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암2동사무소

일  시 : 2001년6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 종암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05분 감사개시)

○반장 박경석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렬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경석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성북구 종암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위민행정에 미비한 부분은 시정요구함으로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1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동렬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임동렬   (선서)
○반장 박경석   다음은 임동렬 동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은 업무보고 하시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간단하게 하신 다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임동렬   안녕하십니까? 종암2동장 임동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동을 찾아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경석 위원장님과 김동은위원 님, 문경주위원님, 박덕기위원님, 최동환위원 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 동장 이하 전 직원이 대민행정실현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보완하여 동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한층 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1년도 종암2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반장 박경석   임동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먼저 받고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직원들 업무분장표를 하나 갖다주시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급대장, 취로노인 지급대장, 노인교통비지급대장, 쓰레기봉투수불대장, 보안등보수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 박경석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동에서 관리하는 재활용기금관리대장 통장 주시고요, 동직원 업무분장표 위원님들 다  
○동장 임동렬   재활용은 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최동환위원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동에서 재활용기금 관여 안하고 있습니까?
○동장 임동렬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박경석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공공요금의 예산집행대장 주시고, 물품구입대장 그 다음에 장애인등록대장, 동기능전환에 따른 위원회 명단 있습니까?
○동장 임동렬   자치구위원회요?
김동은위원   예.
○동장 임동렬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지침도 안나와 가지고 못했습니다.
○반장 박경석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종암로변 정릉천 확장포장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동장 임동렬   확장공사가 6월말까지 완공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보상은 작년에 다 끝났나요?
○동장 임동렬   다 끝나고 지금 49억5,000만원을 들여서 6월말까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정릉천변 보상관련 해 가지고 동에서 보상금 지급했다는 근거는
○동장 임동렬   저희는 그런 근거가 없고 구청에 건설관리과
최동환위원   보상금지급대상자들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들에 대한 현황파악은 동에서 다 했죠?
○동장 임동렬   예. 대상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관련 근거 서류 동에 있습니까?
○동장 임동렬   그런데 모든 건설 주택이라든지 다 넘어갔기 때문에 서류도 이관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서류도 다 구청건설관리과에 있겠네요?
○동장 임동렬   네.
최동환위원   직원업무분장표하고 통장명단도 갖다 주십시오.
○반장 박경석   더이상 자료요청이 없으신가요? 그러면 감사에 필요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반장 박경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지금 일상경비보고현황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내용이 없거든요. 동 청사에서 쓰는 쓰레기봉투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동장 임동열   저희 청사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는 저희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일상경비 처리현황에는 없어요.
○직원   뒤에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이걸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반장 박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주민문화마당에 프로그램이 국선도,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맞습니까?
○동장 임동열   네, 앞으로 하려고 선호도조사를 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국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마당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동환위원   국선도 하고 있습니까?
○동장 임동열   국선도는 10명정도 하고 있습니다. 일과 끝나고 6시 이후에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며칠정도.
○동장 임동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시부터 7시10분까지 1시간10분씩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강사는 어떤 분이 하죠? ,
○동장 임동열   강사는 아직 문화마당이  보수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과 끝난 후에.
최동환위원   노래교실하고 스포츠댄스는 개인마다
○동장 임동열   문화마당이 이제서 되기 때문에 모집을 해가지고, 저희가 선호도조사를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최동환위원   지난해에 서울시에서 2개구에 대해서 시범 실시했는데 자치센터가 95년 이후 대부분의 자치구가 단체장의 행정방향이 과거에는 새로운 도로를  뚫는다든지 그런 추세였는데 민선자치단체장은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 추세인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구민회관이라든지 일반적인 문화센터가 들어서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난해 실시한 일부 구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거든요. 심지어 동장이 영업사원처럼 문화프로그램에 회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런 모습까지 있었는데 성북구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개운산스포츠센터 있죠, 석관동에 레포츠타운 있죠, 구민체육관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동에서 하는 문화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런 우려는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호도조사까지 하셨다는 것은 동장님이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하셨다는 얘긴데 그런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좋은 환경에다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정작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다면 주민자치센터의 취지나 프로그램 만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우려를 미리 감지하시고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동장 임동열   최동환위원님께서 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1년전부터 시작한 성동이라든지 다른 구의 예를 보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스포츠댄스라든지 노래교실이 4, 50명씩 몰린다고 해요. 그런데 한 두달, 세달만 지나면 5, 6명, 10명 이내로 준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무엇을 하면 여러 주민이 많이 이용할까 해서 선호도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국선도라든지 스포츠댄스 이런 순으로 나와서 저희가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문화마당을 하면서 걱정은 됩니다. 확대간부회의때도 구청장께서 다른 복지관도 있고 운동장도 하고있는데 동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일단은 질좋은 강사를 선정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있습니다마는 선호도조사에 의해서 시작을해보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동 청사 개보수에 방음시설이 포함돼 있습니까?
○동장 임동열   네, 지금 방음시설로 창을 바꿨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박경석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최동환위원님 질의하신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국선도같은 경우는 참 좋고 동장님이 직접 하시니까 홍보를 해서 10명정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아까 답변에 노래교실한다, 스포츠댄스를 한다, 또 특이한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야기는 좋습니다. 쉽고. 질좋은 강사를 택해서 잘하면 모이지 않겠 느냐 했는데 질좋은 강사를 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따라야 되는데 아직 그런 강사료까지 충분히 주고 훌륭한 강사를 모실만한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하나는 예를 들어서 바로 길건너가면 종암1동, 월곡2동이 있는데 이런 것을 유대관계를 맺어서 종암1동은 국선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시설도 그렇고, 종암1동에서 해봤자 두 세사람밖에 안오니까 오히려 유대관계를 해서 여기서는 국선도를 하고 지금 종암1에서 잘되는 것은  스포츠댄스, 그것은 인원이 오버됐습니다. 30명인데 46명이 됐어요. 그다음에 노래교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특이한 것을 서로 2, 3개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장 임동열   박덕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제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한달에 강사비로 16만원이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며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 국선도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간씩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하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회원들한테 회비를 걷어서 보태가지고 강사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시작을 안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에어로빅이라든지 서예, 차밍, 노래교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그래도 춤추고 뛰는 것이라든지 노래교실에 선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종암1동에서 댄스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권역별로 종암1동에서 노래교실하면 저희는 국선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그런 말도 나왔습니다.
박덕기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동장 임동열   알겠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리고 여기 OA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여기 인터넷은 몇 대 있습니까?
○동장 임동열   인터넷은 각 직원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직원은 물론 교육을 시키지만 학원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주민을 위해서 특별교육을,
○동장 임동열   동에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직 없고요, 앞으로 3대 정도 인터넷을 설치하게 되면 기초같은 경우는 직원이하든지 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미학원이 SK아파트 앞에 있는데 거기서 많은 주부들이 인터넷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인터넷이 없는 분이 많기 때문에 배우고 그냥 잊어버리기 때문에 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합니다.
박덕기위원   그리고 새마을문고가 책이 몇 권 있습니까?
○동장 임동열   한 2,600여권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덕기위원   1년에 구청에서 몇 권씩 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이따 알아봐주시고요, 왜냐하면 이 문고관리를 하루종일 합니까?
○동장 임동열   14시부터 17시까지 문고회원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있을 때는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 동사무소 공공근로는 할 능력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박덕기위원   요새 전부 웹같은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실 책을 보는 청소년도 없고 노래나 부르고 춤이나 추려고 하는데 책이 신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동장 임동열   구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린이들 주부들이 상당히 많이 빌려보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덕기위원   이따가 현황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몇 동네 비교해서 방법을 찾아서 무슨 대회를 연다든지 상을 준다든지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뒷골목에 쓰레기문제가, 길옆에는 괜찮은데 뒷골목에는 어느 동네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공공근로자를 활용한다든지 해서 치우는, 여름이라 냄새나고 위생상 아주 안좋은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동장 임동열   저희가 무단쓰레기 투여를 조사해보니까 한 10여군데 정도 됩니다. 특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치우고 나면 바로 또 갖다버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것은 버리면 치운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님께서 한 번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다는 것을 거부표시를 부착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량제의 폐단이 자기집에서 나온 것만 쓸고 공공적인 것은 전부 거리에 놔두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밤에 지켜서 잡든지 과태료를 부과해서 줄이는 방법 외에는 결국 놔뒀다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치우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그렇게 먹인 적이 몇 번 있습니까?
○동장 임동열   과태료를 지금까지는 먹인 일이 없습니다. 가보면 할머니가 사정하고 다시는 않겠다고 해서 한두번 넘어가준 적이 있고요, 오늘도 한 시민이 연락해서 나갔는데 잡은 사람을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타 당한 사람이 제발 고발하지 말라 해서 고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고발을 해야되겠죠.
박덕기위원   제일 큰 문제가 쓰레기문제인데요, 저희 동네도 며칠은 깨끗하다가 며칠 지나면, 엊으제 보니까 동장하고 직원들이 치우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구청에서 모여가지고 동장님들 상의해서 과태료를 철저하게 하면 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건도 없잖아요.
○동장 임동열   교통같은 것은 건당 3천원 그래서 단속을 매우 잘 하는데 이것은 과태료의 2분의 1을 주는데 신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생활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덕기위원   마을금고 책 현황 대장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반장 박덕기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보니까 이것은 대상자를 선발하는 기준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급여 및 교육경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
○동장 임동렬   김동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급권자 기준은 소득 평가액이 재산 다음 기준 이하인 자로 되겠습니다. 1인 가구는 평균 소득이 33만원 이하여야 되고 재산은 3,100만원이하입니다. 그래서 2인 가구는 월 소득액이 55만원 이하이고, 3인 가구는 76만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기준에 미달되는 자녀 둘이나 셋이고 다 해당이 됩니까?
○동장 임동렬   자녀는 다 해당이 됩니다.
김동은위원   1/4분기 2/4분기별 신청확인만 받아서 구청으로 이관하나요?
○동장 임동렬   구청에 보내게 되면 구청에서 통장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여기 보면 2001년5월22일 보조중지라고 적색글씨로 표시해 놨는데 왜 보조중지 됐나요?
○동장 임동렬   보조하다가 중지된 경우는 수입이 기준보다 많다든지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는 수입이 기준보다 많아서 중지가 됐습니다.
김동은위원   현재 종암동에서 보조중지된 것은 본인이 희망해서 그렇습니까? 동장님 말씀대로 수입이 늘어나서 중지된 것입니까?
○동장 임동렬   수입이 늘어나서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박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쓰레기봉투를 구입할 때에 예산만 집행을 하고 수량은 기재를 않습니까?
○동장 임동렬   봉투수불대장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하루에 80매가 나갔다고 얘기하셨는데
문경주위원   공공용봉투말고 동사무소에서 쓰는 봉투가 예산액만 기록이 되어 있고 수량은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따로 있습니까?
○동장 임동렬   수리한 봉투는 별도로 대장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대장을 줘야 얼마를 썼는지 알 수 있는데 매월 똑같은 양으로 예산만 집행이 되어 있지 수량이 몇 장을 갖다 쓸 수도 있고 남았을 수도 있고 이월되고 그런 것이 전혀 안돼 있지 않습니까?
○청소담당 최문호   예산이 내려오면 필요한 양만큼 판매소에 지급을 해 가지고 저희가 수량을 수불대장이 따로 밑에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갖다 주시고요, 공공봉투를 물론 우리 매년 동감사를 나가서 보면 공공봉투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되어 있고, 통장이라든가 직능단체라든가 쓰면 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상당한 양이 과연 이 양을 가지고 다 이용을 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일반에게도 이것을 줍니까?
○동장 임동렬   일반인에는 주지 않습니까? 주지 않고 새마을청소년회라든지 또 새마을지도자 회의를 갔더니 자기들은 골목청소를 많이 하는데 지급해 달라 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지급한 사실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일반인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동장 임동렬   않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서
○동장 임동렬   전에 일반인에게 지급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매일 골목길을 한 200m 쓸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는 필요한 양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분이 이름이 뭐죠?
○동장 임동렬   정택회씨라고 하는데 42년생이면서 11회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공무원을 하시던 분입니다.
문경주위원   지역주민이라고해 가지고 그 분이 있고 또 김병오씨라고 있고 두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1, 2, 3, 4, 5월에는 지급을 안하고 있다고 6월달에 와서  20매를 한꺼번에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처리해야할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급을 했는지?
○동장 임동렬   어느 날짜인지
문경주위원   6월8일 이예요.
○동장 임동렬   김병오씨가 우리 반장님인 것 같은데 반장님이 동네에서 같이 합쳐 가지고 골목을 쓴다든지 그럴 경우에 지급을 해 드리고 있고요. 새마을 청소하는 날이라든지 특별히 공공근로 시켜 가지고 저희가 정릉천변이라든가 일제 청소를 할 때 가 있습니다. 그 때는 많이 들어갑니다.
문경주위원   정택회씨한테 6월8일날 하루 20매를 지급해 준 것은 왜 한번에 많이 지급 해줬죠?
○동장 임동렬  그분이 한 170m 구간을  청소하는 분인데 주민들하고 같이 청소를 하는 날이 있고 그러면 그날 것보다는 매일 타러 오는 것보다는 좀 여유 있게 며칠 쓸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고 했습니까?
○동장 임동렬  대개는 그 이전에는 쌓여있거나 이런 것 쌓여 있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한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문경주위원   1, 2, 3, 4, 5월달까지 쌓아 놨다가 6월에 한번에 다 치웠습니까?
○동장 임동렬   아마 그 동안에는 그 분이 안 했다가 그분이 그 구역을 청소하게 돼 가지고 그렇게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그 분이 청소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주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전혀 한 장도 지급을 안하고 있다가 6월8일날 50리터짜리 20매를 지급을 했다고 하면 쓰레기발생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동장님의 답변은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쓰레기를 청소를 했기 때문에 줬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청소담당 최문호   동네주민하고 골목 청소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같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은 평소에 청소를 자기가 가지고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담당 최문호   그 동안에 그 분이 동네에서 활동을 안 하시다가 직장을 그만 두시고 자진해서 자기가 하겠다 한 겁니다. 그 동안에 직장에 다니느라고 안 하다가 6월 들어서 그분이 하신 겁니다.
문경주위원   관리라고 하는 것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배려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낭비가 안 되는 것이지 공공용봉투라 해 가지고 공공용으로 사용해야지 개인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는 이거죠. 그리고 한번에 20장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가까우면 와서 하루에 한 장씩 가져간다든가 며칠에 몇 장씩 가져간다든지 해야지 한번에 20장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얘기 아니냐,
○청소담당 최문호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날이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반장 박경석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반장 박경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본위원이 종암2동 관련해가지고 도로보상금 관련해서 본위원이속한 당으로 민원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확인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종암2동 오면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짐작했던대로 그 민원이 사실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감을 본인이 신고 안해도 제삼자가 신고할 수 있죠?
○동장 임동열   네, 서면신고.
최동환위원   제삼자가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까?
○동장 임동열   인감이 신고돼 있는 사람이 보증을 하면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보증이라는 것이
○동장 임동열   우리 동에 인감이 나있는 사람이 보증서면,
최동환위원   신고자는,
○동장 임동열   신고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면 됩니다.
최동환위원   그사람이 만약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인감이 없는 상태에서 제삼자가 선의든 악의든 상관없이 자기 인감을 만들어가지고 그사람이 인감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있어도 상관없다고 나와있지만 인감을 하나 파가지고 그사람 보증서겠다고 해서 하면 본위원도 나도 모르게 내 인감이 바뀔 수 있는,
○동장 임동열   보증 서는 사람이면 본인의 어떤 재산상의 책임이라도 대신 할 수 있는 그런 보증인이 돼야 할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전혀 나도 모르는 사람이, 제가 만약 1년동안 외국에 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삼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면신고를 해서 제 인감을 바로 뗄 수 있다는 얘깁니까?
○동장 임동열   그렇습니다. 현행 제도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보증만 서면 동에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인감을 바로 떼어줍니까?
○동장 임동열   그렇습니다. 신고된 인감을 떼고 외국에 나간 사람이 발급받을 때는 영사관에 확인을 받습니다.
최동환위원   동에서 서류상으로는 그 사람이 외국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주소는 여기고, 동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동장 임동열   만약에 외국에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확인이 될 경우에는 영사관에 확인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모든 법적 책임은 두사람이 지는 것이네요?
○동장 임동열   현행 제도로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발급당시 담당자가 박수봉씨고 담당주사는 모르겠는데, 그당시 발급일자가 99년12월7일로 돼있거든요. 그당시 동장님 계셨습니까?
○동장 임동열   네, 제가 있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서면신고하는 인감이 종종 있습니까?
○동장 임동열   서면신고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신고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동장 임동열   제도권 안에서 보증인이 확실하다든지 보증인이 우리 동에 인감이 돼있는 사람으로서 인감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본위원이 모두에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정릉천변 도로개설공사 할 때 구청에서 공사 관련해서 건물주보상이 나가고 세입자들 주거대책비가 구청에서 보상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서면신고해서 대신인감받은 이 사람이 서면신고 보증인 위임장까지 다 찍어가지고 인감을 발급받은 당사자가 세입자가 받아야 될 보상금, 세입자로 등록돼있는 이 사람의 가옥주란 말이에요. 그당시에 세입자인 이사람은 그 집에 주소는 돼있었는데 다른 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실을 동장님 얼핏이라도 들으신 적이 없습니까?
○동장 임동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민원은 저희한테 제기된 바가 없고 전혀 지금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 세입자로 된 분중에 한분이 혼자 사셨는데 다른 이유로 인해가지고 함부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수용시설에  가있었는데 그 사람의 세대주로 돼있는 사람이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 그 지역의 통장이었습니다. 그당시에. 당시 통장이었고 그 사람 집에 세든 사람이었어요. 그때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가족도 없었고 수용시설에 갖혀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입자 주거대책비를 지급신청한 날짜가 세입자의 인감증명인데 인감증명 발급일자가 99년12월7일이고 그 날짜로 인감증명 대리 인이 가옥주였고 인감서면신고도 그 사람 본인이 했습니다. 그사람이 그날짜에 이사람 인감을 파가지고, 어차피 이사람은 수용시설에 있어서 언제 나올지 모르고 이웃지간 두사람이 보증을 서가지고 이사람 인감을 신고하면서 신고한 날짜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구청의 주거대책비지급신청을 했는데 그런 사실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까?
○동장 임동열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알게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현재 제도상으로 인감발급에 아무 문제가 없나요?
○동장 임동열  법적 책임은 신고한 사람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그당시 인감신고하고 발급받을 당시가 한참 정릉천변 보상금이야기가 나올때인데 신고서류 발급된 것을 알 수 있을텐데, 대리인이고 그리고 그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통장이라면 동직원도 다 알 것 아니예요?
○동장 임동열   대리라 하더라도 서류가 맞는다면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더이상 나올 수 있는 답변은 없는 것같고요, 저도 이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 이사람이 받아야 될 보상금을 가옥주가 인감을 대신 발급받아가지고 받은 것이 확실하거든요. 서류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대리인의 역할을 했던 집주인 전 통장, 이사람이 대리인으로서 인감을 서면신고한 사유에도 요양원에 있다고 이사람이 기재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사람이 그런 돈을 받은 줄도 모르고 전달할 그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서류발급과 관련해가지고 동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이고 보증 서가지고 인감을 대신 받은 사람도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장님으로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동장 임동열   알겠습니다.
○반장 박경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공공용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용봉투가 한 장에 얼마죠?
○직원   1,300원입니다. 낱장으로는 구매가 안되고 10장씩 샀을 때는 9,300만원,
문경주위원   그러면 몇장이죠?
○직원   100장입니다.
문경주위원   3월30일날 구매를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쓰레기를 처리했습니까?
○동장 임동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구의회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했는데 그때 지적을 받고 수불대장을 만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사서 수불대장도 작성을 안하고 썼는데 지적을 당해서 그때부터 대장을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공공봉투 사용에 대한 공급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장 임동열   공공용봉투는 일반가정용이 아니고 길거리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데 쓸 때 공급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2000년2월19일 제53호 구청장방침이었습니다.
  공공용봉투가 잘 사용되고 있느냐, 방침을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동장 임동열   제가 읽어는 봤습니다만 외울 정도로 기억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공공용봉투 공급기준은 환경미화원의 신청이 있을시, 직접 지급하고 공공용봉투 지급기준에 있어서는 환경미화원 1인 1일 공공용 50리터 1매 지급,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공공용봉투 공급신청시에는 사전현장조사해서 공급0할  요가 있다고 했을 때 현장조사에 의거 지급하는 등 공공용봉투수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민간인에게 지급한 20여 봉투에 대한 사전조사서가 있습니까?
○동장 임동열   사전조사보다도 매일 쓰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사의 필요성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문경주위원   공공용봉투 지급대장이 실질적으로 구청장방침대로 작성돼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임동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일단 저희가 그대로 못하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저희들 감사실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감사결과와 똑같습니다. 3월30일부터 이렇게 돼있는데 규정에는 예산편성이 다 돼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앞으로는 원칙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임동열   알겠습니다.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반장 박경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성북구 종암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동열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종암2동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김동은    박경석    박덕기    문경주
  최동환
○출석공무원
  동장임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