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01년6월16일(토) 오전10시
장  소 :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자리에 참석하신 황광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기간중 200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과 사업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공단을 관리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서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2001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광연 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광연   (선서)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광연 이사장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관계 직원을 소개한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광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감사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 공단까지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저희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측에 기획관리부와 공익사업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기홍부장입니다.
  좌측에 스포츠사업팀을 담당하는 한승환부장입니다.
  주차사업팀을 담당하는 유기온팀장입니다.
  임대사업 트리즘빌딩을 담당하는 박은수팀장입니다.
  여성회관 운영담당하는 이도희직원입니다.
  저희 업무현황에 대해서 배포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전반적인 공단현황하고 지난 4월 공단을 방문하셨을 때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한 운영관리방안을 보고드리기로 약속드린 바 있어서 관리계획을 두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황광연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순서는 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 입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공영노외주차장 민간인위탁한 부분 계약서를 보여주시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동별 현황을 보게 해주세요.
박덕기위원   보충으로 계약서 주시는 길에 레포츠타운이라는지 개운산민간인에게 구내매점하고 식당하고 계약한 것 있죠. 임대계약서 같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것 있죠. 그 내용을 보여 주세요.
○위원장 윤갑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문경주위원   비상임이사하고 운영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이승로위원   민간위탁 그러니까 임대, 내지는 위탁했을때 입찰 참가자들 입찰내역서 비치하고 있어요?
○이사장 황광연   네.
이승로위원   열람만 하는 거니까 그것을 주시고 개운산도 마찬가지고 공영주차장하고 레포츠타운 같이 주시죠.
○위원장 윤갑수   다 하셨죠. 자료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달에 한 번씩 자금관리를 종합하는 것을 매일매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시고, 또 분야가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종류도 늘어나고 하면서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익금을 과연 이사장님 혼자서 전체를 통괄하고 관리할 수 있는가, 전문적으로 책임을 져서 이러한 수익금 관리라든지 자금관리체제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또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광연   우선 수익금관리에 대해서는 종전에 공단이 설립될 무렵부터 자금관리를 어떻게 하냐 정해서 월간단위로 해서 그 다음달에 납입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관에도 수익금은 6월까지 구 세입에 납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당초 그런 문제 때문에 구청에서도 검토를 금년에 들어와서 즉시납입방법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자금이 일시에 한날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회비, 개운산이든 대개 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매일 입금이 되는 거죠. 그것을 모아가지고 납입하는데 6월1일부터 구청장방침을 받고 즉일납입, 오늘 들어오면 내일까지 저희에게 들어오는 돈은 단순납입이고 단지 고지서발급을 해야만 납부가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각 사업장별로 전부 모아서 구청 각 과별, 트리즘같은 경우는 경영기획과, 공원녹지과, 교통관리과 해당 과별로 모아서 고지서발급 의뢰를 하죠. 하면 구청에서 고지서 발급을 하게 되면 다음달 납입을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모인 자금을 대개 1개월 내지 길게는 1개월 이상 짧게는 15일 모아서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합니다. 국민은행, 조흥은행, 어느 은행은 지점장이 줄 수 있는 금리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본점의 중역들하고 이야기 해서 특별금리까지 받아가면서 이익금이 많아지고 그런 형태로 각 금융기관에 금리를 따져가면서 예치를 했다가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금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 크게 자본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증자를 했는데 1억은 집행하고 3억정도 남은 것은 장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내지 1년 단위로 저금도 하고 있고, 다음에 구청으로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수수료 인건비라든가 분기별로 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대개 그 분기에 그 자금이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금은 분기로 봐가면서 1개월짜리, 2개월짜리, 3개월짜리 쪼개서 예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업자금 운영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달에 납입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운영하는 결과를,
박덕기위원   네, 지금 대충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정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이러한 책임자를 하나 둬서 수익금이나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대로 될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황광연   지금은 각 사업장에서 수입을 그 다음날 본부계좌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러면 공단 본부에 자금담당이 있습니다. 담당이 그것을 매일매일 자금일보를 작성해서 저에게까지 보고하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혹시 제2금융권 이런데 거래한 적이 없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없습니다.
박덕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디까지나 구민을 위하고, 며칠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석관동 레포츠타운도 엊그제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그전에 지을 때 몇 년전에 가봤는데 잘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분이 시간도 있고 성북구에서 좋은일도 많이 하고 해서 그게 있다고 해서 써내려고 했더니 식당하고 매점하고 같이 해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400얼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자기는 안해봤기 때문에 장사하는 몇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한참 들어보더니 하지말라고 해서 안했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못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거에 딴것은 말 할 것도 없고 개운산 같은 경우도 매점은 잘됐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안돼서 기한내에 나갔잖아요. 거의 하는 사람들이 구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어떤 수익금이 올랐을 때는 성북구민에게 되돌리는 사업도 될 수 있잖습니까? 그럴 때 구민들이 가격이 비싸다, 너무 수지타산적으로 장사만 하는 관리공단이고 성북구가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이제 앞으로 도서관도 짓고 청소년회관도 있고 많잖습니까? 아리랑고개도 있고, 그렇다면 아예 지금도 매점하고 식당하고 분리해서, 식당은 거의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산출하셔서 매점 따로 식당 따로 1년정도 식당유보를 둬서 가격을 낮춰서 어느 사람이 하더라도 계약기간후에 다시 올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중에 실패하고 물러날 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구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그렇게 하셨으면 어떤가, 제가 그것을 보자고 했는데 레포츠타운의 식당과 매점에 대한 가격은 적정선인가, 지금 하시는 분이 어떠한 물론 운영의 묘나 경영의 방법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그것을 아예 분리를 해서 매점에서 남는 것을 거기다 해도 모자라서 그만 뒀다 이런 이야기가 나도는데 차제에 차라리 분리를 해서, 도서관도 아이티도서관 비슷하게 잘짓는 것같은데, 거기에도 식당이나 매점이 있을텐데, 아예 차제에 분리해서 좀더 세목화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장단점이 있겠는데요, 우선 개운산은 식당과 매점 위치가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식당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영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제삼자에게 줄 수밖에 없는데요, 삼자에게 주려면 입찰절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운산은 매점하고 식당이 분리가 가능하기에 지금 현재 식당부분은 제가 알기에도 적자고 매점에서 남아서 메꾸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안타깝죠. 우리가 이왕 돈 받는데, 이번에 더군다나 교통사고 나서, 정 안되면 중도 해약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기때에는 분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북종합레포츠타운은 매점자리가 없습니다. 식당으로만 준거고, 식당부분을 매점을 하는 것은 자기의 운영사항이지 별도의 매점자리를 안만들었기 때문에요.
박덕기위원   식당은 얼마에 주셨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가 550만원.
박덕기위원   비싸지 않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그사람이 일종의 레포츠타운 식당, 매점 규모가 일반식당 보다는 사업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규모도 크고. 그 사람이 입찰에 부쳐서 입찰금액을 썼기 때문에 그렇고, 또하나는 자기 친척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부분을 자기가 다 하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점도, 스포츠샵도 친척이 하고 합동으로 자기들이, 독립채산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 운영실태를 보면 자기가 석권하고,
박덕기위원   제2의 개운산이 안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사장 황광연   식당이라는 하나의 큰공간만 줬기 때문에 자기가 운영의 묘를 잘 살릴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개운산과는 조금 달리 사업능력도 있는 것 같고 적자가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덕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일일세입금 관리방법을 공단에서는 납부영수증을 보관하고 주관과에 영수필통지서를 보내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주관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해서 진행하는 절차가 짧게는 한달에서 2개월정도 되는 것으로 의견서가 제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정 내지는 의견서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일일수입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비효율 문제도 있고 인력낭비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비나 관리비같은 경우도 그때그때 구청에 청구해서 집행하는지 답변해주시고, 또 이사장님께서는 경영전문가로서 이번에 일일입금제로 전환한 제도에 대해서 회계방식을 개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일례를 들자면 일일수입금을 입금증에 명세서를 첨부해서 구청에 통보해주는 방식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사업비로 지급되는 것도 그때그때 수령할 것이 아니라 지출결의서만 구청에서 결재를 받고 일일수입금에서 차감해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같습니다. 대안이 있으시다든가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황광연   우리 지출하는 사업비는 일일이 아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돈을 타다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은 불편 없이 잘되고 있습니다. 운영도 잘 하고있고요, 그런데 아까 일일수입금은 1개월방식, 2개월방식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사실상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도출되면 다시, 사실 예상되는데 우선 각 사업장이 각 곳에 산재해 있는데 그것을 매일 통합해서 다음날 모아가지고 각 구청 해당 과별로 고지서를 하루에 6, 7장씩 끊어야 되거든요. 재무과같은 경우는 고지서 끊는 업무가 전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는 고지서발급업무가 한달에 200매씩 발생하는 결과가 돼서 번잡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왕에 방침이 서서,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6월부터 시행해봤으니까 해보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진행을 해보시다가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책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동소문동3가 1번지에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수의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개입찰을 했죠? 3월27일날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됐죠? 가격이 안맞아서. 그다음에 2차로 4월22일날 공개입찰 해서 또 유찰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소문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병호씨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을 듣고 계속 입찰에 응했던 분인데 4월24일 오전10시경에 전화를 해서 알았답니다.
그 과정에서 담당자하고 예정가격인 5,450만원에 구두로 악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내용을 보면 팀장을 만나가지고 계약한다고 하니까 분납해주는 조건으로 연8% 이자를 더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를 물면서도 조건이 전액을 내지 않고 분납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하자고 했는데 그날 계약을 못하고 내일 체결하자고 해서 일정이 바쁘면 그러자 해가지고 5월5일이나 10일날 하자고 해서 4월30일부로 관리공단에서 마치고 5월1일날 넘겨준다고 해서 돈도 준비하고 관리직원도 구하고 해서 연락을 기다렸으나 소식이 없어가지고 4월26일 전화해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성북구청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공신력도 있는 것이고 어찌보면 잡상인들 상행위도 상도덕이라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우선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사장 황광연   그 내용은 저도 당사자들 만나봤습니다. 직접 면담을 해봤고, 그 당사자들이 도대체 누가 입찰을 받는 것인지 올때마다 이사람 혼자만 오는 게 아니라 두 세사람을 몰고 와요. 사실 우리 실무자가 과정에서 유찰되니까 최저가격으로 한다는 얘기는 입찰한 사람들한테 다 통보를 해줬죠. 이사람 저사람이 연락이 온겁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그뒤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잘 안되고 그러다보니까 실무자는 먼저 온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쪽 사람도 나중에 통화돼서 이런 식으로 행정처리를 하겠다, 그런데 또 연락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결정이 되니까 사무실에 와서 어떻게 보면 고성방가를 하고 욕하고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제가 직접 불러서 면담을 해 봤습니다. 나중에 실제 계약한 사람은 노원구 분인가 그렇고, 저도 기왕이면 우리 주민이면 주민 쪽에 협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양반이 현재 앞에서 주차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쪽에 주차장이 떨어져야 편하고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자기 하는 부분이 우리 공단이 하면 우습게 보이고 그것을 민간위탁을 하면 자기하고 경쟁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입찰할 때는 여럿이 와 가지고 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입찰 못하게도 하고 못 들어가게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기다려주면 싸게 먹어볼까 했는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자기도 뛰어든 거예요.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성북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주차장은 하지만 다른 데 살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면담을 두 번이나 했어요. 밖에서 저희 직원들이 고성방가하겠습니까, 혼만 나죠. 혼만 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박경석위원   그런데 경황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사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직원이 잘못된 부분은 이사장님으로서 감싸줄 수는 있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볼 때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을 부르면 지금도 와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상주해 있기 때문에 전화가 잘 못 돼 가지고 안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 내용으로 볼 때에 분명히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를 해 보니까 안 할까봐서 계약을 안 할까 봐서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절대로 거짓으로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절대 참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은 장사셈이라고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5원을 보고 10리 갔다던가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서 고성방가를 할 수 있었던 여건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고성방가를 했지 깡패도 아닌데, 자기 돈을 5, 6,000만원씩 1년에 들여가면서 임대료를, 그것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사람이 분통이 터진다고 했어요. 여기 내용으로 볼 때는, 분통이 터진다고 했더라구요,
  그 분이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성북구청장한테, 민원을 제기하고 참 보통 속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조건하고 지금 데리고 있는 직원을 감싸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이사장 황광연   감싸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도 일을 슬기롭게 처리 못한 점도 있겠죠.
박경석위원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것을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특히나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관공서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민간인들은 믿지요. 철저하게 믿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두계약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배경이 있지 않느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표현하자면 나쁜 생각으로든 다른 일이 있는 것 아니냐, 엄연히 그 사람이 계속 몇 년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동안 했지 않습니까? 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준 거예요. 그랬다 다시 민간인한테 준다고 하니까 응찰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공연히 관리공단에 와서 땡강 놓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절대 잘못을 시인하셔야 됩니다.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인하셔야 돼요.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셔야 됩니다.
○이사장 황광연   제가 느끼기에는 직원들이 다소 업무처리를 슬기롭게  못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박경석위원   시인하시죠?
○이사장 황광연   예.
박경석위원   시인하신 거죠?
○이사장 황광연   예.
박경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 황광연   그러나 업무자체를 특혜나 특별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경석위원   그것은 이사장님 말씀이시고 이 상황으로 볼 때는 누가 봐도 구두로 계약했던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 버리고 다른 사람하고 한 내용 자체가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죠?
○이사장 황광연   앞으로 저희 단속을 더 잘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모든 것이 세계화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주민한테 안 줘서가 아니고 특히 동소문동 주민한테 안 줘서가 아니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까 잡상인들도 상도덕이 있다고 하는데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돼서는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이사장 황광연   나름대로 제가 설득도 시키고 타협도 해 보려고 했는데 안됐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몇 번 만났습니다.
이승로위원   먼저 여기에 관련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박경석 간사님 말씀하신 민원인 그 분이 전자에 거기에 계속 운영을 해 왔던 사람이에요?
박경석위원   93년부터 99년까지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나중에 공단에서 공개입찰 했을 때 응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응찰했던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이사장 황광연   응찰은  안 한거죠. 그래서 유찰이 된거죠.
이승로위원   처음에 입찰에 응했는데 그때 그 분을 포함한 몇 분이
○이사장 황광연   아예 입찰을 안 해 버린거죠. 몇 사람이 와서 보고 입찰을 참가를 안 해버린 거죠.
이승로위원   아무도 안 한 거예요?
○이사장 황광연   예. 그러니까 유찰이 두 번이나 됐죠.
이승로위원   내정가에 못 미쳐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주차장에 대해서 누구도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찰이 됐다 이거죠?
○이사장 황광연   예. 두 번이나 유찰됐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분을 포함한 나머지 분들한테도 통보는 해 줬다 이거죠?
○이사장 황광연   그 앞에서 그 분이 주차장 운영하고 있고, 나중에 다른 분하고 계약은 맺게 된 거군요?
○이사장 황광연   예. 먼저 그 사람하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다른 분이 먼저 찾아와서 계약을 하니까 저희 실무자는 계약을 한 거죠.
이승로위원   사전에 그분한테 구두상으로 당신한테 해 주겠다는 얘기는.
○이사장 황광연   그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희 직원 이야기는 해주겠다는 얘기는 못하죠. 다 연락을 했으니까 할 수 있다 라고 했겠죠.
이승로위원   이렇게 수의계약할테니까
○이사장 황광연   수의계약할 수 있고 분담할 수 있다 그러니 하시려면 해라
이승로위원   그러면 와라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른  분한테 주고 나서 그분하고는 이사장님이 면담을 어떻게 했어요?
이승로위원   그 분이 찾아와서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길래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이미 되어버린 것은 어쩔 수가 없지 않느냐, 돈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다 주차장하신 분들이니까 서로 알기도 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러면 유예기간을 두고 한 열흘이고 두고 우리도 저쪽을 설득을 해 보자, 저쪽에 있는 분이 이렇게 되어 있고 과거에 이런 관계이니까 당신이 양보를 할 수 없느냐, 저쪽도 완강히 양보를 안하고 한 10일간 저희들도 끌었죠. 계약금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러면 두 분이 잘 아신다니까 타협을 해 보시오, 그런데 둘이 타협도 안됐어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해약을 하고 오히려 물어줘야 되는 상태로 나중에는 진전이 없이 끝났죠.
이승로위원   공단에서 현재 운영하는 임대, 위탁관리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까 박경석 간사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관에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신력문제라든가 공단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런 민원소지가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직원분들께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북악골프연습장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나눠주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쿠폰제라고 하면 이용권을 쿠폰을 끊어 가지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 자유로울 때 가서 연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사장 황광연   예. 쿠폰 몇 장 있는 것을 한꺼번에 20장이면 20장을 사 가지고 아무 때나
이승로위원   그러면 쿠폰제가 월회원이 일반회원보다는 조금 가격이 비쌉니까?
○이사장 황광연   조금 싸죠. 한꺼번에 돈을 받기 때문에 약간 싸게 받습니다. 20장이면 20장을 한꺼번에 팔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정기권보다 싸요? 월회원권
○이사장 황광연   월회원권 보다는  조금 비싸죠.
이승로위원   일반회원보다는 조금 싸고?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그런데 도표 나와있죠? 여기의 이 추정치는 근거자료는 현재 운영하신 분 그분한테 이 자료는 그대로 토대로 한 거예요?
○이사장 황광연   아닙니다. 위에서 3번째 줄에 보시면 한국감정원 조사 99년4월중 직접 감정원에서 현장에서 1주일간 조사를 한 겁니다. 이용인원을
이승로위원   거기에 감정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사장 황광연   예. 이용인원을 실사한 거죠. 1주일간.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적정료를, 3, 4월이기 때문에 월간에 가중치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는 시기가 5월을 100으로 놓으면 4월은 한 90% 되는 거죠. 사람 이용객이, 그 숫자를 가지고 한 겁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적정위탁료 2000년도 민간위탁에 관해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뽑았죠? 이것도 한국감정원 아닙니까?
○이사장 황광연   맨 마지막 부분요?
이승로위원   예.
○이사장 황광연   이것을 한국감정원 근거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산출한 겁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그래서 13억6,000으로 정한 거죠.
이승로위원   여기는 13억6,000
○이사장 황광연   그러니까  감정원의 것을 근거 해 가지고 구청에서  2000년도 위탁을 줄 때 13억6,000만원으로 정해서 준거죠.
이승로위원   줬는데 실제 수익은 18억6,000만원 정도 나오더라?
○이사장 황광연   12억6,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승로위원   실제수입이요?
○이사장 황광연   예. 연간13억6,000만원이잖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겨울에 눈이 와서 며칠 연장을 해 줬죠. 그것을 앞당기고 보수비가 한 5,000만원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면 연간으로 보면 12억이라는 거죠. 돈이야 13억6,000만원은 사실 기간연장해서 13개월이 된 거죠.
이승로위원   13억6,000만원요?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그러면 7쪽에 나와있는 18억6,000만원은 이것도 13개월입니까?
○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1년이죠. 그것을 다 감안한 거죠. 앞에 보시면 12월부터 2월은 표에 보시면 월평균 12월에서 2월인데 월수는 1.5개월만 계산했죠. 사실은 3개월인데 동절기에 거의 절반 한달 이상을 쉬게 되더라는 거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비수기 관계없이 연간 통계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사장 황광연   예. 이것은 연간
이승로위원   연간 18억6,700만원이 한국감정원에 의해서 이렇게 수입이 늘어난 것이 입증이 됐어요?
○이사장 황광연   아뇨. 18억6,000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승로위원   될 수 있다, 현재 영업하는 추세로 봐서는,
○이사장 황광연   한국감정원에서 한 것은 9페이지에 11억1,8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수입비용방식. 이 부분은 한국감정원에 했던 것을 제가 25만원에 조정을 해 본 거죠. 7페이지에 보면 한국감정원 조사를 기초로 해 가지고 현가로 해 본 겁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구에서요?
○이사장 황광연   예. 저희 공단에서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한국감정원에서 산출한 수입하고 우리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 공단에 별도로  추정을 해 보니까 감정원보다 약 5억 정도가 더 갭이 생기네요?
○이사장 황광연   9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수입비용방식이 있죠. 거기 연간 수입골프장수입 16억9,200만원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99년도에 조사한 숫자거든요.
이승로위원   지금 9페이지는요? 그리고 7페이지는?
○이사장 황광연   그것을 토대로 요금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수입액은 5만원 올린 금액으로 2000년도 한 거예요?
○이사장 황광연   그렇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감정원에서 산출한 금액은 차이는 20만원하고 25만원 그 차이일까요? 우리 공단에서 산출한 방법의 차이는?
○이사장 황광연   박스제도 차이가 있고 또 회원제 인원으로 추정한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저는 타석당 6명으로 봤고 감정원은 적게 봤거든요.
이승로위원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이 감정원에서 산출한 방식을 가지고 했겠네요? 법원에서 판사가 5%만 인상한 것을 받아라 라고 했다면서요. 5% 정도만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판사 조정안이?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현재 13억에서 5%만 더 받으라는 거예요?
○이사장 황광연   그렇죠. 13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차 연도에 저희가 13억6,000만원에 계약이 됐지 않습니까? 3차년도는 5%만, 우리가 15억 얼마를 부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3억6,000만원의 5% 정도만 인상해서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법원의 조정하는 안으로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15억7,000만원이 아니고.
이승로위원   수탁자는 5%도 안 하겠다?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지금 수탁자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겁니까?
○이사장 황광연   그렇죠.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 분이 즉, 수탁자가 운영할 때는 20만원씩 받았어요?
○이사장 황광연   지금은 25만원 받고 있고 올려서, 처음에서는 99년 당시는 20만원
이승로위원   99년 이후에는 25만원 받고
○이사장 황광연   어느 시점부터 또 올린 거죠.
이승로위원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볼 때는 25만원 받을 때는 약18억, 19억 수입이 되는데 15억 계약한 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그런데 1차에서 패소를 했다고요?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패소한 내용은 뭐였어요?
○이사장 황광연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승로위원   간단하게 기억나는대로
○이사장 황광연   우리 계약서나 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자산가치 따져서 하게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언제 기준으로 하게 되느냐면 1차 입찰할 때 그러니까 98년도죠. 그때 공시지가기준하고 지금 현재 3차 경우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자산가치는 오르지 않았는데 왜 임대료는 올라가느냐, 법원에서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한 자료는 현재 박스제가 됐든 쿠폰제가 됐든 현재 적용하는 그대로 가지고 감정을 했겠죠?
○이사장 황광연   99년6월 당시 적용한 거죠. 한국감정원 조사시점이  99년6월입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보정을 한거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회비도 차이가 있고
○이사장 황광연   회비도 올랐고 여건도 달라지고 그때 당시에는 한국감정원에서는 적정 위탁료가 아까 수입비용방식으로 한11억 정도 나오고 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적정위탁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에 두 가지 방식을 해 가지고 위탁료를 정했습니다. 원가방식있고  수입비용방식이 있고 한데요, 수입비용방식만  가지고 봤을 때 11억1,800만원을 위탁료로 본거죠.
이승로위원   8쪽에 나오는 순이익 추정치 13억5,600만원 수탁자 적정이익 이것 한국감정원에서 뽑아놓은 거예요?
○이사장 황광연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한대로 우리가 보정한 것을 가지고 비용도 그때 당시는 4억 얼마인데요, 제가 비용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최근 숫자로 뽑아본 거죠. 5억4,000만원이 나온 거죠. 그때 당시는 4억5,000인가 그랬고,
이승로위원   우리 구 공단에서 뽑아 본 것은 5억4,000만원이 나왔고
○이사장 황광연   그러니까 한국감정에서는 99년6월 당시에 1년간 비용을 추정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인건비도 올랐고 그런데 근거는 기준은 감정원 조사서에 산출기준은 참고를 한 거죠.
이승로위원   그때 당시에서 입찰 당시에 참가자는 대략 몇 분이나 됐어요?
○이사장 황광연   제가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승로위원   거기에서 입찰에서 떨어진 분들이 혹시 떨어진 분들의 응찰가는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이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만, 보수하는데 비용은 공개입찰합니까? 어떤 것은 1억 8,800 들어가야 하고 지금까지 보수한 것은요.
○이사장 황광연   지금까지 보수한 것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의계약해서 하던 사람이 있어서 하고 이 골프공 구입이나 이런 것은 특수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입찰이 아마 힘들 것 같고 토목이나 이런 것은 일반공사니까 입찰을 해야 되겠죠.한도가 넘어서는 철탑이나 그린 깔고 하는 것은 금액이 소소하고 해서 ,
이승로위원   지금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린 것은 거기 수탁자가 자기 스스로 주변에 다른 업소 시장 조사를 해 가지고 올렸습니까? 아니면 우리구에서는 관여 안했겠죠?
○이사장 황광연   저희 구에서는 일체 관여를 못하죠. 운영에 관한 것은 본인이 알아서,
이승로위원   그러면 북악골프연습장이 다른 주변의 골프연습장과 비교했을때 요금은 현재 적정 수준인가요?
○이사장 황광연   강북쪽의 이쪽에서는 비싼편이고요 강남쪽에 비교하면 유사한 편입니다. 중심가쪽으로 보면 다 그런 정도로 받고 있고 월 회비는 유사한 것 같고 박스는 오히려 싼 것 같고,
이승로위원   북악골프연습장이 우리는 골프에 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주변에서 항간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북악골프연습장이 우리 서울 시내에서 제일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추정치를 최대의 맥시멈을 놓고 산출하게 되면 이런 나중에 만약에 입찰했을 때 거기와 이런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 비단 북악골프연습장뿐만 아니라 우리 성북레포츠타운이나 개운산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본위원 생각에 너무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정열을 가지고 하시는데 너무 수익성을 가지고 이득만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경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민을 위한 환경서비스차원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심히 고려를 해봐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에 관해서 보충질의 해 주세요.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문하기 전에 임원 현황하고 운영위원이 있습니까? 운영위원이 따로 있죠?
○이사장 황광연   운영위원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따가 질문을 하기로 하고, 골프장과 관련해서 6월 30일까지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 그쪽측과의 협의는 어느 단계에까지 되어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지금 실무자 같으면, 안은 엊그제 나왔거든요. 한 이틀 전에 나와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전달하고 지금 계장님까지는 이야기가 되고 조금 그 전에 구두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현재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소송문제가 있죠. 변호사가 김태윤인가요?
○이사장 황광연   네.
문경주위원   그러면 1차 했을때 김태윤변호사가 했고 항소도 이번에 김태윤변호사가 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네.
문경주위원   지금 우리성북구청이 고문변호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사장 황광연   네.
문경주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6명이나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를 선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그것은 제가 선임을 했는데 제가 평소에 사건이 있을 때 몇 건 맡겨본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문경주위원   열심히 했으면 1차에서 패소하지 말았어야죠.
○이사장 황광연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저희가 약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어제 저희들이 구청측에 감사하면서 일반변호사 선임과 고문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선임료를 물어봤는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여 우리가 이런 소송 문제가 없어야 되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다시 있다고 하면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골프장의 소송문제가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공시지가 문제로 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그 골프장이 2필지로 되어 있죠?
○이사장 황광연   네.
문경주위원   그런데 그 공시지가 높은필지를 기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높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높은 부분은 평수가 얼마 안되는데 전체적 평수를 거기에다가 적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사장 황광연   초기에는 1필지였지 않습니까?
문경주위원   네.
○이사장 황광연   그래서 1필지에는 공시지가 있겠죠. 그런데 두필지로 갈라지면서 도표상은 적은 면적이 높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1필지하고 2필지하고 비교가 안된다는 것이죠. 등기가, 왜냐하면 땅 10만평인데 10만평이 1만평하고 비교를 했고 또 필지도 처음에는 80핵타르 번지수도 지목도 다르다, 이래 가지고 공시지가 기준해 가지고 우리가 부과하는 것은 기준치가 안맞다고 법원에서는 온 것이죠.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되고 이쪽 부분, 낮은 부분은 낮은 부분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높은 부분에다가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패소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 부분이 이렇게 해서 항소를 한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변론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장 황광연   처음에 한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가정해서 쪼개야 될 것 아닙니까, 추정을 하는데 공시지가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그러는데 원래 1필지가 있었고 이제 2개 필지로 나눴는데 그러면 1필지 공시지가를 2개로 나누어서 가정을 해서 쪼개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은 공시지가 처리 업무에 추정한다는 것은 어렵다는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판결은 나중에 판사가 하겠지만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로서는 1차 판결을 봤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항소해서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 황광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항소했을 때 변호사 선임료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 황광연   그렇죠.
문경주위원   대외적인 명분을 찾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항소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안봐지거든요.
○이사장 황광연   그 결정이 굉장히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개인이 제가 재판했다하면 항소 안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무엇을 하나 갖고 있었느냐 하면 그 양반하고 위탁료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률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회의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항소때 제시를 한 것이죠. 1차 때는 그것을 제시해 버리면 재판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니까. 솔직히 말해서 물가상승도 모르고 우리가 재판결과를 모르잖아요 1차에서는.
문경주위원   물론 자위한다고 하면 5%라고 하는 중재안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충당이 되겠습니다.
○이사장 황광연   그런 것 가지고 그런 문구 하나 가지고 항소를 해 본 것이죠,
문경주위원   물론 우리 이사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이승로위원   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2심에서 5% 조정안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사장 황광연   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졌고요.
이승로위원   1심에서 판사가 결정하기 전에 불러가지고,
문경주위원   조정안으로 나온 거예요.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골프장을 직영했을 때라든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때라든가 향후 계획은 여기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는데 현장을 저희들이 가서 보고나서의 우리 견해로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어차피 보수를 하려고 하면 그 예산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 주차장까지 뒤로 물려서 건물을 짓고 옥탑에다가 주차장을 시설하면 약 한200야드이상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명실공히 골프연습장으로서의 기능은 서울시내에서 가장 우수한 골프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해 보거든요. 아래는 아래로 거두고 위에 것만 주로 내서 해도 주차장을 위에다가 올리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혹시 행여 앞으로 민간위탁을 줘도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해서 줘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철탑문제 같은 것도 저희들이 과거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의 문제점 같은 것도 보완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구의회 의원들하고 또한번 사전협의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만약에 이번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서요 지금 우리 공단에서 산출을 해 봤을 때 산출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 공단에서 내가 한번 운영을 해 봤을때는 수익이 어느정도 발생하겠다 자신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사장 황광연   자신 있는 금액요, 15억정도는 자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현재 공단에서 별도로 산출한 금액은 그 훨씬 이상이죠?
○이사장 황광연   아니요, 마지막 부분에 낙찰가 15억 이런 정도 수준은 그래도 15억정도는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보수를 한 전제입니다. 보수를. 아까 4억 8,000을 드려 가지고, 저 상태로 해 가지고는 힘들죠.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골프장 운영이 보통으로 고정 수입이 월회원제가 많아야 합니다. 우리 성북레포츠타운도 한 150명정도 월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고정수입이 딱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제가 봐도 30몇%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골프장 특성상 맨날 동절기에 쉬고 놀고 했기 때문에  월 회원 가입을 안해요. 그래서 그쪽 부분을 예를 들어서 월회원이 제가 300명으로 봤는데 원래 타석당 10명씩 보면 500명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도 100명만 늘려도 한달 2,500, 연간 3억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월회원을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대시설을 잘 해 주고 해 줄 것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동절기나 이런때에 빨리 빨리 보수해서 한달씩 쉬어 버리면 누가 하겠어요. 뭣 좀 해 줘봐야.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동절기에 어차피 장사도 안되는데 시설을 보수를 하려고 안하죠. 손을 대려고 안하죠.
문경주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직영을 할 것이다,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다 하는 결정을 어떤 절차라든가 어떤 형태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저희들은 민간위탁을 해야되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안으로 해서 구청에서 어떤 방향을 잡을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임원들이나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어떤 결단에 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사장 황광연   네.
이승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추정치는 지금 골프연습장하고 거기 임대수입하고 19억정도 추정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장님이 15억밖에 자신이 없는 것으로,
○이사장 황광연   그래도 비용은 빼야죠.
이승로위원   비용은 빼고요.
○이사장 황광연   수입이니까 수입을 일반회계용어로 수익이라고 하거든요.
이승로위원   이득만요.
○이사장 황광연   네. 그러니까 19억, 20억 올려서 비용 5억 빼면 15억 됩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현재 다른 분은 13억, 5% 감안한다해도 약14억3,000이요. 많 은 차이는 안나네요. 지금 현재 위탁하고,
○이사장 황광연   9페이지에 보시면 13억6,000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년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간이 더 늘고 비용이 들어가서 그거 빼면 1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승로위원   13개월이니까요?
○이사장 황광연   네. 그리고 5,000만원 의 비용이 들어갔고, 수선비용으로,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2차 연도에 1년으로 보면 12억밖에 이익을 못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보수를 해 주면 15억은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승로위원   개보수 비용이 4억 8,500들어가네요. 한번 개보수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이사장 황광연   기본적인 것은 오래가고요, 인조잔디라든가 이런 망, 이런 것 보수하면 한 2, 3년에 한번씩 보수해야 합니다.
이승로위원   2, 3년 가면 이 4억 8,000 이 비용은 또 발생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사장 황광연   아니죠.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이번에 선정과정은 수탁과정에서 계속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담화를 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을 가져 가지고 이번에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골프장문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7월 14일까지가 계약기간인데 8월 30일까지 하고 9월 1일부터 직영을 하든가 위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영이나 위탁할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어떤 개보수를 한다고 해도 그 기간이,
○이사장 황광연   개보수는 동절기에 하고 현재 상태로 위탁을 하고 위탁할 때 조건이 12월1일부터 2월, 두달간은 어차피 조건부로 위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달이면 12월하고 1월이면 그것이 9월로 하면 한달밖에 안되거든요. 한달 정도 더 늦춰서 따지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혹시 과거와 같이 또 수탁자가 기간 되었는데 못나가겠다, 그런 일은 없겠죠?
○이사장 황광연   지금 일단 화해조서는 되어 있고요, 그렇게 까지는 안할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으로 본인도 나갈 준비되었는데. 아까 박스, 티켓이라든가 이런 것은 팔면서 8월말까지만 쓰라고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거든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화해조서는 되어 있고요 지금부터 그 절차를 밟고 있죠. 내용증명 보내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분이 선뜻 여기에 응하려고 하는 것 보면 여기 와서 많은 이득을 보고 그런 것같지는 않아요.
○이사장 황광연   초년도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17억 해 가지고. IMF 만나가지고.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골프장관계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탁자가 주장하는 연장 기간이 실제로 합의가 연장기간이 며칠로 되었습니까? 합의가 되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논의는 많이 했는데 합의가 안되어서 저희가 그것을 계절로 따지는 숫자가 있습니다. 따지니까 47일이 되거든요.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만약에 거기에서  안되면 그것도 소송해야 되나요?
○이사장 황광연   소송감이 안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래서 본위원이 시설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두가지 측면에서 첫번째는 겨울에 폭설이 오더라도  붕괴가 되지 않게끔 시설을 해야 되겠고 또다른 측면으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서 정말 좋은 기분으로 운동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비도 올리면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설을
현대화해서 한다면 폭설이 왔을 경우에 연간휴장기간을 보수하고 나서 며칠 예상하고 있습니까? 금년은 거의 두달이나 그랬죠. 작년에도 40 며칠 했거든요. 아마 1개월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윤갑수   개보수하고 나서도 한 1개월정도,
○이사장 황광연   눈이 와서 쌓이는 것은 차도 못올라오고 그것은 시설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교통이 두절되거나 고지대이기 때문에 겨울에 운영을 못하는 기간을 갖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휴장 문제는 어떤 문제로든지 1개월정도는 휴장해야 된다는 것이 죠?
○이사장 황광연   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거주자우선주차문제 질의하기 전에 임원문제 가지고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원이 이사장님하고 행정관리국장하고 외부인사가 두분이고, 감사가 민원감사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외부인사 두분이 같은 회계법인공인회계사와 관련되어 있는 두분입니다. 그랬을때에 굳이 같은 공인회계법인 직원들을 선임한 배경이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임원은 선임은 제가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은 저도 선임된 사람인데 의회에서 추천한 케이스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 그대로 되었고요, 법인이 금년에도 신문에도 여러번 났습니다만 공인회계합격자의 3분의 1 정도를 수용하는 엄청난 큰 회계법인이에요. 공인회계사가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같은 법인이라 하더라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거의 공인회계사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법인입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그분의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공인회계사, 크고 적고 다 국가고시에 합격된 사람들이에요. 공인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윤갑수   아마 전반기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의회에서 이 사람으로 해 달라고 추천해 가지고 저희가 임용해 놓고 보니까 두분이 같은 데더라고요. 처음에 저희 공단이 생기면서
문경주위원   생기면서부터 공단관계에 대해서는 나도 상당히 대화를 많이 하고 접촉을 많이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이사장 선임관계때도 관련했었고, 그런데 임원관계에 대해서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구의회 의장님 정식 서면으로 통보받아가지고 저희가 임용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때 토의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나중에 제가 사본관계는 보내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의 면수가 현재까지 몇 면수나 됩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5,291면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문경주위원   교통관리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징수하죠? 3개월단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이사장 황광연   분기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본인이 꼭 1개월로 내야겠다면 수용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만약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돼가지고 민원이 온다고 하면 어떤 민원이 제일 많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주차단속을 안해준다는 민원.
문경주위원   그 단속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이사장 황광연   이 분야는 지금은 구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단속업무는 공단의 업무가 사실 아니다해서 단속업무는 안넘어왔어요.
문경주위원   단속은 할 수 없겠죠? 어떤 견인회사에 연락해서 견인한다든지 그런 것밖에는 안되겠죠? 실질적인 이익은 관리공단, 즉 구청측에서 취하고 단속은, 피해는 주민이 보고 있다,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처음에 공단에서 주차료 수납업무를 하면서 단속업무도 병행해서 수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단속업무가 공무원 고유업무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무원 아닌 경우에 단속한 사례가 없고 앞으로는 입법과정에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득이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단속을 못하고있다가 단속문제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해서 단속이 문제되는 시간이 심야시간입니다. 공무원이 퇴근해버리니까요. 9시반 넘는 시간에 문제가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 공휴일에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 공단에서 파트직원을 채용해서 공무원이 있는, 저희가 직접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 파견보내서 거기에서 공무원이 근무 안하는 9시이후부터 12시반까지 저희가 단속을 추가로 하고있고요, 공무원 지시를 받아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저희 직원이 거기 가서 대행해서 단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최근에는 단속에 대한 민원이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나아지는 입장이고, 견인관계도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바로 견인할 수 있는 직원들이 현장에 연락해서 견인도 종전보다는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심지어 역민원까지 들어옵니다. 단속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실정입니다.
문경주위원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주차민원인들이 연락할 수 있는 방법 다 주지시켜 주고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처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사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각 주차구역에 벽이 있는 데는 전부 경고문하고 이것을 주차구획넘버를 바닥에 있는 것을 벽에다 붙여줬습니다. 연락처가 구청당직실 번호하고 저희 공단 전화번호하고 견인업체번호를 같이 넣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차가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벽이 없거나 노지로만 돼있는 데는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은 1천여개 정도가 부착돼있습니다.
문경주위원   9시반 이후에 연락할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920-3862~3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만약에 이기홍부장한테 물어보면 바로 답변 못하겠네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전화를 받으면서 칠판을 보고, 제가 외우지는 못하지만 주차단속전화번호 몇번이라고 칠판에 써놨습니다.
문경주위원   한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심야주차를 한다든지 주간에 주차공간에 있는데 어떤 파손이 됐다든가 차량에 피해가 갔을 때 그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처음에 거주자쌍방협약을 할 때 약간의 계약관계 식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해 납득을 시키고요, 또 조항을 보여드리면서 파손문제까지는 어려운 입장임을 설득시키고,
문경주위원   만약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 약관 가지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전에도 지침상에서 그런 것이 내려온 것을 본 적은 있거든요. 유료주차장에서, 공영주차장에서 그런 사고가 있을 때는 전부 변제처분 해주고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최근 생겨가지고 처음으로 논란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쌍방간에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배상하라고까지는 안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일부 사회적인 차량 파손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거주자우선주차시설과 관련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인데 먼저 대는 사람이 임자예요. 주차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내가 여기 댈테니까 하나 그어주세요 하면 해줄 수 있어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지금까지는 동별로 적어도 50구역 100구역씩 일률적인 계획에 의해서 각 동에서 교통관리과로 요청을 하면 서로 협의해서 구에서 주차구획선을 그었거든요. 지정됐던 구획중에서 부분적으로 계획선을 확대해서 한 두 구획 편의에 의해서 그을 수 있는 것은 긋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주로 길에 플래카드가 많이 붙여있습니다마는 7월 이후에는 서울시 전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합니다 라고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5미터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역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가 5.5미터가 된다면 설치가 된다고 예상됩니다. 저희 관내 성북구에서 추가로 설치예상구역이 약4,500구획에서 5,000구획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구에서도 작업을 동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삼익아파트가 있거든요. 주차장앞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못긋잖아요. 공교롭게도 아파트에 1층부분이 벽이 있는데가 있다고요. 몇구간씩. 그런데 서로 갖다대는 사람이 임자야, 그런 부분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내가 여기다 돈을 낼테니 그어주시오 하면 그어주겠는가 그런 얘기죠.
○이사장 황광연   지금은 개별적으로는 제도가 안돼있고요, 앞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도로면적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그런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을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 동기는 뭡니까?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지정구획 표시판부착에 대한 설문조사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왜 하게 됐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동기는 무엇에 필요해서 했느냐 묻는 겁니다. 설문서라고 해서 나왔는데 지정표시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동기는 뭐예요?
○이사장 황광연   아까 잠깐 보충했던 것 중에 거주자우선주차의 주차번호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바닥에 하니까 차를 대면 보이지 않고 또 자꾸 지워지고 해서 벽면이 있는, 담장이 있는 부분에는  아까 전화번호도 붙이고 노란표지판을 했는데 남의 집 담장에 하니까 주민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고 또 그렇게 했을때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지금은 덮어버리니까 그런데 눈으로 보면 노래가지고 단속전화번호도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약간 불법주차를 안하는 효과가 있나 없나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붙이는 것에 대한 조사, 이의가 없나,
김동은위원   기왕에 이런 설문조사를, 공단의사 표시판을 붙여놓고 붙여놓은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을 조사했는데 기왕 하실 때 종전에 박경석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흡사한데 거주자우선주차 선긋는 것이라든가 현재 선이 그어있는 것도 필요성이 없는 곳도 간혹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 지역은 긋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주차를 하는데 서로 마찰될 소지가 있다 하는 것도 설문에 넣어서 곁들여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이면도로 5미터도로에는 일방통행을 적용시키면서 주차선을 그어놨어요. 보면 양방간에 그었습니다. 한쪽만 그었을 경우에는 갈 수 있는데  교차코너에 와서는 나오는 데도 그어놓고 들어오는 데도 양쪽으로 그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주차선 그은 간격을  보면 비켜나가는 거리가 차폭하고 안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선2동에도 그런 지역이 하나 있어서 본위원이 동에 4, 5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시정을 해줘야 된다, 한 3차에 했을때 시정이 안되길래 동장대동해서, 주차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입니다. 담당직원을 동행해서 나가보고 어떠냐 보게 했는데 잘못했다는 시인도 했어요. 그런데 시정해 달라고 평상시에는 동에 주차시설요구를 하면 구로 협의가 돼서 그어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것도 동에서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했었는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어요. 혹여 서로 거기서 차를 대서 양쪽에다 차를 대놓고 그 사이를 비켜나가다보면 다른 차가 나가다보면 정차돼있는 차를 건드릴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시정하는 방법도 부탁 겸해서, 또 시설할 때는 그런 것을 주민들 의견을 물어서, 시정요청하고요, 다음에 주차시설 그어놓은 것이 시일이 꽤 오래되다 보니까 도색이 없어졌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있는지 없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퇴색돼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챙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단이 발족한지 한참 됐고 이 주차업무를 공단에서 이관받은지 오래되다 보니까 표시판 부착설문조사 한 것도 몇 개동에만 했네요. 전반적으로 안하고. 설문서 2장밖에 없어요.
○이사장 황광연   샘플로 복사한 겁니다.
김동은위원   원본 갖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몇분이나 설문을 받았는지.
○이사장 황광연   네,
김동은위원   왜냐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 5,291면을 그었는데 5천여분들의 의견이 다는 아니더라도 10분의 1만 하더라도 500정도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300 몇십명 했는데요, 주변에 있는 주민들
김동은위원   두사람만 하다보니까 기타란에 가서 그러면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도 수록을 해 달라고 붙였을 때 바로 지금 본위원 얘기는 그런 문제점을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기 이전에 시정요청과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했을 때 공단에서 참고해서 조치해줄 수 있다 이렇게 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 황광연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부분인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수입이 대충16억7,000만원 지출이 3억에서 순수익만도 13억이 넘습니다. 아까 9시 이후에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과 관리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5,200면이 넘는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인원이 가동되고 있는지 구청직원이 몇 명 공단 직원이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황광연   과거에는 사실 거주자 주차관계가 단속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강화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서울시도 어떤 의미에서는 거주자주차 수익은 이익을 남기지 말고 전부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들 쪽으로 방향이 돌아선 것같습니다.
  저희도 현재 공무원 6명이고 공익요원 96명 공단파견직원 2명 해 가지고 104명이 동원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공무원 2명, 공단 2명
○이사장 황광연   공무원 6명, 공익요원 96명, 공단파견직원2명이 현재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앞으로 금년 중에 우리구만 해도 거의 5천 몇 면에서 6,000면으로 늘어날 계획이고 금년 연말까지 한 9,000면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증가에 따른 추진을 구청하고 협의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인원도 상당히 투입이 되어서 비용도 많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요원을 주간에는 300면당 1명씩하면 30명이 들어가고 야간은 150면씩 90명 들어가 견인도 늘고 해서 현재 9,000면까지 늘어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관리요원이 증가될 것으로 그러면서 수익은 거의 증가를 못하고 종전에 그런 쪽에 소홀해서  수익이 났던 것이니까 비용도 많이 투입이 될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추경이나 예산 때마다 자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야간주차민원의 해결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주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다니까 간단히 마지막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골프연습장 직영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개인 의견으로는 민간위탁 주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하다 보면 그 이상의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보수관계는 협의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탁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이사장님께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감사일정을 보니까 한 달에 두 번도 있고 매월 감사가 있거든요.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준비하려면 어렵지 않으세요?
○이사장 황광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물론 과거에 은행 같은 데도 있기는 있었지만 감사업무 가지고 한 3개월은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서류 준비등,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절차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업무자료도 많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공단, 특히 저희는 이제 설립된 지가 한 1년 몇 개월 됐는데 그런 업무 과정에서도 업무도 셋업이 되는 장점도 있는 것같습니다. 지난번 같은 때도 엄청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서 자료보완도 되고 좋은 점도 있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야간 주차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아시죠? 단속 인원이 많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단속인원의 배치가 집중적으로 주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야간에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려고 할 때 다른 차들이 있을 때 주민들의 불만이라는 것은 평소에 별문제 없는, 잘하는 것은 구청에 문제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번 잘하다가도 한번 잘못하면 그것이 증폭돼 가지고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근원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게시판에 글들을 올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민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주간에 저희들이 주간에 300면당 1명으로, 30명을 보완해야하고, 9천면이 됐을 경우에, 야간에는 150구획당 1명 해 가지고 60명 정도 앞으로 더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커버는 못하죠. 사람이 걸어 다니는, 시간당 걸어 다니는 거리 왔다갔다하는 이런 것을 환산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 단속 가지고 완전히 해결 될 일은 아니죠. 주민들 스스로가, 지금은 주차구획을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는 신설 구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수로 3면내지 5면씩 묶어서, 말하자면 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한 면이라도 비게 되고 그래서 구획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도 주민들 여론을 들어가면서 바꾸고 있고 과거에 언젠가 서울시에서는 10면씩 묶어서 해봐라 해 가지고 지금은 저희는 지역별로 봐 가지고 3면, 5면 해가지고 복수로 해서 서로 그런 것도 많이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민원문제는 일단은 단속 안 해준다는 민원이 많고 그 다음에 과잉 단속이 많다는 민원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잠깐 있었는데, 그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프 연습장 관련해서 본위원도 문경주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난해 정기회 때인가 직영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요? 그런데 1월말까지 유보가 된 상태 아닙니까?
○이사장 황광연   유보가 된 상태가 아니고 그 동안에 위원님들 의견도 있고 여러 사람 의견도 있고 그래서 처음에 직영한다는 방침이 아니었고 직영을 해 보면 어떻느냐고 검토를 했던 거죠.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보니까 아까 문경주위원님 말씀도 있고 일단은 2차적으로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잡고  그간에 민간위탁으로 많이 부각된 문제점을 해소하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최동환위원   그 동안 여러 자리에서 관리공단의 입장이라는 것이 직영에 대한 입장이 잦은 감사 그리고 의회에서 매 해 골프 연습장과 관련되어서 지적사항 이런 것들을 자주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 이유때문에 직영을 검토하고 수탁자의 송사관계 이런 것들이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부담이 된다 그런 이유로 해서 직영을 검토한다고 하면 차후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직영을 한다는 입장들은 가급적이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는가
○이사장 황광연   그런 문제가 부각이 되는 것이 관리사항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부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최동환위원   직접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표면화되어 가지고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직영을 검토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이사장 황광연   시설관리면에서도 그렇고
최동환위원   그리고 구민체육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민체육관 사무실을 개인에게 임대를 주고 있죠?
○이사장 황광연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그쪽 구민체육관 관리인력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까?
○이사장 황광연   우리 별도 사무실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체육관내 사무실
○이사장 황광연   예.
최동환위원   기존 사무실은 그대로 쓰고 다른 사무실을
○이사장 황광연   다른 사무실을 지난번에 개조를 하면서 청소요원들이나 관리요원들이 머물러야 되고 또 직원들 식사할 장소도 없고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야간에 체육입시학원에서 전부를 줘라 그 대신 조건이 조그마한 사무실 자기들 5, 6평만 내줘라, 사실 야간에는 고정수입도 있고 비용도 있고 그래서
최동환위원   야간에 임대하는 입시학원 운영하는 사람이 그 동안 시간적으로 계속월별로 내고 사용했던 사람이죠?
○이사장 황광연   과거에요?
최동환위원   예. 과거 임대했던 그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사장 황광연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동환위원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하게 됐죠?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잖습니까? 다른 학원들도 있는데 같이 쓰던 것을 한 학원에게 다
○이사장 황광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두 군데서 했는데 조건이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이 한 군데는 수락을 못했을 것입니다.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 3개 학원에서 구청에서 구민체육관을 담당할 때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상시 운영한 것이 한 달에 20일도 하고 어떤 때는 29일도 쓰니까 불규칙적으로 운영하면서 서로가 비는 시간대에 나눠서 썼는데 저희 공단에 넘어오면서 그때 IMF도 있고 경기가 안 좋다고 체육외의 경비로 해서 더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으로 못한다고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데 비용이 급감소하는 문제가 생겨서 저희 나름대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들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히 한 개 체육입시학원에서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는 보장을 해주면 계약을 하겠다 그래서 그 조건으로, 처분하는 입시학원에도 얘기를 하니까 의향을 밝히지 않고 계속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다른 경쟁업체로부터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승로위원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셔틀버스가 어디까지 운행이 되죠? 타 자치구
○이사장 황광연   이쪽 노원구 가고요
이승로위원   코스를 노원구는 어디까지 가죠? 종점이?
○이사장 황광연   월계동까지입니다.
이승로위원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해 주세요. 노원구는 월계아파트까지 갑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공릉동하고 월계동
이승로위원   그 다음에 중랑구는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중랑구는 중랑구 신내동 쪽으로 가고요.
이승로위원   거기 중랑구청 있는데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신내 아파트단지 쪽으로
이승로위원   구청 거기까지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예.
이승로위원   그 다음에 동대문구는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중랑구쪽으로해서 동대문쪽으로해서 석관동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 셔틀버스가 중랑구 신내동 쪽으로 해서 신이문역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신내동 쪽으로 가는 것이 별도로 한대가 있고요.
이승로위원   동대문구는 신이문동만 갑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아닙니다. 공릉동으로 해서 신이문동 쪽으로
이승로위원   이화교 건너서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예.
이승로위원   원래 스포츠센터가 레포츠 타운이 최대는 인원이 몇 명이죠?
○이사장 황광연   100% 가동률을 보이면 4,500명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한 3,000명?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거의 60% 찼네요?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외부에서 지금 본위원이 그 주변에 가서 여론을 들어봤거든요. 현재 다니는 분들도 교통이 불편해서 이달만 하고 그만 하겠다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신축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엄마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세면 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2, 3개월 지나 봐서 다니겠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셔틀버스가 다니는 섹터가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자치구를 순회하는데 있어서 다른 자치구와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그런 것은 마찰은  없고요, 셔틀버스 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선 노선을 정하는 것이 15분에 출발해서 45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이상의 거리를 갈 수가 없습니다. 매시간 돌아야 되니까, 그 선을 긋다보니까 어디까지 긋기가 사실은, 왜냐면 매 시간마다 강습을 하기 때문에  또 데려다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30분 이상의 거리는 못 가죠. 그래서 성북구는 석관동, 장위동 운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원구쪽
이승로위원   필요하다면 차량을 증차라도 해야 되겠죠?
○이사장 황광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석계역까지  안 다니는 새벽하고 저녁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때는 셔틀로 석계역까지 움직이고 있고 한 대 증차하는데 비용이 연간 3천 몇 백만원씩 들거든요. 이번에 다시 또 우리가 종합레포츠에 4대, 개운산에 5대, 구민체육관 1대 이렇거든요. 지금 구민체육관, 여성회관이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차를 해요. 우리 관내 돌아다니는 셔틀버스만 7대, 8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지하철 노선도 만들어서 서로 중간에 연계되는 환승이 되는 이런 것도 하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 대 증차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하는, 금액의 문제라든가
이승로위원   노선이 가급적이면 우리구의 시설물이고 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외부보다는 우리 구 주민들께서 우선적으로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주변에서 비용이 회비가 비싸다는 얘기는 본위원이 얘기 안해도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여론이 많다는 것, 연회비 주변에서 없는 것을 만원씩을 받는다, 락카는 골프에서 하는가요? 락카도 보증금을 받죠? 락카를 무료로 해줄 수가 없는가?
○이사장 황광연   락카 수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은 천 몇 명이 이용을 하는데 락카 수는 남자 여자 합쳐서 8백개 되거든요. 다 달라고 하면 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락카는 보증금은 키를 잃어버렸을 때 보상하기 위한 방책이고요, 골프장에 1만원 받고 있고
이승로위원   1만원은 보증금이죠?
○이사장 황광연   락카 돈 받는 것은 골프장 밖에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것이 보증금이죠?
○이사장 황광연   15,000원은 보증금입니다. 그리고 사물함이 있죠? 이런 것은 3,000원 4,000원 받는데요. 수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퍼버리면 다 공짜로 해야하는데
이승로위원   그리고 지금 레포츠타운에 정기권이 있어요? 연회원권 어떤 프로그램이든지간에 수영이 됐든 골프가 됐든
○이사장 황광연   연간으로 자기가 끊으면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이승로위원   가격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가격면에서는 이번에 할인제를 했죠.
이승로위원   새로 도입한 거예요?
○이사장 황광연   예.
이승로위원   얼마나 됐어요?
○이사장 황광연   7월부터 발표를 했어요. 헬스클럽 같은 것이 공공기관으로서는 할인제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연제도도 안하고
이승로위원   다른 공공기관에서는 안 하더라도 우리도 도입할 필요는 있어요. 누가 1년 연 회원권 끊으면서 똑같은 금액 주고 끊을 리는 없거든요.
○이사장 황광연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을 했죠. 그것이 단순히 전산프로그램에서 연간 3개월 회원, 6개월 회원, 1년 회원, 가족회원 또 프로그램을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복합회원 이것을 다 묶어서 할인제도를 해 보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전산이 복잡해요. 우리는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두 사람이 된다든지 한 사람이 된다든지 다 조금씩이라도 할인되고
이승로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본위원 지역사항이기 때문에 석관동에 철도부지 아까 말씀하셨죠. 매입한 것 철거하신다고 하셨죠?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사장 황광연   거기가 지금 부지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공시지가가 높거든요.
이승로위원   그런데 거기가 석계역 근처 아닙니까? 그러한 비싼 땅을 가지고 주차장이 적합한 것인지, 청소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철거한다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농산물직거래장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하고, 당연히 70, 80평정도 되고 앞에 국유지 이용할 수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매입한 부분이 거기에 지금 가설물로 되어 있는 슈퍼자립니까?
○이사장 황광연   네.
이승로위원   지금 직거래하고 있는 곳이죠?
○이사장 황광연   농산물직거래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열립니다. 그것은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이승로위원   거기는 임대입니까?
○이사장 황광연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사장님 잘모르시나본데 새마을에서 임대하고 있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사용을 작년부터 계속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사용을 하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습니까?
○이사장 황광연   이전에는 임대료를 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은 안내고요?
○이사장 황광연   저희한테 안넘어왔기에 사용하는 기간을 연장을 해주는 것이 재무과에서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공익단체니까 충분한 교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가급적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보다는 현재 농수산물 운영이 잘되고 있거든요. 상당히 호응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도 참고 하셔가지고 운영계획을 별도로 한번 세워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갑수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광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공단이사장황광연
  도시관리공단사업1부장이기홍
  도시관리공단사업2부장한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