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총무과·자치행정과) 일 시 : 2001년6월14일(목) 오후1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3시17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중 2001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업무에 대한 행정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홍성진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와는 관계 없지만 지금 시간에 발언을 해야할 것 같아서 발언하겠습니다. 어저께 공유지재산매각과 관련해가지고 현대백화점 내에 포함돼있는 공유지 필지 매각승인건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내에서 보류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현대백화점이 만들어야 될 이면도로를 우리 구청 돈 가지고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없고 또 우리 구청이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시계획선 깔고 수용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있어가지고 현대백확점 매각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을 뿐인데 금일 오전에 진영호 구청장께서 의장실에 방문하셔가지고 어저께 행정기회위원회에서 나왔던 보류라는 결론이 어떤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가지고 로비를 받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전체 명예를 무시한 처사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는 구청장한테 우리 위원회가 로비를 받고 그런식의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를 한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담당자에게서 해명을 받고 사과를 받아야만 타당하다고 생각되기에 그부분을 먼저 밝히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진위원님께서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간담회시간에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대응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홍성진위원 예.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2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님은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2001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선서)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순서가 되겠으나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보다는 행정감사에 비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기히 보고된 내용은 가급적 생략하시고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으로부터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 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속공무원만 남으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는 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먼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요청과 유감표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8일 행정기획위원회의 요구사항으로 구청장 업무추진비 열람 요구를 했었습니다. 열람요구의 결과는 우리 성북구 전체 업무추진비가 약 18억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장 판공비성 업무추진비는 1억7,000여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람되어진 부분이 극히 일부분, 다시 말씀드려서 의정활동지원관련 예산 약3,0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신빙성이나 정확성을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표명을 하고 아울러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의 공동자료요구사항으로써 구청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 및 증빙서류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요구를 드리는 시간동안에 준비해서 체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 님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성과상여급 지급현황에 대한 심의기준하고 심사위원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왔어요.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경석간사님 ○박경석위원 친절봉사 생활화추진과 관련된 내용으로 친절봉사평가단 운영을 하는데 동별로 2명씩이라고 그랬는데 동별로 2명씩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난 연초에 6급이하 정부안 인사지침서 만들어 가지고 이대로 인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사위원회 개최했던 회의록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자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지침서를 보면 2000년 세출예산편성 2000년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이라는 지침서가 있는데요 여기보면 신용카드사용부를 다 포함하여 비치하여 거기에 대해서 제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대장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구청장께서도 근무상황부를 기록하고 계신데요, 구청장과 관련된 근무상황기록부를 갖다 주세요.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 가지고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목록중에 하나가 2001년도 상반기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분야별로 발주, 일시, 시행업체, 예산, 계약관계 등등해서 현황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면 구청에서 시행하는 상반기에 주요사업에 대한 전체목록을 요구했는데 예산자료집을 보면 자치행정과 사업에 대해서만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자치행정과 사업만 올라오고 나머지 다른 관련된 자료는 전혀 제출이 안된 상태에서 그야말로 자치행정과에 사업추진 현황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되었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오늘 자치행정과, 총무과만 한다고 그랬는데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자문위원회 회의록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전에 구청장 골프모임과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해명한 보도자료가 있을 거예요, 보도자료하고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 당일날 연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님께서 요구했던 자료와 더불어서 연가를 신청했으면 접수대장이 있을텐테 그것을 갖다 주세요.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총무과·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한 위원님께서 본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고 또 본질의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듣고 기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들으면서 한건씩 정리해나가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구민평가위원 명단을 받았는데 평가위원을 어떤 방법으로 위촉을 했는지, 또 다음에 그들이 평가하는 내용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평가단은 99년도부터 각 동별로 2명을 선임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인선기준에 대해서는 대략 20에서 40대 여성주부들로 비교적 각 부서를 방문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장 추천을 하도록 했습니다. 비교적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주부를 뽑도록 지도했습니다. 평가는 매달 저희들이 평가표를 평가위원들 각 가정으로 저희들이 우송하고 있습니다. 2인1조로 구성돼가지고 매월 2개부서씩 윤번으로 지정해서 방문 평가하고 전화친절도를 점검합니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점검표를 저희들이 수합받아가지고 우리 구 자체의 전화친절도 조사와 점수를 누계를 해가지고 매월 각 부서별로 전화친절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하고 부실한 부서에 대해서는 지도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양식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분들 임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해마다 60명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활동이 좀 미미합니다. 또 친절도평가를 하는 업무특성상 직원들이 이분들 얼굴을 알게 되면 잘하려는 것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초에 상당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동장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인접동에 얼굴이 비교적 안알려져있는 그런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3분의 1 정도는 매년 교체를 해오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번 연말에 한번, 이런 식으로 상하반기에 두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비교적 예산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그런게 없습니다. 버스나 전철카드나 전화카드, 식사를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제공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도 주부들이 비교적 협조적입니다. 저희들이 99년도 상반기에 친절도 평가에서 전 구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비교적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해주는 편입니다. ○박경석위원 평가표를 한 번 봅시다. ○총무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경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총무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건의사항 관리카드 이번에 만들어주신 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문경주위원 작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나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것이죠? 1년후에는 이 자료죠? 매번 행정감사하면서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향후에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내용있는 자료를 제출해주겠다고 했는데 1년전의 감사자료나 1년후의 감사자료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고 관리자가 있으면 뭔가 진행사항이 있어야죠. 변화된 사항을 이번에 관리카드에 자료제출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직원 인사이동에 의해서 직원 이름만 바뀐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근거로 작년에 제시돼있는 감사자료에 민주평통사무실이 2층에 있습니다. 작년카드에는 5층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민주평통사무실이 5층. 다른 사무실이 2층으로 돼있습니다. 얼마만큼 공무원들이 의회를 어떻게 알았길래 이런 식으로 자료제출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성의있는 자료입니까? 1년동안 뭐 했습니까? 글자 하나 틀린 게 없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스스로 비애감을 느껴봅니다. 과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우리가 지속해야 될 것인가, 행정부측에서 협조하지 않고 성의있는 자료제출 하지 않는한, 또 시정되지 않는한 행정사무감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뭔가 문제점이 있을때 시정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앵정부쪽에서도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료요청하니까 형식적으로 던져주면 보든 말든. 총무과장님 본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줘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내부작성자료에 보면 민주평통은 2층에 위치한 것으로 자료제출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제가 헌재 근거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총무과장 김병환 민주통일협의회는 5층에 있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는 2층에 있습니다. 용어가 혼동돼서 ○최동환위원 문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구청 감사자료에는 제대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시정건의사항 관리현황책자 있잖습니까, 이 책자에는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 책자를 보시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에게 제출해 준 자료 아닙니까? 요는 1년전에 제출한 자료나 1년후에 제출한 자료가 글자 하나 틀린 것 없다는 얘기죠. 그대로 나왔는데 잘못된 부분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잘못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전년도 자료를 참고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윤갑수위원님하고 김동은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셔가지고 제출할때는 바로 잡아서 제출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총무과장님 죄송하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성의있고 정확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구청사 관변단체 무상사용현황, 현재 5개 단체에서 약200평방미터, 56.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유일하게 유공자 미망인회 사무실만 회수를 해서 불평등소지도 있고 또 유공자 미망인회에 대해서 별도로 사무실 대책을 세워주지 못했다면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하든가 해서 형평을 맞춰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번째는, 지금 동 자치센터 기능전환으로 인해가지고 구청으로 인원이 집중돼서 사무실이 비좁은 현상이 있는데 5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대안으로서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전 구의회사무실로 사용했던 여성회관이 주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동 자치센터가 개관되면 상당부분 동 자치센터에 흡수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 일부분을 공간확보 해가지고 5개 단체하고 기존에 회수했던 미망인회까지 해서 어떤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대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관변단체 구청사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해마다 감사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사원 감사도 상반기에 있었습니다마는 각 구청마다 무상사용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돼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분들에게 비워달라고 요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런 단체에 대해서 비워줄 것을 요구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사람들이 자생력이 없는 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정부정책과 맞물려서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때까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망인회는 저희들이 작년에 일부 사무실을 이동하면서 미아리고개에 있는 파출소자리로 일부 공간을 마련했었습니다. 이분들이 무공수훈자회가 나와있는데 이분들과 같은 공간을 쓰는 조건으로 공간을 할애했었는데 아마 무공수훈자회하고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고 그렇게 해서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이군경회에 의자 하나 갖다놓고 같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구청사 내에는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이분들한테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이군경회 사무실이 비교적 넓은 편입니다. 당분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위원님 지적하신 여성회관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면 프로그램이 중복이 돼가지고 일부 공간활용면에 있어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여성회관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동 자치센터의 운영상황을 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구청 본청의 각 과로 배치된 인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은 느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 과 저 과 들러보면 인원은 충원이 됐지 정말 민원관계를 상담할만한 공간이 없는 것같고 산만해서 분위기가 엉망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직원 사기가 저하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대책을, ○총무과장 김병환 청사 협소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장 구 재원이 넉넉치 못해서 단일건물로 짓지 못해서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서로 불편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들이 이동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상당수 인원이 동사무소에 잔류했고, 그다음에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300명의 직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산돼있는 사무실의 문제는 한 부서에 인원이 집중되는 교통과라든지 건설관리과라든지 주택과 현재 인력이 늘어나는 부서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업무를 보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흩어져있다 보니까 민원인이고 공무원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청사를 신축하는 것을 해봤는데 아직도 재원문제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머물러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무원 능력발전 및 사기앙양이라고 해가지고 직원능력개발비 지원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금 유치원 애들도 수강료가 월15만원이 넘고 2~30만원인데 공무원들 능력개발비가 연간 15만원으로 해놓은 것은 보고서 메꾸기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세계화니 해서 농사짓는 사람, 상인들 공무원 할 것 없이 전부다 세계화에 대응하는 경쟁력시대라고 하는 이시대에 공무원들 1만5,000원씩 연간 15만원씩 들여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개발이 될까요? 지금 우리구청의 공무원이 몇 명인지 몰라도 46명이라면 몇 %에 해당하는 건지 과연 자기 능력개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조사를 해 봤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공무원 능력개발비는 올해부터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수립된 시책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해서 직원들의 능력개발을 통해서 사기를 앙양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인당 15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월 5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내에 외국어라든가 전문 컴퓨터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5만원 가지고는 사실은 수강료에 완전히 못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호응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1인당 기준을 상향하려고 정책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준을 완화하는대로 직원들이 자부담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개인별 근무상황일지를 보면 담당에서부터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결재를 받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때 논란이 됐던 때가 며칠이었죠? ○총무과장 김병환 3월26일입니다. ○이승로위원 그 절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느 분이 휴가를 가신다 하면 담당에서부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을 통해서 결재를 받겠죠. 그러면 결재는 언제 받죠? ○총무과장 김병환 그 전날 오후에 받습니다. ○이승로위원 행위 하기 하루 전날? ○총무과장 김병환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결재서류를 가지고 가면 최종적으로 청장님은 청장실에서 결재를 해줘요? 만약에 청장님이 없을 경우에는? ○총무과장 김병환 계시면 다 보고를 하고요. 결재를 받습니다. ○이승로위원 만약에 청장님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없으면 못봤죠. 청장님이 없는데 결재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이승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청장님이 한번도 빠짐이 없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죠. 청장님이 없는데 누가 대신 결재할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부재중에 문의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부재중의 경우를 예상해서 항상 근무상황부내에 공무휴가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안 달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청장님이 거기서 결재를 할 때 때로는 사인하실 때도 있을 것이고 거의 도장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이승로위원 도장이면 결재 받을 때 찍는 도장이 아무나 찍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모르겠어요. 몇 개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저도 도장 서너개 가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봐 가지고 찍고 자기 할 일 아닙니까? 도장의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인감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는 본인이 휴가계획서를 내면 담당에서부터 쭉 올라와 가지고 나중에 자기 라인은 자기가 찍고 이렇게 이루어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이승로위원 윤수현 국장님 지난번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 드리니까 직위를 걸고 확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믿고 싶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결재하실 때 도장이 여러 개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제가 이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고 책임자부터 국장, 과장, 계장, 일반직원까지 한 직원이 도장을, 다시 말해서 사용인감을 2개, 3개 그 이상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실제로 결재했는지 진위를 파악하는 데도 문제가 됩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근무했던 은행의 경우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직원들의 사용인감 등록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결재라인에 그 도장이 찍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직원이 책임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승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용인감을 등록해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수립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도장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인을 많이 합니다. 사인을 많이 하는데는 급할 때 재해로 결재가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장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때그때 도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 책상에 여러개 있는데 그것을 직원이 가지고 옛날 식으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직원한테 도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각자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각자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다 인감식으로 등록을 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사인을 해도 되고 도장을 찍어도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는 저도 밑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과장 도장까지 책상 속에 있어 가지고 처리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못합니다. 또 지금은 단계가 상당히 고차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산결재를 합니다. 전산결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장을 등록을 해서 쓴다든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지금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 메모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동기능전환이 된 지가 상당히 됐습니다. 동자치위원회가 계속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이승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위원회가 사실상 구성이 안 된 데가 몇 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잠깐만요, 자치위원회입니까? 자치운영위원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우리 성북구청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자치운영위원회라는 것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구청마다 이름이 다르니까요, 저희들은 주민자치위원회로 조례상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구청내 자치운영위원회라는 별도 기구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계속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데 원래는 동기능전환 자체가 행정이 주민에게 가까이 가야되는데 동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 구청은 타구청의 추이를 봐서 동기능전환을 늦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청장님 간부님들의 뜻이 있어가지고 사실상 제일 늦게 동기능전환을 한 구청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자체를 하기 위해서는 동에 자치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동의 구조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12월17일날 시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간주처리가 되고 12월29일날 동사무실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3월20일날 용역설계를 받아가지고 지금 5월14일부터 시설 설치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동을 보수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자치위원회 구성됨과 동시에 기능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더 늦었습니다. 타구청보다 2, 3개월 정도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다른 자치구에 하는 것은 좋은 점만 모방하기 위해서 지연을 시킨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작년 2000년12월17일 시예산을 받아서 12월29날 용역을 줬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2월29일 설계용역발주를 처음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12월29일 그 다음에 용역결과가 3월20일인가 나왔다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3월23일인가 나왔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용역은 기간 텀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저희들이 고치는 동이 25개 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3개 건축사 3명이 나가 가지고 나눠서 설계를 했는데 건물들이 상당히 오래 됐기 때문에 현장하고 맞는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현실하고 안 맞아가지고 다시 조정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동 건물 자체가 20년 정도 된 건물들이 거의 다인데 시설 자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25개 동이 모두 설계가 다 다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다릅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승로위원 25개 각기 전부다 다르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석관동 같은 경우에 ○이승로위원 다른 동을 비교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를 든다면 지금 동선2동 같은 데는 동규모가 적으니까 손을 댈 데가 없습니다. 2층에 있는 동장실이 내려온다든지 할 정도 밖에 손 댈 수가 없고 ○이승로위원 지금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문동 같은 경우 한 43평짜리 강당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20평 정도의 강당이 되는 곳이 1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자치센터가 되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양강좌 정도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동별로 문제점이 있었던 동이 있었다고 한다는 그것은 접어두고 먼저 준비된 동부터 시행을 해 봐야 되지 않았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가 된 동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손을 댄 자체가 공사를 시작한 것이 5월14일부터 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선1동하고 동소문동이 시범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동선1동 같은 경우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동소문동은 그래도 강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승로위원 안 되는 동은 불가피한 경우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신축된 건물이라든가 그런 공간이 충분히 준비된 동은 우선적으로 시범이 됐든 부분적으로 됐든 먼저 시행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시행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조금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성동구 같은 경우는 1년 전부터 했으니까 성동구청이라든가 강북구청 같은 경우도 빨리 하고 도봉구청도 빨리 했으니까, 저희들이 실제 현장을 가서 보면 동기능전환을 해 가지고 된 자치센터에서 강북을 예를 든다면 7개 교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교실 수만 많은 것이지 사람은 2명, 3명 앉아서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내용들이 타구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도 완전히 구조까지 끝내가지고 동시에 똑같이 하면서 밸런스를 맞춰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먼저 한 동에서는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 또 늦게 한 동에서는 남는 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동간에 균형도 안 맞고 또 주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장님 지시를 받아 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기획과 4개를 조정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더라도 차원이 다르게 지리적 차이가 나도록 하는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같이 동시에 시작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각 동에서 현재 문화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한 운영 역할들이 향후에 자치위원회에서 해야할 역할들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향후에 프로그램도 하고 동 외적인 문제도 ○이승로위원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야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역할들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이승로위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를 만들어놓고 계속 지연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혹시 주민으로부터 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아니면 행여 의회에서 아니면 외부에서 여기에 관련해서 받은 의견들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아직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치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조례에 정해진 그대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혹시 자치위원회에서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로 지시나 구성 건에 대해서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지시한 내용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전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간부회의 석상에서 얘기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없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 가지고 동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시 자치운영위원회 처리 안건의 다양화를 통하여 폭넓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이 이렇게 지시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중립적이고 지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며 주민과 화합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바람. 이런 것들은 뭐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그 전에 동에 다니시면서 모든 업무는 자치위원회에서 하도록 연구해 봐라 해가지고 지난 동정보고를 끝내시고 자치위원회 얘기가 나왔을 때 간부회의 석상에서 한번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까 안 했다면서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이제 와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지시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6월달 시설이 거의 다 됩니다. 시설이 되면 시설운영 건은 자치위원회에서 다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선정이라든가 운영 방법이라든가 그래서 6월까지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도 많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어떤 의문점이 있죠? ○이승로위원 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청장께서 각 동별 동장님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구성해라 인선을 해라는 지시도 이미 다 나갔다는 얘기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에요. 간부회의 석상에서 자치위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없는 얘기를 다니시면서 하셨잖아요. 거기다 위임을 해 가지고 동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승로위원 누가 조례에 없는 얘기를 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조례하기 전에 그렇게 다니시면서 하셨잖아요. ○이승로위원 아니, 자치위원회에서 는 조례 2001년도에 한 것이에요. 청장께서 말하는 것이 한번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만 3번 정도 했어요. 한번이 아니고, 그래도 얘기하면 한번 했다. 또 다시 하면 그때도 했다 이런 식으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시사항으로서는 구청장이 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승로위원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것이 아니죠. 하는데 자치위원회 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자꾸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자치행정과는 늦게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본위원이 모동을 돌아다니 면서 동사무소를 가서 보니까 어느 동은 자치위원회가 상당부분 인적구성에 있어서 어떤 어떤 분으로 해라 하고 이렇게 구성이 거의 내부적으로 완료된 동도 있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모르겠습니다. 동장이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장 구상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적이 없고요, 우리가 이제 법대로 보낼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설이 완료가 되면 시설이 거의 7월달에 완료가 되잖아요. 완료가 되면 그 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고 본위원도 보충질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하고 구에서 직접 집행부에서 하다 보니까 아까 김영수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프로그램들이 오늘도 제가 어느 모모 동을 가 봤습니다마는 오늘 한 프로그램중에 다섯분이 계시더라구요. 어디에 가니까 여덟분이에요. 이것이 무슨 문화프로그램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위원님, 아까 다른 구에서 한 1년전에 한데 있잖아요. 우리 직원을 다 보내봤습니다. 거기 자치위원회 있죠.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모집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심지어는 잘되는 것이 3과목밖에 없답니다. 잘되는 것이 3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거기는 자치위원회가 없어서 3명, 4명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구도 있어가지고, ○이승로위원 아니, 우리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 다른 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1년전에 시행한 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6월까지는 구성을 해 가지고 시설이 끝나면 바로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프로그램도 그렇습니다. 많 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3개월 단위로 신청을 받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이승로위원 그런데 어느 프로그램은 인원이 많아서 차례를 기다리는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내용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각 동별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동도 한 두개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불과 3, 4명 모시고 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가 하면 또 우리구에서 잘되는 동은 40명, 50명 그 이상의 인원도 많이 동참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기왕에 우리가 조례 만들어놓고 또 시행을 해서 앞으로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시나 중앙으로부터 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혹시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인센티브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워크샵이 있어가지고 속초를 갔다왔습니다. 갔다 와서 시에서 내년부터 자치운영에 대해서 강사수당을 보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강사수당을 잘 되는 데는 보존해 주겠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답니다. ○이승로위원 질의를 마치고요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반상회가 지금 체크는 하는 것이 언제부터 해 왔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공보실소관입니다. ○이승로위원 반상회보는 공보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 또 하실 위원님, ○박덕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한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 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잘되는 것도 있고 이제 시작 단계이니까 몇 명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전환을 하면서 예를 들어 공무원 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많이 줄었는데 이런 모든 홍보나 동에 대해서 이런 프로파간다를 많이 해 가지고 컴퓨터 같은 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구청에 와서 하고 이러는데 옛날식으로 전부 동에 가서 하면 인원수는 적고 불친절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것은 자기들이 자기분야도 아닌 것도 자기들이 해주고 왔다 갔다 하니까 오히려 일이, 그렇다고 상부에다 말하면 오히려 자기책임전가 같고 동네주민들은 불친절하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기들이 하는데까지 하다보니까 일이 지연되고 또 제대로 자기 할 일을 못하는 이런 방법,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박덕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동기능전환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래카드도 걸고 홍보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동에 가서 모든 것을 상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개민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서 옛날에 동에서 하던 일을 구청으로 할 경우에 팩스로 보내서 하도록 그런 제도도 만들어놓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동기능전환을 하고 나서 3개월 되면서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을 한번 했었습니다. 동에서 다 받고 가까이서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동간에도 인원이 잘 안맞고 또 동에서 어떻게 보면 서류는 하나도 안가도 됩니다. 민원외에는 거의 갈 수 있는 서류가 청소 내려간 것 외에는 민방위하고 2개밖에 없습니다. 사회하고. 그 외 하나도 안가지만 또 습관적으로 공문은 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못 내려가게 막고 있고 그러고 보면 실질적으로 동에서는 일을 안해도 됩니다. 그 일외에는.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구청에 가서 물어보면 전화도 잘 안되고 여기까지 와야 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동에 가서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동에도 지금 인원을 갖다가 방호원들이 좀 있으니까 보강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려고 지금 총무과하고 상의를 하고 있고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너무 창구에 있는 사람만 많고 뒤에 있는 사람이 적어가지고 지금 뒷바라지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주민자체센터 시설문제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집중으로 질의 답변을 끝날때까지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동네도 보니까 한 두가지 한 것 같은데 우리구에서 제일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어느 구나 비슷하게 가령 차밍댄스가 잘된다 첫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부노래교실이 잘되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잘되고 있는 동네,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 몇가지, 왜냐하면 앞으로 중요하거든요. 아까 이승로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많은 것을 들여서 열심히 뒤에서 동장은 애쓰고 해놔도 사람이 세명밖에 안오면 안오는 사람은 이거말야, 도대체 동은 할 일은 전부 구청에 떠맡겨서 우리를 귀찮게 해 놓고 괜히 와서 노래나 부르고 마이크로 떠들어댄다, 춤이나 춘다, 이런 것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를 어떻게 더 잘해야 하고 또 우리구에서 현재 다른 구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구의 프로그램이 1, 2, 3, 4 무엇이 잘 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야기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잘 되는 프로그램이 스포츠댄스가 제일 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노래교실이고 에어로빅이 세번째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가지는 사실상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고 방음장치도 필요하고 일단 오디오기기가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런 것을 갖다가 어떤 동에서 3개를 다하면 다른 동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을 묶어 가지고 한동에서 인기있는 프로그램을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장들과 상의해서. 그 다음에 인기없는 프로그램을 2개를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7월4일부터 저희들이 개관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각동 프로그램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안내책자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정도 분배가 되도록 그런 인기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동에 의해서 독점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진위원 센터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우선 센터를 종결하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과정에서 자치위원회 구성을 가급적 늦게 시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다른구 사례를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자치센타 관련된 조례제정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타구 또는 우리 구에서도 논란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혹여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늦추면서 내년 지방선거전후로 해서 구성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우리구 관내에 기존에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없는데요. ○이승로위원 그 전에 시범동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 네. ○최동환위원 다른 구에서는 얼마나 구성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최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치적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답변 그렇게 하셔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행자부에서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어떤 지침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례상은 당연히 자치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 논의가 되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까 어떤 프로그램은 수강하시는 주민들이 5명도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기인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 위원회가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프로그램이라면 과연 5명밖에 참여가 안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지 앞뒤가 바뀐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사실상 5명 정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없고 별로 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만일 등록이 10명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오는 분들은 자꾸 조정이 되기 때문에 월초에 등록되는 사람은 사실상 5명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타구청을 보더라도 자치위원 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해야 분기에 한번정도씩의 자치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강북구같은 경우는 아주 활성화시켜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할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할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하는데는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인기있는 프로그램 외에는 크게 주로 대상들이 여자 분들인데 어떤 교양프로그램보다는 동적인 프로그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우리 구청에다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애초에 동기능전환에서 동사무소 기존 업무를 없애면서 전환한 발단이 행정단계조정에 의해서 비롯 된 것이잖아요. 애초 논의의 시작은 광역을 없애자, 아니면 기초단위 동을 없애자 이렇게 논란이 되어가지고 지금 신정부 들어서 동단위를 없애는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정작 동의 기능이 축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피부로 굉장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각종 다양한 불편사항들을 전에는 동에 각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집행을 하지만 동에서 어떤 심부름 역할, 가교 역할을 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지금은 동사무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구청에다 해당과로 업무를 이관했다는 말로 대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구청에 찾아와서 헤맨다 이겁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실제로 서울도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불편함을 느끼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동기능을 예전으로 환원하고 도를 없애자, 광역시, 특별시는 그대로 두되 도의 어떤 행정단위를 없애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준비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센터를 주관하는 국장으로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물론 처음의 시도는 동사무소 없애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하고 이제 직원이 줄어든 장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런 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1년전에 우리 서울시 몇 개 구청을 출장을 보내 보니까 잘 활성화가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개관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까 행정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 있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 있죠, 문화원에서 하는 것 있죠, 이것이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설을 적재적소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승로위원 아까에 이어서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은 각동별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 안배를 했습니까?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강사료가 나가기 때문에 전부 다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앞으로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도 어차피 강사료는 구에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강사료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강사료를 하다 보면 지금 아무리 안되더라도 한달에 30만원은 되어야 쓸만한 강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교실만 운영하더라도 1개동에 60만원이면 1년을 따지니까 2억 1,600정도 돈이 듭니다. 1년 수강료가, ○이승로위원 1개동 2개 프로그램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60만원씩만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1년 12달 할 것 같으면 2억 1,600만원인가 그렇게 돈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얼마를 보조를 해 준다고 그러니까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렇게 되니까 2개 이상 프로그램은 사실상은 자원봉사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 단위에서는 기초적인 것만 가르치고 문화원이나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대로 가라고 유도를 하는 이유가 유능한 강사를 우리 돈으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동에서는 자꾸 했던 사람들이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기하는 사람들은 불만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인기있는 프로그램 교실을 2개, 3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저희들도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앞으로 강사료를 구에서 지급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될지도 결정이 안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1개동당 얼마씩만 내려보내 주면 그 돈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어느 것은 봉사프로그램으로 하고 어느 것은 강사초청을 해서 하셔야죠. ○이승로위원 비용을 자체에서 어디서 갹출하든지 해서 하라, 우리 집행부에서는 장소만 제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장소만 제공하는 건데 안되니까 어떤 단계까지는 우리 관에서 유도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추후로 가서는,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지난번 워크샵에 갔을 때 행자부의 담당팀장이 나왔습니다. 서기관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만 하면 동기능 전환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골의 읍,면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2차로 하반기부터 읍, 면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더 저희들보다 불편을 더 많이 느낍니다. 면같은 데서 기능이 없어진다면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될텐데 행자부에서는 처음에 지침대로 밀고가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입장이니까 어차피 행자부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리고 현재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고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강사선정을 동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사에 대해서 이런 이런 자격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강사로 쓰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구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치센터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강사까지.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현재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동별로 이럴 소지도 충분히 있고 현재 그렇게 하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강사가 전문성을 가진 강사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이와 관련된 어떤 자격증까지는 안되더라도 교습을 받고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스스로 해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어느 특정인에게 강사료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그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런 허점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 이부분을 전적으로 위임을 했을 때 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발생되는 비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이 부분도 아무런 결정 없이 앞으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부분도 과연 주민들 스스로 자치위원회가 자생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가 이 부분도 심각히 고민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청뿐만 아니라 경기도까지 자료를 요구해서 보고있는데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성동구청같은 데 잘된다고 TV에 나오고 하는데 사실 동장들이 회원 모집하러 다니는 것이 일입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시설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7월4일 완료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7월중에 자치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6월중에 지침서가 시달될 예정으로 또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침서를 시달할 때 30명 의원들의 뜻을 충분하게 존중해서 협의해서 지침서를 시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조만간 시달될 예정인데 아직 협의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구상,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주민자치센터가 졸속행정의 표본인 것같습니다. 서울시 교부금을 일단 받아서 확보해 놓기 위해서 동기능을 전환해서 구청으로 직원들을 몰아놓고 또 업무조정도 너무나 무계획하게 업무조정을 시킨 결과 아주 중요한 업무들이 다시 동사무소로 환원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청소업무, 쓰레기수거나 환경미화원 관리문제, 종량제봉투판매, 보안등관리와 같은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민원이 다시 환원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계획하게 행정을 펴는 표본이라고 보고, 또 조례가 통과되고 6개월이다 되도록 아직 실시하지 않는 것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졸속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위원회 구성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성실하게 어느정도 전문성도 있고 또 동에서 동참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 모든 업무는 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물론 동사무소업무가 구로 와가지고 청소도 다시 동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일률적인 지침에 의해서 했던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한 번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 핑계대고 다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청소업무는 동으로 다시 환원시켰는데요,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자부 자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시는 시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불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원업무라든가 구로 올라와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분석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치센터 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로위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 정원을 잡는 기준을 어디다 뒀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 정원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최대치 몇 명?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인구수별로 해가지고 행자부지침에 1만명 이하는 6내지 8명, 2만명 이하는 7내지 9명, 3만 이하는 8내지 10명, 3만 이상은 9내지 11명으로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동 기능전환하고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인구가 많은 동에서 인원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 동이 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각종 민원발생 건수, 청소문제, 인구문제, 면적문제, 주택비율 아파트나 일반주택 구분해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총무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 정원을 조금 조정해서, 전체적인 티오는 정해져있는 것이고 정원을 조금 조정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인구가 많은 동에는 한사람씩이라도 보충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되는 대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기능전환하고 오늘까지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파악은 다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파악이 다 돼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정도 연구를 했냐면, 각 동에 나가가지고 10시부터 11시사이에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때에 민원, 2시부터 3시까지, 그외에는 사실상 큰 동도 한 2명정도만 민원대에 앉아있으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대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민원대를 조정해가지고 뒤의 업무를 동장을 직접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업무를, 티오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정원 외에 현원을 인사권자 재량으로 파견보낼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파견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행자부에서도 6월말쯤 해가지고 동기능전환 해가지고 인원배치라든지 기능을 점검을 한번 나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나오면 그때 충분히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인원배치도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됐는데 이것도 좀 불합리하게 잘못됐고, 또 지금 간단한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1만 미만이 6내지 8명이라고 했습니까? 어느 특정동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기천명되는 동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행자부지침 보다는 저희들이 동에 인원을 많이 두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 동이 현재 지침보다도 2, 3명 많은 동도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런 식으로 파악이 되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몇 천명의 10배 되는 동도 최대치 직원이 11명, 잘못됐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잘못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지침대로 하고보니까 동간에 너무 형평이 안맞아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파악을 하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흡수된 인력은 각 부서별로 안배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기능이 회수된 기능과에 배치했습니다. ○이승로위원 민원이나 이런 특별한 구에서 지원팀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없고요, 우리 직원이 300명 나갔잖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직원 다 어디로 갔느냐 하는데 없어요. 몇 개 과만 갔지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직원이 300명이 그만뒀거든요. ○이승로위원 연차적으로 감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그대로 업무가 집행됐어요. 그렇죠? 전대로 집행이 됐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한꺼번에 절반인원을 빼갔어요. 아까 팩스민원 말씀하셨는데 팩스민원이 본청에 얼마나 접수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퍡스민원이 저희가 민원과에서 하루에 400건 정도, ○이승로위원 전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한 400건 정도, ○이승로위원 동기능전환 전보다 많이 발생한 거예요? 전하고 후하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호적하고 건축관리대장민원이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동은 민원이 더 많아졌죠. 팩스민원이. 동에서 뗄 수 있죠. ○이승로위원 동에서는 인감이나 팩스, 호적에 관련해서 직원 한분이 메달려서 해야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 여건이 어떠냐, 몇 개 업무를 한꺼번에 맡아야 되고 또 잠깐 틈이 나면 행정업무를 해야되고 민원처리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민원처리 건수에 따라서,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업무가 없어지고 민원업무하고 폐기물접수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인원을 분석을 했는데 지금 동 전체가 3월달까지 처리된 게 26만7천건 정도가 처리됐습니다. 동에서 접수해서 처리한 것이. ○이승로위원 그러면 인원은 전환돼가지고 구청에서 절반정도 인원이 흡수됐는데 민원은 계속 동사무소에 발생되고 그러면 충분히 여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했었어야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의 민원은 오히려 보강돼 있습니다. 뒤의 사람만 빠져서 올라간 것이지, 한 백명정도 올라왔는데요, 동에서 실질적으로 올라온 인원은 100명밖에 안됩니다. 민원업무 처리하는 파트는 별로 줄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건축담당이라든지 토목담당, 무허가건물담당 이런 분야가 업무가 없어져서 그사람들이 올라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창구에 있는 인원은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 상황을 충분히 인식을 하죠? 물론 본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루 말 할 수 없어요. 잘아시죠, 국장님? 언제까지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분석을 하니까 언제까지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분석이 거의 다 됐어요. 곧 할겁니다. ○이승로위원 언제까지 할건가요? 동사무소 현재 근무여건에 대해서 보강을,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7월중에 할겁니다. 분석이 다 끝났으니까 인사할 때 할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계속 상주를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는대로 보충을 해주고 많은 데는 빼내고 하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승로위원 7월중에요? 그리고 주민들의 불만사항도 익히 잘알고 계시죠? 우리구가 지난번에 친절도 우수구로 지정된 적 있죠? 인센티브 받았던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죠. 작년에 2억인가 받았습니다. ○이승로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상도 받았는데 그때 당시 프로그램이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내려왔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주민들께서 공무원들 이상으로 불만이 많으니까 잘 파악해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현상이니까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주민자치센터와 동기능전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미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기 위하여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진영호 구청장께서 3월26일날 골프장을 가는 바람에 MBC에 언론보도가 된 사실이 있는데요, 그때 진영호 구청장께서 연가를 내고 골프장을 가신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연가냈습니다. ○홍성진위원 9시 뉴스에 보면 기자와 구청장하고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연가라는 얘기가 안 들어가 있고 중간에 구청장실 비서실 직원하고 기자와의 통화 내용 중에도 연가라는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연가를 내고 가신 것이 확실한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연가 내고 가셨어요. 그것 잘라버렸대요. 그것은 잘라버리고 그것만 냈고, 연가 확실합니다. 자료 보시다시피 연가는 확실합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연가 내고 휴가를 갈 때 지침상에 보면 휴가중에는 긴급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구청장 비서실에 있는 직원이 기자와의 인터뷰 도중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구청장 어디 간 것을 어떻게 함부로 얘기를 합니까? ○홍성진위원 연가내면 휴가라고 답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청장님 어디 간 것을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차원이지 연가를 안 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구청장도 연가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거기 보도내용중에 연가라는 표현은 안 썼는데 인터뷰 내용 중에서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당연히 가셨어요. 그리고 그 용어도 분명히 썼는데 아마 잘린 것 같아요. 편집과정에 잘라진 것 같아요. ○홍성진위원 편집과정에서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홍성진위원 또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주말에 부킹이 안되기 때문에 평일날 골프장에 왔다고 하는데 같은 연장선상에서 한 얘기인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 어떻게 됐느냐면 단체가 모임 자체가 많이 왔느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팀 되게 되면 한 40명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는 부킹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송파구에 이유택 구청장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를 갔다와가지고 물의를 빚은 사실이 있는데 이유택 구청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못한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주민들에게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구청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정확한 사과라든가 그런 얘기가 없이 인터넷상에 해명이 떴더라구요. 휴가로 인해서 갔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실이었다고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모르겠어요. 마음속으로는 그렇게까지 안 해야겠다 마음속으로는 갖고 계시겠지만 휴가 내고 떳떳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사과를 하겠어요. 저도 휴가 내면 별 데 다 돌아다니고 여행도 하지 않습니까? 23, 24일간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양반 의도대로 정당하게 휴가 내고 내가 할 일을 했다, 다만, 인터넷상에 사과문을 내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서상 아무리 휴가를 내고 갔든 어쨌든간에 정서상 마음속으로 뉘우친 것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 하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대로 사실대로 휴가를 내고서 그렇게 됐다면 크게 비난받을 소지는 없지만 아직도 많은 구민들은 진영호 구청장하면 골프에 연관시켜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본인은 합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미스러운 일이라 하더라도 자기 관리를 충실히 못했기 때문에 물의에 올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난번 행정자치부에서는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력을 제고하고 느슨해진 조직의 사기진작과 생동감 있는 인프라구축을 위해 성과상여금을 실시한다고 하고서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5억9,600만원이 내려와서 지난 5월인가 전체가 지급이 됐었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래 가지고 S 등급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1억6,600만원 받고 A등급이 2억1,400만원, B등급이 2억1,500만원, 그리고 성북구청 총 공무원 976명 가운데 408명이 못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외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소외감을 없애줄 만큼의 정확한 평가 기준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교직까지 포함해서 공무원 전체 사회가 술렁거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성과 상여금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객관화된 계량적인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에 아직도 계량화라든지 객관적인 평가가 정착이 안 된 관계로 해 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되는 데까지 상당한 진통이 따랐고 아직까지도 지급을 못한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시행초기에 상당히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서 처음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모색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대다수가 지급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전히 객관화된 기준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공무원 사회에 다수 직원이 지급 받기를 원해서 성과상여금이 지급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일단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나 행자부에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는지까지도 사전에 다 파악을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구청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이 5급 같은 경우에는 근무실적 50% 국장평가 50%이고요, 6급 이하 공무원 같은 경우에서 근무실적 50% 부서장평가 50%인데 이 막연한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 받는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느낄까요? 이 당사자들이, 특히 미지급 받는 30% 같은 경우는 국장평가 50% 아니면 부서장 평가 50% 라는 것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기준이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는데 부작용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 문제점은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치단체의 웹사이트 상에 상당한 불만이 표출 된 것이 사실이고 ○홍성진위원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세우라는 기준들이 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홍성진위원 한 10여가지 항목별로 또 세부별로 서너가지씩 들어가가지고 40여개 항목에 따라 가지고 성과상여금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 행자부 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전혀 무시되고 근무실적 50% 부서장 평가 50%로 모호하게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왜 당초 지침대로 기준을 세우려고 노력을 안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구체적인 항목 기준 같은 경우가 비록 행자부가 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도적인 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자치단체에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은 우리 경찰이나 교육공무원이나 자치공무원 전부에 이르기까지 실적에 의한 평가가 아직은 정착이 안된 관계로 아마 제도가 정착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 와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대로 받은 사람은 받은 사람대로 나름대로 불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중앙 단위에서 제도를 보완하고 다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일반적으로 성과상여금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150% 받고 어떤 사람들은 미지급 받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인사만 보더라도 7급 직원이 다 6급이 될 수가 없고 6급 직원이 다 5급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상여금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객관적인 기준만 있으면 사람들이 수긍하고 못 받는 경우를 인정을 하지만 지금 구청처럼 근무실적 근평점수 50%하고 부서장 평가 50% 하면 사실 못 받았던 사람들이 수긍을 하겠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못 받은 사람 약간 명은 추려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홍성진위원 성북구청에 현실적으로 못 받은 사람은 없죠? 대개 다른 자치단체 경우에는 이렇게 모호한 기준대로 지급을 하려니 미지급 받은 사람들의 불만이 고조가 되고 전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배분해서 지급 받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거든요. 성북구청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부서별로 그런 실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정리하겠는데요,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자체 제도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성북구청처럼 그런 식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들려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따라서 하다보면 나중에는 이 5억9,000만원이라는 돈이 아예 성북구청으로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150% 100% 50%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까지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성북구청에서만큼은 내년도 성과상여금 따오기 위해서라도 어떤 비율은 150% 100% 50%를 끊을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셔야지만 전체 공무원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이렇게 나눠갖기식으로 갖다보면 내년도부터는 아예 성과상여금 자체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구청 내부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 기준을 만드시는 것이 전체 공무원 한테도 유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준은 만드세요. 행정자치부 추진 지침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있는데 계량화시켜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만들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맞습니다. ○홍성진위원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왔고 그것이 서울시에 전파되어 가지고 성북구청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1년도 기본 방침 보면 지금까지 민방위훈련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들 그러니까 1년부터 4년차까지는 연2회 상하반기씩 1일 4시간씩 연 8시간을 구민회관에 와 가지고 교육을 받고 또 5년차부터 45세미만인 민방위대원들은 연1회 소집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생업에 열중해야 될 시간에 구민회관에 와 가지고 교육을 받음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불편함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민방위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내용이 내려왔고 또 기존에 틀에 박혀있는 민방위교육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교육을 다양하게 프로그램 짜라든지 아니면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지금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담 경감 및 편의증진시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북구청에서는 이 민방위교육 추진 지침대로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경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시책들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가 처음 시작할 때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고 또 주민들 사이 그런 것이 팽배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안보와 관계없이 굉장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착이 못되고 지금 시골마다 하는 훈련자체도 최소가 되고 그런 입장이 정부차원에서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침대로 한다는 기준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침대로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이 내용자체가 ○홍성진위원 일단 시에 맞춰서 얘기를 할테니까 성북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하시면 하신다고 얘기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안내를 통한 선택기회 확대 같은 부분에서는 교육일정이라든가 교과목, 강사, 교육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전에 안내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교육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인터넷 주소를 받아 가지고 교육일정 같은 것을 하반기부터 넣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번에 되어 있다가 경영기획과에서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로 넣었습니다. 항의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가지고 빨리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과정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주일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교육장 일요교실 야간교실 현지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간교실하고 일요교실 1회씩 했고 하반기에 한번씩 더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지방단위 민방위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민방위 교육시간을 활용해서 자치단체장이 개인 업적 및 홍보위주 선정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를 방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서는 언론에 많이 지적을 당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어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교육장까지 다니면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진위원 지금현재 성북구청 같은 경우에는 신규편성대원들에 한해서 구청장이 나와서 한 3, 40분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가 8회에 걸쳐서 신편대에 했는데 지금 구정홍보라든지 또 시책사업에 대한 것만 한 것이지 청장님 그런 것은 없고 10분 정도 했습니다. 인사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VTR로 ○홍성진위원 초기에 3, 40분씩 하다 보니까 대원들이 다 잠을 자고 있어 가지고 이것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취업은행을 운영하라고 해 가지고 어차피 민방위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취업창구를 설치한다거나 구인정보를 수집한다거나 구직신청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구는 지금은 사실상 폐지가 되다시피 되었습니다. 왜그러냐면 우리 자체 내에서도 취업은행이 있고 또 거기에서 취업창구를 만든다고 붙여놓고 접수를 받았지만 전혀 접수가 없었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실시한 적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다음에 민방위교육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민원증명 발급하고 민원접수하고 고충을 해결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한 창구라든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대원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안내는 합니다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홍성진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전쟁의 위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초등학교 학생들 때부터 재난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에 대비해 가지고 아주 정렬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금년도 2001년도 민방위 추진 지침에 따르면 우리도 안전의식을 조기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초등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키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었는데 한군데도 상반기 중에는 요청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못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요청은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홍성진위원 공문 사본 첫 페이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교육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직장민방위대가 있으니까 거기다 다 보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아니. 지금 이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안전의식을 조기정착시키기 위해서 자치구 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공문 보내서 연4회 정도 희망하는 학교에다 구청에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민방위교육계획 2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 실시라고 해 가지고 학교로 보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없어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공문을 따로 발생시켜서 접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학교에서 신청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도 신청이 없다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민방위교육계획을 한 권씩 다 보냈습니다. ○홍성진위원 학교로 보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것이 공문입니다. ○홍성진위원 과장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민방위 교육이 주민들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불편함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경상도 남해군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민방위 교육 시간에 주민들에게 호응 받을 수 있는 인터넷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외국어 간단한 교육을 한다거나 그래서 어차피 본인이 1년에 그 자리 모여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주민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화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청에서는 교육을 다양화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부산의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교육을 대학교에 위탁을 시켜 가지고 대원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준다든지 천편일률적인 교육을 안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지금은 구청장이 민방위대원들을 동원할 수도 있고 교육프로그램 정도는 자신이 알아서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남해에서 인터넷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특별히 인터넷 교육이라고 해봐야 20명 정도씩 쓸 수 있는 그런 식인데 ○홍성진위원 인터넷교육이라는 것도 그 실정에 맞춰 가지고 다양하게 추진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꼭 인터넷교육을 얘기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것이 제가 질의한 취지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홍성진위원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홍성진위원 질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성과급 상여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A급 B급 해가지고 배분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전직원에게 균등배분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일부 부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문경주위원 일부 부서는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못 받는 직원은 408명이 다 안 되겠네요? 극소수만 이 혜택을 못받겠네요. 그것을 파악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을 집행할때도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아예 처음부터 균등배분을 한다든가 ○총무과장 김병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것이 지금 행자부나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은 철저한 배분입니다. 균등배분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실제적인 배분을 하면 아까 홍성진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실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집행하실 때 기본적인 원칙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집행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집행을 하게 됩니까? 형평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집행하게끔 사업을 한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하는 경우에 저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원칙을 따진다면 좋은 물건 싸게 산다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상품을 살 때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형평성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월대보름 척사대회때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1개동에 동당 20만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각 동에서 척사대회를 개최했다는 신청을 한데만 배정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220만원이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1개동에 20만원씩 나갔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의 여기 자료에는 24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처음에 11개동이 요청을 해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길음1동에서 추가로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따로이 배정을 했던 것하고 240만원이 맞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는데 어느 동이든 척사대회를 하든 안하든 신청만 하면 다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하겠다고 하는데만 배정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라도 다 줍니까? 다섯 번 하면 100만원 다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동당 20만원씩만 주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유독 여기는 또 20만원을 지불했습니까? 동이 커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건에 대해서는 그때에 길음동에서 주관하는 것이 한건있었고 또 길음시장에서 따로 하는 척사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장님이 오신다고 해서 거기에 또 주민들한테 붙들려가지고 20만원을 추가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을 집행할때는 형평성과 투명성이 같이 겸비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은 40만원을 주고 개별적으로도 척사대회하겠다고 신청하면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잘못되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문경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100명을 썼었죠.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가 제목이 대학생의 행정기관근무에 따른 설문조사를 통하여 구정발전 및 아르바이트제도개선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근무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성실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 맞아요, 알고 계시죠? 설문조사에 대해서,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해 가지고 정확한 것을 몰라서 자료를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자료를 가지고 오겠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문경주위원 이 내용은 달리 동사무소 일선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주면서 각본에 의해서 쓰라고 했던거에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일본언론기관에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기관에다가는 성북공무원 친절도 90%, 시민들 질서의식 없고 이기적 시민의식구조 결여됐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90%성실, 친절하고 성북구민들은 그러면 시민의식이 결여되고 의식구조가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설문조사를 했으면 이 용도대로 활용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언론에 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민들은 저질적이고 이기 적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각 신문마다 다 난 거예요. 우리 국장님은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언론에 우리가 자료를 주어서 났습니까? 처음 듣는 소리인데요. ○문경주위원 언론에 자료 안줘도 나가는 기사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가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듣는 이야기인데요. 그 신문 정말 못봤어요. 어느 신문에 났죠? ○문경주위원 2001년 2월 22일자 서울 시정신문, 2월 18일자 대한매일, 이것은 시정신문. 저는 이 기사를 보고 불쾌하기 짝이없었어요. 공무원들을 위한 설문조사를 해 놓고 90% 친절하다고 해 놓고 주민들은 이기적이다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까? 설사 이것이 사실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언론에 공표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건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구청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이 나가게 된 것이 마지막날 아르바이트생 간담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사례발표를 하겠다고 해서 2명이 나와서 그런 사례를 얘기한 것입니다. 2명이 나와서 사례 발표를 하니까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반회보에 게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회보를 인용해 가지고 신문에 난 것 같아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자료상 사례발표를 했으면 좋은데 문항에다가 구청과 동사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구조를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이런 문항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쓴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앞에서 아르바이트학생들이 이 얘기하면 공무원들 불순하다 얘기하겠습니까? 이러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공무원들이 발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죄송합니다. 그런 일들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언론기관에 나가는 것은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에도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언론에 대한 바로 그 편향적인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하다못해 동네 척사대회 한 것까지 신문에 나면서 이러한 자료를 외부에 유출시켰다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아까 감사서두에도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는데요 6월9일 저희가 구청 가가지고 업무추진비 자료를 요구했을때 거의 내용에 걸맞는 자료들을 저희가 제출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국장님께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습니까? 근간의 사정 얘기는 다 알고 있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거부했다고 하면 불경이고요 사정할 따름입니다. ○홍성진위원 일단은 여기 위원회에서 열람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기 때문에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거부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거부는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양해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승낙을 했을 때 양해라는 표현이 성립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본인 혼자서 자꾸 양해라고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잘 안가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홍성진위원 그리고 2000년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2000년도에 각 자치단체로 내려보낸 지침서가 있거든요. 신용카드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런 요건으로 사용을 하고 관리는 이러 이러한 대장에 따라서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성북구청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것이 되어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지침이 나온 배경도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예산집행 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때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침서가 나온 것인데 이 지침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 신용카드관리부라는 대장을 본위원이 아까 감사초기에 요구했는데 전혀 성북구청에서는 대장조차 만들어있지가 않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국장님께서 거부하시고, 자료제출을, 이 지침서를 받은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회계부서에 시달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관리부가 제대로 해 놓지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병환 글쎄, 아무래도 2000년부터 도입된 제도라서 감사원의 공고사항으로 시달한 지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초기라서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래서 이 사용부를 보면 사용일시, 사용자의 직책, 성명, 사용금액, 사용내역, 그리고 결재란에는 계, 담당 실과장 이렇게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단 성북구청에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도 하지 않으시고 내부적으로 사용했던 내역에 대해가지고 기록도 하고 있지도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가지고 정당하게 업무추진비 대장을 열람을 요구했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비협조 또는 거부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제출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2001년4월7일 보면 김대중대통령께서 인사에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이라고 4월7일날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실적주의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인사에 있어서의 지역편중 소지를 없애도록 하고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시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행정관리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사에 대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책임과 권한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꼭 뭐 인사위원회 심의과정에 반영은 안된다 하더라도 일부 직원들로부터 얘기는 들으신 적은 많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인사도 해 보고 감사도 해 보고 일반회계, 예산 다 해 봤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것이 인사입니다. 제일 어렵습니다. 물론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침대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철이 돌아오고 인사요인이 생길 때에는 상당히 고민한 사항인 것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홍성진위원 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여러 가지 있죠. ○홍성진위원 인사운영한 사람들이 더 나은 보직으로 전보를 발령받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 그것도 있고 기간도 있고 몇가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안지켜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100% 준수가 안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진위원 청탁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사철이 되면 행정관리국장께 여러명이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최근에도.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홍성진위원 반영해서는 안되죠? 인사사항에다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당연하죠. ○홍성진위원 국장님한테 청탁같은 것은 오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청탁이요? 일부 전화가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영해서는 안되죠. ○홍성진위원 반영을 해서는 안되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안되죠. ○홍성진위원 이번에 최근 나온 지침서를 보더라도 위탁, 청탁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의 높낮음에 관계없이 명단을 공개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청탁만 받고 반영을 안시켰다고 해 가지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국장님 혼자서만 인사심의위원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다니면서 인사운동하고 오히려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가서 근무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더 편한 보직을 전전하면서 근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도 반영 안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로 인사운동했던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바로 명단을 공개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물론 경고도 줍니다. 경고도 주고 간부회의시 강한 지침을 내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불이익은 개별적으로 불러다가 얘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홍성진위원 근거는 없지만 행정관리국장님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운동을 했다는 사례들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일 없으시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요? 뭐 그것은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홍성진위원 2001년 3월달에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6급이하 전보계획을 세우셨더라구요. 그래서 전보기준이 동일 부서 장기근속자, 6급일 경우에는 몇월, 7급인 경우에는 몇월, 또 선호부서 상호간, 과국간 교류 제한 등등 해가지고 장기근속자 대상 58명, 위생업무이상자 2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인사를 하셨더라구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런데 전보기준 맨 마지막에 보면 부서장 내신자 및 추천자 우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아마 이것이 그때당시에 대상자가 한 명 아니면 2명입니다. 한명, 두명이고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사실 근무능력이 결여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장기간 한동에 머무는 동안에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4명정도를 저희들이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에서 사실 기능전환 후에 동에 근무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이 잔류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동장들의 추천을 받아가기고 부득이 정리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승진인사와 관련해가지고 구청에서 승진한다면 인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홍성진위원 만약 10명정도를 승진시키는 일이 있다면 4배수로 대상자명부에 올려놓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홍성진위원 배수는 항상 틀려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홍성진위원 일단 그 배수가 결정되면 대상자명부는 위원들한테 제출되고 거기서 결정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서열순으로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발탁해가지고 승진이 될 수 있는데 성북구청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라 보통 인사시점에서 대량 6대4나 7대3 이런 비율로 해서 장기근속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비율이라는 것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인사기준을 정할 때는 물론 법규상에는 구청장이 인사위원회에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보통 인사부서의 나름대로의 방침으로서, ○홍성진위원 방침이 결정되면 서열순으로도 승진이 되고 또 기타 발탁해서 승진을 시킬 수도 있고, 그 비율은 인사위원회라든지 구청장방침으로 결정을 하고 그러면 그것으로 승진인사는 다 끝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경력에 실적에 들어 가는 사람들은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대략 6대4라고 하면 6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없이 바로 별다른 고려없이 승진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구정발전이라든지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승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도 배수내에 포함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홍성진위원 발탁승진의 경우에는 그 이유와 논의내용이 충분하게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이 인사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한 30% 내지 40%가 발탁승진인 경우에 그 이유라든가 논의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충분히 제삼자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을만큼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인사 승진시에 회의 자체에 대해서는 법규상에 규정이 별로 없습니다. 정확히 회의록을 남겨야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홍성진위원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꾸 인사에 대해서 잡음이 생기고 또 단체장중심으로 인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사승진해서 이익을 본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침이 나온 거잖아요, 국가적으로. 공무원인사운영 혁신지침 가항 승진과정과 관련해 가지고 회의록작성의 내실화 해서 발탁승진의 경우에는 그 이유와 논의내용이 명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성북구청은 그게 안돼있잖아요. 서열로 승진한 사람들이나 발탁으로 승진한 사람들이나 어떻게 그사람이 서열도 안됐는데 승진이 됐는지 이런 것에 대해가지고 제삼자들한테공개를 했을 때 충분히 타당성있는 자료가 돼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실적과 경력을 6대4로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실적에 포함되는 사람이, 지금 지침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파격적인 발탁의 경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승진원칙이 그렇게 파격적인 능력을 가지거나 무슨 업적을 가진 사람들을 발탁하는 정도의 그런 인사관례는 없거든요. ○홍성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70% 졍도는 서열로 순위대로 승진되고, 나머지 30% 가 국장님들끼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승진이 되는데, 일단 기록은 안돼있는 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기록은 돼있지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면평가제도라고 해가지고 자치단체로 활성화시키라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다면평가제도에 대해가지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이게 중앙부처에는 일부 구청에서 도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자치단체에는 도입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보도에 보면 공무원승진심사에 동료하급자참여 해가지고 공무원 승진심사에 하급자들이 참여하는 시대가 열렸다, 부산 영도구청은 다면평가제를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충분히 다양하게 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의 길을 열어놨거든요. 그것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름대로 방침 세워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 ○총무과장 김병환 재량이 좀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많은 단체는 아니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승진심사하는 과정에서 동료라든가 하급자들이 참여하고 있고 우리구청은 지금 안되고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안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다음에 아까 6급이하 전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요, 구청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구의회는 해당이 안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준대로 구의회 나름대로 기준대로 하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지방의회의 직원을 전보하려고 하면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하에 구청공무원과 의회 직원은 같은 기준하에서 전보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사무국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의회직원같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추천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공무원법에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으면 임용할때만 구의회 의장의 추천서가 있어야되는 것이지 나머지 복무라든가 기강이라든가 그것은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서 처벌이 돼야되겠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법체계상은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아까 위원회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행정관리국에 속해 있는 위원회 명칭과 구성인원 활동실적에 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상당수 위원회가 매번 정기의회 감사때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1년 지나도록 한 번 회의도 않는 그런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해마다 지적이 반복되는 사례인데 그때마다 구청측의 답변들은 한결같이 대책을 만들겠다, 통폐합을 겁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동안 대책 만들었다는 이야기 한번도 못들었고 통합된 위원회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에 제출된 자료도 마찬가지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서울시내 대부분 구민회관이 저렴한 유료로 이용되는 것 아십니까? 우리 구민회관은 지금 무료죠? 이 문제를 제가 3년전부터 지적했거든요. 제가 3대의회 들어서 위원회가 바뀌는 관계로 이문제에 대해서 계속된 관심을 못가졌었는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된 게 10년이 지났거든요. 그 위원들이 10년전에 위촉된 위원들이 아직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 위원들이 그대로 위촉돼있다는 것은 위원회 구성 이후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 안했다는 반증입니다. 그 위원들이 지금 성북에 사는지 안사는지도 파악이 안되고있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 위원회는 명목상의 위원회고 실질적으로 구민회관이 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했던 원인중 하나가 무료로 운영된다는 것이거든요. 무료로 운영된다는 게 얼핏 보기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지로 이용하는 주민들은 무료라는 미명하에 오히려 더많은 뒷돈이 나간다는 것을 아십니까?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 있죠? 무료로 이용한다는 부담감때문에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행사후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원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들을 직간접적으로 사용자들에게 흘립니다. 무료로 사용하는 이용주민들은 그런데 대한 부담으로 오히려 구민회관이 유상으로 했을때에 내야 되는 그런 비용보다 더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 현실적으로. 제 가까운 분이 얼마전에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몇 년전에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비단 본위원과 관련 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주민들이 무료로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상당한 심적인 부담을 가진다는 것, 그래서 3년전에도 정기회에서 구민회관 사용과 관련돼서 질의할 때 유료화를 검토하는 것이 어떠냐, 그당시에 분명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유료화로 하는 게 차라리, 실비를 내고 떳떳하게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덜 부담스럽다는 것을 아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있으면 답변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각 구의 일부에서 구민회관에 대해서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민회관 강당하고 독서실이 무료입니다. 무료다보니까 특히 독서실 같은 경우는 질서가 안잡힙니다. 그래서 일정액의 실비, 요금을 징수하는 초안을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초안을 다 만들어놓고, 조만간 저희들 자체 조례제정위원회를 통해서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문제는 그렇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그런 대안을 만들고 계시다니까 다행이고요,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전자결재시스템이 금년7월중에 마련돼서 시행될 거라고 하는데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경영기획과입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경영기획과는 내일 질의하고요, 아리랑축제와 관련해가지고 원래 아리랑축제 주간을 구민의날 주간에 맞춰서 하는게 구청의 취지죠? 그런데 금년에 취소됐습니다. 구민의 날이 5월7일이죠? 금년에 아리랑축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의날 선포식이라든지 구민의 날에 해야 될 성북구민상, 모범구민상 시상식 이런 것들이 거의 유보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오전에 업무보고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축제취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말씀 못드린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올리겠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 정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의견을 받으셔가지고 해주셨는데 취소할 때는 개별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못드린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선포식 같은 것도 안했고요, 구민상 시상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도 구민상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보를 했습니다. 6월26일 석관동에 종합레포츠타운이 준공이 됩니다. 1일부터는 이미 수강을 하고있습니다마는 26일날 준공식때 그 사람들을 거기서 시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죄송합니다마는 아리랑축제는 문화공보과 소관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아리랑축제에 관한 보충질의나 추가질의 답변은 문화공보과때 다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친절봉사업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지금 25개 구청이 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20개 구청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서울시지침이나 그런 것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서울시도 최근에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인 권장사항입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이 친절봉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다 척도를 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절봉사는 대민관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요전일근무제, 소위 토요격주근무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생겼다면 그것은 친절봉사와 반대되는 일이 되겠죠? 어쨌든 이런 말씀 드릴때는 타 지역 공무원들과 달리 우리 성북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훌륭하게 보고 이해하리라고 믿고 말씀드립니다. 토요격주근무제로 해서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을지 모르겠으나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어떤 지적이냐면 어떤 사안으로 민원인이 구청에 왔을 때 대직자도 없는 토요격주근무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토요격주근무제도는 기존에 민원부서 7개 부서, 전 30개 동은 기존에 민원창구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시행했던 것입니다. 시행하던 제도를 타 부서까지 확대한 개념입니다. 물론 제도상으로는 민원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지적과 이런 과는 최근에 시행된 것이 아니고 그전에 이미 도입됐던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민원부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타 부서에 확대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초기에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직자제도는 이게 없으면 격주근무제가 성립이 안됩니다. 그래서 서류상은 다 격주근무자가 돼있는데 몇몇 부서에서 소홀히 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을 다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대직자를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계장도 없고 과장도 없고, 공교롭게 국장도 그날 토요휴무가 돼서 아주 불편한 일이 있었기에 지적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2000행정감사 시정건의사항에 건의 내용에 구청장실 문호개방확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구청장실은 항상개방돼있어서 언제라도 일정을 정해 면담할 수 있으며, 다만 비서실에서 업무의 과다 경중에 맞게 면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되어 있고, 향후계획을 보면 늘어나는 구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증대에 따른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주민과 같이 하는 구정을 실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청장의 청내 근무하는 시간이 1일 평균 몇 시간이며, 또 일일면담자 수가 평균 몇 명인지, 또 면담신청자 수가 몇 명이고 면담에 응한 응답대응률이 몇 %정도 되는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장님께서 하루 일정의 상당부분을 각종 행사에 다니면서 자신의 홍보분야에 몰두해있다고 여러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가만히 앉아계셔가지고 제발로 찾아오시는 우리 구민들을 만나서 면담해드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텐데 과연 하루 몇 시간 정도 몇 명을 면담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한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면담 신청접수부를 운영했으면 어떨까 싶고, 아울러서 면담일지도 비치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집단민원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민원까지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서실에 민원비서라고 있는데 민원비서의 하는 일이 대부분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개별민원을 설득해서, 하다 못해 주차딱지 하나도 구청장실로 오고 모든 민원이 구청장실을 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상적인 민원 내용을 가진 민원인들이 의외로 홀대받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외부적인 행사가 많다보니까 일정한 시간을 면담에 할애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가급적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많은 민원인을 접대를 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구청장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각 방문민원 내용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매번 오는 분들이 설명을 요하지 않고 빠른 시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구청장실의 노력과 상관없이 밑에 지상1층에도 지적과 옆에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운영 중에 있는데 상당수의 민원을 거기서 처리를 합니다. 대부분 구청장실을 찾았다가 개별적인 민원이라서 사실 구청장님을 만나서 해결하는 것이 벅찬 민원도 많습니다. 해줄 수도 없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통해서 일일이 일지에다 적어가면서 설득을 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민원을 상대하는 기능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구청장 민원실이 폭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두고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방문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면담시간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민원이라면 구청장 면담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개별 억지성 민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민원 내용을 잘 정리해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연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조사활동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답변요구한 하루 근무시간 면담자 수, 면담신청건수, 대응건수에 대해서는 감사시간 중에 자료로 ○총무과장 김병환 정리된 인원에 대해서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이 요구하는 대로 면담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투명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제안한 면담신청접수부에 기재를 해서 직접 구청장하고 면담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해당 국·과장한테 처리하도록 지시해서 면담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투명하게 운영을 해 달라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면담일지까지 같이 운영해 주시라는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도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요지를 나름대로 정리하고 서류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밑에 종합민원실에도 방문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내용을 요약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발생한 민원이 상담성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개인적인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을 들어주는 자체가 고마워하는 민원도 많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다 정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문민원대장에 대해서는 체계를 잡아서 민원처리에 용이하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본위원이 아까 질문하던 것을 위원장이 끊었는데 본위원은 아리랑축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답변하는 국장님께서 아리랑축제로 이야기를 비화시켜 가지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아리랑축제에 관련된 질문은 다음에 하자 했는데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조금 불쾌하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으면 좀 늦추셨다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겠지만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시간이거나 회의 말미에 하도록 하는 것이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권고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민의날 표창장 관련해서 질의한 것은 자치행정과에 지금 구민의날 표창과 관련해서 유사한 위원회가 2개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위원회가 성북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하고 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 2개가 있습니다. 둘다 보면 하나는 구민의날 구민표창 대상자 선정이고 하나는 그냥 구민표창 선정이거든요. 그런데 성북구민상공적심사위원회에는 일반주민들입니다.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모범구민공적심사위원회는 구청 간부님들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성북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 별도로 둬 가지고 1년에 한번 하는 것 해 가지고 같은 성격의 구민표창이라면 굳이 이렇게 두개를 만들어서 겉치레로 할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구민공적에 관한 것이라면 객관적 기준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구청간부들이 심사하면 그 분들이 다 하든지 아니면 아예 민간위원회에 위탁할 것이 라면 성북구민상 공적심사위원회 명칭을 변경을 해서라도 하나의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1년에 한번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수두룩한데 또 이렇게 위원회를 옥상옥식으로 만들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아까 하던 중이었는데 제 질의가 끊겼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최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명칭은 비슷한데 조례 근거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시민표창 같은 것은 우리 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달에 한번이나 자주 있는 위원회고 사실상 모범구민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딱 한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공무원이 모범 구민을 선정하는 자체가 상당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따로 만든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구민을 선정한다면 객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외적인 신임도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조례를 따로 한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구청 간부님들이 선정하는 모범 구민은 어떤 사람입니까? 별다른 사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동이나 각 자생단체 같은 데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다르냐고요? 구민의 날에 수상하는 분은 주민이고 이 분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어차피 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얽매여 가지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보다 모범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조례에 그런 부분을 첨가해 가지고 구민의날 표창 대상자도 이 위원회에서 한다고 단서조항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저희들이 모범 구청장표창을 줄 경우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공무원이니까 수시로 열 수도 있고 또 수당도 필요 없이 할 수 있지만 자랑스러운 성북구민상이라는 것은 모일 때마다 그 분들에게 수당을 줘야 되고 또 사회저명인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은 자랑스러운 시민상 구민상을 주는 그 분들이 구청장 표창도 심사를 하는 것이 제일 객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계속해서 소집을 할 수도 없고 또 수당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담당 과장 생각은 그것은 합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항간에는 우리가 민선자치단체장 선발이후에 구청장 표창이 너무 지나치게 난발된다고 그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런 목소리 들어보셨어요? 수당 안 나오니까 매일 간부님들 모여서 한달에 한번씩 각 동에서 무분별하게 올라오는 표창대상들 엄밀한 심사 과정도 없이 하니까 표창이 남발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의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고 정확한 공적심사가 되어야지 동에서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동에서 올리는 것만 보고 아무 여과장치 없이 표창을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최동환위원 표창 상신자 중에서 그 사람들의 전과기록이라든지 그런 것 조사 한번 해 보신 적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없습니다. 모범구민상은 감사과를 통해서 실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아까 인사과에서 질의하는 과정에 인사승진위원회에서 심의한 회의록이라든가 기록철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징계잖아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할 때 그것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기록이 안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기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왜 그렇죠? 위원회 위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대충 말로만 심사해 가지고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승진 안 시키고 끝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여태까지 관행상 별도 회의 자료를 회의록을 남기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인사승진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료를 안 남기는 것이 원칙인가요?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죠? 회의록 작성 잘 하라고 다 되어 있는데요. 보세요 과장님. 승진심사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있고 대상자 명부가 뽑아지고 그러면 거기에 심의했던 자료들이 회의 끝나자마자 다 폐기시켜 버립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남아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진과 관련된 서류들이 그것을 보자니까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제출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인사운동하고 다니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북구청 공무원들이 한 1,500명 가량 되는데 국장님도 그 1,500명 얼굴들을 다 모르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 5년 넘게 근무했는데도 국장님하고 얘기 한마디 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일 잘한다고 동사무소 보내 놓고 몇 년 지나면 동직원이라고 찍혀 가지고 매일 동네만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 전체가 건실하게 되는데 있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무의욕이라든가 사기문제도 있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방향을 정했어요. 정해 가지고 일부 동사무소 오래 근무한 직원들은 구로 오고 또 동과 동으로 돌아다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도 연수를 정해 가지고 혼합해서 구청으로도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구에만 오래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동에 안 가고 이것을 발췌해 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구청 본청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동도 마찬가지고 의회사무국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의회 사무국은 별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동에서 동으로 계속 근무하는 직원 또 한 동에서만 근무하는 직원 구에서만 근무하는 직원 전부다 파악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섞이도록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동기능전환과정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동직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로 다 옮겼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연륜이 짧은 직원들이 동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아까 민방위교육 1년 예산이 얼마라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민방위관련 1년 예산이 약 3,000만원 정도입니다. ○박덕기위원 3,000만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교육 있으면 강사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아까 제가 다 물어 봤는데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MD 방어구축이다 떠드니까 여기서는 할 말도 못하고 지금 모든 MLA 같은 것 왔다갔다해도 내버려두고 신문에 납니다만,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 3,000만원을 다른 데로 유용을 하든지 하려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강력하게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분간 구청장이 이야기하고 또 강사도 저명한 사람으로 해서 알찬 내용으로 해서 우리 자치구만이라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것을 명시해서 열심히 해서 명실공히 민방위 지세를 구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거주춤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1년에 강의를 몇 번 합니까? 강의를 강사 명단 좀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강사 명단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강사가 오는 횟수가 60내지 70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면 1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선정은 시에서부터 소양강사 명단이 내려오면 같은 값이면 저희 근방에 있는 분들을 추천하도록 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부터 명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사 선정을 하라는 명단이 한 20명 내려오면 그 중에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이대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치구에서 스스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전체적인 시의 방침이니까 국가방침이니까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상으로 볼 적에 이것은 너무나 시간낭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방위를 다른 데로 전용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는 저희 구 차원에서 해결 할 수 없는 문제고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충실한 계획이 되도록 그리고 생활하고 맞는 민방위가 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명단 좀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명단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덕기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내일 받아보셔도 되겠습니까? ○박덕기위원 예.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오늘 감사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홍성진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윤갑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자치행정과장에게 묻겠는데요, 동직원들이 주민 동원하는 것이 업무 분장표에 담당 업무로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 신년회할 때 보고회라든지 아니면 각종 기공식, 착공식이라든가 행사때 마다 사람 동원하는 것이 동사무소에서는 가장 큰 업무중의 한 가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상으로 정확하게 지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시사항으로 들어가서 동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국장님께서는 아까 이승로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동사무소가 기능전환 때문에 업무부담이 상당히 커졌는데 불필요한 행사를 다 없애 버리고 주민동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로 지침으로 내리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 것 많이 없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홍성진위원 예년에 비해 가지고 아리랑축제도 없어지고 개선은 됐는데 주민동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도 알려야할 것은 어느 정도 알려야죠. 딱 잘라서 안 하겠다 ○홍성진위원 개선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하는데 홍보효과가 있으면 주민에게 알려야 될 것은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홍성진위원 단순히 홍보차원보다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크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얼마만큼 머리 숫자가 채워줬느냐가 구청장이라든가 본청 간부들이 그 동장의 실력을 인정하는 기준이 되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아닙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근무시간까지 연장하여 가면서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