마, 내년에 얼마 이렇게 시에서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봐도 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어느정도 그렇다고 봐야죠.
○이승로위원 예산은 문제가 안되고 지금 중요한 것은 가압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 자리에 놓고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왜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해야죠.
○이승로위원 그런 방법하고 아까 박래승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방법하고, 그 방법도 물론 구청에서 생각해봤겠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놔두고 가압장이 최악의 경우 옮겨가지 않았을 때 대책을 세월야될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놔두고도 일부 설계변경만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 몇 개월, 1, 2년이 아니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끌어왔는데 지금와서도 어떤 대안이 서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성북구 행정이 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쯤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심도있는 많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 감사에서 또다시 전혀 진전된 상황 없이 작년과 다름없는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이 계획을 원천적으로 돼도 그만 안돼도 그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약간의 가능성만 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가서 해야할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언제까지 시한을 정해서 답변해줘보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같으면 바로 이전시키고 하면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가지가 걸려있잖아요. 하나는 옆으로 옮기는 것,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시한테 옮겨달라고 하는 것, 또하나는 최악의 경우 안됐을 때, 가압장을 안옮기게 되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일부 설계변경이라도 해가지고 시설해야죠. 이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승로위원 검토만 하고있어서는 안되고, 시에서 뭐라고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시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안되겠네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하게끔 해야죠. 하게끔 하고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제2차 방안으로 해서 변경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다른 중요한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행사나 여타의 구와 관련된 행사도 많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문화원 문제 문화공보과에서 힘을 더 기울여서 국장님과 구청장님이 노력한다면 대략 금년 안에 마무리될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결론이 금년안에 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옮겨주냐 안옮겨주냐만 하면 결론이 나거든요.
○이승로위원 옮겨준다면 그 시점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사항 아니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죠.
○이승로위원 금년 안에 마무리되겠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고,
○이승로위원 그러면 확답은 누가 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시하고 협의한 후에 확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8억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절충을 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8억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처음에 한 20억 든다고 했다가 우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한 8억 들고, 24시간 단수한다고 공문이 왔어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행정관리국장님, 문화공보과장님 문화원에 대해서 가압장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근시일내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국장님도 인정을 하셨는데 설계용역계약당시 이미 수도사업소에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전에 국장님이 이승로위원 답변에는 또 내부적으로는 대충 1년 후면 이전가능하다고 짐작하고 설계를 밀어부쳤다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당시에 98년10월15일자 문화공보담당관이 누구인지, 그리고 설계용역 주관부서가 건축과죠? 건축과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 명단을 알아보셔가지고 주시고요,
국장님 답변하는 게 힘을 얻어서 예산이 8억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도사업소의 얘기고 수도사업소에서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설비용이 8억8,000이고 단 지상, 지하장애물에 대한 이설비용은 제외고 그리고 공사관로에 있는 지하매설, 전선이라든지 도시가스 그런 매설에 대한 이설비용도 다 구청에서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그런 것 따지면 얼마든지 답은 안나오는 거예요, 국장님이 자꾸 답변하시는 게 지금이 70년대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구청공무원들은 내부방침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토시 하나 안옮기고 하려고 하는 자세가 원래 공무원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없이 무계획적으로 가압장이 언젠가는 이전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설계변경 밀어부치고, 기본토지매입도 밀어부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고 국장님 답변 계속 들으면서 앉아서 계속 그 생각밖에 안드는 거예요. 너무나 계획도 없고, 막연히 잘되겠지 그런 결론밖에 안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지난해에는 제가 없었지만 다른 위원님들 지난해에 비슷한 갑갑함을 느꼈을 겁니다. 금년에도 20억 예산을 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더 걱정하시는 것 같고요, 국장님의 답변은 시종일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만들든지 아니면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하고 또다시 예산낭비사례가 있는 장위동벤처창업지원센터 묶어서 정말로 저는 정식으로 의회에다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다시한번 조사하자고 그런 결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그런 심정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성북문화원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크게 가압장문제하고 예산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압장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논의가 됐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저는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3분의 2가 거의 경과됐는데에도 불구하고 설계밖에 되지 않은 단계라면 2002년하고 2003년 2개년밖에 안남았는데 우리 구비 100억이 넘는 구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또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계획자체가 잘못됐거나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공기내에 해야겠다는 의지가 약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 성북구의 예산운영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해가지고 계획이 잘못돼서 196억이 이월됐고 불용액만도 133억이 발생됐습니다. 이런 불용액을 예를 들어서 성북문화원 사업을 해야 된다면 불용액을 대충 추스려가지고 불용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에 투입할 수도 있을텐데 예산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간 나머지 구비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불용액 관계는 거기다 투입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 쓸 수 없게 돼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지금 제 입장으로는 한 3년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산이 200억 들어가잖습니까? 금년에 20억 했죠, 내년에 예산상 하더라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50억이상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한 100억정도 갖고오면 한 150억, 국비가 한 15억정도더 요구해보겠습니다. 요구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재내년까지 하게 되면 한 2, 3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성북문화원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성북문화원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 구청예산 1,500억밖에 안되는 자치구 예산규모 가지고 200억원이 넘는 문화원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지금 시점에서 설계비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투입이 됐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 착공비 남아있는 20억원을 투입하시지 말고 다시 투융자심사를 해서 우리구 규모에서 200억원이 넘는 성북문화원이 필요한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가지고 다시한번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성북문화원 짓는데만도 200억원이 넘을뿐더러 다른 도로사업비 걸려있는 것들, 100억이상 넘어있는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하겠다고 1,500억 예산 가운데서 경상비 빼고 500억정도 남는데서 200억짜리 문화원 가지려고 하는지, 아마 조만간 그 사업이 착공되고 나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됐을 때 틀림없이 언론이라든가 기타 여론기관에서 자치구규모 대비 허황된 건물을 짓는데 무모한 예산을 쏟는다는 요지의 보도기사가 나올 것을 본위원은 대충 예측하고 있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산은 물론 우리 행정부 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억 들어가는데 우리는 한 5~60억, 시비 끌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시비 70억 준다고 해가지고 10억 가지고왔는데 한 100억이상 갖고오고, 제 욕심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리고 국비 20억 준다고 했는데 더 타올 수도 있잖습니까? 국비 생각도 안했던 거예요. 내부적으로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여러분들 다 동원을 했습니다.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금년에 5억 온거거든요. 물론 우리 예산상으로는 상당히 부담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우리 예산 한 5~60억 들여가지고 그런 문화원 하나 설립하는 것도 상당히 큰보람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추세가 특정지역에 대형건축물 짓는 추세가 아니라 각 동마다 조그맣게 내실있게 지어나가는 추세로 바뀌어가고있기 때문에 200억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라면 성북구 각 30개동마다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문화센터를 다 짓고도 남을 수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이지, 과연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동소문동 조그마한 지역에 200억원 투입해가지고 문화원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원론부터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홍위원님 그렇게 생각이 될겁니다마는, 원래 시에서 승인해 줄 때 우리 구를 위해서 해준 것 아닙니다. 노골적으로. 강북구 전체적인 모든 중심지가 지금 성북문화센터 짓는 곳이라는 것을 더 부각시켜가지고 돈을 대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구만 위한 것이 아니고요, 강북쪽에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식의 그런 문화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하는 차원의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우리가 그런 핑계를 대고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를 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강북 전체중에 하나정도는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성북문화원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중식시간을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영기획과와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오전에 문화공보과에 치중됐기 때문에 오후에는 먼저 경영기획과 소관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라고 하면 원래 예상했던 비용이 모자랐을 때 쓴다든지 불가피하게 쓰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보호법 대신 2000년10월1일부터 새로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고 기존에 있던 생활보호법하고 어떤 차이가 나서 이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옛날에 생활보호법하고 조금 구조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하는데 인원이 좀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옛날에는 생계비, 주거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대상이 바뀌고 구호 내용이 바뀌어 가지고 금액이 늘었어요. 그래서 부족분을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 5,000만원인가 사용했습니다.
○박경석위원 구호 내용이 바뀐 것이 아니고 인원이
○경영기획과장 송련 인원도 늘었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구호 내용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사회과에서 잘 설명 드리겠지만 내용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승로위원 내용이 바뀌어서 집행한 시기가 언제쯤이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2000년도 연말에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예비비로 쓰게 된 것이죠.
○이승로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까 대상자가 늘었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대상자가 법이 바뀌면서 늘었고 구호 내용도 일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규모가 늘어나서 부족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급현황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예산편성할 때 신문사별로 예산이 배정되었다가 예산심의에서 일부 신문사는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문제는 없었겠지만 신문사 구독료가 삭감된 신문사에다 신문구독료를 지불한 이유는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통·반장에 대해서 신문구독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에는 일반신문 만원 곱하기 1,800부 해서 2억 1,6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것은 대한매일신문이 9,000원입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잡혔던 것이 9,000원이기 때문에 1,000원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신문 200부를 더 통·반장들한테 추가로 배부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또 매일신문의 단가가 다시 조정이 되어서 1만원인데 9,000원으로 1,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그 여분을 가지고 시정신문에 지불했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어차피 매일신문에 예산이 편성된 매일신문을 더 추가해서 구독을 시키면 되지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시정신문에다 구독을 하게 했는지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시정신문은 서울시하고 자치구의 행정 시정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반장들이 많이 아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편성된대로만 집행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만약에 예산편성했을 때에 신문구독료 총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해도 되겠네요? 임의대로 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금 주로 대한매일신문을 구매를 다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액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시정신문을 한 것으로 이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통·반장한테만 지급된 거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통·반장들을 지난번에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은 늘어나지 않고 주는 추세인데 아까 자료를 받아보니까 1, 2월달에 1,500만원 정도더니 3, 4, 5월달에는 1,600만원정도로 인상된 부분은 왜 그럴까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금 저희들이 통·반장한테 신문 보급하는 것은 전체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통장은 전체를 다 주고 있습니다. 반장님 경우에는 약 38% 수준밖에 다 보급을 못하는 실정에 있고, 또 통·반장이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그 변동되는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 2, 3명씩의 차이는 납니다. 매달.
○박경석위원 늘어나는 수도 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1,800부를 하기로 했으면 1,800부에서 줄었던 부분과 다음달에 한사람이 통장이 해촉됐다가 위촉이 되면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몇 십만원씩 차액이 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구민걷기대회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매월 3번째주 일요일날 구민걷기대회로 정해서 하는데 각 직능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주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예산집행한 내역을 보게 되면 새마을성북구지회나 태권도연합회나 이런 데는 다만 얼마라도 집행을 했는데 다른 단체는 전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평에 맞지 않잖느냐 해서 묻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구민걷기대회는 각 직능단체에서 매월 주관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능단체에서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대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운동성북구지회에 38만원 지원했고 5월달에 성북구태권도연합회에 35만5,000원 또 민주평통자문회의에 9만원 이런 형태로 일부씩 그러니까 직능단체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식대라든가 이런 것만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 내용 중에 28페이지를 보면 바르게살기성북구협의회에서 자전거타기 대회를 했네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작년 10월달에 했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대회를 개최를 했는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금 바르게살기 10월달에 한 것은 자전거타기 하고 걷기대회를 같이 한 상태입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여성자전거타기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별개였습니다.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걷기대회는 특별히 기후적인 이유로 못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연중 하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관은 구청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직능별 자체적으로 주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그런 형태입니다. 주관은 직능단체에서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분들하고 권장을 할 때 어떤 형태로 가죠? 이를테면 이번 달에 걷기대회가 언제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런 형태로 과거에도 매년 했기 때문에 개최 단체에 대해서 그때쯤 되면 다음달 것을 미리 얘기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가능하면 해 달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주체가 그날 행사의 주인은 직능단체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든지 간에 맨 먼저 인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맨 나중에 시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상적으로 보면 주인들 그 행사주체자의 단체장 회장 이 분들이 통상적으로 하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매번 주관단체를 상품추첨할 때도
○이승로위원 걷기대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여타의 행사를 볼 것 같으면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주인 그러니까 주관 행사의 주체자께서 맨 처음에 인사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무리에 시상을 하게 되면 그 분이 시상을 하죠. 그런데 걷기대회는 보면,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만, 항시 시상은 구청장님이 제일 나중에 하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런 걸 가지고 논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에 보면 국회의원도 있고 또는 구의회 의장도 있고 지역유명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청장이 제일 나중에 특히 유독 걷기대회만 제일나중에 시상을 하는 어떤 의미가 있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 동안에 저희 자전거 같은 경우는 사실 자전거를 대부분 구청장님께서 추첨을 해 가지고 줬습니다. 자전거는 경륜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동안에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때로는 냉장고도 있었어요. 내가 출연을 했으니까 내가 시상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행사의 주관은 직능단체인데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이 관 행사지 주민들 자체행사가 아니라고 보여질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아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었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행사를 진행
○이승로위원 전년도에도 한번 감사때 이런 얘기가 지적이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여기 계시는 국·과장님이나 우리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 공무원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 없기를 바라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때로는 그렇습니다. 직능단체에서 추첨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데 때로는 구의원님들한테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의 임원분들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느 때 보면 구 의장도 중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지역에서는 제일 유지라는 분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분들도 순서에 관계없이 이렇게 해요. 그런데 유독 구청장 순서만큼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께서 그것을 원하는지 좋아하는지 아니면 밑에서 너무 과잉 충성을 하느라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마지막에 하시면서 다음달 행사도 예고를 하고 또 직능단체에 대해서 감사표시도 하고
○이승로위원 다음달 행사는 구청장이 마이크 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자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식으로 변명하고 돌리려고 하지 말고 잘못 된 것 시정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구청장이 다음달은 어디서 합니다, 뭐도 합니다, 다음달 상품은 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셨어요? 한번이라도 하던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승로위원님, 그것은 후원회장 입장에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회장 입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원은 우리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원 외에 또 뭐가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 행정적인 지원이 후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구청장이 늦게 한 것은 물론 인사말씀 있죠. 인사 말씀은 직능단체장을 먼저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후원회장 입장에서 나중에 하는 것인데, 물론 상품이 좋은 것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자전거 얘기도 했습니다만, 경륜본부에 얘기해 가지고 자전거를 몇 대 받아서
○이승로위원 그것과 연관지어서 몇 가지 다른 사항입니다만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행사입니다.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시간을 몇 시라고 했어요. 했는데 부득이하게 청장께서 그날 다른 일정으로 해서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을 기다리기 위해서 30분 기다린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직능단체들의 자체행사입니까? 아니면 관 행사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어디 행사가 그랬어요? 어디 행사가 30분 이상 기다렸다가
○이승로위원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잘못됐을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잘못됐죠. 시작을 해야죠.
○이승로위원 지난번에 어느 조기축구회에 갔는데 무려 30분 이상 기다린 것 같아요. 주변에서 참여했던 지역인사들이 짜증을 냈어요. 뭐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제가 그때만 봤던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돼요. 그것이 오히려 구청장을 위하는 길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맞습니다. 아마 주체측에서 이런 사람 모시고 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런 것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장님 욕 얻어먹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주체측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분이야 우리 주관 부서에서 나와 계시니까 그분들 눈치안보겠어요.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 얼마 늦는다고 전화로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돼 가지고 얼마 후에 올 것이다 까지 다 알았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절대 그 양반을 기다리기 위해서 2, 30분 기다리는 것 저 용납 않습니다. 제가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는데 축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시작해라, 그것이 청장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후원하는 부서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행정적인 지원이 상당히 큽니다. 행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행정적인 지원을 후원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예우를 갖추기 때문에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의회의 기능은 뭡니까? 그렇다면 의장도 거기에 준하는 예우는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해주고 있죠. 추첨도 하게 하고 다 하죠.
○이승로위원 본위원이 지난 번 행사를 참석을 하고 행사 중에 어느 모 행사참여 요원한테 메모지를 받았습니다. 메모지를 받아서 계속 보관했다가 오늘 찾았는데 구청장과 의장과의 관계랄까 묻더라고요. 물어보면서 주민들이 바라볼 때 의장이라는 위치가 뭔지를 모르겠다, 특히 행사장에서 그런 것들이 더 구분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가급적 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동소문동에 위치하고 있는 여성자전거연습장 아시죠? 그 여성자전거 연습장이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게 큰 평수를 이용해서 얼마나 여성들이 저전거를 배우고 타고 건강에 유용한지 효과를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요? 제가 그 답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 주변에는 고물상들이 노상에서 고물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도 상당히 일조를 해요. 주변에 쓰레기들 치우는데 일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묵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고물상들은 길가에다 방치를 해 두고 그 넓은 땅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깝고 여성자전거 모임에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했는지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놨는데 또 사적으로도 갖다놨다고 해요. 그 동네분들 말씀을 빌리면, 그런 것들도 사적으로 갖다놔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치우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것은 비단 그것뿐만 아니겠습니다만 공권력이 너무나도 끌려 다니는 기분이 들어요. 차제에 그렇게 이용도가 적을 것 같으면 아주, 바로 보입니다.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지적을 해 드릴 수 있는데 집에서 내려다 보면, 아침에 두서너 사람 자전거 타다가 마는데 그렇게 활용할 땅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 박위원님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 소관보다도 지금 시설면이 녹지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또 거기 체육회 관련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든가, 봉쇄를 하든가 시설관리 또 시설해 줄 때도 공보실에서 하다가 업무가 공원녹지과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동네분들 말도 많고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이쪽 소관이 아니라손치더라도 넘어간줄 내가 모르고 말씀드렸는데 철저하게 해서 단속을 해 줘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구민 걷기대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경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형평성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걷기대회가 끝나서 거의 매회 아침식사를 하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예산을 가지고 구청장이 사시는 것으로 해도 되겠지만 지금 보면 다른 예산이 지급이 되지 않는 단체에서도 아침식사를 거의 제공하는 것으로 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우리 구청장이 사시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는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시정책의 일환으로 연간 배정된 예산을 12월로 나누어서 각 단체에 균등하게 배분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단체 보통 한번 200만원 들어가더군요. 처음에는 한 400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라 해 가지고 아주 선물위주로만 해 가지고 예산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상당히 어려운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제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몇 년 하다보니까 12개 단체가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 져 있기 때문에 금년에 이것이 끝나면 몇월달, 몇월달 자기들이 큰 행사가 있으면 한달 연기해 주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얼마를 딱 정해서 주는 것보다도 유도리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곳은 15만원 20만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부담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어떠한 한계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제 홍보하고 거기 마이크 쓴 것 있지 않습니까? 또 운동장 하는 것, 또 일부 저도 한번도 빠진 적이 없는데 그런 차원입니다. 일부 코스 같은 것 안내도 하고
○문경주위원 이 행정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각 동장들에게 인력을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 지원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동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처음에는 조금 그런 것을 썼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셋째주 일요일, 문위원님도 자주 나오시더군요. 그런데 지금은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명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동원은 안한다고 그랬는데 4월 9일자 공문에 관할동장은 주민홍보철저, 정릉, 돈암동 지역주민 참여확대, 이것이 주민동원이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홍보라고 봐야죠.
○문경주위원 공식적으로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홍보라고 봐야죠. 동원이라고 하는 용어는 상당히 깊은 용어같고요, 제가 생각할때는 홍보입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국장님 자의에 의해서 편하게 해석을 해 주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걷기대회에 그 의의와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주민들 건강관리를 위한 것 아닙니까? 첫째 목표는, 건강이죠. 건강관리.
○문경주위원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한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주목적이 그것이죠.
○문경주위원 본위원은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지역주민들 동원하고 또 대체적으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그런 행사에 지나지 않는다, 거의 매번 가서 보면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뭐냐, 경품 때문에 온다는 이런 얘기죠. 건강? 그것은 우리 구청장님 판단이 그런 것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때는 하나의 경품타기 위해서 봐지고 또 각 단체에서 최소의 경비라고 하셨는데 최소라고 하는 것은 2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200만원 정도 됩니다.
○문경주위원 200만원을 각 단체에서 물론 단체의 기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각 회원들한테서 거출한 것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맞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능력이 있어서 많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여유있는 기금이 있는 단체에서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에서는 회원들한테 출혈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걷기대회는 아까 우리 위원장 예산까지 배려해 주라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경품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걷기대회 한번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문경주위원 안되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어렵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경품 안하면 인원이 많이 안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바로 그거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정착이 되면 안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벌써 몇 년이에요. 건강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물론 자기 건강 자기가 지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행정부에서 너희들 건강하게 걸어라, 걸어라, 안걷습니다. 야, 여기 경품있으니까 나와라, 나와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지말고 과거에는 1년에 한번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제인가부터 지방자치화 되면서 구민걷기대회를 각 직능단체마다 딱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우리가 하겠다 하는 단체도 있고 그래서 그 간격을 자율적으로 그 냥 걷기대회가 아니고 헬스를 한다든가 등산을 한다든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이런 운동이 건강에 좋다,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낫지, 자 여기 경품있으니까 당신들 나와서 아침에 걸으시오 또 각 공무원들 동원해 가지고 물론 공무원들이 이 근처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공무원도 있지만 멀리 있는 공무원까지 자기 상사한테 보이지 않으면 행여 불이익을 당할까봐 일요일인데도 쉬지도 못하고 새벽같이 나와서 택시타고 쫓아온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것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저 안빠졌어요. 한번도 빠진적이 없는데 위원님 나오셔 가지고 동장들 다섯사람 더 나온 것 봤습니까? 없잖아요.
○문경주위원 많이 봤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가 강요했으면 행정관리국장이 나오라고 하면 그것만 나오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 관내에 사는 직원들, 동장들은 시간이 있으면 나와라, 국장들도 반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자율적으로 하는데 아까 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상당히 경품에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착이 되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정착이라고 하면 언제까지 정착이라고 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어느 정도 사람 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단계에 오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이제 서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로 단체에서 우리가 주관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가지까지 맞아떨어지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우리가 행정지원을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걷기대회 시행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제가 알기로는 97년도부터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97년도 같으면 벌써 4년이 되었습니다. 정착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이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 새마을운동도 몇 십년 했습니까? 그래도 안되잖아요. 어느정도까지는 우리 행정이 끌고 가야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행정관청에서 우리 구민 건강을 염려해서 생각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고마운데 이 경품이 항상 주어지는 그런 행사만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비록 동 기관의 예산은 아니래도 지역주민의 예산인만큼 한달에 2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래서 다음달부터라도 이번달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그렇겠지만 다음달부터라도 경품 없이 걷기대회를 한번 시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하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단체에서 주관을 할 때 아무것도 안주고 그냥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거기에서 경품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돈을 얼마씩 70만원 출연해 가지고 다른단체 보니까 자기가 물건을 내 놓는 것은 그 사람이 와서 추첨을 하고 이러더라구요. 그런데 좌우간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국장님, 우리가 주지말라고
해도 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경품없이 걷기대회를 몇번 해 봐라 이런 얘기에요. 과연 그 인원이 또 행정동은 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행정동이지, 이렇게 공무원들에 대해서 적극 동원을 해라 이렇게까지 하지 말고 진실로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우리 주무과장님께서는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검토를 하겠습니까? 지난해에도 분명코 그러한 비슷한 답변을 들었는데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분명코 걷기대회는 사행성심리를 조장하는 그런 행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강이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아까 여성 자전거연습장하고 관련해서 이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참고로 한말씀 드립니다. 여성자전거연습장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금년에 수의계약은 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5,450만원이라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그 연습장에 두서너 사람밖에 연습하지 않는 그 운동장이 주차장보다 더 넓습니다. 주차하기도 더 용이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사용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영화의 거리조성자문위원회 회의록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미아리고개사랑방 수탁관리자선정위원회 위원명단하고 회의록하고 수탁희망자들 구청에다가 수탁관리계에 제출한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할게요.
○위원장 윤갑수 네.
○이승로위원 아까 걷기대회 주체단체에 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릉동에도 본위원이 그 부분은 질의를 했습니다. 스포츠동호인클럽에서 더러 많이 해요. 그런데 일부 보니까 열악한데는 약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이 비용이 아마 아침에 거의 식사대금인 것 같아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보면 우리 행정집행부에다가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해요. 못하지만 그 분들이 불만이 무엇이냐, 우리 돈도 없는데 미치겠다 이거예요. 못한다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스포츠회장배 하는데 회장의 지원액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회장배 하는데 돈은 얼마 댔는데 행사비로써 집행부로부터 한 100원을 지원 받는다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느냐 한 80원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걷기대회하는데. 그래서 걷기대회를 어쩔수 없이 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걷기대회에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초청경비가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200만원이요.
○이승로위원 최근에는 200만원 들어간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이승로위원 더 축소를 시키면 축소를 시켜야 할 것이고 가급적 직능단체협회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형편에 맞게 하라고 해요. 열악한 그런 단체같으면 50만원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넉넉한 단체같으면, 예를들어 300만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는 것이고 어느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승로위원 안되고 있어요. 하고 있다고 자꾸 그런 얘기 하시지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새마을 있어요. 새마을 지회장님한테,
○이승로위원 새마을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이 넉넉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분들은 자기가 사 가지고 자기가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라고 우리가 정해 놓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거기에 맞춰서 경품을 내놓든가 이렇게 하시오 이러지, 우리가 일체 관여를 안해요.
○이승로위원 아니 새마을같은 경우는 자체 형편도 넉넉하고 요즈음은 한번 하면 되지, 거기에 따라 더이상 뭐 어떻게 과도하게 하거나 뭐 직능단체별로 자꾸 권하지말고 의향에 맡겨주라 이것이죠. 그리고 아까 오전시간에 상수도 사업본부와 처음에 설계검토할 때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되었다고 그랬죠?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처음에 설계할때요? 설계할 때 말씀하세요? 설계 할 때는 서류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아까 “있어요?” 하니까 “있어요” 했잖아요. 그 자료 주신다고 하더니 왜 안주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와의 교감 가졌던 내용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구민걷기대회에 대하여는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시면 최동환위원님, 다른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수탁관리자위원회 관련된 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최동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집에 영화의거리에 관련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별첨으로 설계도면은 해당 의원에게 직접 전달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영화의거리 관련된 자료 나중에 주십시오. 말씀을 해주셨으면 본위원이 아까 시간있을 때 봤을텐데. 올초에 우리 영화의거리 구청홈페이지에 관련해 가지고 아리랑 고개에서 춘사 나운규 선생이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찍었다는 역사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시민들의 질의가 몇 건 올라왔었죠? 구청에서는 아리랑고개가 춘사 나운규선생이 아리랑영화를 찍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나 어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자료같은 게 확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행사계획을 준비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아리랑 촬영지가 우리 아리랑길에서 했느냐, 정확한 것은 없고, 다만 그동안에 정정화씨의 자료로 본 한국영화사 거기에 보면 1926년4월달에 안암골에서 크랭크인했다 하는 문구가 있고, 또 그때 당시에 보면 안암골이라는 것은 기와집 한 채하고 초가집 한 십여채 있는 첩첩산중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길에서는 확실히 찍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게 안암골이나 아리랑길이나 큰 틀로 보면 우리 성북구에서 촬영한 것만은 확실하고 또 그동안에 구전으로도 아리랑길에서 찍었다는 구전도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아리랑영화제, 아리랑축제 이런 것을 이미지화해서 우리 구의 아리랑이라는 그런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역사적 사실은 안암골에서 찍었다는 것이죠. 아리랑고개에서 찍은 것은 아니고. 그 사실은 아시고 계셨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때 당시에
○최동환위원 사업시행초기에는 몰랐을 겁니다. 아리랑고개에서 춘사 나운규가 영화를 찍었다는 설이 나온지가 몇 년 안됐어요.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우리 구청에서는 그 근거없는 설에 근거해서 아리랑고개가 춘사 나운규선생이, 단지 아리랑이니까 억측을 해가지고 거기서 영화를 찍었다라는 그런 주장으로 급기야는 영화의거리 조성까지 온것인데,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이 근거없는 설에 의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프닝이거든요. 4개월정도 진행된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거론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부분이 제기돼가지고 나름대로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근거없는 설에 휘둘린 것이 아닌가,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역사적 사실규명에 앞서가지고 너무 거기에 의미를 둬가지고 앞뒤 안재고 사업시행을 추진한 게 아닌가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니까 다른 이야기 하고 싶지는 않은 데, 어쨌거나 영화의거리라고 조성했으니까 설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아리랑고개가 춘사 나운규선생이 영화를 찍었든 안찍었든 아리랑이라는 그 의미 하나로도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그런 지명에 대해서는 더이상 춘사 나운규선생이 영화를 찍었다고 강변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망신당할 우려가 있으니까요. 그런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아리랑축제와 관련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리랑축제가, 5월7일날이 구민의 날이죠?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아리랑축제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두번이나 했죠. 금년에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까지 편성해서 아리랑축제를 계획했었습니다. 이러저러한 경제적인 여건 사정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날짜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라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구의회에 아리랑축제위원회 구성안이 올라왔었습니다. 당시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해서 그 내용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비이락격으로 유보가 되자 바로 아리랑축제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취소됐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으로 내용을 내서 도하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이 지금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아리랑축제위원회 구성안이 유보됨과 동시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묻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리랑축제를 취소하게 된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리랑축제추진위원회 조례가 보류돼가지고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취소하게 된 배경은 지금 현재 지역문화축제도 좋지만 그때 당시에 3월달 통계자료에 보면, 실업인구가 103만5천명 정도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침체돼있는 그런 상태에서 축제를 그대로 강행한다는 것은 좀 구민들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에 맞지 않다고 보고 축제를 취소한 겁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상당히 맞지가 않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3월달 통계하고 5월달에 축제위원회까지 구성하려고 했던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부터 이런 안이 나왔어야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조례는 저희들이 3월달인가 올렸고요, 취소는 4월달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통계청발표라는 것은 한달 늦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4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통계청발표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통계청 발표는 통계청에서 매월 실업인구라든지 취업인구를 발표합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103만5,000명으로 돼있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거기에 구청장님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민간인한테 모든 업무를 위임해 가지고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하고는 아무 상관 없고요, 깜짝놀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공근로를 우리가 모집했는데 예산은 없죠, 반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1,200명이 들어왔다면 600명밖에 우리가 돈이 없어 못했습니다. 여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예산, 특히 체육대회 같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심해서 해주셨잖습니까? 그런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결국 간부회의에서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축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했지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 계속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부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 부결당시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개입됐다면, 감히 이런 말씀 드립니다마는 재경론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추호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고, 본위원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해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간에는 지난번에 언론에 골프모임 때문에 보도된 적 있죠? 사실은 그게 주된 요인이라고들 많이 합니다. 어떤 만회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오비이락이겠죠.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리랑축제 예산발표가 4월달에 있었나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취소발표는 4월19일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원래 처음에 아리 랑축제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많은 논의가 벌어졌는지, 격론이 벌어졌어요. 잘 아시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압니다.
○이승로위원 정말로 어렵게 어렵게 위원회에서 끌어내렸다가 다시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아주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느날 하루아침에, 물론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었겠죠. 하루아침에 구청장 생각에 취소한다, 예산을 어디로 돌려쓰겠다, 이거 의회의 역할, 기능이 뭐가 되겠습니까? 외부에서 바라볼 때 뭡니까? 구청장 마음대로 예산편성해가지고 안되는 것을 위원님들 이런저런 전화로, 만나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확정해놓고 그다음날 자고나니까 기분이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뭐를 하나 터뜨려야 되겠다, 이게 제일 좋겠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요, 좌우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예산을 어렵게 주셨는데, 물론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올린 것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각 지역단체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했어요. 아리랑축제 대대적으로 여러분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뒤로 많은 주민들의 동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어느날 갑자기 전용해 놓고 주민들한테 또 그랬던 거예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했던 거예요. 구청장님의 인기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의회의 기능은 어떻게 됐겠는가 한 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구청장께서도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로위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인기발언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아닙니다. 절실했어요. 또 어떻게 되든간에 찬사도 많이 받고 있잖습니까?
○이승로위원 잘하는 방법이라고 결론은 그렇게 났지만, 그 과정에서 좀 속된 표현으로 이런 말씀 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주민들한테, 외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심사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번 구정홍보영상물이라고 제작했던 것 있죠? 그게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인지 아니면 구청장 임기가 다 돼서 구정보고 형태의 홍보물인지, 구분이 가든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정홍보 아닙니까?
○이승로위원 구청장홍보예요, 괄호하고 구청장홍보물 이라고 써야 돼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 의미는 아니죠. 전체적인 홍보 아닙니까?
○이승로위원 모든 것이 구청장 혼자 이루어진양 자기의 어떤 구청장의 인기나 선심에 대해서는 가리지 않고 하는 행위들이 너무 우리 구청에 비일비재해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눈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구정홍보영상물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조금 이따 답변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시간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저희가 3월27일날부터 4월2일까지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26일부터 4월30일까지 또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 의회도 몇번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한 번쯤 의논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데 상당히 촉박했습니다. 5월7일부터 시작되는데 상당히 촉박했어요. 이 결정을 할 때. 4월18일날 우리가 발표를 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이승로위원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 전화할 시간도 없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전화는 드렸죠. 의장님한테는 내가 직접 올라가서 보고드리고, 일부 위원장님들한테 찾아 뵙고 보고도 드리고 또 못뵌 분은 전화도 드리고 했는데, 의장님한테 제가 직접 의회에 올라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하고 양해를 드렸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렇게 하니까 의장님이 승낙하셨군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승낙이라기 보다도,
○이승로위원 승낙보다는 공감을 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일단 보고로 끝났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승로위원 보고였습니까? 통보였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보고였죠.
○이승로위원 보고를 했으면 상대가 공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여운을 남겼던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 감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승로위원 의장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공감을 했다든가 아니면 인정을 했다든가 이랬다면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본회의에서 발언할 것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직접 올라가서 찾아뵙고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승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본위원이 확인해 본 이후에 필요하다라면 구정질문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구정홍보물은 새해를 맞아가지고 신년인사회, 또 동정보고 시에 홍보자료로 만든 겁니다. 제작방향은 구정발전과 미래성북의 비전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과 함께 펼치는 구정수행을 위해서,
○이승로위원 과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새해를 맞아 우리구의 발전모습과 미래성북의 비전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아리랑축제에 관련해가지고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축제 포함되는 것이 주민체육대회 포함되고 각종 문화행사 그리고 구민의날기념식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5월7일이 우리 성북구민의 날인데 아리랑축제가 취소되고 구민의날 기념식도 취소되고 안 했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구민의날 행사도 못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다른 데서 전용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구민의날 기념식 정도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못할 다른 사연이 있었나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행사자체를 전체적으로 아리랑 축제를 취소했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하는 것도 다른 문제가 있다해서 전체적으로 안 한겁니다.
○최동환위원 앞서 위원님이 질의한 중에서 나오지만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리랑축제 취소한 사유가 굉장히 궁색하거든요. 왜냐면 휴가 며칠 전에 아리랑축제 하겠다고 축제추진위원회 조례안까지 상정해 놓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축제를 전격 취소한다는 자체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취소할 중차대한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에 언급한 것처럼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증가되고 주민생활고가 어렵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2000년 작년보다 더 어려웠습니까? 작년도에는 하면서 금년도에는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안 되잖아요. 역설적으로 몇 년동안 개최가 안되다가 금년도에 다시 개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언론의 호평을 받은 신촌문화축제가 우리 아리랑축제하고 굉장히 대별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거 신촌문화축제가 상인들 위주로 해 가지고 소비 향락적으로 신촌아가씨 선발대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서 중단되었다가 올해 약 4년만에 다시 부활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언론의 좋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다면 청장님이 대중 앞에 나서기가 껄끄러우면 안 나서면 되지 않습니까? 계획된 문화축제는 그대로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대대적으로 알릴 기회는 뭡니까, 문화적인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써먹잖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가 작년하고 별다르게 더 어려워진 것도 없는데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아리랑축제를 안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안 해 가지고 언론의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몰라도 멋있는 좋은 문화축제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구청에서 아리랑축제를 전격적으로 취소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나도 그 앞에 했던 구청의 태도와는 상반되기 때문에 본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두 마리의 토끼인데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문화과장 입장에서는 하자고 하고 우리 회의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봐 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돈을 주민에게 더 알뜰하게 돌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 최위원님 저도 문화를 사랑합니다마는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봐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취소를 한 것이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 이야기 좀 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시기라면 아리랑축제는 전격 취소해 가지고 취로사업으로 돌리고, 아까 홍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200억 들여가지고 성북종합문화센터는 지금 가압장 이전문제도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강행하려고 예산을 20억이나 편성해 놓고 그렇게 상반되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축제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가 경제사정도 안 좋고 주민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북종합문화센터는 짓겠다고 200억 예산 들여서 20억 투자하고 그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서로 안 맞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일시적이라도 문화축제 올해 예산 나가고 성북종합문화센터 20억 올해 나갑니다. 작년에 예산 투입 안 한 것 올해 한 해 더 늦춘다고 문화센터 못 짓습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축제예산이 20억 이상 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센터 그 돈 가지고 돌려서 하지 왜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처사를 하는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쪽에서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문화축제 취소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문화센터 있어야 된다고 강행해서 공사비 강행하고, 잘해 보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아까 이승로위원의 질문에 보충을 할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성북구면서 50만을 대표하는 구의원입니다. 예산을 하나 짤 적에는 정말 가감을 할 때는 보통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해 놓은 것을 너무 조급하게 얼렁뚱땅 해 놓고 나중에 들었을 적에, 예를 들어 의원님한테 이렇게 어렵게 짠 예산을 이번에 이런 사정에 의해서 아리랑축제 모든 축제를 그만 두고 언론에 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우리끼리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ㅎ나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럴 적에는 우리 의원들이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해서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게 짜놓은 예산을 포기하고 우리 어려운 구민을 위해서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해서 결정 난 후에 발표해도 될 것을, 그냥 의원님들한테 어려워서 이 시기를 봐서 행사를 그만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대번 그러자마자 언론에 내놓으니까 당황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미 지나간 것 왈가왈부하는 것보다 이런 일이 있을 적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 밑에 담당 있고 우리 의회에도 전문위원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얘기해서 의장도 있고 의원님들,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최소한도 한번 걸러서 언론매체에 해야 했을 것을 언론에부터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전부 다 지금 진실을 얘기해도 변명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죄송합니다.
○박덕기위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아리랑 고개가 있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 구에 아리랑이라는 민족의 혼을 토해내던 그러한 고갯길이 면면이 내려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리랑길을 확장하고 전통적으로 고개를 살려서 예술의 거리로 만들자 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아리랑축제 계획을 세운지가 몇 년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97년
○박덕기위원 97년이면 한 4, 5년 됐죠? 그런데 제가 작년에 도시개발심의위원회 있을 때 그 바로 옆에 언덕에 재개발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법이 바뀌어서 그 뒤나 옆에는 전부 18층, 20층씩 이미 건물이 아파트가 들어섰는데 이제 10층까지 못 내준다 그러니까 2층만 하면 똑같이 되니까 12층까지 허락을 내주십시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중지를 시켰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아리랑길을 많은 돈을 들여서 전통예술을 살리고 이런 것을 한다면 4년 전에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주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해서 주변에 아리랑을 살릴 수 있는 한옥촌 몇 개 살려놓고 외국인이 와서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동서남북 빽빽하게 전부 20층 아파트가 들어가 놓고 그 길 몇 개만 해서 아리랑전통이다, 나운규가 칼 들고 민족혼을 했던 곳이다,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산 자락이 보이고 그 고개 옛날의 오솔길을 그대로 살려서 미국의 헐리우드처럼 살릴 수 있는 아리랑이 되어야지 지금 같은 아파트단지 속에 조그만 길 내놓고 그것을 아리랑을 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 들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그 아파트가 거기까지 내주면 그 앞에도 있잖습니까? 먼저 며칠 전에 주차장 건립을 하기로 해서 했죠. 그때 갔을 때 그 주변에 아주머니들이 와서 반대합디다. 그러면 그 주차장 있는 뒤에 언덕을 우리가 수용해서 전통가옥으로 해서 아리랑으로 공간을 만들 수 있는지 또 거기를 전문이 아니시지만 도시개발 건축으로 해서 거기도 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아리랑길 전체적으로 확장하면서 영화의 거리로서 조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리랑길 확장하는 것이 약 763억 정도 총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약 360억 정도하고 앞으로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확장하려면. 그리고 아리랑길을 영화의 거리로 조성하면서 테마공원이라든지 고도 부분 이런 부분은 영화의 거리에 걸맞게 추진하는 것이고, 그 위에는 영화상영관 하고 영화기념관이죠. 영화기념관하고 구립도서관 짓는 그런 형태만 알고 있고 기타 구체적으로 재개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은 다 드리지 못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덕기위원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재개발 분야
○박덕기위원 왜냐면 거기까지 다 들어서면 협소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리랑축제 사건의 히스토리를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작년에 아리랑축제조례가 우리 위원회 했던 날짜가 언제인지, 아리랑축제조례가 우리 위원회에 상정됐던 날짜가 금년 대충 3월쯤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정확한 날짜 좀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조례 상정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갑수 예. 순서에 따라서 제가 좀 논리전개를 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금 정확한 날짜는 찾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월말 4월초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3월 마지막 주인데 골프사건보다는 전이겠죠? 제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약간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논리의 전개를 위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약간 있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예산심의과정을 살펴보면 저희위원회에서 아리랑축제 총 예산중 더 많은 금액을 삭감하려고 했습니다만, 5,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간담회 시간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필요성을 강조해서 거기에 설득되는 부분도 있고 또 구민체육대회 예산도 전적으로 100% 삭감하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 간담회에서 저도 살리자고 주장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논의가 됐던 것은 아리랑축제를 구민체육 대회를 진행하는 방법이 우리 구의원에 대한 예우면에서나 또는 구청장 홍보일변도로 간다는 그런 면에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2002년도에는 우리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리랑축제를 구민체육대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주장하에서 저도 그런 주장을 했었고 몇몇 위원님들이 동조해 가지고 간담회에서 구민체육대회를 살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회에 넘어갔는데 예결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구민체육대회를 삭감하자고 했었습니다. 삭감하자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구민체육대회만큼은 꼭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불과 몇 달 안되어 가지고 경제사정의 변화라고 했는데, 아까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사정의 변화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 취소 사유가 너무 궁색하고 골프사건 직후에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 없이 또 간접적으로는 경제사정에 의해서 취소하겠으니 양해 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의원 30분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사후에 추경예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양해를 개인적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그런 제의를 받고 묵시적으로 동의해 주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아리랑축제조례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대충 살펴보면, 50명에 달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물론 맥시멈입니다만 50명에 달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올라와 가지고 이것은 낭비소지도 있고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자 해서 불과 며칠이 안 되어 가지고 골프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아리랑축제를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해서 우리 구청장께서 취소를 시켰다 이겁니다. 이것은 경제가 어려워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는 우리 위원회 9분은 물론 우리 의원 30명중에서 한 분도 거기에 동의할 의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리랑축제만큼은 취소 과정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 가지고 성립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조례안하고는 결부시키지 마십시오. 조례는 우리 행정인이 관여를 하지 않고 아리랑축제를 오픈시키겠다 이것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 직원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아리랑축제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게되면 아까 아리랑고개 영화의 거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것이 있게 되면 행사 규모도 커지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행사 모든 것을 위원회한테 추진위원한테 넘겨보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류됐다고 해 가지고 노골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한번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주민들한테 넘기려고 하는 차원인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밖에 제가 안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축제를 취소하는 것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 하나입니다. 아까 통계청 통계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경제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자 신청해 가지고 보니까 반 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두 충격들을 받은 거예요. 아직 예산은 전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예산 그대로 있습니다. 추경에 올려 가지고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자를 쓴다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에게 쓰도록 발표는 했습니다만, 그런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동의를 안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누누이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정말 죄송할 따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시 한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리랑축제조례와 본건의 취소와는 물론 상관이 없는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리랑축제 행사는 지속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구성하자는 것에 직접 연관을 시키는 것은 조금 앞서가는 판단이라고 생각도 되겠습니다만, 불과 한달도 안 되는 며칠 사이에 50명의 위원을 선정해서 멋지게 잔치를 하고 구청장님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속된 말로 냄새가 나는 행사를 준비하다가 골프사건 하나로 인해서 불과 예산심의는 10월, 11월에 예산을 그렇게 많이 해 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다가 설치조례를 보류를 시키니까 골프사건과 연관지어 가지고 취소한 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북구 구민이면 누구나 다 짐작이 가고 또 언론 내용으로도 대충 알고 있을 겁니다.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작년 예산 신청할 때도 경제사정이 나빴고 또 조례안 올렸을 때도 예산사정이 나빴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문제가 아니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추호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이승로위원 국장님하고 청장님하고 견해도 다를 수 있으니까 청장님한테 다음에 물어보면 예산문제는 아니었다고 답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다시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갑수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게십니까?
○이승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가 다 된 것 같은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아리랑축제 예산을 서민들을 위한 부분에다 돈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언론에서나 아니면 우리 구민들도 굉장히 박수를 많이 보냅니다. 좋아합니다. 결론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하는 것은 예산을 앞으로 향후에 전용해서 어디다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여 이 문제가 자칫 또 왜곡 돼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진다든가 이럴 소지도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거에 그런 행태의 여러 가지 행정에서 주민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추궁하는 것은 어떤 얘기인지는 아실 거예요, 절차와 방법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아리랑은 끝났죠?
○위원장 윤갑수 더이상 아리랑 축제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홍성진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이 어떤 행정행위를 했을 때 그 행정행위가 정말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실시하는 복지시책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인기를 끌기 위해가지고 시행하는 전시행정인지 구분하는 방법중 한가지는 구청장께서 95년도에 민선으로 당선되고 나서 지금 시점까지 과연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 지역내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을 위해가지고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사용해 왔다면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리랑축제를 취소한 것에 대해 가지고 의심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과연 진영호구청장님이 95년부터 당선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역사회에 있는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을 위해 일해 왔다고 본위원은 보지않고 과거에서부터 이런 행사성예산이라든가 낭비성 예산에 대한 유혹에 상당히 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최근만 하더라도 지역유지들하고 골프장 왔다갔다 하신 분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리랑축제를 저소득층을 위해서 취소한다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공감을 못하는 것이지,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기위해 가지고 전시행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다음번에 또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또 낭비성 예산으로 유혹을 받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진짜로 진영호구청장님이 저소득층을 위해 아리랑축제를 취소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예산을 돌린다면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행정행위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시적으로 인기를 끌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광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의혹이 없게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남은 임기만이라도 추경예산이라든가 2001년도 예산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소외된 계층을 위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말씀 좀 해 드리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재정경제부에서 차입금과 관련된 말씀을 드립니다. 상환조건이 5년거치 10년 상환인데 연이율이 7%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변동금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중금리가 많이 인하되었습니다. 지금 변동금리를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금년도에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현재 5.75% 받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수정을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수시로 바뀝니다.
○박경석위원 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홍성진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일반신문 구독비 가운데에서 대한매일신문 구독료가 월 1만원에서 9,000원으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차액 생기는 180만원을 시정신문으로 돌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홍성진위원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원칙은 불용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180만원으로 구입했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무엇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같은 과목에서 신문종류만 다르지 그것이 꼭 어디 예산,
○홍성진위원 목간 전용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목간 전용은 아닙니다. 같은 목에 같은 신문구독료에서
○홍성진위원 신문구독료가 아니라 일간신문구독료잖아요. 옛날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서울시정신문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은 돈을 같은 목에서 전용을 시켜가지고 추가 구독을 했더라구요.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간신문구독료라고 해가지로 일간신문을 사기 위해서 2억 1,600만원 만들어 놓고서 돈이 남았다고 했으면 불용을 시키든지 다른 일간지를 사시든지 하셔야죠, 주간지라면 전혀 성격이 틀린 신문 사는 것이 타당한가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른 신문을 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됐습니다.
○이승로위원 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 그동안 7% 였던가요. 처음에?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이승로위원 처음에 7%였죠. 그것은 어떻게 조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4%,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시의 금리는 시 돈은 7%입니다.
○이승로위원 서울시 투융자기금은 그대로 7% 적용이 되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이승로위원 7%면 너무 높지 않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서울시에서 3% 부담을 그대신 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때는 높았을 때이고 다운 시켜 달라고 해야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시 내부돈이기 때문에요.
○이승로위원 어쨌든 7%면 적용은 7% 죠? 7%면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6%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전반적으로 내렸는데요 오르든 내리든 어차피 시 돈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이것이 정부 돈 같으면 연동변동금리를 적용해 가지고 그때 그때.
○이승로위원 연동금리로 한다고 하는데 서울시 돈일지라도 일반인들에게 융자해 줄 때 6%를 적용하면서 관에서 하는데 7%를적용하는 것은 조금,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 시에서 사실상 4%죠.
○이승로위원 사실상 4%인데 3%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하니까. 누가 부담하든간에 서울시 돈인데 서울시에서 부담하면 우리가 부담하고 7%로 적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도 시재정투융자기금 중에서 사용한 데가 있겠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몇군데 있을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여기 금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 안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금리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한번 얘기해 보죠.
○이승로위원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죠. 7%면 지금, 너무 비싼거에요. 이것이.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이율이 내리면 시에서 부담하는 3%폭도 또 내려지거든요. 또 내려지니까 마찬가지죠.
○이승로위원 아니, 그것은 똑같이 적용을 하겠죠. 우리 4%, 3%를 똑같이 하니까.일단 7%라면 너무 비싼거예요. 이상입니다.
○홍성진위원 성북구 예산집행심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예산회계법 198조에 의해 가지고 예산 지출된 행위에 대해서 국장님들끼리 모여서 회의 하지 않습니까, 저희 받은 자료가 6회분 분량을 받았는데요 사실대로 이렇게 자료제출된 날짜, 시간, 장소에서 인원들이 모여가지고 심도있게 심의들을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경우는 전체 국장회의 시간을 이용해서 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못한 경우는 서로 바쁘다 보니까 서면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서면심의라면 아까 이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경우에는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서면심의라면 서면심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예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다 허위로 되어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4월 13일날 했다고 나와있던 사회단체지원에 관한 건은 정해진 시간대에 2002년 월드컵대비 기초질서지키기운동 때문에 다 나가있었고 국장들이, 또 다른 건도 5월15일날 했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건 오후 3시30분 회의를 교통설비5개년실시용역보고회 때문에 다들 3층에 모여있었거든요. 전부 서면심의로 하건 어떠한 심의를 하건 자료라든가 철이라든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지만 제삼자가 봤을 때 제대로 심의가 되었다고 알 수가 있지, 철에도 심의한 날짜, 시간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도 허위로 되어 있고 주간행사예정표하고 비교해도 전혀 회의한 근거가 안 나와 있고 그 시간대에 다른 일들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는 돈은 돈대로 그 단체들한테 다 집행되고 있고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봐도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앞으로 서면심의라고 명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면심의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홍성진위원 서면심의도 상관은 없지만 질이 떨어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저번에 본위원이 공영청사기금 심의를 했을 때 어느날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만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라구요. 경영기획과에서. 그래서 가보니까 앞으로 한 일주일뒤에 회의할 것으로 회의록, 시간, 장소, 날짜가 되어 있고 회의록에는 몇몇 위원님들이 이의없이 찬성한다고 되어 있고 그 뒤에다가 서명 받는다고 가지고 와 가지고 도장찍으라고 하는데 사실 그 건 같은 경우에는 공영청사기금에서 돈 빼 가지고 맹방해수욕장에다가 거머쥐는 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런 식으로 심의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홍성진위원 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예산집행 심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밖에 판단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른 자치구와 같이 사업예산을 일정기간 정해가지고 공모를 하고 또 제삼자도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예산집행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원구라든가 많은 자치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경영기획과장 송련 몇 개 구청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행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런 구가 많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니까,
○홍성진위원 시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야죠, 당연히.
○홍성진위원 국장님들끼리 회의해 가지고 제대로 된 심의를 하셨다면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죠. 다른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회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철 같은 경우 전혀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 있고 어떤 건 같은 경우에는 이면지 수준에 알아볼 수도 없는 자료들을 첨부시켜 놔가지고 심도있게 심의가 되었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한번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아까 자료요구한 문화공보과,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경영기획과 업무보고 자료에 행정수요연구용역기관 선정해서 했다는데 용역기관선정 경위라든지 관련된 자료있으면 좀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네. 홍성진위원입니다.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걷기대회 나왔는데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걷기대회가 지역사회에 있어 가지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지역사회에서 생활체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지 대충 알고 계신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어떤 생활체육 말씀인지,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지방체육관리지침이라고 나온 것인데 지역사회에서 생활체육 실시할 때는 이러한 지침대로 하라고. 그 방향에 보면 해당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 및 지역별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노인, 가정주부, 청소년, 저소득층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홍성진위원 아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시상품을 걸지 않으면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좋아하지 않는 종목을 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지금 생활체육일환이라고 하고 예산을 쓰려면 주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젊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농구를 하거나 내년 2002년도에 축구대회가 있기 때문에 축구를 하거나 지금 농구하고 싶은 애들은 버스타고 지하철타고 여의도 둔치 가서 농구하고 있고 밤새워서 대학로 가서 하고 있는데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고 걷기대회, 상품주지 않으면 주민들 참여하지도 않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이유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데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하지 않고 단체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대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보충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 걷기대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8개 종목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드리면 국선도, 아침 체조라든지 또 볼링, 테니스, 스프츠댄스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역사회에서 동호인 클럽이 결성이 되고 생활체육협회 안에 가입을 하려면 구청 문화공보과라든가 아니면 성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명단을 제출하거든요. 소정 여건을 갖춰가지고. 지난번에 지역사회에 어떤 체육관련된 교사가 지역청소년들 명단 500명을 작성해 가지고 농구를 선호하는 학생들, 성북구생활체육협의회에 찾아갔더니만 학생들로만 명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성인중심으로 다시 명단을 짜오라고 해 가지고 포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구청이라든가 지역생활협의회에서 시행하는 행사프로그램들을 보면 선입관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유권자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다양한 계층들, 아까 추진방향 얘기했듯이 가정주부, 청소년, 저소득층 이렇게 평소에 생활체육하고 거리가 있는 집단이나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생활체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거의 생활체육이 지역유지들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체육에는 관심이 없고 압력단체역할들이나 하려고 하고 개운산 배드민턴장 회원들처럼, 이런 구분에 대해가지고는 문화공보과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좀더 생활체육하고 동떨어진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소외된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소외된 계층을 포괄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지침서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각종 홍보매체 활용, 단체등을 통한 홍보, 또 생활체육활동의 장점 및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동호인조직결성의식 고취, 이러한 활동을 하기 위한 실적이 있나요? 일반인들은 대개 생활체육협의회에 어떻게 가입해야 될지도 모르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반려를 시켜버리면 이의제기도 못하고 가입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문화공보과에서 생활체육활동에 대해가지고 홍보활동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홍보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홍보를 하신 적이 없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아마 지침서가 과에도 갔을텐데 동호인 조직등록방법 및 절차라고 해 가지고 여기보면 자세하게 나와있더라구요. 지역주민들이 어떤 종목에 대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하고 결성을 해서 자치단체로부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것들이.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공보과에서 통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잘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국민체육진흥법에도 나와있는 절차하고, 잠시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감사실시중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시기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고문변호사들이 있는데 일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에 변호사 선임료에 차이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차이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선임료는 우리 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일반변호사는 일반수임료규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소가 얼마이상은 얼마, 요금표가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받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관리공단은 우리 구청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해야 되겠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할 수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임료가 싸다면.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우리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관리공단은 현재 일반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음에 물어보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25페이지 보면 손해배상 지급이 80만7,000원이고 판결내용이 원고에게는 78만500원을 주도록 돼있는데 미스프린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손해배상은 80만7,000원이고 판결내용은 78만500원인데 이것은 이자가 포함된 금액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자 5% 가 포함된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자는 그 이후에 2000년9월1일부터 연5%를 가산하게 돼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판결 원금액하고 부과되는 비용같은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제소전 화해, 법상종 정경식씨하고 관계 설명 좀 해주세요. 변호사 선임관계에 있어서 보면 제소전 화해라고 해가지고 이적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민사관계에 법상종 정경식관계, 거기는 우리가 장위동에 기부채납받은 건물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회과에서 받았는데, 그 기부채납 받은 상태가 법상종이라는 불교단체가 사용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등기이전을 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나가라고 종용했는데 안나가서, 또 기부채납 한 사람과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과정에서 협의한 결과 4월말까지 나가기로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양쪽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나가도록 해서 현재는 나갔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박덕기위원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6명입니다.
○박덕기위원 그분들이 전부 성북구에 거주합니까? 다른곳에 거주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다른 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성북구에 거주하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성북구에 거주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없죠? 여기 한사람은 위촉일자로 해서 91년부터 나와있는데 대개 보니까 강남에서 오셨는데 가급적이면 자치화시대에 있어서 우리 성북구에도 변호사 하시는 분이 많을텐데 구태여 우리 구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하시고 애향심을 가지고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가 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고문변호사들이 왜 강남이냐면 관할이 서울지방법원이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 거주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려고 접촉도 해봤는데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우리가 무료법률상담을 이 분들 외로 두 분을 위촉해가지고 무료법률상담을 구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선정과정에서 관내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 봉사 좀 참여해 달라 했더니 바빠서 못하겠다, 해서 우리가 부득이 변호사회에 의뢰를 해가지고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추천해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의뢰받아서 두분도 와서 하고있습니다. 우리 관내 분들 해보니까 별로,
○박덕기위원 관내 분들에게 바쁘게,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해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준다면 안나올까 싶은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어차피 무료법률상담도 변호사를 초청한다면 고문변호사는 매월 일정액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해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분들도 나름대로 시간관계상 어렵고, 지금 오시는 분들이 대개 변호사협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봉사활동을 일정시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추천된 분들은 다른 곳에서 봉사활동 기회를 못가진 분들이 여기 와서 하고 계십니다. 몇 시간 이상씩 다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담당하는 시간이 있는 모양이에요.
○문경주위원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선임하면 되잖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분들은 또 다른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하고있기 때문에,
○문경주위원 조현우 변호사 같은 분은 벌써 10년이상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일부 변호사는 잠깐 하고 마는 변호사도 있고 그런데 아까 박덕기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서 우리 지역에도 변호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로 해서 선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인데요, 아까 제출한 자료중에서 미아리사랑방 수탁자 선정심사와 관련해서 수탁관리자선정위원회 위원구성이 언제 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위원구성은 미아리사랑방이 설치된 다음에 수탁관리자를 선정할 때 그때마다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번 수탁관리자선정위원회 위원구성이 언제 됐냐고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6월초에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여기 우리 동료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 계시는데 어떤 과정으로 들어가셨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것은 행정기획위원회 추천통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2000년10월28일날 의회로부터 저희들이 수탁관리자선정심사위원회 명단을 받아가지고 그 명단을 활용한 겁니다.
○최동환위원 추천을 2000년10월28일 받았다고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최동환위원 관련서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예.
○최동환위원 하나 카피해주시고요, 위원회 회의자료를 봤는데 본위원이 회의내용을 읽어본 결과 느낀 바는, 특정단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들이 특정업체 이외의 신청자들에게는 조금 까다롭게 질문하고 선정된 업체에게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질문들로 일관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탁관리자 신청자들을 보면 개인 한사람, 단체 세군데인데 결정된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 내용은 진갑종안에 있는 단체지만 이 단체가 문화행사추진실적이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어떤 단체의 성격으로 보면 제일 떨어지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서는. 물론 심의과정에서 어떤 답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답변은 여기 다 요약이 돼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신청자료로 보면 비로자나청소년헙회가 제일 처지는 데에요. 그런데 이 단체가 결정적으로 아무런 토론이라든지 투표과정도 없이 다른 위원회 추천 한마디로 만장일치 결정된 사유를 저는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관내에 있는 단체라고 해서 가산점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런 것으로 심의한 건 아니고요, 심의위원들을 구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서류검토도 했고 신청한 대표들이 와가지고 문화행사추진실적이라든지 공간연출계획, 즉 외부나 내부시설계획이라든지 공연장운영계획 등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요약된 부분이고 그분들이 낸 자료는 별도로 각 단체별로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가지고 심의한거고요, 우리구 관내에 있다고 해서 심의에서 가산점을 줬다든지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공연장운영계획의 적정성이라든가 공간연출계획적정성, 여기 이 자료자체가 단체에서 낸 자료원본은 아니죠? 공보과에서 편집한 거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편집된 이것으로 봐도 우열을 점치기가 힘든데 10분동안 신청자들 들어와서 설명하는 그것으로 과연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졌을까,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 참석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아는 이 단체는 전문공연단체도 아니고 단지 관내 종암동에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그런 복지단체로 알고있는데 언제 이런 문화단체로서 변모했는지 그것 때문에 과연 그동안에 활인극장이 몇 번의 변신을 거쳐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문화공연장으로 꾸몄잖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성북구에 문화행사에 유명한 장소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요근래 1년동안 침체되면서 새로운 수탁자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좀더 이전의 실패경험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문화단체를 발굴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신청자 누구하고도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돼있으면 제가 이런 질문 안할 거예요. 제가 활인극장 변천과정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앞서가지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아니면 관내에 있는 단체라고 해가지고, 혹여나 외압에 의해서, 위원회 면면을 보면. 이런 걸 걱정해서는 안되겠지만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4명이 구청 간부고 세분이 외부인사예요. 우리 위원님 두분, 외부에서 한분, 이것은 우리구청에서 나름대로 내부적인 계획만 가지고 있으면 특정단체를 밀어줄 수 있는 충분한 오해의 소지도 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같이 미아리사랑방이 그동안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침체된 사유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문공고를 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신문까지 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온 것이 네 군데서 왔는데 그중에서는 제일 이쪽에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위원님들이 다 심의해서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물론 말씀은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저는 의혹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요,
어차피 그렇게 선정이 됐으면 앞으로 1년계획이고, 추후 1년 실적을 봐서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어차피 선정된 것 잘 감독하시고 사단법인 비로자나청소년협회에서 미아리사랑방에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금액, 시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내년에 또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을 보면 시설 포함해가지고 대략 1천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6월19일부터,
○최동환위원 그러면 운영초기에 투자계획에 따라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사전에 투자하고 실제 공연은 7, 8월정도 돼야,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짚고넘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보는 방법밖에 없는데, 어쨌든 과거의 그런 것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사안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경영기획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예산심의 할 때 구민생활과 관련돼가지고 구민들의 행정욕구수요조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의회의결로 용역비 5,000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에 구정발전5개년계획 용역도 국민대에서 집행했었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최동환위원 그 구정발전5개년계획 용역과정에서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용역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질의를 했거든요. 사실 성북구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래서 구의원한테 그런 구의 특정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만 또 편협될 수도 있거든요. 의원들은, 그러면 용역을 맡았으면 용역맡은 계획대로 우리가 주민들 속에 파고들어가가지고 해야지 너무 결과물을 쉽게 얻으려고 의원들 아름아름해가지고 한다리 건너 아는사람 통해서 정보를 구와 관련된 것을,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요원들이 구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런 기관에 용역을 맡겨가지고 구정발전5개년계획이 수립되었다는 자체도 저는 굉장히 신뢰가 가지 않고 그런데 이번에 선정되었다고 해서 보니까 또 국민대학이더라고요. 제가 뭐 특정대학을 편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홍위원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선정과정에서 너무 구청의 의도 대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도 보면 그렇고요. 여기 제안심사평가표 선정과정에서 위조의 의혹이 있습니다. 한사람 필체예요. 사인은 다 국장님들 하고 부구청장님도 했지만 결과표, 채점표가 다 한사람이 체크한 거예요. 아마 아시고 계실겁니다. 인정은 안하시지만 확인도 해 볼 수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채점표하고 제안서를 국장님하고 위원 6분에게 3일전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해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지고 본인들이 채점을 해서 우리가 수합하고 집계를 낸겁니다. 우리가 한자리에서 직원이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채점을 다 직원이 했다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죠. 국장님들하고,
○최동환위원 채점표가 있는데 그것보고 직원이 기재만 한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죠. 다 사인해가지고 오면,
○최동환위원 제안심사평가표 자체가 채점을 한사람이 했다니까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채점을 그렇게 안했는데요, 다 본인들에게 제안서까지.
○최동환위원 국장님들 필체가 다 똑같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글쎄요.
○최동환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범한 입장에서 봐도 이게 필체가 똑같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다 나눠주고 했는데, 그것이 큰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국장님들 나눠줄 때
○최동환위원 어차피 수의계약이니까 한 사람이 체크를 하든 다 내정해 놓고 하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돼요. 그렇더라도 한번은 읽어보셔야죠. 국장님들이. 이것도 공문서위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 채점해 가지고 밑에 국장님들 사인만 받게 하는 것도 위조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글쎄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개별적으로 나눠드리고 채점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필적조회를 해볼까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해 가지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이 어려운 과정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청내 위원님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최동환위원 홍성진위원님도 얘기한 것처럼 어차피 수의계약해서 특정업체를 밀어줄 것이면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표가 안 나게 해야죠. 어차피 누군가 봐도 이것이 다 표가 나는데 왜 그렇게 허술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현대백화점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백화점 옆길을 구에서 7억5,000만원 예산 책정해 가지고 도로보상비로 책정된 적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최동환위원 그 예산을 책정하게 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제가 깊은 것은 모르고 대강 예산심의과정에서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원래 상세계획지역인데 상세계획이 추진이 안 되어 가지고 별도의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상세계획이 확정이 되면 어차피 공유지분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자기 땅을 내놔가지고 도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뭐가 급해서 우리가 7억5,000만원 추가 2억 더 해서 9억5,000만원을 들여서 이 길을 급하게 뚫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현대백화점 들어오고 여러 가지 개관을 하게 되면 주변교통여건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 직접적인 사유죠?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현대백화점이 들어오면 교통난도 심하고 주변도로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상세계획으로 하자면 개관 시기적으로 안 맞고 그러니까 별도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대백화점 개관과 맞춰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백화점으로 인한 교통혼잡에 구청이 도로를 뚫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백화점으로 인한 것이라면 백화점이 자기들 서울시, 어저께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할 때 홍성진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서울시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현대백화점에 조건부로 우회도로를 뚫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단서조항으로 달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간은 다 현대백화점에서 사서 뚫었는데 왜 이 구간을 사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구간이 기부채납 안된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것은 자세한 기부채납 관계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누구보다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법정신에 투철하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될 부서가 경영기획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길은 물론 상세계획이라서 당연히 뚫을 수도 없고 뚫어서도 안 되는 길이고 그리고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보면 이것이 그 계획에 올라가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예산이 있다 없다 해가지고 4년, 5년동안해서 1억, 2억씩 조금 조금씩 줘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더 급한 도로가 많은데 백화점 때문에 한꺼번에 7억5,000만원이라는 그리고 추경에 2억 더 해가지고 9억5,000만원을 한해에 쏟아부을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동네도 도로공사하는데 많습니다. 4년 5년에 걸쳐서 지금 겨우 반 했습니다. 보충기재정계획 5년전부터 잡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잡혀 있는 도로를 어떻게 예산서에 기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중기재정계획에는 안 잡혀 있는데 상세계획과 물려 가지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업승인 당시에 기부채납은 이미 완료가 됐고 기부채납 안된 부분은 상세계획에 포함된 지역이었는데 기부채납 안된 상태에서 했는데, 상세계획이 자꾸 차일피일 늦어지고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판국에 백화점 개관이 닥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과장님, 본위원 동네도 상세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하고 같이 묶여 있어요. 거기도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왜 도로 내는데 구청에서 보상해 줘 가지고 도로를 내야지 왜 주민들 몫으로 20% 이상씩 내서 도로를 뚫느냐 아우성인데 이런 사실 알면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제가 주민들한테? 상세계획 구역은 도로부분에서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상세구역 자꾸 핑계를 대시는데 유관부서끼리 그런 업무 협조 안 합니까?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기재정계획에도 없고 상세계획인데도 더구나,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결과적으로 이 도로 때문에 백화점 부지 내에 있는 구유지 매각이 지난번에 보류가 됐습니다. 예산편성 부서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중기투자재정계획이 항상 예산서에 첨부되어서 올라오는 서류인데 이 서류 봐도 뻔히 드러나는 일을, 그래서 예결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해당지역 의원님께서 오셔 가지고 개인적인 위원님들한테 다 로비를 하는 바람에 다시 살아났어요. 결과적으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악순환이. 애초에 구청에서 이 예산안이 상정이 안됐으면 논란의 소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 자기들 때문에 교통수요가 발생하면 당연히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전제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승인 해 줬으면 하게끔 하고 구청에서 안 뚫으면 기부채납하게끔 만들어야 구청의 일이지 안 뚫었다고 해서 구청에서 뚫어주고 이런 것이 특혜죠. 아까 예산 없다고 아리랑축제도 다 취소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데다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붓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기부채납관계는 이미 사업승인 관계에 기부채납은 확정지은 다음에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에서
○최동환위원 애초에 서울시에서의 교통영향평가했을 때 우회도로, 우회도로라는 것이 일부 뚫린 것이 우회도로입니까?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잡고 했었어야죠. 그런 것을 유관부서에서 서로가 협조 안 된 부분을 이제 와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다른 과 핑계대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성북구에서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자리를 정돈한 후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소관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원감사담당관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인적, 물적관리에 미진한 부분이나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1년도 성북구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의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선 서)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안녕하십니까?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민원심의위원회 명단하고 2000년도, 2001년도까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원본 그대로 열람만 하려고 하니까 원본 그대로 갖다 주세요. 가능하다면 행정정보공개대장 있으시면 그것도 원본으로 주셨으면, 클린신고센타 부조리신고엽서 접수대장도 원본으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서울시로부터 2001년도 민원제도개선 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죠? 연초에.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 받은 공문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2001년도 민원행정제도개선계획 수립한 계획서 대장을 갖다주세요. 열람을 할테니까. 그리고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공고조치가 내려올때 민원감사담당관실로 오는 것이 맞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맞습니다.
○홍성진위원 보도에 따르면 성북구가 수용을 많이 안한 자치단체로 나와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자료 있으면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으로 갖다 주세요.
○위원장 윤갑수 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인터넷민원서류가 있죠. 인터넷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이요. 그 대장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관광정보서비스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추진실적, 현황 그 두가지만 부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현재 관광정보센타 그것은 사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거기에서 운영하는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박덕기위원 그러면 대체적인 것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는 것이 관광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한다고 했거든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알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박덕기위원 일반적인 사항 서류 있으면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백민훈씨의 징계사유서를 갖다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징계처분사유서요?
○문경주위원 사유서하고 지금 현재 소송 징계중이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현재 징계 물론 진행중인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문경주위원 백민훈씨 관련된 것,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이것은 종결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결과하고 사유서,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재무과 감사중에 국유재산변상금 미부과와 국고재산변상금 체납관리소홀과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 대장을 같이 준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승로위원 10분만 하죠.
○위원장 윤갑수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자원봉사 민원상담관 운영과 관련해서 시우회 소속되신 분들이 두분이 봉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시우회 회원들이 많은데 경쟁은 없는지, 어떻게 추천하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분들에게 하루 5,0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쪽에 연락을 해도 사실은 신청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모셔올 정도로 여건이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다음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고 구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수수료는 같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똑같습니다.
○박경석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시는 동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징병검사 및 병역자원관리와 관련있는 내용으로서 징병검사를 하게 되면 현역으로 입대하는 것과 구별이 되겠죠? 입대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면제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간혹 가정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군대를 안가도 되는 사람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려고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건데, 98년도에 월곡3동에 두남매가 사는데 오빠가 군대를 가게 됐어요. 아주 환경이 열악한데 군대를 가가지고 그 부대에서 이 사람은 군대를 안와도 되는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접수를 해서 전역을 시켰습니다. 제대를 시켰는데, 만의 하나라도 행정을 하면서 우리관내에서 또다시 그런 일이 생겨서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봐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 그런 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복무관리하는 사람은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가족들이 병역감면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족사항이라든가 재산사항 이런 것을 본적지, 거주지 다 조사를 해서 병무청으로 진단하면 그 결정은 병무청에서 심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항이 있으면 친절히 안내하고 서류도 자세히 해서
○박경석위원 그 관계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결론은 그사람이 그것을 알고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 상황이 안되니까 제대를 못한다고 해서 군대를 갔습니다. 갔는데 결국은 다시 제대를 했거든요. 업무미숙이지, 알고 보면. 여기서 책하자는 것은 아니고. 업무미숙으로 해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책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박덕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인터넷장부를 봤는데요, 너무 획일적이고 단편적인 것 같아요. 내용만 간단히 써놓고 처리는 어떻게 했다는 자세한 내용이 없이 날짜로 해서 처리 처리했는데 인터넷민원이 257건이 있다 적혀있네요. 그런데 심지어는 IT시대, BIT시대라고 하는데 담당관께서는 257건이 흡족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IT시대인데 인터넷홍보가 아직 덜 됐다고 보는지 팩스민원, 방문민원에 비해서 약한 것 같아요. 숫자가 적은 것같고. 그 이유가 뭡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저희들이 인터넷민원이 크게 ‘구청장에게 바란다’ 라는 민원접수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민원상담코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자유게시판은 글자그대로 특별한 해답을 요하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개진하는 부분인데 그중에서도 민원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발췌를 해가지고 해당부서로 전부다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사항은 조금 후에 자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수가 좀 적다고 하셨는데 거기 나와있는 건수가 조금 적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박덕기위원 건수가 실제로 많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많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257건이라고 하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5월말 현재 게시물 총 건수가 494건입니다. 누계가 2,348건이 들어왔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렇게 많은데 여기 257건이라고 하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3쪽에 인터넷민원 이것은 주민들의 진정성이라든가 탄원성민원이 아니고 인터넷민원은 괄호를 보시면 호적등초본 110건, 제적등초본 20건,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도 호적등초본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게 된다는 것은 제대로 홍보도 안되고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아닙니다. 많이 아는데 팩스를 통해서 한다든가 호적등초본이나 이런 것을 떼어가는 대강의 성향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지금 호적등초본도 다 발급받을 수 있는데 동사무소로 가지 않고 구청주변에서는 대부분이 구청으로 오시고 또 건축, 토목, 주택 등 관련민원이 있는 분들이 방문할 때 겸사겸사해서 떼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호적등초본을 신청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알고는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면 다 나옵니다.
○박덕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구에 속해있는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같은 것을 여기 구청에서 뗄 수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할 수 있습니다. 팩스를 통해서 해당구청 내지는 타 시·도로 보내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팩스로 옵니다.
○박덕기위원 직접, 그 시스템은 안돼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그것은 지적과에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팩스 온 것을 지적과로 갖다 주면,
○박덕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내에 몇 군데만 그 시스템이 돼있지 다 돼있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노원구같은 데는 잘돼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다 돼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다 돼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은평구 것을 직접 뗄 수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은평구뿐만 아니라 타 시·도의 것도 뗄 수가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관광정보를 보니까 그러면 여권 및 비자발급같은 것은 구청에서 직접 안하고 대행한다고 했는데 동아항공여행사가 어디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회사 소재지는 길음동에 있고요, 여직원 두사람이 나와있습니다.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 민원대에 들어오시다보면 오른쪽코너에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리고 병력자원관리 동원훈련실시인데요, 자원관리할 적에 다른 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많은데 우리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병역기피자 처리를 133명만 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보고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를 기피해가지고 고발된 경우가 2000년대는 5명,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역이병 기피한 것이 금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도에는 두사람, 그다음에 소집기피 금년도에는 없었고 작년도에는 두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원훈련이 많습니다. 동원훈련 기피가 2000년도에는 192명, 금년도에는 133명 이렇게 됩니다. 동원훈련기피가 주로 많습니다.
○박덕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지난 3월9일 2001년도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을 통보받았는데요, 이 공문서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민원행정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끔 되어있거든요. 그게 안돼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것은 이미 내용이 거의 우리가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적만 보고하면 큰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것과 연관돼가지고 제도개선 부분이 있다면 연관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위부서에서 별도로,
○홍성진위원 업무과중 때문에 자체계획수립이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이 내용중에 보면 민원실근무공무원들은 실적 가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오히려 이 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가지고 민원실 근무공무원들한테 가점갈 수 있는 문서적 근거도 되는데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구체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마련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도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줄이기 대책수립이라든가 또 증명서류감축 해지, 각 부서에다 연락해가지고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하지 않도록 통보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안돼있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첨부서류,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초본이라든가 또 인허가 사항 신청할 때에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확인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미 다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물론 저희들이 좀더 발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사항 외에는 전부다 시행되고 있고, 또 향후에는 좀더 발전시킬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잘해놓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또 지침서 후편에 첨부된 서류중 하나가 기타 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들 모범사례들이 한 50여가지 나와있거든요. 그 사례들을 성북구청에다 도입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지금 안돼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것도 경영기획과에서 금년뿐만 아니라 전부터 타 시·도, 서울시 타 구의 수범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벤치마킹하자 해서 일부는 이미 도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런 사항은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려고 우리가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미흡한 부분은 속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잠시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시면,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지금 호적전산화작업 진척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호적전산화작업은 1단계로 서울시에서 호적전산화작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말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호적부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작업은 일단 끝났는데, 정부에서 추진하는 2단계 호적전산화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 호적등초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부다 종전에 사용하고 있는 호적등초본은 문장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항목식으로 구분해서 다시 전산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직원들이 9명, 공공근로 55명 해가지고 별관에서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승로위원 1단계 끝났는데,
○민원감사담당0관 유경림 1단계는 끝났는데요, 1단계는 과거에 수기로 썼던 호적부를 전산작업 한 것이고, 그런데 정부에서 다시 전산작업 된 내용도 문장식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전부 정부에서 다시 프로그램을 마련해가지고 항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이렇게 수기로 썼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서울시 자체적으로 작년까지 전산화작업한 것이 이런 양식으로 프로그램화 됩니다. 그런데 다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항목식으로, 예를 들어서 출생은 여기 보면 몇 년도 어디어디 출생했다 이렇게 문장식으로 설명체로 돼있는데 지금은 이것이 항목식으로 출생장소 어디, 혼인신고 어디, 사건내용 어떻게 항목식으로 딱딱 되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 1단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 1단계작업을 더 보완해가지고 2단계작업에 또 들어갔다 이거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동사무소에서 호적등초본을 발급해준다는 것도 이렇게 된 호적등초본을 저희들이 발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단계작업이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금년말까지 계획돼있습니다마는 현재 일차대조하는 실적이 약70% 가까이 됩니다.
○이승로위원 1단계 작업 처음 시작했을 때 시일이 상당히 걸렸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굉장히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승로위원 2단계작업도 앞으로 해야되는데,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2단계작업이 일차대조한 것이 67% 정도 나갔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정부에서 거기와 관련된 비용을 조금이라도 줍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산은 지금 정부에서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체 비용 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 같으면, 공공근로 분야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공근로 인력 따지면 우리 구비도 줘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비로 일부 한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인력이 많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이루어질 수는 없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안됩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호적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중구라든가 한 3개 구청 우리 구청 포함해서 한 서너개 구청은 제일 많아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다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오늘 오전에 민원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자료를 신청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였든지간에 불가피한 상황이 됐든지간에 이해당사자한테 통보를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통보했어요. 그런데 어떤 경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우편취급을 돈암우체국에서 했는데
○이승로위원 자칫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부적인 사항을 제가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이승로위원 직원분께서 어떤 상황 때문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회의록상에도 기록이 될 것 같고 양해 해 주시면 이따 말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승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따 간담회 시간에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간담회 시간에요?
○이승로위원 간담회가 아니고 이따 감사 중지가 되면 그 시간에 휴식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박덕기위원입니다. 여기 인터넷민원사무처리부를 보고서 느끼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획일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민원을 예를 들어서 하나만,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님 선거공약을 알고 싶습니다 하고 누가 물었더니 그냥 즉시처리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랑천변 제방 자전거전용도로를 요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처리라고만 했어요. 치수방재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두면 그 부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주택과 민원은 주택과, 치수방재과, 도시개발이라든지 이런 데로 갈텐데, 그 분리대로해서 아파트문제가 나오면 주택과면 주택과만 모여서 그것을 같이 모여서 민원을 함께 해서 누구나 알 수 있게 자세하게 해야 하는데 전부 처리로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예를 들어 중랑천변 제방은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인터넷을 통한 민원은 구청장에바란다 아까 말씀하신 민원사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즉시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접수 일자는 당연히 기재가 되고 처리부서를 인터넷상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는 열람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처리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전부 게재를 합니다. 거기다 올려놓는데 그 내용은 거기에는 상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처리결과 날짜까지 입력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로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개 해달라 할 경우에는 공개를 않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그 내용이 거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해당문제를 민원을 제기한 본인은 물론이고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 자료는 대장의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박덕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우리 김택순씨 오셔가지고 자료 실장님한테 가져다 줘 보세요. 이것이 어떤 것이 진본인지 확실히 구분해서 저한테 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이승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편물 취급 발송관계를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하게 됐는지 이 과정만 설명 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편물취급선정 말입니까?
○문경주위원 선정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지 그 과정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종전에는 돈암우체국에서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각동에서 우편물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능직 직원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전부 다 수거를 해서 매수 다 확인하고 해서 우체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정리해서 인계를 해 주고요.
○문경주위원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성북구청내의 우편물을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규합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과별로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인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우편물 취급하는 것은 구 전체 통괄하지는 않습니다. 세무1, 2과, 교통관리과, 재무과 기타 몇 개 부서 우편물이 많은 부서는 그 부서별로 별도로 우편물을 취급관리하고 있고요, 우리는 민원감사담당관실 소관 포함해서 기타 부서에서 요청한 내용 그것만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내용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한 가지는 저희들 민원감사담당관실과 계약된 취급계약서 이고 한가지는 다른 부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 것인지 잠시 후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1월1일부터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민원감사담당관실 사항이고 한가지는 다른 부서 소관인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전체적인 우편물을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규합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각 과별로 별도로 하는 것이냐 지금 내용만으로 본다고 하면 하나는 원본대조필 되어 있고 하나는 사본만 있는데 어떤 것이 진본인지 몰라가지고 규명해 달라고 한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 세무1·2과, 청소환경과, 지적과, 민원감사담당관 크게는 각 부서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민원감사담당관이 우편물은 제일 많네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산으로 따지면 저희들이 한 세번째 됩니다. 세무2과가 예산 편성액이 2억3,600만원,
○문경주위원 그것만 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우편물취급과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월곡우편취급소의 경우 지난 1월31일 모부서와 2월1일부터 6월말까지 5개월 동안 우편계약을 부서장과 체결해 우편물을 취급해 왔으나 불과 20여일 후인 2월23일 구청으로부터 내일부터 거래를 그만 하자는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됐으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계약이 종료될 수 있는 만료일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소내지는 그 업체와 계속해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된 사실의 확인이라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선 이런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된 경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우리 과만 말씀드린다면 시간절약, 편리성 이것 때문에 취급부서를 변경을 시킨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요,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 그것만 취급소를 변경을 했습니다. 반송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은 종전대로 같이 돈암우체국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행정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런 면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실무자들이 신중하지 못한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 산하 각과 동사무소 전반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감사결과에 보면 일부분만 나와있고 안 나와있는 것은 감사를 안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건축과라든가 도시개발과같은 경우에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수시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제기된다거나 할 때는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요, 종합감사는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감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또는 그 주민들의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여론청취라든가 이와 같은 공문을 그 관내 구의원이나, 동사무소는 당연히 보내겠습니다만, 구의원이나 시의원에게도 통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십니까?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접수받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물론 그 지역의 구의원에게 여론청취하는 내용 서한을 보내는가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런 사항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없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김동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한 6년, 7년 구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유독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서한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휴식시간에 건축과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인데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차원에서도 한번 챙겨볼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동선2동 관내에 지금 러브호텔이라고 지칭하는 8층 건물이 지난달에 준공이 나갔습니다. 두 곳이. 그때당시 민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주택가에 러브호텔이 들어섰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고층건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근에 난시청관계로 민원이 들어와서 결과는 해소는 됐습니다만, 그때 당시도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두채나 신축허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옆에 다시 그와 비슷한 지하2층에 지상8층의 고층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역시 러브호텔의 종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론수렴이라는 공문내용의 공문을 접수를 했어요. 그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다가 오늘 처음 접수해서 가지고 내려가서 좀 문의를 했더니, 업무상 기한이 여론수렴기간이 며칠동안이냐고 물었더니, 거기 보니까 발송기간 발송일자는 6월11일입니다. 그런데 내용상에는 시행한 날로부터 7일간으로 되어 있어요. 7일간으로 되어 있으면 11일이면 18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물었더니 18일이 아니고 본인이 수취한 날로부터 7일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오늘 수취를 했으니까 오늘이 15일이니까 22일이라야 맞죠 날짜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김동은위원 좀 기다리십시오 하더니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고 19일까지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이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건축허가라든가 도시개발과에서 발생하는 도시계획공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의원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고 공람이 날짜가 종료되다 보니까 큰 민원이 일어나도 구의원들이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비책으로서 차후에 감사차원에서 한번 챙겨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 회의를 통하든지 할 적에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해당 지역구에 문제되는 것을 한번
○김동은위원 공문 받은 것을 카피를 떠서 주세요. 보니까 6일11일날 발송을 했는데 날짜는 6월19일까지랍니다. 그러면 오늘 받았으니까 앞으로 3일밖에 안 남았어요. 민원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여론수렴하는 날까지가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상에 보면 7일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 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일간은 구청에서 소모시키고 당사자들에게는 4일간의 여유를 안주고 7일간이라고 했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아니냐, 한 예를 들어서 저희 동선2동 지역에 도시개발과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도로확장 도시개발 공람을 하는데 공람기간이 내일로 마지막날인데 오늘까지도 본 구의원한테는 전혀 그런 통지가 없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항의하길래 그 사항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실책을 했습니다, 실수를 해서 못 보냈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말아요. 감사장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뭣합니다만, 그 당시에 심한 소리는 안 했더라도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은 감사차원에서 그런 것도 챙겨주심으로 해서 우리 구의원들이라든가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알고 지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감사하는데 저희들도 참고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제가 조금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한을 보낼 때 발송일부터 며칠까지가 일주일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11일부터 22일까지라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발송일로부터 1주일 그러면 사실 받는 날짜는 어떻게 하다 보면 늦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러다보면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떻게 보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나의 형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밟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한 문제에 착안하셔 가지고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이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유념해서 앞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종합감사계획표에서 대상 구 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해서 감사가 자체감사에서 종합감사도 있고 부분감사도 있고 일상감사도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앞전에 담당관이셨던 강현구 담당관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때 답변을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계획은 세워 보신 적이 있는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우리 성북구 감사규칙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최동환위원 그 당시 강현구 감사담당관은 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사석에서 따로 번복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잡고 계신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그래서 아까 잠깐 종합된 감사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이 작년도 2월 1일자로 발족이 되어서 지금 실제 운영된 기간이 일천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일단 3년정도 지난 다음에 종합감사를 하고 저희들이 어떤 부분적인 특별한 문제가 제기 될 때라든가 윗분들이 어떤 감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시가 되면 저희들이 부분적인 감사는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계신거예요 아니면 마음만 먹고 있는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종합검사는 어차피 이제 2003년도 정도 되어야 종합감사 는 감사주기가 될 것같고요, 기타 감사는 구체적으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주기가 3년입니다.
○최동환위원 3년만에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아닙니다. 부분감사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종합감사를 3년 지나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규칙에 그 주기가 나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부분감사는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부분감사는 저희들이 어떤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꼭 방침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방침이라는 것이 결국 보고라인에 결재를 득하고,
○최동환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체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현재로써는 특별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처음으로 생긴 도시관리공단인데 구청에서 지난해 물어볼때는 감사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가 본위원 질의 이후에 관련법규를 알아보고 감사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도 한 1년정도만에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이라면 자칫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구청의 감시감독이라는 것이 겉치레로, 아니면 구청장님이 관심을 둬가지고 공약사업이고 해서 만들 관리공단이고 해가지고 너무 따로 떼어놓고 일 처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사라는 것은 한번도 안하면 원래 안하는 것인양 다 직원들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감사대상인지도 몰랐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런 우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비록 산하공단이지만 감사에 어떤 같은 직원의 맥락에서 기강이라든지 업무행태라든지, 어차피 관리공단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하면 그 화살은 구청으로 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중심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감사담당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향후 종합감사는 3년 주기라고 규칙에 나와 있지만 부분감사나 일상감사를 수시로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이라는 보고 다섯 번째 목록에 보면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감사,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운영, 부조리 신고엽서에 인터넷에서 청장이 직접하는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부조리 신고엽서는 우리가 구청장님우편엽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다 매월 초에 저희들이 해당 건축이면 건축 대부분 인허가 사항이죠. 그런 민원인한테 우편엽서를 발송하면 혹여나 우리직원이 부조리가 개연되어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는등의 비리가 있을 때에는 우리한테 신고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릅니다.
○최동환위원 여기 해당업소 및 민원인 에게 매월 신고엽서를 발송한다고 그랬는데요, 주로 어떤 분야의 엽서가 되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것은 소위 취약분야라고 생각이 되는 환경, 위생, 주택건축, 세무 또 건설공사 분야 그런 업무인허가사항이 대부분이죠. 그것에 대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민원인한테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렇죠.
○최동환위원 그러면 건축관련된 민원인들한테 다 발송을 하고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다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왜 신고실적이 2건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올해 상반기 실적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이것이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라는 것이 무늬만 직접 받는 것이고 실제 업무는 다 민원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이 발송을 하고 어떤 신고 내용이 좀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실무는 다 민원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보면 종합감사, 부분감사, 시책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이 자체감사 또는 내부감사에 주체가 되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런데 감사 주체는 감사담당주사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고 요 대상 부서가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민원감사담당관에서 민원감사담당관 업무를 감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리 과 사항에 대해서 우리 감사파트에서 조사했다는 내용.
○위원장 윤갑수 자료요구 사항에 나와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원들 업무에 대해서는 할 수 있죠. 대상에.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최근 5개년간민원감사담당관내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민원감사담당관내 무슨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 주시고 또한 아울러서 외부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특히 민원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하는 주체이고 수감대상인 경우는 극히 없기 때문에 외부감사, 감사원감사를 포함해서 최근 5년간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최근에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점검을 나와가지고 우리가 지적받기도 하고 또 관련 지적받기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화해서 보고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네. 그러면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95년도에 민선단체장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대하고 있는 업무부서이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네.
○홍성진위원 그러다보니까 그 후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시책들이 내려오고 이번에도 민원행정제도개선 기본지침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구요. 아마도 민원실에 근무하면서 주민들을 만날 때 민원업무라는 것이 상당히 신경을 요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사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기본지침상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하면 민원실운영활성화방안 추진과 관련하여 가지고 민원실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부서로 기능을 강화시키고 경험과 능력이 있는 우수공무원을 배치하고 또 민원실 근무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중에서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또 우수 공무원에 대해가지고는 선진지견학이라든가 표창확대등의 사기진작책을 부서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연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홍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과거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근무가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직원과의 형평성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제기가 돼 가지고 시점이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근무가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민원실에 근무한 직원들은 수당을 몇만원 더 준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민원실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더 그런 인센티브를 줄 일이 있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도 다시 그런 사항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다 기본지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직원들을 위해서 얘기한다기 보다는 그 민원인들을 대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야만 민원인들도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부서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이 계약서와 관련해서 담당관님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은 보니까 재무과라고 되어있고 민원감사담당관이니까 과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편물취급을 부서별로 하니까, 일부 부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상항이 되는 것이죠.
○문경주위원 이 계약서에는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이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일자가 없어요. 계약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계약서에 보면 갑은 성북구청장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용면에서는 그것이 재무과가 되어 있든 세무1과가 되었든 우리 자체내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외부적으로 이런 공식계약서가 어떠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재무과 계약서 가지고서 세무서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민원감사담당관 계약서 가지고서는 재무과에 갈 수도 있다 계약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디 계약서인지 어떻게 압니까? 이런 것 하나 규정을 못 고칩니까? 이 내용면에 예를 들어 이 계약서는 세무1과면 세무1과, 민원감사담당관이면 민원담당관 이 내용을 하나 기술해 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갑은 성북구청장이고 을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내용은 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성북구청하고 계약한 것이지, 어디 재무과하고 계약한 것이고 민원감사담당관하고 계약한 것이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선 관청과 일반 상인관계에서 어떤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대표가 우리 구청장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갑은 구청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의 어떠한 소관 부서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것만 가지고 따진다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이제 그러한 계약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서를 보고는 하니까 그것을 외부적으로 이렇게 어디 제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밖으로 나돌 일은 없습니다. 사실,
○문경주위원 감사자료를 받아을 때 우리부터가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실무자들이 보내줄 때 거기에다가 부서이름을 명기해 가지고 또 원본 대조필 날인을 해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것이 정상인데 조금 직원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이 계약서 내용에 아무런 어떤 개선할 여지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아닙니다.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계약날짜같은 것도 맨 말미에 적어넣어야 된다고 저도 이 사항 하기전에 보니까 계약날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도 제가 어떻게 계약날짜는 없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 또 내용상의 이 계약관계는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글자 한 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재계약, 어차피 재계약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문건 하나 또 내용 신중히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단서조항이라도 넣어가지고 이 내용은 물론 계약자는 구청장이 되더라도 이 내용은 재무과면 재무과, 관계 부서에 관한 내용을 명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향후에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